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
4.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이영희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4건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오재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기업지원과 소관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저희 국 소관 조례 등 일반안건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및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사무실 사용료와 보증금납부규정 등을 신설토록 하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규정을 근로자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시세감면조례상 법률 명칭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올림픽아파트단지 내 용도폐지된 도로 성남동 1486-1, 1487-1번지 2필지 926.3㎡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무상양여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인 성남동 3126, 3127번지 신설도로부지 2필지 925.78㎡는 우리 시에 무상귀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연구소 내에 부속동으로 설치된 첨단기술연구센터 4,267.23㎡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현실에 맞게 사용료 상향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상향조정은 없고 드레스 대여하고 미용실은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다 하고 오니까 삭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고 한국노총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공무원이 파견돼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거기에다 다 일괄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한국노총에 다 주고 거기에 몇 명 파견돼 있던 공무원은 철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거기에 지금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교육을 위해서 2명 나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교육도 전부 다 넘겨주고 우리 공무원들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설명만 장황하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거기 지금 예식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한국노총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계약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계약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그전에는 민간인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만기가 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만기가 돼가지고 1년 연장해 주고 또 다시 기간이 돼서,
○염동준위원 1년 연장을 개인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그거 우리한테 보고했나요? 위원님들, 들었어요? 어떻게 임의대로 계약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작년에,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노총에 줄 때 그 사안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염동준위원 그 사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냥 한국노총에 넘겨줬죠? 우리 신 과장 그때 안 계셨을 때인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계셨을 때인데요.
○염동준위원 그 사항을 누가 압니까? 담당팀장 없어요? 그때 계셨어요?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시설만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했었고, 또 예식장은 개인이 했었고, 교육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삼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간위탁하는 것을 교육 관계도 전부 다 한국노총에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줘가지고 이번에 교육 관계도 전부 다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있어가지고,
○염동준위원 그때 무슨 논란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식장 시설한 사람은 어떻게 내보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한국노총에서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해를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본인이 포기를 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할 텐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사람도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합의해가지고 다 넘겨준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한국노총하고 당사자들끼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여기서는 자기들 멋대로 하게 놔뒀군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전관위탁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염동준위원 아니 합의를 해도 그렇지, 한국노총에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주고 그러지는 않고, 그 사람이 자기 말로는 1억 2,5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투자는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한국노총 성남시지부에 인계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은 모르신다면서 어떻게 잘 알아요?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 예산 요청할 때 전관위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교육을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또다시 제기됐던 것이 예식장 부분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은 교육 부분 그래서 추경 때 동의를 해줬거든요. 예식장 부분은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못 넘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넘겼어요. 의회 통과 안 했습니다.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이 예식장 부분입니다. 예식장 부분에 대한 동의는 의회에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난번에 전관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본예산 때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교육부분을 추경 때 넘겨주는 것으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식장은 별도였었습니다. 예식장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넘겼어요.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전관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분명히 한번 보시죠. 예산 다루면서 두 번 다, 그래서 예산 올라와서 전관위탁 주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교육 관리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통과시켰고 추경할 때 다시 환원시켜줬는데 예식장 부분은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분명하게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때 당시에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신 과장도 아는구만. 예식장 문제가 말썽이 많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안 계셨다고 그래요?
○장윤영위원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보니까 실지로 적자 운영이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예식장이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넘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래서 넘어간 부분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설하고 예식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관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예식장은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교육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교육 관계도 전부 다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시에서 1년치 교육하는 것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장윤영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오늘은 조례 관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조례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평정가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평당 얼마정도가 나옵니까? 층수마다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층별로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평균 잡아가지고 한 2층 정도 했을 때 지금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총 사용료를 층별로 건물평가하고 부지평가로 나눠가지고 1,066만 8,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평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당 1,066만원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죠. 분명히 질의 자체는 현재 나와 있는 평정가격이 평당 얼마냐, 그래야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건물이 74만원이고 1㎡당 74만원으로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헤배당 7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74만원의 1000분의 25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1000분의 25입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얘기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평이면 연간 임대료가 얼마다 하는 것은 나와 있어야죠. 지금 계산하면 안 되지요. 결국 말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0평 단위로는 안 하고요,
○위원장 이호섭 설명을 잘 해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윤영위원 질의에 대한 것만 말씀을 주십시오. 국장님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을 최소한이라는 것을 규정을 안 두셨거든요. 최소한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무실을 외부기관에 주고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게 임대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만든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료를 얼마 받았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러니까 10평 단위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당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좋습니다. 10평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10㎡당 가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하고 의미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운영을 위탁을 하는 거지 관련단체들을 입주시키자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종합복지관의 공간을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사용하도록 관계되는 조항은 전부 삭제를 요청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외에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용료 받는 부분하고의 가격대비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하고 근로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는 공적기관인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에 대해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타 기관의 사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타 기관에 성남시민회관도 대여하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 사용료, 지금 보는 것은 근로자는 5만원이고 일반시민은 8만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일반시민한테 동일하게 5만원으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하고 성남시민이 지금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통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장윤영위원 다른 시·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질문하시고 하세요.
