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덕수  그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잠시만요.
  2017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688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방세 수입이 그중에 8462억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44억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563억 24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23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22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132억 원, 보조금이 3578억, 그다음에 저희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부분도 총괄 설명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예산 총괄 질의하기 전에 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오지요? 2014년도랑 2016년도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준비,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2015년도 것 받았는데 그때도 한 30분 안 돼서 갖고 오셨거든요? 갖고 계시잖아요, 증빙서류, 그렇지요? 2014년도 거랑 2016년도 것 그때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했고, 그때 담당팀장님께서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질의 전까지 갖다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총괄 답변 중에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예산서 424쪽을 보면 신년연하장을 2만 명에게, 지금 연하장 제작이 2400만 원 그다음에 우편발송비가 480만 원에서 2880만 원이 집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2만 명에 대한 내역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통장 몇 명, 주민자치위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를 좀 이것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사실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이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삭감할 이유가 있나?
  이게 삭감하면 집행되는 걸로 해서 아마 결산에 집행액이 증가되고 집행 잔액이 적게 남는 걸로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한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더라 이거지요. 예를 들면 예산안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을 5회 추경에서 300만 원 세워서 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된 건 똑같이 또 300만 원이 돼 있단 얘기입니다. 그럼 매년도 집행한 걸 보면 이게 집행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50만 원 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한 게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5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해야 되는데 일부는, 일부는 반영된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게 그대로 똑같이 예산편성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국에는 또 삭감하고 다음 연도 세우고, 이게 지금 오랫동안 반복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에 예산 편성하면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위원회별로 열리는 회기라든가, 조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에 2회 한다, 아니면 분기별 한 번 한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아마 심의회별로 사정에 의해서 개최되지 않은 부분을, 금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내년도에 열리지 말라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심의회 구성된 조례나 아니면 일반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아마 횟수로 같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벌써 금년도만 해도 추경이 다섯 번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럼 1회 추경부터 4회 추경까지가 상반기에만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면 1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또 위원회를 열 계획이 만들어지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게 편성돼서 이게 결국에는 여기 삭감되는 액수를 보면 전체 액수가 얼마지요, 이게? 추경에? 그 액수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게 5회 추경에서 삭감돼 봐야 결국에는 집행 잔액 줄이는 것 외에는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이걸 갖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돈 없다고 하면 돈을 긴축해서 써야 다른 데 활용해서 쓰고 그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산서를, 저는 설명자료 안 보고 예산서를 놓고 전체 행정기획국 것만 쭉 보면 그런 게 너무 아쉽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꼭 마무리 추경까지 오지 않고 그 심의회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그렇게 해서 3회 추경이 됐든 그전 추경에 미리 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5회 추경에 삭감하고 하면 집행률이 높아지니까 살림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결산에 대한 걸 6급 이상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요약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다 뿌려 줘가지고 그걸 인식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전년도 삭감된 것, 5회 추경에 삭감된 것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면 제가 볼 때 그 예산만 해도 수십억은 될 거예요. 주민센터 하나 지을 예산은 될 텐데, 그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준비를 해서 이게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성남시가 재정 여건은 좋은 것처럼 수치상은 높지만 결국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했다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이 되고,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원인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좀 예산에다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부정청탁방지법이 발효가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위축돼 있다, 이 말이지요? 또 조심해야 되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기준액이 설정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 지금 감액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서 있는 기관장 판공비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 기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 한 부서는 우리 질의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중기재정 5년에 한 번씩 세우지요.  
○위원장 이덕수  1년에 한 번씩이지요, 한번 확인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죄송합니다. 매년.
○위원장 이덕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재정계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여건이나 아니면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투자사업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작년 걸 보면 2016년까지 이렇게 한 건데, 2017년 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지방채가 0원, 0원, 0원이었는데 갑자기 지방채가 왜 생겼어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느냐고? 2, 3년 앞도 못 내다보면서 그것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 하나 단 실례로 봐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마 내년도에 190억 발행하는 건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서를 보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원래 중장기지방계획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장 이덕수  중기지방재정에 없었어요? 그 책자 보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도는 있고, 2016년도 없는 것 맞습니다. 2017년에는 발행계획이 있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게 2, 3년 앞도 못 내다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저걸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어요. 1,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하는 중기지방재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저도 자료요청인데, 부시장님 그때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부시장님도 그때 현금 인출한 것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올해 거요. 똑같이, 시장님 거랑.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도 이승연 위원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행정기획국 6개과의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10% 감액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부서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10%씩 감액했는데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감액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정청탁방지법에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줄여야겠다는 게 부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10% 선에서 삭감하는 걸로 내부규정을 정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는 업무추진비를 줄이질 않았는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였고요,
이기인위원  얼마를 줄이셨어요? 얼마 중에 얼마를 줄이셨는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과별로는,  
이기인위원  일단 우선 총괄 질의니까 제가 각 부서마다 할 텐데, 저희 시가 업무추진비 이렇게 감액 편성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부정청탁방지법에 근거한 식사가 얼마였는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이 정도만 했으니까 됐다, 500만 원 정도만 줄이지 뭐,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오히려 없던 업무추진비도 늘어났고요. 왜 우리시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장님이 지금 11월, 12월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썼다고 그렇게 보도자료 뿌리고 홍보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지출증빙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어느 부서는 없던 업무추진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고 어떤 부서는 또 늘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늘고. 또 자치행정과같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내리고, 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도 내리고, 무슨 기준으로.
  부정청탁방지법에 관련해서 감액 편성한 회의, 우리 김영란법 관련한 TF팀을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내부회의를 같이 하신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TF팀에서 같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안건으로 심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 TF팀은 전체 예산을 놓고 행사 분야, 사업시설 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심의를 TF팀에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다른 별책의 안건으로 심의를 한 것은 아니네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회의를 제가 참석 안 해서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좌우간 사업 분야별, 국별 이런 분야별로 회의를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잠시만 단상으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이기인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에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감액 편성해야 된다는 공문을 공유하거나 시달·하달하거나 예산법무과에서 어떠한 기조를 정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공문으로 시행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잠깐 말씀,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은 하려고는 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에는 저희가 기관운영부서 갖가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300만 원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요, 일단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는 줄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상은 다 줄였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줄이지 않은 부서는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300만 원 이하는 일단은 저희가 기존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규모로 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했단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예산편성기준을 그렇게 잡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직무 관련자와 식사 건이 섞여 있는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우리 예산법무과나 우리 간부공무원분들께서 몇 % 이상 감액하여야 하고 지난해 업무추진비 자료를 파악해서 식사비용은 얼마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그 기조를 공유한 적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편성 과정에서 그걸 다 고지를 했고요, 그렇게 편성 저희가 심사하면서,  
이기인위원  그럼 고지한 문서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문서상에 남은 건 없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이기인위원  그럼 구두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편성 기준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시달을 하거나 하달하신 게 아니지요. 문서로 남고 의회에 같이 공유로 하셔야 그걸 저희가 정식적인 문서로 받아들이지요. 그걸 구두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좀 감액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감액 편성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이 왜 저희 김영란법 TF팀 가동한다고도 했고 또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그 문제점들이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엔 동결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줄였다고 볼 수 없지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기자간담회, 직무 관련자와 기자간담회나 직무 관련자와 식사한 게 거의 8할이 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감액 폭을 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 정도로만 하고 부시장님 지출증빙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추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예산법무과는, 다른 부서는 다 감했는데 이게 예비비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증액이 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지원과라든지 다른 과들 추경을 보면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게 있는데 그 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삭감한 게 있어요. 그게 몇 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자료 확인) 예.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사업을 잡을 때 충분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는 부분, 단체 사정에 의해서 미발생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발생되지 않은 그래서 미발생해서 추경에서 반영시킨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어선 안 될 일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자료 확인) 지금 제가 구체적 사업을,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렇게 발생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최만식위원  이것 국장님이 다 한 번 안 보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다 기억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민간 국외여비 신청사유도 없어서 미실시되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 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 다 반영, 노상방담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꽤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치안협의회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조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동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들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서 삭감 이렇게 됐고, 민주평통에서는 나름 사정이 있었나 보지요? 여기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안 됐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2017년도에는 보면 예산이 또 반영해서 올라와 있고.
  그럼 2017년도 예산 때 다 삭감해도 된단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진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예산이, 사실 보면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지만 2017년도에 다른 데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예산법무과에서 사전에 조율돼서 삭감된 부분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필요한 예산들 세워주시고, 그게 예산편성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제가 행교체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행정기획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다 그런 것들 책임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시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사업 재검토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업이 과감하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마시고, 더 필요한 데 사업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직제 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 42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추경이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위원  추경은 아까 총괄 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경비를 줄여서 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1억 2000 삭감하고 다른 것에서 증액된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특히 공무원들 복지분야에서 예산은 좀 삭감이 됐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1억 2000만 원 삭감이 돼서 이런 것을 경비 절감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데에서 증액된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43쪽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장단기교육과정 국외훈련여비 보면 92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내년도 2017년 예산에 92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몇 페이지요?
이제영위원  43쪽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가거나 장기교육, 그다음에 국외통일교육과정, 경기도 주관 중국 연수과정 등 여기에는 기존 지금 계속 참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게 목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돼가지고 목을 변경이 된 걸로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서 조정이 된 건데 그게 어디서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존에는 국내여비에 포함이 돼 있다가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영위원  그 국내여비가 그럼 9200만 원이 이만큼 조정이 됐습니까?
  그럼 국내여비에서 이만큼 조정이 돼서 이쪽으로 왔으면 과장님 얘기가 맞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국내여비 어디,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럼 예산서에 표기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이 액수만큼 조정이 된 게, 9200만 원만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무원 교육여비가 추경에 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당초에 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여비가 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그동안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많이 추진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결국에는 이게 줄었으면 다른 데에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만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국제화여비도 이것 매년 지급이 됐던 겁니다, 이게. 안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내여비에서 이걸 지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내여비, 예산서상에 표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하고 이게 나타나는데 어디 몇 페이지에 얼마가 얼마로 조정된 것을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달란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부 다 포함돼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정리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뒤에 실무자가 그 자료는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실제 줄어들었는지 줄어들지를 않았는지를 그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것은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해외연수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들한테,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전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국제화여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것은 적법한데 과연 그러면, 이게 목이 조정이 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설이 됐고 다른 데서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제영위원  9200만 원 감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모범시민표창 패를 만들어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모범시민이요?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인가? 거기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 이따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럼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휴양시설 콘도 구입이 6구좌가 늘어났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확보율이 절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표에 의하면 금강산콘도 고성에 있는 것, 이것은 제외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용률이 지금 연간 전년도에는 12%, 금년에는 11% 해가지고 사실상 고성하고 제주도에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상할 때 우리 공무원들 시상품으로도 많이 제공을 합니다만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또 대책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대책은 전국을 효율적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씩 확보를 해서 필요한 콘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100만이 넘고 공직자가 3600명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못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못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복지 혜택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어떤 목표를 하나 세우고 적립을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이런 데 폐교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매물, 어디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인가,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싸게 나오는 게 많아요. 태안이고 어디 이런 데도 제가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매물을 싸게 해서,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데다 우리 관리인 하나 두고 말이지요, 충분히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100만 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 정도는 자체 연수원이라든지 호텔을 하나 가지고 평상시에는 영리사업을 하고, 우리가 그것 갖고 또 복지에 투입하고 이러한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어떠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10억 여 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이 몇 %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그렇게 몇 % 정도 혜택을 보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면 보장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는 한 1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에 이게 77조에 나와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보험 식으로 하라는 것은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우리 팀장 얘기로는 복지지침에 필수항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필수항목인데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매년 10억 원 이상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혜택 받는 건 아마 더 따져보시면 알지만 10% 미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거냐? 진짜 공무원들을 위한 거냐? 저 같으면 만약에 10%만 나오더라도 저는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금을 하든가 해서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금액별로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상향해서 할 수 있다. 그래도 이걸 초과 안 한다 이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혜택을 더 우리가 받을 것을 대비해서 조그만 금액으로 적립을 하는 건데 우리는 큰돈을 넣어놓고 혜택은 적게 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큰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냐 하면 연령이 높아지고 직원 수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항시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정하게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보장성 차원에서 보장보험을 드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건데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 될 거다. 지금 이것 보장 보면 사회보험보다 굉장히 뒤처지는 걸로 봐요, 제가 이 보장내용을 보니.
  그래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돼야 하고, 10억 원을 다 투입하면 우리가 남는 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그 이듬해는 복지혜택을 더 준다거나, 보장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은 기금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보험에, 어느 사회보험에 가입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난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좀 한번 해보자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는 준비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난 행감 때 비서실장도 올라와서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앞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자료를 그동안에 좀 나름대로 제공을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비는 못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과 이승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보고는 적어도 예산 심의 전까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숭숭한 이유가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에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는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민간단체한테 보조금 지급할 때 전년도 집행 증빙서류, 집행내역 없이 그 이후연도 보조금 지급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승연위원  이게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냐? 이런 거면 상황적으로나 이해를 구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시의원들은 시민의 혈세,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것은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시장의 기본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2015년도 자료는 줄 수 있으나 2014년도, 2016년도 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하세요. 설명도 하시고 자료도 갖고 오세요.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 심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그 전년도 예산집행에 관련된 자료 없이 그 다음 연도 예산 수립해 주시냐고요?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전년도에,  
이승연위원  감액하거나 혹은 아니면 집행을 취소, 그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안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 감안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부 다 반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지요. 하는데,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지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가 행감목록에 전부 다 해서 제공도 했고, 지난번에 3개월 치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승연위원  그 나름대로 노력이라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시고요,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개인의 판단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료에 의거해서 정당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가 행감 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것 아까 방금 과장님한테 확인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부 자체도 보조금을, 하다못해 몇 백만 원짜리 보조금을 지급해도 그 전년도 예상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제출 안 하면 그걸 감안해서 집행 근거기준에 의거해서 감액하거나 편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게,
이승연위원  본 위원은 그 상식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승연위원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된다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물론 그렇게 해서 일들을,
이승연위원  거기에 또 다른,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 거기에 또 다른 예외원칙이 있습니까? 아니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다면 그게 더 문제고요. 예외가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원칙은요, 예산편성기준에 편성 방침에 따라서 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보조금 지원해 주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단체들에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보신다면 성남시는 그러면 원칙이면 원칙이 있는 게 맞는 거지, 그 원칙에 의거하지만 다른 걸 반영한다고요? 그러면 예외규칙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자체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오. 제가,
이승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칙만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원칙은,
이승연위원  원칙적으로는 그 전년도 집행내역 제출 안 하면 감안하시지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왜 달라요? 보조금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 걷어서 드립니까?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다른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승연위원  보조금은 보조금지침원칙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지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궤변을 펼치지 마세요.
  보조금이랑 기관업무추진비랑 성질이 다르다니요. 뭐가 달라요? 둘 다 똑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각각의 원칙에 맞게 집행되는 게 맞지요.
  왜 자꾸 이중 잣대를 들이대세요?
  시민들한테는 늘 빡빡하게 불법하면 불법현수막도 칼같이 정리하시고 집행부는 좋은 의도기 때문에 괜찮고, 시민들한테 집행하는 보조금은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그 단체들이 얼마나 각 의원들과 집행부를 찾아다니면서 그 몇 백만 원 받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제공하고 준비하는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시는 그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보조금이랑 업무추진비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당하게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 같은 것을 갖고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자료에 의거했더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었고, 그러나 그것을 단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당해 2015년도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2015년도 자료는 줄 수 있지만 14년도 16년도는 줄 수 없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데, 그런 바에 의거해서 저는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대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000만 원 중에서 50%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3페이지에 보시면 이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 이것 5000만 원 예산 책정하셨네요? 2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 성남시 모든 직원의 화합단결을 위한 가족체육대회 이런 것인데요, 2012년도에 노조하고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공무원노조 대동제 이 사업이 취소됐었잖아요. 그 이유는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개편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할 때였고 그랬기 때문에 노조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할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은 그래도 단계별로 지방제도 개편이 정립돼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또 대동제 체육대회를 합쳐서,
이승연위원  아, 저는 정말 저는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요, 과장님, 도대체 집행부는 왜 시민들한테, 저희한테 왜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지방재정개편은 도대체 이게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민들한테는 1000억이 뺏기기 때문에 교육, 학교면 학교, 학부모들이면 학부모들, 유치원이면 유치원 온갖 그 단체들한테는 1000억을 뺏기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무조건 다 삭감해야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시고, 또 공무원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작년도에 비해서 2500만 원, 작년에는 사업을 아예 취소하셔놓고 이번에는 거기에 두 배 증가시켜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또 이 지방재정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저희,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012년도에 통합 개최를 했고요,
이승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또 통합 개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 책정하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작년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지금 이 대동제 왜 사업 취소했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말씀드렸잖아요.
이승연위원  지방재정개편 때문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긴축재정 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안 하신 거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이유로 해서,
이승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길거리에는 버젓이 지금 중앙정부가 1000억 뺏어간다고 지금 현수막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중앙정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승연위원  그것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위원님.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가 서로 언성을 높일 일도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님.
이승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답하시라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답변할게요.
이승연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아직 안 했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자,
이승연위원  그것만 대답을 해달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자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말씀을,
이승연위원  제가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했다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현수막 중앙정부에서 1000억 뺏긴다고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다 설명이 됐고,
이승연위원  아니오. 과장님,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세요.
  지금 이 공무원, 참 지금 저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위원  저 잠시만 이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할게요.
