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2.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방재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 의원 등 11인 발의)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안건 심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진행순서는 국장의 총괄설명과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없잖아요. 과장들이 하시면 되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용적율이 주거환경개선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부분이 용적율이 본회의에서 210%에서 250%로 의결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50%로 상향을 시켜도 단지 여건상 전체가 다 250%로 갈 수는 없고, 5개 단지는 210%밖에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개 단지는 240%, 나머지 5개 단지는 2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내년 6월에 입안이 되니까 그때 틀에 맞춰서 용적율 상향이든 하향이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사항도 있고, 또 소규모 단지 20세대 이상은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도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0%에서 250%로 시행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단지의 주민들 민원사항도 시에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11시에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내년부터 건축법인가 또 바뀌는 거 있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이나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언 듯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것은 없구요.
○김유석위원 뭐가 또 바뀝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 입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법이 임대주택의무비율을 높이겠다. 그런데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건축법에서 인동거리가 0.8배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로 강화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율 250%로 간다해도 다 해당하고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철거재개발이나 순환재개발지역 빼놓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것은 재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300세대로 묶어가지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3개 단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10시 1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주택과장 장주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용덕 방재과장이 대신 나오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총괄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가. 방재과
○위원장 김대진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10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표준 노드링크 데이타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것은 우리 시에 6m 이상 도로에다 건교부하고 각 시의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해서 도로 교통사항을 실시간별로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올라온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바로 이겁니다. 전부 다 국비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0시 2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정회시간에 여쭤봤는데, 예산을 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세목 변경해가지고 사후 보고가 가능한가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산을 선집행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로 해놓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승낙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우선 저희 과 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계수조정만 알고 있어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인건비에 여러 가지 계수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늘 올라온 3차 추경을 다른 데서 계수조정해서 갖다놨잖아요. 갖다놓은 이 돈이 현재 있는 돈이 아니고 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든 어디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냐구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보고를 안 합니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지금 집행이 끝났다구요. 그것을 여기에다 보고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구요? 어떻게 보면 사후 승인을 받는 거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그 부분은 예산 절차를 밟는 것이지 사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것이 가능하냐구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그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집행이 끝났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1월부터 8월까지 작년에 체불임금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집행이 끝난 것으로 사후 보고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1월부터 8월까지만 체불임금이 있고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것은 안 올라왔어요. 계수조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세워준데서 또 변경을 해가지고 분명히 4개월 것을 또 지불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또 그것이 잡힌 거예요.
이것은 지금 관리공단에 총무부장이라든지 노조 누구든지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받아서 시청에서 오늘 아침에 나눠주기 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거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자료는 이런 식으로만 해놨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뒤에 아주 세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누가 빼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는 직원들이 저한테 하도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한건지 뭐 한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돈을 벌써 전용해서, 또는 다른 돈에서 썼다. 그래놓고 이것을 그렇게 그 식으로 쓰겠다고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하고 관리공단에다 사실 확인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과장님도 이 부분 모르고 계셨죠, 사전에 써버리고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을 여기에서 왜 그것을 나눠줬느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총액이 변동이 없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왜 이 자료를 나눠줬느냐, 자꾸 위원님하고 의견 충돌이 그렇습니다. 왜 1차 추경만 했는데 2차, 3차가 되느냐, 그런데 거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지금도 1억 2,610만원인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이런 절차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다 해요. 하지만 어쨌든 공기업법이든 뭐든 예산을 쓰고 사후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런 경우는 없다 아닙니까. 이럴순 없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사전 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형식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진짜로 큰 문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이번에 관리공단 감사했을 때도 분명 뭔가 발견을 했을텐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사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올라왔다면 이것은 진짜 위원들을 또는 과장님의 역할을, 이것은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분간 정회를 하고 이것만큼은 서로 확인하고 가자, 보고든 형식이든, 그래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것은 별도로 다뤄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진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과장님이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조정은 자체적으로 공기업이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김대진 그래서 김유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어떻게 전용해서 썼든간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항목 조정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했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지만 경정예산심사자료 도시건설위원회해서 올라왔잖아요. 보고를 하든 와서 설명을 하든 이것이 허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알고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 나머지 사후 보고라면 교통안전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진 기록하지 마세요.
○김유석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안 올라왔으면 아까 말한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 버렸으면 과장님이나 우리나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까지 일단 설명이라도 하러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든 관리공단에서 올렸든 이 자료는 설명자료도 안 된다. 다 돈 썼는데 무슨 설명, 돈 썼다고 설명해야지 돈 쓰겠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또는 본 위원도 이것은 설명 자체도 안 들은 것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승인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인보다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명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것을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렇죠. 단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흘렀다는 것만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주는 것 뿐이지,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마치 승인해 준 것이든가 허락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니에요. 여기에 올라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묻고 이런 것은 추후에 물으시든가 하고,
○김유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자료다. 그래야 우리도 명목이 선다니까요.
