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마. 3개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평년기온 이하의 추위와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건강을 해치지나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금일은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새로이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와 견인사무소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보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의견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꼭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사와 아울러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입니다.
  12월 4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명을 받고 12월 4일날 개소하고 그날부터 현지에 가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계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서 나가서 차량등록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소된 사항은 저희 등록사업소 신축공사관계 그 사항을 말씀올리면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는 분당구 삼평동 90번지상에 있습니다. 분당시범단지 도로부터 판교동 인터체인지 나가는 쪽 500m 전방에 우측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161평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은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은 토지매입비로 27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건축공사비로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억 3,500만원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선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따른 수정분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 편재는 당초에 12월 4일 이전에는 시민과 차량등록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차량등록계에 예산서를 작성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깊이 숙지 못했고 내용이 미숙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 건에 대한 것입니까?
박용승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박용승위원  국장님께서 분명히 참석을 하시게끔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시도록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계속해서 예산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계속)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96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이인순위원  460페이지 체력단련비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것은 보수성격인 것으로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강규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복정동 출신 강규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이정표 설치비하고 이정표 문안수정에 1,67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보고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정표 설치인데 이게 1개소당 4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450만원씩입니다. 설치비로부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계상되겠고요. 그리고 이정표 문안수정은 기존에 되어 있는 이정표에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표지 위치가 어디다 하는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개당 8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자체 예산으로, 그래서 1,6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별도로 정해서 결심을 드리고 저희 민원인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다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위원  455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발생금이 먼저번에도 교통행정과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요?
김영봉위원  예, 책임보험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것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실질적인 업무개시는 되었는데 지금 분장사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조례하고 직제만 되어 있지 사무위임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봉위원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서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수정안에서 빼야죠.
김영봉위원  수정안에서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요? 안 빠졌잖아요.
    (「안 빠졌지.」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게 아마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빠지든지 어디서 빠지든지 하나는 빠져야 될 것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렇습니다. 업무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소장님, 465페이지 냉장고가 200만원씩이나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냉장고가 아마 큰 냉장고인 것 같습니다. 편의제공을 위해 큰 냉장고로 민원실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김영봉위원  됐습니다. 책임보험료 이것은 양쪽에 어떤 것을 하나 없애는 것으로,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아직 업무,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안만 올라가 있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기타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이게 청원경찰입니다. 두 사람 이번에 배치되었습니다.
정재의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하지 왜 기타직이라고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게 명칭이 기타직이라고 해서 청원경찰 보수,
정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전 직원이 18명입니다. 청소원 2명하고 지금 결원이 1명 있습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예산 해주시면 청사관리원 임용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공무원수당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 수당은 오히려 더 올려줘야지.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이어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인사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4일자 견인차량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강성복입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가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4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얘기하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들 해주시죠.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태평4동 박용승 위원입니다.
  견인사업소의 인원이 총 6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죠. 교대로 합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박용승위원  야간에 몇 분이 있습니까? 교대조가 몇 분이에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맞교대로 해서 청원경찰이 28명에 맞교대니까 28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28명분에 대한 1년 수치를 놓고 볼 때 28 분에 대한 야간에 지급되는 식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급양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1인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1인당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5,000원씩 먹고 야간에 근무하겠습니까? 좀 더 올리셔야지. 돈 1만원씩 하십시오. 수정예산으로 다시 해서 올리시라고. 식사하시고 다음에 약주라도 한 잔씩 해야지. 겨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지향적으로 하십시오. 공무원도 일한 만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물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충분히 식사도 하시고 뭔가 하실 수 있게끔 처리하시라고. 많이 올리세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찾아서 최대한 하세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박용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매송동 김철홍 위원입니다.
