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각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원구 본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2009년도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을 시에서 믿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예산을 받아보고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오늘 아침에,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서는 아침에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거든요.
역시 보니까 건설과에 본 예산 사업설명회 40페이지부터 56페이지 약 16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 한 묶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펼쳐놓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공단 같은 경우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2, 3공단 활성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더구나 의회에서 2, 3공단을 위해서 특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보고 또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제목은 잘 달아놨어요.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성남산업단지도로환경개선공사’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인도 정비하는 것인지, 도로정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거기에 보면 보통길 도로 및 정비공사도 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동자1길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도 결국은 산업단지 내에 보도 정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제목만 틀리지 같은 내용을 담아놨단 말입니다.
또 황당한 것은 성남대로 하는 것이 있던데 아시다시피 성남대로는 신청사 앞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알다시피 모란시장이 이전하고 건축이 들어가고 신청사 앞에 공원을 다시 조성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따로 하고 나중에 공원 조성한다고 공원운영과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성남도로 보도정비 실시설계용역 하는 것은 신청사 개청에 대비해서 신청사 양측에 있는 성남대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고 공원은 공원관련 담당부서에서 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구에 해당하는 보도정비공사 예산은 들어왔습니까? 연계성이 안 맞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보도정비가 저희 구간에 있죠.
○김유석위원 지금 신청사가 중원구청 관내에 있으면 이쪽은 왜 안 해요?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 관내요?
○김유석위원 여수동이면 우리 관내잖아요. 신청사 이쪽은 왜 안 하시냐고요? 말씀이 안 맞다니까요. 그리고 주유소 건너편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원구 동아다리 있는 쪽을 보면 여기에 도로개설 들어가는 것 아시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김유석위원 그것이나 여기 공원공사나 다 연계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는 따로 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 보도 제외해 놓고 공원 할 때 색깔이 안 맞거나 디자인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보도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지만,
○김유석위원 말씀은 알아듣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다면 지금 신청사 부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신청사 앞부분이요?
○김유석위원 예. 성남대로 나와서 대로 타고 내려가다가 분당으로 가는 쪽 성남대로라인은 보도정비가 끊겼잖아요. 그럼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 맞죠.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도면 갖고 오신 것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면 한번 펼쳐보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도면은 안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9억 8000만 원이나 예산 신청하면서 도면은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구두 상으로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면을 갖고 오셔야죠. 거의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맨손으로 와요? 앞으로는 도면 가지고 오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말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시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좋은데 사업의 연계성도 없고 다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단지 도면은 갖고 왔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예.
○김유석위원 펼쳐보세요.
공단 이것도 보세요. 거기에 동자1길도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동자1길이 어디예요? 조선일보사옥 있는 쪽이잖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예,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산업단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산업단지에 포함됩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 보통길은 어디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린 거예요. 여기 보면 성남산업단지도로환경개선공사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과 전체적으로 몰아서 용역을 해서 같이 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따로 따로 해서 도로환경개선공사 하겠다고 올려놓고, 어떤 것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마다 따로 따로 보도정비공사한다고 올려놓고,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그 안을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이라면 이 안에 용역이 나갔으니까 성남시에서 경제환경에서 올라갔을 때 이 안에 그런 내용까지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전체 구도를 짜가지고 해야만 맞지, 개별 사업적으로 한다면 또 짝짝이에요.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고 공청회도 하고 시에서 용역주고 이번에 의회에서 특위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큰 타이틀을 놓고 부분 분 들어가야지 왜 큰 타이틀은 제쳐놓고 부분 부분 공사를 발주하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렇죠. 발주는 따로 하고 용역 따로 가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용역 하는 것은 일부 도로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답답하시네.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를 들어서 경제담당부서 쪽에서 활성화방안에 관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활성화방안용역에 일부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또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팀장, 과장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업주들 얘기도 듣고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서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묶은 상태에서 내역을 넣지 않았지만, 이 내역을 다 포함해서 묶으면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불편한 부분을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 정비해 가지고 무슨 길, 무슨 길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결론은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성남대로나 공단길이나 전선지중화사업을 보면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놓고 어느 순간에 바뀌면 사업의 내용이 이상해져버려요. 처음의 시도하고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의지는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를 먼저 할 것이냐, 공원을 먼저 만들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업장은 이 대체 부지를 이전해서 거기를 공원을 만들 것이냐, 광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가야 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에 경전철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고려된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용역이 나가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도로망이든 인도정비든.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고 특히 지금 그 공단 내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형공장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성화 차원이라면 그런 고민을 해서 담아줘야 됩니다. 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지는 우리가 꼭 매입해서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청사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신청사 하나 더 지적할게요. 우리가 거기에 관련한 문제 때문에 공원을 배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옆에는 아직 정비가 안 되거나 자연녹지로 놓더라도 우리가 정비가 된 상태하고 안 된 상태하고 다른데, 경계석 바꾸고 인도 바꾼다고 신청사가 빛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 세워서 가는 도중에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신청사 앞에도 성남대로 전체 해서 분당 야탑사거리까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차피 신청사가 내년 말에,
○김유석위원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공단도로포장공사는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용역을 지금 했죠?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용역결과 안 나와 있죠.
○위원장 장대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 용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활성화 용역은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도로관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면 지금 김유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일리가 있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공단활성화 용역을 했으면 큰 틀에 입각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부적으로 하다 보면 총괄적으로 나중에 맞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도로공사도 어느 부분을 먼저 할 수 있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공원이 필요하다면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도정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틀에서 본다면 공단활성화 용역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고, 성남대로 부분은 도로 레벨다운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의 설명이 큰 도면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빠를 텐데,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9억 8300만 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33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신청사 관련해서 신청사 바로 인접한 성남대로 부분이 봉긋해서 그 부분을 낮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주공에 시키느니 시에서 하느니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이번 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보도정비를 집어넣은 것은 신청사 입주를 대비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부서가 모여서 자기 업무분장 분야별로 하자고 얘기가 돼서 그 차원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그게 아닙니다. 청장님이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레벨수평작업용역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시설계용역 내용은 도로수평작업이 제외된 상태에서 청사 주변에 대한 도로정비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실시용역이 끝난 다음에 도로수평작업이 또 다시 거론이 돼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중 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사업주체를 주공이 할지 우리 성남시가 할지 모르지만, 약간 구배진 부분을 현행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레벨다운작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아니면 이 용역에 그것을 포함시키든가 구체적인 정책결정이 되어야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 용역을 한다면 나중에 그 부분이 거론되어서 다시 도로수평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중의 작업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요. 우선은 신청사 주변 도로정비사업은 추후의 문제라도 우선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공에 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도 보시면 보도정비공사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 노란부분이 시청사 부분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도로선 노란색은 무슨 표시예요? 그것은 전철선인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전철선이고요, 빨갛게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청사 바로 옆에 도로를 낮추게 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또 누가 부담할지 주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추기를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 공사한 것에 손을 대야 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이 이것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지금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아다리에서 우리 시청사 끝부분까지 일부 지하구간으로 되지 않습니까. 교차로 부분이 지하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교차로 부분이 지하화 하는 공사가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공사는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012년 내지 13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레드라인을 위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해도 그 공사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용역이 금년에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든가 그 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혼동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구배된 부분이 금번 용역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 부분도 어차피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장호원 간 자동차전용고속도로 지하화 하는 공사시기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중원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본청의 건설교통국이나 재정경제회계과 신청사 팀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이것은 바로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비해서 보도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만 추경에 사업비가 세워지면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기적으로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자동차전용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든가 아니면 그 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추경에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 청사 도로레벨다운작업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대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로레벨다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추면 좋은데, 낮추는 데 따른 비용이 수반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낮춰가지고 좋은 효과가 투자금액보다 더 높다면 낮춰야 되겠지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드라인 쪽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거론된 부분도 어차피 중원구 관내니까 그 부분을 일단 용역에 포함시키고 공사 주체는 주공이 한다 하더라도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네, 안 하네, 사업내용에 포함시키네, 안 포함시키네, 골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용역하면서 시청사 인근에 포함된 도로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레벨다운이 필요하다면 주공에 사업비 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제로 하면 이 용역이 이중, 삼중의 비용 소요가 안 되는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중원구청에서 하겠다는 부분만 용역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과업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난감한데요, 낮추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보도정비만 하고, 만약에 보도정비용역만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신다면 저희가 포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정비용역이 실시설계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로관리 주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죠. 설계는 얼마든지 용역 보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용역을 중원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자치구가 아닌 이상 본청에서 그대로 인정해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구가 용역설계를 해서 시에 거꾸로 주는 격이 되죠.
