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오후 2시 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총무위원회소관95수정예산안관계공무원설명및질문답변(설명: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14시 03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토의한 대로「페이지」와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방법은 수정안의 심의요령은 관계공무원 출석 없이 자체적으로 수정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소관95수정예산안관계공무원설명및질문답변(설명: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위원장 김상현  기획실부터 되겠습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61「페이지」교향악단 초청음악회「프로그램」제작 수정예산으로서 12회로 3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해서 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증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산통제상 기획관리로, 세세한 세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 소관은 63「페이지」로 사회교육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미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시려고 서 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 속해있는 6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부분은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사회진흥과의 용역비 사회교육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이것은 시의 시정발전연구단이 생기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8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는 사회진흥과 국민운동 관리에 세세항국민운동관리비에 연구개발비 사회교육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통계관리에다가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 한 번 하셨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관리에다 계상한 이유는 발전연구단에 있는 연구단원들을 이용하면서 통계관리 쪽에서 각종 조사나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바람직하기는 이 두 가지는 수정심의에서 다루시는 것보다는 본 심의 때 것은 다시 한 번 재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실무담당자로서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말씀을 63「페이지」에 있는 통계관리 연구개발비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81「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서 국민운동 관리 연구개발비로 다시 환원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저희가 삭감을 하게 해서 그리 올려놨는데 이것은 사회개발비의 본래 취지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프로그램」용역을 해서 전 시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발전연구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사회진흥당초에 올렸던 예산에서 조금 참작을 하셔서 계상을 해주시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일단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을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재심을 처음에 이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이 시정발전연구단하고 그것을 삭감하고 시정발전연구단과 연계시켜서 요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회진흥에 관한 건강사회교육이니까 그 당초 목에 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위원님들 납득이 가십니까? 안 가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지금 담당관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사회용역비가 어떻게 통계관리에 들어가느냐 저 자신이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나중에 항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먼저 번에 용역비를 꼭 깎으라 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건강한 가정 지키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원래 왜 이것을 사회진흥에다 올렸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연구「프로그램」작성입니다.
김종기위원  「프로그램」작성이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회진흥과하고 애당초 어떤 조율이 있었어야 해요. 어떤 정책적인 조율을 해서 이것이 올라왔어야 타당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사전에 그런 지시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라는 교육비 계상을 사람들을 하고 하는 것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말이 한마디도 안 맞았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언행일치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올려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변칙적으로 이런데다 올려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변칙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왜 아니예요? 원래 기존 명칭이 달라졌는데.
○기획담당관 신교철  명칭은 그대로입니다. 명칭 변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좌담하는 식으로 한 분 한 분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런 것을 해 주면 누구든지 다 불공정하다고 해서 새로워서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살려줘야 할 것 아니예요? 다음에 더 연구하고 하면 추경에 올릴 수는 있어도 수정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김종기 위원도 말씀하신 그런 맥락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존파니 뭐니 해가지고 사회가 상당히 가치혼란이 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통계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관리보다도 사회진흥과에서 건강한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올려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윤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지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본 예산에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느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수정안에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자리에 다시 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증액은 할 수 없어도 깎을 수는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산요구안이 감액된 것을 감액시키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고 증액하는 것을 불가능해도 저희 집행부에서 감액요구 낸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감액을 시키지 않고 원안으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삭감된 사항을, 지금 수정안에 삭감된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는 삭감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반대로 저희가 감한 것을 감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한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5,000만원을 없애시면 됩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사회교육연구용역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조명천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면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정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액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기획담당관 신교철  새로운 비목이나 증액은 안 되지만 저희가 요구 낸 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서류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여기 내역과 여기 있는 금액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장·관·항까지는 법정과목으로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세항 이하는 저희 자체 내부에서 결심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행정과목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럴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자료요구 중에서 전용 관계는 극히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운동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통계 전산운영 연구개발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바뀌어서 왔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처음에 말씀은 저희가 사회진흥과에 사회교육 측면에서 필요로 하니까 요구를 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꾸 시정발전연구단하고 연계를 시키셔서 거기서 일관해서 추진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박치선위원  그러면 성남발전연구회로 통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태여 목을 바꿔가면서 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발전연구단은 기획관리에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에는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나 여러 가지 하려면 통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박치선위원  발전연구비나 개발연구비나 그게 그거지. 연구비하고 개발비하고 성격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발전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체의 명칭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것은 비정규적 보수를 심의해 주셨습니다. 인건비였습니다. 거기에는 연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 다루기도 전에 이 수정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동시에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요구하고 내서 국·도비 변경사항이라든가 축가소요사업으로,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변경 사항이 아니지.
○위원장 김상현  박치선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전연구단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기획관리에다 넣어라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했다고 처음에 모두에 이 배경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치선위원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예산이 관이나 항목이 바뀌어진 것 같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보면 틀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것을 심의할 때 사회진흥과에 그런 항목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기획실에 해서 발전연구단을 조례로 만들어서 약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편입을 해서 연구단에 돈을 편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로 잡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것도 좋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통계자료로 해서 연구개발비해서 사회연구용역비로 이게 올라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야. 그때 기획실장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일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일을 해보려고 예산을 넣었으니 예산에 넣어달라. 좋은 얘기인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또 왜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줘도 우리가 문제고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또 예산에서 수정분에 ‘통계전산운영’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사회교육 연구용역비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항목을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단 말이야.
○기획담당관 신교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계관리 연구개발비에다 넣은 이유는 기획관리에는 인건비가 연구단원들 인건비가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원들 인건비는 쓰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통계관리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건의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한 번 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은 사회교육이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하는 것이니까 당초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금 사회교육연구용역이나 국민운동이나 비슷한 것이, 문안만 조금 다르지 이 내용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본 예산안대로 처리를 하고, 이것은 만일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검토해보고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꼭 해야만 한다면.
