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외6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벌써 35일 회기도 막바지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할 연말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 정리해야 할 바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책임진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의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입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7차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입니다.
  먼저 성남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의식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서생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정서함양 충족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성남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의 내용 중에서 일부 자구 수정할 부분은 제명 중 "성남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로 하고, 제2조 제목 및 조문 중 "(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의"를 "(예술단소속단체의 종류) 예술단 소속단체의"로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조문 중 "예술단체"를 "예술단"으로, 제15조 제4항의 조문 중 "각 예술단의"를 "각 예술단체의"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서는 예술단소속 단체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3조는 단원의 구성원으로 상임단원(일반 공무원에 준함)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 임용하고 예술단의 홍보 및 업무지원을 위해 홍보부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제8조는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연령을 만 61세 이내의 자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개 전형 선발토록 하고, 총감독, 각 예술단체감독, 상임지휘자, 안무자, 전임지취자는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의해 상임단원은 2년 이내 비상임단원은 1년 이내 기간동안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9조∼제11조 규정은 단원위촉시 전형관계, 예술단 및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4조에서는 예술단원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겸직 금지, 자격 및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해촉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기능을 두었고, 제17조∼제18조는 시의 세입증대 차원에서 유료 공연 시는 입장권을 발행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람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예술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 문화, 예술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광주, 수원, 안양, 부천시 등의 예와 같이 각 예술단체를 시립예술단으로 묶어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날로 고조되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따른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인원 제한은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적어도 합창단이라면 이런 정도의 인원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수준으로, 합창단원은 적어도 관중 인원, 우리 성남시 같으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단무장을 포함해서 적어도 70명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각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인원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 조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장이나 지휘자가 원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래서 여기서 조례를 통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선 저희 합창단원은 70명으로 정원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먼저번에 우리 시립합창단설치조례를 보면 그 구성에 있어서 딱 못을 박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래서 조례는 70명으로 않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치선위원  18조 제3항에 보면 '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40% 범위내에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했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 범위내라고 해서 그만큼 준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저희 시립합창단이 정착이 되어서 저희 시 자체로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한 40% 범위내에서 예매처를 두게 되면 수수료를 주게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범위내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40% 상한선을 정한 것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운영제도가 40%로 되어 있어서 정한 것인데, 아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립합창단이 정착이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40% 범위내니까 얼마든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무료공연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나 관행이 있는데 시에서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기위원  6개「그룹」의 총 인원이 373명 중 간부가 113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간부가 필요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간부도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간부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 8명 10명의「테너」「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그룹」의 수석자를 하나 정하는 것도 간부급이 되는 것이고, 악장이라든지 2「페이지」에 보시면 감독 용어의 정의내역 제일 하단 부분에 간부단원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지휘자 같은데 안무자는 각 단체별로 둘 수도 있고, 부지휘자는 합창단만 해당이 되고, 반주자도 합창단만 해당이 되고, 악장·부악장은 교향악단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석·부수석은 각 단체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획과 총무 이런 분들은 각 예산단체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원의 범주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봉급은 얼마가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봉급은 같습니다만 수당에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보이는데 간부가 3분 1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합창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아직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은 합창단원만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산을 다루는 단계에서 예산 절감 이런 것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고 하세요. 됐습니다.
최명근위원  홍보부가 꼭 필요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기획과 홍보분야에 예술분야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더라구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우선 조례상으로 우리 예술단 범주안에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을 때 이것이 지금 필요없습니다. 소년·소녀, 교향악단, 무용단이 지금 상임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술단체가 운영될 때 홍보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부산이나 광주에서는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다른 시·군 예술단체의 국가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시·도는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국립중앙은 문화공보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은 조례개정과 규칙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립합창단의 위상이라든지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은 문제가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년·소녀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국악단에는 성남 사람이 몇 %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열네 분인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규칙으로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실기전형 시에 가산점으로 해서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왜 시행을 못 하느냐 하면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하는 것 헌법상에 위배가 되고 평등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둔다는 것도 상당히 말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그럽니다.
장두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되는데, 성남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성남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왜 외부사람을 끌어다가 합니까?
  못 하든 잘 하든 우리 시민이 해야 우리 시민이 긍지를 느끼고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왜 외부로 돈을 빼주느냐 이겁니다. 성남사람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나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비후보자를 성남에 거주지를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예비후보자로 봐서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 이것을 성남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넣어서 가능하면 성남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타 시·군 비교 검토내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립도라든가 생활 여건을 봐서 비슷한가 생각해 주시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청에서 만들었는지 시립합창단측에서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부산의 예술단체를 저희 시와 평가를 했는데, 우선 성남시는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아마 단일 시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단체 규모도 직할시에 버금가는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운영은 안 합니다만 단체구성에 목표는 둬야 되겠다는 뜻에서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두번째 조례를 만들 적에는 저희 성남시보다 문화예술이 앞서 있는 광주, 대구, 수원, 서울 이런 등지에서 조례규칙집을 모집해서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성남시가 직할시에 버금가는 시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시립합창단만 운영을 하고 조례상으로 이러한 예술단체를 구성하겠다. 앞으로 시세가 직할시에 버금가는 시세가 되면 그때 따라서 다시 교향악단도 만들고 한다. 단지 예술단체에 대한 조례를 오늘 상정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예술단체가 아니고 단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여러 개 모이면 단체라고 그러면 나중에 부를 때 단체장이라고 부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단장이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모아놓은 단체가 그 중의 하나가 단장이 아닙니까? 단장이면 단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동(법정동) 관할구역 경계변경 승인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분당구청에서 동 구역을 원활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법정동) 관할구역 경계변경 승인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세정과장 황민섭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황민섭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저희 감면조례가 각각 목적을 설정해서 각각 있는 것을 한 데다 묶어서 조례 하나로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할 때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시정과장  이규동
  시민과장  성낙건
  세정과장  황민섭
  회계과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