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
4.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3.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이윤우·박완정 의원 소개) 4.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3.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이윤우·박완정 의원 소개)(계속)
(10시 1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정훈 이어서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큰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없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청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큰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설명자료 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출연금 산출단가인가요? 예산액이 5억 8500이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 대비 1억 8500이 준 것으로 예산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일단 쓰레기 발생량이 금년도 약 14만 톤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13만 톤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러면 먼저 주민협의체에서 말씀하셨던 톤당 폐기물 처리수수료 단가 있잖아요. 그것이 전년 대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상된 거죠? 인상됐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금년도 총 폐기물 소각비용에 톤당 단가를 나눠보면 되는데 금년도에 톤당 처리비용 약 3만 8500원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에?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2011년도에. 금년도 소각된 비용을 처리해보면 내년도에는 약 4만 원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4만 5000원 한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4만 5000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쓰레기양을 13만 톤 예상을 했는데 혹시 경기가 좋아지든가 영향변수에 의해서 쓰레기양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 4만 5000원 정도로 예산은 해놓고 지출은 실제 쓰레기발생량의 톤당 처리비용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처리단가 산정하는 것이 소각장을 수리해야 단가가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수리비용도 처리단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수리에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수리에 관련된 예산은 청소시설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소시설과 본예산에 보수하는 것?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톤당 처리단가를 계산해놓은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가구별 냉난방비 지원 중에서 이것이 전기료, 가스요금 플러스해서 반을 주는 거죠? 현재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현재 지원하는 금액에 가스,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가스, 전기요금 인상폭에 따라서 상승되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전기료 플러스 도시가스에 반을 지원해주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반 드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근주위원 반이 안 돼요? 가구별로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아니 전체적으로 얼마를 주면 가구당 어떻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일단 가구별로 전기나 가스를 쓰는 양이 서로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다르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기준했을 때는 전체에 한 반 정도 생각을 해서 기준을 잡았고 그 기준점 이후에는 전기하고 가스요금 인상분을 100% 반영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당 내년에는 9만 7000원씩 지원을 하면 가구당 1년에 1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남는 가구도 있을 테고 가스나 전기를 많이 쓰시는 가구는 좀 부족한 가구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가스나 전기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모자라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슷하게 맞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세대별로 절반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기요금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절반으로 계산하지 말고 전기요금 정도는 전액 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런데 세대별로 살림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주면 많이 쓰는 가정하고 적게 쓰는 가정하고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수준에서 반이 넘어서 60% 이상, 80%까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비율대로 하고 정부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올라가는 가격을 비례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7, 80%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가스 플러스 전기요금 해서,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한 60% 이상 되고 많게는 80%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적게 쓰는 세대는 100% 지원도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료가 많고 가정에서 가스를 몇 만 원씩 쓰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유근주위원 겨울에는 그러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겨울에는 도시가스로 난방하면 좀 많이 들겠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는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월 한 9만 7000원씩 가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상승되면 인상분은 100% 반영해주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인상분은 당연한 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전액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소각장을 견학해보면 그쪽에 지원체제가, 요즘 건설된 소각장에서는 지원을 엄청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자꾸 주민들은 건의를 하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주민들 건의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전기요금 대비 한 80%까지 한다면 많이 쓰는 집 적게 쓰는 집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유효적절하게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 판단을 하셔서 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상의를 한번 하셔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비 내역이 어떻게 되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주거환경개선비는 세대별로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비용, 음식물통을 교체하는 비용,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2200만 원인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지관근위원 그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옥상방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협의체와 내년도 주민편익지원을 위해서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가구별로 옥상방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약 3억 정도 소요될 예산으로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일단 주민지원기금에서 주민들께 지원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사업, 또 마을주민들의 이해가 전부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보통골에 거주하시는 세대 중에는 가옥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세입으로 들어와서 임대해서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옥상방수 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저희들 주민지원기금이 총액 16억 정도 적립이 돼 있고 매년 적립하는 것이 5억에서 6억 정도 적립되고 있는데 지출하는 예산은 7억에서 10억씩 소요된다고 하면 기금도 재정지출 수요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줘야지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산편성, 또 지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예산은 금액도 많고 과연 마을의 공동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2012년부터 연구도 해보고 실제 필요한 것이 얼마 만큼인지 소요량도 파악해보고 주민들 전체 이해가 전부 됐는지 주민들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부득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옥상방수가 마을 공동사업이냐 하는 것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주거환경개선비도 해석을 하자고 보면 음식물 통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부분들이 가옥 주나 세입자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별개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런데 워낙에 보통골 주민들이 가옥 주들은 거기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세입자들은 언제든지 이전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옥 주나 세입자 구별할 건 없지만 가옥 주들이 예전부터,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거주하고 계셨고, 또 폐기물소각장이 건립된 이후에도 새로운 가옥들이 생겼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옥 주들의 공통, 마을의 공통사업으로 이해는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 기금 가운데에서 실태파악을 우선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한다든지 방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실태인지는 기금을 갖고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 일반 예산을 갖고 하든지 그게 반영이 되어야 신뢰성이 높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를 주시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까도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012년도에 옥상방수 건뿐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보통골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성향조사까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정말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짜임새 있는 예산의 집행 또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충분하게 전문연구기관에서 용역도 한번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에 관한 주민지원기금을 갖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도 실태파악을 세밀하게 하셔서 최소한 균형 있게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고 오히려 새롭게 주변지역에 관한 마을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모호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지역 전체들을 고려한 방안들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실속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욕구들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매립장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매립장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종전에는 이배재 터널 출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매립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배재 터널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출구가 변경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매립장이 언제까지 시효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매립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까지 조성하면 사용할 수 있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들은 매립이 종료됐기 때문에 매립이 종료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복토를 마쳐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복토 안 마쳤어요? 복토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직 복토 안 됐습니다.
복토할 예산이 약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반영해서 복토하는 사업을 내년에 완성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복토를 하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복토를 하고 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년 간 관리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원 같은 거 조성할 수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공원, 체육시설 등은 복토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쓰려면 30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30년 이후에 제대로 쓴다는 것은 거기를 이용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체육시설, 조경 사업까지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보통골 주민들이 그 동안 누차 요구했던 사항이 그 주변지역에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공단지역에 정비공장에 버스매연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불편한 여러 가지 등,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공원조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저도 받았어요.
그쪽에 시유지도 일부 있고 매립장을 활용해서 체육시설, 그 면적만 할 수 없고 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조성을 해줘야 공원의 성격이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환경관리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뭐 하는 것은 30년 이후에 되겠지만 그 주변 시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고 의자라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공원 비슷하게, 사기막골 공원같이 쓸데없는 예산낭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쉴 수 있고 공원의 면모를 갖춘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한 만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축구장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 해서 그 좋은 땅을 놀리지 말고, 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연수가 지나갈수록 집행 액은 점점 느는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늘어갑니다.
○이윤우위원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범위는 시와 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쓸 수 있는 범위는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사업이랄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랄지 크게 두 가지인데 마을의 공동사업, 공동의 이익 이런 곳하고 그 다음에 마을 전체 행사, 협의체 지원 이런 것인데 지금 보면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이 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물가 오름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 돼서 적립되는 것 대비 지출이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예산확보가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윤우위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에 또 있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현재로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전부인데 만약에 기금이 고갈된다거나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윤우위원 글쎄요, 좀 걱정스럽네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걱정스럽습니다.
○이윤우위원 기금 쓰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기금 출연금액은 줄어들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래서 저희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이윤우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는 시와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과 기금 총액에 100분에 5 안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홍보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홍보비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총회 같은 걸 해서 의사결정 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전체 비용이 아니라?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이윤우위원 그래서 100분에 5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집행인데 생각에 기금이 자꾸 고갈되는 상태면 총액 대비 몇 %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정해놓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 주민들께서는 항상 다른 곳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서 혜택 받는 것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항상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쓰레기양을 많이 태우거나 광역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해서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립금도 많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기금 단위가 저희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저희보다 폭넓게 사용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주민편익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비교견학을 많이 하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저희들은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연도별로 예상되는 수입, 예상되는 지출 이런 증가폭을 맞춰가면서 활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에 많이 요청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라 무슨 다른 생각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보건환경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국장님, 시립병원 발파 해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 그 철거에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잔해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정훈 간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13일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주민 분들하고 그다음에 두 분 위원님 그리고 말씀하셨던 일부 환경단체들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시하고 4자 협의를 해서 고용노동부까지 오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일단 시범적으로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수거토록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잔해에 묻혀 있는 발암물질이나 석면 그것을,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제거를 하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 방식을 시연해서 그게 좀 미흡하다면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첫 번째 그것은 13일에 시연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날 2시에 가보면 되고, 지금 그 주위의 주민피해가, 위원장님! 이것 예산 아닌데 조금 얘기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만식 예.
○정훈위원 주민피해가 아직까지 보상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 뒤쪽에 있는 이** 씨 집은 금이 많이 가서 손이 들어갈 정도가 되고 그 앞의 집들은, 지금 16호나 143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부를 고치고 있고, 그러니까 수용하는 사람들은 고치고 반발하는 사람들 집은 아직도 못 고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 말씀이 안전점검도 지금 형식적으로, 어제도 나온다고 그래서 집에 계속 있었는데 오지도 않고 또 며칠 있다가 오고,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산출이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봄까지 공사가 안 되면 자기네는 추워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 한 분은 자기가 고칠 테니까 돈을 그냥 달라 그런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0분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거의 90%는 보상이 됐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한 열 분 정도가 지금 강성으로 나오시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 불편사항은 지금이라도 제가 연락해서 직원이 나가서 주민 불편사항을 거기 보험회사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일부 그런 것 같은데요, 직원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41건 중에서 140건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한 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개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보상은 60건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보험회사로 이관을 해서 숙의도 하고 보상액도 산출을 해서 주민들이 곧 불편함이 없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시에서 중재에 나서고 개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분들 불만은 이거더라고요. 시에서 어떻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는 빠져 있고 시에서는 공을 이쪽 보험회사로 던지고, 보험회사는 산정인한테 던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만히 당했다가 그런 것 고쳐달라고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러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도 나가서 많이 중개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 안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일단 민원이 안 생겨야 공사를 할 게 아닙니까? 내일모레 시연을 한다는데 그분들이 시연을 못하게 만약에 와서 방해를 놓거나 또 시위를 하면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 피해에 대해서 우리시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 처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5분 발언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이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장님도 나랑 약속했잖아요. 조만간에 동사무소든 어디서든지 피해 주민을 모아놓고 시장님을 모시고 가겠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정훈위원 바로 하겠다는 게 벌써 한 달, 10월 30일에 했는데 벌써 12월 중순이 다 돼 가는데, 피해주민도 주민이고 다른 분도 주민인데, 그분들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충분히 헤아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데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국장님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를 한번 모시고 가는 게 그분들 마음을 제일,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도 사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텐트 천막농성을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은 겁니다. 한 950명 정도, 1000명은 아직 못 채웠는데, 이분들 염원이, 국장님!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서명해 줬을까요? 피해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것을 왜 해줬을까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겠지요.
