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06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계 속)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4.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5. 세정과소관예산안심사(설명:세정과장 황민섭)
  6. 세무조사과과소소관예산안심사(설명:세무조사과장 심상대)
  7. 회계과소관예산안심사(설명:회계과장 이경식)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이경식  이상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1「페이지」토지 매입에 있어서 경로당부지가 2필지에 330㎡인데 금액은 11억 7,600만원이나 되는데 330㎡면 불과 100평 밖에 안 되는데 100평을 가지고 2필지 경로당부지를 한다는 것하고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하고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가 하고, 5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경로당 부지를 짓는 것인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은 상적동하고 태평1동에 두 군데에 경로당 부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액은 지금 현재 매각기준을 시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되어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현재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 짓기 때문에 평수는 양 군데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 부지가 약 5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윤기중위원  50평 정도에다 지어서 그것이 영구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은 영구적인 경로당이라 하는 개념이라든지 또 사용의 효용 기타 등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저희는 일반 취득 부분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효용가치라든지 기타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검토를 안 하고 했다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적동하고 태평1동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평당 1,000만원이 남는 땅을 사서 경로당을 한다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적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태평1동은 값이 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지금 현재 감정되지 않은 내정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하향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윤기중위원  하향 결과를 알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현 시세의 80%가 나간다면 그런 정도로 맞춰서 해야지 감정가하고 전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조금 저희가 사후처리 하는데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이렇게 1,000만원 넘는 땅을 사서 경로당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아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적동 같은 데 1,000만원짜리도 없지만 그렇다면 태평1동 같은 데는 천 몇 백 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 것보다도 계획안을 세울 때 경도당 부지로서 적합한 또 현재 지가 같은 것도 보아야 되고 분위기 같은 것도 봐야지 이것이 천 몇 백 만원 가는 땅이라고 하면 성남의 완전 중심지예요. 조금 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것이 주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는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은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 책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또 한 가지는 50평 정도의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10년 안에 옮겨야 되는 결론도 예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좀 크게 돈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돈이 더 들더라도 한 100평 200평해서 제대로 지어 드려서 노인들이 잠깐 와서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지. 대지 50평이면 지어봐야 20평 정도인데 오르내리기 바쁜 경로당이지 이름이 경로당이지 경로당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공장용지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필지가 어디 있는 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공장용지 처분 5필지는 현재 저희가 조성해 놓은 저희 공단지역에 조성해 놓은 지역인데요. 여기는 현재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매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5필지를 다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건은 매각이 진행되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끝나지 못 할 것 같아서 다시 내년에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단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다 나갔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아직 짓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짓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기이 연부로 5년차 계획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저것은 빨리 조성을 해서 지으라고 촉구를 해요. 그 매각만 해놓고 땅만 붙들고 있는 조성도 안 하고 있으면 좀,
○회계과장 이경식  거기에 대해서는 기이 연차계획도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각 계약 사업자들한테 조기에 착공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여기 95년도 토지매각 재산 목록에 보면 지금 3년인가 4년 연속 올라오는 20평짜리는 많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과표평가액을 보니까 평당 200만원 내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하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기서 이야기가 이거 없는 사람들이 가건물 짓고 사는데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매각을 하자 하는 것이 여러번 국장님하고 대화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 실무하는 저희도 매년 입찰 공고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참 적은 돈에 실지 소유는 해야 되겠다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실 소유자라든지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재산 매각부분은 재량이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전혀 허용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드리지 못 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면 안 되지만 감정을 의뢰할 때 감정원에다가 실무자들을 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규모 택지에 매각을 요구한, 감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빨리 그분들한테 재산권을 넘겨줘서 행사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적인 정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매번 하고 오면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저기도 전국적인 감정 기술이라든지 또 성남시 전체적인 가격의 분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팔아야만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맨날 팔아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맨날 이렇게 하고 매각도 안 되고 도시 미관상 정리도 안 되고 영세민도 해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편법인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도 감정 나올 때쯤이면 천상 근처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시세가 사실은 이렇고 이렇다는 사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복덕방에서는 이것을 부풀려서 얘기한다고요.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가 짐작 할 때는 실수요자들에게 정말로 살 용의가 있느냐 하면 내가 여기 보니깐 62.1㎡가 5,400만원 이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62.5㎡가 4,375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보통 입찰을 관에서 구입할 때 1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2할을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복잡하고 또 매각이 되어야 시는 수입 잡고 또 계획 잡아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수용가한테 연락해가지고 언제쯤 이렇게 해서 자꾸만 현실화 시켜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못 쓰게 되어 있다고요. 어렵지만 편법이 아닌지 몰라도 국가차원에서도 영세민 보호해주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빨리 매각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최명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62.5㎡, 64㎡ 이런 것은 3,500만원 정도면 그래도 비싸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315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 5년 분할 정도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될까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 나대지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걸 좀 수의계약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어야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사유지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람인데, 지역에 감정평가위원이라고 있지요? 지역 통장인가로 구성되어 가지고,
○회계과장 이경식  동별로 토지평가 위원이요?
