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3. 의사일정안
  4.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3. 의사일정안
  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미 주무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영미입니다.
  소집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을 다시 결정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신영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석 배정
(10시 10분)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정안은 선수별, 연령별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환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채택 여부를 묻고 종합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허가 관련한 증인으로 성남시장 이재명,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정구 건축과장 안병숙,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등 8명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증인 신청 관련해서인데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도 행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의 묘를 살린 결과가 결국에는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웃음)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한데, 어떻든 우리 지금 계획서에 올라왔어요, 이미 이것이 이렇게.
  그런데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의견들 주시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게 원래 의결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철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원래,
○위원장 박종철  마이크를 잠깐 끄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종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증인 출석요구 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윤창근위원  아니요, 여기서 성남시장 이름은 빼기로 하고 이대로 원안 통과를 하면 돼요.
안광환위원  예, 성남시장 건만 해야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이재명 시장님의 출석요구는 불채택하고 기타 도시개발사업단장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이것은 채택이 됐었고 결정이 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 것도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봐봐요.
    (윤창근 위원과 안극수 위원 대화)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진행발언······.  
김영발위원  아마 제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출석 및 선서일시 장소 한 부분을 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고인 9명 중에서 맑은물,
○위원장 박종철  참고인이요?
김영발위원  예.
○전문위원 강봉수  그 참고인은 좀 이따가,
○위원장 박종철  지금 참고인,
김영발위원  아, 증인을 먼저 합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증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허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는 불채택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부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단장 등 7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위원님, 없습니까?
안극수위원  …….
○위원장 박종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한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위생관리 관련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김종길, 노환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감사 관련한 최진희 씨,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한 권부인, 김장권, 김영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음지도 관련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 관련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동원동2통(부호마을) 상수도 관련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금곡매립장 내 유기견보호센터 관련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성남FC 관련한 성남FC 대표이사 이석훈 등 9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말씀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김영발 시의원인데요,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국장의 출석요구 중에 우리의 일정표를 보면 2016년도 12월 2일은 수정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2일 금요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출석 및 선서일시 장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발 국장에 대한 출석과 선서일시를 삭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강봉수  취소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전문위원 강봉수  김원발 국장님에 대한 참고인 취소,
김영발위원  12월 2일 건에 대한 건만,
○전문위원 강봉수  아, 12월 2일 건에 대해서만 취소하시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12월 6일은 그냥 하시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12월 2일 건?
김영발위원  예, 그 건만 출석요구를 철회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 이거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나도 큰일 날 뻔했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그러면 김영발 위원께서 김원발 재정경제국장의 출석요구는 12월 2일과 6일 이틀 복수의 날을 지정해서 요구했는데 12월 2일 것은 철회하는 걸로,
김영발위원  예, 저희 일정상 맞지 않다. 고로,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김종길 사장을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날짜가 12월 2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은 분당구청 감사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분당구청이 우리 언제예요? 12월 1일이지요?
안광환위원  예, 1일.
강한구위원  12월 1일로 고쳐 가지고 12월 1일 날 출석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식품위생 관련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김종길 씨는 12월 2일이 아니고 12월 1일로.
강한구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강한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식품위생관리 관련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김종길 씨에 대한 출석요구는 분당구청 감사일정과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 12월 2일을 12월 1일로 수정하여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 어느 분이,
김영발위원  제가 그 출석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 6일 날 우리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12월 6일이요?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일로 잡혀 있되, 왜 출석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성남FC 현수막 때문에 우리 디자인정책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과 대안 마련을 하고자 요구를 한 바이니 그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성남FC 이석훈 대표이사의, 그러니까 현수막 관련해서 꼭 대표이사를 출석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다 불러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참고인 출석요구는 부분적으로 이미 기록에 남겼듯이 출석요구의 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이의사항 없으시면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로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종합한 의견인 증인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정구 건축과장 안병숙,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등 7명과 참고인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김종길, 최진희 씨, 권부인 씨, 김장권 씨,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성남FC 대표이사 이석훈 등 9명을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가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봉수  수정…….
안극수위원  수정된 원안.
○의회사무국직원 신영미  원안은 원안대로.
○전문위원 강봉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김영발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어요.  
○위원장 박종철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무관님은 즉시 확인하고 정리하셔서 공문을 발송해서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안
(11시 12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시 공무원들 출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에 앞서서 발의한 윤창근 위원님께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린 후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발의하실 때 제가 같이 동참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꼭 금회에 이걸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윤 위원님 의지를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총 7개 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1에서 4까지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서 강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미 93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5번은 상위법이 부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약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준칙과 현저하게 다르다 이 부분인데, 상위법에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모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해 단지의 특수성들이 있어요, 각 단지마다. 그런 관계로 현실에 적합한 관리규약 제정에 광역단체 준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각 아파트단지 규약 제정의 취지나 또는 법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6번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건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건 이미 현행 대부분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에 존재하고 있어요. 관리규약에다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제2항 9호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감사에서 다뤄야 될 대상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윤 위원님이 목적하는 바는 공공영역에서 공공성을 지닌, 공공부문에서 공과 공이 부딪힐 때는 우리시가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자와,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 간에 또는 관리주체 간에 어떤 상법상 계약이 체결이 되고 하면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지 이게 주택 관리를 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입해야 될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4조 1항의 3·4·5·6호가 보면 조례 개정의 대상이에요. 나는 이것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윤 위원님은 신설하는 7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감사 조례 12조에 보면 감사결과의 처리가 있는데 그게 미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수사의뢰만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아무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를 꼭 금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시기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기 회의 때 우리가 우리 위원회의 공동발의 내지는 아니면 윤 위원께서 이걸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차기에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정해 놓고 보류하거나 부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철회하려니까 또 11명이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뤘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윤 위원님께서 이걸 그냥 오늘 상정해서 가부를 오늘 결정을 해 버리자라고 한다면 상정을 하고요.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기에 한 번 이걸 다시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윤 위원님이 새로 수정 보완해서 그때 다시 발의하는 걸로 오늘 부결해 버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먼저 의사를 듣고 이 처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상정이 돼 있는 건데 부결을 시키거나 보류를 하거나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글쎄 제 입장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문위원님, 검토 다 해 본 사항인가요?
○전문위원 강봉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거고요.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핵심적인 몇 가지 주요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라든지.
○전문위원 강봉수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는, 지금 변경하는 부분 중에서 어제 검토의견서 제출했지만 거기에서 7호 그것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조항은 문제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부결시킨다고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좀 강력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보류해 놓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세 분이 토론해 보고 거기서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하고,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뭔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어린이집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좀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럽시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결도 웃기는 거고요,
○위원장 박종철  그럼요.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럼 보류를 해 주세요. 보류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시자고요.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적인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적인 영역의 어린이집을 어떤 임대사업처럼 쉽게 내치거나 내쫓아내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만 교육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바꾸게 되면 그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발전기금이나 어떤 수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만큼은 공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입주자대표회에서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을 경기도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미.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준칙을 만들어서 가급적 어린이집은 이런 것을 따라달라고 하는 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칙만 따라줘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그런 준칙 정도도 무시해 버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아파트 공동규약을 마음대로 정해서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걸 규제에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를 거쳐서 오면 성남시의 공동주택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 부분을 신설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신설하고자 했던 감사를 실사할 수 있는 사유, 그 사유에 대한 1항부터 4항까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인데 이것은 경기도에 우리 광역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것에 의해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 자치단체에서 정한 것은 우리도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요. 경기도에 조례로 정해진 거고 그것에 따라서 준칙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의 규약을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규약들로 정해서 그 규약을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 하도록 하는 상위법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상위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걸 해석을 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나 혹은 집행부의 의견도 이건 빼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하고자 하는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 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내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내든 그건 별도의 문제지 제가 낸 이 지금 감사에 관련되는 이 문제하고는 사실은 연관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번 보류를 해 주시고, 그사이에 저랑 의논해서 극복이 안 되면 다음에 다루든지 아니면 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부결하든지 그것은 제가 한 템포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고맙습니다, 윤 위원님.
  아까 상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상정을 안 했거든요. 상정을 아직 안 하고 상정 이전 단계에서 먼저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과정,
윤창근위원  상정이 된 거지요.
강한구위원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면 상정은 된 거지.
윤창근위원  상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에요, 회부만 된 거지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가 아니라 계류시켜놓고 좀 보완을 해서 차기에 다루자 이런 거예요.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전문위원 강봉수  아직 상정은 안 하셨고요, 지금 상정을 할 건지 계류를 할 건지 위원님한테 취지를 좀 물어보신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상정을 안 하면 그러면 계류 중에 있다가 다음에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 가능해요?
○위원장 박종철  그럼요.
