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2.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갑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해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1년여를 되돌아보니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동분서주하셨고 지역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셨으며, 시민 중심의 성숙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행부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은 드시겠지만 올해의 마지막 의회일정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숙고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협조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정구 고등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분당구 운중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성남시행정사무감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구 고등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분당구 운중동 일원의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및 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과 특히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도 편달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 고견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고등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운중동 자연취락 의견청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동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정구 고등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본 사항은 고등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2001년 10월 19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 이행하다보니까 1년 넘게 도에서 계속 서류가 계류 중이 되어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에 의해서 지구단위구역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이 없으면 그 다음 날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동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으로 된 내용이 경기도에 올라와서 건교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주면 건교부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중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김대연 도시과장 계속해서 제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지역은 운중동, (도면 : 성남시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여기가 정신문화원이고, 이쪽 경계가 판교택지개발지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기존 취락이 되겠습니다.
  본 마을은 판교 주변, 분당 주변 기존 20호 이상의 자연취락에 대해서 기히 97년도에 여타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마을은 판교택지개발지구 경계가 미확정이 된 상태로 97년도에 본 취락은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본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키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약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 내에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복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계획에서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게 되고, 용적율을 80%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124호구요, 세대수가 237세대입니다.
홍용기위원  자연녹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마을, 옛날부터 내려오던 농촌마을 있잖습니까 그런 부락에 대해서, 2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교개발 때문에, 판교로 편입이 될지 안 될지 그 경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97년도에 이행을 못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경계 확정이 변수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한선상위원  판교 경계 확정은 진작에 되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건교부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용역결과가 거의 되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용역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구계라든지 마을 내에 기반시설 확보 관계 그런 겁니다.
홍준기위원  판교지구니까 더 좋은 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궁내동이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이런데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기존 취락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로 같은 것이 새로 확보가 되고 기반시설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홍준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곡동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번지수에 저 선을 긋다가 일부는 선을 그어서 들어가게 되고 일부는 안 들어가게 되고 땅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산인지 뭔지 그쪽에도 그런 거 같고, 밑에도 이상하게 짤린 데도 있더라구요. 물론 선을 긋다보니까 저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어떤 데는 똑같은 전인데 한쪽은 잘려서 전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저번에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한 복정동 같은 경우 잘라졌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정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래서 지구계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은 정신문화원 경계구요, 이쪽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입니다.
김유석위원  경계선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것은 도시계획상 꼼짝을 못 하는 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경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선을 경계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 선하고 일치시킨 것이구요. 이것은 판교택지개발 경계구요, 이것은 도로선 경계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도로가 현재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장하다 보면 주민들이 최대한 자기 토지가 덜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민원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로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런 것을 했을 때 저도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해줄 때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더 들어가면 땅이 남더라도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라면 그냥 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놔둬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쓸모가 있지 그렇지 않고 자투리를 놔두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과소필지로 남는 그런 부분,
김유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고려하셔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는 라인 그은 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 맥락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그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자체는 자연녹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단지 용적율이 올라가고,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건폐율만 20%에서 40%로,
김유석위원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예.
김유석위원  기반시설을 만드는데도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선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모양이 좀 그래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개인 토지에 따라가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도로 선형은 이렇게 되잖아요. 주차장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했다면 도로를 굳이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낼 수 있다면 주차장을 반듯하게 만든다든지 해야 그 나머지 땅들이 쓸모가 있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 땅이나 이쪽 땅이나 똑같은 소유주인지 몰라도 쓸모가 없는 알밥 형식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구요. 여기도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만큼 잘려요. 이것은 건물인가 본데, 이런 것도 고려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대로 긋듯이 그어버리면 해놓고도 불편하다구, 이것은 무슨 선이에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그것은 담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고려를 하세요. 우리가 해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구, 나중에 민원 발생하고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야만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런 부분은 현재 토지 이용 상태하고 지목하고, 또 토지 소유권하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공공시설 사실 일반 대지에 포함을 시키면 대지를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면 굉장히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공공시설,
김유석위원  공공청사가 뭐가 들어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마을회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마을회관이면 전체 마을을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공공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여기가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로다가 공공공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경로당, 저쪽에는,
홍용기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뭔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주변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현재 부지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건축물 주택을 매입을 해서,
홍용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위에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별도로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마을에 노인정이 있어서 그것이 종합복지회관을 하면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공터로 남겨둬서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대진  거기가 도로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공공지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향후에 마을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후에 어떤, 유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마무리를위한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 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복정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나가지고서, (도면을 보면서) 이쪽이 성남대로입니다. 이쪽이 서울방향이고 이쪽은 모란방향인데, 마지막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안 하다보니까 청산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794평이 구적 오차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다음 민원에 의해서 바꾸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 도로가 된 상태입니다. 요구조건은 뭐냐 하면 모양이 보시다시피 이런데 환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40평짜리, 그 다음에 이 분이 여기 사시는데 대문 앞에다가 체비지로 93평을 지구지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와서 이것이 159평인데 이것은 환지로 제척해 달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로를 개설 못 하게 5년간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김유석위원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을 제척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제척했을 때 토지계획정리사업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이 제척이 되면 자연녹지로 남습니다.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분은 선산이 있으면서 종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랬을 때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냐구요?