  지금 저희가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예산 심의에서 길게 지지부진하게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이 대동제 이것 왜 작년에 취소됐냐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를 들어 노조에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재정 때문에 지금 이걸 취소하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노조에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재정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 노조에서 대동제까지 취소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어렵던 게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기조를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다른 시민들한테는 1000억을 뺏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반드시 감액될 수밖에 없다고 다 얘기를 하셔놓고 정작 집행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하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대답을 하시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지방재정개편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에 뺏기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살림살이는 문제가 없다고 없을 때 시장님과 집행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지요? 긴축재정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기조가 어떻게 2016년도 이 대동제 때는 그거고 2017년도에는 두 배 이상 가까이 올리면서 그 기준을, 이쪽에는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저쪽에는 저런 기준을 내세우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이 두 배 올린 것 감액을 하시든지, 이것 만약에 5000만 원 계속 올릴 정도로 지방재정 이것 괜찮아졌다면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지금 재정 감소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깎은 예산은 다시 다 부활하세요. 제가 지적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예, 거기까지 하고,
이승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지금 5000만 원 예산 올리신 것 있지요? 이 부분 정확하게 작년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 14페이지에 보시면 이 노조 요구에 따른 사업 취소로 25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2500만 원이면 일반보조금 단체에 한 두세 곳한테, 마을 만들기, 저희 학부모단체들 이런 단체들 두세 군데한테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그냥 사업취소 명분으로 25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후 단지 지방재정 이 안에 의거해서 올해는 괜찮아졌나 보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취소 명확한 근거자료 주시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 대동제하고 성남시가족체육대회는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무원노조 운영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해외연수가. 그렇지요? 3000만 원 잡혔네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 잡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 부분은 부기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분야별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분야에다 이게 포함됐던 것을 별도로 노조에서 합의하면서 선진지 해외연수를 별도로 이렇게 좀 부기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작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유공공무원에 속하거나 이러면 되지 공무원노조의 운영위원들이라고 별도로 선진지 해외연수를 1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들여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에도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됐던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 부분은 그쪽에다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빼는 것이 잘못 됐다. 왜 이렇게 별도로 빼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빼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공무원노조하고 단체 협약할 때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좀 시켜준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뺐냐 이거예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거기에 돼 있었으면 그냥 거기 하면 되지. 분야별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선명하게 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다수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저는 반발이 일 것 같아요. 노조운영위원들만 3000만 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는 전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노조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임은 아니고요, 그냥 소속 부서에 소속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임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명이에요? 2명인가요, 3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2명요? 명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명입니다, 2명.
○위원장 이덕수  소속은 돼 있는데 일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활동을 거기서 노조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사실은.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직책은 안 주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직위도 안 주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업무를 좀 줄여주고,
○위원장 이덕수  아니 줄여주는 게 아니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위표에도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부서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느 부서에 편성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기업지원과에, 거기가 노사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직위표에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확인만 하고 가고요.
  다음에 가로기 게양에 1억 1500여만 원이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어디에다 위탁 주는 거예요? 위탁입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성남새마을에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꽂으시는 분들, 진짜 일하는 분들은 활동비를 받나요?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 인건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임차료 3500만 원, 이것은 7만 원씩 2회로 잡아서 게양하고 강하해서 50개 동 연 5회로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급양비는 7840만 원인데 가로기 게양 및 강하에서 5250만 원이고 7000원씩 15명, 50개 동 10회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잡혀 있습니다.
  순찰활동은 3640만 원인데, 7000원씩 해서 8명 50개 동, 13회 또는 12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산출을 기초해서,
○위원장 이덕수  인건비는 없잖아요. 인건비를 말씀하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여기는 순찰활동비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7500이다?
  순찰활동을 진짜 3, 4회씩 해요, 50개 동에서 전체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버스차량들이 지나가다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부분을 위탁을 안 하고 입찰을 하면 오륙천만 가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공개모집을 취해 봤는데,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체결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입찰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언제 해보셨어요, 입찰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008년도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위탁이든.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내년에도 입찰 또 할 거예요? 2017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나갈까 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이게 왜냐하면 자원 봉사적 성격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새마을에서 많이 고생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새마을에다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요. 한번 이건 연구해 보자고요.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몇 개 확인만 할게요.
  성남시립예술단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시립예술단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 복지포인트 부분은 저희가 거기 대상에는 포함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거기도 노조가 있어가지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복지포인트를 5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마인드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화외국어위탁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화로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인데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래교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10분간 원어민하고 1 대 1로 해서 전화로 하는 건데요, 개인별 통화를 통해서,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90명은 신청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희망자에 한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개인 대 개인으로 24시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원어민들하고 여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것 신청하려다가 자신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상시학습체제 운영해서 교육훈련기간 직무 및 전문교육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여기 설명돼 있는 내용과 같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훈련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돈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부 다 가서 교육, 지방행정연수원하고 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저희가 돈을 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다 부담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국가 행자부나 이런 데서 해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300명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받나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교육수요 조사를 파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교육 대상자 수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비 부분은 지금 좀 부족하게 세워지는, 거의 빠듯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대학 위탁교육 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으로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국내대학하고 대학원 등에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비보조를 해주는데요, 학점별로 여기 설명 돼 있는 대로 A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50% B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40%, C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30% 해서 차등 지원을 해줍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선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것도 희망자를 해서, 이를 테면 산업체 대학
조정식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대학원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요, 4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여비 이래가지고 17만 원 곱하기 1300명인데, 이것은 1300명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교육비를 준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교육비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교육비를 주는데, 실제로 좀 증가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숙박비가 저희 성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4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여비 및 국제화 여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4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교육을 가면 각 시군에서 전부 다 교육 들어오면 교육여비를 얼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성남이 가장 저렴하게 3만 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가지고 4만 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치단체 등 이전, 그러니까 38페이지요. 우리 예비군 육성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향토예비군이 우리 시민들 중에 5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70연대 3대대에서 집중적으로 예비군훈련을 받기 때문에, 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정하고 있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을 또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감액이 돼서 이것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예산에다 이렇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이나 회계는 시에서 다 정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Be One(하나 되는) 워크숍이 있어요. 저번에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신규공무원들이 사실 조직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충성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였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조정식위원  제가 있었어요. 다른 시의원은 안 계셨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덕수 위원장님도 그때 오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때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렬 혼합이 좋은가, 아니면 직렬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직렬혼합으로 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75% 정도가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뭐냐하면 10년차 이내의 하위직 직원들이 이를 테면 상사하고 조금 잘 융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디지털시대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640명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배 이상을 저희가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정리가 됐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요새 보면 신규공무원들이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늘잖아요. 우리 동에도 보면 남성은 별로 없고 여성들이 많이 느니까 동에서 업무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상당히 능동적 기획이냐, 수동적이냐? 아니면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신규여성공직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도하는 게 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팔로워십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사가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부하직원과 상사 간에, 상사가 또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 해서, 또 거기에 힐링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논의가 충분히 됐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삭감 요청한 것 공무원노조 대동제 그 다음에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예산은 이게 작년에 예산집행을 못한 거지요? 올해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못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방재정 문제에서 여러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불가피한 사항으로 평가가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게 가족체육대회하고 공무원노조 대동제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요청이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계속 업무추진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논점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남시 규모에 있어서 지금 기관업무운영추진비 특히 이것을 잡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따라서 이것을 잡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는 향후에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방향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게 대다수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식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경비로 쓰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경비로 쓰는데, 구체적으로. 기관운영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의금 같은 것 경조사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뭐 자료 안 봐도 대강, 그다음에 자잘한 선물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것조차도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아마도 굉장히 앞으로는 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면 절약해서 정말 실질적인,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알아요. 그 마음도 다 알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조차도 내가 알기로는 다 똑같아요, 이게.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다 이렇게 편성지침에 잡아가지고 예산을 쓰라고는 잡아놓고 거기 경비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집행결과에 대한 이러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요, 본인이 알기에는. 그냥 전부 쉬쉬 하면서 그것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서 먼저 앞서가지고 김영란법이 발효가 된 겁니다.
  사실은 행정부에서 그런 순서가 먼저 그동안 썼던 것, 그다음에 그 문제점으로 해서 집행의 결과를 갖다가 검증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법제화 돼가지고 이 부정청탁방지법이 발효가 되어야지 혼란이 없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의는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대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7700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들이 330만 원 범위인데, 1년 동안 여기 우리 행정기획국 어디 교통도로국 다 나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다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이게 부정청탁법 발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옷을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얘기의 본질은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이런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 발효 이전과 이후에, 이게 자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집행내역도.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 달라고. 물론 과하게 하는 것 있지요. 자료 다 세부적으로 달라.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것 하나하나 이름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은 예산대로 여기서 심사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반기까지 하면 이게 개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거 대비 이 정도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예산을 갖다가 계속 이것을 갖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추경을 빨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을 정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의회에, 아니면 우리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플러스 우리 의회까지 해가지고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업무추진비 앞으로 이렇게 절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얼마지만 우리는 우리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성남시의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더 모범으로 삼지 않을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것을 뭐를 샀네, 뭐를 샀네 이런 논의가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하는 논의가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이, 이것도 그대로야, 지금. 이전의 것. 법은 바뀌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을 먼저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기획국의 업무에 관한 노력을 좀 보여 달라. 그다음에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그 방향성을 얘기해 주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노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가 2500만 원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적게 잡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님은 얼마, 부시장님은 얼마, 국장님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그것이 정해져서 회계연도 독립운영원칙에 의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절약해서 예산을 사용토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일부분을 조정했으면 기왕에 업무추진비도 우리는 이게 필요하지만 같은 기준에서 상징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시장 기관추진업무추진비 하는데 더 늘려줘야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것하고 똑같이 삭감하고 감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편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아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러한 제도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방이 되는 부분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집행부 능력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 논쟁을 갖다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선진지 해외연수는 이 ODA사업하고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것은 별도로 공무원들 선진지와 관련돼서 그쪽으로 아까 설명드렸는데, 잡혀 있는 것을 노사 협의과정에서 별도로 선명하게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좀 별도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한다,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별도로 빼서 부기만 이렇게 설정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최만식위원  ODA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ODA사업 작년엔가 한번 갔었지요, 노조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한 번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에도 자부담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자부담은 각자 노조에서 알아서 노조비 가지고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데 그 예산은 ODA사업은 저희한테는 안 돼 있고요, 저쪽에 기업지원과 쪽으로 편성이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선진지 해외연수는 그냥 목으로 잡아놓고 그 부분은 노조한테 일임하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Be One 워크숍 이게 옛날에 했던 한마음워크숍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지금 한마음워크숍 안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종의 한마음워크숍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했던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한마음워크숍 계속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을 쭉 해오다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이 안 좋은 모습들이 비춰지고 해서 그동안에 좀 공무원들이 자정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도저히, 10년차 이내에는 정말 필요한 교육,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객관적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게 하다가 중단된 지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게 지금 2014년부터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2014년도부터? 그전까지 했었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래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계속해서 단계별로 돌아가면서 전 직원들이 다,
최만식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거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인원수의 공무원들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많이 갔고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2004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왔고 14년부터 실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만식위원  중지되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냐, 10년차 이내 제안만 된 거지 실제로 그런 이유, 희망워크숍 했던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팔로워십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상사와 부하 간에 지나치게 어떤 업무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중심이 돼서,
최만식위원  그 당시도 그런 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주한미군 교류 추진 3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사업이 안 됐어요. 그냥 간담회로 처리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올해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종의 학생들 안보견학을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견학을 통해서,
최만식위원  지역주민들 불러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연례행사가 있어요, 자체 비용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군부대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거론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자기네들도 찾아보겠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지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5에서 많게는 20%까지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삭감해서 올릴 수는 없겠지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 몫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김영란법 통과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산을 우리가 손질을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못 만들고 집행부에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이것은 사실 행정기획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거기에서도 쭉 일괄적으로 그 부분은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사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고 본심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등을 두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데 저는 그 반면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을 만들 때,
최만식위원  아니 국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지금 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의회에서 삭감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동안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정해서,
최만식위원  저도 안다니까요, 지침.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평상시에 저도 봤어요. 평상시에 봤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해당 직급의 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그 판단이 처음엔 틀릴 수도 있고 현실성에 안 맞는 요인으로 인해서 틀리게 될 수도 있고, 진짜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의회가 잘못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건 잘못이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자료도 제출을 안 하셨고요. 저희도 자료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제출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출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필요한 변화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요구하는 그 합리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필요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규칙에 의거했다, 지침에 의거했다고 하니까 계속 공전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과장님이랑 계속 공방은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으로서도 그 직위에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그 규칙과 지침에 맞게 썼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막 신랄하게 공방으로 끌고 갈 생각하지는 마시고,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을 먼저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결론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 사실 현금인출을 사실 위축하고 자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현금 인출을 해서 쓰셨고, 또 비서실 격려금품이라고 하지만 비상 근무자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성남시 비상근무규칙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당직사령이 누구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당직사령이 당직근무명령이 나 있는 당직사령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여기 규칙에서 얘기하는 당직사령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당직사령이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숙직근무도 하고,
이기인위원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당직사령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상근무당직사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오. 매일 숙직할 때 당직사령을 해당 과장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말은 과장이고 주중에는 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상근무규칙 혹시 이것 읽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비상근무규칙이요?
이기인위원  성남시비상근무규칙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알 수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왜 알 수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에 해당되시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당직근무수칙도 있고 비상근무규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성남시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에요, 정확한 규칙 이름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규칙상 비서실 직원들이 비상근무요원들로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다 포함되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공무원들은 다 포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상이라는 말, 그렇다면 비상근무가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기인위원  모르고 계셨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지요.
이기인위원  보고체계,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 비상근무규칙 모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당직,
이기인위원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은요, 제 수첩에도 붙어 있고, 이것을 다 외우지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매주 금요일이면 당직근무자 교육을 시키는데 지침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랑 논란이 됐다는 건 그거잖아요. 비서실 근무자들이 품의서에도 올렸다시피 비상근무를 해서 수고를 많이 했기에 이 격려금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그 비상근무에 따른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일지나 이런 것들이 작성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동안에는 부속실에 비서들이 현업근무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격려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현업근무자 부분,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관 국장이 그 해당 부서를 방문할 시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서실이 시장실과 따로 떨어져 있나요? 같이 붙어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바로 옆에 붙어있지요.
이기인위원  예, 시장실이지요? 시장실이라는 간판 안에 들어가서 비서실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시장님실은 별도로 돼 있고요,
이기인위원  저도 가봐서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도 사실 현금 인출해서 비서실 직원들에게 격려금품을 전했다는 건 이대엽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과장님께서 맞는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저희 주장을 펼칠게요.
  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저희 의회가 판단했을 때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업무추진비 규칙에 대한 위반, 부정청탁방지법에 근거한 예산 계상을 하지 않고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점,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시행령으로 만든 행자부마저도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40%, 30% 삭감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업무추진비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 1억 1000만 원, 부시장,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공직자 Be One 워크숍 이전에 예비리더 Power Up 과정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6급 무보직 공무원 100명이 지금 대상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2회 동안, 100명?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한 해에 한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다녀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나눠서 하는데요,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주요내용은 중간관리자 역할 이해 및 나만의 리더십 이미지도 구축하고 사례와 실습을 통해서 팀장들의 필수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참여자 팀워크 향상 및 화합을 위한 친교시간도 갖습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 및 창의적 사고를 위한 힐링시간도 갖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 주민센터에 무보직들이 대부분 보직을 부여받게 되면 동의 팀장으로 갑니다. 갔을 때에 지역단체 간에 팀장으로서의 역할 또 동장과 팀장, 부하직원들 간에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6급 무보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이지요, 지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228명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100명만 대상한다는 게 이 사업이 올바른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지요, 그게 작년인가? 격년제로 하는데 그때 갔다 온 직원은 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보직,
이기인위원  228명 중에 작년에 갔다 온 공무원들만 뺀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걸 제외시키고,
이기인위원  이것 몇 명인데요, 작년에 갔다 온 게 몇 명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예비리더 Power Up 과정이라고 해서 다녀오셨나요? 작년에 예산액이 있어요,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작년이 아니고, 2015년도에 148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이 2015년이지요, 지금 2016년인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러니까 작년에, 2015년도에 148명.
이기인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있었을 텐데요? 신입리더과정이라고 있었어요.
이기인위원  작년도 예산액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신입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신입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아, 이렇게 부기를 계속 다르게 하니까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뭐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비리더로 바꿔놨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명칭을,
이기인위원  신입리더워크숍 그건 얼마 편성돼 있었는데요?
  아니 매 회마다 저희가 계속 설명서 부기 제대로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언제는 신입리더역량강화고 지금은 예비리더 Power Up이고 내년에는 뭐로 하실 거예요?
  작년에 얼마 책정돼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6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6000만 원.
이기인위원  이게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비리더 Power Up 과정 이것이랑? 같은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뒤에는 팀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뭐예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전년도에는,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기인위원  2015년도에는 6급 무보직 공무원을 대상자로 보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2016년에는 왜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때는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예산이 그런 게 아니고, 진급하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 인원만 보내지 못하니까 익년도로 넘긴 거예요,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2014년부터 6급 무보직 공무원이 142, 146, 182, 222, 226, 228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래서 2015년도에 148명,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48명이 아마 5300인가, 그 정도 들여서 갔다 온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무보직 6급들을 또다시 2년 지나서 데리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금 늘었을 겁니다, 대상자가.