○기획담당관 신교철  내년 1월 달부터 정부에서부터도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종기위원  건강한 사회를 만드니 국민운동이니 뭐니 쌓였는데 자꾸만 한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하실 말씀 다 했으면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답변이 반복되는 답변인데 답변은 들어서 뭘 합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그 답변이 될 줄 알면 다시 재론을 않아야지요.
  이 관계는 지금 의견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말미에 공무원들 다 모시고 저희들이 결론 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획실 끝났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실만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61「페이지」일반수용 부분에는 교향악단 초청 음악회「프로그램」제작에 당초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8회로 했기 때문에 8회로 저희가 먼저 낸 것이 유인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8회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12회가 아니고 8회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저희가 당초 24회로 올렸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8회로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8회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회「프로그램」8회하고 전단 제작도 8회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포스터」제작도 기정에 6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회에서 8회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8회로 합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초대권도 8회로 당초 의결대로 8회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단 초청은 당초 계획 심의해주신 대로 8회로 저희가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애당초 12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24회 하면 구시가지에서 한 번 신시가지에서 한 번 해 가지고 독립「프로그램」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아까 8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그거 4회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종전에는 2회씩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군데서 통일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12회 했다는 것은 똑 같은「프로그램」으로 양쪽에 가서 하기 때문에「프로그램」을 하나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8회인데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4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닙니다. 6회 정도로 해서 특별한 경우를 2회 정도 시민의 날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것을 비상으로 해서, 그래서 8회로 해서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8회 정도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8회로 고칩시다.
김종기위원  수정예산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가 자료를 낸 게 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수정예산이란 것이 여기 우리가 심의하고 바로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이 엄청난 「미스」예요.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은 당초 우리 예산안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횟수를, 분기별 횟수를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때 우리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는데 수정안에는 다시 12회씩 전부 올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12회씩 올려가지고 다시 담당관님 말씀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김 위원님 말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월 2회로 계획을 잡았었던 것인데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조명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정 당초 횟수가 6회로 했다가 8회로 다시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며칠 안 되어서 2회를 굳이 8회로 수정예산에 올려야 합니까? 이 다음에 추경이 있든 또 이것이 금번 5~6개월 내에 다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1년을 두고서 계획을 8회로 한다고 하면 2회 정도는 추경에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바쁘게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것이 연속사업이라면 꼭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월별로 다 계획을 짰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이라든가 연습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월별, 예를 들어서 5월이면 청소년의 달, 8월이면 광복회 이렇게 미리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회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5월달이 되었든 6월달이 되었든 추경을 할 것이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프로그램」제작한다고 해서 1년 분이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그때그때 하더라도 6회까지 충분히 되고도 남고 2회 정도는 6월달이든가 8월달이든가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1주일도 안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또 올리셔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과도 다 사업 부서마다 다 올라왔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유독하게 문화공보에 관계되는 것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혼선을 빚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보통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계상을 해서 연간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의욕이랄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 공보실에서 당초 6회에서 24회로 했다 12회로 했다 8회로 했다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8회 이렇게 심해 주셨으니까 심의해 주신 대로 좀…….
이건영위원  이게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는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춤출 사람들도 아니고 이왕에 이것이 시간이나 바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먼저 예산안 심의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2회를 더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래도 별 관계 없습니까?
장두영위원  지금 담당관님 실장님도 계시고 지금 공보간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엊그저께 한 것이 며칠만에 변하고 또 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한다고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12회로 했으면 12회로 해주십사 얘기를 하고 해야지 거기에서 또 8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도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합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올리시면 올린 대로 통과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얘기도 하기 전에 12회를 갖다가 8회로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왔다갔다하고 종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하면 뭐를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뭔가 소신 있게 해나가야지 이렇게 해나갈 것 같으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어느 군데서는 얘기했지만 궁둥이만 들썩하면 돈이 얼마씩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의원들은 조롱하는 것인지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번 24회를 8회로 조정을 해주셨으니까 이 심사하신 대로 8회로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6회에서 왜 2회를 추경으로 해도 되는데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연간 계획이라든가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연간 예산이 좀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되니까 좀 저희 잘못을 크게 꾸짖어 주시고 이번에 당초 8회 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뭐라고 부끄러워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두영위원  먼저 번에 기정에 6회인데 8회로 되었어요? 6회인데 어떻게 8회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2회 정도 늘려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당초 예산으로서는 6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수정에는 8회로 올려야지.
최명근위원  사실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겠는데 먼저 번이 교향악단이 24회 연주를 하게 되면「프로그램」도 24회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 국악도 15회를 한다고 하면 15회가 작성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2개 다 8회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프로그램」은 8회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8회를 우리가 연주회를 갖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8회에 대한 제반 부수적인 계획을 인정해 줍시다.
이건영위원  최 위원님! 그러면 다음 번 추경에 4회를 더 해야 되겠다면 또 해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최명근위원  안 되지요.
이건영위원  안 되긴 어떻게 안 됩니까?
최명근위원  연주회를 8회 갖기로 한 것이니까 8회에 맞는 부수적인 것이 따라야 되니까. 전부 다 뭐냐하면「프로그램」과 전단과 입장권 이런 것이니까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요.
이건영위원  8회를 해도 그렇고 12회를 해도 그렇고 나는 추경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보아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8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해서, 또 담당관님이 그만큼 사정하시는데 또 8회를 우리가 당초에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항목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단은 8회를 했는데 교향악단은 12회를 했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일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일관성이 없고 성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줘요.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보기에 아 공감이 간다 정말 공무원들이 애쓰는 것 같고 타당성 있게 일 한다 이러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말씀 안 하신 박치선 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박치선위원  사실은 착잡한데. 좀 전에 장두영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참 기분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8회를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8회로 해서 허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명천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8회로 된 것입니까, 6회로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본예산은 6회입니다.
