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수고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주택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만홍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순구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손순구 국장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1공단 관련해서 3억 예산 잡혀 있었던 것 작년에 명시이월 됐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이번에 정리되면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수 지난번에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김유석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용역 나가는 것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부시장께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건축과를 불렀던 것이, 이 내용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경관계획 수립과 간판 지역별 특성, 건축물 디자인, 그런데 여기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또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종합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로 따로 각 부서마다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래서 공공디자인, 도시경관디자인, 건축물디자인, 간판디자인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올려져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경관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모든 것이 후속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심의할 때 행정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가지가 같은 과나 체계가 되어야 된다. 따로 따로 하면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직이 개편된다면 한 개로 몰아주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 부분을 건축과나 도시의 간판을,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을 일단 과 예산 논의할 때 양경석 행정국장하고 비전추진단장을 오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행정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성격은 유사한데 다 분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한꺼번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입장에서 과별 다른 걸 떠나서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평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평면적인 사항이 전체적인 틀은 나오는데,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께서 책임 짓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으로 특정 지번을 입력하면 그 지번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항과 규제내용과 도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3차원 3D 지리정보구축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해당과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같이 답변을,
○위원장 장대훈 김남열 과장님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현재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유사한, 그리고 중복되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도시정보시스템하고 예측행정시스템에 들어가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가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 이런 것은 특별히 업무보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특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이것하고 우리 시하고 만들고 있는 예측행정시스템하고 중복여부, 혹은 예측행정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예측행정시스템이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당 부분들이 같이 호환되게끔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중복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장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예측행정시스템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국토부에서 UPIS라고 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이 사항을 2012년까지 정보시스템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면 평면자료를 구축하고 필지별 위치라든지, 용도, 지역, 지구, 규제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예측행정시스템과는 연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관리가 되고 확인도 가능하고,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예측행정시스템하고 이것 말고 또 유사한 것이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어디서 하죠?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유사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측행정시스템에도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당겨서 그냥 씁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당겨서 쓰기로 돼 있는 건가요?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컴퓨터상으로 인트라넷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하고도 관계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하고 이것은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아주 유사하면서도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건축물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번지수를 클릭하면 건축이 몇 평이고 어떤 사양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평면적인 계획, 그 지번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다른 기타 어떤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을 원클릭으로 그 토지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지난번에 정보통신과를 불러서 얘기할 때 그 얘기하고 똑같이 하던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일이 아닌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예측행정시스템하고는, 이것을 만들면 예측행정시스템에 갖다 얹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 예측행정시스템은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원시자료를 넣어놓은 것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갖고 빼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원시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은 손을 안 댑니다.
○윤창근위원 구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축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 구축하는 것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별도 자료 넣어서 구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자료 있는 것을 응용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도록 빼내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 과 얘기할 때 얘기하고, 아무튼 이것이 구축이 되면 이것을 끌어다가 예측행정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표현이 그런 건데, 예측행정시스템과 이것을 호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보통신과 것하고 뭔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예산삭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될 때 양쪽에서 조정해 가지고 유사한 경우라면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 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하든지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GIS와 저희 것은 성격이 다른데, 프로그램을 일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실제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이용하는 것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GIS가 다 구축이 안 됐어요. 90%, 8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연관 된 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인트라넷으로 올리고 하는 것까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예측행정시스템하고 세 가지를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따로 따로 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측행정시스템 하나 가지고 이런 것까지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김남열 과장님,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면 여기하고도 연관 지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정보통신과하고도 연관 지어야 돼요. 따로 따론 놀 예산도 아니고 따로 따로 놀아야 될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계획하고 해야지, 또 어떤 것을 도움 받아서 할 것인가까지 다 계획해서 해야지 따로 따로 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 검토가 안 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하시되 전체적으로 연관시켜서 하시고, 그것을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연구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기 구축된 GIS를 참고해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향후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에서 기 구축하고 있는 예측행정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하기 바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주고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GIS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분야에 상당히 실력이 있고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도 예측행정시스템을 하면서 팀장님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어요. 지금 예측행정시스템이나 GIS에 연관되는 다른 프로그램 구축하는 부분들은 다 그런 것하고 연관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중복예산 내지는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결국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호환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같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 GIS와 예측행정시스템, 현재 도시계획에서 추진하려는 시스템을 오늘 날짜가 4일 아닙니까. 아마 3차 추경예산이 12일에 있을 것입니다. 호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용역비도 더 적어질 수 있어요. 물론 GIS같은 경우 선행되어서 진행하고 예측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후발로 시작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일이면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세 개를 분석해서, 그쪽에서 하던 여기서 해가지고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디테일하게는 힘들겠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세 군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계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수정예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용역비가 세다든가 다른 관련부서에 그것이 있다든가 하면 예산결산 심의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예산이 다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김대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갈 수 있도록 정리해서 미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인가요?