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8일(목)오전10시13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위원장(김상현)보고
  3.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4. 기획실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5. 기획담당관실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기획담당관신교철)
  6.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문화공보담당관김용겸)
  7. 감사담당관실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감사계장박혁서)
  8. 시민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사무장박상복)

    (10시 13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상현)보고

○위원장 김상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입니다.
  먼저 금일 심사하시게 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회부되었으며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은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9일은 총무국, 12월 12일은 재무국, 12월 13일 수정, 중원 분당구청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실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일간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휴식도 없이 오늘부터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게 되어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실의 95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83억 400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과 기획실 전체 운영비와 시 전체 「풀」예산을 포함하여 17억 7,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59억 7,5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3,200만원, 시민회관이 5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123억 2,800만원보다 48%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식날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의 예산은 계획, 책임, 경영재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저희 기획실예산을 절감차원으로 알차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만 편의행정과 자치제의 완벽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시정발전연구단 운영 등 새로운 시책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심어린 고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점 십분 이해하시고 요구된 예산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예산 설명은 각 담당관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신교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인사)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세 특감반으로 서울시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계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특감반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이 거기 장소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오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장도 통일안보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사무장 박상복 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기획담당관실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기획담당관신교철)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부터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청한 거 있죠? 그건 언제까지 해주는 겁니까? 왜냐면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게 편리하니까 참고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예산설명 하시기 전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자료 주면 뭐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취합을 다 했는데 두 건이 덜 들어와서 못 가져 왔습니다. 지금 직원을 시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교철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 연구하신 건 저희 기획실소관밖에 취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취합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남시 합창단 신규단원 신상명세서는 아직 자료가 되지 않아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신흥 1동 천주교 앞 맞은 편에 고물상 정리하는 건 건설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건 사후관리를 해서 지적까지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입구의 매점 관계는 그 다음날 재무국 소관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처분이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문을 지금 시달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분 전에 고문변호사 협조를 받아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부분도 있고 전체 다 일괄 자료 제시했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담당관실소관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시정발전연구단은 규정으로 할 생각이에요, 조례로 할 생각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방 전문직 공무원 운영규정”에서 대통령령에서 보면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서울은 규칙으로 되어 있고 부산, 광주는 조례이고 대구와 대전은 규정인데 성남에서는 뭘로 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는 규정으로 하려고 앞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운영은 1년간 운영을 하고 이게 80년도부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93년도에 의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발전연구단을 발전 연구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정세욱 박사가 거기로 들어 가셨습니다.
최명근위원  여기서 5명, 이렇게 확대해서 잡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분야을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분야가 저희 시에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5명으로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법률, 건축, 건설, 위생, 환경 각 분야에 전문인이 하나씩 필요해서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건 비전임이구요?
최명근위원  여기 우리는 10명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전임 5명, 비전임 5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조례로 각 시의 전임이라고 하는 분들을 가서 보니까 실지는 전임이 안 되고 비전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개요보고 드릴 때 연구분야의 1번을 지방 전문직 또는 비전임 전문직,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전문직이 그 보수로 시에 와서 상주하고 하시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비전임으로 구상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77만 7,000원으로 냈지만 비전임으로 되면 이것의 60%밖에 지금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비전임”으로 한 것은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전임이 안 될 경우에는 비전임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비전임이나 전임은 겸직이 가능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비전임은 여기 시에 항상 나와 있어야 되는게 아니니까 겸직이 가능하고, 전임은 상주를 해야 하니까 겸직이 안 되고 그 봉급으로는 상주를 안 하는 형편이거든요.
최명근위원  전임이 공무원 몇 급의 봉급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아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5급 8호봉에 해당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대충 몇 년 한 정도에 해당되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5급이 되려면 20년~23년 정도입니다.
최명근위원  대우는 나쁜 건 아니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런데도 그 봉급에는 교수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연구 분야가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남도 하자고 그랬는지 성남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그랬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비전임직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성남에 애착을 가지고 연구단을 하겠느냐. 또 지역경제나 사회복지, 도시개발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전문적으로 된 사람들을 보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과정은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전문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세계화가 되고 모든 전문직이라는게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직으로 도시계획 같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태껏은 1년도 못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연구분야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얼마나 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 직원들이 여기 자료 제시한 시에는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그 지역 문제를 그 지역의 학계하고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충실히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래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사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해야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먼저 먼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갔다 와서 실태를 본 거라든지 이런 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전문직으로 할거냐, 비전문직으로 할거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전문직으로 해서 자기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애착을 느끼면서 도시계획을 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걸 저도 한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더라구요. 그리고 대학교수가 있는데 대학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남지역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구요.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 성남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단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정말 하려면 좀더 연구를 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서 지방전임직으로 할거냐, 비전임직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개요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소상히 보고 드리려고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인을 행정에 영입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또 지금 자꾸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가 되어 가는데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석학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면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시민 자료도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만한 예산 들이는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최선은 다 했는데 지금 전문인으로 둔다면 이 월급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는 오지를 않기 때문에 비전임으로 해서 보수를,
김종윤위원  저는 이걸 하려면 아주 이걸 체계적으로 하고 안 하려면 아주 안 해야지 도시계획같은 건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더 악이 되어 버린다구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성남에 오래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서 불편을 느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수성교 같은 것도 앞을 내다보고 지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수성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지금 보니까 어떤가, 내버린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전문직이나 또는 돈에 맞춰서 사람을 쓰다 보면 학식이나 이것이 모자란 사람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못하면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앞으로가 문제가 될까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걱정해 주시는 건 대단히 고맙게 생각으로 합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도 답변을 했지만 지금 성남시가 직할시 빼고는 전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날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세계화, 국제화를 향한 마당에서 집행부에서는 더 잘 해보려고 우리 근무형태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과연 전문직이 할 때 과연 박사, 석사가 오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비전문인이 아니라, 비전임입니다. 근무형태가 매일 상근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나와서 연구 또는 계획을 하는 비전임 전문직! 전문적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무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종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로서는 의문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김종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있어야 우리 시가 좋고 없어서 안 좋은 점과 있어서 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교철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은 저희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각종 시의 시책사업을 행정공무원이 생각하고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행정을 전담해서 연구만 해 온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10여명이라는 숫자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가능하냐, 10여명씩 한꺼번에 위촉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자리, 그런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넣어 줄까 해서 정부에서 바람을 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행정 정보를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10여명씩이나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기위 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견학을 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고 이런 추경에 하자는 것을 여기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김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성도 있지만 사실 은행동 같은데에 주택 지어놓고서 시범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범지역이 아니라 아주 대실패인 겁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심의의결기관이구요. 이건 순수 연구기관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걸 만들어 놓고 응분의 역할을 다 못했을 때 지금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우려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애자,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오면 시책에 결정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구요. 어느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구해서 최선의 대안을 계획해서 가지고 오면,
박치선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 청취도 들어야 될테고 시에서 시 나름대로 경미한 사항은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박치선위원  자체를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연구단에서 법률, 건축, 건설, 위생, 환경 등을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 말고 시 각부분 과별로나 국별로 예를 들면 건축심의위원회, 건설심의위원회, 환경위생위원회, 그런 것들이 있죠?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조명천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는 그 과정을 몰라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또는 연구,
조명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받아들인 건 연구단에서는 연구만 할 뿐이지 어떤 결정권은 없다, 그러면 도시 건설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질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 들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정발전연구단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전에는 어느 부분에서 그 연구나 착안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상정을 했었는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건 각 과에서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죠. 어떤 그 계획을 법적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는 가서 받아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젠 공무원들이 직접 앉아서 계획을 하기 전에 모든 걸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맞대고 앉아서 최선의 대안이 뭐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구시가지에는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재래식이다, 신시가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현대화가 뭐냐, 새로운 시설, 새로운 놀이기구나 갖다 주면 현대화냐? 우리 공무원이 생각할 때 나가서 보면 여기는 뭘 갖다 놓고, 저기는 뭘 갖다 놓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사회복지 분야 교수에게 연구해라, 우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형평을 맞춰서 현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연구 결과가 들어오면 그게 채택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도 우리 시 자체대로 우리도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 부시장, 시장이 계시니까 다 결재를 받으면서 수정시켜서 그 사항이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 청취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의견청취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의결을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의 머리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명천위원  시정발전연구단은 기획담당관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운영의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분야별로 각 부서가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저희 동료 계장들이나 저희 식구들은 일이 더 늘어나죠.