조명천위원  분명한 부분들, 이신배 씨 우리 본예산에 6회로 되어 있습니까, 8회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프로그램」제작 부분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8회면 2회「프로그램」부분은 안 올라 왔던 부분이 되고 같이 따라 다녀야 되는데 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서 본 예산안 책자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6회로 본예산은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한 부분이 8회로 정정을 해 가지고 8회로 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 원안에 있는 대로 예산설명 원안에 있는 대로 6회로 나왔으면 6회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예산안 본예산을 심사한 때에 그때 결정사항 그대로 지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8회를 했는지 6회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차후 2회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번 위원들이 예산심사에 한 부분은 저희도 굽히지 않고 그래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위원장 김상현  8회를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엊그제한, 4일 만인가 5일 만인가 6회를 해 주십사 라고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6회를 하면서 거기에 국악단하고 여러 가지 연주가 있는데 거기는 횟수가 분분하니까 2회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8회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다시 할 때는 8회 정도로 해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최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8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조로 해서 8회 정도 얘기가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회로 올라오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8회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6회로 저희들이 처음에 원안대로 6회로 하고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우선 순위로 2회 정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이지 이것을 2회 정도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2회 정도를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제작이든지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겠는가 보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유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대마다 「프로그램」이 제작이 틀릴 것 같으니까 일단 6월에 하든 5월에 하든 내년도에 할 것 같으니까 그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최명근 위원님하고 김종윤 위원님!
최명근위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니까 좋은 대로 해요. 일관성 있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위원장 김상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 가서 또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보면 원안을 할 때 6회로 해 주도록 해서 예산 통과시켜놓고 의회에 가서는 8회로 특위에 가시는 분들은 두 번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최명근위원  8회 연주회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것을 전부 다 해주려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한 거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리고 우리들 취지는 그것이니까 특위에 가시는 분이,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6회인데 2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특위에서 2회를 부활하시든지 특위에서 하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특위에서 잘 설명하셔서 이해를 돋구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세요. K16 미군 장병 향토유적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K16 미군 장병 향토유적 견학은 당초에 저희가 300만원 정도로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음식이라든가 모든 수준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740만원으로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1인당 뭘 했길래 20만원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정에는 15만원이고, 경정에는 한 사람당 20만원씩인데 뭐가 이렇게 20만원 씩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을 보면 약 15만원 정도로 2박3일 동안, 4박5일 동안 할 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보다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2박3일이라고 했는데 성남시내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미군장병을 성남에서 재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유적지를 다니기 때문에 성남시가 아니가 전국을 다니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전국이요, 위문성이라고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향토유적지라고 해서, 성남만이 아니고 한국 전체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현재 용산기지하고 저희 K16기지하고의. 저희 성남과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망이 귀국할 때 한국의 유적지를 고국에 가면 설명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라든가 대전「엑스포」, 용인자연농원 등지를 공무원 기준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렇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알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상현  에,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얘기하다시피 외국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사람보다도 공무원보다도 좀 2박3일을 하더라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66「페이지」성남예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성남예술지 발간을 면수와 부수가 당초에는 1,000부로 했습니다만 2,000부로 늘려서 여기에 성남시 전역과, 모든 간행물은 우리 의원님들께도 배부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기정 1,000부였는데 2,000부로 늘린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2,000부로 늘리고 면수도 늘리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면수가 몇 면이나 늘어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기정보다 좀 는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기정이 몇 면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정도로,
조명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00쪽을 원고에 편집을 한다고 계산을 한다 하더라고 2,000부 정도면 너무 넉넉하게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판 부분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평소 책을 내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대충 300「페이지」정도 해 가지고 역시 사진 화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지만 우리 예술지 평균 나온 사항으로 보면 한 200만원 정도면 더 되지는 못 합니다. 그래도 저는 넉넉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견적을 받아보고 면수와 부수에 대해서 인쇄가 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성남문학지 18집이 350「페이지」로 1,000부에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서 720만원 정도 산출 기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400만원이 된다고 그러지만 저희 공무원 집행기준에 따른다면 원가계산을 해서 또「칼라」면「칼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부수만 조정이 된다면 금액은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조명천위원  글쎄,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책 내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게 지출을 해도 말을 듣고 너무 적게 줘도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고맙습니다.
최명근위원  집행의 묘를 살려주세요.
조명천위원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나중에 얘기되면…….