○위원장 장대훈 이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니까. 그러면 전체를 시로 하여금 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용역해서 거꾸로 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신청사 주변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로과에서 용역해서 하는 것이 낫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낮추기를 포함해서 보도정비를 하려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낮추기를 일정한 기한 내에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것을 삭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정비가 됐든 도로를 낮추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나 더 주문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란역과 야탑역 사이에 전철의 입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몰아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본청에서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같이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신청사가 들어오면 일반사람들은 여기 오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전철역사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담도 주택공사가 부담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역사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안 됐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해달라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돈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말한 대로 경사부분 때문에 모란 부분에서 야탑까지 가는 경사도 부분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을 삭감을 시켰어요. 저는 포괄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냐.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 도로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까지 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인도정비만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일을 하는데 몰아서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지 손, 발 따로 노는 거죠. 도로 따로 놀고 인도 따로 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교통기획과에서 올라온 용역 1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중원구청에서 올라온 것처럼 보도정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신청사 접근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분당선 같은 경우는 레벨차가 크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고, 굳이 전철역을 만든다면 8호선 기지창에 만들겠다는 세 가지 안 중에서 그 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역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용역의 성격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접근성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은 보도정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보도정비의 용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원구 관내에 있는 약간 구배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부담스러우면 본청 도로과에서 도로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고, 구청에서 용역해서 본청에 공사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더 논의를 해볼게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 낮추기 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2~3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보도정비는 시청사 입주와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기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호원에서 오는 지하차도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타이밍을 맞추든지 공사 부분이 중첩된다면 제척을 하든지 해서 보도정비를 입주 시기에 맞춰서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용역을 할 때 모란시장 쪽 말고 건너편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꾸 지적한 것이 모란시장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그쪽도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렇게 과감하게 성남대로 보도정비공사에서 신청사 일대 이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란시장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 이전해서 거기도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겹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교통부서, 구, 시청사 건립부서가 모여서 신청사 입주에 맞춰서 분야별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보도정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훌륭한 시청을 지으면서 주변까지 광내서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알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실제로 중원구청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보도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대로 일원의 보도정비공사, 중원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건설과 예산이 올라왔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 성남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성남대로 보도정비를 비롯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공단로 보도정비공사 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체에 문제가 있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도를 정비한다고 할 때 유동인구나 보행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우선순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윤창근위원 지금 성남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중에 모란 성남동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청까지는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도로의 구조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1번 국도의 로터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장호원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생기고, 그 다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피크닉공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에 사람의 보행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도정비공사는 성남시청이 내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행도로는 실질적으로 여수동 임대주택단지가 이루어져야 그때 사람이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공단에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도 이 도로들이 사실은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예요. 물론 하신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의회 산업특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세 번째 공단로를 보면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2단계 보도정비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단에서 전선지중화사업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지금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도시개발단에서 1단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2단계, 3단계는 예산에 올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동결하고 있어요. 공단로의 전선지중화가 끝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 도시개발단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도시개발단에서 2단계, 3단계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선지중화도 안 하는데 그 위에 보도블록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단로 보도정비공사는 전선지중화 문제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타이밍상 예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고, 성남대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보행자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조금 늦춰서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도정비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윤창근위원 성남대로 일원도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않으면 보도블록만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다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선지중화하면서 중앙로에 실시설계도를 달라고 했더니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설계도 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나요.
○윤창근위원 아니 설계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왜 제출을 안 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전에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전에 도면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당초에는 한전에서 원인자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부분 복구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전체예요.
○윤창근위원 자기네가 걷어 낸 부분만 하는 것이지.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전체 인도정비까지,
○윤창근위원 그것은 지난번 행감하고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속기록 빼서 얘기 다시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전에서는 자기가 판 구간만 보도 복구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구청, 중원구청 전체 하는 것으로 예산을 별도로 측정해준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도정비공사 전체를 한전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한전에서 하면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윤창근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한전에서 하기로 한 게 전체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파고 지나간 자리만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당초에는 전체가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지금 속기록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김경묵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면 그 당시에 잘못했든지 지금이 잘못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전에서 전체를 하기로 했든 중원구에서 전체를 하기로 했든 간에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는 한전에서 한 것을 받아서 설계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설계도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설계도가 없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때 제출한 것이 거기서 받은 단면도하고 일부 드렸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 단면도가 실시설계용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 단면도가 다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다른 것도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행감 때 저한테 단면도 한 장 줬어요. 그래서 중앙로 지중화공사 관련해서 인도정비공사는 단면도 하나가지고 인도정비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주요 공정만 해드린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주요 공정도 단면도 한 장이에요. 주요 공정이 뭐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보도블록 포장 단면도하고 자전거도로 포장 단면도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김경묵 과장님,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실시설계를 하면 단면도 한 장 가지고 공사하라고 실시설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설계를 한전이 해서 실시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했다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향후 그 설계도면은 다시 제출해 주세요. 행감 때 제출해 주지 않은 것은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따질 것입니다. 그 단면도는 어디나 적용되는 단면도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경우이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중앙로 정비 공사를 했다면 지금 중앙로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원구 쪽을 볼라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했는데 전봇대도 안 뽑고 보도정비공사를 했으며 지금도 보면 그대로입니다.
이게 실시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실시설계는 포장 복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요, 지난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윤창근위원 실시설계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중앙로보다 훨씬 변두리도로인데 실시설계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전에서 받은 실시설계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앙로 인도정비공사는 인도포장하고 자전거도로 포장이 주요공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구간별로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하고 볼라드는 어디에 몇 개를 심고 조그만 미니화단은 어떻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설계도일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행감 때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설계도대로 정비 공사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만약에 설계도에 볼라드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갔다면 우리가 향후 많은 인도정비공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볼라드 밭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우리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행감 때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는 단면도, 단면도라고 하면 보도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경계석의 높이는 얼마이고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하고 인도정비는 이렇게 하고 단면도가 그거 하나에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전체 구간에 있어서, 전체 실시설계에 있어서의 계획인데 그것은 주지 않고 지금에 와서 한전에서 받았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우리가 여러 차례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구청에 예산을 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분명히 탐독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하는 것으로 했다가 사업시기가 늦어지면서 수정구청으로 특별히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전체 인도정비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다, 이것이 2007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시설계를 한전에서 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전달이 왜곡됐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담당자와 지금 담당자가 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설계를 본 위원이 달라고 한 이유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설계에 의해서 인도정비를 한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중원구청에서 인도정비공사를 하겠다고 많은 것을 올렸는데, 여기 또 볼라드 밭을 만들고 할까봐 그런 실시설계를 할 때 이 볼라드 밭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주고, 물론 볼라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볼라드 문제들에서는 보행 안전권과 장애인을 위해서 가능한 차가 올라가지 않게 불가피한 곳만 설치하고 가능한 볼라드 설치를 배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원구 인도정비공사에 가면 700여개 정도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설계된 것은 470개, 단대오거리에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연락 받았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님들한테 자료 돌려보세요.
