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8.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청원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9.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청원(유근주·지관근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무런 대과없이 금년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례안 5건, 청취안 3건, 일반안 5건, 청원 1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재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청취안 3건, 일반안건 5건, 청원 1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개정안 중에 제4조 3항에 보면 사후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주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사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 정산이 일 단위로 정산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일 단위로 정산이 안 되고 그것이 체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월 단위로 협약할 것 아닙니까. 협약은 월 단위로 하게 되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명확치 않아요. 여기에 보면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월 단위로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연 단위로 체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상점에서 그 주차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단위로 할 것인지, 연 단위로 할 것인지, 3개월 단위로 할 것인지 그 협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애매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실제 운영하는 상가하고,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별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여기에서 조례까지 결정해서 일로 한다, 월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가 사후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뭐냐하면 협약을 하고 사후 정산을 하고 있는데 협약은 유효하고 정산은 체납이 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정산은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재호위원  개인별은 아니고 업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체납이 될 경우 어떻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체납에 대해서는 네 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도 계속 협약은 유효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애매한 것 같아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협약을 체결해서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월 정기요금 인하가 별표1에 나와 있는데, 현행 5만 원씩 주간 야간 월 정기권이 노외인 경우 5만 원씩 하고, 주·야간 6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각 1만 원씩 인하하게 된 내용이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안에다가 현재 우리 시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이 요금표의 2분의 1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개정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전부 시에서 매입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시에서 매입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시에서 매입을 해갖고 주차장 부지로 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한 지역에는 녹지·도로·공원·주차장 부지 전부 다 토지소유자들이 부지를 감보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구획정리 했을 때 시설비가 감보율로 해서 일부를 시설비로 투자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에,
이재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일정 지분의 토지들을 감보해요. 감보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사업비를 감안해서 각 토지소유주들의 토지를 감한다고요. 그리고 지분대로 다시 배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도로 확보하고 녹지 확보하고 공원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사업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노외주차장을 건립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계산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략 500평 정도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2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나와요. 250면 나오는 데도 있고 백 몇 십 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평균 잡아서 200면 정도 나오고요, 그것을 주차장 부지 매입 대금으로 현 시가로 해서 환산한다면 매입 대금의 연 이자율만 따져도 2억에서 4억씩 이자율이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들어 있는 주차요금을 보면 2분의 1로 감면을 해도 월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느냐면 5000만 원 정도밖에 감면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구가 두 개 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한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분의 1 요금을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감면규정이 여기 들어 있는데,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표시 부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전체적인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범위에 들어가고 있지만 특수한 유공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상이군경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이지만 단순히 유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가 상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일반 장애인들하고 주차요금 감면이 동등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감면혜택을 더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죠? ‘업소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 단위로 사후 정산한다.’ 이 협약 기간을 제가 볼 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간을 명시 안 해 놓으면 사업장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한 달, 어떤 데는 분기, 반기, 연간 중구난방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반기라든지 연 단위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하게끔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차장마다 각양각색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더 거쳐서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7조 4항 있잖아요, 삭제한다는 것.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재입찰 했을 경우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응찰자가 없다든지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계속 입찰을 보겠다는 얘기죠.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탁료 산정하는 것이 공시지가로 해서 공식에 의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아니고 위탁료 산정은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 공시가로 하게 되면 너무 낮게 되니까 거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감정가격이 내리지만 종전에 발주할 때까지만 해도 지가가 작년까지 계속 뛰다보니까 소위 들어오는 요금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입니까? 지금처럼 재입찰했을 때 응찰자도 없고 낙찰자도 없을 경우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되는데 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현재 법이 조례에 있는 것이 2회 해서 없을 때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산정기준이 월등히 높아버리니까 자기가 수입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적정선의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속 입찰을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용이 적합한 것까지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 의도는 이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금액 자체를 재산정해서 재입찰하겠다는 의도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그럼 어떤 의도예요? 잠깐만요. 지금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재입찰해서 없을 경우 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가가 너무 높아서 두 번 해서 떨어지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계약방식은 유찰이 됐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자동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부합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삭제가 돼도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이 따로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일반경쟁을 해서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금액 산정을 1회 유찰했을 때 10% 범위 내, 3회는 몇 % 범위 내 그것이 따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경쟁입찰이 일원화가 되면서 법률의 합리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삭제하면 안 되죠. 이것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법을 준용한다’로 하는 것이,
○위원장 장대훈  그렇죠. ‘그 법을 준용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 줘야지, 만약에 삭제가 되면 잘못 하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해도 누가 반론을 제기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을 제일 걱정해서 반드시,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넣어줘야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이 법 준용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법 준용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공유재산관리법,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것을 논의해 보자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바로 밑에 항이 있잖아요. 납부해야 될 금액이, 개정하는 부분 4항 2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에 민간위탁 주차장 평균낙찰률 적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존 조례에 의하면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이 공개경쟁 할 때 입찰 대상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주차장에 대한 평균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산정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과도하게 내려갈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럼 아까 김갑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차장 예정가산출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기준하고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수의계약 건 갖고 규정하게 되는데요, 수의계약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자들은 예를 들어서 120% 써내야 낙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평균을 내서 주변의 위탁자들이 몇 %에 넣었는지 평균을 내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이라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또 몇 군데 주차장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애매모호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참고적으로 부연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감사원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가계약이나 특혜의 소지가 있는 조문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서 주변 주차장의 평균가로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변 주차장이라 하면 경우에 따라서 옥외 주차장의 평균치를 산출할 것인지, 두 개 주차장의 평균치를 산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다섯 개라든지 주변의 몇 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규칙으로 하겠다는 말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좋습니다.
