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
  2.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한 자료 검토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적 및 대안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형수입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관련한 의석 배정의 건을 심사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 성남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석 배정
(14시 1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건과 관련한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안은 선수, 연령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석 배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와 청소년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 의사일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 일반의안 예비심사에서 조례안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부결되고 한 번 보류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다시 한 번 올라와서 이번 조례안 부의 횟수만 해도 여섯 번째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여야 교섭단체간의 협의도 없었고 협의할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그 과정을 포함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결정된 사안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올릴 때마다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회기 조례안 심사를 저는 거부하고 싶고, 게다가 이 조례안은 여야의 온도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행부에서 계속 상임위원회로부터 이 조례안을 올려버리면 편만 가르자는 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단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자는 식의 조례안을 계속 올려버리면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뭡니까?
  사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바라보는 것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게 그냥 일부러 자존심 밀어붙이듯 그렇게 이 조례안이 계속 상정되고 있는데 그런 조례안의 예비심사라면 본 위원은 이번 의사일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야의 온도차가 있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당 조례를 똑같이 올려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례를 여섯 번이나 똑같이 올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공통된 의견으로 같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은 잠정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찰대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계속 올렸던 게 아니에요. 다섯 차례 정도 올렸지만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의원 입법발의해서 서로 충분한 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의 얘기를 집행부에서 수렴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우리 위원회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안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어떤 내용이 변동 됐나 그것을 논의해서 오늘 조례에 관련된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분명히 시의회에서 여하튼 어떠한 절차를 거쳤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섯 번이나 부결 또는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커다랗게 바뀐 사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서 이렇게 의회에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로밖에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괄 동의를 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검토를, 두 분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에 대해서 미상정,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자문이 나왔어요.  
  사실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계속해서 매번 회기 때마다 올리는 것은 소모적인 거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생산적인 의회를 해야 되는데 소모적인 거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사실은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심의하고 다음에 어떻게 됐든, 오늘 심의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음번에도 만약에 또 올린다면 의회의 민주적인 결정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할 때는 위원장 권한으로써 위원회 심의안건의 미상정, 보류시키겠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남시의회 권능을 위해서 이 점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장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절차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지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양당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서로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정책까지도, 의원들이 책임성 해야 되는데 무기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다음번에 의안이 또 상정됐을 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게 정말 기명으로 이런 절차적인 보완이 되었어야지, 그걸 충족시켰을 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또 다시 이게 쟁점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오늘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본회의에서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그것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장은 다음에, 만약에 오늘 잘 되면 되겠지만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라도 또 올리게 되면 우리 의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상임위원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논의해도 되겠지만 미리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이 점을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시민순찰대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또, 저희 의원 발의도 있었지요. 계속해서 올라오느냐? 또 상임위에서 계속 부결되는데 의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냐? 이런 것들은 좀 위원장님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직권으로 위원장 권한으로 시민순찰대 조례에 대해서 다음 심사할 때 의사일정에 넣지 않거나 보류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면 수긍도 가지만 다른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법안이나 의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의회 규칙이나 그런 법률자문 내용에, 저도 법률 자문을 좀 받아봐야겠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여덟 명이 협의해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런 순찰대 의안이 올라오더라도 직권으로 하시겠다, 이런 것은 좀, 다음에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장 개인 의견은 분명히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하자는 게 아니고.
  비슷한 의견이면 접고 그렇게 하시지요. 한 말씀,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다른 교섭단체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정책을 기명으로 했느냐 무기명으로 했느냐고 추궁이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 또한 할지 말지를 투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정책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간에 다섯 번이나 부결, 보류된 이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일사부재의의원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일반원칙상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습니다. 한번 판결된 사안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린다는 것, 계속 상임위에 부의된다는 것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도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 한데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것, 낭비되는 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나 집행부에서나 올리는 부분들이 공익적 측면,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대엽 시장 시절에는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해서 7전 8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전 8기를 했는데 결국은 바뀌었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저도 그 당시 의원으로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MBC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갈매기살 단지가 저렇게 버젓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공익적 측면하고 좀 엄격히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해서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좀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 세 건입니다.
  우선 성남시 공무원 직원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 희생자의 실태파악과 지원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광주대단지사건을 재조명하고 성남시민의 명예회복과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성남시장학회 출연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세부 조례를 다루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영 의원입니다.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이덕수 위원장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의 특성상 시기의 적정성 및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유치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요구될 수도 있는바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준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대표발의 한 이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영의원  예.
김용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시의회, 우리 성남시의회의 이러한 견제 기능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행정활동을 목적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례를 봤을 때 좀 걱정되는 것 하나가 거의 대상이 모든 업무 협약, 그다음에 MOU라든가 거의 시 집행부의 모든 적용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이걸 구체화 할 생각은 없었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제영의원  그것은 제6조에 보시면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제의 기능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견제의 기능이 아니라 저는 보완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대엽 시장 계실 때 펀스테이션 그게 추진이 돼가지고 지금 실패 사례로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취임해서 분당구보건소가 차병원하고 MOU 맺은 게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의회에서 한 번 더 이게 논의가 됐으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추진하는 데 저는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이걸 추진하게 되면 추진할 당시의 홍보 효과는 있지만 사후에 그걸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협약만 맺어가지고는 이게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중간에 이게 결국에는 추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고 이 기능을 두 가지로 해서 경미한 것은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서 보완적 기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왜냐하면 예산이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장치가 필요하면 예산심의 할 때도 크게 다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견제기능보다 보완적 기능으로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대표발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자료를 협약현황을 갖다 놨어요. 보면 협약기관이 공공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뒀을 때 우리 성남시의회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시 집행부의 업무에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저는 첫 번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부분은 이것을 꼭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사전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로 해가지고 모든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의 개념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6조 1항 같은 경우는.
이제영의원  그것은 논의해 주시면 저도 판단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80가지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게 의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내용이 있나?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 그 내용이 1년이면 저희가 정례회 포함해서 임시회 해가지고 회기가 굉장히 있거든요. 회기가 몇 달씩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추진하는 사항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의회에 한번 그게 논의가 되면, 또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한번 여기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그걸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제시가 돼서 그 MOU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업무제휴하고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시행된 데가 한 20여 군데 있습니다.
김용위원  많이 제정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경기도에는 몇 군데나 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도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용인, 안양, 광명, 남양주, 경기도 이렇게.
김용위원  다섯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다섯 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거나, 집행 상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금 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조례에 대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까 발의하신 이제영 의원님 얘기대로 정말 의무를 부담해서 시민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시기적으로, 의회가 계속 열린다고 했는데 계속 열리지 않고 만약에 시기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를 열어야만 그 사업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아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MOU를 맺기 위해서 의회를 열어서 또 의회가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가결하고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MOU를 체결하는, 업무제휴를 맺거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가, 집행부가 대상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기성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발의 의원인 이제영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고집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시기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부분을 빼서, 어차피 보고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여기에서 다루고 그 이후에 행정감사라든가 그걸 통해서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상에 대한 업무제휴라든가 협약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것을 시의회에서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또 하나. 지금 시장이 체결하는, 6조 2항에. ‘업무제휴나 협약이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협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시가 그런 제한을 받아서 할 일은 없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으로 굳이 이 조항을 빼지 않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
  그런데 협약이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지금 이제영 의원님 말씀대로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재정적 손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미처 예측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깊이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아쉽게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 쪽 당의 의원님들로만 이게 발의가 됐어요. 그렇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기능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청한 부분, 수정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의결 대상, 그냥 재정적 부담이라고 통괄하지 말고, 이것은 집행부 몫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잠깐 봤더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원 발의로 해서 협약에 대한 조례가 나왔다가 경기도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개정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건 정말 협약으로 거의 모든 업무가 포함되는데 이것을 재정적 부담이 되는 모든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가령 시민순찰대 아까 얘기했지만 시민의 순찰대, 물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런 것조차 하나도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게 공포되거나 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사전 의결 대상이라든가 재정적 부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걸 디테일하게 다른 조례안와 비교해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와 공유할 수 있게, 이게 이대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모든, 시에서 준비하고 재정적 부담되는 것들은 모두 다 여기 시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6조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으로도 저희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성남시의회를 받으려면 아까 저희 담당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문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한번 재정적 부담이나,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 부담인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재정적 부담하면 100억짜리인지 아니면 10억짜리인지, 과연 얼마만큼 재정적 부담이 시민에게 오는 걸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상의해서 위원님들 사전 조율하신 의견가지고 저희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6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6조에 대한 사항 같은데 그 외의 부분,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위원님들이 공론화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걸 검토하고 숙고하고, 그다음에 아까 집행부가 얘기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조금 준비해서 다음 회기나, 아니면 재정적 부담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서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가 국장님, 기간이 언제만큼 한 번씩 열리나요, 평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두 달, 한 달 조금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달 반에서 보통 두 달 사이에 계속 열려요. 그런데 아까 시기성 얘기했는데 한 달 반 못 기다리는 어떤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시기성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어느 정도 다 되지요. 그래서 협약이라든지 업무제휴 이런 것들이 지금 졸속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우리 시장님하고 한번 갔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시장님하고 시에 갔더니 “우리하고 MOU 안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에 아주 전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의회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서 참 시사한 바가 많다. ‘야, 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엄청난 준비기간을 거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만 집행부에 동의돼서 시행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잘 했다. 우리가 맺어 달라 이렇게 한다고 바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또 협약 같은 것을 보면 아까 보건소와 분당차병원과의 MOU도 나왔고, 펀스테이션도 나왔어요. 야탑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스트하고 업무제휴 맺어놓고 대외신인도가 굉장히 추락된 것 아닙니까, 언론 홍보만 해놓고. 우리 성남시가 망신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의원들, 시의회는 뭐예요? 그냥 같이 망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 것도 안했는데.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하고는 상관도 없이? 같이 망신을 당하고. 대외신인도 추락되고, 이런 부분들.