○위원장 김상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걸 꼭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건지 조례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봐도 이 사람들이 지방 전문직 또는 비전임 전문직으로 한다고 아까 실장님이 상임, 비상임으로 말씀하셨는데, 상임으로 한다면 몰라도 비상임으로 한다면 공무원 규정법에는 안 맞아요.
  비상임으로 할 때는 자기 일을 해가면서 여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주일에 며칠 오라든지 하면 그 시간에 와주면 되는데 공무원법에는 그게 아니고 복부규정이 있어요.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아마 비상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업무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문직으로 77만 7,500원 하고 전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다 한다고 해도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라”라고 하죠? “라”에 해당 될 수 있는 분이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등등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지방전문직으로 와서 성남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비전임으로 해서 또는 비상임으로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는 46만 6,000원입니다. 아까 60%라고 했죠? 46만원을 받으면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보고 이런 등등의 보고를 한다고 하면 아예 그때그때 마다 연구비를 줘서 그 연구비에서 논문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세미나」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만약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일단은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 봉급을 가지고 그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에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봉급보다는 지역 참여 차원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럼 그 사람들은 비상임이겠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야의 과제를 시에서 주면 그 과제를 일년에 두 건이면 두 건을 해서 와서 보고를 하고 전체가 보고서도 제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관내에도 대학교가 종합대학, 전문대학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할 때 교수들이 나와서 해주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참여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을 해주시면 그건 최종적으로 관계법을 저희는 규정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조례로 하는 규칙으로 하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예산 집행할 때 조례로 만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세칙이 나올 것이고, 규칙이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제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지.
  이대로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만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별 통제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감사할 때는 중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죠.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 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법적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시간을 좀 가지고 지금 12시 25분이니까 중식이 지난 다음에 한번 결과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97「페이지」시정발전연구단에 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인가? 그 과정의 설명이 필요하시면 해 주시고.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는데, 조례는 정해서 3개월에 한번씩 연구서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김종윤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통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지,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예산안 통과시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놓고 그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앞인가 뒤인가 그런 것이 되겠는데, 예산안을 세워놔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공포일부터 한다든지 시행일자가 따로 정해지니까 어느것을 먼저 하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제정해 놔도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조례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 시행일자가 되면 그 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주셔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박치선위원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요.
○위원장 김상현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면 그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들어오면 조례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하시면 그런 쪽으로 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하등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쓸데없이 뭐하러 예산을 사장을 시킵니까? 일단은 다음으로 미뤄놓고, 지금 이 시간에 굳이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자체가 우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추경이야 돈 1억 정도 추경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하여튼 예산 갖다 괜히 사장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든 다음 공포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 중에 이 예산 1억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집행은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내무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래도 못 쓰고 저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서 하는 의도가 이 다음에 조례할 때 잘 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때도 조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시 계획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라온 부분이니까 조례는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데도 그것이 여기서 다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거니까 그때 우리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예산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더 보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이것이 일단 여기서 통과가 됐는데 안 쓴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회의록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집행을 했느냐 하면 여기 관계자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집행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최명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조건부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집행을 못하는 것이니까 일단 통과시켜 놓고 조례에서 우리가 논하자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조례는 만들되 이것이 굳이 해서 성과가 있다고 동료위원들 보십니까?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 단 40만원 이 돈을 받고 열중해 주실 것으로 압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렇지만 단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놓으면, 잘 못 된다고 전 연구비를 도로 뺏어올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한 것이냐도 따라 갈 것이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안 주고 시행 안 하면 되요. 그러나 예산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러저러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중지대로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심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왔으면 보류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이것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보류입니다.
김종기위원  보류할 것을 왜 통과시켜서 보류를 해놓느냐. 일단은 다음 장으로 남겨놓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종의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해서 시행하기까지는 사장되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김종기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까?
○위원장 김상현  우리가 조례를 언제할 것이냐가 문제지요. 그때 심의할 때 반대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찬성도 개진할 수 있고, 그 때 시행을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김종기위원  제가 대학교수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책을 보나 언론을 통해서 보나 대학교 교수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주겠느냐. 무슨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경비를 쓴다는 예기요. 대관절.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그 의견을 조례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 번 더 걱정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누구나 동감을 하면서 일단은 이 시행을 하는 과정도 조례로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와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 그때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그런 자리로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반면에 조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담당관께서 준비하실 것입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임시회는 꼭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하실 때 좀 그런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차라리 거수를 한다든지 숫자로 해서 결정을 지으시오.
○위원장 김상현  반대의견 있으면 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정발전연구단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안과,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1명 거수)
  그 다음에 조례를 한 다음에 조건부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6명 거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되지 않으면 조례가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나도 조건부로 하나 넣어 주시오.
  만일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때는 김종기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에 대해서 상당한 항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넣어 주시고, 나도 아주 조건부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관계공무원께 전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상단까지 이 관계는 조례에서 검토가 될 것이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102「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인데, 3명이지요? 횟수입니까, 명수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3명이 12달에 매월 15만원씩입니다.
김종기위원  매월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생겨서 수임을 받으면.
김종기위원  꼭 3명이어야 합니까? 2명만 쓰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소송증가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증가되는 실정에 있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김종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이 행정소송이 높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올바른 처분이 되고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이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고문변호사 활용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기위원  활성화라는 것은 사건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왜 사건이 많아지는 것을 원합니까, 없는 것을 원해야지. 3명의 월 소송에 대한 활동한 것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기위원  그 자료 좀 지금 구해주세요. 9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104「페이지」기초통계조사 있지요? 여기서 동장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개인신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개인신분에 대한 조사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조사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체조사니까 별개입니다.
조명천위원  118「페이지」하단에 ‘판례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어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획담당관 신교철  「컴퓨터」중앙에 한국법률정보「센터」라고 하는데 하고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저희가 수수료를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지방법원, 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시로 필요할 때 뽑아낼 수 있게 끔. 예를 들어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조명천위원  그 판례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군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조명천위원  119「페이지」‘성남시 지방 안전점검이라든가 참석수당’ 해서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인원 40명을 15명으로 줄여도 무방하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명으로 할 수 있다면 15명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구상하고의 오차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부분은 25명이니까 600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40명분은 15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급식비며 제반사항도 아울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부분에 대한 128「페이지」의 지방안전점검대책반원 급식비와 현지 조사요원 보상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의원직무사망 보상금’에서 120일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다른 기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조례기준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준이 공무원연금 기준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놓고 따져야지요. 따져서 결정이 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가상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128「페이지」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이 일반인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해도 넉넉하시다고 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외부인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 한 분이고, 사회보장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하고 해서 두 분이었습니다. 세분이 두 분으로 되니까 여기서도 10만 6,000원을 감하셔도 됩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한 사람으로 감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128「페이지」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여비에 대해서는 3명이 2명으로 줄어서 10만 6,000원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그 바로 밑에 ‘성남시 행정발전 「세미나」’의 소요경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구체적으로 작성은 못 했습니다.