    (도면 :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도)
홍용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이해를 못 하죠.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도면 보면서)이게 다 경원대학교 밑에 땅이에요. 자연녹지 상태로다 놔달라 이거예요. 주택지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 땅이에요.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깎아내리면 표고 20m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은 자연녹지 상태로 놔달라 이거예요. 자기는 택지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체비지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경원대학교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거의 다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올라가는 도로를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이쪽 올라가는 데는 낭떠러지고, 이쪽으로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는 제척해 달라 이거예요. 도시계획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계속 막고 안 해주는 거예요.
  실무자들도 여기 나와 계신데 실무자들도 문제예요. 처음에 도시계획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니까 민원인하고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시의원되면서부터, 전에 김인규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난리가 나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 상태에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되요. 주변사람들은 도로를 개설을 못 해주니까 앞에는 다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도로가 저 사람 땅인데 지금 계속 도로 개설 못 하거든요.
김유석위원  시의 정책상 제척을 해줘도 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해주는 것도, 전자에 김대연 과장이 설명한 것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용기 위원님! 저번에도 저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제척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시에서 복정동토지계획정리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도시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지금 두 건 외에 또 제척해야 될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왜 하향 조정을 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불합리하냐 하면 광고니까 광고수수료로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조례징수는 전국에 경기도에 성남 포함해서 다섯 군데 사용료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전주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대전하고 울산이 구청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군데가 사용료징수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이렇게 10만원씩 받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로 연 2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지만 더욱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저희가 332개소가 승강장이 있습니다. 매년 30개씩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탁한 것이 73개입니다. 2개 회사에서 58개, 15개해서 73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유지 관리까지 위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5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만원씩 7,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데는 기부채납에서 유지 관리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기부채납한 것이 몇 개나 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98개를 해서 기 3년 동안 사용이 끝나고 3년 동안을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3년 동안 유료로 받고 있는 것이 98개가 다 끝났다구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3년 정도 유료로 받았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만기가 12월 24일입니다.
김유석위원  금년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기가 12월 24일이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332개 중에 73개만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하해서 332개를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세수 증대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유석위원  332개를 5만원씩 다 받는다는 소리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입찰을 해봐서 가능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 중원구에는 두 군데씩, 수정구는 총 여섯 군데, 중원구는 모란역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분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73개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것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체납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돈을 다 받아야 되겠고,
김유석위원  체납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받아야죠.
김기명위원  어떻게 받아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보증했을 거 아닙니까.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요금을 내리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한 번 내려서 다시 올리려면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특별히 안 내린 곳도 있지만 지금은 성남시에 이대엽 시장 들어서면서 요금을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올리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리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 저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계산에 의해서 내려줘야지 덜렁 내리기만 해가지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위탁이고 뭐고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이런 것이 자료상에 다 나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불합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수원시가 2003년 10월 17일날 개정을 했는데 82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고,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남소비자정책심의에서 11월 9일날 그 위원님들 중에서는 더 인하하면 안 되겠냐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생각할 때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인하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노선버스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노선버스안내표지판이 737개가 있는데 어디 간다라는 노선명이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광고를 넣는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신설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신설입니다. 택시하고 표지판하고는 신설입니다.
김기명위원  거기에다 광고를 넣는다는 거예요, 버스노선 표시하는 것이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런 것처럼 광고를 한다.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번호를 주고 옆에다가 ‘코카콜라’이런 식으로,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2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1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기타참석인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