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기획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국기획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행정국기획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정 운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의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본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행정기획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앞서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총무과 소관 중 몇십 페이지는 전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설명하지 말고 요약서에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넘어가고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네 가지 주요사업만 보고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자료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록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 투융자심사는 29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29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억만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가 더 필요하면 내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최소 필수예산만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47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약 2억 4,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억 1,600만원 정도 빼면 약 1억 2,0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질서도 잡고 시에 수입도 있고 또 외부인들이 와서 좋은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관할 1대대에서 예산 요구된 사항을 저희들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꼭 지원해줄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78페이지 예비군 훈련지원 간이화장실까지가 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시면 부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장비유지비하고 부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부대에 30만원씩 60만원을 올해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부대라는 것은 동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동대입니다. 동대가 44개이기 때문에 30만원 30만원 해서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 돈이 실제 동대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내려갑니다. 그런데 동대에서는 현금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사단에서는 현금 지원을 안 하고 복사기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동대에 겨울 연료비를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런 연료비 지원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돈을 사단에 주면 사단에서 동대하고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요구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설명을 다 듣고 질문 받는 것으로 합시다.
○총무과장 박종창 그 다음에는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대학 수업료를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융자를 안 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에다가 이 돈을 보내면 연금공단에서 이 돈을 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나중에 돈은 본인들이 회수를 하면 시가 다시 받아옵니다. 단지 거기에서 이자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감하고 나중에 받아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출연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정응섭위원 너무 설명이 부족한데요.
○위원장 박광봉 박종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민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군 그것 때문에 최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총무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단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동대나 이렇게는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하고 협의할 때 동대에 예를 들어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총무나 회장님들 몇 분 같이 참석을 시켜서 지원해주는 내역 같은 것을 미리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지금 아마 44개 지역대 회장이 은행2동에 양안식 회장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회장님하고 물론 대장님들하고 간담회가 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이라도 회장님이나 모셔가지고 제가 예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비군 동대본부가 필요로 하는, 제가 요즘 들으니까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예비군 중대장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품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협의만 되면 사단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44개 받아서 한 동에 하나씩 내려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형식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위원님 76페이지 내용을 쭉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서세단기를 요구해서 문서세단기도 들어가 있고, 가급적이면 중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이 지원이 대대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이 동대로 나갑니다.
○표진형위원 사단은 경기도 인원이고 대대는,
○총무과장 박종창 아닙니다. 대대입니다.
○민동익위원 아니에요. 3대대예요.
○강태식위원 사단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박종창 돈은 사단으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 집행은 대대를 거쳐서 다 내려옵니다. 우리 돈이 다른 시로 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물품을 사서 내려보내는 것이지요.
○강태식위원 사단에 들어간 만큼 돈이 100% 안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100% 내려옵니다.
○민동익위원 아니. 100%는 안 내려와요. 원래가 대대만 지원이 1억 몇천씩 됐더라고. 운동장 보수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동대에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동대예요. 대대 같은 경우는 국방부 같은 데서 제대로 나와요. 제가 동에서 방위협의회 회장을 한 8년 하다보니까 컴퓨터, TV, 무슨 장비 등을 보충해 주는데도 사실상 방위협의회가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여기 들어와 보니까 직장 예비군들은 몇 십 명 안 되는데 엄청난 지출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 예비군인데 이렇게 동은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일단은 저는 예비군 예산 다루면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담회를 꼭 예산을 세워서라도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현재 동대로 내려가는 게 1개 동에 60만원 정도의 물품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이 동대로 내려가는 것을 지원을 조금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중대장 모임, 회장님하고 방안을 연구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대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약 4,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민동익위원 예, 조금씩 지원해주셔서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1회성으로 끝나는 예산들이 몇천만원씩 난 전시다 뭐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묵묵히 우리 지역을 지키는 유사시에 굉장히 필요한 조직들 아닙니까? 이런 데 예산을 좀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서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세요. 쌍안경이 5만원에 89개라고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왔는지. 쌍안경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야간훈련 조명세트, 이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76페이지, 77페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향토예비군 지원은 지금 예비군중대에서 대대하고 협의해서 대대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을 우리가 대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대 전투배낭세트는 200개인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안경 89개도 작년에 52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거고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대에서 쌍안경이, 이게 쌍안경입니까, 망원경입니까?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줄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전투용 쌍안경입니다.
○민동익위원 관측용이에요. 내가 이해할 때는 그래요. 지금까지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 대해서 단가나 이런 것이 다 올라온다고. 정산 다 받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강태식위원 사단 측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임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숫자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 않았겠느냐.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대에서 사는 장비는 예산으로 사는데 실지로 예비군중대에서는 예산이 사실상 없다보니까 이런 장비들을 사가지고 동 예비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또 동에서 그것을 비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예비군 대대에서 요청한 내용들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쌍안경 같은 것 89개가 왜 89개인지,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훈련상 작전상 필요한 것들인데,
○총무과장 박종창 소모품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다 지원할 텐데 니들이 왜 사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대대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동 중대에다가 사주는 훈련 물품입니다. 대대는 당연히 군인들이니까 군대에서 기본장비로 다 나오고 예비군 물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예비군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동대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럼 야간훈련 조명세트 70만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야간훈련 조명세트는 서치라이트 발전기입니다. 예비군중대에 한 세트씩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동대가 44개인데 3개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15개를 하고 또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차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30만원에 45대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 예산을 보면 디지털카메라는 금년에 50만원으로 다 통일되었어요. 작년에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 다 통일시키라고 했는데 예비군중대 지원해주는 것은 30만원짜리로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잘 아시지만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소에 따라서 다른데 실지로 예비군중대에서 쓰는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강태식위원 대대에서 요구한 금액이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자기들이 한 30만원짜리면 훈련 기록하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없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사무장비유지비하고 부대운영비, 금년에 지원은 어떻게 되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별도로 다 지원되는 걸로,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정응섭위원 금년에 월 5만원 기준으로 지급해 주었거든요. 작년에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준 것인데 월 5만원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버렸네요? 사무장비유지비, 부대운영비.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래서 1년에 60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사실 작년에 지원을 해주면서 금년에 추가로 동에 별도로 더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동 유지운영비에 따르는 예산을 요청해서 월 1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만원, 2005년도 예산 2차 5만원 해가지고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당시 행정국장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비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현재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증가는 되었는데 증가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훈련장에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실질적으로 동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한 개 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16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5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필요없는 전선을 정비한다든가 전화선을 정비한다든가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에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금 공무원들이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서운영비가 책정이 되듯이 여기도 그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요. 이것을 증액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의 예비군 지원을 해주는 것,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 약속을 했습니다. 5만원 증액해 주기로. 그렇다고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다른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 증액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강태식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연초만 되어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로 예비군편성표라든가 모든 것을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의 다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거든요. 지금 민간단체에 자꾸 신세지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도 방위협의회에서 때가 되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전액 다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정응섭위원 다시 추가로 하는데, 78페이지에 간이화장실이 어떻게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600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총무과장 박종창 대대에서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4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간이화장실 시공 방법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간이화장실 칸수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놓으니까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훈련받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응섭위원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간이화장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장소가 콘크리트로 설치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이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떠한 구조물로 해서 몇 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요구하면서 첨부자료가 오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600만원×4개소,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간이화장실 600만원짜리가 규모에 맞춰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투명성이 없어서 안 되지요.
○최진섭위원 예산안 설명 내용이라고 해서 법 근거만 제시했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칸짜리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동익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정산 받는다니까요.
○정응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화장실이 5개다. 그럼 5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요구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넣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사이즈까지는 필요 없어도 FRP면 FRP, 메탈이면 메탈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어떤 규격에 의해서 소변기가 몇 개가 있고 한 개 하는데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이게 몇 개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600만원 4개소 2,400만원, 그리고 작년 대비 4,500만원 늘었다. 늘은 것은 이런 데서 늘은 거지 실질적으로 동을 지원해 주면서 늘은 게 아니라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지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자 봐요. 동에 지원해 주면서 늘은 게 아니고요, 77페이지에 교육훈련지원에서 안보교육관 냉온풍기, 훈련장 간판 보수,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런 것이 늘어서 지금 상당히 늘어났어요. 거기서 1,500만원 늘어났지요? 여기 2400만원이지요? 그러면 4,0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설한 게 개인장구요대, 탄입대, 전화선, 야간훈련 조명세트,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은 전부 다 새로 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거 작년에도 지원되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새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이전에 보면 작년에는 3,000만원에 교육관을 지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으로 오히려 여기서 올해는 여기서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돌아가는 양은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동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니까. 사무장비유지비하고 부대운영비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니, 위에 향토방위 작전지원이 모두,
○정응섭위원 이것은 전투능력을 수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부대에서 해줘도 되고 국방부 예산을 받아야지, 이것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물론 정부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총무과장 박종창 그러면 향토방위 작전지원을 국방부 예산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응섭위원 아니지요. 기본적인 전투를 하기 위한 지원 장비는 부대 내에서 지원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걸 부대에서 요구하는데 지침서에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지 부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각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대에서는 현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투장비나 훈련장비로 내려온 거란 말이지. 그러면 부족하다 이거예요. 작년에 5만원 예산 책정해 주고 금년에 5만원 예산 추가로 해서 월 10만원 지원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국장이 바뀌었다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국장이 바뀌었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대대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아까 총액에 작년보다 4,500만원 더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부대에다가 주라는 말씀인데,
○정응섭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600만원 4개소다 하면,
○총무과장 박종창 그 부분은 오히려 작년보다 600만원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60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정응섭위원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훈련 지원비가 체육훈련지원비라고 하는 산출기초의 목이 똑같아요. 77페이지부터 똑같은 거예요. 단지 페이지만 바뀐 것뿐이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목은 다릅니다. 그런데 76페이지에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가 작년보다 5,100만원이 실제로 증가되었는데 이 물건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다 동대로 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현금이라도 줘야 되고 현금이 안 되면 실질적인 것이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장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또 대대하고 해서 위에 것을 좀 깎더라도 동대에 실질적으로 주는 것을 해라, 저희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다음 예산할 때는 그렇게,
○정응섭위원 다음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이걸 본예산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비군 중대본부 현금 지원은 어려울 거예요.