  성남에서도 처음으로 「세미나」를 구상을 제가 해봤는데, 작년에 도 단위에서 도 행정발전 세미나를 할 때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2분의 1 정도라면 우리 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구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으로 하고 여기에 돈을 맞춰서 우리도 이제 인구 100만 우리 시의 시세를 보나 모든 면을 봐서 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가면서 시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개진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기왕 할 바엔 멋지게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최명근위원  도에는 도정발전연구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도에는 그러한 연구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도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시정발전연구단을 만들어서 모든 용역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담당관 신교철  연구부서에서 대학교수들이 연구하는 것하고, 「세미나」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주제 발표하는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고, 토론자도 많아야 세사람이나 네 사람이라고. 물론 거기에는 학계, 주민, 언론, 의회대표 이렇게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정발전연구단이 있으면 「세미나」는 이중적이 아니냐? 도에는 도정발전연구단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이것은 지금 이르지 않느냐. 일단 금년도에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연구평가를 해본 다음에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시정발전연구단이 있으니까 성남행정발전「세미나」는 거기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이 잘 되어간다면 행정발전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경비만 자꾸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내돈 아니고 시 돈이라고는 하지만 좀 생각해 봐가면서 씁시다. 무턱대고 단체만 만들어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기능 입장에서 시 행정을 위하여 뭐가 노력하려고 하는 면도 이런 면밖에…
김종기위원  성남시에는 이것말고도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서 충분히 여론청취, 여론 수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성남행정발전「세미나」 소요경비, 「세미나」를 그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세미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세미나」에 필요한 경비가 또 들면 추경에서 다시 검토하더라도 이것을 삭감을 하자 하는 이런 안 아닙니까?
김종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윤기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고, 시 발전이나 시 행정을 위해서「세미나」라는 것은 오히려 자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홍보를 해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시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개발되고 발전되는「세미나」를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을 예산을 줄여서 2,000만원 예산인데 한 번에 1,000만원씩 해서 두 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현  최명근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되 시정발전연구단에 포함을 해서,
윤기중위원  삭감을 하자는 논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삭감을 하면 연구단에서 뭘로 해요?
○위원장 김상현  시정발전연구단을 한다고 해도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때 하게 되면 거기서 포함을 하게 한다면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윤기중위원  지금 제 말씀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발전연구단이 생겼으니까 금년에는 보류, 없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신 거지요?
최명근위원  일단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시정발전연구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도 보고회를 가져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지요.
윤기중위원  저는 지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연구단 문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그때 가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1월에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금액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김종기위원  기획담당관님! 조금 이따가 그 문제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성남시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 번 써먹어 봤어요? 있는 것도 제대로 값어치 있게 활용을 하고 밀어주고 해야지 자꾸 없는 명칭만 만들어 놓고 실용가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것말고도 각 사회단체에도 「세미나」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야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까? 이 사람들 아니고도 위원들이, 70만 대표로서 여론 청취하고 와서 회의장에서 내놓는데 그보다 더 좋은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최명근위원  「세미나」를 할 때는 「세미나」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단을 만들면 그 목적은 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게 해줄 일이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연구단이 없을 때는 목적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지만.
○기획담당관 신교철  연구단에서 연구하는 것이 전체는 아니지요. 다시「세미나」를 한번 더 거쳐서 시민이나 언론이나 각계 사회운동에 여론을 한 번쯤 수렴해 보는 것도 오히려 더 발전적인 게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최명근위원  「세미나」가 결과적으로 시발전연구단의 보고회 형식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단에다 주는 용역과제는 우리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는 사회적 측면의, 성남의 사회현안을 주제로 해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한번쯤 해봤으면 하는 뜻인데 조금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최명근위원  시정발전연구단이 있는 이상 저로서의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김종윤위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성남행정발전「세미나」라는 게 행정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시정발전연구회라 하면 거기에 준해서 「세미나」가 되는구나 인식이 될텐데, 행정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행정하는데 왜「세미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거란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을 빼고 성남발전「세미나」소요경비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명칭도 처음부터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정발전「세미나」라고 해서 저희도 성남시정발전「세미나」라고 하려다가 성남행정발전「세미나」라고 하는게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종기위원  어차피 이것은 지금 기 없었던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도 예산을 많이 해서 조례까지 만들려는 형편이니까 이것은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합시다. 자꾸 우리가 예산만 자꾸 이런데다 투입한다고 성남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회 각「세미나」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치선위원  사실은 시정발전「세미나」라든지 행정발전「세미나」라든지 어원의 차이는 있을망정 성남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라고 생각은 되는데, 「세미나」정도는 한 두 번쯤은 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 거부반응이 왔느냐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생각이 나서 넣다라고 하는 데서 의문점이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추경이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추경이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년의 예를 보면 5, 6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시정발전연구단의 활동을 봐가면서 결과보고회 형식으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윤기중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거니까 예산은 올려두고 그래야 연구단에서 할 수 있지.
김종윤위원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지 말고 성남시정발전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상당히 세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정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윤기중위원  김 위원님 말씀에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하니까 기본이 있는 것부터 잘 만들어야지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행정발전 그동안에 그만큼 공무원이 행정발전을 못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야 행정발전을 하려고 이런 것을 해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위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간사님!
조명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세미나」부분에서는 성남시에서 성남시 발전부분에 대한 「세미나」는 아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 봤자 보고회 형식으로나 했지. 아까 맨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이것이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없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봤노라 하는 말씀을 담당관님께서 주셨는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서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갖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장 김상현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때는 언제쯤 되나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해동이 되어야 가능할 것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리면 어때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시정발전연구단 조례는 빠른 시일내에 일단 만드시고, 우리 성남행정발전「세미나」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하셔서 예산의 집행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경이 곧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부계획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경비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부계획서도 없이 적당히 계획을 세워서 맞춰 가지고 쓸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발전인데 기존에 있던 많은 단체들이「세미나」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세미나」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렇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경 때 계획서 해서 오시도록 하고. 그렇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게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부분의 행정감사부분의 자료 요구사항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별도로 해 주시겠는가 공식적인 대답을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6.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문화공보담당관김용겸)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입니다.
  95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서 지난 감사 때 위원님들의 시정홍보와 문화예술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적을 해 주신 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금년 95년도에도 문화공보 예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홍보와 문화예술 부분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우리 시가 거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시가 발전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특히 오늘 심사되는 예산은 95년도에 운영할 주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문화 공보 분야의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문화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상현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 다음에 10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조명천위원  109「페이지」공무원 수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첩이 업무수첩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보면 보통 1월이 지나서 지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1월 1일부터 신년도 새 수첩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보통 2월이 넘어서 3월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에 새마음으로 일 할 수 있는 새 수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야지. 1월 지나 2월 지나 3월에 가서 새 수첩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왕 줄 바에는 확실한 새해 아침에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현재 이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몇 종류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섯 가지 종류됩니다만 주로 도시신문, 성남「타이즈」가 주종을 이루고 분당「타임」이 있고, 성남「저널」도 있고 연합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연합신문 같은 경우에는 창간일이 한 달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신문은 4~5년 되고 성남「타임」은 얼마 전에 1000호를 맞게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문 지정은 못 했더라도 2개 신문사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2개사로 했습니다.
박치선위원  2개사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요. 지역 신문은 골고루 분할해야지. 왜 2개사만 봐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행물이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배부년도라든가, 발행숫자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준해서 우선 2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지역 언론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3,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815부를 구입을 한다면 어떻게 배부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최명근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역신문 구독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있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구독을 하는데요. 구청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정에도 나가고.
