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4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후 기업지원과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등 기금 2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저희 국 소관 일반안건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활동 공간 및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주민자치센터를 인근으로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서현동 89-1번지 한 필지 1,650㎡를 매입하고 기존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공립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분당구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또한 야탑1동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파출소 예정 부지인 야탑동 365번지 한 필지 660㎡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을 증축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분당구 구미동 16번지 도서관 부지 5,282.7㎡ 지하 1층, 지상4층 건축면적 5,558.9㎡의 규모로 시민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며, 서현2동 296번지 현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 협소하여 동일 번지에 지상2층 건물을 지상3층 규모로 증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성남시 자체에서 수립한 예산 말고 경기도나 행자부나 기타 상급부서의 요청이나 지시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 있죠?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관련 공문을 부서별로 이 조례안 다루는 동안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매입할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는 한 74억이 되고 야탑1동 주민자치센터는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에는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는 22억인데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건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이제 올라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다 포함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기 거쳤는데 아마 기획예산부서에서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 의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일정도 무시해 버리고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 가서 살려버리고, 이것도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했으면 시작할 때 그 일정에 따라서 해줘야지 마음대로 나중에도 하면 되리라고 하고 이제야 또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의회 의장단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인데요,
염동준위원  의장 결재 받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당연히 의회에 올리면,
염동준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두 번 받았네?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위원장 이호섭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심의하면서 부결이 될 지 의결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윤영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당 쪽에서 매입한 청사 관련 부지가 있습니다. 서현동하고 야탑동 현재 토지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토지공사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토공에서 성남시가 청사 부지 관련해가지고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관련 매입 금액하고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탑동 주민자치센터가 29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거기 개별공시기가는 29억인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실지 예산액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개별공시지가는 높지만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3억 5,400으로 매입한다 이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9억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상정돼가지고 그게 의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현 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출한 그 금액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금액은 산정해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의결이 되면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탑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개별공시지가는 29억 4,300이 나왔지만 당초에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파출소 부지는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부지를 저희들이 매입 용도로 매입할 때는 당초 분당구 조성원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하면 더 높죠. 그렇지만 조성원가 3억 5,400으로 매입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서현동 주민자치센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서현동 주민자치센터는 그게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설계지침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시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재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 시세매입 감정평가매입으로 올라왔다가 부결됐었죠? 조성원가로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1년 뒤늦게 해서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당시 평당 얼마였었죠? 지금 계산해 보면 평당 1,500만원 나오거든요. 서현동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서현동은 평당 가감정 해보니까 약 1,500만원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가감정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청사 관련 토공에서 매입한 게 평당 얼마였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야탑1동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그 금액하고 유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출소 부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한 것이 자료 드리면 알지만 몇 필지 있습니다. 그것도 조성원가로 매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희한하게 청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 안 하고 분당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청으로 관리이전 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게 153만원에 샀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도시설계지침에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용도로 매입하는 것 같으면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총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이준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회계과장 이준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서현1동청사 부지가 토지공사로부터 언제 매수요청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매수요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살 수 있느냐고 전화로 한번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사관리팀장님 계시죠?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예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청사 신축계획과 관련돼서 사전단계가 무엇입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윤영위원  청사를 새로 신축하겠다고 했을 때 투융자심사를 하든지 주민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할 것이고 이런 전 과정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토지공사 분당사업단 없어졌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장윤영위원  아마 있으면 한두 명이 근무할 텐데 자투리땅이 몇 필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용도지역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준주거지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미 처분된 자투리 토지 중의 하나죠? 저건 100% 토공으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현1동사무소의 신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시기, 그리고 관련돼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사업 타당성 검토 일련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토지공사로부터 매수 요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관련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도착한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건에 대한 질의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일련의 과정의 서류는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서류가 온 다음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 신축 하는 기준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건물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물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했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서현1동 3만여 주민의 요청 없었고, 부족하고 이런 게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은 성남시의 필요성이 아니라 토지공사의 요구로 인해서 올라왔다는 심증이 뚜렷합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예산 집행은 주민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타 기관이나 다른 이유로 성남시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서현동의 3만여 주민이 청사가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요청한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 타당성 검토한 서류가 있어야 되고,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회의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이것 자체는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2년도에 청사 부지 그때 세 필지 구미동이나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도 토지공사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늦어져가지고 조성원가로 올라왔던 겁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가 서현1동에 문화공간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도 요구했고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도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매수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다면 매각을 유보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요! 