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기획본부장 박경섭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감사실장 강효석
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정책소통실장대행 오지훈
그러면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직원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정책소통실장은 공석으로 지금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 의회 때 최종성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정할게요. 아침 위원님이 혼자 계셔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차담에서 의견을 물으려고 했고 제가 정식 회의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감에 있어서 대장동 관련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장동에 보면 27만 7000평 그다음에 15개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되었는데요. 과거 2014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SPC 설립으로 해서 50%+1주가 되어질 텐데요.
지금 전체 우리 15개의 블록 중에서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블록이 몇 블록인가요?
지금 문제 있는 택지가 어디 있냐는 것보다는 김만배가 그중에 5개, 그러니까 A1·A2 대우건설이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포스코이앤씨가, 포스코가 시공을 했던 부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빌라단지 하나 해서 다섯 군데를 김만배가 분양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22년 7월, 8월 해 가지고 사해행위소송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7월에는 김만배에 대해서 62억을 저희가 소를 제기했고 아직 본안소송은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 22년 8월에 남욱이의 318억을 저희가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땅 300억하고 강릉에 18억 해서 318억 들어갔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욱이가 강남 땅 500억을 해지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3년 6월에 배당결의 무효소송을 신청을 했고 변론 기일은 12월 9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24년 10월에 손해배상 청구 5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 손해배상은 5억이 미니마이저고 그 이상 됐을 때는 향후 이것이 저희가 손해를 추정해서 1128억, 2000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의뜰이 2026년 12월에 지금 청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초에 이 민관 합동 사업은 우리가 대장동 27만 7000평의 택지 조성과 제1공단 공원화, 그다음에 그 토지 매입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민관 합동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된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대장동 터널에 약 600억 정도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에 토지 보상 비용하고 공원화 공사 금액하고 지하주차장 해서 한 2780억 정도 투입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한 33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토털, 저희가 택지 밀어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된 수익 이렇게 그걸 빼고 나니까 5903억이라는 돈이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5917억이라고 특정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그때 이 사업에서,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의 규모가 96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 9600억은 어떻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70%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확정이익 플러스 개발된 이익의 다시 50%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5917억에서 1830억을 빼고 그 남은 돈에서 다시 50%를 때리면 공사가 받아야 될 돈이 3823억쯤 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2043억 정도 받기 때문에 아마 70%라고 특정했던 거로 저는 추정할 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모든 일이, 개발사업이 잘될 때는 70%를 특정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이 추정했던 70%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5917억에서 50%가, 우리가 지분율이 50%+1주니 그 돈을 따지면 거의 300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1830억을 받았으니 1127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 이렇게 특정했던 사안으로 봅니다.
신청한 그 주요 사유로는 검찰에서 특정한 가압류했던 금액의 총액은 4455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5673억이고, 저희가 가압류를 5673억을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75권의 소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부터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하면 여기 검찰에서 몰수 추징한 이런 일련의 금액들이 제3자의 명의냐, 이거는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챙겨올 수 있느냐 이걸 전체 따지는 행위를 지금부터 해 갈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남욱이의 318억 했을 때 기각됐던 거 그와 같이, 그 금액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경우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순수하게 가압류를 걸 수 있는 물건이 20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는 아직 특정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 지분 50% 기준으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50%에 대한 5903억이라는 이 청산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50%로 가정을 하게 되면 2951억이고 1830억을 제하면 1121억이라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인지대가, 인지·송달료가 한 0.3%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제일 큰 거는 보통 20% 정도의 우리가 예탁금을 걸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 그러면 200억을 걸어야 되고, 200억의 반은 50%는 현금 50%는 유가증권이 되는데, 유가증권도 한 5% 정도 되면 5억 정도가 보증 수수료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공기업은 조금 더 할인해 가지고 좀 더, 할인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공기업은 조금 낮춰서 법원에서 저희 보고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안소송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부분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압류까지만 하겠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하고 협의 결과 지금 신문에서 보면 김만배 일당이 이 몰수 추징된 거를 남욱이부터 해 가지고 500억을 해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의 