  47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스티카 제작란에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표시가 150×10만매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차위반 경고문 5분 예고가 1만 5,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내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주차경고문을 붙인 후에 견인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부과대상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부과대상 차량표시는 10만매로 해서 인쇄하고 경고문은 1만 5,000매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경고문 부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1만 5,000매는 시청에서 견인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구청별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10만매라는 것은 불법 주정차 스티카는 견인사무소에서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구청별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 차량표시가 나가 있고 경고문도 나가 있는데 관리사업소에서 또 역시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수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1만 5,000매고 10만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견인관리사업소에서 부과대상 차량표시를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 경고문을 붙인 다음에 붙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구청에서 전부다 부과된 차량 표시 스티카도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형평에 어긋나게 부과 위주로 행정을 펼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1만 5,000매에 10만매라는 것은 상당히 부과 위주로, 현 시장이 펼치고 있는 시정에도 위배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적정한 인쇄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이인순위원  그런 문제로 야기되는 민원이 많고 하니까 적절히 해야 되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479페이지에 지역경제국장님, 강제차량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교통행정과에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왔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김 과장님 계시네. 강제차량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나온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보상비만 되어 있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감정수수료가 아니고 손해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김영봉위원  감정수수료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게 방치차량이라든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공고해도 안 가져가잖아요. 이것을 매각처리해야 되니까 그때 얼마,
김영봉위원  교통행정과에 예산 안 서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그것은 안 서 있었습니다.
김영봉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자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바로바로 찾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몇페이지, 몇페이지 지적을 해서 우리 과장들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세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회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세출예산 관계는 제가 유인물로 하고 저희 수정예산서 맨 뒤에 보시면 8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분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여성복지문화센타 건립예정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해서 65억 4,62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고라든지 또 용지보상심의위원회 또 평가 업무 이런 것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명시이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산부서에 11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금년 안에는 도저히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토지소유자가 12월 6일날 저희한테 와서 합의매수에 응하겠으니까 일시불로 돈을 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한 필지를 연말 안에 계약을 해서 등기이전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자료 낸 것하고, 일부 연말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17억 7,018만 6,000원만 명시이월로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예산부서 나오기 전에 정리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과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날짜관계 때문에 저희가 유인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여 왔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야탑동,
○회계과장 남성현  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8억 8,700만원짜리가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채관계 때문에 약 19억 정도 되는 다른 토지를 근저당을 해제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먼저 돈을 주고 또 이것을 받아서 나머지 근저당을 해제해야 연말 안에 계약이 이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셔야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상을 치르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과장이 말씀하신 881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 중에서 여성복지문화센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명시이월 및 내역을 96년도 예산에 65억 4,62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65억 4,620만원 지출 원인행위액을 17억 7,018만원, 96년도 이월액 42억 7,001만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수정예산안은 아까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와 견인차량관리사업소는 생략을 하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과와 산업과,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금번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액의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일부 필수사업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감기가 아직도 안 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내정동 이태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안 다룰 때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와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상금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 교육연수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수를 시킨다고 할 때 어떤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 연수계획해서 도 단위에서 96년도에는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96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선정예정 인원은 동당 2명씩 해서 확보를 해라, 저희 지역은 41개 동이기 때문에 82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96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교육기간은 3일간∼5일간 비합숙으로 돼 있습니다.
  상담요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시·군 소비자의 불만을 상담해주고 소비자 불만내용 피해를 구제기관에서 진단을 해서 부당거래행위라든가 또는 시장감시 및 소비자 물가조사 또 할부 방문특수판매시장에 대한 감시활동 이래서 1인당 10만원씩 소요예산에 계상해서 96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 11월 13일날.
이태순위원  그러면 도지사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동별 2명씩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도에서 계획이니까요, 도에서 시·군·도 단위에서는 읍에서 20, 전체가 467명을 도에서는 선정인원을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당 2명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태순위원  아니, 글쎄 동당 2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동당 2명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거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중개역할을 한 것이고 실지 주관은 저희 소비자보호원이란 게 중앙에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시비 부담하는 거죠.