아까 총괄설명에 국장님한테 염동준 전 의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예산과 같이 올렸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또 해당되는 과에서 2005년도 사업과 예산 신청을 지난 9월, 10월, 11월부터 이 사업계획을 갖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야탑동 것하고 서현동 것하고 사전에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사업 계획예산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정짓는 데 있어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사 요청한 것 아닙니까. 답을 잘 해주셔야 아까 염동준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좀 풀려질 것 아니에요. 확실히 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심의를 하든지 하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산은 정상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계획도 저희가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 이호섭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해서 이게 올라온 게 아니라 벌써 한두 달 전에 각 국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사업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진작 왔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준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왜 늦었는지 실무자한테 알아봤더니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 한 건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미룬 것으로 기획실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는 올렸지만 한 건이라 좀 늦췄다,
○회계과장 이준영  예. 그렇게,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아까 장윤영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즉 구미동, 야탑동, 이매동 파출소 부지 이 안이 전에 감정가로 매입하겠다고 올라와가지고 본 위원이 당시에 공공청사부지는 분당신도시 조성할 당시의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부결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다시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확답 받아서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공공청사부지는 분당신도시 만들 때 조성원가로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것은 조성원가로 안되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시세로,
○위원장 이호섭  그렇죠. 감정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답을 해주세요. 딱 부러지게 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넘어가면 심의가 안되잖아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나는 우리 장윤영 위원이 얘기하신 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장 위원님이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박권종 위원이 위원장 시절에도 꼭 “심증이 있다.” 그전에도 “심증이 간다.”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의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 것도 없고 의회의 일을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
  지금 서현1동사무소 건은 그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인구 3만 5,000에 문화의 집도 좁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돼서 올라온 절차에 의해서 또 김숙배 위원이 저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 지역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마침 그 땅이 났으니까 그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토지공사에서 땅을 못 팔아서 성남시에 매입하라는 이런 얘기는 왜 어불성설이냐면 분당에 토지공사 감정가로 땅 사려면 수천 명 구름같이 몰립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못 팔아서 성남시에 감정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서현동에 인구 3만 5,000명이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 3만 5,000인 동의 땅이나 모든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우리 동도 그렇고 분당은 토지공사에서 땅 팔아먹으려고 동사무소를 작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늘고 또 서현1동은 금곡동처럼 분동 가능성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인구가 한계가 왔어요. 이런 차원에서 마침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이 있던 그 자리가 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그동안의 민원사항이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런 민원도 없는데 토지공사에서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한다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너무 그거 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것을 가지고 김숙배 위원이 누차 그전부터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 동네만 동사무소 크게 하고 남의 동네는 작아도 되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분당에서 인구 3만 5,000이면 굉장히 큰 동이에요. 그리고 구시가지 동사무소를 따져도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협소하고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 민원도 해결하고 또 마침 그런 싼 땅이 나왔으니까 감정가로 매입하면 그 이상 싼 땅이 없습니다, 토지공사 감정가 땅은. 개인 땅을 비싸게 매입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장 위원 말대로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난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든지 야탑동 주차장 부지든지 동사무소 있을 때 주차할 면적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런 땅 있으면 진작 매입해야지 예산은 다 어디다 쓰고 이제 매입한다고 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처신하는 자체가 정말 잘못됐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매입 요청을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동사무소 건립 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든 다른 위원회 위원이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다 우리가 흔쾌히 협조하고 했습니다. 유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다 밟는다면 앞으로 추가로 동사무소 한다는 것은 시일이 걸리든 말든, 주민 민원이 일어나든 말든, 1년을 끌든 2년을 끌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에 있는 동료위원들이나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절차나 모든 것에 어긋나면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좀 이런 땅이 나면 바로 바로 매입해서 해놓아야지 분당은 주차장 여유 있다고, 무슨 여유가 있어요? 지금 난리인데. 야탑동도 차 서너 대밖에 주차 못 해서 난리인데 그 옆에 저런 좋은 땅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매입을 안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분당지역이나 성남지역에 국유지나 지방지 저런 나대지 있는 것 전부다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국유지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써야 될 것이고 토지공사 땅이 있으면 우리가 싼 가격에 매입하자는 얘기예요. 놔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이 자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리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께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올라왔느냐고요? 아무리 땅을 사고 아무리 청사를 짓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에 주차장을 하고 청사를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언제나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민원이 생겼든 뭐했든 간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인 재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안돼서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질책을 한 것이고,
  또 서현1동의 의원님이 부탁을 해서 한다는 이것은 회의록에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 부탁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내적인 일이고 우리는 공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또 분당지역이라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시가지나 분당이나 다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고 또 오늘 이게 올라온 부분이 아까 염동준 전 의장님께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현안사항 같으면 일찍일찍 9월, 10월 전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데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되면 예산은 뭡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 논지이고.
