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대로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보건국장께 총괄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 수정예산 및 기금심의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지난 감사 때 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복지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행정사무 시 팀장소개를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복지위원 활동수당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때 혹시 강사초빙을 하셨습니까?
  무창포 비체팰리스라는 곳에서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사 초빙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혹시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복지위원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항과 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복지위원님들 임기가 얼마정도 되지요? 각 동마다 지금 두 분씩 세 분씩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임기가 얼마씩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위원장 정용한  뒤에 팀장님들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임기가 2년이고요,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워크숍 비용을 해줬습니다. 교육내용도 궁금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마다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거의 좀……. 쉽게 말해서 형식상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분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거의 본인들이 올려서 그것을 복지위원들이 한 것으로 서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면 이것을 격년제로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교육내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본인들이 직접 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보다 정말 복지위원들이 해야 할 것을 찾아가서 하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격년제를 운영하면 말이에요. 정말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직들이 동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한 명, 두 명 있는데 이분들께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복지위원이면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선임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참고로 12월 17일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2014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본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이 부분도 기본적인 국도비 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러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36쪽에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비교 증감을 보니까 지금 얼마가 증감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1억 3000.
한성심위원  전년도 예산이 3989만 8000원에서 1억 3900이면 몇 % 증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전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에서 1억 3900이니까요…….
  300% 정도.
한성심위원  300%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300% 정도 증액.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이나 늘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공공분야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했고 민간분야는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혀 있는데 민간분야에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성심위원  우리 시 집행부는 뭐하지요? 민간분야든 총괄해서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민간부문에 뭘 하는데 이렇게 “사업 확대 운영비 증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뭘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300% 정도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어느 정도의 제도가 정착이 돼서 괜찮은데 민간분야가 당장 3~4년 안에 모든 복지 분야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어느 정도 되는데 민간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민간분야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납득이 되어야 지요. 뭐를?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기부가 됐든 봉사가 됐든 민간분야의 네트워크에,
한성심위원  네트워크 하는 게 지금 정보화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민간분야의 많은,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언부언(重言復言)하지 마시고 정보화센터를 그전에 협의회에서 했잖아요. 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없애려고 하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시에서 직접 지금 운영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요!
  협의회에서 하던 사업이 부진하고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이 정보화센터를 없애겠다. 정보화센터가 생긴 게 뭐예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없애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또 사람을 들여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납득 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납득이 되도록.
  여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해가지고,  
한성심위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라는 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화 센터에서 계획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또 발행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중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정보화센터를 없애고 그 기능을 협의회로 다시 넣어서 하시든지,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빈껍데기입니까? 왜 이중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협의회에 인건비,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협의회에 얼마 더 주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협의회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직원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가지고 이 협의회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정도에 와 있어요. 앞으로 민간분야에 많은 사회복지 분야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한성심위원  자, 복지 분야 복지복지 말만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선 동에, 동 행정에 복지사들 다 두고 있지요? 복지행정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복지라는 데에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인정하겠다고 이거예요. 협의회에 필요하면 이 사업을, 지금 정보화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협의회로 보내세요. 협의회로 보내서 협의회에서 그냥 민간분야에서 네트워킹 할 수 있고 다 발굴하고 전부 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지원됐는지,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협력단체에서 받는 것, 말하자면 보조되는 것 또는 지원받는 것, 찬조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도 부익부빈익빈이다. 제대로 된 데는 그냥 모든 게 많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김치다, 김치가 들어와서 그냥 쌓여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원 안 되는 데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정보화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면 정보화센터를 다 없애세요! 없애고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로 업무를 이관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중적으로, 복지만 붙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이런 풍토부터 고쳐져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한성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완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시의 복지전달 체계의 현주소를 확인을 좀 하면서 민과 관이 지역복지계획을 함께 수립을 해서 성과를 이루어냈고 복지부에서 4000만 원까지 줘서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행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곳에 민간부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복지의 어떤 현안사안이나 생애주기별 참여구조를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민간복지부분의 현실하고 협의체에 참가하는 현실 부분에서의 좀 다르게 구별되어 있더라.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조직이 구성이 돼서 관에 참여하는 민간단위의 영역을 기반을 활성화시켜서 민과 관의 균형적 관계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조직도 약하고 예산도 너무 터무니없이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조사연구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명시해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가운데 과거 5대 때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정보제공과 복지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복지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이것은 현재적 상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렇지요? 과거에서 위탁해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게 그동안 민선5기에 직영의 형태로 운영을 해왔단 말이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위들이 과거에 자기기관과 시설 중심으로 해왔던 점 때문에 네트워크에 상당부분 취약한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좀 보완해 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지종합정보센터를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것을 성남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도 증액시켜주고 줬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사업이 사실은 민선4기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회복지협의회에 1인의 인건비 이외에 복지정보센터의 2인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3인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을 겸직해서 운영하도록 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민선5기에 와서는 분리해서 직영해서 두 명의 인건비는 정보센터가 하고 협의회에서는 1명의 인건비를 유지해왔다.
  과연 그러면 성남시의 민간복지부분의 영역에서 법정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부분의 복지네트워크의 견인차역할을 이 인력으로, 이 조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됐고 적어도 법정단체로서의 많은 체육 분야, 문화·예술분야의 협의회의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는 예총이나 생활체육연합회나 이런 데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직과 인력, 인건비에 관한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봤을 때 적어도 복지부분의 전달체계에 핵심 위치에 있는 협의회가 이 정도 조직인력으로 과연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본 위원이 해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지적을 했고 그 조직이 강화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못해왔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연구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이해를 동료 위원인 한성심 위원께서도 지적하는 사항이 일리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정보센터 예산구조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예산구조와 겸직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예산구조가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현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현실하고는 다를 수 있다,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현재 협의회의 사무국은 다른 지자체나 우리 성남시의 문화복지영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총이나 체육 분야에 있는 협의회의 역할 속에서 전달체계 안에서 있는 이 내용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을 세워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연구사업에 있어서 지역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많은 복지 분야의 각계각층이 민선3, 4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8대 서비스영역을 가지고 수없이, 전 이대엽 시장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해서 상당부분 진전을 시켜줬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사연구사업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세우는데 조사연구사업이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어져서 인큐베이팅 해줬을 때 지역복지 계획이 더 효과성 있게 세워질 수가 있다. 그게 전달체계입니다, 그 전달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과장님 조사연구사업의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2012년도에는 264만 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264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똑같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2012년도 264만 원, 2013년도 264만 원. 이것 가지고 무슨 조사사업을 하지요?
  자료 수집하다 끝나지 않습니까? 264만 원 갖고 성남시의 지역사회조사 연구 사업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지관근위원  이렇게 적어도 조사 연구 사업은요, 하기에 달려 있겠지요. 2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의 효과를 내오는 그런 조사연구사업도 있겠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사연구사업비 260만 원. 이것 가지고 무슨 연구사업을 해서 과연 사회복지계의 민간복지 분야를 지속가능한 복지자원을 민간영역에서 조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민간부분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 데이터를 제대로 들이대서 시에서 하지 못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근거를 제공해 주는 조사연구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 했다, 260만 원 가지고는. 이것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성심 위원님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증액 요구한 것은 참 잘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다만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중적이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 중복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것 이미 사회복지과장 하셨고 국장님 하고 계시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가 현실을 감안해서 수없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들을 잘 반영해서 그나마 2005년도에 예산에 관한 부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액요구 했던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되게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의 최소한의 인건비, 1인에서 두 명을 늘려서 3인으로 인건비를 증액 요구하는 이 이유는 조사연구나 교육훈련사업을 제대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협의회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을 갖고 준비를 좀 해줘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예요. 중앙조직이지요. 중앙조직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보육시설 평가 인증하듯이 사회복지시설을 평가 인증하는 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주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 평가하는 원장은 가톨릭대 정** 교수예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러한 예산을 안 세웁니까? 제대로 복지예산들이 증액이 되고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복지시설들이 어떻게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인 평가를 하지요, 부분적인 평가. 예컨대 보건복지부평가원에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4년마다 한 번 정도 평가하는 것.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수없이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국가사무를 지방위임사무로 복지예산들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평가에 관련한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효과를 낼 것이냐고 하는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답을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공공분야는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를 확대해야 되는데, 민간분야의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유료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좀 미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주민들은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공공분야에서의 한계에, 공공분야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계가 돼 있으니까요. 성남시 재원이 사회복지분야에 36%가 지금 돼 있거든요. 한계이기 때문에 민간분야에서 재능기부가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복지 분야를 대체해야 될 사항이 곧 3, 4년 안에 다가옵니다. 이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쪽의 인력과, 대부분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니까 인원을 보충해줘야만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다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끝내시지요.
