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
  6.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
  8.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9.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5.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정용한 의원 등 18인 발의)
  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장 30일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10분 정도로 제한을 드리고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10분을 더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기영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 지관근·정용한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옆에 의사일정이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좀 합해도 될 만한 부분이 좀 있는데, 3페이지 12월 5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이 현장답사하고 감사 지적사항 종합 정리하는 기간인데……. 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답사를 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감사 전에 다녀온 적은 있는데 현장답사는 좀, 감사 지적사항 종합정리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지적사항을 이날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2월 4일 수요일에 수정구청을 마무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자리에서 하시고 12월 5일은 위원님들 개별의정활동으로 하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5.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정용한 의원 등 18인 발의)
  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정용한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기영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 지관근·정용한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실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먼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서 서민 금융 수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어서 이 모델을 보고 우리시에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시 여건을 보면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자체를 보류를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안하는 보류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의를 생략으로 한성심 의원님께서 발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2012년 7월 2일에 개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마음 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31조(기능)에 보면 ‘권리증진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각 호를 정해 놨는데 그것도 역시 제30조와 같이 수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정기영의원  ‘수행할 수 있다.’로.
박완정위원  예.
정기영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완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31조(기능)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의 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정기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하고 방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기능)에서 권리증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기타시설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에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사랑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애인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면 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성남시 장애인 중에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보행기, 지팡이 등의 이동기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수리비 증액, 일반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 신규지원, 위탁 시 운영비 신규지원 등으로 인해 연간 약 961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수리지원센터)중에서 위탁에 있어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영의원  예,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을 삭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장애는 복지분야 영리 민간단체”를 ‘비영리 단체하고, 비영리 법인’ 이렇게.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조례안이 즉시 발효가 되면 어떤 상당부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김순례위원  담당하고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즉시 되면…….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시 지원은 2010년부터 25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 원만 계상을 했고,
김순례위원  종래 하던 대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 예산에 916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9100?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넘게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보통 연 2500만 원을 가지고 조례가 발효되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진행을 할 때 부족함이 많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거기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급자는 20만 원, 차상위는 10만 원, 일반은 자부담으로 했는데요.
김순례위원  일반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리고 수급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차상위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증액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상되는 게 한 1억여 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차상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증액하고, 그러면 일반은 얼마로 한 거예요?
정기영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하셨는데요.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그냥 30만 원이고요, 일반 장애인들은 15만 원으로,
박완정위원  연 그러니까 이렇게 한도 내에서,  
정기영의원  예, 15만 원 한도 내에서.
박완정위원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반은 15만 원으로 신규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도 상당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돼서 보조가 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박완정위원  만약에 이것을, 아까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할지라도 이 수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자를 고용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현재는 보조공학사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공학사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체 수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해서 두 사람이 운용을 하되 저희가 한 사람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 수리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분들이 주로 수리를 받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현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정기영의원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성남시장애인복지관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위탁을 하게 되도 여기가 유리하게 위탁받을 수 있게 됐네요?
정기영의원  지금 성남시에는 수리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지체장애인협회 하나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유명무실하게 간판만 걸어 놓는 상태고요. 해피유자립센터에서 하고 거기는 약간의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로고 간판을 먼저 걸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을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자동차도 가다가 고장이 나면 AS를 부르듯이 출장을 해야 되는데,
박완정위원  출장을 못한다고?
정기영의원  예, 인력이 한 명이다 보니까 출장 서비스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긴급 출동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직원을 몇 명을 둬서 출동,
정기영의원  지금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공학사고요, 그러니까 기술자로 한 명을 더 추가로 하는 건데 그 기술자에 대한 급여를 성남시에서 주고 한 명은 어느 시설에서 위탁을 받던 한 명의 인건비는 자체부담으로 하라는 조항으로 두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한 명의 인건비는 부담을 한다?
정기영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도 거기가 수지타산이 맞나요? 그것을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정기영의원  수지타산이라고……. 위탁을,
박완정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시립지역아동센터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도 조건이 좀 까다롭고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영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비 부담이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대상자가 너무 없었어요, 응모하는 단체가. 그래서 심의고 뭐고 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적합한 업체에 골라서 주기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위탁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한 명씩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장애인 수리관련해서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일단 위탁을 주면 우리가 관리감독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직접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시에서 다시 위탁을 주고 하는 것 말고. 출동을 하게 하되 설립해서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장애인들한테 30만 원이든 주고 일반한테 15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을 굳이 위탁이라고 하고 이름 지어지고 센터라고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정기영의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판매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휠체어 판매업체에서 만약에 센터를 통하지 않고 급한 장애인이 그 업체를 통해서 1 대 1로 고쳤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허위로 고쳤다는 사항이 많이 벌어집니다.
박완정위원  지적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전동기기나 가전제품이나 생활기기들이 다 판매자 AS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요새 수리센터가 따로 없어요. 그렇지요?
  다 판매자들이 AS시스템을 잘 갖추기 때문에 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중간에 수리센터를 통해서 하면 이분들도 그 부품을 다시 사와서 중간에 유통단계를 하나 더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정기영의원  지금 휠체어 판매업체에서도 기기를 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가 전부 다 수입입니다. 수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한 번, 장애인이 고치려고 할 때는 2~3일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수입은 다 그래요.
정기영의원  재정적으로도 시가 부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박완정위원  시가 어떻게 부품을 확보해요?
정기영의원  수리지원센터에서,
박완정위원  시도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회사한테 오더(order)를 내서 거기서 다시 원래 본사, 외국에 있는 회사에 다시 주문을 해서 그 부품이 오면 그렇게 단계단계를 거쳐서 주는 거잖아요.
정기영의원  예. 거치는 데도 대부분의 수리가 일단은 전동,
박완정위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유통단계만 하나 더 만들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30만 15만 이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중간에 하나, 프로세스를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다른 데도 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광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서울시 구는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는 하남시, 광명시, 충주시, 제천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매하는 데서 수리까지 일반 전자제품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성남은 그런 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판매만 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판매 플러스 거기에서 수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성남시는 판매하는 곳만 있지 수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하고 있다는데 무슨 소리세요?
정기영의원  아니 지금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부품 값이 얼마인지, 그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단계 계약할 때 타 시도의 예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가격을 부풀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재를 해서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중간에 하나 과정이 더……. 그러만 지금 당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출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것 아니에요?
정기영의원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한 사람이 더 보완이 되면 그게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기영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에서 자부담을 너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담이 있으면 그것은 차후에 조례 내용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하지 않고, 지금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뭐가 2900이에요?
정기영의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한 사람 인건비가,
박완정위원  예.
정기영의원  만약에 3000만 원이 더 있으면 한 사람을 더, 인건비 자부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만약에 이 위탁을 받는다면 그쪽에서는 한 사람 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박완정위원  이 916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어떻게 돼요? 9160만 원을 계상한 근거가 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것은…….
정기영의원  제가 말씀을…….
박완정위원  그런 자료도 지금 전혀 안주시고,
정기영의원  (관계 직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이걸 나눠주시지요.
박완정위원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기영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미리 한 번이라도 귀띔을 해 주시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물론 이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어필을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9160만 원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정기영의원  2012년도에 수동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각각 수리내역, 지금 현재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했던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수동휠체어는 총 177명 정도, 전동휠체어는 95명 정도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1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가입자 추정이 지금 한 104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했던 그 비율을 그대로 환산해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9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지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발언시간을 제가 너무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자료를 하나,
박완정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박완정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조기기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에 관한 기기에 대한 수리만 하는 것이지요?
정기영의원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4항하고 제6조 제1항 2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영의원  …….
○위원장 정용한  제5조 4항 중 시장은 다음에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수리비용 지원의 대상자 결정현황’을 삽입하고, 이 부분.
정기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6조 제1항 2호 후단 중 “한 때”를 ‘하였을 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니까.
박완정위원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관계공무원 자료 제출)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제7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예, 하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장은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이 2년의 범위는 너무 짧지 않나요? 부정으로 해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것은 벌칙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정기영의원  그러면 기간을 좀 늘려서,
박완정위원  5년으로 하세요.
정기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제7조(지원의 제한 등)에서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신다는 것이지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4항 중 “시장은” 다음에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를 삽입하고, “수리내역과”를 ‘수리내역 및’으로, 안 제6조 제1항 2호 후반 중 “한 때”를 ‘하였을 때’로 변경하고, 안 제7조(지원의 제한 등)에 있어서 “2년”을 ‘5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4항 중 “시장은” 다음에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를 삽입하고, “수리내역과”를 ‘수리내역 및’으로, 안 제6조 제1항 2호 후반 중 “한 때”를 ‘하였을 때’로 변경하고, 안 제7조(지원의 제한 등)에 있어서 “2년”을 ‘5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고생하십시오.
  다음은 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한성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 2013년 10월말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9만 6898명이고 또 인구비율의 9.8%로 이미 고령화 사회인 만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따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다 곧 노인 되실 분들이 다 앉아계시네요.
    (웃음소리)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례라는 게 늘 만들어지고 사문화된 조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형인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이 18개소입니다. 시하고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수정·중원·분당 노인회지회 3개 지회가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5개소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한솔복지관, YWCA은학의 집,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경기남부노인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많은 데가 지금하고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노인에 대한 어떤 화두가 지금 60세에서 65세로 갈음이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세무 재무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재원 창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사회적인 정서인데요.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18개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지금 18개소에 더 확실한 지원이 된다는 것이 되겠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원근거를 더 가까이 해서,
김순례위원  지원근거가 없어서 뭐 지원을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공익형 자구문구를 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 놓으셨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김순례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일자리가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일할 수 있는 어떤 경제에 기초를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공익형이라고 생각이 되고, 65세 이상 복지형은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건가요? 여기 아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 60세 이상이요?