○정훈위원 그렇지요. 요즘 건강문제를 가장 신경 많이 쓰는데, 석면이 많이 나왔는데도 지금 저렇게 방치를 하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공사는 못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공사를 할 때 또 그런 석면가루나 그런 게 날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해준 것이고.
또 이것 받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랑 보험회사가 와서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뭐가 좋을 게 있느냐 하고 회유를 하고 돌아다녔답니다.
이게 회유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왜 해주느냐? 그것을 해주면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피력하게,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지,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정훈위원 행정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것 서명한다고 당신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 할 정도로 회유를 하면 이것은 진짜, 그 직원을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넓게 보면 나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내가 거기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뒤에 가서 서명을 왜 하느냐 할 정도 되면, 이것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주민들 좋은 의견이 중요한 건데,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조금 아까도 전화했던 그분은 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을 하고, 또 세입자가 이사를 가니까, 이 사람은 별안간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빼주느라고 걱정을 하고, 이사비용 대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마음 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진짜 책임자를 모시고, 지금 거의 90%가 다 됐다니까 그러면 한두 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빨리 정상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오늘도 한번 좀 나가보세요. 그래서 빠른 보상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열 번 말 하나 백 번 말 하나 국장님은 알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셔서 화요일에, 13일에 시연하는 데 진짜 지장 없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마치고요, 과 예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1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제덕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다시 또 석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환경단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고 그렇게 됐는데도 어느 환경단체 하나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유감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환경단체 성과보고 워크숍이나 2012년 성남의제 이 문제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만 원이 행사, 환경단체 성과보고 워크숍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정훈위원 이게 신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정훈위원 이게 왜 필요할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이슈 되는 사업이라든가 문제 같은 것을 환경단체마다 제각각 특성이 있고요, 또 시에서 관여하기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반기에 11월쯤 돼가지고 각 단체가 모여서 단체별로 성과라든가 또 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연수도 하고요,
○정훈위원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제21의 올 예산이 얼마였지요? 11억 2700만 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금년도 예산이 13억 3400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추경까지.
○정훈위원 아, 추경까지!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2010년도는 1억 1805만 7000원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정훈위원 지금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두 명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늘리고, 시청 둘레길 탐방 같은 것도 의제에서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이 의제 예산은 2010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2010년도 예산이 아까 1억 1805만 7000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녹색생활도우미부스 운영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시청 민원실 찾아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친환경유용미생물 가정 내 활용법 정보 제공이라는데, 정보 제공을 하는데 2000만 원씩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이것은 저희가 시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청 내에, 시청 로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주 1회 정도씩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면 EM 활용법이라든가 또 합성세제 줄이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저희가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의를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면 EM 활용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설명도 하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EM에 대해서 많이들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이것을 시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사람이 더 많이 접촉하지 시청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쪽으로 홍보를 늘리는 게 예산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삭제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친환경비누 기술자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나 거기서 보면 폐유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굳이 여기에서 양성교육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새마을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50페이지 곤충 파충류 행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이것은 곤충류하고 파충류를 특히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저희 시청 광장에, 또 1층 로비에 살아있는 곤충과 파충류 또 주로 생물하고 그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전시회를 갖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타 관내도 이런 관계로 굉장히 호응이 많아서 우리시에도 좀 타 관내를 안 가고 우리 관내 어린이도 우리 시청광장에 와가지고 이런 테마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가졌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 곤충 파충류 같은 것은 일단은 임대를 다 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일주일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날짜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게 좀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너무 길고, 여름에 하면 보험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파충류 같은 게 오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일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한 3000 정도 세워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해서 예산 한 3000 정도로 하는 게, 이게 너무나 길어도 그렇고 처음 사업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하는 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훈 위원께서 예산 삭감을 많이 요구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나 하는 것을, 직감으로?
중복되는 행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왜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성남의제21이 본래의 취지보다도 좀 보는 시각이, 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떤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 생각은 의제가 실천사업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전에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것을 느끼셨으면 천천히 차근차근히 종목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2011년도에는 네 개를 했는데 갑자기 2012년도에 스무 개를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다 믿고 따라 가 주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지금,
○마선식위원 환경관리과 예산이 2011년도와 12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마선식위원 거의 의제21과 곤충파충류 체험행사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성남의제21, 환경기행주말탐사, 14페이지에 보면 생물서식지역 복원사업, 21페이지에 곤충 파충류 체험행사 이 내용을 보면 다 중복된 내용이에요. 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우리 정훈 위원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딱 이 내용이에요.
이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뭐로 일하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선식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의제가 좀 그 방향에 부족한 건 저희도 인식을 하는데요, 앞으로 관에서도 의제가 단체를 떠나서 협의체라고 하더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과 그렇게 나가도록 유도하고요,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준은 좀 저희도 아쉽고요, 최소 사업 중에서도 교류 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은 좀 일부 줄여주시더라도 나머지 실천사업 쪽은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말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든 환경단체든, 성남에 환경단체가 대충 몇 개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가 의제도 포함해서 18개소 단체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YWCA에서 일부 환경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환경단체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환경단체의 정립부터 좀 바로 해가지고 열여덟 개가 아니라 열 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꼬집어 주셨는데요, 저도 옛날에 환경단체 몇 군데 가입을 해서 해보면, 시에서 예산 타서 탄천 가서 쓰레기봉투 들고 쓰레기 좀 줍는 게 환경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체들은 과감히 좀 정리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마선식위원 저 역시도 정훈 위원께서 요구한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따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상의를 해서 협의 하에서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환경단체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보고 정리할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마선식위원 성남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행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실지 있습니다. 정말 얘기를 해버리고 싶은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정말 필요 없는 단체들입니다. 예산 받기 위해서 과장님께 와서 많이 매달리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정말 좀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마선식위원 실지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런 점 좀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예산을 깎는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적정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환경관리과는 내년도에 한 3억 7000 정도 증액됐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11페이지 보면 교통소음 저감 무인단속시스템 1식 그랬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900인데 2600이 증가해서 4500이에요. 이것은 왜?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작년도 1900만 원은 환경소음에 대한 모니터링 단속 소음측정 장비입니다. 측정 장비를 고정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가 1900만 원이고, 금년도 4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과속단속카메라, 즉 문제지역이 되고 있는 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중인 데가 구미동 건영빌라 그쪽에서 지금 환경분쟁 조정이 신청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CCTV를 해가지고 교통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탄천습지생태원 데크 설치 3000만 원하고 태양광 램프설치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이것은 저희 과에서 탄천 구간에서 태평동 지역이 있습니다. 태평동 수영장에서 서울 쪽으로 그 옆 부근에 저희가 2009년도부터 탄천습지생태원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그간에도 시민이나 특히 유아원들 유치원들이 많이 방문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휴식시설이라든가 야간에 또 조명이, 사람이 가면 조명이 켜질 수 있는 야간조명이라든가 또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 쪽에 설치를 하고요, 대신에 초화류 같은 것, 야생화 그런 예산은 작년보다 한 2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을 탄천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탄천 태평동지역에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탄천에 설치하면 장마 지고 그러면 피해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이것은 몇 번, 금년에도 탄천 유량이 넘쳤어도 제방 쪽에다, 데크는 제방 쪽입니다. 그쪽에서 관람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 위주로 하고요,
○이윤우위원 탄천에 하는 게 아니고 제방 둑에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제방입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훈 위원도 말씀을 했고 마선식 위원도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곤충 파충류 체험행사 전시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것은 시청로비하고 시청광장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린이날 전후해서요.
○이윤우위원 이런 것은 맹산생태공원에다 하면 안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거기에다 하면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 표본 같은 것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도 생물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도난이라든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모이는 접근성이 용이한 시청광장으로 잡았습니다.
○이윤우위원 일주일 전시하는데 예산을 5000만 원씩 들인다는 것은 예산 낭비 같은 생각이 저도 드네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 소관 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 예산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본 위원도 이 의제21에 참여했던 사람이라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의제 재작성을 하는데, 10년 전에 한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의제 선정 실천 필요에 따라서 연구보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10년 전에 작성된 실천계획 그리고 시민행동에 관한 것들이 지금 10년 전에 작성된 것을 실천을 해서 완료한 사항하고 그러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완료된 것은 당시에 의제 각 분야별로 3개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된 실천 완료된 것들이 몇 %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당초에 3개 분야 20개 실천과제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몇 개 완료됐고 안 됐고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전문가 분들하고 위원 분들하고 같이 2012년도에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작성된 20개 실천과제가 물론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거버넌스체계가 의제21이긴 한데 그 실천과제 중에 시에서 해야 될 실천과제, 또 시민사회가 실천할 과제, 또 기업들이 실천할 과제들을 역할분담을 통해서 진행돼 왔던 사항들이 있는데, 20개 실천사업 중에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될 실천사업은 뭐고, 또 완료가 되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시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재작성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파악한,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오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지관근위원 막연한 재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간 의제 쪽에서, 물론 의제도 협의체지만,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너무 그동안 좀 소홀했다고 하기는 뭣해도 이 29개 실천사업,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지나면서 정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의제 운영단에다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의제가 어떤 분야에 어떤 과제를 할 건가 그 역할을 좀 정리하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 선정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마땅한데 그간 8년간 의제21, 10년 전에 한 사항인데, 8년 기간 동안에 과연 환경관리과에서 의제21에 대해서 관심의 정도라든지 또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들이 왜곡되게 되어져서 사실은 의제21을 활성화 시키지 못했던 과거의 지난 시간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초기에, 10년 전에 참 빈약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UN에서 정한 실천계획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이런,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고 하는 슬로건 하에 그 당시에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 시 정부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파트너십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사실상 예산도 삭감되고 힘도 실어주지 않았고, 이런 지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단절되고 굴절되고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어서 이것을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UN에서는 각 국가의 정상들이 이 NGO들과 함께 논의했던 것들을 지방의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방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지 않으면 사실상 민간단위나 기업단위에서도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발성 있게 지속 가능한 우리시의 발전들이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자연환경, 사회 환경 총망라해서 사실은 민관파트너십을 갖고 해야 되는데 파트너십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 아닙니까? 협력적 관계이고. 그래서 시민사회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주고 또 여건을 갖추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제21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 바에야 아예 없애버려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시늉만 내고 해가지고는 사실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의제 작성하는데 이 1200만 원 정도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과제들을 각각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봉사수준에서 머물러서 이 의제작성을 했을 때 제대로 나올까 하는 걱정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난 과장님께서 의제작성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일부 조정하려면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언뜻 그 말씀을 하시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실천사업들을 의제21이 사실은 직접 실천사업을 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일부 환경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아까 마선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환경운동, 환경실천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사업과 연관된 이런 환경운동단체들이 아닌 정말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광범위한 실천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나서 주지 않으면 실천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사업들을 주로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의제21이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할 거냐 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기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물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오염이라고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과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시민사회에서 하는 내용과 또 기업들이 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가운데에 의제21이 직접 할 거냐 이것을 아웃소싱 할 거냐 이런 판단을 난 해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제21 예산 삭감에 관한 사항들이 그냥 환경단체가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석면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시청사 발파를 계기로 해서 석면이 우리한테 유해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사실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시의 각종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건물들을 우리가 파괴하고 새로 건설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석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다 같이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립의료원을 짓고자 하는 그 장소만의 석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개발지역에서도 발생되는 이런 경우들도 관심 있게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관심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라든지 혹은 보건환경국이라든지 그러한 성남시의 총체적인 석면에 관한 문제들을 갖고 간담회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러한 환경단체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도 해당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개선책들을 이를 계기로 마련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진행을 시켜줬다고 한다면 이런 삭감의 사유 중에 그런 이유를 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시니까. 그래서 시에서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 해결의 주체는 다른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 있게 기다려주고 해야 된다고 보여요. 다만 이후라도 환경단체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동기부여를 좀 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사 위원님들의 판단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실천사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정책 사업이라든지 한 여덟 개 정도? 이 여덟 개 중에서 아웃소싱 할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번 본예산에서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이 탄천 살리기 실천사업이라든지 혹은 청소년실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경에 가서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제 재작성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연 이 예산 갖고 제대로 된 의제 작성이 될까 라는 우려 속에서 이것을 조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선 의제21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중시설 무료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다중시설 무료측정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효과 이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크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들이 다중시설에 쾌적한 환경들을 조성해주자라는 측면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안되면 다른 부서에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다른 부서하고 문서로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때 예산이 안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다만 저희는 현재도 시설비용 지원도 선거법 관련해서 좀 어렵지만 환기라든가 시설개선 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건의한 것은 잘 하셨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다중시설이라면 다중시설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실내공기를 무료측정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준다.
