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7.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그럼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께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의 예산안 등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오늘 예산심사 다룰 텐데요. 특별히 청장님께 총괄질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청장님,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수정구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이 지금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검토해보시거나 어떤 사업인지 공부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난번에 실무자들하고 검토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김해숙위원  성인지예산이 어떤 의미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보통 남성, 여성을 떠나서 성에 대한 편중된 예산을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한쪽 성에 너무 쓰이지 않도록 평등하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이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도 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특히 여성 과장님조차도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공부 더하시라고 제가 총괄질의에 잠깐 물어봤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청장님이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총괄질의가 빨리 끝나야 돼서 제가 포괄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예산안을 보시면 혹시 분당구 거나 중원구 것도 참조해서 같이 보시나요? 아니면 전혀…….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3개 구청 것을 다 같이는 못 보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때부터 3개 구청하고 형평에 맞도록, 그 지역 특색사업은 특색사업대로 하고 형평에 맞도록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개 구청이 다 전체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제가 또 질의를 사회복지과에서 할 건데, 전체 제가 확인한 결과 3개 구청이 다 2016년도 예산이 증감됐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회복지과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환위원  예. 예산을 제가 거기만 확인했는데, 보면 지금 청년배당이 구청 사회복지과로 다 들어왔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예산이 증감이 될 수밖에 없죠, 2015년도에 없었던 게 들어왔는데. 중원구는 사회복지과의 금액이 30억 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청년배당으로 30억 5000만 원이 배당됐습니다.
  여기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당구는 55억, 58억 이렇게 돼서 격차가 안 나는데, 수정구는 23억이 청년배당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우리 증감액은 1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18억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수치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가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로당 임차사업이 있었거든요. 임차사업이 있어서 그게 2015년에 잡혔는데 2016년에는 그 사업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경로당 임차사업 같은 경우는 한 2억, 3억씩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는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저희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보면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는데, 그러면 그 임차사업이 2015년도에 수정구만 그렇게 많았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로당 임차사업이 저희 구만, 중원구·분당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6억짜리 정도 있었거든요, 6억 3000 정도 예산 섰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원구도 많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큰 수치로 보면서 사실은 수정구 것만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봤지 중원구나 분당구 것까지는 임차 그걸 전체 삭감하는 건 못 봤는데, 다른 구청은 청년배당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그렇게 삭감이 별로 안 됐는데 유독 수정구만 18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 계산, 전체적인 틀로 보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상은 14억이 증가됐다고 그러지만, 23억이 새로 청년배당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한 18억 정도가 생기는데 그게 경로당 임차료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3개 구청이 공통사항은 다 비슷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다 비슷한데 인구분포라든지 또는 특성상 그쪽에, 저희가 지침은 시 지침대로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라서 불리하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3개 구청이 도시건설 같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지침대로 내려오는 사업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인데 유독 저희만 사회복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서 그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그건 3개 구청 것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져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다만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똑같이 하거든요, 지역적으로 특별한 것 외에는. 그런데 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저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사업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다른 데는 청년배당 만큼만 증감이 됐는데 유독 여기는 그만큼 배정이, 23억이 안 돼. 23억인데 한 20억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몇 억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유독 수정구만 18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저도 이거 갖고 가서 3개 구청 다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구청에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도 저도 공부를 더 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한번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한신수 청장님 경로당 관련 논문이 언제, 석사논문이었나요, 박사논문이었나?
○수정구청장 한신수  석사 때 경로당과 관련이 있었고요, 노인시설에. 그리고 박사 때도 같은 맥락으로 노인여가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그러셨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데 (웃음), 사회복지과 다룰 때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게 있는데, 사실은 4대 의회 때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정종삼 위원님 아실 텐데. 제가 그때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그 당시에 쌀 지원을 전국 최초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경로당만 방문하면 쌀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사례가 전국 최초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성남은 합니다.’였어요,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시설에, 특히 경로당에 쌀 지원하면서 쭉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국비·도비로 양곡지원이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먼저 했더니 중앙정부가 쌀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좋은 사례가 있구나’
  청년배당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웃음) 제가 하게 됐는데.
    (웃음소리)
  그래서 수정구청장님 논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경로당이 지금 활성화사업이라고 또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경로당의 활성화 척도가 여가시설이 워낙 활성화가 안 돼서, 경로당 활성화사업들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는 경로당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이는데 청장님께서 쭉 이렇게 보시니까 과거에 경로당 프로그램의 실태라든지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활성화 정도가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옛날 같지 않고 건강한 노후세대를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연구했었을 때는 노인여가 쪽에 박사논문을 썼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우선 어르신들이 편한 말로, 쉬운 말로 드시는 걸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다음에 심심하니까 보통 장기나 바둑 내지는 고스톱도 재미삼아 10원짜리 놀고 계신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서 저희도 관련 팀장들 과장들 하고 고민은 하고 있어요.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히나 건강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배움 있잖아요. 경기민요라든지 악기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배움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활성화는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과장님, 몇 년 됐죠? 한 10년 됐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한 12년 됐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오래 됐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10년은 넘었어요. 본 위원이 초선 때 아마 도입되기 시작해서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그래서 평가척도를 경로당활성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경로당 별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겠습니다만 그 지점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청장님도 어르신들의 여가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청장님에 비해서 논문까지 쓰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어쨌든 한번 이번 기회에 경로당 활성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전체 이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세분화되어져서 프로그램 자체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방금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청년배당 실시에 대해서 아주 좀,
○위원장 지관근  뭐요?
노환인위원  아니, 양곡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청장님 국비로 해주고 있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다는 아니고 일부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양곡사업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곡사업 100%, 아, 양곡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100%.
○위원장 지관근  아니, 경로당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로당 일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로요.
노환인위원  100%가 아니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지관근  시비가 제일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건 확인하기로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청년배당입니다, 청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좀 전에 발표 낸 것, 우리 성남시에 통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모르겠는데요.
노환인위원  모르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불수용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불수용을 했는데.
  우리 청년배당 불수용이 되면 이 예산을 또 집행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행위 할 때 어떠한 불수용 배당을 하게 되면 제도조정소위원회를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난 건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청년배당이 타당하다고 복지부와 성남시가 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하실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차피 조정위원회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있는 절차과정을 적법하게 거친 다음에 청년배당을 지급할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우리시의 정책부서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장은 예산에 대해서 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고 그러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서는 청장님이니까.
  복지부는 방금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청년배당은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사업과의 유사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청년배당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 성남시에 통지할 것이다’ 아, 오늘 통지했습니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후로,’ 청장님, 잘 들어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불분명하고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 재원조달 방안이 미비하다’ 이런 논거로 불수용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 그래요.
  내가 그저께도 무상복지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방교부금 지급을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청장님이 하시는 수정구에 23억에 대해서 강행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23억의 한도에서 지방교부세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무회의에서 며칠 전에 통과가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배당의 3개 구를 합치면 113억이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우리 성남시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못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남시민이 받아야 될 113억을 청년배당을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지키고 합의가 도출됐을 때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불허가 처분하면 그게 불허가 처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불허가인지 불수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환인위원  불수용이죠, 불수용.
○수정구청장 한신수  불수용이라고 통보가 왔다고 그러니까, 물론 간사님께서 사실이 아닌 얘기는 안 하실 건데,
노환인위원  보도된 겁니다, 지금.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게 왔다고 하더라도 오게 되면 우리가 제도조정소위원회에 다시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관쟁의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강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 위원님! 그 말씀은 모든 부서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발언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마무리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장 지관근  그 부분도,
노환인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미 하셨으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광환위원  발언기회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발언은 하시는데 다른 사항을 해주시라니까?
노환인위원  다른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고용촉진 및 안전사업비 48.16%를 감액했어요, 맞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내가 왜 이걸 지적하려고 하냐면, 청년배당이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1년에 100만 원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중원구만 보면 지금 공공사업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셨는지 아세요? 전년도에 11억 2900만 원이었어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6억 3200만 원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은 안 주고 그 일자리를 다 뺏으면서 청년들에게 공짜 돈 23억을 주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일자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박탈시키면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냐고요.
○위원장 지관근  자 자,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어르신들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들한테 준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뺏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것 보셨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일할 의욕이라든가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매일 1000원씩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처음에는 1000원 주면 적은 돈이니까 다 써버리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저축하고 가정에 그걸 갖고 하고 나중에는 지역공동체가 변하더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현금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노동의 대가로서, 일자리를 더 선호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기 원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6억 가까이 5억 몇천을 삭감시키고 어르신 일자리를 박탈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청장님은 자꾸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르신들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시비 96.4%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까? 국비는 3.6%예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공공근로사업 하는 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자격요건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공공근로 일부분은 국비와 지방비에 관한 재정부담비율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노환인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어요. 자료 보시라고요, 13쪽 보세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수정예산안 보시면 설명자료에 나와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수정예산 다룰 시간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총괄질의,
○위원장 지관근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선배의원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잘 들어보세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법무과에 예산 배정에 관한 부담비율이라든지 전체 총괄적인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할 사항이에요. 수정구청 집행만 담당하고 있는 수정구청장께 질의할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질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배당 얘기했다가 노인일자리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시간이 한정이 없어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마무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청년배당이라는 자체가 청년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연계돼서 어르신들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총괄질의는 1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구청장님, 아직 보건복지부가 청년배당에 대해서 불수용한다고 통보받은 것 없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여기 정책부서, 사회복지과에도.
노환인위원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봐요.
정종삼위원  아이, 얘기 좀 들어봐요. 지금 언론플레이를 했을 뿐이지 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않았어요. 여기 정식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거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수당이 우리가 청년의 일자리역량 강화만을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인 거죠. 성남시에서는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니 어려운 환경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저희는 청년 일자리역량 강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불허하는 내용을 쭉 보면 이 내용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단순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수용한다, 나이대도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건 뭐냐하면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청년배당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일자리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청년배당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이건 수정예산에서 왜 국·도·시비 조정 했는지 확인하자고요.