그리고 김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도면을 왜 안 주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도면 한 장을 해드렸는데 주요공정이 보도블록정비니까 보도블록 평면도하고 단면도하고 자전거도로,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께서 단면도를 요구했어요, 실시설계 도면을 요구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설계도면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요구하신 대로 드려요.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무리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예.
어쨌든 도면대로 하는 것도, 도면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를 할 때 이 볼라드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도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가지고 의견을 드리겠지만 이 볼라드는 실지로 중앙로에 가보면 그게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차 한 대 올라가면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좁은 길, 특히 중원구 쪽은 길이 좁아요. 수정구 쪽은 인도만 해도 5미터 6미터가 되는데, 중원구 좁은 데는 3미터 4미터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4미터짜리 길에다 차 올려놓으면 사람이 못 다녀요. 그런 데다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난 시민이라 하더라도 거기 차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데 벌써 볼라드는 두 개 세 개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지장물, 특히 지중전선변압기가 있다든지 교통신호기가 있다든지 이런 지장물이 있는 바로 옆에 붙여서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그 지장물 때문에 어차피 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앞으로 이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이것은 완전히 볼라드업자에게 무슨 돈벌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이 공단로 도로환경개선공사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이 볼라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볼라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실시설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많은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로의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무슨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인도정비공사를 할 때 원칙을 세워 달라. 그리고 우리 황영승 위원님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 이런 것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성남대로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아침에 제가 얘기한 볼라드 시공자료 제출하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전문위원 김만홍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자료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이것 두 개를 가져온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현황자료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전체 정비공사 현황,
○위원장 장대훈 자료도 공무원들 입맛에 맞는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 직접 전달을 못 받아서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자료를 왜 요구한 대로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한국말이 전달이 잘못 됐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자료로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 장대훈 분명히 볼라드 시공자료, 거기가 예를 들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개를 시공했나 그것을 보려고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기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이미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추가로 우리가 사진을 더 찍으려고 했더니 이미 다 철거했단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그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23개를 추가로 더 제거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개수로 23개를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 시공한 자료 가져오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예.
일단 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나중에 볼라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청장님께 다른 질의사항,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조금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전선지중화사업 설계도를 한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파는 구간만 설계를 한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은행2동 구간이고 뭐고 보도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손순구 과장한테 그것을 물어봤더니 한전에서 하고 나면 별도로 보도정비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전선지중화사업이 2007년도 전반기 때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연장이 돼서 2008년도 3, 4월까지 마무리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두 번 공사가 들어가니까 한 번에 해라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예산을 주기로 해서 그쪽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구청에서 별도로 했어야지, 그 설계도를 갖다가 했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사실상 보도 포장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평면도를 가지고 대략 위치가 나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단순공정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단면을 가지고 폭만 조정해 가면서 쓰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실지로 굴착 폭만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설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았을 때는 별도로 설계를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러되 그것만 가지고도 시공은 가능했다,
○황영승위원 이쪽이 종합시장까지는 잘 돼 있는데,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보면 공사가 은행시장 앞이고 어디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완전히 한 30㎝ 정도가 들어가고 나가고,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은행시장 앞이요?
○황영승위원 예.
○중원구청장 강효석 이번에 해놓은 게요?
○황영승위원 이번에 한 게.
본 위원도 한 번 얘기를 했다고. 실시설계 설계도하고 시방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방서도 지금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일반시방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공사를, 그게 예산이 7억 얼마가 나가 있는 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가 전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금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볼라드까지도 자기들 임의대로 1미터씩 막 심어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설계를, 기준이 1.5미터 내외로 돼 있어서 내외로,
○황영승위원 그러면 1.5미터로 하셔야지, 자동차 폭이 얼마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거의 1.5미터 내외로 했는데, 중간에 다른 도로시설물,
○황영승위원 좋아요. 그것은 이따 따지기로 하고, 일단 윤창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이 돼 있고, 설계는 별도로 했어야 되고, 또 그게 시방서도 없고 설계도로 없는 것을 보면 그쪽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굴착할 때 그것 가지고 복구하는 그 설계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추측하기에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로 하류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류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는데, 한전에는 원인자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반이 됐다가 한전에서 만약에 원인자가 전부 다 굴착복구를 보도정비까지 하면 실제 공사감독을 우리 관에서, 상주해서 할 수도 없고,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민원처리도 어렵고 이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구청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준 것으로,
○황영승위원 그게 2007년도 예산결산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작업을 한 번에 해라해서 올라왔으면 설계도하고 시방서하고 있어야지, 한전 것을 갖다가 했다는 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전에서 용역을 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 기준대로 했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런데 한전에서는 3개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설계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동 현장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와서 보고 가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은행동시장은 한전에서 한 게 전선을 한전에서 이미 다 깔아놓고 전주만 안 뽑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도블록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선이, 전주를 뽑기 위해서 했는데, 작업을 하는 중에 한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파서, 우리가 보도블록 해놓은 데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파서 다시 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황영승위원 다시 파서 공사를 했으면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거냐고? 다지기도 하나도 안 하고 표면이 한 뼘 정도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잘 알고 있는데,
○황영승위원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은행동 의원이 둘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도 감독도 못하고 있냐고 그래요.
그것은 보수를 하면 되겠지만 시방서하고 설계서, 이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방서 설계서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돌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게 잘못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하면 한전에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던 것을 우리가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를 상당히 속이고 한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윤창근위원 일부 구간만 한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아까 설계도면하고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이니까 자료 가져오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윤창근위원 예.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설계도면도 없이 했다고 치면 이것은 지금 이런 결과가 도래가 된 이유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이번 중원구청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아주 다른 구청의 사업계획서보다 굉장히 치밀하게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하면 같은 구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일상적인 예산은 일상적인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또 유사한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명칭으로 해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도로 보수예산이 있고 일상적인 예산은 그냥 통상 관례대로 그냥 세웠어요. 거기에는 덧씌우기공사도 있고 소파보수공사도 있고, 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단일사업 명칭으로 해가지고 또 사업예산을 신청했어요.
기본적인 예산에는 몇 억씩 세웠고 나머지 단일예산으로는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미만짜리 예산을 쭉 세우셨어요.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참 잘 돼 있다 하는 느낌이 맨 처음에는 딱 들어요.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유지관리는 특정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로 소파보수랄지 덧씌우기랄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우리 관내 어느 부분을 어느 때라도 하겠다는 뜻이고요, 특정 공사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런 취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는 그게 구분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는 기존에 본청에서도 이런 유관업무에 오랫동안 계셨고 업무의 흐름이랄까 절차랄까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예산에 있어서 세부적인 거라고 그러면 분명히 일상적인 예산을 아예 없애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일상적인 예산은 구정을 살피다보면 도로보수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뭉뚱그려서 1식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할 상황이면 구체적인 사례가 파악이 됐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풀어서 들어오셨어야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재호위원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시네요. 일상적인 연간 예산은 따로 세우고 구체적인 것을 쭉 나열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예산이 좀 더 줄어들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전체 유지관리 보수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세웠으면 특정지역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빼고 유지관리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보세요. 전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 1년간 얼마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이 돼요. 도로부분도 단일사업예산으로 꾸민 것도 다 도로를 덧씌우기 한다든지 걷어내고 다시 씌운다든지 이런 예산들이라고요. 그러면 관내에 얼마나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이 세부적인 예산 다 꾸며놓고도 일상적인 예산을 또다시 일상대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는 처음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나중에 또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약간, 지금 이재호 위원님 발언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를 들면 연간 유지보수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해 놓고 또 부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다 별도로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베이스로 유지관리비 전체 포함된 예산 같은 경우에 공사할 때마다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 금액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2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그런 것만 포함시킵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전년에 해왔던 수준에 준해서 책정하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유지관리 예산을 세우고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유지관리 예산이 이 부분만큼 빼고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전년도 실적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예를 들면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때 그 때 정비를 안 해주면 옆으로 계속 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유지관리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신청을 해놓으시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려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해서 단일사업 예산으로 꾸며서 신청을 해놓으면 구청 이끄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개별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은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할 게 아니고 아예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실적을 감안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너무 당연한 걸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호위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산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다예산 신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면 저희만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호위원 그게 상당히 심했어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특히 중원구가 심해요.
