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13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위원장(김상현)보고
  3. 총무국장(박진섭)인사및예산안총괄설명
  4.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관리계장박병기)
  5. 시민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시민과장성낙건)
  6. 총무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총무과장서완섭)
  7. 시정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시정과장이규동)
  8. 사회진흥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사회진흥과장송기복)

    (10시 13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상현)보고

○위원장 김상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국장(박진섭)인사및예산안총괄설명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성남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우리 국의 9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서완섭  그 중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95년도 세부 편성내역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서완섭
  · 시정과장 이규동
  ·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 시민과장 성낙건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어제 해보니까 예산이 적은 부서인데 하루종일 기다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예산이 적은 과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되겠고 두번째는 시민과, 세번째는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부터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관리계장박병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업소 운영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소관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종기위원  860「페이지」「배드민턴 네트」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저희가 현재 「배드민턴 네트」가 한 조가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대회를 하게 되면 「네트」가 없어서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자 해서 20개를 1만 1,000원씩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 「배드민턴」협회에서 새를 얻어서 와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이것은 저희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시에서 하는 대회도 거기서 얻어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종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무원 「배드민턴」대회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공무원만은 안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각 구청장기 대회하고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김종기위원  나도 「배드민턴」대회 성남시에 시초로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여태까지 「배드민턴 네트」같은 것은 우리가 다 빌려주고 그랬는데 서로 나누어 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고 돈을 얼마 들여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하던 대로 쭉 해 나오면 되지.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이 「배드민턴 네트」는 원래 구입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안 했었습니다. 지금 한 조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가 소요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한번 사면 2~3년은 쓸 수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20개를 산다는 얘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체육관에서 대회를 하면 거기다 쭉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할 때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니까. 금년에 생활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합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합니다.
김종윤위원  꼭 구입을 해야 할만 하면 구입을 해야지 맨날 빌려와서 되겠어요? 어디 가서 빌려와요.
김종기위원  다른 데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운동장 내에 있어요. 평상시에도 쳐놓고 그래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쳐 놓은 것은 누가 쳐 놓았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쳐놓은 것은 2층에 있는 보조경기장에 쳐놓은 것이고 저희가 큰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 체육관 본 경기장에 한 20개 가량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층 보조경기장에 5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긴 사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명근위원  876「페이지」대민활동비 이건 뭐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이것은 일반직원에 대해서 94년도 7월 1일부터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3만원씩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해 놓아야지 대민활동비라고 하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것 같잖아요.
김종윤위원  21명한테 주는 것입니까? 다달이 주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5급을 제외한 6급 이하에만 주는 것입니다. 보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백찬위원  879「페이지」에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5~6회 정도 합니다.
한백찬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한번 하는데 150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갑니다.
한백찬위원  한 번 소독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간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저희가 녹지대가 한 12펑 되기 때문에.
한백찬위원  무슨 약을 살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농약하고, 여기 있는 것은 기존에는 직원들이 살포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력을 사가지고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여기에는 2회로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횟수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4일 정도로 계속해서 쓴다면 2회 정도면 되겠고요.
조명천위원  5회 정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2회로 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횟수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한백찬위원  그러면 소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소독은 기계 한 대만 구입해 놓으면 그렇게 용역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적은 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김종윤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해 봐요. 몇 개가 들어가고 몇 번을 하고 약이 뭐가 들어가고, 얘기해 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저희가 5회를 할 경우에는 약 값을 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약은 주로 살충제 계통을 쓰고 있고 저희 나무가 큰 나무가 453주, 일반 나무가 1만 4,505주 그 중에 유실수가 42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백찬위원  인건비가 800만원이라면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장비를 다 사고 또 용역을 주고도 남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한 번 하는데 150~200만원이 드는데 5회니까, 1,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때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자세히 산출을 해보니까 1회에 200만원, 최대치로 200만원 그래서 연간 5회입니다.
한백찬위원  아무리 좋은 액을 써도 최신약을 써도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이것은 저희가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약 값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한백찬위원  이것은 뭐가 좀 잘못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진섭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병충해 방지약 살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계상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녹지관리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그것은 비료하고 수간주사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하키」장하고 투척장에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초제를 쓰고 있고 나무는 수간주사를 주고 있고.
최명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800이라면 너무 많은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따가 재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끝나시고 새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해 준다고 해도 이 당시에 꼭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니까.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알고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견적도 한 번 받아보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갖다 맞춰놓지요? 그렇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병충해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농약상이라든가 어디 좀 물어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생각나는 대로 갖다가 세워버리면 예산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서를 전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면 어느 예산이 족하게 잘 된 것을 알아요. 우리 집도 소독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소독을 하는데 나무가 한 40그루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치는데 5만원인가 들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김상현  예, 한백찬 위원님!