○장윤영위원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남시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성남시는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계산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시민회관 사용료, 대강당 사용료, 보통 안에 소강당 정도 될 것 같은데 소강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회관을 기준으로 대강당 같은 경우 평일에는 16만원을 받고 휴일에는 20만원 그리고 소강당은 평일은 10만원, 휴일은 13만원 그리고 전시실은 평일은 1만 5,000원 휴일은 2만원을 받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는 체육관에 단체 1시간에서 2시간 사용할 때는 4만원 받고 대강당은 2시간 사용에 4만원, 세미나실은 2만원, 전시실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이 2시간이거든요. 설명자료에서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나오니까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봤을 때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조항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최초 건립 취지하고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집행부의 검토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유보 내지는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아니요. 분명히 설명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위원회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희위원 들어보죠.
○위원장 이호섭 본 건은 장 위원님 안대로 잠깐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장 위원께서도 좋은 발언했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러고 있는데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 1월 1일부로 위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사용료는 지금 기 고시가 돼 있는데 상향 조정하는 과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예식장 부분만 상향 조정해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기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예식장 부분만 사용한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예식장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급하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 받으면 되네요?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우리가 전관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위탁이 기 돼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했는데 지금,
○박권종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노동부복지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김민자위원 담당팀장이 다시 설명을 잘 해보세요.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최경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노동부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침, 노동부지침입니다. 관리운영 기본원칙 다항에 그 지역노동협의체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 그 사무실 총 연면적의 한 15%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미 다른 타 시에 부천시나 화성시, 시흥시 조례에는 기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지금 올렸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시는 화성시보다 못한 시입니까? 다른 시·군·구 기 조례를 다 검토해서 통과됐는데 성남시는 왜 이제야 개정하는 것입니까?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2001년부터 일부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교육까지 한국노총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사용근거 없이 산하단체에서 입주를 해서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실 사용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나 위탁 주는데 이의가 없죠?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탁은 시설관리라든가 교육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이고,
○박권종위원 그것은 감사 때 다시 짚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그 위탁부분하고 사무실 일부 사용하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운영이 가능하죠?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왜 올렸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운영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박권종위원 지금 하나의 목적은 이거네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기 사무실을,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께서 유보 내지는 부결하자는 의견 제시를 해서 잘못 되면 이 건도 본회의장 가야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려고 했더니 설명이 너무 미약해서 잘 안 될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한국노총 성남시지부에서 전관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례상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제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탁을 해서 전관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노총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전관 운영을 위탁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정정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장윤영 위원이 동의안 제출한 대로 연구검토 후에 다시 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총 성남시지부에서 전관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반 법적인 문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정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나 이 안을 여기 올릴 때는 그냥 올린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고자 올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지 않느냐, 당장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재정경제국의 각 과가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결시키면 다음에 또 올라와요. 어느 위원회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간단하잖아요. 이거 올린 게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에 위탁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사실은 위탁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일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법에 저촉돼서 그것을 합리화 시켜주려고 조례 개정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기 현재 쓰고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쓰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답하네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장윤영위원 여기에 부칙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노총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개정조례에 의해서 현재의 계약자가 자동 3년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칙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상위법, 중요한 것은 지침이거든요.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1년에서 3년 연장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관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노총에 계약해준 지금 바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 법이 발효된 때부터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현재 운영 위탁은 1년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1년인데 이게 하자마자 바로 3년으로 가는 거냐, 그래서 부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년도 계약 운영자부터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여기 부칙 경과조치에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라고 해서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3년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니까 계속 질문이 반복되잖아요. 이거 위탁기한이 1년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언제 체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번 2월 9일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놓아도 계약기간 그때까지는 1년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되는 것은 3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 후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영위원 집행부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와 운영 외에 입주한 단체 경위서하고 현황하고 입주하게 된 관계법령 그리고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4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분명히 4번을 위반해 있기 때문에 위탁이 취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계서류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단한 내용이고 해서 다 훑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의견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본 의안은 법률 명칭이 변경돼서 자구 수정입니다.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준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회계과장 이준영입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저번 회기 때 기 올라와서 설명을 다 들은 내용이니까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죠.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지금 자세히 올라와 있는데, 그때 좀 주시지 이제야 만들어줘요.