김순례위원  65세. 복지형은 65세 이상이라고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복지,
김순례위원  한성심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 유형 중에서 공익형은 거리질서라든가 일반적인 환경정비에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공익형이라고 하고 교육형은 교육 강사 분야에서 근로를,
김순례위원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사 파견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김순례위원  시장형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시장형은 수익 창출을 해서 하는 마망베이커리라든가 전통빵집, 떡집 이런 분야를 시장형이라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데 가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재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다음에 파견형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는 경비라든가 미화, 인력 해가지고 농협 같은 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성을 갖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이게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면, 여기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현재 있는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5개 유형에 2500명 정도가 올해, 2300명분이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김순례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다고 해서 더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김순례위원  2500명분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성립이 돼 있고, 진행되고 있고 이렇단 말씀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2300명은 올해 예산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김순례위원  여기 2500명분의 종래에 들어갔던 예산액이 얼마나, 2013년도에 계상이 돼서 나갔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58억.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50% 25% 25%입니다.
김순례위원  잘 되고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원근거를 더 좀,
김순례위원  아니, 근거가 없어서 58억 못 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지만,
김순례위원  국비 시비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야지 존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 존속돼서 갔던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저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활성 해 준다면 좋지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사문화되지 않게 활성화되고 활약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또 2500명이 상회가 되는 그런 인력들이 현장에서 이 다섯 가지의 형태로, 도우미로서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매칭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질 급급한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또 그 지자체장이 매칭을 더 부담해서 시에서만 더 사업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매칭은 매칭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김순례위원  그리고 또 별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별도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예산 형편에 맞춰서,
김순례위원  더 증액할 수 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다른 시군도 지금 더 많이 하고, 시군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더 증액을 요하는 부분에 이 조례가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일단은,
김순례위원  예산이 남아돌고 예산이 풍족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들어 모시고 정말 경기가 나듯이 국가에서도 노인에 대해서는, 표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금 다 상위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5개 영역 73개 사업 2580명이 해당된다고, 예산이 58억이었는데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일거리 그 사업의 예산 14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소일거리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일거리 사업 같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글쎄요. 사문화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참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박완정위원  하고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가 우리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일거리사업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조례 제정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매우 적절하게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이런 소일거리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증대할 수도 있고 이런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소일거리사업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시행했던 결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초기에는 잘 모르셔서 올해 2000명을 하게 됐는데, 한두 달 정도는 2000명 정도 조금 미달이 되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현장에 나가시면,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지회나 또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모이셔서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아파서 안 나오시면 안부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어르신들에 대한, 서로서로 케어도 하고 소일거리가 있어서 집에서 우울하게 계셨던 분들 밖에 나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안 좋은데,
박완정위원  본시가지.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예, 본시가지인데. (웃음) 여기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환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일자리창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확인 좀 할게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일거리사업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있건 없건 간에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소일거리사업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미 사업의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고 또 사업액도 조례에 근거 없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소일거리사업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을 일자리사업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강상태 동료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본시가지에서 이런 소일거리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다 하셨는데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겠다는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노인복지과 업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 100% 2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것 참 힘든 일이에요. 오죽하면 성남시에서도 소일거리사업이라는 궁여지책의 사업을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일자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전문적인 지식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서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아무나라는 말은 그렇지만 어떤 곳에서 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교육형이든 공공형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곳의 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그분들이 하겠다는 대상자가 정말 이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열여덟 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뭐 시에서 일방적으로,
박완정위원  지금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사업하고 있는 데가 우리시에서 18개소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노인회지회라든가 이런 복지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의미는 제가 동료위원님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기 예산을 다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 예산을 배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단체장이나 이 시에서 얼마만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또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지원에 관한 제8조에 보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 열여덟 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 지원에 대한…….
박완정위원  예산 지원이 이미 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굳이 이미 되고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의 항목을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조례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방법, 하고 있는 예산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좀 해야지 그 예산 지원,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규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넣어요, 그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원이라 하면 예산도 포함이 되니까 예산에 대해서 항목을, 조항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답변이 궁색하시네요.
한성심의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한성심의원  예산 지원을 빼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상당히 사문화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가 제정을 해서 사문화된 조례가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이라는 것은 추진을 할 때 사업은 모든 것이 중앙의 법, 지방의 법령, 그리고 지방행정에서는 조례가 근거가 됩니다. 조례 근거가 없어도 이미 행해지는 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일견 타당해 보이지요. 그것은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되고 있고 열여덟 개의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는데 ‘이미 행해지고 있으니까 조례 필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행해진다면 이미 집행부에서라도 조례를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감정이 개입이 돼서, 또는 이것이 꼭 필요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미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 해서 더 이상의 사업비 또는 예산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지원되어지는 그런 것은 없다.
  과장님, 그건 더 없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좀 그렇습니다. 사문화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문화된 조례를 발췌해서 위원회를 만들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말이 있었고, 오랫동안 의회 회무를 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숙고하시고 여기에 많이 열의를 가지고 많은 자료를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여 건이 넘는 사장되어 가고 있는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옥상옥을 만든다든가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법적인, 지금 여기에도 노인복지법이 분명히 발효되면서 모든 근간을 이루어서 소일거리사업에도 들어가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들어가는 바 그것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무슨 이것을 뒷다리 잡거나 이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회기 때마다 많은 조례가 올라오지만 거기에 정말 많은 질의와 논의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것으로 하나하나를 다듬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조정 촉구 결의안을 박창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조례 발의한 게 있어서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권한과 책임 역할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조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청소년의회’라는 제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라는 개념은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게 본디 임무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위원회’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검토를 하였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의원의 정수라든가 선출 방법도 시장이 의원의 정수를 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위원회가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청소년의회를 하고자 하면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선발 권한 및 구성을 의장에게 부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님 상당히 의회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아주 기발한 착상도 많이 하시고 본 위원처럼 평범한 의원이 생각지 못 했던 그런 안을 많이 제출을 하셨어요.
  본 위원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에서부터 회의 절차를 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저학년은 없겠지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회의기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서른네 명을 선발해서 의회에 바라는, 또는 시정에 반영될 그런 의견을 구하고자 이런 청소년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욱 더 반대를 했습니다. 서른네 명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이런 조례가 혹 우리 위원회에서 같은 의원님이 제출했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조례야말로 사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불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굳이 서른네 명으로 구성을 하고 또 의회란 명칭을 붙인다면 전문위원께서, 또 집행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회라는 것이 구성요건에서도 맞지 않고 위원회가 마땅하고, 현재 우리 의회가 개방이 돼서 각급 학교에서 와서 견학하고 의장 자리도 앉아 보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겠는가?
  또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의회가 쉴 때, 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으실 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용이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굳이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다면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25페이지를 보면 각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가 현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청소년 시장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정치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시의회 정치가 뭡니까? 견제와 격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위원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도 뽑고 의장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제가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됐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헌장이나 또 그동안 청소년 정책들을 우리가 어른들의 시각으로 해오면서 나름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나 개정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자치권을 확대해 가는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인데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정용한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다가 발의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 귀한 의견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다루는 것으로 보류 요청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하는데,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낸 조례가 만약에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보강된다면 의원님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연해서 제안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여기 명칭에 있어서 청소년의회다 보니까 ‘의회’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차라리 ‘모의의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각 수련관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좀 썼으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보류요청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잠깐 참여를 했고요.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오늘 힐링캠핑에 참여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으로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 변경되어 2013년 11월 1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의 명칭을 조례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없는 과장님들 계속 앉아 계신데, 없는 과장님들은 일정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양 아동청소년과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지난번에 조례 변경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때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정관 명칭만 변경하는 거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창순 의원님이 오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됐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박창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추가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시에서도 50%에서 70%로 변경 요청해 달라고 기 공문으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잠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중앙에 대한 결의안인데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인근, 성남시와 비슷한 인근과 아니면 다른 지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 부담 비율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는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수 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전국 시군구 중에서 과천시만 40% 지원이 되고,
○위원장 정용한  과천이 몇 %인데 40%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정자립도가 몇 %, 노인인구가 몇 % 이런 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려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차라리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드리시지요, 가지고 있으시면.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데가 과천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과천시가 약 90%대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재정자립도가 90이고요, 서초, 강남, 성남이 50%를 지원해 주는데 서초 77.9%, 강남 82.3%, 성남 80.6%입니다. 그리고 70%를 지원하는 인근 시가 용인하고 수원이 있는데 용인은 자주도가 78.3%, 수원 73.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용인과 같은 70%대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검토의견을 저희가 이미 제출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용인이 지금 현재 70%를 받고 있고 우리 성남시는 80%인데 지금 50%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10.5%, 서초는 9.9%, 강남은 9.3%, 성남은 9.8%, 용인은 9.7%, 수원이 7.7%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결의안이 여기에서 통과된다면 결의안을 어디로 보내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복지부로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핵심공약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공약인데 왜 이 공약을 파기했을까요? 이것 내신 의원님.
  지금 촉구결의안이 가면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박창순의원  가시적인 효과요?
김순례위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효과는 이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박창순의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대선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예.
박창순의원  중앙정부 일은 중앙의 일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선공약을 하면서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급을 할 수 없다. 그 내부의 사정은 복지부 소관이니까 거기는 차치하고요. 그 공약을 이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공약에 따르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전가하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에 복지예산들도 늘어나고 다른 예산도 많이 늘어나면서 취·등록세 내지 다른 지방세들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약한 것이면 중앙에서 지켜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럴 여력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거의 재원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국고세금이라든가 부자 감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저변에. 이런 재원 마련에서의 어떤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못 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20만 원씩 꼭 다 해야 되나요?
박창순의원  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은 20만 원이었는데 정부부처가 예산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면서 이 재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언론 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이 20만 원이었는데 중앙정부의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밑의 지방정부에서는 20만 원을 다 드려야 되는 건가요?