공단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도로 인도 가로등 이렇게 정비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부분별로 다 떼서 했어요. 공단로 정비하는 데 예산 신청한 지역에 대한 도면이 다 있습니까? 위치나 물량 같은 것.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치, 물량은 개략 나와 있고요, 예산서 자체에 개략적인, 예를 들어서 면적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도면에 마련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단활성화방안은 그 용역에 의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에 문제 제기된 것도 여기에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것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의 일부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어차피 저희한테서 자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나를 공사명을 하고 세부내역을 달지, 왜 전체 공사는 놔두고 어차피 산업단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찢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이재호위원 청장님. 바로 그것도 이런 여건방식이에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시면 산업단지 도로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을 신청해 놓고 계시면서 그 부분별로 도로 인도 가로등 다 찢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접근하려면 공단로, 특히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사업계획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는 예산을 신청해 놓고 각 분야의 것을 찢어서 올려놨어요. 그것을 본 위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시각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상통하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남대로 보도정비공사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직전에 건설교통국장 연임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여수동삼거리에 지하차도가 계획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보도정비공사가 신청사 때문에 주변을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다르게 접근해요. 지금 현재 정비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데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보도정비를 끝내놓고, 어차피 도로에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구청에서는 보도정비만 해서 사업을 끝내놓으면 나중에 진짜로 그 도로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본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멀쩡한 도로를 새롭게 신청사 때문에 꾸미고, 또 다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해야 되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까 신청사 부분 앞은 안 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호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보셨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사 관련해서 성남로 보행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위치가 표시돼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거의 사례들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신가요?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위원 교량에 있어서 신축이음공사 신청하셨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 신청하신 거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조인트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우리 위원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웃음을 잘 웃으시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떻게 웃었는지,
○이재호위원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좀 진지하게 답변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사석에서 쉽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요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추진 내용으로 해가지고 일제조사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의례적으로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의례적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그 위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관련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매년 이만큼 씩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강효석 매년 하는 양이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다르지요?
그러면 여기 일제조사 한다는 것은 아직 수량이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수성교가교하고 갈현I.C. 해가지고 사업량 50미터가 물량이 나와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50미터 나왔는데 일제조사를 또 한다고 했으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이 일제조사 한다는 얘기는 실제 설계에 앞서서, 공사발주에 앞서서 실제로 있는 상황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인트 좀 보수를 하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래서 조사한다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더니 또 잘 아시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세부내용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세부적인 것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전체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원구에서 올라온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한 가지 줄기에서부터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총괄적으로 다뤄서 거기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총괄적인 것은 총괄적인 것대로 존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대로 따로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청장님, 이재호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보수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 1억은 또 어떤 개념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결국은 도로 재포장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후로 인해서 포장 파손이 심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골목이나 특정 거리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으로 별도 발주를 하고, 특정 지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가 온 뒤에나 눈이 온 뒤에나 이럴 경우에는 도로포장 파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까만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금 간 틈새로 바퀴가 자꾸 반복적으로 닿게 되면 그게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비온 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하지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일반화된, 골목 자체가 그렇게 다 망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사진도 첨부시키고 그랬거든요.
○김해숙위원 개념이 좀 모호해서 그러는데, 지금 유지보수관리나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포괄사업비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사실은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지 금액이 적고 이런 것에 기준을 두는지 이런 것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지금 항목별로만 나열이 돼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가지고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출근하다가 보면 대우자동차 있는 데 외곽순환도로요, 수서 가는 도로 있는 데 거기에서 모란I.C.로 빠져 나오는 데 거기에 사실은 가로수의 1%도 안 되는 무궁화나무가 거기에 식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잣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좁은 데에 지금 한 3층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아요. 그 잣나무를 심어버리면 무궁화가 어떻게 살지, 너무 간격이 좁은데도 심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대우차정비사업소 앞 도로 같으면 그게 수정 관내거든요. 분당하고 수정 그 사이 같습니다. 그쪽 구청에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해숙위원 그건 너무 잘못 된 것 같고요, 관할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그 길의 정비를 생각한다면 쓰레기집하장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 벽 같은 그런 게 이상한 것으로,
○중원구청장 강효석 자원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숙위원 예.
그것을 좀 깨끗이 정비하는 게 낫고 거기는 사실 주택이 없잖아요. 나무가 너무 질서 없이 심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원구인 줄 알고 기다렸다 얘기를 했는데,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1시 2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 이후에 2주택 이상 소유권자에 대해서 명단 파악해 놓고 있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주소록 건수별로 다 작성이 됐습니다. 세무서에 2, 3일 내로 통보될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좀 기다려 보세요, 공식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할 테니까 준비만 하고 계세요. 통보하는 데 조금 시차를 두고 하시고.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공람·공고 이후에 전체 주택 매입자 명단도 파악할 수가 있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상세한 내역을 좀 파악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데 좀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2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008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9년에도 3개소를 신청해서 51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8년도에는 언제쯤 신청 들어왔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인일보에도 보도에 났었는데요, 지원 일시가 상대원2동에 2996번지가 3월 31일에 실시했고요, 상대원1동에 1346번지에 6월 19일에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3월 31일은 이웃간 담장을 철거하고 2개소 2면이 조성돼서 총 3개 면이 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도 우리 중원구 관내에 현재까지 내 집 주차장 조성한 게 몇 군데나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가 2007년도 11월에 왔는데, 2007년도에는 내 집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책임지고 제가 이것을 발굴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강한구위원 지금 주차장 완료 5년 이후에 타 용도로 변경되거나 폐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혹시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은 거기에 용도에 맞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3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자료 갖고 오셨나요?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터널 소방시설장비 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는 안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올해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하려고 그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성남소방서에서 황송터널하고 대원터널 공원터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정기 소방검사 결과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미비소방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이 온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금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게 언제 지적 당하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2007년 5월에,
○이수영위원 (웃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어떤 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결과 통보해서 2007년 5월 31일까지 보완하라고 이랬는데, 청장님은 이런 것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과연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시민이 안전한 부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1순위가 아닙니까? 그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내지는 긴급자금으로 해서, 예비비 내지는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했어야지요. 2007년도 5월 31일까지 보완결과를 해달라는 것을 지금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이 터널이 준공 언제 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터널이,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 때문에 엉뚱한, 소방까지도 문제가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같은 공직사회끼리 이런 통보를 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소방서에서 이것을 재통보,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돼 있고, 또한 다른 지적보다도 점검결과 같은 것이 불량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교체하고 새로 기간, 사용시한이 넘은 소화기는 교체하면 되지만 미비소방시설이라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있는 터널 공사할 때 누가 준공 내주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소방점검내용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애당초 공사할 때 기본은 우리 전문분야에 있는 공직자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애당초 이런 것이 공사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건도 미비시설로 지적이 되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터널 설치 전하고 후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강화되는 바람에 이게 아마 미비시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내가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참 우선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 예산이 얼마만큼, 여기 올린 것은 몇 억이지만 그 돈이 다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것을 급히 조달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2009년 몇 월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우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적은 안 할 걸요?