  또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의혹이 간다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 저런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용어를 쓴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느 청사든 어떤 동이든 안 하겠습니까. 마치 특별한 동을 우리가 견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로 편파적인 심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절차 때문에 피해를 줄 수는 없고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고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서로 간에 이해를 해가면서 심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장윤영 위원님, 잠깐만요! 처음에 총괄 설명할 때 의문점을 지적해주신 염동준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팀장 바로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됐고 접수가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심점을 풀고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권기오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어떤 뜻을 담았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체코를 방문했었는데 중세기 문화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후손들이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관광체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도 10년이 아니라 5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으면 이러한 일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호섭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호섭  오셨으면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공무에 바쁘실 텐데 우리 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번에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현1동 동청사 이전 부지 매입 건 해서 몇 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나서 총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뭐고 1차 안건을 11월 19일인가 제출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추가되는 안건은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건이 올리기 뭐하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모아가지고 올리려다 그랬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추가안건은 모아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좀 늦어서 일찍 올려드려야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데 검토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건에 대해 접수한 게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는 그 다음날 저희가 전체 안건을,
○위원장 이호섭  11월 1일 투융자심의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 접수 된 지가 언제쯤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를 그러니까 접수보다도 전체 안건 심의를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11월 19일인가 전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제출한 후에 그 다음날 11월 20일인가 그때 심의를 하다 보니까 1차로 안건 전체가 올라간 후에 온 것은 전체 모아가지고 추가로 올리려고 실무자가, 그 다음날 심의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같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올렸어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어차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올려드리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게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월에 2005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이 접수 안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업무보고가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염동준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나는 조정위원회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2005년도 사업 아닙니까. 2005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언제 했냐고요? 10월 의회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업무보고라는 게 의회에 보고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다른 동청사는 그때 다 보고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회 업무보고 때 어느 것을 보고하고 안 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염동준위원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서현1동에 대한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다른 동은 그때 다 보고했는데그때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절차상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늦게 올렸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염동준위원  잘못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문길만위원  과장님! 지금 염동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75억 돈 되는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세워주면 앞으로 74억 돈이 다른 우리 성남시 좋은 사업에 쓰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벌써 10월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정회를 하고 했는데 염동준 위원님 말씀에 그냥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제가 제출에 대해서 일부러 늦게 올리고 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안건을 11월 19일엔가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날 의회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되는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매 건 의회에 올릴 게 아니라, 올린 게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는데 그 날짜가 문제가 됐다면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그걸 모아가지고 올리려다가 저희가 늦게 올려드려서 검토를 길게 하실 시간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다, 다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평당가격 같은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가 459만원인데 지금 감정평가기관에 맡겨서 하겠지만 평당 1,500대 되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실은 사들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서 하겠지만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보고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당장 이렇게 해서 하면 내년에 만약 이게 편성이 안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앞으로 75억 돈이 다른 좋은 성남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못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공공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만약에 금액이 100억이 넘든 안 넘든 그냥 시의 투융자 심사만 거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공청사는 50억 이상 되는 것은 타당성용역도 하고 다 해야죠.