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여기 이야기 되어지는 정보통신과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분명히 연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본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서부터 끌어와서 또 다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정보체계예요. 기본정보체계가 확립되면 거기에 부가해서 계속해서 정보체계가 수립되어서 들어가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기본정보체계가 있고 여타 또 필요한 부서에서 또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복 투자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것을 일단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렸는데, 일단 저희가 예측행정시스템, GIS를 해서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분명히 3개 부서 실무자들끼리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한 다음에 발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정보체계가 GIS가 됐든 예측이 됐든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이 됐든 이것은 하나의 정보체계 틀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GIS 따로 하고 예측행정시스템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다른 사업 명을 갖고 추진하다 보면 기본정보체계는 같은 정보체계에서 각기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해서 또 다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호환도 문제가 있고 또 서로 정보를 관리하는데도 일관성을 띠지 못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보통신과가 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주관 업무부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정보, 토지정보과에서 필요한 정보,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쪽에 요구해서 그런 사안이 반영되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주하기 전에 3개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 투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서 중복 투자되는 것을 뺀 나머지 갖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넣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빨리 하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바빠도 정확하게 정보체계의 원리를 잘 아시고 부서 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만 수립해 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더 모양새가 우스워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긴 해야 되는데 중복 투자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중복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서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정한 다음에 지침에 넣어서 할 것이니까 이 예산은 넣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있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받는 것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의무조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강제는 아니고 시책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 보니까 예측행정시스템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가 충분히 논의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잡아놨어도 충분히 검토해서 호환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측행정시스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고 GIS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 해야지, 뜬금없이 이것 먼저 해놓고, 혹은 그쪽 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해서 예측행정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예측행정시스템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3개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답을 우리 위원회에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산 3억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답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중복되는 부분 어떤 부분은 뺄 것이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는 도시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부서사업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경관하고 다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하고 성남시 공공디자인 설정용역하고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하고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상위 개념의 사업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경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이라는 사업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은 도시경관계획 수립이 맞습니다. 이 법률이, 도시경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가 2007년 11월에 도시경관법이 제정되어서 새로 생겨난 업무인데, 저희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도시경관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띤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위적 요소를 갖고 다루는 것이고, 도시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를 통틀어서 포괄적인 도시기본계획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위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양경석 국장 오셨으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양경석 국장을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한 것은 이번에 도시주택국 예산 중에 도시경관관리계획용역비가 4억 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왔고,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이 2억 원, 간판 가이드라인 용역비가 2억 원, 그것 말고 보니까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 부분에 있어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도 교통기획과에 있고. 그래서 건축과 쪽에 건축물, 광고물, 도로과 쪽에 공공공간, 경관조명, 교통기획과에 교통시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디자인에 대한 관련 용역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도 보니까 비전추진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성남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큰 틀에서 보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인데, 성격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업을 도시주택국 산하에서 건축과, 교통기획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별도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난 것이던데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취지는 아시겠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장대훈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디자인 관련된 프로젝트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성남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용역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말은 각 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첫째는 각 용역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하면 굳이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시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라고 보는데, 만약에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꼭 정책기획과 쪽에 신설하는 것보다 도시주택국 산하 건축과가 있으니까 건축과 쪽에서 핸들링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묻고자 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용역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물디자인,
○위원장 장대훈 지금 토론하고 있는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4억이 들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요. 하나 둘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용역비가 따로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거의 13~4억 가는 용역비가 7~8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해당부서에서 다 필요하니까 이번에 용역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해당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적으로 핸들링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검토를,
○위원장 장대훈 지금 답변은 불충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최상층부의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김 단장님,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2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장 큰 틀의 용역인 것 같고, 그 밑에 하부개념으로 예를 들면 성남도시경관기본계획 4억 원, 건축물가이드라인 용역비 3억 원, 간판에 대한 부분이 2억 원 있고, 교통기획과 쪽도 있고 도로과 쪽에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용역비가 13~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올리실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난번에 용역 심의할 때 논란이 됐어요. 도시경관계획 수립하고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조건부로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일단 심의는 통과해 주었는데 나중에 발주시기는 두 부서가 서로 조정해서 중복성이라든지 이중성이 없도록 발주시기를 조정하도록 조건부로 심의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발주시기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영자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김 단장님, 제가 설명한 것 들으셨나요?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사인이 있는 문서가 여기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2008년 1월에 보냈고요,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 시장님까지 사인이 돼 있는데.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책부서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책기획과에다 별도로 팀을 만들겠다는 내부방침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2008년 1월에 한 번 보내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과에 조직관리팀 해가지고 하나의,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런데 조직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단장님이 사인하신 것은 뭐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러니까 2008년 1월에 한 번 보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계획 수립하면서 맨 끝에다 이것과 관련되는 팀 구성을 해달라고 2008년 9월에 또 한 번 보냈는데 조직부서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감원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굳이 비전추진단이 있는데 정책기획과 산하 팀을 만들려는 의도는 뭐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서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7~8개 나가요. 그런데 업무가 중복된 것도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교통 정리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고.