○정응섭위원 현금 지원은 안 해준다고. 좋습니다. 다 같이 방위협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모품 복사지 예를 들어서 커피, 물컵 하나, 생수 하나, 이런 것은 부대에서 지원 안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관련 소속되어 있는 재향군인회라든가 방위협의회 이런 데서 음성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한 것을 단체에다가 부담을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시에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재향군인회나 방위협의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푼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로부터 예비군 지원을 해주게끔 만드느냐고. 실질적으로 물품 지원 그런 것을 소모품 지원을 해주게끔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된다니까.
○강태식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에 지원해서 방위협의회에서 나가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정응섭위원 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박광봉 예비군 대대에서 내려가야지 방위협의회에 직접 지원은 안 되지요.
○정응섭위원 저는 5만원 예산 지원을 추가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따가 다시 정회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주세요.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DB구축 문제에 대해서 총 29억 7,000만원인데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사업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하고 후년 2년간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29억 7,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총 예산이라고 해놓고 올해 3억 하고 2004년도에는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올해 예산이 4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 3억 넘게 지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20억은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장비값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3억만 장비를 사도 일단 구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을 사가지고 괜히 사장시키지 말자 이거지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기술이 자꾸 발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방문해 보니까 괜히 기계만 사놓고 쓰지를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3억만 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사더라도 일단 그것만 사고 나머지는 가서 진짜로 할 때 사자 해서 좀 타이트하게 넣었습니다.
○홍경표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9억 7,000만원에서 30억이 다 되는데 2년 동안 쓰는 게 약 7억 정도 쓰고 나머지 22억을 내년에 다 소모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리고 실지로 올해 구축하는 것은 내년에 1월 1일부터 구축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내년 7월부터 DB 구축이 됩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문서가 하나 있으면 도면이다 하면 이것을 스캔을 떠서 이 책을 똑같이 컴퓨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넣고 이 책도 보관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등급이 있겠지요. 어디까지 봐야 된다 비밀등급이 있듯이. 만약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다 하면 자기 ID를 가지고 서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핸디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고에 들어가서 옛날 것 5년 전 것을 뒤지는 일이 아니고 딱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거기 두면 창고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나 투자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창고는 먼저 저희들이 150평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있는 창고를 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문서는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 짓는 청사에는 지하에다가 크게 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홍경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29억 7,000만원에서 건축물에 대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 빼고 그것을 다 해가지고 어디다 쌓아놔요? 현재 있는 거기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지금 어려워서 지금, 작업실은 매점 옆에 있습니다. 한 30평을 확보를 했고요,
○홍경표위원 아까 얘기대로 먼저도 얘기가 된 겁니다만 150평이 필요하다 했는데 30평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지금 현재 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창고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안 넣어도 DB구축만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서고를 가지고 찾아보기 쉽게 만들려면 예산을 낭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서고는 그냥 가지고 있고 새로 청사가 가면 그때 지하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원문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것은 원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원안을 보관하는 시설은 아까 새로 되는 곳에 현대시설을 만들고 지금 말씀드리는 29억은 이것을 DB에다가 집어넣는 작업, 장비, 이런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3억만 해주시면 내년 7월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것입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질문 하느냐 하면 앞으로 시청사가 2008년도에 간다고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34억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창고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많은 낭비를 해버리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있는 창고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다가 DB를 구축하게 해놓고 기다렸다가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청사를 이전했을 때 예산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아까 76페이지 예비군 얘기했던 것은 면세품이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면세점에서 살 것 아닙니까. 디지털카메라가 30만원이면 싸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은 면세점에 구입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구입 관계는 부대에서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비군 간이화장실은 어느 담당께서 한개당 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재료가 FRP일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FRP 몇 칸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600만원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한테 지금 정응섭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12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나, 다, 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528만원하고 1,680만원하고 있고 또 11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5,226만 3,000원이 있고 420만원이 있고 이렇게 쭉 보면 116페이지 인사조직업무추진비가 있고 민방위업무추진계획서 유인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는 것은 가는데 쭉 넘어가서 보면 12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 해가지고 1억 7,300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지만 이것이 산만하게 해놓아서 결국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 120페이지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 1억, 부시장님 7,000, 국장 300.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 내에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동에서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실링을 줍니다. 그래서 기이 비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푼도 그 실링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120페이지에 시장 부시장, 국장 이것은 다 알고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간담회,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억 4,67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쪽에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 산발되게 있으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표진형위원 112페이지에 나, 다, 라급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계약직들인데 직급 보조비로 해서 봉급에 주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도 직급보조비가 또 있잖아요. 114페이지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해서 여기도 직급보조비고 그것도 직급보조비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종류가 다릅니다. 앞에 것은 계약직이고요. 뒤에 것은 청원경찰입니다.
112페이지 올라가 보시면 청원경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 파트에 따라서 구분해놔서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인사조직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종창 몇 페이지인지,
○표진형위원 1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해서 부서운영비해서 쭉 있으면서 116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사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박종창 115페이지 앞에 있는 부서운영수용비는 우리 과에서 복사기를 산다든지 커피를 산다든지 이런 돈이고요. 인사조직업무추진비는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쓰는데 여기에서 잡다한 구입비가 11억 8,785만 8,000원이네요,
○총무과장 박종창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 있고, 또 뒤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그러면,
○총무과장 박종창 일반운영비라고 이름을 써서 그렇지 내용을 보시면 직원들 체력단련비도 있고 취미활동 지원비도 있고, 항목이 다 다릅니다.
○표진형위원 항목이 다 다른데, 결론적으로 간다면 12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여기에 2억 4,670만원에 대해서도 결국 시장님 판공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120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진형위원 아까 시장님, 요 위에 기관운영비 1억은, 결국은 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시는 거죠.
○표진형위원 부시장님 별로 집행하실 것도 없을 것 같고,
○총무과장 박종창 부시장님도 많이 쓰시죠.
○표진형위원 2억 4,67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시장님 기관운영비인데 위에야 딱부러지게 기관운영비해가지고 시장님 1억, 부시장님 7,000만원 이렇게 있지만 2억 4,670만원도 시장님이 각 지역에 유관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종창 오히려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소요도 많이 있고, 집단행동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결국은 각 국 각 과별로 운영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 시장님 1억 이것하고 합한다면 한 3억 5,000만원이 되는데, 3억 5,000만원이면 월별로 최하로 3,000만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부족하다?
○총무과장 박종창 이 금액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금액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아니죠. 각 위원회도 정해준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총액을,
○표진형위원 2억 4,670만원도 도에서 정해줬다고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거기서 우리가 쪼개놓은 겁니다.
○표진형위원 시장 기관운영비 말고 이것도 도에서 정해줬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시면 도에서 정해놓은 것이라고 그러면 간단한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먼저 표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6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총액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제가 몇 명 얼마 이렇게 하기가,
○최진섭위원 그래도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 원로와의 간담회,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퇴직 공무원 격려,
○총무과장 박종창 각종 위원회 간담회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 160만원, 예비군의 날 예비군 격려 450만원, 유관기관과의 업무,
○최진섭위원 읽지 마시고,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요.
○정응섭위원 예비군 간담회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최진섭위원 근거만 제시해 놨지 예산안 설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응섭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각종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회의나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고,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는 대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동 지역대를 포함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왜 160만원이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지휘관들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지휘관들이 동대는 44명이고요.
○위원장 박광봉 아니 전년도에,
○총무과장 박종창 50명 넘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공수부대나 공공부대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봉 금년에 집행한 내역 없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자료를 유인물로 드려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밑에 예비군의 날 예비군 격려했는데 어느 예비군 격려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시청도 있고 구청에도 예비군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구청에도 예비군 중대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직장예비군, 지역예비군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종창 예.
○정응섭위원 예비군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비군들을 모아가지고,
○정응섭위원 어디에서, 언제?
○총무과장 박종창 내역은 정리를 해서,
○최진섭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계속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유관기관이라 함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말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뭉뚱그려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예산 요구할 때는 설명자료가 충분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물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진섭위원 2,000만원, 1,000만원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총액은 저희들 임의로 정한 총액이 아니고 도로부터,
○최진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단체별 업무추진비 총액은 행자부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시 규모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얼마, 광역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 총액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금액하고 2억 4,670만원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가 부서별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나 국장이고 뭐고 간담회나 뭐 주제를 하면 그 부서에서 과장이고 누구고 다 행사하면서 쓰는 것이지 시장님이 쓰시는 것만은 아니고,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이 묻는 것은 67페이지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67페이지에 부서 이것을 총무과에다만 전체를 다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할 때, 다만 이 나열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예비군 지휘관하는데 160만원이냐 이 표기는 실지 금액이 오버가 되겠죠, 상호간에는,
○최진섭위원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집행에 대해서, 성남이라는 시 규모에 의해서 100을 줬는데 그 100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부서별로 줍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쓰는 것을 저희가 그것까지 통제는 못 하죠. 예산 부서에서 예비군 중대장한테 160만원 쓰고 다른 사회단체에 200만원 쓰고 500만원 써라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총괄 통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 대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변동이 있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확정을 해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부서에 어느 행사에 얼마를 써야 되고 사회단체 할 때 크게 잡느냐 적게 잡느냐 하는 것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도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총액만 주는 것이죠. 도에서 줄 때 마찬가지이고요.
○최진섭위원 도에서 내려온 그 기준액 내용을 제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표진형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총무과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이 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책업무추진비요?
