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9.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똑같습니다. 10분을 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문시간은 5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님께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장님의 예산안 등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수정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소개 받았으니까 생략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 다 해주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 설명을 마치고 상세내역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4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정예산안도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특별히 추경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보조사업비 변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보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특별한 사업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한 건에 대해서인데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업 한 건에 대해서 애당초 2013년 11월 26일에 한 번 내시가 있었는데 3일 후에 다시 내시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의 사업 말고 이것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내년 7월부터 급여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정용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증액 됐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기초노령연금하고 내년에 복지급여체계가 내년 7월부터 다층화 되면서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급여를 받는 분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시 변경된 사항이 포함 돼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지금 그대로지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변화는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 금액이 증가된 것 아닌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숫자도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49년생이 한 220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액수도 증가될 겁니다.
박창순위원  수정구에 총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현재 1만 3440세대에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  1만 6000명 정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창순위원  기초생활생계급여가 10억 조금 더 넘게 늘어나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창순위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작년에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된 내용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올해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참, 올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창순위원  내년부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7월부터 해야 되는 거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창순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부담 증가로 오는 거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창순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창순위원  이런 문제들을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결의안 정도를 한번 같이 하자고 제가 했었는데 아쉽게도 부결됐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수급자 대상자가 1만 6000명인데 매년 숫자가 증가할 추세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증가추세입니다.
박창순위원  수정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인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숯골축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이 됐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액 사유가 뭐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44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2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 내년에는 4230만 원 기준으로 또 예산절감 부분을 계산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 할 때는 얼마 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는,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4400만 원을,
강상태위원  전년도 동일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다, 이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사실 이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각 동에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오히려 동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할 그런 금액들이 상향조정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액됐단 말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에 이 숯골축제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데 항상 많은 위원님들께서 “축제를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특화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숯골축제이니까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축제를 개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동안 해오던 그런 식의 축제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강상태위원  금년도에 했던 숯골축제 정산현황 자료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서 어떤 축제를 하고 나서 동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 온도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축제에 따른 비용들이 동의 주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축제뿐만 아니라 김장, 불우이웃돕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의 자본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안 갖고 있네요?
    (관계공무원 강상태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민간자본이요?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민간자본은 별도로 투입된 게 없고요.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경품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한 거 아니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경품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그날 축제 연출하기 위해서 식사제공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거기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사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반영된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동 보조금 이것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데 3개 구청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축제가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규모를 가지고 잘해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동에 그만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똑같은 축제가 될 텐데 그건 축제가 아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축제기간 충분히 남았으니까 어떻게, 이 문제는 3개 구에서 공히 공동으로 같이 대체를 해야 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요즘 사실 생활도 어렵지 않습니까? 동에 부담하는 것들 우리 유관단체장들 허리 휘어집니다. 그래서 볼멘소리 나오고요.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 청장님이 헤아리셔서 이 문제 대처를 적절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 3개 구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구청장기대회 보면 별도로 이번에 보니까 동대항 대회 지원 형태로 해서 32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네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폐이지를 좀…….
강상태위원  7페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5개 대회 지원금 외에 320만 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행사 운영비에서 증액이 좀 됐는데 증액 요인이 어떤 거냐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7페이지에 320만 원 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건 아는데요.
강상태위원  행사 운영비에 320만 원.
  종전에 960만 원이었는데 1280만 원으로 이렇게 320을 증액했는데 증액요인이 뭔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지금 확인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320 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자료 확인)
  이게 내용은 구청장기 민간행사 생활체육대회가 5개 종목에 대해서 있는데 5개 종목 중에서 탁구하고 게이트볼은 클럽 대항이 아니라 동 대항입니다. 그래서 각 16개 동에 40만 원씩 2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320만 원이 특별히 전에 부족했던 건,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아니,
강상태위원  금액이 좀 달랐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증액이 16개 동을 40만 원씩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지급했는데요?
  그러면 30 얼마씩 지원했겠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종전에 올해까지는 각 동당 2개 종목에 대해서 30만 원씩 주다가,
강상태위원  아, 예. 10만 원 증액해서 40만 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예, 그렇군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지요.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한시적난방비가 국비 반영이 됐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과는 달리 보니까 경로당이 총 몇 개였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지금 80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80개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몇 곳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지금 49개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9개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하고 복지관은 빼고.
강상태위원  복지관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주택 경로당 중심으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한시적난방비 문제가 그동안 해결이 불투명했는데 해결이 돼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59쪽에 기초노령연금지급 이게 전년도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게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전년도하고요?
박완정위원  예, 비교해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또 수정내시가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내시가 얼마나 된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수정내시 증액이 85억 8500만 원.
박완정위원  시비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요.
박완정위원  그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9쪽?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거기에 보면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4년 기초노령연금 계상액 대비 국도비가, 국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담률이 늘어나고 시비도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83억 9000만 원인데 수정예산은 시비가 108억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씩, 여기 늘어난 게 지금 국비가…….
  5억, 5억 늘어났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50억.
박완정위원  50억. 그렇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50억.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도비도 10억 늘어났고, 이게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도 늘어난 것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매칭으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아까 발언내용은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났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국도비가 줄어서,
박완정위원  시비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시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총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늘어나서 시비가 늘어난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여기 국도비가 늘어났잖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률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맞나, 틀리냐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맞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시비 부담률이 늘어난 거.
박완정위원  시비 부담률이 늘어난 게 맞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그럼 국도비가 몇 % 줄어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도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그렇고 각 사업별로 내시 부담 비율이 각각으로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항목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직원과 대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예. 그걸 하나 복사해서 줘 보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변동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한번 복사해서 줘보세요.