고문변호사 세 명한테 수임해서 27, 28일 해서 그다음에 휴일 날 작업해 가지고 12월 1일 어제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PF를 하고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분양과 개발사업은 차이가 있다는 거, 사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에 대한 부분의 문제 그리고 추후 이후에 지금 하고자 했던 모든 부분들은 이익 부분에 있어서 또 대장동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부분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를 하지 못하고 대형 로펌사에 이겨내야 되는 그런 한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개발사업은 정말로 잘하면 대박 터뜨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던 사업이 지금은 필요한 자본의 20%가 있어야 착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왔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요즘은 이 엔드 유저(end user, 사용자)가 없으면 이 공모사업이 진행 안 되는 형태로 좀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박 치는 공사도 없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지방공사들이 이런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할 때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특히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부분을 교훈 삼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6%의 이익을 특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의 환원법에 의해서 30.67%를 이익에서 시로 내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세금을 내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민간업자가 최소적인 수익밖에 창출 안 되는 그런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환원해 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기획본부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라는 거죠.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갔을 때에는 전문 로펌 출신으로 보완해 가지고 연합군으로 해서 이 공사의 고문변호사에 역량을 보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행한 이런 사태가 우리 성남에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슈가 되어지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리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서 다시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도록 해 나가고, 또한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사에서도 이 과거 부분들은 털고 새로운 부분들로 나가는 데 또 전념하는 것도 잊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말고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회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은 일반 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소 포기라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민들이 결국은 거기서 얻은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결국은 그 택지를 낮게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택지 분양도 높게 하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처음에는 낮게 얘기했다가 1400만 원 1500만 원대 높게 분양하면서 차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얼마 투자한 거죠, 총?
물론 구조상으로 그때 법률을 다 검토해서 진행했겠지만 그게 다 시민들의 피라는 얘기죠. 대장동 지금도 아마, 분양받아서 융자 갚느라고 지금도 아마 많이 고생들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뽑아 가지고 자기들 배부르게 그렇게 한 거는 사실 문제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없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불리는 건 사실 아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4분)
강효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여섯 분이 됐습니다. 세 분 세 분, 여섯 분.
아, 네 분 플러스 세 분해서 일곱 분.
그런데 한 분은 전혀 활동을 안 하나요?
그리고 보면 인권위원회가 또 있는데요. 이거 인권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거 보통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게 회의 개최 일수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인권위원회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는 행정상 처분이 21건인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3건이에요. 시정이 9건이고, 주의가 우리 자료에는 5건인데 6건으로 되어 있고, 통보가 자료에는 7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8건으로 돼 있어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좀 궁금하고,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신분상 처분이 6건, 재정상 처분이 4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왜 났는지 이게 오기인지 그게 궁금하고,
야탑동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게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의 기자재 승인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 감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균열관리대상 두게 돼 있고, 유해·위험작업이나 기능공들에 대한 자격이랄지 면허 이걸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재정상 처분은 뭡니까? 금액이 부과되고 환수가 됐는데.
환수요?
노외주차처에 시설 보수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이라는 사안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신규 일일의 건을 작성하는 방수 모르타르 비용의 모르타르 사용량을 과다하게 설계해 가지고 설계 변경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서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과다 계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 그 나간 부분을 도로 환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합감사 할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더 나올 때도 있나요?
이런 건 그래도 건수 보면 많은 건은 아니지만 또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앞으론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예, 박종각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지 말고 인사만 하고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지훈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소통실 지금 계속 직무대행 체제죠?
이게 정책소통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칫 잘못 운영하면 사장을 대리해서 정책소통실장이란 사람이 여러 가지, 소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통을 또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운영하시고.
지금 모집공고는 몇 번째 냈습니까?