  다음에 협약서 부분도 지금 여기 별첨해 가지고 냈는데 여기에 안 된 것,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자기네 과가 뭘 협약 맺었는지 모르는, 이걸 다 못 내는 데가 있어요.
  자, 최근에 한 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금 모 공무원이 징계 받아가지고 소송하고 있지요? 협약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예요. 시의회는 알지도 못해요. 재정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있을 수가 없는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우리 시의회는 협약 맺었으니까 예산 다른 것, 이것 설치하는 데 줘야 된다?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처럼 그냥 맺어 버렸어요, 그 회사하고. 조건부로, 무조건 사주는 것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시의회한테 돈 내놔라.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한 건 외에 더 있다는데 혹시 파악하신 것 있어요, 국장님? 협약, 이것하고 비슷한 협약.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정확히는 다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못하지요? 국장님도 몰라요, 지금. 나도 모르고 여기 공무원님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한 숫자의 것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건밖에 안 됐다, 나머지 여러 건들이 전부 다 이런 건이에요. 해놓고서 나 몰라라. 그러면 그 업체 망하게 만든 주원인을 우리 성남시에서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악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번에도 또 소송하는 모양이던데. 아니 장려하고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관에서 일반회사처럼 협약 막 남발해놓고 나중에 안 들어주고. 들어줄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고, 징계 받고.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온 즉시, 저는 그것을 받아본 협약서 보는 즉시 ‘이것은 완전히 잘못 된 거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걸 다 걸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야 그때 말씀드렸듯이 팀장, 과장, 국장님들, 시장은 전부 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명 다 했어요. 그래놓고서 그분들은 다 징계 안 받고 담당자만 징계 받고 이게 뭐냐고.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사전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기간 한두 달, 한 달 반, 의회 계속 열려요. 그 정도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재정적 부담되는 것, 이건 무조건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금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 답변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다른 분 하시고,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승연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께 확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사실 6조가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동의 사인을 하면서 살펴본 부분인데, 사실은 ‘사전에’ 이 부분이 이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사실은 당연히 통과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무척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사실 수반되는 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보류가 됐다가 오늘에야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요, 일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한다는 게 지금 이게 왜 쟁점이 되는지 본 위원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매 사안마다 사전에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보고예요, 그렇지요? 일단 그건 보고고, 두 번째로 그 중에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의결을 받는데 그 의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협약을 어쨌든 체결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집행부에서 제기한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의회가 열리는 시기 이런 것들을 예를 드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지만 득과 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고, 토털이 봤을 때 마이너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이 협약에서 발생되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사실 부담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보고할 때마다 저희가 사실은 보고를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6조 2항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의 재정적 부담인지,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서 명시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 시의원들도 이런 보고를 일일이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집행부 또한 이런 체계를 한 번 더 거치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됐든 이 협약을 맺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들이나 단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거라면 그걸 서로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공감 아까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저도 성남시에서 부서가 엄청 많고, 국이 저 같은 국장급이 19명이나 되다 보니까 MOU를 체결하는 부서도 많고 이걸 해주면 저희 행정기획과에서 관할하게 되면 MOU는 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MOU 체결하는 주체가 시가 될 경우도 있고 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의회에 맞춰서 의회 기간에 맞춰서 하라? 그렇게 요구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안 드렸는데 미국 갔을 때 위원님들이 계류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간 연구하고 왜 계류가 되어 있는지 그 위원님 입장에서 계류라는 걸 생각하신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 보면 저희도 지금 계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계류돼 있는 게 단순한 것 가지고도. 인원수 안 맞아서 안올리는 조례, 그런 것도 저희 입장에선 정말 안타까운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정치적은 아닙니다마는 논리가 평행선에 가서 안 되는 조례는 영원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한다고 판단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재정적 부담 그다음에 사전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승연 위원님처럼 보고하게 되면 저희가 제약을 다 받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언제 보고했냐, 왜 안 했냐 아니면 내용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다 저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어차피 그 조례에 따라야 되니까. 저희는 다 감수할 수 있고요,
이승연위원  감수할 수 있다고 하시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전에’ 보고한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든가 의결 없이는 체결할 수 없다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아닌바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상호 의견조율을 비롯해서 협약이나 규약 이런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냥 원안 통과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2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동 규칙에 의거해서 시행한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차후에 면밀히 논의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이제영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의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까지는 강제하지 않았지요.
마선식위원  강제하지 않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는데 이해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 그것도 시에서 MOU 맺고 체결하고 이런 미리 알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발의하신 이제영 의원님대로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사전에 거르고 협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낸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해보세요.
  자, 우리 6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의회 보고 및 사전 의결 등’ 해서 여기 보면 “업무제휴나 협약이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1항과 2항이 따로따로 구분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를 이행할 때는 밖에 드러내놓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기밀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어떤 지역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을 ‘사전보고’ 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강제사항이 아닌 의회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 놓는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걸 따라 주겠습니까? 그래서 6조 ‘시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이 아니라 ‘사전보고’, 그리고 밑에 가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로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예, 저는 사실상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초선 시절에 느꼈었는데 그때 워낙 숫자가 열세여서 만들어봐야 조례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당시 이대엽 시장이 차병원과 MOU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위배되는 사항까지 MOU 협약각서에 써서 그 부분을 제가 특혜 의혹이라고 해서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MOU 체결하기 전에 적어도 성남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의결을 좀 받은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영 의원님하고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하여튼 의회에 있어서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금은 제가 3선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효성 없는 협약 남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기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등을 통해서 업무 협약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서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들은 대부분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항의 자구 수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광명시나 안양시나 경기도 조례, 세종특별자치시나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부산시 이렇게 조례들이 쭉 20여 군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요, 국장님한테.
  체결한 후와 체결할 때의 차이가 뭐예요? 때는 사전이라는 얘기고 후는 이후라는 얘기인가요, 사후란 얘기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체결한 때’ 그러면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만식위원  체결할 때의 시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체결할 때, 그다음에,
최만식위원  전이라는 얘기지요, 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런데 지금 남양주나 광명도 보면 남양주가 체결한 후에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고 광명이 체결한 후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체결할 때 보고하게, 다 좀 다르긴 조금씩 다릅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결할 때 체결한 후 이런 경미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조례,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중요한 건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그리고 시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주민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이런 경우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은 도만 동의고 나머지는 의결로 돼 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의회는 도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업무제휴나 협약이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도 동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항에 대해서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전에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그런 사전이라는 말은 따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기 때문에 체결한 후나 체결할 때에 성남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어느 정도 집행부도 그런 시기의 급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수로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는 좀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MOU나 이런 것들, 업무협약을 맺으면 안 되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서로가 신뢰한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제안한 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체결한 후나 체결할 때에 성남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2항에 사전에 시의회 의결에 대한 전제조건이 달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례도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조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1항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체결한 후나 체결할 때로 바꿔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수정하고 2항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이 조례의 기능, 또 우리가 이 조례의 필요성들을 충분히 담보하고 또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는 게 어떤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크게 혼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로 잡고자 하는데요,
  조례에 살펴보면 국장님, 정의 조항에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규정해 놨는데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이기인위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맺는 가계약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MOU의 약자도 그 U가 Understand, 이해를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말인즉 MOU 자체, 양해각서 자체, 협의각서 자체는 시급을 요하는 계약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대엽 시장님의 펀스테이션도 계약을 남발해서, MOU를 남발해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한 정자동 161번지 매각 관련해서 우리시와 두산과 MOU를 체결을 했지요.