박창순위원  구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시에서 파악해야지 전체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거 줘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료 좀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19쪽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수수료 이렇게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비교증감해서 11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략 우리시에서 무연고로서 사망되는 숫자가 평균치로 늘 한 10여 명 정도 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1명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올해는 1명이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잡아놓으시나 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이게 평균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더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해요?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수수료 이렇게 해서 무연고자들에 대한 일간지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공고를 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 공보관 담당관실로 보내면,
김순례위원  공보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러나 예산은 우리 쪽에서 나가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공보관실에서 한국언론재단으로 보내서,
김순례위원  언론재단?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거기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간지에 실 나서 집행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요.
김순례위원  일단 기 집행은 하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요. 실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지요.
김순례위원  이것을 1년에 한 4건 한다는 것은 사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기마다? 상반기 몇 번, 하반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요, 사건발생.
김순례위원  발생하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때 언론재단으로 가는 게 90만 원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지가 않고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수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김순례위원  그럼 90만 원이라고 개정한 것은 이건 뭐에 근거해서 90만 원이라고 된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예산에 90만 원 곱하기 4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을 수립하고 요구하실 때는 근거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 148만 5000원을 집행 했거든요.
김순례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간지 공고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90만 원 곱하기 4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총 장제비까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것은 기준액입니다.
김순례위원  무슨 기준액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러니까 일간지 공고,
김순례위원  한 건이 나갈 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 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한국언론재단에 나갈 때 보통 퉁 쳐서 한 1식이 9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90만 원.
김순례위원  그래서 대략 한 4건 정도의 사망행려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가 한 4건 정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김순례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 세워 놓으신 것은 그냥 4건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낸 건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이게 오른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오른 건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작년도에 예산액이 2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110만 원 증감이 됐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올해에 새롭게 한국언론재단에서 요구하는 게 1식에 90만 원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명에 148만 5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김순례위원  그건 장제비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언론에 공개 했는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저는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무슨 얘기가 그래요. 과장님이 1식에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일간지 공고 수수료가 한국언론재단에 1식에 90만 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올해 1명에 140 얼마가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언론재단에서 일간지 선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것뿐이지 한국언론재단에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김순례위원  아이, 집행은 사후한다고 했어요. 그건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일간지 공고가 난 다음에, 집행한다는 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내가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에 1식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일간지 공고가 나갈 때는 1식에 90만 원씩 해서 4건 정도를 유추해서 계산을 한 게 36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나한테 몇 번에 걸쳐서 리바이벌(revival)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건당 140몇 만 원이 나갔다는 걸 하시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그러니까 공고 수수료가 90만 원이 협정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동일한 금액이 아닙니다.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그러면 왜 90만 원 곱하기 4건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걸로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헤아려야 될까요?
  탄력적으로 한국언론재단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러니까 신문사마다 공고수수료가 공고하는 면이라든지,
김순례위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금 이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한국언론재단에 주는 게 1식에 90만 원 준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한국언론재단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김순례위원  아니, 그걸 대행은 하지만 언론재단에서 몇 개사를 언론사로 해서 주고 나중에 “여기에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아는 것은 얼마에 줬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갔는지는 저희가 모르지요. 저희는 단지 여기에 예산을 내주신 이 근거에 의해서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주신 것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일간지 공고료를 1식에 90만 원씩 해서 4건을 한다고 지금 주셨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작년도에, 2013년도 올해 연도가 되겠지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3년도에 1건 밖에 없었고 여기에 지급된 게 140몇 만 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그러니까 공고 수수료가 9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90만 원 수준에 거의 근접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러니까 모든 다른 예산을 저희가 산출 할 때도,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요지는 왜 110만 원이 인상 됐나, 증가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2013년도를 겪을 때 1명의 행려사망자가 있었고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110만 원을, 사용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귀납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1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무연고 사망자가 꼭 올해 1명 있었다고 해서 내년에 1명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그럼 10명 것 해야 되겠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추정할 수 있는 근사치를 계상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해 볼 때 90만 원이라고 이렇게 산정을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3년도에 1건에 140여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140만 원 곱하기 2건해서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90만 원을 뭐에 근거해서 90만 원을 여기에 이렇게 형식을 적어 놓으셨어요? 모르고 안 물어 보면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가 이것 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요. 공보관실하고 단가라든지 이런 걸 기준,
김순례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140여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1명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럼 그전에는 더 적게 들어간 예도 있었나요? 2012년도에 어땠어요?
  확인을 해 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답변이 참 궁색하고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례위원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순례위원  아무리 작은 돈일지라도 시비가 나간 것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것에 입각하여,
○수정구청장 윤기천  이게 순서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공보관실에 일간지 공고 게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8월까지는 1건에 148만 5000원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 8월에 9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 왔대요. 그래서 90만 원 가지고,
김순례위원  아이, 그러면 근거가 있네요! 근거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한 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지만,
김순례위원  148만 5000원이 집행된 월이 어떻게 돼요? 9월 전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평균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게 4건 정도로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자,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우리 구청장님 두 분의 답변이 맞아요? 같은 식구, 같은 일을 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러니까 금년 8월에 공보관실에서 내려온 공고 기준이 아마 저희 과장님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김순례위원  그거 알아들었고요.
  148만 5000원 언제 나갔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서. 이게 100여만 원 나간다고 해서 공돈 아닙니다. 어떤 시민은 그 혈세와 같은, 피 같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의미를 두는 거지, 구청에 예산이 많으니까 ‘이거 까짓것 100만 원 이런 거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안 되시지요?