지관근위원  어쨌든 과장까지 인식은 당장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민간부분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공공에서 하지 못 하는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을 활성화시키고 재능기부를 활성화 시키고 하는 데 민간의 중심기구인 협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해 왔다. 그 자리매김을 향후에 4년 계획이 됐든 8년 계획이 됐든 그 이후를 보면서 최소한의 복지전달체계의 인적 구성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공공의 복지가 얼마 안 있어서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복지 관련 공부를 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결국은 민간부분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로 결론을 내던데 지금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의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1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고 추가로 발언할 때는 10분을 주지 말고 5분으로 좀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박창순위원  추가로 할 때는. 본인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창순위원  그렇게 해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아, 좋습니다. 좋은 뜻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한성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나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안이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예. 여기서 마이크 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고. 그럼 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계속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작년에 사회복지사 쪽에서 발표한 노인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발표회장에 가서 본 적이 있었고 또 봤어요. 그런데 ‘아, 좋은 논문이구나. 또 좋은 제언도 있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논문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전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사회복지 김**,
지관근위원  독거노인,
박창순위원  예,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보고회?
박창순위원  예.
지관근위원  26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 보고회 한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문이 저는 좀, 인용할 부분이 여기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날 발표회장에서도 제가 봤고 논문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논문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그것가지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놀랐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정책을 심의,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귀결되는 것은 복지로 귀결됩니다, 복지. 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들 보면 복지로 거의 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종사하는 분들, 얘기를 좀 옮겨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지금 많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들이 그래요. 보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그럼 누구냐? 구청에서도 제가 업무의 현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중원구청에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생명을 잃어가면서, 업무의 중압감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사는 어떤가?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 거기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복지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들. 그 역할이, 비중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28명 정도의 인원을 총액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직을 우리시에 내려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회복지직 열세 명을 더 총액인건비에 해당 없이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3년간 사회복지사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획안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를 2015년도까지 공무원의 90%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또 지금 봉급을 경기도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등 이런 사항을 제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못지않게 여기에서 소위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의 지금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보면 예산 삭감을 하는 전국시도 현황을 보면 서민 관련예산들이 결국은 많이 삭감이 돼요. 삭감 율이 거의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복지수요 증대는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조금 복지사와 관련해서 엇나갔습니다만 결국은 복지예산들을 만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처우가 향상되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역량강화라든지 보고서 하나를 만들 때도 조금 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되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만큼은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하여간 사회복지는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실정에 맞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이 보고가 되고 정책화 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가 올해도 긴급복지 관련 예산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요, 긴급복지라고 벌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미 지금 필요한 시기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가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적시성을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요, 적시성. 필요할 때 그 자리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람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미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서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기에는 벌써 늦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복지사 관련 예산들은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니까 우리 지관근 위원이 보충질의라기 보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시상금 받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협의체에서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관이 협력해서 잘 한다고 해가지고 시상금 받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지금도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지금 다시 금년도에 수립해야 되지요? 6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2014년도.
한성심위원  여기에 민간인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민간영역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듭니까? 금년에도 가톨릭대학에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가톨릭대학에서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4년 전에도 했고.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얘기하는데 일견 어떤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애초에 이게 법정단체로 처음부터 출범한 건 아니고 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책임에는 법정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법정단체라고 해서 이것이 예총과 생체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대 서비스 영역에, 하여튼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보화센터에서 할 기능 이런 것들을, 지금 정보화센터 대충 보니까 1억 7800이 넘어요. 정보화센터 인건비하고 이것저것 그냥 문어발처럼 다른 데 넣어가지고요, 해놓은 것이 1억 7800이 넘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 모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화센터 업무를 협의회로 다시 이관시키는 것으로, 그 두 명이 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왜 시 집행부로 오게 됐느냐?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없애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제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 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는 거기대로 있고 또 협의회에다 인원 보충을 해가지고, 인원 보충을 해서 뭘 하겠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인데, 얘기가 지금 통합 사례관리, 교육, 네트워킹 이것 전부 다 정보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정보화센터를 없애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두 명이 더 있어야 민간영역의 일이 제대로 되겠다,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들 설득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1100%가 증액이 됐다. 1100%가 증액이 됐다는 말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1100%냐? 아무리 계산해도 1100%가 아니니까 몇 %냐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전가에서는 전부 다 1100%가 다 인상이 돼서 증액이 돼서 이렇게 다 잘 된다, 왜 이런 소문이 납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이것을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삭감하겠습니다. 삭감을 하겠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봐서 하겠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논리들이 우리를 설득하기에는 모자란다. 인원만 보충이 되면 다 하느냐? 계획수립? 우리 가톨릭대학에 위탁 줍니다. 민간영역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두 명 충원되면 다 되느냐? 이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은 안 한 위원님들부터 한번 쭉 돌아간 다음에,
○위원장 정용한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래요?
○위원장 정용한  다른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지난해 2013년도 본예산에 혹시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박완정위원  지난해에,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448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최종예산으로 3137만 원을 쓰시고 마무리 추경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을 삭감 처리해서 5311만 원을 삭감 처리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우리가 지금 본예산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만큼 해드려도 지금 쓰지를 못 하시고 2분의 1이 넘는 금액을 마무리 추경에서 지금 삭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한 명에서 세 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간부분의 네트워킹 강화 교육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 이것도 지금 예산 3000만 원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5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지난해 최종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추경까지 다 해서 봤을 때 1억 1044만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추경에서 역시 일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해줘도 다 쓰지 못 하고 지금 집행 잔액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을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정보대학 운영, 그다음에 성남복지 칼럼단 및 복지정보통신원 운영, 복지정보원 통신원 교육.
  자,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복지정보대학 운영이 뭔가요?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55쪽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찾아가는 사회복지교육 복지정보대학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복지정보 제공 및 보편적 복지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홍보담당자 50명, 예비사회복지사 100명,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 120명 사회복지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박완정위원  사회복지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센터라든지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복지정보 제공 및 보편적 복지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민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사회복지기관 홍보담당자라든가 예비사회복지사 공식 비공식 복지정보 전달자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민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역량 증대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복지정보통신원 교육을 해가지고 50명을 4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을 드렸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인적자원 발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요, 서민 또 기관홍보담당자를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발굴하고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 업데이트하는 것, 그다음에 주기적인 교육을 또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민간의 복지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서도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한 30%가 증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본예산 대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30%를 증액을 시켜서 민간부분의 복지역량 강화, 또는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볼 때 정말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인원 증가, 인건비를 한 명에서 세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우리가 인정해줄만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분야에, 보다 많은 복지수요를 민간분야에서 맡아야 될 시점이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늦었다. 이 시점이 늦었다는 것을 저희가,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30% 이상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신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에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마무리 추경에서 거의 50%가 넘는, 60% 정도를 삭감 정리하셨어요. 이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65세 미만자 의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은 의치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원을 무한돌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자에 대한 의치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추경에서 했나요? 본예산에서 했어요? 아, 전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 사항은 2013년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편성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항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1억 5000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목이 달라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왜 거기다 안 쓰셨어요?
  여기 대략 자료에 보면 목이 달라진 경우에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부연설명으로 돼 있던데요.
  어쨌든 9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잖아요. 300만 원씩 해가지고 30명.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비로 해서 10만 원씩 30명에게 주고 이것은 틀니를, 의치를 한 다음에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검진수당은 뭡니까? 검진수당.
  이렇게 의료지원비가 나갔는데도 검진수당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에요, 검진수당이라는 게? 누가 받는 거고요?
  그리고 틀니지원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의료자원인 치과에서 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검진수당이라는 것은 이 치료 받은 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수당인데, 2명에 대해서 25만 원씩,
김순례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검진수당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수당을 받는 수혜자는 누구예요? 검진수당을 25만 원 수령해서 가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치과의사랍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납득이 안 되네요.
  지금 저소득주민 65세 미만자에게 틀니 제작 의료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틀니는 누가 해요? 치과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치과에는 기공사가 하나요? 의사선생님이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의사가 300만 원을 수령하는 30명에 대해서 의료지원으로 해가지고 의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검진수당을 받는 자가 또 받아요? 기존 나가는 의료비 외에 이것 수당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명이 있으면 30명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치과 의료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아, 다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30명이 개별적으로 각 치과에 들러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겠지요.
김순례위원  치과가 지정돼 있습니까? 이것 해주는 치과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지정돼 있지요? 분명히 돼 있지요?
  왜냐하면 틀니 값이 다 다르니까, 치과마다.
  이것은 아마 내가 보기에 300만 원 나온 것은 치과협회에서 상의한 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치과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치과가 A B C D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치과마다 틀니는요, 아랫니만 하느냐, 윗니만 하느냐, 전체 다 하느냐에 따라서 틀니 값은 달라져요.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니, 그래서 30명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틀니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김순례위원  (웃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아,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틀니를 했냐 안 했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에 의료비 300만 원이 나가면 300만 원의 의료비 영수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30명이 이 치과에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진수당 25만 원이, ‘입벌려봐라. 틀니 했니? 꺼내봐라’ 이러고 주시는 돈이에요?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잠깐만 담당팀장하고 의논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의논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것 모르시고 여기 앉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제가 이 내용을,
김순례위원  틀니지원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 아니, 다른 치과들이 의료의 자원을 행위자로서 수여해주고 있는 그 도네이션자가 이미 진료비로서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틀니지원사업 운영 소모품이 왜 들어가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의논해 보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의논하시는 것도 첨 봤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안녕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입니다.
