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치의 건
2.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3.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4.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6.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치의 건 2.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3.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다.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6.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1년 한해를 총결산하는 회기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등의 주요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0일간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한 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성남시 타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권락용 의원님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로 위원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시어 의정활동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락용입니다.
그간 속기록을 통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무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업적 위에 조그마하나마 성과를 내는 그런 시의원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치의 건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의 의석 배치는 다선 연령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석 배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의결안 한 건,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 등 총 다섯 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중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이정복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과 노사화합의 기틀과 소통, 화해시스템 구축 등 상생의 방안을 마련 노사민정 간에 쟁점 및 의견 차이 등의 합리적 조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선정, 심의 및 지원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를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부지 매입 및 신축, 정자동 178-4번지 일원 업무부지 매각 등 총 세 건의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국장님,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보니까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역지부라고 해놨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협의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에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지수식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 성남, 하남, 광주지역인데 이게 민주노총에 대한 별도의 사항입니까, 아니면 한국노총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민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다 같이,
○지수식위원 그런데 여기 한노총은 없잖아요.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으로 돼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우리가 조례안을 공고했을 경우에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지수식위원 의견 제시인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의견 낸 건지, 지금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민주노총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한노총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 안 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제출자가 민주노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지수식위원 노총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제출자가 일단 민주노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우리가 공람 공고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낸 데는 민주노총만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명칭 변경이거든요. 경인지방노동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의견을 우리가 안 받고 그런 건 아니고 다 공람공고를 냈는데 의견 낸 단체는 민주노총에서만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아니, 그동안에 어차피 한국노총과 하남 광주지역 부분을 해오다가 오늘 이 부분이 입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노총이니까 좋습니다만 민주노총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 빼고 30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인가요,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일단 가능해집니다.
○지수식위원 글쎄, 어차피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제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정이 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보다도 법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수식위원 한국노총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고 통보가 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이 건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지요.
○지수식위원 집행부 자체 내에서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글쎄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지수식위원 한노총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사전에 이 조례안이라든가 자료를 다 우리가 건네준 겁니다.
○지수식위원 한노총에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민노총에서도 의견 제시한 것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명칭을 써서 우리가 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바꿔 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지수식위원 지금 보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노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예산 확보 및 위원회 수당까지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3페이지에 보면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것은 수당과 여비지요. 회의 참석했을 때에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참석한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주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7만 원 주는 그 수당 있지요, 그겁니다. 회의 참석수당요.
○지수식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어느 조례에 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어서 회의 참석했을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실비 보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하여간 잘 알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바로 이어서 신중서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한국노총이 왜 빠졌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입법예고를 한 후 민주노총에서는 경인을 중부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경인에서 경기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통상 보면.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뭡니까? 사용자측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화합으로 이끌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노총이 왜 빠졌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노총에서도 의견 제시한 것은 저희가 흔히 경인지방노동청이 중부지방노동청으로 바뀐 것을 행정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준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마선식위원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물론 의견 제출자는 한국노총 성남, 하남, 광주지역, 유선 상이었지만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한국노총에 빠졌느냐 아마 이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견 제출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빠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런 데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한국노총을 넣어줬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빠뜨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실무팀장도 양쪽에다 똑같이 의견 제시하라고 공고도 했고요, 안까지 우리가 다 송부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결론을 내겠는데 아까 지수식 위원님이 이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 입법예고 결과문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넣어줬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텐데 민노총은 넣어주고 왜 한노총은 안 넣어주느냐?
요즘 통상 얘기할 때 성남에 민노총이 상당히, 점점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지금 지수식 위원님이 이것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이것은 한노총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을 민주노총에서 했다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유선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은 단순하게 이 안 자체를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게 아니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에 소소하게 자구를 수정해 달라고 민주노총에서만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되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이전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주관해서 노사민정 워크숍도 가고 포럼도 했었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2009년도 20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별도로 없었나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되고 그 외 바탕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경기도에서 열다섯 개 시군이 제정이 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해 노사민정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 시기에 의견 청취를 좀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2011년도 정례회 때 조례안이 제출되다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이 늦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의견 청취 과정들이,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수식 위원님 같은 경우 노동관계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이 턱하니 이 조례를 내놓다 보니까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시민사회든 노동 관계자든 간에 입법예고기간을 주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또 띄웠으니 우리 의견을 그때 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방안이라든지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또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할 텐데, 사실 관계부서인 지식산업과에서는 실제 이 조례의 실효성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좀 가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명문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전제하에 2012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는 논의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전망을 하면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수당 말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물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자구 수정에 의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동의를 합니다만 실효성 있게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 정책적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해서는 주최 당사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들을 어떤 내용들을 갖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지에 관한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이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닐 수 있다, 업무분장상. 다른 부서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시의 과장이라든가 노사관계에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이라든가 실업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부서 지식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타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실제 노동관계가 사실상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내에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또 주요하게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문제를 우리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식산업과만 비단 참여할 경우는 아닐 테고 다른 부서도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고용 및 실업대책들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고용 및 실업대책들을 시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전달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고용정책이라든지 실업대책에 대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버넌스 체계가 시나 또 노동관계 중앙부서나 사용자나 노동자나 다 들어오는데,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소위 깔때기 정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우리시의 노동관계 시책하고를 좀 일원화되게, 일원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아쉽다. 이래서 사실은 노사민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어요. 그런 점을 지식산업과에서 주무부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내년도에 예컨대 실업대책과 관련된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도화를 2011년도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계획에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하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만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회의수당만 잡는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통합전달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역할을 할 노사민정협의회에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구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제도화를 이왕에, 우리 지수식 위원님이 사실상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왕에 그렇게 조례 발의를 시장 명의로 했다고 한다면 그 의지가 정확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위원님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식산업과뿐만 아니라 시에 해당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협의회라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실무협의회만 운영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서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실업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차츰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저희가 계속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해당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정책 사업을 구상하시고, 실제 추경에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는 차원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 후속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좀, 가뜩이나 고용불안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고자들의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민정의 조직이 꾸려진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인 예산조치까지 뒤따라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또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대통령으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서, 좀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만식 (고개 끄덕임)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 11월 2일부로 이 부서에 오셨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내려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은 그 당시에 노사민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고자 한 것은 제가 한국노총에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노총과 근로자들 간에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조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반려를 했었는지 내용을 혹시 아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노사민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제가 추가로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수식 위원님은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민노총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지수식 위원님은 보류를 얘기했지만 저는 수정을 두 가지 정도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노사분규에 관련된 게 없어요. 그래서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취업 및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도 좀 삽입을 하면 나름대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그 조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은 좀 종결하시고 잠시 정회하시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수식 위원님 의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대통령령인데요, 소통, 더군다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지수식위원 보류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고맙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대로 조례안 제3조 중 제5호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및 제6호 취업 및 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조례 제3조 제5호를 제7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 감안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이게 그러면 그 전에 운영되던 조례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그동안에 2002년부터 시행을 하다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상품권이나 그런 것들 시상금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잠시 중단된 사항이었는데, 2010년부터 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시도 20명 감사패만 6월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5월에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명확하게 선정방법이며 그런 것들을 지금 표출을 해봤습니다.
○이윤우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시행을 안 하다가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바뀌는 조례는 선정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명확하게 표출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윤우위원 더 보강한 조례겠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몇 명씩 선정합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2002년부터 도에서는 한 300명 정도 성실납세자를 인증서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개인이나 직장 이렇게 합쳐서,
○이윤우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택을 주는 것은 뭐예요?