김종기위원  지금 이 신문이 여기서는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몰라도 각 독자들까지는 신문이 닿지를 않아요. 아주 소수의 몇 장 외에는 독자들에게는 가지를 않아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받지도 않은 통장한테 받았다고 도장 받으러 다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정 홍보를 하려면 신문을 시민들이 보고 있는지, 제대로 가정에 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구요. 구청에 맡기면 구청에서 제대로 보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 나름대로는 우체국에서 확인도 해보고 「샘플」로 구독자들한테 전화 확인도 해보기는 합니다만 100%를 다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금년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 금액이 3,900만원인데, 지방자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지 같은 건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연간 구독 중에서 지방지, 93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우세요. 그래서 의원들도 50명이 넘고 성남시 100만 거대도시가 되는데 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을 올리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러면 어느 신문에 치중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 시에 어느 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연간구입에서 묻겠습니다. 지방지는 93부인데 중앙지는 53부입니다. 지방연감이 93부가 필요해서 했으면 중앙연감도 그 수만큼 똑같이 필요한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도 사실은 간행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님께서도 더 좀 해라 그러시는데 아래에 쭉 나오는 9가지 외의 간행물도 있습니다.
  또 각 신문사에도 개별적으로 금년에 간행되는게 있고, 앞으로 간행될 게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균형을 다 맞추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최명근위원  공보담당관님. 연감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간행물들은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걸 구입해야지. 이렇게 간행물을 선심 쓰듯이 구독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필요한 데에 써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구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걸 연감 구입하는데 넣어서 연감 구입을 더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연감 같은 것을 책 한 권에 9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나 이런 것은 3,000원이나 4,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수준에 비추어서.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비추어서 해도 되겠지만 이 관계만큼은 증액을 해라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연감은 역사에 남는 거니까 가지고 있어야 할 만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북한지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북한연구소에서 북한지를 발행하는 겁니다. 110「페이지」간행물 정기구독은 9종 외에도 신문사에서 화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111「페이지」까지 있는데 지금 작년 수준에 비추어서 구독한 사항이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연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배부의 재량권을 좀 주시고, 특히 이 외에도 간행물이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행물 구독할 수 있도록 400만원 정도를 더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금년 한 해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400만원을 예산에서 할애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윤기중위원  기획실에서 삭감되는 거에서 돌려서 하면 되죠. 예산심의라는 게 깎을 건 깎고 늘려줄 건 늘려줘야 되는 거지. 깎기만 하는 게 예산심의입니까?
김종윤위원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정기간행물 중에서도 통일 한국지는 81부, 통일지는 40부, 월간 경기는 71부, 북한지는 100부, 경인 의정은 40부, 수도권 화보는 100부, 수도권 의정은 40부, 「포토」경기는 100부입니다. 왜 40부, 100부, 71부 이렇게 안배를 시켰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월간경기, 북한지, 이런 간행물 외의 애로사항입니다만 신동아, 조선, 안보연구소, 이런 데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엊그제 18만원짜리가 우송된 것을 저희가 반송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 어떨 수 없는 기관의 체면이라든가 타 기관과 비교해서 이런 정도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는, 뜻에서 작년 수준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최명근위원  정부 발행지가 어느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통일한국지, 통일지, 북한지, 자유공론지입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부속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론도 자생력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과거와 같이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정부지 보조해주는 식으로, 기생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단체장 선거가 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올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진적으로 시도 한번 해 보자구요.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들도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우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하고 하니까 우선 작년 수준의 위치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작년 수준이라는 것은 타 기관과 비교했던 사항이니까 또 이 기관이 3개 기관에 불과한 것인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우선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면 변화가 올 테니까 변화가 오면 이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대로 세워놓고 공보담당관은 그때 변하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하세요.
윤기중위원  금년에는 통과해 줍시다.
최명근위원  홍보담당관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주는데 지금 시대를 인식하지,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추진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113「페이지」시립합창단 운영에서「포스터」제작이 12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94년도 시립합창단이 몇 번 정도 발표회를 가져서 「포스터」를 제작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건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올 동안 다른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산성문화제 경축타당연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게 저희가 산성문화제를 경축하기 위해서 전야제를 할 때 불꽃놀이를 하는 겁니다.
조명천위원  불꽃놀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2,500만원이요?
김종윤위원  이거 한번 터뜨리는데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한발에 25,000원인데. 색깔마다 모양마다 다릅니다.
김종기위원  작년에는 하나에 5만 얼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내린게 아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 밑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김종윤위원  그럼 25,000원짜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25,000원짜리를 평균 잡았는데 모양과 색깔이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조정을 해서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거 색깔,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희망대에서 쓴게 있죠? 10만원이나 한다고 해서 내가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라고 까지 했는데 구매한 구매실적 내용 좀 하나 해주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향악단 초청한 게 며칠 안 되죠? 거기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65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 다음 설명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119「페이지」시정홍보 위원 수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수감 자료에서 홍보위원 활동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홍보위원이라고 하면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진 거나 아니면 일반생활에 필요한 부분,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이 부분을 또 반상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아프고 가려운 데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긁어 주고 시원하게 전달사항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활동, 국토대청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활동,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활동 이것을 홍보했다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그 협의회의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위원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중앙으로부터 국정, 도정, 시책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자료가 배부처가 시정홍보위원들한테 가면 그 분들이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가 성남시부녀자협회가 모인 때 가셔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홍보내용을 보게 되면 바르게살기 위원이 홍보위원을 하는 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홍보위원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위원일 경우는 그 회의할 때 참석 하면 홍보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위원은 정말 홍보위원 다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어느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좌우지간 홍보위원들의 월별 실적을 보게 되면 이건 홍보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위원들이 홍보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는 이 양반들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박치선위원  홍보위원의 취지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위원들이 실질적인 홍보는 하지 않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홍보했다라고 허위로 보고를 해요.
  결론은 홍보위원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큰 역할을 하는게 없어요.
김종윤위원  시정홍보위원을 시에서 꼭 두라는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홍보위원 선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폐지론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천위원  홍보위원이 자기 동네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착실한 홍보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9월 같은 경우는 140회를 홍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평균 71회, 80회, 120회 이런데. 사실 보면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속단체에서 참석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위원에 있어서는 차라리 시의원들이 무보수로 반상회도 참석해서 시정관계를 한 마디씩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참된 홍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있습니까? 폐지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윤기중위원  폐지는 말이 안돼요. 홍보위원 그 분들도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홍보위원이라는 건.
김종기위원  홍보 위원 명단이 굳이 필요하다면 시의원들을 홍보위원으로 들여놓으시고 우리는 무보수로 하고 이 예산은 거기다 넣지 맙시다.
윤기중위원  담당관님이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홍보위원 자체를 없애자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지역에 각 동마다 한 사람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박치선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십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마을마다 가서 좀더 홍보요원한테 당신들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하라고 이렇게 장려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지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들 하는 일이 쓰레기 치우고 청소 잘 하고 맑은 강 가꾸기 그런 계통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6~7년 전에 홍보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돈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시장님 말씀 듣고 가서 홍보위원 회의하고 왔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한다더라 이렇게 가서 한 마디만 해도 홍보위원이지 못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윤 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잇는 단체에서만 하지 자기가 홍보요원이면 바르게 가서 해야 되고 동정자문위원회도 가서 해야 되고 부녀회도 가서 하고 홍보요원이면 한 달에 두서너 번씩 월례회의 있으면 월례회의라도 나가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서만 하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질을 높이고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하자구요. 없애버린 다는 것을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그 운영과 과정에서 실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과정과 실적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삭감을 안 하고 그냥 조치를 할 것이냐.