  65세 이하 수급자들에 대해서 치과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우리가 인원을 30명으로 이렇게 잡으면 꼭 30명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수요를 다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나 의치가 필요한지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몇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하루 날짜를 정해가지고 와서 과연 이분이 의치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 어느 정도 의치가 필요하냐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검진을 하게 됩니다.
김순례위원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 얘기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의사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지원자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많지요.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중에서 대략 우리가 일인당 300만 원씩 30명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의치라는 게 상하 위 틀 아래 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 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틀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모든 조건, 상황 이런 것을 변별하기 위해서 검진수당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서 설명하셔야 될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 국장님 이래도 됩니까? 예산을 타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한 요지도 모르고 오셔서 앉아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작은 문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꿰뚫고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셔야지요.
  팀장님, 그러면 틀니지원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은 뭐예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일단 의사선생님들이 검진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분들에 대해서 각,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을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치과를 방문하도록 해서 치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일단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을 한 후에 또 약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생길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착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선정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몇 군데라도. 그렇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김순례위원  지정병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팀장님은 수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김순례위원  몇 군데를 지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관계된 여러 자원을 도네이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일부 들어갑니다, 그것은.
김순례위원  재능기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군데에 의원이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분들이 있는 자가 아니라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분의 생활급여자나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꿰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전반적인 것을 300만 원 속에서, 300만 원이 넘을 경우도 있어요, 사실.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약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다고 하면 탄력적인 그런 것으로 도와주는 의미로 같이 함께 하는 민관 협동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항목을 딱 봤을 때.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모든 게 끝나야지, 그 외에 또 틀니지원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되어 있는 이 문구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글쎄, 일단은 우리가 가격 책정을 해서 하는데, 치과의사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 그쪽에서 도네이션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300만 원 한도로 지정을 하는데요. 완전히 치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애프터서비스라고,
김순례위원  애프터서비스는 당연히 3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아니, 애프터서비스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틀니 치료를 하고 나면요, 보통 몇 달 동안은 관리를 해줘요. 인위적인 조형 도구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의료비에서 300만 원을 받는 수혜자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그렇게 관리하는데요,
김순례위원  애프터서비스를 왜 여기서 관에서 고민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금 300만 원을 받는,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0만 원이란 돈이. 왜냐하면 의료행위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해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능 기부나 사회에 리펀(refund) 하는 재능의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지금 거의 9000만 원, 9400만 원 되지요? 이것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사후관리비 10만 원씩 30명. 사후관리비는 또 왜 들어가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완전히 치료가 끝난 후에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순례위원  틀니를 하게 되면 틀니가 완전하게 자기 입의 구조에 맞을 때까지 이것을 다 해줘요.
  이것을 의사회에서 요구했나요? 10만 원씩?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김순례위원  사후에 필요하다?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김순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재능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저소득주민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성과가. 몇 명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팀장님 앉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55명에 1억 3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순례위원  55명이 했고, 그러면 작년에 55명 했던 것에서 줄어드는 건가요? 올해 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했으니까 올해는 한 70% 정도가 될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아, 수혜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수혜를 기존에 많이 받았으니까 한 70% 되겠다는, 가중치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상자는 생활소득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자, 그건 됐고요,
  제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25쪽에 보면 현충탑제작 설치 현상공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관계로 지금 이것 진행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현상공모를 할 때는 한 개에, 이 공모를 하는 업체에게 하나요, 아니면 공개적인 공모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전체 이렇게 풀어놓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래서 계약을,
김순례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그 산출되는 계산은 뭐에 맞춰서, 그러면 2억에 맞춰서 너희들이 공모를 해라 이렇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은 창작예술품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김순례위원  알아요. 창작용역.
  어떤 구도로 어떤 식으로 안치를 하고 비는 어떻게 앉히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2억이란 돈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기본은 이쪽에 공모를 응모하고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 이 예산을 잡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그것은 저희 시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 인계동에 현충탑 건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곳에 그때 당시에 설계에 2억이 책정이 됐고요,
김순례위원  남이 한다고 따라 가요? 과장님, 견적서 같은 것,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 정도 설계용역비는 다 들어갑니다. 20억, 19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니까요.
김순례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산상 우리가 건축시공설계를 한다고 이랬을 때 총 규모가 얼마인데 거기의 몇 %는 시설 응모나 어떤 추계될 수 있는 제작 설치 이런 응모에 들어간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19억이기 때문에 거기 10%에 준한 2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설계공모하면,
김순례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시상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김순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시상금도 일부 포함되고요, 또 설계용역 하는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기술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현상공모를, 이게 시설 어떤 창작부분인데, 이 공모를 한다고 거기에 상을 또 주고, 그러면 상은 얼마를 책정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김순례위원  2억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대줘 보세요. 자료를 줘보세요. 뜬금없이 그냥 툭 이렇게 적으셔서 그러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 설계비는 19억 5000에 대한 10%인 2억을 산출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19억 5000은 어디에서 추계가 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러면 제가 현황판을 갖다 놓고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일단은 그것만 하시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이것 관련돼서.
김순례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과를 해야 되는데 과별로 지금 네 가지, 기금까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자리를 비워서…….
  설명서 25페이지요. 항일의병기념비 건립 건과 관련해서. 이것 하셨나요?
○위원장 정용한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항일의병기념비 건립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현황판을 갖다 놓고,
  준비된 것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다 같이 설명을 듣고 좀 예산을 다루지요.
강상태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 태극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져가지고, 설명할 게 있다고 진작 말씀하시지 (웃음).
  먼저 현충탑 이전하고, 마이크를, 마이크 없지요? 이게 왜냐하면 속기가 되어야 되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현충탑 이전 건립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더 있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일의병기념비 계획은 저희가 도면을 준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 시에는 항일의병장으로 하셨던 분이 동천 남상목이라는 분하고 윤치장 선생외 의병 7인이 낙생대 공원 앞에 그 지역에서 많은 의병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억 원의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고 그 위치는 분당구 낙생대 공원 내에 있습니다.
  저도 한 다섯 번을 그 현장에 가봤는데 모 인사가 굉장히 위치가, 그리고 그 지역을 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 회장님이나 또 기업사업회 회원님들이 다 현장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분당구 낙생대 안에 있는 부지가 되고 예산은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게 아까 동천 남상목 선생님 기념사업회에서 지금까지 몇 회째 해왔지요? 계속 기념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기념사업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이 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꾸준히, 특히 문화원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역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것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회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료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기념사업회 회원은 1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회에 걸쳐서 이분들이 기념사업을 해왔지요? 그건 자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직원과 대화)
  지금까지 6년 6회를 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명을 어떤 형태로 해왔어요? 아니 지금까지 기념사업만 했는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무슨 간담회 같은 것도 병행해서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금년 10월에 시청 3층 모란관에서 남상목 의병장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센터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을 오래 전에 한번 했던 기억도 또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기념식을 계속 해왔던 그런 오랜, 뭐랄까요? 그런 활동을 해왔던 분들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강상태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3억을 왜, 어떤 명목으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억에 대한 사항은 사단법인 동천 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에서 예산을 수정해서 3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회에서는 별도로 어떠한 자체 사업비 같은 것을 조달한 것 있나요?
  전에 기금조성을 위한 활동도 좀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외에 기념사업회라든지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3억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사업비가 조달돼서 우리 시비 이외에 어떠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그래도 그런 것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올려주셔야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아직 2013년 세입·세출 예산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대형국기게양대설치비 지금 그게 기존에도 계속, 의회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리셔서 여기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81.5미터 그 높이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 저희가 조정을 해라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되고 81.5미터로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때도 81.5미터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때는 75미터에서 80미터.
박완정위원  더 높아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안자가 제안을 설명할 때 81.5미터로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높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제안을 하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국기게양대가 있다고 해서 애국심이 있는 것이고 국기게양대가 없다고 애국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훈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꼭 이렇게 높이,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 설치물 이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최근에는 안 가봤고 어렸을 때는 많이 가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 태극기 마당이라고 있는 것 아세요? 태극기마당이라고 독립기념관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독립기념관이야말로 애국심이라든가 우리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본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태극기 마당이라는 곳을 설치해놨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보이네.
  이 작은 태극기를 여러 개를 아름답게 정말 무슨 태극기 공원에 온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미적 감각도 있고 또 애국심도 고취하고 참으로 멋있고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했더니 한 3억 못 미쳐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이 태극기가 몇 개인지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시는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태극기 마당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했더니 이것을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국민들은 와서 여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한번 보세요, 우리 담당자 분들도.
