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기획본부장 박경섭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감사실장 강효석

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정책소통실장대행 오지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직원 소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희석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정책소통실장은 공석으로 지금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 의회 때 최종성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박종각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 잠깐만 꺼주실래요?
최종성위원  왜요?
○위원장 박은미  의사진행발언 내용 뭐 하시려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왜 그래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 뭐 하시려고요? 우리 정한 거 없어요. 아까 그러고 나가셨는데 우리 회의하면서,
박종각위원  충분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오늘 회의 진행을 아예 안 한 상태인데요.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박종각위원  진행하기 전에 벌써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위원장 박은미  아니, 잠시만요.
박종각위원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와도 같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박종각위원  엄중히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저 오늘 아침에 와서 어저께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차담 시간에 그 얘기를 해서,
박종각위원  그 개인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 관련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그래서 오늘 오전 내에 차담 시간에 의견을 물으려고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박종각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자체는, 그건 아주 우리 의회스럽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자유로운 차담 시간에 의견을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정정할게요. 아침 위원님이 혼자 계셔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차담에서 의견을 물으려고 했고 제가 정식 회의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강상태위원  그만하고 진행해.
○위원장 박은미  제가 아침에 차담 시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고 나가셔서 못 들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분씩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의견을 물으려고 했는데 나가셔서 못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박종각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기존에 하던 의사진행에서 굳이 그런 표현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굳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위원장 박은미  저기 위원님 나중에,
박종각위원  장구하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그런 내용이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들 그러셔요. 원활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감에 있어서 대장동 관련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장동에 보면 27만 7000평 그다음에 15개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되었는데요. 과거 2014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SPC 설립으로 해서 50%+1주가 되어질 텐데요.
  지금 전체 우리 15개의 블록 중에서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블록이 몇 블록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7만 7000평의 택지를 밀어 가지고 공동주택은 12만 7000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7만 7000평의 택지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 있는 택지가 어디 있냐는 것보다는 김만배가 그중에 5개, 그러니까 A1·A2 대우건설이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포스코이앤씨가, 포스코가 시공을 했던 부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빌라단지 하나 해서 다섯 군데를 김만배가 분양사업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소송에 관련된 거는 이번 11월 7일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전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 7월, 8월 해 가지고 사해행위소송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7월에는 김만배에 대해서 62억을 저희가 소를 제기했고 아직 본안소송은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 22년 8월에 남욱이의 318억을 저희가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땅 300억하고 강릉에 18억 해서 318억 들어갔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욱이가 강남 땅 500억을 해지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3년 6월에 배당결의 무효소송을 신청을 했고 변론 기일은 12월 9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24년 10월에 손해배상 청구 5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 손해배상은 5억이 미니마이저고 그 이상 됐을 때는 향후 이것이 저희가 손해를 추정해서 1128억, 2000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저희가 한 일은 그게 11월 7일 날 포기가 됐고 11월 13, 14일 날 저희가 검찰에서 몰수 추징한 목록을 열람하고 복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각위원  지금 그 관련된 부분은 추후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가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의뜰이 2026년 12월에 지금 청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내년도에 청산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 청산 금액 5903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게 되고, 우리 1830억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지금 배정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5903억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민관 합동 사업은 우리가 대장동 27만 7000평의 택지 조성과 제1공단 공원화, 그다음에 그 토지 매입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민관 합동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된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대장동 터널에 약 600억 정도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에 토지 보상 비용하고 공원화 공사 금액하고 지하주차장 해서 한 2780억 정도 투입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한 33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토털, 저희가 택지 밀어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된 수익 이렇게 그걸 빼고 나니까 5903억이라는 돈이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5917억이라고 특정 지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성남의뜰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50%+1주, 그다음에 전체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올 때 이미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지금 이렇게 구조를 짜고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인허가 비용이, 성남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허가 비용이 줄어진 상태에서 이익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답변드릴까요?
박종각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대체적으로 2012, 2013년도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4만 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최악의 건설 경기에 놓여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설, 대우건설이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개발사업 하는 걸 대단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15년 2월에 공모 당시 저기에 대박이 난다고 누구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회사도 마찬가지로 확정이익 플러스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받는 조건을 대형 건설사들은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그때 이 사업에서,
김종환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때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대박이 난다고 판단한 건 아니고, 다만 택지 조성을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면 이 인허가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반 우리 건설회사의 입장이라고 그랬으면 확정이익 플러스 나머지 금액의 50%를 특정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여기는 택지 조성에서 1830억 확정이익만 받고 하는 협약을 맺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그 부분은 그 당시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후 검찰 조사에 보면 검찰에서도 인용했듯이 우리의 이익금을 70% 가져가야 된다는 유동규의 그 진술을 검찰에서 인용하신 거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70% 이익을 내겠다고 작정을 한 부분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여기에서 그 부분은 굳이 논란을 지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소장에 나오는 4895억과 전체 금액의 1121억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의 규모가 96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 9600억은 어떻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검찰이 대국민을 상대로 9600억의 70%를 계산하면 6720억이고 거기에 우리가 확정이익을 받은 1830억을 빼면 4895억이 된다고 검찰에서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70%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확정이익 플러스 개발된 이익의 다시 50%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5917억에서 1830억을 빼고 그 남은 돈에서 다시 50%를 때리면 공사가 받아야 될 돈이 3823억쯤 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2043억 정도 받기 때문에 아마 70%라고 특정했던 거로 저는 추정할 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모든 일이, 개발사업이 잘될 때는 70%를 특정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이 추정했던 70%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5917억에서 50%가, 우리가 지분율이 50%+1주니 그 돈을 따지면 거의 300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1830억을 받았으니 1127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 이렇게 특정했던 사안으로 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4895억에 대한 부분은 70%에 대한 이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지금 압류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가 검찰에다가 압류한 금액은 어제 우리가 서울지방법원 그리고 전체 해서 13건을 저희가 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5673억을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그 주요 사유로는 검찰에서 특정한 가압류했던 금액의 총액은 4455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5673억이고, 저희가 가압류를 5673억을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75권의 소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부터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하면 여기 검찰에서 몰수 추징한 이런 일련의 금액들이 제3자의 명의냐, 이거는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챙겨올 수 있느냐 이걸 전체 따지는 행위를 지금부터 해 갈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남욱이의 318억 했을 때 기각됐던 거 그와 같이, 그 금액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경우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순수하게 가압류를 걸 수 있는 물건이 20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는 아직 특정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코자 드린 거고요.
  다음은 우리 공사 지분 50% 기준으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50%에 대한 5903억이라는 이 청산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50%로 가정을 하게 되면 2951억이고 1830억을 제하면 1121억이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배당금에 대해서 우리는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이것이 가장 특정돼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압류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5673억요. 가압류 걸어놓은 지금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재산이, 지금 남욱 관련한 재산이 패소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다 압류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은 이런 단계라 보시면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에서 있는 이 금액을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75권의 책자에서 자세히 저희가 분석을 해야 남욱이같이 그렇게 제3자가, 아니면 돈을 빌렸든지 아니면 차명계좌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압류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일일이 75권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거 따지다 보면 이 금액이 과연 온전하게 5000억이 될지 아니면 3000억이 될지 2000억 될지는 제가 지금 특정해서 보고드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규모로 보고 있는 4455억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과의 갭은 어떤 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75권을 분석한 이후에 우리 박 위원님한테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말씀을, 5673억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수입인지 비용이 있을 거고 변호사 비용이 있을 텐데 얼마로 지금 추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우리가 75권을 해 보니 정말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냐를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대체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한 0.5%.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1000억이라 그러면 0.5%면 한 5억 정도 될 거고요, 2000억이라면 변호사 수임료가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인지대가, 인지·송달료가 한 0.3%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제일 큰 거는 보통 20% 정도의 우리가 예탁금을 걸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 그러면 200억을 걸어야 되고, 200억의 반은 50%는 현금 50%는 유가증권이 되는데, 유가증권도 한 5% 정도 되면 5억 정도가 보증 수수료로 나가게 될 겁니다.