  그리고 12조 4항 삭제하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맨 처음에 조례에 포함시켰던 의도는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5톤 이상의 화물차라든지 25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형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대형버스들이 대형주차장이 아닌 소형주차장이나 아무 데나 차를 주차해도 현재로서는 단속할만한 법적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삭제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예를 들면 주택가의 좁은 도로에 대형버스가 주차했을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삭제하면 통행 흐름에 방해도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삭제한다는 것이 이해 돼요? 저는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항마다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나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적용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입찰하는 사람들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하면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담합을 하면 얼마든지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불특정다수인 경우에는 맞을지 모르는데 주차장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자꾸 유찰돼 가지고 다운되는 식으로 가면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돼서 특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이 부분은 굳이 삭제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럴 때 있는 것이지 언제 있는 것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해서는 담합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지만 노외주차장 차고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남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수정구 같은 경우는 50% 이내란 말이에요, 중원구 60% 이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형차들을 주차하게 되면 소형차들이 어디 가서 주차를 해요? 대형차들은 거의 사업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검토의견 나온 대로 보면 민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가항의 문제나 나항의 문제나 라항의 문제, 몇 가지 고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시 검토해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요금인상 문제도 8만 원이었던 것을 6만 원으로 내린 지 얼마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작년 11월 15일입니다.
윤창근위원  경기의 유무를 떠나서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가능한 자동차 규제하는 마당에 주차요금을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내린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서민경제 때문에 내려주자.” 이런 얘기가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사항 중에서 서너 가지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보류를 하든지 다시 올라와야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이 지적했는데, 요금 인하하고 감면조항이 추가됨으로 해서 우리 세수에 대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은 계산해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인하 시에는 11억 6000여 만 원이 감소가 되고요, 민간위탁에 의해서는 18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지금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2009년도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이 감액부분에 대해서 반영된다고 보고된 사항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감액이 될 것이라면, 이것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 세입예산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의 세입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러면 세 수입에 대해서 빠져 나가야죠. 그런데 내년도 세수를 결정하는 회계과라든가 재정경제국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고 어떠한 요금 인하를 한다든가 감면을 했을 때에는 성남시 전체 세수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도 각 국이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위원들이 조정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일단 부결시키고 새로 보완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요금인하 개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부적절한 검토의견을 냈던 사항이거든요,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려갈 때. 그것이 지금도 민간위탁자한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에 가보면 위생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그런 것을 행정처리를 해서 인하시킬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거의 8만 원을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6만 원을 받고 있고.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고,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두 번 유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안 맡는다는 것이 잘못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지금 여기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내부지침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이고요, 관리조례 일부 조례안 시행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넣어서 같이 올렸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시로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례에 넣기에 내용이 많으면 시행규칙에 넣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여기서 부결이 되던 보류가 되든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도 일단 전체적으로 보류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모 주차장도 수의계약 건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모 단체에 수의계약을 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직은,
김유석위원  계약 안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계약을 안 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도 이 조례가 정리된 이후에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수의계약하기 전에는, 만약에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당분간이라도, 일시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이 부분이 정리된 이후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수의계약을 시도하려고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듯이 또 한 번 특혜 의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 자리에서 밝히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명심하시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찰했을 경우,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다고 하는 경우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안 할 바에는 관리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버스나 2.5톤 이상, 25인승 이상 버스나 2.5톤 트럭 같은 경우 대형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중원, 수정 교통 흐름 때문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일단 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하실 말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을 저희도 일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요금인하 문제는 공영주차장 요금인하가 단순 세수 정도가 아니라, 물론 주차장은 저희가 수익사업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차요금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때는 민영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염려하신 그런 조항은 일부는 원안대로 할지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원에 지적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법이 개정되어 있는 부분, 그 조항은 같이 가서 개정되어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되 꼭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차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이재호 의원 등 9인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김만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도시계획 관계는 기술적인 사항보다 과거와 미래의 지속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30개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 30개 시군 중에 우리 시와 똑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25회 시군이고 나머지 2회 연임으로 하는 곳이 네 개 시군, 1회로 하는 곳이 1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회로 하다 보면 학계라든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 확보에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위촉 대상이 관내에 경원대학, 동서울대, 신구대 3개 대학이 있는데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시군 대다수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객관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 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람을 새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더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사실 2년 정도 지나서야 그야말로 앞뒤를 분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까 우리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외부인사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학계전문가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1회 연임을 했을 때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하냐?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이 그냥 이대로 했을 경우에 시의원들이야 그 때 그 때 바뀌어서 가면 되지만 나중에 실지로 외부 전문가들 수급이 곤란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 위원회 임기 현황 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 건축위원회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건축위원회 조례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이것이 없이 무조건 이 조례를 강행해 버린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호의원  강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분들은 굉장히 전문분야에 학식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대학을 이유를 들으셨는데, 위원 위촉은 관내에 계신 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시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은 관련학계나 전문가집단에서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하는 것은 토털 4년을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2회로 할 것인지, 1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단체장의 임기도 4년이고 그래서 단체장 임기와 맞아떨어지면 단체장이 활동하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위원 위촉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회 연임하게 되면 6년이 되고 지금 그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위원회 위원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이게 변화가 있어야 그 시기에 심의하는 데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단체장 임기하고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호의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현재 민선4기에서 2년 그리고 2년을 해서 임기를 끝냈어요. 그렇다면 민선5기로 넘어와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민선5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쭉 위촉을 하다가 A라는 위원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호의원  그렇지 않지요.