만약 이걸 운영한다면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운영 방안이랄까, 그다음에 또 모집할 때 이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정치적인 중립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내부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사장님, 소통실 신설된 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 12월 11일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2025년입니다.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소통실장을 뽑질 못했어요. 그럼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뭘 하시려고 이걸 뽑으셨어요? 급히 지금 시장실에서 이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소통이 더 안 되는 거죠. 정말 필요,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1년 동안 뽑지 않은 그런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뽑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자리를 했으면 빨리 뽑으셨어야지.
지금 대행하고 계신 분, 실장님.
아니 그럼 소통관실 실장님들끼리 뭐 하는 거 없어요, 회의?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안 뽑았다는 거는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꼭 기획본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다 같이 듣는 쪽으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여기 기획본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다른 청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세수가 아닌 외부에 있는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사업 또는 반대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안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그 사업 꼭지가, 사업이라는 건 내가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것이 그 사업계획의 한 꼭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그렇지 않고 도에서 소위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준 것을 사업의 한 꼭지로 보셨는지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수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대신 우리 사장님이나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거기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들은 그 일을 하느라고 맡겨진 일 외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내나 비슷한 성격일 수, 아니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발주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이 기획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큰 틀로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학계라든가 이 용역을 전문하는 사에다 대부분 맡기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앞전에도 아마 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속 실천이 안 된 것은 열 번이 아니라 백 번, 천 번 계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했을 것 같은데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에는 지금 좋은 연구기관으로 자리하는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박사님들도 계시고 몇 분을 이렇게 미팅해서 보니까 참 좋은 박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만한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사업본부라든가 등등 해서 용역을 내면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대학 아니라 그 아래 할지라도, 아니면 석·박사급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구원에는 그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난제의 연구용역이라 할지라도 1% 아니면 10% 아니면 1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성남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입니다, 그분들은 같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일을 했을 때 그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용역 처리 기간이.
그리고 단 1%라도,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인데 1%면 얼마입니까? 100원입니까 어떻습니까, 10원입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또 거기는 좋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있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성남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리고 아니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이 이 자리도 했고 다음 기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반복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특화된 거, 저희가 이런 사업성 검토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산하단체끼리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일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1%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못 할 석·박사님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에 자료가 축적이 되고 좋은 인력 등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4분)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230, 231쪽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정식 위원회는 지금 몇 명인가요, 정식 위원회가?
이 예비위원이 뭡니까?
그래서 이분들,
다른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예비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어떤 분야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거 왜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본부장님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런 예비…… 예비 뭐예요, 이게? 예비위원회 이런 건 왜 두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그 당시 사장 직무대행,
왜냐하면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선정된 위원분들한테.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위원들까지 다 오시게 해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 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가서 그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 이분들하고 원래 있는 위원들하고 이렇게 수당에 참석수당에 차이가 있는지, 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됐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획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216, 217페이지 우리 도시개발공사 신규 복합개발사업 발굴 진행사항하고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신규 복합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우리 217페이지 보면 신규 복합사업 발굴이 있어요. 여기 쭉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분당구보건소 이전 부지, 위례 스토리박스 쭉쭉, 봇들저류지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게 자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 시민들에게 좀 성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발굴을 해 달라,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추진사항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 시에서 하는 거지 뭐 도시개발공사냐 하는데,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커다란 프레임을 딱 저희한테 던져주고 저희는 그럼 디테일한 거를 갖다가 발굴해 내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시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지금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주단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 했냐 하면 우리 성남시와 모란시장 사이에 그린벨트, 그리고 여수대로 지나가다 보면 공공비행장하고 그 밑에 있는,
그래서 내년 지자체 선거 끝나면 적극 해야 될 사안 중에 우리 공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서 성남시가 성남시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자체가 그거잖아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공유도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페이지 231쪽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씩 지급됐잖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분들 중에 회의 참석을 못 해서 이분들이 투입됐다, 투입되는 예비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곱 분이나 그럼 불참을 하셔서 일곱 분이 모두 참여를 하셨는지. 이분들이 회의를 하신 회의 참석 날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없더라도 ‘성+00’ 해 가지고 이분들의 자격 요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예비위원들까지 해서 자료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고 조금 더 얘기할 것은 있으나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 이주단지로 시청과 모란시장 사이에 그린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성남에서 가장 아껴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도를 변경해 놓으면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따라서 이주단지로는 좀 더 저렴한, 중앙정부나 도 그리고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 좋은 땅을. 이거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가에서는, 심지어 상대원2동에 아파트 개발하는 데, 물론 지역 약간의 같은 단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고 지하 깊이를 12층까지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 지하층 충분히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인구 소멸이다,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그 땅을 이주단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것으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도 크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감자료 232에서 페이지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232쪽 보면 설계 변경 용역 3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개인 업체들하고 계약 관계상의 숫자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좀 흐림 처리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개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6.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인사 소개시켜 주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늘 인터넷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중앙지하도상가에 스마트 아크차단기 도입?