박종각위원  보증서 발급으로 가신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리고 이 공사 공기업은 조금 더 할인해 가지고 좀 더, 할인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공기업은 조금 낮춰서 법원에서 저희 보고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관련해서 5903억에 대한 도출된 내부 명세와 그다음 SPC 청산에 대한 추가 배당에 대한 위험성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변호사 법률적 자문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김만배 씨는 태평양, 남욱 씨는 광장, 정영학 씨는 화우, 유동규는 YK, 대형 로펌은 지금 다 차지한 상태이고요. 김앤장은 말할 것도 없이 관여하기를 꺼려할 텐데, 우리는 이 법률적 부분을 어떻게 지금 돌파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천만다행으로 우리 기획본부장이 법 출신입니다. 고대 법대를 나와 가지고 이번 이 사안을 헤쳐나갈 때 가장 큰 공로자이고 그래서 법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다음에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로펌을 위시에서 16개 로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 거절을 했고, 그다음에 세 군데에서 중견·3중소 로펌에서 가압류까지만 하겠다, 본안소송은 하지 않겠다.
  뭐냐 하면 본안소송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부분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압류까지만 하겠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하고 협의 결과 지금 신문에서 보면 김만배 일당이 이 몰수 추징된 거를 남욱이부터 해 가지고 500억을 해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의 고문변호사 세 명한테 수임해서 27, 28일 해서 그다음에 휴일 날 작업해 가지고 12월 1일 어제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많은 지금 분량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 내에 질의하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PF를 하고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하나·국민·기업·동양·하나자산·SK투자증권, 사실은 SK투자증권은 그렇게 개발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증권사이긴 한데 일단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익이 난다는 전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분양과 개발사업은 차이가 있다는 거, 사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상태에서 70%의 이익을 전제로 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불명확한 부분이 문제로 야기되고 지금 오늘에까지, 우리 사회적 문제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에 대한 부분의 문제 그리고 추후 이후에 지금 하고자 했던 모든 부분들은 이익 부분에 있어서 또 대장동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부분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를 하지 못하고 대형 로펌사에 이겨내야 되는 그런 한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의를 모으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서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가는 데 과거 건 털고 새롭게 나가는 데 교훈을 삼을 것은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사실은 개발사업은 정말로 잘하면 대박 터뜨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던 사업이 지금은 필요한 자본의 20%가 있어야 착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왔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요즘은 이 엔드 유저(end user, 사용자)가 없으면 이 공모사업이 진행 안 되는 형태로 좀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박 치는 공사도 없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지방공사들이 이런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할 때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특히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부분을 교훈 삼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6%의 이익을 특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의 환원법에 의해서 30.67%를 이익에서 시로 내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세금을 내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민간업자가 최소적인 수익밖에 창출 안 되는 그런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백현마이스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사업이 불안하면 보증도 제대로 서지 않아서 백현마이스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이 사업이 되면 또 업자들은 더 많은 업자들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도 그 룰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5673억에 대한 이 가압류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또 다른 시민의 혈세들을 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남아있는 재산들을 지금 압류를 한 부분들도 찾아와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환원해 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기획본부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라는 거죠.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갔을 때에는 전문 로펌 출신으로 보완해 가지고 연합군으로 해서 이 공사의 고문변호사에 역량을 보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불행한 이런 사태가 우리 성남에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슈가 되어지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리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서 다시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도록 해 나가고, 또한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사에서도 이 과거 부분들은 털고 새로운 부분들로 나가는 데 또 전념하는 것도 잊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말고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김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말고 해당 대장동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없으세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김종환위원  예전에 진행됐던 것들은 사실 저도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고 한 삼사 년 전에 저희도 피케팅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게 이슈화됐었잖아요. 특검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회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은 일반 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소 포기라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민들이 결국은 거기서 얻은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결국은 그 택지를 낮게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택지 분양도 높게 하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처음에는 낮게 얘기했다가 1400만 원 1500만 원대 높게 분양하면서 차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결국은 그게 시민들의, 성남 시민들의 피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깐 시민들의 피를 뽑아 가지고 자기들이 결국은 이득을 가져간 거예요. 부당 너무 큰 이득을 가져간 거죠.
  뭐 얼마 투자한 거죠, 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뭐 지금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
김종환위원  그게 얼마였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계산 안 해 가지고요, (관계직원과 대화)
김종환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쭌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3억 7000에서, 지금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현재는 5903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외에 다른 거 공제하지 않고 다 했을 때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개인이 가져간 거 말고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다음에 거기에서 분양 수익으로 또 창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바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분양 수익까지 포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러면 거의 뭐 저번에 특정한 것이 9600억입니다, 검찰에서.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1조 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3억 70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 정도, 약, 벌어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구조상으로 그때 법률을 다 검토해서 진행했겠지만 그게 다 시민들의 피라는 얘기죠. 대장동 지금도 아마, 분양받아서 융자 갚느라고 지금도 아마 많이 고생들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뽑아 가지고 자기들 배부르게 그렇게 한 거는 사실 문제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없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불리는 건 사실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회 정의는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법적인 거를 제대로 공평하게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전에 지나갔던 내용들은 저도 이미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언 안 하겠지마는 참 안타까워요. 시민들이 볼 때는 분통이 터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4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효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인사)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 감사실에 뭐 임원 다른 분은 없었나 보죠, 같이 오신 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혼자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마이크 켜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실장님 자료 16쪽하고 17쪽 좀 보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강상태위원  수당 지급한 것 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2023년도에 보면 감사실에서 청렴 옴부즈만 개최를 했어요. 4일 했는데 대면으로 했는데 이게 왜 금액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생긴 이유가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김 모모 의원 한 분이 참석을 1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래서 한 분만 30만 원이고 나머지 분은,
강상태위원  일일 10만 원 계산해서 이렇단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4일.
강상태위원  그 아래도 매 마찬가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보면 대면 3일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3일 했는데 그러면 한 분만 3일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하루나 이틀 참석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가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이 옴부즈만이 원래는 3명이었다가 제가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있던 분들은, 원래 있던 분 중에 한 분은 3회 참석하는 걸로 해서 30만 원 수령을 하셨고 나머지 추가로 하반기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옴부즈만이 그러면 세 분에서 지금 그러면 몇 분으로 늘렸어요? 여섯 분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네 분에서 세 분을 늘려 가지고 일곱 분이 됐습니다.
  아, 여섯 분이 됐습니다. 세 분 세 분, 여섯 분.
  아, 네 분 플러스 세 분해서 일곱 분.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2025년도의 청렴 옴부즈만을 보면 일곱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전혀 활동을 안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이분이 신규 위촉되신 분인데 위촉되고 한 번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불참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참석을 못 해서.
  그리고 보면 인권위원회가 또 있는데요. 이거 인권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인권위원 네 분입니다.
강상태위원  네 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강상태위원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참석을 않고 세 분만 참석했다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러니까 네 분에서 일곱 분, 그리고 세 분에서 여섯 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늘린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우리 사장님 신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좀 더 다방면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공사에서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좀 다방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다 세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제도를 운영을 잘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잘못하면 선임만 해 놓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서.
