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금운용계획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인 상대원1동 보통골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매월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 세입예산 규모는 1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억 7,800만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7억 2,300만원, 적립금이자 6,000만원을 포함한 규모이며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은 4억 5,900만원으로 가구별 냉난방지원비, 쓰레기 분리보관시설 등 주민지원사업비와 주민감시원 인건비, 기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지출하고 2005년도 말 기금은 11억 정도 적립할 예정입니다.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별로 자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5년 주민지원운용계획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우선 국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의 사업이 지금 중복이 아니라 전혀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물어봤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2,400만원 4,800만원 해서 총 7,200만원의 퇴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소 산하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의해서 지금 사료 및 퇴비가 생산되고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
○장윤영위원 이것은 권면입니다. 분명하게 재정경제국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원관리과 산하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한 자원화사업에서 나오는 퇴비가, 비료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3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잘못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농정팀 쪽에서 나오는 퇴비 관련 예산 7,200만원의 집행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 부서간의 협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토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푸른환경의 경우 사료 원료로 제공을 40% 정도 하고 있고 비료 원료로 6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 얘기했듯이 원료로 제공해서 뭘 투입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저희 의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있는데 사료가 됐든 비료가 됐든 용처를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용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정경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주시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11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제로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한신수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세입 및 세출에 관해서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기 기금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예.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을 갖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오늘 제출된 2005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혹시 과장님! 잘못 계상하였거나 아니면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주민지원기금은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2~3차 협의를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구별 냉난방비를 월 6만원씩 해서 12개월 510세대를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방비는 1월부터 4월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냉방비는 7월부터 8월까지 지급하고 5월, 6월은 냉방비, 난방비를 지급 안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6만원, 4만원 또는 5월, 6월을 안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과 약속된 것이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6만원을 전부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해마다 6만원씩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올 8월부터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같이 해줘야지 동절기, 하절기라고 깎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하지요.
○김민자위원 안 쓸 때는 왜 세워줘요? 쓰지를 않는데.
○김철홍위원 이게 그 사람들 꼭 냉난방비 지원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난방비만이지 ‘냉’자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알기로는 주민들의 하나의 명분이지 꼭 이 사람들이 겨울에 6만원만 떼겠어요, 더 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난방비 다 떼는 대로. 그런데 보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1년 평균해서 같이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이게 지금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금 김철홍 위원 얘기한 게 거기 설명은 그게 아니라 누락된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주민들은 보상 성격으로 꼭 난방비, 냉방비를 떠나서 소각장의 주변영향지역이니까,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거 한계를 지어야 돼요. 냉난방비가 아니고 지원금으로 해서 매달 얼마씩 주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냉난방이 필요치 않는 시기에는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냉난방으로 지원하면 냉난방 사용할 때 쓰는 거고,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5월하고 6월 냉난방이 필요 없을 때를 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민들은 그것까지 다 해달라,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간과했던 부분은 저희는 5월, 6월은 안 쓰려니 생각했는데 지역주민들은 5월, 6월에도 뜨거운 물 쓰고,
○이수영위원 그럼 입장이 어때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김철홍위원 해주도록 해요.
○김상현위원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5, 6월을 뺐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김상현위원 이 예산 과목이 보상비는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보상비는 아닌데 보상 성격으로,
○이수영위원 “성격”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분명히 그런 것을 한계를 지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계속 연계돼가지고 해석하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김철홍위원 문구에 ‘보상’이란 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점점 더 커져요. 하여간 6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되 보상이라는 내용은 빼고 주민들 요구가 강력하니까 우리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해줄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해야지 ‘보상’자 들어가면 문제가 큰 거예요.