  구청장님, 제가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는 공무원의 자세가 참 이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작은 돈 세는 것도 생각하시고 큰돈 세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십니까?
  그리고 뒤에 이어서 같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무연고 사망자와 행려사망자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일단 사망자가 노상이나 어디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행려사망자로 보고요.
김순례위원  무연고 사망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무연고 사망자는 행려사망자 중에는 저희가 연고자를 찾아서,
김순례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연고자가 나올 경우는,
김순례위원  무연고로 가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이게 행려사망자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장제비 지급이 되겠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건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
김순례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을 200만 원 계상했다가 550만 원씩 올라간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려사망자로 돌아가시냐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어느 주소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행려사망자가 다 무연고 사망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려사망자,
김순례위원  연고가 있는 분은 연고 있는 분들이 장제를 하겠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행려사망자 장제비라는 것은 무연고자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뭐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연고가 나타나도 행려사망자는 저희가,
김순례위원  사후에 연결해 줘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모든 장제를 집행하고 나중에 연고가 나타나더라도 이건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설명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연고자가 안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연고자가 안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장제비 지급을 10명을 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아,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연고가 됐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길어지네.
  저는 이 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올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행려사망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연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자, 앞전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일단 장제는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맞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연고가 됐든 아니든 행려사망자가 몇 건이 있었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6명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6명 있었는데 6명을, 그러면 전년도 추경으로 이걸 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요.
김순례위원  돈이 모자라잖아요. 간단히 해도 450만 원 들어갔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 추경에 더…….
김순례위원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러세요?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는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 7개월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좀 되셨네. 지금 12월, 5월에는 오셨는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과장님 금광1동에도 계시고 애정으로 좀, 여성이고 해서 참 예쁘게 봐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웃음 소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제가 이건 좀 파악을…….
김순례위원  자, 그러면 추경에서 200만 원 됐으면 250만 원 추경에 했습니까?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이거 액수가 작아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 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사회복지팀장 윤채입니다.
김순례위원  팀장님은 이 부서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저도 7개월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같은 수준에서 얘기해 보세요. 몇 분 지금,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저희들이 2013년에 6명에 대해서 278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278만 원이요.
김순례위원  이거 단순히 해도 1인당 한 45~50만 원이 안 되는 액수네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50만 원이 안 되는 액수인데 여기에는 왜 갑자기 올해 75만 원 곱하기 10명이 됐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저희들이 무연고자분들이라든지 행려한자들 사망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왜요? 어떤 이유에서?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매년 추세로 보면 좀 점진적인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팀장님 답변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예년에 장제비를 대략 6명에 대해서 278만 원 나간 5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러면 대략 50만 원 잡읍시다. 50만 원 곱하기 6명하면 300만 원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아, 그리고 위원님 장제비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왜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기준 변경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습니다. 전에는 50만 원이 지원 됐다가,
김순례위원  50만 원이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반올림해서 50만 원 한 건데.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서 75만 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김순례위원  그럼 75만 원이 기준 가격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여기에서 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열 분을 해서 750만 원을 요구한,
김순례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 앉아서 산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작년에 예산이 200이었고 550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750이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아, 2013년에는 5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제비가 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만 원,
김순례위원  팀장님, 이해하고 있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작년에 50만 원이 안 되는 기준 금액으로 해서 6명 나갔어요. 그래서 278만 원 나갔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으로는 75만 원씩 기준율이 올랐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고시예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장제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기준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뭘 가지고 근거해요? 그 근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저는 팀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료 올 때까지,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도 7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팀장님!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행려사망자 중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있다는 보장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려사망자 중에서 기준 75만 원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행려자라는 건 뭐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갑자기 고혈압, 당뇨,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그 증액된 기준을 상향된 원인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왔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59쪽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대해서 물어 봤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59쪽 옆에 설명을 보면 증가 인원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16억 정도 늘어난 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6000이지요. 1억 6000 늘어난 게 대상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거지 내시변경이 된 게 아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수정예산에 내시변경,
박완정위원  수정예산에 내시변경, 좋습니다! 수정예산에 내시변경 돼서 했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있는 것도 지금 보면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기초노령연금만 보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16억,
박완정위원  아니, 비율! 내시비율!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
박완정위원  내시비율 50%였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50%가 좀 안 되는 걸로…….
박완정위원  50%였어요. 여기 국도비 내시율 나한테 준 자료에 50%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50이지. 50이에요,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
박완정위원  아유, 답답해.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자료를 안 보셨나 전혀 숙지가 안 되고 오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국비 50입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국비가 50 이어서 올해 50%를 배정이 됐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2014도에 국비가 몇 %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2014년도 국비가 50%입니다.
박완정위원  50%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도비 봅시다. 전년도에 내시비율이 몇 %예요? 그래서 올해 몇 %씩,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10%, 10% 입니다.
박완정위원  10%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2014년도 도비 내시비율이 몇 %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10%입니다.
박완정위원  10%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시비는 전년도 40%, 내년도도 역시 40%.
  국도비 내시비율이 변경된 게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비율이 변경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지금 여야가 협의 중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조건 “네, 네.” 합니까!