  이거 보통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게 회의 개최 일수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강상태위원  분기별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인권위원회는,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연간 회의 개최 일수를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는 그게 판별이 안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대면만 세 번을 했단 얘기고요. 1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4분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번을 해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4/4분기 거가 1회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다음 주에 1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번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아니, 세 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네 번 하는 거죠, 분기별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2025년도, 17쪽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아닙니다. 세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3일 했으니까 이게 3일, 하루를 한 번씩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3일을 3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게 하루에 그냥 세 번 3일을 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세 번 했고요.
강상태위원  세 번 했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4/4분기 거는 12월, 오늘 이후로 한 번 더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위원님 그거 미스 프린터인데요, 3일이 3회로 돼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3일로 해 놓으니까, 이거 3회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가 이거는 3일 동안 한 번만 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면 이거 청렴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지금 사장님 이야기하시는 3일은 3회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일이 아니고 회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한 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이거 3일을 3회, 대면 3회를 한 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3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감사 15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2025년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25년,
박주윤위원  성남시 종합감사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시 종합감사요.
박주윤위원  예.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는 행정상 처분이 21건인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3건이에요. 시정이 9건이고, 주의가 우리 자료에는 5건인데 6건으로 되어 있고, 통보가 자료에는 7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8건으로 돼 있어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좀 궁금하고,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신분상 처분이 6건, 재정상 처분이 4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왜 났는지 이게 오기인지 그게 궁금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같은 건을 신분상도 처분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박주윤위원  아, 같이도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그래서 건수를 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건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렇게 나눴는데 하나에 대해서 두 개의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박주윤위원  지적사항을 조금 듣고 싶은데 행정상 처분은 대충 어떤 거, 신분상 처분은 어떤 거, 재정상 처분은 어떤 걸로 구분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행정상 시정한 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탑동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게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의 기자재 승인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 감사입니다.
박주윤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감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성남시 종합감사를 금년 2월에 받았었죠.
  거기에 보면 균열관리대상 두게 돼 있고, 유해·위험작업이나 기능공들에 대한 자격이랄지 면허 이걸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 한 게 안 그래도 여기 우리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시정요구 했던 거,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을 철저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작성해 달라 시정요구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종합감사나 이런 거는 되게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좀 뒤에 첨부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재정상 처분은 뭡니까? 금액이 부과되고 환수가 됐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재정상 처분은 잘못 지출된 돈에 대해서 환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사용료 과소 부과 이런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주윤위원  공유재산 사용?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공유재산 사용료.
박주윤위원  사용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시 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박주윤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런데 이럴 때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박주윤위원  예전 걸 했든가 이런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지난 연도 공시지가를 반영해 가지고 일부 미흡했다고,
박주윤위원  부과 금액이 작았다는 말씀이어서 다시 좀 더 부과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환수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이럴 때 재정상 회수를 하는 거죠.
  환수요?
박주윤위원  부과한 거랑 환수한 거랑 차이점.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재정상 환수는, 환수는 그야말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거거든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처에 시설 보수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이라는 사안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신규 일일의 건을 작성하는 방수 모르타르 비용의 모르타르 사용량을 과다하게 설계해 가지고 설계 변경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서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과다 계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 그 나간 부분을 도로 환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과다 설계해서. 과다 사용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렇지요, 환수를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박주윤위원  설계만 했는데 그만큼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환수한 부분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런 경우 재정상 환수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알았고요.
  우리 종합감사 할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더 나올 때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이건 뭐…….
박주윤위원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좀 그렇긴 합니다,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그래도 건수 보면 많은 건은 아니지만 또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앞으론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주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법무 쪽이 감사실에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법무는 인사법무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조금 이따, 예.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지 말고 인사만 하고 앉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안녕하십니까? 조영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지훈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실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오지훈 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자료가 없어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손 치고요.
  소통실 지금 계속 직무대행 체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강상태위원  지금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지금 1년 동안, 공모가 지금 나가서요. 이번 주는 접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책소통실이 필요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저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께 좀 여쭤보겠어요.
  이게 정책소통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련 우리 산하단체 다 지금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소통실이 만들어졌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뭐 개인적으로,
강상태위원  이게 뭐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가 고도화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 그냥 일련의 일들을 누군가가 윤활유처럼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뭘 좀 의견도 전달해야 되고 그걸 믹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오니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만들어져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그게 다 모든 우리 산하기관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오더가 내려가서 이 소통, 그 정책소통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이게 자칫 잘못 운영하면 사장을 대리해서 정책소통실장이란 사람이 여러 가지, 소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통을 또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운영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기왕 만들어졌다면 정말 필요가 없으면 선임하지 마시고요.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할 측면이 크다고 보여져서 상당히 문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지금 모집공고는 몇 번째 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난번에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이 그때 질의해 주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 때문에 우리 임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나가, 이거 바로 또 시의회인데 또 혼날까 봐 그래서 공고 내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6월까지 그냥 뽑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만약 이걸 운영한다면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운영 방안이랄까, 그다음에 또 모집할 때 이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정치적인 중립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내부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사장님, 소통실 신설된 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 12월 11일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2025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지금 강상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갑자기 시장실에서 지시로 이거 만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진행한 다음에 만들고 향후에 저희가 얘기해서 행감 때, 그 당시에도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뽑지도 않는다면 이게 뭐 필요한 자리일까요?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소통실장을 뽑질 못했어요. 그럼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뭘 하시려고 이걸 뽑으셨어요? 급히 지금 시장실에서 이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소통이 더 안 되는 거죠. 정말 필요,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1년 동안 뽑지 않은 그런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뽑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자리를 했으면 빨리 뽑으셨어야지.
  지금 대행하고 계신 분,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실장 대행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니까 대행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오지훈 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산하기관은 뽑았나요?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거기까지는 모른다 그래.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우리 상임위가 도시개발공사니까 여기만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못 뽑았으면 다른 데 뽑았을까요?
  아니 그럼 소통관실 실장님들끼리 뭐 하는 거 없어요, 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지금 현재는 뭐…….
○위원장대리 최종성  전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누구 지금 얘기를 듣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일하는 거,
○위원장대리 최종성  비서실? 소통에 관련된 거, 이거 지금 시의 소통 관련된 걸 지금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제가 진 임무는 시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사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통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시로 움직이는 거는 저는 아직 그런 얘긴 들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시장님 지시로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글쎄,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아,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때 인정하셨잖아요, 작년에. 실제 확인했고.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안 뽑았다는 거는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우리 기획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꼭 기획본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다 같이 듣는 쪽으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여기 기획본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다른 청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세수가 아닌 외부에 있는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사업 또는 반대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안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시 경기도 문화 그쪽에서 금액을 여러 차례 받아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꼭지가, 사업이라는 건 내가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것이 그 사업계획의 한 꼭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그렇지 않고 도에서 소위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준 것을 사업의 한 꼭지로 보셨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문화복지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이면 디지털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괜찮다 하면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꼭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각 부서에서는, 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서가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온 사업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매칭사업이지 순수하게 한 사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수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따라서 뒤에 계신 각 부처에도, 각 본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신 우리 사장님이나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거기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들은 그 일을 하느라고 맡겨진 일 외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만일에 거기서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를 충분히 쏟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평가, 근평 했을 때 이걸 참고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야 더 적극적인 각 본부라든가 실이라든가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자원을 가져다가 우리 성남시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내나 비슷한 성격일 수, 아니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발주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이 기획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큰 틀로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학계라든가 이 용역을 전문하는 사에다 대부분 맡기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용역은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그런 협회에 1에서 12 사이의 업체 중에서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앞전에도 아마 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속 실천이 안 된 것은 열 번이 아니라 백 번, 천 번 계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했을 것 같은데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에는 지금 좋은 연구기관으로 자리하는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박사님들도 계시고 몇 분을 이렇게 미팅해서 보니까 참 좋은 박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만한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사업본부라든가 등등 해서 용역을 내면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대학 아니라 그 아래 할지라도, 아니면 석·박사급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구원에는 그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난제의 연구용역이라 할지라도 1% 아니면 10% 아니면 1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성남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입니다, 그분들은 같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일을 했을 때 그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용역 처리 기간이.