또 하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항상 의아하게 보는 부분인데, 왜 연말에 가서 꼭 보도블록 교체하고 전 구간이 공사판으로 비쳐지고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게 왜 꼭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특히 보도블록은 연말에 와서 하는 부분은 예산을 배정을 늦게 받아서 그런 건지? 제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석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다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순위를 정해서 집행하시겠지만 시민들이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은, 교체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그 깊은 뜻을 아시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면 아직 안 왔나요?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앞으로 요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한 게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타 LED등이라든지 이런 게 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일부 설치한 것 가지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수년간 걸쳐야만, 10년 이상 넘어가야만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신형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현재 요금의 얼마나 절감이 돼요? 현재보다 50% 이상 절감이 안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조도 같은 것 검토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쪽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5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가로등을 전체를 다 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격등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가?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전 구간은 아니고 외곽지 같은 데 원거리 설치돼 있는 데는 다 켜고 로터리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격등으로 켜고.
○황영승위원 글로브 청소는 얼마에 한 번씩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청소를 저희가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고 글로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 뿌옇게 돼서 큰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글로브만 교체하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한 개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등을 하나 교체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전번에도 우리 김재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격등이나 글로브 청소를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게끔 노력을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볼라드가 중앙병원 사거리에서 남한산성유원지까지 설치가 안 돼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앙병원 입구까지만 설치를 했습니다. 한 130개 정도.
○황영승위원 이것 설치하실 때 제 지역구니까 본 위원이 나가볼 건데, 그런 식으로 막 1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부분에만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낭비이고, 우리가 지역구 돌아다녀 보면 시민들이 “하는 게 뭐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곤란하지 않게 하셔야지, 예산을 써도 어느 정도 쓰셔야지, 이렇게 갖다가 막 쭉 1미터도 안 되게, 내가 보면 여덟 개면 될 것을 열두 개 박은 데도 있고, 한 네 개만 박아도 될 것을 여섯 개 일곱 개 박았으니까 이것을 빼다 다른 데 신설구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발주하지 마시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보면 수정보다 저희 구간이 확실히 많이 설치돼 있어 보이고 사실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수정 쪽에는 4미터 이상 도로가,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중원보다 한 2.5배 적습니다. 특히 또 법원 앞쪽은 4미터 도로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건상.
○위원장 장대훈 김 과장님! 그것 잘 했다고 변명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건 아닙니다. 잘 했다고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중원구 쪽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경을 쓸 겁니다. 쭉 자료를 봐서 실측도 하고 사진도 다 찍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최대한 적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내가 여기 앉아서 속기록을 뒤지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 뒤졌는데요, 지금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과장이 원래 이 업무담당이에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인도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보도블록 상태로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게 언제 속기록이냐 하면 2008년 7월 7일이에요. 내가 2006년 2007년 것도 찾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계속 몇 번이 증액이 되면서 원래는 한전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구청으로 예산을 넘겼어요. 구청으로 9억인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구 중원구 해가지고 넘겼는데, 인도정비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왜 구청으로 인도정비공사를 넘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보도블록 현재 상태에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그런데 인도 관리하는 쪽에서 좀 더 나은 재질로 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넘겨서 예산을 구에서 더 증액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한전에서는 원래 설계가 부분복부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아까 속기록을 볼 때는 우리 김경묵 과장이 얘기하는 게 틀리든지 여기 제인호 과장이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인도정비공사 예산을 편법으로 증액시키기 위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분 복구라고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누가 잘못이에요?
정리를 할게요. 속기록에 의하면 제인호 과장은 현재 있는 보도블록 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서 뽑은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질문을 했고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예산을 그 당시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부분 복구라는 명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분 복구는 한전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전체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경묵 과장께서는 전체를 하기로 했고 도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말이 틀린지 알아야 다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기록하고 김경묵 과장 얘기가 다른데, 누가 진실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이 답변한 거죠? 오시라고 그러세요.
○윤창근위원 제인호 과장이 오면 마저 묻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발언은 제인호 과장이 한 것이죠?
○윤창근위원 예, 2008년에는 제인호 과장이고 그 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제인호 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김유석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산업단지 도로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비가 이번에 4950만 원 올라왔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도로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하면서 별도로 동자1길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가 2억 4100만 원, 보통길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가 4억 8345만 6000원 이렇게 별도로 올라왔어요. 실시설계용역을 다 해서 그 결과를 놓고서 산업단지에 대한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18억이라는 예산이 축적되는 용역을 하면서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간 부분 부분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한 부분은 이해가 되긴 되지만 정도가 심하다. 도로 소파도 전년에 맞추어서 똑같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1억의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극소수의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성남동 4223번지 도로포장에 9000만 원, 중동 2103번지 도로포장에 8000만 원, 상대원 513번지 도로포장에 8000만 원, 마지길 도로포장에 6000만 원, 그것 말고 대원로나 이런 것은 다른 것이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금액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위사업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포괄사업비를 조정하든가 한 군데는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도로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로라는 것이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위사업별로 온 부분은 삭감 조치해서 용역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공유수면 사유토지매입비가 섰는데요, 중원구청에는 사유 토지가 여기 나와 있는 필지밖에 없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거기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당연히 사유지는 보상을 해줘야죠. 도로라든지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성남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왔다고 바로 보상을 안 해주는데, 제 생각은 해주되 실태파악을 다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민원 제기해서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계기에 공유수면이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실태파악을 하시고 또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유계획에 필요한 부분에서 사유지가 편입된 것을 사유지 재산을 인정해 주고 보상해 준다면 모든 것을 파악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판결났을 때 보상해 준다는 것이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었는데, 중원구는 찾아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쉽게 해주시니까 한편으로 민원인한테 처리한 것은 감사한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부분의 사유지,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것, 안 써도 되는 것은 사유지를 내주시고 할 것은 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수립을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단로 보도정비공사가 약 9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로 보도정비공사가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됐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중원구청에서 공판 올라가면서 좌측 인도만 되어 있습니다. 아튼빌 시민로 올라가기 전까지만 정비를 했고 반대쪽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몇 년도에 했어요? 내 기억에 3년도 안 된 것으로 기억 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3년은 더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장대훈 3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다룬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도면 갖고 왔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공단로 9억은 한전 지중화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1단계가 모란에서 하대원 야채시장 입구이고, 야채시장 입구에서 대원터널 4거리가 2단계입니다. 이번에 2단계 지중화공사를 올려놓은 것인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공사사업이 불분명하다고 한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2단계 공사를 내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회시를 해줘라. 회시가 왔는데, 자기네들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직은 미확정 상태인데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죠. 안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돈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장대훈 정책 결정은 언제쯤 된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공문은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만,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에 하나 그 분들이 하게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전이 차후에 공사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전이 지중화공사를 선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저희가 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기를 언제 정도 결정할지 모른다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국 한전이 금년 안에 안 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할 확률이 있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내년의 사업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작년에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7억 2300만 원에서 5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중원구청이 총괄설명에서 보면 알겠지만 전년 대비 70 몇 %가 증액된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증액 주원인은 갈현 소하천하고 갈현동 아랫마을도로공사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 구조물 안전진단에 무슨,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정밀진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 같은 경우 준공 이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공사 준공 후 5년 되면 첫 번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등급이 A, B, C, D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데 등급에 따라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갈현육교도면 갖고 온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갈현육교는 대원터널 바로 지나자마자 하나는 도촌동으로 하고 하나는 광주로 내려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갈현육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램프 자체를 육교로 표기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은 고가도 육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는 어떤 보수 공사하는 데 5억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거기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주로 겉 표면 스틸박스 같은 데 도색, 노후한 것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것 하는 데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정밀진단에서 사업비까지 전부 뽑아낸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듣고 보니까 부식한 것 개·보수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외관 스틸박스가 기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법적으로 몇 년 안에 공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없죠?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죠.