  지금 다른 사업은 내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초에 과장님께 물은 것은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도비가 하도 변경이 돼서” 그런 식의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은 전혀 국도비가 변경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자료 예산 올리실 적에 그때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8월 그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올리실 때 각 팀별로 취합을 했을 건데, 과장님께서 좀 숙지가 되셨어야 되는 건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주사님도 괜찮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그 뒤에 팀장님들 바로바로 답변 준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다뤘던 복지과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흥3동에 이번에 급식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기존에 있던 게 노인정으로 옮겼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정용한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다목적복지관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지금 그게 교육연구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어차피 그래도 노인정이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노인정으로도 쓰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분야가 나눠지니까 이제는 좀 묶어서 다목적복지관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위원장 정용한  건축법은 전혀 관계없지요. 지금 안 되는 급식소도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노인정으로 나 있지만 변경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정용한  시설 좀 리모델링해서 다목적복지관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은 없잖아요, 신흥1동 저쪽은 있어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단대동하고 수정구노인지회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전이 잘 됐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잘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처음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시설장들, 단체 활동여부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단체 활동 파악이요?
○위원장 정용한  예. 시에 요청해서 구로 내려갔을 건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시에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확인중이시지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자료하시면서요. 작년에 6명 행려사망자 했다는 내용을 아까 주셨습니다.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고 아닌 자는 몇 명인지까지도 신상을 밝혀주세요.
  아까 팀장님의 답변 중에서 말씀하신 게 기준율이 위에서 내려온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준율이 75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기준율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바뀐 건데 전년도에 6명, 280만 원 나간 무연고사망자가 됐든 행려사망자가 됐든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따로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참 말씀이 정말 왔다갔다 하십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연고 사망에서 장제 처리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거기 안 계셨어요? 속기록 좀 다시 빼드려요?
  내가 무연고 따졌어요? 연고든 아니든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6명에 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연고든 아니면 행려에 대해서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김순례위원  퉁쳐서 6명이 그게 무연고인지 연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또 무슨 말씀을 따로 했다고 그러세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예, 6명에 대해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자료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금방 준비됩니까?
  답변을 하실 때 좀 잘 못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과하게 되는 거예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만 0세~4세까지,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보육료는 뭐고 등 영유아 보육료는 어떻게 되는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에서 4세까지 정부지원보육료를 말합니다.
김해숙위원  정부에서 이 표에 있는 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기본보육료는 뭐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직원과 대화)
  기본보육료는 보육지원 단가로 돼서 39만 4000원 이렇게 나온 것은 보육료, 말 그대로 보육료고요. 기본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보육료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플러스돼서 지원되는 겁니까? 한 아이한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0세에서 만 2세까지는 정부미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0세에서 2세 영아정부미지원 이 시설은 국공립 시설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정부미지원 시설로 저희가 보육료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그런,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국공립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보육료 지원 앞에 있는 것은 전체 국가에서 4세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두 개로 분리해서 지원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매우 어려우시겠어요.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뒤따라서 나오는 질의가 제가 보더라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계속 나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차라리 예산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 쪽에서 답변을 참고해서 들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듯 싶기도 하고요.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16억을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서 예산 수립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 분야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답변들이 좀 어려우시면 차라리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니까 담당 과하고 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법률적인 부분을 지금 들고 나오면 이상해지는데 장제비 기준도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숫자를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창순위원  금액도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각 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위원장,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말이지요. 말도 소리를 하는 걸 가지고 답변하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제재 시켜주세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법률개정을 예상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자, 우리는 시민이 준 정말 고귀한 세금을 가지고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바라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돈이 합리적으로 잘 쓰여졌는가를 예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고 여기에 내놓는 주무과장과 그 기초에서 이 자료를 만드는 팀장님이 하나하나를 꿰지 못하고 낸다는 게 이게 법에 어긋나고 그런 부분에서 도피할 수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기준 고시되어 있는 것도 그걸 몰라야 돼요? 행정기회위원회에서 예산 표준된 것 가지고 해야 되면 그러면 여기에 왜 올리셨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지금 예산 성립이 무엇을 근거로 토대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감수해야 되는 기관이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얼토당토않은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을 면피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셔서 반성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올릴까를 고민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지적하는 시의원이 잘못됐습니까!
  뭐든지 “예, 예”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지, 지금.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지만 작은 돈이라고 시민의 돈이 헛한 돈입니까?
  예산을 짤 때 90만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고 장제비 75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걸 묻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다뤘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예,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현 집행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기준율 75만 원을 몰라야 됩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성남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도시입니까?
  이해할 수 없네, 진짜.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됐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답변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확실하게,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답변이 뭔지를 아셔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말씀이 길어지는 자꾸 또,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그만 하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금방 도착합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잠시 뒤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도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특별한 사업이 추가된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특별한 사업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끝났고요. 2014년 세입·세출,
김순례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자료요청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시는 자료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예결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심의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것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감사도 그렇고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하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사전에 숙지를 많이 해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을 재빠르게 준비를 해 와서 우선 굉장히 열심히 임하는 자세인 것 같아서 이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치해 준 내용을 보낸 것을 과장님은 아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한성심위원  청장님도 아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노인무료급식에 100명이 식사를 하시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급식비 지원은 얼마를 해 주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한 명당 3000원입니다.
한성심위원  3000원씩 100명을 지원해 주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한성심위원  3000원씩 100명을 지원해 주는데 100명만 식사하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사랑의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명 더, 대상자 외에 이용자들이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자, 그러면 중원구에 있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500~600명이 식사를 합니다. 500명이 넘는 식수 인원에서 우리가 100명 분을 지원해 줍니다. 수정구에는 한 몇 명이 더 오버되는, 100명이 식사하는데, 그러면 한 110명도 안 되는 여기에 100명의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100명이 전부,
한성심위원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한성심위원  물론 저소득층 노인이면 되지요. 되는데 이게 어떻게 100명이 식사를 하는데 100명의 급식비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데 다른,
한성심위원  실사를 해보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대상 인원을 저희가 받고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인원까지 받고 지원하는.