○최진섭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총액을 딱 집어서 줬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은 국장 몫으로 쓰고 부시장님은 1년에 7,000만원이면 7,000만원 한도에서, 그러나 시책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부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나가기 때문에 보수 성격입니다. 급별로, 각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부서별로 정액으로 부수에 포함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117페이지에, 설명자료 53페이지, 2005년도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 교육 4억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요금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일반시민들 고생들 많은데, 과연 4억 3,2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을, 교육은 좋지만 시기가 적합한지,
○총무과장 박종창 물론 위원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원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실시 결과에 대한 것을 감사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조직이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조직 내에 상당히 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체 인원이 2,4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나머지 아직 가지 못 한 직원들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꼭 해서 조직도 활성화시키고 참여하지 못 한 직원들 참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고양시 같은 데는 올해에 5박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에서 많이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금년에 워크샵 한 것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총무과장 박종창 좋습니다.
○최진섭위원 직원들이야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더 소외감 느끼고, 지금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건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교육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61페이지에 회원권 구입이 금년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30구좌가 있는데 내년도에 20구좌를 또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으로 봐가지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6억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30구좌를 운영하는데 30구좌가 부족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응섭위원 제가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인건비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으로 9,000원 곱하기 800부 했습니다. 성남시 예비군 전체에게 통보하는 책자인지 시 예비군 관련되어서 발행한 책자인지,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시 예비군 중대에서 각 지역대에도 투고를 받고 자료를 받아서 예비군지역대에 다 배부를 할 겁니다.
○정응섭위원 결국은 시 예비군 45명이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그 책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게 접수되고 수록되고 해서 배부되는, 시 45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응섭위원 제가 책자를 봤어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사실적인 대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시고, 검토를 한다든가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비켜나가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 예비군중대에서 활용하는 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45명, 예비군들 활용하는 것 거의 없어요. 안보견학 갔다 온 거, 야외 갔다 온 거 사진 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비군들이 알아야 될 이런 거, 늘상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인사화상관리프로그램이 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인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사프로그램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겁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종창 인사관계자들이 이름을 치면 인사내역이 사진하고 같이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그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52페이지에 외국어 위탁교육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실적현황이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창 올해 229명이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직원들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학원에 가서 배워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을 대신해서 각 국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 있어요, 외국어를 배워서,
○총무과장 박종창 우리 시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심양시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지금은 없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분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죠. 중국어학과를 나왔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없다?
○총무과장 박종창 미국에 최수진이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에 대한 언어 능력을 배양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도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67페이지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해가지고 쭉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자료 준비 중이죠? 예비군의 날 예비군 격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대회의실인가 어디에서 일부 부대장하고 시 공무원 예비군 복장하고 일부 ROTC 전역한 의원들하고 기념사진 찍고 식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 비용은 그 비용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예비군의 날 예비군 격려를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그 예산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예산편성한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아까 예비군에 대한 것은,
○정응섭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자료를 보고서,
○정응섭위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장 박광봉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합시다.
과장님! 아까 이 문제는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잖아요.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좀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 72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시정 유공공무원 역사문화탐방하고 유공 공무원 역사문화탐방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둘 중에 하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73페이지 시정유공무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이상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모범 공무원 예비군 안보시설 견학 15만원 곱하기 45명, 45명 중 43명이 모범 공무원으로도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해서 집행한 거였거든요.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박종창 예.
○총무팀장 박상호 시청 예비군은 45명, 구청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역,
○총무팀장 박상호 예. 3개 구청, 시청,
○정응섭위원 3개 구청, 시청 합해서 45명 뽑아가지고 버스 한 대로 가겠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정응섭위원 64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 연수가 2억 6,4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공 공무원은 뭐고, 모범 공무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유공 공무원이라 하면 저희 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할건데요. 시구동에 시정업무에 유공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모범 공무원은 쭉 나열했습니다만 실제로 같은 말입니다만,
○정응섭위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지금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늘어서 120명 했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모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지난해까지는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명이 된 것은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은 배낭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왕복 교통비하고 여행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부서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통안전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됐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정응섭위원 이것도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느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29억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아까 시설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시설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응섭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자료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전자자료관이 150평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 30평도 필요치 않고, 지금 현재 매점 옆에서 몇 평을 확보해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스캐너하고 PC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9억 7,000만원에서 3억이 들어가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존방법을 두 가지로 한다고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록물 보존하는 문서도 보관을 하고 그 문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도도 오래되다 보면,
○위원장 박광봉 잠깐만요! 정응섭 위원님! 이 문제는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할 적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아까 정확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충설명을 하려면 위원님이 할 때 따라서 하세요. 왜냐하면 별도로 하면,
○정응섭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추가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예산이 과잉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남시 전체 자료를 관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2,5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 성남시 되면서부터의 통계자료, 민원인들이고 요구하면 통계업무를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로 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통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관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각 통계마다 변천사라든지 흐름을 대조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은 문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년도 것만 가지고 있어요. 시로 되면서부터 지금까지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전체 20년 것을 관리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것은 문서 전체니까, 문서하고 통계하고는 달라요.
○정응섭위원 관련된 자료 추가로 더 가져올 것 없어요?
○총무팀장 박상호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방익환위원 12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까 설명한 것 듣고 시책업무추진비, 121페이지 각 실과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것 할 적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방익환위원 그럼 전체 다 들어와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 들어가 있는 것은 7억 4,000만원인가,
○방익환위원 이것은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것만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죠. 구청이 있고 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배정을 그렇게 해서 이것은 총무과에다 배정한 금액이고, 지금 저희가 배정한 것 전체는 7억 4,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방익환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다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비나 이런 거 총무과장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종창 예.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도 있고,
○방익환위원 주관만 하는 것이 부서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일반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그러면 시장 참석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방익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장이 낸다고 볼 것 아니에요? 시장이 주선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체 부서별로. 7억이면 일반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해서 3억까지 해서 연간 10억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일반기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7억 4,000만원인데, 의회사무국부터 구청 각 과까지 다해서,
○방익환위원 내가 총무과장한테 물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총무과장은 자기한테 배정된 액수만 가지고 총무과 업무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러니까 지금 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과장한테 시 전체가 얼마냐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시책, 총무과에 관련된 시책에 배정 받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느냐, 총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고 시 전체를 여기다 물어보면 총무과장으로서는 시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분배, 의회무사국에서부터 우리 각 사업소, 각 과도 있고, 구청도 있고, 구청장들한테 배정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방익환위원 정 과장!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나와 있는 거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각 부서에 쓰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각 부서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총무과에서 예산 받으러 와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냐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총무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600만원을,
○방익환위원 알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도 있을 것이고, 정보통신과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죠. 과마다 다 있어요.
○방익환위원 또 경제통상국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총무과 것이 맞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서 쓰다가 모자라고, 여기도 다른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그쪽 사람들하고 예산파트에서 배정을 해줬지만 전례 없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 과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협조 받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타 과에서도 같이 쓴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으로,
○방익환위원 어떻게 행사하는 것을 타 과에서 써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고유 행사는 안 쓰지만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방익환위원 해당 다른 부서에서 쓴다는 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비비라고는 안 해놓고요. 그것이 딸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방익환위원 그럼 어디다 쓰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방익환위원 예비비 어디서 쓰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어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측 못한 긴급사항이라든지,
○방익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전에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 달라고 올라왔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고? 본예산에서 안 나왔던 것을 추경에 나오는 것은 어디서 쓰냐, 예비비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익환위원 이따 얘기하고 총무과장 나오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익환위원 아까 그렇게 해서 삭감이 나오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재발언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DB 구축 문제도 그렇고,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 전혀 없고 뭐라고 물어보면 어물어물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하면 알았다 그러면 되는 것을 타 부서까지 다, 지금 타 부서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이 지금 예산 세워달라고 오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시는 분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그냥 위원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잘못했습니다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답변하다가 안 되면 그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성남시장이 2억 4,67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의 0.5%예요, 사업의 0.5%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기초기준액의 0.5 플러스 연동기준액 곱하기 0.4해가지고 보정계수를 곱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가지고 예산과에서,
○방익환위원 기초기준액은 어디서 잡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방익환위원 기초기준액은 공무원들 봉급까지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전국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요. 의회경비라든지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줘요. 총액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기준액을 주고 하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그것을 총무과장님 잘 알아들으셔야 되요.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자, 예산을 세워주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물론 감사 때 이런 것 다하지만 감사 때 했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또 예산을 왜 세우느냐, 그래서 지금 삭감하자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여태껏 질문 받은 것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놓고서 예산만 세워놓으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산 세워주시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철저히 감독해서 잘 하겠다고 매년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세워서 또 안 되면 어떡해요, 내년에 또 그러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닙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감사 때 지적 받은 것도 시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그대로 올라왔죠,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겠다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물으신 DB 구축도 그래요. DB 구축하는데 사무실 몇 평, 우물우물하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않고 “세워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창고로 쓰는 것도 아니고 창고를 다시 임대해서 거기 있는 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3억만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3억이 최소 경비로 3억을 가지고 DB 구축 기계 장비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익환위원 그 장비를 사서 어디다 놓을 것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 장비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방익환위원 공간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지하창고에다가 구축을 한다든가,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매점 옆에다가 30평을 확보해서 거기서 작업하고,
○방익환위원 150평 확보한다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처음 소요되는 것이,
○방익환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하에 30평에다가 이런 기계를 사서 구축하고자 해서 3억이라는 돈이 요구가 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150평이 되든 30평이 되든 창고는 우리가 확보해서 기계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하는 것하고, 박 과장하고 나하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예산을 세워주겠느냐 이거예요. 알았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산서 12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행정동우회 운영비가 4,9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956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작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창 행정동우회 운영 4,956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환경 정화 홍보하는데 150만원, 동호회,
○이상호위원 2004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직접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호위원 행정동우회에서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이상호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현재 장소에서,
○이상호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 사무실에서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이상호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 내에도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저희도 동호회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전부 다 연세가 높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해가지고,
○이상호위원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서 행정동우회 회원들 교육을 시키겠다고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이상호위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에도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교실을 신설해서 특정인들, 행정동우회 회원들을 교육시킨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물론 회원들도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는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그 분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에 가니까 도저히 따라가지 못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서 따로,
○이상호위원 다른 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하면 되죠.