김종기위원  예, 그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상당한 행정상 잇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그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희 행정에 도움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 절대적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비싸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충 조정해서 올라온 가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하고 서로 견주어가지고.
○회계과장 이경식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서 평정을 합니다만 각 필지의 금액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가를 조정해가지고 그 표준지가를 기준해서 각 필지별로 가격을 형성한 것을 거기서 결정해서 상급기관으로 진달해서 또 저희들이 차상급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하시는 일이 적합하냐 안 하냐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저희는 그 분들이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점이 아니라 그것을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8「미터」주변하고 바로 뒤에는 2「미터」든지 같은 등급내에 이런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할 때는 값이 균등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값을 조정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로가 8「미터」 2「미터」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정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팔고 사고 할 때는 토지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여러 가지 성남시 재산을 관리하시고 없는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서 4필지가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는 어느 부분을 공공청사라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여수동사무소 부지 하대원동 145번지 외에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경로당부지를 매입하러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계획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계획서로 올립니다.
김종윤위원  올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해 가지고 올리셔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의 없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아까 답변이 영구적인 건물은 될 수 없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김종윤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0평 정도의 경로당을 지어서, 이제는 경로당이라는 속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거기서 소일을 하는데 장기나 두고 오락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성남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만일에 거기 목욕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50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몇 년도 안 가서 또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매각한다면 우리가 산 것만큼도 받지 못 하고 매각을 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관재계장 전문선  여기에는 추정가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김종윤위원  그게 아니라 50평 정도에 지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윤기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더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하셔서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과장님도 여기 앉아 게시지만 그런 데도 거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후세대한테 좋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긴안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 부지의 협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관계 부서로 하여금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기이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사업계획의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답변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면 가부간 이 예산은 서있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각 사업 부서에서는 기이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것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사고 팔고 돈을 지불하고 돈을 받고 하는데 좀 더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서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학교부지 1필지인데 은행1동인가?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에 공공청사도 많이 짓게 되고 또한 거기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어서 공원을 짓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러한 부지는 설립이 좀 어렵다하더라도 매각처분보다는 좀 더 성남시 복지 차원이라든가 또한 성남시 시설차원 문제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저희가 처분 계획을 승인을 요청한 사항은 앞에서 제안사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택지,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 택지는 효용가치가 적으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대규모 공공시설을 하거나 하는 부지를 확보하자는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학교 예정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공공시설물의 행정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유 자치 부분에 포함되는 이것도 그런 행정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기이 시설로 학교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분하게 그대로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저희 실무진은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학교 예정지를 용도변경시켜서 대지화로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필요성이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부지로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저희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용지로서 빨리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어디서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 필지를 팔아서 어느 대체 조성을 한다는 것은 돈이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앞에 취득가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왜 그러는고 하니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써 버리고 또한 학교부지를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고 못 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에 「아파트」는 많이 짓는데 학교를 짓는다든가 무슨 공공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부지가 안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분당에 거기 지금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아파트」말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학교부지는 학교들 어디다 학교를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아파트」 부지를 풀어주든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어느어느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만 짓는다고 가정하면,