한백찬위원  이것을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여기 올렸어야지 아무 계산도 안 하고 대충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계장님 보시기에는 숫자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고 다 틀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제가 보기에는 연간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으로 하고 그러면.
최명근위원  1년에 5번 뿌리는 것이 정석이에요?
한백찬위원  분기별로 뿌리는 거지. 올해 같은 해는 소독 한 번도 안 했어도 논농사 짓는데도 논농사에 한 번도 안 해도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병충해가 있어서 올린 모양인데 약 구입비도 농약상에 가서 물어보면 용역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물어보고서 산출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상현  계장으로부터는 5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5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예산심의를 하지 맙시다. 무엇인가 똑똑히 알아가지고 해야지 대충 그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예산심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어떠한 예산을 뽑아 가지고 좀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 재론이 되어야지 대충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말씀 끝났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전부가, 급여성이든지 퇴직금, 상여금 이런 것외에는 전부 다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될 사항이고, 또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대로 한다손치더라도 이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올라간다고 하면 또 이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장님으로부터 “500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500만원이 어떻게 유효적절히 활용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가를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무작위로 이렇게 1,000만원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아까 시인도 했기 때문에 일단 5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김종기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 예산이 그래요. 우리가 쭉 해본 경험이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올라왔다면 500만원 그것을 어떻게든지 낭비를 하려고 하지 그것을 아껴서 예산에 불용액으로 남기려고 하는 예는 참 보기 드물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심사숙고한 예산심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의 간곡한 당부를 잘 받아들여서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또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쭉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880「페이지」에 올해 우리 경기도 체전할 때 경기는 잘 치렀지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옥에 티가 있어가지고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공사가 나와 있어요. 화장실이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까? 한 곳에 1,5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이것은 변기 부분 깨진 것 「타일」, 위에 「텍스」, 도장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도민체전 이후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1개소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전면적으로 보수했습니다. 한 개소를 전면적으로 보수할 경우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6개소를 보수하겠다는 것은 전면적인 보수가 아니라 도장하고 「타일」붙임, 변기, 소변기 이러한 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성남 사람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9,000만원이라고 해서 입찰 봐 가지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개소씩 하더라도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성남 사람들을 주도록 해요. 잘못하다가 외부 사람이 공사 맡아 가지고 하게 하지 말도록, 그래야 또 보수 수리도 성남 사람이 하게 되면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저희가 수의계약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성남에다 주겠는데 이것은 총액이 1억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1억인데 6개소 아니예요. 2개소씩 하면 되는 것이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그것도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 부분 발주를 금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감사에서,
김종윤위원  추경에 올리고 지금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 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최대한도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남 업자들도 먹고 살지. 전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성남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다 외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별 심의하실 일이 없습니까?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883「페이지」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현판식 태극기 제작이라고 그랬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저희 체육관에 위원님들께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VIP석 쪽에서 전면으로 보면 현판식으로 크게 태극기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게양식인데 그림을 그려서 현판식으로 붙이겠다 이런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나는 자막으로 전자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태극기를 아주 고정화시켜서 만들어 놓겠다? 태극기는 해가 뜰 때 게양을 하고 해가 질 때 내려야 되는데 계속 붙여 놓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서  실내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하고「롤러스케이트」장 실내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민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시민과장성낙건)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고정인 접대입니다.
최명근위원  고정인 접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고정인이라는 것은 불우한 민원인이, 어려운 사람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비도 떨어지고 도저히 잠잘 곳도 없으니까 도와 달라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할 때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5,000원씩입니다.
조명천위원  지난해에는 우리 시민과에 찾아준 고정인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시민과장 성낙건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찾아오기는 왔지만 줄 정도는 안 되어가지고 설득해서 보냈고 내년도에는 행정종합 정보「센터」가 설치되면, 불가피하다면 얼마 줘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조명천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2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22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226「페이지」에 종합민원실 현판교체가 있는데 종합민원실, 현재도 종합민원실이라고 그러지요? 현판이 있지요?
○시민과장 성낙건  예,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종합민원실 현판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그것은 몇 년을 딱 주기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설치해서 퇴색이 되고 보기 싫을 정도면 교체합니다.
조명천위원  현판을 한 번 하면 도색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시민과장 성낙건  예, 유지관리를 합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전면교체를 한다고요?
○시민과장 성낙건  판 자체가, 종합정보「센터」도 설치되고 사무실 분위기도 바뀌기 때문에.
조명천위원  종합정보「센터」까지 다시 삽입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금년에는 3회 실시했습니다.
박치선위원  3회를 언제 했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이건은 금년에 위원들 처음에 위촉할 때도 했고.
○총무국장 박진섭  한 번 했습니다.
박치선위원  한 번 했지. 구성할 때 한 번 밖에 안 했지.
  내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인데. 그런데 금년에 물어보니까 세 번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최명근위원  행정종합정보「센터」시책 추진비가 뭐예요?