장윤영위원  만약에 100억이 넘는다고 할 때 경기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 자체가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우리 자체 재원 같은 경우에는,
장윤영위원  자체 재원가지고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2종합운동장 아닙니까. 거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갔기 때문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마찬가지예요. 투융자심사는 자체적으로,
장윤영위원  청사관리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예산이 100억이 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문제는,
장윤영위원  문제가 아니라 거치는 단계 있잖습니까, 어떤 것이 있죠?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틀리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투융자를 말씀하시는,
장윤영위원  투융자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분명히 투융자에 대해서는 1,000억이 넘는 공사도 전액 시비로 하면 안 받습니다. 그것이 성남시 행정에서 맹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74억 8,500만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금액이 어느 규모라는 것은 압니다.
장윤영위원  정식 감정사를 투입을 해서 얻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상식입니다. 내년도에 넘어갈 때는 절대로 저 금액보다는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토지매입비하고 저 정도 500평이면 연건평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요지 모르시겠습니까? 토지매입비 75억, 건축비 포함한다면 무조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토지매입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나대지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토지매입비만 올라오고 기본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올라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디 있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비 올라온 것은 금곡동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매입이 되어야 설계가 되잖아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무슨 공사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준영  대형 공사요?
장윤영위원  혹시 이것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이호섭  매입이 통과가 되어야 설계비가 되지,
○회계과장 이준영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서현1동 청사 타당성조사 운영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타당성 검토용역, 수정예산안의 특징이 뭡니까? 국·도비 관련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에 국비, 도비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회나 도의 예산 확정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국·도비 관련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우선 순서가 위원님께서 토지 매입부터 승인을 해주셔야 후속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 제목 다시 한 번 말씀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시설비로 서현1동청사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2,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매입을 결정해 놓아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타당성용역이 끝난 후에 매입과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매입하는 것, 사지 않으니까 우선 앞으로 살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타당성조사도 곁들여서 하고,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죠?
○회계과장 이준영  75억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요. 수정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요?
○회계과장 이준영  2,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실시설계 예산 아니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장윤영위원  이미 토지 매입부터 다 하고 이것은 이미 결정을 다 내놨는데 만약에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정이 나오면 다시 반환합니까?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우선이냐, 확정시켜놓고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냐,
○회계과장 이준영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절차상 이루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시면 매입해서 동사무소 건축을 못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사안은 “청사를 짓지 마라, 그대로 활용하라” 이런 얘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가 4만 전후되지 않습니까. 청사 비좁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절차입니다. 상식선에서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충분히 타당하다, 부적정하다, 왜냐하면 부적정하게 나올 수 있는 사연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해 놓아야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근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장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매입하겠다는 그런 절차이고, 매입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되냐 그것은 나중 얘기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거 하게 되면 계획이 있잖습니까. 계획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2005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합니다. 2,000만원짜리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결국 땅 매입했고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명백한 것 아닙니까. 가장 적정한 것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다 결정해 놓고서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도시관리계획 승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05년도에 이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관리계획 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절차는,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하자고요. 이 땅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지금 준주거지역입니다.
장윤영위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몇 %입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정확한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분당지역은,
장윤영위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입니다. 그런데 분당지역에 공공주택용지, 분당신도시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이 땅은 준주거 용도지역은 맞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부속시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반준주거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있는 안양쇼핑 관련해가지고 있죠, 안양쇼핑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유통시설 부속단지입니까, 아닙니까? 층수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적률 25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세요. 혼자만 다 하지 말고,
장윤영위원  답변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답변이 안 나오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해야죠.
