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7.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8. 중동3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9.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2.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방재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4.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허가과 5.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나. 수정구허가과 6.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나. 중원구허가과 7.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중동3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내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 재정의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김인규 건국교통국장께서는 세무 공무원 금강산 견학에 인솔 공무원으로 가셨기에 과장께서 총괄설명하겠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0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말이라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상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방재과
(10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10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유인물 5쪽에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비 신청한 것이 전체 192억입니다.
○장대훈위원 전액 지원이 안 되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작년에 56억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192억을 신청했는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40%를 절감하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금년에 지원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금년에는 사업비로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전혀 못 받았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못 받은 데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부천, 안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부천, 안양도 못 받았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부천은 못 받았었구요. 안양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8개 시군인가가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원 받았던 데에서도 전체적으로 40% 삭감하면서 못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지난번 못 받은 데는 다음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됐습니다.
○장대훈위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준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192억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준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빠진 시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0% 감액이 되면서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예산 전체가 세입이 줄다보니까 세출이 줄어서 감액을 했는가본데 40%가 줄었으면 192억을 신청을 했다면 근거가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전혀 터무니없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지원 못 받은 것은 전체 예산에 40%가 감액되어서 지원을 안 해줬지만 시에서,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데시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도의원들은 뭐 하는 양반들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런 부분은 구미동건이라든가 수서간 도로라든가 도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구요.
○장대훈위원 돈이 1, 2억도 아니고 192억인데 땡전 한 푼 안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들은 작년 대비 2배 이상을 신청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56억을 받았으면 40%면 최소한 35억 정도는 내려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 도의원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의원이 없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의원이 계십니다.
○장대훈위원 어느 분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김현욱 의원님 계시고요.
○장대훈위원 다른 시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한 푼도 못 받은 것은 문제가 있죠. 결국은 도비보조사업이 전부 자체 사업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 소관 예산은 한 푼도 지원 못 받았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사업비는 못 받구요. 융자금 상환이자만 이번에 받고 사업비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받으나마나한 것이고, 추경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협의를 열심해 해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지금 판교에서 탄천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로나 태평동 구간은 시 중심부에 있는 도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판교지구에서 탄천간 연결하는 도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광역교통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판교 탄천간은 판교사업지구에서 나오는 금액이,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40억을 지원 신청하셨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도비를 한 푼도 보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판교사업지구에서 56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원래 받게 되어 있던 금액이고, 판교개발이익금에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이것이 어차피 본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 때 미리 다각도로 접촉하셔서 지원 받는 쪽으로 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최소한 56억에 대해서 40%를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30 몇 억은 지원을 받아야죠.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괘씸죄에 걸렸나?
○도로과장 황호양 추경 때는 도의원님께 부탁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양반들 충분히 활용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1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BIS 구축하는데 20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전에 총액이 50억 책정되어 있던 것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것이 연도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25억을 책정하고 2008년도까지 4단계에 걸쳐서,
○장대훈위원 총 투자금액이 50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73억 1,6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20억은 내년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만 계상됐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도로과에 연계해서 도에 지원 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이 전혀 안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떤 부분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
○장대훈위원 34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교통사사업시설개선사업개선지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으로 우선 가변차로제 구간은 3개 구간에 6.6㎞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가리키는 대로 첫 번째가 미금역사거리에서부터 분당사거리까지 4.3㎞이고 내정로가 2.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분리대 설치도 국지도23호선에서 서울시계에서부터 시흥사거리 5.8㎞하고, 세종연구소 구 출입구에 0.02㎞, 판교주유소 앞에 0.7㎞, 판교I.C에 0.2㎞해서 총 4개 소에 6㎞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보행자방호울타리는 국지도23호선에 효성고등학교 앞 0.1㎞,
○장대훈위원 보행자방호울타리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장대훈위원 보행자도로하고 경계석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학교 앞이기 때문에 사람 통행이 많아서, 사람 통행이 많은 오리역, 미금역, 야탑역, 모란역 주변에 2.4㎞로써 2개소에 2.5㎞가 되겠습니다.
(도면:ITS 시설물 설치 위치로)
그 다음에 ITS 시설물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CCTV가 2개소이고 AVI라고 해서 차량번호 인식기가 3개소, VMS라고 해서 가변정보표지판이 4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4개소, 버스전용차로 단속 장비가 1개소, (VDS) 차량검지기가 18개소를 국지도23호선에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가변차로공사, 중앙분리대, 보행자방호울타리,
○도로과장 황호양 그 다음에 신호시스템 개선,
○장대훈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34억을 배정받았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지금 저쪽 부분은 중앙분리대 있지 않나요, 비행장 세곡동로타리에서부터,
○도로과장 황호양 없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화단식이 아니고 가운데 뚫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나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대형 차량의 라이트 불빛이라든지,
○장대훈위원 내가 볼 때는 도로환경 미관상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흉물처럼 변한다구요.