○전문위원 강봉수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상정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 박종철  예, 다룰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윤창근위원  보류나 그거나 그거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선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을,
윤창근위원  이미 여기 와 있는 거고,
○전문위원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본회의에서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철  선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을 갖다가 함부로 후배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다음에 상정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윤창근위원  다음에 상정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저랑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럽시다.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거 공부했어요. 제가 윤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봤고 ‘아, 이것은 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무리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 의견을 전문위원님한테 주시든지 해서 그 방법을,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게 합시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는 걸로 다음 일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거와 관련된 게 이번에 일부 변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LH공사의 토지공사 소유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3만 7997 이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4만 5728㎡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서울대병원에 매각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매각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매각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헬스케어 창조클러스터로 이용하겠다 이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공사나 이것은 지금 경기본부로 사용하고 매각하지 않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지금 현재 LH 경기지역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활용계획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앞으로 방향만 잡아주는 거지요, 실제로 나중에 그 세부계획은 관리계획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원래 주거를 불허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활용계획이 이게 우리가 잡은 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닙니다. 현재 활용 상태를 지금,
윤창근위원  아니, 활용계획안이 있잖아요, 활용계획안. 이게 지금 우리가 잡는 안이라는 얘기인가요? 활용현황은 여기 옆에 있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활용계획안 이거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원래 기업 유치가 주 목적이고요, 지금 활용계획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적이고 일부를 지금 주거를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은 주거·상업 복합 활용,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거기는 이번에 대상이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러면 활용계획에 주거 이게 의사표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바꾸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지금 의견청취안에 들어 있듯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를 불허했었는데 일부를 지금 허용한다는 쪽으로 해서 기능 강화를 하겠다는 그 내용만 바뀌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윤창근위원  그런 보고가 없잖아요. 어디에 그런 보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본계획에는 지금 그게 언급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해야지, 여기에는 전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해서 활용계획안을 내놓고는 그 뒤에 괄호 열고 보이지 않는 데다가 주거 목적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의견청취안이 당초에는 기본계획상 주상복합 등 주거기능을 주거용도 전환 불가침 방침이었는데 지금 말씀 말마따나 그렇게 좀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주거도 일부 가능하게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여건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동안은 주거를 불허하다 보니까 제한된 요건 중에서 활용하는 데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거로 활용하게 하면 지금 서울대병원 이것은 주거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의료관광시설이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LH공사 이것은 지금 경기본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주거가 가능하게 되나요, 이 밑에 것 3개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관리계획변경도 우리한테 올라오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구단위계획 쪽에서는 안 올라옵니다.
윤창근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버리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거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순간 우리 손을 떠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도시 국계법상 절차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절차상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이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주거로 해 줄지,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되면 어디 민간업체나 이런 데 사서라도 주거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관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결 안 거치고 공동심의 가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기본계획은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자문도 좀 받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기도까지 가야 승인이 끝납니다, 기본계획 바꾸는 것도요.
  절차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손은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
김영발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인 어지영 위원께서 도시건설 상임위에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곳이 여섯 곳인데 기이 매각이 끝난 곳이 네 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 미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이 매각이 된 상태에서의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지만 미매각 중이고 기이 계약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지 간에 현재 매각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두 곳에 대한 LH 주택공사 부지였던 오리에 있었던 부분과 한국가스공사 정자동에 있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 부가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종 변경 내지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추측입니다만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기존에 매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는 동일합니다.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토지공사 건은 결정 났지요, 서울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매각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주택공사 자리는 거기가 지금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용지로 사용한다면 다 헐고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일부 뭐? 그러면 그 건물 8층 중에서 4층하고 4층은 경기본부 쓰고 그렇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 조건으로 가면 지금 용도에 제한이 많아서,
강한구위원  당초 우리가 대응방안을 구상할 때는 이런저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구상한 거지요? 주거가 들어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다 했고, 그다음에는 특혜성 논란이 좀 있다 해서 구상을 해서 이것은 불허한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바뀐 이유가 뭐예요? 가스공사 때문에 바뀐 거지요? 지금 가스공사를 여기는 미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가스공사를 지금 계약한 데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계약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거로 불허를 하고 있으니까 중도금을 못 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허가해 줄 때는 가스공사를 계약한 이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처음에 우리가 ‘전환 불가’ 이렇게 한 방침이 전부 다 흔들리게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스공사 때문에 그런다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가스공사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강한구위원  이쪽은 제 지역구예요.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이 어지영 위원 지역구라는데 어지영 위원 지역구 아니에요. 100% 다 내 지역구예요. 제가 지금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강한구위원  가스공사 자리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공사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먹겠다는 그런 세력들이 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거용도로 바뀌는 순간에 이것은 계약자들 줄 설 것이고 중도금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자리에 과연 주거로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 또 분당에 특히 우리 지역구에 어떤 순기능이 오느냐 이것은 전혀 검토도 없고, 아예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건도 없는 거지요. 그것이 현재 가스공사 자리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또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주거용으로 했을 때 그 주위가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순기능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가, 또 역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한테 판단을 구해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대응된 방침을 가지고 당초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바꾸는 거예요? 의회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이렇게 됐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것?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변화가 됐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막았을 때는 이러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주거로 갔을 때 이런 문제 또 상업으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 이런 장단점을 줄줄이 적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구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보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승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들고 와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역의원도 모르는, 전혀 얘기도 없이 지금 이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의견청취를 받겠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하는 태도이고, 이것도 감사대상인데 지금 감사 요구자료에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청취 하겠다?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나열을 해 와서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이고 그것이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빈손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종이 한 장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책은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목적을 향해서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된다. 세계정세가 달라졌고, 국가정세가 달라졌고, 기업의 정서가 달라졌고, 주민들의 정서가 달라졌고, 이러이러했을 때는 우리는 이 정책방향을 이렇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합니다, 이때 방향을 틀었을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에다가 ‘주거용도 전환 불가’ 주거용도를 전환 불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전환 불가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이거 주거용으로 푸세요” 소리를 빽빽 질러도 주거용으로 풀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분당이 약 35만에서 40만 정도가 캐파인데 이미 지금 50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교육, 모든 인프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다 이유로 담아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세수 확보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수년 전부터 공기업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매년 감사 때마다 묻고 업무청취 때마다 물어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천 번은 더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꾸려면 바꾸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 의견청취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은 주거 및 R&D센터로 처음부터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까 주택공사 이것은 그야말로 역세권에 있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다 때려 부수고 오피스텔하고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가 하나 생기는 거고, 제일 문제가 한국가스공사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뒷거래의 냄새가 나고,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의견청취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전에 대한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루는 자체가 우리가 웃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자료도 없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전에 백현유원지 건은 우리가 수없이 설명을 받았고, 거기에 백현유원지가 지금 2등급 임야를 갖다가 왜 약간은 훼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백현유원지가 당초계획에서 변경되는 게 사업성이 안 맞아서 변경되는 겁니까?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 자체도 잘못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그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상 용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원형을 보전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돼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변경이 되냐고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결과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어야지, 그런 단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당초의 계획과는 전혀 상반된 쪽으로 지금 파괴를 시켜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원론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절차가 좀 달라서 그러는 건데요, 도시기본계획상은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만 잡아줬고 실제로 지금 사업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거랑 좀 기본계획이랑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계획 자체를 너무 자주 변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도 하려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다 담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계속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것은 차후에 미뤄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업무청취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가 그냥 업무청취만 해 주면 끝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도 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하실 것 아닙니까,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안극수위원  그냥 업무청취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의견을 묻는 거지요? 우리 의견을 여기에서 이렇게 내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음 절차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하면 그냥 다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토지공사 건도 그렇고 지금 백현유원지 건도 그렇고 이 업무청취를 저희가 받지 말고 그냥 보류를 시키자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충족히 좀 담아 와서 다시 한 번 보고할 때 그때 한번 새로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박종철  예, 잘 알겠는데요.
  다음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두 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하고 백현유원지 건인데, 아까 공공이관 이전은 제가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불채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채택하는 걸로 하고.
