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3. 의사일정안
4.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3. 의사일정안
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미 주무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집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을 다시 결정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석 배정
(10시 10분)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정안은 선수별, 연령별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채택 여부를 묻고 종합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허가 관련한 증인으로 성남시장 이재명,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정구 건축과장 안병숙,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등 8명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증인 신청 관련해서인데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도 행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의 묘를 살린 결과가 결국에는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웃음)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한데, 어떻든 우리 지금 계획서에 올라왔어요, 이미 이것이 이렇게.
그런데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의견들 주시고,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계속)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증인 출석요구 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윤창근 위원과 안극수 위원 대화)
지금 참고인 9명 중에서 맑은물,
그럼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허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는 불채택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부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단장 등 7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한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위생관리 관련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김종길, 노환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감사 관련한 최진희 씨,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한 권부인, 김장권, 김영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음지도 관련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 관련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동원동2통(부호마을) 상수도 관련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금곡매립장 내 유기견보호센터 관련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성남FC 관련한 성남FC 대표이사 이석훈 등 9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발 국장에 대한 출석과 선서일시를 삭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강한구 위원님.
분당구청이 우리 언제예요? 12월 1일이지요?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 어느 분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이의사항 없으시면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로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종합한 의견인 증인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정구 건축과장 안병숙,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등 7명과 참고인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김종길, 최진희 씨, 권부인 씨, 김장권 씨,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성남FC 대표이사 이석훈 등 9명을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가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주무관님은 즉시 확인하고 정리하셔서 공문을 발송해서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안
(11시 12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에 앞서서 발의한 윤창근 위원님께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린 후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총 7개 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1에서 4까지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서 강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미 93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5번은 상위법이 부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약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준칙과 현저하게 다르다 이 부분인데, 상위법에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모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해 단지의 특수성들이 있어요, 각 단지마다. 그런 관계로 현실에 적합한 관리규약 제정에 광역단체 준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각 아파트단지 규약 제정의 취지나 또는 법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6번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건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건 이미 현행 대부분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에 존재하고 있어요. 관리규약에다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제2항 9호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감사에서 다뤄야 될 대상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윤 위원님이 목적하는 바는 공공영역에서 공공성을 지닌, 공공부문에서 공과 공이 부딪힐 때는 우리시가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자와,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 간에 또는 관리주체 간에 어떤 상법상 계약이 체결이 되고 하면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지 이게 주택 관리를 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입해야 될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4조 1항의 3·4·5·6호가 보면 조례 개정의 대상이에요. 나는 이것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윤 위원님은 신설하는 7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감사 조례 12조에 보면 감사결과의 처리가 있는데 그게 미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수사의뢰만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아무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를 꼭 금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시기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기 회의 때 우리가 우리 위원회의 공동발의 내지는 아니면 윤 위원께서 이걸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차기에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정해 놓고 보류하거나 부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철회하려니까 또 11명이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뤘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윤 위원님께서 이걸 그냥 오늘 상정해서 가부를 오늘 결정을 해 버리자라고 한다면 상정을 하고요.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기에 한 번 이걸 다시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윤 위원님이 새로 수정 보완해서 그때 다시 발의하는 걸로 오늘 부결해 버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먼저 의사를 듣고 이 처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문위원님, 검토 다 해 본 사항인가요?