김종윤위원  운영만 제대로 해서 잘 된다면 3만원 들여서 3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지. 그러니까 3만원 들여서 3만원 가치가 없으면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냐.
○위원장 김상현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홍보요원을 둘 필요가 없고 시위원이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거죠? 지침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박치선위원  지침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그거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지 않느냐, 구태여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드리지만 홍보위원의 활동이 미흡하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치선위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삭감하는데 동의해요.
○위원장 김상현  또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저는 운영의 방법이 되는데 운영의 방법이 안 되면 삭감하는 게 낫겠어요.
○위원장 김상현  또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삭감하는 게,
○위원장 김상현  삭감하는 게 낫겠다, 전액?
조명천위원  하면 전액이고 아니면 전액 살리고,
○위원장 김상현  의견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방법이라든가 선정방법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존치를 하고 개선방법에 이것을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시정홍보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119「페이지」밑에 설명하세요.
    (119「페이지」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견이 없으시면 120「페이지」설명하세요.
    (120「페이지」예산안 사항별설명)
최명근위원  문예회관 도서관설계심의위원회의를 6번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야외 음악당은 또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야외음악당은 분당지역에 내년에 지을 계획으로 공모 중이에요. 문회예관과 도서관을 저희가 황송공원에 하려고 작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야외음악당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작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문예회관, 도서관 이렇게 6번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는 이런 게 있습니다. 6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 설계도도 예비심사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다시 작품 지적된 부분을 또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성남에서 문화종합예술「센타」라고 하면 제일 큰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가 해서 이런 젊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여러번 심의를 거치는 것이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는게 아닌가 해서 6회를,
최명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을 처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이 보는 요구사항 그대로 설계를 하고 나서 다시 전문인들이 보수 평가, 수정에 의해서 다시 회의하는 게 세 번, 그리고 야외음악당도 한 번 정도만, 이런 방향으로 해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자한테 해야지 지금 야외음악당이 예비적인 성격밖에 없는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야외 음악당은 2회를 넣었구요. 저희 문예회관 같은 데는 건설부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실시 때 거치고 또 작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8개 작품이 들어 왔는데요. 8개 작품 중에서 우선 2대 작품을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심의를 또 해서 6개 작품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3개 작품을 탈락시키고 우수작, 가작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6회에 대해서 잘못된 횟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 집행이 안 되고 법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것은 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세 번으로 될 것 같은데 야외음악당 설계도 안 들어가고 예비예산 밖에 안 되는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야외음악당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는 안 되었지만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응모하고 그러면 또 늦어지니까 바로 인수인계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 공모 설계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달에 3만원씩 주는 홍보위원 수당까지 깎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만 되나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낭비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법적 규정을 거쳐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심의위원이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가 14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분들이 2명~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건축설계분야, 설계토록 이런 데서.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지명도를 봐 가지고 선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오고서 자료만 보고 써 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닙니다. 작품이 접수가 되었는데 포장이 되어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과장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을 보지 않고는 심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김종윤위원  14명씩 필요해요? 너무 많은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최명근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2억입니다.
최명근위원  설계비가 12억 정도면 여기에 들어가고도 남아요. 설계비가 12억이면 「로비」들이 들어가요. 이거 잘 해야 되요. 교수들 하게 되면 다 자기 계열에서 제자들이고 출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비」들이 들어가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더 낫다구.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저희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서 이 작품을 냈다고 표기를 안 하고 번호만 접수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된 교수들 심사위원들도 현재 밝혀진 게 아니고 접수해서 봉인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날 개봉해서 심의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통보해서 작품도 그 분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객관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사항별 설명 계속)

박치선위원  전형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난번에 봐서는 대학교수가 5명이 신규전형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2개 단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2회인데 잘못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치선위원  이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면접시험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실장님하고 저희하고 교수들을 위촉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객관성을 보장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전날에 그때그때 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실장이나 담당관도 여기 수당을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21「페이지」상단의 피복비는 합창단 단복으로 하복,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 좀 물어봅시다.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68명입니다. 지금 신규단원을 18명 뽑았으니까요.
박치선위원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단복 가진 사람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하복은 없기 때문에 70벌을 하고, 춘추복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신규단원을 포함해서 20벌만 하는 겁니다.
최명근위원  92년도「엑스포」에 경기도의 날 행사에 성남시 합창단이 갔어요. 그때 추경예산에 우리가 단체복을 해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듣기로는 춘추복 50벌 여성춘추복 해 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전에 안 해줬나?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체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준다고 하더라도,
최명근위원  우리가 아까 시정홍보위원 3만원까지도 깎는 판인데 예산에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립합창단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원들이 자꾸만 바뀌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4년 되니까 추경예산 때, 그 당시에 92년「엑스포」때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전에도 옷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여기 단무장도 새로 왔고, 지휘자도 새로 와서 자기들 기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해달라 요구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만 입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동안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저희 실무자 예기로는 그 동안에 옷 해준 것은 개인지급이 다 되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반납 보관 중인 것 관 둔 사람 옷 세 벌이 있답니다.
최명근위원  그럼 「엑스포」때 입은 게 하복이에요? 춘추복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때 춘추복이지요.
최명근위원  하복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공연할 때 뭐가지고 입었어요? 문화계장님! 이번에 아홉번째 공연했으면 여름에도 공연했을 것 아니예요.
○문화계장 정용길  여름에는 더워서 안 했습니다. 하복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제가 알기로는 93년 이전에는 단복제작을 하지 않았고 춘추복이라 하더라도 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춘추복을 입고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수정구, 중원구 감사할 때에 거기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에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립 상임근무자가 거기 합창단 지휘자가 되어서 시간당 3만원씩의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저희 근무규정에 보면 원래는 10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장이 시간변경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10시부터 1시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근무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인데, 엄격히 따진다면 시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 지휘를 했으니까 잘못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 합창단은 공무원이냐?
  이렇게 양분된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김종기 위워님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그것이 공무원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에 한해서 경고처분을 하고 이후에는 우리 단원들이 그런 곳에 참여해서 봉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도에 50 몇% 파격적인 인상을 해줬다고요. 그렇다면 시립합창단단원이라면 시민의 예술정서를 위해서도 그냥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조례에 보면 못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딴 데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지금 수정도 그렇고 중원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봉급을 받으니까 그런 데 가서는 무료봉사할 수 도 있는 그런 아량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또 봉급을 받고 여기는 여기대로 받고 이중적으로 하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시정보다도 가서 무료로 좀 해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애쓰는구나! 도와주야지’하는 이런 생각이 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121「페이지」합창단 단복구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134「페이지」「CCTV카메라」6대 설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현지에 설치해서 그곳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말하자면 영상회의를 한다는 거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질문하세요.
조명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동별 응원단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시에서 주는 겁니다.
조명천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전에 경기도민속경연대회를 나가보면 자매결연을 해서 응원해 주는 동네에 격려보상이 나가는데, 우리가 격려보상이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해주세요. 각 시군 별로 40개 동과 격려 자매결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 태평3동 같은 경우는 어느 시 어느 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자매결연 시에서 자매결연 동한테 어떠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기도 지역 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그 전에는 거의가 그렇게 해왔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금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요구했던 것은 조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현장에 출연진들만이 있고 단상에도 심사위원만 있으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한동네 사람이 나가서 고생을 하니까 우리 응원단들한테 보상금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조명천위원  이것은 잘하는 것이고 좋은데, 자매결연된 시. 군에서 우리 자매결연된 동한테 어떠한 격려보상을 하고 있는가? 지난번 경기도체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이번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도 격려보상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전에는 저희도 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돈만 뜯어먹었네!