○이수영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한 계산법이 나와 있잖아요. 동절기, 하절기 해서 두 달이 빼진 것을 두 달 몫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올린 것을 이것도 승인해주면서 추가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증액 편성을,
○이수영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서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자꾸만 번복되는 일이 있으면 안돼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이냐 뭐냐를 따져야 되는데 증액하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 하시라고요. 지금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을 관례를 남기면 안 좋다 이거지요. 만부득이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 세워준 걸로 집행하면서 추경 때 세우면 다 원안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무 공직자들이,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요. 작년 8월부터 적용해서 12월까지 매월 얼마씩 집행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6만원씩,
○위원장 이호섭 전례는 전년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6만원씩 집행하는 걸로 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올해는 예산 절감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주민협의체에서 왜 작년에는 6만원씩 주다가 지금은 더는 못 늘려주고 더 줄이려고 그러느냐 이 문제죠? 설명해 보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아까 자원관리과장이 얘기했지만 난방비 얘기 때문에 6만원, 그러니까 6만원이라는 것은 일전에 기금운용계획할 때도 1년에 매월 6만원씩 평균으로 해서 준다라고 의회에서도 결심을 받았고 또 실지 그렇게 주고 있는 과정에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따진다고 따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착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 공무원 실무자 같으면 추경에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6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니 또 4만원이 웬 말이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좀,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죄송한 것으로 번복한다면 말이 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6만원씩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두 달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지만 지원금은 분명히 차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산 통과된 내용만 보니까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액하려면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증액을 해달라고 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증액하고 감액은 먼젓번에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기획예산과장이나 누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기금이라 여기서만 결정되면 되는 것이군요.
○이수영위원 그럼 절충안을 얘기할게요. 그냥 5만원씩 1년을 계속 해주는 것으로 하세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냉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냉난방비 지원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얼마씩 해줘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거기는 보통 50%씩 지원을 하는데 금액은 다 틀립니다.
○염동준위원 6만원, 4만원 했을 때하고 평균 5만원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지난번 조례를 장윤영 위원님께서,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시적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다른 안건이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잘못된 계상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7페이지에 보면 보통골주민 소각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매년 갑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우리나라 돌아가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주소각장하고 김해소각장을 갔는데 새로운 소각장이 자꾸 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매번 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갔다 와서 얻어지는 것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출장 복명도 내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는 봅니다.
○이수영위원 그 밑에 전국수도권소각장연대회비를 왜 우리가 내줘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지난번에도 이것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국 것은 15만원이고 경기도 것은 10만원씩 해서 이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이라든가 자문 같은 것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내주고 있었거든요.
○이수영위원 다른 지원금에서 자기들이 절약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그런 것까지 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산업시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거든요. 처음엔 이 사람들이 꽤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저희가 절감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려운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요구한 사항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 협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해줄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의에서 절충을 하시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대회비라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지원협의체에서 정보를 얻고 또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 외 것은 저희가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실무선에서 그러셨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과 이수영 위원께서 건의한 요구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기 배부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훑어봤으니까 총괄 설명은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경제개발비 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경제개발비 속에 들어 있는 물건비나 이런 게 지금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된 것인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2003년 7월 16일에 탄천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과 그러니까 건설국의 예산이다 보니까 경제개발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경제개발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 와가지고 도시정비사업소는 사회개발비에 들어가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탄천의 수도료 이런 일반수용비 4억 7,800만원이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모래 조성이나 하천 정비 이런 6개 사업이 65억이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이제는 국간, 과간 정비하다 보니까 사회개발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스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회개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0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하고 5개로 나누던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과나 국별 성격으로 갑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전혀 의미가 없는 구분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별로 하다 보니까,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실제적으로 과거에 공무원 관련 급여성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복무후생비라든가 이런 물건비로 잡혀 있다가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게 전부다 인건비로 들어가가지고 혹시 그렇게 생긴 부분은 없는 거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주민 민원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하고 도시정비사업소 자체에서 준비한 사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렇게 비율은 내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장윤영위원 그럼 담당팀장님이나 공원운영과 쪽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대공원이나 황송공원의 조명타워 같은 것이 주민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십니까?