박창순의원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박창순의원  20만 원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은 공약일 뿐이고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에서는 그동안에 주고 있었던 금액이 있었잖아요.
김순례위원  주고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관계없이 주고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박창순의원  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매년 더 상향해서 주겠다 하다 보니까 그 인상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순례위원  인상되는 것은 중앙재정이 굉장히 빈약하고 또 마침 우리시 지자체라든가 지방자치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면 단체장이 당연히 축소 지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창순의원  있는 금액을 줄이자고요?
김순례위원  있는 금액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력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순의원  중앙에서는 지침 시달 하달 내지 중앙에서,  
김순례위원  예산이라는 게,
박창순의원  정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시에서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순례위원  물론 매칭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촉구결의에 보면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므로 예산도 정부 스스로 부담하라” 즉, 이 말은 대통령 공약에서 20만 원씩 월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20만 원을 그대로 내라 그 얘기잖아요.
박창순의원  20만 원 그렇게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부는 지난 9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행보다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상부분을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정부 공약인데.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로는 인상이 되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20만 원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꼭 10만 원을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 연도별이라든가 연령에 따른 차이 그런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이 좀 탄력적인 대응이 되어야지, 오죽하면 정부에서 돈을 못 준다고 하겠어요? 그 대선공약이라는 게 엄청난 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고통의 분담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못 하겠다고 해놓으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떠안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순례위원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어떤, 자기 몸집을 줄이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국민건강보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파산된다고 하고, 교직자 연금도 파산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몸집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일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재원의 부족이 됐을 때는 서로 고통분담을 같이 감내해 내는 게 저는 국민적인 의리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약이기 때문에 촉구해라,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의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가령 어느 본집에서 분가를 해서 나갔습니다, 어느 한 집이. 그런데 분가를 하고 나가서 따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 본집에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해서 본집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분가해서 따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형편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안 일어날까요?
김순례위원  책임을 져라라는 부분까지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적인 추구이고, 그런데 그만큼 세원의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결론 쪽으로 간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분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창순의원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줘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라 그렇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지금 세원이 자꾸 줄어들고 필요한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까지 지방정부에서 감당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을 국가에서, 국가공약이었고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 달라. 일정부분 이상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방정부에서는 나가서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상명하달을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우리는 따라 가야 된다, 그냥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서는, 국가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지방자치 그런 형태는 아닌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이게 국가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3권 분립이 된 우리나라의 헌법상 정치 행정으로 볼 때 3권 분립의 전제조건에서 국회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창순의원  이것은 국회에서 나서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왜요?
박창순의원  만약에 국회에서 나서서 한다면 이것은 대선공약이니까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으면 지켜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본질을 좀,
박창순의원  저는 이것을 지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순례위원  본질을 그렇게 나가야지, 거기에서요.
박창순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왜 그것 70%만 줘, 조금 더 인상해서 더 줘야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따지고 들고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중앙정부에서,
김순례위원  어쨌든 촉구결의안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뇌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존경을 드리고요. 그러나 정말 예산상의 부족 이런 것들의 재원이 분담할 수 없을 만큼 핍박한, 결핍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도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국비 도비 시비의 배분율이 있잖아요. 처음에 국가에서 하는 대통령 공약은 차치하고라도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인근 용인시나 수원시보다 우리가 더 높게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지방재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우리시의 재정건정성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박창순의원  핵심이 그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꼭 거기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시의원으로서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촉구 결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박창순의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박창순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00억 원이 추가로 소요 된다 이것은 예상치가 거의 맞을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200억 원씩 해서 지금 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저는 얼른 단순계산으로 하더라도 1억 원씩이면 200명입니다. 1000만 원씩이면 2000명이고, 이거 대단히 큰 금액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책임전가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방정부에서도 마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엄청난 금액을 왜 중앙의 논리를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키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중지들이 자꾸 모아지고, 우리 성남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지에 모아지고 중앙에 전달 됐을 때 ‘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책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저의는 이해가 됩니다. 우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대응투쟁을 하고 있지요?
  정부에 대고 연합을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박창순의원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박창순의원  달라지게끔 하자는 취지지요. 우리로 인해서 달라져라.
한성심위원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창순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요구가 거세지면 중앙정부도 바뀌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성심위원  박 의원님, 이것은 충분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게 보지요?
박창순의원  정치적인 이슈요?
한성심위원  왜냐하면요, 시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한 게 맞습니다. 본 위원만 하더라도 원터길 확장하는 촉구 결의안을 몇 번 냈습니다.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아요.
  촉구 결의안 했습니다. 5대 때도 했고 6대 와서도 했고요.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전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하물며 중앙정부가, 지금 말씀처럼 대선의 핵심공약이었다면 지킬 수 있으면 지키겠지요. 왜 안 지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시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촉구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대고 삿대질 하는 이것은 다소 정책적인 이슈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박창순의원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정치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박창순의원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중앙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중앙에 대한 이슈인데, 그래도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에 있는 어떤 도로를 넓힌다든지 다른 이런 것은 여야를 초월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 정치적인 접근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같이 동의하자고 하는 건 무리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박창순의원  그런데 지금 핵심은요, 한성심 위원님 이 핵심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또 다시 되풀이 합니다마는 정치적인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중앙에서 공약을 했고,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대선공약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전가를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시장의 공약이었다면 또 모르지요. 대선공약이었는데 대선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일정부분을 중앙에서 지방에 해라,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의 저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라리 시 집행부에 대한 촉구 결의안 같으면 여야를 초월해서 함께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님이 부결을 하셨습니까?
김순례위원  예.
한성심위원  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여야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고 야고 정치적인 얘기가 여기서는 나와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나나 없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남시 문제고 성남시 전체의 문제예요. 여야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중지를 모아서 중앙에 건의하고 촉구하고 실행하게끔 하고 바뀌어서 우리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야지요. 이게 우리 시의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기초노령연금 국고 보조율 차등지원 현황을 보면 이게 재정자주도하고 노인인구를 고려해서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이렇게 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박완정위원  아, 지침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시행령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온 비율입니다.
박완정위원  지침으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지침이 되어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기초연금법 생긴 이후로 우리시가 계속 50% 받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이것이 불공평하다면 왜 집행부에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노력을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공문으로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올해 10월 10일자로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검토의견을 계속 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전에는, 기초노령연금 나온 이후로 계속 이랬다면서요?
  그러면 성남시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비율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저희가 올해도 이게 좀 불리하다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아니, 진작 했었어야지요. 이게 시행된 지가, 기초노령연급 지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들어가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기초연금 뒤에 결의문의 내용을 보면, 저도 한성심 위원님의 정치적이라는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므로 예산도 정부 스스로 부담 하라.”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지금 완전히 독립된 예산체제로 가고 있습니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지금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행하는 보조를 받는 사업, 우리가 복지든 교육이든 국가에 지금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한 둘입니까?
  이런 문구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꾸 사용한다는 것은 중앙하고 지방하고 함께 가자는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창의교육 혁신학교 이것 지금 현재 교육감의 공약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왜 우리시가 그걸 부담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박창순 의원께서 성남시를 사랑하는 애정에서 이런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에 밝힌 이유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의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응답하게 되면 시간 가니까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창순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위 분담률 하향조정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박창순의원  예.
강상태위원  대통령 공약을 꼭 시키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분담률 하향조정이 목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잖아요.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성남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시 노인인구가 지금 약 1만 명? 약 10만 명 정도 되지요? 10% 정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고개를 끄덕임)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4만 6000명.
강상태위원  그것으로 대비했을 때 금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올해 예산 499억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국비가? 50%?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국비가 50% 250억, 도비가 49억.
강상태위원  시비가 200억,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내년에는 아까 박창순 발의자께서 얘기하실 때 보니까 2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몇% 씩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박창순의원  제가 지금 복지부 자료 표를 확인해 보니까 약 25% 정도가 2017년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대충 그런 수치가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대책에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성남이 사실 수원보다도 자립도 차이에서 얼마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위 보조율을 50%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가 70%인데.
  저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이런 요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가 연간 2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쓴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장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박창순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 하실 말씀이,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이렇게 문답을 계속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아니 뭔가 하실 말씀이,
○위원장 정용한  발언기회를 박창순 의원님께 드릴게요.
강상태위원  그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의원  추가로 하고자하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여야, 여당 야당 관계를 떠나서 범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꼭 싶었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말씀이라면 익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예요.
  과장님, 하향조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10월 10일에 공문발송을 하고 도하고도 통화를 해서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받은 바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알아보니까 아직 검토 중이다, 이 답변만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관 대 관으써는 전혀 반응을 안 보일 소지도 다분히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문안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손질해서라도 촉구 결의안은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의회도 일원이지요. 일원이기 때문에 내용상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서 중앙정부에 기초노령연금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방의회에서도 성남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편에서 의견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요구사항을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공약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수정을 해서 ‘중앙정부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촉구 결의안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를 향해서 하는 게 있고 시를 향해서 하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시는 시대로 우리가 계속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안전행정부라든지에서 평가를 할 때 우수기관으로 하는데 차제에 이렇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촉구하는 것이지요. 촉구하고 이것을 우리 의회의원 일동으로 결의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자꾸 정치적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박창순 의원께서 이 결의안을 올리실 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기 발의자를 보시면 특정 한 쪽 당으로만 다 받아오셨어요. 만약에 서명을 받으실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서명을 받으실 때 의원님들 당을 떠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님께 받으실 때 설명하시면서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이해가 좀 더 쉽게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 요청이 없었고, 이것에 대한 부결요청이 있어서 제가 정회를 했는데, 지관근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청하셨는데 수정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동의하고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먼저 지관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리십시오.