한성심위원  물론 페이퍼 상으로는 그렇지요. 위치가 어디인데, 여기에서 급식이 전부 다 저소득층 어르신들만 간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납득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니 여기 노인급식, 무료급식시설이 많고 많은데 100명에서 몇 명 안 되는, 110명도 안 되는 급식인원에서 100명 전원의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이게 납득이 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사랑의손 뿐만 아니라 저희 수정구 내에 경로식당이 10개가 있는데 일단 수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무료급식인원이 250명이고 그냥 이용자들이 식사하는 경우가 210명이에요. 그래서 460명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210명에 대해서는 실비로 1000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었잖아요. 중원구만 하더라도 5~600명이 식수인원이고 수정노인복지관도 500명 정도가 식수인원인데 250명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000원씩 내고 먹는다. 이말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일반노인인 경우에.
한성심위원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00원으로 해서 식수인원을 100명이든 200명에든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000원씩을 내고 먹는 게 통례에요. 어디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00명 이외에 몇 명 안 된다고, 10명도 안 된다고, 그거 100명으로 치자고요.
  여기에 급식인원이 100명인데 100명 인원 전원을 다 급식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수정노인복지관에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거기가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반수가 지원을 받고 반수는 지원을 안 받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유독 100명이 와서 식사하는데 100명 전원을 다 급식비 지원을 하냐고요.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해서 오수발생량이 3톤으로, 10톤 미만이므로 해당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명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적어도 한 3배수 정도는 식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식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10톤 미만이다 이런 줄은 단 것이 왜 이런 식으로 했나 싶어서 지금 내가 지적한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가.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00명이 전원이다 그렇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100명 전원을 대조해 주십시오. 페이퍼 상으로 지금 식수인원이 된 내용과 실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명 전원이 급식인원 지원 대상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그곳에만 100명이 온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었잖아요. 중원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5~600명이 오는데 100명 지원이다, 그래서 겨우겨우 얘기해서 이번에 30명 더 인상되도록 조치를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100명을 지원받는 것 같으면 적어도 300~400명의 식수인원이 있는 것이 상례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00명을 지원해 주는데 100명만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므로 여기 오수발생량이 적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서 이걸 보고 그대로 ‘아, 100명만 식사하는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100명만 와서 식사하는구나.’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좀 지적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복지시설이므로 설치했다. 경로당이 다 복지시설이지 복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추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목적복지관으로 해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뭐냐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 급식 일정별로 있잖아요. 급식인원이 쭉 나오잖아요. 며칠은 몇 명, 며칠 몇 명인데 수급자는 몇 명이고,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것하고 향후 일주일간을 조사하셔서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희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새로운 사업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윤희윤  국도 내시는 없고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추경과 2014년도 본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불용액 처리된 것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윤희윤  본예산도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윤희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지금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참석 중이기 때문에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정구청에서 야기됐던 비록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이나 추경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수정구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행정 담당공무원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응급으로 대답한 것이 굉장히 잘못됐었다는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심의하고 검토하는 부분에 추호도,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이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발언시간을 서로 약속한 바가 있어요. 좀 지켜주시고.
○위원장 정용한  그것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먼저 하셔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키려고 하시고. 한 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발언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고 시간이 또 계속, 말이 중복되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꼭 그렇게 좀 지켜주세요. 10분 지나면 위원장이 발언을 자르십시오. 자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충할 말이 있으면 그다음에 순서가 돌아왔을 때 5분 정도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말을 이어가게끔 하시고,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20분, 30분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회의가 안 돼요.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아까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또 드렸어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약속한 바는 위원장님의 재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그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거기서 중단을 시켜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에 관련해서 물어봤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박창순 위원님 좀,
박창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제5회 추경에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5회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화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내년도에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책이 있는 경로당을 만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반영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좋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 경로당에 우리가 경로당환경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지관근위원  물품이나 경로당 내의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혹은 실내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지원, 관리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준 장비들이 실효성 있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자료 확인)
  경로당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기정화살균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데,
지관근위원  수정구는 있는데 왜 중원구는 없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경로당 물품 유지보수가 약 228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수정은 별도로 1200만 원이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중원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해당 구에서 방문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지관근위원  컴퓨터하며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는 안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양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50% 할인돼서 하는 양곡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지관근위원  이 부분하고 매년 설날 혹은 추석 때 절기별로 양곡을 지원하는 민간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구에서는 양곡지원 실태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것하고, 경로당은 또 경로당대로 양곡지원을 하는데 별도의 수급자들한테 차상위계층한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경우하고 이것이 균형 있게 분포 있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통합적인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팀에서 하나요? 양곡지원이 부서가 조금씩 다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대부분 이웃돕기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희망나눔팀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동별로 저소득층의 분포를 봐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하여튼 민간에서 후원되는 것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양곡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잘 해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신규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2014년 저희 구청 예산으로 편성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인건비, 환경개선비 지원에 따른 1억 499만 2000원을 수정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왜 구청으로 이관 됐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넘어간 건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시에서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업무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하고 상의하셨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세 개 구청 다 동일하게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희가 내일 아동청소년과를 다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먼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것을 언제 하셨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추경예산 작업하는 중간에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추경 예산이요? 언제 추경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올해 예산 편성이요.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 올린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지난 번 감사 때라도 보고를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영유아 보육료 15쪽을 볼게요. 국비, 시비, 도시가 다 줄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박완정위원  내시변경 된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하세요.
