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국소관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재무국소관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을해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양일간은 95년도를 결산하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국소관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지역경제국이 오늘 세미나 일정이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국부터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예산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5넌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소관95넌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95넌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성남4통 예산 7억 5,600만원이 당초에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삭감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당초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7억 가지고는 일반부분도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은 제대로 하고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좀 한꺼번에 사기는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영원히 못한다고 삭감시켜버리면 4통지역에서 다 이뤄진 줄 알았다가 또 삭감시키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결국은 미루는 꼴이 되었는데 몇 사람 남지도 않은 거 주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고. 못 들어가 살게 한다지만, 지금 거기 먼저번에도 우리가 그 전에 20여 년 전에 시로 승격되기 전에 살다온 곳이라서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당시에 비행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린벨트로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서 전부다 철거해가지고 인수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남겨놓고 어영부영하다가 사람 또 들어가면 얼마 안 있어 사람 차면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할 것을 시영아파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기만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침수대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또 넘어가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수과에서는 거기 건물, 토지 매입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만약 주차장으로 쓴다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에 따른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담이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남는 예산은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무는 거기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할 때 사진 촬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진 촬영하게 되면 민원의 해소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잠깐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있는 차를 바로 범칙금을 부과시키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서에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저희가 5분 예고제의 의미는 바로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알려준다는 뜻으로 했더니 거기서 참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에서 얘기가 민간인 경제활동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보호하도록 얘기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물건을 하역한다든가 할 때는 내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다 공처럼 던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럴 때는 확실한 근거가 나온다면 참고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딱지 떼서 건수 위주로 하니까 나중에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찰에서 발부된 딱지는 꼼짝 못한다고요. 그랬다면 처벌은 누가 받아야 되요?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요, 그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처리를 한 경찰관이 봐야 되요?
지역경제과고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교통 관계되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민원 야기발생도 덜 되게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을 불편하도록 만든다는 자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하루에 보면 석 장, 넉 장 주정차 위반을 떼가지고 온다고. 보면 차를 세워놓고 비상깜박이를 켜놓고 물건을 등에 지고 갖다 주고 나오면 거기에 빈차 가져오고 그런데도 그것을 떼다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고 어떤 때는 공무집행이라고 해서 쫓아간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5분 예고제와 같이 좋은 일을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라도 보내고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계하고는 또 자주 통화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장께서 오늘, 내일 도 단위에서 양일간 평가회가 있어서 출장을 가셨기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95넌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나운채 위원님.
정말 난 한심스러워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서 죽었던 것도 살렸다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부족해서 죽었다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모자라면 다음에 한번하고 더 하더라도 그 회기 중에 기간이 있으니까 와서 설명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통과되도록 해요. 안 그러면 위에서 누구한테 눈치 봐 가지고 몇 사람 넣으면 되겠다 해서 밑에 사람은, 거기는 상위법이고 여기는 하위법인지 몰라도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촌동 사람이니까 농촌동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자동분무기를 왜 깎았느냐, 저온창고를 깎았느냐 하는데 사실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깎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 천만원짜리를 한 사람 특혜를 사업에 주니까 깎은 것이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예요. 그것을 여러 사람이 제대로 했다면 나눠서 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깎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한 사람을, 굳이 한 농가를 줘야 된다, 한 과수원을 줘야 된다, 이랬을 때는 특혜사업이다 몇 천만원짜리를 한 농가에 무상으로 줬을 때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공동명의로 쓴다면 승인을 하고 한 사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특위 올라가서 어느 양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다시 부활되었다는데 부활된 요인은 공동으로 쓰겠다, 몇년 있다 도로 회수하겠다, 회수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까지도 분명히 소장님이 하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농촌 사람들 예산을 한 푼이라도 깎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으나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과수원이 성남에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복정동에 커다란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까? 또 저온창고도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작년도 예산에서 몇 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여러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는 것이지. 지도소에 해놓고 여기서 갖다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출하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나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그래서 안 했을 때는 누가 나쁘다, 좋다하는 얘기를 하고 특별위원회에 가서 "부활시켜주시오."하는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한 답변하고 거기서 답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니까 부활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의 좀 해주세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게 틀리고 거기 가서 보고드린 게 틀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지원금을 상환받는다 라는 얘기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과수원 방제시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성한 것이 기계를 사서 이동을 해서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신 분이 있어서 그 양반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했느냐, 무상이 아니고 돈을 몇 푼 받는다 해서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설명하시는 분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셨던 분하고 다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부활을 시켜줬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솔직히 그래요. 저도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왜 했느냐 어쨌느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저 혼자 된 거예요. "왜 네가 농촌에 살면서 깎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농촌에 산다고 해서 농촌 것을 무조건 올려주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다 깎을 것은 깎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이다. 더 올려줄 것은 오려주고 내릴 것은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농촌에 산다고 해서 농촌 것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잘 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끝으로 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나. 재무국소관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예산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회계과를 끝으로 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미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일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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