정종삼위원  그래도 여기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정리는 하고 넘어가서 각론에서 얘기하더라도 이건 짚어줘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주장을 해야지, 선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예산서에 다 나오는데.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객관적 사실로 해야 되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본예산 다루고 수정예산 다루고 할 때 각론적으로 확인해 보면 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제대로 된 사실이 나오니까 총괄질의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오늘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회를 또 드릴게요, 사실은. 추경 처리도 못 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총괄질의는 5분 남았습니다.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어차피 예산문제는 과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논란의 초점이 청년배당 문제가 주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청장님 요즘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호자 없이도 환자들을,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인 정책인데 이게 원래 환자안심병원제도라고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창했던 거예요. 이게 3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만 펼칠 거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정책을 그대로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배당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저도 접했는데, 사실 우리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해석 여하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교부시행령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위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것도 우리 성남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우리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시민과 어르신도 좋고 청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데 위헌소지가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시장·군수들이 어떠한 새로운 복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법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의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의무조항이 전혀 없어요,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기본법 어디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의무조항이 있는 거 보셨어요? 없거든요.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 제도가 정말 우리 시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산 반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여기 표기에 주요사업 요구내역에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알기 쉽게 생애주기별로 쫙 나열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하고 장애연금, 청년배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초연금이 빠져 있어요. 물론 중원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사회보장 하는, 그리고 금액이 큰 것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항상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400억 넘는데 우리 수정구는 얼마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건 수치 인원 하면 되고요. 저는 한눈에, 정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 비중이 큰 기초연금이 같이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경을 끝내놓고 총괄질의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한꺼번에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우선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총괄질의.
○위원장 지관근  아니, 총괄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것 먼저 하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관한 추경은 일단 정리를 해놓고 나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총괄질의와 각 부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1시 01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상모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도 해주시고 청장님께도 연관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배당 정책은 성남시에서 정책입안을 했고 시행은 구에서 하는 거죠? 예산편성해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대학교에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라는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연구용역서는 못 보고 제가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걸 읽어보셔야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쭉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안 보셨다는 얘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연구용역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연구’라고 이 연구자료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한 부서에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의 역할하고 시의 역할이 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셨느냐를 묻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시 직원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역할이 없든지. 시 정책,
이제영위원  시에서 정책적인 것을 시행하면 구나 동에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갖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정책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구에서 하는 역할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흡한 게 있으면 구나 동에서 그게 보완되어서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당연히 구나 동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구와 동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보셨으면 보셨고 안 봤으면 안 본 것대로 답을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떤 문안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이제영위원  처음에는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연구는 안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죠, 일단 용역서는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한 게 있어요. 이걸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제영 위원 자리로 감)
이제영위원  아니, 이걸 보신 적이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이걸 보셔야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처음에 한 거고 정책기획과에서.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배당 실행방안연구라는 것을 했는데 이걸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안 봤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예, 그럼.
  자,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안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안 보고 성남시에서 이게 이런 효과 때문에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청장님, 청년배당을 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생애주기별로 각 복지정책이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예.
○수정구청장 한신수  영유아한테는 다자녀 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기도 하고, 물론 시·군마다 차이는 있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 들어가게 되면 보육료라든가 또는 유치원 들어간다든가 어린이집 다니면 다 그런 철자를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으로 하고. 또 어르신들도 지금 최대 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아직 그런 복지정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떠한 수혜가 아니라 기본권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큰 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청년배당을 줌으로써 청년들한테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성남시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리가 청년배당을 하게 되면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죠,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청년들한테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청년들이 지금 생활하다보면 한 달에 많은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돈 갖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이제영위원  그 발전의 계기가 뭐냐 라고 생각을 들으신 게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있고. 1년에 100만 원을 주면, 월 8만 몇천 원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뭐를 쓰고 뭐해서 이게 성남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아시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씩을 주게 되면 우선 청년들이 자기 존재이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지금 어렵게, 물론 잘사는 청년들도 있죠. 그런데 어려운 청년들이 자기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감도 느낄 것이고, 또 1년에 100만 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든가 또는 어떤 책을 봐서 청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요사이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학업에 열중하느라 월 8만 3000원 정도 지급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영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인다든가 책을 더 사서 자기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데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왜 읽어봤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건에서 연구한 것하고는 다른 내용을 얘기합니다. 부수적인 것을 주로 얘기하고 주를 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은 정치인입니다. 그럼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시의원으로서 잘했다, 못 했다 그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구나 동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 두 자료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써서 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당사자들한테 주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보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정치적인 이런 거,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구나 동에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시간 및 학점, 취업준비 시간에도 작지만 일정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남.’ 돈을 주는데 거기에 효과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작지만, 이게 적어요. 그러면 큰 게 뭐냐.,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연·영화·스포츠관람, 이것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여가시간 활용, 자기계발 시간. 그러면 효과 없는 게 뭐냐, 시에서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횟수·시간, 학원 횟수·시간, 공부시간 확정, 이것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업에 도움을 주고 출산에 뭐해서 준비해서 도움을 주고.
  전혀, 조금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죠, 우리 성남시는 이것 때문에 주고 있다. 그러면 누가 시비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성남시 청년들한테는 공연·영화·스포츠관람,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란밖에 시비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실태조사에 보면 이 내용이, 저는 몇 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르바이트 시간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고 공부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최소한 구에서는 이 부분에 적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그것을 늘리는 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이 내용을 전혀 보시지 않았고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에서 조례는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자료도 하나도 보지 않고.
  그러면 청장님과 과장님이 안 보고 밑에 팀장이, 팀장님 계세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박균식  예.
이제영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박균식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못 봤죠? 그러면 직원들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남시 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일반구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구와 동의 역할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기능만 못 할뿐이지 행정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치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전국에서 이슈화되어서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도 이건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실행을 했을 때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10의 효과를 보려고 했습니까? 10의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공연·영화·스포츠·여가시간·자기계발 시간, 이거예요. 그리고 받는 돈도 생계비로 대부분 쓰고 저축하는 거에 쓰이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쓰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하 과장, 팀장, 직원들이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부각시켜서 ‘자, 이래서 성남시에서는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에 쓰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해야죠.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돈에 수정구에서 노인일자리를 줄여가면서 23억을 투자해서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노인일자리 줄이는 거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예산상으로는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똑같은 사업을 이쪽 사업으로 사업명만 변경시키는 거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런 것을 실행할 때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읽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다 결정되고 나서 어떤 이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왔을 때는 모두가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세워주면 하겠다? 안 해주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연구보고서에 본 대로 이 효과는 아주 적은 겁니다.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성남에서 최초로 엄청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구나 동에서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시장을 위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를 자기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인 게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이고 저는 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몇%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청년배당을 했을 때 받는, 그러니까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대학생들이에요. 그 대학생들 몇%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32%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중에 주당 3일 7시간으로,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주당 평균 며칠 하냐면 3일을 해요. 1일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33%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당 3일을 해요. 그런데 1일 아르바이트 시간이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3일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 시간이 7시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에 전념해야 될 아이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받는 아르바이트 비용이 많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학생들 1인당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학생들이 아직 사회현장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1인당 빚이 1600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청년들에게만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이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지원되고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그다음 학생들에게 성남형교육으로 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있죠? 이번에 산후조리원 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죠?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했을 때 딱 빠진 구역이 뭐냐하면 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다양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빠진 그 구간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게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품권으로 지원하는데. 그리고 결국 정말 어려워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아니면 자기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될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뺏기는 아이들에게 돈을 지원했을 때 그게 다 본인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어디에 쓴다, 어디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돈에 경계가 있습니까? 어느 돈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 딱 못 박아서 주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갖고 삭감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시간을 계속 루즈(loose)하게 가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균형 있게 전체적인 총론에 관한 자기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그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그리고 쓰고자 하는 것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삭감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영위원  주부가 살림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뭐 뭐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포괄로 해놓으면,
○위원장 지관근  배당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인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해당 부서의 장들이 집행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집행하느냐,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갖고 집행하느냐, 어떤 업무 매뉴얼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청년배당에 관한 것을 다른 기초노령연금을 집행할 때와 무슨 또 다른 차이점을 갖고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어떤 생각하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기에서 검증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끼리 갑론을박 그만하세요.
이제영위원  1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저도 그러면 갑론을박에 참여할까요? 위원장으로서.
이제영위원  1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횟수, 낮아지는 게 15.6%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 15.6%, 학원횟수 6.7%, 학원시간 5.8%, 공부시간 4.6%, 학점 2.5%, 취업준비 횟수 4.9%, 취업준비 시간 4.4%, 이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작지만 이런 효과는 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시간 7시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줬을 때 효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작지만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마치 그걸 주면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걸 구청장님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반론 제기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처럼 아는 것을 가지고 누가 반대적인 입장에서 시비하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신뢰감 있는 그런 정책 홍보를 구나 동에서 해주십사 하는, 이걸 알고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누구 정책에 대해서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먼저 12쪽에 보면 무연고자 사망 일간지 공고수수료가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 수수료는 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작 보호비 지원은 3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죠? 맞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공고비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몇 건에 대한, 4건에 대한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건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90만 원 곱하기 4건이니까 360 만든 근거가 그렇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호대상자 보호비 지원은 30만 원, 이거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이게 주로 어디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이건 노숙자 같은 경우에 오셔서, 며칠 전에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많이 데려옵니다. 그분들한테 식비하고 여비가 계산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식비 보통 얼마 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식비가 5000원이고 여비가 2만 5000원이요.