이기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2015년에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십시오. 2016년에 없었다가 내년에 또 세운다는 건 좀 이해도 안 되고 6급 무보직 공무원을 몇 명이 어떻게 보내고 지금 2년 주기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 취지도 잘 모르겠고,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이 팀장을 달기 전에 기본교육은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 이러한 시국에서 돈이 외유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좀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보고 제가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Be One 워크숍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여기서 통일역량강화연수, 이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실에서 강사 초청해 지고 교육 듣고 그것 하신 것 말씀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거 하고 또 해외에도 스물한 명이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이기인위원  해외?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중국 접경지역도 갔다 오고,  
이기인위원  통일역량강화연수로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지금 저희한테 공직자 통일역량강화연수가 필요한 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행정,
이기인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조례는 그 시행근거를 결정해 놓은 거고,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집행부일 텐데 현재 공직자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이 설명서에 부기돼 있는 것만큼 통일역량강화연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희가 가장 지금 화두로 집중해야 되는 건 지방재정개편안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숱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한테 지금 중요한 건 통일역량강화연수가 아니라 지방재정개편 그리고 성남시 구석구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여기서는 공직자 Be One 워크숍하고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 내용으로 2016년 공직자 통일역량강화연수 3000만 원은 2017년은 여비 편성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설명내용이고요, Be One 워크숍하고는,
이기인위원  그 Be One 워크숍이 지금 3000만 원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만,  
이기인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 서 있지요? 그리고 예산안 설명내용에 이 공직자 편성 및 연계 추진이라고 지금 저한테 써서 제출을 해주셨지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 2억 가까이 되는 이 공직자 Be One 워크숍에는 공직자들의 통일역량강화연수 예산도 들어가 있겠구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Be One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도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3000만 원은 그냥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있다는 그거고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1억 6768만 원은 하나 되는 워크숍,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공직자 통일역량강화연수 2017년은 여비 편성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와 연계 추진, 연계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뭘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그 여비에 역량강화연수비는 이 여비에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 전년도에 30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기인위원  우선 첫 번째, 이제 종합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와 이것을 연계하면 안 돼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대로, 통일역량강화연수는 통일역량강화연수대로, 그리고 공직자 워크숍 정말 공직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한마음으로 이끄는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이렇게 설명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예산을 따로 부기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뭉뚱그려가지고 1억 6768만 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심의하고 뭘 판단하고 그렇게 어렵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러니까 10년차에는 640명을 8회에 걸쳐서 운영하는데,  
이기인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기별로 따로따로 작성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공직자 Be One 워크숍에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연계 추진 3000만 원의 폭은 저는 전년도 예산액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Be One 워크숍 이 예산이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는 얼마 들어가고 통일역량강화연수는 얼마 들어가고 워크숍 행사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지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과장님 이것은 여기 설명자료에 잘못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야별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여기서 이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통일연수 3000만 원은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Be One,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여기에다 잘못 설명을 함으로써 혼란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 부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운데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기로 달아놓은 건데 자꾸 그것과,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승연위원  3000만 원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된다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걸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냐 하면 그 3000만 원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다 넣은 거지요. 사실 넣을 게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3000만 원 통일역량강화연수가 사실 여기에 선진지 해외연수 2억 3000 여기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일역량강화연수 3000만 원을 삭감하겠다, 일단은. 그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맞지요?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거기 삭감 요구하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국제화여비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선진지 해외 연수 3000만 원.
  그러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장 및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왜 해명을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배정된 금액이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편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이고, 시장님은 1억 1000, 부시장님은 7700, 국장님은 330 해서 이게 1억 9030만 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줄여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한 18.9% 정도가 작은 금액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 아까,
마선식위원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어쨌든 시장이나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성남시 발전이나 또 우리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야 하는 통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원들 국내연수들이 많이 있지요, 워크숍?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우리 가까운 곳에 보면 서울에 동작구가 충청도 어느 곳에 폐교를 사서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거기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모텔로도 전환하고 문화 활동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구의 공무원들 국내연수는 거기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교를 사서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보면 보통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그것 아마 한 2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산 절감해서.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도 공무원들 국내 여비나 해외 경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보면 그래요. 항목에서 목을 너무나 어지럽게 널어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실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목을 딱딱 정리해서 이쪽이 얼마, 저쪽이 얼마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교육비면 교육비, 국내외 딱 구분해서 정갈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런 의혹은 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시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50%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원활히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3쪽에 공무원노조 대동제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2016년도에 취소해서 삭감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몇 년도요?
이제영위원  2016년도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 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재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조에서 스스로 그런 건지,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왜 이것을 아무 관계도 없는 걸 그 내용으로 갖다 붙여갖고 이 행사를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가 이를테면 지방재정개편 그것에 따라서 좀 어수선하고 시장님은 광화문에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서 하고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직원들 공감대도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노조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이제영위원  답변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장께서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거기 가서. 그건 자기 정치적인 행보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행보에 모두가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작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256억입니까, 266억입니까, 감된 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제영위원  256억이라고 보면 실제 그만큼, 우리가 2300억 증액이 됐어요, 세입에서,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256억이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30억이 증가가 됐으면 실제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더 엄청나지요, 그것보다?
  그러면 실제 교부세법이 감이 돼서 했으면 2017년도에 해서, 노조위원장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지요, 동일인?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성남시가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 했으면 내년도에도 같이 감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삭감되는 내년도에는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성남시 가족체육대회까지 같이 연계해서 5000만 원 해서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제영위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지가 않는 설명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노조에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했으면 실제 256억이 삭감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내년에 이걸 안 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가야 맞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연계가 안 되는 것 보면 이건 노조의 자발적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자꾸 강조하셔서 얘기를 해도 누가, 제3자가 와서 내용을 다 들어보더라도 그 얘기를 신뢰할 사람은 없다. 이게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작용이 되면 결국에는 여기 와서 아무 잘못 없는 과장님이 답변도 곤궁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시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내년도에 감 됐을 때 그걸 실무과장으로서 협의할 때 너희들이 2016년도에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했는데 내년도 256억이 삭감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한 게 불과 몇 개월도 안 가서 이렇게 바뀌는 게 적절하냐, 그럼 내년도도 자체적으로 좀 토론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결정은 노조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쪽 요구에서 여기도 보면 공무원노조와 노사협의 합의사항,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의견 없이 그냥 거기에 같이 합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 Be One 워크숍하고 예비리더 Power Up 과정인데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큰 틀에서,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역량강화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가서 교육한다고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행감에도 많이 지적했지만 6급 공무원, 그러면 진급한 순서대로 그 보직이 부여됩니까? 행감 결과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과연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행정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지시받아서 그 팀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 하고 못 하고는 개인적인 역량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가지고 6개월, 1년 먼저 승진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 이유가. 거기에서도 누구는 동으로 가고 누구는 구로 가고 누구는 또 시청으로 발령 나고.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기 가서 아무리 예비리더 Power Up 과정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6급하고 5급 장기교육 갔다 오는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장기교육 1년짜리?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는 안 갔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없습니다, 저도.
이제영위원  안 가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셔요? 6급이나 5급이 장기교육 가시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거기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지요.
이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량강화 정도가 아니라 6급에서 리더가 되고 5급에서 리더가 돼 가지고 상위 직급 갔을 때, 아니면 당해 직급에서 남보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역량을 키워서 이런 인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부서에 배치돼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쪽으로 성남시에서 인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은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부서에 배치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은 교육받은 것대로 끝이고 그냥 배치해 버리면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야 장기간, 1년씩 교육받은 것을 뭔가 그 부서에서 펼칠 텐데 그런 고려가 성남시에서 인사 때 안 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바꿔 얘길 하면. 그러면 전문성 교육받고 온 사람을 그걸 활용을 해야지요, 성남시에서.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게끔.
  그런데 그렇게 인사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책하는 부서에도 가고 이렇게 된 경우는 있습니다. 교육 갔다 와서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됐는지 어디에 가서 성남시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배치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시겠지만 물론 인사해서 승진해 가지고 팀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요. 그렇지 못해도 교육을 갔다 오면 자기가 현 위치에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물론 보직도 중요하지만 이것 저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아시잖아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 모두가 9급부터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성남시의 비전이 뭔지, 역할을 뭘 해야 되는지를 같이 다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알고 가고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1박 2일 갔다 왔고, 2박 3일 갔다 왔어요. 그러면 가서 느끼고 오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어떤 때 좋은 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 ‘야, 정말 저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시원찮은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도 저것보다 잘할 수 있겠다.’ 는 생각도 갖고, 결국에는 이게 이러한 워크숍이 성남시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성남시의 미래 비전을 담아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직원들을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영위원  최선의 노력은 다하시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전년도까지 해온 걸 보면 워크숍이 직원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저희가 가서 참여해 보면 노력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과연 그런 변화되는 모습으로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아니니까 조금 무늬만 바꿔서 한다?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당장 1, 2월에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명확하게 하셔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또 저희 위원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첨가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준비가 완벽했을 때 시행을 하는 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뭐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 내놓으라고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 것 있으셔요? 예산 세워놓고 그걸 하려고, 안 돼 있지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하지만, 수립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교육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액션러닝 스타일로 직접 참여하고 뭔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준비가 좀 더 돼서 하는 게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 준비가 충실한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의회와 같이 이게 뭔가 공유가 돼가지고 세워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신청된 공직자 Be One 워크숍과 예비리더 Power Up 과정 이 예산은 저는 이번 본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어느 회사한테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게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6개사하고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입찰방식이에요, 뭐예요? 소비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입찰을, 2회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무응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매년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매년 그렇답니다.
  적자가, 보험사 측에서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수혜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위원장 이덕수  아, 그건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6개 회사가 매년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담합, 담합을 한 거지요? 담합. 담합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작년 거라든지 올해 것 현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느냐,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의 그런 연구 그것을 우리 예결위 전까지 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지금까지 수혜가 갔느냐, 매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런 현황,
○위원장 이덕수  공무원 몇 명이 다쳐가지고 아니면 몇 명이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받았다, 이게 금액으로도 나오고 건수별로도 나올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만 그냥 건수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까 담합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입찰을 했는데 2회 무응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게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담합할 수도 있다, 안 할 수가 없거든, 이것. 한 회사가 들어오면 될 걸 6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자체가 웃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아예 한 회사한테 주셔야 더 떨어지지요. 6개 회사 니들끼리 나눠 먹어라, 그러면 이게 2억 원 이렇게 되니까 2억 원도 안 가니까 한 회사마다 더 많이 우리한테 줄 수가 없지요, 혜택을.
  그래서 경쟁을 시키면 돼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 어떤 제한에 의한 입찰,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안 되는 체계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예결위 전까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예결위원장이 여기 계시니까 그전까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의회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선진지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1쪽 공직자 Be One 워크숍 1억 6768만 원 중 8384만 원 삭감, 예비리더 Power Up 과정 4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41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시장 1억 1000만 원 중 1980만 원 삭감, 부시장 7700만 원 중 1386만 원 삭감, 국장 33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09쪽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선진지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1쪽 공직자 Be One 워크숍 1억 6768만 원 중 8384만 원 삭감, 예비리더 Power Up 과정 4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41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시장 1억 1000만 원 중 1980만 원 삭감, 부시장 7700만 원 중 1386만 원 삭감, 국장 330만 원 중 60만 원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4시 5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 69페이지에 비전과 전략에서 6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성남 비전 2040 장기발전계획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2015년 말에 경기도에서 경기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 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이 돼서 2020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22년 후에 성남시 미래상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요, 10년, 20년을 미리 준비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 계획에 맞추고 해서 발 빠르게 한번 미래를 설계해보는 취지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4억짜리 용역인데 이런 것은 입찰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입찰도 가능하고 또 학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의회협력강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사실상 저희가 간담회 비용,
조정식위원  이게 도의회든 우리 의회든 간에 긴밀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간담회 한다고 해서 사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지요?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 분들이야 따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팀워크가 추진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왔으니까 그런 건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는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도 아직 계획을 생각 중에 있는 게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상임위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수시로 좀 하는 채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요. 정례 간담회.
조정식위원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시장님도 가끔 소통을 강화하라고 그러는데 올해도 의회협력 이래가지고 보면 글쎄요, 한계는 있겠지만 때가 되면 급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스템화 하라고 만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임기응변적 대응은 저기한 것 같고요.
  의정동호회 보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조정식위원  이게 올해는 뭘 했지요? 그냥 어디 연수 가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올해는 벤치마킹하고요, 또 안보현장 견학하고 자매결연도시 벤치마킹 그 수준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두 군데 간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올해 두 번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두 군데 가는데 거의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보조금 조례가 좀 바뀌어 갖고 목적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환경정비사업하고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을 두 가지 테마로 해서 예산을 약간 줄였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조례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조례에 보면 의정동호회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조사·연구하는 것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게 현실적으로,
조정식위원  벌써 7대인가요, 우리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7대입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선배 분들이 많고 또 젊은 분들도 많지요? 선배 의원님들 중에 젊으신 분도 많은데 그냥 1박 2일 연수, 안보 연수 이런 건 정말 성남시답지 않은 의정동호회 운영이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디 경로당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좀 더 발전 방향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선배 분들이 지금 보면 민주시민 교육사업 같은 데도 강사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의회홍보관 만들어놓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옵니까? 그래서 선배 의정동호회분들에게 그런 설명도 위탁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젊은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요약서, 의원 상해 부담금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장금 조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건데, 직무상 활동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무원 보험에도 지금 들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건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제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1인당 1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건 산출 기초고요, 금년의 경우도 예산만 세워놨지 사실상 청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좀,
○정책기획과장 박준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례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 보험도 별도로 들어있고, 그런데 굳이, 이게 큰 금액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위원장 생각은 좀 회의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상해부담금, 이것 660만 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동의안을 내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게 예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님. 감안 좀 해주시고,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고 치더라도 쓰이질 않으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재작년에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
○위원장 이덕수  그렇더라도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중복된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좀 더 모범을 보이고 자기희생적인 것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또 하나가 57페이지에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뭘 이렇게 또 인원을 많이 늘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원로회의 위주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 8개 분과를 저희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올해는 회의 몇 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올해요?
○위원장 이덕수  예.
○정책기획과장 박준  올해는 한 번씩 했습니다, 각각. 전문위원회는 여섯 번 했고요, 원로회의는 한 번 했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정 전반에 대한, 각 분야별로 8개 분과가 복지분야, 미래기획 분야, 치안 분야, 교육·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8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저희가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시정홍보 위주로 한다, 참석했던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실제 저희가 위원회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회를.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너무 많다, 168명이면. 여기 안 낀 사람들은 소외감 느낄 수도 있고.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2회 정도 해서, 그것도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니까 한 70%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인원을 딱 정확하게 몇 명 해야지, 전부 다 지역발전자문위원이고 원로고 뭐 그러면 이것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 명으로 쫙 줄여가지고 해야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실제 인원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여하튼 증액된 1352만 원은 좀 삭감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좀 감안을,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 질의 드릴게요.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경기비전 2040 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우리 소속 시군구인 성남시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한다는 이유를 설명내용에 적어주셨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저희 아직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의 계획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성남시에서 올린 과업지시서를, 2020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과업 범위가 딱 시간적 범위까지 정해졌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기준 연도는 2013년, 목표 연도 2020년, 계획 기간은 7년 정도로 하고 1단계는 단기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는 중기계획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중기계획 시즌이지요? 아직 도래를 하지도 않았고요. 3단계는 장기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도시계획구역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까지 명확하게 정해놨는데 굳이 지금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 2020 계획과 중첩되는 부분을 굳이 행정력으로 소화를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우선 2040은 경기도에서 수립이 됐으니까 저희가 따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저희도 선도적으로 앞으로 2020이 있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더 패러다임이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그것을 좀 예측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미래상을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해보자, 그런 뜻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은 그렇고 아직 2020년짜리 202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그 계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2040 계획을 경기도를 따라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도 2020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도 2040 계획을 발주하지 않았을 거고, 정책기획과에서 발주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안행부나 정부부처의 계획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경기비전 2040을 한다고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 지방재정개편안을 강력히 막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미리 만들어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목표가 미래 예측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수정도 해나가면서 비전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2020 계획 발주 당시에 분명히 시기적인 목표나 계획 단계를 세워 놨을 거예요. 그런데 3단계가 도래하기 전인 2017년, 2016년 말에 2040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4000만 원, 4억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4억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이 4억은 내년에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의회와의 어떤 성과보고나 이런 것들도 미진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 이 4억은 제가 삭감 요청하고요.
  공약사업 인포그래픽 제작비가 여러 군데에 있어요. 삶의 질 인포그래픽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약사업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약사업 인포그래픽 제작비도 있고.
  이것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공약사항을 금년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예산 요구를 하는데 편성이 못 됐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난번에 김용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된 거고요, 삶의 질 인포그래픽은 작년도에 처음,
이기인위원  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예산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공약사항 인포그래픽은 그렇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역시 대외협력사무소의 비용이 올라왔어요. 없던 업무추진비도 올라왔고.
  이것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들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식사비용이에요. 그리고 국비 확보에 관련해서 전부 다 부정청탁방지법에 걸리는 식사비용들이지요.
  이런 것들 반영해서 업무추진비 계상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저희가 작년에는 월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90만 원으로 25%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설명자료 상에는 없던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기인위원  수감자료 상에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 4, 5, 6, 7, 8, 9, 10, 8개월 동안 쓴 모든 사용 목적이나 금액들이 전부 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와의 식사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통상적으로 의례적인 것은 부정청탁방지법에도,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통상적·의례적인 게 적용이 안 돼요. 부정청탁방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없어도 엄격하게 그 법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무슨 청탁이 아닌 의례적인 그것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식사비용들이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그 시기가 아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기사로도 살펴보면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여파가 서울사무소들에 불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국회의 보좌진들이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런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고. 그만큼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실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대외협력사무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의문이에요.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추경에 편성되고, 좋다고요. 지나간 이력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한데, 그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대외협력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 계획도 예산 설명,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는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식사지만 터무니없는 업무추진비 금액이 올라왔고.
  대외협력사무소를 저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서울에 둬서 국회 보좌진들과 식사를 하면서 국비 확보 요청을 하고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대가성이나 이런 직무 관련해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외협력사무소의 근본 취지의 어떤 기조와는 뚝 떨어진 환경이 지금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산출기초 금액들을 편성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노력은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 간담회만 갖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간담회 비용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더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더 접촉을 하고 유대감을 강화해야,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제? 김영란법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도 전부 다 보좌진들이랑 식사하셨고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도 전부 다 외부기관, 모 의원 보좌관들과 다 그렇게 만나셨잖아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러면 외부환경에 맞게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능도 축소를 하거나 변형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필요한 변화를 해주지 않으니까 저희도,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25% 삭감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거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우선은 일단 과장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7380만 원인가요?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58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만족도조사 내년에 또 하시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승연위원  이것 5308만 500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지요? 이게 2015년도는 5000만 원으로 올리셨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50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이승연위원  308만 5000원 이것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게 2040 용역비 산출기초를 놓는데요, 그런 산출기초에서 나왔습니다.
이승연위원  2040용역 산출기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런 식으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그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이 산출기준이 물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얼추 맞추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습니다, 예.
이승연위원  사실은 시민만족도 같은 경우는 제가 2013년도도 받아봤고, 2015년도 것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 받아볼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광범위한 조사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그 해, 그 다음 해 시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2015년도 시민만족도조사결과를 2016년도에 정책에 반영을 많이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만족도조사가 주가 행정수요조사입니다, 제목 자체는. 내년도에는 맞춤형 행정수요조사라고 저희가 말을 좀 달리 썼는데 만족도조사지만 실제로는 조사 방법이 행정수요를 조사합니다. 복지에서는 이런 부분이 만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
○정책기획과장 박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각 해당 복지부는 복지분야, 문화는 문화분야, 체육은 체육분야로 다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부서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에는 2016년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승연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2015년도 성남시 시민만족도조사보고서를 갖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교육지원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체의 24.7%가 교육 관련 외부시설 확충, 운동시설, 체험장 등 성남형교육분야 교육지원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서도 24.7%, 많게는 29.7%가 교육 관련 외부시설 확충, 운동시설, 체험장들, 두 번째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세 번째가 교사의 자질 향상.