○도로과장 황호양 안전 때문에 그런데, 중앙차선을 돌아가고 방어하고 그런 것은 주요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0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3쪽 봐주세요. 도비 보조 신청했는데 지금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가보죠. 교통안전물 시설정비 확충 45억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이거 하나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겁니다.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표시판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건데 10억을 삭감했는데 도비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서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10억 삭감은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니요. 저희 자체에서,
○장대훈위원 도비가 내려올 줄 알고 삭감을 했는데,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도비가 내려올 줄 알고 45억으로 했는데 10억을 삭감한 거죠. 경찰서와 협의가 된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도비가 45억이 안 내려오면 자체예산으로 35억을 충당해줘야 되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이것도 매년 내려오던,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45억은 뭐 하러 신청을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신청이 아니라 보조가 내려오면 이 과목이 도비보조금해가지고 이것이 45억이 되는 것인데,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는 거죠.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35억을,
○장대훈위원 책정해 놓는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허가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김대진 구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건설과
(10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없으시면, 다음은 박대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허가과
(10시 3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수정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손순구 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남성현 중원구청장님은 금일 세무 공무원 금강산 견학 인솔 공무원으로 가셨기에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시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건설과
(10시 3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허가과
(10시 3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룡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중동3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대진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의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중동3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단대하고 중동3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승인 받기 위해서 금년 2월 18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더니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을 다시 조건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흐트러져가지고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대구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대구역의 제안이유는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과소 필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하고 지구구역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과 용도지구는 일반미관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협에서 당초에 이 도로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해서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교통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중앙로인데 이 위가 남한산성이고 이쪽이 모란역이 되겠습니다. 6m를 12m로 확장을 해라, 다음에 이것도 6m를 12m로 확장을 해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던 것을 분산 배치를 해서 여기다 주차장을 하고 양쪽에 주차장을 하라, 그러면서 토지이용계획이 흔들어졌는데, 주택건설 용지가 당초에 4만 6,134㎡에서 4만 2,885㎡로 전체 78.7% 차지하던 것이 71.9%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동주택은 이 중에 71.4%에서 63.7%로 됐고, 임대주택이 7.3%에서 8.2%로 조정이 되었고, 도로가 당초에 14%에서 21%로 늘어났고, 다음에 주차장은 3.4%로 됐고, 공공공지가 1.2%에서 1.1%로 각각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개요를 보고드리면, 용적율은 기본계획에서 250%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되었고, 평형별해서 24평형이 530세대에서 542세대, 32평형이 478에서 466, 40평이 135에서 70으로 각각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평형별 비율이 24평형이 39.8%가 42.25%, 32평형이 47%에서 49.11%, 40평형이 13.2%에서 8.1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대수는 1,122대에서 1,125대로 각각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공람공고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몇 건이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단대구역은 총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역은 진입로를 폐지해라, 다음에 구역내 진입로 폐지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다 합쳐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단대부지를 여기 임대아파트 하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공원을 확대해서 주차장을 공원을 다시 크게 해서 주차장을 폐쇄를 하라, 다음에 지하화를 먼저번에 요구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반영한 것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이나 공람공고할 필요가 없죠.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람공고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 의견을 다 올립니다.
○김유석위원 경기도도시계획할 때 그런 의견을 시에서는 제시를 안 했어요? 공람공고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직 올라가지 않았죠.
○김유석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려라, 도로를 확보해라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권고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적인 사항,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대응을 여러 번 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설득도 시켰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많이 절충이 되어가지고 이만큼까지 조건이,
○김유석위원 어떤 부분이 절충이 되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가장 어려운 사항이 언덕을 급경사를 완화해라, 현실적으로 언덕을 깎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면 효율성이 안 떨어질까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 밑에 주차장을 했을 때는 안전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 다음에 분산 배치,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지하에는 안 되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파트 지하는 자체적으로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단지내 전체 면적의 0.6%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김유석위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분산 배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그렇다면 2005년도에 도시기본계획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그래도 받아주는 거죠.