○시민과장 성낙건  행정종합정보「센터」시책추진비는 월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종합정보「센터」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추진비로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판공비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항온항습기 구입이라는 것은 무슨 기계를 해 가지고 공기를 맑게 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이것은 자료실에다가 각종 자료를 보관하게 되면 습기라든지를 방지하기 위한 항온항습기입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시민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시민의 입장이고 또 시민대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5년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또 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몇 십 만원 손해를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말 한 마디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말이라면 한번 얘기하면 쓸어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참된 민원 참 봉사하는 민원 우리 성남을 위한 민원을 해 주시고 또 민원실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것은 과장님이 일을 추진적으로 못 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민원실에 사람이 한가하고 이렇게 해야합니다.
  95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말씀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총무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총무과장서완섭)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총무과의 총규모가 146억 656만 2,000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고, 전년도에는 144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약 1%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편성내역은 시 본청 부문의 인건비 및 법정 경비가 전부 다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4억 400만원이 되고 우리 국의 일반운영비 및 경상경비가 13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 일반업무 추진경비는 8억 5,000만원이 되어서 5.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조명천위원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우리가 봐가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조명천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자는 안입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상현  172「페이지」, 173「페이지」…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173「페이지」 상단에 주요시책 사업 주민 설명회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조찬간담회 12회분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조찬 간담회인가 이 부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완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주요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이라든지 기타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런 사항을 주민대표들에게 통·반장이든지 기타 사회 각종 단체 이런 데에 30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12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지분들한테 주요시책사업 추진과정을 쭉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찬간담회는 유관기관과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와 시정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약 50만원씩 들여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뜻입니다.
조명천위원  거기에 이어서 시정참여 간담회, 각종 민원해소 간담회 이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참여 간담회는 시정 참여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되는가까지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 사항이 딱 누구를 짚어서 보다도 교수분들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민원의 여러 가지 해소사항을 위해서 집단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집단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해소를 시키든지 이해는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 간담회를 거의 1주일에 3, 4회 정도로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결과적으로 시장이 접대하는 판공비성이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국장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도 할 수 있고 부시장 시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시정참여 단체 간담회에 대해서 조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대학교 교수들을 말씀하시는데 대학교 교수들한테 시정발전연구회라고 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복합되는 내용 같은데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딱딱 한계를 구분 지어서 썼으면 우리도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가 빠른데 전부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런데 전체 전반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드린다면 성남시 전반적인 80만을 수용하고 있는 전체 주민들에게 그러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30명, 20명 또는 100명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면서 식사도 같이 할 때가 있고 조찬도 하고 석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시장이 쓰는 예산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쓰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국장님들이 그간에 식사를 하자고 많이 했지만 몇 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간담회식으로 해서 쭉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마 몇 천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4,000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가려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세워주되 이것이 사실적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즉 말하자면 주요인사 방문 접대 이렇게 해가지고 720만원 나오는데 주요인사는 어느 사람을 칭하느냐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종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괜찮겠는데 이거 예산을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갈라놓은 심의 아니냐 이런 감이 많이 잡힙니다.
조명천위원  174「페이지」중간에 우리 자매결연한 성남함 위문공연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인천에 성남함이라는 명칭이 된 함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금년에는 위문을 할 예정이지요?
  언제쯤 갑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를 봐서 전체적으로 시의원님 하고 도의원님 유지분들하고,
조명천위원  위문할 계획, 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청취불능)… 그런 것을 맞춰서 하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5월달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올해는 안 갔습니다.
조명천위원  가급적이면 금년에 설날을 전후해서 계획을 하신다면 위문을 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종기위원  202「페이지」‘청사주변 환경미화용 화분구입대’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우리 총무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이중을 나옵디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도 앞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시청주변 환경미화 화분구입’이 있는데….
○총무과장 서완섭  이것은 청사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회진흥과는 청사 밖에 가로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청사주변’이니까 ‘청사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조명천위원  205「페이지」맨 하단, ‘향토 파수꾼’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어느 책자예요? 보지 못 했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예비군 중대에서 중대의 활동사항을 쭉 수록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것은 예비군 중대에서 편집하고 만드는 것입니까? 다른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공무원이 편집을 해 가지고 인쇄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400부 권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부피로 5,000원인지 알고 싶고요, 몇 「페이지」정도 되나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30~40「페이지」정도 될 것입니다.
  책자를 한 권 갖고 와요. 중대본부에 가면 있을 거요.
조명천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고가책이에요.
○총무국장 박진섭  화보도 실리고 종이 질이 좋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래서 이것은 돈을 집행하더라도 3,500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너무 남은 계획을 해서는 안 되지요. 비슷은 해야지요.