  박창순 의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의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참담합니다. 문구 몇 자 가지고 얘기가 나온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예산에 부담이 연간 200억 이상 예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이것은 여야 상관없이 너나나나 없이 공동대응으로 나서야 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거수를 통해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남시의원들을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중앙정부의 최소한의 요구 조차도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라서할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시에는 우리시 기본적인 논리, 최소한의 요구 이런 것조차도 거부를 또 거수를 통해서 찬·반을 안 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갈리고 또 거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참담함을 다시 한 번 표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모든 것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창순 의원의 논리의 비약이 지나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나뉘어져서 함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성남시의회가 뭘 하느냐. 우리 위원회가 뭘 하느냐,  
  지금까지 박창순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 몸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해온 것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하향 조정하라 이것이 핵심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향해서 왜 대통령이 나오냐 이거예요.
박창순의원  아니 걸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한성심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마저 하세요.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1, 2 이 두 가지만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됩니다.
  1.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므로 예산도 정부 스스로 부담 하라.
  2. 성남시는 국비 보조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
  핵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가 언제 공동의 이익을 떠나서 여야가 구분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논리의 비약을 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의원  지금 보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애초부터 접근을 잘못하신 거예요.
박창순의원  지관근 위원님 수정까지도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조정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원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성남시 향토유적보호 조례가 1993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아 우리시 문화재 행정의 실정에 맞게 기존의 향토유적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며 유·무형의 문화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가 조례에 없어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명문화하며 두 번째,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대상자의 거주지에 대한 기준 요건 규정 및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춘 용어를 변경하며 세 번째,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전한 프로축구의 육성을 통해서 시민의 여가 선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며 네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별 및 생활체육회 관련 경기 및 대회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어 감면 조항 일부개정과 사용료 감면 조항 및 반환 조항 중 사용자와 관리자 분쟁 발생 조정, 우리시 우수 자원봉사자 감면 조항 일부개정, 실내체육관 사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에서는 3개 과 중에서 체육진흥과만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 밑에 팀장님들도 좀 인사이동 있었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시기가 감사가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이 시작되는데, 10월 정기인사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 부서의 인사에 있어서는 일의 연결성을 봐서 그런 인사는 좀 자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같이 변경된 데는 특히 더 할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문화환경국 3개 과가 어떻게 보면 일의 업무량이 많고 또 그 분야 산하에 기관들이 다 있는 부서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신데 그 업무를 보시는 만큼 과장님들 팀장님들 상당히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보는 와중에서 소속 상임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행사장이라든지 행사일정, 예를 든다면 우리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어떤 기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 199회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벌써 어떤어떤 일은 추진되고 시장은 발표하고, 이게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경우예요.
  지난번에 의회 4층에서는 시민축구단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뭘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서 고성을 높였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왜 그랬습니까? 제가 소속 상임 위원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일의 과정을 시민구단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언론사를 통해서 공청회도 했었고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는데. 저는 시민구단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때까지도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구단을 인수한다 만든다, 기획은 연초부터 쫙쫙쫙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집행부에서 터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 시민구단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 소속 상임 위원장인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발표를 했으면 발표할 때까지의 과정을, 물론 개개인별로 찾아다니기 힘들겠지만 여기가 소관 상임위에요, 문화복지위원회가.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동안 했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라도 날짜별로 해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추진위원회에 의원들 추천 올려서 4명이 올라갔어요. 저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정기영 위원님하고 행정기획위원님 네 분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추진위원회 홍보위원이 되려면 성남시의회 의원 전체가,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성남시 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구 특정인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포괄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니까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도 시민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저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거 답변 못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는 정말 답답해요. 아무쪼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 그렇습니다마는 일의 추진 주무국의 국장님으로서,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고 관심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행사를 하는 그 과정, 또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밖에서, 그것도 밖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동료 위원한테 거쳐서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냔 말이지요. 업무추진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소관 상임 위원장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알고 모르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서로의 소통 관계 또 진척 관계, 이걸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이고. 당면 과제로 떨어졌고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들을 자기네들끼리만 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5월 2일자로 교육문화환경국에 왔습니다. 와서 시민구단의 관계가 최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과정을 쭉 봤는데 위원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2부 리그 창단, 일화 관계없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일화에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 4월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화구단을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구단 인수 쪽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해서 시장님도 여기서 중단을 하자고 했습니다. 중단 하자고 해서 장기과제로 남겨 놓는다, 안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장기과제로 한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산에서 이 구단을 인수해서 다시 창단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창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위원장님은 그 과정에서 다 진행을 하면서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속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건 아닙니다. 용역 할 때까지 다만, 설문조사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설문조사는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을 회수가 늦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오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집행부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시민추진단을 하면서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초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진행과정에 있어서 항상 의회하고 또 위원장하고 비회기중에는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다 소통하고 사전에 보고하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말씀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알겠어요. 제가 지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드러내놓고 할 일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할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공개를 하고 그 공개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갔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앞으로 그런 것을 특별히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 시민추진위원단 초청대상자가 시의원들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김순례위원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초청대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대상인데,
강상태위원  T/F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들이 할 때 대상자가 아니니까 아마,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들어있습니다.
  T/F팀에 이남석 팀장님,
  자치행정과에 보낼 때 시의원, 동 대표, 동에 관계된 사람들 포함해서 통보 했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시정을 바로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초청대상에 염연히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그건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국장으로서 해야 할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사과하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동료위원인 박창순 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소위 의회와의 소통 등 절차상의 문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T/F팀이 일차적으로 구성이 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구성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명으로 구성 됐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팀장해서 4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T/F팀 구성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하고 아무런 것이 없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공식적인 저쪽하고 합친 T/F팀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공무원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 알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내용을 아는 것하고 모르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현재 시민추진단 빼고 일반 추진위원회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더라고요. 위원님들의 명단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민추진 위원들 명단도 동별로 분류해서 있지 않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대표이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우선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내용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 네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민추진단 구성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대표단을 구성하는 문제인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전혀 상의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비교해서 그런데요, 우리 3개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시민구단도 마찬가지겠고 창의교육지원에 관련해서 예산, 모든 학교들한테 벌써 다 받아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일의 진행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의 제일 화두가 지금 현재 그것이거든요. 창의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끌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도 모르게 벌써 예산 편성까지 다 해놓고 학교에 공모해서 다 받아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9월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앞에 서서 저한테 답변한 게 있어요. 속기록에도 보면 아시잖아요.
  “전혀 시민구단에서 추진되는 것도 없다, 모른다, 아직 검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속기록에도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해버리고 이런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발표는,
○위원장 정용한  발표는 10월 2월에 이재명 시장께서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게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괜히 이슈거리를 만드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할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금번 제200회 2차 정례회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그동안 조례가 있었지만 사실 무형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번 그런 요구를 해왔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새로 전면 개정 조례가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렇게 정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이 소유자나 보유자, 관리자를 지정함에 있게 오리뜰농악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지역에 오리뜰농악 전수자가 있고 또 우리 단체에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해서 어떤, 뭐라 그러나요. 본인이 했다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럴 때는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조성이 되니까 또 문화원이라든지 주변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를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 이전에 있던 유사한 조례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부칙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제7조(전문위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전문가를 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관계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둘 수 있다로 해서,
○위원장 정용한  이게 그겁니다. 유형하고 무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유형 같은 것은 발굴 되어서, 쉽게 말해서 판교 도시개발에 의해서 발견된 유물이라 그러지요.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무형은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에요. 무형은 그전부터 내려오는 춤이라든지 어떤 형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유형은 가능한데 무형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제7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문화재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문화재의 지정·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전문위원”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항에 있잖아요.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정용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성남에서 발굴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리뜰농악의 전문가 이런 것보다 오리뜰농악의 이수자 아니면 어떤 분야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런 게 낫지 않나요? 전문가라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은 가능한데 무형은 하기가 상당히,
○문화관광과장 박준  어떤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줄 수 있는 규정이 12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전문위원들도 참석수당이 가능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전문위원이라고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학식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전문위원 제도를,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지요. 이게 상위법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문화재청의 기구로써, 하나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문화재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사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라고 하면 특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와 그 다음에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이렇게 돼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시장이 지정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 개념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에 전문에서 보다시피 이것은 성남시 지정 향토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얘기하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에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그 역사를 두고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우리 기초자치단체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 소속된 국가문화재 선정위원회에서도 유형·무형, 특히 무형문화재 선정 또는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선정에 관련된 비리라든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작품을 끝내지 않았는데 했다라든가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로 일단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정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우리가 향토 문화재를 지정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그 보호·육성에 관한, 또는 그 혜택이 있어서.
  자, 제20조에 보시지요. 문화재의 보호·육성, 그 다음에 제19조 보조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보조금 보면 “향토문화재의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0조 3항에 보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등 특별지원금”, 그 다음에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다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토문화재, 향토 뭡니까? 향토문화재 지정에 관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원칙이랄까, 그 선정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향토문화재, 여기서는 명칭을 보호위원회라고 썼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이 보호위원회라는 워딩(wording) 안에는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이분들이 선정위원회의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정·해제를 다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지정·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위원회라는 말도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같은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는 몇 명입니까? 15인인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5인입니다.
박완정위원  15인 중에서 우리의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역할을 둘 수 있는 전문가가 3인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선정과 해제에 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15인의 위원도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이고요, 보조적인 역할을 위해서 추가로 전문위원을 더 두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소리예요?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에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러니까 향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15명으로 구성되는 사람도 문화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도 거의 전문가다 이거지요.