○위원장 김상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으로 본 예산에 300만원을 하실 때 이미 예산요구서를 받으셨지요? 예산 요구를 성남예술지를 할 때 얼마 정도 되겠다는 예산요구서 받으셨지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상현  그때 받으셔가지고 지금 불과 5일밖에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300만원으로 성남예술지를 발간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지가 한 1주일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러 저러해서 2,000부를 해야 하는데 1,000부를 올려가지고 우선 300만원 올렸습니다. 추후에 수정예산이든지 추경에서 2,000부에 대한 경비가 상당한 부분이라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언질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300만원이 맞다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했어야지 그 당시로는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성남예술지를 300만원이 족한 것으로 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 예산요구가 300만원이었으면 300만원으로 하지 또 그 1주일 사이에 300만원을 올려놓고 보니까 이거 적으니까 더 올려도 되겠다는 그런 예산요구가 왔는지는 몰라도 기정 300만원에서 700만원 했으면 400만원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상당히 위원님들 앞에서 당황도 하고 또 이 부분에 세세히 설명 못 드린 분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었던 것은 항간에 예술지에 대한 발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술부문 단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2집 할 때 증면이라든가 또 보급 부수를 늘려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수도 증수되고 또 부수도 2,000부로 늘린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에 대해서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가 계산에 의해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한다면 아마 크게 염려가 되지 않으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현  아까는 1,000부를 했었거든요. 1,000부를 하다가 2,000부로 증설이 되면서 예산 요구를 700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300만원을 예산요구 했을 때는 분명히 본예산에 300만원을 요구 하셔가지고 수정예산과 본예산의 차이는 지금 1주일도 안 됩니다. 그 1주일 사이에서 변화가 생겨서 올렸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특위에 가는 동안에 또 변화가 생기면 또 올리겠네요?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남예술지 2집을 발간하는데 원고료를 지급을 하면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고료를 주지 않고 합니까? 단순한 책을 만드는 겁니까? 책을 만들려면 많은 원고가 필요한데 예술지를 만드는데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이 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저희가 금년도 문학지 발간할 때 350「페이지」분량 1,000부를 만드는데 72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원고료는 자부담으로 하고 책 발간하는데만 소요량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350「페이지」를 만드는데 1,000부를 만드는데 72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2,000부를 만드는데 7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자부담은 계산 안 하고 한 것이니까. 원고료는 지금 설명드린 예술지 2집 발간하는 데는 원고료는 자부담으로 하고 발간하는 비용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대해서 ‘성남예술지’부터 쭉 ‘민간위탁금’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수정안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본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하고 수정예산에서 예산 요구했던 예산요구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최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최명근위원  1,000부에 776만 6,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는 270만원 해주고 도서능률 진흥기금에서 150만원을 해주고 자부담은 356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어도 모자라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2,000부에 400이면 사실 내용적으로는 모자란데 아까 말씀대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1,000부를 700만원 모자란데 300만원으로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원고는 자부담으로 넓어서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원고비 이것으로 내고 700만원만 지원해달라.
최명근위원  해줍시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종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성남문화원 장비구입부담 지시는 도 부담지시입니다. 그것은 어느 근거냐 하면 지금 문화원 법령이 바뀌어서 문화원법 제15조에 보면 경비보조에 필요한 제도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는 문화원에서 민속예술 보존 사업을 위해서 쌍룡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되고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장비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최명근위원  예,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 김상현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 제7회 학생미술작품 공모전 6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약 10회 성남미술대전에 300만원 증액,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66「페이지」학생미술작품 공모전은 단위 사업이 아마 적게 과표가 잡혔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인데 아까도 설명드리다 말았지만 위원장님께서 왜 예술문화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수정예산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문화예술 부분을 사업단체별로 정산 받은 부분도 있고 아직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추어서 저희 문화예술부분 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산성문화제 성남의 산성문화제와 부천의 복사골예술제, 수원의 화흥문화제 등 문화제 사업은 정부 실링 단위로 3,000만원을 더 초과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각종 분기별로 나온 사업들이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11개 문화예술 행사가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국악제라든지 노래자랑 이런 것 등 해서 10개, 또 수원에도 화흥문화제 외에 9개, 10개의 당위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도 95년도에 그러한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리다 말은 학생예술제라든지 또 학생미술대전이라든지 작품공모전 또 8월 달에 있을 67「페이지」에 광복 50주년 제4회 한 여름밤의 축제 이런 것은 무대비 조명에 대한 부족자금인데 규모에 따라서 적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5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주년인 만큼 저희가 좀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제13회 전국연극제전 출연은 94년에는 무용제에서 우승한 바도 있고 95년도에는 전국 우승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치선위원  지금 얘기 중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작년 것을 아직 정산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다 그러는데 정산을 못 받았으면 재작년 것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니요. 정산을 못 받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 예산 예총지부가 8개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 것을 예총지부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정산을 못 받고.
박치선위원  지금 94년도 말이 되었는데 93년도 것을 아직도 못 받았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조금 행정적으로 그분들은, 저희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직 행정정리가 안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도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인데 상반기 정도 되어서는 받아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상반기 것은 받았습니다. 금년 4/4분기 것만 덜 받은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전혀 못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의아해서 물어봤지요.
최명근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국 무용제 출연’ 경기도 예산에서 애당초 500만원 했다가 300만원 늘려서 800만원 해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대회는 경기도 예선에 당선이 되어야만 전국대회 나가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렇지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가정예산이구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최명근위원  그래서 3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여서 200만원 해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 전국 나갈 때 이것이 또 늘려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전국대회 것은 저희가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경기도 예산은 저희가 전국 무용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 그래서 금년에는 최우수를 목표로 하는데,
최명근위원  전국대회 들어가는 경비를 경기도대회에는 800만원 씩 하고 전국대회는 200만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줄이고 금년에 우수상을 받았지만 최우수상을 목표로 무용인 창작 및 의욕고취를 위해서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신 전국대회를 깎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67「페이지」중간에 세번째 ‘제4회 새봄맞이 시민위안축제’ 기정이 5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으로 1,3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것은 저희 새봄맞이 시민위원 축제는 봄을 맞이해서 우리 95년도 성남시민의 대 위안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래자랑도 해보고「미스」성남선발대회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연예인들이 출연하지 않으면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가 흥겹고 즐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좀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 실내체육관을 목표로 하는데요, 작년 금년 보셨습니다마는「미스」성남선발대회, 어느 인사 분 말씀 들으면 성남시민이 그렇게 많이 한데 어울려서 있어 본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욕을 가지고 새봄맞이 시민위안축제는 전국 연예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할 계획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500에서 1,800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거기에는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몇 가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8개 지부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주로 우리 연예인 지부에서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당초 예산보다 수정예산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줄여서 행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금년에 여기 저희가 산성문화제라든가 예술관계 행사부문에 대해서 모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8개 지부에서 보통 400, 500, 200 이런 단위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행사가 좀 조잡스럽고 동원되는 인원도 적고 그러는데 시민위안축제 정도 같으면 이 만한 예산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영위원  왜 좀 줄여서 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묻느냐 하면요, 세금 내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시민들의 한쪽 귀퉁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순 소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산성문화제를 지금 다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3,000만원으로 묶여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3,000만원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산성문화제가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복사골문화제 수원은 화흥문화제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문화행사를 정부에서 단위를 정해가지고 3,000만원 범위를 인구 35만 이상 되는 곳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말라고 해서 각 3개 시가 공히 예술제는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백일장이라든지 미술작품점이든지 연극제라든지 한 목으로 해서 다 해놨거든요. 그것이 총괄로 보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싹 없애고 하나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가「실링」제에 걸렸기 때문에 문화제에 해당되는 것은 3,000만원으로 묶고 각 단위사업별로는 분기별로 새봄맞이, 미술전 이런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미술음악제 이렇게 지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장두영위원  아니, 그것을 왜 그대로 내버려두지 하나로 묶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할 것 없이 백일장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하며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한 가지로 해서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것은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통과시킨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무시하고 이걸 다 삭감하고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왜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했느냐, 중간에 도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로 문화예술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이 1억 2,000 정도 된다면 부천은 1억 800인가 되고 수원이 1억 얼마 되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 실링제가 걸려 있는 3,000만원이 공히 3,0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각 단위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왜 삭감하고 하나로 묶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라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러니까 실링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져 있던 것을 3,000만원으로 묶어 버리고.