또 하나는 비전추진단에서 계속 핸들링 해야 되는 것인지, 비전추진단에서 핸들링 하면 비전추진단의 역할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가 나서 조건부승인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성남시 공공디자인 전반적인 총괄 가이드라인은 저희 디자인팀에서 하고 도시경관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관계하고 건축물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의 과장님들하고 해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저희는 1년 단위로 기간이 되고 나머지는 분야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용역을 하면서 그 업체끼리 같이 총괄적으로 저희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서 분양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장대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강 감을 잡겠는데, 상당히 중복의 소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선 예산이 통과된다면 용역발주를 언제 정도 할 것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월에 입찰을 하면 늦어도 2월 초에는 계약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2월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2월 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과물이 언제쯤 나온다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말에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공공디자인 관련된 설정용역의 성과물이 연말에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하부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만약 시기를 놓고 따진다면.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판단한 것은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저희보다 조금 시기를 3개월 정도 뒤에 계약을 하고 저희하고 도시계획과는 1월에 추진을 하고 그 분야별로 3개월 후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틀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 틀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간판이나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디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3~4개월 시차를 두고 한다 해도,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는 총괄하고 분야가 시기를 조금 둬서 같이 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유석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용역은 법률사항이에요, 시책사업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죠? 시책사업이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김대연 과장님,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은 법률사항이에요, 시책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경관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관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은 경관계획을 해야 됩니다. 먼저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공공디자인은 한마디로 시책사업이고 도시경관계획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사항을 진행하고 그 위에 하부조직으로 따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에는 자연과 인공이 조화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우선 개념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기본개념은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경계가 아주 모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다른 위원회의 예산이기 때문에 거론하기 불편한 점은 있는데,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든 도로든 건축물이든 기타 여러 가지 하부 개념의 용역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 도시경관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것들이고, 심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각매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경관도 같이 가지만 저희 쪽은 심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보다는 정리가 됐는데, 단장님 말씀은 도시공공디자인 부분인 도시의 미적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용역하고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 다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다르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상충되는 측면이 강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일반 디자인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아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상호 보완보다는 상충되는 점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물디자인이라든지 각 세부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하고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가장 상위개념이 도시경관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이 먼저 시행이 돼서 그런 것이 설정된다면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는 배치될 수가 있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충되고 배치되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은 디자인을 통해서 균형, 조화 있게 이런 부분을 공공디자인에서 같이 첨가하려고 합니다. 도시경관이 큰 틀에서, 건축물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광고물 이런 것들이 다 도시경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성남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도 있지만 지난번에 시설물 관련해서 디자인을 많이 하셨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펜스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 본 위원도 의견이 있었으나 발언을 안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가드레일을 디자인 하셨는데, 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예쁘다, 잘 됐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시설물의 디자인은 디자인보다 우선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기능적인 면을 간과하고 디자인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레일인데 그때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전부 다 그것이 가로막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드레일이 무단횡단 방지기능이 없는 거예요. 딛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일례에요. 도시경관수립 용역하고 성남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용역하고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들에 대한 것들은 도시경관 쪽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가미가 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중원구 재개발을 하는데 녹지가 들어가고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색채라든지 디자인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권역별,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펜스 얘기는 그날도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했는데, 도로과에다 시방서를 보냈습니다. 중앙분리대에다 하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인도하고 차도의 보행 분리대에다 설치하라고 시방서를 보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채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하고 차도 분리하는 펜스라고 해도 기능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주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올라오시게 됐는데, 업무들이 유사한 사안인데 각 부서마다 다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더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관관리기본계획은 어쨌든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경관관리기본계획에 제가 볼 때 공공디자인, 건축물디자인, 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포함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좀, 아까 단장님 말씀 드렸지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김영자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여기 나머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따른 것은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경관관리기본계획에는 퍼블릭디자인이나 건축물디자인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건축물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거꾸로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디자인이에요. 그야말로 공공성을 갖는 거예요. 일반건축물 같은 게 아니거든요. 경관관리기본계획에 다 나머지 포함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10대 중점 착안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착안사항의 다섯 번째를 읽어드릴게요. ‘동일 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용역으로 인한 낭비를 하지 마라’ 이게 다섯 번째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동일 유사한 연구용역이기도 하지만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분명히 선을 긋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은 법적인 것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규정은 분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경관관리기본계획을 하시되 나머지 부분들을 좀 충실히 담아 달라.