○세정과장 이정하 1년 동안의 혜택이기 때문에 인증서하고 우리가 홍보할 적에 성실납세자 기업이랄지 개인이랄지 홍보와 아까 표출했듯이 성남시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 유예 같은 것, 시금고와 협의해서 대출금리 인하 그런 어떤 조그마한 혜택을 해서 성실 납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우위원 개정조례안이 더 투명해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첨부된 거니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가 개인도 아니고 기업도 다 포함된 거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다 포함됐어요. 직장 따로 개인 따로 해서 3년 동안 체납이 없고 그 기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한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도 될 수 있는데 상위 1등에서 20명이면 1등에서 20등까지, 그렇게 해서 끊어가지고 저희가,
○지수식위원 세금 성실납세자가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그렇지요.
○지수식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을,
○세정과장 이정하 선정기준은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세 건 납부기한 내에 전부 납부한 직장, 그리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그리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그 모범납세직장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요, 금액별로. 최고 많은 금액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수식위원 그렇겠지요. 똑같을 때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도 있고 적게 내는 회사도 있고 다 성실납세자가 똑같은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럼 똑같은 입장이었을 때는 많이 내는 사람을 선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그래야지 성남시에 기여한 공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한 혜택이 세무조사를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해 주고 각종 성실납세직장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면 기업한테는 대단한 홍보가 되잖아요. 우리 비전성남이랄지 성남시,
○지수식위원 기업은 세무조사 하는 부분들이 매 1년마다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3년 4년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세무조사 하는 그 기간에 선정돼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큰 수혜가 되지요.
○지수식위원 큰 수혜가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서면심사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에 선정돼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또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전부 조례 개정인데, 아까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이정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는 44명을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 시는 20명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20명이 어디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그 인원은 해마다 재정 형편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으면 되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상패가 사실은 그렇게 싼 값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성남시에서 표창패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남발한다고 그럴까요, 요즘에 와서 보면 엄청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30명, 40명, 50명씩 해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 인원수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의기구가 여기 보면 선정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 구성돼 있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지금 열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납세자를 심의할 때 사실은 심의사항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 심의할 때 심의사항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이정하 구체적인 조건 제시로 해서 저희가 그 대상을 상시근로 10인 이상, 현재 기준일 체납사실 없고, 3년 이상 연속 납부건수가 세 건 이상 납부,
○세정과장 이정하 대상자의 선정 4조에,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많았을 경우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10명이면 10명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성실납세자 선정에 관해서 심의할 때 심의사항을 별도로 조례에다 넣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거지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그냥,
○세정과장 이정하 그 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정을 할 적에 그 해마다의 어떤 예산 형편과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관련돼서 규칙도 바뀌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필요한 사항이지요.
○유근주위원 조례가 바뀌면 여기에 맞게 규칙이 바뀌겠지요. 그러면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규칙에 맞게 심의사항이 거기에 명시가 그렇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예. 해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세정과장 이정하 아니, 규칙에 몇 명으로 한한다 그 부분들은 해마다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유근주위원 아니, 인원수는 조례 어디에다 좀 삽입을 해서 제한을 해줘야 돼요.
○세정과장 이정하 그냥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매년 1회 하니까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표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만큼은. 인원은 우리가,
○유근주위원 3호에다 선정대상 인원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명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정과장 이정하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 명시를 안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인원을 제한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은 상이니까 너무 남발하면 상이 퇴색돼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명,
○세정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3호에다가 선정대상은 20명으로 한다,
○세정과장 이정하 30명이랄지,
○유근주위원 아니, 20명만 하세요. 너무 많으면 상 값어치가 없다니까요.
○세정과장 이정하 20인 이내로?
○유근주위원 이게 너무 많으면, 그 전에 어버이날도 보니까 상패가 한 40개 되는 것 같은데 상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전문위원, 이 문구를 제2조 3호에다가 선정대상 인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 최만식 아니, 3호로 하지 말고 제2조 선정대상에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현재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3호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대로 조례안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직장ㆍ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 2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11시 1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창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 시설은 1989년 부지 조성 당시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 199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1993년 준공 후 실제 용도가 폐지된 일부 국유지 구거 및 도로를 준공 당시에 용도 폐지절차를 이행하고 매입하여야 하나 취득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행정절차를 미이행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부지면적 7만 9089㎡ 중 국유지 점유현황은 매립장 부지 내에 두 필지 911㎡, 소각시설 부지 내에 네 필지 7733㎡입니다. 총 여섯 필지에 8644㎡입니다. 평수로는 약 2614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상되는 금액은 ㎡당 12만 원 정도로 매립장 내에 1억 932만 원, 소각시설 내에 9억 796만 원으로 총 10억 3728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산출근거는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지 공시지가는 ㎡당 4만 8600원입니다. 감정평가업체에 문의한 결과 최저금액으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시로 소유권을 이주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된 환경에너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소각장이 언제 설립이 된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91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93년도에 준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 국유지를 무상으로 써온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별안간에 이것을 매입하려는 원인이 뭐예요? 그냥 계속 쓰면 되지.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 매입을 하였거나 아니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그동안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 시설 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목도 정리하고 또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하면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1년 내에 매입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점용료 납부 되지 않은 한 5년간의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현재 6필지 외에 나머지는 정리할 게 없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지목에 맞게 변경이 돼서 다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여섯 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올 연말도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청소시설 부지를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 추정이 돼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여섯 필지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에 구두로 상담을 해본 결과 ㎡당 12만 원에서,
○마선식위원 매입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국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대금 요청을 했을 때, 변상을 요구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대충?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공시지가의 요율을 곱해서 하면 1년에 한 10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해도 꽤 많네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1년 치가 1000만 원이면 지금 저희가 사용한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 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도 많고, 변상금을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긴 하지만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 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 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12시 1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이재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은 중앙정부 주도로 개발되어 개발이익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였습니다. 판교개발에서는 성남시가 겨우 18.5%의 사업권만 가졌을 뿐입니다.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편입 토지가 우리 성남시가 41%에 해당됩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성남시가 아무런 사업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성남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 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 시기는 LH공사의 토지 공급 일정에 맞추어 2013년에 토지 사용이 가능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현재 투․융자 및 지방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14년 택지 사용이 허용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시기가 도래하면 행정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위례지구 주택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주택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사업으로, 이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책자는 싣지 않음)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겠다는 내용 아녜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현재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설팀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을 그전에 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에서 약 67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아파트도 건립해서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현재의 주택과에서 일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예전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고 그것이 해체되면서 저희 주택과로 일부 사업팀이 편입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직제개편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직도 있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필요한 증원만 허락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요즘에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손해가 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근거로 해서 분양이 100% 된다는 보장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당이나 판교보다 더 서울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철이라든가 이런 연계가 잘 되어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여수지구 같은 경우에 1500만 원대로 분양했는데요,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분양금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재원은 뭐로 충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재원은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약 300억 이상 투자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3400억 원을 받아서 토지구입 대금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아파트를 착공하게 되면 바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내서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 아녜요, 이게.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순조롭게 잘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나 주택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그냥 그렇게 낙관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라든지 국가에서 민간사업자들이 할 일까지 다 하면 이것은 아무리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도 제 견해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아파트 분양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저희시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토지 41% 정도가 위례지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아무런 주권을 확보하지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간한테 도움을 주는 경우밖에 안 되겠지요. 성남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순이익을 올리고 또 거기서 순이익을 보태서 성남시의 소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는 단지에 있는 분들의 순환용 이주대책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저희가 LH공사와 국토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해서 이렇게 지분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시가 순수하게 순이익만 올려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시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임대아파트는 판교 쪽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요, 뭘.