  그리고 단 1%라도,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인데 1%면 얼마입니까? 100원입니까 어떻습니까, 10원입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또 거기는 좋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있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성남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리고 아니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이 이 자리도 했고 다음 기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반복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가 여수동에 이 행복주택 건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하의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이오헬스에 관련해 가지고 이 성남 지역에 특화된 기업을 찾아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용역까지는 안 갔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특화된 거, 저희가 이런 사업성 검토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산하단체끼리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일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주 상당히 도시개발공사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원장님하고 그쪽의 또 수석 부장님들 이렇게 미팅을 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1%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못 할 석·박사님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에 자료가 축적이 되고 좋은 인력 등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아, 본부장님. 맞죠, 본부장님?
  수감자료 230, 231쪽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위원회 관련한 자료입니다. 1회 개최하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1월 13일 1회 개최했고, 1회 또 한 번 하셨고.
  정식 위원회는 지금 몇 명인가요, 정식 위원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 공모지침서 심의위원회는 이때 이벤트,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이분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원래 몇 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대로 지금 한 삼십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삼십 분 정도인데 지금 참석하신 분은 6명인가요, 외부 인원이? 한 분 두 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전원이 외부 위원이시고요.
박경희위원  전원 외부 인원이 25만 원씩 참석수당을 받으신 분이 여섯 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 17명에게 25만 원에서 보니까 45만 원까지 회의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 일곱 분이 예비위원이라고 있는데 예비위원 일곱 분들한테는 7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비위원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참석을, 여기 전체 인원을 세어보니까 스물네 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석을 하시는 분하고 참석은 못 하시지만 대기하는.
박경희위원  뭘 대기를 해요? 대기하는 위원도 있습니까? 저는 8년 가까이 의정활동 하면서 예비위원이라는 건 처음 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비위원에 대해서 자세히 그 당시에, 2023년도라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한 바가 없어서.
박경희위원  이게 근거한, 위원회 법적인 근거가 뭐 있나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이때 공모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박경희위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있지요.
박경희위원  거기에 예비위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쉽게 이야기하면요, 저희가 어떤 공모설계를 심사하는 경우 그때 특정한 날에 못 오는 사람을 대비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7명 정도의 위원을 선임하고 예비인원을 한 5, 6명 정도를 해 둡니다. 그래서 아침에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된 사람은 다시 그 예비위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예비인원을 준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심사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심사위원이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만 원 회의 참석수당의 예비위원이 있고 그리고 2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라도 비면 그 예비위원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위원님, 이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없어지는 위원회인 거는 알겠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예.
박경희위원  예비위원이라는 게 그전에도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모든 심의위원회 때마다 예비위원을 둡니다.
  그래서 이분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만 특별히 예비위원들을 두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처음 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다른 공모사업에 다 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에도.
박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의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건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래서 선임을 한 거고 이분들을 회의 참,
박경희위원  그럼 대기하고 있다가 참석을 못 한다 그러면 이 예비위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에요.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원래 대기자가 아닌 일반 참석자들, 위원들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동일한 자격에 동일한 역량을 가지신 분인데, 일단 이 전체 위원들 중에서 여기 보면 정성평가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성 플러스 정량평가 위원들이 있는데,
박경희위원  이분들은 뭐예요, 그럼 예비위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분들은,
박경희위원  정량평가 위원이에요, 정성평가 위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는 이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고 정량평가를 따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 위원들 중에서 정성 부분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성 플러스 정량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비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어떤 분야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해서 들어가시는데 회의는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회의를 하는데 왜 이게 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경희위원  가서 역할은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니, 아니요.
박경희위원  회의 참석을 하실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심의에 투입되신 건 아니고 거기 별도의 방이든 아니면 그 위원회장에 배석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이런 거 왜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본부장님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런 예비…… 예비 뭐예요, 이게? 예비위원회 이런 건 왜 두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위원님,
박경희위원  1회 하고 끝나는 위원회인데 이런 불필요한 거를, 이분들이 그러면 참석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기 잠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 사항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때, 김종언 본부장께서는 그때 재직 중이 아니었고요.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저기 기획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그 당시 사장 직무대행,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장 직무대행이었는데, 그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미리 선발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픈을 안 하고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참석해 줄 수 있냐고. 그거 관련해서 예비위원을 둔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선정된 위원분들한테.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위원들까지 다 오시게 해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 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예비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근거는 아니고 그 당시,
박경희위원  근거를 좀 주셔요. 저는 처음 봤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때 서류를,
박경희위원  심사위원이 그 심사 당일 못 온다고 해서 다른 위원을, 이분들도 다 그럼 정식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맞습니다. 예비위원들까지 저희가 추첨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급작스럽게 섭외를 한 게 아니고 예비위원 명단으로 다 선정을 해 놓은 거죠.
박경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예비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근거 서류 주시고요. 이분들의 자격 요건, 이분들도 똑같이 이분들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스페어를 놓는 거지 그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역할을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할이 또 다르다고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니요.
박경희위원  서면으로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니요,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 기계, 토목, 마케팅, 그다음에 재무 이렇게 다 분야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예비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들의 위원이 결석이 되면 이분들이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결국은 결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예비위원을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잖아요. 그거가 뭐 그렇게 설명이 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제가 이 위원회 때 제가 참석 대상이, 그때는 우리 회사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반론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반론으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없던 이 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이 예비위원을 둔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가서 그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 이분들하고 원래 있는 위원들하고 이렇게 수당에 참석수당에 차이가 있는지, 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됐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기, 박경희 위원님.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기획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박경희 위원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리면.
박경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사운영위원을 두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을 7 내지 8명 그다음에 예비 대여섯 명을 미리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당일 날 아니면 그 전날, 당일 날까지 이 심사위원의,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척 인원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제척을 하면 그때 바깥에 대기하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사장님 그건 서울시 사례고요.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규정은 없고요. 저희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규정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님 이 10만 원이라는, 예비위원들한테 주는 10만 원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만 보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이 기본, 원래 위원과 이 예비위원들의 자격 조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건지 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주시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선정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기본 품위서가 다 형성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말합시다, 말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216, 217페이지 우리 도시개발공사 신규 복합개발사업 발굴 진행사항하고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신규 복합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보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주윤위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예정이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거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17페이지 보면 신규 복합사업 발굴이 있어요. 여기 쭉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분당구보건소 이전 부지, 위례 스토리박스 쭉쭉, 봇들저류지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발굴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게 자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 시민들에게 좀 성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발굴을 해 달라,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자본금이 적어서 주도적으로 사업이 어렵다 해서 자본금 증액을 하시라 해서,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 자본금이 600억에다가 바이오헬스 현물 해서 한 1800억 해서 240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는 그렇게 된, 그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그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자본금을 증액을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현물 출자도 있고 성남시에서 출자하는 거랑 아니면 당기순이익을 전환하는 방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아직까지 바이오헬스나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로 가능하니까 더 아직 자본금 증액한 건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 진행 중이고요. 일단 12월 중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 그런 엔지니어링사를 지금 공모를 해서 12월 중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26년 중으로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매각 등 작업이 들어갑니다.
박주윤위원  작업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추진사항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 시에서 하는 거지 뭐 도시개발공사냐 하는데,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박주윤위원  부분적으로 또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닌 것보다도 사실 이런 발굴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박주윤위원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커다란 프레임을 딱 저희한테 던져주고 저희는 그럼 디테일한 거를 갖다가 발굴해 내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시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의견들 내고 계시고.
