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만홍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동 도환지구를 보면 도환지구가 공원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민원을 며칠 전에 접했어요. 제가 도로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집이 반파되거나 일부 잔여 토지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도환지구 같은 경우 반파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공원로를 확장하면서 수용하는 토지가 있고 일부 토지가 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도환지구 사업할 때 일부 남은 토지를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지주로서 원해서 나중에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요구하게 되면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가 완전히 타결이 안 된 상황이니까 도로과하고 합의한 다음에, 왜냐하면 도환지구가 2단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환지구는 1단계 사업이란 말입니다. 일단 공람·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의논을 하든 정확하게 필지파악을 해서 추후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잔여토지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다 수용해서 정리를 하든지, 추후에 도환지구 사업할 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도환지구,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내려 보낸다든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2단계 정비지정고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장님한테 1단계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단계를 통해서 어떤 것은 사업승인을 내주고 나중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1단계 같은 경우 시행사가 주택공사이지만 중3 구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샘플주택 짓는 것도 주민부담으로 15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다 주민부담금이거든요. 물론 총회를 거쳤느니 마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지주들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샘플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홍보관도 성남시에서 일부 돈을 들여서 부담까지 해가면서 해놨는데 왜 별도로 샘플주택을 짓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는 않느냐를 제가 어필을 했고 그것도 주민들이 제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고 자꾸 공동주택의 하락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주민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는 지금 1, 2단계 용역하면서 상대원 같은 경우 빠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저는 이번에 용역사들 용역 했던 결과가 불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지만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사 선택할 때 꼼꼼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상대원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있었고, 지금 2단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도 어쩔 수 없이 공동심의를 통과해 주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용역사들 선정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토지보상, 건물보상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얼마 책정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번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보상비로 329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됐던 사안이 있는데 그것 정리 없이 예산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대행사업비를 현재 대행기관에 예산만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한주택공사하고 공동사업시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주대책하고 예산확보는 저희 시에서 하고 보상이나 철거나, 공사나 이런 부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택공사에 주어서 주택공사에서,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결국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 없이 보상과 관련한 예산을 세워서 주고 나면 나중에 그쪽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또 우리 시가 계속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유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로 공원로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대책이 없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났던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계획이 입안되고 나서 이후에 법적인 절차만 따졌지 계획이 공표되고 난 이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투기 내지는 사후에 민원발생 소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행정을 보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성실한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계속 증폭되어 오고 결국에는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은행2구역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람·공고일 이후 시가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을 잘못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투기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없던 것이 그 계획 발표 이후부터 엄청난 거래 폭증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파트 입주라든지 보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매매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부동산투기 개념으로 접근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봄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답변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시점이, 기준일이 공람·공고일이냐, 아니면 지구지정일이냐 이렇게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공람·공고일 기준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자의적이나 아니면 재량권을 발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발표할 때 당시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당 주민들한테 알려줬어야 하는 내용인데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에 문제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관련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주대책기준일은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줄 믿고요, 단 한 가지 그것을 왜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람 공고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공람·공고할 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유 단장께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참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말씀 취지는 아는데 그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수차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그렸는데,
○위원장 장대훈 예산심의는 행감하고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의견서 채택할 때 별도로 다른 보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 단장께서는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원칙을 봐도 법을 떠나서 신의, 성실의 의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1년 7개월 정도 공백기를 갖는 바람에 많은 투기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거론할 만큼 거론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은 안 물어봤지만 감사원 쪽에 특별감사를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으면 다른 절차로 해서 그것은 반드시 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마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되풀이됐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 하자는 듯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때 당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그 대안이 있어야 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보상에 관한 문제이고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대책문제하고 보상 문제하고 별개 문제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주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이 예산이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는데,
○이재호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주대책기준일하고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하고 별개 문제라고 접근하는 자체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편성상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잘못 됐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에 대책이 있는가를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대책 대상자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단장님께서는 현재 집단민원화 되어 있는 이주대책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보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재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2단계 재개발 구역 지정하셨죠? 몇 군데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네 군데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2단계로 된 부분들 공람·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금년 1월 21일자에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역 지정은 며칠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1월 17일입니다.
○윤창근위원 은행동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10개월밖에 안 걸렸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상황이 달랐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은행동이 17개월 걸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구역 지정한 네 곳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는데, 1월 21일에 공람·공고하고 11월 17일에 구역 지정했어요. 약 10개월 걸렸는데, 10개월과 17개월은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이번에 2단계 재개발구역 지정한 곳에 소유자의 변경이나 세입자의 변경 이런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창근위원 공람·공고와 구역지정 사이 10개월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동도 공람·공고와 구역 지정 때문에 이주대책 문제에 난리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단계 재개발을 구역 지정하는 문제도 그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은행동이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최소한 2단계의 네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문제에 대한 동향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은행2동하고 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지금 질의하신 4개 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다르고 그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은행2구역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개발방식이 다른 것은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은 달라도 공람·공고하고 구역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들의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면 결국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당시에 은행동이 17개월이나 걸렸던 것은 공람·공고 해놓고 구역지정이 늦어진 것은 사업의 동의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연시켰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실제로 공람·공고와 구역지정의 법리적인 해석 여부를 떠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은행동이나 이런 데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은행동과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동향은 분석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동향이라는 것은 공람·공고하고 나서 구역지정까지 은행처럼 그렇게 권리자의 변경이나 세입자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은행동은 3분의 2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개 개발구역도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하면 심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그 동향을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은행동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동처럼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도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로 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람·공고 3개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단계는 어쨌든 지금 1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밀어붙여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1단계 재개발하면서 은행동, 중동하는데 은행동이나 중동에 이주하지 않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40여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단대동은 얼마 정도 되고 중동은 얼마 정도 됩니까? 40여 세대라고 하는 것이 건물주인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세입자까지 포함해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부분 주거세입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상가세입자도 안 나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거세입자가 40여 세대 되고 상가세입자는 몇 세대나 안 나가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단대동이 24세대, 중동이 11세대 해서 35세대입니다.
○윤창근위원 단대나 중동에서 안 나가고 있는 분이 주거세입자죠? 건물 권리자들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이주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주 생활이 영세해서 다른 데에 전세를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능력이 됨에도 재개발을 반대하기 위해서 안 나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비율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한 2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못 나가는, 소위 얘기해서 오갈 데가 없는 사람하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하고 비슷비슷하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실제 그 사람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못 가는 부분은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2~3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나머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서도 어떠한 것을 얻어낼 목적으로 해서 내가 그런 재정상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동하고 단대동에서 40여 세대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 보상비가 부족하다든지 보상을 법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주소도 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재개발하는데 40여 세대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문제와 함께 2단계에 실제로 정말 오갈 데가 없다든지 혹은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보상 자체를 아예 못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주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 이 분들이 이주를 하지 않게 되면 재개발은 철거부터 시작해서 막히게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권리자들도 그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 내지는 사업시기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아예 거부할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재개발을 할 때는 어쨌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공람·공고나 구역 지정,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은행동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인 얘기 중에서 판교 입주문제인데요, 지금 판교의 문제는 판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두 번째는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입주를 하려고 하는 대형민원들의 사례를 행감 때 제출 받았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첫 입주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입주할 분들에 대한 민원문제 혹은 생활의 불편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나 입주예정자들의 대형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반시설부분인데 원래 당초 계획에는 12월 24일까지 63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부동산 침체나 여러 가지 여파 등으로 인해서 12월 27일 1세대만 입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교통대책으로 시행되는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안양 넘어가는 57호선의 위에 도로가 개통되었고 현재는 당초 57호선은 입주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완료가 되면 각종 시내버스, 입주주택이 57호선 편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각종 버스노선을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당초 노선대로 돌리면 주민들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학교 부분은 내년 3월까지 9개소가 개교됩니다.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소가 개교되고 현재 낙생고등학교가 존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1개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학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들도 이미 부분적으로 가동이 완료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오는 양이 입주 초창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동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적어도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본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도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서 학원이랄지 대중목욕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현역이나 롯데백화점 있는 쪽으로 해서 셔틀버스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입주민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입주지원대책반이 구성 운영되고 우리 시 나름대로도 기반시설 점검대책반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입주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자세한 것은 과 얘기할 때 하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한데,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하고 대형민원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 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를 다루긴 합니다만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너무 끌면 그러니까 세 번째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도해서 했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금 공단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단로에 대한 문제점은 전에 행감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뜻하지 않게 사업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처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로를 사업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단로 부분은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중화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난항이 있습니다. 우선 50대 50 비율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상당히 성남시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려고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저희들 협의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끊어서 하지만 한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로 정리를 해 나가지만 우선 한전하고 예산이 협의되는 그런 부분만큼 최대한 우선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선지중화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작한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면서,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연습사업으로 보여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잘 해서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성남의 지중화사업은 연습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연습사업 같아요. 사업시기의 엄청난 지연 또는 예산의 엄청난 증액, 무원칙한 예산의 증액, 그리고 엄청난 시민의 불편과 연계해서 인도정비공사에 있어서 나타나는 각종 볼라드 문제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아주 잘못 된,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내용은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그 사업 전체적인 과정이 상당히 행정을 잘못 풀어가는 사업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공단로 전선지중화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판교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 그리고 대형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의 역할이 커요. 그런데 큰 것에 비해서 너무 일방통행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은행2구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고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인지시키고 설명하는 과정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인 만큼 이제는 발상전환을 하셔서 재개발지역의 주민과 어떻게 소통을 해서 함께 풀어가는 재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은행2구역 같은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오늘도 은행2구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무슨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승위원 지금 사업시행고시 언제 하고 언제 보상하고,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확실히 서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계획서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요, 내년 4월부터는 보상을 하고,
○황영승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사는 보상이 완료되는 때에 따라서 합니다.