    (웃음)
최명근위원  206「페이지」북한공산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206「페이지」는 북한의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계기로 해서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말씀이, “갑자기 통일에 대비하자!”해서 많은 이해도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방, 우표 등 이런 사항을 했는데, “통일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전제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경축사에도 언급했지만, “남북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도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통일을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당과 정부가 갑자기 올 지도 모르는 통일을 철저히 준비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8.15 독립기념일 여러 가지 당정회의 때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북한 자료를 시에다 많이 준비를 해 놓고 전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 끝나셨으면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상단까지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한 가지만 묻지요. 208「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종합토지세 등을 「컴퓨터」로 하는데 수납부,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까?
○전산계장 구복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고지서하고 수납부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 수납부를 저희 주전산기에 의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용「컴퓨터」로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지는 전부 그것으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저희 주전산기용에 쓸 수 있는 고지서와 수납부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용지가 틀릴 수가 있네요?
○전산계장 구복현  예,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세 고지서 표준고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이 되면 세목별로 표준으로 고지서를 만들어 놓고 지방세 중에 면허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205「페이지」에서 아까 질의했던 ‘향토파수꾼’ 책자를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216「페이지」「팩시밀리」구입 건부터 228「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33「페이지」까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윤위원  232「페이지」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공청회 및 「세미나」초청강사 수당’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수감 받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공직자를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또 국제화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졌을 때 초청강사, 교수나 이런 분들 초빙을 해서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을 때 강사수당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김종윤위원  94년도에는 한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서완섭  94년도에는 발족이 되었지만 공청회를 한 일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업분과 위원장과 위촉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장두영 회장님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인 만큼 국제화적으로 좀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성남시의 지역에만 박식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국제화로 박식한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가 된다면 국제화적으로 박식한 분들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넣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만 되어 있지만 잘못하면 무시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앞으로 계획이 있을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우리 총무위원장님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분을 총무위원회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거 신경 좀 쓰세요.
○위원장 김상현  232「페이지」질의 없으시면 233「페이지」부터 쭉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245「페이지」에 구명환이라는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네요.
○민방위계장 채수상  「플라스틱」으로 둥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물 속에 끼우면 뜨게 되어 있어요. 잠실 뚝방에 보면 세워 놓은 것 그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250「페이지」특수활동비,
최명근위원  이게 다 예산지침에 있는 항목이에요?
○총무과장 서완섭  시장이 4,000만원이다 하면 그 내용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부시장이 2,040만원, 국장이 120만원.
○위원장 김상현  직무수행비는 예산서상에 있는 항목이고 그 밑에 것은 추진비, 간담회비, 활동비 이런 것은 판공비입니다.
최명근위원  이게 전부 다 예산 지침서에 있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산지침서에는 맨 위의 직무수행비만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추진비를 내역별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지역안정대책추진비, 주민여론 수렴비, 시민화합 대책활동비가 이게 결국 전부 똑같은 예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이것을 한 두어 자씩만 바꿔 놓아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이것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상세히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서완섭  지역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비용은 대개 보면 경찰서나 소방서 등 전체 유관기관과 대책협의회를 강구해 가지고.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지역안정대책추진비 뒤에 또 있어요.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 활동비도 이게 지금 절반은 뒤에 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완섭  그런데 대민홍보활동이라든지 주민과 의견을 들을 때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중간중간 몇 건 비슷한 것은 고려해서 뺍시다. 문안만 조금씩 틀린 것이지 전부 같은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한 가지 제가 좀 …
김종기위원  주요시책홍보 기자단 격려, 기자단한테 무슨 격려할 게 있고, 뭐 할 것이 있어요? 여기 기자 있는가는 모르지만 기자한테 뭐 격려할 것이 있어요? 자기들 임무인데.
○총무과장 서완섭  성남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그러면 격려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김종기위원  이것이 아니더라도 홍보가 각처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대민유관기관 협조 추진 활동비 이게 지금 전부 쓰는 것은 같아요.
○총무과장 서완섭  김종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8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방대한 예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성남시 예산이 그 만큼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총무과에서만 성남시 80만을 위해서 씁니까? 각과에서 하지.
○총무과장 서완섭  각과에는 없습니다. 각과에는 사업비만 있는 것이고.
김종기위원  어제도 보니까 무슨 대민활동비 있는 데가 있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은 대민 않는가요?
○총무과장 서완섭  대민활동비는 직원들 3만원씩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서완섭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넘어갑시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 이상 건드리지는 못 합니다. 시 전체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장 직무수행비 있고, 부시장 있고, 총무국장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그 직무수행비는 어디다 쓸 것이며, 이렇게 많은 돈을 여러 군데로 찢어 나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 놓으면 돼요, 이게?