  그런데 결과가 광범위해서 제가 딱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자체에서도 시민들의 조사결과에 의거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교육 관련해서 외부시설 확충을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컸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지원단 쪽으로 운영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모든 예산이 다 만족스럽게 편성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조사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달란 소리도 없어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모든 시정을 거기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승연위원  아, 그럼요. 하지만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정말 많은 성남시민 분들이 1대 1 면접조사를 거쳐서 3000명이 95%의 신뢰수준으로 해가지고 표본오차 ±3.1%.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우선순위 정책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제가 말하는 건 이 조사결과가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운영하는 담당부서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하게끔 하는 게 저는 이 만족도조사의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옳은 지적,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게 어떠한 식으로 각 담당과로 전달이 되는지까지 파악을 했는데 여전히 2015년도 결과는 2016년도에, 이건 일례고요, 다른 복지정책, 노인복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장애인복지 각 분야에 의거하면, 문화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결과는 결과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가고 있다고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하여튼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피드백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만족도조사연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 주실 때 질문지도 공정하게 작성이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7년도에 하는 시민만족도조사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반드시 2018년도 정책에 녹아들 수 있게끔 사후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정책지원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이것 사전에 보고해 주셨나요? 저만 못 받았나요, 보고를?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미처,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계수조정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예를 들어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이나 그리고 거액의 예산이 갑자기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쓸데없는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전혀 사전에,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설명이나 저희가 이 예산을 왜 반드시 승인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님이 사직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9월 8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팀장님이 새로 오신 건가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아직 새로 안 왔습니다. 지금 충원 중에,
이승연위원  새로 안 오셨는데 이 급량비는 4명으로 책정하신 것은,
○정책지원과장 박준  지금 충원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확보가 될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확보될 것 예상하고 지금 4명으로 다 하신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저 또한, 저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그것은 승인을 안 한 것을 예비비로 집행한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 승인도 안 했지만 저희가 예산 올라왔을 때 서울사무소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해서 예산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어쨌든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 부분,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비비 지출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예비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설치는 예비비로 했고,
이승연위원  설치는 예비비로 하셨잖아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설치는 예비비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승연위원  아니 설치비 포함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중에서 어쨌든 서울사무소 설치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안 했다고요, 과장님. 맞지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예비비는 사전에 지출을 하고 승인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예비비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원의 가장 큰 권한이자 의무가 이 조례 제정이랑 예산 심의인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예산 심의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들게 했던 예산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 7482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한 가지만 더, 요약서 68페이지에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가 있지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 이걸 보면서 금방 행정지원과에서도 예산 심의를 했지만,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지금 쪼개져 있어요. 모범공무원 뭐 해서 그냥 이게 이름만 다 틀리지 똑같이 선진지 견학 가가지고 하는 건데, 또 과마다 다들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에서는 경제에서도 또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약간 포상적인 성격이 좀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해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발굴이 얼마나 됐어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예, 저희가 금년의 경우 한 17건 정도 시책을 발굴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를 들어서 한 몇 개만 들어보세요, 두세 개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누가 가는 거예요, 이건? 14명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가기 전에 해당부서에 공모를 해갖고 자기가 좀 연구하고 싶은, 벤치마킹하고 싶은 분야를 제목을 내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저희가 실무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분야를 가서 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7건을 저희가 정책제안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8건은 반영 중에 있고 업무 참고가 9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을 보면 환경단체 관련 통합프로그램 운영, 성남시 생활문화예술도시 체계 구축이라든지 판교테크노밸리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성남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 활력 증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며칠 가는 거예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통상적으로 한 10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0일인데 한 도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 다 들르지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한 개국만 가서 다른 데는 이동 안 합니다. 도시만 이동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국내에서도 다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가면 이게 됩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내에서 연구해도 다 되는 거고.
  여하튼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고 한번 상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너무 많아요. 우리 전체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더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은데 너무 많은 거야. 이건 좀 우리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모아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삭감 요청한 나온 것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이것은 지금 짧게 답변한 것처럼 행정지원과의 해외연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의 사기앙양, 업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유공직원들 개념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해외연수 된 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지요, 유일하게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국외 또 정책기획과에 얘기하는 것들이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 좀 양해했으면 좋겠고.
  예측이 됐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저도 한 번도 이후에 최근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년에는 운영하겠고 세부적인 이런 계획을 설명을 좀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부족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토론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 알아요. 그 부분 알고, 또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있을 때 예비비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고 결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비 불승인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앞두고 나서 또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거기에 대해 총괄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논의가 많이 된 것 가지고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정부 예산에서, 물론 예산법무과 소관이기도 하겠고 또 정책기획과도 이게 같이 연동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것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전체적인 총량해서 특별교부세, 그 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정책지원과장 박준  교부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래가지고 예산법무과에 하려다가 어차피 이게 불거져서. 국장님은 아십니까, 혹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받아온 것도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김용위원  이제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요, 예산이. 다른 전반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 400조가 돌파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줄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치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마도 이게 지금 지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할 때도 그때는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이었지만 가장 그런 문제 때문에 치열해지는 국비 경쟁의 환경에서 조금 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국회 쪽과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사무소가 진작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그래서 여의도 국회 앞에 대외협력사무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재난안전특별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그 부서를? 그런데 거기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지원과장 박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과장님께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정책기획과 그다음 행정기획국에서 미리미리 그걸 파악해가지고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여기에 2017년도 회계연도의 규모는 얼마큼 되고 그 공모는 언제 나오고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서로 연찬해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갖다가 갖고 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재난안전과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본청 부서들의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모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여기서 모으는 정보 채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지금 없으면서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과장 박준  예,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출발 자체가 원활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보니까 금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모든 추세가 국비도 전부 공모라든지 매칭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올 한 해 동안 해보지 못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1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미리미리 준비를 돼서 국비 같은 경우에도 5월까지는 다 편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의 시기라든지 또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017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지자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갖고 저희는 왜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나,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청도 하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를 좀 더 하여튼 체계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특별교부 이쪽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각 부처별로 다 나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교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모아서 여기서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관에서 여기서는 정보를 취합해서 그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거기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뿌리를 두고 지원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직 미흡하다, 사실은 그런 것을 올해 준비해 가지고 올해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계속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도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730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7억짜리, 8억짜리 사업 하나 갖고 오면 제대로 해가지고 그것 다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교육 쪽으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0억 원이에요. 올해 교육청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받은 것 총계 지금 나와 있지도 않지요?
○정책지원과장 박준  예, 그런 사항들이 좀 미진합니다, 저희가.
  그런 걸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을 전체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경기도 2400억 중에서 서로 협업체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혼자 그냥 부처 가가지고 이렇게 개인 능력으로 하는 것 외에 성남시하고 같이 업무 연계가 되면 지금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집행부와 국회의원하고 지금 성남의 4개 지역구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여당 출신이에요. 활용할 것 활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금이 기회란 말입니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필요성을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안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7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것을 갖다가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거기에 이게 저해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추진비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임차료가 거의 7000만 원의 3분의 1,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또 사무실 얻어야 되니까. 2500만 원, 이것 다 그냥 경비예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그다음에 협력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이것 한 달에 40만 원씩 48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관리비 15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1년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데 줄일 만큼 줄였다, 우리 행교에서 욕먹기 싫어가지고 정말 논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많이 줄였다고 평가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재정 우리가 계속 행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4년 후에 1000억 가까이, 그게 4년이 뭡니까? 이제 3년 후 현실이고 그다음에 올해도 250억 이상 주는 현실에서 철저하게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정말 서로 협업체제로 해가지고 시에, 그다음에 시에서 시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과 연계해가지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와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사무소는 필연이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때가 늦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설치에 대해서는 잘못 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무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내면서 법적으로 이것 예비비의 침해사유에 해당 않는다, 강변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걸로는 잘못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 또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승인까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떨구고 올해에는 정말 우리 행교에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성과를 갖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전체 예산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취지에 공감하셔가지고 대외협력사무소는 적극적으로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년에 두 차례씩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을 실시한 중에 행정지원과의 ‘이상훈’이라는 직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을 갔는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이제영위원  9급이에요? 여기 두 개는 9급으로 돼 있고 2016년도 갈 때는 또 행정7급으로 자료를 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마 직급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용 당시는 9급이었고 지금 비서실에는 9급이 없습니다. 7급으로 재임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두 단계를 그냥, 그럼 별정직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임기제입니다.
이제영위원  임기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9급으로 했다가 그냥 한 번에 7급으로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모집 직급이,
이제영위원  사람은 동일인인데, 그러면 최초에 할 때는 별정9급에 타당하다고 해서 한 건데, 그러면 8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공무원이 6급에서 4급 되는 경우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9급이면 정책을 발굴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을 9급으로 별정직 채용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정책을 갖다가 외국 것 사례를 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도 있게 가야지, 그러려면 최소한도 저는 아무리 낮아도 팀장이나 과장 이 정도에서 가야만 정책발굴이 가능하지, 8급 7급이 가거나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 인사담당이 갔어요. 그러면 외국의 인사제도가 우리하고 맞습니까?
  이걸 보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다고 무늬는 그렇지만 실제 여기 구성을 해서 간 걸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도.
  그래서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은 아마 다 삭감하시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배제가 돼서 이게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 명 분 1400만 원만 이 중에 삭감을 요청하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발굴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전혀 배제될 수는 없지만 9급인 사람이 네 번 하는데 세 번씩 여기에 참여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직원이 원했겠습니까? 2층에서 이것은 어느 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돼서 한 거고, 다른 어떤 걸로도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또 두 사람은 2015년도 2차 2016년도 1차 때 두 번씩 간 예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 개 국 얘기하셨는데, 2015년도 2차 때는 3개국을 갔다 왔어요, 이게.
  그다음에는 미국 프랑스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왔고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이런 형태는 이게 예산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쪽에서 외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네 명 삭감하는 걸로 저는 요청하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성남비전 2040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공무원들도 참여됩니까? 용역만 주고 거기서 다 그냥 이것을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용역 할 때는 시민의견이라든지 또 의회 보고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절차는 다 밟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런 절차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고 나면 5년 뒤 미래 예측해서 그것 맞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오시면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5년 10년 뒤에 이럴 것이라고 시행을 했는데 그게 예측대로 잘 맞은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래도 예측은 필요하고요,
이제영위원  필요한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만약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경제문화예술환경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성남시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성남을 모르는 연구기관에다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갖고 오는 결과밖에 뵐 수가 없어요.
  성남을 누가 잘 압니까? 연구용역업체에서 여기 제시한 이런 연구원들이 성남에 대해서 서류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성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에 그렇게 정말 성남시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비전을 제시해서 간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성남시에서 4급 5급 6급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여기하고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허황된 계획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견 수렴했습니다.
  2040년도에, 향후 14년도에 여기를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설문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성남의 장점은 뭐고 세계 경제나 추세는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4억 준다고 해서 그게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계획을 세우면 성남시의 모든 정책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예측이 잘못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공무원 몇 명을 얘기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열 명 이상 여기에 참여시켜서 그동안에 과거 성남시가 어떻게 변해왔고, 모르는 건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용역만 줘서는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없어요, 이게.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저쪽에 단대천 복개하면서 제일 먼저 야기된 게 뭔지 아세요?
  러브호텔 이런 호텔이 많은데 복개가 되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대학교수 공무원 모든 사람이 “도로 포장이 되고 환해지면 성남동에 있는 모텔은 다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대학교수부터 모든 전문가가 한 명도 예측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누가 예측했느냐? 시장께서 예측했어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복개하면 이게 더 번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복개가 끝났어요. 도로포장이 다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번성을 이룬 게 뭔지 압니까? 모텔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단기간에. 땅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만큼 어떤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해서 한다는 게 전문가도 맞히지를 못 하는 게 미래예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4억을 줘가지고 마치 성남시의 방향은 이게 가는 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섣부른 정책을 펴면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되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용역보다도 오히려 성남시에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한 번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 미래비전 추진에 대한, 정말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분야, 문화분야, 환경 분야, 경제 분야 이런 자원이 성남에 굉장히 많으세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분들로 해서 단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4억 쓰지 않아도 1년에 4000만 원만 쓰더라도 그 사람들 참석수당 주고 조금 자긍심만 만들어주면 이분들의 지혜를 받아 가면 오히려 이 용역준 것보다 저는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뭔가 방향을 바꿔서 가면 정말 성남의 비전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린 겁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정책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분들의 자문도 한번 구해 보셔서 그 방법이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큰돈 들이는 것보다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확인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자기들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모를 해서 제안하는 것, 제안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무원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신 것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성남FC의 이 과장, 성남FC의 박 과장이 공무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거기는 자체 예산으로 간 겁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FC 예산으로 간 것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갔던 사람이 일곱 명인데, 그때 당시에. 3개 국. 이 사람들이 공모를 받아서 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섯 명이 공모를 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
○위원장 이덕수  일곱 명 중에 FC 두 명 빼면 다섯 명의 공무원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상반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2015년 2차.
○정책기획과장 박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16년 것만 지금 대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6년 것 한번 보자고요. 1차 미국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다섯 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섯 명 갔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다섯 명이 전체가 따로 따로 지금 다 낸 거예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때 당시는, 2차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간 것이고요, 1차 때는 FC 관련해서 정책연구차 간 것으로 제가,
○위원장 이덕수  아니 공모를 해서 간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2차는 전액 공모를 했는데요, 1차 것은 공모는 아니고 FC에 관련한 정책연구 차원에서 간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2016년 1차. 이것은 효과적인 축구센터 및 유소년 축구조성을 위한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경기력 향상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방안,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생활체육 관련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성남도시기반시설 및 구도심 개발 육성정책, 그렇지요? 비교 분석한다고 그래서 한 두어 가지를 갖고서 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상적으로 정책 공모를 통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린,
○위원장 이덕수  그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인정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전체 공직자 분들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공모를 한다고 예산을 받아놓으시고, 2016년도에. 그렇지요? 그래놓고 공무원들은 거의 배제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집어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또 비서실 직원들만 두어 명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체육진흥과하고요, 정책비서관하고 이렇게 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그때도 갔고 2016년도에도 갔고, 6월에 미국을 비서실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 또 12월에, 그러니까 2016년 1차 2월하고 2차 2015년 12월하고, 그냥 1, 2개월 만에 같은 사람이 두 번을 갔어요,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2015년도 2차 12월은 비서실만 세 명이 갔고, 다섯 명 중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행감 때 이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것만 보면 연속해서 두 번인데 두 달 간격으로 비서실의 같은 사람이 두 번씩이나 갔다. 이게 무슨 공모에 의해서 가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속인 거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속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덕수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받으셔야지요, 이것 사업 뜻대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통상적인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집어준 것 아닙니까? 집어서 그것 보고 와라,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이 분야를 선택해서 간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FC는 왜 자체 예산이라도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잘못 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체육진흥과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FC를 지도감독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아까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을 공모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 위원장님 주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게 맞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간다는 것은, 틀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일부 이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 일부예요? 연달아서 같은 사람이 두 달 간격으로 한 번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가고 두 달 있다가 또 미국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이것 비서실 여행경비예요? 이게 비서실 여행경비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하여튼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휴가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것 써왔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가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까 다 삭감하자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것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모해서 전체 우리 진짜 선량한 공무원 분들이 가도록, 진짜 정책 연구해서 우수정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 특정한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리고 집어가지고 어떤 연구정책을 주잖아요. 그러면 공모 많이, 아까 스마트제도부터 여러 가지 발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야 되고 이런데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엉뚱한 사람들만 기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나와 있는데 뭘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모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개선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한 것 잘못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페널티를 받아야 되고,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 잘 보셔야 돼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비서실 직원들 휴가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달 간격으로 미국 보내고 벨기에 네덜란드 다 보내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같은 사람이, 이것도. 그 사람들이 무슨 정책 연구를 하겠어요? 들러리 세운 거지. 그리고 FC까지 끼워가지고 간 것은 이것은 외유성 아닙니까?
  우리가 FC 할 적에 철저하게 위원님들 이것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민 세금 가지고서 이런 것 하라고 그랬어요? 정책 연구하러 가라고 한 거지 놀러가라고 한 거예요?
  이러니까 FC도 이것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잡아줘야 될 과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이것 얘기 안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것 잘못 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누가 이것 세워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엉뚱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정말 선량한 공무원들 가게 만들란 말이에요, 공모를 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제도 같은 것 이런 것 받아가지고 이것 진짜 괜찮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서 더 연구해 와라 보내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 잡아드릴게요, 내년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기획해서 보내는 것 이것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성남지역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2020은 언제 수립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2009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2013년도에 전면 수정할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최만식위원  2009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 2013년에 수정한 것은 한양대학교 생활협력과에서 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2040을 내년 17년도에 한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2009년 당시 성남비전 2020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최홍철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그다음에 우리시의회 행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참석했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더 고민을 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당시만 해도 그때는 2억 6000 정도 들여서 예산을,
○정책기획과장 박준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2009년도에는 2억 6000 정도 들었을 거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3억 예산 세워서,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4억이란 말입니다.   사실 지금 나름대로 성남비전 2040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앞으로 시기가 도래하려면 한참이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쭉 겉만 훑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디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비전 잡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비전이 있을 거고 다른 쪽에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비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두 개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그 책임연구원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발언한 기억이 나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급하지 않으면 좀 더 고민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가 멋진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과장님도 거기에 안 계셨었나요? 자치행정 그 쪽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최만식위원  그때는 비전추진단에서 했구나,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랬을 겁니다. 2009년도면 비전추진단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기를 좀 과장님한테 시키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도 옛날 기억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는 하여튼 한 세대를 앞서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최만식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앙꼬 없는 2020,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되게 좀 2020 비전 관련해서 2009년도 당시에 수립할 당시에는 상당 부분 좀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일반전문가들도 그렇게 바라봤던 시각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행부에 박준 과장님의 의지, 열정 이걸 못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열정과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성남비전 2040 이것 하더라도 좀 더 준비를 하고, 19년이나 18년이나 이때쯤 해도 늦지 않다. 다른 중앙정부의 어떤 연구계획도 나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섣부른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관리비 7382만 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이 부분은 4 대 4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352만 원 중 1352만 원 삭감, 예산안 418쪽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9800만 원 중 1400만 원 삭감,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원 삭감.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15쪽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352만 원 중 1352만 원 삭감, 예산안 418쪽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9800만 원 중 1400만 원 삭감,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원 삭감.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민주평통.