지금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좀 강력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보류해 놓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세 분이 토론해 보고 거기서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하고,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뭔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어린이집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좀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만 교육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바꾸게 되면 그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발전기금이나 어떤 수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만큼은 공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입주자대표회에서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을 경기도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런 준칙만 따라줘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그런 준칙 정도도 무시해 버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아파트 공동규약을 마음대로 정해서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걸 규제에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를 거쳐서 오면 성남시의 공동주택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 부분을 신설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신설하고자 했던 감사를 실사할 수 있는 사유, 그 사유에 대한 1항부터 4항까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인데 이것은 경기도에 우리 광역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것에 의해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 자치단체에서 정한 것은 우리도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요. 경기도에 조례로 정해진 거고 그것에 따라서 준칙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의 규약을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규약들로 정해서 그 규약을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 하도록 하는 상위법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상위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걸 해석을 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나 혹은 집행부의 의견도 이건 빼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하고자 하는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 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내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내든 그건 별도의 문제지 제가 낸 이 지금 감사에 관련되는 이 문제하고는 사실은 연관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번 보류를 해 주시고, 그사이에 저랑 의논해서 극복이 안 되면 다음에 다루든지 아니면 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부결하든지 그것은 제가 한 템포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상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상정을 안 했거든요. 상정을 아직 안 하고 상정 이전 단계에서 먼저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가 아니라 계류시켜놓고 좀 보완을 해서 차기에 다루자 이런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거 공부했어요. 제가 윤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봤고 ‘아, 이것은 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무리다.’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는 걸로 다음 일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원래 주거를 불허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 안 거치고 공동심의 가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절차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
지금 현재 거론되고 곳이 여섯 곳인데 기이 매각이 끝난 곳이 네 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 미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이 매각이 된 상태에서의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지만 미매각 중이고 기이 계약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지 간에 현재 매각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두 곳에 대한 LH 주택공사 부지였던 오리에 있었던 부분과 한국가스공사 정자동에 있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 부가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종 변경 내지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추측입니다만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기존에 매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는 동일합니다.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자리에 과연 주거로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 또 분당에 특히 우리 지역구에 어떤 순기능이 오느냐 이것은 전혀 검토도 없고, 아예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건도 없는 거지요. 그것이 현재 가스공사 자리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또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주거용으로 했을 때 그 주위가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순기능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가, 또 역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한테 판단을 구해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대응된 방침을 가지고 당초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바꾸는 거예요? 의회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이렇게 됐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것?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변화가 됐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막았을 때는 이러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주거로 갔을 때 이런 문제 또 상업으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 이런 장단점을 줄줄이 적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구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보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승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들고 와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역의원도 모르는, 전혀 얘기도 없이 지금 이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의견청취를 받겠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하는 태도이고, 이것도 감사대상인데 지금 감사 요구자료에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청취 하겠다?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나열을 해 와서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이고 그것이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빈손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종이 한 장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책은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목적을 향해서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된다. 세계정세가 달라졌고, 국가정세가 달라졌고, 기업의 정서가 달라졌고, 주민들의 정서가 달라졌고, 이러이러했을 때는 우리는 이 정책방향을 이렇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합니다, 이때 방향을 틀었을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에다가 ‘주거용도 전환 불가’ 주거용도를 전환 불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전환 불가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세수 확보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수년 전부터 공기업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매년 감사 때마다 묻고 업무청취 때마다 물어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천 번은 더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꾸려면 바꾸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 의견청취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은 주거 및 R&D센터로 처음부터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전에 대한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루는 자체가 우리가 웃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자료도 없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전에 백현유원지 건은 우리가 수없이 설명을 받았고, 거기에 백현유원지가 지금 2등급 임야를 갖다가 왜 약간은 훼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도 하려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다 담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계속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것은 차후에 미뤄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업무청취지요?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지금 백현유원지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또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 이것은 의회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의회도 알고 또 현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예산도 중간에 해 줬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진행과정을 중간중간 보고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받고.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2등급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원형을 보전하고 그 잔여지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약간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백현유원지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그동안에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임야지를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녹지에 대한 보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많은 공원, 임야 이런 녹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0% 다 훼손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은 크게 그 주변이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또 산이고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탄천이고 이러한 녹지가 주변에 지금 널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녹지를 약간 목적을 위해서 훼손을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시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백현유원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목적한 바대로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남시의 대단한 순기능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설계가 돼서 정말로 임야의 몇 %를 갖다가 우리가 훼손할 것인지, 그리고 남는 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훼손의 정도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는 설계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설득을 또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많이 쓰는 등급이 생태자연도 등급이 있고 환경등급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생태자연도는 지금 3등급지로 보통 구분합니다. 1등급지는 원형보전이 목적이고, 2등급지는 개발을 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등급은 저희들이 보통 그린벨트 관리하면서 많이 쓰는데 1·2등급지는 지금 원형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5등급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거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다음에 환경등급은 보통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5등급으로 총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하면서 해제라든지 개발하면서 많이 쓰는 건데 1·2등급지는 보전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2등급이라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3등급부터 보통 개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자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상이라든지 경사라든가 표고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 이용 상태를 감안해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한 게 지금 저희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소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난개발이 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거기 능선까지 잘라 갖고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일부 잔여지 정도의 개발이 아니고 능선 위에 지금 도로가 생깁니다. 그거 보고 오셨어요?