이태순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이니까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소비자보호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를 통해서 알선하는 것인데 선발기준은 구체적으로 어차피 세부계획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전국을 단위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다만 소비자보호원이란 데가 어떤 예산 뒷받침이 없이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그 지역 수혜기관에서 부담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서 가지고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담요원으로서 동에서 2명씩 선발이 되어서 그 선발된 사람들이 과연 밑에 있는 것처럼 활동을 올바로 해주느냐, 거기 보니까 소비자 불만도 상담해주고 부당거래행위도 감시하고 할부방문특수판매시장을 감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이태순위원  지난번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서 각 동에서 선발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틀립니다. 그 분들은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 취지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담요원을 연수교육을 시켜서 각 시·군에서 할부방문특수판매 이런 것을 감시하고 또 부당거래행위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물가도 물론 조사를 합니다. 이 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소비자불만 내용을 좀 상담을 해서 구제기관에 진단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물론 상담을 해서 잘못된 것을 구제해주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동에서 선발할 때 제가 볼 때는 심혈을 기울여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민의 모임이니 그 다음에 동장이나 뭐 누구 시켜서 통장이나 어떤 사람들 시켜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이니 무슨 단체들이 전부다 그런 형태로써 모든 것이 운영을 해왔고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만 사실상, 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괜히 돈만 8,600만원 내버리는 것이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미리 점쳐본다고 할 때 전혀 전무하리라고 봅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선발된 사람들이 진짜 경제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큰 동에서 그러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할부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 수십층층이 올라가서 팔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뽑혀서 할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2명씩 선발하라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라고는 저는 안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연수 830만원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심도있는 상의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최연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연옥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비자 보호상담실에 몇 명,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도 단위에서 96년도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담요원 선발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이 부담지시에 대한 그런 지침만 내려와 있고,
이태순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시려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데 추경이 언제 실시될 지 불확실하니까 이번에 교육계획이 올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최연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9페이지 시장단속하고 지역노사분규예방추진활동비로써 이것을 하면 노사분규에 많은 도움이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당초 작년에도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누락된 부부인데 쉽게 얘기해서 활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지도를 한다든가 노사관계정보 수집할 때 과장 경비입니다. 제가 쓰는 경비입니다.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매송동의 김철홍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1,800만원이었는데 도에서 50% 보조를 해주니까 업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수웅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8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기본계획이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동남아 쪽으로 해서 모범근로자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시찰을 한번 할, 처음 계획 세운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현실감이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모범근로자가 과연 현장 근무자 위주인가, 아니면 직급은 어느 선 이하로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또한 연령 같은 것은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세에서부터 몇 세 사이로 해서 정말 경쟁국에 가서 현장이라도 시찰하고 와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우리 근무하는 쪽이나 이런 데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모범근로자를 어떻게 선발해서 하겠다는 이런 예산상의 신청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위원들도 보고 타당성 있고 과연 좋은 아이디어고 국제경쟁력에서 이러한 시행은 있어야 된다고 움직이지, 무조건 만들어주면 한 10명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내겠다는 이러한 예산 심의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좀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메모해서 좀 해주십시오.
김지숙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하실 때 노조간부 유럽해외연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도 계획입니다.
김지숙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다르죠. 그것은 도에서,
김지숙위원  추진방법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의 목적하고 이것하고 차별성이 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노사해외연수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용자와 같이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고 기본, 어디 선발 기준 이런 것도 나중에 수립해서,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라든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보만 된다면,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페이지 소비자피해구제상담요원 연수건 82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신 208페이지 모범근로자해외시찰비 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 해주세요. 전액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정재의위원 정재의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은 소비자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양상밖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해도 내내 비슷한 것인 만큼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서 추경에 넣도록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수웅  201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정재의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추경에 하기로 하고 전액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의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규식위원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같은 맥락이에요. 10명을 선발하는 방법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김철홍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더 연구검토해서 일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재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은 지적해주신 대로 아직 현실성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일한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소비자보호원이란 게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지로 주민들이 자기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여기서 중재를 해서 많이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한번 교육을 4∼5일 받아서 그런 것을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인근의 사항들을 직접 소비자보호원하고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 한번 꼭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저희 시 자체로 모범근로자를 보내는데 저희 자체로 보낸 것은 없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데 근로자들이 각종 시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공단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모범근로자에게 시상을 해주면 물론 시상을 해서 간단히 표창이라도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시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해외를 가는 기회도 있다는 인식을 주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본예산안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계획을 해서 재경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계상된 것은 내용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 것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모범근로자로 시상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그러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추상적으로 10명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보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그러한 기준이 있고 그렇다면 저는 많이 보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알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민선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각 동에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동네 사정 돌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을, 누구를 선정해서 불만을 상담해주고 뭐 이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것이고 또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저도 거기에 몇 번 나가봤어요. 물가모니터요원들도 교육을 안 시키고 그럽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큰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거예요. 크게 그렇게 그 양반들이 행정이라든가 건수면 건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검토하고 연수자체를 시키는 게 96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하반기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그게 목적이나 정당하고 순수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우리 시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해드려야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있지 않고 도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행여나 이게 잘못되어서 소비자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재야에 있는 사람들 모임하고 비슷한 모임 같더라구요. 상당히 그쪽에 따라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들어온 적도 있고 한데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서 추경에 올리시든지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제가 그동안에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물가 뭐죠? 지난번에 기관장 모임 비슷한 것 뭐였었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물가대책위원회.