장두영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올릴 때는 왜 따로따로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둬도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부기상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장두영위원  아니 부기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9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왜 의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삭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된 것을 왜 묶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질문-답변, 반복)
○위원장 김상현  담당관님!
  질의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똑같은 3,000만원을 나누어서 했을 때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다 깎아버리고 3,000만원으로 했느냐. 그것은 의원들이 심의한 사항을 무시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것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똑같은 3,000만원인데 실링제로 묶었으니까 그 단에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내내 사업은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장두영위원  3,000만원인데 나누어서 300만원 400만원 얼마씩 나누어서 300만원 한 것인데 왜 기왕 통과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하나로 묶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통화된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대로 집행하지 뭐하러 또 올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개막식이라든지 모든 총괄사업비를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묶으라는 저희 지시도 있고, 또 안양에서 있었던,
이건영위원  그 지침을 가져오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얘기하신다면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 내려온 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시고요,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침이 없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액은 똑같으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한 것을 갖다가 왜 임의대로 바꾸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의장 손영태  공보담당관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장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거지요? 어제 그저께 결산서가 올라와서 항목별로 해서 3,000만원 의결한 거지?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이것을 묶었느냐 이거야. 항목별로 삭감을 하고 왜 3,000만원으로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공보실을 신뢰를 못 하잖아. 그것을 답변하라는데 왜 다른 것을 답변해?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러면 저희 부기 방법을 왜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것을 삭감을 했느냐 하는데 이 내역을 감하지 않고 금액을 3,000만원으로 맞춰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아니 답변을 하시고 집행방법을 그렇게 하시면 몰라도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서 납득이 되시면 몰라도 납득이 안 되면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든지 또 그 동안에 1주일 동안에 변화가 생긴 지침이든지 그 날짜가 언제 지침이 내려왔으며 그것을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바꿉시다. 또 이거 잘못 되었으니까 합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의장 손영태  그것은 만약에 예산을 의결 다했잖아. 5,000억 같으면 내일쯤 내가 전부 자리 바꿔가지고 집행해도 우리 의원들은 할말이 없잖아. 그런 내용이야, 내용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앉아서 공보실이 하는 일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거야. 조금 전에 한 시간 이상 토론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랬는데 답변을 자꾸 다른 답변을 하는 거잖아.
○위원장 김상현  그리고 산성문화제가 연례적으로 똑같은 항목으로서 예산이 똑같이 넘어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연초에도 이렇게 3,000만원 넘어올 때도 국악제, 무용제, 시민백일장, 미술작품전, 음악제, 연극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총괄 사업추진 이 부분만큼은 금년에 경축 민속행사와 농악경연대회 이 900만원이 총괄사업 추진에서 900만원 바뀐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괄사업추진이라는 것도 금년에 새로 생겼다고 하면 분명히 이 항목을 넣을 때는 아마 지침에 의해서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장두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해 드리고 나중에 가서 또 바꿔놓으니까 왜 그랬느냐 그것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3,000만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집행에 관계없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궁색한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항목 사항을 저희가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해놓게 되면 집행했을 당시 부기내역이라도 가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급양비를, 학생들 500명을 동원했는데 600명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데 대비해서 이왕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이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부기 내역상으로는 저희가 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엊그저께 의회에 예산을 해서 금액이 변동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왜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하나로 다 묶는 저의를 나는 이해를 못 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로 묶는 것하고 그것이 대동소이한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지가 며칠 안 돼요. 바로 며칠 전에 한 것이 도대체 이렇게 바뀐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맘대로 하지 의회에 예산은 왜 하느냐 이거예요. 또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금액에서.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명천위원  계속 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더 이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공보담당관님께 한 번 묻습니다. 산성문화제 3,000만원 부분 이게 세목별로 보면 국악제, 무용제, 시민백일장, 미술작품전, 음악제, 연극제, 총괄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앞서 예산안 원 심의에 결정한 부분이지요? 이것을 삭감 해 가지고 산성문화제 3,000만원 부분으로 한데 묶으신 것이지요? 별도입니까, 삭감되어서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묶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3,000만원을 명기를 하고 이것을 괄호내서 감 표시를 안 하고 국악제 괄호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안인데요, 저희가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은 장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부분을 집행부분에서 이것을 금액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들이 통과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런 저의는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지금 산성문화제 3,000만원 묶인 것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예산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로 3,000만원을 이 세 목별로 나눠서 하며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3,000만원 밑에 괄호내서 사업비목을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조명천위원  다르지요. 3,000만원 해서 괄호내서 뭐뭐 하는 것과 위원님들이 원안에 심의할 때에 이렇게 백일장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한 것과 실질적인 내용은 ‘아’와 ‘어’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바램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부분은 변동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3,000만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예요. 