그리고 또 그 담당자 컴퓨터로 그간에 있었던 전류라든가 이런 회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점포가 있으면 낮에 가서 또 점검을 할 수 있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화재도 많고, 얼마 전에 홍콩에서 화재도 난 거 보셨죠?
그리고 너무 많아서 좀 골라가면서 하니까 조금씩 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29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관리에서 이게 보면 금광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70면인데도 무인으로 되어 있고, 70면인데도 무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광, 1번에 금광주차장의 경우 1인이, 52면인데 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 다른 데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주차면 수가 작은 것, 또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더 많은 70면인데도 무인인데 52면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면까지, 분당구 쪽에서도 심지어 99면인데 이거는 1인으로 돼 있고 또 그 위에 금곡공영주차장에는 82면인데 2인 교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01페이지 성남동 대형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전에부터 경제환경위원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를 접하면서 기분이 좀 풀렸던 것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좀 더 노력하셔서 100%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 사업체라든가 주소를 두고 있는 대형차들만 주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형주차장들이? 다른 소형주차장도 없지만. 특히 이런 면 한 면씩 새로 만들려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02페이지 상대원1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출입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 자체가 출입구하고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이 자동화 설치하기에는 절대거리가 한 6m 정도가 필요한데 그 길이가 안 나서 지금 고민하다가 최신 우리가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제품이, 이 주차 자동 차단기가 나와 가지고 설치하려 하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우리 자체, 그러니까 시 예산 심의에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추경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 계신데, 사장님 또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내년에 추경으로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할 때는 사실은 또 여기는 안 나와도 퇴직금도 다 성남시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결부시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기업이나 시는 결국 이윤 추구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실 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은 다 가지고 있으되, 그러나 조금 전에 아까 그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노면 주차에 가면 아주 그냥 굉장히 9면이든가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9면인가 10면 있는 데도 1인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페이지를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전부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냥 느닷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을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또 어떤 계획도 짜고 하는데, 일단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지금 이거 12월 말까지, 올 12월 말까지 분당에 관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관제소 설치하면 이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노외 주차 관리요원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 인원은 연말로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기간제 축소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노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된 노상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사업에 시에서 S-BRT하고 중앙차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본부장님 말씀을 전부 다 해서 요약한다면 인원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설관리본부는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적인 효율성과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3대 하는 거는 2교대로 바꾸고, 이렇게 주차면 수가 적은데 노상에서 있는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려고 지금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이 30면, 50면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22페이지인데요. 관내 주차시설의 충전기 시설의 설치 데이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보면 다양하게 충전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324페이지를 보시면 이지차저 있지요? 여기가 은행동 제2공영주차장에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회사 한 회사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겁니까?