    (핸드폰 사진 국장에게 보여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태극기를 설치해놓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성남시가 보훈도시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꼭 반드시 이렇게 높이 해야 되느냐라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이것을 조금 낮춰서 그다음에 위치도, 분당이 중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이나 분당구청에서, 그때는 분당구청에서 지금은 분당 중앙공원으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분당구청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치는 추후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성남시청을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다 중간지점인 성남시청을 제안했었는데 성남시청은 고도제한 때문에 높이를 너무 높일 수 없다,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45미터입니다.
박완정위원  45미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고도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 그래서 분당 쪽으로 생각을 염두 해두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꼭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애국심이 그만큼 높다고 보지 않고요. 또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생각의 변화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렇게 81.5미터 높이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장소문제라든지 또 조형도, 예술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남시에 좋은 태극기게양대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아니 높이를 81.5미터로 안 하면 전국적으로 성남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게양대를 설치했다고 못 알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박완정위원  항상 우리는 너무 전국 최초, 최고만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남시가 보훈도시고 정말 애국심이 강한도시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국심을 가슴에 지니고 살면 되는 것이지요. 꼭 이렇게 돈 들여서 상징적인 높이, 다른 시보다 높이 올려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야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태극기게양대와 관련해서 최초, 최고 우리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이 참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태극기는 보훈단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또 나름 굳이 그렇게 높여야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단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그대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5페이지에 현상공모 했던 2억 중에서 김순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있으시지요?
김순례위원  과장님, 이 공모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창작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시설을 놓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전반에 걸친 창작성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2억이면 대체, 거기에 상금이 또 따로 있어요? 아까 항목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공모에 다 응찰이 되면 이 2억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하여튼 창작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아까 공모의 상금은 뭐예요?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왜 그러세요. 아휴, 정말.
  이거 못 드려요. 말씀이 왜 이렇게, 답이 그냥 설왕설래 하십니까?
  지금 주무 행정을 하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앉아서 뜬금없는 소리하면 되시겠어요?
  정확하게 뭐 나오기 전에 예산 못 드려요. 답변 태도가 너무 불량 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다 그렇게 예스, 오케이(Yes, Okay) 한다고 생각하세요? 똑 부러진 답을 주셔야지 똑 부러지게 이것에 대해서 당연한, ‘아 이게 당연성이 있구나, 당연한 논리구나’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해 드리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조건 돈을 요구하면 다 드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실시설계비 할 때,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이거 1억 삭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실시설계 할 때 그 내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역을 줌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삽입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오하는 용역,
김순례위원  아니, 용역은 무슨 또 용역이에요, 공모 했다면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설계 공모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명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창작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김순례위원  실시용역을 주는데 공모를 또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실시설계 용역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여러 사람의 응찰자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저희가 작업을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응찰을,
김순례위원  알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수원시에서 이런 현충탑 제작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카피를 떠왔다 이런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걸 참조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참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꼭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5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현상공모는 2억에서 1억 5000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이 성남에 건립이 되면 이게 50년 100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과 여러 가지 예술성까지 다 합해서 어느 정도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를 다운시키면 작품 나오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저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용역비하고 하나는 공모에 대한 보상비, 우리가 말하는 설계보상비라고 말씀드리지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설계를 공모해가지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용역을 줘서 설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이 여기서 더 다운이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창순위원  그게 무슨 공사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다운시켰으면 모르는데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모르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 이건 별개인데 삭감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고요.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설계를 공모해서 설계를 낙찰 받은 자가 이 설계에만 참여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설계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설계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한 회사 한 업체한테만 이게 낙찰, 1인에게만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포함이 되겠지요. 심의위원회 이런 것 등등.
박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순수하게 낙찰 받은 업체에만 주는 비용을 얼마예요? 부대경비까지 2억에 포함이라면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모를 하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 2억이라는 금액이 그 범위 이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덥지 못했던 게 뭐냐하면 아까 김순례 위원님 얘기했을 때 이렇게 2억으로 책정한 근거를 대라 했더니 수원시에서 이와 관련한 용역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했으면 수원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모델로 삼고 거기에서 용역비를 책정한다는 것에 누가 공감을 합니까?
  이 현충탑 제작 설치 현상공모비가 통상 다른 시라든가 아니면 안전행정부 아니면 집행예규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아, 이런 설계비면 대충 2억 정도 들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시 한 곳에서 2억 들었으니까 우리도 2억 올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2억을 했다라는 근거 자료도 지금 없지만 않습니까? 무조건 집행부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무 의회가 순진한 것이지요. 그것을 다 인정해 준다면.
  다른 시에서 어떻게 했다는 비교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충 다른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비로 얼마가 들었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만한 좌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은행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4억 5000만 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져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9억 5000만 원 정도의 총액을 잡았으니까 거기 상응하는 10% 정도, 2억 원 정도가 실시설계비로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9억 5000만 원에 대한 제작비가 수원시의 사례를 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제작비를 수원시 사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실시설계비가 10%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온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사전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김포시 수원시 천안 이런 여러 군데를 현장 답사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좀.  
  다른 시에서 현충탑 제작에 얼마가 들었더라라는 근거가 자료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10%를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500만 원 삭감 요청했는데,
강상태위원  이건 현상공모인데,
김순례위원  면밀히 해서해야지.
박완정위원  2억에 대한 근거가 자료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팀장님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2014년도 수정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계속해서 201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특별한 사업 새로 들어온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무슨 위치요?
○위원장 정용한  무한돌봄 공동체사업에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무한돌봄 공동체사업 공모는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위치. 이 프로그램을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색반짇고리는 사회적 협동, 일하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대상지는 성남시 수정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나브로가족사업은 공동체 명이 남한산성복지회가 되고요, 사업대상지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수정예산도 그렇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관한 예산이 지금 도비가 감액돼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도비가 감액돼서 30%에서 10%로 도비 부담이 감액이 되고 시비 부담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지요?
  문제는 문제인데, 푸드뱅크 운영하고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본예산에서는 청솔기초푸드뱅크가 있고요, 열린푸드마켓이 있는데 청솔기초푸드뱅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청솔사회복지관에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열린푸드마켓은 성남동?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별도의 성남푸드뱅크가 성남열린푸드마켓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마켓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성남푸드뱅크가 두 개, 마켓이 하나해가지고 성남푸드뱅크, 청솔기초푸드뱅크, 성남열린푸드마켓 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솔기초푸드마켓은 청솔복지관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푸드마켓은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고 성남푸드마켓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푸드마켓 대표자는 서** 씨가 되고요, 열린푸드마켓은 조** 씨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와 열린푸드마켓은 별개의 조직이라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시설이.
지관근위원  예, 별개의 시설이고.
  그러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남푸드뱅크 이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청솔기초푸드뱅크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식품기부와 관련한 균형적 자원배분에 관련 사항이라서 이 예산을 쓸 때 실질적으로 성남푸드뱅크가 식품을 기부 받았을 때에 그 배분 기준이나,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배분기준 매뉴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배분실적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제출해 주시고.
  청솔기초푸드뱅크도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할분담인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청솔종합사회복지관만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실적, 배분 대상 이런 자료들을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림푸드마켓은 와서 시장을 봐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수정·중원·분당의 자원배분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계속해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회의참석수당이 다 기금에서 빠졌나요? 전년도도 보니까 다 기금에서 나간 것 같은데, 원래 여기에서 빠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그 전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기금사업으로 됐네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자활기금조성액이 38억, 약 39억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 이자수입만 정확하게 얼마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계산해 놓은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적립하고 이자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8억 9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2014년 운영계획에서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연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2.5%에서 3.2% 정도 됩니다. 연동금리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수입에 대한 추계를 2014년도 것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뭐가 어려워요. 금리 계산해보면 다 나오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지금 3억 7300만 원을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얼마고 나머지는 재원은 어디에서 3억 7300만 원을 편성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요약서 말고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 보시면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71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예치금 이자수입해가지고 78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지역자활센터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 반납해서 4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예치금 회수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치금 이자, 당해연도 이자가 지금 얼마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7186만 5000원 여기에서 33쪽 안에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자와 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수입해서 7852만 7000원.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요.