이거 능선을 잘라 가지고 개발을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심의보류하고 이것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성남도시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는 심의를 두 건 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제출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정리한 게 맞지요?
지금 어차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것은 어차피 개발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 준 거고, 여지까지. 다만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자연도 2등급 이런 부분이 여기에 끼어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절해서 이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얘기지 이 공원 전체 생태를 훼손해가면서 개발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그렇게 의견을 주고, 아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으로서 참 갈등인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강제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의 의견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의견을 또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 도시건설위원회 인벌브(involve)했던 위원들께서는 역사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두 가지로 나누면 공공청사 이전부지에 주택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의 그것하고 지금 MICE산업단지하고는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온 위원들은 꼭 이게 무슨 기만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도 가서 보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한테 현장 설명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용역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또 더 훼손해야 되겠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더 훼손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설명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기만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하게 되었는데, 어떻든 지금 새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위원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보류하자.’ 그러는데, 이게 보류의 대상인 것은 아니지요.
상호 의견청취니까 보류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보류를 해 놓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못 하게 붙잡는 결과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불채택을 해 놔버리는 것도, 불채택도 우리의 의견이지요, 채택도 우리의 의견이고.
그런데 지금 공공청사 이전부지에 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의견이 같아요. 그런데 MICE산업 이쪽은 본 위원도 이게 더 많이 훼손시키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도록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채택이다, 불채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니 또 참 여러 가지로 갈등이네요.
예, 어지영 위원 발언하시지요.
여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또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제가 듣지는 못 했어요. 제가 의회가 또 열리기 전에 자료를 보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또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인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현유원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원지 부지가 아니지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MICE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정자동 1번지와 그다음에 주택전시관 둘 중 한 곳은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정자1동 이 백현유원지 그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판교와 분당의 도시연담화(都市連擔化)를 막기 위한 소중한 녹지공간이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다녀봤지만 자연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래적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훼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가 굳이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좀 더 원활한 대화라든지 이런 사전 설명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불채택이면 불채택, 채택이면 채택하고 의견을 줘버리는 순간 집행부에서는 그 행정절차가 굴러가기 때문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여기서 보류 의견을 두고 다음 연도에 하는 게 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현황에 외곽 테두리의 빨간 점선은 이미 구획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나 해당 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다시 왼쪽 도면을 놓고 보시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때 생태2등급지라는 것이 지금 위에 상부에도 파란 선이 있지만 그 빨간 바탕 안에 파란 실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다 생태자연지 2등급입니다. 그럼 2등급지를 원형보전하라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을 걸다 보니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정형화라든지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 2등급지에도 일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상부에 있는 2등급지라 할지언정 그 부분도 완전히 훼손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공원화시켜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어지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원들하고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의견청취 해서 보류해 갖고 다음에 또 의견청취 한 번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김영발 위원 말씀하세요.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12시 반이니까······.