    (장내웃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사항별설명)
김종윤위원  전에는 K-16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견학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한번 만 들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최명근위원  문화원 보조는 지방문화진흥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보조가 되는데, 예총 보조는 법적으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이 되어서 예총은 5개 지부 이상이 있으면 예총지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속에는 예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문화원 따로 있고 예총이 따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광역으로 해서 문화안에 예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법이 있으면 문화 항에 예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단체별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산발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조명천위원  저도 당부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언어에 대한 일치를 구하고 싶어서.
  문화원 부분에서 전통문화예술 부분을 이야기하면 ‘문화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총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예술문화’라고 그럽니다. 전통문화는 문화예술이라고 하고 현대문화는 예술문화이고, 자꾸 말이 헷갈려서.
  이 부분이 중앙예총의 정관을 보면 예술문화로 나와 있고, 한국문화원 연합회 정관을 보면 문화예술로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문화예술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우리 성남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정립이 될는지 걱정스러워서 얼토당토한 질문과 당부를 드립니다. 한가지로 통합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난번에 저희가 산성문화제라고 한 그 명칭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명천위원  이 부분 자꾸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향토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바람직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향토문화연구소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작년에 향토문화연구라는 책 논문집 발간이 한 건이 됐지요? 이것은 몇 천만원씩 우리 시비를 지원해 가면서 정말 우리 성남시 향토에 대한 연구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 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우리 향토문화연구라고 해서 성남시내에 산재해 있는 사설단체로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비를 주지도 않고, 어느 단체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 향토문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는 과연 성남이 향토문화 연구에 대한 실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우선 참고적으로 금년도 연구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자료를 보면 ‘94 향토문화연구소 연구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조명천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향토문화연구소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연구비 자료도서구입비, 회의비, 발간비, 운영비, 행사비 이것이 나갔는데, 집행내역에도 발간비가 나갔는데 향토문화 연구자료집은 하나 뿐이 없어요.
  문화계장님 가지고 있는 책이 몇 년도 발행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것은 94년 5월로 돼 있는데요.
조명천위원  사실 오랜만에 잉태된 거예요. 이것은 분기별로 어떤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95년 5월에 했으면 금년도 12월 중에는 분기가 지났으니까 어떤 연구를 했으면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도 연구비에 2,700만원을 사용을 했으면서도 연구한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말하기가 이상스럽습니다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대학교수들이 돈을 주는 대로 원고를 쓴답니다. 실지 향토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서 향토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작품이 나오고 조금 주면 그 만큼의 작품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을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분기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향토문화가 되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는데 가만히 있다가 1년에 한번 모아가지고 책 한 권 내고, 2년 있다가 책 한 권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향토문화연구소입니다.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요. 연구비만 많이 쓰면 뭐합니까.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그 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실지 향토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51「페이지」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상현  시립합창단은 감독은 급여가 얼마예요?
최명근위원  지휘자는 총 얼마나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시립합창단 급여는 감독은 87만 9,000원이 현행대로 됩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단무장은 몇 호봉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현재 8호봉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반주자는 몇 호봉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6호봉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6호봉이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산상으로 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조례에 되어 있는 월 본봉 지급기준표를 보면 6호봉은 64만 6,000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호봉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설령 부지휘자가 76만 9,000원이었다 하더라도 저희 호봉 승급을 해서 임명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승급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당초 위촉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지휘자도 틀리겠네? 예능연구 보조비가 55만원짜리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것은 44만 5,000원이 이번에 조례에 개정이 된다면 55만원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조례에 되어 있지도 않은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조례하고 틀리기도 하고, 152「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15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2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착상이 아니예요? 10만원이나 올린다는 건데.
최명근위원  지금 수정을 해요. 지금 수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현  여기 있는 것은 감독지휘자하고 부지휘자는 현재 여기 있는 대로인데 밑에 있는 부분은 전부다 10만원씩 또는 11만 2,000원씩 올렸단 말이에요.
최명근위원  이게 전부다 빨리 수정을 해요.
○위원장 김상현  다음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인상부분에 대해서 올려야지. 공무원들 미리 올려놓고 나중에 안 되면 삭감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여기에는 지휘자하고 부지휘자를,
최명근위원  다 고친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수당만 고친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시립합창단 예능연구보조비 감독 겸 지휘자가 5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44만 5,000원이고, 부지휘자가 4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32만원이고 기획담당 단무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9만원에서 21만 3,000원이고 또 반주자가 30만원인데 25만 8,000원이고 총무수석단원은 29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18만원이고, 단원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만원, 그리고 직책수당은 지휘자가 25만원 책정된 부분이 15만 6,000원, 부지휘자가 14만원 된 것은 13만 5,000원, 기획담당과 단무장은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만 4,000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분 삭감,
    (「다음」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음 153「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교향악단초청 연구 보상이 말이죠. 연 24회가 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용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십시오.
박치선위원  이것은 말이죠.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말이죠. 월 1회로,
조명천위원  여기 한 번, 분당 한번 분기별로 2회가 되는 거죠.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8회로 하고 국악초청 연구회 보상 이것도 15회인데 너무 많아요. 이것도 똑같이 8번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고맙습니다.
최명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합창단 전국순회연주회가 3회, 경기 순회연주회가 3회 했는데 이 양반들이 다른 데 가서 하면 거기서 가만 안 있을텐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저희가 성남시립합창단이 명예가 올라가서 다른데서 초청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서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립합창단 같은 것은 대기업에서 사원들 정서를 위해서 그런데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기업체에서 보상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해주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쓰는 것만 했지 수익성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저희 과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합창단이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 운영진들이라든가 지휘자들이 많이 개편이 되어서 위상이 많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수원시립악단에 버금가는 그런 성남시립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나용수 씨 보고 얘기해서, 기업체에서 「이미지」를 위해서 또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문화공보비 많이 써요. 그런 것을 시의원들이 요구하더라고 한번 해보라구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공보담당관님!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해주면 위원들하고 지휘자하고 간담회할 기회를 한번 줘요.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이 모르는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이어서 설명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95년도 합창단 연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사항별설명)
최명근위원  독창협연자 사례비가 100만원으로 왔는데 독창협연자가 뭐냐면 시립합창단할 때 독창 나와서 하는 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조명천위원  이것을 왜 돈 주고 외지에서 들여오냐 말이에요. 단원 중에서 발탁해서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단원 중에서 독창도 있고 협연자도 있고 전체 합창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유명한 한 분이 왔습니다만 성악가를 초빙을 해다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다 좋은데요.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내실을 기하고 나서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도 되요.
  내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책임자가 자기 생색을 내기 위해서 전부다 사람을 끌어오는 것 밖에 안 되요. 이제는 단원 중에서 독주자를 발굴해서 써야 되요. 지휘자도 왜 객원을 쓰느냐 말이야.
  지휘자도 있고 부지휘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지휘자, 부지휘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휘자가 명예만 걸어놓고 딴 사람들 돈 들여서 한다면 누구는 못 해요. 단복비는 할 수 없이 준다고 쳐요. 왜 딴 데는 인색하면서 왜 이것은 해주라고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문화원의 사업비 같은 것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옛날 그대로 해 놓고 지금 시립합창단으로 파격적인 예산편성이 올라왔다고요.
  공보담당관께서 아주 시립합창단에 애정을 갖고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외압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과거보다도 질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별히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출연자를 초빙했을 뿐인데 정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해야 한다면 한 50%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중앙무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음악의 전당 이런 데서 해서 성남 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높여서 성남시민들의 이미지를 살려주면 몰라. 이렇게 독창협연자를 100만원씩이나 주면서 두 사람씩이나 이렇게 끌고 와서 과연 효과가 뭐가 있는 것이냐?