○총무과장 서완섭  지금 밑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행을 해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근거상에 예산 서류가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사회진흥과는 과에서 쓰는 것이고 지금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은 시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만 계상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성남시의 전체적인 것만을 세운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각과에 있는 것은 과장이 쓰든지 국장이 쓰든지 하는 것이고, 과에서 업무활동을 하면서 경비로 쓰는 것이 되고 총무과에 있는 것만 시 전제적인 것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 9,700이고, 현 예산이 1억 9,200만원이지요. 680만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참작을 하신다고 하면….
김종기위원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월은 시킬 수 없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됩니다.
김종기위원  불용액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넘어 가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김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넘어갑시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말 시민을 위하여 하고 또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헛되지 않게끔 돈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쓰지 마시고,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노력하시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54「페이지」자산취득비….
김종윤위원  총무과는「카메라」사서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완섭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 시정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시정과장이규동)
    (12시 02분)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저희의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 32억 7,063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에는 9억 6,780만 3,000원에서 23억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금년도 4대 선거에 대한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런 규모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올릴까요?
김종윤위원  업무추진비니까 우리가 보고 넘어가지요.
  216「페이지」반회보 특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반회보는 정기 반상회 매월 25일날 나오는 정기 반상회가 있고 그달에 특수한 어떤 시정에 필요한 돌발적인 중요한 사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김경록이 사건이 있다 그럴 때 특보로 해서 알리는 그러한 특수한 사태가 날 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보를 8회를 발부했습니다.
김종윤위원  반상회 때문에 그러는데 반상회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이 안 될까요? 잘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니까 예산만 낭비되지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반회보 편집을 보면 우선 중앙 의제가 3~5가지가 나옵니다.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 도에서 추진시책으로 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 부서 각 단체에서 받습니다. 그 사항을 넣기 때문에 매달 반회보는 달라지는 색다른 것이 나갑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색다른 것이 나가는데 종이고 뭐고 이렇게 봐 가지고, “아, 볼만하다~”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보지 않는 것을 자꾸만 내보내니까 쓰레기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참 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시정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니까 착안하셔 가지고 해 주심으로써 이것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해 주심으로써 이것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 할 수 있는 채널도 많이 될 수 있고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연구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보면 「아파트」는 잘 되고 있고 단독은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반상회를 활성화하려면 뒤에 시책에 상을 주는, 통·반에 상을 주는 시책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잘 좀 해보세요.
김종기위원  첫째 문제는 반회보가 나가도 독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에도 말썽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을 갖다가 휴지조각 버리듯이 그냥 버려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재원을 허술하게 버린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반회보를 만들어서 당초 우리 23만 가구가 되는데 8만 9,000부로 3가구 당 하나. 저희가 예산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줄여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반상회보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면서 저희에게 건의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반상회를 일부에서 안 된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인 시책인데 성남시만 반상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도 이런 사항이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고, 반상회만은 앞으로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읽고 주민이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요새 중앙지나 지방지를 읽어서 훑어보듯이 보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통장들이 그 뭉치를 딱 갖다 사무실 한쪽에다 툭 집어던지면서, “돈이 썩어서 이 짓 한다.”고 하는 통장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휴지조각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네요.
김종윤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해 보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새 정부가 다시 살아나야 대책이 서는데 이 썩은 정부내에서는 도저히 고쳐 나갈 수가 없어요.
조명천위원  반회보 유인 관계 반회보 특집관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상회의 활성화 방안부터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내 이웃을 알고 내 이웃의 이웃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민화합의 차원에 일익을 담당하지요.
  그런데 반상회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미흡하지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반상회가 통상회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야 반상회보도 소실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지.
  또 하나는 그 전에는 반상회 때에 건의사항 부분이 있었지요? 건의사항 한 것이 수렴도 되기도 하고 수렴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일단은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여론 수렴을 하든지 각종 유인한 유인물을 나누어주더라도 그렇게 현재 입장에서 보면 반회보 반상회보 유인된 유인물이 반상회날에 되었든 전날이 되었든 훗날이 되었든 그냥 길가에 널려져 있어요.
  이럴 경우 그야말로 정말 귀중한 정보자료의 소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만 읽어주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길가에 흐트러진 것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휴지지요.
  그러니까 반회보 유인도 좋고 특보도 좋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반상회의 존재론에 따라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이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정과에서는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을 각 구청이나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꼭 활성화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다는 공무원도 쓸 데 없는 허위 도장만 찍어 가지고 날인하지 말고 실질적인, 다만 몇 사람이 모여도 반상회고 열 사람이 모여도 반상회니까 그런 반상회 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아까 총무과 할때 지방행정지는 한 부에 1,300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520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정과에서는 지방자치지가 4,500원에 140부, 월간 2000년지가 3,000원짜리가 140부, 자치행정지가 3,000원짜리가 140부 그래서 모두 420부인데 이것을 420부를 어디다 배부하십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시. 구 과장급 이상하고 동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140부, 2000년지가 140부, 자치행정지가 140부.