○황영승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도 착잡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존치지구에 있는 분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못 들어가 있는 분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들어가 있는 분들도 지금은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또 그 반대로 못 들어가 있는 2000세대는 실거주자하고 비거주자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군데는 어떤 것을 얻어내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한 군데는 사업을 방해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책임자는 있어야 돼요. 책임은 책임대로 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가야지, 지금 은행2동 구역에 보면 리어카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소방도로도 없는 데서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계획되어 왔고 얼마 안 있으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상투적인 답변을 딱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울분을 참았고 행정감사 할 적에 그때 강력하게 징계나 조치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덟 가지 질문했는데 거기서 답변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로 가고 있지만 사업시행고시를 해서 가면 나머지 분들은 어떤 대책이 돼 있는가 그런 얘기는 요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갑갑한 것 아니에요? 사업이 더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시로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발사업이든 대상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특별히 없어요, 아직.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황영승위원 요구사항은 그분들은 지금 지정고시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요구사항인데 못 밝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책은 현재,
○황영승위원 2000세대가 계속 집단민원을 하고 데모를 해도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하다 말았는데,
○황영승위원 행감이 끝나고 시정질문 끝난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늘 여기에 나와서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지금도 아무 것도 내놓는 게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슨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황영승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물어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이주대책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딱 양면이 돼 있습니다. 다만,
○황영승위원 이주대책을 못하면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집행을 잘못 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나도 밝히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한 것 하나도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준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지요. 다만 시민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고려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별개대로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하고는 별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영승위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타협을 보시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타협이 아니고 어떤 사항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그것을 지구지정일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유규영 단장,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많으면 2400세대인가요, 황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공람·공고로 하면 한 700세대밖에 못 들어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나머지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다 속기록 빼서 보더라고요. 그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분명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3080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 몇 백 세대가 들어가고 이삼백 세대가 잘못 돼서 한다면 속된 말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한다는 식으로 하지만 이게 지금 될 수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3080세대에서 700세대하고 이천삼사백 세대가 빠지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얘기도 뒤쪽에서 나오나 본데, 여태껏 6년 동안 시의회에서 청취하고 다 사업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내일모레 지장물조사 거의 다 끝나가고 시행자 지정을 해서 사업이 들어갈 시점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집행과정이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최대한 설득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주민 설득해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 진짜 보통 큰 문젯거리가 아니에요.
이것 속기하지 말아 주세요.
(10시 58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전에 건설교통국장도 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답변내용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내용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공원로 문제도 공무원들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증폭이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은 그로 인해서 많이 시달리셨지만 어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재호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분명히,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제하기를,
○이재호위원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답변을 드린 것을 제가 잘못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대책을 물으시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물론 이주대책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하지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 그렇게 민원인들이 제기하면 가능한 검토하고 고려하겠다. 또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에요.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재산권이 직결돼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 충분히 미련을 갖고 시에 끊임없는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기준일 같은 건 움직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예산, 보상 문제와 관련한 예산문제를 지금 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느냐? 아까 이주대책기준일 적용하는 문제와 보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그래서 단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좀 들어보세요.
책임의 무거움을 아시고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때가 늦었어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그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항상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에 시달리시면서 항상 이렇게 가능한 검토하고 고려하겠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앞에 단서조항들이 붙으면 곤란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이주대책기준일을 적용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확한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거기에 전임자도 나오셔서 그랬고 항상 답변 내용이 “이주대책기준일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부서와 부처에 확인한 결과 불특정다수인이 알게 된 시점, 즉 공람·공고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그냥 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파생해서 가능한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가셔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왜 이주대책기준일하고 보상 문제가 연계가 되느냐?
보상 문제가 그 문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관한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과다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주변여론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황영승 위원님께서 저한테 없느냐고 하셔서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 또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안 했느냐 하는 말씀에 주민들이 현재까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고 또 요구를 해올 경우 별도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것은 잘못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기든 아니든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주대책기준일을 흔들겠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주대책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저희 시의 방침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흔들 목적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이주대책기준일을 흔들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보상은 물론 다 100% 흡족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상은 아니지요, 어느 사업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사항,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분석해 가면서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고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예민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있어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단 말입니다. 예민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일반적인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지적을 해드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내려갔던 부분인데,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이자율 적용하는 문제,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련부서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느 관련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느 부서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의견은 나눠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주거환경과장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한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면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의결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결한 것도 우리 주거환경과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환경과하고 그것을 상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론하고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내린 결론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율을 3%, 4%, 5%, 6% 적용하는데 처음부터 다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부터야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도 처음부터예요, 중간부터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처음부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4% 적용할 경우는 처음부터 4% 적용한다 이런 뜻이지요.
○이재호위원 단장님! 처음부터라는 그런 단서가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뒷받침하지 못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는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환경과 해석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본 위원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한 내용을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그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단장님만큼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리에 안 맞다고 하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고 저는 제가 판단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과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맞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납부할 금액이 1억 원인데 1년차에 9000만 원 냈어요. 나머지 1000만 원을 4년차 5년차에 냈어요, 4년차를 지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계약서에 따라야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계약서를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얼마의 이자율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5년차면 5% 이자 내셔야지요.
○이재호위원 무슨 5%예요? 어떻게 5%입니까? 우리 단장님 그것 내용 잘 모르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
○이재호위원 어떻게 이자율 프로테이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답변을 주신다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모르는 것은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만, 다 기억은 하고 있지 못 한 것이 있지요.
○위원장 장대훈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요율이 몇 %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년 차 3%, 2년 차 4%, 4년 차 5%, 그 이상 6.5%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물어보시고 갑자기 대답을 못 한다고 하시면,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래도 그 정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모르신 걸 거기에서 합리화 시키면 안 돼요.
○이재호위원 단장님! 제가 갑자기 물어보고 모른다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는데 모르시니까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답변 내용이 틀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5년 차는 없고요, 4년까지 계약을 한 후에 4년 이후에는 연체이자 7.35%를,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4년이 넘으면 7.35%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7.35%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계약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체이자 물어야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이자율을 적용받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떤 경우에요?