지금 후반기의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전반기 때 이것에 대해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용역보고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A존, B존, C존은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용역보고까지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변경을 해 달라고 지금 후반기 처음 들어서 의견청취안을 올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반기에 있었던 위원에 대한, 후반기에 다시 들어온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편법을 쓰는 것처럼 보이게 왜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개발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허용해 줬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전반기 때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의 개발 효율을 찾아야지, 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고, 또한 변경의 취지에 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가급적’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더 위험한 발상은 뭐냐? ‘훼손 최소화’ 이 단어 또한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면서 발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용적률에 많게는 100% 이상 적게는 사십몇 %까지의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려주고자 하는 특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채택을 하든 보류를 하든 간에 다시 한 번 다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한 연후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복되는 얘기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강 위원님 발언 듣고,
경기도 심의에서 녹지 보전하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경기도에 지금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의회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앞으로 MICE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면 경기도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대한민국의 80%가 지금 녹지고 산이에요. 그럼 골프장 하나도 해 주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애초의 변경보다도 더 늘려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도 됩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발을 하려고 하는 빨간 부분에 있는 것 중에 생태자연도 2등급인 것만 또 그중에서도 100%가 아니고 그 일부만 하도록 유연성을 두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근린공원 이것도 실지로 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 원형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자연을 더 좋은 임상으로 더 좋은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권장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를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전부 까부수고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보전하라고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굉장히 많이 상한 떡갈나무가 서 있다. 떡갈나무 상한 거, 아카시아나무 상한 거 그런 것 서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카시아나무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나무 이런 것은 수종을 바꿔 가지고 더 좋은 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구역에 들어가서 근린공원이나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보통의 산에 아카시아 있다고 베어내고 그것을 막 임상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이렇게 예산문제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거기에 아카시아나무나 못 쓰는 나무 베어내고 새로운 더 좋은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원형보다는 더 등급이 높은 단계의 자연생태계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이 아랫부분 빨간색으로 돼 있는 개발구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타협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연생태가 보전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개발은 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원형 보전하라 그러면 이 옆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이거 하나도 못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올라왔는데 의견청취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 이미 의견청취를 다 받으신 거예요. 결과만 보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시고,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의견을 채택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심사보류입니다. 그러니까 청취보류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기타 지금 이 백현유원지 건은 이것을 참 표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채택이냐 불채택이냐를 결론 내기가 그래서 그냥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개진을 했으니까 우리 의견을 좀 더 소통을 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두 건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음에, 백현동 개발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그냥 딱 이 몇 마디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녹지부분이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한 번 더 청취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김영발 위원이나 어지영 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김영발 위원님 왜 용역까지 나오고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있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전혀 없다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바로 나오고, 저나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초선 의원들 있는데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청취를 듣는다는 건데 그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 위원 첫 발언인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현동 우리 주민들은 MICE산업단지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또 우리 새누리당 시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시계획변경안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게 변경되지 않으면 이 유원지 개발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의 쪽지로 이렇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훼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내용이 많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안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백현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부분의 의견청취는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현유원지에 대한 개발을 진짜 저희 성남에 MICE산업의 원동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백현유원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벌써 오래 전부터도 의회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용역문제라든지 또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심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생을 해 주셔서 예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이런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께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수차례 보고를 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개발이 될 것이냐라는 것 같이 고민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보고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중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강한 부정적 견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노력과 이미 투자가 됐던 예산 이런 것을 다 사장시킬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가다가 보니까 경기도의 태클에 걸려서, 기존에 우리 위원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집행부로부터 받았던 보고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 경기도 태클에 걸려서 지금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필요한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발생했다는 것으로써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을 오늘 불채택, 채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하기보다는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경기도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걸 ‘채택 유보’ 이것도 그렇고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 의견청취를 받기 전에는 경기도하고의 지금 어떠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목적에 이 MICE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로 이미 이것은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줬고 또 우리의 뜻이 이미 회의록이라든가 녹취록으로 전부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정자동 MICE산업 건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또 새로 온 분들이 모르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또 경기도의 진행사항도 우리한테 충분하게 그리고 그때 “녹지가 지금 실지로 이 정도의 훼손이 되고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보강이 들어갑니다” 하는 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 의견을 갖다 여기서 중단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다시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그러고 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을 못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뜻이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하면서 방망이 치세요. 그래야지 저분들이 하고 중간중간 “그리고 중간사항을 우리한테 정확히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건.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자꾸 헷갈리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의견청취를 듣자 이렇게 얘기하면 의견청취를 우리가 오늘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습니까? 저는 충분히 의견청취를 지금 받았는데.
그다음에 오늘 의견청취가 안 되면 이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백현유원지와 관련되는 예산 심의도 사실은 조금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12월에.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럼 아예 이 사업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청취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든 긍정적인 의견을 주든 의견을 모아보세요, 지금. 저나 강한구 위원은 ‘이거 맞다’ 이런 의견인 거고, 여기 지금 몇몇 위원님들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아서 의견을 주세요, 아니면 두 가지 의견을 한꺼번에 주든지.