○회계과장 이경식  그러니까 학교부지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짓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로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학교용지로만 매각을 합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조명천위원  토지처분에 관해서 잠깐만 모르는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예정지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95년도에 성남 태평1동 부분입니다. 태평1동에 있는 학교 예정지를 성남시에서 사겠다는, 사든가 무상임대를 하든가 해서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예정지가 매각 처분이 되는 시점에서 은행동 부분에 보니까 태평1동 부분에서는 아직 그러한 상황이 없어 혹시 있었는가 하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태평1동은 성남병원 오는데 앞에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 지역을 중학교 용지로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학생들이 먼 지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중학교를 개설해서 편리하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에서 저희한테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용 확인이 왔을 때 저희가 시유지로서 매각은 해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자 했었는데 저희하고 계속 자기들 내적인 예산 확보 문제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반반이 되는데 사유지는 먼저 사고 시유지는 우선 임차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상 임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견으로 저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유지를 완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법규상 무상임차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만일 사유지를 사가지고 사유지에다가 완전 건물을 짓고 저희 시유지를 그냥 운동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 자체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요구가 계속 된다면 저희 관계법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협조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어떻게 잘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빌려주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낫지요. 잘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언제든지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회계법상 어떤지 의문이 나서 묻는 거예요. 건물 말이에요. 재산목록 의회 승인 기점은 언제로 잡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저희가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수시 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서별로 필요시에 따라서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한 이 장기 관리계획은 저희가 10월달부터 각 실과 소에 자료를 내년도에 할 각종 사업계획서 국·공유재산에 변경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내라 해서 계획을 계속 받아서 12월 초순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부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용역비만 올라간 것이 있거든요. 설계비만. 그런데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비만 올라갔는데 어떻게 재산목록 대상에, 취득대상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 예산이 되어야만 재산취득 목록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이 각 부서별로 사업 요청을 해오는 부서 중에서 용역비를 포함시켜도 관리계획은 포함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확실히 할 것이다 하면 다음 관리계획에 번거로우니까 사전에 우리가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들어오더라도 확실히 할 가능성이 없다, 다음 차로 넘어갈 확신이 있다 하면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실무에 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확실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가능성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확정한다고 합니다.
최명근위원  왜냐하면 모 청사 하나 짓는 것을 구청에서 올려보냈는데 예산은 본청에 와서 그것이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사업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것인데 회계법상 어디를 기준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어느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 그 사업이 그해에 다음 해에 가능성이 있다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가는 것은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시켰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산취득 대상이라면 금년도에 최소한 본 예산에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건물이 완성된다는 재산목록에 들어가 작년도에 용역비의 재산목록에 1년 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4.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의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재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김상현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218억 500만 1,000원, 세외수업 941억 9,222만 9,000원, 지방교부세 2,000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 41억 1,892만 8,000원, 보조금 125억 6,917만 7,000원, 지정재원 308억 6,21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금액은 2,635억 4,745만 9,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세입예산 2,574억 1,661만 2,000원보다 61억 3,084만 7,000원으로 2%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95년 세출예산요구액은 132억 4,201만 9,000원으로 세정과에는 세정과 예산과 재무국 전체 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 7,400만 6,000원 세무조사과 4,214만 9,000원, 회계과 124억 2,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예산 62억 5,874만원보다 111%가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인으로는 분당지구 공공청사용지매입비와 차량등록사업장 신축, 다목적교육관 부지매입비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돈은 억제하고 공공용지 매입과 급증하는 차량등록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청사 신축 등 불가피한 분야에 많은 자원을 집결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은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라는 방침아래 최대한 한푼이라도 아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충성어린 고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재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점 십분 널리 이해하시어 요구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95년도 세입과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황민섭
  ·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 회계과장  이경식
    (인사)
  다음은 각 과별로 과장이 예산안 심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는데.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위원  우리가 평소 하는 대로 과장님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댁에서 많이 검사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장님께서 「페이지」수를 지정해 주시면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어떠실지?