원안에 3,000만원 부분에 헤쳐 있던 사항을 묶었는데 이 묶은 것을 다시 우리 원안 심사한 대로 각 부분별로 나누어서 하실 수 없겠는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알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원 위치로 해 가지고 우리 95년도 본 예산안 원안대로 하실 수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지금69「페이지」밑에 보면 성남무용경연대회, 도무용대회, 성남합창제, 국악경창대회, 국악대향연, 도 음악경연대회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하지 않던 사업을 이번에 별도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언제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것은 산성문화예술제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내가 묻는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위에 산성문화제에 국악제, 무용제, 백일장, 미술작품전, 음악제, 연극제가 다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올리고 산성문화제라는 별도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시·군별로 문화예술 행사하는 데는 약 1억 이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산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위에 나와 있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각 지부에서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부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산성문화제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총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산성문화제는 전체가 문화원에서 하고 이 밑에 것은 단위 지부에서 한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도 단위 지부에서 하고 이것도 단위지부에서 한다니까 이중적이 아니냐 이거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런데 산성문화제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최명근위원  3,000만원 묶인 것은 아는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각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쪽이든 통합을 해야지 이게 너무 나열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시기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철저하게 올리면 서로 신뢰감이 가고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예술 단체 8개 지부 또 예총지부까지 9개 단체가 있고 문화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라든가 이것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본예산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했어야 원칙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답변이 불충실하고 또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열악한 여건에서 문화예술 한다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충실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공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예산이 문예행사의 민간이전 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 4,150만원이고 당초에는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6,500만원이 전년도와 금년도 사이에 이렇게 배나 증액이 되었고, 또 당초부터 수정까지는 또 1억이 증액되었어요. 이러니까 작년에 1억 4,100만원이 문예행사비인데 금년에 4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작년도 금년도 별로 늘어난 부분도 없고 또 그랬다고 해서 물가가 그만큼 오르지도 않았고. 300%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문예행사를 잘 하고 성남을 문화도시로 만든다해도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맞고 전년도에 이렇게 행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 왔다고 그러면 거기서 100만원, 200만원, 별다른 행사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100%, 200% 올라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이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한다고 하지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남 무용경연대회라든지 무용제라든지 성남합창제, 국악경창대회, 국악대향연 이렇게 새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 공보담당관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성문화제를 하는데 대해서 3,000만원이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증액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에 또 다시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공보담당관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감액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금년 제가 한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산성문화제를 통해서 발전이, 기타 시민노래자랑 각종 행사를 볼 때 각 지부에서 한다는 내용들이 원래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외에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궁색하기 때문에 미협 같은데 예를 들면 액자를 자기가 부담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전국 사진공모전을 해가지고 성남을 상당히 빛내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미스」성남선발대회 할 때 우리 성남시민회관에서 조그마한 규모로 하다가 실내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할 때 그런 것에 비추어서 볼 때 상당히 발전했다고 보고 제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금년에 성남에서 또 집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면으로 볼 때 금년 예산은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1억 4,000이 4억이 되어도 그만큼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1억 4,000 쪽에는 당초 예산과 비교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행사 또 금년도 광복주년 행사라든가 또 내년은 미술의 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내년이 미술의 해인데 사전작품 전시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사전공모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핵심이 되었던 부분 산성문화제는……,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왔으니까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산성문화제 총괄해서 3,000만원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윤위원  처음에 원안대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내역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이라고 하면 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게 없는 것으로 하면 특별위원회에 가서 따지시든지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희들로서는 3,000만원 감액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미 하나 하나는 다 감해서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산성문화제에 있는 3,000만원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로 왔기 때문에 감한다 안 감한다 딱 둘밖에 없어요. 삭감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로서 산성문화제 하나로서 묶은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고, 또 산성문화제 3,000만원을 감액을 해버리면 특위에 가서 ‘△’표해 놓은 것을 살리시든지 본예산을 살리는 것은 거기 가서 하실 일이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항목별로 다  삭감을 했으니까 하나로 묶은 것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인정을 하실 건가 않으실 건가 그것 뿐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특위로 가서 하세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것이지요?
    (「예, 인정을 안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정을 안 하니까 산성문화제 3,000만원 한 과목 올라온 것은 삭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있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지, 제일 위에 100만원은 학생미술작품 공모전 60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 제10회 성남미술대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 광복 50주년 제4회 한 여름밤의 축제 9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100만원 증액입니다.
  한 여름밤의 축제는 언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8월 15일 전후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8월에 하시면 추경에 하시지요. 담당관님! 900만원은 5일 전에 설명하셨으니까 일단은 그것으로 하시고. 한 여름밤의 축제가 봄에 하는 것도 아니고 8월달에 하신다고 하시면 그 전에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추경 때 1,100만원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추경 때 정도 가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야외음악당 짓기 전에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또 출연진들을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복주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하기 때문에 먼저 사례금도 주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현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4, 5월경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예산이 한 2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2,000만원 정도 되는 과다한 예산이니까 9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연예인 초청하기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렇게 올리셨으니까.