강한구위원  A라는 위원이 2년을 하고 한 번 연임을 했으면 시장이 바뀌든 민선4기든 5기든 관계없이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는 쭉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재호의원  그렇지 않고요, 연임 기회를 2회로,
강한구위원  그러면 2년을 한 번 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요?
이재호의원  단체장의 임기를 거기에다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임기도 4년이고 1회 연임을 해서,
강한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4년을 한 분이 이 조항에 걸려서, 전문가여서 위촉을 해야 하는데도 이 조례에 의해서 2년을 쉬었으면 그 다음에 2년 이후에는 다시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호의원  그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필요한 위원이 전문가이고 박사이고 우리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꼭 필요한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시장이 누구든, 국장이 누구든지 간에 이분의 고견을 듣고 이분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에 묶여서 4년을 하고 2년을 공백기간을 둔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을 일부러 배제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끊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아예 4년만 하고 다시는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는 할 수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2년 쉬고 4년 하고 2년 쉬고 4년 한다면 성남시가 필요해서 이분을 위촉하겠다고 하는데, 이 2년의 기간을 둔다는 것은 많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라면 차라리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길게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라든가 타 시군하고, 타 시군도 이유가 있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서 맞춰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건축위원회 임기도 이번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오늘 논의를,
이재호의원  제가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건축위원회는 한 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과 미래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한 번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한책임을 갖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건축은 한 건축물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잘못 된다면 그것 한 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보다 더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요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장단점이 있는데 외부 인사들, 전문가가 아닌 시민 쪽에서 오는 그 인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임을 4년 8년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측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와서 길게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문가에 대해서까지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력이 약화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님 말씀 취지는 100% 이해합니다. 또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파심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 있어요. 단체장한테 모든 위원회 위촉권이라든가 전권을 주다보니까,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촉되는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전문가―그룹이 있고, 또 의회 위원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일반인들이 참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단체장한테 100% 권한이 있다보니까 특정인이 굉장히 장기간 거기에 존속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건축위원을 해봤지만 특정인이 15년 이상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꾸려고 해도, 예를 들면 국·과장께서 바꾸고 싶은 속내가 있어도 현행 규정이 어떤 제한이 없다보니까 바꾸기가 어렵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연임할 수 있게 융통성을 부여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연속성,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하고 또 달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또 매몰차게, 예를 들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해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논의해서 절충점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에 도시계획전문가 그룹에 대한 인적지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전체 명단을 뽑아서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임기가 다 되면 관내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단 도시계획은 어쨌든 전문가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건축심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도시계획전문가에 대한 인적 풀 명단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할 때 우리 관내 전문가가 있을 테고 관외 전문가가 있을 텐데, 관외 전문가가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내대학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성남시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밝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부수적인 문제가 관외대학으로 했을 때는 참석률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한 어떤 분야가 아니면 관내대학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이 전문가그룹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체적인 풀 명단이 항상 우리 정보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외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좀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외 전문가들이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을 하려면 평소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을 모셔다 도시계획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자를 다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 위원 중에 위원님들이 전문가 그룹 말고 일반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5명 중에 네 명입니다.
윤창근위원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가 위원장님 주재하고 과반수 이상의,
윤창근위원  몇 분이 반대를 해도 부결될 수도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몇 분이 반대의견을 주장하더라도 하다보면 유보를 시킨다든지,
윤창근위원  이 일반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전문가가 있겠지만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말하자면 시민단체나 이런 쪽 사람도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을 볼 때 실제로 건축위원회는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것은 사안별로 건건이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보지만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관외에 대한 전문가들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네 명밖에 참여를 않지만 우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전문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말들을 듣고 있어요. 소위 시장의 친·인척위원회냐 이런 얘기까지, 시장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주로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한 위원이 장기 집권을 했을 때 그런 오해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 부분이나 일반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도시계획은 연속성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20년에 한 번씩 입안하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타당성은 5년인데 기본 틀은 20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립하게 돼 있고 정비계획 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본계획도 목표연도가 20년 후를 내다보는데,
○위원장 장대훈  기본계획은 20년이라는 틀에서 움직이고 관리계획은 5년이라는 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1회라고 하면 풀로 하면 4년을 하게 되거든요. 2회 연임하면 6년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6년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관리계획이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연속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이재호의원  강한구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1회를 2회로 늘려놓으면, 총 근속연한을 6년으로 갖고 갈 수 있으면 6년이면 사실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이재호의원  연임기회를 1회로 제한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다만 연속성의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원래 그 계획이라든가 심사하는 그 계획 내용은 집행부나 전문용역 하는 데서 다 내용을 작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연속성이 흐트러지거나 깨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심의하는 심의위원들께서도 그 도시계획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연임의 기회를 1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임기가 전부 일치되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똑같이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 두시면 잔여기간만 하기 때문에 일치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은 예외입니다. 의원들의 임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시중위원  민간위원이 몇 명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네 명입니다.
김시중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 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네 분 중에 세 분은 한 번 하고 계시고, 한 분은 한 세 번째 하고 계십니다.