○이재호위원 1년차에 9000만 원을 냈어요. 나머지 1000만 원을 돈이 없어서 5년차에 냈다고요. 그 때 이자율 적용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차를 1년 안에 낸 돈은 1년차 이자로 가는 것이고, 1년차가 넘으면 날짜 계산해서 연체이자 물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주거환경과의 제인호 과장님 주장은 1년차에 9000만 원 내고 5년차에 마지막 돈이 없어서 시간을 끌다가 5년차에 가서 마지막 1000만 원을 냈어도 9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최종 1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35%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거환경과의 주장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뭐 아닙니까, 아니기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1년 안에 낸 것은 1년 치 이자로 해드리는 것이고, 1년 안에 못 낸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서 연체이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주민들의 민원내용이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저것도 없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속기록 좀 지난번 것 빼주시고.
단장님!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정리할 테니까 잠깐 서보세요.
그러면 1년차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1년차에 총 1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1년차에 1000만 원 냈어요. 2년차에 1000만 원 냈습니다. 3년차에 1000만 원 냈어요. 4년차에 또 1000만 원 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몇 년 계약하셨는데요?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계약은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차에 나머지 6000만 원 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년차에 낸 1000만 원은 3%, 2년차에 낸 1000만 원은 4%, 3년차에 낸 1000만 원은 5%, 4년차에 낸 1000만 원은 6%, 5년차에 낸 6000만 원은 7.35%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계약을 몇 년 하셨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재호위원 약정을 그렇게 한다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약정은 없습니다. 처음에 약정할 때 1년을 할 것이냐 2년을 할 것이냐 그 약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약정에 따라서 이자를 물고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보세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낸 만큼은 낸 연도에 맞는 이자율을 적용받고 못 낸 것은 납부한 연도에 이자율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내용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 결정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분할납부를 계약할 때 그 계약기간에 대한 이자를 처음부터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은 극단적으로 든 거예요. 왜 그렇게 들었느냐? 자꾸 이자율 적용하는 개념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본 위원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이자율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라는 단서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납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그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주거환경과의 제인호 과장이 주장하시는 내용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완납을 언제 시점에 했느냐? 말하자면 계약기간을 4년을 했느냐, 3년으로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납입금액이 1억이어야 되는데 9000만 원을 1년 안에 납부하고 약정기간을 넘겨서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1억 전체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립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을 빼서 비교해 볼 테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속기록 빼보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하고 1년, 2년, 3년, 4년, 4년 이후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1년까지 계약하신 분들은 이자율이 3%이고, 2년까지 계약하신 분은 4%이고, 3년까지 계약하신 분은 5%이고, 4년까지 하신 분은 6%로 저희들이 이자를 결정했고요, 4년이 넘는 경우에는 7.35%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까지 계약을 해서 3%를 하신 분이 1년 안에 5000만 원을 내고 2년 가서 5000만 원을 냈을 경우 이 분은 저희들하고 약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내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3% 이자를 적용할 것이고, 2년까지 가서 내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7.35%를 적용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년까지 해서 1억을 내기로 하셨는데 이 분이 1년까지 5000만 원을 냈고 2년차에 가서 5000만 원을 다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년까지 낸 것에 대한 이자는 6%를 저희들이 적용할 것이고, 2년 차에 마지막에 낸 이자는 4%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어떻게 1년 안에 낸 것을 6%를 적용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6%로 약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기 납부 받은 돈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아니, 1년 안에 납부하면 3%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3%는 1년을 약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3%를 해주는 것이고, 1년이 넘어가면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인호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고 나서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내용하고 또 달라지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지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재호위원 또 달라지셨어요, 또 달라지셨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본 위원이 그 부서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부서의 담당직원은 오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라고 구두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번복을 했어요. 어떻게 번복을 했느냐? 3년 약정을 하고 납부하기 시작하면 3년차 4년차 계약과 관계없이, 납부액과 상관없이 4년차 이자율을 적용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넘겼을 때는 그 넘긴 것에 대한 납부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납부한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저한테 설명하기를 그 민원인을 상대한 직원이 설명을 잘못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론 난 사안은 바로 그 때 당시 설명한 대로 약정한 기간 내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최종 납부한 시점의 이자율을 전체가 전 금액이 다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잘못 됐다. 해석의 여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민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민원인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데, 다 결정을 내놓고 그 이자율 적용하는 데도 민원인들한테 좀 편리하고, 민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문제는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위원하고 얘기하고 나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방안을 짜보겠습니다 그래놓고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민원인한테 먼저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들어왔지요? 민원인한테 언제 그 변경된,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발송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날짜는 제가,
○이재호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겠고요,
○이재호위원 민원인들이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에 받았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일단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주민들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가셨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한 그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으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한 사항이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됐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위원님께서 민원 내시고 가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해드린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고 나서 본 위원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 통지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잠깐만요.
○이재호위원 통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위원님,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이 위원님 만나 뵙고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설명을 줬는데 그 내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 보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저희들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이재호위원 세 가지가 아닙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가지인데요,
○이재호위원 세 가지가 아니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세 가지를 주시고 가셨는데,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렸고, 이자율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못 됐다고 다시 그것을 올려서 정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자꾸만 애매하게 가져가시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봐도 그 이자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1년차 3%, 2년차 4%, 3년차 5%, 4년차 6%, 4년차 이후에 7.35% 이것에 대한 것은 결론이 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거기에 두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적용할 수가 있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결론을 유도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데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민원인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별 차이도 없어요. 민원인들이 납부해야 할 납부금이 있는데 이자율 적용을 적게 받으려면 최대한 조기에 자기 능력 되는 대로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적용을 해도. 돈이 있다면 3% 적용받으려고 그러지, 4년차 넘어서 7.35% 적용받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약정을 1년 내에 납부하겠다 약정을 받아놓고 그것을 어기면 나머지 다 페널티 금리를 적용하겠다?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것도 맨 처음에는 9000만 원 낸 것도 나머지 마지막 1000만 원 낸 시점의 페널티 금리를 적용해서 7.35%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하고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하니까 지금과 같이 살짝 변형한 것 아닙니까?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풉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위원님, 살짝 변형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을 바꿔서 한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 민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조치 취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위원장 장대훈 자꾸 토를 달지 마세요. 그러면 길어져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정책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세 가지 민원을 내신 것 중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정책 결정이 언제 났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007년 5월에,
○이재호위원 정책 결정 얘기하시는데, 정책 결정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것은 한 번 대응을 잘못 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건데 주민들이 그것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니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주거환경과에서 입안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봐도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도 그렇고 회의록 내용을 뜯어봐도 그렇고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해석해라? 물론 주거환경과에서는 입안을 해서 올릴 때 A라는 취지로 했겠지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A로 해석해라 B로 해석해라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초기에 그 결과를 받아들고 민원인들한테 설명하면서도 대응을 잘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 문제는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주민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을 조기에 납부를 유도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고집이 아니고 그 과정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저희들한테 바꾸라고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재호위원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결정 난 사안을 봐도 결정 난 사안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 결정 난 사안 가지고 해석을 해도 두 가지의 해석 여지가 있다고요.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려면, 정책을 입안한 부서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간과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했으면 그것까지 딱 해석의 여지까지 없애고 정책을 입안했어야 되지,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법령을 갖다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라가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해석을 이리 한다고,
○위원장 장대훈 오늘 제 과장님 발언 내용하고 지난번 행감 때 발언내용 속기록 뽑아서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주거환경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정리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해결에 의지를 갖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한 일이 그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으로 적용을 해도 시에서 시에 납부해야 될 납부금을 조기 납부하고 조기 회수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뭡니까?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우리 단장님께서 좀 더 뭐랄까,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뭐, 답변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4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주민설명회장 사용료 사용임차료가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있을 텐데, 그것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참석의 범위를 넓혀서 하라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지적한 것은 주민설명회는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횟수를 한 번이나 두 번으로 해서 대규모 장소를 임차해서 한두 번으로 끝내는 그런 주민설명회, 모양을 갖추기 위한 주민설명회보다는 소규모로 여러 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만 원씩 네 개소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개소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네 개 구역이었고,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개 구역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일단 저희가 설명회장을 별도로 빌리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금광동, 수진동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행복예식장을 빌렸을 때 50만 원 임차료를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리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빌리는 경우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규모로 주민설명회장을 빌리는 데 따른 예산만 올렸고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기타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는 주민설명회는 이것과 별개로 여러 횟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제가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었는데요, 판교 개발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판교입주가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느냐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것은 택지개발과,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하는 거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현재 4200억인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은행2구역에 들어갈 돈이 4100억 정도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현재 5119억으로,