○김유석위원 받아주는 건데, 지금 지구지정을 해버리면 2005년도 기본계획에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구지정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놓고 지구지정은 의견청취 끝나고 다시 도로 올라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도에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2005년 5월이나 6월쯤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때 지구지정이 결정이 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주민 의견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통보죠,
○전이만위원 공람공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라,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문가가 판단할 때,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결과가 미 반영해서 나오고, 추후 검토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성남에서는 이것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성남 자체에서 경기도에 올릴 때 미반영으로 올리면 그 사람들이야 우리 의견 제시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줄 뿐이지 성남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반영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성남시내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주민의견으로 받은 것을 한 건이라도 반영을 해야, 내 생각에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중동이나 단대지구에서 주민 공람공고했을 때 의견한 부분에 대해서 몇 %나 받아들였어요? 10건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건인가 반영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8페이지에 보면 응천로 25m, 30m 확고한 근거 제시, 이것만 반영이라고 써놨어요. 다 미반영이라 이거죠.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 이것을 올릴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반영한 부분은, 주민들이 반영한 것이니까 한 건이라도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올려보내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의 시도가 맞지, 위원들이나 행정하는 분들도, 집행부에도 뭔가 맞지 않나, 이렇게 공람공고 결과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로만 가서 해달라 노력하면 우리가 아나요? 실질적으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는 거죠.
○위원장 김대진 경기도에 상정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달라고 한다는 것을 단서로 붙여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맺겠습니다.
그리고 경원대학교 이의정 교수가 거기 핵심이에요. 사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내려와서 그것은 해당사항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공람공고를 했잖아요.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단대구역이나 중동구역에서 10건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시 자체에서 검토해서 단 1건이라도 반영이라고 올려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이나 내가 봐도 전혀, 물론 집행부의 의지는 있겠지만 그것은 의지일 뿐이지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전혀 없구나, 이것은 통보밖에 안 되는 구나, 그러니까 공람공고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형식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랬으면 했다는 것을 제 의견을 말하고, 또 이것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저기 해서 설명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회 의견청취 받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나름대로 받고 하면 그런 후에 자체에서, 여기에 샘플링 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왔잖아요. 구상도를 꾸며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로 편입 부지 제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진입로 편입 부지가 10m인데 이것을 9m로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미반영이라고 해놓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은 말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어차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거기서도 수정사항이 있으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흔들어주는 거죠. 만일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김유석위원 결국은 성남시에서 이것은 반영했으면 좋겠다해서 한 건이라도 올려서 만약에 반영해서 올렸더니 또 틀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 수립할 때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흔들어지는 부분이 도로 확보, 주차장 변경 이런 부분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교통영향평가해서 많이 어필을 해서 근 1년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해서, 하여튼 우리는 최소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시에서 반영하면 다시 입안을 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또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받아지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사전에 그 정도의 생각 없이 몇 년을 끌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기도에 올렸냐 이런 것도 되짚어봐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또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라는데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저것을 기안하고 만들었던 금호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냐구요? 충분히 성남시에 맞게끔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 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성을 따지면 몇 점이 떨어집니까? 단대구역이 처음에 사업성이 몇 대 몇 이었어요?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 1.0 정도 되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입안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는 단대구역 자체가 적은 구역이거든요. 그 구역으로 이렇게만 10m로만 해놓고 기존의 도로는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공원하고 공원 지하에다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도 집어넣었었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권리자들을 사업성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올라가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심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6m가 10m로 됐고 여기도 12m로 되었고 지하주차장을,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에다가 같이 넣으면 차 동선하고 보행자 동선하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상으로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라. 이런 등등해가지고 지금 많이 사업 구역 면적이 좁아졌거든요. 우리가 250% 용적율로 했을 적보다 50세대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새로, 주민들은 준주거지역내에 있는 건물 들어가는 사람들, 도로 확장 구역에 건물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의 반발이 무지 심합니다.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진입로 자체를 확장을 안 하고 안쪽에만 확장을 하면 여기가 소용이 없잖습니까.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하나 들어가는데 잔여 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는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토지면적 90㎡가 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고 그 분들이 상가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건을 승인 받은 사항을 수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업성을 요율로 따지면 얼마나 나와요?