○운영1팀장 이주성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담당팀장님 쪽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거든요. 독자적으로 가는 사업하고,
○운영1팀장 이주성 40대 6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100% 해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100%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예산 속에 민원 제기로 인해서 계상된 예산의 비율이 40% 정도로 보면 된다고요?
○운영1팀장 이주성 예.
○장윤영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된 공사에 한해서는 설계할 때 반드시 해당주민들이 대부분 단체입니다. 이쪽하고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공사 발주 전에 확인을 시켜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해당지역의 시민공사감독관하고 관련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을 통해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계약 당시의 서류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1팀장 이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10시 55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요! 지금 예산안 다루는데 의장님께서 소장님을 긴급 호출하셨는데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설명은 생략하지요.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1억 얼마짜리 경기도 입찰 들어가는 이런 것은 분리해가지고 수정구, 중원구 다 합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수정구면 수정구, 중원구면 중원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커서 꼭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것은 좀 나눠가지고 지역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된 2005년도 공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잘못 계산하였거나 아니면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잘못 계산된 건 없고 저희가 제출할 때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녹지시설관리공사에 보면 실무들도 알고서 위탁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잔디 및 풀 깎기 3회, 제초 3회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 6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6회 하는 것을 저는 못 보겠던데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저희가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시기마다 작업지시를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제초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뽑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회수 대로 정확하게 된다라면 잔디밭은 잡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깎는 것도 세 번씩 하면 그렇게 길게 자라지도 않아요. 일률적으로 잔디제초작업 풀 뽑기를 시기를 맞춰서 하시라는 건데 왜냐하면 풀 뽑기도 뽑을 시기에 뽑아줘야 뿌리째 잘 뽑혀요. 그런데 그 시기를 넘겨서 뽑으면 끊어지고 하면 뿌리가 살기 때문에 또 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맞춰서 작업을 지시하시고 또한 회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려해서 적기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등의 종류에는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공원등이 있거든요. 혹시 올라온 예산 중에 공원등 해서 등 관련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었는데 혹시 이중에서 공원등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100% 오해가 되는데 잠시 후에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계장님께서는 질의하는 동안에 공원등으로 표시할 것을 따로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무단경작지 복구공사라고 해서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단경작지를 복구하는데 5만원 곱하기 1,600주입니다. 무단경작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원 안에 주민들이 텃밭을 가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상복구를 한다는 의미 같은데 1,600주가 혹시 나무를 뜻하는 겁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목은 무단경작지 복구공사인데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입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밭처럼 개간해가지고 작물을 심어서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별로 구석구석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분당지역에도 용인하고 경계 있는 부분에 그런 것이 많아서 금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분당 쪽에는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000만원 올린 것은 수정, 중원지역에 무단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금년 겨울부터 주지를 시켜가지고 내년부터 못하게 해가지고 내년 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훼손을 복구한다고 하면 원인행위자가 있거든요. 현행 우리나라법상에서는 훼손이 있으면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훼손이 됐다면 거기도 무단이라고 한다면 복구의 책임도 훼손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1,600주입니다. 조경식재업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은 그럼 행위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운영1팀장 이주성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설계는 이쪽에서 100% 하지요. 실시사업이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 발주가 됩니까, 아니면 공원별로 해서 수의계약 발주합니까?
○운영1팀장 이주성 수의계약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아니 관내업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을 전혀 이 상태로는 파악이 불가능하죠. 보통 나무 한그루가 있고 식재비 별도로 있고 시비도 해야 될 것이고 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나무 한 그루의 값은 맞습니다.
○운영1팀장 이주성 지금 스트로브잣나무가 3만 5,000원 합니다.
○장윤영위원 식재비하고 시비하고 지주목 다 포함이 돼서, 그러면 8,000만원이 공사가 몇 개가 됩니까?
○운영1팀장 이주성 두 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자료만 해도 공원이 4개가 나옵니다.