○회계과장 이준영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회계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공히 두 분이 다 잘못한 것이죠?
○회계과장 이준영 사전에 그 관계가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민원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도시주택국장이 하는 얘기는 회계과에서 잘못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올려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올려가지고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전례에 이런 유형의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한테,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담당국장을 좀 참석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도시과 해당국장, 해당과장, 팀장 세 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전자에 염동준 위원님 말씀에 시인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행자부에 질의한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시유지에 대하여 매수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해놓고 또 도로 확보만 되면 바로 우리 시에 무상귀속만 하고 사업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설명을 의회에 좀 자세하게 해주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시켜놓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올려줘서 서로 난감하게 만드는,
○회계과장 이준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마치 우리 상임위가 부결하는 상임위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누가 잘못했는데 위원들이 곤경에 빠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해보자고 지적하고 절차를 잘 지키자고 말씀한 부분 아니겠어요. 부결만 하는 게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의회인데 집행부에서 잘못해놓고 마치 화살은 반대하는 위원님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 또 협박성 전화를 해서 반말이나 하고 앞으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조합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피해를 끼쳤으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사전에 과장님들이 위원들이 이런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사업의 자세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이거 감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이것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도로 폐도된 부지는 공지지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인근 토지 바로 조합장 땅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헤배당 100만원이라서 그 표기된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좀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다루면서 드린 말씀인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해 주시니까 사회자로서 고맙습니다.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는 “원안 가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 맞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을 올렸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하실 것인지를 여러 각도로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좀 답답한 것은 먼저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도시주택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업무 공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는 이런 안이 올라오면 처리부서 집행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내 설명이 좀 부족하면 그 부서에서 와서라도 설명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재건축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003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어요? 그건 성남시 100만 시민의 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런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의 땅이라고 했을 때 남의 땅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건축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주택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의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준위원 다행히 법이 허용된다면 나는 더 좋겠고,
○박권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회계과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말씀한 부분이지 회계과하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안 했는데도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데,
○박권종위원 그럼 실무부서는 당연히 의회에 와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염동전 전 의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것은 저런 상태에서 과연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실무부서하고 타협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협의는 본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6월에 허가가 났는데 왜 이제야 올라옵니까? 아까 나한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올려도 되는 사항인데 올렸다고 그랬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은 판단을 지금 주택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의제 처리가 된 사항이고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무상양여 무상양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된 사항은 관리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안 올려도 될 것 같으면 올리지 말아버리지요.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무슨 법률이라고 그랬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공시설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관리계획은 안 해도 되네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올렸느냐고요?
○위원장 이호섭 안 올려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는 법 규정상으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올렸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회계과에서 전에도 그런 사항들은 전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의 전례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전례에 의해서 올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올렸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는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는 승인 받아야죠?
○회계과장 이준영 개별 건으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전례에 이런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고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행자부 질의내용에 보게 되면 2003년 6월 30일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했고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1월 7일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6미터 도로입니다.
○박권종위원 행자부지침에 보게 되면 무상귀속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맞습니다. 수용권까지 발동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이유도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올렸느냐고요? 그리고 무상귀속되는 게 281평이고 도로 들어가는 것도 281평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4미터 폭에 280평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시유지도 281평 무상귀속하는 것도 281평이에요? 노란 데는 몇 미터 도로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공사 끝나면 확정 측량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281평이 변경될 수도 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정산을 해서 이 토지하고 공사에 소요된 금액하고 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걸 어떻게 딱 떨어지게 맞추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여기 보면 똑같이 만들어놓았다 이겁니다, 가격도 똑같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계약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정확히 측량해서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건 계약금액입니다.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무상귀속하는 부분은 10미터로 확장을 해주는 조건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이것은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한해서 지금 이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또 틀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장윤영위원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방재정법 84조.