○강한구위원 5119억인데 올해 은행2구역 쪽으로 투입해야 될 기금이 얼마 정도에요? 4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전에 우리한테 업무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3500억인가 기금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100억을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2단계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계속 해서 정비기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금마련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2구역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싶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내년까지 은행2구역에 들어갈 돈이 4100억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까지 가면 더 추가로 확보될 기금까지 해서 5200억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태평 2, 4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도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들어가는데, 일단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은행2구역에 넣고 나머지는 기금을 다시 조성해서 은행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일단 자금이 그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금 조성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연간 860억 정도 조성되고 있고요, 기본 기금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1000억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연간 800억 이상 매년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수입원이 기금조성원이 나와 있죠? 택지개발비라든가, 개발비의 50%,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흘러온 것하고 앞으로 계속 가능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추정만 하고 가능하지 않았을 때 이 돈을 다 은행2구역에 넣고 나면 나머지 기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지방자치 귀속권의 50%, 재건축 초과이익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내 기반설치에 지원되는 지원금, 귀속금,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매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다 팔고 하나도 없어요. 정비구역 안에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그런데 국유지가 없었다면 이런 것이 기금이 고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현재 은행도 3000억이면 된다는 것이 5100억으로 늘어났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맨 처음의 계획보다 늘어나 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될 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 수입원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계획은 3000억짜리가 5000억으로 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이것하고 맞추기 어렵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3000억짜리가 5000억이 돼 버리고 800억짜리가 4000억이 되는 상황으로 일이 진행돼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획대로 순수하게 기금으로 앞으로 2단계, 3단계 끝낼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차적으로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정기적으로 50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은 예산법무과에다 달라고 하면 다 주는 모양이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기금으로 따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하고 관계없이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작은 가정에서도 한달 계획을 세우고 1년 치 계획을 세울 때는 수입을 계산하고 지출을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3000억이면 된다고 자신 있게 보고했던 것이 1년 만에 5000억으로 거의 두 배가 뛰고 있고, 그리고 5000억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이고 민원은 벌떼같이 일어나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를 방어하는 인원을 써야 되고, 그것도 예상치 못한 돈들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3000억에서 1000억이 늘어난 부분은,
○강한구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자꾸 공원로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공원로 같은 경우가 실패의 사례 중에 사례죠. 지금 은행2구역이 공원로보다 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빼도 박고 못하고 후퇴를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고요. 작년에 세워준 1000억은 다 썼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작년에 주신 1000억은 연말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올 연말이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이전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000억은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출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이맘 때 1000억을 안 세워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추경에서 급히 세워줬는데 1년이 지나간 오늘까지 1000억을 불용 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그때 우리가 1000억을 안 세워줬으면 전혀 일이 진전이 안 되고 계획대로 못 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워줬는데 1원도 안 쓰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는 것은 1년 동안 일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니고요, 돈이 일단 토지보상금이 지출되면 금년 내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다가,
○강한구위원 토지보상비를 금년에 지출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원래 올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고 주민 동의 받는 부분에서 조금 늦어서 2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이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구위원 지금 벌써 1년이 됐는데 뭐가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단지 2개월, 3개월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3월 4월에는 보상해서 이주단지로 가는 것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리고 수입과 지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처리가 전혀 맞지 않고 그야말로 뒤틀려도 보통 뒤틀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은행2구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은행2구역은 지금 뒷걸음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일에 대한 기본 시점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바꾼다면 더 큰 혼란이 오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00세대면 몰라도 2300세대를 이렇게 놔 둘 수가 없다는데 행정은 2~300세대나 2300세대나 똑같아요. 만약에 고시일로 기준을 잡아서 2~300세대에 대해서 입주권을 박탈한다면 그것도 또한 집단민원이고,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뒷걸음질 칠 수 없으니까 진행을 하시는데, 항상 계획에 어긋나게 되면 왜 계획이 어긋나는지 위원회에 보고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4200억 중에서 4100억이 다 투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개선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컸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계속해서 돈은 샘물 올라오듯이 올라 올 것이고, 2000억에서 5000억으로 늘어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은행2구역하고 태평2, 4구역 사업설명회 앞으로 해야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은행2구역은 사업설명회보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시기에 와 있고요,
○윤창근위원 예상되는 일정을 얘기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실이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업을 1년 7개월 동안 공람·공고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또 설명회나 이런 것도 몇 달 지나서 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구역지정고시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윤창근위원 일정으로 볼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정비구역지정고시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역지정 결정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바로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주민설명회 계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은행동에 주민설명회 했다가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상태에서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요구하는 민원뿐이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문제는 저희들 판단할 때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토지보상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각종 사업설명회 및 회의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계획 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계획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쪽도 있어야 되지만 태평2, 4구역도 있어야 되고요,
○윤창근위원 태평 2, 4구역은 언제 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태평2, 4구역은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고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은행2구역은 왜 안 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은행2구역도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윤창근위원 다른 데는 두 번하고 여기는 한 번 했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전에 은행2구역은 몇 번 했고 태평2구역은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은행2구역도 구역지정고시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피하지 말고 갑시다, 피하지 말고. 공원로가 그랬잖아요. 계속 피하고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켰잖아요. 이것도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태평2, 4구역은 편하니까 설명회 자주 하고 은행2동은 피해가지 마시고 설명회 같은 것을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서 난리가 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설명회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예산 세워놓고 태평2, 4구역에만 다 쓰고 은행동은 피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대책기준일 때문에 저런 상태인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해결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가 여기에서 즉석에서 몇 월 며칟날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분명한 것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한 것이 1년 7개월 걸렸는데, 사업설명회를 내년에 해버리면 사실 이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가 돼요. 아무튼 부딪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단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토지건물 보상비 관련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주대책기준일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예정이에요? 그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단장님 견해와 같습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 자꾸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재호위원 그렇죠?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별개이고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호위원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장님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단장님하고 인식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 문제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주민들하고도 인식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우리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은 아니시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애매한 답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장기화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얽히고설키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다음, 다음 이것을 기약해서 행정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주대책기준일에 관련된 민원인들하고 토지와 건물 보상에 당사자인 주민 분들하고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주민동의 절차가 사실은 이주대책기준일이라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이 분명하게 통지되고 그 의지가 분명하게 표명되고 난 이후에 사업 동의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지금 사업에 관한 동의절차가 끝나고 보상과 관련해서 들어간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잘못 되고 순서가 꼬이고 꼬여도 한참 꼬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토지나 건물보상비 예산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이주대책기준일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예산 세운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민감한 문제를 차후로 미루고 시간 끌고 언젠가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자리 바뀌고 또 바뀔 때마다 적절하게 적당한 멘트로 상황을 모면하고 가서 상황을 계속 장기화시키고 필요 이상의 민원을 증폭시키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에 관련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동원동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언제 보상을 해서 동원동산업단지가 마무리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내년 중에는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동원동산업단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언제 보상이 끝나며 누가 조성을 하며, 향후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동원동산업단지는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초에 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고요, 내년 5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실시계획승인 받고 보상을 시작해서 2009년 6월 정도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 하반기쯤에는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상비를 공시지가 기준에서 1.5배 주는 모양인데 한 130억 들어가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터 닦는 것은 어디서 맡아서 해요? 우리 시가 하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현재 동원동산업단지 조성에 실시설계비, 부대비에 12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면적이 2만 801㎡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동원동 전체 산업단지 6만 9419㎡인데 예산을 433억을 요구했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업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만 책정되어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3분의 1만 하는데 나머지까지 다 하려면,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433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현재 책정된 것이 129억이어서 추경에 한 30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고 말씀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면적이 너무 적은 데다 사업비가 130억이라 너무 적어서 봤더니 3분의 1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받으면 내년에 전체 사업이 가능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번 사업을 하려면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을 받으려고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 나름대로 다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는 최종 시점이 언제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010년 하반기쯤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급하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아시겠지만 동원동산업단지는 현재 성남1공단 대체부지로 조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공단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동원동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1공단을 개발한다고 우리 시가 정책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1공단 문제가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원치 않는데 어쨌든 간에 동일사업을 본예산에 이것만 받고 나머지 2배가 넘는 것을 추경에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것이 급하지 않은 모양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동원동산업단지 급하게 조성해봤자 산업관련 업체가 얼마 들어올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산업단지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분의 1만 주는 것을 볼 때는 정책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 다른 자금을 갖다가 넣고 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은 어때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무엇이 문제냐면 내년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윤창근위원 느긋하게 가겠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요, 느긋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3월에 저희들이 돈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상적으로 가도 2010년 하반기인데 이렇게 느긋하게 가다가는 2010년이 아니라 11년, 12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또 그 곳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동원동이 차지하는 역할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가주길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2010년 하반기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해주시고, 생각 같아서는 본예산을 깎아버리고 내년 추경에 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생각 없이 예산을 자르고 붙이고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산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0년 하반기까지는 꼭 해주세요. 1공단도 2010년 하반기까지는 공원 조성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동원동 대체 부지하고 1공단하고 맞물려 개발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개발업자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는데, 진작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동원산업단지에 대해서 예산 3분의 1을 날려서 추경으로 하려고 하면서 1공단 개발업자들은 빨리 사업 해주려는 정책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옳지 않기 때문에 1공단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동원동산업단지만큼은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서 기업유치 해야죠. 본 예산에 130억 받고 나머지는 3분의 2는 추경에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싸워서라도 받아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정하고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과장님, 이거 듣고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단을 하려면 한번에 해야지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차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의 자금 문제 때문에 일어났고요,