그 수익을 내서 시민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꼭 아파트만 지어야 됩니까? 시에서 하려면 다른 것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지금 그 부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이윤우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우위원 답변이 아니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항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저는 이윤우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우 위원님께서 도촌동 같은 경우나 여수동 분양도 그 당시에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수동 것도 1500만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분양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금자리주택이 나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1500만 원대라고 하면 여기의 평수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38평만 하더라도 가격이 꽤 나갈 거란 말이죠.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게 아니고요, 이 분양아파트 부지를 저희가 확보했고 임대아파트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순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부지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수식위원 임대아파트도 우리 판교만 하더라도 32평짜리를 얘기하면 한 2억에 월세가 30만 원?
○주택과장 이재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17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17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100여 세대를 지어서 구시가지 재건축 재개발에서 필요한 임대 순환용 주택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도 이윤우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재정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촌지구하고 여수동지구를 봤을 때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땅이 41%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시민에게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분양을 하게 되면 이익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분양아파트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립 자금에 재투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수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어쨌든 장사도 장사지만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엄청난 옛날 가격과 비교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특히 궁금하고.
○주택과장 이재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저 개인이 보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또 분양이라는 것은 1차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수의계약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까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가 예를 들어서 분양한 시점에 바로 100% 분양은 어렵다 하지만 1차 2차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조만간 100% 분양될 수 있는 여건이 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과장님, 저도 여수동하고 도촌동 관계없이 위례지구는 미분양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또한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희 시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그 부분에서 괜히 어떠한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온갖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재하청도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분양이 100%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하신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분양에 관련돼서 만큼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셔서 지방채 승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양만큼은 저희시에서 봤을 때 자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계획이 그간 추진된 내용들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끝났고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투융자심사도 끝났고 또 지방채 발행 계획도 도에 제출이 돼 있고 중앙 투융자심사도 행안부에서 끝난 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까지 끝났습니다.
○지관근위원 위례신도시가 사실 우리 성남시가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 재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공간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이 갖고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그간 민선 3기, 4기, 5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발이익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재원확보의 수단도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구 중원구에 이후에 멈출 수 없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관한 순환용 임대주택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단 말예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일정한 행정행위가 진행되어 왔고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과연 개발이익 취득이 가능하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지금 충돌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시가 우리시 땅을 갖고 개발주권이 상실됐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주거복지대책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멈추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태에 놓였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4대, 5대, 6대에 이르기까지 이 주거복지에 관한 관심들을 갖고 저희시의 주거복지 대응들이 지속가능하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침체와 충돌되어 있고 해서 위례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비단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적으로 위례신도시, 비단 우리 성남시 땅의 41%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까지도 기대감들을 엄청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주택과장 이재헌 분당 판교 같은 경우에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요, 3.3㎡당 약 2148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개 단지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2100만 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다고 하면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시에서 1500만 원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성에 대한 예측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비근한 예로 여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원대에 분양을 했는데 처음에는 분양이 안돼서 1차 2차 3차 수의계약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 이상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수지구와 비슷한 수준인 15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면 판교 같은 경우에 2100여만 원에 지금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양에는 크게 무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그것까지는 없고요, 저희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상당부분 저희시가 바라는 내용에 부합되고 있고요,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도 올렸고 지방채 발행 승인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인식을 심화시켜주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부동산 전문가들 최근에, 타당성조사를 7월에 끝내기는 했는데 이후에 부동산 전망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이러한 타당성 용역들을 한 결과 객관화된 자료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져서 공유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되고 지금 그 자료들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행정행위 해온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행안부까지 가서 이렇게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개발주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이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들이 예상되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진행이,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지관근위원 아니,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취득 과정들이 예정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공사에서 2012년 3월경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의결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사실상 토지매입이 어려워집니다.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지관근위원 다 아는 내용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 하면 LH공사에서는 자금 문제 때문에 아마, 시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시하고의 약속이 돼 있는데 내년 3월에 저 토지를 사용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데 시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 하면 이걸 민간한테 매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LH공사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얻는 개발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시가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꼭 해주셔서 저희시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또 이것은 구시가지의 주민들하고도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서 이번에 꼭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실제 이후에 중앙정부, 국가가 출연한 공기업인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의 협약사항이고 또 체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택지공급 계약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인데 지자체와 국토해양부 소관 LH공사와의 신뢰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본 위원이 그동안 파악을 해본 바로는 수정·중원구의 소위 재개발 단계별 계획들이 지금 1단계 이후 진행됐던 2단계의 판교 입주 임대주택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갖고 있는 약간의 불신 요소들이 있단 말예요. 그런 것하고 또 이후에 수정·중원구에 진행돼야 될 당초에 세워놨던 3단계 계획들이 실제 LH공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순환 임대주택을 위례지구에 확보해 놔야 된다고 하는 과제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남시가 개발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주택이 기성시가지 재개발에 관한 대응들을 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꼬여지는 지점이 있어서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실제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 산성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했었단 말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위치가 안 좋은 곳에 돼서. 그런데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또 하남시가 일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최고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익을 갖고 어떻게 주거복지 대응을 해줄 것이냐. 이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담보해 내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판단된다 싶어서 이 안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는 안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타당성의 결과물을 갖고 준비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질문은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현재 우리가 48% 정도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이주단지 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나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아파트 이익금으로 임대사업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양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임대사업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어떻게 보면 이게 청사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안 됐을 때, 그것을 가정해서 안 됐을 때는 현재 우리시가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시에서 더 부채 비율이 가중되거나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양아파트는 주택법에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분양을 하면 분양계약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분양대금의 20%를 계약과 동시에 받고요, 나머지 60%, 총 분양가액의 60%를 단계별로 나눠서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고 또 잔여 20%는 잔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땅값만 3400억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880억하고 후년에 한 1500~1600억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러면 분양과 동시에 어떤 수익이 창출됩니다. 지금 저희도 지방채가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금리가 3.4%대가 됩니다. 다른 일반 회사에서 회사채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금리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분양과 동시에 수익이 창출되면 저희가 3년 이내에 지방채 해소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3년 이내에 지방채 분명히 해소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완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도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가면서 이 토목사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라토리엄 선언 도시에서 그런 토목공사를 많이 벌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은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가 뭐가 됐든 우리 모든 저나 아까 발언하신 몇 분 의원들 말씀은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자꾸 ‘부채’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악성이 아니고, 우리시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지방채가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과 동시에 수익이 창출돼서 그것을 가지고 해소가 분명히 가능한 지방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을 갖고 추진한 것이고요, 그러한 자신이 없으면 행안부에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도 거기 전문가분들하고 행안부 관련분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환 능력까지도 검증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악성 지방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이 악성 지방채로 남는다고 하면 그건 저희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주거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과장님, 본시가지의 주거환경사업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대리 정훈 주거환경사업이 태평2․4동 같은 데는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설명회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10년 동안 자기 행위를 전혀 못 하게 집도 못 고치게 하고 페인트도 못 바르게 할 정도로 규제를 해놨으면서 지금 그걸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시가지 분들의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대주택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리로 가서 그 사람들 사업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데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본시가지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판교에 한 3000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또 경기침체로 인한 구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겁니다. 