김시중위원  두 번 정도 해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싹 바뀌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다만 아까 우리 관내대학 중에 성남시에 그분들이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장기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셔줘야 우리 시의 도시계획문제가 중앙하고 있을 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 포인트가 아까 네 분에 대해서 두신다면 학계라든지 전문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은 제외해 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김대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물갈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학계에 한해서만 예외로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내대학에 계시면서도 중앙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체 위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호 의원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면 학계에 소속된 자는 제외하고,
○위원장 장대훈  전문가는 빼고. 전문가는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학계에 한해서만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을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69조 제4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단 학계위원은 제외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법 개정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법이 개정돼서 대다수가 맞춰지는 사항이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 현재 저희 조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사무실 사무소 같은 게 조례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 실정하고, 주로 구시가지의 은행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공업무시설인데 조례에 좀 불일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주는 사항이 하나 추가로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불일치된 사항들이 언제부터 안 맞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4년도 1월에 종 세분이 되면서 그때부터, 옛날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돼 있는데 1, 2, 3종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정을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시행령 제71조 1항에 제4호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되었으며, 안 제78조 제1항은 상위법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김만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는데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입지를 허용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안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봤어요?
○전문위원 김만홍  그 당시,
김유석위원  아까 김대연 과장님이 말한 대로 종 세분화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건축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했을 텐데, 우리 시의원이나 누가 제안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었을 텐데, 현재 여기에 걸리는 용어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안 해보셨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잠깐만.
  건축법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미비점 개선 보완한다고 올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당시는 왜 그랬고 현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당초에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당초에 종 세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어떤 기본적인 사무실이라든지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무선에서 발견을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법 제35조 제2항하고 시행령 제71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같은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같은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으로 간다면 앞으로 1000평 정도 이하 되는 데도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뺀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위에 있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와 사무소 동 부분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조례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가능하지요. 상위법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지로 우리 시에 그런 조례가 많이 있고.
  반면에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하위법인 조례에서 허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제정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했다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행위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불법은 아닌데 내 기억에도 그 당시 실무자들이 발견을 못 한 게 아니고 일반주거 2종에서 금융기관이나 지금 여기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업종을 금지했을 사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규모가 자그마치 1000평이에요, 일반주거 2종에서. 교통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금지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존녹지의 상위법에는 근린생활 2종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종은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존녹지에서 음식점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판매시설은 허용돼요,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판매시설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존녹지에서 왜 판매시설이 허용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위원장 장대훈  근생1종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판매시설이지요.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허용하라는 법이 없어요. 하위법에서는 얼마든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행위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반면에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다 해서 우리 일반주거 2종 그 규정에 맞춰서 다 허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 3000㎡의 면적은 대형면적입니다. 여기에다 금융기관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을 그 당시에 입점을 금지시켰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3000㎡라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정확하게 말하면 약 970평쯤 됩니다. 대형평형의 업소가 일반주거 2종에 들어왔을 경우에 예측되는 문제가 전혀 생각이 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반시설의 문제가,
○위원장 장대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조례에다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에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상위법에서 허용한 것을 갖다가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 허용해 버린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다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반대로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또 허용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우려하신 것은 현재 저희,
○위원장 장대훈  이게 시기를 다투는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켰다가 집행부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보시고 충분히 검토해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충분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그러시면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라고 돼 있는데, 오피스텔은 분명히 저희들이 제외시킨 겁니다. 가목에 공공업무시설이라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우선,
김유석위원  공공업무시설도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게 이상한 것 같아서 짚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보류시켜놓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도 세워서 제가 말씀드렸고 김대연 과장한테도 질의했듯이 분명히 그 당시에 문제가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짚었던 부분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생각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려하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좀 더 검토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발의하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질의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잠깐만요. 이것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 조항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물론 본 위원도 실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고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하는 것도 조항 조항을 저희 위원들도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기가 급한 건 아니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용을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저희 건축위원회도 아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학계에서 우수한 교수님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건축위원회에 통합이 돼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들 열 명 정도를,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내도록 할게요.
  나도 건축위원을 수년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위원님들께서 대강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수정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처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 하되 학계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재호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다목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단 학계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황영승 의원 등 18인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건설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주  현재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중에서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 이내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주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의견 청취 세 건은 지난 번 회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된 사항 때문에 일부 변경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연도와 다른 지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위례지구, 금토동 일반조정가능 지역과 더불어서 모란 사이에 있는 여수동 피크닉공원 화합의광장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에 변경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대연 과장님, 지금 기본계획변경 일부변경에 관한 내용 중에서 피크닉파크하고 밀리언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밀리언공원은 기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피크닉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피크닉만 여수동 임대주택단지를 하면서 중앙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같이 동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피크닉공원 부분만 기본계획 변경하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밀리언파크는 별도의 안건으로 의견 청취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밀리언은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피크닉공원만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신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난번 회기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도 청취된 사항이죠? 피크닉공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면 설명하면서) 현재 시청이 들어갈 부분이 여수동 이 부분입니다. 모란하고 이 사이에 변전소가 있고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축을 계속, 이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부분에 토지가 약 5만 1000평 정도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의 1단계 사업을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의 75% 정도는 저희 시유지로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피크닉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피크닉은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장대훈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피크닉이 변경 수립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상정할 것이 공원 지정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피크닉공원 같은 경우 여기에서 원안 가결하면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게 되면 앞에서는 피크닉공원이 포함된 내용을 원안 가결해 주고, 이 다음에 논의할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기본계획의 어떤 공원을 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향후 다시,