사실상 예산만 허락된다면 학교도 다중시설인데 각 학교에도 재정만 허락된다면 정말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허락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의 문제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이러한 무료측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수익사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지관근위원 결국은 그 해당 시설의 목적대로만 써야 되는 경우에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환경관리과에서 계기가 된다면 다른 부서에 요구해서, 선거법에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또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게 뭔 선거법입니까?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시의 통합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측정해주고 실효성 있게 환경관리과에서 못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 행정이 아쉽다는 거예요.
무료측정해주는 의미가 뭐가 있는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반복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꼭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가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의무적으로 나가서 측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측정을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측정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측정하더라도 혹시 초과되면 시설지원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학교는 좀 어렵고 원하는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하는 시설이나 업체에서는 하는 대로 측정해주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실효성 있게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예산들을 실내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범주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만나서도 곤충 파충류 체험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환경관리과같이 이렇게 환경에 관해서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되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있을 때나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EM사업 같은 경우는 장시간 투자가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데이터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꾸준히 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권락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곤충 파충류 체험행사 예산이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행사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딱 2년만 성공하고 3년째부터는 방문객이 50%, 4년째 되면 10%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2011년 예천 곤충페스티벌, 함평 나비축제, 구리 곤충생태관, 무주 반딧불축제, 인천계양 곤충나비축제, 서울 나비 곤충축제, 2010년 부여 곤충나라 체험축제, 2012년 예천 곤충바이오 엑스포, 하남 곤충체험관, 그냥 대충만 찾아봐도 이렇게 곤충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고 반문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사실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굉장히 고생은 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날짜만 해도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권락용위원 다른 도시들은 언제로 잡는지 아십니까? 7월 8월입니다. 왜냐하면 방문객을 그만큼 끌어들이려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7월, 8월 방학기간에 숙제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기 편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날로 잡아서 사실 이건 진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지 정말 어린이들을 생각한 것인가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들이고 하지만 다른 시․군 자체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합니다. 과 정도가 아니라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군수 분들께서 정말 다 설득을 시켜가면서 추진하는 결과물로서 함평 나비축제도 나온 것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것은 한 과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고려 부분은 굉장히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성남에서는 아직 이런 전시라든가 체험행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름방학, 7, 8월 그런 말씀도 저희 마음에 닿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시에 이런 관계의 여론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런 행사도 하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처음 이런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성 행사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수정하고 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저도 환경에 대한 것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원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줄어드는 반면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시 예산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고 저한테도 반문을 계속 해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4년 구리시 같은 경우 점점 하락하고 있고 실패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데이터 상으로도 곤충 파충류인데 뭘 특화해서 하겠다가 있으면 저도 아 이건 진짜 우리시에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에 있는 생태학습관도 아니고 그냥 시청 앞에서 단순히 어린이날 행사 때,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 드리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지금 이윤우 위원님하고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충 파충류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환경단체가 몇 개 단체죠?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지금 저희 과에서 환경단체로 분류한 게 18개거든요.
○유근주위원 18개.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환경단체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유근주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내용을 몰라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건 저희가 나는 게 아니고 다만,
○유근주위원 그래서 환경단체 18개 단체가 별도 예산이 또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곤충 파충류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이날쯤 그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사기막골에 간 적이 있어요. 사기막골이니까 거기도 아마 곤충 파충류일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꼭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때도 한 200명씩 온다고 그래요.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일주일씩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행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분께서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제21 예산 비교 현황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물론 의제21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각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예산에 의해서, 또 일부는 의제21로 조금씩 지원해주죠?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의제21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의제21에도 환경단체 일부만 들어가 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 행사하는데 일부는 의제21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건 없습니다. 외래식물, 일부 있었습니다. 탄천구간을 나누어서,
○유근주위원 일부 있다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 비교현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아까 사무국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걸 제안할 때는 인원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으로 보면 탄천 살리기 시민운동실천사업도 각 환경단체에서 탄천 살리기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의제21에서 예산까지 세울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것도 환경관리과에서 CO₂저감 진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있지요. 폭이 넓으니까 저희도 일부 포함이 되죠.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하면 환경관리과에서 CO₂ 저감대책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청소년 실천사업도 그래요. 청소년 실천사업을 실질적으로 보면 타이틀이 좀 그렇지만 이것도 행사성으로 비칠 소지가 많다.
간단히 얘기해서 성남시는 현재 모든 행사가 누가 봐도 행사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겠다.
의제21도 역시 환경의 날 행사 보면,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 보셨죠?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환경의 날 행사뿐 아니고 성남시의 행사, 우리 국장님은 그 동안 실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상황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 모든 행사가 편파적인 경향이 많다고 안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행사성으로 가도 좋다 이거예요, 공평하게. 기본적인, 도의적인, 예의적인 것을 갖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행사성 사업만 자꾸 늘어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수긍을 못 해요. 어느 시민들이 그것을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아니어도 일반 시민들도 뒤돌아서는 전부 그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든 행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날 행사 역시 부스 몇 개 만들어놓고 환경의 날 행사? 그런 형식적인 행사는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환경의 날 행사를 우리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보건환경국 주관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의제21 팔지 말고. 차라리 그 예산을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세워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 둘레길 탐방 이걸 왜 의제21에서 합니까? 여기 시청에 푯말 보면 시청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양쪽 보세요, 시청공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시청 옆에 공원으로 지정을 안 했더라도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시청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청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하건 공원과에서 하건 할 부분을 시청둘레길 탐방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예산 적절치 않은 예산을 적나라하게 펼쳐서 마치 의제21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예산은 불필요하고 오해를 산다. 그래서 정훈 위원이 삭감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예산 가지고 실속 있게,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런 제안을 내세요. 아셨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답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들께 의제21 9가지 주요실천의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살아 숨 쉬는 탄천과 함께 하는 성남 만들기 이런 9가지 주부제를 가지고 그 속에 세부 실천의제를 각자 정했습니다.
탄천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깨끗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도시 만들기를 해서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든다 이런 게 꼭 공원조성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쭉 보시면 항상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여러 가지 사업하고 부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한 해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질타를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점도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사업에는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는 제가 여기 국에 있을 때 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 대부분 다 체험 위주의 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편파적인 행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전기 만드는 것, 물고기 노는 것 이런 것을 다 체험부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보다는 행사성의 행사가 아니었고 체험위주의 행사였습니다. 금액도 많은 돈이 아니었고 8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경사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는데요, 혹시라도 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시설과 얘기지만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금년도에 도비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한 대가로 보시고 의제21에 대해서 조례에서 그때 빠졌던 정책포럼이라든지 교류협력사업, 그 밑에 3000만 원 보호강사 육성 이런 것은 다 감했기 때문에 한 번 믿고 의제21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최대한 노력도 하고 해서 시 재정을 축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제21을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이 29가지 주요 실천의제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천에 유해식물 제거는 그게 환삼덩굴이라는 건데 그게 가시가 많아서 시민들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데 긁히는데 웬만한 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할 데가 없어서 의제21에서 하자. 의제21이라는 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나 1300만 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온 예산도 없고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다른 단체로 넘겨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21은 위원님들께서 큰맘 먹고 조례를 제정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 제정해준 그대로 저희가 연말 평가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적이 되면 후년 예산에 다 삭감해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추가설명 들은 것으로 하고, 아까 18개 환경단체 예산 자치행정과에서 잡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도 대비 금년도 것하고 내역 좀 주세요. 나머지는 설명 들었으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92쪽 환경단체 성과보고 워크숍 2200만 원 삭감, 492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보조비 중 7720만 원 삭감, 498쪽 곤충파충류 체험행사 홍보비 1000만 원, 전시장 설치 및 임대료 4000만 원 삭감, 501쪽 친환경 비누 기술자 양성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님,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최만식 벌써 다 끝났으니까요.
없으시면 총 4건 1억 69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입니다.
설명자료 3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감됐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최만식 감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감된 주요 사유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금액이 적은 사항이라서 분담금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사업은 하고 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케이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 끝나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내년 9월까지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설명서 39쪽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에 보면 웅변대회를 매년 개최했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매년 9월 아니면 10월에, 2009년 같은 경우 9월에 시민회관에서 개최를 했고 작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10월 16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선식위원 할 때 몇 명씩이나 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연사들 나오고 보통 100명에서 150명, 200명 그 정도로.
○마선식위원 여기서 보면 시상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마선식위원 시상은 몇 명이나 줘요? 이 예산이 거의 다 시상으로 가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주로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시상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환경 살리기 차원에서 나름대로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시상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이 주면 좋긴 한데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물론 환경 살리기 녹색성장을 위해서 하는 웅변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이니만큼 시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숫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하겠습니까?