○염동준위원 정리를 합시다. 분명히 이거 안 해도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저희는이 아니라 회계과장! 안 해도 된다면서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재산관리팀장 김학봉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귀속 관계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상호 안으로 확정이 된 상태였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질의·회시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조건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확정을 안 해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게 사업승인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행자부에 문의하니까 사전에 확정이 됐다면 안 받아도 되지만 벌써 사업승인 나간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게 좋겠다고 행자부에서 의견이 와서 전에도 저희가 이런 무상귀속 관계를 보고차원에서 관리계획으로 반영시켜왔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처음에 우리가 지적할 때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때 와서라도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개회 중이라,
○박권종위원 김학봉 팀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뢰가 왔을 때 쉽게 말하면 회계과에서는 도로로 보지 않고 대지로 봤단 얘기지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예, 당초에 그렇게 봤다가 질의·회시 과정에서 주택법상 도로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무상귀속으로 나중에 방향이 확정된 겁니다. 무상귀속 여부가 당초에 확정이 됐다면 법상으로 관리계획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는 매각대상으로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법상에 도로 그 부분이 공공시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무상귀속시키고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염동준위원 그럼 어디에서의 업무상 과실이에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정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염동준위원 절차가 회계과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요?
○박권종위원 아니죠. 회계과에서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저 도로를 대지로 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공문에 우리 유규영 국장 계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회계과로 보낼 때 도로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저걸 대지로 보니까 허가를 안 해주다가 자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도로로 다시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세세히 보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구역 내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용도폐지나 이런 것은 전부 의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도로는 기능이 상실되어버립니다. 즉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폐지 절차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됨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봐도 타당한 것으로,
○박권종위원 승인 날로부터 도로는 대지로 볼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타당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헷갈리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택법에서 도로의 용폐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의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대지로 봐버릴 수밖에 없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회계과 책임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다룰 때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박 위원장 말씀대로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심지어 동료위원들도 봐줘야 된다는 둥,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들! 선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것을 꼭 의결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예, 해주십시오.
○장윤영위원 문제가 지금 제외된 게 있습니다. 법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화 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이건 당초 우리가 협의할 때,
○장윤영위원 아니요. 땅이 필요가 없죠. 분명하게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사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거든요. 조합이 도시계획시설사업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아니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실시계획인가를 다 의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한은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방재정법에는 의무화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화입니다. 반드시 강제사항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제시한 법률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할 수 있지만, 그게 수용권까지 발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주택조합 아닙니까. 주택조합에서 시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제시한 법률이 지방재정법인데 의무화하고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분명히 개연성이 아닙니까? 여기서 근거 제시한 것은 의무화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를 여러분이 예시한 것에서는 관계법령 제시했지 않습니까. 양도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의무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글쎄 저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화 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법률에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행정적으로는 그게 다 의무화 돼 있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법률에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올렸다는 얘기 때문에 이 법률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한 근거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언제 나갔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003년 6월입니다.
○장윤영위원 작년 6월입니다.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폐도처분은 언제 됐죠?
○회계과장 이준영 작년 8월 14일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폐도는 작년 8월이고 건축허가는 작년 6월에 나갔습니다. 분명히 2001년도에 동일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당에 두산위브 쪽이거든요. 그때 폐도부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때 성남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내줬어요. 건축허가의 조건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내주면서 회계과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 대한 가격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한 60억 정도 될 겁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성남시 집행부는 서로 틀린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 이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이고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고 법이 좀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는 폐도처분이 됐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봤지만 건축허가는 6월 30일이거든요. 폐도처분은 8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오류가 있으면 시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예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회계과 매각 의견서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두산위브 사례하고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이 나가면서 동일하게 해당된 금액에 대해서 예치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장윤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분당지역의 예를 드신 것은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도조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승인하고 허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축허가는 주택을 2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는데 단 상업지역 내에서 상업용 비율이 10% 미만이 될 경우에는 20세대가 넘는다 하더라도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주택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당 정자동지역의 주상복합 그 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폐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사업계획승인하면서 그런 법령을 다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 하면 폐도가 다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되고 정부에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법적으로 적용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 부분이 정말 정당하게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검증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저 부분을 집행해 나갈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단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할 때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헷갈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는 회계과 업무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라 마라 이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이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집행할 때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호섭 아까 답변 들었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안 나왔죠? 작년 6월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 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국장님한테 다시 물으세요.