  이번에 사실 추경도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 추경에 보면 이 민주평통 예산 592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올린 내역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를 하면서 이게 왜 집행이 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사업계획을 신청 안 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10월에 400만 원짜리 예산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집행을 안 했다,
이승연위원  왜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때 당시에 예산 설명서에도 돼 있는데, 사무실 행정대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변상금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같은 것을 정산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이승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가 그때 당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성남시의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선서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증언이 잘못 됐을 경우에 거기에 응당한 이런 조치를 받게 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섣불리 대답하실 건 아닌데, 사실관계 확인을 파악하지 않고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의원으로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담당자 분한테도 제가 이 공공청사 무상임대에 대한 이 성남시의 법적근거가 있냐고 회계과에 알아봐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잠깐 정회시간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법적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이 근거가 없는데 민주평통 사무실을 굳이 이렇게 내보내신 이유를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송파구에서도 이 민주평통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됐었고요, 2012년도 부천시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송파구랑 부천시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확인을 했을 때도 무상임대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났었고,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31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조항에 의거해서도 이 민주평통사무실이 전국에 90% 이상이 지방자치 청사에 무상임대해서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성남시에서 버젓이 다른 관변단체들이, 하물며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대집행까지 처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를 않고요, 과장님. 또한 분명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거하면 10월 11일에 정식으로 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찾아가는 청소년통일교육 400만 원 예산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으나 그 어떠한 사유도 없이 10월 30일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신 점, 그리고 그런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을 마치 민주평통 자체에서 이 예산집행에 관한 계획서를 올리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위증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신 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북교류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심지어 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에 대해서 사업집행 자체를 하지 못 하게 하신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이 2017년도 예산중에서 설명서 94페이지 예산안 425페이지에 나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4억 290만 원 중에서 북한이탈청소년 감사의 밤 예산 400만 원을 제외한 3억 989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행복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 저희가 열두 개소에 수정에 아홉 개소 중원에 세 개소 해서 열두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가 한 4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시설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무인택배, 터미널 같으면 짐 같은 것 놓을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것처럼 무인택배사무소에다,
조정식위원  사무실을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대부분 주민센터 안에다,
조정식위원  운영이 잘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까지 실적이 한 1만 3000건 정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요, 시정모니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업무추진비,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직무교육, 실비보상금.
  그 실비보상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실비보상금은 시정모니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책 제언이나 개선방안 같은 걸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건별로 해서 보상금을 주는 건데요,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은 면도,
조정식위원  이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지금 시정모니터요원이 178명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78명이 그러면 3100만 원 이렇게, 과제 수행하면 저기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건별로 이게 한다는 거예요? 분과는 아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보상은 건별로 하고요, 분과는 분기별로 다섯 개 분과가 있는데 분기별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정모니터라는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인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시정 반영에, 또는 시정에 대한 어떤 조언에 너무 실질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요. 시정모니터들도 민주주의 시민참여주의인데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예?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시정모니터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이 조금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요, 정말 애먼 데는 아니겠지요. 쓰는 데는 엄청나게 쓰고, 실제로 짠 데는 너무 예산 안 세우는데, 균형이 이게 없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만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정모니터 하는 데 이런 데라든가 마을 만들기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뭘, 참 진짜…….
  통반장 운영 활성화 이것 보면 새롭게 나온 게 없네요? 그렇지요? 그냥 통장워크숍. 이것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6억 2000이 세워져 있는데 너무 통장 반장제도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자꾸 운영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도개선으로 프로그램을 넣든지 뭘 했어야지, 왜 이렇게, 그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1325명입니다.
조정식위원  통장 가장 밑에 조직 담당자이면서 홍보이면서 지도자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사업 몇 개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가 정말 주무부서라고 다들 그러는데, 주력부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얼마나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활성화 업무추진 1억 8400 정도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보면 다 홍보물, 교육, 공모사업. 공모사업도 아니지, 이게. 축제, 교육, 교육, 강사료, 교육, 상담 그렇지요? 연구용역이야 이것은 필요하다고 치고.
  이게 어떻게 된 게 마을 만들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 마을 만들기 교육만 받다가 또는 리더만 양성해 놓고, 그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입니까? 어떻게 공모사업은 5000만 원 세워놓고, 그러니까 1억 얼마예요? 1억 8000 중에 5000만 원만 지역에 마을 만들기 하는 사업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관리비, 교육비네요? 그냥 공무원들하고 마을리더들 육성교육만 하고 상담만 하고 한 마당하고 이러면 뭐 마을 만들기입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시는 5억 정도 되는 게 공모사업이고 이렇다는데, 우리는 5000만 원 세워놓고, 이렇게 주민자치나 자치행정 또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의지가 얼마나 없는 겁니까? 여기 보면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이 5억 4000이에요. 아니 지금 어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위원님, 제가 인근 시세가 비슷한 시군들을 봤는데 저희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적극 좀 검토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왜 이렇게 저번부터 얘기를 다 했고 그래도 주변 지자체하고 수준에 맞게 좀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마을 만들기 별로 주요정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주요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식위원  이것 지금 오늘 이대로 못 가요. 5000만 원 공모사업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이것 조례 제정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2015년 10월에,
조정식위원  아니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해서 얼마나 준비됐다고 도대체, 이게 얼마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요? 3억 얼마지요? 4억 얼마 이렇게 세우는 건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 세웠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자체의 평화교류사업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4억씩 세워야 될 사업이에요?
  학생들 데리고 북한 인근에 가서 탐방하고 그러는데 2억 세우고, 평화통일공모사업에 8000만 원 세운다는데, 마을 만들기 5000만 원 세워놓고,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조정식위원  지금 예산 편성에 원칙이나 이런 게 이런 것을 보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요.
  남북협력 이 조례 작년에 통과된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올해, 작년 10월에 통과돼서 올해 협의체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벌써 내년 예산에 4억 가량 예산을 세울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이 마을 만들기 언제부터 됐어요? 우리시에서 마을 만들기 담당 생긴 지가 언제냐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2014년도에 조례가,
조정식위원  조례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사업은 조금씩 그 전에도,
조정식위원  시범사업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그 시범사업 이상을 지금 예산을 공모사업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마을 만들기 리더교육이 올해 6회라면서요, 내년 게. 그러면 벌써 1기 교육부터 시작한 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요.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것 좀 더 증액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 만들기사업,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리더 양성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소그룹별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면 적정하게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복된 예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은 예산중에도.
  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후각적인 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특히 수정·중원구.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선식위원  그분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을 많이 해요. 공모사업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시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요. 그런데 동네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냄새에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좋은 마을입니까?
  시각적인 효과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양방향,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사업 협력 추진해서 하나만 놔두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어요.
  자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 부서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타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에서 중국심양과 교류사업 하고 있지요? 청소년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2억 4400만 원인데, 인원은 100명 해서 청소년 40명, 대학생 40명, 성인 20명, 대북접경지역 중국횡단철도 일원을 항일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 중복사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것은 심양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지금 안보나 통일교육 하는 게 거의 국내에서 판문점이랄지 그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우리 접경지도 중요하지만 인근 중국 같은 데 가 봐가지고 횡단철도를 체험하면서,
마선식위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뭐냐하면 우리가 기 심양을 통해서 연길 쪽으로 유적지라든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시켜서, 이 부서에서 이것하고 저 부서에서 저것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시켜서, 예산 편성 좀 잘 해서 그렇게 가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탈북이주민들 돕고자 예산을 많이 세워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여기서도 보면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고 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남북교류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 그런데 예산 편성돼 있는 게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통합해서 좀 간결하게,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들이 한 행사를 해도 정말 짜임새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탈북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은 우리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마선식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금 삭감 요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금 살릴 부분은 살리고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 줄일 부분은 줄이는 것으로 계수조정 때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중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뉴스 보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어떤 뉴스 말씀이신지?
이기인위원  어떤 뉴스라니요. 뉴스가 뉴스지요.
  요새 정체. 북한과 우리나라의 현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물론,
이기인위원  아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5.24 조치 이후에 북한과의,
이기인위원  아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뉴스로는 북한과의 정세 같은,
이기인위원  오늘자 발표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오늘자 발표는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제 그제. 이번 주?
  북한이 북한 내부에서 우리나라 청와대 본관의 거의 실제 크기로 만든 훈련장을 설치해 놓고 한국의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북한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몇 차 핵실험까지 지금 북한에서 감행했는지는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 기억으로는 4차 실험까지.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환경도 저는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시기상 지금 좋지가 않아요. 한국에 쳐들어와서 습격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정세가, 국민들의 이 안보적 정세가 아주 민감한 시기라고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거였어요. 세습 독재나 이런 정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좀 바라보자.
  지금 이러한 시국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된다면 저는 시민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성남시산업체의 대북교류사업의 가능성과 효과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 또한, 개성공단도 지금 중단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대통령도 탄핵 의결된 이 상황에서 아주 정말 민감한 시기에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저희가 일부러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자제해야 할 텐데 무작정 이렇게 올리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가,
이기인위원  정세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좀 유명을 표명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넘어가고요.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요.
  시민배심원제 근거조례가 지금 성남시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2014년 11월에 심사 보류가 된 상태로 있는데 혹시 금년 상반기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법적 근거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8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시지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예산 저희가 의결하면 집행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 농단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결 받은 대로 무조건 집행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이기인위원  국장님, 대답하셔야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하십니까? 의회에서 의결한다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지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8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제가 이 행사를 참석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태극기도 두르고 함께 기념식에 참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왜 3500만 원을 더 증가를 시켰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증가 편성에 따른 설명이 충분히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금년도는 29주년이었고 내년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하고 거기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기념식에다 또 사진전하고 추모제 같은 것을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본 위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념식의 필요성은 아주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주년이라고 해서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두 배나 넘게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확대를 해도 두 배 이상 하는 이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500만 원 비교 증감액 예산 증액된 부분은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안전도시성남지킴이활동, 이게 작년에 집행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작년에는 이게,
이기인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9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집행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건 해병전우회에서 시행해가지고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이기인위원  불용액이 전혀 없었어요? 불용액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추경에 삭감을 안 했는데 사업 남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불용액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집행된 것 좀, 어느 단체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저한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주시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 새로 부기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포상금을 국제화여비로 바꾸시면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왜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쓰셨어요? 포상,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게 포상금으로 돼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이걸 포상금으로 하면 안 되고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편성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포상금에서 이게 계속 장기근속공무원들이랑 명예퇴직예정자 분들 해외시찰 보내는데 그게 잘못 됐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잘못 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목을 포상금 목에다 하면 안 되니까 국제화여비 목에다 하라고 권고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도 작년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작년 포상금 통계 목에서 얼마가 책정돼 있었나요? 지금 국제화여비라고 작성하신 것, 증감이 있나요? 증액되거나 감액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내년도에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20년이고 30년 이상 하고 명예퇴직 예정자들은 부부동반을 해외에,
이기인위원  했는데, 이제 본인만 가게 한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본인만 가게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내용에 있는 대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이것 안전도시 관련해서 예산 그것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조정식 위원이 아까 강하게 주장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때 얘기를 했었고, 계속 주민자치, 행복마을 이것 연계하고 그다음에 행복마을리더 지금 몇 기까지 나와가지고 그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냥 교육예산이에요, 이것 다. 기존의 예산하고.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의원연구단체에서도 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이게 실적을 좀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많은 자원들을 갖고. 그런데 여전히 행정은 주민자치에서도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행복마을리더 몇 명 들어갔느냐, 그것조차도 구체적인 답변이 아직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러한 것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은 제가 압니다만 예산에서 최소한 그 정도 얘기했으면 구체적인 사업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이 행정기획국에서 좀 나와 줘야지, 이건 과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책기획과 전부 다 문제예요, 자치행정과,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결국은 뭡니까?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예산 많이 우리가 잡고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의 활동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그걸 지원하는 건데 여전히 언제까지 교육만 하고 서로 그냥 대회만 하고 행사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지적하는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워낙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다음에 팀원들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해서, 좀 성급하더라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은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꾸로 됐어, 지금. 위원회에서는 예산 잡아라, 예산 잡아라 그러는데 못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아까 예산서 보고, 지난번에 예산서 받아보고 사실은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전혀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전환되면 행정역량 강화교육 신규사업, 이것은 새로운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을 갖다가 50명, 담당자 50분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이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삭감해 가지고 200만 원 잡아놨어. 강사비, 교재비, 현수막. 이게 과연 주민자치위를 대비하는 성남시 행정기획국 예산편성에 합당한 건가?
  새마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새마을, 활동 굉장히 많이 하세요. 5억 정도 가치 있다고 봅니다. 남북교류사업 5억, 앞으로 해야 될 것 가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구체적으로 모든 환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실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준비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반기에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좀 쟁점이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북교류사업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지난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2015년 10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도 하반기에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논의 끝에 산고를 겪으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남북교류사업이 이게 지금 당장 무슨 사업을 해서 북한에서 뭐,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뉴스에서 뭐가 날아오고 이런 것에 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김용위원  남북교류사업에 성남시가 위상이 100만 도시로서 좀 앞장서서 남북교류에 물꼬를 터보는 그러한 진일보된 이러한 일들을 해보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우리 작년에,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문화복지위에서 치열한 저기 끝에 뮤지컬, 물론 그것도 남북교류하고 사실은 무관했어요, 논의에서는.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통과해서 바로 며칠 전에 공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끌고 가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게 5억을 편성한 건 좀 과다해요. 과다하고, 그런데 전 이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말 뉴스에 상황이 어째가지고 이 예산의 필요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 참 답답합니다, 이런 현실이.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열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업과 그 외에 좀 예산을 잡아놨는데, 모르겠어요, 계수조정만 하면 이 민감한 사업들은 전부 다 그냥 표결로 가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연구용역에 대한 것,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김용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조례를 갖다가 구체화해서 통일에 관한, 남북교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 로드맵을 가지고 갈 건가? 그래서 그 연구용역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 외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은 이것은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용역이 나와서 그다음에 조금 더 저변이 확대되고,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위원님들도 좀 설득해 주시고, 우리 과하고 그다음에 팀에서. 그래서 이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한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보니까 264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TF팀장이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통일,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 교류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나오시지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남북교류협력팀장 박덕종입니다.  
김용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건 제가 짧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아마 거기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의 사업문화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남북한사회문화교류사업은 중국 심양에서 중국과 실무협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용위원  실무협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예.
김용위원  너무 간단한데. 그러니까 남북한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양 쪽에 있는, 북한 근처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성남시의 통일전문가 내지는 팀하고 이렇게 만나서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북한에 11월 초에 ‘금강, 1894’를 갖고 평양 공연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례로 중국 심양에서 실무협상을 4회 내지 10회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고요, 그 협상 비용을 제출했습니다.
김용위원  이 교류사업의 내용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한 ‘금강, 1894’가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교류 사업이 이미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성남시에서 굉장히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공연한 ‘금강, 1894’를 갖다가 이 교류 사업에 넣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이 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아까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교류사업 이 두 가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게 또 잡혀 있어요,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의 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제안서에 보시면 통일교육지도자교육 혹은 청소년 체험 및 기타 창의적인 시민활동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자료는 여기 지금 있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의미는 알겠는데 이것은 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본 위원은 남북교류사업 이 전체를,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을 전체 삭감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조직에 남북교류협력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답답해 죽겠어요. 시민순찰대 그렇게 부결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조직 개편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있는 안전점검팀의 그 인력들이 정말 아무 일도 못하는 지경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대외협력팀, 그것은 물론 우리가 통과 가부동수로 해서 했지만, 또 본회의에서 이런 표결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또 못하는 상황, 또 이 남북교류 같은 경우도 이것 자체를 갖다가 예산 전체를 우리가 배제해버리면 그 인력들이 일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부분들, 바로 해외 탐방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크게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전체의 예산 삭감은 제가 반대합니다. 반대해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수조정에서 우리 남북교류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위원장님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부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예, 좀 말씀드릴,
김용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먼저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서 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연 위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과 저희 남북교류협력팀 예산을 연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남북교류위원회와 남북교류TF팀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서 행정부 단위의 집행단위에서 집행과 행정적·재정적 집행을 위해서 만든 집행기구이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그야말로 회의체입니다. 자문기구이고요, 그러니까 조직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팀장님, 됐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불렀기 때문에 짧게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그만 해요. 팀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김용위원  아니 압축해서 1분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한테.
김용위원  아니 잠깐만,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하여튼 그런 조직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팀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정세에서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지금까지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원법이 그다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기초해서 이러한 정세일수록 더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나 지자체에서도 민간단체, 중앙정부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지원교육법이 제정된 이유는 중앙에 정치·군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대비 역량을 위해서 꾸준히 일상적으로 국가 차원의 행정적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이제.
○위원장 이덕수  국가 차원에서 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하라고 그 법을 정해 놓은 거라고, 지방자치 차원이 아니고.
  앉아요!
  자, 질의 다 아까 끝나셨고요?
김용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쭙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남북교류TF팀 지금 팀장이라고 나와서 답변하신 분하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두 명입니다. 총 팀장 포함 두 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누가 뽑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뽑으라고 그랬냐고요?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공식기구로 된 팀장이 아니고 TF팀,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직원이어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이덕수  별정직이에요, 임기제에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임기제공무원인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뽑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위원장 이덕수  아, 말씀을 해보셔요, 확실히.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임기제 불법 주정차나 그런 것 뽑듯이 임기제공무원 공고해 가지고 채용한 걸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물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의회에는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장 이덕수  그냥 마음대로다가, 의회 보고 안 하고 그냥 뽑아놓고 의회에서 책임져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의회가 임기제공무원이 여기 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시대가 왔습니까? 나 참나, 보면서, 참 처음 보네, 이런 거.