지금 물론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도 되고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 처음부터 수십 번에 걸쳐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견청취’ 말 그대로 그냥 의견청취를 저희가 그냥 하는 이런 역할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여기서 의견을 불채택을 하든 채택을 해 주든 이것만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나름대로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반대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 시켜도 그만이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결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 거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서 업무청취를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거 갖고 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표결에 부치면 부결이 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좌우간 불채택이 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표결 부칠 수도 없고, 이것을 오늘 채택을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양쪽 서로 주장이 다른 위원님들, 크게 문제없으실까요? 채택을 유보하는 걸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구체적인 걸 자꾸 말씀하시면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용어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여기다 구체적으로 자꾸 나오시면 그것은 아까 말씀 말마따나 개발계획, 관리계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용어 나오는 대로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던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지금 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새로 바꾼 게 아니고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특별하게 바꾼 거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셔서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내용을 아시면 이렇게 백현유원지 개발을 ‘지금 생태자연도 2등급 부분 빼고 남는 부분만 개발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의 개발할 게 면적이 사실 얼마 안 되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 2등급의 일부분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 이 개발이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발목 잡기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아예 ‘이 사업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되 자연생태계 2등급 다 빼고 개발할 수 있는 일부 조금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 사업이 정상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생태자연도 2등급을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하되 이 사업내용 중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서 자연생태계 문제를 거꾸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 둘, 셋 이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 나는 반대한다. 아니면 이 사업 생태자연도 2등급 다 빼고 일부 조금만 해라. 아니면 나처럼 이게 개발이 제대로 되려면 이거 좀 바꿔서 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걸 왜 모르시냐고? 그런데 그것을 뭘 더 설명을 앞으로 의견청취를 듣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도시개발공사 혹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자세한 것은 듣고 문제 제기하고 행감 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무슨 의견 채택을 유보하고 보류하고 용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유보 이런 의견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없고,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예 상정도 하지 말고 그냥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설명 쭉, 그게 보류지 실컷 다 의견청취해 놓고서 무슨 그게 보류예요, 보류는.
이건 왜냐하면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다,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꼭 하나로 묶어서 보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견청취인데.
물론 결정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제 자체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청취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듯하니 다시 한 번 우리가 이것을 보고를 받자. 그게 법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의견을 내서 집행부로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안 맞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심사를 저는 좀 보류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하세요.
지금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 윤창근 위원 발언하신 대로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다수의 위원들 이야기는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의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의회에 와서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절차상 들러리에 불과하냐라고 하는 것이 또 간사님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가 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이거 그냥 채택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불채택할 수도 없고요.
의견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 지금 경기도하고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경기도 쪽하고 이것을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채택 또 보류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진행을 못 한다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불채택했을 경우에는 너희 의회에서도 불채택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와서 너희들이 왜 따지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못 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이번에 연말입니다. 아까 저도 얘기하고 우리 윤창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우리가 2월 중순 돼야 의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을 또 허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들었고,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거지요. 녹지 훼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로 최소한 그리고 훼손이 덜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잡아서 우리한테 중간중간에 보고하라고 하고 이 일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려보내라니까요, 그것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하고 대화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최소화하고 치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바뀌고 대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지금 7대지요. 6대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났으면 방법 없이 그것을 개선해 가면서 또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진행된 사항을 모조리 다 뒤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명 한 명 물어 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가 이 MICE산업을 해서 그리고 성남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전부 다 공감이 됐다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약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곤란하면 아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충분하게 의견은 청취했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고 내려보내면 이쪽에서 알아서 하고 또 중간중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우리 집행부가 미쳤다고 의회가 죽기 살기 반대하고 나무 훼손하지 말라는데 일부러 훼손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또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8명이서 한 명 한 명 의견 물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막 급하게 서로가 대립이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중식 중에 좀 더 의견을 좁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금번 오전 중에 다뤘던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중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채택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금번 회기 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득력 있는 현장설명회와 함께 의견청취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채택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먼저 홍현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정하며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 내 전통사찰, 문화재, 유원지, 학교 등 일부 공공시설에 한하여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녹지지역 지정목적, 일반 건축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는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 완화 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녹지지역 내 건폐율은 기존 건폐율 2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녹지지역 지정목적이나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현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내실 때 지역의 어떤 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학교 주차장 그쪽에다가 체육관이 필요로 해 가지고 국비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다 하려고 하는 중에 이게 지금 이 건폐율에 걸려서 공사를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나 이런 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은 주민한테 개방해서 그쪽 사기막골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지대 사람들도 아마 거기를 이용하고 또 학교에서도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그게 아마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상대원초등학교가 정해져서 예산도 다 확보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조항이 있잖아요. 학교 부지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거나 그다음에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이 어려울 경우들은 30%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도 더 확장할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쪽 인근에 있다라고도 교육청에서나 나름대로는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그 부근에 할만한 곳은 일부는 있었지만 거기는 학교에서 재정으로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는 학교랑 너무 층고 높이도 하기 어려워서 지금 23% 정도가 돼야지만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기이 이미 받아서 지을 단계까지 오고 학부모들도 지금 이게 다 지어지는지 알고 있어서 이번에 딱 시작하려고 한 건데, 지금 이 건폐율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미 그것은 받아진 것은 거기 상대원초등학교에 그 시설을 못 하면 이것은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큰 저기가 아니면 여기 통과돼서 그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돼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이게 다 이미 받아진 상태여서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완화를 좀 해 줘서 예전 계획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여기 상대원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인가요, 아니면 재개발 외 지역입니까?