○위원장 장대훈 예산서 249쪽에 보도 육교정비공사에서 2억 7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대원보고육교를 철거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 철거는 어디냐면 상대원시장에서 대원터널 사거리 중간에 있는 육교인데 중원경찰서 얘기로는 금년에 두 번인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육교가 약간 내리막길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장대훈 육교 하나 놓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육교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570번 종점 미처 못 가서. 그런데 이 육교를 갑자기 철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위로 한참 올라가야 상대원시장사거리가 있고 그리고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사거리가 있는데. 그 이격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당시에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엄청난 민원을 발생하면서까지 육교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이 육교를 갑자기 철거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경찰서에서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사망사고가 난다 해서 저희한테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봐요. 육교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것인데 논리적으로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철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가 없어서 사망사고가 나니까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런데 육교가 버젓이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육교를 철거한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 얘기가 아니라 중원경찰서에서,
○위원장 장대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육교가 없어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 오히려 육교를 설치해야 될 명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육교를 철거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반대의 논리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경찰서 의견은 육교를 철거하고 육교가 있어도 이용을 안 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가 내리막길인데 횡단보도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 지형 알아요, 몰라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경사는 졌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가 차 통행이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 횡단보도 설치할 상황이 됩니까? 평소에도 얼마나 차량통행이 정체 돼요? 더구나 내리막길에.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정체구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다가 횡단보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구청의 염화칼슘 관련해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각 구별로 동별로 결빙지역을 조사해서 점검하라고 했는데, 그때 구청이 그런 조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구청에서 염화칼슘 확보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약지 때문에 염화칼슘을 꼭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연중 평균 사용하는 양, 강설량을 평균으로 봐서 구입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확보했다는 얘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구별로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E마트 밑에 사고 난 것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응달이 지는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건물 때문에 항상 결빙이 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그것과 연관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분당과 달이 큰 건물이 있는 데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으로 인해서 응달진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구간이 많지 않고, 그런 구간하고 교량 윗구간이 취약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서 특별대책 수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사업계획서 5쪽에 주민숙원사업, 20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여기는 스쿨 존입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각 구청별로 스쿨 존을 정비를 하고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벗어난 지역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그 구간은 사진이 같이 있는 모양인데, 그 구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일반도로에 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20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검단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스쿨 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사진을 잘못 넣었는데요, 스쿨 존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업체에서 할 것이 우리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5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사진 상으로 보면 침하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침하된 부분은 굴착인데 이번에 굴착하고 관계없는 굴착 시행사에서 재시공하는 그 장소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거기는 아닌데요, 굴착이 맞긴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 준공 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가지고,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중원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도로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것을 수정구청에 주면서 이것을 보고 배우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따지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저한테 보고한 사후관리를 해서 이쪽에다 다시 재시공을 시키라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보니까 2년 안 된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 2년이 넘었는데 굴착으로 인해서 침하 된 구간이 사실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물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년도에 굴착이 되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청장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예시 성격으로 여기를 꼭 한다고 사진을 한 것이 아니고,
○강한구위원 우리 의원들 눈이 무서워요. 보면 이것은 굴착, 이것은 어린이보호 이렇게 잡아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중복되는 일이 되니까 당연히 묻게 되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앞으로 이런 사진 넣고,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찍혀 있는 사진 부분은 아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찍혀 있는 사진 부분이라면 2년 안에 공사된 것이라면 시행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해야 될 자리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점검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간단한 건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12만 원으로 나왔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수정구 10만 원, 분당구 7만 원이에요. 세 개 구가 다 달라요. 1, 2만 원 정도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만 원하고 7만 원하고 5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전기요금을 쓴 거예요, 아니면 대충 올린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세 군데 있는데 도촌동 같은 경우 평균 4만 5000원, 갈현동이 4만 원으로 나와서 평균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기요금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있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일부 있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12만 원 올리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3개 구청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5만 원씩 차이가 나면 지적요인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 써보시고 내년에는 그동안 썼던 평균, 타 구의 평균도 맞추어서 비슷하게 올리세요. 혼자서 12만 원씩 올리게 되면 지적의 소지가 되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인호 과장님은 안 오실 모양이네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속기록이 증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22일 당시 주거환경과장이 손순구 과장인데 손순구 과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도로복구를 하다 보니까, 인도의 도로복구 구간만 보도를 복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이 복구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전체 일괄적으로 해놔야 나중에 욕을 먹을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전체를 복구하는 것으로 인도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전하고 우리가 원래 협약서를 맺기로는 부분 복구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분 복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놔야 나중에 욕을 안 먹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문제는 그것조차도 부분 복구를 한전에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유석 위원 질문에 당시 주거환경과장인 손순구 과장이 ‘현재는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돈을 저희 시에서 받아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빠를 것 같다, 손순구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전에 일괄 다 줬는데, 빨리 하려면 한전에서 돈을 시가 받아서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하면 빠를 것 같다.” 이것이 2006년 9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한전에서 부분 복구를 하기로 했었고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전체를 하되 부분 복구하기로 한 비용은 한전이 우리 시에 주고 자기네가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제인호 과장님 오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부분 복구 하기로 했는데 부분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전체를 하려면 부분 복구하기로 한 비용만큼 한전이 내서 우리 시가 받아서 구청으로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줘서 우리 구청이 하기로 하자, 이렇게 당시 손순구 과장이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인호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윤창근위원 참고로 여쭙기 위해서 뵙자고 했는데, 중앙로에 인도정비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하세요. 당시 과장은 손순구 과장님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당초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부분 복구였습니까, 전체복구였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부분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부분 복구로 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7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분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전체복구를 하게 된 것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알기로는 부분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수립해서 설계까지 마쳤고요, 인도 복구문제는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내려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인도복구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에서 새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을 받아가지고 내려주기로 한 것은 한전과 정산이 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려줄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 돈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처음에 부분 복구하기로 했던 설계상에 나왔던 금액에 대해서 한전에서 부담할 금액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계산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손순구 과장이 얘기한 것이나 제인호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부분 복구하기로 설계가 되었고 그것이 전체복구하는 것이 옳다고 정책적 판단이 들어서 전체복구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고, 한전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 복구 비용을 손순구 과장은 받아서 준다는데 지금 제인호 과장께서는 정산하면 된다고, 그것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앞으로 정산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당초 한전하고 협약 맺었을 때 한전의 설계가 부분 복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복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판 부분만 부분 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김경묵 과장님, 제가 지금 속기록 및 제인호 과장께 들은 바로는 부분 복구가 맞고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김경묵 과장께서는 전체 인도정비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업무파악 부족입니까? 아니면 설계도면이 있다고 하는데 설계도면이 부분 복구인데 한전에서 전체복구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업무파악 부족인지,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종점에서 모란까지 한 구간은 이미 전체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부분 복구냐, 전체복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상류구간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묻는 거예요. 한전에서 설계할 때 구간별로 잘라서 설계했어요? 다 한꺼번에 설계해서 우리랑 협약 맺었잖아요. 중간에 설계가 변경됐을 수는 있겠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협약은 전체 일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지금 중앙로 전선지중화공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 2007년 11월에 중원구청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단대천 하류구간은 이미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80% 이상 전 구간 전체 포장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던 상태이고요, 상류구간은 한전에서 원인자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원구청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한전에서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줬으면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위원장 장대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지금 제인호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김 과장의 설명이 다르잖아요. 누구 말이 옳은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로 끌고 가세요? 도면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복구입니까, 부분 복구입니까?