  저는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지금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주단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선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도 아실 거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저런 발굴도 하시고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이거 말고 또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는 성남 수정·중원구에 대체 수요지, 그다음에 지금 분당 1만 2000세대의 이주단지 선도지구의 이주단지가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두 달 전에 경기도에다가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세 군데 했습니다.
  어디 했냐 하면 우리 성남시와 모란시장 사이에 그린벨트, 그리고 여수대로 지나가다 보면 공공비행장하고 그 밑에 있는,
박주윤위원  그 위치는 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세 군데,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세 군데를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여기 이주단지 선도지구의 대체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여기 처장하고 같이 가서 경기도시공사도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론 온 이야기는 내년 6월 3일 이후에 하자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자체 선거 끝나면 적극 해야 될 사안 중에 우리 공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네요. 그런 걸 저희가, 저희한테는 그런 자료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서 성남시가 성남시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자체가 그거잖아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공유도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페이지 231쪽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씩 지급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도표가 위에서부터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별도로 이쪽이 예비위원으로 따로 잘라놓은 건가요? 앞 페이지에서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잘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요,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1월 13일, 5월 25일에 회의 참석하셨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지금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다 ‘예비위원’이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 지금 요청하셔 가지고 여기 도시개발공사 이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지금 가서 여기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시죠.
박경희위원  아니, 이거 연결돼서. 한 30초면 돼요.
○위원장 박은미  예, 그럼 박경희 위원님 하시죠.
박경희위원  아까 10분이 소리가 나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느라고 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분들 중에 회의 참석을 못 해서 이분들이 투입됐다, 투입되는 예비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곱 분이나 그럼 불참을 하셔서 일곱 분이 모두 참여를 하셨는지. 이분들이 회의를 하신 회의 참석 날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없더라도 ‘성+00’ 해 가지고 이분들의 자격 요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예비위원들까지 해서 자료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간략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고 조금 더 얘기할 것은 있으나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 이주단지로 시청과 모란시장 사이에 그린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성남에서 가장 아껴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도를 변경해 놓으면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 땅에다가 이주단지를 짓는다, 이거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단지로는 좀 더 저렴한, 중앙정부나 도 그리고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 좋은 땅을. 이거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땅에다 이주단지 한다는 거는 매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비행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땅에 50층짜리를 짓는다고 그러면 대단히 비싼 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남시는 7, 8년 사이에 7, 8만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도 안 되고 지금 91만 7000명인데,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고병용위원  사장님 시간 때문에, 그 뒤 상황은 본 위원이 다 이미 알고 있을 듯합니다. 시간상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고도제한 때문에 층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등등은 나중 일 아닙니까.
  지금 민가에서는, 심지어 상대원2동에 아파트 개발하는 데, 물론 지역 약간의 같은 단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고 지하 깊이를 12층까지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 지하층 충분히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인구 소멸이다,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그 땅을 이주단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것으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도 크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종성위원  없어요? 저 있어요.
○위원장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32에서 페이지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232쪽 보면 설계 변경 용역 3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 설계 용역 설계 변경 검토보고서는 어떤 내용들이 보통 포함되나요, 내용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사항이 전부,
최종성위원  일반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 보통 단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게 연면적, 층수,
최종성위원  단가, 물량, 뭐 이렇게 변경 사유 같은 것도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단가, 물량은 아직 여기에는 투입이 된 건 아니고요. 기초적인 설계계획안 그것에 대한 변경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변경 사유와 법적 검토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보면 수감자료에 보면 237쪽하고 247쪽, 248쪽을 좀 읽어보면요, 비공개 내용이 있어요. ‘해당 부분은 흐림 처리함’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죠? ‘흐림 처리함’.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상대원2동 거 관련돼 있는 데 복합청사 ‘흐림 처리함’ 이거 비공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최종성위원  숫자가 왜 비공개가 돼야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비용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비용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최종성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비용 나오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관계직원과 대화) 이 비용에 관련돼서 그 담당 처장의 말씀을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예,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처장입니다.
  개인 업체들하고 계약 관계상의 숫자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좀 흐림 처리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부분이 불필요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게 계약이 지금 계약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어차피 여기 자료상에,
최종성위원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단가, 수량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오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굳이 오픈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저희가 비공개 처리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숨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순수한 의도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위원회에 주는 것도 흐림 처리해서 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아니요. 저희가 자료는 다 드렸는데,
최종성위원  흐림 처리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 부분만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업무를 할 때는 우리한테 줄 때는 이거 줄 수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전에 있던 자료 그냥 카피해서 주다 보니 이랬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원래 흐림 처리를 거기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적정성 검토를 조금 일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일부,
최종성위원  비공개 대상이라고 처리한 거라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그래서 상세하게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이제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비공개 이거 흐림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또 검토를 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그거 숫자를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종성위원  혹시나 또 이렇게 해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개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박경희위원  아니야,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고병용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박경희위원  거기 늦어 가지고.
○위원장 박은미  정회해야 돼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아, 다 끝내고 하려 그랬더니.
최종성위원  마무리는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정회하라고.
○위원장 박은미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종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인사 소개시켜 주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본부.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늘 인터넷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중앙지하도상가에 스마트 아크차단기 도입?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누전 화재 시민 안전 최우선, 이런 제목이 있던데 이거 담당 부서 어디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상가관리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상가관리처예요? 그럼 상가관리처 담당자 누구 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상가관리처 담당 부서장은 지금 경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왔습니다. 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잠깐 나오십시오.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상가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거 지금 제가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이거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저희 예산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한 500여 점포 중에 한 34개소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거 예산 어느 정도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 자체 예산이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보통 저번에 뭐 예산 얘기하니깐 전혀 예산이 없다던데, 다른 부서는 뭐 이렇게 의자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책상.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아, 이거는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해서 저희 상가가 야간에는 또 취약지구다 보니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좀 설치,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 사업의 주요, 뭐 어떤 이유,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지금 화재가요, 대부분 전기 아크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밤에 아크에서 전류 회로상에 문제가 생기면 전류가 계속 들어가면 불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크차단기는 뭐냐면 그런 누설전류라든가 잘못된 아크가 발생이 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담당자 컴퓨터로 그간에 있었던 전류라든가 이런 회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점포가 있으면 낮에 가서 또 점검을 할 수 있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게 뭐 IoT 기반이라 그러던데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원격으로 아직까지는 제어는 안 되고요, 원격으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볼 수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상황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그거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나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상가 입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다음 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내년에 또 1000만 원을 저희가 이걸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통 점포가 517개 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1년에 1000만 원씩 하면 한 10년 이상 걸리니까요, 내년에 위원님들께 잘 봐 주셔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테스트를 좀 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 좀 한 다음에, 이거 이런 얘기가 저희 의회에서도 왔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전에도. 그런데 뭐 예산 부분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런데 이걸 도비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그거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니까 시하고도 협의하고 경기도의원하고 협의 좀 하셔서 중앙상, 제가 알기로는 상가,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중앙지하도상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니까 중원구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도 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어쨌든 이거는 좀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상가에, 요즘은 상인들 장사도 안 되는데.