○장윤영위원 답변을 안 들었는데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없었지만 주택사업승인할 때 전부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행하라고 승인조건에 달은 겁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 들으셨죠? 건축허가 당시에 협력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각이었습니다. 분명히 관계부서 의견에는 매각이라고 돼서 동의를 안 했습니다. 동의 안 된 부분에서 허가 나갈 때는 토지사용승낙에 첨부하고 관계되는 근거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주택과에서는 허가가 나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회계과 문서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장윤영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설명 중에 허가하고 승인하고 틀리다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답변을 그렇게 허가 쪽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주택조합 올림픽아파트는 승인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주택조합에 대한 승인이고 장윤영 위원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허가대상은 이렇고 승인대상은 이래서 이것은 적용 법률이 다르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저것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의회의 위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시한 법률에는 의무화 된 부분인데 의무화 되지 않은 개연성을 근거로 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호섭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주택국에 우리가 물을 사항이 아니라 재정경제국 회계과에 물을 사항이죠.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복합적으로 지금 국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첫 번째 판단미스는 우리 회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 판단미스였느냐, 사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법까지 안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모르는 것을 배웠는데 승인 내줄 때 저 도로가 용도폐지가 된 줄 모르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대지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로 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된 거죠.
박상용 직원! 판단을 대지로 봤죠?
○회계과직원 박상용 예, 대지로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올렸는데 그때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너무 많고 법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 안건이 부결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았던 정신적인 부분은 엄청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당 회계과장께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뒷받침하는 우리 팀장! 차석! 앞으로 이런 부분 다시 올라온다고 그러면 집행부서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안건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경제국에 있는 과장님들! 앞으로 어떤 안이 올라오면 장난 식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올렸을 때는 꼭 해줘야 된다고 매달릴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올리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홍위원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남봉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충분히 숙의가 된 상태니까 서류로 갈음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 서류는 어디에서 작성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해서 의회 법무계에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문성이 있는 산업진흥재단 부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두 명입니다. 거기 산업진흥이니까 무역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
○장윤영위원 한 명입니다. 어떤 근거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위원님 지적이 저희 판단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가로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어학이라든가 중국어, 영어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보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거 준공 언제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준공은 올해 12월 30일에 되는데 내년 3월에 부속으로 부대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총 427억짜리입니다.
○장윤영위원 427억 예산에 국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이것은 전체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400억이 넘는 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에 보고 한 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평택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이전되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장윤영위원 거의 완료됐을 것이고요. 평택에 있던 회사가 따라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그것을 다시,
○장윤영위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내 산업체현황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전기전자 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준공이 며칠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기초자료 없이 전문인력 단 한 명도 없는 산업진흥재단에 위탁동의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관내업체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용역이 수립돼가지고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하나 하고 그 옆에 부속동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은 자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기술연구센터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윤영위원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십시오.
