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본 안건은 소득세 등에 따른 주민세율 인상률에 대하여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일날 이 자리에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고 부속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국회에서 11월 17일날 의결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에 가, 나, 다, 라, 마까지 계속 쭉 나온 사항 같은데 여기 나온 게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재정을 위해서 1조 2,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우리가 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은 됩니다만 보면 세금을 계속 올리는 꼴이 되어서 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세금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전부 다 된다고 하는데 다항에 보면 전부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세법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주민세 소득할 세율개정에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세를 개정 이렇게 해놨는데 지방세법에 맞춰서 개정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관계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성남시 재정 규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중 주민세, 소득할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조례제정안으로 제출하여 의회에서 형식적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먼저 보고드린 대로 지방시세조례로 그 조정에 50%를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들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4일날 광명시가 의결이 되었고 수원도 날짜가 다 잡혀서 되는데 의회 회기가 다 다릅니다만 대개 20일에서 22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결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했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안 그러면 10%를 적용한 데도 있을 것이고 9.5% 적용한 데도 있을 것이고 9%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율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알고 계신지 몰라도 물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달만 해서 따라줘라 안 그러면 알고만 있어라 한다면 지방의회가 따라가야 될 문제겠지만 자율권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면 성남시에 알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보면 세번째에 농지세와 농지세액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정부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금융소득세의 소득할 농특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돈이 농촌으로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는 21.5% 보통 우대금리를 제외한, 그리고 특혜를 주는 마을금고 같은 데는 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 쪽을 올리고, 내가 봤을 때는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아주 복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금융관계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나왔지만 컴퓨터 채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10%안에서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거둬들이지 않아서 우리 세수에 결함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현명한 위원님들께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올렸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안할 사업이니까 우리만 유독 저기한 게 아니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50% 가감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은 전부 맞습니다. 50%내에서 증가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7.5%를 10%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이 재원은 자체수입 증대라는 것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돌려주는 문제고 해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10%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 많이 이해하시고 이번에 10%로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실지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오히려 많이 남아간다고 할 때는 그때 또 발의해서 그 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만은 10%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꼭 10%를 고집하지 않는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없나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꼭 이 10%를 인상해야만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춰볼 때 과연 이 금액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말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는 더 우려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성남시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모든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라도 좀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꼭 전국적인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각 위원이 지난 6·27선거 때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심지어 급식문제다 또는 교육환경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투자가 미비한 것은 다 지적되어서 이것은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다만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2.5%의 인상문제가 지금 양여율이 확정이 안돼서 얼마나 우리한테 도로 내려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교육재정이 우리 시에 사실 지자체에서 투입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인상해놓고 양여율이 아주 미비하다고 그런다면 우리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한 번 인상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주장했던 사업들을 좀 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때 다음에는 우리 성남시가 꼭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러니까 다른 시·군도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는 정말 자존심 상해요. 앞으로는 다른 시·군이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조례나 규정 개정할 때 제일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도 지방자치를 할 때 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십년 걸려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자위를 하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도 아니면서 선진국보다 빨리 지방자치를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정해서 주는 것이라고 나는 자위를 하고 의회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서 못 해 먹어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 한시적이고 또 이렇게 된 부분 아까도 이것을 읽어보니까 위에서 7.5%, 10% 딱 판으로 박아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나 박용승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백 번 천 번 맞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애로 보고 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안설명하실 때는 우리 성남시 실정을 봐서 "이렇게 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광명이 되고 안양이 되고 수원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고 기왕에 나왔으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한시적이니까 다음에,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컴퓨터나 시설 받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번만은 양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양일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김영봉 위원께서 다 해 주신거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훑어보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10%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니 관련 시·군 부서에 조례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따로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을 해라' 해서 내려왔는데 마치 처음에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앞으로 버리세요.
공문도 분명히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실정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 10%가 우리 여건에 맞다라고 설명하고 그래야지, 먼저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해달라는 공무원의 모습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려온 공문을 봐도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을 하라는 공문도 있고 한데 그것을 무조건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무사안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스타일로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실정에 충분히 맞게 사항들을 자세히 발췌해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해 달라는 그러한 자세는 앞으로 버리시고 지금까지 아까도 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 여러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 후에 우리 시 여건에 10%가 맞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나도 큰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할 때는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도 10%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한번 인상이 되면 내린다는 게 없거든요. 3년간은 아까 홍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해놓았다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3년이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나가지 3년간 이렇게 세금 이것을 교육세로 하고 나서 딱 끊지는 않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것이니까 그것이 된다면 3년 한시를 줘서 다시 국가가 더 필요하다면 얘기할지 모르지만 3년간은 한시입니다. 그것 끝나면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물론 이게 지방자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례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3년간에 대한 어떤 논리를 펴셨는데 한시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꼭 지속된다 이러한 것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한시적으로 3년동안 교육재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전체적으로 7.5%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보면 사실은 7.5%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남에서 이런 식으로 2.5%를 상향조정해서 올려서 나온다면 대충 얼마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는데는 합당하니까 제안을 했을 것이고 또 위원들이 심의 검토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봤을 때는 10%를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주장은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9.5% 했으면 좋겠고 농지세액 100분의 75인데 10%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소득에 21.5% 떼고 있고 그게 농어민을 위해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한쪽에서는 소득할로 해 가지고 올리고 또 한쪽에는 위한다고 해가지고 금융소득에서 제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사항에 있는 소득할 세율은 9.5%, 법인세할 법인세율 그것도 9.5%, 나머지 농지세할 이것은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던 제 얘기는 너무 과다하다고 느껴집니다.
(의견부분)
(「그럼.」하는 위원 있음)
14일날 우리 5차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과 1.5%만 인상하자는 의견 두 의견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다시 이것을 심사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두 안 모두 또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시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은 있었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계장 정명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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