  MOU를 체결했다고 그것이 계약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정식 계약은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남겨 놓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 말인즉 이 조례상에 담아 있는 세 가지의 협약, 계약서상의 종류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강제한다 하더라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6조 2항 단서조항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MOU나 양해각서, 합의각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합의각서도 많겠지만 그다음 회계연도 초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협의서도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논점을 흐리면서 의회의 견제 때문에 이 중요한 MOU를 못 맺는 것 같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점을 흐리면 안 되고 이 양해각서나 MOU 자체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계약의 종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 사전 공감대를 이룬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두산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두산과 MOU를 맺으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그것을 일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 699만 원에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금융감독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른 결과 300만 원 이상이 올라간 1018만 원, 평균, 그 상향된 금액에 의해서 두산의 계열사에 팔렸어요. 이런 것 또한 우리 성남시가 고민 없는, 너무 일방적인 MOU 체결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엽 시장님 때도 그렇고 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견제하거나 막연하게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이 MOU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뤄 달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건 조례가 계속 계류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통과된 조례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분명히 계류가 되어 있는 조례는 그만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통과된 조례는 여야가 합의가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조례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조례 때문에, 이 ‘사전에’라는 말 때문에 시급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계류나 보류되어 있다는 게 정말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손실을 준다고 생각하면 시도 같이 가지요. 그런데 그게 저희 집행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틀림없이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뭐, 양자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 당과 저 당 따져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십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랬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정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제약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기인위원  그것도 십분 공감하지만 남발되는 MOU 때문에 피해되는 행정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산의 계열사 매각,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건 제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대엽 시장일 때 펀스테이션 등등 있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협약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협약은 몇 가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통과된 조례와 통과된 협약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사전에 의결된다.” 라는 “사전에 보고한다.” 라는 조항은 또 다른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존중하는 그 과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1항과 2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1항하고 2항이 문제인데, 2항은 지금 최만식 위원님도 2항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고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1항에 대해서는 ‘사전에’라는 말을 삭제를 하되 삭제하고 체결할 때에는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향후 상임위원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 어때요, 똑같은가?
이기인위원  그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덕수  더 강해지나요?
○전문위원 유형주  더 강해지는 것이긴 합니다. 30일 이내로 해버리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1항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의견이. 1항을 어떻게 좀 ‘사전에’라는 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이제영 의원님 어떤 좋은 의견 있으세요, 발의의원으로서?
이제영의원  저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되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게 제가 볼 때는 89호를 분석을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 속에.
  그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정정해서 조금 여지를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전에’라는 단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긴급을 요하는 게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것은 사후에 보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이제영의원  예.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해서 여지를 남겨두자는 얘기지요, 1항에서?
  어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2항 자체에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아,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게,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건데,
○위원장 이덕수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이게 다른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또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인의 문제면 이 사전, 사후가 몹시 중요하지만 보고는 사전에 하는 게 보고지 사후는 승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 그런 것 없이 사전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긴급은 어차피 뒤에 긴급 추진한, 2항에 이미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2항하고 1항하고 좀,
이승연위원  다른 건데,
○위원장 이덕수  나눠서 할 필요가, 나눠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승연위원  저는 굳이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김용 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아까 1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게 이게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정말 의회 열리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반에 한 번씩 임시회 열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전에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게 의무사항이 돼버려요. 강제규정이 돼가지고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승인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하고 여기서 위원회 이 사항이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넘어가면 그게 몇 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굉장히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게 준비해 가지고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맺는 협약이라든가 MOU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하고 다릅니다. 다 그것은 미리미리 결재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 맺는 것은 시의성이 반드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항에서 이것을 갖다가 견제하는 장치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이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하되 사후 긴급한 것은 사후에, 그러면 지금 2항하고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2항을 갖다가 두게 되면 1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만 우리가 해지해줘도 충분히 이것은 모든 게 다 걸러지고.
  그다음에 제가 더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아까 이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조항이. 앞으로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셔야 돼요. 보완하셔야 되고, 지금 다른 데 조례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지방자치법 따라서 여기 39조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의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좀 규정이 돼줘야 돼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최만식 위원이 중재안으로 낸 1항에 있어서 ‘사전에’만 그냥 뺀다고 그래도 이게 다 보고해야 되는 건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까다롭게 2항에서 얘기하는 게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게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과 논의가 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만 조정이 되면 위원들이 합의해 주시면 집행부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사전에’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긴급한 것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양해각서 MOU 같은 경우, 이런 건 국제우호협력도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여기 기업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진흥재단하고 나가가지고 MOU 맺는 사항이 달라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대한 부분 6조 1항 그것만 수정하고, 또 우리 이기인 위원이나 이걸 또 심도 있게 고민한 이제영 의원님도 총괄적인 것은 계속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수정 통과하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정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내든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러면,  
최만식위원  풀이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풀이를. 뭐냐하면,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광명시나 안양시나 이 조례를 보면 ‘때’하고 ‘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에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말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체결할 때에는 성남시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를 또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뒤에 2항에 ‘사전에’를 넣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이걸 달기 위해서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1항에서는 ‘사전에’라는 말이 굳이 불필요한 자구라는 거지요, ‘때에는’이기 때문에. 체결한 후에는 성남시의회에 보고한다, 체결할 때에는,  
○위원장 이덕수  예, 그건 동의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이제영의원  예, 최만식 위원님 의견에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아주 그것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잘 해석하셨고, 그러면 1항에서 ‘사전에’만 빼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 ‘사전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냥 체결할 때에는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러면 할 때마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보고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때에 하면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하는 날 보고할 수 없잖아요. 때라는 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의회 와서. 때를 집어넣으면,
최만식위원  보고라는 것은 서면보고도 보고고,
이제영의원  그렇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최만식위원  우리한테 와서 의결을 받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영의원  그러니까.
최만식위원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영의원  보고가 의회가 열려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최만식위원  그냥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냥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서면으로,
최만식위원  우리 위원들은 뭔 MOU를 체결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시비 걸고 딴죽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2항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2항을 빼고는,
이제영의원  보고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보고, 우리한테 서면보고 해주시면 돼요.
