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0일(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위원장(김상현)인사
  3. 총무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사항별검토(진행:위원장 김상현)
  4. 총무위원회소관추경에산안관계공무원설명및질문답변(설명:기획,공보담당관,사회진흥과장)

    (10시 00분 개의)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상현)인사
  3. 총무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사항별검토(진행:위원장 김상현)

○위원장 김상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요령은 관계공무원 출석 없이 자체적으로 수정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해서 설명을 듣도록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라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추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는 요점을 중점적으로 핵심되는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타 질문은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상「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도출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별도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서 부분은 세입 관계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성남문화예술회관 작품 심의위원 수당, 이것이 6만원씩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고해 두었다가 이따가 관계관으로 하여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최명근위원  95년도 예산에 세 번인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한 번 인가요?
○위원장 김상현  예, 그것은「체크」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억,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기정 예산보다도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은 아마 기타 부분이 삭감되어서 그쪽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공보행정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4년 말 시정성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문예시설 확충보상금에 대해서 종합문화예술「센터」공모작품 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비 종합문화예술「센터」건립에 대해서는 국·도비 도비가 기준 예산보다도 경정예산이 2억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관계공부원의 질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의 53「페이지」시민과 행정종합정보「센터」이용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기정예산에 부수가 1,000부에서 2,000부로 늘어난 1,000에 대해서 추가경정 분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설명이 필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청사 주차요원 특수방한복 22명인데 이 22명이 시에 11명하고, 구에 11명하고 해서 22명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겠지요? 별 질의 없이 납득이 가시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별 쟁점이 아니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을 부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총무과에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여기는 전부 삭감입니다.
  54「페이지」수영장 선수 호흡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수영장은 직영하려고 예산 계상했던 것인데 위탁하려고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질의가 필요없지요?
  그 다음에 무형고형자산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민생치안 지역안정에 일반 운영비에 민생치안 급양비 이것은 94년도 마무리 추경입니다. 여기서는 질의가 필요없겠지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63「페이지」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도 그렇고요. 65「페이지」는 시민체육대회 운영, 금년에 시민체육대회를 동 단위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출전보상 체육대회 인건비 보조, 체육민간위탁금, 체육대회 인건비 보조 기정이 3,800이고 경정이 4,100에서 352만 6,000원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은 구별로 조금 있는데 구에는 논쟁할 여지가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필요한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성남문화예술 회관 작품심의위원회 수당, 이 부분하고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94년 연말 시정성과 홍보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요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4. 총무위원회소관추경에산안관계공무원설명및질문답변(설명:기획,공보담당관,사회진흥과장)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설명을 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45「페이지」성남문화예술회관 작품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작품 자문위원 수당이 6만원×15명, 여기에서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래는 수당이 위원회 수당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시간 이상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5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5시간 이상이 되면 곱으로 해서 6만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아마 장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서 일단 6만원×9, 6만원×15 이렇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출연금 경제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 소관이지요? 여러 위원님 앞에 공문을 드렸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줄이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각 시·군에서 전체 출자하는 것인데 해주지요. 성남도 출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부담지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을 출자하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 규칙으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저희한테 돌려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주요사업은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 용역 수탁,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 지표수립, 그 다음에 지방행정과 경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보유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재단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것이 도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의장님하고 경원대학 총장님이 발기인으로 계시고 각 시·군 발기인들 협의회에 의해서 출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 단위 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해 저희도 필요할 때는 용역 수탁을 시키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만약에 도에 경기발전연구원이 발족이 되면 자연히 시·군 단위에도 발전연구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는 출연금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시 단위는 아직 발족이 안 되고 도 단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 단위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만약의 경우 우리 시·군 단위 발전연구소가 발족이 되면 앞서서도 조례를 만들자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동 단위로 지시부담금은 처리를 해서 우리도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에 기금조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는 자치단체 재정은 시 단위, 군 단위 자치단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최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근위원  자치가 시·도하고 시·군·구라고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엄격히 따질 때는 도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우리 시·군·구 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자치단체 자체에서 해야 돼요. 과거에 중앙집권 체제하에서는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의 어떤 계통「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해야 되지만 사실 지금은 내년도 6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진행되면 이미 도 자치단체와 성남시 자치단체는 별개란 말이에요. 