  특히 화재도 많고, 얼마 전에 홍콩에서 화재도 난 거 보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래서 화재 겨울철이고 더, 화재 부분에서 오늘 한번 봤더니 우연찮게 이 자료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뉴스를.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될 만한 거, 저번 상인회 때는 괜히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잘 정리가 됐고 앞으로는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이슈가 좀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이게 꼭지가 많기는 한데 어렵지 않게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터치하는 식으로 답을 해 주세요. 길게 답해 주지 마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상대원3동에, 272페이지입니다. 이거 주차장 및 또 상대원1동에 주차장 이거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아래층부터 아주 이쁘게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가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담당 팀장님과 처장님과 아주 자신 있게 얘길 했을 때 아주 만족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좀 골라가면서 하니까 조금씩 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29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관리에서 이게 보면 금광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70면인데도 무인으로 되어 있고, 70면인데도 무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광, 1번에 금광주차장의 경우 1인이, 52면인데 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 다른 데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주차면 수가 작은 것, 또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더 많은 70면인데도 무인인데 52면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뒤의 면까지, 분당구 쪽에서도 심지어 99면인데 이거는 1인으로 돼 있고 또 그 위에 금곡공영주차장에는 82면인데 2인 교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301페이지 성남동 대형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전에부터 경제환경위원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를 접하면서 기분이 좀 풀렸던 것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좀 더 노력하셔서 100%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 사업체라든가 주소를 두고 있는 대형차들만 주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당장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분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형주차장들이? 다른 소형주차장도 없지만. 특히 이런 면 한 면씩 새로 만들려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302페이지 상대원1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상대원1 공영주차장 입출구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노릇인데,
고병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지금 이거 자동화가 안 된 데가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지금 재개발 지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입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 자체가 출입구하고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이 자동화 설치하기에는 절대거리가 한 6m 정도가 필요한데 그 길이가 안 나서 지금 고민하다가 최신 우리가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제품이, 이 주차 자동 차단기가 나와 가지고 설치하려 하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우리 자체, 그러니까 시 예산 심의에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추경 때 우리가,
고병용위원  아, 추경으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추경으로.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 계신데, 사장님 또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내년에 추경으로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여기 갔다왔습니다. 가서 밑에서부터 가고 위에서 바로 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 관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고병용위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 표 받아 가지고 또 나오면서 차 세워놓고 표 받아 가고. 이거는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대한민국에 이런 자리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스템에는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으로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으로 분명히 할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주차장 관리 직원 임금 및 주차 수수료 금액 현황’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관리는 총인건비가 92억 25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입은 상대적으로 얼맙니까, 152억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152억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지관리비는 뺀 것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유지관리비하고 기간제 주차요금 관리요원은 뺀 저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수지가 흑자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인데 그 기간은 흑자 기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에 상여금 나가고 뭐하면 그게,
고병용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인가를 확인을 하려고 그리고 데이터를 달라 그러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데이터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할 때는 사실은 또 여기는 안 나와도 퇴직금도 다 성남시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결부시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기업이나 시는 결국 이윤 추구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실 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은 다 가지고 있으되, 그러나 조금 전에 아까 그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노면 주차에 가면 아주 그냥 굉장히 9면이든가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9면인가 10면 있는 데도 1인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페이지를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전부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냥 느닷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을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인정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또 어떤 계획도 짜고 하는데, 일단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지금 이거 12월 말까지, 올 12월 말까지 분당에 관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관제소 설치하면 이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노외 주차 관리요원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 인원은 연말로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기간제 축소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노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된 노상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사업에 시에서 S-BRT하고 중앙차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부장님 말씀을 전부 다 해서 요약한다면 인원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고병용위원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시설관리본부는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적인 효율성과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3대 하는 거는 2교대로 바꾸고, 이렇게 주차면 수가 적은데 노상에서 있는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려고 지금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이 30면, 50면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면 더 많은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고병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조금 이거는 한 3,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322페이지인데요. 관내 주차시설의 충전기 시설의 설치 데이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보면 다양하게 충전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324페이지를 보시면 이지차저 있지요? 여기가 은행동 제2공영주차장에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회사 한 회사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겁니까?
  저깁니다, 324페이지 9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24페이지 9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난 것을 나무라 봐야 원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 회사 거 1대만 지금 14대가 돼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에서도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이것도 또 실제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개인가 됩니다, 충전기 회사가. 그런데 충전기 회사를 A, B, C, D, E, F 거 다 집어넣으면 그 카드를 가지려면 16개 갖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앱을 깔아도 16개 아닙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봤을 때 상위 몇 개로 노나서 하면, 이게 지금 14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개 회사를 대더라도, 아니면 3개 회사 5개 회사를 대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킬로당 요금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190원에서부터 46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 없는 사람은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뒤에 처장님이나 뭐 팀장님들 다 이해되셨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라는 걸 금방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의 얘기대로 이렇게 여러 대 설치하는 데를 회사 상위 4개 회사를 한다든가 3개 회사를 한다든가 5개 회사를 한다든가 이 면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 줘야 되는데, 한 회사만 그냥 다 달다 보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면만 아깝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뒤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다도 더 심한 거 있습니다. 일일이 실제로 본 위원이 떠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체크해 오고 공부해 가지고 온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니까 짧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런 것 반복되지 않도록, 설사 주차지원과에서, 시청이죠. 과에서 ‘여기 어느 회사 이거 몇 개 달아.’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몇 개 회사를 노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앞으로 충전소 앱 까는 거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시민 입장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327페이지도 보면 724면인데 12대를 한 회사 것만 이게 달았다는 것이 나오고 이게 쭉쭉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시간상 본 위원이 한 두어 개만 짚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말 반복되지 않고, 다음에 ‘새로 설치한 데이터를 주세요.’ 했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절대 없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시설관리처 이전에 사장님, 제가 아까 이석을 좀 하다 보니까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좀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환경영향평가는 기한을 12월 22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협의해서 끝낼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환경청에서 무슨 언질을 받은 거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22일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협의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사가 본궤도에 지금 진입이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실시설계 인가는 지금 지안평이 제일 문제였는데 지하안전성평가까지는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교통영향평가하고 4회 경관심의, 저번에 경관심의 한 거 말고 이것이 12월 8일, 그다음에 12월 2일 오늘 하는 교통영향평가까지 해 가지고 3개만 되면 실시설계 인가가 되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늦어도 12월 중순, 12월 말까지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현재 우리 시설물들 이용하는 체계가 이용료를 받고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이용료만 받고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무슨 사용료, 이용료를 받게 되면 주차비는 면제가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지금 시설관리본부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부설주차장만 별도로 우리가 위탁받아 갖고 본 시설물을 이용했느냐 그 판단하고 우린 주차요금만 지금 받는 시스템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요금 받고 이용료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도 받고 주차료도 별도로 받는 운영 지금 시설이 얼마나 되죠? 좀 그거 파악된 거 있나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으면 그걸 좀 정리해서 자료로 취합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지금,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쪽들은 대부분 다 보면 사용료 징수는 무관하고 별도로 지금 주차요금만 징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 일부가 공영주차장이면서도 어떤 특정 시설에 설치가 돼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도 내고 주차도 이중으로 내는 이런 좀 모순이 있어서 주차장에 대지 않고 그냥 이면도로에다 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 정규직과 계약직의 성격을 어떻게 딱 구분을 해야 하나요, 구분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1년 2년 계약하는 거고, 정규직은 정년 때까지 보장되는 게 정규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기간제들이 정규직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을 많이 하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를 뽑아놓고 기간제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정규직들이 기간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안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기간제들이 상당히 업무 능력에 대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일도 있고, 또 간혹 가다 보면 기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형태, 무관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가 3무 근무 형태. 