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ABCD 원칙만 적어놓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는 이런 공공디자인이나 건축물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다 거기에 실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나 기본계획이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일일 테지만 여기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라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관리기본계획으로 세울 때 그러한 공공디자인이나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예산 세워줬다가는 분명히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중복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인데, 경관관리기본계획 세워주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기본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경관계획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용역 자체를 상당부분 시기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상 각 지자체가 정립이 돼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불가피하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관업무 자체도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여타 시군은 도시경관과라든지 미관과라든지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이 업무를 사실상 공중에 뜬 업무여서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에서 해나갑니다만 경기도에서도 현재 경기도 도시경관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경기도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해주셔도 상당기간 경기도에서 돌아가는 어떤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어떤 큰 골격이 잡힐 때 저희 경관계획을 출발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제 생각은 세부적인 사업부서의 집행계획은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것은,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됐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공교롭게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은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나머지 경관기본계획이라든지 건축물 광고물 기타 등등은 전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해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의 어떤 C.I.작업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관계획하고 많이 중첩되는, 그러니까 공공가이드라인 설정 용역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의를 거쳐서 저희 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시기 조절이,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기 조절도 필요 없고 여기에서 빨리 잡아줘야만 다른 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나. 토지정보과
(11시 1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측행정시스템 그 부분은 정말 돈도 많이 들이는 사업이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하고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진짜로 신중하게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예측행정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11시 1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공공주택 우수단지 관련해서 저번에 지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을 하고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매번 똑같은, 반복되는 사업 아니냐, 뭔가 방안을 달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일단은 종전대로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실무자 선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 강한구 위원님도 계속 돌아가면서 매년 하다보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기준을 분명히 다르게 지역에 공간을 연다든지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아파트 안에 공동체 활동을 잘 한다든지 뭔가 기준을 분명히 달리해서,
○주택과장 김낙중 평가항목에는 공동체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절감사례라든지 또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 평가해서 우수단지 최우수단지 선정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똑같이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의 취지는 우수관리단지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시상금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제도도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차원으로 접근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쭉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나름대로 최우수단지로 선정이 됐다는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김해숙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모든 단지가 다 우수단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수단지라는 이런 동판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으로 새로운 모습을 줘야지, 결국은 전체 단지마다 다 달게 되는 거지요.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들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해숙위원 그러면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다음번에 회의 때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예산을 사용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집행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협의회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한번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일시장은 그 위에서 그렇게 그 당시에 노파심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분양이 전체 아홉 개 점포가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58개가 미분양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일단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미분양시설물 공과관리비 해가지고 올해 약 1억 4800 올라왔네. 그 다음에 또 제일프라자 시설물 위탁대행료가 또 3600만 원 6개월 치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추경에 또 올리려고 6개월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인제공은 다른 부서에서 해놓고, 지금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떠안아서 상가를 지어놓고 지금 분양이, 비율로 따지면 금액 대비 얼마나 분양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금액 대비 비율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 장대훈 전체 분양가가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허구한 날 관리비만 물고 있을 거예요? 따져보니까 연간 예를 들면 미분양시설물 공과관리비 한 1억 5000 잡고 위탁수수료 연으로 따지면 한 7200만 원 되는데, 거의 지금 한 2억 2000 정도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실 거냐고, 월 2000만 원씩 나가는 경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낙중 미분양시설물은 제일프라자도 포함이 됩니다만 기존에 시영임대아파트 미분양, 임대했다가 분양이 안 된 시설물이 51개소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제일프라자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제일프라자가 제일 큰,
○위원장 장대훈 가장 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몽땅 해야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시영아파트 분당테크노파크 600만 원밖에 안 되고 거의 2억 2000 중에서 2억 1000만 원 이상이 제일프라자의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부동산업소도 직접 방문을 해보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찰매각공고도 네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김 과장님한테 그 설명을 들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맨 처음에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굳이 그 당시에 추진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일은 집행부에서 저질러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2억 2000 정도, 월 2000만 원씩 유지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주택과장 김낙중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빨리 해결을 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일은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에 매각공고를 네 번에 걸쳐서 한 결과가 전체 조회는 한 500여 명이 조회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분양을,
○위원장 장대훈 수의계약 하게 되면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가격은 변동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무슨 계약이 됩니까? 계약이 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매각방식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인제공은 회계과에서 해놓고 그러면 회계과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회계과에서는 기존 상인 55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기존상인들이 다섯 명만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다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일단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55명 중에서 50명은 포기했으면 이분들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왜 했느냐고요. 처음부터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이것 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거기는 지역으로도 분양이 될만한 지역이 아니고 또 건물구조도 분양성이 아주 없게끔 건물구조가 나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에서 염려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2억 이상씩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월 600만 원씩 위탁대행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만 해도 연간 7200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하면 어림잡아서 한 2억 2~3000만 원 들어가는데, 월 20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면 갈수록 감가 상각돼서 노후하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주택과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저희들도,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것 김낙중 과장한테 추궁해서 해결될 부분이 일이고, 이것 속전속결로 해결하십시오. 이것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준공 된 지 얼마나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1년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앞으로 2, 3년 지나면 건물 헐값 되는 거예요.