  누구랑 MOU 체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MOU 뭘 체결했는지, 그런 의미라니까요. 해석을 너무 광의하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러니까 최만식 위원님 얘기는 ‘할 때에’는 그 요점, 지금 하는 이날 하면 이날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체결하고자 한다면 그 사전에라도 그냥 서면으로 ‘우리 합니다.’ 라고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최만식위원  그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서면으로 하던 대면으로 하던 보고상황이 아닙니까? 1항은 보고하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만식위원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집행부를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MOU가 체결이 됐는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하듯이,
최만식위원  예,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냥 우리 어디하고 MOU 체결합니다 이렇게,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정책기획과에서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호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준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우리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처음 직무발명 신고를 접하게 돼 갖고 사전에 준비 못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부분을 진작 이렇게 좀 해줬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이 더 많이 출원됐을 경우가 있고, 또 사기앙양,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들은 많이 지금 됐는데 우리시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문제점은 제가 봐서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령이나 이게 조례로 보상금액을 정하게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작다 보니까 이것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대통령령보다 상향 조정해서 등록보상금을 갖다가 지금 상향해서 올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 규모도 있고 또 공무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특허가 많이 출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본 위원장 생각은 좀 상향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하더라도 많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광역시가 1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서울시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100만 원으로 출범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추이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특허가 100만 원, 이번에 이거 실용신안이 50, 디자인 건이 50 이렇게 돼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디자인 건은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디자인 건 20.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돼 있지요, 지금 조례상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해놨다가 이번 조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게 보상에 대한 게 현금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인사는 저희가 제안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이 제안을 내고 또 발명을 같이 냅니다. 그래서 제안에 채택되는 경우에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가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보상도 주지요. 여기 보상금 주고요, 또 만약에 특허가 출원이 되면, 만약에 처분할 경우에는 50%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의 가장 큰 기대감은 인사에서 진급하고 결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하는 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특허, 시유지식재산권, 이런 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제안제도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면 정말 너무나 평범한 게 선정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업무와 관련돼서 특별한 제안을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이 100만 원도 지급이 되고 200만 원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발명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발명이 됐을 때 그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개인보다는 시가 갖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시한테 승계를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개인에 따르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걸맞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특허권을 했을 때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몇 달, 그 이상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유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말씀한 것은 등록보상금이고요, 저희가 특허가 되면 대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처분한 권리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처분보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안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특허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온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게 올해 처음에 제안제도를 통해서 한 사항이 처음 금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아주 경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직원들한테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등록됐을 때 얼마 주고 처분했을 때 그것은 되어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공무원이 뭐 이것을 해서 금전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상의 어떤 혜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제안제도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추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제영위원  추후가 아니라 이걸 없는 조례를 지금 보상조례안을 만들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셔야 이게 조례에 대한 시행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추후에 그걸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안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중요한 것은 성남시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보완적으로 해야만 이 조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것은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 것 없어요? 해당 건이 이런 것을 하면 가점으로 얼마 준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인사부서에 통보하면 가점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인사규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가점평정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발명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발명이라고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겠고요, 하여튼 정책개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책개발은 들어가 있는데 정책개발하고 이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게 안 들어가 있고요. 제안제도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약간,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에 대한, 특허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우하는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야지 여기에다 제안제도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해버리면 조례만 만들어졌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지금 좋은 그런 안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많은 참여를 유도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존 제안제도를 설명하시고 그것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추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다음 의회 때까지 어떻게 그것은 해봐야겠다, 아주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위원회를 성남시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추세가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4조에 보면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경우라는 게 뭔지는 과장님도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특별히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어차피 처분을 할 때 위원회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전에 처분할 수 있다고 한 이유,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 조례라는 게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조례다 보니까, 또 타 시군 조례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경기도조례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저희는 한 겁니다. 특별하게 설명을 정확히는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14조 이 부분이 조금, 굳이 이것을 다른 시도의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도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셨는데 이게 발명을 하신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딱히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이건 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 조례를 갖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저희가 조례가 있었으면 기존 직무발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가 정부 규정을 근거해서 특허출원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최초에 출원한 게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것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직.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이승연위원  사실 이 부분은 가능성의 부분이라는 면에서는 굳이, 그런데 이 조례가 조례답게 온전히 운영이 되려면 사실 14조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수정 가결되던 가결되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안제도 운영조례도 개정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안제도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별개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 제6장에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정책기획과장 박준  6조요?
이승연위원  6장 제23조요, 이것 말고 제안제도 운영조례. 그것과 여기 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있는 6장 제24조는 삭제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유형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지금 제안제도 6장 24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이승연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작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조례가 중복이 되거든요, 내용이. 이게 제안제도 조례랑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지금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승연위원  그것은 사실 이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그걸 봤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히 보질 못해서,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14조 등록 전의 처분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처분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이 완전히 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또 다른 데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 거라고, 위원회에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그것만 좀 하고서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한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의회 때 보고 좀 해주시고.
  등록보상금의 권리 있잖아요. 이것 한 건마다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은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150만 원으로, 그리고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 30만 원, 디자인권 20만 원을 통폐합해서 금액은 별도로 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정리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1조 제1항 등록보상금 내용 중 1호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2호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3호 실용신안권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4호 디자인권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이제영 의원님을 대표로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여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연임 시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사항으로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타 위원들에게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신경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아까 저희가 사전에 한 대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더 특별히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또 위원장님들의 임기 문제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많이 보셨지요? 또 경험도 하셨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3개 동을 거쳤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인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잘 되는 동네 있고 안 되는 동네 있고, 동호회적 성격이 되어 있는 데 있고 한 분이 십몇 년씩 하는 데 있고, 사실 한 동의 주민을 대표해가지고 본인들은 일하신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권한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임기 문제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경기도 전역을 거의, 전국을 전수조사 해도 아마 연임이 3년인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거의. 다 2년 하시고 한 번 연임하면 최장 한 4년 정도 하지요. 사실 장단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지요. 왜 우리는 3년밖에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분이 있고, 3년 했으면 됐지 더 하냐 그런데 집행부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국가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아래에서 주민자치센터조례로 주민자치 하는데 정말 언제까지 이런 형식적 주민자치 동원형, 친목계형, 또 동장님 행사 보조용 이런 작위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민자치 해야겠습니까?
  고민하시고 비전을 세우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고민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주민자치 태동은 지금의 주민자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문화센터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문화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주민자치지 자치가 주가 되는 주민자치는 아니거든요. 원래 출발 못 해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정말 마을에서 어떻게 이 마을을 만들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조정식위원  그건 다 알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전국에 보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원시 송죽동에 갔을 때는 주민자치회 시범마을이었고 그렇지만 사실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복지사업 조금이나 동네 문화행사 이 정도지 실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뭘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한테 권한을 준 데가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동장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집행부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법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줄 수 없는 여지들이 있어요. 가령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요? 마을만들기 있지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 동으로 쪼개서 각 동별로 한 1000만 원씩 마을만들기 예산 스스로 심의해가지고 동네사람들하고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섬세하게 더 관찰하고 뭔가 플랜을 세워서 동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매년 하던 것 하려는 그런 생각들로 해서는 이게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오늘 조례 심사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통일된 안을 공감대 형성해서 조만간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 때라든지 이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7조 제7항 내용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은 오늘 장인상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박미숙 차석이 대리참석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신경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조례안을 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당초안하고 비교해가지고 대폭 수정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김용위원  이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는 사실은 좀 특별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우리 성남의 형성 초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아직까지도 실태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 시장의 책무에서 성남시 조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장은’ 해가지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실무위원회는 정말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또 그 당시의 사료라든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국장님이 굳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 부분은 앞전 제218회 임시회 때 위원장 부분을 외부인으로 했을 경우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나머지 실무위원님들은 전문가로 전원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했고요. 만약에 외부 민간인이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한쪽 의견에 편향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게 실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활동에 관한 활동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야말로. 그런 조례인데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의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고,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김용위원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활동을 견인해 주고, 이런 지원활동만 옆에서 해주는 거지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위원회에 재량권을 어느 정도 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면 사실은 국장님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여기 행정기획국장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이동이, 영전하실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특별한 조례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도식적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어차피 이건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들을. 그다음에 여기에 거기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장을 호선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정말 성남시에서 의미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근접할 수 있고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활동이 보장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을 국장님이 맡는 것보다는, 제가 행정기획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절대, 대단지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든가 희생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논의해서 ‘아니다, 행정의 힘이 필요하니까 국장님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위원회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규정상으로 안에서 호선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괜찮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2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러면 위원님, 3조를 관련부서 과장만 되어 있는데,