박완정위원  아, 그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렇게 문화재 관련 분야, 조금 뭐라 그럴까, 방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옻칠을 하는 분을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하는데 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어떤 분야의 교수님을 우리가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2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향토문화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권위를 부여하려면 선정이나 해제에 어떤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 아주 좋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 보면요,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역할이 엄청 커요. 특히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문화역할 중에서 큰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문화유산의 보호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것을 다시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문화적인 산업화해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너무도 필요한 조례인데 저는 디테일한 것을 조금 더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핏 제가 검토해 보니까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라는 단어도 그렇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 숫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시는 건 어때요. 이것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문위원은 3명이 적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 3명을 다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예로 든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3명이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박완정위원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폐지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재를 집어넣은 건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급조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한 6개월 이상 저희도 다 검토 받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심의하는 위원을 설득을 못한다는 건 과장님, 저희한테 이것을 미리 이렇게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어필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자꾸 손보고, 어차피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다 폐지하고 이것을 딱 하나의 새상품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진짜로 조금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의견을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제가 앞장서서 이것 통과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이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성남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길이길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그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딱 지목을 해주시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오라고.
박완정위원  아니요, 제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어디 심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이것 입법공고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0일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보류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
  예,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저는 행정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핵심만 말씀을 해보세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동안에 향토유적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한적으로 유적에 대한 것만 지정하다 보니까 무형의 문화재는 지정이 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형문화재를 향토문화재에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제목도 유적을 문화재로 제명을 바꾼 게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그래 보여요. 유적이라고 하면 실체가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면 유·무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형문화재만 해당되는 것이었지요. 유적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 것은 저희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신설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게 돼있었어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서 규정이 정확치가 않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다소 불분명한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창순위원  무형문화재 부분도 향토문화재 이렇게 해서 유·무형의 문화재를 포괄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단어를 보는데 이게 핵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입법예고도 지금 돼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문안 상의 문구의 수정이라든지 그렇게 할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원안 가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동의하고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게 우리가 수차례 지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나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오리뜰 농악 이런 게 그런 장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라, 이런 요구가 정말 수차례 있었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조례 요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 준비가 된 줄 알았더니 더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제 방에 왔을 때 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잘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 또 기간을 갖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이대로 통과를 하고 이 이후에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또 개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원안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 지금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박완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거수가 됐기 때문에 하고 나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향토문화보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내가 지금 발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왜 발언권을,
○위원장 정용한  진행을 하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박완정위원  이게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나서도 질의한 것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뭘 좀 알고 진행을 해요.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4조, 제5조 이것 좀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상 후보자는 시장 또는 시의 각 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은 제2조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제가 체육회에서 체육상인가요? 그것과 관련된 것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한정을 두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한정을 두지 마시고 같은 규정이 있지요?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규칙 있습니다.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문화예술단체가 좀 많아요. 성남에 등록돼 있는 데.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큰 단체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여기는 후보자 공모를 할 때 특정단체에서만 하지 마시고 다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로 한 해당 기관 단체에서 재직하면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성남에 안 살더라도 성남에 3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가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1년 전인가 한번 논란거리가 됐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동안에는 3년 이상 거주가 반드시 됐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술 분야나 교육 분야에는 후보자 추천이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논란거리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살지 않고 이쪽에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모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 개정안을 보니까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좀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서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제5조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제5조를 명확히 한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무조건 3년 이상 거주하고 본적이 성남시인 자”로 이렇게 해서 딱 그 부분을 못박아버리니까 단체라든지 성남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된 사항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박창순위원  충분히 수상 대상자가 되고 실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의 없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원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5쪽에 바목은 신설된 조항이지요? 5쪽에 제13조의 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영신위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의 사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뒤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봉사하는 유관단체가 많은데 그분들도 똑같이 봉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만 10%를 감면해줍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등록돼서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지금 수많은 유관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봉사활동 많이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원봉사센터에 대부분 가입이 돼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신설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영신위원  그러면 유관단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모든 유관단체가 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모든 단체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있는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만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전혀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원봉사자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영신위원  예,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왜 이분들만 혜택을 드려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저는 삭제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가 지금 640개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회원이 한 7만 70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신위원  아니요. 여기도 만약에 그렇다면 꼭 자원봉사센터만 기록하지 마시고 유관단체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시거든요. 꼭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만 이용·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00시간 인증 받은 사람으로,
이영신위원  100시간 꼭 인증 받은 사람, 유관단체에서 10년 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리고요, 한 개 더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신위원  12쪽 제9조 맨 위에 2항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이영신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용료 반환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비가 와서 경기 못했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제14조 4항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이것 똑같은 소리 반복 아닌가요? 중복된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료 확인)
이영신위원  똑같은 소리인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9조 2항 “다만 우천”하고 제14조 4항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사전에 신청한 사항을 사용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전에 신청한 경우를 넣었습니다. 앞쪽은 사전에 신청 안 했을 경우이고 사전에 신청한 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신청을 안 했다고 반환을 안 해주는, 못 해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영신위원  그러면 축구경기 중간에 경기하다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것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사전에 신청한 사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중복된 사항이 아니에요? 사전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항 규정에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9조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뒤에 제14조 4항 보면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그게 어떻게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9조 2항에는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그리고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를 반환해준다는 소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사용을 못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영신위원  예, 그러면 제14조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제14조는 예약을 해놓고 우천이나 이런 것으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9조는 사용시간을 정의한 거예요.
이영신위원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강상태위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같이 혼동하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제9조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반환 규정은 아니고요,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영신위원  제9조는 시간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리고 반환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입니다.
이영신위원  예, 내용이 그렇게 다른 것이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신위원  제1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지금까지 입장료를 보니까 500원, 200원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종목이 이렇게 돈을 받았나요?
  지금 시 행사라든지 도 행사에 돈을 받고 있나요?
  제가 행사에 많이 참석했지만 돈 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떠한 것들이 돈을 내나요? 어떠한 행사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료 확인)
이영신위원  시·도 이런 행사를 가보면 그냥 오라고 해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렇게 500원, 200원씩 내서 참석하는 행사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일반적으로 시 행사할 때는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영신위원  없는데 여기 500원 내고 200원 내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안 내도 사람이 가지를 않는데.
  저는 제15조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 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아니, 500원 내고 200원 내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용한  제가 정리 좀 해드릴까요?
이영신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먼저 첫 번째,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이영신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기존의 것은 여기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조 2항 “500원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 성남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은 무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참조하시면.
이영신위원  돈을 낸 적이,
○위원장 정용한  없어도 그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이네요. 저도 관람료를 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삭제요청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안 됩니다.
이영신위원  제 생각은 맞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무슨 뜻인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영신위원  예, 이상이고요.
  앞의 것 설명 좀 해주시든지 삭제요청, 그러면 그것도 전혀 삭제가 안 되겠네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바목이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아까 자원봉사센터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신설된 조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삭제요청을 이영신 위원님이 한 겁니다.  
이영신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체육시설, 이것은 관리·운영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과 별개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련된 게 또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례와 별개로 체육시설위원회가 또 얼마 전에 부시장 주재 하에 형식상이라도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일관성을 좀 갖자는 거예요. 아까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여기 조항에도 보면 사용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체육시설위원회가 있으면 차라리 이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둬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례도 없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시장님 주재 하에.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생활체육팀장 이남석입니다.
  특별히 조례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우리 실무팀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구장, 축구장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특히 또 실내경기장이 부족한데 그런 데서 만들어져서 이런 데에 명시를 해서 특별히 전용계약을 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축구단이 됐든 배구단이 됐든. 전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데는 이 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특히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데가 있어요. 몇몇 곳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궁도장이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지요? 그런 데는 사용료 등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을 좀 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예를 들어 궁도 같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정식적으로 등록이 돼서 누구 입회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전체 명시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더 낫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됐을 텐데.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핵심이 제13조 감면 규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감면 규정에 보면 전액 감면, 50%, 30%, 20%, 10%, 이런 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우선 새로 추가되는 게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장배가 새로 추가된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이 주관되는 전국단위 대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전액 감면 대상인데, 잘 구상하셨는데 아목에 보면 생활체육회가, 우리는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있고 시 체육회 가맹단체가 있어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 가맹단체는 적용을 안 시켜주고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만 적용시켜주고 그러실 건가요?
  저는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 이렇게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특별히 생활체육회만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주최하는 대회만 감면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그 답변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들이 하세요.
강상태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생활체육팀장 이남석입니다.
  그 항은 기존 현행에, 전액 감면 바항에 “성남시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및” 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넣은 겁니다. 체육회는 있습니다. 전액 감면 바항에.
강상태위원  바항에?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자료 확인)
  예, 시 체육회 가맹단체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여기도 보면 “성남시 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시의장, 협회 대회” 바목이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대회예요. 이것은 시장 또는 시의장, 협회장 이런 것들에 국한돼 있는 조항이고 전국대회 단위 조항은 여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러면 체육회….
강상태위원  아니, 그 문구가 맞아요? 지금 이 의도는 전국단위 대회를 면제를 해 주겠다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항은 뭐냐 하면 그 가맹단체에서 하는 시장기라든가 의장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직원과 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 아항에 체육회하고 시 생활체육회 같이 명기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에 체육회와 시 생활체육회가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 이용사용료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일 5만 원으로 돼있는 것을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5만 원,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일 5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개정안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요, 1일 4시간 썼을 경우에 4만 3000원인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4시간 기준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4시간. 그리고 4시간이 넘었을 때, 하루 종일 썼을 때는 5만 원이 넘을 수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보통 4시간 이상이 걸릴 텐데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개정 이유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겠다, 이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런데 조금씩 쓰는 부분들이 사실 1시간 쓰고도 5만 원을 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주려다 보니 일부에서는, 하루 종일 쓰는 데는 문제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1일 5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적용하되 1일 사용료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이용료 규정을 단일화시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보조경기장 수준에 맞춰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 안에 혼자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전용사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없앴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대한 개정안은 동의하고요, 별표 5에 대한 개정안은 짧게 사용하는, 단시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하고 다만, 여러 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1일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과장님, 체육시설 사용,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성남시민하고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하고 차등을 두자 하는 얘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이번 의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꼭 기억하셨다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하고 성남시민하고의 사용료에 대한 차별. 이것은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일부 종목은 거론 안 합니다만, 한정돼 있는데 외지인들의 사용이 너무 많아서 성남시민들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의회 끝나면 저하고 의논 좀 하시게 그것 좀 조사 해오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14쪽에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자들한테 할인해 주는 10%요, 이게 주로 어떤 상황에 일어나는 겁니까? 개인인 것 같은데. 수영장 사용, 이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회관의 강습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 강좌 수강료 20%, 저희 체육시설 이용료 해서 강습 프로그램 20%,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주로 수강료에 할인을 준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별도 규정에 따르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료 확인)
김해숙위원  우리 조례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 사용료.