○윤창근위원 (도면을 보면서) 그것이 한전에서 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발언 잘못 한 것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설계를 부분 복구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청으로 내려가면서 이 설계를 전면 복구하는 것으로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계변경은 누가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한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기 집 복구할 때는 부분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전면 복구로 바꾸었구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분 복구하는 것으로 당초 계산이 됐는데 저희들이 하려니까 이왕 파헤친 것을 부분 복구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침이 서서 저희들이 5억 77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구청에서 그 설계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한전에서 전체복구로 설계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한전에 돼 있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설계할 때는 우리가 한전이 그 비용을 전체 대기로 한 것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희들이 부분 복구하기로 할 때 들어갔던 예산에 대해서 시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할 것이고 나중에 전체복구하면서 저희들 뜻에 따라서 계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입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하류 구간은 부분 복구로 설계를 했고 상류 구간은 전체복구로 설계를 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김경묵 과장님은 절반만 진실이고 절반은 진실이 아니었네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게요. 당시 하류 구간할 때는 중원구청 과장님이 아니셨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할게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업무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애당초 처음은 부분 복구였어요.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부분 복구냐, 전면 복구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는 이 설계도면을 제가 원했던 것인데, 명칭이 왜 중원구예요? 이 설계를 중원구에서 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안 한 것입니다. 하는 중에 우리가 한전에서 용역설계 준,
○윤창근위원 예산이 한전하고 우리하고 너무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찝찝해요.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전한데 끌려 다니면서 인도정비공사 예산을 마구잡이로 넘겨줬다는 생각이 드는 공사 중의 하나예요. 어쨌든 전면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하고요, 이 도면을 저한테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현재 시공은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 도면하고 거의 맞게끔 설계를 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한전하고의 문제는 여러 차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됐고, 또 절반은 정답이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실시설계는 앞으로 인도정비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대책이냐 하면 볼라드 문제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문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나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인도정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때는 다 반영을 해달라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정비에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책할게요.
여기 보면 공유수면 구거에 사유토지 매입비 1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수면 내 구거에 사유토지가 이 건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현황은 없고요, 그 두 건은,
○위원장 장대훈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분들은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니까 매입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구거 내 사유토지현황이 파악되어 있느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당장은 못 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마다 다 해줍니까? 지금까지 다 해줬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권리 주장한 사람 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거 내에다 개인 토지가 있는데 누구나 다 보상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잔칫집 떡 나눠주듯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해 주든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원 접수 된 것이 이것 말고 사례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전에 매입해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도시건설 6년 이상 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올라온 것입니다. 딱 한 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태평역 전철역 밑에 옛날에 신풍제지 앞에 산호아파트 앞에 복개도로로 들어가 버린 사유지를 보상해 줬는데 공시지가의 6배를 해줬어요. 이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거기는 복개박스 안에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공시지가의 6배를 보상해 줬더라고요. 6년 전에 30 몇 평인데 보상가가 1억 1800만 원인가 보상해 줬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올라온 것입니다. 6년 전의 그 케이스가 한 번 올라온 것이고 지금 이 케이스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유지 매입해 주겠다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할 것이란 말이에요. 구거 내에 개인 토지가 있는데 누구나 다 보상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경우는 해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볼라드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모 신문기자가 찍은 사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 아홉 명이 전체가 웃고 있더라고요. 혹시 청장님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나가봤던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쪽 지역을 저희 구청에서부터 산성유원지까지 여러 번 다녔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오신 뒤로 한 번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한테 구차한 변명을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누가 봐도 설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도 현장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잖아요. 가보면 전봇대 앞에 박아 놓은 데도 있고, 가로수 앞에다 박아 놓은 경우도 있고, 아까 윤창근 위원 지적한 것처럼 도로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정신병자 아닌 경우를 빼놓고 거기에 주차할 일이 없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박아놨어요.
이것은 설계도면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공을 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면 변명하는 것 같아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도 잘못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비하도록 얘기가 돼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공세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흔쾌히 잘못을 인정하고 차후 재발방지 안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버리면 더 이상 크게 불거질 이유가 없는데, 김경묵 과장님이 계속 못 마땅한 것이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그때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 사람이 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반복하는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청장님께서 확실하게 잘못 된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볼라드 건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도면을 봤는데, 이것이 상류구간이에요. 부분적으로 된 하류구간은 도면 가지고 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나중에 확인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물량산출서지 도면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제로 인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길이 있으면 됐지, 길이 사람에게 얼마나 편리하냐, 환경적으로 얼마나 유용하냐 이런 것들은 안 따졌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펴시면서 도로에 이렇게 물량산출서 개념의 도면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실시설계하면 돈 많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사람의 이동권이나 보행권이나 환경적요소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어차피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한다고 치면 그런 부분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면에는 어디에 조그만 녹지공간 혹은 지나가다 잠깐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라도, 사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사람들이 이 보도를 걸어 다니고 싶게 해줘야 되거든요. 기능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도면을 보니까 도면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볼라드 몇 개 어디 하고, 물량산출도지 도면이라고 보긴 그래요. 끝까지 물량산출도예요. 이것이 무슨 실시설계인지, 도면은 도면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면 너무 기능적인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다르게 가자는 얘기죠. 발상 전환해서 도로에 대한 설계를 할 때라도 어떤 구역 내에는 조그만 소규모 녹지공간이라도 만들어 주고 지나가다 잠깐 앉을 수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애인을 고려해서 경계석의 높이나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이것은 물량산출도지 이게 도면이에요? 물량산출은 곧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 볼라드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업자는 돈 많이 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려고요. 구거사유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지역 대상지가 사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수해복구사업으로 수해가 나서 당초의 구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수해가 난다든지 그래서 제방이나 하천이 유실되었을 때 응급복구 차원에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응급복구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전부 석축으로 쌓았어요. 이렇게 석축으로 쌓을 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편입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업을 했을 텐데,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 없이 사업을 무작정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대부분 소하천 개수공사 할 때는 사유지 편입된 것을 보상하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몇 년도에 공사하셨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중원구 관내뿐만 아니라 특히 수정·중원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분당지역도 외곽으로 나가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구거지로서 활용을 해야 될 부지라면 사업 시행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시민들한테도 정당한 것이고요, 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지가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승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기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데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분명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지적을 당하셨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만 들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볼라드 설치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정비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볼라드 설치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느낌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만 있으면 빠짐없이 다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 볼라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도로구조가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행인한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만한 불법주차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지점을 선별해서 해야지, 차가 올라올만한 여지만 있다면 무조건 가서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의 불법주차가 심한 곳에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평소에 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로가 있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가능하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볼라드도 역시 차량이 올라갈 여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최대한 볼라드 설치는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거부지 있지요, 지금 빨리 누구 시켜서 토지대장 좀 가져오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정비공사는 뭘 말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거기에 있는 것은 공단로에 보도육교가 세 개 설치돼 있습니다. 검단보도육교, 대원보도육교, 상대원1동에 있는 것 하나 해서 세 개가 있는데, 보도육교 위에 탄성소재로 포장이 돼 있는데, 탄성소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을 잔뜩 먹고 있더라고요. 물을 먹고 있는 바람에 보도육교 뒷면으로 녹이 슬고 많이 이렇게 돼서 뒷면에 부식이 된 데는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전부 걷어내 버리고, 뒤에 부식이 된 그런 부분을 전부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그 탄성소재 언제 설치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것 언제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3년 안 됐을 걸요. 그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대원 쪽은 모르겠는데, 하대원 보도육교도 정비합니까? 하대원 아튼빌 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세 군데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건데, 예산이 전체 세 개를 할 수 있을지 당초 예산보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 아튼빌 있는 보도육교 들어가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것 포함이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탄성소재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것 한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 올려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길면 5년일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본예산서 250페이지, 전기안전공사 점검비라고 있지요, 1000만 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것은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 관내, 성남시 전체를 부분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데 전기를 점검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보안등 감전 안전시스템인가 설치했지요? 그것 하면 이것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게 아마 전체가 다 설치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요. 감전보호시스템 설치하면 이런 것 안 해도 된다. 그것 알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가로등 보안등이잖아요. 대부분 가로등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것 하면 돈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는 식으로 답변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주요도로 신축이음장치요, 성남시 도로과 예산을 삭감했는데, 얘기 들으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원래 중앙로는 성남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맞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도로폭 30미터 이상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앙로에도 그때 한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금년도에 올렸는데 1억 5000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광명로하고 광통길을,