강상태위원  우리 수정구 10명 정도 대상을 보고 그렇게 편성한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올해는 한 명, 어제 경찰서에서 데려와서 한 명 정도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집행한 사례는 얼마나 되요? 7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며칠 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오시는 분은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누가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옵니까.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문제는, 이게 본인들이 와서 신청한 경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강상태위원  현장에서 발생해서 판단해서 이런 비용을 지출해서 조치하는 예는 없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예산 이 정도 세워놓고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현장에서 어떤 판단해서 이런 것을 지불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그 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 14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1억 80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예산에 1억 1000이 더 증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1억 1000이 증액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국·도비 내시 해서 그런데요,
강상태위원  1억 1000이 증액되면 결국 7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럼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 건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0만 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작년도,
강상태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르다보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내시에 따르다 보니까 증액했다 감액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정예산 뒤에 나오는데 1억 100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1억 1000 더 반영이 됐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게 보면 비율이 도비가 10%고 우리 시비가 90%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럼 도비가 지금 8095만 5000원에서 얼마로 늘었죠? 수정예산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예산은 1억 1265만 원이 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래서 총 9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는 어떠어떠한 품목들이 들어가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일반운영비는 경로당에 전기요금, 쌀 사는 것, 부식비 그런 데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18쪽을 보시면 정수기 유지보수비, 경로당 현판정비, 정수기 렌탈비, 시설 유지·관리보수비,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공기살균기 유지·보수비라든가 비데 유지·보수비, 정화조 청소비 등. 이것도 195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할 텐데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추경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됐죠? 그러면 감액사유가 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정화조에서 좀 삭감됐고요, 실무조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실무조정에서.
  전년도 집행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어요? 전년도나 금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현재,
강상태위원  8150 정도를 책정해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한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판단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 소요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알맞게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그 밑에도 보면 3700만 원이 환경개선사업에서 감액 편성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2016년도에는 그런 개선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환경개선부담금은 30만 원이 법적경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오, 경로당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에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것도 저희들이 증액을 많이 했는데 예산 실무에서 그런 부분이고,
강상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경로당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 편성을 해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시설비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강상태위원  아니, 당초에는 1억 4200에서 지금 1억 500만 편성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것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시설이 끝나면,
강상태위원  아니, 알겠는데 제 말씀은 19쪽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전년도에 1억 42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500을 편성했단 말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37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보수공사비 이런 것들은 더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액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렇게 감액 편성한 건 아니고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봤더니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감액 편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강상태위원  이것도 이 예산 가지면 금년에 아무 문제없이 다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올해 보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한마음 경로당 같은 데는 보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큰 지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보면 경로당 물품 및 운동기구 보급, 이 예산만 38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나머지는 다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확인 좀 할게요.
  2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있죠? 이게 재원이 어디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내년부터 국비가 3.6%고 시비가 96.4%입니다. 올해까지는 시비가 100%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얼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국비가 3.6%, 시비가 96.4%입니다.
강상태위원  시비가 96.4%.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내년부터는 국비 비율이 3.6%가 됐습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시비 들여서 했던 정책사업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비 투입을 하는 거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 사업비가 12억에서 6억 8900으로 5억 7400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 주된 이유가 뭐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주된 이유는 단순일자리에서 성남형 뉴딜정책하고 경력형·취업형입니다. 그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감액된 액수만큼 다른 사업명으로 편성이 됐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성남형 뉴딜정책하고 3개 사업도 있고 경력형·취업형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시에 재난안전과, 보건소,
강상태위원  이 업무가 이제 구청 업무에서 본청 업무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관련 부서로 다 넘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동이 됐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쪽에 그런 부기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부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하게 작성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노인일자리 줄여서 청년배당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줄지 않고 다른 사업명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감액 편성된 만큼 부기가 분명히 되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그런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차후에,
강상태위원  이것도 우리 내부에서 어떠한 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다른 업무 담당부서로 전환이 됐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이 책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저는 이 설명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 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수정안 설명자료 있잖아요. 며칠 간격으로 이걸 만들고 수정하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제가 예산팀하고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기간이, 인터벌(interval)이 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2주. 2주 동안 이렇게 수정안을 많이 변경해서 올립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은 국·도비 내시가 한 구십,
○위원장대리 노환인  국·도비 내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초선이지만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 세입·세출 본안은 막 삭감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어르신 정책에 대해서는. 막 삭감을 해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고 나서 수정안이 올라왔어. 수정안을 보니까 삭감한 것을 많이 또 증액시켰어요. 그러면서 원래 삭감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에서는 별로 삭감하지 않은 것같이, 우리 의원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수치를 따져보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2주 동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2주 전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완결된 예산안을 올리고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서 올리면 항목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가되고 삭감이 됩니까?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2주 동안 도에서 많이 내려오고요, 차후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 수치를 일일이 다 확인해봤어요. 해보니까 도비·시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건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것들은 보면, 특히 이번에 어르신 일자리를 줄여서 다른 데로 했다는데 어디로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세요. 어르신 공공근로사업 인부 4억 9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 2억 9600만 원, 이거 줄여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지금 교체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성남형 뉴딜이라고요, 성남일자리형으로 해서 거기에 10억 정도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경력형·취업형 해서 6억 4000 정도가 성남일자리형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맞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환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장수수당을 폐지한 금액 9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어르신들 위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복지정책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장수수당 폐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한 거예요.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청년배당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장수수당도 폐지했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폐지를 해버리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노인일자리는 구에서 집행하다가 내년부터는 시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거 시에서 반영된 사항이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과장님.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오늘 언론에 보니까 지금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배당에 대해서 이야기 않겠습니다. 법을 준수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수정구는 제가 나중에 수정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됐어요. 청장님, 제가 3개 구청을 비교 다 해봤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노인 복지증진 부분도 더 올라갔어요. 그런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정구가 좀 특이한 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외에 수정구에 제일 문제가 공공사업 인부가 4억 9700이 삭감됐다는 게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수정예산은 별도로 다루는 걸로 하고요.
노환인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금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튜터뱅크 있잖아요. 학습도우미 1억 8700.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가정복지과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이건 가정복지과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지관근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고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정구청 별로 반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총괄,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청년배당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노인 부분이나 일자리창출, 또 노인복지 이런 부분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냐. 그래서 이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3개 구청을 비교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복지에.
  명확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왜 다른 데는 청년배당이 2016년도에 30억, 55억을 배정하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만 줄어들었는데 계산수치로 왜 유독 수정구만 18억이 그런 현상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일자리창출 시로 다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6억 몇천 넘어갔다 하셨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얘기하셨던 6억 경로당 임대료 빼고도 우리가 거의 12억이 지금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에서 도 단가가 2500원에 편성되어서 한 1억 6000 정도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4억 90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임차료 2억 6000, 공공근로가 5억 7000, 지역공동체가 3억 4000 해가지고 이게 총 16억,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내용이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이게 수정구청만의 별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유독 수정구청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수치는 여기 붙여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까도 일자리창출 그 부분도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시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분당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그 부분은 똑같이 삭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유독 저희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안광환위원  저는 청년배당하고 왜 이렇게 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하면 왜 중원·분당은 같은 사업내용을 갖고도 예산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유독 수정만 그렇게 줄었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17억에 대한 부분은. 비교를 하셔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중원하고 분당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은 좀 어렵고요.
안광환위원  아, 파악이 안 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중원하고 분당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총괄은 지금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이건 이해를 하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광환위원  나도 지금 자료가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전체적인 금액 17억, 18억만 줄어들었다고 얘기가 되지, 이게 자세하지 못해서 뭐를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연구를 좀 해보고 과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이지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면 우리 수정구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한번 얘기를 논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비교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20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증액분 있잖아요? 4500만 원. 이 증액사유에 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게 증액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아직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우리 수정구 사회복지과 총예산을 보니까 668억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김해숙위원  총 이렇고. 이게 크게 나누면 노인복지 증진사업하고 저소득 생활안정, 청년복지, 행정운영비, 고용촉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사업이 분류되는데요. 사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어떤 복지형태의 예산인데 지금 이 비중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434억이에요. 이 비중이 제가 보니까 64%예요. 한 과에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중돼 있는 사실을 담당과장님, 특히 우리 직원들은 좀 알고, 물론 우리 구청이 정책입안 부서는 아니고 집행기관이긴 합니다만 이런 관점하에서 어느 부분이 약하고 좀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비율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도 이런 인식 갖고 계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정말 아주 많은 절반 이상이 노인복지에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것, 이건 사실인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자료 21쪽에 경로당 취사에 필요한 주·부식비 지원 해서 지원기준이 1차적으로, 그 지원기준이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걸 행감에서도 바꾸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왜 반영을 안 하십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는데 그건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외에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추경이든 다시 바꾸세요. 수정을 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는 회원수에 비례해야 되지만 특히 여기 무료경로식당이 없는 주변 경로당들은 노인정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경로식당이 있는 노인정 주변은 경로식당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지만, 경로식당이 없는 주변의 노인정들은 노인정에서 식사를 30~40명씩 하시는 곳도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회원수에 비례해서 쌀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합리적인 배분방법입니까? 아니면 바꿔야죠. 아시겠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건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줄지 않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오히려 노인일자리는 시에서 하는데 더 편성이 많은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수수당을 성남시에서 없앴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중복된다고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없앤 것 아닙니까? 중복사업이라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을 때도 지금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어서 없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인일자리를 뺏어서 청년한테 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예산사정하실 때 정확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정확성 있게 좀 해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번 예산심사를 할 때 증액분하고 항목별 조정된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구에 배정되던 것이, 노인 소일거리가 대폭 늘어났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인 소일거리가 대폭 늘어났고.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양곡을 지원한다. 쌀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쌀 지원 정책들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어서 아까 총괄질의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복지비 지출에 관한 부담이 중앙정부의 부담비율과 지방비의 재정 부담비율상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비 부담으로 모든, 최근에 보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해놓고 정부가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50%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법은 안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중앙정부 복지비 재정부담비율을 10%만 부담하고 지방비에 90%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경우가 누적돼서 와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비용 부담하는 것들이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방정부에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국비·도비·시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이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면 국비가 지원돼서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지 지방비를 부담해서 복지혜택을 받는지 구별 안 하고 국비나 지방비 부담비율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시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지방비 부담 가중되는 것들이 의무부담 비율이라고 해서 국비 부담비율보다 지방비 부담으로 가중했을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수없이 그동안 국비·도비 따오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애쓰고 국회의원들 간담회, 도의원 간담회 수없이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내시해서 부담을 해줬을 때 좋은 사례가 있고 안 좋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양곡, 소위 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까지, 경로당에 쌀 지원 하는 것 이외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지방에서 좋은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지역복지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최근에 청년배당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내용은 적절치 못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겁니다.
