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2.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갑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해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1년여를 되돌아보니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동분서주하셨고 지역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셨으며, 시민 중심의 성숙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행부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은 드시겠지만 올해의 마지막 의회일정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숙고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협조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정구 고등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분당구 운중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성남시행정사무감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과 특히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도 편달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 고견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고등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운중동 자연취락 의견청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동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정구 고등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고등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2001년 10월 19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 이행하다보니까 1년 넘게 도에서 계속 서류가 계류 중이 되어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에 의해서 지구단위구역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이 없으면 그 다음 날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동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으로 된 내용이 경기도에 올라와서 건교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주면 건교부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중동 일원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김대연 도시과장 계속해서 제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마을은 판교 주변, 분당 주변 기존 20호 이상의 자연취락에 대해서 기히 97년도에 여타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마을은 판교택지개발지구 경계가 미확정이 된 상태로 97년도에 본 취락은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본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키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약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 내에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복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계획에서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게 되고, 용적율을 80%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데는 똑같은 전인데 한쪽은 잘려서 전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저번에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한 복정동 같은 경우 잘라졌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정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더 들어가면 땅이 남더라도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라면 그냥 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놔둬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쓸모가 있지 그렇지 않고 자투리를 놔두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구요. 여기도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만큼 잘려요. 이것은 건물인가 본데, 이런 것도 고려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대로 긋듯이 그어버리면 해놓고도 불편하다구, 이것은 무슨 선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복정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나가지고서, (도면을 보면서) 이쪽이 성남대로입니다. 이쪽이 서울방향이고 이쪽은 모란방향인데, 마지막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안 하다보니까 청산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794평이 구적 오차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다음 민원에 의해서 바꾸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 도로가 된 상태입니다. 요구조건은 뭐냐 하면 모양이 보시다시피 이런데 환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40평짜리, 그 다음에 이 분이 여기 사시는데 대문 앞에다가 체비지로 93평을 지구지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와서 이것이 159평인데 이것은 환지로 제척해 달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로를 개설 못 하게 5년간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도면 :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도)
(도면 보면서)이게 다 경원대학교 밑에 땅이에요. 자연녹지 상태로다 놔달라 이거예요. 주택지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 땅이에요.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깎아내리면 표고 20m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은 자연녹지 상태로 놔달라 이거예요. 자기는 택지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체비지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경원대학교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거의 다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올라가는 도로를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이쪽 올라가는 데는 낭떠러지고, 이쪽으로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는 제척해 달라 이거예요. 도시계획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계속 막고 안 해주는 거예요.
실무자들도 여기 나와 계신데 실무자들도 문제예요. 처음에 도시계획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니까 민원인하고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시의원되면서부터, 전에 김인규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난리가 나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 상태에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되요. 주변사람들은 도로를 개설을 못 해주니까 앞에는 다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도로가 저 사람 땅인데 지금 계속 도로 개설 못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왜 불합리하냐 하면 광고니까 광고수수료로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조례징수는 전국에 경기도에 성남 포함해서 다섯 군데 사용료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전주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대전하고 울산이 구청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군데가 사용료징수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이렇게 10만원씩 받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로 연 2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지만 더욱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저희가 332개소가 승강장이 있습니다. 매년 30개씩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탁한 것이 73개입니다. 2개 회사에서 58개, 15개해서 73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유지 관리까지 위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5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만원씩 7,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데는 기부채납에서 유지 관리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
그런데 73개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것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체납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돈을 다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리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 저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계산에 의해서 내려줘야지 덜렁 내리기만 해가지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위탁이고 뭐고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이런 것이 자료상에 다 나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불합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수원시가 2003년 10월 17일날 개정을 했는데 82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고,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남소비자정책심의에서 11월 9일날 그 위원님들 중에서는 더 인하하면 안 되겠냐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생각할 때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인하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고, 노선버스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2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1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기타참석인
도시행정팀장 최홍수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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