  지금 백현유원지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또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 이것은 의회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의회도 알고 또 현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예산도 중간에 해 줬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진행과정을 중간중간 보고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받고.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2등급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원형을 보전하고 그 잔여지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약간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변경을 해 달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저는 이 건은 우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백현유원지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그동안에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임야지를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녹지에 대한 보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많은 공원, 임야 이런 녹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0% 다 훼손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은 크게 그 주변이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또 산이고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탄천이고 이러한 녹지가 주변에 지금 널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녹지를 약간 목적을 위해서 훼손을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시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백현유원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목적한 바대로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남시의 대단한 순기능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설계가 돼서 정말로 임야의 몇 %를 갖다가 우리가 훼손할 것인지, 그리고 남는 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훼손의 정도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는 설계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설득을 또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감사합니다.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는 지금 식물이나 동물들이 어떤 것까지 서식하는 걸로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생태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쓰는 등급이 생태자연도 등급이 있고 환경등급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생태자연도는 지금 3등급지로 보통 구분합니다. 1등급지는 원형보전이 목적이고, 2등급지는 개발을 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등급은 저희들이 보통 그린벨트 관리하면서 많이 쓰는데 1·2등급지는 지금 원형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5등급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거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등급이라는 것하고 생태등급이라는 게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생태자연도는 지금 저희들이 보통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크게 다른 내용이 1등급지는 원형보전이고, 2등급지는 개발하고 이용을 하되 훼손을 최소화해서 개발하게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등급은 보통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5등급으로 총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하면서 해제라든지 개발하면서 많이 쓰는 건데 1·2등급지는 보전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2등급이라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3등급부터 보통 개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자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상이라든지 경사라든가 표고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 이용 상태를 감안해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한 게 지금 저희들,
안광환위원  지금 백현유원지의 등급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나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2등급으로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요, 지금 2등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54%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54%고, 다른 등급은 3등급으로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페이지 보시면 이 등급이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현황 해 가지고 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형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 3등급지인데 개발을 하게 되면 들쑥날쑥 막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물출자 해 갖고 도시개발공사로 넘기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잔여지 정도의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저번에 보고받을 때 능선을 치고 올라가요. 거기에다가 도로가 생기는 걸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생공원 이쪽 백현유원지 개발하는 데 반은 잘려나갑니다. 이게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이 변경안에 빠진다고 그러면 이 전체 능선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소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난개발이 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거기 능선까지 잘라 갖고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일부 잔여지 정도의 개발이 아니고 능선 위에 지금 도로가 생깁니다. 그거 보고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광환위원  실시설계 계획안은 아닌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능선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님들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한 자료가 지금 2쪽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보고자료입니다. 그렇게 훼손을 하면 최종적으로 지금 훼손하는 면적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의 31%인 3만 5000 정도만 훼손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3만 5000?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까 강한구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분당은 녹지 부분이 잘 형성이 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판교 부분은 그 산 하나밖에 없어요, 동판교에는. 그러면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전해 줘야 되는데, 동판교에는 산이 없습니다. 서판교 쪽에 청계산을 잇는 금토산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지 동판교에는 없어요.
  이거 능선을 잘라 가지고 개발을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능선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자료 드렸듯이 11만 2000 중에 지금 그 3등급지를 복원하고 하면 3만 5000만 지금 훼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잡은 게요.
안광환위원  이 근린공원도 사실은 다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걸 평으로 하면 전체 몇 평? 공식적인 용어에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광환위원  1만 1000평.
○위원장 박종철  거기에서 지금 훼손하고자 하는 부분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평으로 계산하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공원으로 대체하고 나면 지금 3만 5000㎡ 정도를 훼손하게 됩니다. 한,
안광환위원  자연은 그냥 놔둬야지 근린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쪽에 어느 정도 공원화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 부분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것은 심의보류하고 이것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성남도시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는 심의를 두 건 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제출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전체적으로 점선이 있는 게 개발예정지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구역계입니다, 그 점선부분이.
윤창근위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개발구역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발을 하는 데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하늘색처럼 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보전지역으로 보면 되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해서 보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보전하는데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보전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런 것들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서 보전한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옆에 완충녹지나 혹은 업무시설이나 관광휴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과거든 현재든 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완충녹지도 두고 업무시설을 넣고 관광 이런 거 넣으면서 어차피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다만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자연도 2등급이 이중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생태자연도 2등급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여지를 주지 않으면 이 빨간색에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낸 주요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꾸 혼동되면, 뭐냐 하면 낙생대공원 전체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살림을 훼손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어차피 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 중에 생태자연도 2등급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주지 않으면 이런 업무시설이나 관광휴양시설 이런 것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어차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것은 어차피 개발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 준 거고, 여지까지. 다만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자연도 2등급 이런 부분이 여기에 끼어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절해서 이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얘기지 이 공원 전체 생태를 훼손해가면서 개발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뜻에서 보면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 그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개발을 해도 여기에 생태자연도 2등급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하면 개발 자체를 못 하지요. 그런 뜻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기본계획을 좀 변경을 해 줘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그렇게 의견을 주고, 아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으로서 참 갈등인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강제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의 의견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의견을 또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 도시건설위원회 인벌브(involve)했던 위원들께서는 역사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두 가지로 나누면 공공청사 이전부지에 주택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의 그것하고 지금 MICE산업단지하고는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온 위원들은 꼭 이게 무슨 기만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도 가서 보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한테 현장 설명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용역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또 더 훼손해야 되겠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더 훼손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설명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기만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하게 되었는데, 어떻든 지금 새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위원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보류하자.’ 그러는데, 이게 보류의 대상인 것은 아니지요.
  상호 의견청취니까 보류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보류를 해 놓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못 하게 붙잡는 결과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불채택을 해 놔버리는 것도, 불채택도 우리의 의견이지요, 채택도 우리의 의견이고.
  그런데 지금 공공청사 이전부지에 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의견이 같아요. 그런데 MICE산업 이쪽은 본 위원도 이게 더 많이 훼손시키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도록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채택이다, 불채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니 또 참 여러 가지로 갈등이네요.
  예, 어지영 위원 발언하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또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제가 듣지는 못 했어요. 제가 의회가 또 열리기 전에 자료를 보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또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인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현유원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원지 부지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유원지에서는 해제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사업부지가 정자동 몇 번지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정자동 1번지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누누이 ‘백현유원지’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자동’이 좀 듣기 거북하면 ‘분당’이나 ‘성남 MICE산업단지 개발계획’ 이렇게 해 달라고 제안도 좀 드렸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MICE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정자동 1번지와 그다음에 주택전시관 둘 중 한 곳은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정자1동 이 백현유원지 그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판교와 분당의 도시연담화(都市連擔化)를 막기 위한 소중한 녹지공간이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다녀봤지만 자연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래적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훼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가 굳이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좀 더 원활한 대화라든지 이런 사전 설명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불채택이면 불채택, 채택이면 채택하고 의견을 줘버리는 순간 집행부에서는 그 행정절차가 굴러가기 때문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여기서 보류 의견을 두고 다음 연도에 하는 게 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집행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백현유원지 관련된 개발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면을 놓고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현황에 외곽 테두리의 빨간 점선은 이미 구획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나 해당 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다시 왼쪽 도면을 놓고 보시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때 생태2등급지라는 것이 지금 위에 상부에도 파란 선이 있지만 그 빨간 바탕 안에 파란 실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다 생태자연지 2등급입니다. 그럼 2등급지를 원형보전하라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을 걸다 보니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정형화라든지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 2등급지에도 일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상부에 있는 2등급지라 할지언정 그 부분도 완전히 훼손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공원화시켜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광환위원  국장님, 백현동 개발지가 몇 년도에 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아까 어지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원들하고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의견청취 해서 보류해 갖고 다음에 또 의견청취 한 번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그동안에,
안광환위원  지금 급하지 않잖아요, 이게. 자연녹지가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처음에 개발과 관련돼서 용역비 문제부터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위원회하고 상생하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가고 있는 것을 원활하게 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변경계획이지 추가로 이것을 틀을 흔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영발 위원 말씀하세요.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12시 반이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이걸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에 봉착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후반기의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전반기 때 이것에 대해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용역보고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김영발위원  알아요,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바꾸지 않으면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보고했지요?
  어떤 식으로 해서 A존, B존, C존은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용역보고까지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변경을 해 달라고 지금 후반기 처음 들어서 의견청취안을 올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반기에 있었던 위원에 대한, 후반기에 다시 들어온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편법을 쓰는 것처럼 보이게 왜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편법을 쓰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게 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동일한 의사를 표현하셨지만 다른 의견도 제출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개발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허용해 줬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전반기 때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의 개발 효율을 찾아야지, 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고, 또한 변경의 취지에 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가급적’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더 위험한 발상은 뭐냐? ‘훼손 최소화’ 이 단어 또한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면서 발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용적률에 많게는 100% 이상 적게는 사십몇 %까지의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려주고자 하는 특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채택을 하든 보류를 하든 간에 다시 한 번 다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한 연후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강 위원님 발언 듣고,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반복된 얘기 안 될 수가 있나, 반복된 얘기지.
  경기도 심의에서 녹지 보전하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경기도에다가 지금 수십 년 되고 수백 년 된 나무들 잘라가면서 골프장 허가해 주는 것들이 지금 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 못 해요?
  경기도에 지금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의회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앞으로 MICE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면 경기도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대한민국의 80%가 지금 녹지고 산이에요. 그럼 골프장 하나도 해 주지 말아야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경기도에,
강한구위원  우리 목적이 있고 약간의 훼손을 가지고 뭘 이것을 못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경기도한테 얘기하세요, 강한구가 그러더라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과정입니다.
