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초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흐뭇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럼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와 신고 사무는 현재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처리하고 또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과 기타 업무가 구청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시청과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남시사무위임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작은 건물에 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이런 관계가 모든 게 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사실상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것이 시·도지사 권한 업무로 되어 있다가 작년 5월 31일자로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 업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은 사안에 대한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6층 초과 2,000㎡ 초과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이 업무를 그대로 관장하고 6층 이하 2,000㎡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구청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행위허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단속, 소위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도 행위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구청에서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 초과 6층 이상 초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벌칙을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청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과태료 조항은 행위신고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용도를 임의적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련번호 1-17호 ‘벌칙’에 관한 사항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련번호 1-17호 ‘벌칙’에 관한 사항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9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일 수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가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첫날은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시설관리공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기타참석인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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