전자부품연구원에 근 500억원이 넘는 전액 시비를 투입했을 때는 성남시가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름대로 비전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전액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자부품연구원과 관련된 관내업체가 파악이 안됐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빌딩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 모집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타 지방에 있는 업체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성남에 있는 전자부품과 전자기술과 관련된 회사를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 분들을 모셔서 성남시민의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말씀주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센터로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시킬 거냐, 아니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정리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 기본지침을 말씀 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바로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어떤 업체가 입주할 것인지 그것은 아마 저희 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관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면 가능하고요. 그 관계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관련기관이 모여가지고 입주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윤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협약서가 2001년 8월에,
○장윤영위원 2001년 8월부터 해서 4년이 지난 현재 완공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확정된 정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제가 와서 확정된 것은 첨단기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연구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에서입니다. 성남시비가 5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인과 상공회의소라든지 이쪽들과 의견을 모아서 성남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시 차원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준공이 내일모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산 500억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과연 전자부품연구원이 왔을 때 우리 성남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관내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지만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5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성남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구미동쪽에 가면 DMB사업이라고 아시죠? 지상파하고 위성파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장윤영위원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방침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산업진흥재단에 맡긴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이것은 위탁관리만을 맡기는 것이고 업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저희가 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남시비가 전액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이것은 이기주의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성남시 기업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은 우리 성남시 기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박권종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업체 지원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장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공회의소는 상공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등등 그러겠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박권종위원 첨단기술연구센터를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었어요. 그러면 이 첨단기술연구센터에 들어오는 업체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
○박권종위원 그러면 첨단기술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 R&D기업이라든지 랩시설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고,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주려고 지금,
○박권종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로 위탁을 주는 게 좋아요, 산업진흥재단에 하는 게 좋아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재단에,
○박권종위원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저는 산업진흥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일단은 현재 조건으로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첨단기술센터가 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은 저희 시 소유지만 그 당시에 모든 관리와 운영을 전자부품연구원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첨단기술센터까지 위탁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427억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시가 전혀 그쪽에 관여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은 일단 기업체 위주이고 상공회의소도 친목도모이고,
○박권종위원 친목도모란 것은 내가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친목도모 및 기업체 상호우애, 정보교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상공은 저희 기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도 하고 저희가 얘기한 기업지원은 제조업 중심이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유통업이라든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통계할 때도 대기업에 삼성프라자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그런 것은 넣지 않습니다, 그건 유통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첨단기술센터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도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고 제조업이라든가 벤처 IT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보다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첨단기술센터를 산업진흥재단에 주냐 안 주냐도 중요하겠지만 주는 필요성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할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재단의 역할론이 다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기업, 개인의 유통 서비스를 망라하는 부분이네요, 쉽게 말하면.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것은,
○박권종위원 답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저는 왜 물어보느냐면 다음 조례를 다루기 전에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기업지원과장의 소신을 물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이영희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3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등 열 분께서 의원 발의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평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성남시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박권종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생각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례안을 한번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커트시킨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박권종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해 달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영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어요.
○박권종위원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기 산업진흥재단이라는 유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정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가지고 또 지방재정법 이런 데 근거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바쁘신 일정에도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상정했는데,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한 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 이런 기업체를 지원하는 산업진흥재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산업진흥재단과 중복된 사업이 100%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성남시 세금이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의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이영희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2조를 보게 되면 상공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보급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것을 아느냐면 제가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내 눈으로 목격도 했고 실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상공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전시개최 등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매년 합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기능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지원은 기 지금 상공회의소로 시의회 거치지 않고 내려갑니다. 기타 시가 권장하는 사업,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 사항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느냐면 3대 때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유치하면서 서울에 있는 본부가 코리아디자인센터로 와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디자인사업소까지 성남시에 만들어놓고 했었는데 지금 디자인사업소도 없어져버리고 지금은 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디자인을 육성했다가 지금은 디자인이라는 말은 아예 성남시에서 없어져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사업소하고 팀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엄연히 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공회의소로 해달라고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도 디자인사업팀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는가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이 발의해서 의장님께서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상임위로 내려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긴급을 요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일단 부결을 하고 위원장님! 상공회의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진흥재단과 엄청난 내부적인 갈등과 산업진흥재단이 굉장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을 폐지하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부결한 다음에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다못해 상임위원회에서도 토론을 깊이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위원장님을 지내신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 우리 조례안 상정됐을 때 이미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너무 좀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진흥재단 명목으로 해서 세운 재단하고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로 회장을 비롯해서 전부 지금까지 기업을 몇 십 년씩 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 보조대상 이 부분이 중복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나라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 발전 문제, 공기업 이전 문제, 우리 성남시도 지난번에 결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은,