장윤영위원  이것이 아파트 부속의 유통단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안 했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11월 8일 받고, 투융자심의를 11월 1일 받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타당성조사용역을 선행한 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장윤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먼저냐,
장윤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답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온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심증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회를 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주택과를 다녀왔습니다. 89-1번지에 건축허가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숱한 문의가 있었는데 바로 용적률이 250% 이하입니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 부속시설입니다. 층수제한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토공 판교사업단에서 처리하지 못 한 애물단지 땅이라고 한다면 평당 1,500만원 이상까지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거요. 이 땅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공사에 판교사업단 부지라고 하는 의견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쇼핑타운 관련한 아파트 부속시설이라는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준주거지역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에서 현행 400%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부속시설로서 5층 이하라는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층수는 5층까지 동청사 하는 데는,
장윤영위원  동청사가 아닙니다. 동청사를 5층까지 짓겠다, 안 짓겠다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400%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층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은 준주거이면서도 아파트단지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에서 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앞으로 부지 매입 관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줬을 때 과연 동청사를 효율적으로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장윤영위원  국장님! 길어지니까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사항은 건축 과정에서 검토하려고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을 제가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마무리 짓고 가시라고 하고 질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바쁜 업무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항 “그 부서에서 이 건을 갖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호섭  고맙습니다.
염동준위원  만약에 오늘 부결되어서 다음으로 유보시키면 예산상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은,
염동준위원  지금은 예산안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못 쓰는 예산이 되는 거죠.
염동준위원  크게 문제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그것을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염동준위원  오늘 내가 볼 때 분위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안 해주시면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염동준위원  다음 상반기 추경에 3월에 있잖아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조정하느라고 물었고, 10월 4일 시장님 간담회 때 지시를 했구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주민간담회 때 건의를 해가지고 간담회 때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검토 지시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10월 4일 지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려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전에도 검토는 되었는데,
염동준위원  10월 4일에 시장님 지시가 있었어요.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보면 다른 안건 심의도 못 할 것 같고, 이것을 회기 내에 다음 날로 연기를 해서 하든가 해야지 오늘 같은 분위기로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위원장 이호섭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면서 가장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별안간에 긴급하게 올라오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 달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정말 서현1동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땅을 필요로 해서 공공청사로 산 것이냐, 별안간에 급히 올라오다 보니까 마치 토지공사 땅을 우리가 사주는 것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분당구청 총무과장이 왔길래 물어봤더니 전부터 서현1동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데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분당구청으로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 동청사를 지어 달라,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민원사항을 분당구청에 보냈고, 분당구청에서는 해당 국 과에 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이 안건을 상정해 줬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긴급을 요하지 않아서 미리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안건과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늦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 자체를 심의를 긴급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11월 19일 의회에 올릴 안건이 올라간 후에 20일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미 19일에 의회 올라갈 안건이 올라갔으니까 심의는 해놓고 실무선에서 다른 것이 올라갈 것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지 심의 자체를 긴급히,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는 우리가 11월 19일 의회에 제출할 다른 안건이 올라갔는데 20일에 의결을 하다보니까 의결을 해놓고 의회 올리는 날만 12월 2일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다른 안건하고 같이 올린다는 그런 의미이지 그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언제 올렸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심의는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의결을.
김상현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당초 예산 법정기일이 1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여기 도착한 날짜를 정확히 모르지만 21일 이전에,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는 74억 이전에 벌써 유인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뒤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어 결과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예산 요구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김상현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어버리면 75억이란 돈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예산 전용 못 하고 이것을 사전에 10월이든 9월이든 이 안을 갖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해야 절차가 맞지,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미리 올려서 확정된 다음에 예산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부지 매입의 건이 위원회로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이 안건을 다뤄야 되실 부분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전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유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올라온 부지가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부지로써 합당하느냐, 그 다음에 구입의 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부지는 조성원가로 되었는데 이 부분은 꼭 감정가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 외에 용적률, 층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서 전문 부서에서 다룰 것이 아닌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서현1동사무소 자치센터 이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자리가 합당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주문한 사항은 시정을 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4억이라는 돈이 이번 예산에 의결이 안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층수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제한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74억이 나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감정입니다. 그런 제한적인 것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가지고 감정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꼭 의결이 되어서 서현1동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의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니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미리 드려야 되는데 집행부 설명을 듣고,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이번 회기 동안에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12월 13일 맨 마지막에 구청할 때 회계과만 따로 이 문제를 다루면 안 되겠어요?
박권종위원  그때 다루는 것하고 지금 다루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염동준위원  생각할 기회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요구한 자료도 더 보완해서 검토할 수 있고, 오늘 해봐야 내가 볼 때는 시간만 보내지 결정이 안 날 것 같아요.