무관심 내지는 무협조, 그다음에 무조치 이런 정도의 판단 평가를 받을 정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직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치가 좀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초 이렇게 얘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1개월 12개월 근무하고 그만둘 사람들이니까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정규직이 거기에 상주하면서도 아예 그냥 관심 없이, 때로는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지나친 간섭 내지는 이런 불편함도 초래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배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근무와 관련해서는 대시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어떠한 그런 근무자들이 거기서 근무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어떠한 시간 지체라든가 불편함 없이 잘 원활하게 이용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일을 시키는 그런 업무 체제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연계 교육 때 잘 안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또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걸 나 몰라라 하고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그거를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고, 교육이라는 게 집단교육도 있고 개별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그래야 그 업무 숙지를 원만하게 해서 바로 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간과한 것 같아서 한번 챙겨,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교육 체계를 병행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하는 기법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사장으로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3무의 현상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아직, 기간제까지 교육을 하겠다 이거까지는 제가 아직 정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돌아가서 우리 기간제 한 270명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고 어떻게 멘토링할 건지를 좀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그까지는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 기간제 근무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답답함을 호소해 오는 거를 제가 직접 듣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차난은 모든 과를 막론하고 사실 관련 과들은 다 공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한번은 모 주차장 앞에 가서 좀 서 있어 봤는데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는, 그러니까 관공서나 일반 기업이 오픈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해도 6000원, 6000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6000원씩 근무시간 주 5일 해 봤자 사실 한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가지고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영주차장들은 거기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순환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출근하자마자 박아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고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사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환위원  예,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와서 이 주차비에 대한 현실화, 저희가 시간당 400원을 받기 때문에 전국 최저의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수정·중원구는 그 지역민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비를 현상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판교·수내·서현·정자·야탑 이런 부분의 우리가 사용 실태를 보니까 여기에 아침에 차를 대려고 그러면 들어갔던 차들이 나와야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주차 정체를, 차량의 정체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환승되는 차량은 10%가 채 안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주변하고 똑같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주차비를 현실화해 주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내년 지자체 선거 끝나고는 저희가 이거를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수정·중원구에 그 지역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의 시설비를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사항이고, 이거는 외부인들 그리고 환승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시 조례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주시기를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이면 용도에 맞게 환승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혜택을 주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은 저희가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6000원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6000원짜리, 서울 같은 경우도 급지에 따라서 저도 한 2시간 주차했는데 거의 1만, 2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공영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대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무료 주차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니까 사실은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에 오버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세게 줘서 순환될 수 있게, 막혀있지 않고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주차장 운영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대단히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시점이 돼서요. 내년 6월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기안을 해서 시의회에 조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일반 특정집단이 말뚝박기식으로 박아놓고 퇴근할 때 빼가고 이거는 사실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46페이지부터 355페이지에 보면 계약자 전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원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겁니다.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풍생고등학교 있는 데 대로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3년 전인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아주 대낮인데 엄청나게 행패를 당했거든요. 제가 당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라든가 아니면 10시라든가 이 시간부터 오후에 그분들이 또 계약자 전용 분들이 퇴근하시면 또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4시까지로 한다든가 좀 더 늦게까지 한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는, 주로 오후 5시 6시 정도 주로 퇴근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 관련 담당에서 좀 조율을 하시더라도 24시간 이거 하는 거는 특히 도로변 같은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계약자 전용 24시간 제도는 그,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소규모주차장이요.
고병용위원  도로변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그래서 그게 우리 관련 법이나 조례에는 공유주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우리가 올해 몇 번 도입을 하려다가 좀 보류시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 구분해서 이거 운영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에도 공유주차장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본부장님 수감자료 263쪽 보시겠습니다.
  263쪽 거기 보시면 24년에 설계 변경 용역 노외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내용 보니까 시공사 요청으로 해서 약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변경 사유는 설계사무소 설계 내역 물량 산출 오류로 인한 물량 재산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업체가 잘못해서 이게 공사비가 추가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물량 재산출도 해당 이 설계사에서 다시 설계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처음에 설계할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산정하고 그걸 가지고 시공 계약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그 물량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 터무니없이 물량이 모자란다는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돼 갖고, 일단 재설계는 시공사가 물량 산출을 다시 하고,
박경희위원  원래 했던 설계사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설계사가 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시공 계약이 된 다음에는 시공사가 검토하면서 그 물량 산출을 다시 해 갖고 그걸 설계자한테 너네가 이 물량이 잘못되지 않았냐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게 물량 산출이 잘못됐구나 해 갖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물량 산출을 처음에 설계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한 달짜리 공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달짜리 공사도 지금 물량 산출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재산출을 했는데 재산출할 때 그 물량을, 재산출 설계도 그 설계사가 했냐 그 말인 거예요. 재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재산출했지요.
박경희위원  그 설계사가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설계사가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재산출을 일반적으로는 시공사가 여기의 설계 물량보다 너무 설계 물량이 적다고 오면 자체 물량을 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 물량의 진위 여부를 설계자한테 요청해 가지고 설계자가 그 물량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다시 확인해 주는 절차를 밟았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계사가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한 달짜리 설계하는 거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 오류가 나타났다는 게 이것도 우리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게 우리 공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달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지금 공사 기간이 보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이 한 달 안에 다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지금 다 끝난 공사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265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현황표에 각파이프 설치 항목이 나왔어요.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이백…….
박경희위원  265쪽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285쪽이요.
  각파이프 설치 항목 나오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계약 시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계약 시에 여기가 각파이프가 몇 밀리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지금 여기는 세부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세부 내용 그럼 빨리 찾아서 주셔요, 뒤 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자료 확인) 지금 각파이프 50×50×1.6T짜리가,
박경희위원  처음에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209m였는데 변경이 497m로 변경됐습니다.
박경희위원  되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증감이 얼마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증감이 288m 정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수치가 왜 유독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수치가 계속 틀려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숫자가 잘못된 거 하나가, 오기 하나가 우리 공사비 증액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본부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감독·관리 잘못한 거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계속 해서 누적돼서 이런 오기가 발생하고 저희 행감 자료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오기,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행감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게. 다 감사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처에는 전문 건축 인력이 부족하다,
박경희위원  사장님, 제가 본부장님하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리고 다른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오기와 자료 불충분,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은 늘 바로잡겠다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데 그 잘못이 계속 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서 본부장님이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유감스럽고요. 다음부터는 또 이런 거 제가 발견하지 않도록, 제가 발견하지 않아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 다 발견하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위원님들은 뭐 기회를 저한테 주시는 거지.
  유감스럽고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번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로 감사 요청을 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4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런데 왜 직원들 인사하라는데 인사를 안 시켜줘요, 계속? 계속 인사를 안 시키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혼자 오셨나, 아까는 어떤 분은 혼자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오신 분들은 인사시켜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최윤필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박윤정 수정도서관관장입니다.
  김효숙 중원도서관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단계가 넘어간 것 같아요. 택시쉼터가 그 부서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시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조금 전에.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까 방금 좀 전이었죠? 그러면 사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택시쉼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태평동, 태평동에 택시쉼터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바로 시청 앞에 여수대로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거 말고 태평동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태평동 쪽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위원장대리 최종성  없습니까, 혹시 태평동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어? 태평동을 얘기하시던데 민원 넣으신 분이. 여기를 얘기하시나 보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하시나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택시쉼터는,
○위원장대리 최종성  안에다가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프로그램? 어떤 프로, 안에…….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위에 보면 체육 헬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행정감사는 아니고 질의하는 거니까 시설관리처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지금 그 택시쉼터는,
○위원장대리 최종성  몇 군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한 군데 있고 거기가 체력단련실 하나만 지금 운수종사자들한테 개방을 해 갖고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무슨 그 안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하는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런 거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럼 민원 넣으신 분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태평동이라고 하던데 택시쉼터가 태평동에는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알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대표님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차해서 너무 체크를 많이 해서 하나를 꼭 물었어야 되는 건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가관리처하고 관리본부인데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금광동 여성근로자 임대주택 관리 현황 및 입주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에 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공실률,
고병용위원  예, 간략하게 뭐 대략 해 주시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1인실은 공실률이 없고요, 2인실이 한 3%~4%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3%~4%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2인실만 발생하고 1인실은 지금 공실이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전에는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처음 질문할 무렵에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셔 가지고 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인실도 뭐 3%든 이건 아주 그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더 0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공실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오늘 12월 20일까지 살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12월 20일 임박해서 광고를 올리거나 그러면 그게 공실률이 발생할 율도 있고 그 기간 동안 또 공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0일 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아니면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몇 달 전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 가지고 당신 언제 나갈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 등등 등등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그럴 상황이라면 미리 몇 달 전에, 이미 그분 나가기도 전에 입주하실 분을 대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공실이 생겨봐야 그 공실 텀이 길어야 며칠 상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숙지가 잘돼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하시면 공실률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3%마저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없으신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행감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건 답변을 좀 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김대원 처장님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위원장 박은미  좌석하고 계시군요.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박경희 위원님에게 그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처장입니다.