이건영위원  추경이 5월경에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고 추경을 900만원 했다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기정 예산이 적고 추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섭외 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저희들이 납들이 안 가는 부분은 본 예산은 900을 올려놓고 2,000만원 달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충분하게 “이거 900만원으로 안 되는데 2,000만원 해야 되니까 앞으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필요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주더라도 우선 900만원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미를 달아가지고 했으면 저희들이 감이라도 잡지, 900만원 했을 때는 900만원가지고 되는가보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900만원 이예요. 그래서 9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1,1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까지 올렸으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납득이 가는데 배 이상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상현  말씀 중에 죄송한데 1,100만원 중에 최소한 얼마나 하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50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앞으로 600만원 증액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올 여름에 행사를 하셨지요? 얼마들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5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 대대적으로 규모를 좀 크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600만원을 세워주면 아까 얘기대로 연예인들을 미리도 좀 주어야된다 그러니까 600만원을 세워줘서 1,500만원을 우선 세워주었으면 하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600만원은 해주고, 500만원은 삭감을 하자.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이것이 원칙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정하고 경정하고 이렇게 차이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연예인이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이 4월달이나 5월달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경정에 이렇게 많이 했다면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윤위원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지금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100만원 올리면 이것은 무엇인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만일에 1,500만원을 세워놓고 한 500만원이나 600만원 추경을 올리면 이해가 가지만 900만원 세워놓고 1,100만원 추경에 올리면 이게 무슨 놈의 예산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올해 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은 1,500만원으로 해놓고 만일에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고 그것으로 되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지금 작년도에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요. 1,500만원이 들어가든지 2,000만원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본 예산 때 기 올려야지 900만원 올려놓고 며칠 사이에 또 1,100만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1,1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600만원만 넣어야지 1,100만원 올라왔다는 자체도 잘못 되었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고 오늘 심의에서는 아주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조명천위원  부대설명 없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한 여름밤의 축제는 우리가 본 예산이 9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보았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900만원에 대한 원안대로 본 예산안대로 그냥 통과를 하고 이 900만원 가지고 절대 모자란다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자라는 것이 사실 일지인정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8월달인가, 8월 15일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추경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추경에 올려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더 원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건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한 여름밤의 축제는 1,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제13회 전국 연극제 출연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증액되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4회 새 봄맞이 시민위안 축제 당초예산이 5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1,300만원을 요구해서 경정예산에 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광복 50주년하고 비슷하네요.
박치선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더 증액된 액수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느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8. 15광복주년 그것은 시기가 8월이고 이것은 시기가 봄이기 때문에 추경 이전에 저희가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설명 올려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대단위로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건영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부에서 단위별로 조그맣게 200, 300, 500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원 인원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을 드리지만, 실내체육관에서 대단위로 시민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이런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이것은 봄에 해야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박치선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는데, 작년에도 많이 추궁을 했는데 당초 500 가지고 하던 것이 한 3, 4일 동안에 1,300이 증액되는 것은 생각이 거기에 못 미쳤던 사람들이 소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신이 없이 일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67「페이지」 ‘제4회 새 맞이 시민위안 축제’ 수정안에 1,300 요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한백찬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본예산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올리든 뭘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액을 삭감하자?
한백찬위원  예.
○위원장 김상현  추경 추경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이 26%지요?
  가수들 데려다가 몇 백씩 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추경이고 뭐고 삭감해 버려요.
○위원장 김상현  이 예산이 수정안에 올라오기까지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과 받을 것은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겠다 라는 것도 이미 저희도 납득이 됐고 다른 관계공무원도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주시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꼭 1,3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지는 몰라고 기존예산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해주시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500만원이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계수조정을 할 것인가?
최명근위원  너무 졸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1,000만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줍시다.
○위원장 김상현  이건영 위원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 박치선 위워님!
박치선위원  시민위안축제 내용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금년에 저희가 3회 새봄맞이 시민위안잔치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일주일간 시민회관 외 4개 장소에서 참여인원 약 5,000명을 모시고 했습니다.
  내용은 백일장, 시낭송, 문학강좌, 국악경창, 판소리, 청소년 장기자랑, 무용경연 등 금년에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금년에는 이 시민위안축제인데, 이러한 백일장, 시낭송, 국악부분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연극, 연예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금년 새봄을 맞자하는 목표가 있었고, 우리 성남실내체육관에서 800여명 이상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했으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게 보장된 게 없습니다. 광복행사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내년 봄 4월 정도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큰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 것을 작년에 하면서 500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가 지원을 5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기본예산과의 대비표고, 추경에 조금씩 보조금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표가 되고 있는 것은 금년 당초예산과의 비교가 되니까요.
장두영위원  봄철에 있는 행사니까 이것은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제4회 새봄맞이 시민위안축제는 8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무용제 출연 기정예산이 500 중에서 경정이 300입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해줘야 되요.
○위원장 김상현  그리고 ‘광복 50주년 문화예술 행사’ 기정예산에 200만원하고 요구액이 30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100%만 해줍시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200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5 미술의 해 미술작품 전시회’기정이 120만원입니다. 예산요구가 1,000만원, 880만원이 증액입니다. 이것은 9년 한 해에 국한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내년이 미술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조명천위원  이것은 살려줍니다.
○위원장 김상현  880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95성남 청소년 종합예술제’ 본 예산이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청소년 행사 많이 해줘야 되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회 95 송년예술제’ 기정이 800만원 요구액이 1,000만원 해서 200만원 추가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 예술상 시상 500만원?
김종기위원  성남예술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우리 김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예산을 감춰쓰기 의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절대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산성문화제는 일시에 그 시기에 각 지부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에 명시된 부분은 각 지부단체에서 다른 시기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서, 예술상 시상 문학강좌라든지 시인초청강연회라든가 무용경연대회라든가 무용제… 이런 것들을 산성문화제 외에 별도로 각 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성남예술상 시상은 95년도에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예술분야에서 성남을 빛낸 분야를 초청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국악경연대회나 국악대향연이나 이것도 저희 국악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에서 산성문화제 외에 개별적으로 지부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남예술상 시상부터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할 사업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렇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연속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연속되지요.
  금년에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지 못 해서 두각을 못 나타냈을 뿐이지 조금씩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95년에는 부분적으로 각 지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뜻에서 예산이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묻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한 대목씩 짚고 넘어가면 심도 있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렇게 했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성남예술제가 나왔던 그 밑에 쭉, 종결을 한 부분도 있고 종결을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쭉 설명을 들어보시고, 계수조정은 공무원들 다 간 다음에 저희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충분히 들어보시고 감액을 해주시든지 전액을 해주시든지.