○총무과장 박종창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마땅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각 동 청사마다 컴퓨터 교실 운영을 하는데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를 다시 구입하고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응섭위원 능력개발비 지원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능력개발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설명이면 저는 행정동우회 증액분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물어볼 때에 각 과가 다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도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고, 또 방익환 위원님이 재차 물어볼 때 말씀이 다른 것을 보고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고, 시책추진업무비 추진계산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약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도 방법을 저한테 제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2005년도 예산액이 1조 1,626억 5,340만 6,000원이 맞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시책추진업무비가 계산이 되어서 67페이지 보충자료에 보면 2억 4,67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거의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저한테 계산법을 제시를 못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것을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여기서 재론하는 것은 추후에 계산법이 안 맞으면 재차 제가 따져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방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 2,000만원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전직공무원들이 오시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 취미생활을 와서 너무 무료하니까 컴퓨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모란장에 가면 봉사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거의 80세 되신 분들이 교통질서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도 약 30년 이상 국가에 봉사하신 분들이고 또,
○정응섭위원 의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대변을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광봉 강 위원님, 61페이지 정응섭 위원이 삭감 제의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6억원 삭감 요구했지요?
○최진섭위원 정회를 해서 조율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설명자료 61페이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추가 6억입니까? 기이 하고 있는 예산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지금 3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30구좌가 금년도에 해보니까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부족합니다.
○강태식위원 소멸되는 것 아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삭감보다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응섭 위원님, 꼭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익환위원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 것은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설명을 들어보지요.
○방익환위원 총무과장 설명 들을 필요없이,
○정응섭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방익환위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또 공무원들 휴가라든가 여가를 즐겨야 시민들한테 봉사를 더 잘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6억이 소멸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원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항상 서 있는 것이니까 아까 방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족해서 20구좌를 추가한다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저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정응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편견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10구좌만 늘리고 다음번에 추경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익환위원 해주려면 다 해주고 말려면 다 말고 그러는 거지.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다 결정됐는데요, 뭐.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정응섭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철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720만원에 대한 것을 정응섭 위원님이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상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호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지난번에 제가 책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도 삭감을 원합니다.
○최진섭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44페이지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72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시정 유공공무원 역사문화 탐방 1,600만원에 대해서 정응섭 위원님 삭감 요구하셨지요?
○정응섭위원 예.
○이상호위원 이것도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연계가 되고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삭감보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경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표위원 원안대로 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원안대로 해요.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그런데 유공공무원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유공공무원은 시정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표창을 받았다든지 제안을 했다든지 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든지 인터넷에 공무원 칭찬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정말 누가 봐도 모범공무원이라고 인정할 때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서를 특정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동에서부터 구청 시까지 고루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3,200만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40가족에 80명인데,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일반보상금에다가 세워야 되고 우리 직원은 포상금에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됐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원안대로요.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28페이지, 설명자료는 85페이지에 행정동우회 운영 4,950만원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동우회 공무원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아마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아까 설명한 대로 컴퓨터 학원에 가면 나이가 많아서 따라가지를 못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 그 양반들 컴퓨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동우회로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 시민도 희망을 한다면 받도록 해주셔야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홍경표 위원님,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원안 가결이요.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원안 가결이요.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삭감.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게 좀 불편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봉 가부만 결정해요.
○표진형위원 아까 우리가 정회를 했잖아요. 정회했을 때 물어보시지.
○위원장 박광봉 그때는 물어보는데 본인들이 다 의견이 다르니까.
○표진형위원 다 여기 있었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가부만 얘기해요.
○표진형위원 이것을 보기 싫게 개인별로 물어보십니까.
○위원장 박광봉 가부만 얘기하라고요.
○표진형위원 언제 계속 가부 가지고 진행하셨어요?
○위원장 박광봉 아까 가부가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표진형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면 반대한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호위원 그냥 소신있게 하세요.
○위원장 박광봉 소신있게 하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발언한 의원이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회했을 때 정하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위원장 박광봉 정회했을 때 본인들이 철회를 아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아까 저한테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것 해줍시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원안 가결이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다수 위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이것도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3페이지에 공직자한마음 워크샵 교육.
○총무과장 박종창 올해 1,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직원들이 사무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것은 경기가 불황이라, 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시행해 보고 결과가 공무원들이 아주 좋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삭감보다는,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강요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정응섭위원 표결을 할 때 위원장님이 계속 그렇게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박광봉 나는 개인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광봉 알았어요.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원안 가결이요.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원안 가결이요.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는 오늘 예산서 모두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이게 사실 다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이것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광봉 가부만 얘기해요. 삭감을 할 것인지 원안 가결할 것인지.
○정응섭위원 저는 원안 가결을 한다고 하면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합니다. 부분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원안대로요.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원안 가결.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다 끝났네요.
○민동익위원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위원장 박광봉 이것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77페이지 정응섭 위원님의 부대운영비 5만원 지원 증액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저도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잠깐만요.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저희가 방위지원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금액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총무과장 얘기를 잘 들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부대의 지원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쪽은 국방부고 우리는 행자부니까,
○방익환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또 세워주면 되지요.
○위원장 박광봉 여기서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강태식위원 그러면 규정을 봐서 다음 추경에 해요.
○총무과장 박종창 지금 설명 말씀을 드린 것이 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액을 확정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린 금액입니다.
○민동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증액 요청이 오는 것을 원하시지 말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증액 요건이 있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추경에 올려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현재 올라온 것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추경에 하는 걸로.
○민동익위원 과장님도 책임을 갖고 그쪽에서 원하든 말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방익환위원 협의를 하란 말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것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중대에,
○정응섭위원 잠깐! 요구했을 때 우리는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감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니까.
○민동익위원 지원 요구를 이쪽에서 하게끔 하면 되요.
○정응섭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민동익위원 세워서 추경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럼 정응섭 위원님 원안으로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지요.
○민동익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예비군 책자 발간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도 삭감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김완창위원 그건 안 되지.
○민동익위원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정리가 다 된 건데 혼자 철회한다고 해서 물리면 안 되지.
○정응섭위원 그럼 예결위에서 부활되어야지요.
○표진형위원 아직 종결은 안 됐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본인이 철회한다고 하니까 받아줍시다.
○이상호위원 받아주는 차원이 아니지요. 그러면 삭감을 요구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야지요.
○정응섭위원 나는 철회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럼 아까 계수 조정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응섭위원 아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하자 해야 하는데 그 얘기도 않고 이렇게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결정된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720만원 삭감하는 등 1건 7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운영비 중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720만원 삭감하는 등,
○방익환위원 잠깐만요. 정응섭 위원님이 삭감에 대한 철회를 했으면 다시 가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삭감을 원했던 본인이 삭감을 철회한다고 했으면 이미 삭감으로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냥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다 좋다고 했는데 뭘 또 이중으로 물어봅니까?
○방익환위원 그것은 본인이 삭감을 요청했는데 다 좋아하는데 삭감 철회하겠다 하면 다시 의논해야지요.
○위원장 박광봉 철회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언자가 철회를 요청하니까 철회를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끝까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부를 물어서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게 갔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정응섭 위원의 철회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형위원 저는 철회를 받아주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철회를 받아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모두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응섭위원 조건부 철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봉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철회를 받아주자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김완창위원 많은지 안 많은지는 봐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그러면 안 되지요.
○홍경표위원 이건 애들 일도 아니고 한 번 해서 다 가부를 물었으면 끝나는 것이지 위원장이 다시 뒤집고 뭐하자는 거예요?
○방익환위원 아니에요. 철회를 했으니까 가부를 다시 물어야지요.
○위원장 박광봉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삭감.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철회.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철회.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철회.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저도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나도 삭감.
○표진형위원 위원장님도 의결권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나는 표결 않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5대 4네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삭감하자는 분이 다섯 분으로 5대 4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720만원 삭감하는 등 1건 7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720만원 삭감하는 등 1건 7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이 2시에 행사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종합운동장에 HID 경기도 지부장 이·취임식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해서 행정기획국장이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방익환위원 예산이 더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하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또 중앙에서 오셔서 부시장님은 거기 가셔서 행정기획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위원장 박광봉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설명자료 1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 총액으로 관리하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까지는 저희가 풀보조라고 해서 구에도 비치를 하고 일반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여기저기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금년부터 기준액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다가 2005년도에 산술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 실링이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13억 5,253만 2,000원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2월 9일로 공고를 해서 각 부서 구청 쭉 공고를 해놔서 12월 24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12월 24일까지 의견을 달아서 저희한테 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13억에 대해서 13억을 어떤 식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씩을 줄 건가,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내년 1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1월 중에는 확정을 지어서, 이것은 총액으로만 통과시켜주시면 이 금액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에 전부 지금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이 계시니까 저희는 계획 부서에 각 단체별로 의견을 받고 또 담당부서의 실무 검토를 받아서 실무 검토에서는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몇 개 단체를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단체 수도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요. 성남시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요.
○강태식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사회단체라고 합니까?