○위원장 김대진 그것은 이거 끝나고 오라고 했으니까 설명 듣기로 하고, 일단은 예산부터, 김유석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김유석위원 주차관리원 수입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회계로 거기서 돈 다 받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교통안전과에서 잡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계수조정 같은 것 한 번도 안 따져봤죠? 따져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 있는 주차장 수입, 들어오는 계수하고 여기다 입금시키는 계수하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갭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탄생 이후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 듯 듣기도 했구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것은 중대한 문제잖아요. 수익이 주차관리원 400원인가 썼다고 해서 해고시키고 다시 복직시키고 이런 누를 범하면서 그 큰 수입 덩어리를 몰아서 그것이 이리 올 때는 거기에 갭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이번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지금 제7조4항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중인 주차장 대부료 예정가격을 공시지가에 의한 방법과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 38개소 중 감정평가 대비 공시지가로 산출한 예정가격 비율이 50% 이하인 영우가 29개소이며 50% 이상은 9개소에 불과합니다. 감정평가 대비 공시지가로 산출한 예정가격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도 10개소나 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위탁대행료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참여하여 유찰된 경우 없으며 감정평가에 의한 기초금액에 대비 130% 이상으로 낙찰된 경우가 34개소 중 25개소이며 104%에서 12%로 낙찰된 경우는 9개소인 것으로 볼 때 감정평가에 의한 기초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 조례 제3항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편차가 감정평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의 편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기초금액이 현실과 불부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의한 기초금액 산출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로 인해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 조항을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현실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 시 수입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경우 장기간 6년의 위탁관리를 하게 되며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을 희망하는 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여 위탁관리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특혜 시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39개소에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 총 77개 중에 39개소를 민간위탁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 낙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는 1.16%밖에 안 됩니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대비입니다. 그 밑에 감정평가액은 2억 7,725만원인데, 건우아파트 보고드리는 겁니다, 2,613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되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건설은 지하주차장화가 있고 공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교통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제7조3항하고 4항이 내용이 약간 다르잖아요. 3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4항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평가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두 명입니다.
○장대훈위원 두 명이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시에는 계약기준 자체가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감정평가로 전부 했고 또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4항으로 적용한다라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감정평가로 하고 공개입찰도 물론 감정평가로 하겠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현실적으로 제7조3항이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한다는 문구만 있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업무상 적용을 안 하는, 사무화되다시피한 것이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길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3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든지 공개입찰이 되었든지 현재 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단일화된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지금 3항이나 4항은 다른 시에도 3항이 전부 살아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의미도 없는 사항이 왜 살이 있어요,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수원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장대훈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적용되지 않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예 감정평가금액 하나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단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이 되었든지간에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문제가 몇 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제7조5항입니다.
○장대훈위원 제7조5항은 현행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과장님! 감정평가보다도 낙찰금액이 배 이상 높거나 3배 이상 높거나 이렇거든요. 최고 입찰가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사실 낙찰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입찰 받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낙찰금액을 맞추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더 많은 대수를 대게 하고 요금을 자율적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자율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김기명위원 자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택지에 따라서 등급별로 올릴 수 있는 만큼을 올리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기 보다는 자율경쟁시장체제,
○김기명위원 공영차고지는 공익성이 높아야 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10만원, 8만원, 6만원 이것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낮춰 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 받으면 제재를 하죠.
○김기명위원 필지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으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그 요금 이상 받으면 안 되지만,
○김기명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낙찰금액을 감정평가금액과 비슷하게 낙찰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없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사업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출혈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시지가는 기준이 너무 하락되어 있어서 그것은 반대하지만 감정평가에 의한 것에 저도 찬성을 하구요. 그렇지만 낙찰가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김기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이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인하조치한다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것 중에 1급지가 있습니다, 중동. 8만원으로 받다가 10만원으로 됐는데, 일부 민원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방법이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야탑동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5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급지를 내려놔야 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김기명위원 저의 의견은 일단 4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연장하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위탁 받고 연장을 하는 %가 몇 % 정도 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현재 없습니다. 3년만 하고, 그 실예를 들면 이화순 수정구청장 재직 시에 안 했으니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화순 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김기명위원 조례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연장되는 건수는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기명위원 그러면 뭐 하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조례가 의무조항만 못 박지는 않잖아요.
○김기명위원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한 번도 가능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현재는 안 하고 있죠. 그런 의무조항처럼 6년으로 한다,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도 김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곱 군데를 반납,
○김기명위원 안 해 줄 거면서 뭐 하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놨냐는 거죠. 그러면 아예 3년으로 한다라고 정해버리지, 애매하게 해놔서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듭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운영했던 사람도 다음 번 입찰에 또 참가합니다.
○김기명위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연장을 제도적으로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군데 반납한 중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350%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이 때에도.
그러면 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날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요. 그러면 한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김기명위원 위탁받은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처럼 어렵지만 수익성이 있어서 350%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탁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혈을 해가면서 어쨌든 이 위탁사업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 피해가 주민한테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저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한선이 있는데,
○김기명위원 급지는 있는데 150대를 댈 수 있다면 200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어넣어놓고 출차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왜 그런 것을 김기명 위원님께서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몰라요.
○김기명위원 그럼 현장을 가보실래요? 하여튼 저는 우리 동이 지금 민간위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민원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볼게요.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이 뜨는 곳이 구시가지입니다. 2, 3년 기다려도 못 들어간데요. 이런 민원은 많이 뜨는데,
○김기명위원 그런 민원은 안 떴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저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명위원 과장님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저의 의견은 뒤에 7조5항 연장하는 것을 못 박는 것은 다른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에 저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방금 전에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은,
○장대훈위원 혼란만 오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혼란이 오더라도 다음에 정비할 때,
○홍용기위원 감정평가를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런데 감정평가가 안 나오는 곳은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반대하시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검토할 때 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만약에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까지 나왔는데 아까 김기명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해줘도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전이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가 아닌 연장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원래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장대훈위원 그런데 전이만 위원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한다로 못 박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이죠?
○전이만위원 그렇죠.
○홍용기위원 연장한다라고 못 박으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장대훈위원 한 번 낙찰 받은 사람이 6년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현행대로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11시 0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 검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위원아닌 의원 김철홍 의원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기타참석인 교통안전팀장 윤석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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