조만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또 앞으로는 LH공사에서 계속 구시가지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적으로도 순환용 주택을 확보해서 주민들 스스로도 도시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주에 따른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시가지 도시정비사업하고는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렇지요. 사업은 맞는데 지금 본시가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3섹터로 해서 신흥2지역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랑 중동이 되는데, 태평2․4동 쪽을 보면 거의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거기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이 물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우리 도시정비사업 하자고 하면 저희시가 그것에 대한 지원은 해줄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단계까지는 물론 1단계는 다 이미 도촌․여수지구에 한 3000세대 저희들이 LH공사를 통해서 이주단지를 확보해서 전부 입주를 시켰습니다. 또 2단계도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서 판교에 처음에 5000세대를 확보해놨다가 지금 수요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0세대가 입주 희망을 하고 있어서 2000세대는 LH공사에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3000세대가 한 2년 동안 비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흥2구역하고 중동 이런 데서 내년 초에 아마 사업 시공자 공모가 나갈 계획인데 그 시공자 공모가 나가서 시행이 되면 바로 입주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순환용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을 제가 만나보면 상당히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거환경이나 또 자기들이 이사할 집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또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고맙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 주민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순환용 주택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생각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분양아파트도 저희가 해서 하도록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하고 협의도 했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해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지방채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국장님, 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금 집행계획을 보면 14년 15년까지 나와 있는데, 본시가지에 제 지역구가 태평1․2․3동을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게 당장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는 2014년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위례지구 택지개발 일정상 2014년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해도 2017년 정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물론,
○위원장대리 정훈 그래도 태평2·4지구는 2017년에도 아직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태평2·4지구 외에도 다른 지역에 도시정비사업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거의 그 사람들이 바로 시작해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아파트 건립을 재개발에 관련된 이주용 아파트 단지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분양아파트라고 했단 말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분양아파트고요, 거기서 나오는 순이익을 임대아파트 부지가 또 별도로 있는데 그 부지에 재투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빼고, 아까는 재개발을 위한 이주용 임대아파트만 아까 쭉 얘기했단 말예요.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분양아파트란 말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만 얘기해야지 그걸 마치 임대아파트로 해가지고 구시가지에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에 맞물려서 그 이주민들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설명을 하셨단 말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충설명 필요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하세요.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차후 계획은 지금 알 사항이 아니야.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안에 대해서는 분양에 대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가만히 들어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는 부분이 마치, 옛날에는 아파트 붐 한창 일어날 때는 기둥만 박으면, 기초공사만 하면 분양이 잘 됐어요. 그렇지요? 중도금 뭐 없이 그냥 돈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지방채를 발행해서 땅을 사는 거란 말예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34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땅을 사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가정으로 생각합시다. 가정으로 생각하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것도 투자거든요. 내가 가진 돈은 10원밖에 없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한 95% 정도 은행 빚 얻어서 땅을 사요. 그래서 투기야 이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아파트 건립이 됐든 땅을 사놓든 말든 글자 그대로 투기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땅을 산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말뚝만 박으면 분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남시 채권 발행해서 땅밖에 못 샀어. 건축비가 없어. 건축비는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우리는 건설회사가 없어. 시는 건설회사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느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유근주위원 그 건설회사에 돈을 줘야 할 것 아녜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한 800억이,
○유근주위원 300억 있다며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요, 그것은 토지계약금 300억을 그렇게 설명한 거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한 800억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회사가 계약을 하려면 선금도 줘야 되고 그런 초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500억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만약에 선정돼서 공사를 착공하면 또 저희들이 바로 분양이 가능하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분양이 가능한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건설회사에 지급될 돈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충분하다.
○유근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분양이 선분양되는 조건이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분양될 것으로 가정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법령에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분양이 안 되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호황기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위례신도시 아니라 잠실이라고 해도 분양 호황시절은 지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있잖아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잖아요. 지금은 옛날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위례신도시 아니라 어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분당권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안 되고 또 분양했다가도 돈을 못 내서 다시 되팔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마치 100% 분양되는 것 같이, 지금 위험천만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정훈 간사님 얘기했듯이 채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완정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성남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 그것은 일단 ‘시영아파트’라는 딱지가 붙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지요? 시영아파트란 딱지가 붙으면 지금도 성남시에서 지은 삼익이다 선경이다 산성아파트다, 모든 게 시영에서 지어서 지금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지만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시영아파트예요.
시영아파트란 개념은 우선 싼 아파트, 재료가 우선 싼 것으로 간주돼요.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 투자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에 저해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시영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41%라고 하는 우리 성남시 땅이 편입됐잖아요. 그것은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LH공사나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이 이것으로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지금 위례지구가 공람공고가 된 게 상당기간이 돼서 제가 연도하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공람공고 시점부터 저희가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이주주택이 4000세대 이상이 필요하다. 그걸 좀 확보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그 위례지구를 하면서 아파트만 건립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도시지원시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4만 2000평의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것도,
○유근주위원 도시지원시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메디바이오센터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 4만 2000평 정도를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그것도 조성원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건립도 저희가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위례지구를 하면서 행정구역이 편입되는 게 우리 성남시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임대아파트 4000세대를 내놓으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21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사업 부지를 가져오면서, 이 임대아파트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된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분양아파트 부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양아파트 부지를 한 겁니다. 이것도 LH공사에서 안 주려고 했어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왜냐하면 LH공사가 판교에 하듯이 자기들이 전부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 시에 공급을 하도록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시가지 도시정비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선상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전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 마련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영아파트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분양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브랜드를, 물론 시영아파트라고 하지는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저쪽 금광동에 재건축 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라고 안 그러고 ‘삼성 래미안 아파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브랜드가 좋은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분양하면 그 건설업체의 브랜드가 쓰이고, 질 저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주하면서 여러 가지 그것은 장치를 만들어서 질이 저하 안 되도록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기 때문에 질이 저하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라는 브랜드를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또 아까도 예를 들자면 판교에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LH공사 아파트라고 하지는 않고 전부 브랜드를 씁니다, ‘동부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하락이나 미분양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례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구시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런 순환용 주택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 들어주지를 않고 있다가 저희가 협상 끝에 이것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시가 빚을 냈다가 빚을 못 갚고 나중에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승인 때 충분히 검증된 사항이고 또 지방채 발행 승인할 때 또 검증을 합니다. 전문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전부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다 이해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걱정 않고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성 지방채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좋은 지방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지방채를 3년 후에는 반드시 상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와의 우리 토지 편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파트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도심권의 임대주택 이주단지 목적으로 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건 좋은데 아파트 건립보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지분을 요구해서 성남시민에게 분양을 몇 %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끊어야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영아파트가, 물론 좋아요. 지금 LH공사도 다른 브랜드를 이용해서 건설회사 명을 따서 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LH공사고 어디까지나 성남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브랜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끝까지 쫓아다녀요.
지금 가깝게 우리 지역에 한번 보라고요. 선경아파트, 삼익아파트, 산성아파트 어디 그 아파트 옛날 가격보다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 꼬리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야말로 말뚝만 박을 때는, 아주 호황일 때는 돼요. 무조건 분양 다 되니까. 건설회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돈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도 말뚝만 박아도 분양이 몇차몇차 건설하는 기간 동안 다 들어오니까 됐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해가지고 허덕거리는 판에 아파트 하는 데다 채권까지 발행해서 땅 사는 것까지, 혹시 땅을 우리 성남시가 돈이 있어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만 또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 그런데 땅까지 빚을 내서 사서, 분양도 이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분양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까 이윤우 위원이 부결 쪽 얘기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메디바이오 4만 2000평이 지금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 용도가 그렇게 확보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유치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할 때 이것을 도시지원시설로만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보된 사항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보건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그것은 검토하고 있어요.