이태순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기관장들의 모임이지 무슨 물가대책모임이에요? 더 정말 몇 달 동안 연구하고 해 볼랍니다. 제가 직접 그 양반들 하는 행동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제 생각, 애초에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전국사업인데 괜찮겠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추경에 해도 좋은데, 전국적인 계획을 세우다보면 당겨질 수도 있고 하니까 기왕에 세워주시고, 또 저희 관에서 이런 각종 신고센타 그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해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 민간기구로 자꾸 이관해줘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수웅  어때요?
김영봉위원  소비자보호센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는 그런 신고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민간으로 했을 때 자꾸 넘어가고 해서 발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김영봉위원  국장님! 제 생각도 이태순 위원의 생각과 같은데 지금 한 동에서 2명씩 차출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생계유지하기도 힘든 사람이 그거 쫓아다니면서 물품단속하고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그것을 전담해서 매일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김영봉위원  그렇게 10만원씩 주고 하려면 효율성을 따져야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자기 있는 동예에 어떤 소비자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 할 때 소비자를 보호원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이 사람이 교육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봉위원  또 하나는 동예에서 서로 다 아는데 고발을 해요? 그렇게 하고 못 살아요. 힘든 얘기라고.
최연옥위원  요즈음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고발을 할 줄 알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시민들이 잘 모르죠. 그 내용은 모르니까.
○위원장 정수웅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 연수건 820만원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추경이나 이때 다시 말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더 이상,
김영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과장님, 207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지시 10억 6,8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6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지시에 따른 내년도 계획이 저희들이 10억 6,800만원을 부담합니다. 중소기업체 수 773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0억 6,800만원인데 도에서 지원계획은 65억 정도가 성남에 지원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5개 업체에 48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운전자금 도에서 지원해줘서,
김영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면 그냥 부담으로 끝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먼저 의회 때 건의사항 하신 거 있잖아요.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금이 구조 자금하고 또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구조조정자금은 이번에 부담지시가 삭감이 되고,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자금명목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운전자금 하면 실지 우리돈만 주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못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우리 시에서 받는 거요? 먼저,
김영봉위원  우리 시 예산을 줬으면 우리한테 나중에 채권이 우리한테 조달이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지시,
김영봉위원  조성자금이나 구조자금은 가능성이 있지만 운전자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 자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여기서 주고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자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그 도에 온 공문도 보면 나중에 채권조치를 시·군에 해준다고 하는데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자금명목상 그냥,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운전자금이나 기금하고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영봉위원  아니라고, 운전자금은 은행에 융자하는 것과 또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똑같아요. 사항 봐서 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보조금을 주고 말지.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채권보존 조치를 우리 성남시에 해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먼저도 한번 질의하셔서 어떤 증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도에서도 그런 증권을 해줄 수가 없고 조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이것도 상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운전자금하고 똑같아요. 다만 규모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의견부분)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비자피해문제 상담요원 연수건 82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죠.
○산업과장 조재문  예, 알았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강규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세대수가 1,300세대라면서요?
○산업과장 조재문  예.
강규식위원  그런데 600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인순위원  더 만들어야지요.