그리고 43쪽 한번 보세요. 43쪽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마선식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5군데 하고 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전광판 5군데입니다.
○마선식위원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광판 관리를 위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관리유지보수가 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해왔던 것을 내년부터 주겠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해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건 아주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는 업체는 광고협회 같은 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지금 전광판 측정소가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상 각 체크가 되면 그게 전광판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관계,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전문 업체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대부분 다 광고업계에서 하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저희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씨제이룩스라고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마선식위원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보면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런데 광고 업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광고업체라고 하지만 대부분 네온사인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다릅니다.
○마선식위원 다르긴 한데 우리 성남시에도 보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광고협회 쪽이나 이런 쪽에. 현재 위탁주고 있는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관내 업체인데 이것은 광고물하고 다르고 인터넷 관계, 전기관계 그런 것들에 연루되어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54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63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수리원(기간제 근로자)을 뽑는다는 얘기인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전거 이용이 아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를 두 명 뽑아서 한 명은 고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탄천 고수부지나 자전거 도로에 고정시켜놓고 지나가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분은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들 자전거가 고장 났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큰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 무상 수리를 해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근무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기간제요?
○이윤우위원 예.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 같은 경우 둔전교 다리 밑에 평상시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 공기주입기도 있고 거기에서 많이 쉬었다 가거든요. 거기에서 쉬면서 자전거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동하고.
○이윤우위원 사무소는 없이 탄천을 왔다갔다 근무하는 거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장소를 지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참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지 좀 의문스러운 내용이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주간에만 활용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공공용 자전거도 한 20대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 놓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공공용 이것도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2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해서 시청사에 자전거 거치대까지 포함해서 설치를 하고,
○이윤우위원 시청에 설치할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시청에 설치를 해서 평일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관내에 업무를 보러갈 때 이용하고 휴일이나 이럴 때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시범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거나 실적이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한번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새로운 발상으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아까 직원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여기 보면 재료비에 수리공구 및 재료 등 구입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놓을 건지 그런 장소 문제가 궁금해서,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것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 두기는 곤란하고 저희 청사에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차량으로 운반해서 고정된 데는 거기에서 재료를 준비해서 수리를 하고 이동하는 데는 주민센터를 이동하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좋은 제도이긴 제도인데 잘 계획을 세워서 진짜 실현가능한 것인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흐트러짐 없이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39쪽을 보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위원 이 웅변대회 말고 다른, 너무 뭐라고 할까 과거의 홍보방식으로 웅변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과 관계된 것들을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꼭 이런 웅변대회를 해야 됩니까? 좀 구태의연하지 않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에서도 대외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에 따른 어떤 사업을 있고 지금 웅변대회 같은 경우는 대한웅변협회 성남시지부에 저희가 의뢰해서 웅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과 지구온난화 대응력 이런 인식제고를 위해서,
○지관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웅변협회가 뭐하는 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웅변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관근위원 웅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위원 어떤 웅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일반학생이나 웅변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저희가 에너지절약 업무자체를 웅변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관근위원 웅변학원 원장들의 모임이에요, 여기가?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아니오, 웅변협회니까 웅변을 하는 사람들.
○지관근위원 웅변협회인데 웅변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사단법인 대한웅변협회 성남시지부인데 여기는,
○지관근위원 웅변협회 회원들 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자료요?
○지관근위원 예.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학생들도 있고 웅변 관련된 학원 업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매번 하는 건 아는데 과거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방식들이 있어요. 에너지절약 미술대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유독 웅변대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홍보를 하냐 이거예요.
하던 거니까 하는 방식보다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웅변대회로 에너지절약 홍보를 해왔고 경기도에서도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지관근위원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에서 한번 그런 논의 해보지 않았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에서는 웅변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세요,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에 4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4개 가정․상업, 산업, 공공시설, 수송 분과 사업추진비용, 그리고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도모 및 지구온난화 방지. 실천사업을 4000만 원 계상한 건데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거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위원 이런 부분 속에서 오히려 에너지절약 실천들을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웅변대회라고 하는 기존에 별로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방식들을 지양하고 기대효과가 높은 홍보방식들을 갖는 게 좋지 않으냐. 예컨대 지금 청소년들한테 맞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홍보방식들을 지향하고 기존의 방식들을 이렇게, 무슨 단체 이런 게 바로 1회성 행사, 웅변협회에 1회성 행사로 웅변대회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게 머물러 있다, 홍보방식이 구태의연하다. 그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은 과감하게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가 시민참여 중심으로 구성됐으니까 이곳에서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하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웅변협회에서 왜 이거 삭감했냐고 저한테 항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관근 위원이 삭감을 주도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차라리 에너지실천협의회에서 웅변협회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 전문가 성남시 실태가 어떻습니까? 성남시에 대기환경 전문가 이런 인적 자원이 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저희 관내 대학에 교수님들 중에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분들이 계시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경원대학교 환경관련 학과에 두 분 정도. 숫자적으로는,
○지관근위원 환경 관련이면 대기환경 분야로? 환경 관련 전문가들 중에 대기 환경이면 대기 환경, 수질,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대기 전문 교수.
○지관근위원 대기 전문 교수입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 위원 한 두어 분 계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환경보전 전문가들 수당이 15만 원씩 해서 10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대기오염 저감사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 자문수당을 10명 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10분을 계상한 거란 말이에요, 두 분 계시다고 하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기환경보전 자문수당은,
○지관근위원 수시로 하는데 10분한테 합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연간이요.
○지관근위원 연간? 연간 두 명한테 10회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명수로 계산했네. 그렇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연간 저희들이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지관근위원 그럼 10명이 아니고 횟수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봐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몇 회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건데 10회를 명으로.
○지관근위원 표기를 잘못할 수도 있고 한데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도 지방의제21을 실천협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기업이 됐든 우리 시 정부가 됐든 시민사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신성장녹색과에서는 의제21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린리더라든가 그린스타트를 하는데 향후에라도 의제21협의체 관련해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녹색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협의해서 녹색환경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만 의제21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신성장녹색과도 마찬가지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또 기업들이 파트너십 갖고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관리과가 주관 부서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신성장녹색과가 주도적으로 의제21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성장녹색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의제21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각각 주체들과 함께 해서 추진할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간 보면 그냥 환경관리과만 관심 갖고 있는 정도지 다른 부서들은 상당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은 우리시 전부서가 참여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환경관리과만 주도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의제21실천협의회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이걸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건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그 다음에 민간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일종의 협치문화를 사실상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의제21 성공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성장녹색과에도 지금 기후변화대응 청소년 및 시민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배분과 안배를 어떻게 잘하느냐. 환경관리과에서 혼자서 그걸 못 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보건환경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고 보건환경국이 아닌 다른 국․소에도 의제21의 실천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보건환경국에서 관장할 일이 아니라 시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그런 것도 논의가 되는데 아직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제21에 관한 사항들은 여기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그 간 의제21의 역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관련 공무원들은 의제21을 관료적으로만 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예산 산출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런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공용자전거가 눈에 띄네요. 공용자전거 안을 참 잘하셨는데 우려 섞인 것을 제가 말씀 드리면 분당구에서 지난번에 업무용으로 자전거 16대인가 열 몇 대 푸른 뭐라고 해서 한 거 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e-푸른 자전거인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렇게 성공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성공 못 한 이유를 판단해보셨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각 과하고 동에도 일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분당구청에서 사실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모든 언론들이 찬사를 보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분당구청 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파악을 못 해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용자전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 시스템을, 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갈 때마다 공용자전거가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은근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못 하는가.
이게 그렇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공용 겸 일반인에게도 대여할 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현재 계획은 평일에는 저희 신성장녹색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업무용으로 하고 휴일은 당직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반시민이나 직원에게도 같이 대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공무용으로만 쓰면 실질적으로 토․일․공휴일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 홍보도 해야 될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유근주위원 제 생각에는 시범으로 시청에 설치해서 잘한다면 각 구청에 공무용보다도 시민용으로 해서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아니면 모란이나 저쪽 태평역이나 그쪽에 공용자전거를 카드인식 시스템으로 해주면 많이 활용이 되고 활성화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까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으로 운영된다고 보시고 차질 없도록, 자전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온실가스니 CO₂니 녹색성장이니 해도 구호만 외치면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더, 처음에 시범으로 한다고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열정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때 분당구청하고 탄천관리과에서 100대 기증 받았잖아요. 그 자전거 다 어디 갔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각 부서별로 다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창고에 쌓여있어요? 어디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각 동사무소 각 사업소 이런 데,
○위원장 최만식 2009년도인데 햇수로 얼마 안 됐는데 그 자전거,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한번 해보세요. 2009년도에 100대를 기증 받아서 탄천관리과,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분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어디로 갔는지.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우리가 저공해장치를 달면 혜택 보는 게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부착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최만식 부착할 때 부착비용을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 이후에는 따로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공해 부착은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경유 차량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3년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게 주차료 감면에 해당되지 않나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부착차량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만식 저공해 차량에 한해서.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런 유인책이 있어야 저공해 차량들이 늘어나고 환경이 더 개선되는데 그냥 부착할 때만 지원해주고 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고 애초에 출고될 때 저공해 차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줍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감면해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저희가 부착한 게 아니고 애초에 출고될 때 그렇게 부착되어서 나오는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된답니다.