○정응섭위원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상당히 많은 단체가 지금 출현이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단체가 신생단체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체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개는 어떤 단체와 또 성남시 어떤 친목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급을 해주었으면 그 지급을 받은 단체가 제대로 균형적인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했는가를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간이세금계산서 처리를 대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단체의 대표에게 표준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영수 처리를 하면 어떤 부정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일단은 투명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집행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금년에 집행한 것을 보고 토대로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남비전 시정홍보 책자가 있고 성남시정 동영상물 홍보하는 게 있지요? 설명자료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도 관여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관여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일단은 부서간에 성남시 행정 전반적으로 구청간에 시 본청과 구청 간에도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어느 한 부서에 일정한 서로가 검토 내지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 잘못된 행정이 홍보가 되지 않도록, 즉, 쉽게 얘기해서 부서별로 구별로 행정 홍보가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서간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1월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현재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나가 있고 각 동까지 각 부서 실·과·소에 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도 단체에서 질문을 하실 테니까 실지 지원 제외대상 부서는 친목 성격을 띤 영리목적으로 한 사업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은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것은 제외를 하도록 했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기에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배제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고 문안이 현재 내려가 있고 거기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 놨기 때문에 1월에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물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들어오지만 최종 확정이 되어서 내보낼 때라도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각 부서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는 제규정을 면밀히 따져서 관련 증빙서를 확실하게 정산을 받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 정보가 상이한 게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홍보 책자를 발간하거나 하면 저희 기본이 되는 게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지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업무보고를 하반기에 받아서 10월 11월에 업무보고를 끝내서 내년도 사업을 시의회 시정연설 전까지 거의 골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에 내년도 시정의 방향의 틀을 잡아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시정계획을 세워서 실지 1월에 구별 연두순시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이미 내년도 업무에 대한 흐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그런 기본 시정 전반적인 기본의 골격을 간단하게 빨리 알리는 취지로 기본 숫자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런 것은 발간하고 그럴 때 저희 협조를 받도록 해서 최대한 계수라든가 그런 게 틀리지 않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같이 총무과에 했던 사항인데요, 기획예산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에게도 낭독을 했듯이 아까 총무과에서 다루었던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시를 위해서 아까 경기도에서 그것을 편성하게끔 지침을 해가지고 2억 4,670만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기준 산출방법을 안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답했을 때 경기도에서 기준액을 정해줬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기준 방법을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경기도에서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알려준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실링을 총액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 5,000이다, 이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도시화 이런 비율로 해서 자기네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 5,000이다 이렇게 정해주듯이 업무추진비도 정해주는데 그것을 어느 기준을 무엇을 적용했느냐를 아까 총무과에서 우측에 쓴, 도에서 곱하기 하고 산식을 쓴 것은 아까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써먹을 산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표기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는 다만 왜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2억 4,600을 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는 겁니다, 하는 것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산식을 거기다 쓰다보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계산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의 총액을 우리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마찬가지로 총액을 실링을 준 것을 산식 계산한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다 달리 보정계수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한 것을 어느 시는 얼마 주고 어느 시는 얼마 주고,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실무자들이 그것은 아니고 기준은 내려 보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다른 의미는 없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몇 자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 (기초기준액×0.6)+(연동기준액×0.4)×보정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읽은 내용 생략)
【참조】
기준액산정 = {기초기준액+연동기준액}× 보정계수
S = {0.6D(1+a)+(0.4R)}× f
▶ S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 D : 기초금액
▶ R : 연동기준액 ▶ T : 기초기준액 = D(1+a)
▶ a : 가중치 ▶ f : 보정계수
가. 기초기준액(T) = 기초금액(1+가중치)
기초기준액은 시·도별 급격한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03년도 시·도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서울은 편성액)을 합산, 시·도수로 나누어 산술평균하되,
- 사업예산규모와 기준재정수요액을 가중치로 각각 50%씩 반영
o 기초금액(D) = ‘03 16 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서울은 편성액)합계/16시·도
o 가 중 치(a) = 사업예산규모가중치(50%) + 기준재정수요가중치(50%)
- 사업예산규모가중치 : ('03 해당시·도 당초사업예산규모÷16시·도 '03 당초사업예산 합계)×50%
- 기준재정수요가중치 : ('03 해당 시·도 기준재정수요액÷16시·도 '03 기준재정수요 합계액)×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산정식이라고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같이 있는 자료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했고 아까 제가 우리 성남시 예산 1조 1,626억 5,340만 6,000원이 당초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추가 제가 더 질문은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따져 묻기 위해서 속기록에 넣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라서 그런다고 따져 묻는다는 말씀보다는요, 제가 아까 분명히 그것은 총무과에서 표기를 안 해야 될 것을 예산편성지침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준 2억 4,600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만을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것만 남기고 따져 묻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경기도에서 아까 지침이 내려왔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그것은 거기서 표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표진형위원 짜증내지 마시고 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다, 총무과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을 그 예산서에다가 그 사람들이 쓸 용어가 아닌데 거기다 써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자기네는 받은 돈,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던져준 2억 4,600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표기하다보니까 누구도 계산을 못 해내는 것을 따진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봉 자, 됐습니다.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익환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를 설명 좀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를 세워주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로 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는 실지 풀 성격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타 시에 보면 타시에 지원이나 이런 것이 나갈 때도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사업이 벌어졌는데 수용비를 각 과에 기준경비를 주고 났는데 새롭게 추가로 새로운 사업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수용비 성격을 써야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 새로 1억 5,000을 한 것이 아니라 매년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1억 5,000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구·동에서 자기네가 일반운영비를 운영하다가 예기치 못한 수용비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풀 성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익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세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추경에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새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 떨어지면 물론 상반기에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방익환위원 그 밑에 여비는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여비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는 일반 관내 여비나 이런 것만 세워주고 관외에 행사 참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한테 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기준이 관외 여비를 막 세워서 그냥 얼마씩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총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 파트에서 총괄로 가지고 관외 여비라든가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하면 출장 달아서 확인이 되어 오면 저희가 그 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같은 기준액으로 풀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총 몇 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금년도는 각 파트별로 쪼개놨었기 때문에, 지금 행사 들어오고 그러는 것을 각 파트별로만 쪼개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묶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받는 거예요. 처음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단체 숫자가 몇 개다 하는 것은,
○방익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 몇 개를 지원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사회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데.
○방익환위원 자치행정과에 다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등록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예산을 풀로 하다보니까, 심의는 다 저희가 할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관리 감독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관리 감독은 각 부서에서 해야지요. 정산을 각 부서에서 하니까.
○방익환위원 예산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해병전우회에 예산을 200만원을 줬다 하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집행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준 속에는 세금이고 뭐고 총액으로 쓸 수 있는 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200만원 줬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10% 더 보조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만 주는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200만원을 주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지요. 그 사업계획 자체를 받을 때 그 단체에서,
○방익환위원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을 했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꼭 첨부를 해야 되는 명목이 있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첨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세무파트에서 따져야 될 얘기고 세무파트 세무서나 이런 데서 정규 세무서는 어떠어떠한 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만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때 이것은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아, 이것은 세금을 끊을 수 있는 상대다. 발행하는 사람이나.
○방익환위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요. 말을 잘 해야 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는 사람인 제가 어느 것은 세금을 끊어라 안 끊어라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저는 예산 세워주면 정산받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받는 거지요.
○방익환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200만원을 채우려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10%를 포함해서 세금 20만원 내고 180만원만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전체가 세금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방익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1,000원짜리를 구입하든 100원짜리를 구입하든 그것은 누가 내느냐,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물품을 생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산원가에서 10%의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간이영수증을 끊는다, 일반 세금영수증을 끊는다, 관인세금계산서를 끊는다 하면 분명히 거기에 영업소에 10%를 포함해서 줘야 되요. 공장도 원가가 예를 들어서 80원이다 하면 88원을 소비자가 내야 되지만 중간도매상에서 넘어오게 되면 거기서 소비자가가 120원이 된다 하면 120원에 대한 10%를 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관인세금계산서를 끊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100원짜리면 110원을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00% 세금계산서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
○방익환위원 아까 정응섭 위원이 물을 때 대답하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오늘의 그 취지를 통보를 하겠다 이거지요. 정산을 받을 때 세금이고 뭐고,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00%로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정응섭 위원이 간이세금계산서로 들어와서 정산하는 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익환위원 회의록 볼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그것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논란된 것을 심의할 때 정산을 확실하게 받으라고 통보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요.
○방익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구했던 것은 뭐냐, 정산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정산을 확실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세금을 안 끊어야 될 것을,
○방익환위원 정산을 보는데 어떻게 영수증 없이 정산을 보느냐고. 참 답답한 양반이네. 지금 정산을 확실히 본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산을 볼 때 영수증은 어느 게 붙어있든 다 붙어있겠지요.
○방익환위원 붙어 있는데 정응섭 위원이 물어본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산을 할 때 확실하게 하도록,
○방익환위원 내가 처음부터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럼 방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100% 세금계산서를 끊겠다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방익환위원 100%든 얼마든 간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관인세금계산서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인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 사업비 줄 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줬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예산 세워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하고 통보를 할 때 그것을 100% 세금계산서를 받으라, 세금계산서는 받지요. 간이세금계산서가 되었든,
○방익환위원 정 과장님,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그래서 총계가 얼마, 사업계획서 자체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 교통질서, 기초질서 하는데 사업비를 세웠어. 아침 해장국 먹는데 부가세 얼마,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지. 그래야 관인계산서가 나올 것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100% 관인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이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니까 탈세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지 정산을 받을 때 이게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될 것인지 간이를 받아야 될 것인지.
○방익환위원 자꾸 말꼬리 잡게 만들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라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니까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예요.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가 허용이 안 된다고 본다면 관인세금계산서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업비에서는 카드를 못 긁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방 위원님, 저는 제가 표현을 이런 게 있으니까 정산을 받을 때 확실하게 받으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세금계산서 붙이고 안 붙이고를, 세금계산서야 간이가 붙든 관인세금계산서가 붙든 붙겠지요. 안 붙여야 될 것도 붙이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산을 받는 부서에다가 심의해서 통보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산을 확실하게 받아라, 하는 그런 취지로 통보하겠다는 거지요. 100%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방익환위원 앞으로 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허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든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든지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밖에 허용이 안 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건 팔지도 못하고 밥도 못 팔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요.
○이상호위원 사업자등록이 안 됐으면 안 팔아야지요.