○정훈위원 아니, 시립의료원 때문에 거기에 다른 병원이 못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용도가 뭐 들어올 것인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해서 보건환경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4만 2000평 메디바이오 단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성남의료원이 또 생긴다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병원하고 다릅니다. 메디바이오는 하나의 연구 R&D센터 이런 거지,
○정훈위원 그 안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거기 병원부지는 없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본 위원은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상대로만 해오다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의 변경에 관한,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갖고 임박해서 설명을 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해서 임박해서 설명하고, 국마다 따로따로 놀고 있고, 통합행정을 해야 될 이 마당에 이러한 중대차한 일들을 왜 이렇게, 특히 경제환경위원회를 왜 이렇게들, 사전설명 충분히 없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체 숲을 볼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고 이래야지, 부분적으로 그냥 파편화된 행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꼭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이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왔을 텐데 경제환경위원들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될 일인데 이것 사전에 언제 설명회 했어요?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회의 할 때 설명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쉽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안을 갖고 부딪쳐 왔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전에 충분하게 해당국에서 충분한 자료들을 갖고 좀 전체 숲을 볼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해서 설득시키고, 또 당면한 의원들이 갖고 있는 현안사항들을 서로 연동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 행정자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내용에 관해서 단순히 위례지구의 우리 개발주권을 행사하자,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잃어버리고 다른 문제로 부각이 되다보면 일을 또 그르치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연동성과 통합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단절적 범위만 갖고 자꾸 분양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갖고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우리시의 도시재정비 기본방향 속에서 정책적으로 수없이 제가 기억하기로 2대 3대 4대 5기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개발에 관해서 순환형도시재정비사업에 관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도 위례신도시 확보를, 시차가 있지만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이것이 연동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연동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 이것을 단절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이해들이 있는지, 단순히 이해를 하기를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주거복지차원에서 수정구 중원구의 이 재개발사업에 대안들이 순환형임대아파트 확보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지금 해 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판교는 판교대로 확보를 해놨고 또 위례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LH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위협약의 내용들이 다 다양하게 있고 그것이 연동이 돼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이번에 위례신도시에 대한 우리 개발주권의 차원에서 임대 분양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서 제반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과 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순환형임대아파트 확보문제와 이게 지금 연관될 수밖에 없는 협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연동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해당 도시주택국에서 설명을 했던 바였고. 자꾸 왜곡되어지고 단절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집행부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적극행정이 아쉬워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이런 지방채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공급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도 우리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주택주민이 해당이 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유주택자한테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3순위까지 가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모든 수요자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이 분양을 확신하는 것은 판교지역에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처음에는 민간에 하다가 정부의 주택공급안정책으로 인해서 분양이 과열되니까 LH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님이 이번에 당선되면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게 잘되기 때문에 이것 분양아파트가 잘되면 공공임대주택도 잘되고 모든 게 그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정책이 달라지면 우리 성남시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이 안 된다는 그런 조건도 가능한데, 뭐든지 지금 잘된다는 근거아래 하다보니까 모든 게 잘된다는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시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 분양아파트 끝나고 21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저희 기존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세입자나 건물주나 하는 부분을 도시정비사업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순환용주택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임대료는 받지요.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 이런 것은 받지만 그 수요가 저희 기존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환용주택을 건립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번외의 얘기를 같이 드리겠는데, 임대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분양이익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분양이익금 수익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임대주택이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느껴지느냐고 했을 때 제가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판교에 있는 사진인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판교 로또라고 부추긴 자, 판교부영에서 살아봐라”
이것은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이고, 임대주택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런데 또 다시 아까는 지금 임대아파트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시를 안 해놓고 무조건 그렇게 잘되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교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임대아파트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 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그것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교부영아파트는 민간임대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임대료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시가 조정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조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임대아파트는 일반 임대수요자한테 분양하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시가지 철거재개발을 하면, 철거를 하면 주택이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재개발하는 동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환원이 되든지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든지.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임대료 조정 같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권한이 성남시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남시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을 다 해결하지도 못 한 상황에서 또 다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사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성남시 서판교 쪽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성남시에서 하다보니까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성남시가 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것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저도 이것 사업성이 좋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잘된다고 말씀하시고 분양이 다 된다고 하는 말씀하신 그 전제조건이 저는 잘못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물론 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나 법원 판결을 보면 신고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임대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갈등을 좀 조정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임대조건 승인을 할 때에 그 임대료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또 말씀을 드리면 민간임대 민영임대아파트하고 저희 시영임대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믿어 달라, 성공한다 이 말씀만 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라든지 어떤 조건을 전혀 제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자꾸 반복되는 설명을 하겠는데요, 투융자심사에서 전문기관에서도 큰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 투자하고 이런 심사를 받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리스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 승인을 해줬고 그것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같이 해준 겁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검증이 됐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마선식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위례지구의 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기존시가지 재개발로 인해서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이주할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 분양아파트는 아니고 여기에서 수익이 1000억 원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임대아파트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겠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위례지구에 LH하고 맨 처음에 기존시가지 재개발할 때 이주단지 조성을 해서 위례지구에 몇 세대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4000세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4000세대 요구했는데 그것이 확보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140세대 토지를 저희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만식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임대아파트 부지만 주면 우리가 어떤 재원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분양아파트 부지도 줘서 어차피 수익 창출을 해서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이 분양아파트 부지를 가져온 겁니다.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업이 같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분양아파트는 2013년에 이 부지는 토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LH공사의 위례지구 조정 일정상.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2014년에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판교나 여기 여수지구 도촌지구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다 지어서 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전에 순환재개발을 하는데 LH공사하고 협약이 주택재개발에 한해서 LH공사에서 이주용 순환용주택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시가. 물론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사업시행자로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LH공사가 그 협약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LH공사에서 그러한 조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도시정비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순환용주택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저희 시에서라도 순환용주택을 확보해서 그런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그런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위례지구 사업추진의 명분이나 타당성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행안부라든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받기 위한 승인이나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도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환경위원들한테 전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 요약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위원장 최만식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갖다 주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게 좀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택과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시지요? 제일프라자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그렇게 분양 확신을 하고, 거기도 역세권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거기는 주택과,
○위원장 최만식 주택과하고 회계과인데, 사업시행은 주택과에서 했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상인들을 처음에 넣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50명을. 그런데 그 상인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분양가가 높으니까 안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회계과의 대책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부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위원장 최만식 그것 행정재산 소유권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회 와 있을 때는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업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못미더움,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제일프라자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위례지구의 여러 위원님들도 분양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해주셔서 저희가 힘이 납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수도 없이 검토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에 따른 투융자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 말을 이번에는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검증을 해서 전부 투융자심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도 그런 부분이, 지방채 발행 승인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지방채 상환 가능성 여부도 판단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만식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 말도 않고 가만있으려고 했는데요, 투융자심사나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으나 오늘의 이 결과는 아마 필연코 이미 예정된 순서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표결 처리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동의하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마선식 위원께서 표결처리로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는 무조건 표결처리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마선식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지관근위원 정해갖고 오면 토론이 뭐가 필요하고 상임위가 뭐가 필요해요?
○정훈위원 뭘 정해갖고 와요? 그러면 앞으로 표결처리를 해요.
○지관근위원 정해갖고 와서 뭐, 끝장 토론하는 걸로라도 끝까지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최만식 아니, 표결처리 안 하고요, 제가 의사를 물을 테니까 한 분씩 말씀을 해주세요.
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훈위원 저번 180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앞에 나가서까지 공개적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망신을,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보는데, 여태 우리가 표결 처리 한 번도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건을 가지고 표결하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집행부를 보호해 주려고 표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사가 잘 안 맞아서 하는 건지? 여태까지는 계속 표결 없이 해오다가 오늘 별안간에 표결한다? 그것은 집행부한테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표결로 하자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토론하자 이거예요. 더 토론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아니, 표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지관근위원 표결하자고 정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정훈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표결 없이, 위원장이 잘 위원회를 이끌어 와서 표결 없이 좋게 해왔는데,
○지관근위원 뭘 좋게 해 와요?
○정훈위원 어쨌든 표결 없이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언제 우리가 표결했어요? 언제 표결했냐고.
