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제44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일부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확대 조정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 제4조 중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을 삭제하고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로 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한 개정조례로서,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은 현재 조례에서 지체, 시각장애인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감면대상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형평에 맞추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김영봉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급에서 3급까지라고 했는데 4급까지면 장애인은 4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체는 1급~3급까지 있는데 시각은 4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장애인은 하여간 모두 1급부터 4급이냐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5급, 6급만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5급 지체장애인은 팔, 등에 있어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번째로는 한 팔에 어깨 관절과 팔목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완전강직,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사부에 해 주고 시각은 눈이 0.01 그러니까 교정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까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영봉위원  좋은데, 장애자로 해서 악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의 판정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김영봉이네 집에 장애자가 하나 있는데 시원찮게 얘기하니까 급수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다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1급에서 4급까지 등록하고 등록받은 장애인한테 한정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이 등록관계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봉위원  지정이 된 사람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럼요.
홍양일위원  악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2항에 본인 명의가 아니고 그 가족 명의로 다 커버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부모하고 배우자까지는 됩니다.
홍양일위원  배우자는 당연히 되어야 되겠는데 부모 형제까지도 다 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형제는 아닙니다. 부모, 배우자입니다.
김영봉위원  가족이라고 해도 형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5살 먹은 1급 장애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 명의로 차를 사면 된다,
홍양일위원  이게 감면이 전액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자동차세 전액 감면입니다. 성남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통과시켜줘야 되요.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수웅  이어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전문위원 김동길  그러면 서면으로 생략하지요.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순위원  목적이 교육재정부담금 재원마련입니다. 이런 제안사유가 그런데 실지로 본다고 할 때 2.5% 인상된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2.5%가 인상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으로 본다면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소득자 주민 소득할 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업을 해서 수입이 되는 그런 분들인데 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급식 문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저희 시로 봤을 때 50~60억 되는 것이 2.5% 오를 때 그런 세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국세로 가지고 가서 시에 양여금조로 몇 %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양여율이 결정 안 났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김영봉위원  안 났는데 지금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교육세로 부과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태순위원  그런데 이 교육세가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방에 교육세가 다 붙어있는데 그것을 2.5% 인상시켜서 명목은 좋지. 급식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별짓 다해도 안 되었는데 글쎄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구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11월 17일날 확정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저희 조례로 되어 있고,
홍양일위원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런 게 안 되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이번에 결정해서 의결해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는 저희 소득할을 우리가 지방세로 다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서 2.5% 하는 것은 이것이 한시입니다. 96, 97, 98 3년간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학교급식문제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이게 금년에 법이 되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세소득할은 자진신고 납부 아닙니까? 그게 간 다음에 바로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하게 되는데 이것이 5월, 6월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내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세입도 예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이것도 우리가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된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홍양일위원  추경에는 반영할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내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로 올라가면 거기서 양여금을 준다고 하면 거기서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를 줘서 우리가 관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아요? 조례개정.
○세정과장 이규동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이태순위원  1월 1일부터 2.5% 인상해서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이 지방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시세조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지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시행하는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제가 다 알아보고 1월 1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면 바로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소득할 관계를 해보니까 50억~60억 정도가 됩니다.
김철홍위원  추가 걷히는 재원이,
○세정과장 이규동  2.5%가 오를 때 그렇게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게 순수한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득세에 대한 추징분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소득할이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이게 큰 돈인데.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순위원  60억이면 1년만 거두면 급식들 다 해주겠네.
홍양일위원  아니지. 요율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최연옥위원  급식은 확실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마 그런 것으로 그것이,
홍양일위원  지자체에서 교육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길은 열린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한 얘기라고 봐야죠.
최연옥위원  전국적 추세라고 하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안 되지.
김영봉위원  나오는 게 연간 450억 가까이 되네.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 나오는 게요? 소득할 주민세가 200억 정도 됩니다.
김영봉위원  왜, 2.5% 해당금이 60억인데.
○세정계장 정명환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요. 지금 과표가 있는데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시면 100만원을 내신다고 하면 7.5%만 그 중에서 주민세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10%로 다시 따지면 거기서 2.5% 남는 금액이 약 50~60억이 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소득할 주민세가 신고납부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세금만 올리는 것인데 작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김철홍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형편에 세금까지 이렇게 부과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홍양일위원  소득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얘기할 수가 없지. 법인세할을 한다면 모르지만 소득세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얘기할 수가 없지.
김철홍위원  전 주민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봉급 많이 타는 사람은 더 부담이 되긴 되겠는데.
이태순위원  실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최연옥위원  지방자치 하면 세금만 올려서, 세금만 자꾸 오른다는 주민들 말이 맞아요.
김영봉위원  발전도 되지만 세금도 많이 내지.
홍양일위원  지자체에 융통성이 있죠? 조례로 다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왔다 갔다 상향 하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얘기는 위에서 100분의 10대 2.5%로 해서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홍양일위원  지자체의 융통성이 몇 %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몇 %라고 한 게 아니라 지방세법 재176조 2항의 규정에 보면 '소득할의 주민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에 표기된 세율에 100분 50 범위 안에서 가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1.5%도 가능해.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2.5%, 100분의 10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해서 그것을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풀어주는 그런 것 같아서 따라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런데 이 교육세는 안 붙어있는 데가 없다고.