김용위원  국·과장이지요, 당연히. 국장님 들어가셔야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나 다른 국장님이 오시나 마찬가지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국·과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다뤘던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경과사항을 좀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좀 살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난번 218회 임시회 때는 실태조사 및 명예회복으로 돼가지고 이미 한 번 국가에서 해당되는 희생자분들한테 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의무나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려면 상위법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되게 하려면 이 조례는 제정이 어렵다고 봐가지고 행정규제랄지 국민의 권리제한 같은 것을 다 빼고 저희 자치단체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실태파악하고 또 지원활동 하는 그런 조례로 다시 맞춰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위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실태파악이라는, 실태파악으로 이 조례의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조례를 부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 앞전은 조사였고 지금은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자료도 수집하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관련한 상위법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이런 행정규제 같은 게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 소관 사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이 사람이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고 생활실태는 어떻고 이런 것 정도만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도 수집하고 기념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상위법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굳이 상위법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이 조례의 제정 타당성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런 게 아니고 법적근거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분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성남시민이나 다른 시군구로 이주를 한 우리 성남시민 출신 거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지원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상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상위법이 없을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법제처에 해석을 맡겨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행정기획국에서 논의됐을 때 그 부결될 당시에 진상규명이든 실태파악이든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지를 자치행정과에서 따져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때 당시에 218회 임시회 때는 상위법이 있어야, 그 조례 내용으로는 분명히 국가사무가 맞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건 만약에 여기에서 되더라도 도 심사에서나 다 위배될 소지가 아주 많이 있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실태파악 조례를 법제처에 질의를 맡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것은 안 맡겼고 이 앞전에 실태파악이 아니라 실태조사하고 진상규명 또 명예회복,
이기인위원  진상규명의 사전 뜻이 어떠한 사실을 거짓 없이 그대로 나타낸다는 뜻이고, 실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모순과 거짓 없이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 뜻이 일맥상통한데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으로 바꿨으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신 건 자치행정과 내부에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분명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광주대단지사건 관련한 국회에 모법이 있었고, 저희 방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 지금 현재 관련한 모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모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이유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 제정을 못한다는, 하지 못한다는 방증인데 그것을 실태파악으로 바꿨다고 이게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처리 제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만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법제처라든지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명분을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이 90년도 초반에 사법처리가 한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1조 1호에 의거하면 사법처리를 받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포함돼서 이것은 오히려 이 조례안을 제정할 수가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국가사무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조례에도 지원활동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받으시는 분들의 실태파악과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국가와 우리 주민들이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낸 그 원칙과 절차를 지켜낸 조례인가,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에 질의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희가 분명히 그때도, 회의록을 보시면,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 있을 때도 법제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서 명분만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면 이 조례 의원 발의로라도 제정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어떤 것이 국가사무인지, 실태파악이 국가사무인지, 진상규명이 국가사무인지 행정기획위원회 있을 때 분명히 우리시 집행부에 의뢰를, 법제처에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때 알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제처 질의 없이 그냥 그저 진상규명을 실태파악으로 바꿨으니까 괜찮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걸 믿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것만 수정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지원도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피해자, 당사자를 지원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당연히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지원이 지금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이랄지 그런 지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것은 광주대단지사건을 재조명하고 우리 성남의,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정의 조항에 “희생자란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법 처리를 받은 주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광주대단지사건에 관련한 사무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안 들어주세요? 법제처에 질의해서 이것이 명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이기인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한 이 원칙과 절차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한지 안 근거한지를 그것조차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듯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하고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제처라든지 외부기관에 정확하게 이것을 질의를 하고 의뢰를 해서 명분이 타당하게 확보가 된다면 그때 다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지난 행정기획위원회 때 광주대단지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심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제6대 의회 때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던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 근본적으로 광주대단지사건으로 희생된 성남시민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안 될 것 같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지난 회기 때 올라왔던 그 조례안에서 저희가 지적됐던 내용을 수정안으로 올리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용상으로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고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지금 수정안이라고 올리셨지만 내용이 오히려 빠짐으로써 이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실태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 방법에 관한, 당초 안이었던 제10조 실태조사 방법 등을 전체 다 삭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사무에 위배되니까. 그런데 정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제가 지적했듯이 법적근거와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희생자 즉 피해자로 심사 결정토록 한 규정, 여기에 이 규정을 뺐다고 해서 이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안 하실 겁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것 실태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주거형태랄지 생활실태,
이승연위원  일단 그 주거형태라든지 생활실태를 파악하시려면 그 대상자가 누군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대상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대상자라고 하심은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분들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규정할 거냐는 건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 법적 근거나 권한이 전혀 없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그걸 규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수정되기 이전의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 내용은 국가사무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답은 하나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지금 19대에서도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됐고 20대에 와서 분명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정안이 계속 올라올 것이라고 됐고. 그러면 절차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이 광주대단지사건도 국가사무로서 정확하게 기본, 저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그 법안으로 개정이 되고 실태가 조사가 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의거해서 조사가 되는 게 맞는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위반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하려면 파악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파악은 저희가 이런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자구를 몇 개를 바꾸고 몇 개를 빼고 그래서 오히려 내용상으로는 더 허술하고 엉성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이 실태를 파악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러니까 조례에 희생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2조에 보시면 희생자를 저희가 다시 파악하는 게 아니고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처벌을 받은 분이 총 스물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추가로 저희가 다시 파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형사처벌 받은 스물두 분을 희생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이승연위원  그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상황, 거주현황, 생활수준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분들 것을 한다는 거지요, 저희는.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하실지 실태조사 방법은 다 삭제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회에서요? 위원회가 어떤 법적근거나 권한을 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신고처를 신설을 해가지고 희생자랄지 희생자 가족 또 그쪽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신고 같은 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체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 신고처는 어디에 어떻게 누구로 개설을 하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 자치행정과의 인권보장팀에 신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직원들로 해서.
이승연위원  그럼 어쨌든 신고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방법은 없잖아요, 조례에는. 그 방법이 문제가 됐으니까 일단 다 삭제하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반드시 실태가 파악돼야 되고 그 희생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얼마가 걸리든 간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그분들이 아픔을 가진 채 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이 내용은, 이렇게 수정안은 정말 면밀하고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하기에는 부실합니다. 그렇다고 하기에 당초안을 받아들이기엔 그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먼저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맞게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사무라는 그거 하나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실태조사 방법 같은 것들을 다 빼버린 채 허울 좋은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이 광주대단지사건에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심사보류 혹은 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하시고 싶은 분 없으시면,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예, 218회 임시회 때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상정돼서 부결된 사항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광주대단지에 관련돼서 여기 위원님들 다들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고 다 반대하시지 않는다고 218회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조례안 내용의 태반이 지방자치법 11조 ‘국가사무처리 제한’, 이게 해당된다고 해서 그 당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부결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조례안을 다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문제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대부분 정리가 됐고 조례명도 바뀌어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담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길게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도 곰곰이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218회에서도, 사실 여기 계시지만 두 분 위원 빼고는 다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인데 그 당시 속기록을 다 보셨을 것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되었다고 하면 정말 우리 광주대단지사건에 관련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고, 사실 보면 어떻게 학술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활동의 주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성남시 현재 주소를 봤을 때.
  아까도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도 결의안을 발표하셔가지고 처리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 크게 정말 광주대단지사건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그 점에서 좀 어느 정도 합의해서 처리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김용 위원이 제기했던 수정안과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자구수정을 통해서 수정 가결하는 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결의안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결의안이 아니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이주를 시키면서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게 지금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주거 이런 것을. 그래서 재개발할 적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라는 결의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정기획위원회 그때 모 위원장이었었는데 1시간 이상을 저한테 훈계를 하면서 부결을 시켰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내용을 바꿔가지고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때는 분명히 하여튼 별의별 논리를 다 들이대고 제가 사실은 모욕까지 당해가면서 부결을 시켰던 논리가 비슷한 논리였었어요. 타 당 의원님이지요. 그러한 논리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바꾸면 안 되지요. 그분이 이것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었고,
  몇 가지만 여쭙고 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2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22명 명단 확보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명단까지는 지금 없고 실형 받은 분이 두 분, 집행유예가 열아홉 분, 무죄 받은 사람이 한 분 정도인 것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없고,  
○위원장 이덕수  그럼 실형 두 분 받으신 분은 판결문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판결문도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하셔서 판결문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못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뜬구름을 잡는 행정을 하고 있다,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장을 해야 돼요. 구호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위 조례를 만들거나 지원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보자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거 국가에서 잘못 됐다고 법원에서 다시 정정을 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은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 판결 받았으니까 해 달라, 해가지고 싸워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지금 두 분밖에 안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실형 받은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 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인데 아무런 어떤 피해 주장을 안 하고 있고 명예회복을 시켜달라고 하나 투서라도 넣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갖다가 판결을 다시 뒤집는다거나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줬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실태파악을 하고 지원활동을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앞뒤가 바뀐 거다. 받아오라 이거예요, 받아와. 그러면 이것은 100%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문제가 되고 꼭 이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는 그래요. 아까 국회에서 어떤 법 같은 것도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통해가지고 청원을 해서 이것 좀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진상조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한두 개가 우리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컨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겠다. 제가 들은 바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지원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돌아가셨는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실태파악 자꾸 얘기하시는데, 6대 의회 한번 기억들 좀 해보세요. 저희가 성남문화원에 예산을 줬어요. 그 책자 받아보셨습니까, CD하고?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직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안 받아보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 예산을 줘가지고 실태파악을 했어요, 책으로도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분명히 줬다고요. 그리고 지금 실태파악이고 뭐고 할 것은 우리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책들도 만들어내고 내가 한 걸로 안다고. 그거 다 됐다고요, 뭐라고, 뭐라고.
  다만 지금 명예회복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민원 제기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그런 노력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 누가 있어야 해줄 것 아니에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 사람들 몇 명, 제가 누구누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정말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그럼 그 사람들이 실태파악 그때 할 적에 벌써 다 찾아냈어야 돼요. 판결문도 찾아내고 다 했어야 돼.
