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
  2.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이영희의원 등 10인 발의)(계 속)
  2.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3.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4.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5.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이영희의원 등 10인 발의)(계 속)

○위원장 이호섭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이영희 의원님 등 열 분이 의원 발의한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희 위원께서는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본 건은 지난번에 발의하신 이영희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지역경제과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꼭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발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그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정액보조금은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더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만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하고 지방재정법, 성남시보조금조례,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조례 등에 의해서 보조금 요청이 있으면 관계법규 절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도 정액보조 외에 더 나가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상공회의소에 연간 평균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 기업디자인주치의제라고 해가지고 8,50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지원 요청하면 검토해가지고 현재도 보조금조례,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염 위원님께서 보조금 신청한 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은 거기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없습니다. 요구하면 현재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염동준위원  쉽게 말해서 그것이 그것이란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이영희 위원님! 왜 꼭 만드느냐고요? 사실은 성남시에서 상공회의소에 엄청난 보조를 해줬습니다. 민선2기 IMF 시절에 중동에 있는 평당 900만원짜리 땅을 시에 팔고 나갔어요. 또 그 앞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 활용도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남시에서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과장님! 그것은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내가 의장할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성남시에 크게 기여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염동준위원 나는 어제 참석을 안 해서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 다룰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전화가 왔기에 “나는 동의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하고 전화로 답변을 했는데 오늘 반대한 박권종 위원께서 안 나왔어요. 자기 입장만 피하려고 오늘 안 나오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영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저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있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상공회의소는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조해가지고 우리 성남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조 차원에서 우리 기업체들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고, 실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내에 또 상공인들을 위한 시상이라든가 격려 이런 것을 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체들을 사기진작 시키고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다 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성남시에 중소기업이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저는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중소기업들을 과연 산업진흥재단 한 군데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수출이라든가 외국바이어상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상공회의소라도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는 전체에 대한 기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산업진흥재단 보다는 앞서간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원들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제대로 잘 관리 못하는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 해보겠다는 안으로 지금 이영희 위원이 설명을 해서 저는 들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옛날처럼 한다 그러면 정액보조 몇 푼은 우리 조례로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관두고 나가가지고 여기 왔다갔다 하는 행정동우회는 뭐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별도 조례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공무원 하다가 나간 데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보조하고 관리하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물론 각종 단체가 많지만 그래도 그 단체만은 조금 시에서 신경 써서 뒷받침해서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 좀 질타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김철홍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해를 서로 하시도록 하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상공회의소보조금지급조례가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는 차제하고라도 현재까지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상공회의소에서 성남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해왔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여타의 단체도 상공회의소보다도 못한 단체가 거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다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다 못 가졌으면 괜찮은데 조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공인들 자신이 우리도 떳떳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명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일단 여타의 단체도 조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같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줘서 거기 조례에 맞게끔 예산 요구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배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줄 리도 없습니다. 지금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같기 때문에 기 의원 발의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입장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면 다음에 다른 여타 단체도 이걸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상공회의소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조례를 내셔가지고 개정을 받도록 하시고 또 기 보류됐다가 이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를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저는 저런 생각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예가 지난번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은 분명히 관련조례나 시행상에 보면 벤처기업이고 신설, 창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는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굳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성남시나 전국의 화두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용해서 상공회의소를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전체 재정경제국에서 이제는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를 해라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의 요구를 막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재의 산업구조재편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공식적인 안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왜 이러느냐 하면서 의회하고 집행부의 어떤 공동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활용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는 따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 상공회의소가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근거로 이 조례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필요, 안 필요를  떠나서 활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에 성남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경제 발전에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위치로 상공회의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먼저 김상현 전 의장님이라든가 김철홍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현재 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현 보조금지원조례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다른 개별법에서 설립된 다른 단체가 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례를 제정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이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제기된 바도 없고 상공회의소에 별도의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례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공회의소 그런 문제점도 노정되지 않았는데 별도의 지원조례를 제정 요구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좀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보조금지원조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기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을 때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수영위원  그동안 그거에 적용해서 얼마나 보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공회의소에서 그간에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바는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의단체 일반인단체하고 비교를 할 상공회의소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단체하고 같은 개념으로 상공회의소를 비교해서 본다면 좀 차원이 다른데, 지역 상공인들의 기업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그간에 검토한 바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걱정하는 임의단체 일반단체들이 형평성을 제시하는 문제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발의보다는 의원 발의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발의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됐고 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쾌히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상공회의소들이 역할을 해서 기업인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합해 보면 기존 조례로도 우리 상공회의소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필요시 마다 요청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왔다. 그런데 굳이 별도 조례가 필요하느냐 이런 의견이고 그렇다고 반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조례를 명문화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뜻은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조례로 명문화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위원장 이호섭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설명은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일괄 상정돼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각 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10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형석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세무공무원들의 금강산 견학에 인솔공무원으로 가게 되어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환경보전과도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특별한 사항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국·도비 내시사항인데요 조달단가계약 조정 때문에 그 차액분 3,800만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공원과
(10시 53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녹지공원과 소관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다음에는 기 우리 위원님들이 성함을 다 알아도 직, 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녹지공원과도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국비, 도비 보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우리가 국비 받은 것이 8건인데 산림 병해충, 산불방지, 조림 숲 가꾸기 해가지고 8건의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 등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쓸 데를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학교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입찰사항이었는데 입찰 잔액으로 남고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절약한 부분이네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절약한 부분 같으면 되는데, 꼭 쓸 데 있는데 안 쓰고 남겨놓으면 안돼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1시 0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설명은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 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혹시 잘못 계상된 예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희들이 아마 기 자료를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계수 기재 착오로 약간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79페이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장 드린 것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수과의 기계장치 시설비 중앙통제실 디스플레이 설치 및 시스템 구축이 경정예산이 당초보다 변경이 돼가지고 삭감이 6,590만원으로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행정과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더 축소되는 것으로 이래서 71억 7,384만 5,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수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예산안으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그 외에 잘못된 것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그 외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처리과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정수과 소관 예산은 80페이지 중앙통제실 디스플레이 설치 및 시스템 구축비 3억 4,610만원 중 착오분 1,8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71억 9,184만 5,000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정수과 소관 예산안은 80페이지 중앙통제실 디스플레이 설치 및 시스템 구축 비 3억 4,610만원 중 착오분 1,800만원 삭감, 예비비 71억 9,184만 5,000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11시 0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설명은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