  3억 73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나머지는 적립금입니다. 성남사랑카드 수익금이 자활기금 반납액 해서 그 뒤에 있는 4억 6000정도 되는 게,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얼마를 2014년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2013년도 집행계획에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얼마, 그다음에 비씨카드 수입해서 얼마, 또 뭐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3억 73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봐서는 헷갈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뒤에 도표 나와 있는 게 안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활기금산출내역을 원하신다면,
    (담당팀장, 강상태 위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강상태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집행내역 금액이고 우리가 30억 조성해면서 이자수입이 아까 7800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억 7300만 원이 이자수입 플러스 비씨카드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얼마 반영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4억 6100만 원 정도 되지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3억 7300만 원을 훨씬 넘었는데요. 그중에서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자활기금은 현재 저희가 조성돼 있는 금액이 시출연금 30억하고 그동안 저희가 재적립액이라고 이자수입액 재적립 한 게 8억 94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플러스를 하면 38억 9400만 원이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0억이라는 것은 기금 조성액이니까 손을 못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나머지 8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치를 해놨든 이자 발생이 됐든 생기는 거니까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 금액 중에 3억 7000만 원만 사업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 5억은 계속 예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성 금액에서 오버된 금액은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집행해서 쓸 수 있다 이 개념이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해서 남은 것은 계속 재적립금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아까 비씨카드니 이런 수입 생긴 것에서 일정부분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해 남는 잉여금이 그동안에 8억 9400만 원이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비씨카드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지요? 수입이 얼마가 되고 이 3억, 그래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3억 7300만 원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비씨카드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그게 2억이다. 그렇게 되면 한 1억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재적립금에서 쓰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말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 보면 이자수입을 저희가 두 가지가 돼 있고, 예치금 회수하고 성남사랑카드 수익금 및 자활기금 반납액 등 이것은 저희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이 수익이 발생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3억 7300만 원이란 돈을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게 적립금 이자가 7186만 5000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성남사랑카드 수익금 및 자활기금 반납금 등 해서 이게 4억 60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지금 예치금 회수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수입계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11억 9482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한 5분 뒤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4억 6000 플러스 이자수입 이것 가지고 금년도에 3억 7300만 원 정도를 집행할 거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위원장 정용한  자, 정리해 주시지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시 저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아까 현충탑 관련돼서 공모사업비 관련돼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봤어요. 세 군데 다녀오셨네요. 대전보훈공원, 김포시현충탑, 그리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공원 내 현충탑.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시설 규모에 대한 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것을 진행하십니까? 유추되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19억 5000.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시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경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공원조성비는 전부 다 공원부서에서 다 할 것이고 이것은,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디선가는 다시 예산을 받으셔서 그 주변에 매입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지금 이것 응모돼서 공모로 나간 것은 추상적인 개념의 창작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나가는 용역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언제 뭐 시설비 땅 사고 이런 것 물어봤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지금 거기에 이 건축이나 탑이나 기념비가 들어가는, 대충 그 시설의 규모에 들어가는 추산되는 돈이 얼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김순례위원  19억 5000?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19억 5000에서 2억을 제한 17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것 제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순수한 하드웨어로 설치물이 들어가는 건 17억 5000 정도 추계를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자, 그러면 이 세 군데 다녀오셨어요.
  대전보훈공원에 가셨을 때 여기 사업비 규모는 안 들어있네요. 그것은 안 알아보고 오셨나요? 이 자료 보면. 보지도 않으셨어요, 과장님? 이것 저 주면서? 위원님들 지금 다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김순례위원  어디 다니면서 비교표 하라고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대전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뭐 보러 가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김순례위원  그냥 다른 시에도 이런 것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의욕과 열정을 담아 오시느라고 가셨나요? 뭘 보러 갔다 오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사업비나 지금 총액 들어가는 공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돈에 대한 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게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그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김포시하고 수원만 하고 대전은 못 알아봤습니다.
김순례위원  대전은 왜 갔다 오셨는데? 저기 뭐 오네요.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전보훈공원은 총 조성비가 123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3억 중에는 실질적으로 현충탑에 대한 경비뿐만 아니고 조경비 부지매입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어휴, 알았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동네에 뭐에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아주 총괄적인 것을 다 옮겨놨네요,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시가 지향하는 현충비하고는 조금 상이한, 다양하게 지금 이것 설비 구성을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19억 5000 중에 2억은 공모비로 나갈 예정이고, 그렇지요? 17억 5000을 가지고 시설비로 이 모든 시설을 안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예산을 심사할 때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원을 비교하여 2억의 공모비를 선정을 했다. 수원을 비교표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원시의 공원 내 현충탑이 시설된 사업비를 보니까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말씀이 좀 달라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수원시 인계동에는 현충탑 실제 금액은 1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
김순례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3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내용으로는, 저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좀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면서 허튼 소리가 나오게, 과장님은 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까 전에 현황판 놓고 설명드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렇게 같이 다 총액이었다? 거기에 언제 총액이 나왔어요? 사업비 총액이 나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언제 사업비 총액을 얘기하셨어요? 이 현황판에서 말씀하실 때 수원시 그 얘기는 안 하셨지. 예. 그건 안 했지. 그것 우리 것 얘기했지 언제 수원 것 얘기했어요?
  거기에 무슨 총액 30억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시고 분리해서 16억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용역비가 얼마라고 언제 하셨어요? 그 토지매입비는 언제 얘기하셨고?
  지금 너무 타 시군을 비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김포시도 갔다 오신 게, 대략 고만고만하네요, 들어가는 게. 지금 연면적이 거의 5000평. 우리도 5000평이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추정해서 한 5000평 정도,
김순례위원  여기도 수원 보니까 지금 한 대략 5000평. 4940평이니까.
  그런데 김포는 여기는 굉장히 작네요? 1000평 정도. 집약적으로 해서 그러는지? 주변에 조경이나 넓은 토지를 확보한 건 아닌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여기는 자그마했겠네요? 그런데도 많이 들어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실제 제가 여기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는 얘기지요.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업무 때문에 못 갔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부지 면적을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부지면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내가 면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적을 얘기하셨지. 내가 지금 면적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은 당연히 인준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제가 왜 남의 영역까지 얘기합니까?
  엄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비로 2억이 선정된 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거기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는 공모비에 수상하는 상품비도 들어가고 또 뭣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양성 있게. 그래서 총 2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추산되는 그 계획서를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왔어요, 다른 시군이. 그래서 한 거지, 내가 50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그것 갖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는 변동이 없습니다. 5000만 원 삭감 요청 다시 재확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요.
  5000만 원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대형국기게양대 설치비 4억 원 중 2억 원 삭감, 예산서 277페이지 현충탑 제작 설치비입니다.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286쪽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비 1억 2184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총 세 건 3억 7184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억 7184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이동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돼서 국도비 내비변경 외에 새로운 사업 추가한 것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편하게 하겠습니다.
  있나요? 새로운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변경된 것 외에 새로운 사업 추가된 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32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비 약 한 7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 국도비 내시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은 시비는 안 들어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시비는 없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불용액이 꽤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왜 그러지요?
  이것도 다 국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불용한 것은 소액 집행 잔액 불용액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보고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국도비 사업 말고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 꼭 말씀하실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신규사업 및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성남시보호작업장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두 군데는 기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려고 신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지금 성남시보호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작업장이 기 운영되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저희가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디서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사랑원보호작업장은 샘물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한이웃보호작업장은 빛과소금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존에 지원을 안 하던 것을 신규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여기가,
○위원장 정용한  이게 원래 종교시설 쪽에서 하게 되면 지원하기에 좀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이게 신규로 지원하게 되는 것은 장애자들을 고용해서 그 작업장을 하는 건데요, 장애자들이 취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샘물교회하고 빛과소금이라는 데서 기 작업장을 임차해서 지금 장애자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작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고 봉사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작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서 장애자 작업장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정확하게 위치하고 빛과소금과 그리고 샘물교회 기존에 했던 그런 경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6억 22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다고 말씀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지금 늦게라도 하겠습니다. 빛과소금하고 샘물교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 있잖아요. 자료를 한번 다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운영비가 지금 단체별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단체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운영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연합회는 없고요,
지관근위원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신장협회도 있고 정보화협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연합회 다 가입돼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시각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각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합회 가입돼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가입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연합회의 회장께서 운명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래서 거기에는 이** 씨가 대행해서 지금 그 기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 임원들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정** 회장님이 우리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가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동지원 운영과 관련한 예산하고 여기에 지금 운영비조로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운영비들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운영비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시각협회 회장은 누구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거기도 돌아가시고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센터장은 회장님이었는데 그것도 공석이라고 하는데, 권한대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무대행.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지금 누구를 선출한 건 아니고 아마 정관에 회장 유고 시에 뭐 하도록 아마 이렇게 해서 부회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연합회 회장이 유고 시에 직무대행은 지금 이** 회장이,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것은 임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지관근위원  이** 회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지관근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장애인연합회가 현재 법정단체는 아닙니다만 연합회 회장의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출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만 본 위원이 이 예산 사정을 세밀하게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참으로 염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한 기금 지원 중에 운영비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에 관한 운영비, 각각의 장애유형별로 거기 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중삼중의 겸임을 하고 있으면 그 운영비들이 결국에는 1인의 운영비가 아니라 단체마다의 운영비인데, 그것이 개인의 운영비로, 업무추진 용도로 쓰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중복예산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중복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혹여나 예산낭비로 평가되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사정은 조금 더 이따가 세밀하게 할 건데 해당 팀장은 그 부분에 관한 중복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지금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아니면 조정해줄 건지? 일반예산과 기금을 조정할 건지 이 판단을 조금 유보를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좀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하고요.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하면서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저도 좀 더 심도 있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도 제가 오기 전에 다 벌써 기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부분까지 현장 나가서 다 그것을 확인하는 건 이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들하고도, 이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계상을 해주되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중복이 돼서 그런 이중적인 지원이 되거나 그다음에 집행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잠깐은 장애인 복지를 조금 도와주는 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전체 예산을 더 증액도 못 하고 이게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올해는 예산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서 장애인복지과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될 건지, 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삭감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논의는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 관련돼가지고 지금 명칭도 변경돼 왔잖아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명칭도 변경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 명칭 변경된 게 심부름센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연합회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심부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위원장님, 그것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여기 예산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고 금년도 예산액이 돼서 신규 사업처럼 돼 있는데 여기 여러 건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예산부서에서 시스템 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서에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 장애인연합회 산하에 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수화통역센터도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뭐 있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수화통역센터, 성남시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 네 가지는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것은 강상태 위원님께서,