○마선식위원 정훈 위원님, 제가 감정적으로 표결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지가 없이 해왔잖아요.
○위원장 최만식 자제 좀 해주세요. 자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표결하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견을 주시라는 거예요, 의견을.
○마선식위원 저는 의견을 줬을 따름이에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을 정해놓고 와서 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정해놓고 와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생각은 표결 없이 가자는 것이고,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고.
유근주 위원님도 이것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지요? 이 공유재산 처리계획은 부적합하다. 이윤우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신 거고, 이윤우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신 것이고.
권락용 위원님 아까 입장을 말씀 안 해주셔서……. 부적합하다,
○권락용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만식 아까 입장도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지관근위원 타당하다.
○위원장 최만식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이고,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도 부적합하다.
○지수식위원 (웃음)
○위원장 최만식 마선식 위원님도,
○마선식위원 타당하다.
○위원장 최만식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사실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귀 담아 들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봤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점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주택과 소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정자동 178-4번지 외 5필지 1만 848㎡, 잘 안 쓰지만 평으로는 3280평입니다.
분당택지개발 당시 분당구 분구 대비 공공청사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삼평동 641번지 새로운 공공청사부지 2만 5719㎡ 7780평을 확보하여서 이로 인해 동 부지는 당초 활용목적이 상실되어 금년 9월 23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는 성남비전 2020장기발전계획과 2020경기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Grand R&D벨트 개발전략 구상에 따른 산업클러스터 확충을 위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필요한 벤처집적시설을 설치하는 매각계획입니다.
동 부지는 1만 848.2㎡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입지하고 있고, 판교 테크노벨리 연계를 고려하면 벤처집적시설 설치 시 콘텐츠 및 SW, 모바일 등 전략산업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수벤처기업 유치가 되면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세수증대, 건전재정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인접한 NHN 회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로 본사 이전 시에는 1100명의 직원이, 2011년 10월 현재 3500명으로 증원되어 직·간접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6년간 지방세 세입으로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되, 모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최고 큰 178-9번지 외 네 필지 그렇게 해서 총 1만 848.2㎡, 328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당 627만 원으로서 평당 환산을 하면 207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다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내년 연말경쯤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것 당위성 설명하시고 그런 것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현장까지 가서 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명분이야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명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쪽 지역을 봐서 알겠지만 모든 게 고층, 아파트도 고층 모든 게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혼잡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NHN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아주 엄청 복잡해요, 그 지역이.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다 30층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벤처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 정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정자초등학교 정자중학교인가 두 개 학교가 있어서 사실 지금도 학생들이 다니려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다 그것을, 자꾸 시 재정 입장만 생각해서 매각을 해서 벤처집적지역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그게 원래는 보건소 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분구 대비 구청 부지입니다.
○이윤우위원 구청 부지였습니다만 나중에 거기다 보건소도 지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공용지로 그대로 두면서 필요할 때,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보다도 더 땅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때는 땅을 사고 싶어도, 지금은 그 땅을 4, 5000만 원에 판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 이상 가치가 더 갈 수 있는 지역이 거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땅을 처분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정자동 시유지 일반재산 매각을 계획해서 시유재산변경계획을 심의해 달라고 제출돼 있는데, 길게 토론을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중에서도 어쨌든 그동안 구청사 부지였는데 우리시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분구 예정하고 해서 그래저래 용지를 확보해놨던 경우가 지금은 그 용지로서 필요 없다 판단을 해서 매각계획을 세웠고, 또 실제 성남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확충방안을 갖고 매각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재원이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됐고, 해서 성남비전 2020발전계획 또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 이곳에서 제기됐던 R&D벨트 개발전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거를 찾고 있고, 실제 우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서 그동안 우리가 평가한 내용들도 있어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첨단산업이나 전통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벤처기업촉진지구에 관한 것을 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유지를 팔아야 될 경우, 또 사야 될 경우가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파는 내용을 갖고, 매각을 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윤우 위원님께서 그 땅이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시의 재정 악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시민들 숙원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이러한 적합한 시기에 땅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사야 되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혹시 사유지를 장기 임대해서 쓰는 경우들이 공원부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현재 사유지는 계획상에 공원부지로 해놨는데 그것이 10년 안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줘야 되는,
○지관근위원 사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결국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성 시가지 수정·중원구의 부지들을 많이 사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땅을 살만한 지금 재정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지금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땅을 매각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부동산의 공유재산에 대한 순환을 좀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속가능성들을 담보해 내려면 맥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팔아야 될 것과 살 것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이것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현재 이 자료상으로만 갖고는 이해하는 데 조금, 평면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서 제가 사야 될 경우도 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실제 이 벤처집적시설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효과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지금 인접해 있는 것이 NHN이 2000평이고 이것이 3280평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평에 유치됐던 NHN 같은 경우 1100명에서 한 5년 사이에 3400명으로 그렇게 사세가 증가돼서 거기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금액만 해도 6년 동안에 1000억이 넘는 세입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NHN에 버금가는 그런 회사 벤처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NHN보다도 더 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일부 자료상에 보면 재산매각 재원 추가편성대상사업들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상사업으로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꼭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의결을 해주셔서 매각이 순차적으로 된다면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가로도 할 수 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잡은 건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컨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은 이러한 경우인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기 내에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상사업들을 갖고 한정짓지 말고 좀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어제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당 627만 원이기 때문에 평당으로 따지면 한 207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설명듣기로는 분당선이 개통돼서 최고가다. 1400억 정도가 기업지원 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개발요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말씀하셨는데, 땅값이 떨어지는 것 봤습니까? 땅을 가만 놔뒀을 때 자연적으로 떨어집니까?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개통돼서 현재 최고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팔아야 된다는 정당성을 얘기하고 앞으로 추가재원 대상사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땅값은 떨어지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시점을 꼭 팔아야 될 시점이라고, 타이밍이 지금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부동산이 우리도 일본식으로 버블세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상승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제일 적기라고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들은 적기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2026년 정도 되면 각종 통계에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부동산 수요는 좀 저하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정훈위원 항간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압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매각을 못 시킨다고 당론으로 정했느니 어땠느니 해가지고 많이 전화가 오고, 또 한나라당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식으로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데, 행정국 소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서 벌써 전화 오게끔 하고 학교 같은 사업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몰고 가는데, 이것은 우리도 소신 있게 밝힐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소신 있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되면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우리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다 보류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지역에 전갈이 돌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벌써 미리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광 팔고 다니고, 이게 미리 앞서 가는 행정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는 저나 우리 국장님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왜 벌써 지역에서 전화가 오고 저것을 꼭 팔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압박 같은 게 오는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을 꼭 팔아야 우리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하는 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은 내년에 재정 세입이 감소되고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 성남시의 내년의 당면 현안사업들을 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훈위원 현재 재원 매각 추가 편성 대상사업 해가지고 바뀔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분들한테 이것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이 땅 매각을 반대한 한나라당 때문에 그렇다는 전갈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무조건 시에 대해서, 행정부에,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하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역에서 지탄받는다, 이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보면 학교시설, 교육과정 이런 것 어머니들한테 얘기하기 참 좋은 것 아닙니까? 당신들을,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교를 도와주고 싶은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땅을 못 팔아서 못 도와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못 판 거랑 그분들 지원 못하는 거랑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그것은 저는,
○정훈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 그쪽에서는 그런 전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전달사항도 듣는 바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우리는 집행부한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우리시를 많이 도와주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미리 어떻게 한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도 안 나갔는데 벌써 한나라당 의원 때문에 여기 못 도와주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한나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이 안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간 이 땅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랑 어지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지금 최고 적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2073만 원 공시지가입니다.