○방익환위원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도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어요. 다만 간이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영세업자에 대해서 연간 5,000만원 매출 미만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일반사업자라고. 일반사업자에서 관인세금계산서를 끊을 때는 분명히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는 얘기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방 위원장님, 지금 정 위원님은 간이세금계산서가 100% 다 됐기 때문에 정식세금계산서에 써야 될 금액이고 분명히 쓸 수 있는데 간이세금계산서가 주를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지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건 간이세금계산서건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에서 정해준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세특례자로 해서 식당에서는 간이세금계산서밖에 끊을 수 없으면 끊는 거지요. 그런 것을 실지 정식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금액이 큰 것도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서 문제가 벌어졌다면 그런 것을 세법이나 이런 데에 맞게 하라고 그런 취지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심의 때 그런 게 있었다고 확정을 했을 때 통보하겠다 그런 의미였지, 당연히 특례자를 왜 제가 그런 것을 할 권한도 없고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무서에서 따질 일을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누가 봐도 인정하는 것을 간이세금계산서를 처리했다, 그런 것으로 논란을 하시는 것 같길래 그것은 정산 받을 때 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받아달라고 취지를 통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응섭위원 예. 예.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방익환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지금 얘기하는 과정을 뜻을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말을 뱅글뱅글 돌려서 자기가 얘기한 것을 밖으로 돌려버리는데 그럼 지금 속기록을 다시 들춰볼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방익환위원 표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럼 지금 가만히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내가 잘못 질의하고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이해를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방익환위원 지금 위원장이 이해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자기가 얘기한 것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어서 내가 말을 잘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렸잖아요.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방익환위원 얼렁뚱땅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일반업무 전체 나열해서 작년에는 얼마나 받고, 다른 부서까지 나간 거 통계 내봐요. 그래서 얼마인데 이것이 나왔는지, 이것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책추진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다보니까 각 부서에 기준액밖에 못 세워주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 새로운 것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각 부서고 구청이고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경비이지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쓴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매년 동일 금액을 책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방익환위원 예비비는 별도로 세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표현을 하면 예측을 못 하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풀경비 성격으로 예산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희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큰 행사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예측 못 한 것이 나타날 수 있어서 풀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익환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경기도에서 해야 되요, 성남시에서 해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도민생활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일단 경기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 전체를 조사하는 것인데 도민의식조사나 이런 것은 도의 업무라고 해서, 중앙업무도 마찬가지죠. 상주인구 조사도 사실은 국가업무죠. 2005년도 인구주택 상주조사도 중앙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사무지만 전국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기도 사무이지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성남시에서 조사를 같이 응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에 대한,
○방익환위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당연하죠. 통계조사하면 통계조사에,
○방익환위원 보조금을 받은 예산이냐고요, 이것은 시비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죠. 상주인구 조사나 이런 것도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총조사하면 몇 %를 국비, 도비, 시비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데 지금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줘야 예산편성하는데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도비가 28만원,
○방익환위원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추진,
○방익환위원 그 총계가 얼마예요? 1,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8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여비고요. 이것은 100% 도비네요. 예산서에는 도비 이런 것을 표시 안 하는데 설명자료다 보니까 도비, 국비 표시를 안 했습니다. 본예산서는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몇 페이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39페이지입니다.
○방익환위원 110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운영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시책추진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풀경비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방익환위원 작년에 민간인 상해 치료비 얼마,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작년에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익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설명자료 1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필요사업 전개, 가정문제 해결, 지도 등 사업 지원했는데 액수는 500만원인데 어떤 성격을 띄고, 성남지부라는 데서 사무실을 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성남지부에 이정숙 부장이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TV에 잠깐 법률사무소 나오더니 그런 성격을 띤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영세민들, 특히 학대를 받는 영세민들 무료 법률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변호사 드는 비용은 80만원 정도인데 이 단체에서 30만원 분담하고,
○홍경표위원 무료로 한다면서 왜 500만원,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당사자한테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가 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이 단체에서 30만원을 같이 보조를 해줘서 80만원이 드는데,
○홍경표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영세민 본인은 무료죠.
○홍경표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10건입니다.
○홍경표위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람 법률상담 무상으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홍경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법률구조에 관한 필요 사업 전개, 가족 문제 해결, 가정 문제 해결에 대해서 크게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준 돈에 대해서는 10건에 대해서 50만원씩 줘서 결손가정이나 이런 데 했다고 정산을 받았는데, 그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많겠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 집에 50만원씩 해서 80만원 드는 것을 30만원은 자기내 거 부담하고 저희들은 저희가 준 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결손가정만 해주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특히 학대 받고 이런 분들, 거의 다 이혼소송이에요. 하도 못 베기겠으니까 본인들이 이혼소송하는데 소송비용이 없으니까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거죠.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동 감사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의 시민과장한테 그랬어요. 이혼율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꼭 해결하는 것보다 홍보를 잘 해서 이혼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가정 문제인데 왜 그것을 거론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도와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진짜 도와줄 때 도와줘야지 무대뽀, 소송비가 없다고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회문제로 이혼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었잖아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이혼을 신청하는 분들이 80%이고 남성이 10%,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계몽이라고 그럴까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시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조금을 이혼을 하고 싶은데 패자가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것보다 생활에 조금은 어느 정도는 파고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상담소에서 매년 거기서도 지원액을 같이 요청을 하니까 저희도 늘려주거나 시급성을 못 느꼈는데요. 금년도 정산 받으면서 상담소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업이 더 많은 건수가 들어와서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검토를 하거나 거기서 요청이 왔을 때 정산 받을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내년도 감사 때는 보조를 어떤 사람한테 보조를 해줬는지 상세히 파악 좀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방금 과장님이 1년에 10건이라고 그랬는데 100만 시민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10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어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홍경표위원 저소득 세대가 성남시에 열 가정만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실제 주는 것이 500만원 줬으니까 50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으니까, 거기 전체를 해서 몇 건을 했느냐 따지지는 못 하고 실제 지원한 금액인 500만원을 어디다 썼느냐는 정산을 받다보니까 500만원을 저소득가정에 법률상담 지원을 하면서 50만원씩 열 가정에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 돈은 제대로 썼구나 그렇게 정산을 받고 끝났다는 것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본예산은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정히 그런 애로가 있으면 예산 요청을 더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일에 처해 있을 적에 해결 못 하고 법에 대해서 모를 적에 해주는 것이죠. 이혼하는 사람들 10여건 해줘서 500만원씩 왜 내버립니까? 진짜 해주려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가려가지고 법률상식이 없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골라서 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준 것만 받다보니까, 지금까지 500만원씩만 줬는데 애로사항이 뭔지를 물어봐서 더 달라고 그러면 그때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볼 적에 그 자체가 틀린 것이 뭐냐 하면 10건인데 다 이혼문제입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이혼이 많다 뿐이지,
○홍경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 법률상담도 못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10건이고 20건이고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성남시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법률을 모르고 해서 올해는 10건인데 내년에는 15건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액을 더해서라도 쓸모 있는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지원이에요.
한 가지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다음에는 그것을 대상자를 어떤 데서 골랐나를 관찰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 법을 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해주시기 바라고, 돈이 없어서 혜택 못 받고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 억울하니까 이런 사람들 골라서 하세요. 예산을 더 해서라도 해줘라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95페이지에 성남비전205라는 것이 뭐예요? 시정홍보책자. 이런 식으로 CD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것은 광고 안 넣었어요, CD에도 광고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는 광고는 아직 삽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가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 것도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건 또 뭐예요, 400만원짜리.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매년 보면 제도나 이런 것이 개선되는 것이 있어서 올해 2004년도 같으면 연초에 각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법령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2004년도에는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발행을 해서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이 있으면 알리고,
○방익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400만원 가지고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방익환위원 몇 부를 하는데 4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000부입니다.
○방익환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것을 개인별로 줄 필요는 없고요. 부서별로,
○방익환위원 동에도 통장들은 하나씩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하려면 44개가 있어야 되고, 3개 구청이면 벌써 50개가 있어야 하고, 통장들 하나씩 주려면 벌써, 이 책자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남 주요시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유인해서 1,000부를 만들어가지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억지로가 아니라,
○방익환위원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요? 간부 공무원들이야 이렇게 달라지는 것 뻔히 다 알고 있고, 예산부서도 알고 있고, 누가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실지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타 부서 것까지 다 모르죠.
○방익환위원 왜 몰라요? 부서 옮기는 것 3개월만에 왔다갔다 하는데, 1년이면 성남시 전 부서 다 옮겨다는데 왜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도록 열심히 해야죠.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1,000부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방익환위원 시정홍보책자 5,000부 가지고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익환위원 전국에 몇 개 시군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초자치단체는 234개예요.
○방익환위원 전 세계가 몇 개국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세계까지 보내주지는 않고요.
○방익환위원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5,000부 가지고 뭘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이것은,
○방익환위원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시정홍보책자 내용은 똑같잖아요. 거의 다가 비슷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닙니다.
○방익환위원 뭐가 달라요? 시정홍보책자 전면에 시장이나 나오고, 뭐를 어떻게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연초에 이미 확정을 해가지고 연초에 발행을 해서 구나 이런 데에 연초 업무보고 나갈 때 대화할 때 실무자하고 접하기 때문에 기본을 주고 각 부서나 이런 데에 새해에 2005년도에 시정이 어떻게 가고 어디에 어느 정도로 투자해서 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방익환위원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요?
○방익환위원 주요홍보책자하고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전혀 다른 거예요. 업무가 다른 거예요.
○방익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두 개 다 삭감, 왜 그러냐 하면 책자가 문제가 아니라 “비전성남” 있잖아요. 매월 똑같은 내용 나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에서 시정을 잡아가면서 대외적으로 외부에 저희 시도 방문하고 또 시정이나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에 나갈 시정의 기본을 잡는 것을 매월 발행하는 반회보에다가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방익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전성남”은 광고를 하기 때문에 되고 이것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광고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어느 행정이든 또 정보도 마찬가지죠. 정보에서도 기본적으로 국정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시도.