박권종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경제통상국 전체 부분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염동준위원  공유재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박권종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안 들어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이 경제통상국에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가부를 결론내야 되지 않겠느냐,
염동준위원  회계과만 나중에 하면 안돼요?
○위원장 이호섭  나중에 마무리할 때,
염동준위원  수정예산하기 전에 구청할 때 회계과만 따로 하자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가부를 오늘 내면 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장윤영위원  100만 주민의 숙원을 받아주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는 집행부 진짜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잘 아시잖습니까. 국민이 원해서라고 하는데 원했던 국민이 몇 명이 있느냐, 자기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주민의 뜻을 도용하지 마라, 그래서 묻는 겁니다. 분명하게 청사 이전해야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굳이 계획에 대해서 절차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처음에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이 2002년도, 2003년도 사례를 들어서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에서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매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쉽게 싼 값에 땅을 내놔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남시에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단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수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토지공사에서 성남시에 매입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 국에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지내 상가 용도였었고, (자료를 들고)자료보시죠. 이 선 안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인근의 땅은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단지내 상가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적용이 안 됩니다.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일조권과 도로 사정이 다 적용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 측에서는 이 땅의 효용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는 토지공사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당 17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15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물단지 땅을 왜 성남시는 1,500만원씩 주고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것을 왜 주민의 뜻이라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정평가사한테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제한적인 토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땅은 건축법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법이 적용당할 수밖에 없고 단지내 부속 땅이기 때문에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 되어 있고 용적률도 다른 준주거에 비해서 250%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애물단지 땅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통과를 시키되 관련 75억 예산은 재작년에 공공청사 부지를 평당 150만원에 매입했고요. 작년에 170만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제한을 해서 500평이니까 10억원으로,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통과시키고 매입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한적인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정평가 시에 반영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평가금액이 최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중앙 부처의 감사도 계속 받는 사항이니까,
장윤영위원  행정감사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재정경제국 이번 행정사무감사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 달라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우리도 상급 기관 감사 있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받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호섭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30분 만에 끝나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매입이 추진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예측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법을 갖고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공직자들도 계시고 언론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돼요. 뭐냐하면 그 땅이 그렇게 결코 필요 없는 땅이다.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에서 팔아먹지 못 해서 그러는 땅이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문제점 제시한 것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는 토지공사 땅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절대 그것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장윤영위원  조건부된 거,
○위원장 이호섭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원안이에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서현1동 것은 그렇게 해주셔야죠. 원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위원장 이호섭  조건부도 원안이죠.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시키면 돼요.
○위원장 이호섭  그럼 없으시면,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윤영 위원이 제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시설 공공부지로 변경한 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예.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공무원들 다 같이 들으십시오.
  참고자료에 보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이 여러 가지 지역갈등, 신구시가지 갈등 등이 있는데 매입을 하든 또 건물을 짓든 뭘 해주든지 간에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시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이 32개소가 있는데 수정구 13개, 중원구 18개, 분당구 1개소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쓸데없는 지역 의원들한테 비유해가지고 만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위성만 얘기하면 분당에 하나밖에 없든 10개가 있든 간에 수정구가 많든 중원구가 많든 간에 그 지역의 필요성을 강조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항상 지역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도. 왜 위원 간에 그런 갈등으로 해서 꼭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 뭐든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필요한 대로 추진해서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지, 비교해서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발언하게 해서 의원 간에 지역간에 분위기 여러 가지가 안 좋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만 중점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회계과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준영  다음은 야탑동청사부지 인근 토지 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동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보도를 지나서 바로 옆에 200평의 토지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조성원가로,
○회계과장 이준영  예.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염동준위원  야탑1동 그 청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없습니다. 임차인이 쓰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디로 나갔어요?
○회계과장 이준영  그 앞에 상가 쪽에,
염동준위원  금이 갔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어느 절차까지 와 있어요, 지금 법정 소송 중이죠?