강한구위원  온 천지에 수백 년 된 나무를 훼손해가고 그러면서 지금 골프장을 만들고 그걸 갖다 승인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경기도가 성남시가 지금 뭘 하겠다는데 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애초의 변경보다도 더 늘려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 그대로 지금 맞춰서 가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좀 이렇게 그 위치를 잡고 레이아웃(lay-out)을 잡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훼손은 필요하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됐던 그 평수에서 더 늘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기본 틀은 안 늘려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안에서 변경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안에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 위원님.
윤창근위원  사실은 사실관계를 놓고 발언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자꾸 다르게 가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상 우리가 빨간 선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경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빨간 이 부분 개발 승인이 난 건데, 이중에 생태자연도 2등급 부분을 개발하지 원형을 보전해라 이게 경기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 결론을 내려준 건데, 그렇게 하면 이 개발 못 해요. 이거 백현유원지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개발을 하려고 하는 빨간 부분에 있는 것 중에 생태자연도 2등급인 것만 또 그중에서도 100%가 아니고 그 일부만 하도록 유연성을 두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정확해야지, 이게 무슨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하는 것처럼 자꾸 해석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근린공원 이것도 실지로 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 원형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자연을 더 좋은 임상으로 더 좋은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권장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를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전부 까부수고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보전하라고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굉장히 많이 상한 떡갈나무가 서 있다. 떡갈나무 상한 거, 아카시아나무 상한 거 그런 것 서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카시아나무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나무 이런 것은 수종을 바꿔 가지고 더 좋은 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구역에 들어가서 근린공원이나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보통의 산에 아카시아 있다고 베어내고 그것을 막 임상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이렇게 예산문제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거기에 아카시아나무나 못 쓰는 나무 베어내고 새로운 더 좋은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원형보다는 더 등급이 높은 단계의 자연생태계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이 아랫부분 빨간색으로 돼 있는 개발구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타협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연생태가 보전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개발은 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원형 보전하라 그러면 이 옆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이거 하나도 못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올라왔는데 의견청취를 한 거예요, 이미.
○위원장 박종철  예, 했어요.
윤창근위원  결과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할 거면 여기에다가 위원장님이 상정도 하지 말고 제 것처럼 그냥 빼놓고 다음에 무르익을 때 올려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의견청취를 다 받으신 거예요. 결과만 보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시고,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의견을 채택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의견이 통일이 돼 있는데, 거의. 지금 백현유원지가 문제가 돼서 이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표결을 하면 좀 모양새가 우스울 것 같아서 그냥 이것은,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의견청취예요, 말 그대로.
○위원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와중에 저희들이 낸 이런 안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좀 부족하고 저래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심사보류입니다. 그러니까 청취보류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강한구위원  청취는 이미 다 들었는데 무슨 보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취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채택 보류를 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간사님, 지금 이미 아까도 제가 발언했듯이 이건 절차지요. 그쪽에서 우리 의견을 묻는 거고 우리 의견은 이미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전체가 모아서 이걸 채택이냐 불채택이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한쪽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관한 것은 불채택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타 지금 이 백현유원지 건은 이것을 참 표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채택이냐 불채택이냐를 결론 내기가 그래서 그냥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개진을 했으니까 우리 의견을 좀 더 소통을 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의견청취니까 법적 근거는 없어도 의회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위원들이 발언해서 이게 불채택이냐 채택이냐에 대한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다 피력을 했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니까 법적 근거는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것을 법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두 건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음에, 백현동 개발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그냥 딱 이 몇 마디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녹지부분이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한 번 더 청취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김영발 위원이나 어지영 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김영발 위원님 왜 용역까지 나오고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있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전혀 없다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바로 나오고, 저나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초선 의원들 있는데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청취를 듣는다는 건데 그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또 백현동 개발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자연녹지를 더 확충하고 개발을 또 늦추라는 위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이것은 성남시를 위해서 자연녹지 정도는 생태 1등급도 그냥 개발해라, 이러는 위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거지요. 이것을 백현동 개발을 위원들이 전체를 없애라, 이러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 첫 발언인데 말씀하세요.
노환인위원  백현유원지가 사실 제 백현동 카페거리하고 9단지하고 인접된 곳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백현동 주민들 회의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만났어요.
  그런데 백현동 우리 주민들은 MICE산업단지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또 우리 새누리당 시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시계획변경안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게 변경되지 않으면 이 유원지 개발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딱 결론이 그렇잖아요. 보니까 못 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변경안 의견청취일 뿐이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의 쪽지로 이렇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훼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것도 보면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전체 11만 5000㎡에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1만 2000,
노환인위원  3만 5000㎡가 훼손이 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담당자한테 따로 다 들었어요. 저는 이 내용보다 더 깊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여기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내용이 많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안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백현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부분의 의견청취는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현유원지에 대한 개발을 진짜 저희 성남에 MICE산업의 원동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백현유원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벌써 오래 전부터도 의회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용역문제라든지 또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심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생을 해 주셔서 예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이런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께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수차례 보고를 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개발이 될 것이냐라는 것 같이 고민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보고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중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강한 부정적 견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노력과 이미 투자가 됐던 예산 이런 것을 다 사장시킬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가다가 보니까 경기도의 태클에 걸려서, 기존에 우리 위원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집행부로부터 받았던 보고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 경기도 태클에 걸려서 지금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필요한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발생했다는 것으로써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을 오늘 불채택, 채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하기보다는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경기도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걸 ‘채택 유보’ 이것도 그렇고요. 그냥,
안극수위원  보류입니다. 다시 업무청취 한번 새로 받자 이겁니다.
강한구위원  청취 들은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은. 청취한 걸로 하고,
○위원장 박종철  예, 오늘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 걸로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보다 좀 더 심도 있는 소통을 한 이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달아서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망이 치면 돼.
안광환위원  보류를 해 줘야지요.
강한구위원  아니, 보류가 아니야, 이것은.
안극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업무청취 새로 한번 해 주세요, 새로 한번 들어와서 하게끔.
○위원장 박종철  업무청취를 좀 더 심도 있게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하게 이렇게 좀 갖다가 놓고 실질적으로,
윤창근위원  아니, 내용 다 나왔는데 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거야?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렇더라도 좌우간 우리 위원들 다수가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표결을 안 물어서 그렇지요, 표결을 물으면 참 모양새 우습게 돼서 제가 묻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이것 채택·불채택 의견 물을 거 없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래서 오늘 충분히 우리가 의견 개진을 했고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윤창근위원  날 샜네, 백현유원지.  
○위원장 박종철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백현유원지 사업은 날 샌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광환위원  시간 많아요.
윤창근위원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뭔 근거로 많다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지금 용역하고,
윤창근위원  지금 백현유원지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님보다는 모르지만,
윤창근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이거 이 정도 한다고 그래서 안 그래요.
윤창근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아마 의견청취 받게 되지 않을까요?
강한구위원  의견청취는 이제 못 받는 거야. 의견청취는 더 이상 받을 것 없어요. 우리한테 와서 설명만 하는 거야, 이렇게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는 것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런데 의견청취를 받아갖고 이것을 행정절차를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안광환위원  불채택한다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윤창근위원  채택을 하든,
강한구위원  불채택을 해도 저기는 간다니까.
안극수위원  일단 채워서 다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불채택해도 가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채택을 하든 불채택을 하든 오늘 결론 내려주세요.
강한구위원  잠깐만.
안광환위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상. 부담만 느끼는 거지.  
윤창근위원  사업을 못 하게 하든지 하게 하든지 오늘 결론을 내려줘야지,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안극수위원  다시 하세요, 다시.
강한구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의견청취를 다시 하라는 것은 안 돼요.
안극수위원  왜 안 됩니까?
윤창근위원  이미 했잖아, 의견청취.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를 똑같은,
안극수위원  의견청취가 부족하니까 더 채워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윤창근위원  무슨 소리야?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냈는데.
강한구위원  부족한 것은, 위원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채택하고,
안극수위원  불채택·채택이 아니야.
강한구위원  불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안극수위원  여기서 채택·불채택을 해 주면 집행부는 그냥 하는 거야.
○위원장 박종철  아니, 발언권 얻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
강한구위원  나 발언권 준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예, 계속하세요.
강한구위원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채택·불채택은 우리가 결정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청취를 다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견청취를 받기 전에는 경기도하고의 지금 어떠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목적에 이 MICE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로 이미 이것은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줬고 또 우리의 뜻이 이미 회의록이라든가 녹취록으로 전부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정자동 MICE산업 건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또 새로 온 분들이 모르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또 경기도의 진행사항도 우리한테 충분하게 그리고 그때 “녹지가 지금 실지로 이 정도의 훼손이 되고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보강이 들어갑니다” 하는 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 의견을 갖다 여기서 중단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다시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그러고 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을 못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뜻이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하면서 방망이 치세요. 그래야지 저분들이 하고 중간중간 “그리고 중간사항을 우리한테 정확히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채택을 유보하면 전혀 추진이 안 됩니까?
윤창근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박종철  아무 사업도 못 합니까?