이게 상대원초등학교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부족한 건폐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관계가 없는 다른 학교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사립 고등학교 이런 데서 건폐율을 또 이 조례에 맞춰서,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어야 되고,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학과 관련되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거 이런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로 해 주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대학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을지대, 한국학대학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이 30%를 적용해 가지고 학교를 많이 확장한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 앞에는 평등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대원초등학교 때문이라면 건폐율을 올리는 것은 강당을 지어야 되는 현실로 볼 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30% 올렸을 때 분당이나 수정구에 있는 학교들이 이 건폐율을 찾아먹기 위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까 우리 하상래 과장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상대원초등학교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대원초등학교 때문에 건폐율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을지대 같은 경우 건폐율이 18.68%인데 30%까지 찾아먹으면 굉장히 많이 증축할 수 있어요. 한국학대학도 17.06%인데 30%, 13%까지 더 찾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게 초등학교로 제한할 수는 없지요?
그럼으로 해서 우려되는 문제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대한 난개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비슷한 교육시설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규정에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불 상대원초등학교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30% 해 줄 수 있는데, 가, 나, 다 이 조건에 맞을 경우 해 줄 수 있는데, 상대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경우거든요.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서 바꿔줬을 때는 다른 학교들도 사실은 형평성에서 증축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다 난개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육시설에 관한 것도 이것에 따라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지금 관련 규정에서 가, 나, 다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대지가 둘러싸여 있는 이 면적이 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면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정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과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쪽의 사업이 아니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또 학생들 학교의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에는 상대원초등학교 이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 홍현님 의원님, 학교의 우리 아이들 문제이고 학교의 강당을 증축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백 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타 다른 학교의 녹지나 이런 부분들에 증축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행령의 7조 가항과 나항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가항은 증축을 하는 경우니까 충족이 된 것 같고, 나항이 문제인데 둘러싸여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부의 문제인데, 그 주변의 녹지가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든 이런 게 있다면 실제로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를 조금 매입하면 그 땅의 면적이 커지거든요. 땅의 면적이 커지면 그 커진 면적에 맞춰서 건폐율을 찾아먹을 수 있는 증축 여지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흔들어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지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좀 해 봤습니까, 그 학교 주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강당을 짓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예산은 그 부지 매입을 고민을 하는 때까지 그게 사라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청에 요구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고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원초등학교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녹지지역 내 학교에 대한 증축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저희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 좀 쓰려고 하는 것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흔들어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주변에 있는 녹지지대를 좀 매입하도록 우선 좀 해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이 거의 틀림없는 말씀이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홍현님 의원하고 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봤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에서 체육관을 증축을 해라,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성남교육청하고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우선 논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지금 예산도 17억이라는 금액이 내려와 있고 또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이 여러 그런 시설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문제점이 또 수반은 돼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따져 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오늘은 우선 성남시 중원구에, 중원구에 저도 소속돼 있는 의원으로서 학생들한테 너무도 그런 시설을 못 해 주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용적률 이게 지금 23.1%인가 아마 이 정도가 작은 것 같아요, 한 140여 평 정도를 증축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30%까지 만약에 다 올릴 수가 없다면 이 정도까지라도 좀 반영시켜서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것은 사방이 전부 다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원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학교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해 주셔서 이 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지금 수정구에 보면 효성고하고 복정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20% 이하가 아니고 그 이상이 되고 있어요, 자연녹지인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먼저 별개의 건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이 GB지역 같은 데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지요.