○회계과장 이준영  지금 법원에서 현장 검증만 끝나면 바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염동준위원  언제부터 금이 갔어요. 공사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회계과장 이준영  예. 꽤 오래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갑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소송 진행이 아직,
염동준위원  그렇게 오래 가고 얼마나 요구한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나 했어요?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9억 2,200만원,
염동준위원  그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감정을 받아서,
염동준위원  건물을 다시 짓는 겁니까?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현재 있는 건물만,
염동준위원  금이 가버렸는데 되겠어요? 안전진단해서 9억 3,000만원 가지고 보수하면 된다는 겁니까?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지금 건물만큼만 우선 신청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예.
염동준위원  그 금액이 9억 얼마라면서요?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예, 9억 2,200만원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어느 선에서, 금이 간 것을 보수하면 완전 건물로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지금 현재 건물값입니다. 현재 건물만큼 지을 수 있는,
염동준위원  건물값만 9억 얼마다?
○분당구경리팀장 윤병성  예.
염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준영  다음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직배송장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4,405평이고 건축면적은 1만 4,307평입니다. 배송장 면적은 3,340평이고 지상에 2,600,
    (「추가로」하는 위원 있음)
  직배송장 면적이 330평인데 687평이 지하로 직배송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배송장 면적에 통풍이 잘 안 되고, 또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농산물이 감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이 서편 주차장에다가 1,139평을 증축해가지고 직배송장을 하고 옥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쪽에 통행하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쪽에 통행하는 도로는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시 돈으로 지어줬을 때에, 이것도 우리가 위탁 관리 임대 관계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수영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성남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위탁하고의 관계는 없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의 0.5%를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됩니다.
염동준위원  거기는 창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74대의 주차면적입니다.
염동준위원  창고 아니에요, 매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도매매장입니다. 직배송장이 도매매장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사업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전경을 찍어주셨거든요. 위에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을 위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 재산입니다. 전체 모양에도 문제가 되고 거의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의 지하 공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지하로 넣었을 경우에 그 고객이나 주민의 활용성이 더 있어 보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지난번에 2005년도 업무정책토론 시에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지하를 활용하도록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1,139평만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하로 할 경우에는 7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장윤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 질문하고 답변 자체가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미 뭔가 결정은 되었다는 얘기네요? 오늘 발표내용하고 다르다는 내용 같아 보이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계획은 지상 옥상에 54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갑자기 제 질의에서 좀 이상한 것 자체는 올라온 안하고 지금 여기 관련 예산까지 표시를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관련 자료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산도,
장윤영위원  거기에 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9억 5,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하시면서 지하주차장할 때 벌써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확보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직배송장이 이루어지면 어떤 직배송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도매입니다.
장윤영위원  모든 도매물입니까, 특정 물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양곡 도매시장입니다.
장윤영위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테스코 관련해서 문제 발생되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삼성테스코 쪽에 수수료 받는 것을 매출액을 받느냐, 아니면 입하되는 모든 물량을 매출액으로 잡느냐라는 문제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입고되는 모든 물건이 매출로 잡아서 0.5%로 가고 수익의 30%를 가져오는 조건,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위로 주차장이 가는 것보다는 건물 전체가 버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것과 더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인근 사항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E마트, 롯데마트, 월마트, 까르프 해가지고서 그쪽 일반 사기업의 매출은 성남시 발전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성남시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화훼 관련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지금은 29억 5,000이라는 계획이 있지만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전제로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수산물 관련해서 시설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결집을 시켜서 단순히 쌀 배송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갖다놓아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전제로 하고 매출액 전체를 수수료가 아닌 전체로 해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고, 근무하는 인원이 추가되는 인원이 생기겠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약간 생기겠죠.
장윤영위원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어디요?
장윤영위원  연면적이요?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가운데 답변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본 위원이 먼저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분명히 장윤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하에 지하주차시설물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은 어렵습니다하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장윤영 위원님한테 지하주차장 시설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로, 주차면 70 몇 면이 양곡직배송장을 거기다 지음으로써 지하는 기 주차장이 있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옥상밖에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장윤영 위원님도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난번에 정책 심의할 때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동준위원  돈 들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 말씀 안 올릴 수가 없네요. 제가 분명히 미래를 대비해서 위에다 지상물만 올리지 말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라고 얘기했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작 얘기를 해줘야 바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주차난이 점점 심해지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화로 해서 주차장을 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는 기존 지하주차장 진입로하고 또 지하하고 겹쳐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지상 2층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다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하고, 물론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어렵지만 지하주차장 설치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위원장께서도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가능하면 당연히 지하주차장으로 해야죠.