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 지금 0.9 얼마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나중에 사업 시행 시점하고 그때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김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처음에 입안할 때 사업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 시점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렇게 줄어버리면 상당히 사업성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그쪽에 사는 세대주들은 거의 나중에 분양가격에 맞추다 보면, 만약에 세입자 빼고 300세대주가 산다, 과연 거기에 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며, 물론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세대주들이 50%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보내주는 도시발전인가 그 책을 볼 때마다 도시문제를 쭉 보면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남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많이 의문점을 던지더라구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떠나버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될 수만 있다면, 배치도도 그렇고, 또 용적율이 250%인데, 저는 그래요. 수평적 공간 활용을 못 하면 수직적 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 용적율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10% 정도 된다면 나중에 가서 250%이지만 260% 생각해가지고 250%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하면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어쨌든 도시계획 성남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 올라가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용적율이 높고 낮음은 우리가 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닭장을 짓고 살든 개장을 짓고 살든 우리의 의견을 관철되는 것이 좋지 도시계획이고 뭐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50평 사는 사람들이나 40평에 사는 사람들이 8평, 9평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나요?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대훈위원 결론이 뭐예요?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결론을 따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대진 종결을 합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다음은 중동3구역이 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당초에 25m가 5m만 백하게 되는데 경기도 도로망 중기계획에 따라서 지금 응천로를 30m 확장하는데 단지내쪽으로 백을 뒤쪽에다가 5m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실정에 맞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4만 782㎡에서 4만 217㎡가 줄었고, 공동주택이 61.6%에서 54.6%로 변경이 있었고, 임대주택이 10.1%에서 11.4%, 공공시설이 2.4%에서 3.0%, 도로가 15.8%에서 19.6%로 늘어났고, 공원이 5.1%에서 5.2%로 늘어났고, 주차장이 1.5%에서 1.5%로 똑같고, 종교시설용지가 3.5%에서 4.4%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것은 대지면적이 2만 9,217에서 2만 6,657로 변경이 있었고, 평형별 세대수에서 24평형이 360에서 350으로 32평형이 306에서 278, 40평형이 62에서 44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평형별 비율은 24평형이 40.5%, 41.3%, 32평형이 49.5%에서 50.91%, 40평형이 10%에서 8.02%, 이것은 재개발기본계획상 24평대32평대40평이 40대50대10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홍준기위원 응천로가 내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데요. 중상 지역에 일단 건축이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응천로 공단 들어가는 그 입구가 최소한도 10차선 이상은 공백이 확장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응천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10차선을 만든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30m니까 10차선은 아니죠. 6차선이죠.
○홍준기위원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라는 것이 뭐예요? 단대지역은 미관지구가 상당히 협소하고 여기는 굉장히 큰데 도로변이라 일반미관지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쪽에 미관지구가 있거든요.
○홍준기위원 장래를 봐서는 도로 확장이라는 것을 가상하고 계획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김유석위원 세대수가 얼마나 줄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59세대 줄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흔들리면서 국공유지가 전체 37.7% 가지고 있어요. 이 공공시설은 국공유지 그 비율에 맞췄어요. 나머지는,
○김유석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끝에 부분만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구요. 이것은 복지회관,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 현재 주차장이고 파란색은 공공시설, 여기는 파출소, 여기는 복지회관,
○김유석위원 복지회관이 원래 가운데 있었잖아요?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 가운데 있었는데 이리로 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여기에 있으면 아파트 배치가 곤란하니까,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하고 이거예요.
○김유석위원 가운데 있었던 종교시설로 뺀 건가요? 어린이공원을 저 앞으로 뺐고, 실질적으로 저 안에 있는 종교시설 사용도 안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 면적은 기존에 있던 면적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종교시설은 사용도 안 한다구요. 그러면 끝에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지하주차장하면서 그 위를 놔두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단지 밖이에요.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공영주차장을 지하화를 한다고, 그 지하화를 하는데 그 지하화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이냐, 아니면 그 위에 지면에 있는 것을 말하냐를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빨간선 있는 데가,
○김유석위원 아는데, 내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단지 밖이라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단지 밖이라고 하는데 선을 그었을 때 단지안으로 그었을 뿐이지 같은 토지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중동 공사하는 것이 580면인가 540면인가 들어가죠? 지하화로 540면이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나는 그 공영주차장 위에 지상을 공원화를 만들면 조금 공원화가 이쪽에 있으니까 줄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연 부분이 지하화가 되면 그 위에는 어차피 놀이터 형식으로 되지 않냐,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 구역 외니까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러면 이 사업하면서 교통안전과에서 주차장을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그리고 저기 녹색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 대원근린공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로를 10m로 이렇게, 자투리땅을 도로로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대원근린공원에 포함시키게끔 자투리땅을 근린공원으로, 말로만 근린공원이지 실지는 같이 하나로 쓰게끔 만든 거예요.
○전이만위원 자투리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요.
○김유석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나 도에 올라가서도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대진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쪽에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동의 받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으며,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기타참석인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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