  그때 그런 예산 받아간 것도 그냥 진짜 성남시민 예산 축낸 거예요. 무슨 또 앞으로 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하나요? 이 사람들 뻔히 생각되는 것 아니에요? 피해 상황은 거의 다 나와 있던 거고, 거주생활, 생활수준. 거의 다 돌아가셨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90%가 넘어요. 여기 살고 있으신 분들도 22명 중에 진짜 실형 받은 건 두 명이라는데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만약에 이것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은 자치법규 효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 옆에 써놨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이런 걸 만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서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민 세금 다 빼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요, 솔직한 얘기로. 다 실태파악 돼 있는데. 한 명이라도 그러면 데리고 와 봐요, 민원한 사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실태도 없고 아무도 근거가 없는데 자꾸만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말이야, 다른 논리 들이대가지고 반대해 놓고 말이에요.
  자, 안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2조 정의를 제가 보고 먼젓번에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정의를 지금 비교해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4건의 주 내용이 뭐였지요, 84건의? 84건이 발생하게 된, 그냥 쭉 알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묻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제가 그걸 추궁하려는 하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1971년 8월 10일에 발생한 사고로 서울특별시 무허가주택 철거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지금의,
이제영위원  그런 건 다 아니까 그건 생략하고, 84건이 발생하게 된 그 핵심내용을 묻는 겁니다. 이주시켰다고 84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 강제 이주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철거하면서 그분들을 어디다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이쪽, 지금 성남의 수정·중원지역에다 집단으로 이렇게 이주,
이제영위원  그래서 집단 이주시켜서 발생이 된 거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불만도 꽤 있었지만 이주하고 땅값, 땅값 책정에 있어서 그게 결정적으로 원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처음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나 관계된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주할 당시에도 68년도부터 굉장한 불만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땅값의, 여기 분양지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토지가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 “이주를 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주민의 다수를 형사처벌 하는 등 초기 이주민들에 대한 유·무형적 피해를 남긴 사건을 말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가 아닌, 그때는 경찰서가 없었지요. 그 기능을 했던 게 저쪽 성남 인하병원 옛날사거리 거기서 종합시장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파출소 하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서 치안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거기를 점거하고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그러면 과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희생자라고 여기 이렇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을 희생자라고 한다.” 라고 여기 지금 해놨어요.
  이분들을 위한 조례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그 처벌, 판결에 대한 이런 자료를 다 입수를 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이 된 건지, 정말 정부에서 잘못 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할 수 없는 어떤 심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규명이 돼서 그분들의 폭력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시민을 대표하고 모두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을 무조건 희생자라고 하는 건 저는 적절치가 않다.
  그런 게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돼서 아, 정말 이분은 희생자다, 성남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국가사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돼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확인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 조례로만 보면 그 당시에 희생자는 어떤 영웅적인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여기 보면 최소 생계수단 요구를 위해서 정당하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무형적 피해를 남긴, 이런 걸로 정의가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옳은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84건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판결문 확인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얘기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 없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활동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가 않다.
  그러면 향후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 얘기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할 때 그렇고 분당신도시도 반대해서 거기도 처벌받은 사람 있어요. 그분들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 성남시의원 배지를 달고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집행부보다 더한 걸로 지원하자고 아마 주장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걸 또 한 번 부결이 됐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또 문구만 조금, 이게 자구만 바꿔가지고 와서 이걸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가 않다.
  이건 여기서 심의하는 자체도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심사보류가 아니라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광주사태 대단지사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의미 없는 걸로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고 이런 게 준비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야지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부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하십시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논의가 길어서 몇 가지만 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할게요.
  먼저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 타당한 지적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충분히 보니까 다뤘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그 정도는 유권해석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회에서 논의한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우리 지금 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적이 됐으면 그 정도는 유권해석 같은 것 어렵지 않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은 그때 계셨었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오늘은 상을 당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지적당한 것 중에서 과연 이게 무슨 국가사무냐,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사무 범위 안에 속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최만식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검증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계속 언제까지 40년대 광주대단지 일어날 때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법령이 있어야 지방자치사무 합니까? 광주대단지는 성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남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희생자들이 지금 얘기했던 열 몇 분, 스물 몇 분 이 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그때 학교 다녔던 학생들, 그때 심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피해자입니다.
  조례범위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집행부를 탓하는 게 미리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지금 이제영 위원님 얘기하는 게 지적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희생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만으로 국한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원래는. 성남 전체에 이것은 갖다가 시작과 성남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지금 살아계신 분들, 그 자녀분들이 다 마음에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 누구 하나 제대로 지금 나 잘못 됐다, 위로하고 피해 조사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에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이것은 얘기하는 조례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성남에서 했던 거고 여기 규정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돼 있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 조례제정권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우리 주민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것을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에, 성남시민들한테 의무 부과하는 것 있습니까? 권리 강제하는 것 있어요? 그것은 조금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봐주시면 좋겠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그동안에 이것은 40년, 1970년 이래로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시행한 지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전에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광주 5·18은 다 법 제정돼 가지고 지원받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피해자들, 희생자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역할이고 국가의. 성남시 집행부에서 그런 것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정부에서 세금 깎겠다, 그러면 당하고 앉았고. 새로운 시기가 열리고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성남이 앞장서 가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정치적으로 자꾸 얘기할수록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과연 조례 범위 안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내용을 많이 바꿨어요. 이 정도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당시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위원회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까지도 그 부분은 여기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수용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요청을 해서 저도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사업의 범위라든가 조사활동이라든가 얼마든지 이런 것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성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촉구결의안의 내용 안에는 그 당시에 피해 봤던 사람들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다음에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시각에서 우리가 좀 가슴을 열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통로를 열어서, 제가 제 판단으로는 지금 시기 지나면 이것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례회 지나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쟁점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또, 그러면 또다시 7대 후반기가 넘어가고 그럼 그 이후로 넘어가지요. 쉽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좀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다 또 반론의 여지가 있으시겠지만, 충분히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는 1999년에 설립되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총 23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시 금고 협력사업으로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기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올리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예산안은 포함되지 아니 한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것만 결정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예산안은 이번에 올라오지요? 예산심의 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번에 출연·출자 그 여부만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8.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과장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시므로 국장님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서 재단 정관 중에 38조 설치 및 구성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단 인사규정 2장 인사위원회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이것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재단 2장 인사위원회 조항이 어떻게 되지요? 재단 규정.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이게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원과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사실 재단 인사규정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금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인사 규정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똑같이 일치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똑같이 일치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읽어드릴까요?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자구 하나 틀리는 것 없이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원도 규정을 해놨고 인사위원회의 기조도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도 일곱 분으로 같고요, 구성하는 내용도 현재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체육시설 이용 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점과 장애인 체육발전을 고려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제영 의원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나 수정·중원구도 그렇지만 체육시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자수로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가뜩이나 없는 시설 상황에서 장애인이 신청했을 때 먼저 우선 배려한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이제영의원  다른 데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에 코트가 10면이 있는데 사용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10면 중에 신청 대비해서 2코트 정도를 배려해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하게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지, 경기장 전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립이 됐을 때 이걸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이 조례 발의 서명하면서 사실 아까와 같은 고민인데, 저희가 종합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분들이 자주 그렇게 대회를 열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한참 대회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경쟁관계라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제영의원  충돌될 것은, 제가 이런 판단은 가졌습니다. 성남동에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대관 신청을 했고 일반인이 신청을 했을 때 이럴 때 장애인을 우선해서 대관을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려하시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일 때 그렇게 하면 아마 비장애인도 그런 경합이 됐을 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장애 가지신 분들이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해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또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듣고 뭐라고 그럴까요, 충돌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가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려되는 것은 장애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장애인분들한테 대관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사이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악용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육단체들한테, 회원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든지 이렇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롯이 장애인분들이 할 때, 그렇지요? 그때 해주는 거지 한두 명 끼었다, 10명에 2명이 끼었다, 이것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장애인이 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게 또 있을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초창기부터 잘 유심히 살펴서 정확한 패널티를 줬을 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신청과 사용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평생학습과장에서 재난안전관으로 발령 받은 엄갑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관실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 내용은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쟁점화 돼서 또 올라왔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지적했던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엄갑용 재난안전관님이 맡은 지 얼마 안됐는데 따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유인하는 이러한 사항들, 그다음에 연봉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담겼어요, 사실은. 담겨서 아까 우리가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시민순찰대에 대한, 아쉽지만 생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충분히 담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제 여기에서 해결돼야 될 것은 규모의 문제입니다. 규모에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규모가 확대 안 된다, 그다음에 기존 유지 정도로만 가야 된다, 솔직히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동의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거기에서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예산으로 그 규모를 통제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지금 일자리가, 순찰대를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이분들, 그다음에 이 사업의 혜택을 받던 분들이 빨리 성남형 시민순찰대 이 사업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이 시민순찰대의 역기능에 대해서 피력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시민순찰대와 관련해서 이것이 다시 존치나 부활이 되지 않도록 막아 달라는 일부 대원들의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지만 예산만으로는 이 시민순찰대의 어떠한 적정선의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시민순찰 대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어떤 감시기능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사례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중에 한 사례는, 이건 대원들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특정 동의 대원 중에 치매의심환자를 선발한 의혹이 있다. 이것을 재난안전관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대원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해임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해임이 막혀 있었고, 이런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대원들이 저에게 계속 익명의 제보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치매의심환자라고 하시는 분은 11시에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 나와서 ‘내 출근시간이다, 다 퇴근해라’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한 정황이, 목격자도 있고. 또 자신이 썼던 어떤 차라든지 순찰대에서 썼던 도구들을 사용해놓고 어디에 갔다 놨는지 모르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도 밝혀졌어요. 그걸 재난안전관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대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예산만으로 컨트롤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서의 검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렇게 무작정 의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시범사업을 정상적인 운영으로 확대하자고, 사실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그 명분성이 타당하냐, 확보가 되느냐 저는 의문이거든요. 재난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요.