○위원장 정용한  드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지금 작성해서 갖고 있고 아직,
○위원장 정용한  그것 뭐 작성하기 어렵나요, 기존에 있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제가 그 두 개 센터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봤는데 이번에 감사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좀 문제 될 게 많이 있던데요?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문제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왜 심부름센터는 지원하는데 다른 데는 지원 안 하고 있지요?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총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아직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묶어서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쉽게 생각해서 여기 심부름센터는 기존의 센터장으로 나가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거기는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수화통역센터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장비로만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누구 센터장은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겸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래서 그게 겸직을 안 하면 센터장을 줘야 되는데, 자격 여부도 있습니다. 그분이 자격,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 자격에 맞는 분을 센터장으로 쓰면서 주시면 되잖아요. 안 주려면 똑같이 안 주시던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것을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선출하기 전에 이런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해야만 인정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사전에 공지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회장을 선출해서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그럼 거기서 한 걸 인정 못 하게 되면 서로 논란의,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서 그 연관된 장애인단체들 있잖아요. 이 정관하고 이런 것 규정을 다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셔서 한번 거기에 맞춰 보시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향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과장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애인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나 보면 지금까지 협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협회가 구성돼서 그 관련협회의 규정하고 우리가 지침 내려온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군에서 어차피 센터하고 협회를 분리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쪽 입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만을 고려할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이것을 길게 보고 어떤 지침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꼭 해주십사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나 나머지는 없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주려면 그런 형태로 해서 통일을 시키든가 그렇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렇게 정리는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심부름센터만 그렇게 가는 것은, 다른 분들이 다 요구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형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러서 꼭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강상태위원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유사한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앞으로 계속 등록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상한 단체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학부모회도 보면 이런 것이 몇 개가 있고, 또 그분들이 뭐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자꾸 다른 비슷한 단체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 전반적으로 좀 총괄로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바로 잡아야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의 사례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부름센터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해서 왔던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명칭만 바뀐 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명칭이 심부름센터로 바뀐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83쪽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금이고 그 밑에는 도비지원금이고 84쪽에 있는 것은 시비지원금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시비가 7억 7161만 7000원인데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해서 15%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70%예요? 몇 %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국비가 70%, 이게 명칭은 똑같은데 사업은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별도사업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대상자가,
한성심위원  그러면 83쪽 맨 위에 국비로 하는 사업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것은 대상이 6세부터 65세 미만이고 1, 2등급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원은 1541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한성심위원  이분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거기는 진료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는 면제를 해주고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차상위는 2만 원, 일반은 기본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병원에? 조금 전에 활동보조인 지원비잖아요.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이것은 시간당 8550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0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120억입니다.
한성심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84억 원 도비가 18억 원 시비가 18억 원 해서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시비 도비도 합쳐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15%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로 돼 있는 밑의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한성심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이고 여기도 활동보조인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여기는 활동보조 국비사업 추가급여에 50%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위에 있던 사람들하고 더 많을 경우에 추가지원비란 말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추가지원비니까 인원이 더 많아지면. 위에는 1541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밑에는 보니까 250명이라고 해놨네? 250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이것 대상자는 각기 다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몇 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1541명이고요,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250명, 그다음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590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전체 장애인, 지금 중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여기 데이터 상으로는 2381명인데, 우리시의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1, 2급 중증장애인이 8129명입니다.
한성심위원  굉장히 많네!
  그러면 중증장애인 1, 2급만 해도 8129명이면 전체 다 잡혀 있는 것은 2381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한성심위원  2381명을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1, 2급에서도 한 오천몇백 명이 지금 남는다는 얘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뭐,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이런 활동지원서비스가 100%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아까 와상환자, 누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거기는 약 40명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와상환자가 4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한성심위원  이 40명이 야간까지 산출을 해놓은 이 사람 40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래서 거기는 하루 1일 24시간 기준했을 때,
한성심위원  1억 6600.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19.3시간 정도를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증환자는 18시간 정도를 저희가 활동보조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고요.
한성심위원  이것 감독을 잘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자료로는 지금 제출이 힘들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지금 바로는 어렵고요,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테니까 자료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만 장애인복지증진이 예년에 비해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많이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종사자 네 명은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네 명의 인건비를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이 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등록번호나 고유번호증이 다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것은 등록돼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네 명이, 장애인연합회에 네 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장애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장애유형들이 지체, 신체, 교통, 시각, 신장, 장애인부모회, 정보화협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새누리하고 신체장애인인은 내년도 예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단체는 기 한 사람 종사자 인건비는 계속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새누리하고 신체는 차기연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내년도 본예산에 최초로,
지관근위원  종사자 인건비를 최초로 각 한 명씩,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관근위원  그러면 약 3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거기에는 이분들이 사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직접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장애인연합회에 장애 유형별로,
  지체장애인협회는 네 명이잖아요. 신체장애인협회는 내년도에 한 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종사자 한 명만.
지관근위원  그래서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그래서 어쨌든 이 인건비들이 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는 경기도지회에서 임명권한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뽑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임명하는 데가 있고 구분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지회에서 임명하는 경우와 자체적으로 선출에 의해서 뽑는 경우를 구별되게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권리증진이나 장애인복지,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관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될 수밖에 없고 우리시에서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장애유형별로는 많아서 예산 증액이 꾸준하게 되는데, 사실상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인들에 관한 관심사항들이 중증장애인이 돼 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 활동보조인의 24시간 서비스,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의 인권이나 활동보조인들의 복지도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좀 살펴 줬으면 좋겠다, 해당 과에서.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보면 이것이 지니고 있는 조례의 의미는 대단히 큰데 이 조례 제정 취지한 바대로 아직 못 미치고 있고 형식에 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해당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탈시설 주거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로드맵을 갖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분들이 가서 그 취지대로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저희도 그쪽에서 하는 것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팀장이나 직원들도 실제 중증장애인 보조인하고 같이 가서 그런 체험을 한번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서 기존에 해오던 그런 틀을 깨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된 것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42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니까, 그런데 과장님 분당구청에서 장애인 희망의학교 운영하는 것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한성심위원  잘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내용을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난 토요일에, 엊그제 11회 장애인 희망의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시에서도 처음이지만 11년째 1년 과정으로 해서 수료식을 했는데 부모들이 느낀 점, 소감 이런 것을 읽는데 굉장히 코끝이 아주, 나는 그날 울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말도 안 하고, 애들이 외부의 체험도 하면서 바뀐 이런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면서, 애들이 실로폰 합주도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11년차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주로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이, 원장이 있는 데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가원이요.
한성심위원  예. 예가원에서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얘기가 너무 자기들 자체 예가원의 업무도 벅찬데 여기에 계속해서 사람이 매달려야 되니까 따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뭐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희망의학교를 좀, 지금까지 다 해온 게 있으니까 계획수립하고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중원구도, 그러니까 본시가지는 그런 게 없어요. 본시가지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장애인복지관이 하고 중원구청장이 교장이 돼서 중원구청의 청사가 비좁으면 토요일만 운영이 되니까 학교든 아니면 다른 도서관이든 빌려서 그 장애인 희망의학교를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했더니 청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청에서 올리든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특정인을 한 사람 배정해서 장애인 희망의학교를 분당만 할 것이 아니라 본시가지도 열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러면 지금 분당은 기 11회 운영을 했고 수정이나 중원은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한성심위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과적이니까 그러면 수정이나 중원도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리고 인건비는 각 구별로,
한성심위원  각 구가 아니더라도 우선은 한 명이, 중원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걸음마도 못한 상태이니까 분당구청에 한 명을 배정해가지고 장애인 희망의학교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연락하고 이런 것을 다하도록 신규로 본시가지도 하는 것도 같이 하도록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가원에 제가 방문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성심위원  본시가지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협조를 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 노인복지과
(15시 50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 꼭 말씀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할게요.