○위원장 김상현  예, 진행은 종전에 했던 방식대로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여러 위원님에게 여기에서 질의하실 것을 물으면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빨리하겠습니다.

  5. 세정과소관예산안심사(설명:세정과장 황민섭)

○세정과장 황민섭  세정과장 황민섭 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33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세출부분에서 더 이상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19「페이지」.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우리 성남시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항목별로 세입 전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성남농협 대왕부지 사용료’에서 이것이 토지부분이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토지부분입니다.
조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수정구 분당구가 소득할 주민세가 72%밖에 안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래서 먼저도 예결 때 질의가 나온 것으로 생각나는데요, 소득할 주민세는 저희가 국세로 해서 전년도 사업예산이 끝나가지고 중간 예납 또는 확정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그것이 관할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5월에 신고하고 11월까지 내야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지요. 12월까지 관할기관장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사업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명근위원  너무 징수율이 낮더라고.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냈는데 그 소득세에 대한 7.5%를 받는데 납세의무자는 왜 국세인 소득세를 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또 너희가 붙여먹느냐? 두 번씩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세금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최명근위원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일반세 같이 90% 이상은 걷혀야지?
○세정과장 황민섭  제일 징수율이 낮은 게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최명근위원  그것은 추적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 소득세 낸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정과장 황민섭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있지요. 저희도 가끔 인원요구를 올리고 또 위원님들께 인건비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세입분야에서는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것이 그만큼 받아들이는데 실적이 더 올라가지요.
최명근위원  복지행정을 하려면 세입이 많아야 세출을 하는 것인데, 신경을 쓰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한백찬위원  25「페이지」‘도로사용료’에서 시에서 우리 개인이 빌렸을 때는 도로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시에서 사유지를 빌렸을 때는 사용료를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시에서 개인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원칙은 예산을 세워서 국가나 지방에서 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지를 못 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원칙은 시나 국가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감사합니다.

  6. 세무조사과과소소관예산안심사(설명: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위원장 김상현  계속해서 세무조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님!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넘어가서 344「페이지」?
조명천위원  340「페이지」에서요,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지방토지평가 위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른 겁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는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동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도에, 시에 있습니다. 시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15명 이내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다룬 것은 지방평가위원회에 따르는 심의서류 유인과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자료의 서식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동 단위로 있는 것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시가 있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340「페이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 아까도 재산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 해마다 올려도 감정만 나와요. 올해도 그런데, 왠만하면 감정 안 할 수 있으면 희망자만 하세요. 일괄감정하지 말고.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4「페이지」.
    (344「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윤기중위원  369「페이지」‘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조사’인데 관내와 관외가 있잖아요. 관외 29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이것이 저희 세무조사과 조사요원들이 법인기업체 등등을 관내 관외로 나누어서 출장을 나가서 세무조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윤기중위원  부족하면 좀 올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자꾸 세입을 많이 좀 올리게끔 조사를 시키고 확인을 시켜서 세수를 증대시켜야지 29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4회로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해보세요.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무조사과장 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없으시면 세무조사과는 마치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고맙습니다.

  7. 회계과소관예산안심사(설명:회계과장 이경식)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34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380「페이지」에 ‘다목적 교육관 신축공사’라는 것은 어디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 각종 교육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운영에 효율에 기하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대규모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분산되어 있는 교육시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을 가하자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위치라든지 구체적인 규모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안이 성립 안된다든지 위치가 결정되면 다시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려서 확정을 받은 후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도록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라든지 설계 부분쪽의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막대한 예산인데, 아까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취득에는 올리지 않았더라고.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이것은 67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돈이 확정되지 않아서,
최명근위원  지금 모 동산 17억 들여서 짓는 것도 금년도에는 설계비 밖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재산목록에는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막대한 돈인데도 재산목록에도 안 올라 있다고.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라가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최명근위원  다목적교육관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678억이면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라든지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지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를 든다면 앞으로 계획에 반영되겠습니다만 새마을연수원 같이 큰 곳을 시설해서 교육을,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100만 직할시를 내다보고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기타 사회기관 그리고 우리 기관단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집하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원대한 계획을 추진할 목적으로 일단 실시계획 조사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때 확정을 받겠습니다. 일단 예산 조사용역이니까,
최명근위원  이것은 서로 토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등원의 날이 있어서 국장님과 대화하는 날이 있는데 이럴 때 의논을 하셔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80「페이지」기본조사설계에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 3억 2,544만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 7억 7,970만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회계과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먼저 하세요.