  이번 조례에 추가 사항 중에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원 선발할 때도 철저하게 공개채용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과거 직업이 특정직에 있던 분들을 20%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관리에 그동안 저희 한 팀에 3명이, 직원이 3명입니다. 어쨌든 복무관리에 어떤 한계점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와 동에 복무관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벌칙을 강화하는 조항이 삽입됐고, 또 공무원들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개채용은 이전에도 공개채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가진 권한 밖의 일이었고 검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아직 성남시민순찰대라는 제도는 이상적이긴 합니다. 저도 본시가지, 성남시민순찰대가 아니라 행복주택관리사무소라는 대안까지 언급이 됐었는데 시민순찰대의 좋은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우리시의 행정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소관 사무로는 그렇게 검증적인 한계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민순찰대의 확대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만큼 했고요. 하나만 지적하고 더불어 간단하게 자료요구도 할게요.
  지금 임대행복사무소 정리하시면서 CCTV랑 현황판, 에어컨 철거조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딱, 다른 지적사항들은 다 나왔고요,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지방자치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와 집행부,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실현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의결사항이 되겠지요.
이승연위원  의결은 어떻게 표현되지요? 조례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 과정은 분명히 정치적이든 뭐든 간에, 그게 아까 여러 논의 끝에도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는 개인의 판단이고요. 의회는 적법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부결시킵니다. 그게 수적 열세든 본회의든 상임위든 저희 위원들의 명예를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날치기 통과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민주주의원칙에 의거해서 통과되지 않은 조례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거니와 저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예산이에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예산 올리세요.
  지금 이 임대행복사무소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것뿐이 아니라 철거 조치하면서 드는 비용은 어떻게…….
○재난안전관 엄갑용  철거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수반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차량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 설치할 때 들었던 초기비용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거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한시조항이었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히, 그게 당연한 절차인데 조례와 상관없이 항상 예산 올리니까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잖아요.
  지금 이 예산도 2017년도에도 31억 책정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시민들이 시민순찰대 찬성하고 좋아하지요. 단 어떨 때? 이 부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을 모를 때, 자원봉사로 행복사무소 없이 그냥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정말 좋은데 이게 지방재정 개편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266억을 1000억으로 불려서 현수막 걸어서 돈이 없다고 막 이런 시점에서 2017년도에 31억, 2018년도에 98억, 2019년도 100억, 2020년도에 107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정말로 맞는다고 할까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글쎄요, 그만큼 시민안전에 어떤 역점을 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시민안전에 역점을 두던 안 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주십시오.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되지 않은 조례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자꾸 예산을 올리십니까?
  이것은 시장님께도 누가 되는 일이에요. 시장님은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계신데 지방자치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수립이 되려면 의회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고요. 전혀 존중 받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과 상관없이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2016년도, 2015년도에 수반된 예산, 예를 들어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정책 연구한 그 예산비용까지 해서 성남시 내에서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들어간 철거비용 포함 다, 이 예산 집행내역을 재난안전관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개정을 몇 번 했다가 부결됐고 결국은 시효가 끝나서 조례가 폐지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번에 조례를 다시 재 제정하려고 올린 거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조례가 애초에는 제정이 되었던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최만식위원  시범운영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범기간을 없애려고 조례 개정을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조례가 폐지됐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그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던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조례를 다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리신 건데요, 제가 행감자료에도 요청을 했어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시민순찰대의 기능과 유사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보안관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위임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맞게끔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제가 그건 추후에 또 질의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안전마을관리사무소를 대안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안 됐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들은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니즈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씩하나씩 접근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까 정회하면서 얘기했지만 논의는 못하겠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사실 행복안전마을관리사무소 같은 부분을 내용을 담아서 대원수라든지, 사실 어르신보안관제도 같은 경우도 근무시간이 저녁시간대 몇 시간 있더라고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4시간 풀로 운영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대안 제시하면 좀 어떨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순찰대, 여기도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최만식위원  행복마을관리사무소 내에 시민순찰대가 지금 존재하는 건데 조례 명칭이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행복안전마을관리사무소가 사실은 크게 부각은 안 됐는데 역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이런 기능들, 또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결합시키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니즈에도 부응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담아져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왔으면,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토론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조례가 나왔다면 좀 더 상임위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입법조례 할 때는 사실 그 당시는 재난안전관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관에게 그런 것들을 아쉬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 추후에 또 조례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을 담아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의회 권능에 자꾸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런 의견들을 줬으면 그런 의견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성남시를 위해서 마차가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듯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건 인정해 주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그게 상생에 있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정회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전제조건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예산이. 가정집으로도 생각해봐요. 예산이 넘쳐나서 적금 해둔 것도 많고 땅 사둔 것도 많고 누구 빌려 준 것도 많고 이럴 때 그걸 운영해가지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31억 든다 이 말이에요. 내후년에는 거의 100억 원 가량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봐 보니,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예산 현재 몇 십 억짜리 몇 억짜리도 지금 다 예산법무과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실제 주민 편의와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어떤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되고 이걸 하겠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1600억에 기금에서 갖다 쓴 돈이 2100억 원이에요. 빚이지요, 빚. 그리고 기금 적립 못한 게 5년 동안 얼마예요? 2600억이에요. 지금까지 성남시 공유재산, 땅 판 것이 거의 2000억 원 가량 돼요, 약. 또 이번에 돈 없어서 판교 8000평 판다고 또 올렸지요? 이것 다하면 6000억 원이 넘어요. 가용예산에서 6000억 원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겠다. 그것도 사업 안한 것은 말도 못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에서 지키지 못하고 예산 편성 지금 십 원 한 장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걸 하겠다는 게 난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진짜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깜짝깜짝 놀래요. 내년에 이것 30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제는 저는 여론이 다 돌아섰다고 봐요. 저 비난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 했다.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속아 넘어갔다, 말이야. 그런 거라면 안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이 다 돌아섰어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 피부에 와 닿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고 서로 심사한 결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박광순 의원님, 촉구결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여기에서 제가 촉구결의안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다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직에 있는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임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박광순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문내용에 있는 것처럼 최윤길 지금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직 성남시 선배의원이고 또 성남시의회 의장까지도 지내신 분인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될 분이 현직 시의원을 고소 고발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활동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 했는데도 출석도 안하는 등 지금 현재 7대 성남시의회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또 의원들을 음해하는 그런 태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제가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예,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뚜렷한, 법적으로 위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재의 동료의원을 갖다가 고소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를 갖다가 거부한 부분, 그렇지요?
박광순의원  예.
김용위원  상임위출석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직 우리 시의원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기능이 소통이 좀 되고 이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의원들도 있고, 저 또한 현재 이 통합 상임부회장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가교역할을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활동비 지출 부분이랑은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쟁점이 됐었지요, 그렇지요?