김종윤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김상현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루기로 그렇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문예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판교도서관 용지매입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도심지역에는 도서관이 산발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판교지역에는 그래도 상당히 도시에 가까운 지역인데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 대표하신 분이 판교지역에 도서관 하나만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판교지역에 앞으로 우리 지역 개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835㎡이면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한 250평 정도 됩니다.
조명천위원  토지면적이 250평 정도라고 하면 후일에 후회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나면 250평 대지 위에서 도서관 부지라고 이렇게 지으면 거기 조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서시설을 만들다보면 250평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연구해 주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게 만들어놔서 여기 개발된 뒤에 후회스러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경만 해도 250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쉴 곳도 마련해 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 835㎡, 이것은 건평으로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위 토지매입비에 보면 1,650㎡가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가 본데요.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판교도서관 용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판교도서관 용지매입비는 저희 당초 설명올린 대로 주민 대표 분이 요구를 해서 판교지역에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50% 정도를 금년에 반영해서 했으니까 위원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평수는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250평인데 지금은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50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50%를 생각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금년에 50%를 하면 50%에 대한 250평 주변에 다시 250평을 또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사면 한꺼번에 사고.
○위원장 김상현  더 설명 들으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종합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건립비, 우리가 알기로는 오세응 의원이 문화체육분과위원장 할 때 200억인가 얼마 가져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비가 전액이 깎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통 각 지방에서 사업집행을 하면서 우선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토지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한 사업이 진행될 때 국·도비를 지원하라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 되어서 감액되었다고? 도비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해 놓고 국·도비 받는다고 해 놓고 못 받으면 전부 다 성남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내사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국·도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두영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문화「센터」라는 것 예산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이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정「타운」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중지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우리 성남에 제일 중심지가 거기인데 여기다 자꾸 예산을 했다가 추진한다면 앞으로 예술회관이 우리 시청 옆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민 전체가 바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시청이 만약에 저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옆에 시민회관을 겸해서 예술회관을 쓴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해야지 자꾸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한다면 나중에 옮길 수도 없고 큰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15억이 싹 깎였네요. 금년도에는 안 한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8개 회사에서 작품이 들어와 가지고 기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지나게 되면 본 심사한 것 작품 공모 확정이 되거든요.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에 들어가면 그때 이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현재 도비는 받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천상 추경에 계상이 될텐데 그러니까 금년도 15억 예산을 세운 것은 하나도 안 한다는 것 아니예요? 작년도 사업에 명시이월된 것밖에는 없고 95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렇지요.
김종윤위원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상현  예, 수정예산안 올라온 부분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 여러분들 불충분한 자료와 충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담당관님! 여기 지금 각종 세목항에 나왔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데 예술문화라고 했는데, 사실 예술문화부분이라고 쓰는데도 우리 성남시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각종 문화예술 관계 부분을 이렇게 문예진흥원이나 문화 모든 것에도 문화예술이지 예술문화가 아니예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것은 말고 79「페이지」세계화 추진대비 국제교류협의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것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총무과는 별로 없는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시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세계화 추진 대비 국제교류 여비, 당초에는 저희가 중국과 기이 된 미국하고만 가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를 대비한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지방화 시대가 되면 우선 많이 봐야 되겠고 위원님들과 저희들은 많이 보니까 확실히 행정에도 발전이 온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 미주지역 그런 데를 많이 가보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마치고,
○시정과장 이규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추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요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저희가 지침이 11월 25일자로 중앙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수되는 수용비니 나머지 경비가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저희 이번에 한 사업으로서 주민 자원 경찰을 이번에 발대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95년도에는 각 동별로 해서 5명씩 전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나 또는 일반주민, 학생들까지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많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대해서 이번 행사도 하고 이래서 한 가족이 좀 더 화기애애한 가족으로 끌어들여져서 점진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순화시킨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넘어가서 76「페이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76「페이지」같은 사항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여기 홍보용「카세트테이프」라든지 VTR을 구입해서 통별로 하나씩 배부해서 반상회를 할 때 주민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수가 저희 시가 현재로 1,066개 통인데 이것을 533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자금이 부족해서 50%로 계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차후에 2분의 1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VTR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두영위원  이것은 부족한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2분의 1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 시립「테니스」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또 저희가 요구한 것의 50%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원 관계상 50%만 배정해 준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철저히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차후에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저희가 요구해서 최종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12조에,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종합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테니스」부문은 적어도 10면을 가져야 우리 관내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81「페이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 참가보상비를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전「페이지」 76「페이지」에 강사료도 있고 VTR교육도 있는데, 통별로도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냥 참가 부분이 아닌 반상회 부분 홍보로 받아들였었는데요,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 부분은 홍보 부분이고 여기는 보상금 중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 참가보상인데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참가 보상입니다. 저희가 협의회 구성은, 각 기관 단체가 23명 그리고 사회단체가 50명, 여성단체가 7명, 그리고 봉사단체 대표 40명으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낙서를 취합 중인데 아직 발족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연 2회 이상 회합을 해서 좋은 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명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것 없으면,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5년 수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기획관리비 중 교향악단 관련 일반 운영비 중 1,168만원이 삭감되었고, 68「페이지」예술문화비 중 산성문화제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67「페이지」예술문화비 문예행사 민간이전비 광복 50주년 제4회 한 여름밤의 축제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제4회 새봄맞이 위안축제 1,300만원 중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광복 50주년 기념 문화예술 행사비 중 아리랑 연극 공연 300만원 중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기획관리비 중 사회교육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9「페이지」문예행사 민간이전비 성남예술상시상금 외 6건 4,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9「페이지」 판교도서관 용지 매입비 2억 4,09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이 4억 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영태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