  청년배당도 사실은 사회보장적 수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이 생애주기에 따른 이런 내용의 일반적 가치의 판단기준들이 있어 왔고, 또 최근에 누적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비용을 지원했을 때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해보고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해보면 그 결과들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기대효과가 나올 테고,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분석해서 보완을 해야 될지, 단지 청년배당만 지급한다고 청년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 소위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의 예산들하고 우리시에서 추가적으로 이 청년배당이 아닌 청년들의 수당제도를 어떻게 상호보완을 해서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청년시기에 24세 때만 지급받는 걸 갖고, 그 1년 안에만 효과가 있니 없니 평가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지속가능하게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청년배당 받고 청년수당 받아서 취업성공 하는 데 지렛대, 버팀목의 역할을 해준 것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평가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결혼을 하는 시점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취업성공, 결혼성공, 자녀출산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이런 예산투자 효과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전체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비 투자에 대한 가치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투입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연구 과업들을 시행해서 그 결과치들을 갖고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구청 예산심사에서 여러 가지 쟁점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길어지긴 했는데 2016년도 이 예산이 정말로 과다계상된 건지, 그랬으면 삭감을 해야 될 일이고요. 아니면 이 예산 투입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어서 예산 사정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2분씩만 쓰시고요, 지금 12시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3개 구 공통입니다.
  4회 추경은 대부분 별문제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시비로 되는 사업 중에 삭감된 부분이 10% 이상 되는 게 여러 건 있어요. 제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반영된 것도 있고 대부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은 2016년도 예산에도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4회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용액만 줄이는 거지, 실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만 높이는 겁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성남시가, 제가 대한민국을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월되는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월되는 액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조 5000억이면 예산이 2조 5000억이 아닙니다. 집행되는 게 1조 60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과에서 매년 4회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금년도 예산에 왜 반영 안 했느냐 뭐냐 이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못 보신 걸로, 이게 3개 구가 공통적인데 예를 들어서 10% 이상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 예산 세울 때 그만큼 줄여서 세워도 되거든요. 모자랄까봐 세우는데 그 어떤 것은 몇십%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준경비라고 하더라도 예산 요구할 때 집행잔액 많이 남는 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4회 추경에 그냥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삭감액이 꽤 여러 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인정하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이거대로 하면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크지도 않은 걸 갖고 여기서 잘했느냐 못 했느냐 삭감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1회 추경에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은 삭감을 해줘야 다른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별로 수천만 원씩이면 성남시 전체에 이월되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 몇백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청장님이 이렇게 적은 것까지는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성남시가 재정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좀 긴축해서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우수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아직까지도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을 잘 쓰자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화해서 예산 반영할 때 정리를 해서 조금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구청 것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노환인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지관근  지금 조정할 일이 있습니까? 조정할 것이 아니면 수정예산 때 하셔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단순한 질의시죠?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이 책을 보고 해요, 수정이 없어서.
  민간위탁금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그 다음 노인회지회 지원 해서 4050만 원 증액됐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환인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아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도비 10%가,
노환인위원  도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도비 10% 내시가 돼서 시비는 90%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장수수당 폐지로 해서 그 위에 2개소는 장수수당이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노인회지회 것은 도비 내시,
노환인위원  지금 장수수당의 폐지로 인해서 이 돈이 여기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장수수당이 들어간 겁니까? 밑에 노인회지회 지원 1개소는 아니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거기도 다 포함됐습니다.
노환인위원  3개를 다 합해서 된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 지원하고 활성화사업을 합해서 분산된 거예요? 405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해서 증액이 됐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거든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 그랬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니까 그 자료 요청한 걸 받아보셔서, 지금 얼른 자료를 주세요, 참고하게. 이게 지금 삭감할 내용은 아닌데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환인 위원님이 장수수당을 갖고 노인 소일거리하고 또 어르신들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일자리 연계사업과 건강사업들을 보완하는 차원에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자꾸 어르신 일자리를 없애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명백하게 예산서에 4억 9700만 원하고 2억 9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명목이 뭔지 아세요? 자꾸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액이, 보수가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일자리를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지관근  몇 쪽이에요, 몇 쪽?
노환인위원  37쪽.
강상태위원  아니, 아까 질의할 때,
정종삼위원  다 한 걸 가지고 자꾸.
노환인위원  아니,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려요.
  그 다음에,
○위원장 지관근  본예산서하고 쪽수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설명자료 몇 쪽이예요?
노환인위원  본예산서 37쪽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본예산서 37쪽.
  그거 수정예산서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아닙니다,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산서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산서는 23쪽, 24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24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23쪽 공공근로, 24쪽 지역공동체.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하고 공공근로사업.
○위원장 지관근  예, 이거 동결돼 있는 것.
노환인위원  뭐가 동결돼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노인 일자리 자꾸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장 지관근  기간제,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9700이 왜 줄었죠? 그걸 이야기해보세요. 왜 줄었는지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공공근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형 뉴딜정책하고 경력형성 취업사업으로 해서 시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금액이 성남형 뉴딜은 한 10억 정도 됐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노인 일자리는 시로 사업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사업 변경된 것. 노인사회활동지원금,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 이번에 4억 12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준 것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등 위탁 수행기관 3억 2200만 원, 그것도 노인복지과에서 장수수당 폐지로 증액시킨 거예요.
  내가 지금 근거자료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이 삭감된 4억 9700만 원, 2억 96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고 부서에 어떤 명목으로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승계됐는지 그걸 자료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기 편성목에서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신 거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노인 소일거리사업하고 편성 목이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집행기능만 하고 있는 이 지회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다 일자리와 관련한 이런 유형이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과장님 제가 왜 자꾸,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당구하고 수정구를 보면 지역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1만 원이 증액됐어요. 수정구는 2억 9600이 삭감되고. 그리고 분당구도 지금 거의 삭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안광환 위원도 그런 부분에 수정구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차이에 관해서는 수정구 이외에 분당구하고 중원구 것을 살피고 나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진단되면 예산부서하고 다시, 우리는 오늘 예비심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결위원회 가서 종합심사 하시면서, 이제영 위원님이나 박도진 위원님이 예결위 들어가시니까 거기에서 또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종합심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당 과에서는 그 자료를,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편성목들이 조정됐는지 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정할 안이 없기 때문에 2016년도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이거 처리하고 나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건 성남시 노인 일자리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었나, 안 줄었나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줄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아까 근거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정종삼위원  단순노동에서 성남형 뉴딜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일자리로 하는 걸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정종삼위원  그럼 그게 정리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행감에서,
안광환위원  그러면,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안광환위원  시로 이관이 됐으면 아까 노환인 위원이 얘기했듯이 분당구나 중원구는 안 줄었는데 왜 그럼 수정구만 줄이냐 이거지, 예산이. 맞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이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요. 안광환 위원님, 중원구하고 분당구 하실 때 교차해서 비교해보시면 되니까, 오늘 수정구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확인을 해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빨리 와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은 행정기획위원회에 다녀오십시오.
  나머지 건 금방 처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수정예산이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지금 안 나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지금은,
○위원장 지관근  가지러 갔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사무실에 얘기는 했습니다. 지시해서,
○위원장 지관근  빨리 보내라고 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오후라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오후라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관한 사항, 가내시한 사항들을 갖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2시 16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시간인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과장님, 그 자료는 주고 가셔야 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지관근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은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24억 9725만 5000원 대비 약 8.81%인 37억 4559만 4000원을 감액한 387억 516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사회복지 예산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1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안광환위원  거기 취사도우미가 10인 미만은 지원이 작년에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질의를 하니까 구청에 해서 구청 예산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취사인건비 지원은 예산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
안광환위원  10인 미만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 시의 지침이 내려, 내려보냈다고 그러셨는데? 구청에.
  과장님, 그 내용 지금 모르시죠?
  예산심사,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2016년도 보육사업지침 변경이,
안광환위원  아니, 뭔 내용인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 아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현재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하는 건 2015년에는 10인 이상으로만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안광환위원  10인 미만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포함하는 걸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3쪽에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 지원해서 탁구하고 게이트볼에 지금 1200만 원을 지원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두 종목은 왜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하죠?
  그리고 동 대항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선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팀장들도 막 선수로 나오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느 동은 선수를 선발 못 해서 죽을라 그래요. 왜냐하면 선수가 없는데 동 대항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대회 못 나온 동도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정종삼위원  동 대항 하는데도 선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팀장까지 해도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까지 해도.
  저는 이렇게 동 대항을 하는 취지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 (웃음)
정종삼위원  그래서 동 대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세요.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탁구대회와 게이트볼 대회 예산을 그대로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건 생활체육대회 대회비로 나가는 거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대회와 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회가 다른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정종삼위원  진짜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답변해, 그러면.
정종삼위원  같은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죄송합니다. 같은 거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에는 동 대항 대회에 진짜 동에 탁구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어떻게 치렀죠?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이 안 나왔죠? 다 빠졌어요, 이번 대회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이번 대회 선수 구성이요?