김철홍위원  이 100분의 10이라는 게 전국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 2.5%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라.
홍양일위원  흐름은 100분의 10인데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세정계장 정명환  세정계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미 지방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7.5%에서 10%로.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금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갈 돈이 1조 1,200억원을 이미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교육재정에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현재까지 확실하게 지침된 것은 없고 지금 의회에서만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저희가 2.5%를 더 추가로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 돈에서든지 그것을 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아마 전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강제적이라니,
○세정계장 정명환  그러니까 이 돈에서 만약 위원님들이 2%만 해 주신다고 하면 0.5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돈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양일위원  상위법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세정계장님 얘기는 강제징수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세정계장 정명환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경직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50% 상향, 하향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세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내무부에서 준칙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경직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다 통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도 아마 조례상에 어떤 시군은 조금 더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2.5%나 1.5% 해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네.
박용승위원  어차피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다시피 1.5%나 2.5%나 올리면 강제집행도 된다고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할 때 할망정 이 부분은 1.5%로 인상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재정자립도가 80% 정도 되나요?
이인순위원  87.7%.
○세정과장 이규동  왔다 갔다 합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20, 30도 안 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똑같이 하느냐,
○세정과장 이규동  소득할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어떤 형평에서 내리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계장이 얘기한 강제라는 어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상위법이 나쁘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순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이것은 우리만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라 교육부분을 좀 한 다음에 한시적으로 끝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용승위원  이 세율이 어차피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를 올리나 1.5%를 올리나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정리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 말씀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상위법에서도 지자체에서 위임된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세정계장 얘기는 토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든지 지자체에서 그만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정계장 정명환  그렇지 않겠느냐,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올려서 받아가지고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내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 있잖아요. 구조자금 같은 것 그런 건 우리 성남시에서 40억씩 올라가요. 그냥 사그리 빼앗아 가는 거야.
박용승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역할을 찾아 먹기 위해서라도,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우리는 자립도가 87%나 되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이것도 성격이 비슷해요. 한시용이야, 그래서.
홍양일위원  박용승 위원의 얘기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우리 임의대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박용승위원  어차피 지방자치,
홍양일위원  재무국에서 말하자면 하향 조정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동규  문제점보다는 저희는 10%로 하니까,
홍양일위원  신문에도 한번 성남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심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5,600억입니다. 만약에 지방세 경상적 수입하고 경상적인 세외수입으로서 5,600억이 된다 그것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써 그 자치단체에서 소유를 하는 그 재원을 충당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기본 세율이라고 개정의뢰를 해 놓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세율 이하로 지방세를 받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를 늘린다 이런 것도 시민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세율에서 정한 이율로 확정짓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아니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주민세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월 60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죠.
  신문을 한번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월 80만원인가 얼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하로 수입되고 그것밖에 없는 사람은 주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소득할을 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농지세에 따른 소득할, 법인세에 따른 소득할이 있는데 그 국세에 따르는 10% 이것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시민에게 법에서 정한 부담도 가중시키지 않고 또 우리 세수입이,
박용승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직접 나 자신한테도 피부적으로 와 닿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은, 우선 순간에 치우쳐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100만이 가까운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춰볼 때 이것을 우리 국장님의 어떤 동요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통과를 시킨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어차피 아까 관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5%를 조정하나 2.5% 조정하나 여기에 따르는 법적 절차는 이뤄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1.5%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이태순 위원님과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의하고 그래서 박용승 위원께서 2.5%를 1.5%만 인상하자는 이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홍위원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김철홍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좋고 물론 차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좋은 환경과 급식이나 이런 것을 모두 해서 훌륭하게 해서 키우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단지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1년에 40억씩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융자하고 지금 작년보다 통계수치로 보면 부도업체가 약 45%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과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게 각 경제연구소의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여기에는 개인소득세할도 있고 법인세할도 있고 농지세할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아마 개인보다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세제문제에 부딪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흐름도 좋고 통일된 안도 좋지만 뭔가 지역에 맞고 그 지역의 정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야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활동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저는 박용승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재청하시는 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잠깐만 드리겠어요.