  절차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은미  저 잠시만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드렸나요, 지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아직은,
박경희위원  자료를 다 각각,
○위원장 박은미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한번 해 주세요.
  자료 갖고 오신 거 위원님들께 배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 드렸나요? 간략히 설명 주시고요, 위원님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를 다 봤는데 그래도 또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 질의에 앞서 설명을 좀 듣고 질의를,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먼저,
박경희위원  아니요,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업무 프로상에 저희가 모집자 공고를 합니다, 일회성으로. 저희 풀이 있는데도 그걸 안 쓰고 외부 풀을 모집 공고해서 저희가 17명을 8개 분야에 뽑겠다고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명 이상 그 풀이 구성됐고 거기에서 ‘본위원 몇 명, 분야별로, 그리고 예비위원 분야별로 8명 뽑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위원 8명 중에 한 분이 도시계획직이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의향을 했기 때문에 일곱 분만,
박경희위원  예, 그건 알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리고 그분들은 참석하신다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모시면 별실에다가 그분들을 대기시킵니다. 대기시키고 위원회가 참석에 혹시 공석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혹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상사가 생겨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한 분씩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예비위원이 필요 없으면 그분들은 대기하셨다가 위원회가 개최되는 순간 바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대신에 대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기료로 10만 원씩 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일종의 그건 참석수당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대기료.
박경희위원  위원회 수당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대기료입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거마비로 준 특정된 액수인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17명 플러스 지금 7명인데 같이 전체적으로 스물몇 명이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17명이 본위원에 들어가,
박경희위원  24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17명 본위원을 뽑고 나서 나머지, 아까 한 1000명 정도 왔다고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풀이 구성된 건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지원자가.
박경희위원  지원자 풀 말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원자가 한 1000명 중에서 열일곱 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본위원.
박경희위원  본위원회로 뽑아놓고 나머지 그 인력 풀에서 또 7명을, 8명을 뽑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뽑아놓은 거죠, 예.
박경희위원  그 자격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맞습니다. 그 풀에,
박경희위원  억울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17명 자격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는 기본 인력이 저기인 거고 위원회고, 여기는 예비역인 거고 예비 인력인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박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곱 분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주신 자료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들을 대기시켜 놓고 17명이 전원 참석하면 이분들은 이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 참석했다, 참석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10만 원의 수당이 나가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17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참석을 못 하셔요.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분이 들어가셔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분들은,
박경희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수당을 이분들은 받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맞습니다. 그분들은 회의에 실무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에 맞춰서 대가를 드리는 거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대기료만 10만 원씩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곱 분들 오셔 가지고 대기하셨는데,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이 열일곱 분이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로 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을 하면 거기에서 확인이 다 돼서 이분들이 굳이 여기에 안 계셔도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런데 이게 저희,
박경희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저희가 전국에서 뽑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일단 대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러면 경남이나 전남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시다가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그 앞에 본위원들 17명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일곱 분은 대기를 시켰다 그 말씀인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까지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본위원하고 예비위원하고 하는 경우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방법을 이거랑 똑같이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거의 대부분 타 공사도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하고요.
박경희위원  이렇게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봤는데 저한테 화성도시,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뽑는 거, 이거를 저한테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델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이게 저희,
박경희위원  우리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게. 왜 화성 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아니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화성 걸 먼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화성도 분야별로 일단 두 분을 모셨거든요, 예비위원으로.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의 분야입니다. 이게 부동산 개발부터 해 가지고 금융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2명 이렇게 위촉할 수 없는 상태여서 8명으로, ‘각 분야별로 여덟 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건데 도시계획위원이 참석을 안 한다 하셔 가지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화성에서 나온, 화성의 선정심의위원회 모집 안내문에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위원 수가 본선정위원회 11명 플러스 예비위원 2명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는 이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저희 공고할 때는 그게 안, 공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 뽑는다고 이거 공고가 나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본위원 17명 뽑는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부터가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그런데,
박경희위원  저희 위원들, 저도 이런 거를 처음 봤다니까요? 이런 공고문이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었을 텐데 공고문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공고문,
박경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24명을, 25명을 뽑는다고 공고가 났어야 되는 거죠. 여기처럼 정확하게 본위원 몇 명, 예비위원 몇 명.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더 그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실제로 예비위원은 저희가 내부의 방침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 허술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됐고, 우리 사례가 없으니까 화성도시개발공사 사례를 갖다 줬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굳이 물어볼, 이 중요한 행감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공고할 때는 예비위원까지 포함시켜서 공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 박은미  아니, 질의는 더는 안 돼요. 행감이 다 끝나 가지고요.
박경희위원  예, 질의 안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위원장 박은미  예, 이거 설명만 하시는 걸로.
박경희위원  그래서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재선의원 하면서 세 번째, 세 번째인가요? 우리가 행감이 네 번째인가요?
최종성위원  네 번째.
박경희위원  네 번째 행감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서류, 정확하지 않은 수치, 오기에 대한 수치.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아예 그냥 통째로 오기가 발견된 거 아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장님 계실 때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또 이런 문건이 나오는 거고 이런 수치가 잘못돼서 나오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끝없는 이 오류가 나오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경희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명칭 때문에 조금 그게 그런데 아무튼 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79에서 85쪽에 보면 다 지나갔는데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낙찰률 폭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니까 최저 84에서부터 약 구십몇 퍼센트까지 있는데, 이 낙찰률이 80% 초반대인 거는 이게 비용 추계가 뭔가 잘못됐거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80% 초반대에 있는 낙찰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음에 이 수의계약의 견적 처음에 추정 가격 잡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감자료 199쪽에 보니까 15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승진이 안 되신 분들이 리스트가, 그런 내용들이 몇 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해결 방안이라든가 뭔가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서 좀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아까 7명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은 10명까지로 지금 아마 확대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감사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내부감사를 분야별로 하려다 보니까 옴부즈만이 1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디테일하게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어떻게 옴부즈만을 선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관리단,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은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민원이 왔는데 그다음 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조치를 다음 날 일찍 업무 개시 전에 전날에 왔던 부분을 안내를 붙였던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 민원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런데 그다음 업무 시작 전 즉시 조치가 취해지는 부분,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거 이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주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직원들 교육에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금 체육도서관사업단 행정사무감사는 마친 건가요? 마치셨군요.
  그럼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체육도서관 안 했어요.
○위원장 박은미  안 했어요?
최종성위원  다 하고 나서 해야 돼.
○위원장 박은미  체육도서관 안 한 거죠?
최종성위원  예, 발언하셔야 돼.
○위원장 박은미  예.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아니 가셔 가지고 지금. (웃음) 앉아 계셨던 거죠?
  그러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정책소통실장직무대행)  오지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