정종삼위원  예. 그분들이 다 빠졌어요. 굳이 여기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아예 동 대항 대회로만 치러야지, 이걸로만 치르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치르는 겁니까?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종목별로 자기네들, 저희가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경기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해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게이트볼하고 탁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선수구성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동 대항전이라고 했을 때는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동끼리 경쟁하고 화합하고 잔치하고 이러면서 같이 간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회는 가보면 정말 몇 사람 딱 왔다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 구성도 제대로 안 돼서 힘들게 구성해서 와서 대회를 치르고 있고, 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와서 약간 격려하고 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동 대항 대회가 이 종목이 육성이 필요해서 하는 대회라면 거기 취지에 맞게 대회를 운영하든가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구청장기 대회 예산을 따로 주면서 이 지원에 대한 명분은 불분명한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조정을 이 지역의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집행을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결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팀장님, 이 구청장기 대회 계획 세울 때 그 계획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관련 다섯 개 종목 가맹단체 구 연합회들하고 자리를 하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럼 종목에서 이런 형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이말이에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 이 구청장기 대회가 2개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40만 원씩 동별로 배분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도가 됐어요? 몇 년도부터. 기억하세요? 그 자료를 좀 갖고 있어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이게,
강상태위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게 동별로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건 특별하게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2개 종목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살펴보세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당시에 계획할 때 종목에서 게이트볼과 탁구가 조금 범시민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안 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일부층들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이 종목만큼은 동별로 하는 것이 이 종목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각 동에 보급하는 효과도 있겠다는 취지하에서 당해 종목들이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근본취지는 그렇고요.
  다만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500에서 600으로 우리가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1200은 동별 대항전 하는 것에 필요한 지원예산으로 이것 외에 별도로 그 종목만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봤을 때 이렇게 도입했던 취지가 있고,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바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 단체 동별 대항전 하는데 최소한 그런 필요한 경비는 추가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하에서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편성과정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서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인데 수정구 숯골축제가 지금 13회를 개최해왔는데 수정 숯골축제가 그간에 구별로 특성화나 정체성 있는 축제들이 되지 못하고 거의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내지는 외부에서 가수들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 외에 정체성이 있다고 볼만한 프로그램 구성된 게 있나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올해 같은 경우는 숯골축제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숯골축제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예년에 없던 숯돌이라는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숯을 넣어서 숯골축제의 상징성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글짓기 대회를 새로 프로그램 추가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참여시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숯골축제의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지관근  정통성을 이어가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정통성이라기보다는 축제가 숯골이기 때문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역유래.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고유의 어떤 축제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축제를 위탁 주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위원장 지관근  수탁업체가 어디에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올해 위탁업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티비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기획사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티비 커뮤니케이션즈?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
○위원장 지관근  이런 프로그램 구성에 관해서는 위탁업체가 관여하는 건 없나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구성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다,
○위원장 지관근  추진위원들이 누구예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올해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전에 1대부터 했던 축제추진위원장님들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올해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연합회라든가 다목적복지회관장, 민간어린이집 수정구연합회장, 상인회장,
○위원장 지관근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문화기획, 예술기획, 공연기획을 할 만한 전문가들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예총하고 그런 쪽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총은 행사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 공연기획 전문가가 여기에 결합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중원이나 분당이나 3개 구에 축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 노력을 해당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진전시키거나 진화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매번 얘기가 나오고 지적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멤버들만, 직능단체 일부분만 결합이 되어지지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차라리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나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외부에서 뭔가 찾아오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외부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아니오,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죠?
  경제적 유발효과도 없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당일 행사 때 동네에서, 각 마을 단위에서 동원하고 했을 때 와서 일부 먹고 가는 경우는 있는데 외부지역에서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여할 만한 그런 평가척도가 아예 없잖아요.
  축제를 평가했을 때 평가척도가 외부에서 오는 사례가, 척도도 없고 사례도 없고.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이 숯골축제라는 게 함평에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성공한 축제고 제가 축제를 위해서 연천에 구석기 축제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 숯골축제라는 게 시간적인 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제 자체가 주민의 화합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색적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주민화합에 맞는 여러 콘텐츠는 개발할 수 있는데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건 일몰하고 다른 차원에서 화합이나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모색을 하고 축제에 민간이전 예산은 올해 일몰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일부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숯골축제 396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위원장님, 이건 지금 14회, 벌써 열네 번째 되는 축제인데요.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부분 다 검토해서 다양하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수렴, 다른 자치단체,
○위원장 지관근  중원·분당도 다 삭감 요청할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검토해서 다양하게 위원장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만 그냥 세워주시고요.
강상태위원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른다고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저기 할 게 아니고 수정구민을 위한 그런,
○위원장 지관근  다 위하는 건 알아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이 축제를 노심초사,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애쓴 건 알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오든 간에 이 축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구태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사고와 마인드, 또 그를 위해서 축제 준비하면서 전문가라든지 끊임없이 이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차별화되고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갖고 우리 성남시 안에서도 분당구에서 갑니까, 중원구에서 갑니까? 숯골축제에. 그렇다고 옆 동네 광주나 하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가 유인할 수 있는 축제와 관련한 3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치구가 아닌 속에서 축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다른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차별화도 없고 또 집중해야 될 것도 오히려 묻혀버리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행사들을 했지만 주민들 일부가 와서 전체 인구수 대비 축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한번 보세요. 유관단체 축제지 뭐 다른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려면 14회 동안 축제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 축제 갔다 와서 ‘야,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다음에는 우리 재밌으니까 한번 가자.’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없는 축제다, 이렇게 계속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 문제를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올해,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예?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올해 같은 경우 축제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볼거리도 있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도 그건 주관적인 평가고요. 온 사람들은 다 좋았죠. 그런데 유인하는 데는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기 때문에.
  팀장님 가서 앉으세요.
    (웃음소리)
  굳이 그냥 설명할 것 없고.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42쪽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아까 아동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고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시설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고, 국공립은 이렇게 확대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보육의 영역을 담당했던 민간시설들이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국가, 도, 또 우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지원대책들을 강구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한 6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단 말이죠,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건 특별히 우리시에서 전액 시비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것도 아닐 것이고, 우선 첫 번째는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것부터 설명을 부탁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설명내용에 있다시피 보육아동 현원 10명 이상인 경우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집행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내용이 보면 60세 미만 취사부에게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65세 이상의 취사부를 맡은 분들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숫자가 변동되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변동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제가, 지금 어린이집 축소된 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10명 미만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서인가요?
  당초에는 몇 개 대상 보육시설이었어요? 지난해에. 지난해에 3억 편성할 때 몇 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작년에는 171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도에 17군데가 폐지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게 보육시설 축소로 인한, 감소로 인한 예산 반영이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국공립에는 해당이 안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국공립은 시에서 바로 지원해줍니다.
강상태위원  국공립은 시 아동보육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있다 이 말씀이구나.
  예, 알겠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10명 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수정구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 17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0명 미만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아까하고 어떻게 일치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폐지가 17군데고요,
강상태위원  폐지가 17개고요. 아니 제가 10명 미만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냐 이말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 정정하겠습니다. 11개소랍니다.
강상태위원  11개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쪽은 더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원 제외하는 게 일정기준을 주고 갈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침을 좀,
강상태위원  11개소면 월 20만 원 계산해도 얼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220만 원.
강상태위원  30만 원 계상하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330만 원 돈 됩니다.
강상태위원  11개소 330만 원에 12개월 곱하면 한 4000 정도 들어가네요?
  저는 우리가 어려운 곳을 보살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10인 미만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동보육과 심의 때 얘기가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아동보육과에서 2016년도 보육지침을 그렇게 바꿔서 시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는 금액인데 지금 보통 취사부들이 현장에서 비용 들어가는 게 얼마로 추산하고 있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보통 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실제 그와 관련된 게 50~60만 원 정도 될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반 4대 보험이니 이런 거 따지면 약 70에서 80만 원 정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어떤 지원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어떠한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더 증액요청을…….
○위원장 지관근  몇 쪽이요?
강상태위원  42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만 원으로 증액 요구를 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강상태위원  예, 증액 요청을 합니다. 증액 요청을 하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부분은 제가 시 아동보육과에, 이 시행하는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건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47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건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요구를 많이 했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소위 국공립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보육 대책이 좀 미흡하다. 여기 이 분야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요층이 가정파괴라든가 가정불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운 그런 아동들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국공립도 아동보육과와 크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24시간 보육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수정구 내에 있는 보람어린이집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람어린이집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아동보육과에 그 이루어지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달되어서 민간영역에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따라서 국공립에 24시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업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4회 수정 숯골축제 3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간에 구별로 축제 개최를 하면서 축제 개최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이 큰 변화 없이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참여한 사람들한테나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수고하고 보람이 있었던 행사들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 수정구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축제를 왜 하냐고 하는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정구민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의, 또 소수와 다수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민의를 반영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거기에 전문성이 결합되어서 제대로 된 축제는 그 가치의 소중함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구의 축제든 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숯골축제에 숯을 주제로 한 것이 숯돌이 하나 만들어서 숯돌이 만든 업체에서는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어 제공한 분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일 수 있었지만 사실은 전체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보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에, 유인하기에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대 축제에 대한 자기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올해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만으로도 조금 개선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토론하셨던,
○위원장 지관근  지금 동문서답하시면 곤란한대요. 올해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축제에 대한 평가척도가 있어야 돼요. 평가척도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참여의 단위들이 성남문화재단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대표적인 축제만 갖고 그 법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크고 작은 축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숯골축제와 관련한 논의구조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시켜서 해줘야 됩니다.
  기획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축제준비위원회도 있지만 숯골축제니 중원 한마당이니 분당 한마음축제니 이 부분에 관해서 비공식적인 의견만 제시하지 공식적으로 그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 구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정말로 진지한 기획들이 되어져서 경제적 유발효과도 있고, 경제적 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정구의 상권에 도움  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이 와야 돼요, 외부에서. 당당하게 축제에 대해서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삭감 요청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철저하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준비해서 내년도에 평가척도를 갖고,기준을 갖고 평가해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의 각오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42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건도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증액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들의 현재 후생복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진단이어서, 또 복지부에서 준 지침이나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침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조정할 사항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8쪽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이거 원래 예산안에서는 증액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주 만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는 아마 이게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비슷하게 해서 세웠고요. 지금 수정된 것은 내시 통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시비가 90%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정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가로 신설된 것은 없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없습니다, 신설은.
노환인위원  지금 원래 자료에서는 한두 개 추가 예정이 있겠다고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감액한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건 저희가 도에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산 집행한 규모를 보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집행 규모를 보고 반영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게 3개 구청이 다 삭감했어요.