  그리고 북한하고 지금 남북교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까도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답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드렸는데, 생각이나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원장 이덕수  아이, 그 법을 얘기하라니까 무슨 사람의 차이 그런 걸 갖고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어떤 법?
○위원장 이덕수  지금 통일부나 어디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 저기,
○위원장 이덕수  그 법을 얘기하라고요, 법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북협력사업을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그런 지침도 내려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 가지고 와 보고,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남북한교류 이것 지금 허용돼 있나, 그것 가져와 보세요. 지금 말씀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게 내려왔다고 지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가져오세요. 그런 걸 갖고 얘기해야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여기 이제영 위원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85쪽에 ‘독도 바로 알기’ 행사가 4000만 원이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건 새로 된 게 아니고 ‘독도 바로 알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독도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게 독도 방문하면 독도를 바로 알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해갖고 독도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 중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것 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냥 누구의 생각 갖고 하는 게 꼭 옳지는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해서 필요하다, 독도 문제가 이슈화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도를 바로 알자, 그럼 실시간 해서 독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독도의 소중함을 알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 처음에는 초기에 관심 보이다가 지금 누가 바라보는 분 계세요? 그것 중단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중단됐다가 다시 또 문제가 해소돼가지고 다시 송출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독도 바로 알기’ 이름은 좋지만, 실제 그냥 시민들 독도 가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외에 큰 그렇게, 어떤 효과에 대한 그런 것 검증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것은 그냥 교통편 버스 같은 걸 타고 독도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국토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 속초에서부터 저희가 대학생 중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 시청에서 독도 관련 행사도 하고, 한 다음에 쭉 도보로 해서 행군을 해가지고 속초까지 갔다가 속초에서는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울릉도에서 9박 10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체험하는 건 저도 아는데, 그러면 참가수기 같은 것 받아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어떤 거?
이제영위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참가 수기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런 것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우리시 입장에서 이렇게 참여하면 나름대로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속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에부터 해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도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검증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
  지금 성남시가 예산 없다고 수천 개의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곧 파산이 될 것처럼 해놓고 예산에 있는, 담겨져 있는 사업을 분석해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상반된다, 이거지요.
  예산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엄청나게 여유가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도 보면 전년도 예산 집행하지 않고 5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만큼 감액한다고 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대부분 5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도 감안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은,  
이제영위원  그게 전년도 대비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집행은 예를 들어서 800 예산이 섰는데 400만 원 집행했는데 600만 원 편성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이게 편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도도 그게 집행부에서 그 안을 내서 된 겁니까?
  이재명 시장이 ‘독도 바로 알기’ 해가지고 한때는 독도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이 돼 왔잖아요. 지금 뭐 되는 거 있어요? 이것 하나만 갖고 이게 독도 바로 알기가 됩니까?
  그럼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어떤 의도에서 됐든 그러면 그걸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가 독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발전적인 게 이 행정업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께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정치인 이재명 시장이 뭐를 했으면 그 정책 뒷받침해서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면 그분이 추진하는 정책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과 뒤가 같냐?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성남형교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창하게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해서 했어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준 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사업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줄어들 만큼 여건이 좋아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발전적으로 가야지, 언제까지나 대학생들 모집해서 국토대장정, 한때 바람 불어서 전국에서 이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한때는. 그게 언제입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거지요. 고전적인 방법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시 수준에 맞는, 독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수준을 높여서 가야지, 언제까지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이건 적절치가 않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저는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노상방담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모범시민표창 패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11만 원씩 하는데, 지금 보통 상패 하면 크리스털 같은 것으로 해도 평균 얼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크리스털 같은 걸로 하면 한 7, 8만 원?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패 이런 경우도 보면 거기 가격표에 3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게 실제는 10만 원 내외로 납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점점 질을 높여서 1억 3200만 원씩 이걸 갖다가 표창패를 만들어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줬습니까? 상장으로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럼 그게 발전돼서 한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11만 원 줄 게 아니라 한 100만 원씩 하지요, 그러면 그냥. 성남시 재정 여유 있으니까 100만 원씩으로 해서 아주 그냥 가보로 물려주게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땐 과도하다, 이겁니다. 한 8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3만 원이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돼요, 몇 천 만 원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게 표창이 선거법상 부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는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많지만 받는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허접한 걸 받다 보면 어디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이제영위원  아니 8만 원짜리가 허접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영위원  과장님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저도 주문도 해봤고 그 가격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고급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적이 빛나는 게 아니고 실제 시장상 주는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해서 줘야 됩니다.
  주로 어떤 분들 받고 있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동에서,
이제영위원  실제 발굴돼서 정말 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 저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은 공감대 그렇게 지금 마련 안 돼요.
  동장 해보셨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그것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상패만 좋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공적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것 삭감 주장은 하지 않는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금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의지만 있으면 이건 충분히 절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게 숫자가 1200개면, 이것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할 적마다 납품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하고 이것 수의계약해서 1200개를 납품받으면 단가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한 군데다 주면 또 그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제영위원  단가를 그러면 받으면 되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래서 네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네 군데 지정해 주는 게 제값 다 주고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가격을 낮춰서 하면 결국에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런 방안도 저희가,
이제영위원  돌아가면서 주면 제값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그 밑에 89쪽에 보면 신년연하장 제작이 있어요, 1만 2000통.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통·반장해서 5736명이에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통장이 1235명, 반장이 4493명,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동에서 이것 반장 명단 내려고 그러면 엉뚱한 사람한테 갈까 봐 반장 명단 정비하는 게 딱 1년에 몇 번 있어요. 이것 할 때, 반장 수당 나갈 때. 엉뚱한 사람한테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 받아서 합니다.
  이분들 활동 있어요, 반장의 활동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지금 반장이 4493명인데 한 50% 수준입니다, 반장 정원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장이 크게 하는 역할은 없는데 일부 통장을 보좌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절휴가비 줄 때 주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비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때 명단 정비하고 평상시에는 관리도 안 되고 있다가 그때만 잘못 될까 봐, 수당 잘못 지급되고 민원 제기되면 문제될까 봐 그때 정리하고 연하장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문제될까 봐 그때 명단 정비해서 내서 하는 것 외에는 이분들 역할이 없어요. 굳이 소속감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봉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통장하고 보조해서 이렇게 하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우편 발송 연하장 제작은 여기 560을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우편 발송비는 480만 원 중에 반장을 제하는 겁니다, 192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워크숍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주민자치워크숍, 통장워크숍, 새마을워크숍. 이분들 원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대부분은 일부 본인 생업관계도 있고 가서 특별히 힐링이나 이렇게 얻고 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70% 이상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수가 원한다?
  제가 4개 동 이것 주민자치 참석하는 분들, 통장 하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다수가 관내에서 하길 원해요.
  외부로 가는 이유가 뭐지요? 관외로 가서 하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 부분도 저희가 워크숍 실시하고 나서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성남 시내에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설문을 했는데 1박 2일보다는 당일이 좋다, 그게 한 60 몇 % 정도 나왔고 성남 시내보다는 경기도 일원이나 강원도 쪽으로 하는 그런 의견이 한 60% 정도가 나와서 시내 쪽이 아닌 당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영위원  자, 그 워크숍의 목적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워크숍이,
이제영위원  어디 힐링 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힐링이 아니고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원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그런 게 목적입니다.
이제영위원  화합 도모하는 행사가 뭐 있어요? 저녁에 식사 끝나고 나서 화합의 밤이 화합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꼭 식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화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할 때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관내에서 하면 시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눠서 하면 더 많은 사람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동에서는 거기 가는 사람 모집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몇 명 동별로 배정하면 그 인원, 거기 참석자 모집하는 것 쉽지 않아요. 희망해서 가는 사람도 소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작년에 안 간 사람 중에서 강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그래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공식적인 데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일부는 찬성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워크숍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 역량 강화하고 뭔가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강원도 가고 어디 경기권 벗어난다고 해서 교육내용이 바꿔질 게 있어요? 교육받는데 새마을연수원에서 받는 것과 호텔 어디 빌려가지고 하는 것하고 교육내용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금 전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쪽으로 해갖고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매년마다 종료가 될 때 참석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라고요. 설문을 했고. 이번 워크숍 때도,
이제영위원  자, 과장님, 설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지 작성해 보신 적 있으셔요, 혹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언제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동에 있을 때도 했고,  
이제영위원  그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설문지 만들 때? 공급자 중심이지요? 수혜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설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어디 가는 게 좋냐, 아니냐? 워크숍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묻는 걸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런 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설문은,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하는데 설문지 만들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 인정도 안 해요, 그렇게 설문지 만들면 석사, 박사 통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설문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설문지는 돌려서 받아봐야 크게 실용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하게 되면 새마을연수원을 하루 빌려서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차량비용 감소되지요, 오전 오후 나눠서 할 수 있지요,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럼 주민자치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도 똑같이 4000만 원인데 새마을연수원에서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비용 측면도 있고 위원님도 동장님 하실 때나 그런 것도 부서장님 하실 때 해보셨겠지만, 관내에서 하다 보면 물론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단체원들이 관내에서 하다 보면 개인 승용차를 가져와 가지고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오전 교육을 하면 1시간 정도 하면 3분의 1, 심지어는 반 정도 빠져 나가버리는 그런 폐단도 있을 때가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이 그 답변을 저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건 과장님뿐이 아니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그 교육내용이 내가 정말 저것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약속 아니면 중간에 가겠습니까? 교육내용에 변화가 없단 얘기예요, 고루하단 얘기입니다. 안 들어도 다 아는 거고 재미가 없으면 거기 가 있지 않지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중간에 가는지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 그럼 멀리 가는 게 중간에 도망 못 가게, 버스로 해놔서 거기 잡아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얘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꼭 그런 측면은 아닌데,
이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다고 얘기 안 했는데 관내 사례를 드시는 건 반대적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내용을 좀 강화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분들이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명강사도 초청을 하고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야지, 그냥 어디 회사에다가 돈 4000만 원, 식비 빼고, 그럼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탁 줘가지고,
이제영위원  거기서 뭔 전문성을 갖고 하겠어요.
  의례적으로 시군마다 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 주민자치리더십 강화워크숍 4000만 원 중에는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 요, 그다음에 통장워크숍은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바르게 워크숍도 있지요? 바르게 워크숍도 20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여기도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삭감 요청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른 위원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빨리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조금 첨언을 한다면 의회와 의장님과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 간에, 또 3개 구청의 통장협의회 거기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3개 구청이 서로 입도 안 맞췄을 텐데 통장워크숍,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분들 하는 말이 이런 것을 예산을 줄이고 동네마다 우리 통장 분들이 어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다 자기들 돈 내서 가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또 따로 가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그렇지요? 맞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로 박람회고 선진지 견학이 한 번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 예.
○위원장 이덕수  우수 자치센터 저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더 사실은 그분들 요구하는 게 일정상의 봉급인데 그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행자부지침 해서 전국적인 거니까.
  그럼 그 외적으로 뭘 고민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것은 고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예산을 줄이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120만 원씩 48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50개 동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50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만 해줘도 5000만 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분들이 초창기니까 보태서 가라고 그래도 되고.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주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예산 타당하다 그러면 올리세요, 추경에. 그럼 그것 반대하실 위원님들 있겠습니까, 진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자, 우리 이승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업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어쨌든 위원들마다 각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예산이 승인까지 됐는데 집행을 안 해주셔서 사업을 못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처구니가 없으셨을까요?
  비단 민주평통의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예산을 지적할 때는 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도 그렇고, 공보관 같은 경우는 광고비도 인간관계 때문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을 받고,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기준도 없는데 예산집행을 못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는데, 물론 출발은 다르겠지요. 민주평통이랑 어떻게 남북교류TF팀이 같습니까? 그것 같다고 생각하고 질의한 적 없고,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청소년교육 이것 지금 150명, 비무장지대 가는 것, 이것 400만 원 예산집행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2억 들여서 청소년들이랑 학생들 성인 포함해서 100명 대북접경지, DMZ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시민교육 800만 원 예산집행 못 하게 하셔놓고 평화통일시민공모사업을 8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북교류TF팀이랑 민주평통이랑 다르지요, 다르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결국 큰 맥락은 하나잖아요. 남북교류를 통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거기에 맞게끔 성남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팀장님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여비,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금강, 1894’ 평양 공연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같이 설명 들으셨으니까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이게 그러니까 ‘금강, 1894’ 평양 공연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가시는 여비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소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이것 세 명 누가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 남측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세 명으로,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게 ‘금강, 1894’ 평양 공연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세우신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한숨) 제가 도대체 남북교류, 물론 이 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왜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이렇게 4억 290만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대답 듣다 보니까 지금 11월 2일에 저희 성남시랑 사단법인 통일맞이랑 ‘금강, 1894’ 평양 공연 MOU 체결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 통일맞이 MOU 체결하셨으면 그쪽에서, 업무여비를 거기서 예산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왜 자치행정과로 넘겨요?
  저희가 언제 남북사회문화교류 할 때 ‘금강, 1894’ 하러 가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이승연위원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 MOU 맺은 이 통일맞이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이승연위원  이것을 보다 보면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지금 이사장이 이해찬 씨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초대 이사장이 문익환 목사님이시고요. 공교롭게도 문화재단 이사님은 문익환 목사님의 며느님이신 정은숙 이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결국 이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여비라고 해서 마치 다른 자치행정과만의 어떤 특별한 이런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처럼 올렸으나 알고 봤더니 이것은 ‘금강, 1894’ 평양 공연 추진을 위한 결국 여비를 자치행정과에서 대겠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자료 다 준비됐어요? 제가 요구한 것, 우리 정부의 방침. 빨리 가져오세요.
이기인위원  저도 900만 원 아까 요청한 자료,
○위원장 이덕수  예, 900만 원 요청한 것도 가져오고.
  자, 앞에 보시고 준비 나머지 분들이 해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있고 기자 분들도 시청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여비라는 목으로다가 예산을 2640만 원씩 잡고 사실은 금강 1894 공연을 갖다가 평양에서 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길림, 심양 등에서 접촉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우리 100만 시민의 혈세를 쓰겠다고 올린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다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말이 백번 지당해요.
  이것 설명 안 했으면 누가 압니까?
  왜 행정에서 맡아가지고 이 사단을 불러와요?
  지금 남북한이 완전 지금 굉장히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교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전면 봉쇄돼 있는 걸로 아는데, 허가도 통일부에서 안 나는 걸로 아는데 북한사람들을 심양에서 만나겠다, 그것을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공연을 평양 가서 하겠다, 시민 세금 써가지고.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지금 보류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400 잡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왜 조례에 근거도 없는 걸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위원장 이덕수  아까 그건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똑같은 겁니다. 이 주민참여,
○위원장 이덕수  시민배심원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시민배심원제하고 주민참여제하고 똑같은데 둘 다 심사보류 중에,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누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0 이것도 삭감요청을 하고요, 조례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각종 단체들 보면 굉장히 이게 예산이 너무 같은 게 많고 정말 행사를 하기 위한, 옷 입고 사진 찍기 위한 이런 행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단체들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다 이것을 하란 말입니까? 이런 것을 삭감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렸어야지 올린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자유총연맹이 내년에 예산이 좀 늘어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체육대회 하신다고 그러네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전국,
○위원장 이덕수  전국이에요, 경기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전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국 것을 우리, 국민통합 전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7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성남시에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도 많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이것은 지금 다른 데서도 다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많은 데서 하는데, 성남시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또 여기 단체에서 446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삭감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 성폭력 예방 안전지킴이’ 포순이봉사단, 이게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월 2회 뭐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면 모든 단체에서 지금, 바르게건 새마을이건 기타 교통질서건 하는데 그때그때 다 줘야 돼요. 이런 것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동네별로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 또 많아요, 등록되지 않은 데서 어르신들도 하고요,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468만 원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
  국민통합 전국 한마음대회에 총력을 다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니만큼 잘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도 지금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유형주  예.
○위원장 이덕수  144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같은 맥락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이 1억도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십시오.
  예, 이제영 위원님 한 번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10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08쪽에.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저는 이것 충분히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결과를 받아 보면, 참석해 보면 그게 답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기본계획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지 않나 싶어요. 계획도 없이 용역결과만 가지고 뭘 하겠다?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자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때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향군의 날 행사 가보셨습니까, 3대대에서 하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금년도에 못 갔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향군이라고 하면 6·25 때 참전하신 분도 계시고 뭔가 군 생활을 마치신 원로 분들인데, 제가 거기 가서 행사에 참석하면서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 3대대 강당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 무대가 그냥 나무가 다 들고 일어나고 의자도 거의 훼손돼가지고 앉기도 아주 심각하게 불편할 정도인데 왜 시청에 온누리홀도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 가서 어떤 의미 때문에 행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향군의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뭔가 시청에서 하면 주차장 여건도 좋고 또 식사도 거기서 하면 구내식당에서 이용해도 되고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데, 돈 800만 원 주면 이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그쪽에 향군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시청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그쪽에서 원하면 그렇게 좀 일정을 잡아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가 이게 전에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당사자만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부인이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그게 저희 지방재정개편하고도 조금 관련도 있고 상급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본인만 하는 게 맞다,
이제영위원  권고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권고하면 성남시가 다 이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지금 저희 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부 경기도 내 시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명예퇴직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년까지도 채워주지 않고 또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럼 다 이렇게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권고를 해서 그것도 예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른 것은 예산이 지금 여기서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저기,
이제영위원  남북교류협력도 그렇고 없는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을 하면서 하는데 공무원, 우리 국장님 몇 년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40년을 하고 나가는데, 그럼 20살에 들어와서 60살까지면 40년을 하고 가는데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당사자만 가는 건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요, 공무원들한테 성남시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위원님, 그래서 저희 행정포털 내부게시망에도 직원들이 위원님 같은 그런, 30년 동안 본인도 고생했지만 내조한 사람이 더 고생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부활하는 것도 저희가 권익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이제영위원  적극 검토하시고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 당사자가 우리 과장님도 당사자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당사자예요. 기본 재산 많이 받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박봉에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모두가 다 고통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지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시민의 세금 가지고 저는 충분히 그건 보상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공직자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도 되지만 앞으로 있는 후배들한테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합니까?