○위원장 최만식 새로 단 차는 안 해주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최만식 왜? 같은 저공해 차량이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저희는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인책이 있어야지 저공해 차량으로 시민들이 바꾸고 그게 환경개선에 일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자전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수리원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어쩌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수리원 주지 말고 지역별로 공모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량 밑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 피해가 없도록 적당하게 시설 해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한테 적당히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이것을 기간제를 둬가면서 성남시에서 부담가질 필요 없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런데 고수부지에 어떤 시설을 하는 자체도,
○유근주위원 역시 다 마찬가지에요. 탄천도로도 마찬가지고 저쪽 율동공원에는 일반 수리점이 있잖아요. 그쪽은 일반 개인이 하는 자전거포가 있죠? 자전거 대여도 해주니까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탄천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자전거포 유료로 할 수 있는 수리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양성화시켜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줘야지 이것을 수리원들까지 두려면, 그냥 막연하게 펑크 난 거하고 튜브만 갈아주고 그것이 아니고 자전거에 관련된 수리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속물도 많고. 거기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간제로 두지 말고 시설을 해놓고 모집을 해서 거기에 임대를 해주는 식이 좋겠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전거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탄천 고수부지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마니아들은 공구, 바람 넣는 것 다 갖고 다니지만 일반시민들은 어쩌다 한번 쉬는 날 나와서 자전거 타고 그러다 갑자기 줄이 끊어지고 고장 나고 그럴 때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것들을 수리해줘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줘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범위가 좁은 편이에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적당해주고 콘센트나 뭐 하나 설치해놓고, 지금 복정동 교량 위에 수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야탑인가 이매 쪽인가 다리 밑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불법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부분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절차에 의해서 모집해서 적당한 사람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전거에 관련된, 하다못해 필요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간제를 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펑크라든가 튜브라든가 그것밖에 못 할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유근주위원 그것밖에 못 하는데 비싼 급여를 주고 거기까지 배치를 해놓으면 그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냥 월급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부속품도 팔고 뭐하면서 조금 활성화를 해주면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에서 보충을 될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가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저희가 하던 계획대로 한번 해보고 그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괜히 기간제 두 사람의 인건비만 없앤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유근주위원 이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런 방법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니까요. 복정동 교량 밑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이매 쪽에 한 군데 두 개만 되면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돼요. 거기가 자전거 수리소가 있다는 게 자전거 이용객들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급여까지 주면서 얼마나 해서 되겠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그래야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해주세요. 저희가 6개월 운영을 해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7월 정례회 때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방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만 한번 해보고,
○유근주위원 이건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렇죠, 저희는 되도록 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일부 가벼운 수리는 무상으로 하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러니까 점포 같은 것을 해주면 저희 사례로 봤을 때 나중에 조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시범적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7월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 효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움막 같은 거 지어주기가 좀 그러면 그분들한테 권한만이라도 줘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6개월 해보세요. 6개월 해보시고 평가를 분명히 해보시면, 급여 대비 효과는 못 본다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6개월 해보고 평가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를 더 할 건지 방향을 전환할 건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무슨 계획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연구를 많이 해보기는 해보겠지만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부분을 반영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보람이 있을 것이다. 시에서 예산이 투입도 안 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그때그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6개월 동안 평가를 해보시고, 그것도 병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불법이니까 단속 나온다고 그러더만. 그런 문제까지 서서히 병행해서, 당연히 돈을 받아도 그쪽 이용객이 많을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시범으로 하시는데 평가를 잘 한번 해보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 아까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기환경실태 및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편성하셨는데 지금 전문가토론회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획은 잘 한 것 같은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이것에 대해서만 계획 세워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관근 위원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다 이거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 위원 그러면 하실 때 지금 경기도에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자동차 매연 배출과 관계된 것도 적용을 하지만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연기로 배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감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대기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직화구이, 매연 관계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 위원 그래서 항상 신성장녹색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핑퐁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토론회를 기획한 것은 신성장녹색과 아닙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종합적인 계획은 서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관근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신성장녹색과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별된 부분들이 있지만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 위원 이런 대기환경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다면 그 분야를 다 포함시켜주라는 얘기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환경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아까 이윤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세부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같이 물어보겠는데 서울에 광나루지구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광나루지구요?
○권락용위원 예.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지금 팀장도 그렇고 저도 금년 11월에 이 업무를 맡아서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용역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기반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100 몇 십억까지 투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년 만에 그 자전거도로를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흐름을 망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뜯어내는 데만 2억이 더 느는 문제점이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경춘선을 이용한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 저 또한 서울을 달린다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놓을 정도로 지금 자전거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된 도시도 있는가 하면 정말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천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탄천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이 자료만 보면 고친다고 해주시니까 사실 시민들이 편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한 명이 동시에, 예를 들어 보면 일요일에 위치는 다른데 두 곳, 세 곳에서 전화가 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할 거면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하더라도 탄천 같은 경우 시설물, 아까 제가 왜 광나루 지구 얘기를 했냐면 정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고 싶으면 광나루 지구 데이터만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가 BMX라든지 그런 자전거 시설물을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우선은 기반적으로 시설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지만 운중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어서 못 탄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탄천은 잘 돼 있지만 운중천만 해도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지 않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고쳐주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도 그 정도는 지불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남시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려던 것이 지금 제천 같은 경우도 자전거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광나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만 주말에 가보시면 여기가 정말 잘 돼 있구나를 아실 겁니다.
그냥 고쳐주기 위한 용도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시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연구용역를 통해서 한 기반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했던 결과가 있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포인트가 빗겨나가지 않았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고 싶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가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쉽게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을 착안해서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돼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녀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저는 삭감요청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조율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신성장녹색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 수리원(기간제근로자) 보수 2297만 8000원, 514페이지 자전거 수리공구 및 재료 등의 구입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 말씀 참고하셔서 더 벤치마킹하셔서 추경 때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고, 그다음에 웅변대회는 아까 우리 지관근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에너지실천협의회가 주도하고 웅변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서포터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총 두 건 3297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15시 1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행정과장 정성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안은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67쪽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자본 전출금 2억 7600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윤우 위원한테 자료 제출)
○이윤우위원 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이 두 명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열 명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직원이 더 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열 명이었습니다. 열 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을, 저희가 2011년도에는 여덟 명만 돼 있었습니다. 그 2명은 어디에서 줬느냐? 그것은 파견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12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시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직원이 정규직화 됨으로써 모든 인건비 상승요인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인건비 상승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두 명이 채용됐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윤우위원 당연히 호봉 승급이라든지 인건비 요인이 매년 생기는 거니까요.
지금 다섯 가지가 이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호봉 상승분 인건비 반영한 것, 전산소모품 구입 및 카드결재 수수료,
○이윤우위원 차량 구입 네 대.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것은 오타입니다. 3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세 대가 너무 오래 돼서,
○이윤우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이게 2002년 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훨씬 4년이나 경과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61페이지 자원 재활용이 있어서, 마지막 줄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현재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대표적인 지자체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광주시, 군산시 등 한 일곱 여덟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마대를 만들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장단점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위원 몇 해 정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이것은 어차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제안제도로 나와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청소시책이 어차피 재활용 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폐현수막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좋은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선식위원 1회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한 번 쓰고 맙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비닐봉투 제작하는데 50리터 100리터짜리가 있는데, 100리터짜리 하나 만드는 데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2440원.
○마선식위원 우리가 폐현수막을 갖다가 바느질을 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위원 개당 500원.
물론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버린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폐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하느냐는 게 저희 청소하는 담당실무자로서의,
○마선식위원 재활용에 대한 것은 누구도 반문하지 않을 거예요, 현수막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닐봉투를 주면 청소를 해도 새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봉투를 만들어줬을 적에 좀 꺼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아, 폐현수막은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닙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안 주지요. 각 동사무소별로 대청소 하실 때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들도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반대하는 의견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이것은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성남시를 많이 바라보고 있고 좋은 시책인 만큼 세워주셔서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성남시에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우수제안제도를 냈는데 거기에서 장려상 받은 제안제도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마선식위원 이 내용은 올해 작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진작 좀 하시지 왜 이제 와서 하시느냐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공무원들이 늦게 제안해서, 그동안만 해도 조금,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재활용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복이나 헌책들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는 재활용 시책상 관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마선식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교복이나 헌책에 대해서 재활용업무로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교복 그렇게 한다고 얘기만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도 일종의 재활용 정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자원봉사센터에서 교복은행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런 것은 캠페인하고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헌책이라든지 교복도 재활용시책사업으로 좀 구체화 시키는 작업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안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단위에서 해야 좋을지도, 청소행정과에서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헌책이라고 하는 것도, 각 가정마다 헌책들을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하고도 연관할 수가 있지요. 집에 쌓아놓은 헌책들을 학교 안에서 걷어 와서 도서 중국에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의 역점으로 재활용시책사업들 가운데 그런 헌책이라든가 교복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이고.
지금 폐휴대폰 있지요? 그런 경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폐휴대폰,
○지관근위원 그것도 1회적으로 캠페인 차원에서 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하고 말지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시가 재활용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1년 내내, 요즘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저만 해도 휴대폰이 집에 세 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정책 쪽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낙엽에 대한 재활용정책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청소행정과하고 청소시설과하고 행정기구 개편하면 통폐합 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행정기구 개편안이 지금 부결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즘 한창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 낙엽들에 대해서, 나무들에 대해서 재활용을, 이것들이 자원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재활용정책, 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600톤 100톤 해서 소각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을 이후에 소각 대체시설들을 재활용정책이 강화되면 거기에 따른 영향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건지? 재활용정책 중심으로 가면 야탑동의 집단자원화시설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에 따른 수요 대처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관한 정책 반영들이 안 돼서 예산 편성안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전반적으로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로 된 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저희가 100리터짜리 봉투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144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500원 정도,
○위원장 최만식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마대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위탁 줬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두레에서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뭐 하러 위탁을 줬어요? 만들라고 위탁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사요? 그러면 위탁비 주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위탁비를 준 게 아닙니다. 위탁비를 준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비용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혀 금액이 지출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환경 그런 부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어떤 부분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의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절감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겠지요. 청소할 때 거기에다 담아서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우리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나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종량제봉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지요?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마대는 종량제봉투가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종량제봉투는 아니지만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일반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때,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공공용봉투 제작을 이만큼은 안 해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야 맞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 이미지 제고와 교육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고, 자원 재활용으로 자원 순환이 가능하며 시민주주기업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에 전국 시군에서 성남시에 많이,
○위원장 최만식 아니, 이것 구입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위탁비가 안 나가고 이것 구입하는 비용만 나간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만큼 공공용봉투는 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우리가 청소대행단가 산출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해마다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법적으로 해마다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거의 해마다 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평가만 좀 달라지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용역비 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니, 평가만 달라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평가도 달라지고 용역비 산출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해마다 용역비가 올라가지요? 내려 간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공고가 하나 떴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개경쟁 모집공고.
우리가 16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지금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수행 중인 대행업체는 열여섯 개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여기에 가로청소 두 개 있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 하나 또 생기면 열일곱 개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열일곱 개가 되고 한 개 업체가 대행을 하지 않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거기도 끝났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거기는 수집운반업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로부터는 위탁을 못 받은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게 작년에 하나 생기고 또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세요, 반성을.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최근에 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청소시설과,
○위원장 최만식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시민주주기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봤어요. 올해 5월 20일에 개업을 했는데, 업태하고 종목이 있어요. 비료, 인쇄, 광고대행, 이벤트 하던 회사가 갑자기 싹 바뀌어요.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단순 노무 일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좀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한 예가 이래요.
혹자는 지금 벌써 누군가는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는 이렇게 가서는 시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것 딱 공고하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미리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청소업체들 또 시민주주기업으로 다 전환시킬 준비하고 있고.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를 악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몽땅 깡그리 이상한 편견을 받는 그런 곳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위원장으로서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지켜볼게요.