○김유석위원 중앙로는 손을 안 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도로과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면 공단로 중앙로를 하겠다고 여기 사진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분명히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올린 것은 수정고가교하고 중원보도육교, 어디냐 하면 사기막골 있는 데 황송터널 앞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거기하고 또 한 군데가, 기존에 있는 신축이음이 콘크리트가 노후해서 깨지니까 그것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주기적으로 신축이음장치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광명로 하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지금 이 말대로 본다면 부분파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광명로도 이 끝부분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막 파손이 돼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도 콘크리트가 돼 있고 아스팔트하고 재질상 성격이 다르니까, 또 단차가 생겨서 차량이 다니면서 덜컥덜컥하고 그러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김유석위원 과장님! 광명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로의, 어쨌든 밑에 복개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신축이음이 있어서 덜컥덜컥하는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차량이 거기 같은 경우 속도를 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게 있음으로써 방지 턱이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가 위험스럽거나 많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저는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광명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명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공사하는 현장도 내려다보고, 끝나고도 보고 하기 전에도 보고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고가도로나 이런 데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제품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진짜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우리 시 외에 다른 시에서 시행을 했을 때 하자가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광명로 했으니까 제가 그것은 지켜볼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중앙로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한 것은 광명로를 하기에 의아했어요. 분명히 광명로 얘기는 그 당시에 못 들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안전 이것도 당시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감전보호시스템 한 게 결국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덤프트럭을 새로 교체를 하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원래 있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기존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있었던 것을 다시 사는 것은 그런데, 다른 구청에도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 재해대책 중기임차료가 다른 구보다 더블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다른 구청 것은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네 대 임차를 해서 설해대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대 더 늘렸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데하고 더블로 차이가 나서 좀 여쭤본 것이고.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원로 도로포장공사 하잖아요. 그것하고 장호원 가는, 거기가 인터체인지 이렇게 생기는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관계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말했던 보도육교정비공사 확인 안 됩니까?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08년인데요, 2005년인가 2006년인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걷기 쉽고 예쁘게 한다고 해서 다 깔았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좀 의아했어요. 저게 가능할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계산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2006년에 했다면 3년도 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다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판단이 잘못 됐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예요.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제 하면 전체를 걷어내야지요.
○김유석위원 올라가는 것부터 다 걷어내야 될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이것을 뭐로 보수 수리할 예정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무암, 우리가 콘크리트계단을 설치해 놓고 경과가 오래 되면 콘크리트가 깨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보수사업으로 현무암, 가벼운 돌이 있습니다. 돌로 커버를, 중량이 많이 안 나가고 그런 돌로 거기에다 붙여주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바닥에다 붙일 생각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러면 물도 흡수가 되고, 지금 저희가 동초등학교 계단도 그렇게 정비를 해드렸고 은행중학교 계단도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정책적 판단을 내릴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것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5년도 안 돼서 약 3년 만에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게 단지 바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뒤에,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언제 공사했는지 확인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 2003년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됐고만.
○위원장 장대훈 우리끼리 조율하도록 합시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것 설치하는 게 이보다 더 들었을 걸요. 지금 여기에 2억 올렸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2억보다 더 들었어요.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데 꽤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걷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여기 미불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도면의 어느 부분이 포함되는지?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보통골 동성교통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 도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 도면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중원구청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은 담당팀장들이 오실 때 관련도면을 이만큼씩 가지고 와요. 그런데 도면을 전혀 안 갖고 오고 구두로만,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마이크 두 개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위원회에 없는 마이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전부 도면을 놓고 설명해요. 우리가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 이유가 뭔데요? 도면이라는 게 현장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지 그냥 구두 상으로 소설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철저하게 앞으로 준비해 오시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보통골에 동성교통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전에 인천 직행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 내에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가 있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불용지 민원 제기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 말고 미신고이동지라고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
○이재호위원 모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용어를 쓰는 토지가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
○이재호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그것을 지적 차원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조금 전에 구거지 매입해서 보상하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주장을 하면 그것을 따져보고서 근거가 있으면 해주고 근거 없으면 또 근거 없다고 ‘배 째라’ 그러고 있어요. 행소 해가지고, 행소에 승소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빨리 파악을 하시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2008년도 예산 집행 때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요? 작년에는 건설과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글쎄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는 게 유지 보수비는 거의 불용액이 없고요, 제일 많이 남은 게 금년 같은 경우 교량 안전점검 통로 설치에서 4000만 원인가 얼마 남는 것을 이번 마무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의미를 이해하실는지 모르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마구잡이공사 같은 모양새가 보이는 그런 집행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산을 세워줬어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시고,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업과 연계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이 세워줬다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제일이 아니고 또한 부족했을 때는 추가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거와 같은 집행방법 같지 않게 뭔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예산이 세워주는 것만큼 효과를 못 보는 부분같이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비가 지금 총 사업비가 91억인데, 이 도로는 어떻게 된 도로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자연취락지역 해제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확충해 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추진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로 연결돼 있는 도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 취락지 내의 도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면 안 갖고 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수영위원 그 구간이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구간의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도로냐, 아니면 기존도로를 지구단위계획 G.B.지역 해제되면서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도로냐,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후자입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5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권준상 건축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246쪽 도로덧씌우기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2억 144만 원, 246쪽 도로소파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1억 72만 원, 248쪽 보통길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4억 8345만 6000원, 248쪽 성남대로 및 여수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실시용역 항목 3334만 5000원, 248쪽 동자1길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2억 4172만 8000원, 249쪽 보도·육교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1억 7135만 원, 251쪽 공유수면 내 구거 사유토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1억 1692만 1000원 등 총 일곱 건에 13억 489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보도육교 예산 올라온 부분은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세 군데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좀 집행하셔서 예산 한도 내에서 1억만 삭감했거든요, 절반을.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시공된 데를 한번 현장에 가보신 다음에 추경 때 올리시면 그 공사는,
○중원구청장 강효석 한 군데만 우선 해보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예. 빨리 해보시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는 소재를 모르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현무암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의 소재선택이 잘못 돼서 빨리 마모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사해 보시고, 가서 반응이 좋으면 추경 때 올리시면 별로 이의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포괄사업비 그 부분도, 단위사업을 일단 살려주는 대신에 매년 연례적으로 세웠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관련예산 일단 반만 세워드렸으니까 그게 정 부족하면 추경 때 올리도록 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단위사업이 금년에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공사하시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원장님, 단위사업은 대체적으로 골목길들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것은 하시고, 이 부분이 모자라면 추경 때 올리시라 그 말이에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권준상 중원구토목팀장 진명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