윤창근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자꾸 헷갈리시,
안극수위원  다 아는 얘기 자꾸, 위원장님!
윤창근위원  아니, 다 아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의견청취는 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이 뒤에 것은 불채택으로 의견청취를 한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앞에 것은 아예 의견청취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장 박종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잖아.
윤창근위원  아까 말씀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일부 위원님들 얘기가 뭐냐 하면 의견청취를 안 한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의견청취를 받자,
○위원장 박종철  그건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이 얘기는 의견청취를 오늘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 안 자체 의견청취안을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위원장 박종철  아, 오늘 우리는 의견을 서로 나눴는데 무슨 얘기예요?
윤창근위원  이것은 의견청취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든 긍정적인 의견을 주든 간에 그것은 집행부로 가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의견청취를 듣자 이렇게 얘기하면 의견청취를 우리가 오늘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습니까? 저는 충분히 의견청취를 지금 받았는데.
○위원장 박종철  의견을 우리는 충분히 개진을 했는데,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좀 더 소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소통은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고를 받고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겠지요. 그러나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의견청취가 안 되면 이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백현유원지와 관련되는 예산 심의도 사실은 조금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12월에.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럼 아예 이 사업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청취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든 긍정적인 의견을 주든 의견을 모아보세요, 지금. 저나 강한구 위원은 ‘이거 맞다’ 이런 의견인 거고, 여기 지금 몇몇 위원님들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아서 의견을 주세요, 아니면 두 가지 의견을 한꺼번에 주든지.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물론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도 되고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 처음부터 수십 번에 걸쳐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견청취’ 말 그대로 그냥 의견청취를 저희가 그냥 하는 이런 역할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여기서 의견을 불채택을 하든 채택을 해 주든 이것만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나름대로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반대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 시켜도 그만이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결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 거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서 업무청취를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거 갖고 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표결에 부치면 부결이 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좌우간 불채택이 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표결 부칠 수도 없고, 이것을 오늘 채택을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양쪽 서로 주장이 다른 위원님들, 크게 문제없으실까요? 채택을 유보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
안극수위원  유보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업무청취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불채택이면 불채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받기를 원하는 거고, 이것만.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지 마시고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아니,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하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채택을 유보하는 게 가장 현명한 오늘 선택이에요.
윤창근위원  그거 아니라니까요.
김영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철  그럼 어떻게 불채택할까요?
윤창근위원  아, 왜 불채택을 해요?  
안광환위원  유보하자니까요.
김영발위원  아니, 의견청취 보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의견을 이미 다 서로 청취하고 의견을 다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류가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의견청취는 했는데 의견청취 채택과 불채택이 결과잖아요. 채택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채택을 유보하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유보’라는 용어가 좀 안 맞는 게요,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 말마따나 다시 의견청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적 절차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의견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원래 그 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의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 동일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다시 가는 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구체적인 걸 자꾸 말씀하시면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용어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여기다 구체적으로 자꾸 나오시면 그것은 아까 말씀 말마따나 개발계획, 관리계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용어 나오는 대로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던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지금 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새로 바꾼 게 아니고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특별하게 바꾼 거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긴 얘기 하지 말고 보류.
윤창근위원  아, 보류 아니라니까.
안광환위원  그냥 의견 개진만 하셔요, 보류로.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안극수위원  그렇게 결정해서 보내요. 나머지 결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세요, 집행부에서.
윤창근위원  이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보고받을 내용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구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요. 기본계획만 바꾸는 건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셔서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내용을 아시면 이렇게 백현유원지 개발을 ‘지금 생태자연도 2등급 부분 빼고 남는 부분만 개발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의 개발할 게 면적이 사실 얼마 안 되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 2등급의 일부분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 이 개발이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알면 아는 선에서 나는 이걸 이렇게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보류하자 이것은 결국은 제가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알면 되는 거고, 알면 반대를 하든지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발목 잡기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아예 ‘이 사업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되 자연생태계 2등급 다 빼고 개발할 수 있는 일부 조금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 사업이 정상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생태자연도 2등급을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하되 이 사업내용 중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서 자연생태계 문제를 거꾸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 둘, 셋 이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 나는 반대한다. 아니면 이 사업 생태자연도 2등급 다 빼고 일부 조금만 해라. 아니면 나처럼 이게 개발이 제대로 되려면 이거 좀 바꿔서 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걸 왜 모르시냐고? 그런데 그것을 뭘 더 설명을 앞으로 의견청취를 듣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도시개발공사 혹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자세한 것은 듣고 문제 제기하고 행감 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무슨 의견 채택을 유보하고 보류하고 용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유보 이런 의견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없고,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예 상정도 하지 말고 그냥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설명 쭉, 그게 보류지 실컷 다 의견청취해 놓고서 무슨 그게 보류예요, 보류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창근위원  ‘유보’ ‘보류’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위원장 입장에서는 채택도 또 불채택도 이게 참 난해한 상황이다 보니,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다고 보내면 돼요.
  이건 왜냐하면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다,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꼭 하나로 묶어서 보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견청취인데.
안극수위원  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찬성과 반대가 없는 회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결정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제 자체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청취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듯하니 다시 한 번 우리가 이것을 보고를 받자. 그게 법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의견을 내서 집행부로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안 맞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심사를 저는 좀 보류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심사보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립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버렸고,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 윤창근 위원 발언하신 대로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다수의 위원들 이야기는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의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의회에 와서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절차상 들러리에 불과하냐라고 하는 것이 또 간사님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가 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이거 그냥 채택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불채택할 수도 없고요.
윤창근위원  의견 물어봐서 불채택 의견이 많으면 불채택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의견 물어보세요.
강한구위원  이것 가지고 밤 샐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지금 갈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내라니까요. 지금 윤창근 위원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그대로 정리를 하셨네. 그럼 그렇게 보내요. 그럼 알아서 하겠지, 뭘 그래요?
○위원장 박종철  의견청취가 꼭 채택과 불채택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요?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강제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철  예,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충분하게 들었다고 해서 보내요.
○위원장 박종철  충분히 우리 의견 개진을 했고, 여기에는 적극 찬성하는 위원도 계시고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소통을 한 후에 진행했으면 하는 걸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광환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 지금 경기도하고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럼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 불채택됐던 거 갖고 와보세요,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것.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보라고, 안광환 위원.
  경기도 쪽하고 이것을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채택 또 보류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진행을 못 한다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불채택했을 경우에는 너희 의회에서도 불채택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와서 너희들이 왜 따지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못 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이번에 연말입니다. 아까 저도 얘기하고 우리 윤창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우리가 2월 중순 돼야 의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을 또 허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들었고,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거지요. 녹지 훼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로 최소한 그리고 훼손이 덜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잡아서 우리한테 중간중간에 보고하라고 하고 이 일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려보내라니까요, 그것을.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강한구위원  표현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류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그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배고파요.
강한구위원  방망이 빨리 치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충분히 갑론을박했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반대도 있고 반대라기보다는 지금,
강한구위원  우려, 우려.
○위원장 박종철  너무 우리를 들러리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적어도 우리 위원들에 대한 절차상에 충분히 토의를 하고,
강한구위원  중간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박종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을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치유를 해 주시고, 지금 부족했던 부분은 이것을 지금까지 투자한 노력과 비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부 사장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걸 바라는 분은 안 계세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하고 대화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최소화하고 치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뭔가를 답을, 그럼 불채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강한구위원  불채택을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종철  좀 더 소통을 하라는, 채택이나 불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채택이나 불채택 이게 지금 의견청취안에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지 거기에다가,
안광환위원  채택이 있고 불채택이 있다며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더 유보해서 한 번 더 듣자는 것하고 만약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위원들이 불채택을 선택해서 경기도에 가서 너희 성남시의회에서도 생태자연도 2등급지도 원형보전인데 이것을 왜 갖고 오냐고 해서 불수행하면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거면,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되면 못 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채택을,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업 하지 말라는 거야.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해서 ‘유보’라는 말만 써도 여기에서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어서 하시자고요. 이거 보류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사를 위해서.  
○위원장 박종철  보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도 너무 경직된 논리고,
안극수위원  반영을 시켜요, 다수결로 하든지.
윤창근위원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다수로 해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강한구위원  잠깐만, 이거 지금 한 명 한 명 묻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반기·후반기의 어떤 얘기도 나왔지만 전반기에서 어떤 결정이 난 것도 후반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반기의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후반기에 다 뒤집어져 버린다면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 2년마다 한 번씩 뒤바뀌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바뀌고 대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지금 7대지요. 6대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났으면 방법 없이 그것을 개선해 가면서 또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진행된 사항을 모조리 다 뒤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명 한 명 물어 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가 이 MICE산업을 해서 그리고 성남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전부 다 공감이 됐다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약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곤란하면 아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충분하게 의견은 청취했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고 내려보내면 이쪽에서 알아서 하고 또 중간중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우리 집행부가 미쳤다고 의회가 죽기 살기 반대하고 나무 훼손하지 말라는데 일부러 훼손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또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8명이서 한 명 한 명 의견 물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다수결로 하시자고요.