○위원장 장대훈 엉뚱한 데 돈을 쏟아 부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쓸 데 없이 공원을 조성하느니 해가지고, 거기에는 몇 백억씩 올리면서.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4100억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이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삭감 되면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상황에서 삭감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삭감 요청을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조율하면 되니까요.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올 해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1000억을 세워줬는데 분명히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4100억 세워주면 또 이월시킬 수도 있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지연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황영승위원 조금 지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회계연도 말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 3, 4월에는,
○위원장 장대훈 제 과장님, 거기 계셔서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털난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000억 세울 때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때 안 세워주면 난리 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말 한두 마디로 양해해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곧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양해해 달라면 말이 됩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키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월에 협약 체결하는데 주공하고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서 2~3개월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공교롭게 회계연도 말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향후 계획도 사업설명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끌고 있잖아요. 지장물조사 얼마나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55% 정도 완료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11월까지 다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회 방문을 마쳤는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현재 두 번을 방문했는데 못 만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다 그거예요. 내년도 계획도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결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어렵게 사업을 시행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자꾸 질질 끌고 가려고 해요? 빨리 할 것은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설명회도 빨리 하고 맞을 게 있으면 빨리 맞고, 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 새로 구성된 것은 알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들 만나 봤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만나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들 요구는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분들 요구는 계속 구역지정고시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는 것으로 발표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해서 아니라고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면 시에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대책 같을 것을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어차피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따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되도록 해요.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돼야죠. 안 되면 안 되죠. 예산까지 다 세워주셨는데 안 되면 안 되죠.
○황영승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줬는데 왜 못해 줬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시기가 겹쳐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 3~4월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다 나가셔야 돼요.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체 몇 천억 예산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이주주택관리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그것이 도촌동에 있는 이주주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쪽에 철거세대가 3088세대 정도 철거되는데 대략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2600세대 정도가 이주대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지나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사시는 분들이요?
○김시중위원 예.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사시는 분들은 내년에 보상을 하면 바로 전부 이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보상을 하는데 이 분들 중에 이주대책이 마련되는 분들은 보상에 금방 응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금방 응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응하는 분들만 해가지고 도촌동에 633세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먼저 보내 드려야죠.
○김시중위원 그럼 그 분들은 먼저 갈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보상이 다 안 끝나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보상 끝나는 대로 보내드려야죠.
○김시중위원 이쪽에 이주대책이 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겠죠.
○김시중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보상이 계속 늦어질 텐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러면 재결을 해서,
○김시중위원 재결을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미리 보상협의에 응한 분들을 따로 쪼개서 보내는 방법이 없느냐,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먼저 보상에 응한 분들은 보내 드려야죠.
○김시중위원 제 말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이라도 보상협의에 응해서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라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제가 주공에 확인을 해봤더니 보상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공하고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중앙로 전선지중화는 다 끝났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중앙로 밑 부분은 전주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빨리 빨리 하시고 그것은 열 번을 지적해도 문제가 많은 곳이니까 그만 하고 공단로는 얼마 쯤 되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공단로는 모란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성남동 야채시장이 있는 구간까지 해서 그 앞에 공단로하고 그 뒤쪽에 있는 마지길이라고 옛날 도로하고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마지길 뒤에 있는 뒷길은 모란에서 야채시장까지 고압관은 다 매설이 완료되어 있고요, 보상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앞에 큰 도로 쪽은 도로 굴착문제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거환경과에 공단로 지중화 하겠다는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공단로는 올해 예산을 50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20억 정도 투자되고 있고 3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50억은 언제 예산 받은 거예요? 공단로 예산이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공단로 예산입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예산 받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올해 예산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 중에 20억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뭐 하는 데 투자했어요? 마지길 조금 파놨던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공단로 1차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50억 정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반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반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반 정도는 이미 사업시행에 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헷갈리는데, 중앙로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12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 예산편성 됐는데 124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다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단로는 총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총 2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약 111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받은 것 가지고 20억 투자했으면 30억은 계속비로 넘기는 것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명시이월은 아닐 테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인데, 나머지 계속비로 이월하면서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111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요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작년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올해 이월시켜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구간이 너무 길다고 하셔서 공단로는 3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단로를 3단계로 나누어 놓으면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011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받아놓은 50억 가지고 2009년에는 사업이 가능하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아무리 공단로를 찾아봐도 예산이 없기에 물은 것인데요, 지금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말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단로 이 사업은 한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작한 사업은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앙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전에서 사업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봇대도 뽑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먼저 까는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완전히 볼라드 천국을 만들어 놓은 사태가 왔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공단로 역시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전이 이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거환경과에서 이것을 정말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중앙로 짝 또 난단 말이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이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50%씩 대응투자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한전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 이유로 예산을 안 잡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도 안 잡은 것인지 확실히 한전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한전하고 이 사업을 100% 마무리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50억 해놓고 중간까지 가다가 그 다음부터 안 해버린다면 전선지중화 의미가 없잖아요. 시작했으면 상대원 공단까지 다 치고 올라가서 끝을 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사업비 50억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태가 온다면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할 때 묶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하고 있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부분도 주택공사 쪽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했는데,
○윤창근위원 그것은 한전이나 우리시가 나설 문제가 아니고 주택공사가 할 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마지길 부분은 사실 주택공사가 할 때 한전에서 전선지중화를 해야 맞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공단로 쪽 지하에 고압선을 묻을 공간이 부족해서 고압선을 마지길로 올렸고요, 공단로 쪽에는 마지길에서 저압을 따서 들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중앙로에는 공간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똑같죠. 제가 좀 더 문제를 봐야 되는데 원래 복개천으로 지중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마지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길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할 때 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죠. 거기에다 하면 공사비는 이쪽에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겠죠.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예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로 쪽에는 지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일하기 수월하고 여러 가지 계산해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공단로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이 중간까지 가다가 말면 안 된다, 아니면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전이 더 이상 전선지중화에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언론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케이스에 걸리는 것인지 이것까지는 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채시장까지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할 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는 이유가 정당치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복개천 쪽으로도 공사가 어려워도 분명히 갈 수 있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마지길만 했고 복개천 쪽으로는 안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복개천 쪽 차 대는 데는 굴착을 안 할 것이고 마지길에서 골목골목으로 저압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복개천 쪽으로는 전선지중화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중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길에서 들어가서 그쪽으로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죠.