○위원장 장대훈  아니, 우리 의회 스스로가 앞에서 피크닉공원이 포함된 기본계획에 원천적으로 찬성해 주고 다음에 또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공원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하는 안에서 만약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언파크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기본계획에 반영된다고 해서 공원지정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회에 상정되고,
○위원장 장대훈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반대하는 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계획은 일단,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특정 공원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있으면 기본계획 변경 절차에서도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존에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있는 사항을요,
○위원장 장대훈  이해를 못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원안 가결을 해주고 나서 다시 특정 공원에 대해서 논의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의견을 의회 스스로 내는 것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논리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사안에 맞고 틀리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공원의 별도 기능으로 봐가지고 여수동이 과연,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총론에서 찬성해 주고 각론에 가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각론에 가서 반대하려면 총론에서부터 원안 찬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존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피크닉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밀리언은 반영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창근위원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고, 지금 피크닉공원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관계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광역도시계획과는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도시계획과는 관계없지만 더불어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내가 다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피크닉공원하고는 관계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2020 수도권 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굳이 여수동 피크닉공원을 이번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 중앙부서하고,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앙정부하고 서로 협의한 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그것에 맞춰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것하고는 피크닉공원 문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데 피크닉공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빼고 이것만 집어넣은 이유가 오늘 우리 자료를 주신 것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환경부하고 2006년 4월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사전에 합의할 때 의회에 의견 청취한 바 있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히 그린벨트를 기본계획을 통해서 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피크닉공원은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하고 사전에 합의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당시에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 중앙부서들하고 실무진하고 그린벨트 관리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가졌는데,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을 1997년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까지 사들인 것이 75%의 땅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땅을 사들인 이유가 있어요. 그린벨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들인 이유는 거기에다가 시청을 짓겠다고 하는 당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청을 거기에 지으려고 그 땅을 75%나 사들였어요. 그런데 시청 짓지 않았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거기다가 시청을 짓기 위해서 1999년까지 75% 사들였으면 신청사를 지으려면 거기다 짓는 게 맞죠. 그 옆에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내용이 바뀌고 시에서 나머지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게끔 되면 지금 매입하지 않은 25%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땅을 자연스럽게 그린벨트를 팔아먹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들이 누구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이 땅의 소유자들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여수동 개발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땅 소유자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와 환경부하고 거기에다 피크닉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정보를 알고 용도사용도 할 수 없는 그린벨트를 사들여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결국 성남시가 사들인다고 칠 때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필요 없는 땅을 사들이고 특혜를 주는 경우가 돼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을 지으려고 했던 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나머지 땅은 소유자들이 팔아먹어야 될 상황에 이것을 공원으로 간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 합의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피크닉공원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자리에다 시청을 지었을 때와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예산의 낭비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지었으면 25%의 나머지 땅만 사들였어도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 현재 신청사 짓는데 그것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조성한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그것은 ABN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현재 시청을 짓고 있는 자리와 이 땅이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법적으로 강제사항도 아닌 것을 이번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하는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데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주장해서 표결시켰던 바가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한 게 있으면서 올려야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랑 위례지구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만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올리면 법적으로 관계가 없어서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의혹이 있고 문제가 될만한 여수동 피크닉공원 문제를 여기에 끼워 넣어서 올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부결시켰던 것인데 하나도 바뀐 것도 없는데 그대로 올렸어요. 우리 위원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난번,
윤창근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가능하다면 여수동 피크닉공원 부분을 빼고 이 문제를 가결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전체를 부결시켜 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수동 피크닉공원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반드시 가야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구위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피크닉공원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피크닉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74.6%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7만 2450㎡이고 나머지가 25% 정도인데, 피크닉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미 기 매입된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면설명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모란에서 나오다 보면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부분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모형이라든가 부지가 현재 74.6% 갖고는 절대 불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현재 25%에 대한 소유주의 문제가 생겼고 특혜의 문제가 있다면 피크닉공원에 대한 면적이 환경부하고 정확하게 몇 평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화합의광장, 피크닉공원, 습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5%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 25%를 제외한 현재 이미 기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75%를 가지고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이 여기 25%가 중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면을 보세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에서 기 280억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 매입은 이미 고인이 되신 고 오성수 시장께서 소위 말해서 행정타운을 여수동에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매입을 해왔던 토지들입니다. 목적이 공원조성이 아니라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입해 왔던 토지인데, 그 토지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도면에 보면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입니다. 임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우측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360억을 투입해서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측을 가지고는 공원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원 조성 목적으로 토지 매입한 게 아닌데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를 이제 와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이고, 시에서 매입해 놓은 토지를 공원 조성을 안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250억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오히려 토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려놓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선 토지매입 목적에 않는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만, 굳이 250억의 돈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해놓으면 오히려 토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려 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의 활용도를 봐서라도 굳이 공원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두고 추가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유지 매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 매입해 놓은 토지 가지고는 공원 조성이 안 될뿐더러 거기다 무슨 공원을 조성하겠습니까, 우측에다가. 기 매입한 토지가 아닌 앞으로 매입할 토지는 거의 대부분이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좌측 부분에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거기에 공사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 토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향후 그 토지 효용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예산에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위원회에 공원 조성하겠다고 예산 올라와서 삭감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의견청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분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경제적인 가치로나 효용성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굳이 여기다 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자체를 수용을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계속 그날 번복을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피크닉공원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왜 그때 지적을 했느냐면 지금 여기에 수용되거나 개발되는 것은 성남시민들이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원주민들은 이 개발로 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국민임대아파트 지으면서 진짜 집주인들은 임대주택도 못 들어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 하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행정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변경승인을 해요, 뻔히 아는 사실을. 이것을 꼭 피크닉공원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변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에는 없습니다. 