강한구위원  무슨 다수결이야, 이게. 내용도 모르면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 안에 대해서 강한구 위원께서는,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결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시면 명확하게 끝나지. 유보, 불채택, 채택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윤창근위원  유보는 없어요.
안광환위원  없어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만 개진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이게 심사보류 이런 용어는 없고요, 의견청취안이고. 심사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정회를 해서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막 급하게 서로가 대립이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아,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하면서 이 부분을 매듭짓는 걸로 하지요.
윤창근위원  위원님 입장을 얘기하셔.
노환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강한구위원  밥 먹고 나면 또 달라져 버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우리 노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해서 결론짓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중식 중에 좀 더 의견을 좁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밥 안 먹으러 가는 사람은 얘기도 못 듣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오전 중에 다뤘던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중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채택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금번 회기 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득력 있는 현장설명회와 함께 의견청취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채택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한 변경안은 채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전문위원 강봉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홍현님 의원님 오셔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거기는 무슨 위원회예요?
○전문위원 강봉수  문화복지위원회요.
○위원장 박종철  다음 일정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윤창근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도 있는데 안극수 위원님이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강봉수  홍현님 의원님이 하신다고 해서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종철  이어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현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홍현님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홍현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정하며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 내 전통사찰, 문화재, 유원지, 학교 등 일부 공공시설에 한하여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녹지지역 지정목적, 일반 건축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는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 완화 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녹지지역 내 건폐율은 기존 건폐율 2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녹지지역 지정목적이나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현님 의원님, 방금 우리 하상래 도시계획과장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홍현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내실 때 지역의 어떤 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홍현님의원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먼저 해 보시겠습니까?
홍현님의원  지금 상대원초등학교가 이미 학교에서, 이게 지금 성남시 조례를 보지는 못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학교 주차장 그쪽에다가 체육관이 필요로 해 가지고 국비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다 하려고 하는 중에 이게 지금 이 건폐율에 걸려서 공사를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나 이런 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은 주민한테 개방해서 그쪽 사기막골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지대 사람들도 아마 거기를 이용하고 또 학교에서도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그게 아마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상대원초등학교가 정해져서 예산도 다 확보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조항이 있잖아요. 학교 부지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거나 그다음에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이 어려울 경우들은 30%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도 더 확장할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쪽 인근에 있다라고도 교육청에서나 나름대로는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그 부근에 할만한 곳은 일부는 있었지만 거기는 학교에서 재정으로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는 학교랑 너무 층고 높이도 하기 어려워서 지금 23% 정도가 돼야지만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기이 이미 받아서 지을 단계까지 오고 학부모들도 지금 이게 다 지어지는지 알고 있어서 이번에 딱 시작하려고 한 건데, 지금 이 건폐율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미 그것은 받아진 것은 거기 상대원초등학교에 그 시설을 못 하면 이것은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큰 저기가 아니면 여기 통과돼서 그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돼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이게 다 이미 받아진 상태여서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완화를 좀 해 줘서 예전 계획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상대원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인가요, 아니면 재개발 외 지역입니까?
홍현님의원  아니에요, 외지요.
윤창근위원  재개발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홍현님의원  예.
윤창근위원  재개발지역의 아이들도 다니지 않습니까?
홍현님의원  이 지역 애들도 다니고는 있지요, 일부.
윤창근위원  참고가 됐고요.
  이게 상대원초등학교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부족한 건폐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관계가 없는 다른 학교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사립 고등학교 이런 데서 건폐율을 또 이 조례에 맞춰서,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어야 되고,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학과 관련되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거 이런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로 해 주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대학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을지대, 한국학대학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이 30%를 적용해 가지고 학교를 많이 확장한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 앞에는 평등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대원초등학교 때문이라면 건폐율을 올리는 것은 강당을 지어야 되는 현실로 볼 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30% 올렸을 때 분당이나 수정구에 있는 학교들이 이 건폐율을 찾아먹기 위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까 우리 하상래 과장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홍현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원초등학교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대원초등학교 때문에 건폐율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을지대 같은 경우 건폐율이 18.68%인데 30%까지 찾아먹으면 굉장히 많이 증축할 수 있어요. 한국학대학도 17.06%인데 30%, 13%까지 더 찾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홍현님의원  그러면 학교 설치 이것을 초등학교로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좀,
홍현님의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선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이제 질의 다 끝나가는데요.
  과장님, 이게 초등학교로 제한할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연녹지에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로 바꿔놓으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거와 해당되는 학교들은 다 그런 건폐율에 따라서 증축할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우려되는 문제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대한 난개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비슷한 교육시설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규정에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됩니다.
홍현님의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30%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 지금 20%로 조례를 묶어놓은 것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에는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런 데 20%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거의 20% 이내의 지금 건폐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상대원초등학교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30% 해 줄 수 있는데, 가, 나, 다 이 조건에 맞을 경우 해 줄 수 있는데, 상대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경우거든요.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서 바꿔줬을 때는 다른 학교들도 사실은 형평성에서 증축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다 난개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육시설에 관한 것도 이것에 따라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홍현님의원  그러면,
윤창근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보충,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같이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선 상위법에서는 30%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지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준 대로 우선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 여기 지금 관련 규정에서 가, 나, 다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대지가 둘러싸여 있는 이 면적이 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면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정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학교가 기존 부지가 건축물하고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가지고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 다음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현장의 어떤 입지적인 요건은 전부 다 빙 둘러싸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상대원초등학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녹지지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녹지지역이기는 해서 빙 둘러싸여 있어서 여유 공간은 있는 것 같지만 전부 절개지 이래서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쪽의 사업이 아니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또 학생들 학교의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에는 상대원초등학교 이거 딱 하나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 홍현님 의원님, 학교의 우리 아이들 문제이고 학교의 강당을 증축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백 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타 다른 학교의 녹지나 이런 부분들에 증축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행령의 7조 가항과 나항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가항은 증축을 하는 경우니까 충족이 된 것 같고, 나항이 문제인데 둘러싸여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부의 문제인데, 그 주변의 녹지가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든 이런 게 있다면 실제로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를 조금 매입하면 그 땅의 면적이 커지거든요. 땅의 면적이 커지면 그 커진 면적에 맞춰서 건폐율을 찾아먹을 수 있는 증축 여지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선은 둘러싸여 있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를 매입을 해서 땅을 키워서 건폐율을 맞추면 되는데, 둘러싸여 있는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를 사려고 하니 돈이잖아요. 그 돈은 아마도 교육청에서 대야 되는 돈일 거고요, 우리 성남시하고는 무관하니까.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서 붙이면 이것은 조례 개정 없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홍현님의원  그것은 학교에서도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그것은 어렵고 그게 또,
윤창근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경사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사면이고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런 땅을 사서 붙이기만 하면 학교 부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짓지 않고 그냥 본 건물에 증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사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주변에 매입해서 붙일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이것은 ‘나’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주변에 있는 땅을 사서 붙일 수가 없는 경우라면 이 경우가 맞겠는데, 그런 땅을 사서 붙일 수 있는 거라면 이 ‘나’항 때문에 어차피 못 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게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흔들어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지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좀 해 봤습니까, 그 학교 주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여기 같은 데는, 저희들은 지금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상대원초등학교를 찍어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에 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면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부지 매입을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타령하면서 부지를 매입 안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강당을 짓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예산은 그 부지 매입을 고민을 하는 때까지 그게 사라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청에 요구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고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원초등학교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녹지지역 내 학교에 대한 증축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저희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 좀 쓰려고 하는 것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흔들어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주변에 있는 녹지지대를 좀 매입하도록 우선 좀 해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이 거의 틀림없는 말씀이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홍현님 의원하고 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봤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에서 체육관을 증축을 해라,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성남교육청하고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우선 논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지금 예산도 17억이라는 금액이 내려와 있고 또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이 여러 그런 시설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문제점이 또 수반은 돼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따져 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오늘은 우선 성남시 중원구에, 중원구에 저도 소속돼 있는 의원으로서 학생들한테 너무도 그런 시설을 못 해 주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용적률 이게 지금 23.1%인가 아마 이 정도가 작은 것 같아요, 한 140여 평 정도를 증축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30%까지 만약에 다 올릴 수가 없다면 이 정도까지라도 좀 반영시켜서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것은 사방이 전부 다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원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학교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해 주셔서 이 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에 보면 효성고하고 복정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20% 이하가 아니고 그 이상이 되고 있어요, 자연녹지인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먼저 별개의 건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효성하고 복정고는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별도의 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100분의 60%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20%가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이 GB지역 같은 데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GB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효성고라든지 복정고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 이상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건폐율이 100분의 60까지 가능,
김영발위원  예, 60까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100분의 60 이하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하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일단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지요.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것은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용적률 때문에 못 짓는 거지요? 현재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건폐율.