거기 총 사업 투자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113억,
○위원장 장대훈 113억이란 돈을 투자해 놓고 다시 애물단지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주택과장 김낙중 여러 방도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택과한테 이것을 떠안지 말라고 몇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과에서 다 일은 벌여놓고 왜 책임을 주택과에서 떠안느냐는 말이에요.
거금 113억, 내가 볼 때 유지관리비 나간 게 한 5억 나갔을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도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이것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지음과 동시에 애물단지 된다. 거기 누가 분양을 받겠느냐? 건물 구조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점포 구조로 분양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는 도면까지 가져와서 그 당시에 다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불행하게도 의회에서 염려한 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것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당시 회계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 그 당시 담당 과장 국장 다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은.
○주택과장 김낙중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는 빨리 털어내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를 최소한 분양이 50% 이상이 되어야 그 쪽에 관리전환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관리권 인수가 아직까지 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은 계속 우리가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월 2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하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얘기 들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택과장 김낙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이것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이것을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해서 관계 국·과장들 회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의회에서 독촉 안 하면 절대 누구도 업무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지금 위탁대행비를 6개월 치만 올리고 추경 때 또 6개월 치 올리려고 살짝 3600만 올리셨는데, 이게 앞으로 6개월 안에 분양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 거기에다, 우리가 대안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 짓지 말고 거기까지 다 하려면 완전히 주차장으로 다 해버려라. 그리고 그분들은 별도의 대책을 준비해 주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거기에다 건물 짓겠다고 우겨서 할 수 없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끼리 빨리 미팅을 하셔서, 이제라도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것을 매각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되 어떻게 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죽 답답하면 다른 데 임대료 주고 쓰느니 차라리 거기 공공용도로 쓰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시에서 굳이 임대료를 다른 데다 주고 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섯 개 분양된 게 문제가 되겠네요. 통으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1층 부분은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 3, 4층도 분양된 게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4층은 다 끝났고요, 3층하고 2층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유석위원 4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4층이 종교시설이 하나가 분양이 됐고 공공성 용도로 있는 사회복지,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증금 받고 임대 나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1층은 25개 중에 5개가 분양이 됐고 20개가 비어있고, 2층에 30개 3층에 8개가 비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 대안을 공공용으로 써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회계법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4층에 임대 준 것처럼 보증금 받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임대는 많이 나갈 거예요.
내가 또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대안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왜? 현재 지금 중원 수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러다보니까 분양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시지가 비례해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안 되고, 이 상가를 포기한 상인들도 상가 낙찰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보다 비쌌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저한테도 직접 상가 받았던 사람이 대책위원이란 분이 오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것 같고 그분들도 분양권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날짜를 3차 추경 하기 전까지 똑같이 이 대안을, 우리 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3차 추경할 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3차 추경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당장 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어디에다 시행사에다 줘서 분양하게끔 해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임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34분 기록계속)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용도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근생입니다.
○윤창근위원 용도 변경 같은 건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용도변경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는 가능하지요.