진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특혜 의혹은, 시청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시청사 있는데 이 앞에 주유소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도 이 개발에 포함되어서 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이 그림에는 어느 날 갑자기 제척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 주유소를 왜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에 넣었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이 주유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청 앞에 떡 하고 자리 잡았잖아요, 이 그림을 보다시피. 오늘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지도에는 이 주유소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처음 기본계획에는 제척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경승인을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 건너편 주택가에도 처음에 들어가 있던 토지도 이번에 개발행위에 제척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행정감사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힐 겁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은 그 곳에서 장사하고 먹고 살던 일반 순수한 사람들은 그린벨트도 해지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고, 현재도 노인네들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정리해서 개발하고 어느 순간 다 제척시켜서 개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특히 시청 앞에 버젓이 주유소를 제척시켜 놨어요. 기본계획에는 여기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기본계획안에 넣어놨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척시켜주고 누구는 다 밀어붙이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유이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제가 그때 자료를 잘 못 봤는데 금토동이 지금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토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변경승인에 금토동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이거 넣었어요? 이 자료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더 확대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아시다시피 기존 20% 취락지구가 해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광역도시에서 일반조정가능지로 그린벨트 해지해서 토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판교와 인접되어 있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판교와 인접되어 있다면 이것도 지속 가능하게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물론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해서 했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존에 주택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도 확인 검토를, 왜냐하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 이수영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슬쩍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7일 아니면 14일인데 부의장실에 모 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금토동에 대해서 의논하러 왔어요. 저는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 할 때마다 이상하게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류 요청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 청취를, 물론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했지만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했을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보류 요청을 하고요,
  또 하나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자체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은 치유해야 된다. 아까 말했지만 주유소라든지 일부 땅 제척시키는 것도 다 포함해서 애초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도면에 표기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 광역도시계획에 누구나 다 공지하고 사업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도면을 제출한 것인지 기본계획에서 어느 특정 건물을 넣고 빼고 기본계획에서 다룬 사항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말씀 잘 했네요. 과장님! 그 주유소가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빠져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을,
김유석위원  지금 특정 건물을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그것은 행감 때 지적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의견 청취안은 수정구 태평동 7117번지 탄천변 쪽 삼부아파트 쪽 우측에 있는 임야지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만 7000㎡로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국토해양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까지 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심사 보류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심사 보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안건도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신흥주공아파트 옆에 시립병원 부지를 현재 시청사 부지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기존에 의료시설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로 환원하고 현재 시청사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의료시설 했던 부지가 통보아파트 때문에, 이 부지가 만약 나중에 여기가 잘려가지고, 아직은 그런 민원이 없지만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이 일부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럼으로써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지만 추후에 이것과 재건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그때도 그쪽 주민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현재 용도를 바꾸었다가 또 바꾸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제가 시에다 자꾸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남동에 있는 원터길 성일중·고등학교 입구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주단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용역, 과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부지는 공원로가 넓어짐으로써 부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원터길 같은 경우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섣불리 용도를 바꾸지 말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나 검토 유예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시청사에 물론 시립의료원 문제도 있지만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이 잠정적으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유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신흥동 부지는 원래 일반적으로 1종인데 의료시설부지로 변경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 부지만 2종으로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다시 일반주거 1종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주변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원칙이고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그에 따라서 용도계획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주고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원터길 같은 경우 원래 선순위에 도로확장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오는 바람에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물의를 빚었고, 그쪽이 60세대인가 몇 세대래요. 그래서 공원로를 견주어서 저런 대책을 세워놓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도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성남동 대형주차장도 그때 임대아파트인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것이 토지 평형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여성테마파크를 한다고 용도를 바꾸었어요. 현재 3종인가로 되어 있어요. 원래 주차장용지인데 바꿔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3종에 있어서 주차장시설로 다시 돌려놓지 않았어요. 환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니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정책적 검토를 해서 정리했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이 1종이기 때문에 1종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또 돌리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재 그렇다면 저쪽에 3종 같은 것을 바꾸면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꾸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일거양득을 본 것입니다. 통보빌라도 해결하고 그쪽도 해결하고 원터길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의 정책제안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한구위원  지금 330- 시청,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현재 시청부지입니다.
강한구위원  시청을 종합 의료시설로 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번 올라왔다가 그때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윤창근 의원이 제안을 하고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시립병원은 수정구청으로 옮기고 성남시청으로 수정구청을 옮겨가지고 공공기관의 재배치,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내놔서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찬성했던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통과가 되었는데, 금방 김유석 부의장께서 얘기했지만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시민회관과 성남시청이 멸실의 길로 가게 되고 시립병원을 짓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분당에는 성남아트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민회관은 성남시청과 같이 지어져서 구시가지에는 성남시민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정서가 서린 곳인데, 전혀 문화적인 공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멸실해 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시립병원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겠지만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안, 여러 군데에서 공공기관의 재배치의 논의가 또 다시 불을 지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굉장히 급한 것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것을 바로 용도변경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에 대한 문화공간에 대한 대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멸실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 번 더 보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조건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사 부지에 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인,
○위원장 장대훈  일단 발언권을 얻으셔서 정식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아까 김대연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시민회관 자리는 1공단도 있고 우리 구시가지에 땅이 이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논의하면 되고 본 위원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14시 10분 기록중지)

(14시 12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보류되었을 경우 차질이 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우리 부서는 아니고 이게 결정되어야만 보건위생과라든지,
○위원장 장대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강한구위원  설계비하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설계비나 설계용역비는 올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시민회관을 다루면서 시민회관을 무조건 멸실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회관 건에 대한 것은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원래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했어요. 과거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맡았던 전반기 때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겠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된 바가 없죠.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관한 문제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대로 가버리면 시민회관 없이 4, 5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훈  시민회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김유석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께서 시청사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유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시민회관 문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말씀인가요?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유보해도 차질이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사업추진부서의 담당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위원장 장대훈  일단 통성명 하시고 말씀하세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입니다.