강규식위원  아니, 1,300세대 600부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페이지인데 600부를 한다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1,300세대인데 600부를 해서 어느 농가는 주고 어느 농가는 안 주냐고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1,800원씩 나왔는데 제가 당장 엊그저께도 한 1,000부 했습니다만 800원, 900원이면 얼마든지 만들어요. 한 1,000부라도 만들어요. 그런데,
○산업과장 조재문  저희들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벼씨 파종하고,
강규식위원  1,300세대 600부를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정재의위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강규식위원  생각좀 해보세요. 1,300개는 해야 하나씩은 주죠.
최연옥위원  여기는 예산 증가해 줘야겠네요.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 증가를 해 주십시오. 이왕 저기하는 거,
강규식위원  당연히 증가를 해야 돼요.
김영봉위원  증가는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저희도 정말 계획서이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생각 잘 하십시오. 골고루 돌아가게끔,
강규식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 통장, 반장만 줘도 이 인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좀 생각하셔서 더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
○위원장 정수웅  다음 또 질문하세요.
  예, 이인순 위원.
이인순위원  211페이지 쌀값 동향파악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지도점검 합니까, 원산지 다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것 원산지 표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개 수출이 되면 원산지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
○산업과장 조재문  이것이 96년 2월 1일부터는 아주 벌칙이 엄청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400명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데 섞어가지고 원산지 표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산업과장 조재문  그래서 그것도 50% 이상 된 것을 그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미만 된 것은 부과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50% 이상만 원산지 표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견인사업소 발족사항 그 다음 주차장시설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 세번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설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 먼저 견인사업소 발족에 따라서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사업소가 발족됨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소 동인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인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가 이번에 도비가 4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4억 3,000만원 중에서 시비로 계상했던 것을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그만큼 도비로 충당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으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진동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도비 2억으로 충당해서 2억을 시비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 주차장 설치와 시설 보수비 중에서 도비 2억을 플러스해서 시비를 2억만큼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3,000만원 도비 예산은 분당경찰서 표지판 설치 중에서 150개를 설치하는데 60개소는 도비 3,000만원으로 90개소는 시비로 하게 되어서 도비보조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225페이지에 보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하단 부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교통질서 계도요원 하복비 100만원 또 지도요원 식비 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시 구조적인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주차질서와 운행질서 등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모범운전자 40명을 선발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질서계도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에 수습 봉사와 버스, 택시 등의 법규 위반행위 신고 등 공무원의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서 봉사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봉사요원 40명을 금년도 11월에 저희 시에서 별도 위촉한 바 있으며 이 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2만 5,000원 상당의 하복 1벌씩을 40명이기 때문에 100만원 그 다음에 계도요원 식비로서 주로 성남시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봉사활동을 조합내 자체 예산이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약 40%인 500만원 정도만 하복구입과, 식비 등의 일부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비는 하루 20명씩 계도에 임하는 분들에게 한 끼에 2,000원 상당으로 100일분을 지급할 계획으로 주로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0페이지 상단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체계 관리 사업으로서 경전철 건설이나 도로확장 또는 신설 등과 같이 교통기반 시설확충 뿐 아니라 기존의 교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높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으로서는 예를 들면 교통섬을 만든다거나 능률 차선제 또는 가변차선제 좌회전포켓 등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11월 중에 T.S.M에 관한 각 시·군별 기본실시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지역 설정에 맞는 T.S.M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억 800만원을 들여 전문 업체에 용역 발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T.S.M 사업은 경기도내 시·군 중 수원, 부천, 평택시 등이 94년도에 이미 수립 완료했고, 지금 성남시와 기타 몇 개 시·군은 내년도에 계획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S.M 사업은 도시교통정비기본법에 의한 성남시 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기본계획보다 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체중 해소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교통정비용역사업을 한 바 있지만 그것은 광할하고 또 2000년대를 대비한 포괄적인 사업이지만 본 T.S.M 사업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설계전문 예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층 심의하셔가지고 본 예산이 통과되어서 원활한 교통체계관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위원.
