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외6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김상현)인사
또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 정리해야 할 바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책임진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의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제7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7차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의식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서생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정서함양 충족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성남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의 내용 중에서 일부 자구 수정할 부분은 제명 중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로 하고, 제2조 제목 및 조문 중 "(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의"를 "(예술단소속단체의 종류) 예술단 소속단체의"로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조문 중 "예술단체"를 "예술단"으로, 제15조 제4항의 조문 중 "각 예술단의"를 "각 예술단체의"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서는 예술단소속 단체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3조는 단원의 구성원으로 상임단원(일반 공무원에 준함)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 임용하고 예술단의 홍보 및 업무지원을 위해 홍보부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제8조는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연령을 만 61세 이내의 자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개 전형 선발토록 하고, 총감독, 각 예술단체감독, 상임지휘자, 안무자, 전임지취자는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의해 상임단원은 2년 이내 비상임단원은 1년 이내 기간동안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9조∼제11조 규정은 단원위촉시 전형관계, 예술단 및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4조에서는 예술단원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겸직 금지, 자격 및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해촉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기능을 두었고, 제17조∼제18조는 시의 세입증대 차원에서 유료 공연 시는 입장권을 발행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람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예술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 문화, 예술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광주, 수원, 안양, 부천시 등의 예와 같이 각 예술단체를 시립예술단으로 묶어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날로 고조되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따른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그래서 1「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선 저희 합창단원은 70명으로 정원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40% 상한선을 정한 것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운영제도가 40%로 되어 있어서 정한 것인데, 아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립합창단이 정착이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지휘자 같은데 안무자는 각 단체별로 둘 수도 있고, 부지휘자는 합창단만 해당이 되고, 반주자도 합창단만 해당이 되고, 악장·부악장은 교향악단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석·부수석은 각 단체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획과 총무 이런 분들은 각 예산단체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원의 범주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봉급은 얼마가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봉급은 같습니다만 수당에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시행을 못 하느냐 하면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하는 것 헌법상에 위배가 되고 평등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둔다는 것도 상당히 말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그럽니다.
못 하든 잘 하든 우리 시민이 해야 우리 시민이 긍지를 느끼고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왜 외부로 돈을 빼주느냐 이겁니다. 성남사람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비후보자를 성남에 거주지를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예비후보자로 봐서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 이것을 성남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넣어서 가능하면 성남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그래서 저희 예술단체 규모도 직할시에 버금가는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운영은 안 합니다만 단체구성에 목표는 둬야 되겠다는 뜻에서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두번째 조례를 만들 적에는 저희 성남시보다 문화예술이 앞서 있는 광주, 대구, 수원, 서울 이런 등지에서 조례규칙집을 모집해서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성남시가 직할시에 버금가는 시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시립합창단만 운영을 하고 조례상으로 이러한 예술단체를 구성하겠다. 앞으로 시세가 직할시에 버금가는 시세가 되면 그때 따라서 다시 교향악단도 만들고 한다. 단지 예술단체에 대한 조례를 오늘 상정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예술단체가 아니고 단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4.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법정동) 관할구역 경계변경 승인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저희 감면조례가 각각 목적을 설정해서 각각 있는 것을 한 데다 묶어서 조례 하나로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보고사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할 때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시정과장 이규동
시민과장 성낙건
세정과장 황민섭
회계과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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