그리고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할 때 지금까지 했던 것 다 감사원 감사 청구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라. 청소시설과
(15시 3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창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2012년도 청소시설과 소관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상대원매립장 사업종료 정비공사가 있어요. 매립장 사업종료 정비공사가 사업명인데, 이것을 지금 테마파크로 해서 캠핑장으로 바꾸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우선은 상대원매립장이 매립이 종료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복토작업을 해야 됩니다. 복토작업을 한 1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복토작업을 마치고 나면 공원 체육시설 등을 임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토비용이 저희 시 예산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캠핑장 정도로 할 수 있겠다는 사업으로 도의 시책보전금 받기 위해서 도에 요구해서 5억 정도의 도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내년에 우선 복토, 그러니까 매립장 종료사업을 위한 복토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지금 16억인데 정비공사 6억하고 설계비 4600, 정비공사가 시설부대비 370만 원 이렇게 되나요? 이 중에서 도비로 5억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6억 중에서?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전체 16억 중에서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온 도비보조 5억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중에 2012년도에 계상된 것은 전체 정비공사하는 데 토털 지금 6억 4600을 요구한 거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은 내년도에 쓸 예산을 시책비로 받은 거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5억 받고 금년에 6억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1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때 완공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토공사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복토공사하고 그 위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캠핑장 시설을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간단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관근위원 그러면 복토공사 후에 바로 캠핑장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 16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은 아니고 복토공사비용이 약 16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캠핑장하고 제대로 활용되어지도록 하고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혹은 성남시민들에게 캠핑장으로서는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시에서 태평동 쪽에다 캠핑장 얘기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없나요, 국장님?
캠핑장을 태평동 쪽에 계획 잡아놨던 것 모르나요? 그럼 예산 반영은 안 됐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녹지공원과에서,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대략 제가 아는 것은 복정동 쪽에 하려고 아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복정동!
추진사항은 잘 모르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테마파크 캠핑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야, 이것 소각장 주변 지역에 생긴 게 좋다’ 이랬는데 복토해 놓고 흉내만 내면 안 되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복토해 놓고, 그래도 복토하고 나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우선은 매립장을 매립 완료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20년, 법이 개정돼서 30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인데, 그래도 도의 시책보전금을 좀 지원받고자 하면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고, 또 캠핑장과 같은, 나무도 식재해 놓고 해서 쉼터의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우선은 매립장을 규정대로 법에 의해서 1미터 60을 복토를 3개 층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또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캠핑장과 같은, 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좋아서 사업계획을 해서 꾸려가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구상은 참 잘 하셨는데, 혹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설치하지 못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매립장을 종료하고 나서 제대로 복토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토지는 참 좋은 토지로, 원상회복만 해놓는다고 하면 저희의 관리의 목표는 다 했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매립장이 종료가 되는데, 혹 다른 매립장은 고려 안 하십니까? 하수슬러지 매립했던 곳이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상대원매립장은 소각재를 매립했던 매립장이고, 다른 매립장은 하산운동매립장이 옛날에 매립이 완료돼서 지금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하산운동매립장은 저희 시의 소유가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의 땅은 개인 땅, 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원건설, 그다음에 저희 땅이 한 700평, 국토해양부 땅이 한 300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면적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구상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매립장은 금곡동매립장인데, 그곳은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몇 년 된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금곡동은 96년부터 매립이 시작이 돼서 약 2025년까지 사용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매립장을 준비할 시기는 아니군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
주민의쉼터에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보통골 주민들이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시설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여성과에 요청을 해서 국공립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문서도 보내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겠다. 또 현재 있는 면적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 그런 것들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유치가 어렵겠다는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주민들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보통골 주민은 저희 환경에너지시설 때문에 그래도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들은 국공립시설이 꼭 유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진전된 사항은 없고, 아이사랑놀이터 형태의 일종의 시간보육제 이런 형태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협의체에서는 그 모습보다는 국공립시설만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문제다 이거지요? 예산 문제하고 현재 활용 가능한 평수 제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평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1층을 전제로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공간을, 2층을 사용한다든지 포함해서 하는 방식은 없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1층이 어린이시설이고 2층이 노인정이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증축하거나 늘리거나, 또 2층까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 용도들이 주민협의에 의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늘리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미 층별 용도는 정해졌지만 가족여성과에서는 허가부서가 정원을 산출하는 데 부족한 평수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겠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1층이 면적하고 또 1층 이외의 면적들이 활용 가능한 면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노유자시설로 일부가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연계해서 강당의 형태로 쓴다든지 어린이집 허가를 내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4층은 회의실로 쓰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다목적실하고 식당 주방 용도로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한 식당 주방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의 전용공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약간의 평수 차이일 것 같거든요. 최소한의 정원 기준을 예컨대 20명으로 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없겠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허가 요건 상에.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 여론조사 결과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애당초에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린이집의 놀이방인지 유치원인지 구별 안 되게 그 당시에 사실은 초창기에 개념 없이 정리가 됐던 결과물이 오늘의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사실은. 애당초에 계획 잡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서 정확하게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생각했던 오류들이 있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그 행정적 협력해야 될 부분들을,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번에 판교크린넷 관련해서 용역보고 받은 적 있었는데, 그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었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1억 9300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77페이지에 판교크린타워 용역 연구개발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게 1500만 원 용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판교크린넷은 악취부터 모든 시설 전반에 걸쳐서 검사한 기술검사 성격의 용역이고요, 이 1500만 원은 판교크린타워의 운영비 산출을 위한 원가 계산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사실은 그때 그 용역은 참 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 1500만 원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판교크린타워 운영은 저 뒤에 보시면 8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주민편익시설 원가계산도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구용역비가 아무래도 주민편익시설보다는 판교환경에너지시설이 좀 더 위계가 그래도 높을 것 같은데 둘 다 1500만 원 똑같이 잡혀 있기에,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것이 관리 운영하는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통 보면 연구용역에서도 위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똑같이 예산을 산정하셨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것, 기왕 하는 것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이윤우·박완정 의원 소개)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요청에 관한 청원 건과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경 등 57명이 제출하고 이윤우, 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이윤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의원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구 정자1, 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이윤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 관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38-1번지에 사시는 김지경 외 57명이 제출한 청원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원 건명은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하는 건입니다. 소개의견 중 한 가지는 보존녹지를 원래의 자연녹지로 환원 요청하는 건인데 이것은 지난 도시건설위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완충녹지 50m를 10m 이하로 축소 또는 폐지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이윤우 의원님, 박완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에 고속도로변 50m 시설 결정된 완충녹지를 보존녹지지역에서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서 내용 중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청원하는 내용은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녹지과 소관인 완충녹지 축소에 관한 내용만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지정, 폐지, 축소하고자 할 때는 완충녹지 폭의 감소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고속도로 폭원의 변경, 또는 폐지 등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시의 녹지체계 수립 등 종합적인 판단 아래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고속도로 주변은 공동주택 단지인 고층 아파트가 계속 밀집되어 가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증가되어 도로가 더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설치한 완충녹지의 축소는 녹지를 확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녹지 부서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2009년도에 본 청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가 토지소유자 63명으로부터 성남시의회 제163회 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불채택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년 8월 14일은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숲 등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1092명의 집단청원서가 우리시에 접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충녹지에 대한 축소 청원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 대학교수 및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감소원인이 발생되지 않는 한 완충녹지 축소・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녹지를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녹지를 잘 꾸어서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이자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결정 목적에 맞게 녹지를 조성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소장님 옆에 앉으시고 과장님은 잠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존경하는 이윤우 의원님, 박완정 의원님. 지역민원이 사실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지역민원 청원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건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녹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시화의 도로 공해로부터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논란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검토의견 했듯이 지난 5대에서도 이 청원 건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의회에서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불채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는 곳이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게 되고 그야말로 힘이 있고 뭔가 말 좀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렵게 불채택을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까도 대충 얘기했듯이 용도가 완충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재산가가 엄청 많이 상승한다고 그래요. 얼마 정도로 대충 계산하고 있어요? 이윤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산상에 굉장히 많은 득이 온다.
○이윤우의원 재산상보다는 지금 이미 건축을 한 데도 있어요. 아까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하자는 것은 보존녹지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해도 2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똑같이 건물을 지어도 보존녹지 전에 지은 것은 식당을 할 수 있고 보존녹지로 전환됐을 때 지은 것은 2종이 안 되니까 건물 지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내용이고 제가 녹지과에 한 것은 완충녹지 폭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좀 줄여 달라, 50m를 20m로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30m 정도는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거죠?
○이윤우의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전체가 보존녹지인데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전체가?
○이윤우의원 예.
○유근주위원 완충녹지라 그랬잖아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두 개라니까요. 그런 건이 하나 있고 완충녹지를 단축해달라는 건으로 두 건이에요. 그런데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서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유근주위원 보존녹지가 도시계획과인가요?
○이윤우위원 예, 그렇죠. 거기는 채택이 돼서 제가 설명을 안 한 것이고,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완충녹지 아니에요? 완충녹지를 20m로 해달라는 그거잖아요.
○이윤우위원 예,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완충녹지를 20m로 줄여서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려되는 것이 많아요. 물론 지금 완충녹지라는 개념이 상대원 같은 경우도 완충녹지 같은 부분은 마음대로 말뚝도 못 박잖아요. 그렇게 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간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제반 법적용 같은 것을 해서 불채택 되는 쪽으로 했고 과장님도 역시 그런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 유근주 위원님은 지금 이것을 완화해주면 재산가치가 높아질까 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묶어놓는 바람에 손해를 봤는데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은 안 하고 이익 보는 것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유근주위원 이윤우 의원님, 도시계획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거기뿐 아니라니까요. 성남시 전체로 놓고 보면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해주려면,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민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해주려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안을 채택해주면 다른 데까지 혼란이 와버려요.
○이윤우위원 다른 지역은 이미 10m, 30m로 완화가 됐다니까요. 용인이나 안양, 평택은 50m가 아니라 10m, 30m로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성남만 유독 50m로 해놓은 거예요.
○유근주위원 제가 볼 때는 용인하고 다른 데하고 아마 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용인 지역은 3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시가화가 되기 전에 고속도로 주변으로는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접도구역이 아마 완충녹지 복합규정된 것이고, 저희는 그 당시 시가화 지역이기 때문에 50m 완충녹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유근주위원 이미 시가화 된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접근을 굉장히 생각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 질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윤우위원 유근주 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서 검토내용에도 보면 이게 72년 11월 3일 건설부 고시로 해서 고속도로변 양측 각 폭 30m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74년도 8월 28일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결정 시에 충분한 녹지 확보를 위해서 고속도로변 양측을 각 50m로 확장한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애당초에는 30m로 돼 있었어요. 돼 있던 것을 74년도에 50m로 확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접도구역 말씀하시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원접수 대상지역에 더 이상 접도지역의 지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공문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이런 데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논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평수로 몇 평 정도 되죠?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가 지금 사유지가 186필지에 8만 6280㎡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커요?
○이윤우위원 국유지가 6만 8390㎡고 사유지가 8만 6280㎡예요.
○유근주위원 이게 지난번에 안계일 의원이 청원서 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만식 홍석환 의원이요.