  현재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
노환인위원  지금 세 명으로 잡혀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원안 예산안을 보면 여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세 명이 맞는 거예요, 여섯 명이 맞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6년도 대상은 정확히 세 명이 있고 2015년도에는 전·출입이 있어서 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현재는 세 명이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걸 500만 원에서 더, 이거 매칭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못 올립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지침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500만 원 금액에 대해서 도 지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500만 원 받은 데 대해서 이 세 명 중에서 지금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해줘봐요. 답변해봐요.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가정복지팀장 홍순영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퇴소아동 정착금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아니고 친인척, 그러니까 6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으면 보호가 중지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중지되면,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중지가 되면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대학등록금이나,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지금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 LH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아이들 없어요? 지금 여섯 명 중에서.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예, 여기는 그 LH 임대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왜 안 돼요.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지난번에 시 하는 것을 봤는데 시에 그 아이들은 시설 입소를 했던 아이들이라 LH하고 임대 연계를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 아동이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건 시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다른 거네요? 퇴소아동 자립 이게요.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예, 조금 다른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분화시켰죠?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LH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왜 그런 거죠?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LH에서 주거를 확보해 주는 사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친인척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혈연이 없는 임시위탁을 해주는 그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제도에요, 보니까. 이것을 제가,
○위원장 지관근  이것은 별도로 노환인 위원님, 설명을 하시면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원금액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시에도 보니까 LH보증금에 5%를 내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가는 금액은 백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조정해서 현실성에 맞게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것도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사항이라서 심의대상인가요?
노환인위원  그건 아닙니다.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도에서부터 바뀌어서,
○위원장 지관근  정착금인데.
노환인위원  이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등복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아니,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도 어쨌든 심의대상일지 아닐지는 경기도에서 지금 가내시한 사항이니까 2015년 대비 16년도,
노환인위원  아, 위원장님 질의 좀 하는데…….
○위원장 지관근  자립정착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증액이 안 돼요, 가내시한 사항이라서.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아까 이야기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방분담분부터 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까지는 아직 지시된 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8500 정도가 더 증액됐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게 21쪽인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차액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원액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당초에 누리과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하고는 쌤쌤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차액금액이 6만 8000이에요, 3만 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측에 보면 3세는 민간·가정하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4~5세도 민간·가정 액수가 다르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동일하게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3세 민간 6만 8000원, 3세 가정 7만 1000원, 4~5세 민간 4만 6000원, 가정 7만 1000원. 어느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3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동일하게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동일하게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차액은 왜 이렇게, 차액을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 차액은 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누리과정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3만 원은 공통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차액부분, 이건 우리시에서 또 지원해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플러스가 아니고요, 그 차액 부분에서 3만 원을 제외한 것을 하니까 1만 6000원에서 4만 1000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액금액 마이너스 3만 원을 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정부지원금 빼고,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차액 해주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3만 원을 빼고 지원해 주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2만 8000원, 팀장님이 이야기해줘봐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차액금 지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 누리과정 차액보전 지원해 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3만 원을,
노환인위원  공통인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를 내가 물어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러니까 3만 원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차액보전료에서는.
○위원장 지관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에서 가내시한 사항을, 부담비율을 가내시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3만 원은 지원해 주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가 10%고 우리시가 90%인데 제가 지금 차액하고 지원액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사항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3세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2만 원인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보육료 받는 게 28만 8000원, 가정은 29만 1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6만 8000원에서 7만 1000원이 발생되거든요. 그 6만 8000원에서 7만 1000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나머지 차액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시에서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보육비 차액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 위원님께 이 내역에 관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방에 들르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3시 19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한 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아까 우리 일자리 때문에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서 왔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일자리 줄인 게 없다고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사업규모가 공공근로사업이요. 15년도 올해 취약계층 한시적 일자리 제공 생계보장형 공공사업근로입니다. 올해 1884명이 했는데 628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줄인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이게 수치적으로 볼 때 수정구에 대해서 이렇게 준 것은 맞는데 이 대신 다른 사업으로 또, 본청이라든지 다른 곳에 다른 사업으로도 확충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만 보고는 단순하게 한시적인 일자리가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위원장 지관근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본청에서,
김해숙위원  기준이 있어서 쉽지 않은,
노환인위원  아니,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데,  
○위원장 지관근  자 자,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장수수당 폐지한 부분, 청장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장수수당 폐지한 것은 저희가,
노환인위원  폐지한 부분에 노인복지과에서 예산 잡힌 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청장님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거고요. 장수수당 폐지한 그 9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한 일자리를 본청하고 구청에 분산시켜서 일자리 하는 거고, 지금 이건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에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어르신들이 현금을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보다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 인원수를 이렇게 많이 줄여서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수당은 우리 시만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폐지한 것이고요. 간사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수정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예산 증감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삭감된 게 본청에도 9억 2400이 줄어들었고 수정구가 6억 8900, 중원구가 6억 3800, 분당이 7억 57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르신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가 이해하기 좋게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들어보세요.
  성남형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부의 방침 결정이나 또 경기도의 방침 결정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된 게 아니라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들 속에서 진행됐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특히 예산 사정을 하면서 편성목들이 변경되면서 증액 표시되고 감액 표시되고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사항들을 위원들이 비교해서 보기 좋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만 갖고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일자리창출과로 보낸 것도 있고 또 우리 본청으로 보낸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일자리정책과 관계해서 어떻게 달라진지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얘기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노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감액 표시된 사항만 보고 평가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적한 내용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그걸 비교해서 줘야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길게 질의하다 보면 예산심사가 효과적으로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끊는 겁니다,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위원장님, 그래요.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맞아요. 취약계층 한시적일자리 제공 생계보장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가 맞는 거예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는 간사님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꼭 사회복지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알았고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시비 매칭이 20 대 80으로 변경된 부분은 인정해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 예산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나중에서 가서,
노환인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게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장님, 지금 이 자료에서는 우리 시비가 96.4% 되고 국비가 3.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내시가 변경됐네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우리 노 위원님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주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심사 기법하고 종합심사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기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거기 가서는 비교 분석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환인 위원님을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보내서 종합심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앞으로 설명하실 때 비교해서 자료도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 정리됐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중원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창훈 중원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수정구청 한 선례를 쭉 보니까 총괄적인 질의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추경예산 정도까지만 진행시켜놓고 청장님께 총괄질의, 또 각 부서장들에게 세부 질의사항을 201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관한 것부터 어느 정도 진전시켜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구청 세 개가 유사하니까 추경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다 질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구청장님께 먼저 총괄질의 하고 세 개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한 과씩 질의할 게 아니라 총괄로 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진행사항에 순서를 좀 매겨놓은 게 있어서,
이제영위원  추경을 먼저 하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추경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수정예산, 본예산 이렇게 해서, 우선은 추경을 처리해놓고. 하시다 보면 또 ‘잠깐’ 이렇게 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갔다가 본예산으로 갔다가 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추경에 관해서는 질의사항이 특별한 경우는 없어서 이것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위원장 지관근  자료 요청 제목만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수정구에서 받았던 이거요,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기본적인 것은 여기 현황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 그것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원구는 1% 증액됐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같이 청장님, 수정구가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는 취약계층 한시적 일자리 제공 생계보장, 중원구 거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거 두 개 해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그 부분도 노환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게 수정·중원·분당 3개 구에 대한 차기 연도 예산을 비교하시면서 질의하실 때 노환인 위원님께서 마땅히 질의 그렇게 가능하신데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과장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의회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또 각 상임위별로 나와서 하는 종합심사, 최종 본회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꾸 답변 사항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 안에서,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지원과 이 안에서는 구청장께 총괄질의가 진행되어서 답변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데,
노환인위원  예, 이거 구청 거예요, 구청 거.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지금 이거 예산 잡힌 거.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수정구청 질의하실 때 보니까 구 간에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노환인위원  다 비교가 되죠.
○위원장 지관근  비교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중원구 것만 달라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답변을 듣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질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필요하면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에 나온 거 다 보셨죠?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우선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또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총괄과 각론에 따른 부서장들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만 해당됩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구에서 신규사업 중에 가장 많이 예산 증액된 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 위원회 해당되는 것 중에.
  청년배당이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청년배당이 약 3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예. 아까 저희 수정구 할 때 밖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른 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느라고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들은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잠깐 나오시죠.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과에서 용역 준 거 보셨습니까?
  앉으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수정구하고 동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은 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 청년배당사업에 관한 용역.
이제영위원  예.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도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아닌 것으로 조만간 발표 곧 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결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구에서 세워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두 자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 일부만,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표를 안 하고 긍정적인 것만 발췌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10% 내외입니다, 15% 정도.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보시게 되면 시에서 하는 거 앵무새처럼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내용을 보고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 실무자 망신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제시하고 하면.
  여기에 다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위원님이 다른 얘기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것을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3개 구 공히 다, 보셨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뭘 봤는지 질문을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안 보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됐을 때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게 필요한지 과연 그 청년들이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와 이런 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주는 거에만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다. 이것은 정말 행정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가 있고 시에서 종합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정책을 만들고 청년배당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현실에 청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취업할 때까지 돕자, 또 여러 형편으로 돕자는 그런 큰 틀에서 이 정책이 됐고 저희 구, 동 기능은 시의 정책에 따라서 구나 동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청년배당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는 못 봤고, 참여도 못 했습니다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이런 정책도 마련이 됐고 의회를 통해서 조례라든지 또 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잘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정책 홍보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보셨냐고 물어본 게 안 읽어보시면 지금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지금 청장님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개인 생각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연구 준 내용, 사회복지과에서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 1%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 속에.
  그래서 이것을 보셔야 과연 뭐를 어떻게 홍보하고 판단해야 될지가 서세요. 이것을 안 보시면, 지금 다른 공직자들도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처음에 와서 청장님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 전혀 상이입니다.