○유근주위원 평당 2000만 원 꼴이네.
그런데 이것이 3280평인데, 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의 금액을 보면 이게 680억 원이 뭐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현재 공시지가상의 가격입니다.
○유근주위원 매매가격을 이렇게 판다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표시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이렇게 해주면 혼란이 오잖아요.
이게 보면 이 가격에 팔겠다는 안이지 이게 공시지가 안입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외에는.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를 표시해서 매각계획은,
○유근주위원 그러면 1000억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살 사람한테 얘기 들은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지난번에, 그 인접에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폐도 시켜서 LH공사하고 정산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폐도부지하고 같은 금액으로 보는 거네?
○회계과장 이정복 폐도부지보다는 더 비싸게 보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더 싸네요. 거기 2500만 원 받았는데 과장님은 2070만 원이라면서.
○회계과장 이정복 그것은 공시지가상이에요.
○유근주위원 이게 공시지가고,
○회계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폐도 부지를 LH공사하고 정산할 때는 정상적인 감정가로 정산을 한 것이고,
○유근주위원 그게 평당 2500만 원이라면서.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표시를 해놓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안이 무슨 안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의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0억에 대해서 의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공시가격은 현재 680억 정도 되는데 이 공유재산 이 필지를 매각을 할 거냐, 보류를 할 거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금액도 산정이 안 되고 얼마에 팔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아니,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아니, 공유재산 의결하는 데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정상적인 금액을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유근주위원 1000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유근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 못한 이유가 가격은 어차피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매매체결가격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의결안이잖아요. 이 금액에 팔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유근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말씀하시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감정가가 나와서 그 감정가에 팔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 그것은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무조건 의견이라고 그래서 팔겠다 안 팔겠다 하는 것은, 금액이 맞으면 팔 게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안 맞으면 우리가 못 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일단 여기에서 오늘 팔도록 결정해 줘야만 저희들이 감정 의뢰가 갑니다. 지금 못 팔도록 돼 있는 땅을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유근주위원 그럴 바에야 금액을 여기에다 넣지 말아야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금액은 넣어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하면 공시지가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지지가로 표시했을 뿐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팔도록 결정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술평균 가격을 가지고, 그게 계약체결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보통 170% 내지 200% 정도 돼요. 이것보다는 1.7배가 더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감정가격입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이치상으로는 감정가격을 나중에 아는데,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에서 답변드린 것이 평당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얘기한 내용이 여기 공시지가에서 170% 내지 200%을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이 평당 3500 내지 4000만 원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3200평이니까 1200억 내지 1300억 정도 가격에 우리가 이 땅은 팔 수 있다 어제 현장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 예정가격이 평당 2000,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한 3500에서 4000 정도,
○유근주위원 2070만 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여기에다 1.7배를 곱하면 보통,
○유근주위원 아니, 감정가격이 2070,
○회계과장 이정복 공시지가로 ㎡당 627만 원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2073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 금액이 아니라,
○회계과장 이정복 그 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하니까 680억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얼른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 금액으로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기 쉽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표시가,
○회계과장 이정복 절차상에,
○유근주위원 아, 됐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 절차상에 공유재산 의결을 해주시면 매각할 때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에 산술평균치로 매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을 안 해본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안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팔라고 승인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감정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혹시 주위 가격 한번 물어봤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주위 가격은 대략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충 얼마 나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래서 폐도 부지 가격이,
○회계과장 이정복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도로 폐도부지가 2500만 원인데,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효용가치가 떨어진 폐도 부지를 2500만 원씩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벤처집적지구고 이것은 기업이 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더 높다 이거지요, 평가했을 경우에. 그래서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나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땅을 팔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목적이 있지요.
○유근주위원 목적이 지금,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벤처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벤처기업 유치목적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땅을 팔아서 그 자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계획이 뭐냐하면, 세상에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들 데리고 하는 얘기지, 이것을 보면 각 지역별로 현안 민원사항입니다. 1000억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냐고. 이 돈이 없어서 이 자그마한 민원, 몇 십억, 십억 얼마짜리 이것을 딱 여기에다 해서 1000억 맞췄는데 꿰맞춰도 이렇게 못 맞춰요. 계획적으로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아니지요.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땅값 1000억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위례신도시에 땅을 산다든가 하다못해 어디에다 빌딩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말이 돼요. 땅 팔아서 1000억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조금조금 해가지고 이것을 1000억으로 딱 맞춰서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의원들, 현 지역들 민원이니 당신들이 해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누가 봐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각 대금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돈이 어차피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누가 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매각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1000억이라는 재산 매각대금이 내년도, 2012년도에 세입이 잡혔을 경우에 내년도 그 사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일단 가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가편성.
○유근주위원 가편성이란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매각이 되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고 매각이 안 되면 이런 사업을 못 한다는 거지요, 지금.
○회계과장 이정복 자,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매각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매각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돈이 없는데.
○회계과장 이정복 이 매각세입 1000억을 예산팀에 잡았는데,
○유근주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됐어요. 다른 얘기하지 마요.
지금 성남시의 구시가지 수정·중원 지역의 땅값을 아시나요? 땅값 가지고 얘기합시다. 수정·중원구의 맨 꼭대기에 주택지잖아요. 거기 평당 얼마씩 가는지 아세요? 이것을 팔라고 생각하면 성남시 전체 토지가격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아니고 감정하기 전에, 왜냐하면 땅을 팔 때는 분명히 아까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야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감정 감정 하는데, 감정가에서 2000만 원도 안 가면 그냥 팔 거예요? 어느 정도 내정 가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 저희들이 토지가격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수정 중원 분당, 또 같은 분당 지역에서도 어느 위치에 따라서 땅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좋아요. 땅값을 조사 안 했다고 치고, 지금 벤처집적시설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어느 업체에다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특정업체에다 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벤처집적시설을 위한 건물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아,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어느 업체 A, B 이게 아니고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근주위원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시에서 땅 팔았으면 끝나는 거지.
○회계과장 이정복 아니지요.
○유근주위원 남의 땅을 가지고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회계과장 이정복 지금 우리 일반매각이,
○유근주위원 과장님! 처음에 조건부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그 토지주가 사가지고,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이런 시설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겠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면 권한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땅값을 다 치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 다 치른 다음에 그런 사업은 토지주로서, 나로서는 그 사업을 못하겠소. 나한테 맞는 사업을 하겠소, 하면 제약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제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으로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유치가 되는데, 만약에 벤처기업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중과세를 맞게 돼 있습니다, 중과세를.
○유근주위원 거기 중과세를 맞아도 다 계산이 맞거든요. 중과세를 맞아도 계산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벤처,
○유근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땅을 팔라고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위례지구에 아파트 짓는다고 땅 사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채권도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지으세요, 성남시에서.
거기다 지어서 적당하게 임대수입을 득하든가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하시려고 생각 않고 왜 특정업체에다 팔려고만 생각하느냐는 얘기지.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그 벤처기업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하고 토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벤처기업 빌딩을 짓는 것하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유근주위원 방법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 노른자위 땅을 거기다 어느 특정인 수의계약 한다고 하잖아.
○회계과장 이정복 수의계약인데 제안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제안공모해도 지금 모든 게 집행부 의지대로 다 가고 있잖아요. 다 요식행위일 뿐이니까 특정업체한테 그걸 판다고 치면 그 특정업체는 특혜를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특혜를 주지 말고 이 땅을 성남시에서 지으세요. 지어서 벤처집적시설로 건축을 해서 그것을 성남시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성남시의 세수를 올리도록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않지. 팔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지 않고요,
○유근주위원 팔려는 생각만 있거든.