○방익환위원 두 개 다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럼요.
○방익환위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해주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님! 제가 지방채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방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방채 때문에 작년에 방송에도 그래가지고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지방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 관련해서는 예산서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서에 총액은 다 있습니다. 20건에 6,47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회계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되고, 실지가 판교개발사업특별회계로 3건에 6,000억을 발행해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판교에 대해서 1,000억을 발행계획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판교는 실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1조 1,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0억을 발행하고 행자부 승인은 이미 받아놨고요. 2006년도에 3,000억, 2007년도 1,000억 해가지고 총 1조 1,0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방채 규모가 커져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몇 %짜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3.5%입니다. 그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택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 분양수입 재원을 가지고 판교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말이면 판교개발사업도 지방채가 전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고 나면 실지 2009년도 지나면 26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일부에서 얘기하는 지방채 규모가 경기도에서 최고이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판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260억 정도는 우리 재정에서 전혀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혹시 또 지방채 얘기가 나오면 저희 소관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 5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조경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이고,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표진형위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55페이지에 장학금 출연, 현재 2005년도에도 20억을 더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까지 출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104억입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언제까지 이자를 해가지고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2004년, 2005년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계산하는가본데, 올해는 현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매년 20억씩,
○홍경표위원 출연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장학생해 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완창위원 36억 6,7000만원,
○홍경표위원 104억에 대해서 이자는 몇 % 놓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3% 정도했는데 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3% 정도해서 104억이면 얼마나 나와요?
○김완창위원 3억 3,000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율이 떨어지고 등록금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통장수가 1,126명이거든요. 그래서 통장 숫자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무제한 언제까지 이자로 뭐 한다는 예산도 없이 매년 20억씩,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2006년도면 끝나고요. 원금이 그때 가서 104억인데 20억씩 3개년도 해가지고 164억으로 정해서 운영할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떨어지고 인원은 늘어나고 등록금은 상향 조정되고 그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2006년도에 출연금은 끝난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홍경표위원 그때도 모자라면 어떡해요, 본전을 쓰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
○홍경표위원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했어요. 해마다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어려운 사람도 많이 늘고 통장도 늘다보면 통장 자녀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자율 떨어지고 하면 앞으로 20억 출연 받아서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마디 얘기했던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듯이 20억 2006년도까지 해서 끝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일단은 3개년도만,
○홍경표위원 열심히 하시고 내가 얘기한 대로 판교신도시도 생기고 해서 인구가 늘 테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장학기금을 지금까지 출연을 했는데 104억이란 돈을 투자신탁에다 예금을 했습니까, 일반 예금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율이 높은 순으로 장기로 정기예금한 것도 있고요. 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인출해서 사용하는 금액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김완창위원 매년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김완창위원 그 금액 상의해서 일반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보다 신탁예금을 많이 해놓으면 이율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신탁이 국민은행 같은 데가 4.5%, 5%짜리도 있고, 연 6%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아셔서 투자를 해주십사 주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김완창위원 일반정기예금 해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3%난 3.5%밖에 더 나와요. 내가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 공금을 가지고 농협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아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다음 월례회의 때 그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연 1%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혹시 아시는가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학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이 폼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학생 융자금 해놓고는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혹시 애들이 어떻게 은행에서 담보 없이 학자금 융자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학자금은 요새 대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진형위원 아니에요. 담보 없이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일반은행 말고도 보험회사에서도 담보 없이 많이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표진형위원 나도 그렇게 쉽게 학생들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학생이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말대로 그렇다면 있으나마나한데 무슨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그러냐 하는 말을 했는데, 혹시 아시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요약서 124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시민의 날 행사 시민과의 대화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 100만 돌파, 수원시 같은 데도 기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념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불꽃놀이를 매년 시민의 날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개로 잡았고요. 시민의 날 홍보 ‘불꽃놀이’ 해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000만원으로 잡아서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 각종 이벤트 경비해가지고 기념식 식전 식후 행사 대행 1,500만원, 축하 다과연 대행 1,500만원이고, 이벤트 행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돌파 기념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전 품목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불꽃놀이도 설명하셨는데, 전년도는 1,500만원씩 2개소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기념식 식전 식후 행사도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경축탑, 초청장 전체 다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종합을 해서 내년에는 100만 돌파 기념에 따른 시민의 날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100만 돌파 행사도 좋은데 특별한 이벤트로 다시 초과가 된다든지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팀장 김호진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상향되고 인원수도 조정되고 해서 조금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금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보고를 드렸는데 평소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내년에는 종합계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뚜렷하게 종목이 얼마해서 얼마 이렇게 못 하고요. 종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되겠습니다.
100만 돌파 축제다 해서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난번 감사 때 새마을단체에서 영수증 처리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을 이번 감사보고서 쓸 때 보고서에 작성은 하겠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보다 철저히 감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29페이지에 주민자체센터 우수작품 발표회 2004년도는 어제 시행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열띤 반응 속에서 집행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파악을 해본 바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동들이 출전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해놓고 원활한 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출전을 했는지, 앞으로 출전하는데 따르는 심사기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각 동에 몇 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만들어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동은 빼야 된다 이거예요, 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단 선발하는 평가를 제대로 기준표를 만들어야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우수사례 발표를 각 구별로 3개 동이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열기가 식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은 사례발표는 서류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 부서 공무원들이 서류심사를 해서 우수한 한 사람만 한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사례 발표를 중간중간 프로그램에 낀다든가 해야지 시작부터 해가지고 30분 이상을 맥빠지게 앉혀놓고, 전부 졸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셨나 모르겠네, 어제 보셨죠?
그런 맥빠지는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상금이, 물론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결국은 주변에 동장 내지는 단체장들 주머니 털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많지도 않으면서 강사들 지원해 주는 것 시간당 2만원 해주면서, 그 다음에 예산은 확보해 놓고 활성화도 못 시키게 해놓고 몇몇 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면 상당히 산출기초 되어 있는 것이 혼돈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4페이지 거리질서계도활동추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143페이지 정지선 지키기, 149페이지 거리질서계도, 동일한 사업이라든가 비슷한 것들은 같이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쪽저쪽에 있고, 새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앞뒤 좌우로 숱하게 있습니다.
물론 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목이 다르니까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똑같은 항목인데도 앞뒤로 있어요. 새마을운동평가보고회가 136페이지에 있는데 134페이지에 새마을회 하계 방역봉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새마을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아서 분산을 시켜서 위원들 혼돈을 하게끔 이렇게 인쇄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나열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134페이지에 방역봉사대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방역기가 6대로 새마을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계에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회에서 하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방역기 6대를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성남시 전역을 커버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죠. 일정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정응섭위원 수진2동 같은 경우를 비유하겠습니다. 수진2동 같은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우리 단체에서 매월 5만원씩이고 얼마씩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원 해줍니다. 그것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또 새마을 방역봉사자들도 따로 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기가 없는 성남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모기는 모기대로 끓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부서별로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것은 모순이 있네요. 그리고 국토청결기동봉사대운영은 누가 활동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이것도 다 새마을입니다. 전년 예산대비를 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새마을지도자학예수련대회 4,120만원,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새마을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다 새마을입니다.
○정응섭위원 전시민 국기사랑운동추진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올해 예산 늘어난 요인 중의 한 가지입니다. 각종 국경일에 태극기를 안 달아서 태극기달기 홍보활동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전 시민이 국기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부결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의에 여기 표진형 위원님하고 홍경표 위원님이 참석하셨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주관단체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새마을로 됐습니다. 1억 1,9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계상된 바와 같이 불우계층에게 국기를 보급해 주고 전용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국기꽂이, 설치장비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남는 지도자급양비가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좋은 사항이라고 해서 국경일을 6개만 했었는데요, 현충일까지 더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은 반기를 달기 때문에 곤란해서 6개만 했습니다. 저희 자체 심의시정조정위원회 자체토론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급양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6,6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억 1,916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나머지 급양비는 하지 말고 새마을단체에서 무료로 공급해서 달아주는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서 5,316만원만,
○정응섭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새마을에 인원이 제일 많아서 바르게로 하려다가 새마을로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새마을에다 이 금액을 예산지원해 주고 지금 국기를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경일 때 간선도로에 국기를 꽂는다는 얘기입니까?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민간협력팀장 이은규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광복절 때 태평1동 이상호 위원님께서 2,080세대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전 가구 태극기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동에도 전파효과를 노려보자는 의미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배터리로 하는 드릴을 가지고 다니면서 국기꽂이가 없는 집에는 집집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급을 해주고 국경일 전일에 남녀지도자들이 나와서 캠페인하고 팸플릿을 나눠주고 국기사랑운동을 전 시가지적으로 일제히 전개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5,316만원이라는 얘긴가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태극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비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이것은 자재하고 공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44개 동을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자체심의과정에서 지도자들 급양비가 다 삭감된 상태라서 일단 3.1절까지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광복절, 개천절까지 다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금년에 실시를 했다는 말이죠?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금년에 태평1동에서만 실시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태평1동 실시할 때 거기에 따르는 장비는 자체적으로?