  그래서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좀 현실조사가 돼서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사람들의 요구나 이런 게 설명이 됐으면 좋을 텐데, 감이 잘 안 오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원봉사자 감면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이 와서 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조사한 바로는 수원이 30% 감면하고 있고요, 마일리지 점수 일정기준 이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기준을 정하면 100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고 광주광역시도 30%, 대전광역시는 50%, 이렇게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그 혜택에 대해서 다른 시에 버금가게 주면 좋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이영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꼭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일단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실질적 요구를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에는 여성들이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가임여성이라고 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혜택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주로 프로그램 이용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관련해서 보충입니다.
  여기가 10%가 아니고 30%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30%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속기가 되니까, 10%가 아니고 30%인데.
  원래 자원봉사는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자발성, 그 다음에 지속성·연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정신이 무보수성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시혜를 준다면 자원봉사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지금 640개 단체에 7만 7000명이 봉사자로 입력은 돼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면 이런 인원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한 번 참가하는 봉사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0시간에 무게를 둔다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안 한 사람들 많습니다. 단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외에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시간을 누적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을 해서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자원봉사 정신에 조금 어긋나고,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지도자도 줘야 되고요, 새마을지도자는 더 묵묵히 봉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는 단체 해봤자 바르게, 자총, 새마을. 그래서 자꾸 자원봉사단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뭐 큰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한다면 거기에 등록이 안 되고 100시간 이상 한 봉사자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영신 위원이 제기한 것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별표5 중 “교시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별표 5 비고란에 “단 1일 사용료 5만 원으로 제한함”을 추가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시 다음에 “체육시 가맹단체 시”를 삽입,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별표5 중 “교시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별표 5 비고란에 “단 1일 사용료 5만 원으로 제한함”을 추가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시 다음에 “체육시 가맹단체 시”를 삽입,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민프로축구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성남시 시민프로축구구단 지원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시민프로축구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시민(FC) 관련해서 절차를 무시했고 그리고 공청회나 심도 깊은 토론회도 없었고 그리고 당일 통보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그저 형식에 그쳤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기억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무엇이 절차를 무시한 것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동안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심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라든지 큰, 그러니까 시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런 것을 선 의회에 보고하고, 후 시민들에게 알리든지 해야 되는데 의회를 무시고 먼저 시민들에게, 모든 시민을 빚쟁이로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예산 150억, 실질적으로 70~80억이 나가겠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0억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공청회도 없이. 항간에서는 프로축구보다는 프로야구단이 더 좋다는 의논들, 그런 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없었고 또 축소해서라도 우리 시의원들과 또는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토론도 없었고,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용역보고가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진행을,
한성심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장기과제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자꾸 설문조사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진행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른 데에 어디 의견을 물어봤다든지 다른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추진과정을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 그것 외에는 추진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갑작스럽게, 시의원들에게 오늘 보고회가 있다고 당일 통보를 했어요. 당일 통보하면 그날 시의원들이 기다렸다가 재깍 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시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지나갔거든요.
  시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들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했던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성남시 시민프로축구구단 지원 조례안하고 지금 8쪽하고 6쪽에 보시면 입안자 전 과장, 팀장이 있고, 새로운 과장, 팀장이에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박창순위원  이 앞에 조례 8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과장 오종호, 팀장 강해구, 주무관 박상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하고 있는 조례는 과장 김원발, 팀장 이남석, 담당자 이종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인사 때문에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두 건 다 결국은 똑같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똑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무슨 차이냐 그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사실은 전임자 때 결재를 다 받았던 상태인데 팀이 다르다 보니까 바뀐 과장하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앞에 조례도 새로운 과장, 팀장 이렇게 해서 적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한 쪽만 바꿔놓고 사실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냥 질의 전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건 행정상의 착오일 수 있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혹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나누어 드린 자료…….
    (자료 확인)
박창순위원  시민들한테 이것을 찬·반을 물어본 자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찬·반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에 1차하고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 한 게 맞습니다. 똑같은 건데 수거가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527명을 했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와야 지금 시민들의 찬성·반대가 이렇게 나온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문제 1항에,
박창순위원  1항 말고요, 찬·반 결과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Q2.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성남일화축구단이 성남시에서 연고지를 이전하여 성남시에서 프로축구단이 없어진다면? ①찬성 37% ②반대 67%,
  또 Q3. 귀하께서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성남일화축가단선수인포함)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①찬성 64% ②적극 찬성 29.8% ③반대 4.9% ④적극 반대 0.8%입니다.”  
박창순위원  그 결과를 저도 자료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찬성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또 축구 동호인들 포함해서 축구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창단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우리가 일화 축구단을 성남(FC)로 바꾸고자 하는 배경 중의 하나는 성남시 일화 축구단이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실력만큼 성남시민들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다는 배경에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인 중의 하나가.
  성남시민구단화 한다면 이제 이런 것은 불식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론설문조사 바탕으로만 보더라도 성남시민 구단이 창단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꼭 시점에서 필요한 상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적시성.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11월 1일에 체육진흥과에 왔는데 현재 기업 회계 실사라든가 또 보고서 작성하고 본 계약서를 체결해야 내년도 시즌을 출범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본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시즌 출발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중요한 게 그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리고 11월 15일까지 프로축구연맹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미뤄놓고 있어서, 12월 말경이나 12월 초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이사회를 해서 내년도 시즌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성남 때문에 사실은 조례 통과 이후에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뤄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상황이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시에 통과되고 확보가 되어야 이게 차질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창단이 되고 또 내년 시즌을 무리 없이 준비하고 또 뛰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 좀 촉박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좀 촉박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번에 꼭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그나마 정상적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번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를 연다고 해도 그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못해버리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내년 리그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박창순위원  내년 리그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직·간접적인 비용 또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없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때에 하지 못하면, 만약에 성남에 존치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한 일화 축구단이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리그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유지하고 있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일화에서는 어차피 연초에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화에서는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이게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가능한 적기에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료 배부)
  설문지 조사가 왔네요. 이런 것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체육을 하는 사람 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해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산출 할 수 없다 내지 투입 대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무형의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장의 말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력, 동기, 계기 이런 것들이 프로축구에서 나와야 된다, 프로야구는 사실상 지금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프로축구가 지금 우리시에 있었던 것을 잡을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지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발표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현재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일화가 현재 1부 리그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 팀으로써 성남시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도하차한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셔서 정상적으로 내년 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과정상의 약간의 실무적인 착오라든지 또 미쳐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충분하셨고요, 그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이 생각은 들고요.
  향후 이 조례가 마련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같이 실무적인 착오 또 인력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발생할 수 있는 초창기의 시행착오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제발 최소화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되지 않고 내년 시즌에서 바로 우리 성남시 축구단이, 제 개인적인 바램 같으면, 일화 축구단이 우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명문 구단이 탄생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보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이 조례안을 다루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쭉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이것이 성립이 됐고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자, 말씀 중에 5월 2일자 시민구단의 현안사항을 말씀을 주시면서 시가 2부 리그 창단의 의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을 볼 때, 이런 말씀의 어구를 볼 때, 그러면 시는 일화가 됐든 일화의 어떤 해체설 그런 것들의 의지를 읽고 2부 리그 창단에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2부 리그 문제는 금년 초부터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화와 관계된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겁니까, 아니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관계없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일화가 프로축구의 팀을 성남에 소재하고 통일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재단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어떻게 시민축구단에 대한 그런 가상된 설정, 이것을 어떻게 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김순례위원  깔려 있는 베이스가 뭡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현재 일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화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김순례위원  많이 질타를 받았지요. 교회의 종단에서도 많은 플래카드도 붙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일화와 관계없이 성남의 축구 시민구단을 두겠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십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이 잘못알고 있으세요.
김순례위원  예. 아니 어떻게 종교 단체가 반대를 해서 일화가 퇴출되게 된다는 전체 베이스 때문에 시민구단을 창단하겠다는 의지를 갖추었다, 이런 설정이시라는 얘기지요?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그런 얘기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꼭 그것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김순례위원  말씀을 잘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김순례위원  아니, 뜬금없이. 잠깐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뜬금없는 게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일화의 축구단을 포기하는 의사를 읽고 그 의사와 더불어서 2부 리그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느냐고 했더니 거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 의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이유에서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현재 일화축구단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양하고 수원하고 부천이,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 축구단이 있는데도 2부 리그를 창단했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2부 리그를 창단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남이 창단하면 따라서 창단해야 돼요? 돈이 얼마가 들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해하게끔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모든 계획이 성남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그것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축구를 선택한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성남 이름으로 참 좋지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타 시와 관계없이 우리시의 이름을 날리고 또 그것이 프로축구로 되면 매스컴을 타고 중개방송이 되고, 일화가 여기에서 하는 모습도 제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고, 또 저희에게 티켓도 많이 배부가 됐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일화라는 프로축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가 있는 날을 보면 그렇게 관중석이 차지 않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다시보기 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뭐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호응도라든가 지금 프로야구가 뜨는 것보다는 축구는 조금,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는 조금 벌어져 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구단에 대한 현안 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2부 리그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감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중단선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의 증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가 느닷없이 안산에서 일화축구를 흡수하려는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이 감지되다 보니까 여기에 서포터즈라든가 조기축구회 일원에서 끝없는 어떤 질타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원안으로 가면서 보게 되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설문조사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택을 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주로 축구동호인을 위주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순례위원  아니 축구 동호회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것 하면 되겠느냐 물으면 당연히 다 한다고 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축구 동호인이 성남에 얼마나 많은 인구의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의 시민들은요,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도 유치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국장님, 프로야구해 주세요. 그리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모니터링 하세요.