○운영1팀장 이주성 무단경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부기 설명에는 양지공원, 영장공원, 대원공원, 황송공원입니다. 공원이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1팀장 이주성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 자체가 전혀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운영1팀장 이주성 나누면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 집행하기가 저희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두 군데라고 한다면 4,0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십중팔구는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삼등분을 해야 원활한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운영1팀장 이주성 관내입찰이 7,700만원이기 때문에 하나 아니면 둘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장윤영위원 이거 입찰로 갈 겁니까, 수의로 갈 겁니까?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100%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수의계약이 된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네 군데인데 8,000만원이니까 8,000만원은 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로 나누면 2,0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수의로 가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시민을 위한 공사가 돼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으로 봤을 때는 명백하게 입찰로 해서 하자가 없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설명 중에 설치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두 번 발주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1팀장 이주성 제가 생각하는 것은 봄에 한번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발주하고 가을에 조사해서 한번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하니까 금방 가서 우리가 엎어도 금방 와서 또 경작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팀장님!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예산 형식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신뢰 있게 저희한테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질의를 통해서 보면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원이 야기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저희가 찾아낸,
○장윤영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끔 부기하고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발효식 화장실 1개소당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듭니까? 예산자료는 36페이지입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1개소당 2,000만원씩을 계산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정액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할 것을 평균 잡아서 개소당 200만원을 잡은 겁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평균 잡아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들죠?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이건 설치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설치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운영1팀장 이주성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43페이지 자료에는 1,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그런데 그것도 화장실 재질 내용에 따라서 좀 좋은 게 있고 좀 가격이 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야죠.
○장윤영위원 예산서에는 1,500만원이 나와 있고 설명에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 든다고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800만원 드는데 연간 유지보수가 200만원씩 든다고 하면 발효식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지보수인지 발효식이니까 미생물식 아닙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자연 정화식인데 평균 200만원씩 소요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이게 발효식이라고 그래도 계속 놔두면 냄새가 많이 나서 치워줘야 됩니다. 치워주는 것 하고 1년간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담당팀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라고 의회에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것 자체는 단순한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집행하는 것도 집행부예요.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은 의회입니다. 이 정책이 타당하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하므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경우에는 매년 소요되는 유지보수비가 설치비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 정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점 없습니까?
○운영1팀장 이주성 죄송합니다. 그게 1년 열두 달을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약품 투여도 하고 그것을 실지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발효식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 설계를 하면 거기에 잡비가 40%가 들어갑니다. 부가세 10%, 일반경비, 기타경비 이런 것 해가지고 그게 40%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죠. 혹시 발효식 화장실 안에 모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1팀장 이주성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공원에는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가면 수세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점검해서 조금 냄새가 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관리를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21개소 중에서 모터가 설치된 화장실이 몇 개죠?
○운영1팀장 이주성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예산은 관련 자료가 없으니까 승인하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중간에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윤영 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당에 보면 벌말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야외무대가 있는데 가끔 학교에서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인근 미금초등학교 한 100미터 되는 데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어요. 무대에 전기시설 검토해 주시고요. 비가림시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운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11시 2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한신수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자원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자원관리과도 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으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사전에 기 건건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집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신수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1시 2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진광용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탄천관리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익히 아시고 계시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잘못 계상되었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본예산서 571페이지 탄천 물놀이장 설치공사 예산이 있는데 분당에 지금 한 군데 있죠?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분당에는 물놀이장은 없고 맴돌이장이라고 해가지고 분당천 합류지점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과거에 예산 세워서 비치발리장 했던 그런 상태입니까?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그게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물놀이장을 하면 모래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을 올려주는 모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해가지고 지난번의 비치발리장은 아예 없고 모래장도 지난번의 한 반 정도로 해서 순수한 물놀이장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 있는 것을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을 때는 하루에 2,500명 연 4만 9,5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거에도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용 탄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금일 심의한 2005년도 도시정비사업소 예산은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 사전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탄천관리과장 진광용○기타참석인 운영1팀장 이주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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