○회계과장 이경식  아까 말씀드린 것이 회계과 다목적교육관 기본조사 설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배경이라든지 기타 위원님들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 부서를 오라해서 다시 그 문제를 들어보시고 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오늘 우리가 이 토의 중에, 심의 중에 관계 부서를 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듣는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면 기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안 되면 의장단하고라도 사전에 어떠한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데다 덜컥 올려놓고. 우리 동료 최 위원님이 발견을 했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빨리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으리라 보고. 이것은 일단은 어떤 계획성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굳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사석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행정「타운」도 건설부로부터서 지금 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 접근이 되어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은 보아가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을 우선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678억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이 예산입니다. 지금 정회하는 동안에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여수동에 종합「타운」이 되면 거기에 이러한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이 들어갔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기서는 기본조사는 인정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시설설계비가 들어가니까 기본조사비를 해주고 그 때 가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종합「타운」이 추진되는 방향을 봐서 우리가 추경에서라도 설계비와 본예산을 반영시키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기본조사비를 주고 나머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우선 기본계획 조사비하고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만일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어떤 속임수로 살짝 넘어가려고 했든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소통의 기회가 없어요. 여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 의견조율이 안 되요.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의견을 개진해서 94년부터는 등원의 날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와 모여서 이런 사전 조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등원의 날에 국장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라도 성남시에 이렇게 교육기관이 산재해 있으니 다목적기관이라는 차원에서 구상해보자 하고 사전에 조금만 조율이 있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과장님 선보다도 고위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요.
○회계과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김상현  95년도 시장의 시정연설에 9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지 가져와 보시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8억이 드는 예산을 기본조사 설계비도 좋고 여러 가지 구상하는 면도 좋습니다만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검토된 다음에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설계를 하든 용역을 하든 예산을 뽑던 올려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회계과에 들어오던 어디에 들어오던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거론이 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사회산업이라든지 도시건설은 전혀 다목적교육관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느닷없이 교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약 7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또 나중에 가서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적에 또 이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한다든가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놓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95년도 것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시장의 95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미처 그런 것을 숙지를 못한 부분이 되겠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조사 설계비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지켜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행정「타운」운운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것과 같이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기다렸다가 자료를 보시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표결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이경식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올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시가 100만 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여기 나온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가지고는 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과장님! 교육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런 것을 올렸을 때는 아까 사과말씀도 계셨지만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충은 감을 잡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교육관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면 저희들이 심의하고서도 이 다음에 왜 했느냐? 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이지,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 중에는 그렇게 100만 시민의 앞을 바라보고 도시를 만드는데 이것 하나 미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급박하다고 그러면 추경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 3억 2,544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안 하고, 최명근 위원님이 이 예산은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추이를 지켜봐서 하자는 두 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삭감하지는 안에 대해서 과반수 찬성이므로 3억 2,544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7억 7,970만원도 여기서 삼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성남시 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과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의회가 50명으로 늘어나면서 상임위원회가 증설되어야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거기에 대한 대안하고, 의원휴게실이라든지 집행부 대기실이라든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시장님한테 지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관리비 중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3억 2,544만원을 삭감하고 381「페이지」 다목적교육관 실시설계비 7억 7,970만원을 삭감해서 총 11억 51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 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한백찬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이익수
  세정과장  황민섭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식
  관재계장  전문선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