노환인위원  아, 건폐율 때문에 못 짓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용적률이 지금 49.35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 조례에는 원래 자연녹지니까 100의 20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용적률도 49.35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상대원초등학교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태 속에서는 도저히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노환인위원  조례 개정 이유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체육관을 지을 수 없습니까? 현재 이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적용했을 경우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가로 부지를 확장하면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것 외에 현재 상태 속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현재 지금 조례에 반영 안 하면 부지 매입하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방법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럼 체육관 아예 못 짓습니까, 평수와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말씀하신 건폐율을 맞춰서 지어야 되는 거지요, 20% 이내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갖고는 체육관으로 효력이 없다 이 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구체적인 그 건폐율은 안 봤는데 20%까지는 아까 말씀 말마따나 가능하고 그 넘어가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조례 개정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건폐율이 16.96 가지고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느냐, 현재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체육관 규모 이런 것을 모르니까는 20%까지는 계획할 수 있다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홍현님 의원님께서도 잘 모를 거예요. 체육관을 얼마나 큰 규모로 지을 것이며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체육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체육관을 몇 평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규모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조례를 다루면서 저희들이 특정 학교라든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원래. 성남시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만 잡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 있어요, 원포인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을 얼마 규모로 짓는데 현재 이 상태 속에 이 조건에 적용해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 얼마 정도의, 그러면 체육관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규모를 정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안을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을 아까 홍현님 의원님께서 개방을 하겠다, 시민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홍현님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도 조례 개정이 올라오면 주민들 간에 이게 협의가 된 내용이니까 학교 개방 그리고 옆에 공장도 있고 이런 체육관이 정말로 필요해요, 밤이 되면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도 좀 미흡한 데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 학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건축 규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거 맞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성남시 기본적인 정책은 개발방향이 아니고 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지금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원칙은 그렇다 치고, 이게 시행령에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또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또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상위법에서 마련돼 있고 또 이것도 올해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하기까지에는 또 아이들 학교에 관련돼서 학교에 체육관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대원초등학교에 꼭 그 원포인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우리 성남시 조례가 엄격한 잣대로 짓지 못 하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행령 규정에 개정되었고 또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라도 체육관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어줘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은 상태 속에서 우리 성남시 조례의 규제에 의해서 이 체육관을 못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우리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관 건립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조례 정도는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 갖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통한 이렇게 규제 완화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좀 다르겠지만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체육관 짓는데 17억 원의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같은 데서 건물 하나 짓는데 몇 백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당초에 이렇게 체육관 시설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법적인 건축 관련한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단 무턱대고 돈부터 받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행정절차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설령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관련해서 그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법과 질서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겠다, 그것도 본 학교만을 위해서.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교육 목적상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체육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체육관 같은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상대원동에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무슨 운동시설을 하려고 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그 체육관 시설을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로 그다음에 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체육관을 짓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의정활동의 열정이라든지 노력은 존경할 만하지만 또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되는 그런 입법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좀 불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참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을지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지금 18.68%인데 30%까지 증축한다고 치면, 을지대 가보시면 을지대는 뺑 돌아 다 주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확장을 못 해요, 지금. 그러나 증축을 30%까지 해 주면 엄청나게 을지대 증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상대원초등학교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초등학교에 강당을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이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건폐율이 30%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이건 우리시가 어떻게 조례를 정하느냐에 따른 거니까 이것을 23% 이하로 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그 부작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학교 증축을 하려면 23.1%가 필요한 것 같은데 0.1%는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 강당을 짓는 데 필요한 건 23%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그 선에서 타협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윤창근위원  30%보다는 낫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체가.
  아무 기준 없이 지금 23%, 22% 어느 한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하고 가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학교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이 한 건인 거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0%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도.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만 동의를 하시면 이게 학교 강당도 짓고 어떤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23%면 3% 차이인데 여기 있는 학교 분당구나 수정구, 중원구 다 합쳐서 그것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생길까요?
  30%는 문제 있어요, 30%는. 왜냐하면 딱 정해지는 순간 여기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학교 강당 지을 수 있는 정도 23% 이 정도 선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의견을 이렇게 내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23%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맘에 안 들면 집행부는 집행부 의견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나는 다만 집행부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 이하로 한다로 하고 이 조례를 통과를 하는 걸로 하면 저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2호 항목에 지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 내용은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협의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여기서 도시계획 심의하는 건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얘기가 아니라 경우로써가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거든요. 경우로써 해당이 됐을 때만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안 될 가능성은 있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만 이 자체가 안 돼 있으면 그 자체도 못 가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23% 이내로?
윤창근위원  그러면 0.1% 정도는 극복된다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홍 의원님, 저희처럼 본 시가지에 사는 위원들은 상대원초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는데,
홍현님의원  사기막골.
안광환위원  그게 섬처럼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홍현님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본 시가지에 좀 많기는 한데,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 지역만 섬처럼 떨어져서 상대원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갖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만한 시설도 없고요, 거기에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섬처럼 동떨어진 데서 아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이런 판단도 서야 된다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윤창근 시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한 학교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그나마 다행히 상대원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그렇지만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다 보니까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갖고 이런 건폐율을 좀 높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윤창근 시의원님이 이 개인 학교를 갖고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만 그 정도 건폐율을 좀 올려주면 수정해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상대원초등학교가 꽤 오래됐지요? 상대원에서 제일 오래되지 않았어요?
홍현님의원  아니요, 상대원초등학교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가 사기막골에 있는데 거기가 사실 뚝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공장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는 시설 같은 게 없고 또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게 지어지게 되면 그 회사들이 필요하거나 간단하게 운동하거나 주민들하고 같이 쓰겠다라는 취지로 이걸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매립장 풋살장 같은 거 이용하면 어떠냐 했는데 거기는 이미 풋살장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체육관 이런 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고 떨어져 있고요.
  지금 상대원초등학교에 그 체육관이 설립되어지면 학교 측에서도 이용도나 이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쓸모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내년까지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염원과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그다음 밑에 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로 체육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들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세워진다고 하면 이용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거기가 사실 뚝 떨어져 있어서 좀 고립돼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하여튼 체육관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 용도로 쓰여질 것 같고요.
  이번에 23% 그쪽으로라도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저희 학교 체육관 짓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의 학교 단 한 학교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현안이나 지역 특성상을 본다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적 잣대로 대면 사실은 이런 조례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런 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이제 관건은 학교 부지 자체가 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상대원초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 재산으로 보다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될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또 교육청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땅은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교육청에서는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고.
  앞서 윤창근 위원께서 23%에 대한 절충안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당장에 을지대나 이런 데서 학교 짓겠다고 건축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 조례가 개정되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건물 지으면 엄청난 몇백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그 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의논을 더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학교는 대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학교 측의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되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염려 충분히 본 위원도 숙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연녹지지역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하면 지금 대학교는 다 빠지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게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 돼요?
윤창근위원  그건 안 돼요.
안광환위원  상위법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는 안 됩니까, 상위법에?
윤창근위원  그건 안 되고.
노환인위원  그것은 영은 못 건드려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못 건드려요?
노환인위원  제한규정은 안 돼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23%로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윤창근 위원님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어지영 위원님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영발 위원님 의견 좀 내시지요.
김영발위원  저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보장돼야 된다, 안 돼도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것을 대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아까 그 안 중에 한 건으로 나왔던 23%라든지 지금 현재 예산에 맞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을 하는 정도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는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영에 정한 대로 30%로 아예 해 버리든지 해서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그리고 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30%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 다 돌아가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대학교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전부 다 난개발이 돼서 좀 우려스럽다, 한 7% 정도면 그 면적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을 염려를 하셔서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내셨고, 거기에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좀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내셨는데, 거기에 우리 김영발 위원님은 이왕 할 것 30%를 해 주자 이런 안을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 피력된 것 같은데, 이것을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23% 정도로 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화장실에 가느라고 잠깐 못 들었는데 23% 정확한가요?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괜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확인했어요.
노환인위원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노환인위원  확실해요?
윤창근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23%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6조 제3항 조문 중 건폐율은 ‘30%’를 ‘23%’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 서면심의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이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유가 명시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지요.
○전문위원 강봉수  위원님, 서면심의는 22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대리참석이 6개 시군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스물두 군데가 하든 이백이십 군데가 하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지로 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애매한 것으로 이게 서면심의가 되면 도시계획심의의 중요한 부분이 서면심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주 열리잖아요. 한 두 달에 한 번은 열리지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달에 한 번은 열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서면심의를 통해서 중요한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좀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서면심의를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최근 6년간 지금 총 7회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거의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해 놔버리면 부득이한 경우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심의가 서면심의로 끝나버리면 나중에 이것 이 조례 때문에 ‘아야’ 소리도 못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좀 개정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공무원이 대리참석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같은 동일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공무원이 충분한 의사를 동일하게 지시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이것은 개정을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저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면심의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대리참석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확히 못 읽어봤는데 일단 대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국장님이 이 심의에 가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가시고 대리를 하면 과장님 정도 가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넣었던 이유가,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만, 과장님.  