  129페이지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종합복지관리사라는 제도를 없애고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시범으로 했었는데 평가가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세 군데 어르신이 한 80여 명이 됩니다.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고 케어하는 것은 만족도가 높은데 식사를 전적으로 맡아줄 취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도 하실 때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오해 안 받도록. 취사도우미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359개소에 1명씩 배치하지 않습니까? 1인당 20만 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내년에 편성이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시간은 소일거리가 두 시간이거든요. 두 시간으로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맞춰서 하실 거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미리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112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릴레이장터를 하시고 연합회에서 한번 행사를 하시고, 이번에 인원을 7명 배치하는데 5억 9300만 원이 늘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산서상에는 5억 900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증액될 예산은 3억 9000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목적복지회관이 늘어나는 건 없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내년에도,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흥3동에 보면 사랑의손 봉사가 노인정1층에 무료급식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2층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방이 나뉘어져 있고 3층에는 강당으로 되어 있지요. 차라리 이런 데를 복지관으로 지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요, 1층에 무료급식소가 들어간 게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것을 노인시설로 허가해 줬지 급식소로는 안 해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추진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고는 과장님께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결말을 내렸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거기에서 검토해서,
○위원장 정용한  상당히 죄송한 얘긴데요. 우리 공직자분들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간혹 가다 몇몇 분들이 그래요. 본인의 주관에 맞게 해 주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하는 논리는 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흥3동 제3노인정에 급식소를 나간 것은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짜맞춰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다목적복지관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 1층이 무엇으로 허가 났는지 아세요? 놀이터예요, 놀이터.
  제가 거기 신축할 때부터 추진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어요. 2000년도에 제가 거기 추진위원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 박상복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법률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보고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리를 하게 되면 무료급식소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건물이에요.
  안 가보셨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고.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이 다목적복지관에 관련하는 사회복지사들 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신규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찬성해요. 찬성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번 다목적복지관 행사를 보고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어디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행사를 만들었는지, 기획을 누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을 완전히 신을 만들더라고요. 이 행사에서 어떤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일일이 22개 복지관에서 장미송이 만들어서 다 전달하고 기립박수를 치고, 누구 한 명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진짜 어려운 어린이들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해야지 누구 한 분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누구를 띄워주기 위한 행사예요.
  자, 그래서 손 좀 보겠습니다.
  연합행사 10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112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릴레이장터 밑에 연합행사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112쪽 이동목욕사업 있지요. 지난주에 황송노인복지회관에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동목욕사업 차량 운행하는 것, 거의 이동하시는 어르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건 보니까 인건비가 1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25만 원이에요. 그러실 바에야 차라리 그분 장애인하고 어르신한테 아무리 움직임이 없으시더라도 그분에게 보조금을 줘서 따로 목욕시키는 활동을 하시는 게 낫지 꼭 인원을 배치해서 이동차량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지난번에 황송에 기증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앙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차종이 스타렉스 작은 차량인데, 그쪽하고 다른 게 여기는 스타렉스에 물을 데워서 그 집안에 가지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고 황송은 같은 경우는 1톤 포터 안에서 물을 데워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인원이 연 30명 되고요.
이영신위원  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30명이고 또 직접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한 사람을 계속, 목욕을 한 달에 한 번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심한 경우 하는데. 이 사업은 그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이영신위원  차량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이동차량도 다르고.
이영신위원  그리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속적으로 이걸 기대하고 바라는 분들이 30분 이상 되니까 이 사업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황송복지관 차량 운영하고는.  
이영신위원  30분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래도 와상에다 장애인에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좀 그렇고.
이영신위원  인건비는 차량 운전수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사가 차량 운전을 직접 하면서 혼자는 못하니까,
이영신위원  목욕은 자원봉사자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영신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웃음) 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황송은 내년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기증받은 로타리클럽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115쪽에. 제가 꼭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도 자체사업이 있어서 도비, 시비를 대응해서 하는데 올해 들어서 도비가 많이 축소가 되는데 그 축소가 되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떠안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 과에는 도비 일몰사업이 두 건인데 지금 말씀하시려는 홀몸돌봄,
김해숙위원  예, 그 두 가지인데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이, 도비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계속사업에서 아예 도비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지금 보면 사업을 없애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시비로 올린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안 없는 것이지요?  
  도비가 만약에 안 세워지고 줄어들면 우리가 떠안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홀몸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지도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혼자사시는 분들한테,
김해숙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꼭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물어보고, 이 사업자체는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새마을회에 일정비용이 가잖아요. 어느 동에서는 이 비용을 쓰지 않고 같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운영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복지사들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 발표 그런 게 있어 줌으로써 잘 모르던 사람도 그렇게 하면 떠 좋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도록 사례 발표하는 장이 있었으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풍부하게 되고 질 높게 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사업들을 발표하는 사례를 가졌으면 점검도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거의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어버이날은 여성단체에서 하고요, 노인의 날은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로부터,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여성단체나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에서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116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1억 5400인가 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이게 우리시에 1만 원 미만 세대를, 제5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기억을 해서, 얼마 전에 1만 5000원 미만인 세대로 올리려고 했더니 시에 1만 5000원으로 한 조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도에서 이 예산이 일몰사업으로 돼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지금 시비로 편성을,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아닙니다. 잘 모르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 예.
한성심위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1만 5000원 미만 세대에게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조금 변경하려고 했더니 1만 5000원 미만 세대에게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한성심위원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 결과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1만 원 미만 세대지만 1만 원 보다는 그래도 건강보험료 1만 5000원을 못내는 분들을 우리시에서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싶은 입장이었는데 조례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면요. 노인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에서 그 밑에 소일거리사업 부대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 53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일거리를 하다 보면 위해성이라든가 리스크가 발생될까봐 산재보험은 들어가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 추산되어 있는 285억이라는 추산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1%가,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그게 것인데, 이 285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된 액수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8억 5000만 원, 2500명에 대한.
김순례위원  2500명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역할 이게 추산돼서 나온 액수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100명은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또 400분은 경로당의 취사지원으로,
김순례위원  주는 임금에 대해서 10만 원, 20만 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해서 총 2100명하고 400명해서 나온 그 추산액?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것에 대한 1%를 산재보험으로 들어라 그런 내용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여기 재료비는 뭐예요? 소일거리 할 때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갈까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1인당 5만 원씩 계상을 한 게 여름이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려면 장갑이나 봉투 아니면 모자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김순례위원  일에 대한 것도 드리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소모성?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소모품비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한 9개월 동안 하는 1인당 산출된 재료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9개월.
김순례위원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추산이 된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소일거리 참여에 1일 1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월 10만 원입니다.
김순례위원  대략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두 시간에서,
김순례위원  하루?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두 시간, 열흘, 한 달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게끔 지금 구성을 하신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처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자리도 그렇고 쭉 가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초기에.
김순례위원  초기에 했던 분들이 계속,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올해 참여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가고,
김순례위원  후순위로 가고 다시 새로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했던 분이 계속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소일거리라는 것은 그분들의 작은 용돈 또 움직이면서 생산적인 어떤 희망 또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고려해서 시가 어쨌든 소일거리를 드리는 거니까 순환해서 서큘레이션(circulation)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해당돼서 하셨던 분은 후순위로 밀리고 만약에 선정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또 그분들 중에서 채워 넣더라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순례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겠네요? 경로당 지원하는 분들은 조금 연령대가 좀 젊으셔야 되지 않을까, 노인 중에서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래서 취사도우미는 60세 이상이고요.
김순례위원  연령에 대한 제한을 좀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가상되는, 제가 노인소일거리 하는 분들을 본시가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성실치 않은 노인분도 계시고, 정신교육은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저희가 나가서 안전교육하고 교육합니다.
김순례위원  안전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이분들의 인건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기에 그분들이 정말 취약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이 슬쩍 봐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 거의 앉아서 땡땡이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과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를 빌려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옆에서 하시면서 어느 동 참여자는 어디서 놀고 있다 신고가 들어와요.
김순례위원  그럴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나가서,
김순례위원  제가 어떤 일로 본시가지 외곽을 돌아다녀야 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봉투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우르르 몇몇씩 다니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고즈넉한 후미진 데 가서 농담 따먹기 하고, 저는 알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드리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아, 동네 어르신들이 쓰레기 주우러 나오셨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을 보는 마땅치 않은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업무를 임하면서 그런 것도 좀, 그래야지 정신이 좀 건강하게 맑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노인소일거리사업 이게 지금 50% 증액된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000명에서 500명.
박완정위원  500명 증액했어요? 1000명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수정예산에 500명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원래 2500명이었고 500명이 증액된 거구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원래 2000명이었잖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올해. 올해 2000명하고 본예산에 2500가고 수정이 500.
박완정위원  올해는 2000명이고 내년에 10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경로당이 60세 이상 분들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10만 원 짜리 65세는 600명 늘어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소리지요? 60세 이상이 가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경로당 취사도우는 65세 이상이면 좀 연로해서 60세로 하고요, 소일거리는 65세 이상해서 600명으로.
박완정위원  지금 이렇게 늘렸을 때는 이것에 대한 성과가 좋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예요. 호응이 좋다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12월 중에 마무리를 질 것이고 10월에 나가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있어요?