○윤창근위원 없어지면 됐고,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해서 하세요. 그냥 갈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딱 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걱정인데,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려고요.
내년도까지 조성하는 기금이 얼마나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올 연말까지 4250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9년 말까지 하면 약 525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9년까지 지출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확실하게 판단은 못 해봤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셔서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래서 2009년까지 기금 조성액이 4377억 8884만 3000원이에요, 2009년도까지 조성액이.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2009년까지 5250억을 조성한다 하는 것하고 상당한 갭이 발생하거든요.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한 980억? 1000억 가까이 차이나요.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8년도에 4250억 정도 되고, 2009년도에 들어올 게 약 920억 정도로,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이것 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그래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래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2009년까지 조성액이, 2009년도에 조성할 금액이 70억 2800만 원이에요. 총액이 4377억 8884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에 저희 출연금 850억 원이 추가로 조성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 돈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5250억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5250억이 맞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추경에 들어가는 출연금까지 다 해서 5250억 정도가,
○이재호위원 추경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양해가 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원래 저희 조례상 기금 적립되고 있는 게 일반회계가 500억입니다. 그게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50%도 아직 계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빠진 금액이고요, 추경이나 언제고 확보가 꼭 되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조례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확보되면 다시 이 기금운용계획도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혼선이 있다고 하는데 혼선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빠져 있고,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올린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경 분까지 여기에다가 답변으로 넣으면,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09년 연말까지 가면,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 요청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앞으로 추경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할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태평2, 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나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현재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교평 다음에 뭘 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역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지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 동의절차가 있는 것이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하고 계속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일상적인 동정업무를 관장하지, 특수한 사업목적에 관한 여론까지 다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무리는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동에 대해서 구석구석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동사무소이고,
○이재호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 것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확인할 방법도 있어요. 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의견 내신 분들이 있어요. 의견 내신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분명한 자기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의견을 항상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2구역 계속해서 얘기 나왔지만 은행2구역도 사실은 이 문제를 풀고 가려면 먼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먼저 문제를 풀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이 그 문제를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결정이 되지 않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면 주민동의 절차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쉽게 추측은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상, 다른 건물이나 토지보상 협의하고 이주대책기준일 민원을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줘도 예산 집행이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태평2, 4구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차라든가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정동 문제는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취지로 계획을 입안해서 올렸고 그 결과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룰 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려면 그 답은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33쪽 건물철거 및 정비기간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560억으로 올라온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보상비는 토지가,
○위원장 장대훈 아니, 보상비 말고 공사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것은 철거비가 155억이고요, 도로공사비가 146억이고요, 상수도공사비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고, 하수도공사비가 11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공사비가 약 224억 정도로 추정해 놨고, 공원 조성비가 약 14억, 그 안에 교통 관련해서 교차로 시설하고 하는 게 약 6억 정도,
○위원장 장대훈 그 리스트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산출근거 따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한번 복사해서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그 밑에 633세대는 기준이 뭡니까? 10만 씩 해서 5개월 동안 관리비가 3억 1600이 돼 있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주주택관리비는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준공되는 이주주택이, 즉 도촌동에 있는 게 633세대입니다. 633세대에 대한,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입주를 못 했을 때 관리해야 될 공가 관리비를 세대당 1000만 원씩 해서 5개월 해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저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5시 1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운중 하상천정비사업비가 개발사업체에서 분담해서 하는,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 있으면 도면 좀 가져와 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우리 시비 분담금인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체 100으로 봤으면 저희들이 18.5%, 3개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주공, 토공, 저희. 그런데 저희들이 18.5%를 부담합니다, 우리 사업시행자 부담금으로요.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운중천, 예를 들면 운중천이면 운중천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류지점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판교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상류지점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운중천이 6397미터인데, 우리 성남시가 1900미터이고 토공이,
○이수영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류지점을 이번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것을 판교개발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상류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러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계획이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할 수는 있었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왜 그렇게 됐는가 묻는 겁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도면에서 보시면 이쪽이 상류지역이고 이쪽이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경계가 우리 사업시행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구 내만 말고 지구 외 것, 그러니까 그 판교개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업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류 측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누락돼서 지구 내만 꼭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결국은 어느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절약되고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초창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상류부터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없는 거였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처음에 저희들이 구획을 할 때는 사업지구 내만 따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사업지구 내는 기본적인 원칙론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연계되는 부분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상류지역을 왜 뺐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수영위원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진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것 계획단계에서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상류인 금토천 부분이 나와서 “왜 판교개발로 인해서 같이 정비되는데 이 정비되는 부분을 판교개발이익금에서 사업주체가 같이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했더니 있는 부분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 사업비를 거기에서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떤가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같은 선상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시점이. 이것을 정비를 안 하고 몇 년 후로 밀려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시급성이 없어서 밀린다면 모르지만 거기가 여러 가지로 홍수 재난피해를 본 지역이고 또 판교개발로 인해서 한 선상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도 사업비를, 거기에 준용하천 기점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업비를 절대적으로 100% 지원은 못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판교 개발할 때 그 이익금을 가지고 주변 환경 조성하는 모든 사업비에, 기반시설 하는 데 같이 편성돼서 해야 되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판교사업자 당사자 간에 주체가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낼 수 없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완충녹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완충녹지가 많이 훼손됐지요? 완충녹지가 필요한 건데 완충녹지 부분을 인근상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많이 훼손을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 조성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완충녹지 판교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발생이 안 되게 완벽하게 완충녹지를 시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건설분담금이 우리 시 분담금이지요? 이것을 꼭 둬야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체가, 저희들이 4400억을 우리 판교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890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가, 다 주고 현재 27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이것 의회에서 매번 삭감한 거예요.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가 과연 판교 입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도로의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용인 남부권역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까지 수도권 진입하는 도로를 놓다 보니까 판교를 지나갈 뿐이지, 결국은 판교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빙자해서 판교의 개발이익금이, 우리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막중하게 들어갈 때는 우리 공무원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바람직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 책임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와보니까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 계속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 도로의 기능이 과연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편의도로로 보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큰 틀로 보면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서울~용인 간 교통소통이 좋다고 그러면, 용량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이게 처음 계획은 영덕~양재 간 도로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도로를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못하는데 그렇게 막중한 돈을, 계획단계에서는 맞아요, 영덕~양재 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판교입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이 불편하면서 또 돈을 내야 되고 또 가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국토해양부든 민자사업체에서 했든 토공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과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편리한 부분이 이 이익금이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수방관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줄 수밖에 없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조리 있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명료하게 대충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적하고 짚어볼 수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계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판교를 하면서 과연 저 돈을, 4400을 내야 되느냐 하고 어필을 했던 것 같은데, 저게 중앙정부의 광역도로 대책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필을 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어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똑같은 부분의 생각을 하시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예산에 미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좀 고민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계획단계에서 변경이 없었다면, 변경될 때마다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실무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한계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 내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지역 시의원들이나 또 나름대로 작전상 주민들 민원을 발생시킨다든지 시의원을 활용한다든지 국회의원님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고민한 것이 시에 발전적인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진전이 됐지만 진전이 됐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다면 한번 강력한 요구 내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라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그런 부분에 지금 판교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다가 돈을 내고 고등동에서 2차선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타냐 이거예요. 