  의료원설립부지가 시청사로 확정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85억을 올렸습니다. 85억이라는 것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입찰 안내서 용역하고 그 다음 입찰 안내서가 결정되면 업체 선정까지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를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 본회의 때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2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올린 이유는 성남시의료원을 운영하게 되면 장례식장이 꼭 필요해 가지고,
강한구위원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1, 2개월이 늦어졌을 경우에 시립병원에 대한 기간적인 차질이 생기느냐를 묻는데 딴 이야기를 하세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지금 결정 안 해주시면 내년 2월에 의회가 있으면 그만큼 행정 행위가 지연되기 때문에 의료원 추진도 일정한 부분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이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입찰 안내서 용역을 발주해서,
강한구위원  이것을 유보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전혀 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보를 시키게 되면 그때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 시민회관에 대한 안을 찾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회관 성남시의료원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의료원 설립 추진만 하고 예산도 시민회관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타당성 용역, 시민회관에 대한 용지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5억이 올라와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로 승인을 해버리면 이것은 진행되겠지만 시민회관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 1, 2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한 번만 더 고려한다면 그 안에 집행부에서 시민회관에 대한 안을 찾게 되고 시민회관과 이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확실하게 일을 그렇게 추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냥 해버리면 시민회관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일을, 시립병원은 만들어주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욕구는 다 뺏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개월만 시간을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제시하면 소관부서에서 시민회관에 대한 안을 만들어 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이 올라오면 같이 나가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은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번 회기에 이것을 보류시켜 놓으면 2009년 본예산에 올라온 85억도 같이 삭감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1월이나 2월에 의회에 와서 통과된 다음에 추경 때 그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전체적으로 4, 5개월 늦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실제 일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얘기 들어보고, 지금 시기적으로 강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따로 간다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 전체를 보면 시민회관하고, 어차피 공간 안에 시민회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로 쓰게 되면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용도 변경해 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내 생각은 그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지금 2009년 본예산에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인가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입찰안내서도 금년 추경에 세워줘서 그것도 이월 예정이고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든지 턴키방식이니까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공사계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등 그런 예산 전체가, 일정부분이 여기서는 삭감되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여기에서 결정 안 되면,
○위원장 장대훈  본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서 일단 세워서 진행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는 방법이에요.
  추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 상태로서는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유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렇게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유보를 하게 되면 추경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안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3월 정도 되어야 움직임이 있어요. 시민회관 건과 이것을 병행해서 준비를 해놓고 5월에 우리가 추경에 통과시키면 그 때 즉시 사업을 해도 1, 2개월 차이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나 준비를 해놨다가 5월에 바로 시작을 하면 한 2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2개월 가지고, 시립병원이 무슨, 공사도 공기 단축하고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서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시립병원을 짓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를 안고 짓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없애고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더 빠르고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그런데 1, 2개월 지연은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지연되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무슨 6개월이에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왜냐하면 내년 추경이 4월 5월 정도에 예정돼 있으면 저희가 입찰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1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강한구위원  어차피 시립병원은 지어져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쭉 준비를 해놨다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문제점을 좀,
○위원장 장대훈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여기에서 용역이 나가는데 용도지역이 바꿔져야만 거기에 맞춰서 용역과업이 나가는 것이고 현재 용도지역으로 만약에 설계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오늘 원안 의결해 주시더라도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최소한 두세 달 이상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되려면. 또한 위원님 세 분이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조건부로 계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심의하실 때 하시는 게 저는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고 용역과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김유석위원  중재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우리 회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과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시민회관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시민회관까지 간다면 우리가 수정예산에 시민회관 부분을 용역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자체를 일단은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심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며칠간 시간을 두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것이 며칠 동안에,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부터 12월 20일쯤에 끝나니까 거의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안에 각 과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시고 충분히 토의 이후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볼 때는 원안 채택을 하든가 심사 보류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지금 우리 회기 중에 시립병원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졸속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사실 이 문제를 바라다보면 참 답답해요. 여기에다가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당시 이 문제를 다루는 국장, 그러니까 시립병원하고 시민회관하고 똑같아요, 담당국장이. 그런데 그 국장이 어쨌든 여기에다 시립병원을 짓게 되면 시민회관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벌써 1년 전부터 공언했던 거예요. 거기 상임위 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회관에 대해서 시옷 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만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다고 수십 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정구청 자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빨라지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까지도 수십 번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걸리는 게 뭐냐하면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협의해서 결론이 난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는 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쨌든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정이 돼 버리면 시민회관은 정말,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민회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회관에 우리 중학생들 와서 축제 많이 하거든요. 이 큰 무대에 중학생들이 한 번 서보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이대로 아무 소리 없이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일단 원안 채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청원(유근주·지관근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상대원1동 박묘신 등 187인이 제출하고 유근주·지관근 의원이 소개한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지관근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서를 접수받고 유근주 의원과 제가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 지역이 해당됩니다.