저깁니다, 324페이지 9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24페이지 9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난 것을 나무라 봐야 원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 회사 거 1대만 지금 14대가 돼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에서도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이것도 또 실제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개인가 됩니다, 충전기 회사가. 그런데 충전기 회사를 A, B, C, D, E, F 거 다 집어넣으면 그 카드를 가지려면 16개 갖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앱을 깔아도 16개 아닙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봤을 때 상위 몇 개로 노나서 하면, 이게 지금 14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개 회사를 대더라도, 아니면 3개 회사 5개 회사를 대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킬로당 요금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190원에서부터 46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 없는 사람은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금 전의 얘기대로 이렇게 여러 대 설치하는 데를 회사 상위 4개 회사를 한다든가 3개 회사를 한다든가 5개 회사를 한다든가 이 면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 줘야 되는데, 한 회사만 그냥 다 달다 보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면만 아깝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뒤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다도 더 심한 거 있습니다. 일일이 실제로 본 위원이 떠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체크해 오고 공부해 가지고 온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니까 짧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런 것 반복되지 않도록, 설사 주차지원과에서, 시청이죠. 과에서 ‘여기 어느 회사 이거 몇 개 달아.’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몇 개 회사를 노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우리 소장님, 현재 우리 시설물들 이용하는 체계가 이용료를 받고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이용료만 받고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무슨 사용료, 이용료를 받게 되면 주차비는 면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받고 이용료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도 받고 주차료도 별도로 받는 운영 지금 시설이 얼마나 되죠? 좀 그거 파악된 거 있나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으면 그걸 좀 정리해서 자료로 취합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 일부가 공영주차장이면서도 어떤 특정 시설에 설치가 돼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도 내고 주차도 이중으로 내는 이런 좀 모순이 있어서 주차장에 대지 않고 그냥 이면도로에다 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기간제들이 상당히 업무 능력에 대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일도 있고, 또 간혹 가다 보면 기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형태, 무관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가 3무 근무 형태. 무관심 내지는 무협조, 그다음에 무조치 이런 정도의 판단 평가를 받을 정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직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치가 좀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초 이렇게 얘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1개월 12개월 근무하고 그만둘 사람들이니까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정규직이 거기에 상주하면서도 아예 그냥 관심 없이, 때로는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지나친 간섭 내지는 이런 불편함도 초래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배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근무와 관련해서는 대시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걸 나 몰라라 하고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그래야 그 업무 숙지를 원만하게 해서 바로 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간과한 것 같아서 한번 챙겨,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교육 체계를 병행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하는 기법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무의 현상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아직, 기간제까지 교육을 하겠다 이거까지는 제가 아직 정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돌아가서 우리 기간제 한 270명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고 어떻게 멘토링할 건지를 좀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그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주차난은 모든 과를 막론하고 사실 관련 과들은 다 공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한번은 모 주차장 앞에 가서 좀 서 있어 봤는데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는, 그러니까 관공서나 일반 기업이 오픈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해도 6000원, 6000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수정·중원구는 그 지역민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비를 현상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판교·수내·서현·정자·야탑 이런 부분의 우리가 사용 실태를 보니까 여기에 아침에 차를 대려고 그러면 들어갔던 차들이 나와야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주차 정체를, 차량의 정체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환승되는 차량은 10%가 채 안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주변하고 똑같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주차비를 현실화해 주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내년 지자체 선거 끝나고는 저희가 이거를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수정·중원구에 그 지역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의 시설비를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6000원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6000원짜리, 서울 같은 경우도 급지에 따라서 저도 한 2시간 주차했는데 거의 1만, 2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공영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대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무료 주차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니까 사실은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에 오버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세게 줘서 순환될 수 있게, 막혀있지 않고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주차장 운영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여기에 346페이지부터 355페이지에 보면 계약자 전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원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겁니다.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풍생고등학교 있는 데 대로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3년 전인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아주 대낮인데 엄청나게 행패를 당했거든요. 제가 당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라든가 아니면 10시라든가 이 시간부터 오후에 그분들이 또 계약자 전용 분들이 퇴근하시면 또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4시까지로 한다든가 좀 더 늦게까지 한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는, 주로 오후 5시 6시 정도 주로 퇴근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 관련 담당에서 좀 조율을 하시더라도 24시간 이거 하는 거는 특히 도로변 같은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263쪽 거기 보시면 24년에 설계 변경 용역 노외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265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현황표에 각파이프 설치 항목이 나왔어요. 보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285쪽이요.