○윤창근위원 2, 3, 4층이 다 들어와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1층도 분양되는 게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위에 워낙 안 되니까 밑에도 안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2, 3층 공가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일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근생이라고 하니까 용도변경을 아마 해야 될 텐데, 2, 3층을 주택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상업지역에서 그것은 법상으로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사업 중에서 건물 사가지고 노인들 입주시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시면 주택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11시 3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나와 있지요. 부지 조성하고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로데오거리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로데오거리에 대한 용역입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만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추구하는 디자인의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되지, 로데오거리에는 특성지역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모란에서 했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똑같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모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주들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 모델 거기에다 접목시키면 되지, 왜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계획설계라고 하면 건축물에다가 디자인을, 간판이 몇 개 들어간다든가 어떻게 들어간다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황영승위원 과장님! 광고물은 허가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고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데 광고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광고물을 달 경우에는 지금처럼 난립되니까 그것을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황영승위원 아니, 그 법을 적용하면 난립이 안 되지요. 그 적용을 해도 단속을 못하니까 난립이 돼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면적도 축소가 되고 간판 개수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이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쭉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돼서 다 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상인 번영회라든가 하여튼 촉구위원들이 작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 로데오거리 상권이 자꾸 쇠약해지고 있으니까 살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간판 정리를 하겠다.” 하고 주민들의 전체 동의서를 받아왔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사업에 부합되는 것이 있다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때 새로운, 구시가지에서 저희들이 모란에 했기 때문에 신시가지에도 한번 해보려고,
○황영승위원 그러면 모란에 시범구역은 다 보고 알고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봤지요.
○황영승위원 그 밑에 이것은 뭡니까? 가이드라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특정지역,
○건축과장 이영주 아까 말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아까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광고물에 대한 우리 성남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장대훈 이런 것을 하란 말이에요.
○황영승위원 이것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상가에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실시계획을 해서 계속 용역을 줘서 할 것이냐?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2004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한시적인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 한 번 했으니까 신시가지에도 한 번 해줘서 이런 모델이 있다. 그 모델 샘플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다시 전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한 번 했으면 그 모델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도촌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도촌동은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불법광고물 전혀 안 붙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불법광고물 붙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붙어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 시범 안이 다 들어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1억 5000은 본 위원이 볼 적에 그쪽에 시범구역을 만들어서 분당 쪽에도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나 본데, 한 군데 해서 예산 12억이 들어갔으면 그 안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허가제로 가면 되지, 이것을 또 만들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우리도 특성지역으로 해서 해달라 하면서 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다 서명 받아오면 용역 실시해서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내년까지만 하고 이건 그만 두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형평성이 안 맞지.
○건축과장 이영주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난립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시책이 나왔던 겁니다.
○황영승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 두 가지.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저는 간판, 즉 간판 지역 특성별 가이드라인 지정하는 것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진작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건물이 생기거나 새로 들어오면 적어도 여기에서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성남대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광명로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민로라든지, 음촌로라든지 공단로라든지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를, 그런 안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따로 건축과 가서도 얘기했고 도시주택국, 전 도시주택국에서도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는 전선지중화 했지만, 거미줄처럼 연결된 부분은 정리를 했지만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도시경관계획하고 이것하고 어쩌면 도시경관계획이 먼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부수적으로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계획이 자연과 인간을 가미한 거라면 그런 것도 어떤, 도시경관계획에서 어느 정도 일부 담아주고 그 속에서 이런 것이 따라가 줘야 맞지 않느냐?
저는 도시경관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 이렇게 가듯이 지금 서현동 같은 경우는 이것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을 보면 지구단위계획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런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큰 의의가 없고요, 여기 고도제한 업무추진비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것 노력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시뮬레이션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군본부에서 청와대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이 끝나서 그 시기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탁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빠르면 1월쯤에 사항이 변하면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남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됩니다. 단지 고도제한 완화만,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되고.
롯데월드 쪽에서 의장실에 방문하고 저한테 왔을 때도 우리가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면 거기에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내든지, 아니면 끝까지 롯데월드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현동에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금 세 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모란에 했던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는 다른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지금 4차까지 나름대로 토론회를 갖고, 제가 알기로는 간판의 어떤 정비라든가 모델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견학을 가보고 나름대로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되 과장님께서 상인들의 마음, 물론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의 단결된 힘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성공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계속 관심을 쏟아서 이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간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서현동 것하고 가이드라인 하는 부분하고 사실은 선후로 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정이 먼저 되고 나서 이런 세부사업이 들어가야 선후가 맞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선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에 대한 개념이고, 제가 고양시 가이드라인을 입수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이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현역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건축물마다 세부적으로 어떤 식의 간판을 달겠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선후로 볼 때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서현역 이게 용역비일 뿐이지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본 사업비가 27억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도비 지원이 일부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일부 얼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돈 27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해서 27억이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모란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7억 중에 절반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50% 정도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좀 늦춰갔으면 싶어요.