  투자에 대한 효과도 생각을 해봐야 되요. 이제는 성남시민들이 이렇게 고수준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의 합창단을 가지고 성의 있게 잘만 한다면 시민들이 정서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중. 고등학교에도 과분한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음악과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조명천위원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립합창단을 창단을 했는데, 그래도 음악을 한다는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창도 자체 발굴해서 우리 합창단의 지위 향상도 여기서 되어야 되요. 자체발굴을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또 자체발굴을 해가지고 훌륭한 독창하는 사람도 발굴이 되어서 독창을 한다면 우리 성남시 자존심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애가 자라 어른이 된다고, 기 우리 합창단이 있으니까 우리 합창단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사실은 지금 합창단 중에서도 우리 성남출신이 전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영수 지휘자는 사실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모양인데 서울에서 있던 그런 수준으로 지금 현재 성남시 이제 시작하는 데다 맞춰서 하려다보면 너무 무리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람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보고 전반기에 해봐서 만일에 이것이 조금 수준이 그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이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올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별안간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명근위원  이것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한다든가 또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현대라든가 그런 기업체에 가서 한번 발표하고 성남시 문화를 살리라고 지원비라도 받아온다면 그것은 지원해 줘요. 왜? 수입이 있는 것이니까. 성남도 홍보가 되고.
○위원장 김상현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창협연사례비, 객원지휘자사례비 전액 삭감을 원하십니까? 감액을 원하십니까?
조명천위원  전액삭감을 원합니다.
최명근위원  감액 가지고는 안 되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협연 사례비 800만원, 객원지휘자사례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위원  이거 읽다보니까 이상한데요. 입안자가 누구예요? 어디서 입안했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저희 기획, 문화공보담당관 산하 문화계 직원이 음악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영수 교수가 기초 입안을 했습니다.
  그 분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창협연자 사례비는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한다는데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50%를 삭감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편곡사례비는 어차피 청소년 음악이라든가 대중가요 우리 전문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객원 지휘자사례비도 저희가 광복 50주년 기념음악회와 환경음악회를 지휘할 원로지휘자를 초빙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악당 합창단 둘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창협연 사례비는 50%만 삭감을 해주시고 나머지 두 항목은 그렇게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됐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155「페이지」‘협연 외부합창단보상’에서 이렇게 합시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조명천위원  타악기 반주자는 우리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김종윤위원  예.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명근위원  협연 외부합창단이 와서 한다는게 뭡니까?
○문화계장 정용길  광복 50주년은 저희 단원 갖고는 큰 음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이나 수원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50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단체별로 특별히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성남시 68명하고 50명하고 같이, 118명이 함께 하는 겁니까?
○문화계장 정용길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50명이 오면 그쪽에서 지휘자며 다 오겠네.
○문화계장 정용길  그렇지요.
김종기위원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문화계장 정용길  문화계입니다.
김종기위원  물론 계장님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얼른 하나 분석도 안 해보고 나영수 지휘자가 이것을 하자니까 그대로 따라서 예산이나 타가지고 해보자는 이런 식의 거시기는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렇지는 않죠. 조례상에 내년도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조례상에 어디 외부에서 온 사람들 받자는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없는데요.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상정해 가지고요. 거기서 통과를 받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실무진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죠.
조명천위원  담당관님! 아까 대답이 미흡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외부합창단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합창단도 외부하고 협연한 적 있었죠?
  그러나 협연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보상금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상하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보상해 줄 수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조명천위원  우리가 하나 줘야 된다는 기본법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외부 협연을 한 것은 그러면 국안단과 협연을 했는데 그것은 보수보다는 우리 성남시가 국립국악단과 같이 협연했다라는데 명예를 찾아야 됩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고. 각 시·군 단위는 서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줘야만 되고 우리는 대접도 못 받고 가서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최명근위원  담당관님이나 문화계장님이 가서 보고를 잘 해야 되요. 잘못하게 되면 위원들이 문화도 모르고 무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우리의 뜻을 잘 알아서 대답해야 되요.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부천시립합창단은 「KBS」에서 반주를 하고 거기에 나가서 전무도 하고 있어요. 사회를 보는 단원도 있어요. 일단 부천시립합창단으로 부천시 명예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시립합창단이 「KBS」에 나가서 연주한 적이 한번 있느냐. 내가 부천시립합창단 하는 거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성남도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같으면서 여기에 상응한 효과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 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회의 내용에 기록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생색을 위해서 성남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 밖에 안 되게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해야 됩니다.
  시립합창단 사람으로 해야 되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야지 단원만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지역예술인을 키워내는 교육적 차원도 있어요. 여기도 기성인만 갖다고 특정한 사람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예산편성이에요.
  절대 여기서 우리 시의원 예산 다루면서 예술에 대해서 모르니 음악에 대해서 모르니 성악에 대해서 모르니 무식한 놈들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책임은 여기 설명한 분들이 책이에요. 우리의 충정을 이해해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연자, 반주자 사례비에 대해서 타악기 반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타악기 반주자 3인조, 전자 오르간 반주자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협연 외부합창단 보상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종윤위원  성남시 우리 합창단 가지고 착실히 잘 하라고 하죠.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협연 외부합창단 보상에 대해서는 외부 합창단은 협연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삭감하는 게 좋겠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협연 외부합창단 보상 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합창단 전임 지휘자 수당(비상임)월액 수당 아까 그 맥락을 보면 45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이면 5만원씩 120만원, 감액을 하면 감액이 되어야죠.
최명근위원  이것은 뭐예요? 전임 지휘자(비상임)월액수당 2명인데 이게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나 교수 말고요. 이기선 씨하고 홍교수 두 분이 비상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영수 같은 단장과 부단장이 있는데, 이런 비상임도 둬야 되요?
  비상임 두지 말아야 되요. 우리 가정살림을 생각해 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예산을.
김종기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내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충 좀 중지를 모아야 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어느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창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기위원  예.
○위원장 김상현  합창단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검토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155「페이지」하단에 ‘상임단원 특별공연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더군다나 상임단원이 공연을 하는 건데 특별공연이 뭡니까?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합창단 전임지휘자 수당에서 월액 수당 50만원을 49만원으로 감액시키고 상임단원 공연수당은 저희가 조례로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연수당하고 상임단원 특별수당하고 두 가지를 감액하기를 구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삭감시켜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공연수당을 살려주고 특별공연수당은 삭감을 시키지요.
김종윤위원  공보담당관실 94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5억 2,190만 4,000원 지감은 7억 8,050
김종윤위원  아니 공보실에서 전부 쓰는 예산이.
  그리고 올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합창단하고 전부 다 해서.
○위원장 김상현  156「페이지」합창단 연주회 준비 식대, 어머니합창단 보상.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성남 어머니와 새성남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휘자는 저희 시립합창단원에서 할 때는 무료「서비스」를 하고 만약 외부 사람을 한다면 이런 방침하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156「페이지」민간 위탁금….
김종기위원  성남하고 새성남이라는 것은 어머니합창단이 성남하고 새성남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종윤위원  분당에도 있잖아요. 자생적인 것이지요?
김종기위원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은 새성남하고 그냥 성남하고 둘씩이나 하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이게 그러면 중원구 하나 있고 수정구 하나 있고 그런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구청 어머니합창단이고 저희 시에 2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종합예술단을 만드는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립합창단과 국악단, 교향악단, 소년합창단만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로서만 인정을 합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하기로 하고 본청에서는 없앱시다.