  아니 뭔가가 사업을 우리가 증액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다든가 성과가 있을 때 증액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증액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점검 나가서 평가를 한번 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그럼 한 번 나가서 평가해서 결과가 좋다고 증액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속적으로 오래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하신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여론도 저희가 나가면 지속적으로 요구도 해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5000명이든 1만 명이든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우리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하면 다 어느 정도 수용이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거 내년에 중요한 일 앞두고 민심 수습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
박완정위원  중요한 일 앞두고, 아니 왜냐하면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심의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타당할 때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여론에 밀렸다, 다수결에 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아, 그렇구나. 정말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분들과 접해보니까 이런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자료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500명이라는 돈이, 2000명 중에서 지금 3000명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 이상의 인원을 확대했을 때는 그만한, 10%이고 20%면 그것은 조금 말이 다르지요. 그렇지만 50% 이상은 확대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해 드릴 명분이 있지요.
  그 근거를 주세요. 있어요?
  지금 없으셔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박완정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이렇게 50% 이상 증액을 해서 올리실 때는 그런 준비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전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무슨…….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리면서 현장지도 나가고 했을 때 추진하는 기관에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을 받아보신 것을 주시라니까 왜 못 주세요. 그걸 주시라니까. 받아보신 걸 주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해서 돈을 버시고 사회에 보람을 느끼시고 용돈이라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회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50%이상 되는 인원을 늘릴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도 명분이 있고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중요한 일 앞두고 우리 이렇게 50%씩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승인을 해 주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하시는데 그것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보건복지국장과 대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못 주시는데.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근거자료 주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게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걸 주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기관에서 내년도 대상자를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얼른.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없으신 것 같으네요.
    (담당직원 자료 가져다 줌)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의결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위원장 정용한  잠깐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하는 얘기 또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자꾸 진행이 이상해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왕에 하고 계신 분들하고 해가지고 거의 결정 났으면 그렇게 하시고 삭감할 것이면 하시되 논리를 주장하시려면 처음부터 하셨어야지요.
  그다음에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검토해보고 또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중구난방 되는 것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하실 분이 계속해서 자료를 사전에 받든 중간에 받든 보면서라도 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 위원님 검토,
박완정위원  예. 이것을 점검 총평이라고 했는데 총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더 많은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다라든가 그게 없고 이것은 뭐냐하면 현장지도점검 결과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더 많은 수요자들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사업을 원하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소일거리사업 현장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이것이 원하고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자료에 내년에 더 확대해서 2500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보다 더 추가된 게 경로당에 400분을 더 취사인부를 보내는 그 사업이 추가가 돼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박완정위원  경로당에 뭐가 추가가 돼서 인원이 늘어났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식사도우미.
박완정위원  몇 명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거기가 40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것만 증액하면 되는 거네. 2400명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600명이 왜 더 늘어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올해 2000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올해 참여를, 초창기라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참여를 못했던 분들이 더 참여를 하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별로 인원을 받아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받으셔야지요. 이구동성으로 말로 나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 예산을 다 해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그것을 기관별로 그래서 서면조사를 일단은 받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서면 조사한 것이 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구두로 받았지요.
박완정위원  서면조사를 하셔야지요. 구두로 해가지고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서류하고 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2400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인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2400명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해드리고 600명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삭감의 이유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너무 준비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준비를 너무 안 하셨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예결위 때라도 가지고 오세요. 그럼 해 드릴 테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셨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한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00명을 모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추천을 받아서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신청했을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딱 2000명이 맞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접수한 사람이 2500명 3000명 이렇게 되면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답변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 숫자를 대기자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러면요.
  2013년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2000명을 했지만 등록은 3000명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를 답변을 못하시니까 박완정 위원님이 저러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차 모집할 때는 맨 처음에는 인원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알려지면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2천몇백 명 됐어요. 그래서 대기자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종합복지관리사를 68억을 들여서 두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대신 소일거리사업으로 해서 20시간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 인원이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에서 2400명으로 는 것은 기본적으로 느는 것이고 그 이외에 본예산에서는 100명만 늘린 겁니다. 100명을 늘린 이유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대기자가 많았기 때문에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가서 추가로 말씀드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기관별로 수요자 조사를 했어요. 참여자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이 35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500명분을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박완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셔가지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서류로 하지는 않고요,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올해 2013년도에 참여가 좀 부족했지만 나중에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접수라든지 받아서 대기자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박완정 위원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00명이 늘어난 거라고 하셨지요? 2400명은 경로당 취사도우미고 100명이 늘어난 것. 그러면 2500명은 그것은 원안대로 제가 통과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서, 수정예산안 아직 안 한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따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예. 일단은 이 본예산은 제가 통과를 동의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론조사나 각 별로 신청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이따가 수정예산하기 전까지만 우리 박완정 위원님한테 확인만 시켜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아, 1000만 원 안 있다! 제가 삭감 요청한 것. 다목적복지관.
  그것은 문제가 분명 있어요, 정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반 지역에서 릴레이행사 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지지라든지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특정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4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다목적복지회관 연합회 장터운영비 2500만 원 중 연합행사비 1000만 원 삭감하는 것 한 건입니다.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06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연합회 장터운영비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새로운 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63페이지 그에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 이것 노인정이라든지 우리 성남에 이런 것 지정한 데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우리 성남에도 없고 경기도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범으로 여섯 개 시군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전체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그 대상지를 찾아서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한 가지, 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참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떠밀어놓고 나서 나중에 성남시로 다 미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딱 7 대 3 대형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다 성남시가, 도에서 떠밀어가지고 그냥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 사회복지과에 나온 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것은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아예 보장을 받으세요. 이것을 너희들 몇 년 동안 해줄 거냐? 만약에 1, 2년 하다가 안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너무 이것 떠맡기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맡으면 나중에 다 시 부담이에요, 그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국도비 대응으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독거노인 생활, 개조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디 지정한 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11월에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구하고 동에다 이 대상지 선정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만약에 2층 같은 데가 비어 있으면 그 여건을 감안해서 독거노인이 모일 수 있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8000만 원이란 예산은 7 대 3으로 해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기존에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우리 성남은 마을회관 없지만.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개조한다면 누가 좋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까지, 생활할 수 있는 가정까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지를 파악 좀 해보고 경기도에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언제까지 줄 건지? 또 다른 시군도 운영하는 것을 좀 파악해 보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아까 것 질의하시지요.
박완정위원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위원장 정용한  자료 아직 안 주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것 그게 어떤 근거라든지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관별로 시설별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분당구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업명 소일거리 중에 반려견 계도사업도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이게 노인복지과 소관 맞아요?
박완정위원  예.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있어요.
  반려견 계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반려동물 잘 챙기라는 그런 계도를 하는 것도 소일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일거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 신청했던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우리가 이것 예산을 500명에 대한 것을 해줄 때는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신청을 했고, 이런 것들을 봐야지요. 지금 보니까 "분당구 동주민센터 반려견 계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노인복지팀장 최재옥입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소일거리사업이 시행됐을 때 소일거리사업을 신청 받아서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반려견 계도 뭘 하는 건데요? 어떤 계도를 하는 건데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동네에, (웃음) 개 같은 것,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사업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올리십니까? 사업을 모르는데, 무조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그럼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알고서 해줘야지 무조건,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그건 동주민센터 관리하면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도,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매일 그걸로 가는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또 동에서 적절하게,
박완정위원  동주민센터 관리하면, 총괄하는 팀장님 아니세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도대체 반려견 계도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견 데리고 다닐 때 줄을 꼭 묶고 다니라는 계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물을 아무 데나 하는 것을 제지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반려견 계도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고서 예산을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지 팀장, 이 주무팀장 자체가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용한  자,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내년도요?
○위원장 정용한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올해는 7월부터 했고요, 내년도는 1, 2월하고 8월을 제외한 나머지. 3월부터 할 거고, 지금 이 동별로 받는 반려견 돼 있는 50명은 동별로 저희가 어느 동에서 하는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게 1, 2월 의회 다시 할 것 같으면 1,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그때 추경으로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게 담당팀장도 모르는 사업이 이때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진짜 당장 돈 몇 십억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심의하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해주고 이것 관리감독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예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원도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저한테 이미 준 이 자료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간절하게 소일거리사업을 확대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자료를 지금 제시를 못 하고 계시니까 이런 근거자료하고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2500명 하시고 내년에 하세요. 그래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요한 일 앞두고 하셔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절대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4억 7950만 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정말 그 내용을 저보다도 더 파악을 못 하시네요.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소일거리는 사실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뭐 그것에 대한 일을 충분히 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뭔가 조금 움직이고 그런 용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요구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분당구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정해져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분당구의 어르신들이 신청자는 적다. 그래서 분당구 어르신들은 좀 더 다양한 다른, 자기 수준에 맞는 뭔가 일거리를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반영이 아닌가. 애완견 그런 계도라든지, 그러니까 분당구에서는 뭔가 자기도 좀 용돈을 벌고 싶기는 한데 그런 일이 굉장히, 쓰레기 줍는 거라든가 이런 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거리를 좀 하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과장님 얘기 듣고는 참 예산 세워주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다음번에 자료 잘 정리를 하셔서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맞아요.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3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추경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 변경된 사업이 1차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고,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이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더하시고,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노인 지역사회 참여 소일거리 사업비 4억 795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218쪽 4억 795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가족여성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늦지 않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