박완정위원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실 분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께서 직접 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나와서 하세요.
  내용을 아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어야지 전달 받아서,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들이 업무내용을 모르셔도 되는 건지, 원래 과장님들은 별로 팀 관리만 하시고 실제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조정,
박완정위원  중앙에서 내려오고 또 여기 복지 파트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문의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 담당 사업부서인 구청에서 당연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뭐가 변경됐을 때는 왜 그런지 이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은혜의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은,
박완정위원  아니 어린이집 보육료예요? 영유아 보육료.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으로 확산되면서 저희가 당초 소요예산을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에서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줄여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국가에서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전체 세출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요. 팀장님도 잘 모르시네.
  지금 만0세에서 4세까지 다 영유아 보육료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을 2014년 만4세의 경우는 2014년 2월까지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다 감소돼서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수정해서 감액돼서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슨 큰 어떤 문제점이 예산의 집행의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내시비율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 국비가 얼마였어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올해 국비 내시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나중에가 아니지요. 올해 몇% 몇%, 직원분들 중에 아시고 계신 분 없습니까?
  복지파트가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업무를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정사무감사를 허술하게 하고 이분들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면 지금 이렇게 됩니까?
  올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였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
박완정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60%로 늘어나고 도비·시비가 5%씩 감액돼서 20%, 20%씩 편성이 됩니다. 정부 시책이든 시 시책이든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여기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물어보는 순간순간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선6대 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사고 마지막 예산심사가 될지 모르니까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우호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도대체 성남시 공무원들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제대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비가 10% 늘어나고 도시, 시비 5%씩 감액됐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할 수 있는 의욕이 안 생기네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어쨌든 저희가 5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기초생활보장 18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누리가정 영유아 보육료에서 주로 감액된 것이지요? 크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게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도,
박창순위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말인가 7월초인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상향 그다음에 금융재산기준 300만 원 이하였던 것을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범위가 확대된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16쪽을 보시면 긴급복지 무한돌봄 등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해서 이게 240만 원이지 않습니까? 16쪽 밑에 쪽에 보시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액이 240만 원, 전년도 2013년에도 240만 원 이렇게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240만 원씩, 올해도 240만 원 내년에도 240만 원.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업무량이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업무량은 증가됐지만 일반운영비는 업무량만 늘었지 실제 사용되는 예산은 240만 원 가지고 사용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증액하지 않고 올린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 범위가 늘었어도 이 비용 가지고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겠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사무 관리나 홍보나 이런 얘기기 때문에 업무량만 늘었지 실제 업무 추진하는 데는 240만 원 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서라든지 아니면 노고라든지 어려움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서 중원구청 감사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봤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중앙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일을 하는데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들을 시행하는 거 보면 범위는 늘어나고 업무량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다음에 법령까지도 개정이 돼서 업무량은 증가되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결국은 부담이 누구한테 오느냐, 현장에 직접 대민하고 접촉하고 있는 분들한테 결국은 오는 게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갖고 이렇게…….
  어쨌든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이 정도 예산이면 전년대비해서 별 어려움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일반운영비 가지고야 직원들 힘들고 어려운 때 격려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창순위원  다른 부분도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일반운영비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얘기까지 하면 예산 범위를 벗어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창순위원  이 정도 가지고도 별 문제없이 무리 없이 계속 범위는 확대되고 늘어나는데, 괜찮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괜찮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업무량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신규직원들이 와서 동에 결원이 없도록 다 보충이 됐고요. 또 일부 동에 업무량이 많은 곳은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 말고 일반 행정직도 일부 배치를 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구청장님들이 안 계실 때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한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보고 싶어요. 그러나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통솔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계시니까 구청장님한테 그냥 여쭤 보고 마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17쪽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요. 국공립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개선 돼서 가야 되겠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순례위원  지금 여기 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신규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4개소를 차기년도.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순례위원  한다는 건데. 환경개선 250만 원 정도 추계해서 이게 1000만 원 정도 산정 됐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순례위원  어떤 내용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지요?
  이번에 연차적으로 4개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원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정의 내려진 데의 숫자는 대략 몇 개소가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그것은…….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이거 아무나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께서 설명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괜찮습니다. 직접 하세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지금 현재 중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간·가정 합해서 총 23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4개소는 순차적으로 시세가 열악한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열악한 곳을?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예.
김순례위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여기 보면 ‘우수한’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이 안정적이고 품질·운영·관리 이런 거를 지원 받음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이거를 올린다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인데,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김순례위원  예, 이것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용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달라요.
김순례위원  예. 그럼요. 230개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일반 민간하고 가정에서 정부에서 인정받은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평가 인정받은,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아니, 정의가 내려와 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뭐냐 하면요. 성남에 한 20몇 개 정도가 될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를,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이관 돼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김순례위원  알려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몇 개가,
김순례위원  이관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항목이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순례위원  여러 가지가 이번에 목 변경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에서 언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최근에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저희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최근에 언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11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김순례위원  11월말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김순례위원  숙지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라고 인정은 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예산결산이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좀 주세요.