○유근주위원 홍석환 의원이 낸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예, 163회 때 홍석환 의원이,
○유근주위원 홍석환 의원이 낸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위원 안계일 의원도 비슷한 거 하나 냈는데.
○유근주위원 이게 내 땅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제가 내 땅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농 시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최만식 위원하고 저하고 완충녹지 관련해서 청원을 두 번 내봐서 아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 서류만 보고 얘기하면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많다.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은 굉장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분들 재산을 보면 72년도에 고시를 했으면 내가 52이니까 벌써 40년 전부터 여태까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봐서 이렇다 저렇다 깊게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을 그 전에 20년을 생각하면 이건 재산상 피해가 많고, 이 청원을 가져온 요지를 보면 안성시나 평택시, 용인시 같은 데는 완충녹지가 10m에서 30m로 좁혀 있는데 우리시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도시가 형성되기 전이고 우리는 도시가 돼 있을 때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현재 이 완충녹지는 풀어준다고 해서 난개발이 되는 현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시에서 받아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재산상 피해를 보존해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남아야 풀리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윤우 의원님 세금은 계속 내죠?
○이윤우위원 세금도 용인하고 성남을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가 19배 차이가 나서 사실 농사를 지어도 매연이라든지 이런 공해 때문에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농토로 쓸 수도 없는데 대신 공시지가는 19배 이상 높으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농사 안 짓는 데는 종부세까지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72년 11월 3일 건설부 고시로 묶여서 여태까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보존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는 토지를 매입해서 빨리 조성하는 것밖에 없죠.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67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이게 공시지가에 2.6배 했을 때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더 오르거나 그러면 이 예산이 1000억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좀 완화해줘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지금 내는 거니까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녹지과장 정명석 제 입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지금 도로 확장이 돼서 차량이 연 3300만여 대 다니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지역에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고 이쪽 23번 국지도 사이에 앞으로도 어떤 건물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너머서 마을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한 평의 녹지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윤우위원 한 평의 녹지를 만들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내가 민원 얘기를 들으면 완화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완충녹지에 나무도 심고, 지금 나무도 안 심고 거기는 허허벌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무도 심고 공해시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법만 내세워서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참 이게 골은 아픈 얘기네요. 2009년도에 163차에서도 홍석환 의원께서 이것을 청원 내서 여기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채택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청원 소개하신 우리 이윤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동네를 잘 아시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청원서를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 분들한테 재산상 피해라도 조금 해주지 않아야 될까.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죠? 김 팀장님, 이런 민원이 다른 데에서도 왔어요. 와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20년이 되어야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든 자기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번에 내가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 분들 같으면 벌써 72년도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안 과장님한테 혹시 인수인계 받았어요? 안과장님 후임 아니죠?
○위원장 최만식 아니죠.
○유근주위원 또 바뀌었죠? 혹시 그 당시 있던 팀장들 있어요? 녹지과에 그 당시 있었던 팀장 지금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보면 안 과장님이 163회 할 때 그 당시에 9월까지 그 내용을 저기해서 그날 저기 한댔는데 어떻게 그 동안 추진상황 내용을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녹지과 팀장이나 누가 설명해주세요? 우리도 지금 가보지 않고 이 서류상으로,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 다 그렇잖아요. 용도변경 같은 것도 그렇고 용적률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은 불평불만이 다 있지만 조금만 해주면 거기만 특혜 보고 안 해주는 지역은 또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여기뿐 아니고 똑같은 조건인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한 군데라면 딱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기가, 예를 들어서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 계획에는 나대지부터 1차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나대지도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근주위원 그 동안에 얘기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소공원 비슷하게 공원화시키는, 녹지공원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녹지는 도로를 따라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그냥 수목식재만 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길게 봐서 완충녹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 옆에 산다면 거기에 맞는 완충녹지가 필요할 것이고, 또 소음이 많이 나는 지역이면 궁내동 톨게이트처럼 높이 마운딩을 해서 수목식재를 해서 차폐나 방음, 분진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원을 해서 집행부에서 완충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을 경우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뭐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완충녹지하고 자연녹지에서 건축행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자연녹지라 하면 거기에 따른 개별법 행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근주위원 개별법이 뭐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건축법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최만식 건축법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유근주위원 내가 건축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을 수 있죠?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지역마다 다 다르죠.
○유근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을 얘기해야지. 이 지역에.
○녹지과장 정명석 이 지역은 지금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유근주위원 자연녹지 같은 경우 지을 수 있는 거죠?
○이윤우위원 예. 지금 완충녹지가 이쪽은,
○유근주위원 완충녹지는 집을 못 짓죠?
○녹지과장 정명석 완충녹지는 안 되죠. 이 지역은 지금 완충녹지로 50m 돼 있는데 거기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봤을 때 좌측은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 아파트가 많은 데고 오른쪽으로는 보바스병원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공해니 뭐니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얘기는 그래도 공해가 양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쪽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보바스병원은 한참 먼 지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받는 지역이거든요.
○유근주위원 근데 우리 지역도 공단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 굴뚝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굴뚝산업 시절에 묶였던 완충녹지대를 지금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완충녹지 청원을 우리가 채택하면 어떠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통과가 되어야죠.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채택해줘서 도시계획심의위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게 의결이 안 되면 우리가 또 망신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민원을 생각해서 하신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고, 도시건설 쪽 법에 대해서 아무리 모른다고 그래도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에 넘겨서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면 또 사장되는 하나의 저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접근을 잘해야 되겠다. 많이들 논의해보세요.
○위원장 최만식 일단 상위법 개정을 보면,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다고 의견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녹지 지역을 다시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채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존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꾼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완충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용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일단 같이 올라가는 게 되겠죠?
○위원장 최만식 같이 올라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유근주위원 도시건설위에서 한 거하고?
○녹지과장 정명석 예.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만식 일단 맨 처음에 땅의 용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의 용도를 정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용도가 안 정해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직원과 대화) 완충녹지 지역은 용도지역하고는 별개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별개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최만식 두 건인데 한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채택을 해도 이 청원 건은 채택이 된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할 때 맡겨버려?
○정훈위원 그렇게 해요. 여기서 청원 받아주고,
○유근주위원 우스운 꼴이 되는 거야.
○위원장 최만식 이게 지난번 5대 때 163회 상임위에서 불채택 한 바가 있어서, 그때 계신 분이 유근주 위원님 혼자만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셨는데 우리 이윤우 의원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돼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청원을 계속해서 넣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 관할이 아니라 국가에서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지정해놔서.
○정훈위원 근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그냥 여기서 했다고 그러면 이윤우 의원님도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채택해주고 동의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에서는 했잖아요.
○마선식위원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일부잖아요, 일부. 두 가지니까 해야지.
○유근주위원 두 가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우리가 하나마나라며. 그러면 검토의견도 잘못 낸 거지.
○위원장 최만식 검토의견은 우리 것만 한 거지.
○유근주위원 우리 것만 하면 그게 우습게 된다는 거지.
○정훈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청원 건은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 이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아름다운 공원조성과 건강한 산림생태보전, 그리고 탄천의 생태복원 및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 문화공간 제공을 하고자 110여 공무원들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2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소장님 기금이 얼마 없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대형주차장 등 공원녹지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예산안도 보면 없는데 지금 태평동에 밀리엄파크 조성 같은 것도 빨리 기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기금 마련은 아까 그 방법 말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집행 토지부터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입금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2012년부터는 공원을 이용하면서 사용되는 사용료라든지 잘못돼서 내는 모든 돈을 기금으로 집어넣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거 해야지 올해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따 질의 드리겠지만 지금 중단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는 소장님도 다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7시 22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201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몇 개나 되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71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71개소에 남녀화장실이 따로 따로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보니까 2011년도 5월 30일부터 법률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비율이 바뀌었지요? 1.5배 이상 여성화장실이 많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화장실 중에서 남녀화장실 숫자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게 아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유근주위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전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율대로는 못 맞춘 공원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 못 맞췄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난 5대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해서 그 숫자를 맞추도록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설이 확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성화장실 대소변 화장실 수의 1.5배로 여성화장실을 두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편성되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설치를 더 증설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쪽에든 이 숫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이 수대로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법률 7조의 2항을 보면 남자화장실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안 돼 있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지금 공원화장실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도 역시 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구청 가니까 구청에도 그 부분을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했더니 그것을 완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5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발효가 5월 30일부터 됐는데,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사업을 이 법에 맞게 적용시키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공원별로 화장실별로 해서 현장을 가본 다음에 그것이 비율이 안 돼 있다든지, 또는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기저귀교환대가 필요한 화장실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가능한, 지금도 파악이 될 거예요. 화장실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은 우리 시민들이, 여성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금년에 이것이 아마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전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법에 따라서 해서 각별히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소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긴 없나 봐요. 거의 다 사업은 없고 시설 보수공사만 있거든요. 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정훈 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쪽으로만.
○위원장대리 정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할 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치우치게 하지 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난 민선4기에 녹지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저쪽 갈현동에 식물원인가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제가 여기 와서 업무는 파악 못 했고, 옛날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 나올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다 시설을 못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뭘 제안하셨느냐 하면 사기막골에 대원사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대원사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대원사 지나면 사자머리약수터 그쪽으로 대원사의 뒤부터 남한산성 공원 부지하고 경계가 좀 중간에 있나 봐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산림공원으로 조성을 해 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부분적으로 보면 운동기구도 좀 설치해 놓고 있는데, 보통골지역은 바로 뒤에서부터 남한산성 부지고 사기막골만 남한산성 부지하고 일반 사유지 임야하고 그 사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사업을 하려면, 물론 그것도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여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보면 오래된 운동기구만 있고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산림공원을 한번 조성하는 쪽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한번 그 지역을 가보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소장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원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새로운 사업들 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통골 내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 자리가 있어요. 주민들이 아마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소공원으로 미니공원 조성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경로당은 주민쉼터로 이전해 가고 놀이터는 그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해서 검토한 다음에,
○지관근위원 아니, 우리 공원과에서 했나요, 녹지과에서 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이게 지금 해당 관리 부서에서 소공원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문 온 것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힘들고,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보통골에 있는 주민의 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이전하게 되고, 시기를 잘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 건지?
○녹지과장 정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경로당 이전하고 놀이터조차도 지금 구 단위에서, 예산 낭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2012년도에 주민들 미니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구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시설 개보수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전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지도를 잘 해주시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7시 48분)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공원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김우순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영장산공원 같은 데 보니까 전구가 자주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게 혹시 전에는 KS마크 있는 것을 안 써서 자주 나간 건가요?