박광순의원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카드로 쓰는 거냐?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가 없는데 거기서 법적인 이러한 해석을 받았었죠. 받아가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권고는 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업무 관련해가지고 저는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고 상임위 출석 건이야 우리 의원 입장에서, 성남시의회 입장에서는 나와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고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피력하면 더없이 그걸 갖다가 환영할 만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무와 관련된 이런 명확한 위법행위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이 지금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을 갖다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그동안에 정무적인 역할에 아쉬움,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 해임촉구결의안까지 가기에는 최근에 성남시체육회와 그다음에 생활체육, 가칭 합병을 했지요, 통합을 한 거지요? 통합을 해서 이제 막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촉구결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어디시지요?
박광순의원  문화복지입니다.
김용위원  문화복지시지요? 예, 저희가 소관이 체육이 이쪽으로 와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정무적인 이러한 해임촉구결의안의 제안사유 외에 명백한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그 외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왔을 때 그때 해도 이게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여기서 통과시키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고, 발의하신 분들도 여기에 보면 또 이 부분에 약간 좀 애매합니다마는 표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촉구결의안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러한 쟁점에, 아까 얘기한 정무적인 부분에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공감해 주시면 이 부분은 행감을 좀 우리가 해보고 거기에 명백한 직무상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위원장이 좀 한 말씀 드리면,
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박광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지요? 아닙니까?  
박광순의원  (웃음) 할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본 의원도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선배의원으로서 이렇게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는 본 의원도, 또 같이 서명한 의원들도 마음이 아픈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합 부회장이 출석을 해서 증빙서류 미제출 건이라든가 또는 출석요구 전에 불응했던 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지 통합체육회를 출범을 한 것은 그동안에 생체하고 엘리트 체육이 양분돼 있어가지고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도 제가 일견 봤을 때,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회는 이용기 부회장이 있고 또 엘리트 체육은 최윤길 부회장께서 계시는데 통합을 한 취지에 맞는다고 하게 되면 두 분 중의 한 분이 상근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통합체육회를 통합한 그런 본 취지에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밑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부원들이라든가 또는 생체에 있는 각 단체원들이라든가 또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어떤 일체감이라든가 통일감 이런 것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여튼 김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 상임부회장은 공직자는 아니지요, 현재.
박광순의원  예.
○위원장 이덕수  공직은 아닙니다. 체육회이기 때문에 공직 아니고.
  먼저 지난번 223회 임시회 때 우리 여야 합의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했던 것이다, 그때는 여야가 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잘못 한 것은 지금 보면 경기도시군체육회 어디에도 비상근수석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선례가 없어요, 사례가. 다 제가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체육회는 내부규정을 갖다 멋대로 받아가지고, 경기도체육회의 상위법도 안 따르는 거지요, 한 마디로 상위 규정도. 안 따르고 그냥 자기네 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비를 갖다가 지원했다.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활동비는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까지 한 분이 성남시의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단 10원도 증빙서류 없이 나가는 걸 봤냐, 이거예요. 의장까지 했으면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따져 묻고서 감사하고 이랬던 분이 정녕 본인은 그것도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그냥 다 써버렸다 이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어디 증빙서류 없이 말이야. 이것같이 큰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여야 합의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또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했듯이 마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소관계, 여야관계 이런 걸 떠나서 분명히 시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분명히 이것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대표발의로 설명해 주신 우리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행감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 한 역할이 뭔가?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한 달에 두 건 정도 한 게 제출이 됐어요. 나머지는 뭘 했는지는 그 자료로 그건 입증하는 건데, 거기 보더라도 이게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인데, 그 역할이 시장을 대리해서 격려하고,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직장운동부를 관할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많은 관계자들도 만나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감 때 그 문제점을 제가 다 제기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에 10개 팀이 있는데 거기 선수 운영이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사실은 시장께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장운동부 창설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개선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 거의 날마다 상주해가지고 사실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단지 권한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나와서 꾸준히 어떤 역할을 해주면 고맙지요, 그게. 그런데 사실은 행감 때 되면 그게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한 부분의 역할은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행감자료 확인한 결과, 그다음에 또 직장운동부 관계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할도 굉장히 비난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경기력이 비슷할 때는 누가 더 사기가 진작돼 있느냐가 승리를 결정짓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제가 행감자료에서 확인을 했고 입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걸 확인하는 절차는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한 것대로 하면 이게 참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제출된 자료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어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과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건 체육인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상임부회장을 똑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두 사람 해놔가지고 그 알력으로 인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비전문인이 사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일부 잘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게 통합체육회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상임부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아마 저보다도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는 얘기를 들으셔서 더 잘 알 것이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줘야만 사실 시장께서도 빛이 나는 건데, 이 체육회 여론을 들어봐도 여기서 거론하는 것 외에 심각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은 해임촉구를 하는 게 시장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귀책사유, 명백한 법령 위반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하면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지방자치법령 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체육회는 저희 성남시의회의 피감기관입니다. 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이라면 감사를 충실히 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시의원 출신의 상임부회장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마땅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명백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직책급,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의결을 받아서 개인 통장으로 200만 원씩 이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저희 집행부한테 여쭤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의결을 받았으면, 아, 일단 체육회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로 의결을 받았다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카드로 쓰느냐, 안 썼다. 그런데 한 번 여쭤보시지요. 8월, 9월엔 업무추진비 카드로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정당하게 그 법령 안에서 증거,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는데 이만큼의 귀책사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고 이런 건 전혀 추호도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도 당사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의회의 정당한 절차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하게 불러내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일언반구 없이 그것을 거부했다면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 수단이 이 해임촉구결의안 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친소관계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해임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자체는 저희는 의회의 권한, 한 개인에 대한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통합체육회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통합체육회인데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에게 체육회만큼은 정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해임촉구결의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만 통합체육회였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부회장이 두 명이 한 명으로 통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그 라인 따라서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정작 체육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체육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해임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부회장이 당장 해임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이후의 문제고, 적어도 진정한 통합을 바라는 성남시의 체육인들에게 ‘아, 의회는 적어도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전직 의장 출신들이 지금 체육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능력 있고 역량 되시는 분들은 어디서든지 가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도 아직, 이분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신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일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취업, 우리는 어디, 꼭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편견들은 좀 우리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명확히 따지면 통합체육회가 상임부회장이 두 분인데 이것도 성남시 통합체육회 최윤길 상임부회장 해임촉구결의안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보면 다른 상임부회장이 오해를 받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안을 명확하게 ‘성남시 통합체육회 최윤길 상임부회장 해임촉구결의안’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인데요, 하여튼 그래야 다른 또 상임부회장이 다 아시다시피 두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하여튼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저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이걸 꼭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과정을 한 번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씀들은 서로 하셨겠지만 왠지 씁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앞에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면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공개로 해서 표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서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이 해임촉구결의안이 참, 앞서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타깝고 씁쓸해서 이 부분은 사실 처리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굳이 처리를 하시겠다면 아까 제안한 대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게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고,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젊으니까 시의원을 관두고 어디에 또 재취업해서 이런 해임결의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사전에 충분히 좀, 다 최윤길 상임부회장하고 친소관계가 가까우신 분은 사실 저희보다는 다른 쪽 당 의원들이 더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해서 약간 소원해져서 이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있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었지 않나, 아쉬움을 남기면서 저는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또 질의하실 토론하실 분이,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얘기는 아까 충분히 했으니까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계속 지금 똑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는 일부 위원님 계신데요, 친소 의견 때문에 촉구결의안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촉구결의안을 찬성할 만한 이러한 직무수행상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약간 좀 오류가 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수천만 원 활동비 지출증빙 거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기관인 우리의 피감사 대상인 체육진흥과입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직무를 벗어나는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결의안이 맞는 거지요,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또 위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친소관계라든가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요, 그래서 위원이, 물론 지금 통합체육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막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의 책무가 시작한 기관을 갖다가 아우르고 이렇게 또 감싸주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연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상임부회장을 해임시키는 데 의견을 주는 게 과연 그것에 마땅한 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가 통한다면 성남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러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소한 귀책사유 갖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촉구결의안 낼 수도 있고 그거야말로 친소관계와 개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우리 의원의 법적인 걸 근거하지 않은 잘못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최만식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비공개로 여기에 대해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심사 결과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실에 연락해서 일단 비공개로 해주세요.
  예, 표결은 인사 관련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투표용지에 ‘가’로 표시하여 주시고 본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 표시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비공개 무기명투표)
  예, 개표 결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9일은 2차 본회의로 우리 위원회 일정은 없고,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분당구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정책기획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