최명근위원  총무국장님 말씀에 지방행정지를 520부를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요?
○시정과장 이규동  지방행정지는 계장급 이상 배부가 됩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218「페이지」.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218「페이지」보면 시민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관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7월 1일 시민의 날이지요?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또 문화제는 가을에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10월 8일날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7월 1일 날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민회관에서 너무나 덥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도 곤욕스럽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10월 8일날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날 시민상을 주는 것이니까 주고 도민상도 그날 주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화 부분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날 다 할 수 있고, 또 10월 8일 전후해서 예술제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같이 환원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런데 7월 1일은 되었다가 10월 8일로 되었다가 다시 7월로 되었는데 조례가 아주 제정이 되었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래서 조례를 고쳐야 됩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래서 조례를 고쳐야 되요. 그래서 시정과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의원 발의로 하든지 시정과에서 조례로 고쳐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번거롭고 하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시민의 날 문화행사도 보니까 문화행사할 것 같으면 예총 회장이 첫머리 인사말을 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문화원장이 해야지 어떻게 예총회장이 합니까?
  순서도 잘못 되고 아주 시에서 잘못되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데 묶어서 10월 8일 전후해서 문화행사도 하고 한 날 축제분위기로 다하면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서부터는 번거롭게 세분해서 하지말고 한꺼번에 다 해치우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다 가을에 해요. 우리 성남만 여름철에 시민의 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이게 절차에 의해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216「페이지」하단에서 두번째입니다. 시군 행정연수 대회논문 인쇄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연수대회는 뭡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내무부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6개 시·군에 그 시에 적합한 논문자료를 줍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 연구단을 편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논문까지 자료까지 검토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할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그 논문집 좀 볼 수 잇습니까? 저희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책자가 저희가 올해도 수도 관계 때문에 했는데 아주 두껍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러니까 부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남았으면 드리겠습니다.
○지도계장 엄기정  올해는「워드」로만 뽑고 인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워드」로 뽑은 내용을 다시 뽑아서 드려요.
조명천위원  행정연수 때 사용되었던 이러한 논문은 유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작년도 것은 인쇄되었고?
○지도계장 엄기정  그러께 것만 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217「페이지」‘통장업무편람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이것은 우리가 1111개통이 있는데, 우리 시정이 자꾸 변천해 가고 그래서 연초에 기본현황하고 관계법규 변경된 것 등 통장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책자를 만들어서 한 부씩 통장에게 편람을 주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해서 시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고 흐름도 알 수 있게.
김종기위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각 구청에 다니면서 보니까 60세 이상 정년한 데도 있었고, 안 한데도 있고 행정이 일률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넘은 통장을 작년에 모두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드린 말씀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이 어린 공무원들이 10년 해먹은 통장들한테 가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역으로 무엇을 시킨다 하는 여론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즉시 구청에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은 수정구청은 14명이고 있었는데 2명만 남았고, 중원구는 13명에서 지금 4명은 하고 9명이 남아 있고, 분당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리가 안 됐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하면 하는 듯이 하고 돌아가시면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원을 정리해야 하는데, 전원을 약속드리고 다 하지 못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수정구는 전부 16명 중에서 14명을 정리를 하고 2명이 남아있습니다. 중원구는 12명 중에서 3명을 정리하고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시 지시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10년 넘은 사람들은요?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10년 넘은 사람들의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기 보다 빨리 정리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통장들이 하나의 집단화가 되어서 시장실에 대표자가 가서 우리 통장 받아주시오 하고 집단행동을 잘 하는 사례가 있고, 또 통장들이 물론 보수가 적으니까 이중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아파트」나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날 하루 지역의 민원을 못 봅니다.
  더구나 저녁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은 자야 되요. 그러다가 오후에 몇 시간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가도 통장을 만나기가 힘들다 하는 불평들이 많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선 오래된 사람들을 빨리 처리를 해주시오.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감사 때 다루었기 때문에 별도로 지시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사항별검토)
조명천위원  275「페이지」‘행정관련 요망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본 사업인데, 우리의 중앙집권제에서의 행정체제가 이제 4개 선거가 되면 지방분권 지방정부가 되는데, 우리가 지시를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어떻게 하면 도시교통, 쓰레기, 경제, 도덕성, 환경 등 세계화를 하는데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려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남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이네요?
○시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 성남, 부천, 고양시 등 한 6개 도시에서 입을 모아서 해보자. 거기도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 번 해볼려고 하는 것인데, 도와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그런데 시정과장님!
  어제 우리가 기획담당관실 하는데 거기서 95년도에 시정발전연구단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연구하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정과장님이 보시기엔 좋은 착상이지만, 시 행정연구단 같은 것 없을 때는 이것을 해야 되요.
  그런데 시 발전연구단이 1억 3,700만원 예산을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적이 아니냐?