○박권종위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상공인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공인이라는 게 장사꾼부터 공장 사장, 대표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한 2년간 상공회원으로 됐다가 요즘 매출이 안 오른다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 10억 이상이면 전부 상공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상공인이 상공인답게 자체적으로 회비도 걷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옵니다. 그 순수한 단체로서의 운영을 해나가셔야지 마치 시민의 혈세까지 가지고 사업을, 좋은 이미지로 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할 때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공회의소까지 보조금지원조례를,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들도 위탁관리하면서 굉장히 해서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공회의소 이 분들 능력 있습니다. 연 매출 10억 이상이면 돈 좀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보조금 안 줘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굳이 성남시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 가져가서 사업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이해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저는 박권종 전 위원장님과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보조금지급조례가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민간인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행정동우회라든가 의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단체까지도 조례가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그 보다도 못한 입장에서 보조금을 타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관례상 또 격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 작년도에 상공회의소지원조례가 돼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해서 주면 자기네들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테니까 해달라는 것으로, 또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과 상공회의소회장 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전반기에 아까 집행부에 건의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재정경제국장이나 시장, 부시장 모두 있는 자리에서 거론했는데 아까 똑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옥상에 옥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 위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부결을 해서 또 나중에 거론된다고 하면 모양새도 이상하니까 일단은 충분한 자료를 좀 수집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후반기 들어와서는 가끔 보면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것이 본회의에서 또 의결이 되고 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것이 번안동의가 되고 이런 절차가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데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의미에서 한번쯤 거르고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유보를 해서 연말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부결하더라도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완전 부결하자는 게 아니고 다시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니까 우리 상임위원 중에 두세 분을 선임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어차피 12월 31일날 폐기처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결시켜놓고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다시 상정하자는 뜻이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기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 타갈 수 있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시민들은 상공회의소 그러면 아! 대표님들, 사장님들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격상 부분에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지금 이 상태의 격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굳이 보조금까지 시에서 받아가지고 스스로 실추를 할 것인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본회의장을 거치지 않고 긴급을 요해서 상임위로 왔다고 그러면 어차피 12월에는 연구도 되지 않을 것 같고 12월 31일에 어차피 폐기처분 돼 버리면 내년도에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산업진흥재단과 격이 틀리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올해는 감사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언제 연구하고 검토하겠는가, 그래서 기 우리가 한번 다뤄봤다면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어떤 점이 상공회의소에 유리한 것인가 또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유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부결 쪽에 무게를 두셨고,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자 그래서 보류 쪽으로 무게를 두셨는데, 이 안이 이영희 위원님 발의로 상정이 됐습니다. 저도 전례에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의회를 끌어가는 의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의장께서 물론 본회의장에서 상정은 안 했지만 의원님 발의니까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하나 안 하나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회부했다고 얘기하셔서 내가 다시 어필을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 발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토론된 것을 보니까 상공회의소조례를 산업진흥재단에 많이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 산업진흥재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설립취지목적을 같이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도 어렵지만 요즘 사적인 측면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적인 측면에 성남시 지원금이 여러 각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적인 측면에도 임의보조금 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상공회의소의 입장에서 보면 위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틀에서 소정에 조금이라도 시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정경제국 소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 후에 다룬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 부분도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박권종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안 되고,
○위원장 이호섭 잠깐 제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기 우리 동료위원인 이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니까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더 준비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부결 쪽 보다는 보류시킨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박권종 위원장님도 부결 쪽에서 보류 쪽으로,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요. 그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짧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호섭 부결 쪽에서 보류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같은 동료위원들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근로자복지관조례하고 이 조례는 틀립니다. 이 조례는 지금 유사한 업종이 많이 부합되다 보니까 어차피 12월 31일이면 이 조례안은 폐기처분됩니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보류가 안됩니다. 안 넘어 갑니다. 그렇다면 연구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두세 명이라도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섭 아니 그럼 사회자를 질타합니까?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이호섭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박권종위원 보류는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이호섭 박 위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사회자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은 될 수 있으면 회의 진행만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위원장 이호섭 여태까지 회의진행만 했지 않습니까.
○이영희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결정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를 일반 사회단체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저희 의회에 제의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원론적인 문제인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업체들하고 중간 위치에 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수 침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허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일부 전자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큰 굵직굵직한 대기업체들의 수출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화 가치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도 출혈수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은 뜻에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지원하고 제정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위원님들께서도 결정을 해주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장 이호섭 원안 가결을 원해요?
○이영희의원 예, 제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염동준위원 저는 보류,
○김상현위원 저도 보류,
○장윤영위원 저도 보류,
○위원장 이호섭 전체적인 흐름이 보류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9일은 시정질문이 11월 3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으며, 12월 1일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남봉림○기타참석인 근로자복지팀장 최경자 재산관리팀장 김학봉○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