  지금 그 심의위원은 국장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지금 집행부는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인데, 대리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심의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그 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대리로 맡겨서 만일 과장님이 갔다 이렇게 되면 그 심의위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책임에 대한 어떤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그 심의 과정에서 국장님이 대리의 권한은 줬겠지만 또 국장님 생각과 대리로 갔던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대리권에 대한 남용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은 또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71조 3항 같은 경우도 원칙에 의해서 대리참석은 이 단서조항에 대리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대리참석이 가능하게끔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담당 국장이 그 자리에 심의위원으로 갈 정도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시심의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대리규정 부분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71조 3항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말씀을 좀 드려요,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대리참석 허용 여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전문적으로 또 과장님이 참석했을 때는 저는 보면 더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더 활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노환인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책임 회피성 또 국장님의 생각이 그 위원회에 와서 전달이 안 되고 과장님의 사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는 저희 도시주택국장하고 부시장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청의 국장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내부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면서 저희 국장님은 지금 당연히 계획을 수립, 심의를 하면서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 과장인 도시계획과장도 같이 지금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내에 지금 대리참석이라든가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조항을 넣었던 사항은 교육청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안건 심의를 하다 보면 학교 관련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심의하는 데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교육청 국장을 대신해서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하지, 저희 집행부는 지금 국장을 대신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대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면심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게 저희 시행규칙에 담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에 담는 내용인 것뿐입니다, 지금 실제로 내용 자체를.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6년 동안 서면심의가 이루어진 게 있었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해서 조례에 담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놓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전에도 이게 조례안에 개정이 안 돼 있었어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 왔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남용될 수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면 서면동의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최소한도로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사항들도 많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좋은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는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서면심의를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최소한도로 줄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서면심의 허용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서면심의를 계속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최소한도로 많이 줄였다 이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 대리참석 같은 경우에는 현 집행부, 저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부시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항상 오시고 과장님이 뒤에 앉으셔서 서브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교육청 부분이 공무원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아마 관리국장인가 옛날 경영국장인가 이렇게 오게끔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경영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그분들 과장이라도, 시설과장이라도 경영지원과장이라도 와서 자기네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안 가결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선정하실 때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25명 중에 저희 시의원분이 세 분 들어가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세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서면심의하고 이러는 분들 만약에 참석을 못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대신 이렇게 서면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거 아닙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그건 아닌데, 종이로 돌려서 사인만 하면 땡이야.
안광환위원  그거 아니고 돌려서 사인 받는 거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그걸로 끝내겠다는 이야기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찬반에 대한 그 내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날 이왕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듣고 찬반에 대한 ‘O’냐 ‘X’냐를 해 줘야 되는데 참석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 가서 참석이냐, 반대냐 그런 의견을 묻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심의절차를 지금 서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많질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주요골자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보면 당연히 대리출석에 대한 부분들 교육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의 원스톱을 지향하는 측면에서의 대리출석이 관계공무원, 특히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개월 단위로 불특정하게 유지를 하고 참석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참석 가능한 사람들만 참석을 하게끔 유도를 해 왔던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리출석에 대한 부분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이십몇 명 되지 않습니다. 풀 인원 가동해 가지고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원들은 들어와 있고, 대부분 25명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참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만 논의되지 않는 번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면질의, 동의 이런 것들이 이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했었을 때에 대한 검토가 돼야지, 이것처럼 서면동의가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대리출석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단편적인 결론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말씀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짧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다 일리가 있어요. 공무원 대리참석이나 이게 다른 일반 위원들은 대리참석이 안 되는 거고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데, 그 공무원 중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대리참석 별로 없는 거고, 교육청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조례가 개정돼도 상관없겠다 싶었던 거고요.  
  서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해 왔어요. 안 한 것 아니에요. 다만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 해야 맞습니다. 가급적 안 하려면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조례에 명시하는 순간 서면심의를 명분 때문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심의는 회의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부득이한 경우만 아주 최소화해서 서면심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면심의를 했느냐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3항, 4항을 전부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도 계시고, 노환인 위원님과 저는 4번 서면심의는 안 된다 그런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 같고,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4항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은 그냥 가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부분은 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다 기록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합니다.
노환인위원  회의록을 기록하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저는 건축심의위원인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로. 세 번 개최했는데 두 번 갔는데 저는 듣기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적을 안 하고 ‘좀 이상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정말로 심의가 잘못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지?’ 이런 것을 제가 의심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 전체의 틀을 심의하는 곳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회의록에 어떤 심의위원이 발언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딱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중요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고, 또 대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특정 교육청의 심의위원을 대리를 꼭 국장님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이 올 수도 있고 국장도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것을 대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인 경우에는 모두가 다 대리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리 규정은 삭제를 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국장이 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을 우리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과장급 이상이면 과장이 많잖아요. 그중의 한 분 오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지금은 우리 성남시에 국장님이 매번 나오시고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항 단서조항은 삭제,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과 같이 4항 삭제, 저는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의 구성을 보면 파트별로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인력풀은 아니고 25명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25명입니다.
김영발위원  딱 그분들로만 픽스(fix)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들이 선별해서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
김영발위원  그래서 위촉장을 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게 1분과, 2분과로 나눠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그 내용을 봤는데 각자 심의하는 부서가 다 다르게끔 1분과, 2분과를 나눠놨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나눴던 것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은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이 돼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분과를 나눈 겁니다.  
안광환위원  25명 중에 분과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분과에 속한 심의위원들은 그 분과에만 가서 심의하고 다른 2분과에서 하는 것은 심의에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3, 4항 정도 삭제하는 걸로 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안으로 올라온 3, 4항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이 아니라 기존에 그것에 대한 것이 삭제돼버릴 수 있으니 지금 현재 올라온 제71조 3항과 4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71조 3항의 그 본문은 삭제하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 강봉수  의미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의미가 없어요. 3, 4항 삭제하면 돼.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1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71조 제5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위원  5분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저희 전문위원이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자료를 보면 그리고 우리 우이섭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일부는 반영을 하면서 일부는 반영을 안 했어요. 어떤 부분? 한 예만 들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에서 3호 제1종, 2종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는 135㎡당 1대로 해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현재 15㎡당 1대꼴로 해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본 취지하고 상반된 내용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기계식주차장만 얘기를 한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현재 면적당 135에 1대였어요, 기존에. 그런데 제출의견에 보면 150㎡당 1대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강봉수  기존에 200㎡당 1대 있던 것을 135㎡당 1대로 강화시키고,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강화시킨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34쪽에 있는 도표는 잘못된 건가요?
○전문위원 강봉수  아니, 맞습니다. 당초에 200㎡당 1대 있던 것을 갖다가 135㎡당 1대로 강화를 했는데,
김영발위원  강화를 시킨 건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강화를 시킨다는 게 큰 테마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반대로 가는 미반영 또는 완화를 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자 이 예를 찾은 겁니다. 만약에 강화다,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문제가 제 지역구는 전쟁입니다, 전쟁 중. 그리고 운중동은 오피스텔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당 1대를 135㎡당 1대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135㎡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현재 저희들 50만 이상 시군하고 전국적인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일부는, 거의 공통된 면적이 13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유관단체에 의견을 제시해서 물어본 결과 답변이 135면 적당하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왜 135지요? 나는 그것을 좀 알려고 그러지요. 150도 있고,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200㎡에 1대씩 하다가 150, 170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규제상 13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면적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135면 그래도, 지금 130에서 200은 65㎡가 되거든요. 그러면 65㎡면 가로 세로가 면적이 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135를 공통적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근린 1종, 2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창고시설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창고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동하는 창고시설이 많기 때문에 부수적인 게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밖의 건물’이라 하면 지금 어떤 경우가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우리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상가지역, 근린생활지역과 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의 건물이라는 것은 다용도로 쓰는 것들 있잖습니까, 다용도로 창고 비슷한 다용도 시설물.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용도별로 구분한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시설,  
노환인위원  용도별로 구분하는데 그 밖의 건물이라 하면 이게 뭔지 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 강봉수  그게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물 종류가 스물여섯 가지인가 스물일곱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게 그 밖의 건축물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종류별로 건축법상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 외에 그 밖의 건물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서 개정을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특별한 게 축사.
노환인위원  또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축사하고 임대 건축물들.
노환인위원  임대 건축물이 도대체 뭐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러니까 항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노환인위원  아, 임시 건축물?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노환인위원  이런 데 대해서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발생요인이 큽니다, 그런 것들이.
노환인위원  아,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2시부터 중원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