  유근주·지관근 의원님이 청원한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는 시영아파트로 건립되어 9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삼익아파트가 노후불량주택에 해당되는 시기가 2000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3조에 의거 2027년 이후나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삼익아파트 재건축은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재개발사업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을 새로 하게 될 때 넣을 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넣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일단 그 건물이 재건축할 때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얼마 안 되는 건물을 철거했을 때 자원낭비라든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 손실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법으로 4년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가 됐고, 그 땅 지분이 6.8평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3지역이나 단대지역 같은 데 재건축을 한 현황을 보면 최소한 1인당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추가부담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그것을 내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 실정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이 없다든지 도로가 없다든지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은 아닌데, 단지 재건축에 포함돼서 일부 부동산이나 지가상승이나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먼저 말씀드렸지만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2단계에서 밀려나서 전체적으로 합쳐지는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더 사업성이 떨어져서 거기 있는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 외에 그것보다 시급한 게 상대원1동이나 주변에 못 한 지역이 많은데 너도 나도 재건축에 넣어달라고 했을 때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알았고, 지금 상대원3구역이 사업성이 없어서 이번에 빠졌는데, 상대원1동을 포함시켜서 다시 하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다시 하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3구역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대원1동이나 이런 부분 포함시켜서 어차피 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상대원1동은 포함시키면서 삼익아파트는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함시켜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것을 포함시켰을 때 사업성이 안 맞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내구연한이 안 되는,
윤창근위원  그것은 얘기할 게 안 되는 게 최근 1년 전에 지은 아파트도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포함돼서 대상이 돼요. 작년에 지은 빌라들 전부 2, 3년 후면 다 허물어요. 내가 알기로 신흥2동의 빌라 몇 개만 합쳐서 여기 삼익 절반 돼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재건축 대상은 분명히 안 되는 게 맞아요. 내구연한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고, 논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개발을 얘기하면서 내구연한이 안 됐다는 이런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재건축은 안 되지만 재개발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흥2동 같은 경우 작년에 지은 빌라들이 꽤 많아요. 새 빌라인데, 재개발 들어가기 시작하면 몇 년 내에 다 허물어야 돼요. 삼익아파트는 17년 됐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고, 지금 문제는 그런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상대원3구역 재개발하는 데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한 사업성문제 때문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검토의견도 그렇고 지금 말씀주신 것도 그렇고 안 되는 이유를 달기 위해서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붙여놨다고. 재건축은 관계없어요. 재건축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에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재개발에 포함시켜 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인데, 일단은 3구역이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상대원1동도 넣어서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반영을 시키는데 삼익을 반영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영을 시킬 수 없다는 게 골자일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기본원칙에도 좀 벗어나고요,
윤창근위원  그게 뭐예요? 재건축 얘기 말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재개발할 때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지어가지고 기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재건축에서 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보다 열악해서 하는 사항이지 조건이 열악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창근위원  조건이 열악한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 발의하신 의원한테 묻기로 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단대동 동보빌라가 재개발에서 빠짐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뭐냐하면 분담금이 삼익아파트가 포함되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지분이 6.8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물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청원인들 이 청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담금을 많이 물고라도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실지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땅을 30평을 가진 사람도 있고 빌라 같은 경우는 6.8평이나 여덟 평이나 열 평 가진 빌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 평수 자기 지분 평수의 차이에 따라서 분담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은 관리처분 때 결정되는 것이고, 6.8평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여기에 분담금을 좀 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맞지 않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대표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과장께 이 얘기는 묻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치면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도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관근의원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2009년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혹여나 2010년으로 기본계획변경용역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준비해서 그 일정을 잡을 건데, 그 상대원1동이지요. 1동을 포함시키는 용역이 아마 내년도 이 정도 시기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3구역을 정비구역 용역에서 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정비구역용역에 3구역을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좀 완급조절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는.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게 2010년 기준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칠 때 2015년이나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 인정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한 7년 후면, 이 건물이 사업 시행될 때가 되면 25년 정도 지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할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관근의원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상을 해본 거지요. 내구연한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시기가 안 됐다 이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민원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워낙에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최저의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아파트를 당초에 지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이런 기본계획들이 반영되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제 지역에도 동보빌라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재건축으로 따져서 2023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보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를 해두셨는데, 이것은 재건축일 때 얘기이고 재개발에 포함시킬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게 향후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볼 때 이 건물이 25년 정도 되는 건물이 되는 것이고, 또 시영아파트도 면적이 아주 작은 것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들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각처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예정지구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시영아파트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가면 그 때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빠지게 돼서 지금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청원이 주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여기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때 당시에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구역을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기간이 흐르고, 흐르는 것을 예견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도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지관근의원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립을 해야지,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전에 단대동 동보빌라 문제도 나왔는데 심사숙고 하지 않고 그 때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공람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것을 반영할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확정된 이후에 들어와서 또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원 들어온 지역 주민들 말고도 그 인근에도 이 사업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되면 또 그쪽도 역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처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표출될 텐데 그런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지관근의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들 상대원3구역 재개발구역 우리 시가 최초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워놓은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집을 지을 때는 정사각형에 집을 짓든지 직사각형이라도 모양이 나와 줘야 되는데 상대원3구역은 이렇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초에 기본계획 자체를 잘못 세워놨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현 지역구가 되면서 민원으로 받았민원제
던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2010년도 목표를 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시기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당초에 과소필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상대원1동을 이쪽 밑에까지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건축제한규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상대원1동이. 일체 지금 건축행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줬을 때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인근의 공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포함시켜 달라 이런 민원제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상대원1동을 포함시켰을 때 주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봐주고 이 삼익아파트도 그런 시각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지금 청원내용이 들어왔는데, 집행부 의견에도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소개하신 지관근 의원님이나 유근주 의원께서 지역현안으로서 고민이 많은 부분 같은데, 참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54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거하여 2023년 이후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어 현재로서 재건축은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삼익아파트 부지를 포함하여 재개발구역으로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건축과장  이영주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