차가 밀릴 때는 안 탄단 말이에요. 계획은 처음부터 그렇게 없었던 겁니다. 고등동에 I.C.가 생길 일도 없었고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일 계획도 없었는데, 그런 것이 중앙정부의 무슨 계획에 의해서 바뀌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노선이 이렇게 갈망정 노선이 끝까지 자야 된다든지, 이제는 조금 반영돼서 세곡동 기점에서 다음 블록까지 가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성남시는 지금 판교개발 부분의 주무부서이지만 조그마한 동산 하나를 절개해도 다 판교에는 에코브릿지, 또 수지나 용인 가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파괴를 줄이게 하고 동식물 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에코브릿지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엄청난 절개를 해서 우리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뻔히 정면에 보이는 그 절개지가 엄청나게 훼손돼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방문했지만 그런 부분을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돈이 우리한테 바람직하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 돈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운중천의 상류지인 금토천 관계 예산, 또 영덕~양재 간 도로부분이 판교입주민을 위해서 하는 양 사천 몇 백억이 거기 개발이익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 인정이 되실 거예요. 단 그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됐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못 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 이해는 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녹지환경 보전 측면에서 에코브릿지를 요구한다든지 차후라도 지금 3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고등I.C.에서 빠진, 결국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원지동으로 가는, 그 청계로를 23번 국도 기점이나 원지동 지점으로 확장계획도 같이 요구를 해서 그쪽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기존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당하고 불편하지 않게 대안 제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판교도 입주 안 했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시흥사거리, 도로공사 있는 데, 세곡동까지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개통됐을 때 나가다 빠져 나오면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제안해서 대안으로 뭐든 답을 얻어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니까 우리 국장님, 제 의견의 전체적인 요지는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수영위원 한번 제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동안에 보면 우리 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공유해서 해결할 수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판교택지개발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공사 분하고 경지도 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성남시로 옮겨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중위원 아파트 택지개발공사를 각각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인수인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중위원 예.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인수인계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언제부터 받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은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준공되는 게 2009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각 해당 과랑 그것 때문에 지금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인수인계를 받는 게 어차피 거주민들은 들어오시는 거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의 시설 하자유무를 중점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을 받는 것을 택지개발과에서 받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각 과별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성남사업용역은 택지개발과에서 주도해서 했잖아요. 거기는 어디에서 받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거기도 해당 과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공사나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것은 물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받으셔야 되겠지요,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아는 같은 기관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단장님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인수인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자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수인계를 받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자료에 보시면 23쪽에 공원 내 전기공사가 있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34억 7800만 원입니다. 전체는 71억 9400만 원이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기 투자된 게 37억 1600만 원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
○이재호위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특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에 일반적인 특허를 가진 제품들의 기능상 별 특이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특허를 명시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 설계를 근거로 해서 입찰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했는데, 거기에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특정회사에 자체적 판단에 의한 신기술이나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 판단한 신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은 정부에서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하고라도 일반적인 특허를 가진 업체들 간에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 세수가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호위원 그리고 기왕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 집행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당구에 기 설치된 제품들하고 상호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호환성이 없고, 다른 여타 경쟁업체의 제품들과는 성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했던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신중하게 지켜볼 겁니다. 오늘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본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관련해서 해외시찰이 있어요. 조사가 있어요. 해외견학.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가려고 세워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다 보니까 주공 토공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나 이런 데 같이 가야 될 경우를 감안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저희 택지개발과가 해외에 가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위례지구 주민들로부터 미불용지 무신고이동지 관련 파악해서 우리 시의, 특히 택지개발과의 의견을 첨부해서 주민들의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에서 하도록 제가 토지공사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에다 요구를 해라.” 요구를 하면 각 과에서 하다보면 잘 안 되거나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교통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각 과에서 할 거고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토지공사에서 성남시의 각 관련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왜? 위례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와 중앙정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창구는 택지개발과다. 그러니까 택지개발과가 주가 돼서 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협의는 그렇게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시합을 해서 확인할 것은 우리 택지개발과가 주도가 돼서 확인을 하고 그 의견을 분명하게 택지개발과에서 달아서 전달을 해달라 하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요청을 받으면 본인들이 협의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파악된 대로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고 자료나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통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너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까 택지개발과의 주무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택지개발과가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택지개발과에서 의견을 줘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달라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거든요. 거기에서 방법론에 따라서 다른데, 지난번에 보상협의 때 참석을 해서 답변드린 게 사업시행자가 요구를 시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달려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닌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도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우리 택지개발과가 다른 우리 시 여타 부서하고의 관계가 사업시행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의 창구는 택지개발과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라는 얘기지요. 필요하다면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할 사항이면 택지개발과를 통하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의 각 부서, 택지개발과를 통하지 않고 각 부서에다 직접 공문을 날리고 거기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은 택지개발과의 입장에서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이중으로 거치든 3중으로 거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창구역할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다는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그것의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분명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공사가 아까 76억이라고 그랬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총 71억 9400만 원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특정특허를 설계단계에서 집어넣어서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그런 질의인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법론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제어장치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호환성이거든요. 저희들이 U-city 이런 것 호환성을 보다보니까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되는데, 유무선 하는 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섯 개 업체 중에서 유무선이 되는 게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유무선 되는 업체로 하다보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저희들은 큰 틀로는 호환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대한 넓혀서,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방법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만약에 호환성을 해서 꼭 그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유사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방법을 넓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넓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정도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그냥 해봐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겠다는 그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총 71억 9400만 원 중에서 37억이 투자가 됐고요, 이번에 하는 게 34억인데 관급자재가 한 17억 되고 남는 게 한 16억인데, 전기배선공사가 8억 7000이고, 경관조명이 한 8억 7000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은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특정기술이나 특정특허를 집어넣지 않고도 갈 수 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고,
작년에 국외여비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장 장대훈 택지개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해외에 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번에 하는 건 저희가 해외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위원장 장대훈 어쨌든 토지공사가 주도해서 가든 누가 주도해서 가면 같이 가겠다 그것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것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해외에 갈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 문제 먼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작년에 아마 갔다 왔을 텐데,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는지 그것은 나중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돼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서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라도 무슨 이유로 뭘 가서 보고 왔는지, 가서 조사를 하고 나서 사례집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실제로 사실은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서 보고 올 게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 택지개발 잘 합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좀 쓰게 만들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인데, 우리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자료가 축적된 게 있으면 서로 같이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판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내가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면서 놀랐던 것은 올 연말까지 원래 637가구가 입주를 하기로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 가구 딱 입주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예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한 가구가 들어와서 살 수는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준비는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한 가구가 들어와서 살만큼은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A3-1하고 A3-2 거기에 입주를 하는데, 아무튼 그 한 가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설명 주실 것도 없어요. 설명 주면 핑계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A3-1하고 A3-2 그 앞의 길, 그 길이 쭉 내려와서 판교 57호선으로 연결되는데, 그 길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마무리됐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것은 포장이 안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는 입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도로문제를 먼저 묻는 겁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 지금 A3-1·2, A1-1, A4-1 거기까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다른 도로가 다 돼 있나 이 말이에요. 공사판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12월 22일에 23호선부터 개통을 시킬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전체 도로망이 몇 %나 됐어요? 전 판교지역의 도로망이 몇 %나 됐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9% 정도,
○윤창근위원 전체를 묻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72% 정도요.