  성남시 예산이 올해 2300억이 증액 안 됐습니까? 2300억이 증액이 됐어요. 2300억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면 허리띠 다 졸라매야지요.
  다른 데는 없던 예산도 몇 억씩 증액하면서 그래, 이것 몇 억 더 들어간다고 이것을 갖다가 삭감해서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뒷장에 보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1억 4400에서 전년도 예산에서 6600을 삭감해가지고 7800만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선하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 137쪽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억 8900이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경비,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와 협의 후 결정금액 통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것은 이미 출연금이 그만큼 납부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변동은 없고요.
이제영위원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돼서 감은 1억 8900이 됐지만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써놔야지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천재가 이걸 읽어보고 이 줄어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과 의회 위원들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 기준이 되게끔 해주셔야지 그냥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가 뒤에 팀장이 지금 그걸 알려주니까 아신 것 아니에요? 이래서야 이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개선해야 될 것은 여기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의 개인 생각, 개인이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한테 공감 받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럼 지역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듣는 것의 종합된 의견을 의회에 와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의견도 약간은 있지만 대다수는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워크숍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갖지 마시고 시대에 맞는 그걸로 하면 그분은 거기 왔다 중간에 가지 않습니다. 강의 재미있게 보셔요. 나가나, 중간에. 나가는 사람 없어요. 강사가 졸리게 하면 누구라도 다 나갑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의 잘못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뭘 준비를 안 했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 좀 행정도 개혁을 시대에 맞게 해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위원님, 제가 좀, 위원님 아까 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용역비 삭감 요구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정회해서 조정할 때 제가 의견을 추가로 듣고 판단할 테니까, 여기서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장시간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자치행정과가 보니까 2017년도 예산요구액이 7.43%가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전체적으로요.
최만식위원  증액됐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좀 답답하고 위원님들이 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질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지가, 사업량이 많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삭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 답변에 상당부분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쾌한 답변들이 안 나오면 당연히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삭감 요구하시고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보면 하나하나 단적인 얘기하자면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사업이 사실 우리 성남시가, 행감에 또 제가 지적했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저조하고 사실 좀 의지가 있는지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사업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워크숍이 일회성으로 가서 과연 그 자치역량이라든지 이런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있겠느냐? 이건 상설화 시켜서 역량 강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힐링이든 아니면 한 해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과 그것이 역량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중복돼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다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이나 우리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도 참 아쉬운 게 뭐냐하면 대통령이 누구고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민주평통사업이 상당부분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옛날 대통령이 야당이면 자치단체는 여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통이 말 그대로 대통령 헌법 관련해서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모든 지자체마다 사업을 하는데 그게 다르면 좀 약간 집행부에서 틀어요. 이게 작년도 추경에서도 아까 제가 국장한테 총괄 질문했지만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쉬워요. 왜 그래야 되는가?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지요? 또 시장님도 나름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 말을 김구 선생님이 하셨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항소이유서에 맨 처음에 썼던 말인데, 이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민간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궁극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이 없이 통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이런 부분이 일련의 과정들인데, 거기서 교류를 통해서, 또 왕래를 통해서 그러면서 서로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보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교류사업 해야지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건 풀어줘야 됩니다.
  통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4억, 이 기금까지 포함하면 5억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금이야 조례상 기금을 적립해야 되니까 적립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나머지 사업들도 보면 사실 필요한 사업들도 있어요. 좀 검토해 볼 사업들도 있지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도 하시고 또 여기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통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바예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어깃장 나는 부분들은 서로의 인식의 차이도 좀 있겠지요. 그러면 다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나가는 것, 사실 뜻 있는 사람이 먼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학생 시절에 통일운동 했지만 지금 통일운동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정말 통일을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영어(囹圄)의 몸도 되어졌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차근차근 계속해서 과정이라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조례가 정해져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같이 해나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통일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들도 보면 이 답변에 이런 부분들 보고 있으면 좀 제가 정말 답답하고, 보면 삭감 엄청 많아요, 자치행정과가. 모르겠어요.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가 그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데 답변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사전에 교류, 사전에 이런 것들, 남북 간의 이런 소통도 중요한데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도 중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오면 저도 그건 의회의 권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의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하고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1억 2000씩이나 되는데 이것 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게 자원봉사단체가 90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단체별로,
○위원장 이덕수  아니 단일 프로그램으로 봐서 경진대회나 어떤 축제라든지 비슷한,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큰 게 어디 있냐고요. 성남시에서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단체가 많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런데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1억 2000씩이나 이걸 잡아서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매년 그렇게 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상하반기 60개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한 번 하든지 해서 이것은 줄여가지고 해야지 다른 데는 일이천도 안 주면서 1억 2000이나 가져간다고, 하루에 그냥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데서 하는 건데 이해가 갑니까?
  저 같으면 동에 축제 같은 거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다 주겠네, 이것. 1억 2000씩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위원장님, 이것은 한 번에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공모를 해서 한 단체별로 100에서 200만 원씩 이렇게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 당일 하는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프로그램 진행 후에 연말평가 시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900개 다 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까? 매년 하던 것들 아니에요? 여기서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머리에 지진 날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 정리하셔야지 돼요. 똑같은 걸 여기 다 지금 나열이 안 돼 있지만 진짜 보면 각 과의 것하고 다 중복될 거예요, 각 단체들하고. 그걸 갖다 여기서 한다고요. 이것 1억 2000 중에 4000만 원 삭감하고요.
  그 뒷장에 보면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이 긴축재정 써야 됩니다. 예? 여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2000 삭감해서 하고.
  자원봉사센터장 기본봉급이 얼마입니까, 총 연봉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47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4700여만 원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5급 2호봉 기준 4785만 5000원.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게 연봉이고, 업무추진비는 24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채용기준에 맞지 않아요. 무슨 인우보증인가 서갖고 했다는데, 우리 모든 공고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인우보증 인정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후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공정한 경쟁을 갖다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뽑아놓고, 대상도 안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인우보증 받는다? 그것은 저해되는 거예요.
  우리 선명성, 우리 시장님께서 하는데 무슨 그게 선명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당장 사퇴하라 그러세요. 왜 사퇴 안 하고 있어요?
  연봉 4785만 5000원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좀 따져서 삭감해 주고,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삭감합니다.
  더 추가로 삭감 요청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485;19
〇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장 임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임용은 분명히 잘못 된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지금 되니 인우보증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서류를 냈다? 이것은 우리 지원할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에서 공고하는 모든 것에 지금까지 인우보증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없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것을? 그리고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보완한 것, 이것은 잘못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해 준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위원들도 같이. 그런 부분을 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룰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이라든지 당 차원에서 이것은 감사청구라든지 개인적 고발을 통해서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고 아닌 권고는 지금 분명히 후배 공무원들이나 괜히 다치지 말게, 또 우리 성남시에 누를 끼치지 않게 좀 알아서 사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자원봉사센터장 연봉 5112만 4000원 및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하지 마시고.
(19시 22분 기록중지)

(19시 23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덕수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추진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삭감, 예산안 424쪽 신년연하장 제작 2400만 원 중 560만 원 삭감, 신년연하장 우편 발송비 480만 원 중 112만 원 삭감, 예산안 425쪽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여비 2640만 원 삭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삭감, 예산안 426쪽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8000만 원 삭감,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 2억 원 삭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시민행사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427쪽 시민배심원제 운영 800만 원 삭감,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428쪽 통장 워크숍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433쪽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431쪽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예산 중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446만 원 삭감, 예산안 432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23쪽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추진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삭감, 예산안 424쪽 신년연하장 제작 2400만 원 중 560만 원 삭감, 신년연하장 우편 발송비 480만 원 중 112만 원 삭감, 예산안 425쪽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여비 2640만 원 삭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삭감, 예산안 426쪽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8000만 원 삭감,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 2억 원 삭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시민행사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427쪽 시민배심원제 운영 800만 원 삭감,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428쪽 통장 워크숍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430쪽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431쪽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예산 중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446만 원 삭감, 예산안 432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1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대로 승인을 해 줬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꼭 쓰시게 되면 보고 후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28분 회의중지)

(20시 14분 계속개의)

〇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과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삭감할 별 이유가 없는 것 전부 이제 집행 잔액 삭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결산 때 얼마만큼 집행했느냐 그것에 영향 미치고 다른 것에 영향 미치는 것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실지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차기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무리 추경이 시기적으로 본예산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요구된 이후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걸 챙겨보지 못했는데 차기에 할 때는 이전 추경에 삭감 조정을 해서 예산에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도 분명히 이것 평가해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제가 이걸 꼼꼼하게 다 봤어요. 저는 이 설명자료 안 보고 예산자료를 갖고 오늘 심의할 것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게 일부는 삭감된 것만큼 다음연도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된 게 있고, 예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재정에 대해서 긴박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없다. 예산서를 보면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몇 천 개 걸고 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성남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대다수가 다 그것 믿지요. 정말 어려운가보다 이런데, 그러면 예산상에 이게 절박하고 이런 게 여기에 묻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널널해요, 예산이. 그것하고 전혀 상반된 이런 분위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건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실무 국에서 기준을 만드셔요. 그래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걸 만들어서 시장이 시켰든 누가 시켰든 그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데는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이 ‘하지 말아’ ‘해’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윗선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좌지우지돼서 가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실 땐 답변 안 하셔요. 퇴직한 그 선배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 얘기합니다. 우리 박재양 국장님 있는 자리에 있다가 가신 분, 우리 윤석인 과장님 있던 자리에 간 분이 속엣 얘기를 다 뱉어 해요. 있을 때는 피해볼까 봐 말을 못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윗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관여하겠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이렇게 하면 옳다는 생각을 갖고 밀어붙이고 가는 건데 실제 그게 아닐 수 있는 게 거의 다다 이거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모두가 같이 공감을 갖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행정을 잘 하는 방법이 뭐냐? 시민이 원하는 것을,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마치 옳은 것처럼 내 방식대로 밀고 가면서 그게 시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시민 다수가 원하는 걸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도 아픈데, 내년에는 조금 그걸 좀 만드세요. 다른 데 한번 타 시군에 벤치마킹 가시면 제가 볼 때 기업에서 하는 그런 경영기법을 예산에다가 접목해서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해서 시장 결심까지 받아서 분명히 이 예산 세입·세출 잘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인사에 우대받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산 몇 십억 몇 백억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지금같이 똑같은 형태로 편성되는 건 거의 개선이 안 된다. 조금씩 발전이 돼가지고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안을 좀 만들어서 퇴직 후에 제가 소주도 한 잔 사고 밥도 살 테니까 그걸 좀 꼭 만들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지적하고 자료 요청도 같이 더불어서 할게요.
  164페이지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이것 방금 저희 개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출범하고 부가가치세를 낸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금년 연말까지 하면 한 160억 조금,
이기인위원  160억?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그게 그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로 이 법인세를 안 내서, 한동안 못 내서 붙은 가산세도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이런 것 누락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법무과가.
  이것 제때 냈으면 가산세, 가산세 얼마 추징당했어요? 자료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원금과 법인세를 내지 못해서 붙은 가산세 금액 그 두 개만 알려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대략적인 금액 혹시 모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개략적인 것이 지금 나눠져 있어서요, 제가 좀…….
이기인위원  이 가산세 중요한데요 이 추징, 법인세 모르고 있다 못 내서 지금 날려버린 이 세금이 제가 볼 땐 수억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15년도 것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2015년도가 산출세액이 47억이고요, 가산세가 18억입니다.
이기인위원  18억……. (한숨)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이것 예산법무과에서 왜 안 챙기셨어요? 공사에서도 모르고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공사에서 이것 저희가 이제 보고받은 것은 얼마 안 됐고요, 이것이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이기인위원  아니 그래도 추징을 법인세를 내라고 나와 있으면 법률 개정할 것만 기다리지 않고 일단 세금을 부과하라고 통보가 오면 이 원금은 내셔야지요. 그러니까 18억이 날아갔잖아요, 2015년만 해도.
  18억이면 저희 예산규모 얼마 만큼인데요. 이 CCTV가 몇 백 대 몇 천 대인데요.
  이것 저희 공사가 몇 년도에 설립됐나요? 2012년도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2014년도요.
이기인위원  2014년도 때부터 추징된 법인세, 부가가치세랑 가산세 붙은 것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일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이제 정부의 시행령으로 바꾼다고 대안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하겠지만 2015년만 해도 지금 47억을 저희가 환급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 기재부의 국무회의 결과를 주시하시고, 예산법무과에서. 공사에서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 환급 꼭 받아가지고 예산 알뜰살뜰히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자료 저한테 추후에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올해 소송 수행금으로 쓴 게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소송비는 전체 저희가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위원장 이덕수  편성된 게 얼마였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저희가 착수금,
○위원장 이덕수  11억 9600, 작년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서 2000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이 불필요한 소송 같은 것 이런 걸 좀 많이 피하세요. 예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주의 공문도 좀 시달하시고 교육도 좀 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최소한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TF를 이용한다든지 부시장하고 또 같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논의 좀 해보자 해서 그런 어떤 조정 같은 것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인하고 엄청 부딪혀가지고 갈 것 같다는 건 미리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담당자들은 해당 과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중에 했다가 그쪽에서 넣으면 그때서야 대응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한 소송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방법을 한번 꼭 이것은 연구해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빠른 시간 내에 찾으시라고요. 일반소송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세입 부분에서 이번에 지방채 190억을 발행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지방채가 지금 작년에 중기지방재정에 그 계획이 없다가 이게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190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지금 지방채 발행은 시립의료원 공사로 인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건립공사에 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저희가 지금 삭감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800억 지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잡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금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방세들도 늘고 있고. 그런데 이 190억을 왜 발행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진짜 재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갚지는 못할망정 더 발행은 안 되겠다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190억은 이것은 승인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내년에 지방채를 지난연도에 계획이 없던 것을 내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190억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 개혁이라는 변수가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난해에 계획이 없던 사항이 저희 세수결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적인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 그 정도의 재정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고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는 지방채 채무가 968억으로 유지가 되고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해도 1000억 이하로 유지가 됩니다. 내년에 지방채 상환이 160억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1000억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전체 저희가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해봐도 채무나 전체적인 부채 관리에서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해 안 가는 게 지금 기금에서 또 500억 빌려다 쓴 것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그거 따지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빚이에요. 지방채를 발행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이자 내고 있고 있지요, 그것도?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빚 아닙니까? 1000억 원이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1600억 가량 되는 거예요. 아, 1600억에서 그것까지 하면 2100억인가 2400억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1000억 원 이하로 하고, 무슨 세수결손이 뭐가 세수결손이 됐어요, 되기를? 늘어난 거만 몇 백 억 늘어났구먼.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난해에 예측하지 못한 결손이 발생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올해까지는 아니지요. 내년에 256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래서 내년에 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256억보다 더 들어오는 게 더 많은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뒀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편성을 하면 되지 왜 남겨두고서 언제 쓰려고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일반적인 세수 늘어나는 거나 잉여금 발생돼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충분하게 반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후년 2년 후에는 1000억이라는, 1000억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렇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키시려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넘어온 이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긴축으로 갔어야 돼요.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다 쓰고 줄어든 것 거의 없어요, 진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반영했다고. 지금 다 반영 그대로 돼 있고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동네나 이런 데 시민들 삶하고 밀접한 민생 관련된 것은 또 줄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또 약속해 놓은 것 10원 한 장 편성 못 한 것도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아니,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걱정되지요. 되면 그만큼 줄였어야지요, 예산규모를. 왜 전부 다 웬만한 것 다 늘려놓고 그래요? 각 사회단체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의를 해왔잖아요,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공무원 관련된 것도 다 늘리고 정책기획과에서 무슨 단체 관련된 것도 다 늘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말이지요. 줄어든 것 있습니까? 그런 데서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지요.
  그리고 세수는 충분히, 190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것에서 충분히 저는 남으리라고 봐요. 이번 전체 예산이 끝나면 남고, 또 추가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영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영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지방채 발행 480억 한다고 승인받고 30억 발행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안 맞는 게,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성남시는 재정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세수 늘어난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금년도 지금 세입 2300억 늘었지요, 증가된 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 256억 그것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돼서 안 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온다고 하면 세입이 2300억에서 얼마입니까? 그럼 2556억인데 지금 그만큼 줄어서 2300억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가 금년 예산도 요구된 예산을 5000억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재정수요라는 것은 항상 그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알겠는데 이재명 시장께서 민선6기 공약한 게 몇 건에 얼마예요?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공약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286건에 7조가 넘어요. 그러면 그 7조 재원 마련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문경수 과장 퇴직 이후에 가장 팀장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인데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이제영위원  가능하지 않지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7조 몇 천억을 재원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재명 시장 민선6기 취임해서 가장 즐겨 쓰는 게 ‘전국 최초’ 전국 최초가 중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은 전국 최초를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쯤에서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이렇게 했지만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을 위원들만 떠들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걸 누가 알 수 있으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뭔가 이게 균형을 찾아가야 되고 효율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속에 예산서를 보면 녹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6억이 더 온다, 500억이 더 온다고 해서 이런 형태로 살림을 하게 되면 그 늘어난 것만큼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한쪽 복지 쪽에 있는 사람은 달라지 않는 돈도 주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늘어나는 것만큼 그리 집중하게 되면, 시민이 고루 만족을 느껴야지 특정인만 만족을 느껴서 되겠어요?
  청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인도 중요하고 아주머니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이게 자꾸 뭐 물으면 과장님도 곤란하겠지요.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도 많고 2층에서도 볼 테고 답변 잘못 하면 또 거기에 책임추궁 당할 테고.
  제가 작년에도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예산에 대해서 인식하라고 아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 만나서 물어보면 예산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모르면서 어떻게 긴축을 하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요, 2300억 늘었으니까 이 정도 늘려도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복지 쪽 빼놓고 나머지는 증액된 데가 있어요? 체육도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 짓는 것 700 몇 십억인가 빼면 나머지 체육예산 증액된 것 한 푼도 없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복지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예산에 대해서 뭐 하면 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줄어들어서 뭐한다는 얘기는 지금 성남시에서 2015년도 16년도 지금 재정 운영하는 걸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맞질 않다.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지방채 발행 안 했다고 한 것은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되기 전이라 몰라서 안 했다.