이태순위원  과장님, T.S.M 성남시 교통체계관리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 성남시 교통은 바로 뚫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전문용역업체에서 현재 시설과 앞으로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교통체계를 개발해서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이바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차량 수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주택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소 먼저번 삭감된 바 있고 여기 수정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정재의위원  아니예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여성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
    (「원안대로 해주죠.」하는 위원 있음)
  150만원하고 생활여성개선회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필요있는 겁니까? 불필요하게 맨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게 다시 또 오르게끔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대해서 여성 생활,
김영봉위원  재료비가 어떤 거예요?
정재의위원  258페이지,
이인순위원  선진지 견학.
정재의위원  여성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해가지고 15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 사실 쓸 데가 없어요.
    (「다 해 주자고」하는 위원 있음)
  뭐 다 해 줘요, 생활개선수련대회 참가급식 50만원하고 여기 또 생활개선수련회,
이인순위원  이런 것은 소장님이 잘 하는 차원에서 승화시키면 좋겠어요, 깎지 말고.
정재의위원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왜 깎지 말라고 그래요. 기획만 보면 사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자체 신규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태양열 이용 에너지절감 국제경쟁력 향상해서 WTO에 대응 1,456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게 앞으로 연료비 절감 차원이나 또는 태양열을 이용한 환경보호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품질 향상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데 저희 성남에는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바람직한 일이죠. 왜 그러냐,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면 드러나는데 아까 얘기한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진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단체를 지원해 준다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필요성을 꼭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나도 깎고 싶은 것은 있는데 소장님 얼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
정재의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연구를 많이 하신 거야.
김영봉위원  258페이지 150만원은 꼭 필요한 겁니까?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저희들 사업 중에서는 조금 소비성이, 낭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수련대회 시상금 같은 것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깎아요?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264페이지에서,
정재의위원  재료비에서 250만원인데 150만원 깎자 이거야. 100만원만 세워주고,
김영봉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김영봉위원  또 하나 그러면 263페이지 생활개선수련대회 참가급식보상금 이것도,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그것은 세워주시죠.
김영봉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보상 이것은 나는 진짜 깎고 싶은 건데요.
정재의위원  이것도 깎아야 돼.
김영봉위원  이것은 진짜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급식보상 아까 시상금은,
김영봉위원  300만원만,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그 시상금은 깎으셔도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보상금 235만원 그것도 깎고,
이인순위원  어디,
정재의위원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 해 놓은 것 이것도 깎아버려야 되요.
김영봉위원  그러면 235만원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은 다 통과하죠.
김지숙위원  학교를 하면 급식을 해야죠. 어떻게 급식비를 깎아요.
김영봉위원  다른 것은 그냥 통과해요. 그 두 가지만 해요. 정 위원.
    (「위원장님 종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예.
이인순위원  시의원들한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의원들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그린벨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소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알았습니다.
정재의위원  소장님, 획기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했었을 때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농민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해 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 263페이지 생활개선수련대회과제경진시상 235만원 그리고 264페이지 여성생활과학기술급식 300만원 두 건에 대해서 535만원을 삭감해서 수정 의결을 하는데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 263페이지 생활개선수련대회과제경진시상 235만원, 264페이지 여성생활과학기술 급식 300만원 두 건 535만원을 삭감해서 수정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3개구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3개 구청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구청은 대부분 수정예산 국·도비 내시 변경 그리고 견인사업소 설치에 따른 예산삭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와 토론을 그냥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의위원  그렇게 해요. 일단 들어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오늘 3개 구청은요,
○위원장 정수웅  그러니까 한 개 구청만이라도 와서 설명하라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오늘 안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오늘 일정이,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오늘 수정예산을 마무리져야 됩니다. 마무리져야 되는데 오늘 수정예산을 전체를 잘 알기 때문에 구청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를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인순위원  수정예산안인데 거기서 뭘 깎어.
강규식위원  구청 별 거 없더라고.
이태순위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자료만,
이인순위원  자료만 해서,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보사위원회는 이 전체를 일괄상정 해가지고 일괄,
이인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다시 한 번 해서 그때 심도있게 해주고 이번에는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넘어 가는 게,
○위원장 정수웅  하자만 없으면 넘어가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 분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통과된 안대로 전체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 예산안 예비심사 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