사실 간판은 개인 재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공적자금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거지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나는 그렇게 투자하는 돈이라면 서민에게 더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서현역에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수익도 좋고 하다고 보는데, 지금 서현역만 경기가 침하돼서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예산 얼마 끌고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예산의 배정 순서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개인의 간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투자해놓은 자체가 적당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서현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간판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자기들이 자기 간판 가는 것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해 주고 자기들이 자기 간판 정비하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이렇게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시켜서 가이드라인 용역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연관되는 예산 중에 중복으로 가는 것은 좀 빼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현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사유재산에 우리 시가 돈을 퍼주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아까 개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항공사진 문제인데요, 위원장님!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항공사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5000분의 1이었고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5000분의 1,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면축적이 1200분의 1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1000이고,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5000이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이영주 촬영축적은 5000 똑같습니다. 도면 나온 도면 축적이,
○윤창근위원 촬영은 똑같이 하는데 축적이 1200분의 1이고 하나는 1000분의 1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촬영이 똑같으면 여기에서 한 촬영을 1200분의 1로 해달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윤창근위원 왜 불가능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항공촬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날로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행정시스템은 디지털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하는 업무 중에 차이 나는 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촬영한 것과 올해 촬영한 것 비교거든요. 대비를 해서 신규 발생된 건축물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법정증거자료, 보상에 따른 법정증거자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디지털은 변조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날로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여기는 1회성이고 저희들은 1년마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연 600여 동의 불법건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불법건물에 대한 행정적인,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디지털로 하는 건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차이는 뭔지 알겠고.
예측행정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1회성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가 촬영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신축되고 증축되고 변화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시 갱신으로 자료를 운영,
○윤창근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건물이 재개발이 돼서 동네가 없어지면 거기도 다시 촬영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집단지로 개발될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찍어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윤창근위원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은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촬영을 하는 것은 5000분의 1로 똑같은데 그것을 쓰는 것으로 도면축적을 하는 모양이지요?
지금 어쨌든 디지털로 찍었다 하더라도 1200분의 1로 뺄 수는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기술적인 것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뺄 수 있어, 기술자한테 제가 물어본 거니까. 촬영한 것을 1000분의 1도 뺄 수도 있고 1200분의 1도 또 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하나는 디지털이고 하나는 아날로그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디지털의 문제점이 변조를 할 수 있다는 차이,
○건축과장 이영주 소송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찍어서 1200분의 1로 축적을 하되 보안기능을 충실히 해서 변조를 못하게끔,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날로그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옛날에 아날로그로 찍은 것도 다 사진 조작했어요. 디지털만 조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조 가능성 때문에 디지털로 찍은 걸 못 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건축과장 이영주 옛날에 어렸을 때 찍은 사진하고 지금 컴퓨터에 나오는 사진하고 비교를 한다면 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디지털로 찍었든 아날로그로 찍었든 간에 1200분의 1을 갖다가 엎치면 같은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1000분의 1 도면 나오는 것을 갖다가 1200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짚어서 얘기하지 말고 항공사진 5000분의 1로 찍은 게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한 번 뜨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하는데, 비행기 떠서 5000분의 1 디지털로 찍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1200분의 1로 해달라고 그러면 1200분의 1로 축적해서 하는 값만 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촬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윤창근위원 보세요. 아까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예측행정시스템 구축할 때 한 번 했는데, 동네가 바뀌게 되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특히나 재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네가 한꺼번에 없어지고 한꺼번에 싹 생기고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행정시스템도 동네가 한꺼번에 없어졌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생기면 그 때 그 때 해야 되고, 예측행정시스템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지금 해놓은 것을 영원히 쓰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업그레이드,
○윤창근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여기처럼 1년에 한 번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 차이가 차이점이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예측행정시스템에는 지금 이러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에 관련되는 사항이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예측행정시스템으로 전부 접목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님, 맞지요? 불법건축물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예측행정시스템에 내용으로 들어가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수시로 들어가는 것은 불러낼 수 있는데, 도면자료는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여기에서 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자료가 가야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통계자료는,
○윤창근위원 통계자료는 항상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는 항측사진을 불법건축물 때문에 여기에서는 찍어왔고, 이 예측행정시스템에서 수시로 바뀌는 과정을 겪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남의 과 얘기를 업무협조도 안 하고 거기는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측행정시스템도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디지털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불법건축물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왜냐하면 지금은 아날로그시대가 아니라 디지털시대예요. 그리고 디지털로 찍어야만 어떤 시스템 구축이나 정보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앞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행정시스템에서 찍은 항측사진을 1000분의 1로 여기에서는 축적해서 쓰지만 1200분의 1로 축적하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쓰려고 하는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으로 옛날사진하고 엎쳐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번 기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디지털로 계속 가면 되고 디지털로 가면서 그 사진을 앞으로는 예측행정시스템하고 호환해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업그레이드, 아마 예측행정시스템의 업그레이드는 구청이나 우리 건축과에서 신규로 건축허가 받는 건축물, 자료가 있는 것을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아마 대신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불법건물을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측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측행정시스템이 뭐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예측행정시스템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측행정시스템에는 지금 그런 모든 건축행정 관련, 지금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게 건축행정이잖아요. 건축행정에 관련된 것이 예측행정시스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이야기가 겉돌아요.