  역량 강화?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 실 사례 조사한 게 ‘월 10만 원 줬을 때 너 돈 어디에 쓸 거냐’, 이런 게 다 여기 실태조사에 나와 있어요.
  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하여튼 보고서를 보고요, 또 우리 정책부서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정책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달하고 끝났는데 이것을 보셔야 과연 시에서 어떤 긍정에 대한 것을 그렇게 했는지, 또 부정적인 것 뭘 숨겼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긍정적인 면을 홍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3개 구 공히 다 되어 있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얘기가 옳은 것처럼, 저는 이 반대적인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폐해를.
  그분들이 실무부서에 가서 질의했을 때 지금 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분들이 자료 갖고 제시했을 때 정말 망신당하세요. 그것은 여기 수치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몇% 뭐해서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아까 보셨겠지만 같이 공유하세요.
  이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이게 새롭게 전국적으로 처음에 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그냥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발언한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긍정적인 효과가 다인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감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정책이 잘 됐다, 안 됐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용역보고서 전체는 못 봤지만 그 요약된 자료를 본 거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어떤 통계로 들어있는지 잘 보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을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여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물론 장단점이 아마 다 표출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는가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그건 알아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따나 자세히 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지금 어차피 우리시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다 부서별 따로 나뉘어서 복지예산이 있습니다만 구청에 가면 통로를 좁혀서 시달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청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크게 679억인데 이중에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게 443억이에요. 아까 우리 수정구는 64%였는데 중원구는 65%예요.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이 복지를 이렇게 배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노인복지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이 예산을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비중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런 것은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가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요, 이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해숙위원  청장님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의 신규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3개 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시에서 복지마다의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서 주는 거고, 저희들은 그 배분 자체를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까지 비율까지는 다 머릿속에 못 넣고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할 것이냐, 방점을 거기다 두고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감에 있어서 이런 비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우리가 위원님들 그때그때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렇게 더 지원하라는 요구도 합니다만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때로는 노인정이나 이런 게 좀 과다할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개념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연구소를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꼭 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약서만 봤는데,
정종삼위원  구청장님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될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직원들 전체 다 연구서를 정말 정독해보세요. 그러면 청년배당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 겁니다, 이 용역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왜 해야 되는지 신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8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4억 6200이 삭감됐어요. 18쪽 밑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간 인력 감축이 많이 됩니다. 인력이 현재 120명이 되는데 그게 60명 정도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줄어드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시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말이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줄어들고 시 예산은 그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영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10억 5700에서 1억 5000을 삭감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과도하게 세워졌다는 거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시하고 하면서 이만큼 집행이 안 된 게 충분히 감안된 건지, 이게 이렇게 불용이 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불용이 되거나 이월, 불용이나 이월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성남시가 액수가 가장 많아요. 50만 이상 시에서 보면 성남시가 단연 1등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그 사람들이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영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그러면 시·군의 여건이 같다는 얘기죠. 저희가 국·도비도 많이 남는데 이월되는 액수가 우리시가 압도적입니다. 이건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러면 행정 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시만 이렇게 돈을 많이 이월시킬까,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원칙 아닙니까? 세입 발굴해서 당해 연도 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월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보면 예산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구도 보면 작년도 4회 추경에 삭감한 게 그 액수만큼 조정이 안 되고 금년도 예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게 기준경비로 세워져 있어서 200만 원 세웠는데 100만 원밖에 안 섰다 그러면 내년에도 100만 원 밖에 못 서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만 생기면 되는데 이것을 4회 추경에 삭감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와서 불용액만 줄여서 예산 집행 잘한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 그 돈은 못 쓰고 이월돼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표기만, 표시만 다른 것뿐이지 불용액이냐 이월된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도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도 성남시가 50몇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건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반기 6개월 집행했을 때 하반기에 얼마가 예측되는 것은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다른 데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50억이 그냥 불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예산집행을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예산부서에서 안 하면 구는 구별로 과는 과별로 이것을 과장님부터 팀장, 직원들이 그런 공감을 가져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계속 지적을 해도.
  지금 여기서 일일이 추경에서 삭감된 거 여기하고 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 길어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내년에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1억 5000이 삭감이 됐으면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 삭감하면 불용액이 최소화되겠다. 한 2~3%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 어느 경우는 50%씩 불용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그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안 하고 예산을 세운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려고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알았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 그만이고 다음 연도 똑같은 얘기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왜냐하면 팀장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그 팀장이 과장이 되면 또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팀원이 팀장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성남이 예산 2조 5000억이라고 만날 많다고 전국 기초 중에서 최고, 이러니까 1조 6000억밖에 집행 못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집행되는 예산은 2억 5000이 아닙니다. 1조 6000억밖에 안 돼요. 오히려 수원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그만큼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으로 갈까요, 수정으로 갈까요? (웃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계속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기본을 보니까 추경이 3, 4회까지 있는데 추경에 마지막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 갭이 자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경 마지막 단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폭이 훨씬 좁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다른 의견입니까? 원안 통과 못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거 끝나고 질의하면 어떨까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이거 하고 나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셔서 노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아까 제가 수정구청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방금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가 46.3%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가 예산 요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만큼 감액이 되었고 아까 과장님이 “시청에 노인사회활동 지원금액에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장수수당 폐지한 사업비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5억 4900만 원 정도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 중원구에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정기소득 없는 자로 재산이 2억 이하인 18세 이상 성남시민이 몇 명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노환인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자료 뽑으면 다 나올 건데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46%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대상자가 내가 방금 언급했던 그 조건에 해당되는 시민이에요. 이게 지금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올해 대비 작년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45% 동일하게.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홍보가 부족해서 감액이 됐다면 이 예산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증액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면 이 해당자의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노임금액이 2만 7900원에서 3만 1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정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 자료를 받으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시급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65세 미만이 주 5일 5시간씩 3만 150원 월 81만 3750원, 65세 이상은 주 3일 3시간씩 1만 8090원 해서 51만 25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 3.6%, 시비96.4%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새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20 대 80으로 수정됐어요. 자료를 다 엉터리로 저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자료를 엉터리로 줘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원구 이 자료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수정 설명자료도 다 엉터리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이야기해봤자 시간만 낭비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까 위원님, 제가 그것은 얘기를 잘못한 건 사실이고요. 공공근로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감축되는 이유가 성남형일자리사업이라고 그걸로 연계돼서 같이 믹스가 돼서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해서 얘기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예산이 46.3%가 감액됐어요, 우리 중원구가. 그 금액이 5억 4900여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올해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전략적으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한시적일자리 제공 생계보장에 2015년도 올해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노환인위원  애초에 신청인원이 절반밖에 안 돼요.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600여 명이 돼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를 1단계별로 628명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올해 2015년도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를 그냥 안 주기 위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해당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파악 안 됩니까? 그 자료 있을 건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종삼위원  팀장이 알면 팀장이 설명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금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1단계 때 신청인원이 1418명이고요,
노환인위원  이건 자료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격자가 몇 명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1단계 때는,
노환인위원  아니, 전체 참여자격자. 1, 2, 3단계 다 똑같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 그러면 신청인원이 총 3783명이 신청됐는데요,
노환인위원  신청인원은 3783명인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적격인원이,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소득 및 정기소득 없는 자, 재산이 2억 이하인 만18세 이상 시민이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에. 그러면 신청자격자가 3783명 대비 몇% 신청을 했는지 거기에서 실제로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딱 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몇 명인지 주라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그건 말이죠, 신청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분이 정기소득이 없는지 그런 소득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요? 파악이 안 된다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신청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재산소득을 파악하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신청 안 된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소득을 파악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참여 자격요건이 이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민들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나요? 자격요건에 맞는지. 걸러내는 거네요?
  그렇게 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심의는 시에서 하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신청자 중에서 어떻게, 죄송한데,
노환인위원  신청자 중에서 자격요건이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되는 시민을 해당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해 3783명이 신청을 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 서식에 지원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방법에 세대주 여부, 장애인 여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783명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2992명이 적격자로 판단됐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중에서 참여인원 1884명이 참여했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동일인이 몇 명 포함돼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동일인입니까? 1, 2, 3단계 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지관근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중원구가 몇 명이죠? 이건 수정구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원구는 자료를 안 줘서 내가 파악이 안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어떤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여기 해당 자격요건 되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시민이 몇 명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46.3%나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게 삭감을 한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적격자가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뭔가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묻는 거예요. 무조건 삭감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자료도 하나도 주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46.3% 중원구에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특히 생계형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성남형일자리 플러스 공공근로사업 혼합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양창모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노환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잠깐만, 뉴딜이 뭡니까, 이게. 성남시민순찰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산후조리원 인력지원, 이게 몇 명인데? 10명. 인원수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텃밭지도사 6명, 성남시민순찰대 18명에 54명, 88명.
  88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63명, 88명. 이거 해봤자 다 몇 명 돼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새로 한다는 사업 자체로 봐도 88명, 63명 하면 몇 명이에요, 이게? 15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양창모  예, 150명.
노환인위원  153명이고. 지금 줄어드는 참여인원은 대폭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이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양창모  이건 중원구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 중원구. 올해 공공근로를 했는데 54억 들어갔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양창모  예.
노환인위원  지금 7억 이상 삭감된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양창모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결국에 이게 어르신들이나 저소득계층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자리가 축소된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예산도 삭감돼 있는 생계형 어려운 취약계층에 줘야 될 이 돈을 46.3%나 감액시키고 이것을 생계능력이 충분한, 먹고 사는 데 전혀 불편이 없는 공공산후조리원, 직원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시민순찰대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하면요. 어르신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또 어르신들 예산이 지금 대폭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이 자료를 봐도.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46.3% 예산 5억 4900만 원에 7억 가까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7억 4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 금액은 증액을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가 삭감됐다는데 이 사안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인 사회활동지원 이런 사업과 중복이 돼서 이걸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한 거지, 어르신들 일거리사업이 줄어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그건 장수수당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중원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4400만 원이 삭감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153명은 내년에 뉴딜 다른 정책으로 더 뽑지만, 지금 더 많은 인원의 어르신들이 일터를 잃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에요.