박용승위원  재청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건을 처리하면 되죠. 우리 위원장님이 재청이 만장일치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수웅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저 개인 의견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면 우리 성남시의회도 좀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전국적인 추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논하시는데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따라가다 보면 항상 지방의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늘 쫓아가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자체에서 뭔가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이런 구도도 좀 잡아가야지 맨날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는 조정적 역할에 의해서 정리되면 이것은 모순되었다고 보고, 이제 뭔가 지향적으로 의회발전이나 또한 행정부의 뭔가 조속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추세를 벗어나서 우리 성남시만큼은 새로운 구도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성남시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 시의원들은 행동이나 또한 모든 마음자세도 같이 가져가줘야 된다고 생가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문제인 만큼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도 물론 볼 수 있는데,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임의결정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문제를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두번째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 지자체의 세입에 관계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안건입니다. 세번째 이것은 양여율이 지금 확정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세 소득할이라고 하는 것에 소득분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있는 자가, 많이 버는 자가 좀 더 부담해서 교육에 말하자면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애매해서 저도 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사실 2.5%로 올려도 별 저기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자율권 문제나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태순위원  저도 한 마디만,
○위원장 정수웅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제가 제일 먼저 제기를 했는데 현 조세제도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에 대한 어떤 세율 조정을 2.5% 인상시킨다, 그 명목이 교육재정인데 이게 지금 국세로서 거둬들여가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양여세율이 결정이 안 되었고 또 양여세율이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성남시 자체로 본다고 할 때에 어떤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만약 50억이 걷혀서 가면 20억이 내려올지, 30억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서 어떤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이고 예산만 확보하고 그전에 주민들한테 세율을 인상시켰다는 인상만 줘 가지고 돈만 거둬들여놓고 저는 그래요. 마치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지금 성남시처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고 할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 자체에서 어차피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니까 저는 조금 괘씸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대전에 유성구나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에 의해서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도시에 있는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해주고 이런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야 된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할 때 조금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현재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올라가는 게 세금만 올라가고 있고 대체 감당을 못 할 정도로 힘든 상황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인상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제가 박용승 위원님이나 이런 분의 얘기와 똑같이 동의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의 독단 같아서 일단 동의를 같이 합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정수웅  예,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규식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을 쫓아서 했어요. 구태여 이것만 상위법을 안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15억이라는 돈 우리가 1%을 주면 15억이 됩니다.
  금액이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리 성남 전 주민의 세금이 15억이 주느냐, 느느냐 하는 데에 갈림길이 아니겠습니까? 15억을 늘려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간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에서 안 줄 것이다,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셔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그래도 원만하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김영봉 위원님, 재청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봉위원  강규식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 관계는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재산입니다.
  융자해서 이자까지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또 내년도에 상위법을 보면 갑근세, 양도세, 소득세가 다 인하가 되었어요. 이것을 올리면 정부에서 생색만 잔뜩 내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회의장에서도 학교급식관계 때문에 질문했던 것이고 저도 시의원 나왔을 때 공약하기를 나도 우리 학교에 급식을 하나 해 주겠다고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공약했다고 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보고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각 학교별로 급식제도를 해 달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라면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제동을 걸어보자, 이번에는 넘어가고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지금 강규식 위원님 말씀에 재청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영봉위원  그렇죠.
박용승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아까 강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 학교급식비나 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체 그것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과연 급식비나 학생들에게 어떠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 이상한 방법으로 말이야,
○재무국장 박봉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승위원  자료 한번 가져와 봐요. 지금 화나게 하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분명한 근거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봐요.
○재무국장 박봉준  아니, 글쎄.
박용승위원  아까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을,
박용승위원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한 내용을 자료를, 아까 학생들한테 급식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지금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다 위원들이,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자료 갖고 와요. 지금 빨리.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그런 말씀을,
박용승위원  빨리 자료 가지고 오라구요.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학교급식비로 정리가 될 돈이에요? 자료 가지고 오라구요.
○재무국장 박봉준  자료 여기 있어요.
박용승위원  이 교육비가 전부 엄한 데로 빠져나가고 이러는 판에, 지금 교육비가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런 판에 세금마다 안 붙은 교육세가 어디 있어. 교육세 다 붙었어. 그래도 맨날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지금 여기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 향우 3년간 지방세로 세율을 인상하여 1조 1,200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96년도부터 98년까지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용승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교육세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지, 거기에 학교급식비니 내지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당연히 교육세가 지금 안 들어 가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교육세가 명분이 얼마나 좋아 교육세,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뜯어 다 붙이고 갖다 붙이는 게 교육세야.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재원을 충족하기 위한 이를 테면 전출하는데 따른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재무국장 박봉준  구체적인 내용은,
박용승위원  아까 동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김영봉 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은 물론 급식이나 교육계에 부담하는 자금으로 쓰일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그것과 관계 없이 상위법이 지자체에서 교육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 라고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급식 문제도 앞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이 교육세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타당하실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의 핵심이 주민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의 지자체의 자율권을 우리 의회가 발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하고, 하나는 소득 균등화에 대한 해석 때문에 서민층을 위한 우리가 교육세 부담을 중산층이 더 부담하자,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측면하고 판단을 하시면 옳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경론을 자꾸만 계속해서 그럴 게 아니라 우선 위원장님이 결정을 냅시다. 어떤 개인을 위한 건도 아니고.
○위원장 정수웅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의견일치가 안 되고 1.5%만 인상하자 아니면 그대로 고수를 하자 이렇게 두 건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그리고 분위기 문제로 봐서도 사실 표결까지 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5분만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아니 동의안을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수웅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순위원  우리가 지금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우리가 심도있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또 다른 심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더 해 보고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결심하고 유보하자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성남시시세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은 유보를 해서 토요일날 일반 안건심의 때 다시 한 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의회 제45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계장  정명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