예, 노환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체육관을 몇 평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규모를.
그러면 체육관을 얼마 규모로 짓는데 현재 이 상태 속에 이 조건에 적용해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 얼마 정도의, 그러면 체육관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규모를 정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안을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을 아까 홍현님 의원님께서 개방을 하겠다, 시민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도 좀 미흡한 데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 학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건축 규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거 맞지요, 과장님?
원칙은 그렇다 치고, 이게 시행령에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또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또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상위법에서 마련돼 있고 또 이것도 올해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이? 그렇지요?
그래서 시행령 규정에 개정되었고 또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라도 체육관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어줘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은 상태 속에서 우리 성남시 조례의 규제에 의해서 이 체육관을 못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우리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관 건립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조례 정도는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조례 관련해 갖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통한 이렇게 규제 완화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좀 다르겠지만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체육관 짓는데 17억 원의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같은 데서 건물 하나 짓는데 몇 백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당초에 이렇게 체육관 시설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법적인 건축 관련한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단 무턱대고 돈부터 받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행정절차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설령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관련해서 그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법과 질서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겠다, 그것도 본 학교만을 위해서.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교육 목적상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체육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체육관 같은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상대원동에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무슨 운동시설을 하려고 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그 체육관 시설을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로 그다음에 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체육관을 짓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의정활동의 열정이라든지 노력은 존경할 만하지만 또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되는 그런 입법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좀 불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사실은 을지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지금 18.68%인데 30%까지 증축한다고 치면, 을지대 가보시면 을지대는 뺑 돌아 다 주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확장을 못 해요, 지금. 그러나 증축을 30%까지 해 주면 엄청나게 을지대 증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상대원초등학교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초등학교에 강당을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이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건폐율이 30%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이건 우리시가 어떻게 조례를 정하느냐에 따른 거니까 이것을 23% 이하로 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그 부작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학교 증축을 하려면 23.1%가 필요한 것 같은데 0.1%는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 강당을 짓는 데 필요한 건 23%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그 선에서 타협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무 기준 없이 지금 23%, 22% 어느 한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하고 가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만 동의를 하시면 이게 학교 강당도 짓고 어떤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23%면 3% 차이인데 여기 있는 학교 분당구나 수정구, 중원구 다 합쳐서 그것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생길까요?
30%는 문제 있어요, 30%는. 왜냐하면 딱 정해지는 순간 여기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학교 강당 지을 수 있는 정도 23% 이 정도 선에서,
나는 다만 집행부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 이하로 한다로 하고 이 조례를 통과를 하는 걸로 하면 저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갖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만한 시설도 없고요, 거기에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섬처럼 동떨어진 데서 아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이런 판단도 서야 된다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윤창근 시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한 학교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그나마 다행히 상대원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그렇지만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다 보니까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갖고 이런 건폐율을 좀 높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윤창근 시의원님이 이 개인 학교를 갖고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만 그 정도 건폐율을 좀 올려주면 수정해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상대원초등학교가 꽤 오래됐지요? 상대원에서 제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게 지어지게 되면 그 회사들이 필요하거나 간단하게 운동하거나 주민들하고 같이 쓰겠다라는 취지로 이걸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매립장 풋살장 같은 거 이용하면 어떠냐 했는데 거기는 이미 풋살장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체육관 이런 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고 떨어져 있고요.
지금 상대원초등학교에 그 체육관이 설립되어지면 학교 측에서도 이용도나 이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쓸모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내년까지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염원과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그다음 밑에 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로 체육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들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세워진다고 하면 이용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거기가 사실 뚝 떨어져 있어서 좀 고립돼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하여튼 체육관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 용도로 쓰여질 것 같고요.
이번에 23% 그쪽으로라도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저희 학교 체육관 짓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법적 잣대로 대면 사실은 이런 조례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런 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어지영 위원님.