(자료 직접 확인)
올 해는 장비를 공동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각 동에 드릴 한 대씩 사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진행 자체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 동에서 행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각 동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 거리질서계도활동추진, 정지선 지키기 이렇게 해서 동일한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다 새마을입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462만 5,000원은 교통봉사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모란시장 횡단보도에서 장날 마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은 경찰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경찰지원 경비로 예산과목에 옛날에 저희가 다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거리질서계도발대식도 새마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15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원을 해주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이것은 새마을문고 성남시지부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 4대라고 했는데 콤비 25인승 3대가 있고 35인승이 또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4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회지역은 60개소인데 아파트, 주택가, 공장 1개 소등 60개소를 순회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고 보유 장서도 5만 4,000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문고가 많습니다. 올 해 2005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인건비가 56%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005년도 예산액 해서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3억 7,008만 4,000원인데요, 인건비가 2억 700만원으로 전체의 56%입니다. 관리비가 차량운영으로 1억 200만원으로 28%,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는 호응도가 좋고 더 증액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60여 군데를 순회하면 거기만 고정적인 순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도 순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지금은 60여 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가 좋아서 더 요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구별로 순회지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있으면 불러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새마을지회가 성남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과 주관을 하는 사업이 많은데 주민자치행정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새마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업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 표진형 위원께서 말씀을 나눴는데 영수처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는 만큼 동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와 협조해서 동이 활성화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큰 역할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먼저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동마다 특색프로그램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나가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요구하는 야간프로그램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사무실관리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구협의회는 물론이고 각 동에 지도점검 나갈 때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강사하고 수강생하고 시에서 어떤 기준을 몇 명 이상, 이하 강사를 프로그램과목을 신설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수진2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5명 이하는 과목을 신설하지 않습니다. 신설했다가 5명 이하가 되면 폐강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각 동별로 한두 명 있는 프로그램 수강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강도 못 시키고 강사비가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 이것은 시에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동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사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네 군데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달을 해야 각 동에서 움직여주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동, 동에 있는 동장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이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관리하기 피곤하고 일손도 딸리니까 안 합니다. 소위 동맥경화가 다 걸렸어요. 피가 안 통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각 자치센터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실제로 하부조직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한 5년 됐는데 첫 째 중요한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강사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각 동의 운영상 문제점을 받아서 새로운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식위원님.
○강태식위원 아까 정응섭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자치센터 작품 발표하는데 어제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강사가 수정구도 뛰고 중원구에도 뛰다 보니까 출연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같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기준을 두어서 부정 참가자가 있으면 무조건 점수를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어제도 배제를 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구청에 지시해서 절대 부정 참가자가 없도록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일절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설명자료 132페이지 보면 성남시재향군인회 6.25자유수호전쟁 50주년 기념행사에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강태식위원 실은 재향군인회에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1,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실은 6.25자유수호전쟁기념식은 시에서 할 것을 재향군인회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1,000만원씩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참석하는 분들이 6.25자유수호전쟁에 참가하신 분들 보통 7~80대 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월남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오시면 점심식사하고 기념품 하나 주면 예산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7~18%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상비를 하다 보니까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사지원경비 해서 기념행사 기록보존 및 참전용사기념품, 호국승지답사, 차량임차, 식대로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
○강태식위원 금년에 제가 호국승지를 가서 구리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구리에서는 차가 네 대가 왔는데 구리시에서는 2,000만원을 시 보조를 받아서 호국승지를 왔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차 한 대는 자체 경비로 해서 갔어요. 추경에 한 번,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130페이지 우수공무원표창을 10만원씩 네 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만원이 너무 적어요.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대폭 인상해 줘야 됩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징계수위를 높여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보시고 그 밑에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물론 충분히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요청한 금액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걷기대회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4,000만원을 집행한다,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회장이 2,000만원을 출현해서 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성남 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2,000만원 확보해서 4,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를 일부 특정인들 내지는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허가 관계에 있는 업체들한테 손을 벌려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모순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 범주 내에서 정산서를 받아 내야 됩니다. 투명하게 영수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불신이 없습니다. 돈 우리가 내고 누가 낸다고 해서 나중에 말썽이 되는 행사 뭐하러 하느냐, 생색은 시에서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거기 참여하는 주관부서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런 행사 하나마나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어제 한 자치센터 문제 때문에 강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의회에는 의장님께 의회사무국으로 의뢰를 했고, 기자들은 공보실로 의뢰를 했고, 일반 예술은 예총으로 의뢰를 해서 추천한 대로 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의원님들이 어제 참석한 것은 예술 감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심사기준을 강화시키려면 예술 감각이 뛰어난 분들을 해야지 강 위원님 같은 분들이 뭐 알아요?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여기 민주평통 예산을 보면 총 얼마에요?
○정보기획팀장 염용섭 4,468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옆에 협회에 토털 얼마 나간다 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만원에 이르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새마을조직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앞에서 보다시피 집행관리에서 영수증첨부가 엉터리이어서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 과장님께서 단체의 조직관리에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간 새마을은 시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도 어느 동의 협의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등록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집행하면서 선거에 한두 번씩도 아니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옛날에도 자원봉사자들 양평에서 워크샵이 있을 때 참여해서 시의원인 제가 혼가 가다 보니까 저더러 인사말씀을 하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과연 자원봉사가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과연 그 빌딩이 필요한가, 옛날에 우리 성남시가 20여 년 전에는 성남시의 큰 단체들이 예식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행사를 했고 자기네들이 업무 볼 수 있는 사무실만 있었으면 됐다고요. 지금은 자체에 협회빌딩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사고방식이 잘못 됐다라고 수백 명이 있는 데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남 시에서 협회건물을 갖고 있고 싶어서 시, 군, 구에서 미역, 배추, 새우젓 등 별 것을 다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분들이 강매 아닌 강매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슈퍼마켓인 순수하게 사업자등록 내고 비싼 세금 내고 가게관리하면서 그 분들이 벌어야 될 돈을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소비자 시지부장님인가 하고 YWCA회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표 의원 얘기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우리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상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구나’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만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과연 봉사자로서 본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외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전달해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15시 52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예산서 중에 말씀하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하고 청소년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 위탁운영,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교체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주전산 장비 제작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국내에서는 대기업들도 있고 순수제작을 하는 데는 국내에서는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현대, 대우, 삼성, LG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국산으로 계속 제작하고 있는 데는 삼성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산을 들여와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나중에 구입할 때 삼성 것을 구입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의뢰를 해봐야 되죠.
○표진형위원 그때 가봐야 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표진형위원 저는 컴퓨터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TV에서 보면 시원치 않은 데서 물품을 구입해서 나중에 애프터서비스를 잘 못 받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삼성에서만 올 제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올 제작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주요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수입해서 만들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다른 데는 통째로 수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회사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업무용 두 대는 삼성이고 전자문서는 썬 장비로 외산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디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썬이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애프터서비스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유지보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속도도 빠르고 확장이 느리면 CPU를 늘려야 되는데 주요부품이 메모리하고 CPU가 단종되어서 확장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위원님.
○이상호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시민 무료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보상, 우측에 위탁학원이 있는데 학원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학원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분당하고 중원에도 있고 수정에도 있습니다. 분당에 한미컴퓨터학원도 있고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이상호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위탁학원 5개소에서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청운, 플러스, 한미하고 뉴한미, 통화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상호위원 수정, 중원구에는?
○정보기획팀장 염용섭 학원이 수정하고 중원하고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어떤 학원이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확하게 위치를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무슨 동까지 나오게 그렇게 해서,
○이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문화교실에 거의 컴퓨터교육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여러 곳에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99년도부터 컴퓨터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컴퓨터교육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워낙 호응이 좋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컴퓨터교육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응섭위원님.
○정응섭위원 1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유지보수 관련된 금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인터넷관련 전산장비하고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네트워크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중에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구입금액의 8% 이내로 기준해서 계상했고,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15%까지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설명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컴퓨터는 1년 정도 하고 있고 구입금액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1년간 무상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정응섭위원 지금 금액이 월별지급을 합니까, 연간 일괄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월별로 나가는 장비들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연에 한 번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유지보수업체별 계약 구입 년월일, 하자보수기간, 유지보수계약서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계약서원문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정응섭위원 1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사이버문화축제행사는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이버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추진위원회에서 3,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추진실적, 위원회구성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정보화 전략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에 이런 용역결과가 있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보여드린 이 내용입니다.
○정응섭위원 그것도 주세요. 홈페이지 개편을 또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자료를 늘려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9,000만원인데 전문검색엔진을 구매하고 설문조사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전면 개편하려고 그러는데 500페이지에 약 10만원씩 잡아서 5,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편을 했지 전면적으로 개편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쇄신하고 좀더 서비스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나 도 단위 같은 데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 같은 경우 일개 팀이 인터넷홈페이지만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다섯 명 정도 해서 1년에 예산을 그쪽으로 쓰는 것이 3억이나 5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조달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입찰을 하든지 해야죠.
○이상호위원 최근에 언제 개편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작년에 부분개편을 했고 전면 개편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서 16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줄었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줄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도 주관업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주관업체가 아니고요,
○정응섭위원 주관업체가 아니라 위탁을 줬는데 아까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합격자와 수료자를 했는데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셨는데 지금 밑에 위에까지 국비지원인데 1억 7,199만원은 성남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응섭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대학원의 부설 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네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모든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모든 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응섭위원 기자재 및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통부 내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1억 7,199만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기자재 시설비까지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자재가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지 컴퓨터는 80대가 있거든요. 교육장이 두 군데입니다.
○정응섭위원 교육장이 두 군데라고요? 어디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중원문화정보센터에 있는데 3층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40대씩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처음 시설을 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컴퓨터하고 방송하는 빔프로젝트나 강의의 전반적인 것은 전부 정통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기자재 시설비가 일부 보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운영비지원금이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죠. 경상적 경비는 지자체가 하고 그쪽에서 운영비, 여비, 강사료, 재료비, 공과금 이런 것은 정통부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서 164페이지 ‘근거리망통신망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본청의 메인장비인 측정 장비가 없어서 각 케이블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PC의 전원이 OFF되고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전에는 뛰어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정응섭위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도입해서 했어야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좋은 장비들이 나왔으면 제대로 측정이 되고 다른 데서 사오는 것에서 효율성이 입증되거나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구매를 했을 텐데 근래에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나오다 보니까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약간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비자료하고 업체내역하고요.
○정응섭위원 예,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하고요.
○위원장 박광봉 유인물로 해서 해드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계약서안까지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박광봉 오늘 안 되더라도 차후에 해 드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정보기획팀장 염용섭○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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