  어제도 우리 기획담당관실 할 때 시 행정발전「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이것은 배제해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시정과장님 이것을 고려해 주셔야 되요.
  만약에 시정과장님이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성남시안에 시정발전연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과제를 줘서 연구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시정발전연구활동연구단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각계각층의 분야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국장님은 모르게 계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기획실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시정발전연구단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할 것 없이 제 생각에는 거기다 편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시정과장 이규동  저희에게 예산을 주시면,
최명근위원  이것은 이중이니까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시정과장 이규동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100만 거대도시가 되는데 거기서 1억 4,000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삭감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서 운영되다가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는 겁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면 이중적이다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시 행정「세미나」도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그 맥이 틀리다, 시정발전연구단이 있으니 거기서 하게끔 해서 하자고 그 2,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발전연구단에서 그럼 문제를 다 취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일하는 게 좀 수월하지.
○총무국장 박진섭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것하고 다른 것인지? 해야 하는 것인지? 오후에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윤위원  예, 그러면 오후에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상현  276「페이지」부터 쭉 검토하시고 질의하세요.
    (276「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최명근위원  248「페이지」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인데, 이것은 전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던 사람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이 사람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5명을 1년에 계속 하는데 아침저녁으로 합니다.
  관내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히어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만약에 이 사람을 전문교육을 다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공사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전문적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스카웃」되어서 가버렸어요. 한다면 성남시에 애정을 갖고 성남시의 모든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고, 외국어를 한다면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외국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각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췌해서 5명 정도 시장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가 되면서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통역을 못 해서 다른 데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장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영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까지 할 수 있게끔 소질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5명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놓으면 빠져 나갈 소지가 있어요. 최소한도 공무원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 6급이나 7급 되는 사람으로 해놔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명천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6급, 7급 중에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명근위원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부족해도 그런 사람들을 시켜놔야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김종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면 키워 놓고 나면 좋은 데서 필요로 하면 떠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장 이규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남았던 시정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다면서요?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행정관련 요망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발전연구단 설치 운영을 하는데 1억 3,000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용역과 같은 맥락이라면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발전연구단은 성남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것은 도에서 경기도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의식구조 조사를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4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수원, 성남, 부천, 고양시로 시·군별 행정 관련 요망사항 및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방법도 1:1 개별면담이고 시·군별로 천 명 이상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1년~2년 주기로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주민요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로 비교평가의 기회를 갖고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요구한 것을 승인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예산은 세워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도에서 취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남이 빠지니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에요?
○총무국장 박진섭  금액은 저희들이 대상 수를 많이 하면 정확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데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금액을 조정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따 사회진흥과에서도 있겠습니다만, 사회교육 용역비가 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예요? 이것이 타당하면 그것도 승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아 하면,
최명근위원  그것은 일단 성남시 사회발전과는 달리 경기도내에도 또 발전연구원이 생긴 것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연구하는데 용역비를 각 시·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되면 경기도 연구원에 용역비니까 해주고.
김종기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 타당한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무조건 용역비라고 세워줘도 됩니까? 이것을 해서 과연 우리 성남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겠는가 연구를 해봐야지.
○총무국장 박진섭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한 도 용역입니다. 도에서 정액 수립하는 데 연구자료로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박치선위원  도의 정채수립을 하는데 왜 4개 시·군에?
○총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개항이 있는데 3개항은 도에서 조사하는 사항이고, 시·군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조사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 김상현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얼마나 조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한 3,000만원만 해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시험삼아서 해보고.
○총무국장 박진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도 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3,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시정과는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8. 사회진흥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사회진흥과장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44억 6,646만원으로 94년도 88억 4,890만 7,000원보다 43억 8,244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전과 같이 유인물을 봐가면서 「페이지」수를 지정해 주시고 그것을 검토해 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렇게 하지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의하실 분하세요.
김종기위원  17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부터 쭉해서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참가자 격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운동 부녀회 간담회’는 다른 어느 쪽에 붙여도 될만한데, 하나라도 줄이면 안 되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성질상으로 구성이, 부녀회와 협의회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자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요즘은 부녀회 업무가 국토청결이니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이니 사회 도덕성 회복이니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수시 대화가 없으면 저희가 대행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밑에 ‘특수임무수행 관계자’는 누굽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낙생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상류부터 부유물이 많이 내려와서 저수지에 가라앉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부패되어서 썩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4회 정도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그냥 말수가 없어서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계상했습니다.