앞서 윤창근 위원께서 23%에 대한 절충안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당장에 을지대나 이런 데서 학교 짓겠다고 건축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 조례가 개정되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건물 지으면 엄청난 몇백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학교는 대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학교 측의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되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염려 충분히 본 위원도 숙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연녹지지역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하면 지금 대학교는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아까 그 안 중에 한 건으로 나왔던 23%라든지 지금 현재 예산에 맞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을 하는 정도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는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영에 정한 대로 30%로 아예 해 버리든지 해서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그리고 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30%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 다 돌아가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대학교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전부 다 난개발이 돼서 좀 우려스럽다, 한 7% 정도면 그 면적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을 염려를 하셔서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내셨고, 거기에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좀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내셨는데, 거기에 우리 김영발 위원님은 이왕 할 것 30%를 해 주자 이런 안을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 피력된 것 같은데, 이것을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23% 정도로 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6조 제3항 조문 중 건폐율은 ‘30%’를 ‘23%’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주 열리잖아요. 한 두 달에 한 번은 열리지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대리참석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같은 동일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공무원이 충분한 의사를 동일하게 지시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이것은 개정을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확히 못 읽어봤는데 일단 대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국장님이 이 심의에 가시지요?
지금 그 심의위원은 국장님인가요?
책임에 대한 어떤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그 심의 과정에서 국장님이 대리의 권한은 줬겠지만 또 국장님 생각과 대리로 갔던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대리권에 대한 남용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은 또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71조 3항 같은 경우도 원칙에 의해서 대리참석은 이 단서조항에 대리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대리참석이 가능하게끔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담당 국장이 그 자리에 심의위원으로 갈 정도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시심의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대리규정 부분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71조 3항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공무원 대리참석 허용 여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전문적으로 또 과장님이 참석했을 때는 저는 보면 더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더 활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노환인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책임 회피성 또 국장님의 생각이 그 위원회에 와서 전달이 안 되고 과장님의 사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는 저희 도시주택국장하고 부시장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청의 국장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내부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면서 저희 국장님은 지금 당연히 계획을 수립, 심의를 하면서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 과장인 도시계획과장도 같이 지금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내에 지금 대리참석이라든가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조항을 넣었던 사항은 교육청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안건 심의를 하다 보면 학교 관련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심의하는 데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교육청 국장을 대신해서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하지, 저희 집행부는 지금 국장을 대신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대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면심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게 저희 시행규칙에 담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에 담는 내용인 것뿐입니다, 지금 실제로 내용 자체를.
과장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선정하실 때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많질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그 주요골자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보면 당연히 대리출석에 대한 부분들 교육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의 원스톱을 지향하는 측면에서의 대리출석이 관계공무원, 특히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개월 단위로 불특정하게 유지를 하고 참석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참석 가능한 사람들만 참석을 하게끔 유도를 해 왔던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리출석에 대한 부분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이십몇 명 되지 않습니다. 풀 인원 가동해 가지고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원들은 들어와 있고, 대부분 25명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참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만 논의되지 않는 번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면질의, 동의 이런 것들이 이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했었을 때에 대한 검토가 돼야지, 이것처럼 서면동의가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대리출석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단편적인 결론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말씀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다 일리가 있어요. 공무원 대리참석이나 이게 다른 일반 위원들은 대리참석이 안 되는 거고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데, 그 공무원 중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대리참석 별로 없는 거고, 교육청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조례가 개정돼도 상관없겠다 싶었던 거고요.
서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해 왔어요. 안 한 것 아니에요. 다만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 해야 맞습니다. 가급적 안 하려면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조례에 명시하는 순간 서면심의를 명분 때문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심의는 회의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부득이한 경우만 아주 최소화해서 서면심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면심의를 했느냐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3항, 4항을 전부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도 계시고, 노환인 위원님과 저는 4번 서면심의는 안 된다 그런 거지요?
4항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은 그냥 가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 전체의 틀을 심의하는 곳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회의록에 어떤 심의위원이 발언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딱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중요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고, 또 대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특정 교육청의 심의위원을 대리를 꼭 국장님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이 올 수도 있고 국장도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것을 대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인 경우에는 모두가 다 대리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리 규정은 삭제를 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국장이 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을 우리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과장급 이상이면 과장이 많잖아요. 그중의 한 분 오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지금은 우리 성남시에 국장님이 매번 나오시고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항 단서조항은 삭제,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과 같이 4항 삭제, 저는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의 구성을 보면 파트별로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3, 4항 정도 삭제하는 걸로 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1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71조 제5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우이섭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발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그런데 200㎡당 1대를 135㎡당 1대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135㎡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2시부터 중원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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