각파이프 설치 항목 나오죠?
이런 숫자가 잘못된 거 하나가, 오기 하나가 우리 공사비 증액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그리고 다른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오기와 자료 불충분,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은 늘 바로잡겠다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데 그 잘못이 계속 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서 본부장님이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요?
유감스럽고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번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로 감사 요청을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4분)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최윤필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박윤정 수정도서관관장입니다.
김효숙 중원도서관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단계가 넘어간 것 같아요. 택시쉼터가 그 부서 아니죠?
여기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하시나요, 혹시?
예, 고병용 위원님.
398페이지에 보면 금광동 여성근로자 임대주택 관리 현황 및 입주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에 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전에는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처음 질문할 무렵에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셔 가지고 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인실도 뭐 3%든 이건 아주 그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더 0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공실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오늘 12월 20일까지 살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12월 20일 임박해서 광고를 올리거나 그러면 그게 공실률이 발생할 율도 있고 그 기간 동안 또 공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0일 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아니면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몇 달 전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 가지고 당신 언제 나갈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 등등 등등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그럴 상황이라면 미리 몇 달 전에, 이미 그분 나가기도 전에 입주하실 분을 대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공실이 생겨봐야 그 공실 텀이 길어야 며칠 상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숙지가 잘돼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하시면 공실률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3%마저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없으신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행감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건 답변을 좀 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김대원 처장님 계신가요?
절차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자료 갖고 오신 거 위원님들께 배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 드렸나요? 간략히 설명 주시고요, 위원님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위원 8명 중에 한 분이 도시계획직이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의향을 했기 때문에 일곱 분만,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예비위원이 필요 없으면 그분들은 대기하셨다가 위원회가 개최되는 순간 바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대신에 대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기료로 10만 원씩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주신 자료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들을 대기시켜 놓고 17명이 전원 참석하면 이분들은 이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분들 오셔 가지고 대기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본위원하고 예비위원하고 하는 경우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의 분야입니다. 이게 부동산 개발부터 해 가지고 금융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2명 이렇게 위촉할 수 없는 상태여서 8명으로, ‘각 분야별로 여덟 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건데 도시계획위원이 참석을 안 한다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그 명칭 때문에 조금 그게 그런데 아무튼 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79에서 85쪽에 보면 다 지나갔는데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낙찰률 폭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니까 최저 84에서부터 약 구십몇 퍼센트까지 있는데, 이 낙찰률이 80% 초반대인 거는 이게 비용 추계가 뭔가 잘못됐거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80% 초반대에 있는 낙찰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음에 이 수의계약의 견적 처음에 추정 가격 잡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감자료 199쪽에 보니까 15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승진이 안 되신 분들이 리스트가, 그런 내용들이 몇 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해결 방안이라든가 뭔가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서 좀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아까 7명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은 10명까지로 지금 아마 확대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감사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내부감사를 분야별로 하려다 보니까 옴부즈만이 1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디테일하게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어떻게 옴부즈만을 선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관리단,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은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민원이 왔는데 그다음 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조치를 다음 날 일찍 업무 개시 전에 전날에 왔던 부분을 안내를 붙였던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 민원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런데 그다음 업무 시작 전 즉시 조치가 취해지는 부분,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거 이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주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직원들 교육에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금 체육도서관사업단 행정사무감사는 마친 건가요? 마치셨군요.
그럼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아니 가셔 가지고 지금. (웃음) 앉아 계셨던 거죠?
그러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김대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정책소통실장직무대행) 오지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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