  왜냐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갖고 있는 데가 20여 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근거와 철학으로 지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요? 공정하게 엄선돼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현실성 있는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예,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보 팀장님, 일반, 민간, 가정 이 전체가 공공형이 아니고요. 공공형에서 우수한 시설이라든가 이걸 인증 받은 기관이 성남에 한 스무 몇 개가 돼요. 그런 것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직 업무가 제대로 이관이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구청장님께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 끝나고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좀 늦게 오셔서 총괄설명은 다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제가 평가를 들어보면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웃음 소리)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흉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을 잘 한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평가를 만드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하를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청장님이 더군다나 돌아다니면서 일선에서 우리 프로스포츠단 공모 청약신청서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 모집 팝업창이 뜨는데 유의사항 즉, 투자 유의사항, 은행에서 예금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투자 유의사항에 우리가 항상 사인을 하고 또 판매하는 담당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라는 금감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공모청약에 인터넷이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채널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의사항을 적시하라고 수정해서 올리시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껏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구청의 관할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그런 요구에 대해서 시청 담당국에서 하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의 팝업창 수정하는 것이 구청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잘 정리해서 관계부서에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시에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벌써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다른 업무는, 아까 우리 동료 한성심 위원 보니까 행감 이후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가지고 계시던데 수정구청에서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시를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탱자탱자 놀고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완정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확인 할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 즉, 교육문화환경 국장에게도 반드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3개 구청을 행감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중원구청 밖에 없었어요. 저는 구청장님의 능력을 믿고 성실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중차대한 일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가입홍보는 계속 다니시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 박제덕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2014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분당구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없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있어요?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제5회 추경이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새로 사업 들어온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새로 사업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거의 불용액 처리된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불용액 처리 된 것이고 새로 신규사업은 없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중원구청하다 보니까 보육료에 관련해서 그게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보육료 부분은 가정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분당구청은 가정복지과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지금부터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없습니까?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익히 봤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증감된 부분이 어떤 것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크게 본예산에서 증가된 요인은 생계급여가 3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10억, 장애수당이 5억, 장애연금이 19억, 경로당 운영비가 3억, 기초노령연금이 10억인데요.
  수정예산에서 기초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또 경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액수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 왜 경정이 됐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부에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국도비 내시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요. 분당구청에서 감사 할 때 “척병원하고 분당구청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잖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창순위원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시라고 했더니 보니까 아주 잘 해 오셨어요.
  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계속 유지하시겠다.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고 이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뒤따르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창순위원  이걸 차질 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혜택을 입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렇게 자료 잘 만들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1쪽 민생안정대책추진에 1억 원,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본예산 11쪽이요?
박완정위원  예, 본예산. 지금 본예산 하는 것 맞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1억 3953만 6000원이 지난번에 비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주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
박완정위원  우리 설명자료 11쪽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자료 확인)
  세부사항에서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2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박완정위원  그리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경로식당이 왜 나와요. 민생안정대책추진에 지금 1억 3953만 6000원 삭감된 거 얘기하는 건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게 이제,
박완정위원  지금 경로식당이 무슨 상관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희망나눔…….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오늘 왜 3개 구청이 다 그러실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내역이, 페이지가 한참 뒤로 넘어가서 30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해 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이 해 보세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희망나눔팀장 이명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통합조사 전문요원들 인건비거든요.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단위가 바뀐 게 뭐예요? 저기가 다 바뀌었다는 거지?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편성목이 바뀌었어요.
박완정위원  편성목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맨 끝에 보시면 수정예산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얘기한 민생안정대책추진으로 나갔던 것이 이제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면서,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수정예산에는 행정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예산에서 행정운영비로 바뀐 거지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박완정위원  몇 명이?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2013년도에,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4명.
박완정위원  4명을 이제,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13년부터,
박완정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한 것이지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7월 1일자.
박완정위원  이 분들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주요업무가 외부의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업무도 하고,
박완정위원  그럼 사례관리업무를 하면 주로 외근을 위주로 하나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주로 외근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아…….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6개월 내지 12개월로 해서,
박완정위원  그럼 이 분들을 정규직화 해줄 때 어떤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례관리요원들은 무조건 다 올리면 해 줬나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시에서 해줬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시에서?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행안부에서 고용창출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 분당은 4명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박완정위원  그 부서에서만?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들어온 연수는 다 다르지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달라요. 2009년부터 들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2009년부터 들어온 지 1년 미만인 분도 있었나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1년 미만인 사람 저희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는데 하여간 이번에 일괄적으로 5명, 총 몇 명을 이렇게 해줬는지는 모르지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중원이 총 5명이고 수정이 5명, 시에도 있습니다. 2명,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사례관리요원들을 그냥 이렇게 다 정규직화 해 준 거다?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박완정위원  아무 조건 없이?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무기계약직을 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예.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신규사업만 해 주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분당구중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수정예산이 아니라 우리 분당구청은 다른 구하고 달리 노인복지 쪽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아동 관련된 것은 가정복지과로 나뉘어져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해숙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특히 노인복지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어르신들의 민원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해숙위원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것 사회보장수혜금하고 그게 20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생계비 받는 날짜 있고 또 주거복지 관련 돼서 또 받는 날짜 있고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전에는 제가 민원 받기를 날짜가 달라서 어르신들 불편하게 두 번 와야 된다고 그걸 통일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지급되는 날짜가 통일이 됐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같게 나갑니다.
김해숙위원  지금은 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저희가 지급할 때 계상은 별도로 하지만 지급될 때는 같은 날짜에 지급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모두 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게 같은 날에?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회 수정예산안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수정예산안.
○위원장 정용한  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유아 보육료가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인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관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이관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관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수정예산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부분이 저희한테 업무가 새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당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10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당 쪽에 많이 몰려 있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시에 총 16개인데 우리 구에 1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당히 많이 몰려 있네요.