  발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발상이. 아니 조기축구회를 하고 서포터즈를 하고 붉은악마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가 자랑하는 FC 하나 만들자?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보편타당적인 방법에서 이루어진 모니터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은,
김순례위원  그게 대상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순례위원  이거 보세요. 전문기관에, 물론 리서치를 통해서 했겠지만 대상자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거기에 의뢰해서 한 게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김순례위원  직접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김순례위원  제3자가 어떤 3자의 개입이 없이 중간자적인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라도 우리는 리서치라는 언론기구를 사용합니다. 그게 선명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선거에 임함에서나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언론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직접 국에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과에서 하셨다는 얘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설문조사 하나도 없이 용역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 참고자료로 물어나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설문조사입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 가지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창단을,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결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공정성 담보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 또 아니면 개연성을 지금 말씀하셨고요. 이 언론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 어떻게 공공의 비용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이건 사람의 몸값이에요, 축구단은. 어떻습니까? 프로라는 말이 붙으면 아마추어와 달리 선수의 몸값이에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상상도 못하는 몸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우리가 생산 공장에서 제3의 어떤 물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라운드에서는 얼마만큼 선수의 추진력과 운동성을 담보로 한 몸값이 책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와 같이, 이것 참 죄송한 발언입니다, 공식적인 용어에서. 그런 몸값이 지불되는 것으로서 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고개를 끄덕임)
김순례위원  고가의 부가가치로 데려온 선수가 몸을 다쳐서 부상을 당하면 급락이 되는 게 몸값이에요. 그런 허구적일 수도 있는 부분, 물론 그게 그 선수의 일환이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야에 공공의 자본으로 이런 분야를 최대,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를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최소 130억 원이지만 우승권을 다툴 때는 220억 원이라는 돈이 막중하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3페이지 입법예고안을 보시면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70억, 65억 조례에 나오는 최고의 금액 한도 내에서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5년 후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김순례위원  효력의 재검토를 하겠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5년 까지는 가겠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만약에 발의가 돼서 내일부터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면 5년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산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예산이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 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김원발 과장님께서 “시민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민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고 12월 4일까지 그 효력에 대한 보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일화가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K리그에서는 우리가 창단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K리그에서 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모든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다, 모든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을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모든 시민이 전체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기축구회나 서포터즈나 또 아니면 붉은 악마, 너무 축구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심도가 높겠지요.
  그러나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이런 불가의 의지가 저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회가 보존이 되고 있지요.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연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22억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인조잔디를 깔고자 했을 때 대략 유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축구장을 신설했을 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면적에 따라서,
김순례위원  아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축구장 인조잔디?
김순례위원  예, 인조잔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탄천 같은 경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순례위원  조기축구나 이런 축구장도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축구를 정말 프로축구의 수준이 아닌 아마추어 수준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의와 열망도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돈이 수백억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일화와 관계된 것 없이 그것을 몽땅 가져오는 비용으로 130억이 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마니아들한테 오히려 인조잔대를 깔아줘 보세요. 10면을 깔 수 있어요. 13면을 깔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다른 데 시민구단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뭘 하는 데가 많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례위원  아니, 왜 남이 한다고 내가 발 벗고 나서서 그것을 모방해야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도 그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김순례위원  그리고요, 제가 강원FC의 살림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강원FC도 시민구단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거기 시민구단도 열렬한 서포터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지만 거기에 메인기업이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순례위원  메인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완전히 졸도할 상태까지 돼서 이번에 포기했어요. 철원에 아주 큰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힘이 들어가고 엄청난 자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생각 없이, 짧은 졸속한 이런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K리그를 쉬더라도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지관근입니다.
  지금 성남시 시민프로축구구단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의 스포츠 분야에 대표브랜드를 축구로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역사는 다 아실 테고, 우리시가 프로축구단까지 창단할 정도의 오랜 세월 생활체육 분야 중에 생활축구동호인들이 지금 가장 많다고 보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등산도 생활체육 분야 중의 하나인데 등산 인구하고 축구 동호인 인구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짜임새 있게, 어려서부터 유소년축구부터, 소위 요즘은 OB팀까지 있을 정도로 축구가 등산 인구보다는 더 많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 잘 파악하셨나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창단을 했을 때 스포츠산업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단지 우리 시비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인데 단순히 건강을 즐기는 차원의 생활축구가 아니라 프로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비전제시를 해줬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어떻게 해줬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성남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본시가지하고 분당지역하고 좀 이질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합하고 화합하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 프로구단 하나 정도는 있다, 이런 자부심 그런 것도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물론 축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야구보다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볼거리, 여가선용 기회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유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축구가 큰돈이 들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축구, 등산 이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시민 프로구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관근위원  프로축구단을 창단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파생적인 어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을 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용역에서 개략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가치 부여를 어쨌든 축구분야에서 높게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 이해들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시민들에게 그런 비전들을 제시해 줬었는데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감을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더, 단순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비용 추계는 합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더 보강을 해서 ,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용역보고서도 있고요.
지관근위원  예. 그런 것을 공감을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더 주세요.
  우선 조례 부분에 관한 사항은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어떤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계획 단계부터,
박완정위원  (웃음)그런 것 말고, 우리가 지금 조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근거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시민축구단을 구성이라는 정책의 핵심인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정책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근거가 되는 예산과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당위성입니다. 이 정책이 시민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공적인 세금을 투여해서 정책으로서 꽃을 피우기 위한 당위성,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김순례 위원님 얘기했듯이 시민축구단이 아니라 야구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경쟁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어필하고 당위적으로 합당한 것이 먼저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 여론수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 논의과정이 너무 짧지 않느냐, 졸속하게 준비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이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설득이 됐고 그 과정의 결과로서 이 정책이 승화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 여론조사가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집행부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근거자료로 제시를 하셨고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여론조사를 누가 수행을 했든 간에 어떻게 몇 명을 했든 간에 의미는 있는 거예요, 했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천대학교에 학생들의 평균키를 재는데 말이지요. 가천대에서 특히 무용과에 해당하는 학생들 교실 앞에서 키를 잰다고 생각을 해봐요. 표본을 거기서 추출한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결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전체 학생의 평균키를 재려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느냐가 이 설문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표본의 추출방법도 중요하지만 설문의 내용이 얼마만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자, 시민구단의 설문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하께서는 성남시에서 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성남일화 축구단이 성남시에서 연고지를 이전하여 프로축구단이 없어진다면? 찬성, 반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이 중요해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했어요.
  창단에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단서를 달아야지요. 시민 세금이 얼마씩 70억, 집행부에서 추계하신 평균 65억, 70억입니다. 2018년까지.
  70억이 들어갈 수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을 물어야지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묻고는 이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한다? 그것은 정말 낯 뜨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 설문조사가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다라고 결론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스포츠산업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프로축구단이 생기면 통합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자부심을 높인다는 조금 색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스포츠산업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계, 예산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어요. 추계를 하신 것을 볼게요.
  예산이 아주 중요해요. 집행부에서는 1년에 얼마정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창단 초기에 7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중에서 1년에 드는 예산은 70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1부 리그에서 중간 정도의 레벨을 갔을 때 총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50억 정도.
박완정위원  그 중에서 시가 70억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30억은 뭡니까? 기업?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민주주.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기업 광고.
박완정위원  기업 스폰서십을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30억에 대한 것은 지금 시민주주들 계속 모집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첫해이니까 50억에 대한 부분을 기업 스폰서가 어느 정도 유치가 됐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유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계약 체결까지는, 약정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의사를 표시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스폰서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년 단위로 합니다. 광고,
박완정위원  그럼 만약에 광고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50억이라는 게. 그리고 시민주주 참여 30억 부분도 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박완정위원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불확실한 재원이잖아, 둘 다. 할 수는 있어요. 내년에 당장 50억의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고 30억의 시민주주가 참여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재원이라는 게 불확실한 재원이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불확실하지만,
박완정위원  내년, 후년에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다른 시민구단 예를 들어서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다 된다는,
박완정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걸 보세요.
  우리가 150억이라고 산정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단 총 예산을 평균을 내보니까 2009년이 196억이었어요, 일화의 예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은 293억이고 2013년은 207억이었어요. 그래서 5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20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150억으로 잡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일화가 낸 성적보다 그 밑에 단계의 레벨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신 거예요.왜 이렇게 적게 잡았지요?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다 표현하기보다는 거기 광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화 같은 경우는 자기 기업광고를 주로 했고 또 외부의 광고 유치가 성남시민구단보다는 훨씬 못 미친 것이지요, 사실은. 그분들이 일화에 광고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측면도 좀….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150억으로 추계한데는 광고수입 50억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별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리고요. 일화가,
박완정위원  국장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년간 일화 광고 수입 평균을 계산해보니까 얼마였느냐 하면 17억 밖에 안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고수익을 50억을 잡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많이 잡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해서 추계가 조금 미스(miss)나는 것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장수이을 5년간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4억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과대 계상된 면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도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70억, 65억 이렇단 말이지요.
  기존에 5년간 운영해오던 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따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일화의 실적을.