그것을 어떤 제품을 쓰나 알아보시는 게, 자주 나가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자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나갔단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전구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전기의 흐름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자주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공원운영1팀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인건비 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공원관리나 이런 데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부탁은 없고요, 공원관리 유지에 보면 민원에 의해서 많이 일이 진행이 돼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마선식위원 크고 작은 민원들 해결을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 관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억 2500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야외공연장에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야외공연장에서, 그동안에 계속 공연을 못해 온 게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것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1억 3000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야외공연장 관할부서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외공연장은 우리 문화재단에다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물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는데 지금 관리만 하는 건데 1억 이상이 뭐가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그 1억 3000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야외공연장 관리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문화재단 야외공연장에서 근무하는 황규삼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1월 2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야외공연장이 성남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2008년 2009년 연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7080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유명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저희 야외공연장은 성남시조례에 무료로밖에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무료공연을 2회 했고 2010년도에는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연을 못 했고요, 2011년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돼서 못 했는데, 그동안에 2008년 2009년에 7080 공연하면서 성남시민들이 많은 옛날의 향수를 느끼면서 좋아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많은 반발이나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사실 문화재단 내에서 공연 기획을 많이 하지만 거의 유료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공원에서는 무료공연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재즈공연과 클래식공연,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외공연장이 전국에서 톱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어서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공연 2회를 했고, 2011년도에는 공연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아니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 1회씩 했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7080이라는 그 행사 때문에 2012년도에는 1억 2500이 늘어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을 2012년도에는 약 5회 정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왜 갑자기, 2008년에 한 번 2009년에 한 번, 한 번씩 있던 게 2012년도에는 갑자기 다섯 번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7000만 원과 1억 2000 이렇게 각각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많은 비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공연을 나눠서 여러 번 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주말에는 야외공연장에 가면 어떤 좋은 공연을 하더라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 공연장 운영하는데도 많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좀 나눠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예산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때도 한 번 정도 했는데 지금, 아까 황 주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는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공연을 그 다음 해에는 갑자기 5회로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한 번 했던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오시는 관객들에게 했더니 요구하는 것들이 재즈와 클래식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500명 가까운 관람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 문화재단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파크콘서트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서 공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화예술과와 같이 접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몇 번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천만 원 정도면 하겠구나 하겠지만 사실 1억 2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권락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지, 그 전까지는 안 했던, 차라리 서서히 증가하는 거면 이해가 가겠는데, 또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하는 식으로 했다가 5회나 늘어난다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산상으로는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2000을 1회에 사용했거든요.
○권락용위원 아까 5회가 늘어나면서 1억 2500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7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는 1억 2000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 없었고 12년도에 1억 2000 정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락용위원 5회에 걸쳐서요?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한 번 하던 것을 좀 나눠서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1회에 대략 한 24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평균 잡아서.
○권락용위원 즉 5회라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좋은 취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회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시민들이 몇 명이나 참가하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객석 점유가 한 1만 5000석은 되는데요, 7080 2008년 2009년 할 때 1만 명 정도는, 추정했습니다. 경찰 추정으로 1만 명 정도씩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고 시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락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살던 곳이랑 가깝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희소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했을 때 그 중요함과 여러 번 했을 때 그 희소성이 같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희소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시 예산이 풍족하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다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정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없어지는 가운데 여기만 지금 행사성,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연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설명을 들었고, 조금 이따 회의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일부 삭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제 생각에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도 되고, 그래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대로 위원님들께서 집행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 최만식 예.
○권락용위원 7000만 원 정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권락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요?
○권락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겠지만 분당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특히 야외공연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지금 보면 이런 큰 게 없어서 사실은 저희한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올리더라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자기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경우도 많이 깎였습니다. 다른 부서도 정말 추진하려고 하는 것마저도 예산 절감이라는 하나의 목표, 정말 예산을 절실한 곳에 쓰겠다는 목표 하에 지금 다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것은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라든지 어떠한 행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제가 다 없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는 하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또한 그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줄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공연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재단이 수탁자인데 재단 측에서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재단 측에서 기획하는 직원이 발령받아 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발령받아서 공연장에 배치돼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구나 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야외공연장 주변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 공연내용을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민간이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왜 이쪽에 굳이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에 주는 전출금 가운데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안 하고 왜 이쪽으로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위탁금이 문화예술과 예산과 공원과 예산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르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민간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3억 4000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이 안에?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지관근위원 내역을 줘 봐요. 예산 심사 받을 것 같았으면 자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민간위탁금 내역이 뭐냐 이거지요.
(지관근 위원한테 자료 제출)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또 공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전체 2012년도 예산이 7억 6189만 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는 3억 46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해서 2억 5000이었고, 1억 5500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이게 기획공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가 1억 5500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지관근위원 그 내용인데, 공연장만 설치해 놓고 그냥 놀리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해서 적절한 지금 횟수의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우선 예컨대 포크송 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샌드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시기적으로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뮤직페스티벌 인 성남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세 번을 나눠서 할 겁니다. 7080과 재즈, 클래식. 재즈공연은 9월에, 샌드애니메이션은 어린이날 5월 5일 저녁에 할 거고요, 영화는 8월경에 예정하고 있고, 클래식공연은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좀 분산해서 검토해 보시고, 여기 지금 삭감요청을 했으니까 횟수를 좀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직원 황규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카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공원과 더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야외공연장 관리위탁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건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8시 1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정명석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페이지 보면 판교 생태학습원 관리 및 교육 운영위탁 5억 98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부 문제는 정리가 됐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정리가 돼서 지금 경기도하고 도 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공동으로?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거기에서 애초 위탁하는 데서는,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서는 할 수가 없고요, 경기도하고 해서 경기도 서울 광역 쪽으로 내보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예산안과 조금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면산 호우 때문에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위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이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우면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성남시 관내는 경기도에서 예산에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저 보통골 제일 꼭대기, 그다음에 상대원지역 산꼭대기 그 두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녹지과 맞습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일단 경기도의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위험지역들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또 시설도 시군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사방댐이 필요하면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험이 터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조치를 하고 그런 예산을 세우는 데는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 시도 하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우리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을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에 들어간 사업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그것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공원은 우리 공원과에서 하고 산림이라든가 이런 녹지 분야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아까 녹지과장 얘기했듯이 큰 건은 도에서 관할하고 있고, 다만 조그만 곳,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사고 발생됐을 때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합니다. 녹지과 같은 데 보면 71페이지 보면 산림 내 호우 피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억 정도 돼 있고요, 공원과 같은 경우에 1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공원 내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판교에 제2호 공원에 보면 절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비가 오면 그 지역 나가서 순찰도 하고 특히나 수로도 청소해 주고, 또 이쪽 은행공원 쪽으로 토사가 미끄러져서 비가 올 때 비닐을 덮기도 하고, 활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 지역구가 판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우면산 사태 같은 경우도 적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방배동 그쪽 우면산 일대가 다 그러해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산림 내 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1억 원입니까? 이렇게 복구사업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것이 예비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예비조치는 우리시는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 어디인가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과장 정명석 56페이지를 보시면 경관녹지 재해예방 중에서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위험해 보이는 수내3동 지역에 경관녹지 7호, 그리고 야탑동에 야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법면. 일단 그 두 군데를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계상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거기 부분은 예비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지금 야탑고등학교 가보면 철망으로, 사람이 자꾸 내려가면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못 내려가게 철망으로 막아놨습니다. 막아놓은 그 바깥부분에 대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렇게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가 우면산 사태라는 큰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위험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못 써, 물론 천재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인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했을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대로 홍보가 안 되고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면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좀 더 호우기간이 되고 하면 직접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 이게 아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반드시 인재라는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빨리 올려서 뭘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아까 청소시설과에서 제가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상대원동 일원에 일부 복토를 좀 해서 캠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녹지과하고는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본 위원한테도 여러 건의도 오는데, 수정구의 양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캠핑장 설치를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중원구에 적합한 위치를, 혹은 시유지를 찾는 게 어려운 요소이기는 한데 지금 청소시설과에서는 인근에 소각장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캠핑장 부분을 도에서 5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시책추진비로. 5억 가져온 것을 갖고 전체 16억을 갖고 복토해서 캠핑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가족단위로 캠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물론 재정 확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현 가능한 방법이 좀 없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가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정동에 GB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토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캠핑장 겸 양묘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관근위원 복정동?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자광원 바로 위입니다. 그 지역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설명을 하고 경기도에서 현장을 왔다 가서 아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복정동에?
○녹지과장 정명석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검토한 지역은 없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직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지역도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등산로 환경조성들을 하고자 하는 일부 예산들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단절되는 구간들 있잖아요, 태재고개 쪽에. 이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지금 태재고개가 19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요, 19억이 좀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좀 받아다가 합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산림청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타진을 해봤는데, 그쪽 예산이 아마 많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해줄 수가 없고, 향후에 여건이 다면 지원을 해줄 수는, 검토를,
○지관근위원 국·도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지원요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관근위원 서류상으로?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런데 그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적극적으로 국·도비 요청을 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녹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8시 4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황호양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탄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탄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할 사항이 없으시지요?
이게 국·도비 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하고, 탄천 자전거도로하고, 생태하천 보전 유지관리사업 이게 늘어난 거지요?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탄천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이윤우·박완정 의원 소개)(계속)
(18시 45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아까 유보되었던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 청원 관련 의견을 좀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잠깐만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 안을 집행부로 통보를 해줍니다. 녹지과로 통보가 되는데요, 통보받은 안건에 대해서 축소 폐지, 그에 미치는 영향, 대체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안건 상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가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서 채택을 해주면,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한테 일단 문서가 녹지과로 오는 거지요.
○위원장 최만식 우리는 채택해 주면 녹지과로 권고한 거니까 녹지과에서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린다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안 올릴 수도 있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최만식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 건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형평성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런 민감한 사안은 애초 청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동네 민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청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선식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선식위원 지금 집행부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일단 청원을 받아는 오셨는데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꼭 채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불채택을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애매하네요, 애매해.
○지관근위원 권고사항이니까 해줍시다.
○위원장 최만식 편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께서 청원을 하셨으니까,
○마선식위원 해주지요, 뭐.
○유근주위원 앞으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마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면 계속 올라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만식 되도록 이런 청원의 건은 좀,
○마선식위원 저는 이번에 두 건을 안 받아왔는데요, 이게 있으면 또,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청원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불채택 된 것을 또 해서 채택해 준다는 것이 의회 위상으로 보나 조금 모양새는 안 좋지만 지역의원이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또 다시 벌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최만식 예.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자중하여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이것을 접수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의 채택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하고, 완충녹지 폐지 또는 완화 청원에 대하여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윤우 위원님의 입장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40년 간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 대기오염, 공해와 사고위험 등을 차단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부서인 녹지과의 의견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불채택 의결된 사항 등을 고려해서 불채택 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 동료의원님의 여러 가지 사항과 또 지역주민들의 차별받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와 청원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공원과장 이선교 녹지과장 정명석 탄천관리과장 황호양○기타 참석자 공원운영1팀장 김우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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