보니까 우리 이영주 과장님은 이쪽 업무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우리 김남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답변드리면 저희 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시도에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일원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서에서 아날로그는 써주는데 디지털은 안 써줍니다, 지금 인정을 안 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술 흐름은 디지털로 가는데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흘러야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흐름으로 가는데 아직 실무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것도 문제네.
○윤창근위원 사진에서 디지털은 인정을 않는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항측사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항측사진 한 번 찍으면 그것으로 여러 부서가 쓸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래야 중복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찍은 사진을 1000분의 1로 줄여 쓸 수도 있고 1200분의 1로 줄여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항측사진 한 번 찍으면 여러 부서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전부 통합해서 예측행정시스템에 그런 것이 다 실리도록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건축물과 소송이 붙었을 때 자료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디지털사진이면 안 되고 아날로그사진이어야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 사진을 찍어야죠.
현재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항측사진을 필요한 부서가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는 축적은 다르게 해서 쓰더라도 한 번 찍은 사진을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면 예측행정시스템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찍어가지고 쓰든지 해서 양쪽이 맞아야죠. 한 번 항공 촬영하는 것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서로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안 받아들인다니까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런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항측이 내년에 처음 예산 세우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추경에 썼습니다.
○이수영위원 비교분석을 하려면 그 얘기가 되어야겠고, 하여간 지금 용인도 보면 지적도 보듯이 항측사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과도 하지는 않지만 항측사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경기도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린벨트만 찍힙니까, 도시지역이 다 찍힌 것을 가지고 그린벨트만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린벨트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항측을 의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의뢰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경쟁입찰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이 항측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발달해서 사설기관에서 해서 부동산에서도 항측사진을 수시로 주고 보거든요. 부동산에도 이것이 다 나와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발급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사설기관도 있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예산이 겹쳐서 집행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이 부분을 GB지역 말고 하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린벨트관리지역,
○이수영위원 우리가 GB지역도 같이 찍을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찍는데 한 바탕 속에 다 들어가죠. 성남이야 몇 컷만 찍으면 다 나오는데.
○건축과장 이영주 경기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지금 되짚어 물으면 법에서 디지털은 인정 안 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수영위원 인정 안 해도 불법이라고 사진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잖아요. 현장 확인 안 하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합니다.
○이수영위원 하는 것으로 불법이 나타나는데 굳이 디지털, 아날로그를 따집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예산이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굳이 우리만 하는데 돈 들이지 말고 같이 하는데 의뢰를 하면 예산 절감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도나 군이나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예산이 승인됐다고 해서 다 집행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부분은 결국 불법건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밖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 공직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외적으로 현장 확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강조해서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은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으로 들리거든요.
하여간 그 법적인 관계는 사진을 떠나서 사진이 참고자료이고 현장 확인이 우선이니까, 그것은 대장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사진을 활용한다면 여러 각도로 확인하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문화의 거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죠?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로데오거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개인이 영업하는 장소에 개인이 간판을 달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그대로 개인에게만 돌린다면 도저히 정비나 아름다운 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과에서 촉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간판정비를 해서 처음에 로데오거리로 지정되었듯이 이름에 걸맞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세 부서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장소라고 하면 예산은 쓰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결과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 하나만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윤창근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그런 개념입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축기본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도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임의규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나요?
○건축과장 이영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건축 심의할 때 디자인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없는 주관성이 개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건축 심의할 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반영을 많이 시키고, 실제 스카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서울시 사례는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구입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2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설공사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주택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 482쪽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 항목 3억 원과, 건축과 489쪽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항목 2억 원 등 2건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주택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원칙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서 사업별로 예산을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항목별일 때보다 많이 좋아져서 이런 설명 자료까지 담당국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하기 전에 오는 것은 이 책자만 주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설명자료를 봐야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서를 받고 궁금한 것은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이렇게 주시되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주면 최상이고 같이 못 주더라도 미리 줘야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다 놓으면 사업별 예산제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려움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주 건축과장님, 아까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삭감을 했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가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미리 해놓은 다음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축물 디자인 부분이 단 돈 2억 원의 용역비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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