조명천위원  새마을운동 부분인데, 새마을운동협의회가 현재 민간성격을 띠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조명천위원  새마을운동 부분은 우리가 국민운동차원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고 좋은 일하는데,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새마을운동 홍보용 새마을 기는 새마을운동 자체에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매년 새마을운동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분위기 고조를 시키기 위해서 가로용 기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매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1회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아니지요. 한 번 제작하면 3년 정도 씁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최명근위원  사회교육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지금 세계화를 대비해서 시민의식을 측정해서 우리 시정 방향을 설정한다 하는 뜻으로 과제를 저희가 용역을 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사회교육용역비라는 게 사실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시정연구단인가? 거기에도 용역이고, 이 용역비라는 것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하등 성남시에서 이런 것까지 세워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다시 연구해서 하더라도 이런 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 용역비는 아까 그런 명목이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만 세우시고 그 과정을 지켜봐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만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아까 시정과도 세워졌고, 도 발전연구원에서의 연구에 관계되는 것이 시정과에 세워졌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이것을 일단 우리 시정발전연구단이 있으니까 거기 포함시켜서 여기서 연구과정만 시정발전 연구를 해다 주면 거기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시범적으로 한 삼사천만원 한다 해도 시정발전연구단에 용역비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개발이 분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상현  그렇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시정발전연구단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 주십사 하고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 금액은 삭감을 하고 추경 때 필요하면 그쪽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계법상 여기서 깎고 이것을 거기로 돌리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증액을 하는 것도 안 되고 항목을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다시 올라오면 그때 승인해 주더라도.
    (29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316「페이지」‘성남서고 체육부 합숙소건립 지원’ 교육청에서 와 있는 공문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작년에 성남서고 체육관 건립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체육관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 합숙소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 받은 것은 명칭이 합숙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사가 경기도 교육청으로 5억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6억을 부담을 하고 해서 합숙소를 짓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해서 성남시에 2억을 요청해서 성남 교육장이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회계법상 우리 법이나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검토가 되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법적으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방되는 체육시설로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특이하게 경기도지사도 지원을 해줬고.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공립학교가 성남서고하고 성남여고밖에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과장님! 아까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서류 같은 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자료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도 안 되겠네?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자체도 잘못된 것이네.
조명천위원  이게 회계법상 안 되는 것을 올렸을 때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이것이 서로 토의가 되고 숙의가 되어서 확실한 부분이 되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과장님! 회계법상 안 되는 게 틀림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상현  성남서고 체육부 합숙소 건립 지원은 삭감이 아니라, 당초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검토하고 질의해 주세요.
    (31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한일 초·중·고 축구교환경기’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한일 초·중·고 축구교환경기는 1982년부터 연대적으로 일본과 성남시 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서 매년 초청되어서 가고 그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와 가지고 교환경기를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이것을 풍생학교에서 경비부담을 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러번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오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중앙초등학교하고 풍생중학교 풍생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교환경기를 하는가 본데,
윤기중위원  중앙초등학교 풍생중학교 풍생고등학교가 10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오던 건데,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학교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오던 것인데, 이제는 체육관계로 해서 올린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회를 넓혀서 일본 지방자치의원이 축구단을 만들어서 새로 와요.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서고나 맥락이 비슷한 것인데 거기는 안 해주고 여기는 해준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회계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토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 되고 체육회를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법상에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어려워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성남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교환경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학교간의 자매결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 단위에서 지원해준다 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설령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못 한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여기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김상현  예산승인을 해도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올린 배경이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324「페이지」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초·중·고 축구교환경기가 회계법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것 돈 천만원으로라도 해서 체육회에다 넘겨서 체육회에서 가고 오는 친선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경기에 교육청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1,000만원만, 체육회로 넘겨서 하면 된다고 관계기관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백찬위원  도와주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집행해주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 드리고, 이것은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한 가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법상 안 되면 지금은 안되고, 다음 정기 추경할 때 체육특기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 주시면,
    (「예,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한·일 축구교환경기 여비 3,00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참고로, 우리 시청에 있는 3개 직장 운동「팀」모두 몇 명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34명입니다.
최명근위원  이 직장「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충?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금년도에 6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명근위원  군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수원은 몇 개 「팀」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수원은 2개 「팀」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시 예산면에서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까지 융자해준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533세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00씩 줬었는데 지금은 한도가 500씩 줍니다. 현재 총 자금은 7억 6,100만원입니다.
박치선위원  회수가 순조롭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회수는 99% 됐습니다. 한 건은 20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장본인이 사망한 분입니다. 재산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보증은 철저히 되고,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서 좀 지나면 자녀분한테 설득을 해서 나머지 상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징수가 됩니다. 일시불이 아니고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전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875「페이지」종합운동장 사업소 운영 재료비 중 병충해 방제약 발포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행정관리 중 연구개발비 행정관련 요망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서무관리 중 연구개발비 사회교육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사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체육진흥비 중 민간이전 성남서고 체육부 합숙소 건립지원금 2억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324「페이지」체육진흥비 중 민간이전 한·일 초·중·고 축구교환경기 3,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3억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3억 500만원을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했습니다. 총 삭감액이 3억 500만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12월 12일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지도과지도계장  엄기정
  전산계장  구복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