  이것을 토대로 근거해서 예산을 추계해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게 가늠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서 심사를 하고 ‘아, 이 정도면 우리시가 정말 프로축구단, 돈도 많이 들고 시장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에 맡겨야 되지만 그래도 외적인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가 다른 외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예산, 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예산 이 부분에서 근거하지 않는, 과거의 실적에 근거하지 않는 조금 부풀려진, 이런 추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준단 말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일화 구단이 투자한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일화가 7회 우승을 했습니다. 항상 우승권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투자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화 특성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 구단은 지금까지 관중에 대한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평균 관중 숫자도 가장 하위권에, 우승을 제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이 좀 적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중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관중에 대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프로는 정말 프로예요. 마케팅 또한 프로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립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립이, 물론 고정으로 주지만 시립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시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문가를 채용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면 전문가에 대한 그것은, 지금 사무국 직원 15명이나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전문가를 또 채용한다는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단장이라든지 현재는 프론트 거기는,
박완정위원  우리가 일반 기업에 있을 때도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주주라든가 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게 주인이 있는 구단입니까, 없는 구단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다른 타 시민구단 예를 들어보면 전혀 시에서,  
박완정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적인 자금이 투입될 때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대중음악 K팝 스타들의,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를 들게요.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그대로 놔뒀을 때는 자생하지 못 하는 분야, 국악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공적자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프로의 필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워야만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그냥 그 분야에 남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성남시 소재 그 훌륭한 기업들이 이것을 좀 인수하도록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시기적으로,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너무 앞서 가셨어요. 졸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점 지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문제점은 대충 잘 들었고요, 이 정도면 결론은 난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남FC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지금 통과 됐습니까, 통과 안 됐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통과 안 됐습니다.
이영신위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청 앞에 가보면 현수막에 성남FC 대 대구FC 내일모레 토요일에 경기 한다고 붙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영신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성남FC로 붙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일화천마가 성남FC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원래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축구는 모든 것을 지역을 연고로 합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느 선수들이 뛰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일화팀이지요.
이영신위원  아직까지 일화선수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영신위원  아, 나는 성남FC는 이번에, 명칭을 그대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야구는 지역 명칭을 안 쓰고 축구는 지역연고지 지역의 명칭을 씁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이나 박완정 위원 질문과 국장님 답변으로 충분한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주식회사다 보면 수익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수익사업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다른 시는 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회사는 파견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공무원 파견 부분은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위원장 정용한  의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안 되는 건데, 정의에서 보면, 정의 2번을 한번 보실까요? 1번하고 2번을 한번 보시면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엄연한 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주주가 누가 되는 것이지요? 대주주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주주는 성남시체육회가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가능한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성남시체육회장,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 한번 검토를 받아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 법적검토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받으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주식회사 시민구단 명칭이 되면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 법적인 것에 보면 주식회사는 수익단체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성남시체육회가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주식회사 법인을 낸다는 것이지요, 성남시체육회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좀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구단 이름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칭하면 ‘성남FC’가 되고 대주주가,
○위원장 정용한  그게 좀 애매하다니까요, 국장님 답변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주주가 체육회고 구단 명칭은,
○위원장 정용한  대주주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주식회사,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체육회다 그러면 성남시체육회가 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체육회장으로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게 뭐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주주지요.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체육회가 어떤 단체예요? 단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민간단체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오. 민간단체는 아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해석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정의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 안 받는 것으로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시민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와 토의는 생략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아까 원안으로 말씀하셨고요, 김순례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 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표결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용한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말할 기회를 주세요.
김순례위원  아까도 안 줬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아까는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1안, 박창순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드신 겁니까?
지관근위원  들었어요.
○위원장 정용한  내리십시오.
  드신 거예요?
한성심위원  아니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리셔도 됩니다.
  4 대 4 무효가 났네요. 그러면 이게 심사 보류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보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보류했습니다, 보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통과되면 가결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에 가결된 거라고요. 이 원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으니까요.
박창순위원  원안, 가부동수 지금 원안 가결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가부동수면 원안 가결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김순례위원  내가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게 원안이고, (청취불능) 이게 원안 통과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원안 통과가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보류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김순례위원  보류에 대해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1차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거수를 했고, 그런데 거수를 해서 4 대 4가 나왔고, 우리 김순례 위원님의 보류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또 4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이 된 거예요, 원안이.
박창순위원  예, 벌써 결정됐습니다. 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맞아요.
김순례위원  아니, 내가 보류에 대한 그,
강상태위원  가부동수니까 원안 가결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가부동수니까 원안이 가결이 된 거예요.
박창순위원  원안대로 채택된 거예요.
한성심위원  나도 지금 잘 모르겠네. 뭐가 어찌 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가부동수니까 원안이 가결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위원님은 기권하신 거지요? 한성심 위원님.
박창순위원  아니,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왜 지금 하세요.
김순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성심위원  나를 어디로 쳤어요?
○위원장 정용한  기권으로 쳤습니다.
한성심위원  기권으로 했다고?
김해숙위원  아까 찬성으로 안 쳤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찬성으로 안 쳤어요.
한성심위원  나는 김순례 위원 안에 (손을 들며) 이러고 있었는데.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웃음)
박완정위원  아까 그러고 있었어요.
한성심위원  이러고 있었잖아.
박완정위원  예.
이영신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전문위원 이성덕  급한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한성심위원  내가 이러고 있었잖아.
○위원장 정용한  아니오.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한성심위원  이랬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내렸고.
박완정위원  예.
김순례위원  내렸고,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먼저 물었잖아요.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라니까 네 분이 들었어요, 네 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이상하게 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박창순 위원님에 찬성이냐 하니까 내리신 거고, 그리고 김순례 위원님 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들었고,
박창순위원  안 들고 그대로 계셨어요.
한성심위원  아니, (손을 들며) 이러고 있었어.
○위원장 정용한  손은,
이영신위원  들었다 놨어.
한성심위원  아, 이것은 CCTV,
박완정위원  CCTV에 있어.
한성심위원  CCTV를 보세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내려서 아니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이게,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진행과정이에요. 지금 망치 안 두드려서 선포가 안 된 건데,
김순례위원  다시 한 번 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다시, 이게 좀 헷갈리지 않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원안으로 찬성하시면 손을 드세요, 다시.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망치 안 두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망치 안 두드리면 상관이 없지 않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정용한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표결이,
강상태위원  결과가 나왔잖아요.
박창순위원  회의의,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은 것 아닙니까?
박창순위원  아니, 회의의 기본이 있어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대명제가 있잖아요.
박완정위원  아니, 망치를 안 두드린 거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니, 잠시만요. 박창순 위원님 무슨,
박창순위원  망치라는 것은,
한성심위원  아니, 나는 지금 위원장이 기권을 했나 하고 다시 묻는 거야.
○위원장 정용한  망치 안 두드렸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박창순위원  망치라는 것은 의결됐음을 의례적으로 알리는 행위이지 그걸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에요.
한성심위원  아니지,
○위원장 정용한  진행과정에서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망치로 관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내가 틀렸으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 얘기에서요.
○위원장 정용한  저, 회의진행규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성심위원  선포가 아직 안 됐잖아.
강상태위원  재표결은 안 됩니다.
박창순위원  재표결은 안 됩니다. 해놓고 나서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영신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했다가,
한성심위원  아니, CCTV를 보라고.
이영신위원  이렇게 했다가,
한성심위원  내가 처음에 이러고 있으니까 찬성입니까 해서 아닙니다 내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 안이야, 동의합니까 해서 (손을 올리며) 이랬어.
박완정위원  맞아요.
한성심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위원장이 기권을 했나, 4 대 4라 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가 해명하라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이것 저, 이런 헤프닝 벌이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성심위원  오늘은 그러면 보류를 하시고 당장,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한성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손의 위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원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김순례 위원님 안하고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 선포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은 가능합니다. 아셨지요? 이것은 저,
박창순위원  어떻게, 다시 또 한다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그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가능합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위원장 정용한  가능합니다.
박창순위원  안 가능해요. 지금 적법성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정용한  가능합니다.
박완정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빨리 검토하세요.
지관근위원  아까 정리한 대로 하세요.
○전문위원 이성덕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해주시고,
○위원장 정용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저희가 자문을 받은 걸로 하고, 어차피 본회의장이 있으니까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은 것은 원안을 먼저 물었어요.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먼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기록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먼저 물은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것,
강상태위원  아니지, 그게.
○위원장 정용한  보류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왜 보류예요.
박완정위원  체육시설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아, 체육시설이 아니구나, 왜 이걸로 갖다 놨어.
박창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장 정용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대로,
강상태위원  아니, 다시 법률가한테 자문 받아보라니까요. 법률가한테 자문 받으세요.
김순례위원  아니, 무슨 법률가예요. 빨리 정리합시다.
강상태위원  법률가한테 자문 받으세요.
박창순위원  뭐 이런 헤프닝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최민수 박사를 바꿔 드릴 테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바꿔서 누구한테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같은 안 가지고 보류냐 가결이냐. 같은 내용이잖아요.
박완정위원  아니, 못 믿으신다니까 자문변호사 있잖아, 고문변호사. 거기에다 하세요. 서우선 박사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못 믿으신다니까 변호사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으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야 돼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박완정위원  내일 시정질문,
김순례위원  자문 구하려면 걸리니까,
한성심위원  그러면 10시니까 아홉 반에 오면 되지.
지관근위원  의사일정 변경을 하시자고요.  
○위원장 정용한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까 속기한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원안에 대해서 먼저 물었기 때문에, 원안이 네 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했는데 보류 요청도 네 표가 나온 결과 4대 4 동수로 해서 보류 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한숨),
박창순위원  잠깐,
    (강상태·김해숙·박창순·지관근 위원 퇴장)
  이러니까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심위원  그쪽에서 내가 이렇게 손드는 것 봤지?
이영신위원  올렸다가 내렸어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서 내가 내렸고 그다음에는 올렸고.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게 낫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위원장 정용한  아니, 아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와서 여기 와서 이의 제기하고 또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습니다. 2차 본회의가 있으므로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기타 참석자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