  지금 제가 볼 때 줄어드는 것만큼 세수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에서 그 예측한 게 어느 하나라도 세입예산에서 증가 안 된 적 있어요, 한 해라도? 액수가 적고 많고의 차이지 다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쉬운 말로 예산을 세입을 짜게 잡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최소한도 몇 백억의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언제까지나 우리가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뭐를 하는 건 지금은 적절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억, 내년 후년이지요. 그럼 삭감되면 성남시에서 세수 늘어날 요인 없습니까?
  판교제2테크노밸리 거기 지금 회사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몇 백억 안 들어옵니까? 세입이, 법인소득세가? 거기서 들어오고도 남아요. 상쇄가 됩니다, 그게.
  대장동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1000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지 세입·세출 대비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증가되는 걸로 보면.
  물론 쓰는 게 더 많이 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럼 그것 지출해야지요. 그렇지만 이 큰 틀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늘고 줄고의 저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결산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래, 매년 판교특별회계 3000 몇 백억 포함하더라도 이 이월되는 게 잉여금이 9000 몇 백억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성남처럼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예산 집행도 엄청나게 느슨하다는 거지요, 성남이. 사업을 서둘러서 하고 그런 부분 인정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예산운영의 틀을 바꾸어 놓지 않고 지금 같은 형태로 되면 자꾸 필요 없는 데 소모, 우리가 힘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하는 걸로, 긴축재정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 담아져 있는 내용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위기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세수 줄어들고 그럼 허리띠 진짜 졸라매야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 하다 어떻게 뭐로 설득할 거예요? 중앙정부 책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우리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이유를 대지 마시고 내부의 문제가, 외부의 문제보다는 저는 내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더 심각하다. 그럼 그 문제만 개선하면 외부의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걸 갖고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일단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예산이 2400에서 4000으로 늘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최만식위원  1600만 원 는 거잖아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 증액할 이유가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2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지난 4회 추경 때 저희가 그 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500으로 증액을 했고요.
  금년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순위에 1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적어서 첫 번째 순위가 포기하는 정도로 해서 금액이 저희가 좀 작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같이 하는 평가를 같이 저희도 비교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방식대로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영평가위원으로 이 기관에서 연구원들이 들어가고, 그건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건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입찰해서 지금 입찰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입찰수행 중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최만식위원  그 3500 정도가 너무 그래서 4000 정도 올려서 한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수행기관이 없다? 그 수행기관이 첫 번째 순위가 어디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외부, 그 계약한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하면 안 되지요. (웃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그 지적을 한 건데.
  여기는 의료원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내년,
최만식위원  의료원도 포함이 돼요? 어차피,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금년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최만식위원  2017년도 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최만식위원  2018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개원된 이후에,
최만식위원  개원된 이후니까 포함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최만식위원  그럼 지금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네 개 기관에 대한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행감 때 지적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럼 잘 좀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이 개발사업의 한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 설명자료는 다 세출 설명자료밖에 없어요. 세입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책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고 지방채 발행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런 부분들은 세입 부분도 아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총괄하실 때 국장한테 지적했잖아요. 세입 부분도 간과해서 안 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요.
  단순하게 세출 부분만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세입예산은 저희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세정부서에서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최만식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 같은 것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부분은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정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부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사실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웃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용납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이어서 같은 것,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의료원은 해당이 안 돼, 이 도시개발공사는 왜 빠졌지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이제영위원  여기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는 포함이 안 되지요. 행자부에서 직접 합니다.
이제영위원  행자부에서 직접 평가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중요한 것 지적했는데,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그러면 출연금 많이 주고 경영 잘 하면 좋은 평가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적인 그 평가지표가 그렇게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좋은 평가를 받는 기준도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적게 주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했는데 재정을 세입 대 세출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1336억이더라고요, 출연금이 도시개발공사 포함해서. 11월 현재 제가 그 시점까지 받아 보니까 600 몇 십억밖에 안 돼요, 세입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경영평가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이 연구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기 출연기관은 경영이나 이런 차원, 공기업하고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나 예산에 결부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 운영형태를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주로 평가가 되는데,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시에서 출연금이 한 180쯤 내외로 이렇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초기부터.
  그런데 지금 얼마 출연금 나가는지 혹시 아셔요? 올해 출연금이 문화재단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200억이 넘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200억 훨씬 넘지요. 지금 아마 한 230억쯤 될 거예요, 50억 정도 가까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출연금이 그렇게 됐을 때 문화재단이 더 아트센터가 뭔가 활성화 돼서 시민들이 이걸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4, 50억이 더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찾는 발걸음은 더 멀어졌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요구해가지고 몇 십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어떤 문제, 재정자립도 20%도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너희들 예산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십 몇 %로 떨어지면 존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라.”
  이득을 내라는 건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재정자립도 80%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초기보다는 그래도 시민들 이용률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돈은 벌써 몇 십억씩 증액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만 그러냐?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재정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결국에는 요구하는 거대로 우리가 출연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부서에서, 이게 지금 이 증액되는 게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 판단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런 용역과제에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과연 재정운영이 출연금 대비 자체세입 대비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점은 드러내야 그것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할 수가 있고 의회에서 그 자료를 저희가 공부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마 제가 초기 건 안 받아 봤겠지만 초기부터 분석해 보면 이게 증액이 몇 백억 원 증가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시간이 향후 5년 10년 되면 1300억이 아니라 2000억도 넘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과연 전문성 있게 운영합니까, 위탁받은 걸?
  민간에다 위탁해 주면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차장 관리, 탄천운동장 관리, 종합운동장 관리, 전문업체에 맡기면 위탁비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재정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게.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재정운영을 안 따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세입이 무한정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런 데서 절감할 수 있는 게 저는 현재에 지금 준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한 분석만 면밀하면 최소한도 도시개발공사 한 군데에서 50억 내지 100억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공기업이나 저희 출연기관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수익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평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 분명히 포함하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명히 포함을 해서 향후에 출연금을 더 얼마만큼 늘릴 거냐, 이 정도에서 동결할 거냐,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게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제가 감사부서에다 주문을 했어요, 행감 때. “너희들이 감사해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나 안 했나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팀장 정도는 한 사람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해라” 했는데, 저도 감사계장을 2년 6개월 했지만 거기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예산부서의 우리 예산팀장님이 성남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이 이걸 직접 할 수는 없고 예산팀장님이 이것을 저는 분석을 해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다가 뭔가 협조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하고 뭐 하는 일에 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임기제를 예산부서 같은 데 전문가를 뽑아서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이것만 전담해도 1년에 인건비 1억 준다고 해도 벌어들이는 건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 우리 과장님께서 요청하세요. 임기제 전문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운영에 전문가 뽑아가지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 사람 1년 2년 3년만 되면 전체로 보면 최소한도 1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불필요한 데는 잔뜩 인원 뽑아놔서 그냥 그 부서에서 다른 직원들의 일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진짜 정작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성남시가. 그러면서 왜 중앙정부만 비판하고 거기에 문제 있는 것처럼 초점을 흐리고 내부에 문제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잘 하는 걸로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내년도에는 거기다 임기제 국장님, 만드는 데 문제 있습니까? 다른 데는 팀장까지도 그냥 임기제 뽑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정 분석하는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데 어떤 문제 있어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인력에 문제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부서하고, 채용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분석해야지,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공약사업 위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이것 적절치 않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고.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타 시군의 사례를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계약직, 전문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이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전담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저는 효율적이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반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익 나는 것 있지요? 1년에. 이것 우리가 세입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한테 세입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사업부서별로 세입이 잡힙니다. 대행사업별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세정과에 내느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이덕수  도시공사를 잡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 시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느 부서에 잡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해당 부서별로. 주차하면 주차 관련부서에서 잡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이 잡고 있는 것이 통으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딱 관리가 되고 있느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도시공사는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청소년재단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재단은 수익사업으로, 그쪽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모르면 돼요?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것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재단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도시개발공사만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머지 안 잡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본인들이 갖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맞는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일반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수익이 되면 개별 정관에 의해서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실지 필요한 비용에 부족한 건 저희가 출연을 더 하고요, 그렇게 지금 정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입조치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한 것을 정관을 비롯한 모든 조항을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초에 그것을 다 봐서 잘못 된 것을 바로 잡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세입조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게 잘못 됐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어쨌든 저희 행정 일정에 맞춰서 조기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커요. 몇 억 몇 십억 된다고.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고 또 돈만 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써버리고.
  우리 의회나 우리시에, 사후보고가 되겠지요. 사후보고 하더라고.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해서 써버리고. 보고만 받는 거예요, 손도 못 쓰고.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시 본청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아니고,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쓰는 거야, 이것. 그러다 보니까 예산 하는데 달라면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이러한 거예요. 거기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방재정법에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조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예산 분배가 재분배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시의회에 사후보고 승인 이런 것 안 받아요. 그 예산은 아주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위원장 이덕수  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말씀하시면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이제 파악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것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월에 또 물을 거니까 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지역발전환원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16억에서 17억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파악해 보세요. 파악하셔서 세입조치를 하는 게 맞는다는 게 여러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법적근거도 됐고, 박광순 의원님이 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했고요. 이것은 세입조치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통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재분배 해주는 방식을 택해야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예쁜 놈들한테 몇 명한테 나눠줘라’, 지금 그것 아닙니까? 주인한테 들어와야지요,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재분배가 되어야지요.
  이참에 바로 잡으세요, 이런 것도.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다시 좀 확인을 하려고요,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우리시의 업무를 대행 받고 내야 하는, 대행하기 위해서 받은 그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게 2015년까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인세 미납으로 160억을 국가로부터 추징당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그 법인세에 대한 미납 인지를 잘못 해서 붙은 가산세가 18억이라고 하셨어요.
  상위기관에서 법령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 방침 어디서 누가 세우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이것은 저희가 공사가 저희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한 인근 시군에도 같은 경우가 같이 있는 사항인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같은 경우라도 그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똑같이 저희와 같은 경우로 해당 법령 시행령이 바뀌는 것만 기다려서 수백억씩 추징당한 공사가 또 있어요.
  이 방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 그 방침 어디서 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방침을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공사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사의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사에서 이 법인세를 미납해가지고 지금 18억이라는 범칙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이기인위원  아니 법령에서 규정하는 그 세금을 안 냈는데 그 세금을 미납함에 따라 18억이라는 생돈이 날아갔는데, 이것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법률개정 소위에서 이번에 개정된,
이기인위원  아니 법률개정 소위가 아니고 이번에 바뀐 것은 그렇게 의원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거기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대안 반영 폐기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바꾸라고 국무회의를 한다고 해요.
  이 가정은 좋아요. 지금까지는 공단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면 이제는 공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서 우리시도 몇 십억 몇 백억씩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산세를 환급받는 것 아니잖아요. 18억이라는 공돈이 날아갔는데,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가산세까지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가산세를 환급 받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부가 자체가 애당초 법령에 대한 것 입법취지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신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미납된 법인세의 가산세만큼은 환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점 저도 알아볼 테니까 좀 알아봐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만약 이 부분이 환급이 안 되고 그냥 휘발돼 버린다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든 본부장이든 누구든 행정적 해당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8억이라는 돈을 그냥 날려 버렸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결과를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결과를 보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그것 2014년에 설립했을 때부터 얼마씩 추징을 당했고, 얼마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못 내서 가산세 추징당했는지 그것도 주시고, 가산세 환급 여부가 포함이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회기 때나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할 텐데, 만약 1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세금을 날려버렸다면 무조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해당 책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03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의결하기 전에, 정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우리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우리 행교체 소관 상임위고, 또 그 사업 해당은 다른 상임위예요. 그런데 그 상임위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예비심사이고 또 종합심사 예결위에서 해요. 그래서 전체 세입,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세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결위에서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장님이고 예산법무과장님은 그 부분은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았고요, 저희는 단지 시 전체의 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저희가 세출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금 지방채가 포함이 안 된다면 전체 세출의 190억이란 재원 자체가 세입 대체재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아니, 그 부분이 문제 생기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줄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계상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입예산 중 지방채(시립의료원 설립) 190억 원은 불승인하여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3쪽 세입예산 중 지방채(시립의료원 설립) 190억 원은 불승인하여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21시 2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무 것도 안 물으면 이상하잖아요.
  2017년도 이것 예산안 보충 설명자료에 낸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저희가 1식으로 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민간위탁금 페이지 170쪽, 콜센터 상담인력 운영비 1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좀 늘어났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게 늘어난 부분은 한 2.9% 되는데요, 그것은 상담인들 인건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콜센터의 어떤 성폭력 관련이라든지 폭언 이런 것들 방지하는 안내멘트가 미리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하라고요. 제가 징수과 거기 98명인가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덕수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그분들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경제환경위원장 할 적에 빨리 그것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게 금방 가능한 걸로 체크해 보고 알았어요. 그것 하면 아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안내멘트를 넣으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스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 좀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자료는 전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강하게 미리 전화, 신호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듣는 거니까 빠른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21시 2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정보정책과 김경윤  …….
○위원장 이덕수  예, 됐습니다.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하시고, 집행률을 좀 내년에는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요약서 192페이지 성남공공데이터넷 홈페이지 있지요?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정책과 김경윤  전체 저희 개방하고 있는 게 237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 달 평균 한 5만 700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접속률이 좀 나오나요, 그게?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나중에 한번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형공공와이파이 구축,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명쾌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18억씩이나 되는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될까요?
○정보정책과 김경윤  정말로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란 말씀은 붙이지 마세요. 성남형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이고, 안 위해서이고, 그런 논리가 붙어요.
  공공와이파이를 아무나 쓸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분명히 사이버음란물이나 구축되는 순기능보다 구축됨으로써 발생되는 역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정책과 김경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보완된 것 있으면 보완된 것 있다, 없다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기인위원  팀장님, 기술적으로 뭔가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통신운영팀장 강병수입니다.
이기인위원  뭔가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보다 저희가 지적되었던 문제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무선 AP들의 측정도나 이용료가 낮고 그리고 자가 측정을 했을 때 속도가 잘 안 나오는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성남형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무료와이파이를 쓰게 됨으로써 사이버음란물이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이 대안, 명확한 대안.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망 사업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그런 버스정류장이나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나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기간망사업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그 이상 유무랄지 실시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남형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기간망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쪽으로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실시간 관제를 해서 어떠한 사용량이랄지 또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해서 즉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기인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대안요, 대안.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지금, 그러니까 대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기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적용할 것이다, 지금 하신 말씀은,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지금 대안은,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예.
이기인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건 기간망사업자들이 구축해 놓은 이 무선공공와이파이를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기간망사업자가 구축한 게 아니고요, 일단 구축은 저희 쪽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그 관리를 기관망사업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와이파이의 어떠한 사용량이나 설치 장소별로 사용량이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남형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모든 공공와이파이의 어떠한 이상 유무, 또 사용량을 실시간 파악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맡을 거예요? 위탁 줄 것 아니에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아니오.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입찰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같이 설명회를 하고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유해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셔야지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안요청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은 어느 업체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팀장님, 저희가 언제부터 이 공공와이파이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작년부터 아니었나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아니,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3월이든 작년이든.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업체들이 현재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 정도는 적어도 됐었어야지요.
  지금 결국 이 예산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확보하기 전이니까 이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잖아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아니, 대안이라는 게 운영에 대한 대안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그에 맞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적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업체들은 전 세계적이 됐든 국산이 됐든 외산이 됐든 이 현황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저희가 성남형공공와이파이 그때 추경으로도 1억 2000인가 세워드렸지요? 맞나요?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아니요, 성남형공공와이파이는,
이기인위원  그때 무료와이파이 확대한다고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얼마 확보해 드린,
○정보정책과 김경윤  그게 금년 3회 추경에 15억,
이기인위원  15억.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올해 15억 섰던 겁니다, 3회 추경에.
이기인위원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계속 이렇게 저희 의회에 대안도 없이 마땅한, 속 시원한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데이터 붓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보정책과 김경윤  저희가 지금 성남형공공와이파이 관련해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요,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안점검을 의뢰 중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설계에 들어가면서 자세한 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보안성 검토에 대한 최종결과랑 위치선정에 대한 그 결과표를 의회에 보고하시고 1월에 각 업체들이, 이 공공와이파이를 담당하는 각 업체들이 사이버음란물이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 업체를 블라인딩 해놓고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지요, 지금은 일단 삭감하고요.
  18억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것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를 들어 ‘탄천변 같은 그런 곳에서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서 방화벽 설치하시겠다. 국정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보안장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것 좀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한테 이게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솔직히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방화벽 설치, 보안장비 강화’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 아는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대안이 없어요, 과장님.
  엄마들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듯이 청소년 아이들의 그런 유해한 사이트를 탄천변 같은 데서 굳이 이것을 요금제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건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했는데 이걸 공공와이파이를 터뜨려 버리면 지금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서는 부모님들한테 핫스팟 켜달라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정말 자기 세상 만난 듯이 했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엄마들이 스마트보안관이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아이 핸드폰에 깔아놓고 거기를 간다든가 본인이 시간 정해가지고 엄마들이 조정하기,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조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없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마 지금 유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완전 차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저 또한 그때 다시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일장일단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정보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 걸 최소화하고,
이승연위원  남용이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추세가, 트렌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얻는 거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 이제 결과보고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걸 한번 공공와이파이 구축해 놓아버리면 대책 없어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충분하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가지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저는 이해는 다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 대책을 다 마련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알긴 아는데 이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리 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39분 회의중지)

(2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우려가 큽니다.
  이것은 1월이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이것을 위해서 제안도 받으시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다 녹여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에서는 100%라는 건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서버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를 하나 거쳐서 나가지요?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성남에서 보면 성남시청에서는 못 들어가게 차단해 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밝혀지는 것은 IP 넣어가지고 또 차단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솔루션을 넣어서 제대로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구축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주니까. 그리고 여하튼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거기는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같이 잡아넣어서 통합적으로 하고, 또 각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로 흩어져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와이파이. 그런 것도 100% 잘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보정책과 김경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청에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흡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해서 추진하고,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버스 것도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LTE로.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00% 터지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우려했던 것이, 지금 본 위원장은 조금 해소가 됐는데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하여튼 간 다 녹여내서 이번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축이 된다면 완벽하게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 김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기타 참석자
  남북교류협력TF팀장  박덕종
  통신운영팀장  강병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