○윤창근위원 자꾸 논점을 흐리면 다음 얘기를 못하니까 저하고 같이 논점을 가자고요. 우리 지구 말고 전체. 우리 지구만 하면 그 안이기 때문에 거기야 지금 첫 입주니까 열심히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 잘 됐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 살면서 서현동으로도 나와야 되고 미금역으로 나가야 되고 서울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도로망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70% 도로망으로는 어쨌든 거기에 한 가구가 입주하든 637세대가 입주하든 간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됐고요,
그 안에만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57호선은 이게 12월 22일에 개통을 하면 서현동까지 연결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어쨌든 거기 사는 사람이 57호선으로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57호선은 됐고 우회도로 다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로 보면,
○윤창근위원 큰 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두 개 도로가 됐다 해서 사람이 사는 데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물론 그렇지요. 처음 입주다 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 하느냐,
○윤창근위원 아이, 참 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엄청 길어지겠네. 아니, 72%밖에 안 됐으면 들어와 사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불편한 게 맞는 거지, 뭘 그래요. 지금 접해 있는 57번만 됐다고 해서 여기 들어와 사는 사람이 안 불편하다는 논리는 틀렸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체 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로만 딱 떨어지게 72%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도로 및 전체 기반시설에 대해서 칠십 몇 %가 됐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꼬치꼬치 캐묻느냐 하면,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진 과장님 죄를 묻는 게 아니니까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어쨌든 도로망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체 지구 내에서 상당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가 마무리됐다고 그래도 공사차량은 여전히 이 길로 지나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성남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여기 공사차량이 차단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안 됩니다. 거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까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가 최초 637세대가 다 입주한다 해도 공사차량은 여전히 다닐 거예요. 보시면 그 위치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차량은 여전히 다닐 거고.
학교 문제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3월이면 대충 학교는 등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우리 구간만 초등학교 두 개하고 중학교 하나를 개교할 겁니다, 3월에.
○윤창근위원 개교하는데, 학교 주변의 통학로나 이런 데 문제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옆에 공사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차단을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문제도 해결이 아직 덜 될 정도로 문제 있는 것 같고, 지금 공공기관, 동사무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운중동사무소는 개소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대중교통 얘기는 하셨는데, 대중교통노선이 어떻게 확정이 돼서 들어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간선버스가 여섯 개 노선이고 마을버스가 여섯 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를 맞춰서 단계별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입주 한 세대 하는데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단 220번은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 마을버스하고 303번, 220번, 223번, 좌석버스 1303번하고 1503번은 다닐 겁니다.
○윤창근위원 한 세대가 입주해도 지금 얘기하신 버스들이 다 다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지금 이쪽으로 다니는 것은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다니고 있거든요.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도로가 몇 번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기존 57호선이고 여기는 우회도로입니다.
○윤창근위원 57호선만 얘기하자고요. 57호선이 쭉 내려오는데 공사 마무리가 얼마나 됐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것은 12월 22일 개통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됐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허가가 하나도 안 나갔죠? 상업시설에 건축허가 난 것이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상업시설은 아직까지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쯤 허가가 날 것 같아요? 원래 내년 6월부터 허가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허가날 수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조기에 해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조기에 허가 해줄 수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상업지역은 우선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됐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100평 정도 상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우선 되면,
○윤창근위원 알았고, 지금 637세대 중에서 한 세대만 입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주민들 얘기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거나 전세가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여기는 지금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 세를 빼야만 올 수 있잖아요. 자기 것 처분해서 온다는 개념은 자기 전세를 빼오는 경우인데, 시점이 겨울이고 이사철이 아닌데다가 지금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까지 점검해볼 때 그 블록은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판교지구가 입주를 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문제도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사람이 현재 살기 어려운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더 큰 것은 자기의 전세를 못 뺀 경제상황이 문제이겠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전체적인 것이 마무리가 덜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세상 탓만 하고 지금 우리 탓은 없다는 얘긴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물론 첫 입주하다 보면 불편하겠죠.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탓뿐만이 아니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입주 시기를 연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돈을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45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달로 연기해 달라, 그런 것은 주공이나 토공과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윤창근위원 입주 시기 문제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집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집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 연장해 주는 문제하고 임대료도 인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택지개발과에서 주공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지난번 12월 4일에 4시부터 6시 반까지 11개 단지의 대표자 40명이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윤창근위원 지금 사실은 637세대가 보증금을 다 내야 될 때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보증금을 지금 내지 않으면 연체료 14%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입주를 못하고 내년 3월 혹은 6월로 가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연체료 14% 물어야 돼요. 사실을 공사도 덜 됐기 때문에 입주 시기 연장해 주고 보증금 내는 것도 연장해 주면 최소 연체이자 14%는 안 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가 109㎡인데 보증금이 2억 1500이고 매월 내는 임대료가 39만 원이에요.
그런데 입주를 했든 안 했든 만약에 안 들어와도 이 임대료는 계속 물게 될 텐데 입주 시기 연장해 주고 임대료도 인하를 해주면 여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당겨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공이나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미비하게 되어 있으면 협의를 더 해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요구이니 입주 시기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의사가 있는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월 4일에 택지개발과 2개 팀, 건축, 신교통, 버스정책 이렇게 해서 7개 팀이 만났고요, 유관기관은 교육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이렇게 모여서 4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팀에서 45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달로 연기해 달라,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45일을 두 달로 늘리면 15일 늘리는 것이니까 45일로 세 달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윤창근위원 그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두 달로 늘려서 15일밖에 안 늘어나는 것이라 별 의미가 없어요. 세 달로 늘려주고 임대료 낮춰주고 택지개발과에서 단장님하고 해서 시의회의 강력한 요구다 해서 주공하고 토공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주택사업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달 가지고 안 돼요. 세 달 정도는 여유를 둬야, 그래봤자 2월, 3월 겨우 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늘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지난번 행감 때 여기 제출된 자료, 판교지구환경개선대책사업이라고 해서 66억인가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이 외곽순환도로나 소음개선대책에 대한 예산입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크게 보면 외곽순환도로하고 한성아파트하고 3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소음대책하고 경수고속도로가 건영LIG하고 27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경수고속도로 같은 경우 방음터널로 해서 해결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할 금액만 부담해 주면 되고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운중교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필요한 것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곽순환도로변 소음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 경수고속도로 소음경관개선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횡단보도시설개선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 A5-2블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강옹토벽 이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어차피 주공이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운중 금토천 자연친수하천 조성 관련된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하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립도서관 건립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주공에서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예산에는 이것에 대해서 잡혀 있지 않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우선 주공이 건설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자와 정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18.5% 정도 정산하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판교 입주예정자들의 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다 반영되었다는 것이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1차 됐고요, 추후에 또 반영될 것이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내년 계획되어 있는 것은 넣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선 판교 입주예정자들의 대형 민원사례가 이것들이고 이것 말고 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주공과 토공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예산서 작성할 때 택지개발과가 혹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체 중에서 18.5%만 분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한 것 같은데, 특히 택지개발과 사업 중에서 완충녹지 조성하고 공원 만들고 보행자전용도로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예산편성 설명서라도 만들어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판교지구환경개선대책사업분담금으로 66억이 올라와서 이것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서 물어 본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특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공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민원 나오는 것이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다 보니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637세대 중에서 한 세대 입주하면 제가 볼 때 내년 봄까지 이런 추세로 가서 입주가 거의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공하고 토공한테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선에서 입주 시기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는 문제를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대형민원 들어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향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택지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에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송파대로 있죠? 거기에 도로가 넓게 됐는데, 보니까 전선이 다 지중화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담당과장한테 했어요. 판교개발하면서 그 도로가 성남에 들어오는 관통도로이고 대단히 넓은 도로니까 거기도 언젠가는 지중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가 마침 판교를 개발하는 주체가 토공, 주공, 성남시, 경기도니까 거기에 한전까지 들어오면 지중화사업비를 분담해서 얼마 안 들이고 이 기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했었어요. 그것이 도로과에 공문도 왔다 갔다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치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제안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복합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 감사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추궁을 받았고 예산도 삭감됐다는, 우리 의회를 팔든지 잘 활용해서 역할을 해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사항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관리보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 859쪽 택지개발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외업무여비 항목 3000만 원, 860쪽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 분담항목 277억 5000만 원 삭감하는 등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에 277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