  지금 수정구가 53.4%가 감액돼서 3억 47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분당구청은 13.4% 46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중원구는 1%가 증액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중원구가 1% 증액이 됐죠, 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
노환인위원  이것을 왜, 이게 국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 개 구청 국비·시비 50% 매칭사업이면 동등한 비율로 감액이 되고 동등한 비율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왜 세 개구가 감액비율이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중원구만 1%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의 지역공동체사업은 집수리라든지 마을가꾸기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고 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별로 예산증감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우선 짜지요.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또 그 실무협의 한 내용이 해당 과하고, 시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창출과인데 같이 삼각관계로 협의를 해주시는 거겠죠. 저희들은 이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요청을 드렸고, 시에서는 인정해 주신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 2015년도에 지금 중원구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반기·하반기 합해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한 50명쯤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0명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환인위원  상반기·하반기 합해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상반기·하반기 합해서 1일 한 50명 일자리를,
노환인위원  50명이면 청장님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청장님은 그런 명분으로 1% 증액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50명이면 10%도 안 돼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연간으로 하면 한 4000명 이상 되는 숫자입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뭐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공동체에 중원구가 4000명이 참여했다고요?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전체 통계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180명, 하반기에 200명 그래서 3800명. 예산상으로는 한 4000명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참여를 했나 봅니다.
노환인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상반기 180, 하반기 200명이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구보다도 적어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그러냐하면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예산심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 청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 지관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관계공무원 불러서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건 예산심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리잖아요, 이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금 중원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1%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건 2015년도 추진실적 대비 봤을 때, 두 개 구청에는 삭감이 돼 있는 사항인데 중원구는 1%의 증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 이게 잘못 예산이 책정됐으면 감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반기·하반기 대비 수정구보다 인원수가 더 적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죄송한데,
노환인위원  그걸 저를 설득시켜주라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이 82만 8000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 가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중원구가 싫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나와야,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당한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 구 간 비교해서 증감에 관한 사항을 예산사정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구 간 증감비율하고 구 내의 증액사유를 명확하게 근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 간 비교는 비교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구 단위, 예를 들면 자치구면 비교해서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구 간 비교가 되는데 구 내에서 증액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인구대비라든지 또는 적용대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요인들이 있어서 어떤 변수요인들이 있었기에 증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노인 사회활동지원서비스하고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이걸 통폐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그동안 있어오면서 2016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심사 기준과 이런 것들을 갖고,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심사 기준을 다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사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사의 기준이나 기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시고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과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복지부로 어쨌든 일원화하도록 지시를 받았잖아요.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일부 목 변경하고 통폐합시키고 우리시는 우리시 실정대로 예산 배정들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그걸 알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지금 예비심사이긴 합니다만 노환인 위원께서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노환인 위원께 이해를 시켜주세요.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그거 이해가 안 되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확인할 사항이 안 되면. 이것이 팩트가 확인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자료로 보완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걸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의결해야 되는데 의사정족수가 안 돼서,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할까요, 말까요?
  5분간 심사 중단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 앉아계세요, 안 끝났어요.
  중원구청이 경로당활성화사업에 관한 것도 증액됐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경로당활성화사업 2개 기관하고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에서 위탁심의를 할 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다음 주에 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음 주에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심의하실 때 ‘유사·중복사업 때문에 조정돼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시 본청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노인들 건강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기본이 되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가 있어서 아마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나 수정구나 분당구에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예산으로 분산해서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 위탁심의를 할 때 경로당활성화사업과는 다르게 어르신 치매예방 인지관리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위탁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지금 분당구청 남았죠?
○전문위원 이성덕  가정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가정복지과 처리해야죠?
  분당구청은 지금 밖에 있나요? 기다리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예.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끝내죠.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질의는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하셨고 그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사한 것에 대해서 빠르게 한다고 질의하실 사항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가정복지과 참 감사하게 빨리 끝났습니다.
  중원구청은 복지지원과가 있습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취약계층들의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올해 중원구 복지지원과가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 2015년도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진행해 왔던 내용들 중에 잘된 점은 잘된 점대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할 점대로 구별은 정리가 되셨죠, 과장님?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일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실제 복지지원과가 새로운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오셨는데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이때 중원구청에서 진행해 왔던 점을, 사례를 잘 정리하셔서 공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시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할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은 없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수정예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지 말고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총괄 다 본 거.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각 과장님들의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장의 총괄질의와 함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수정에서 길게 얘기해서 점점 줄어드네요.
  정책배당 얘기 들으셨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위원님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자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하루에 7시간 했어요. 그러면 너 돈 줬을 때 어디에 쓸 거냐, 총괄표에 대한 거 설명 안 합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내용을 봐야 내가 변명을 하든 설득을 하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고 얘기를 하면 서울 안 갔다 온 놈이 이기듯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15% 미만이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은 여기 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설령 시장이 정치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 팀장, 직원들은 명확히 알고 이런 이런 측면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게 시장을 보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 제가 쭉 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봤어요.
  작년도에 비해 어느 것은 1억 삭감됐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에 25%쯤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또 똑같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른 위원들보다는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건데 이월액, 성남시 1등입니다, 가장 나쁜 걸로.
  성남시가 가장, 경기도의 인근 시·군에 50만 이상 시 보니까 이월금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편성하는 것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한 데가 일부는 있고 아직까지도 상당한 과에서는 똑같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감액해 놓은 거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연말 가면 또 삭감, 이렇게 옵니다.
  저희가 지금 소수당이고 이게 개선이 안 되게 하려 그러면 다수당이 됐을 때 저는 이거 삭감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예산편성을 잘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타 시·군의 예를 제가 책자로 해서 쭉 검색해 보면 예산에 대해서도 우수한 정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창의적으로 행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 잘한다, 성남은 합니다.’ 하는데 하는 게 올바른 걸 해야죠, 올바른 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 예산이 16조인가 그렇더라고요. 2조 이상 통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이율을 높게 받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2조 5000억이라고 하면 2000억 이상 되면 시금고 하고 별도로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이 성남시예요.
  이런 정책을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검토 해서 하고 있어요. 성남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 정치인, 그런 거 할 만큼 이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누가?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 팀장, 직원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주셔야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거고, 당해 연도 예산을 다 써야 되잖아요. 왜 이월합니까? 당해 연도 2조 5000억 다 써야 돼요, 집행을. 안 쓰지 않습니까? 8500억 9000억씩 이월돼요. 올해도 보면 제가 볼 때 8000억 또 넘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결산하면.
  이거 언제까지 되풀이 돼야 됩니까?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이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같이 근무했던 입장에서 저도 예산부서에서 근무 안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깊게는 안 해봤지만 지금 성남시 예산 몇 년 치 것을 재정공시된 것을 쭉 분석해 보면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몇 분 물어봤습니다. 재정공시된 거 봤느냐, 본 분이 별로 없어요. 결산, 예산에 대해서 재정공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성남시 살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려놓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안 보신다 이거죠. 이 자리에서도 제가 물어보면 아마 다수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기회 되면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교육할 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과장, 팀장, 간부들부터 직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월례조회나 이런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타 시의 사례를 보고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가면 비록 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데 직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분석한 결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가장 제일의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체 총괄질의 하시거나 부서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2015년도 예산심사를 2016년도를 갖고 하고 있는데요. 분당구는 특별히 청장님, 내년도에 기본적인 분당구에서도, 지금 분당구는 좀 다르게 아마도 아까 중원구에서 복지지원과가 올해 시범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분당구는 아무래도 해당 과에서, 과장님 앞으로 나와 계세요.
  지금 분당구가 사회복지관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복지관이 이제는 동 단위에 협의체도 구성되고 구 단위도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에 대한 예산 반영도 아마 추경 때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용역결과 보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데 그 내용 아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오셔서 입장이나 분당구 특성에 맞게끔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좀 돼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료는 못 봤는데 실제 복지행정을 일선에서 하시면서 분당구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3개 팀이 있고 거점이 될 만한 다섯 개의 종합사회복지관 거점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구미동 다목적복지회관도 하나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곳에서 그러한 통합사례관리 기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다섯 개 복지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아마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예산배정을 했듯이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예산배정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은 상대적으로 자원 개발하기에,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측면에 뭔가 분당구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제일 적은 데가 어느 동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수내동 하고 서현1동, 수내3동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서현동, 수내3동 이런 곳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수적으로 제일 적은데 그런 곳이 민간자원들이 발굴되면 구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 이외에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옆 동네를 더 연계해 줄 있는 이런 방법들이 아마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분당구 같은 경우는 동에 한정을 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들이 실제 분당에서 제공되는 민간자원들이 발굴되면 시 차원에서는 중원이나 수정이나 이런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균형적인 자원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분당구가 분당구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그런 방향성들을 잘 잡아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행복지수를 전국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도가 최하위권에 있어요. 결코 이게 높지 않고 또 정부나 지방정부 전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평균지출을 보면 OECD에 20% 넘는, OECD 평균은 GDP 대비 21%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4%, 이런 통계적으로 나온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동 단위에서 기존에 세입·세출의 지출 대비 민간자원들이 어떻게 충원되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관 협력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입·세출은 세부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비춰서 분당구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준비해 해주시고, 자원들을 잘 배분할 수 있는,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분당구에서 복지행정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분당구청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질의응답 생략하고, 종료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노환인 위원, 중원구만 질의하고 분당구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이 방망이 치니까 놓친 거지, 한 마디도 안 한 게 아니고.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 다 속기되니까요, 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차례인데 질의응답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종료하고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분당구청은 3개 과 예비심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너무 빨리 끝나서 지금 어안이 벙벙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변경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셨죠? 결과보고서.
    (「예」하는 위원 있음)
  내용 변경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뜻 깊은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라며, 2016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기타 참석자
  수정구사회복지팀장  박균식
  수정구가정복지팀장  홍순영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조규영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양창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