행정계통은 했어도 이것은 별개라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과거 관행에서 오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경기도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발상은 이제 끊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도 벌써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요전에도 95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성남시 자체로 하기 위해서 가칭 성남시발전연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로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기로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시장이 민선이 아니고 도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의해 주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별개로 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런 일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광역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이라든가 기능으로 보면 시·군간에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 연구 용역 할 때는 이것이 재단법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니까 도 직속기관이 되는 것이니까 시·군이 합쳐서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것은 나도 아는데 이미 광역자치단체에도 독립세목이 있어요. 자치 세원이 있다고요. 세원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초 자치단체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한다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취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런 뜻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내가 왠만하면 오늘은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네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부 하셔서 중복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변모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옛날 관행의 때를 못 벗은 거예요. 지금 타 시·군에서 한다니까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는 무엇인가 찾아서 해야한다. 이것도 보니까 강제성이에요. 정식법적인 것도 아니고 강제성을 띤 것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강제성을 띤 자치단체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최명근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시·군·구에서 40억, 자치단체에서 40억, 그래서 80억을 만들고 민간부분에서 20억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아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구체적인 것은 발기인 협의회에서 나온 것인데.
최명근위원  민간부분에서 2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달되는지.
김종기위원  의장은 팔지 마세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의장은 여기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의장이 해주자고 하고 거기 기금 만들려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의장 팔지 말아요. 나는 그런 소리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은 지금 강제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남의 시·군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지방자치제 이제 한 5~6개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은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94년도에 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발족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부터?
○기획담당관 신교철  발족은 아직 안 되고 금년말까지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돈이 모이면 발족이 된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발족이 되는 것입니까? 몇 일부터?
○기획담당관 신교철  발족은 아직 안 되고 금년 말까지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돈이 모이면 발족이 된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경기발전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전반적인 것을 다 연구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윤위원  각 분야별로 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성남시에 혜택 받은 것이 있지요? 이것 말고도 도비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94년도 전체가 66억 4,600만원이 금년도 도비 보조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에도 있던 거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94년도 당초에 94년도 1억, 95년도 2억 이렇게 했다가 94년도 3억으로 변경되어서 내시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1억은 출연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출연을 안 하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금년에 3억으로 납부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95년도에 예산에 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95년도에 안 하고 당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에 30억을 금년에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물론 지방화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인체로 구성이 된다 하니까 또 각 시·군·구마다 또 이것을 인구 비례로 해서 출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30억을 여기서 경기발전연구회로 해주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여기 내용 예시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시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기위원  출연하라고 그래놓고 이렇게만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공문은 그거 하나 내려왔습니다. 조례는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조례 내용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돈을 타가든지 돈을 주든지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줍니까?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명근위원  94년도 1억하고 95년도 2억 하려고 그러다가 내년도 본격적인 지자제가 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금년도에 다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앞으로는 간주도 행정에서 중앙에 내무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자치제가 되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연구단이 필요해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삭빠른 잔꾀를 피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주어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취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거지요.
김종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죽은 사람이 폐암으로 죽는지, 간암으로 죽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상현  지금 김종기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도 29일에 공문이 아마 먼저 시달이 되었겠지요. 되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우리 위원 중에 대다수가 찬성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김종기 위원님이 거기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찬성을 하면서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공문을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다음에 48「페이지」는 94년말 시정성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조명천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당연히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홍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설명이나 듣고 넘어갑시다. 뭔가 알고나 넘어가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유선방송에다 매일 시정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 및 장비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저희자체 인력이 저쪽 유선방송과 협조하에 했는데 여기에 정산금으로 주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금년 12월부터 유선방송 홍보요금을 합산시켰기 때문에 시에다 전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정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상현  예, 끝났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김종기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를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하고 별도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예비심사 결과는 본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의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상 8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