  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인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가능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고용인원이 늘어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죠. 정규직하고 일용직이 있잖아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지금 성남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관내 정보통신고등학교 있잖아요. 일반 대학생들만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설에 있어서 관내에 우선 위탁을 맡고 있는 농협 측에 우선적으로 일반직도 좋지만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정보통신고등학교 취업 나가는 젊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구미동 도서관,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룡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이병룡입니다.
박권종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여기 열람석이 몇 석이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1,356석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열람석 위주의 도서관입니다. 기존 성남시에 있는 4개 도서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공부방입니다. 지금 최근에 짓는 첨단도서관은 열람석 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최근 5년 내에 지었던 모든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실시설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공부방 만들지 마시고 진짜 문화정보센터 도서관의 기능,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시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장 위원 말대로 견학을 많이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세요.
○위원장 이호섭  주차 면은 몇 면 설계돼 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법정 상으로는 31면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62면으로 요구해서 설계를,
○위원장 이호섭  지하 몇 층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하1층을 더 파가지고 2층 넣어서, 거기 지금 민원 많이 나올 자리예요. 그리고 역세권에서 중간입니다. 미금역에서도 멀고 오리역에서도 멀어서 차 이용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당연히 더 확보해야죠.
○위원장 이호섭  가능하겠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도비가 적으면 지하1층 하는 것은 시비로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시설운영팀장 김현중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금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위원장 이호섭  거기가 미금역에서 어딘데요?
○중앙문화정보센터시설운영팀장 김현중  별로 거리 안 멉니다.
○위원장 이호섭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1층인데 지하를 더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세요. 저 비싼 땅에 지하1층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시설운영팀장 김현중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대지가 1,600평인데 건물은 몇 평을 앉히는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건축면적이 387.3평으로 올라갑니다.
이수영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지하층 1층 2층도 중요하지만 1,600평의 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 1,600평을 다 못하지만 최하 3분의 2는 다 지하주차장을 해라 그런 뜻에서,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앞에 건물 안 앉는 부분은 조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지하층에 복토를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2층을 하되 본 건물 지하2층만 말고 전체 면적의 최하 3분의 2 정도의 지하에,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없으면 이용하는 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 해줄 것이라면 회계과장님, 국장님 참고하셔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국·도비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시비로 하더라도 할 때 투자해야지 나중에는 추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로 봐도 중앙이나 중원이나 수정, 분당문화정보센터 주차난 많잖아요.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주차 위주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건물 외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건물을 짓되 그래도 앞에 조경면적 다 나올 수 있다니까 그렇게 반영을 하는 조건으로 하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예.
박권종위원  원래 과장님 잘 하시는 분이니까 맡겨봅시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서현2동청사 부지,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현 서현2동청사가 지하1층, 지상2층 261평인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3층을 증축하는데 한 70평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민원제기 된 건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그건 없고요. 3층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7평 증축해서,
이수영위원  동대본부는 어디로 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2층의 조그만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중 야탑동 365번지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구미동 174번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집배송장 신축, 구미동 16번지 시립도서관 신축, 서현동 296번지 서현2동청사 증축 등 4건은 장윤영 위원의 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중 야탑동 365번지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구미동 174번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집배송장 신축, 구미동 16번지 시립도서관 신축, 서현동 296번지 서현2동청사 증축 등 4건은 장윤영 위원의 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김상현위원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안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내일 다뤘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기금 심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그럼 내일 하시죠. 오늘 진짜 중요한 것 관철시켰으니까 오늘 그걸로 큰일 했어요.
○위원장 이호섭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 및 2005년도 예산은 내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9일 목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기금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회계과장  이준영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병용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기타참석인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중앙문화정보센터시설운영팀장  김현중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