  업무에 있어서 같은 일이다보니까 이관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동청소년과가 만약에 미리 했으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을 거예요. 기존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던 것을 구로 넘겼지 않았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동청소년과가 먼저 해서 이게 만약에 발각 됐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예산이 줄어든 현상이 되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게 줄어든 게 아니라 구청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11월말 정도에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아동청소년과에서 했어야 하는 건데, 오면 질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수정예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9쪽인데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해숙위원  19쪽 하단에 국비가 60%고 도비 20%, 시비 20%인데 그러면 도비가 20%가 안 됐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직원과 대화)
  시비는 20% 늘은 거고요, 안 내려온 도비 5%는 추경을 통해서 내려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내용에는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삭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 놨더구먼요. 15% 편성 됐다고.
○분당구아동보육팀장 김순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분당구아동보육팀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삭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25%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삭감처럼 돼 있는 상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김해숙위원  5%란 말이에요.
○분당구아동보육팀장 김순신  예.
김해숙위원  7억, 이게 71억이요?
○분당구아동보육팀장 김순신  예. 그리고 도비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처음에는 배정이 조금 내려와도 나중에 중간에 추경 때 다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씩 다 맞춰야 되지만 일단 도비가 15% 돼서 우리도 15%에 맞췄나 이렇게,
○분당구아동보육팀장 김순신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분당구아동보육팀장 김순신  비율을 세워 놓고,
김해숙위원  전에 25%에서 이번에 20%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라는 것이지요?
○분당구아동보육팀장 김순신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은규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지역아동센터 보시면 분당구가 특히 푸른학교라고 있는데 푸른학교는 법인 이름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법인 이름을 쓰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하는 일이 같다고 해도 명칭에서만큼은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해야 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공식명칭인 지역아동센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금 푸른학교라고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이름 대고 푸른학교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해 주면 안 되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것은…….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상세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가는 게 있지만 일이 지역아동센터 일하고 같다고 해서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를 안 쓰고 자기들 법인 이름만 싹 쓰게 되면 그건 좀 이치에 안 맞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래서 푸른학교 뒤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을 붙여서,
○위원장 정용한  그 사람들이 언제 붙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는 붙여는 놨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 사람들 행사 때 붙여 놓은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자 푸른학교” 이런 명칭만 쓰지 “정자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씁니까? 그렇게 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따로, 푸른학교에서 또 따로 이렇게 분리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역아동센터라고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내년 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잡을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고맙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는 예산이 없네요. (웃음)
○분당구환경위생과 심변섭  예,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없으시면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심변섭  예, 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는 수정안이 없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 심변섭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바쁘시지요?
  청장님 바쁘셔서 지금 오셨는데요. 예산은 마무리가 됐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은 다 마무리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나 올 한 해도 우리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저희가 올린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2년 전에 올해 말고 작년이구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분당구청 뒤가 황새울공원이고 분당구청 중앙공원 앞이 황새울광장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에 대해서 명칭이 워낙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칭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명위원회가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명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명위원회에서 한번 올려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그 사항은 제가 발견은 못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공원과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하는 데가 공원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황새울 광장하고 황새울 공원하고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오늘 같은 날 하니까 (웃음) 같이 뵙지도 못하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인데 이 두 부서가 사실 차지하는 예산이 굉장히 크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많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복지과 늘어나면서 굉장히 일거리도 많고 또 대민서비스도 많고 민원도 많기는 한데 저는 우리 분당에서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청장님이 또 사회복지에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만 해도 물론 기본적인 복지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런 틈새사업을 도나 시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상황은 국비 매칭하는 데도 도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틈새의 사업 중에 도 사업이 10개가 넘게, 그냥 세어 봐도 10개가 넘게 예산을 못 세우고 있어요. 비율이 현저하게 지금 낮고, 겨우 10% 세워놓고 시비 90% 이런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남시 제정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나름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 말씀해대로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원래는 30% 준다고 해서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돈이 없다고 20%, 10%, 5%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3개 구청하고 같이, 저희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도에서 해주는 것 차라리 안 받고 사업을 안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인 사업 외에 틈새로 좀 더 복지가 가는 것을 해서 도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도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비율 부담을 해오다가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고, 정말 이 비율이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면 그 사업성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전체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그런 사업들을 총 망라해보고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시하고 3개 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서에서, 제가 청장님께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정자동 축구공사가 있잖아요. 그게 어렵사리해서 올해 공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100%가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 편성이 별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정자1동과 정자3동에 대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10㎞를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 공법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공법가지고 공사한데를 알아보니까 역시 또 한겨울 지나면 또 파손되는 똑같은 결론이 나와서 그럼 그 공법 말고 다른 공법, 3개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3개 공법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정자3동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은 나머지 공사잔액 가지고 또 2차 발주해서 90% 이상을 지금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앞을 포함해서 일부분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3가지 공법으로 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두 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중에서도 제일 훼손이 적은 공법을 가지고 나머지뿐만 아니라 판교도 그렇고 야탑동도 그렇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하려면 두 해 겨울 정도 결과를 봐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 정도 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유예를 하고 다른 공법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을 때 거기도 나머지를 하던지 다른 데를 하든지 이런 계획이라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다른 데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서 그 세 가지 공법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공법이 나오면 새로운 공법 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놓고 또 다시 한 1년이나 2년 염화칼슘 때문에 콘크리트가 부식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10%에 대한 것은 올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해숙위원  90%에서 다 정리하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정자2동은 한 95% 정도 넘었을 겁니다. 안한 곳은 아주 적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이 끝났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보건국 소관 아동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윤희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은식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희보
  분당구희망나눔팀장  이명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