김종기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어머니합창단 연주회보상 400만원 이건 삭감하는 것을 원합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어머니합창단 보상에 대해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없애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6「페이지」보상금에 대해서는 2,896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민간위탁금 제7회 학생미술작품공모전,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57「페이지」부터는 산성문화제와 관련된 문화원과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금년 예산과 대등한 그러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금년도 예산보다는, 지역예산보다는 여기 예산을 많이 올려줘야지. 문화예술은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왕창 올렸고 어떤 부분은 현재에도 겨우 명맥 유지하는 것밖에 안 시켜 주고 지금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같은 것도 작년도에 400이고, 올해도 또 400만원이에요.
  이렇게 올려줘서 되겠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올린 거 보니까 83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려줘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원에서 늦게 온 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올려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합창단 키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성남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예술과 균형이 되게요.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알겠습니다. 157, 158, 159, 160「페이지」상단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조명천위원  160「페이지」상단 시민위원 연예인 공연에서 연예인들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적게 주고 많이 데려올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금년에 「미스」성남선발대회라든지 저희 시민회관에서는 시민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행히도 연예지부장을 하는 분이 「매니저」를 하고 방송국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가수 연예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그 분의 인연으로 해서 성남시민 노래자랑을 유치시키도록 공헌한 바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으로 많은 연예인을 출연해서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159「페이지」에 「미스」성남 선발 대회 및 전야제 2,000만원인데 작년에 1,9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최명근위원  제가 듣기에 성남시 실내체육관이 생기고 나서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많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술 격식에 맞아야 되요. 합창단, 「오케스트라」이런 것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생활문화, 대중문화는 즐겁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900만원 주고 금년에는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시민정서에 맞는 화합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 올리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116「페이지」예산안 사항별 사항)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위원  160「페이지」문예시설확충부분에서요. 문화공간 교통영향평가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용역비 지급하는 겁니다. 업체선정을 계약을 해서 합니다. 영향평가하는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성남에 무슨 건물을 지으면 몇 평 이상 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건축과나 건설과나 평가 받은 것을 경유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영향평가 받은 것을 계약에 의해서 회계과에 납품만 하면 관계과에서 검수하게 됩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명천위원  161「페이지」야외음악당 건립비가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7억 5,700
조명천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선정을 했고, 건립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알려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것은 약식설계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위치는 중앙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것은 구시가지에다 만들어야지 왜 거기다 만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황송공원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대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에 분당에다 야외음악당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총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야외음악당이 더 비싼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닙니다. 규모가 70평밖에 안 됩니다. 남산야외「타워」형을 되어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를 따른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이 장기적으로는 절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문예회관을 지으면 거기서 공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꼭 문예회관을 지으면서 야외음악당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가 야외음악당을 시도했던 것은 분당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시민들의 화합차원과 아직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말로만 100만 거대 도시지 이런 문화시설면이 다른 데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 음악당을 건립하게 된 것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최명근위원  시에서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도서관과 문예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당히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외음악당에는 여태까지 절충이나 협의가 한번 없다구. 산고 끝에 겨우 문예회관 짓는데 그 쪽에 야외음악당 나왔으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 예산이 금년에도 서가지고 예산이 이월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분당에다 만들기로 했나요?
○문화계장 정용길  먼저 추경예산할 때,
김종윤위원  장소는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장소도 그 당시에 중앙공원 옆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이씨 종중인가 어디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면 시의회에 결의를 맡아서 거기다 하기로 했으면 장소를 변경해야지, 그리고 왜 위원들이 얘기하냐면 기채가 2,400억이고 연 10%짜리를 쓰고 있다고. 그것을 못 갚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할 경황이 없다고.
  그리고 분당은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부서별로 조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만일에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해 봐요. 되겠습니까?
  이게 시도 살림살이라구요. 살림살이를 1년 해야 하는데 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 없이 예산을 쓰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교향악단이라든가 국악단이 중앙공원, 잔디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전통가옥을 망가뜨려지고 다시 복개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현재 분당에는 그러한 연주 할 곳이 없습니다.
  또한 연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보면 1회에 한 5,000~6,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외음악당을 이용해서 국악연주라든가 이런 연예인활동을 하려고 한 것이니까 또한 기위 용역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장소변경관계를 위원님들의 양해 없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장소는 말이죠. 한번 해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합니까? 문예회관 짓는데도 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공원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그 근처에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회 공연을 하려면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질문에 이해가 됐으면 다음을 넘어갑시다. 162「페이지」
    (162「페이지」예산안 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잠깐만요. 162「페이지」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조명천위원  상당히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남아 있는 부분을 내일 마저 하고 오늘 좀 쉬었다가 저녁에 좋은 구상 좀 하고 내일 나머지를 정리하심이 어떨지 그런 진행발언입니다.
    (「남은 부분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70「페이지」하단 부분입니다.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예산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좋은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7시인데 정회 없이 강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7. 감사담당관실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감사계장박혁서)

○감사계장 박혁서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 박혁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요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페이지」를 불러서 그 「페이지」에 유인된 유인물을 검토하면서 그냥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감사담당관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127「페이지」, 135「페이지」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원래 「TV」가 없었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있었는데 옛날 거라 소형입니다.
조명천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카메라」는 어디 다 쓰는 것입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조명천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71「페이지」예산안 사항별 설명)
○감사계장 박혁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 시민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사무장박상복)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입니다.
  95년도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위원  강당에 의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강당, 소강당에서 관람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정도 앉아 있는다고 하면 상당히 엉덩이가 빠져나가는 것 같이 의자 바닥이 미끄러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 세탁을 한다면 뜯어내고 합니까?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천을 기존에 있는 것은 뜯어내고 그 위에 다시 씌우는 거죠.
조명천위원  뜯어낼 적에 의자 앉은 부분에 보수를 같이 해주셔야 되요. 오래 앉아 있지를 못 합니다. 미끄러지죠. 그 보수 예산이 나옵니까?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인 보수는 지금 현재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구형이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신형을 싹 바꿔야 되는 실정입니다.
조명천위원  부분적으로라도 해 주세요.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시설장비유지비란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900「페이지」설명하세요.
    (900「페이지」, 909「페이지」, 910「페이지」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됐어요. 내려가면서 의심 사는 부분만 물을테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구내 이발소 옥상 방지대라는 게 뭡니까?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구내 이발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식당 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약간 건물이 없고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911「페이지」자산취득비입니다.
    (911「페이지」사항별설명)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19「페이지」기획관리비 중 성남시 지방안전점검 위원 참석수당 96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28「페이지」기획관리비 중 성남시의회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여비 31만 8,000중 10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기획관리비 중 성남행정발전 「세미나」소요경비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8「페이지」기획관리비 중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원 급식비 400만원 중 25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28「페이지」기획관리비 중 지방안전점검 대책반 현지요원 보상비 8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기획관리비 시정홍보위원수당 1,44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비 중 시립합창단의 기타직보수 예능 연구 보조비 중 9.115만 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646만 8,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53「페이지」보상금 중 교향악단 초청연구 보상비 4억 7,640만원 중 3억 1,76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국악단 초청 연주회 보상비 3억 675만원중 1억 4,31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55「페이지」보상금으로 전임지휘자 월액수당 12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54「페이지」중 독창 협연자 사례비 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객원 지휘자 사례비 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상금 중 외부합창단 보상비 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55「페이지」보상금 중 상임단원 특별공연수당 4,1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56「페이지」문예행사에 보상금 어머니합창단 2,89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7억 69만 6,000원을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총 감액은 7억 69만 6,000원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내일 10시에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한백찬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정용길
  감사담당관실감사계장  박혁서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