○회계과장 이정복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을 상대로 제안공모해서 제일 우수기업으로 생각되는 데를 유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고 땅 살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땅 살 사람을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할 것 아녜요. 1000억을 가지고 있고 그걸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거 아녜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NHN도 여기 올 때 그때 당시 강원도 김진선 지사는 헬기를 타고 강원도를 몇 바퀴 돌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현재 NHN의 연구소가 가 있고 여기는 본사가 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NHN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NHN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NHN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또 홍천군 같은 데서는 군부대 사단부지를 홍천군에서 사서 그것을 지금 카스 맥주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 3000명 4000명 되는 유능한 회사가 온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 증대도 되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어서 그렇게 하란 말예요. 지으라고요. 쓸데없는 아파트 공사도 한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 내지 임대한다는 것은,
○유근주위원 왜 없어요? 있잖아요, 벤처빌딩.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것은 건물 임대사업이지, 이것은 기업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임대사업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기업에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이지, 기업에 적합한 설계를 해가지고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이지 일반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분양 내지 임대했을 경우에 그 건물에 어떤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효용도가 떨어지지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어느 누군가 특정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를 준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러지 마시고 성남시에서 지어서 유능한 벤처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성남시에 더 득이 됩니다. 이것을 1000억에 팔아봤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그 돈 휴지조각처럼 다 없어져버려요. 이것은 흔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땅을 팔아서.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그 땅을 그냥 팔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 성남시에 이득이 되고 도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방치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그대로 지금 방치되는 거지요. 지금 저게 20년 넘었는데 저 땅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어제 가보셨지만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매각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뒀을 경우에 우리시에 앞으로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반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도움이 안 되지요.
○유근주위원 왜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거기서 세수가 한 푼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수가 안 들어오고 방치를 하지 말고, 팔지 말고 정히 활용을 하려면 성남시에서 벤처빌딩을 지으란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벤처빌딩을 지어본대야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유근주위원 왜 안 들어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땅을 팔아서 기업체에서 자기 필요한 건물을 설계해서 건축을 해야지요.
○유근주위원 아이고, 땅을 딱 팔아놓으면 그 사람 맘대로야.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 말씀은.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유근주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만식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진짜 지으면 손해볼 것이 없어요.
○위원장 최만식 지방채 발행하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지금 재정이 없어서,
○유근주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저런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빌딩을 지어서 벤처기업을 유치하면 그것은 값어치가 있어요.
○위원장 최만식 분양 안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하고요.
○위원장 최만식 아까 오전에 하셨던 얘기하고 지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되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지금 강원도의 모 시하고 경기도의 모 시가 지방재정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라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시가 하필이면 지금 잠자코 있다가,
○위원장 최만식 그런 말씀도 위험한 말씀이니까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이정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위원장 최만식 왜 지금 시장은 안 되고 다음 시장은 되냐, 그렇게 지금,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최만식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 그런 논리는 안 돼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도 구구절절이 잘 해주셨는데, 벤처기업을 유치했을 때 세수확보는 물론이려니와 고용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아까 도로 용도 폐지 건 등등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장님께서도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공공청사 부지를 사업용지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팔았을 때 평당 약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마선식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억지는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가 19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쓰고자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실지 가용예산이 없어서 19개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돈이 필요해서 판다고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윤우 위원이나 정훈 위원께서도 매각 부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의 의결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정말로 우리시 가용재원이, 보통 3000억 4000억을 쓰던 민선3기 4기 때의 재원들이 그간의 세수들이 어쨌든 뒷받침이 돼왔었지요? 결국에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가. 이 재산을 지금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 적기라고 하는 것의 배경과 필요성에는 결국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 시민들께 이 부분들을,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기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선택적으로 지금 반영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시민들에게 뭘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배경, 취지,
지금 일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집행부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은데, 2012년도의 본예산 예산서가 지금 와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된 게 지금 주민생활 CCTV하고 은행2동 주민센터하고 체육회 직장운동부하고 교육과정 운영지원하고 상대원 매립장 사업 종료 정비사업만 반영이 됐어요. 이것을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하고 재원이 “이 매각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준다고 하면 이 재산 매각을 통해서 19가지의 사업들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예정으로 이 자료를 주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여기 사실은 환경에너지 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도 오전에 심의해서 가결했습니다만 이 10억? 못 팔면 줄 돈 없습니다. 이것 왜 가결시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성남시가 돈이 없는 마당에 그렇게 급하게 국토해양부에다 10억을 줘야 되고 정작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숙원사업들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못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환경에너지 시설 내 부지 국유지 매입 가결된 것을 번안동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컨대 수정예산을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예산편성권이야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수정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순위 변경이 가능하냐는 것을 공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항간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특정한 곳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허위사실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매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생산적으로 벤처기업 촉진지구 내의 이 부분을 매각을 통해서 1000억의 수입을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특정한 기업에게 이것을 줘서 그 기업에 이익만 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지요. 그러나 이것을 갖고 가용재원이 없는 마당에 가용재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가용재원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단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지금 재산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이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오히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생산적인 일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판교특별회계도 500억 갚아야 되는 부분도 사실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 주고 정말로 이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일, 이것은 여야 의원 가릴 게 없습니다. 가용재원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선5기가 됐든 6기가 됐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가용재원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재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말고 성공하지도 말고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유지관리만 하라고 하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의회도 같이 공동으로 운명을 책임져야 할 판인데 왜 가용재원 마련에 이렇게 인색한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 가용재원 확보하는 일에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땅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한테 비용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한 7, 8월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건 내년도 추경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재원이 들어와서 그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들한테, 아까 정훈 위원님 얘기 들어 보면 외부에서 전화오고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중차대한 우리 재원 마련을 위한 이 사업에 오점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든 요인이 된단 말예요. 앞으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지자체에서 특혜 같은 것을 많이 줘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만큼 들어오는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세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에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예 매각을 시키지 말라면 이것은 계속 놔두게끔 한다든지, 오전에도 우리가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주 요지가 지방채 발행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 성남시의 미래를 봤을 때 적자, 더 많은 손실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하고는 또 반대예요. 그런데 계속 오전 것과 이 오후 것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논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반대할 거면 명확히 반대를 해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맘에 안 들어서 그런 기분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물어주시고 답변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제가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반대 입장도 논리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19개 사업은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에요.
○위원장 최만식 알아요. 아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정훈위원 아니, 아까 지관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을 마련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개개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가 가니 안 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관근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 정훈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정훈위원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지관근위원 민선5기 공약사업도 아니고 해왔던 사업인데.
○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이게 내년 8월 정도나 땅 매각이 되면 그때 세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정예산 반영 예산액이 지금 밖에서는 당장 내년 초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내년 초에 들어와서 이런 것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게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지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올 돈, 지금 떡이 어디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떡고물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의결 안 해주시면 이 절차, 내년 2월 정도에 설치 제안공모를 하고 5월에 제안심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결을 안 해주시면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훈위원 잠깐만요. 앞에 와서는 이것 팔아달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누구 때문에 다리 걸려서 못 한다, 이렇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회계과장 이정복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정훈위원 같은 동반자로 가려면 그렇게 뒤에서 여론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귀에 들어오면 우리도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요. 그 행정은 또 다른 데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질문드린 게 그겁니다. 내년 8월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 많아요. 노인회 신축 같은 것도 중원구 여기도 이걸 못 팔아서 못 짓는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들면 다 우리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자료는 예산법무과에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NHN 세외수입하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드린 자료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벌써 외부로 빠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부수적으로 설명 잘 해주려고 이런 것 다 만들어 오신 것은 고마운데 이 자료가 벌써 빠져서 지금 우리 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항의가 들어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 저 자신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우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시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건데요, 조금 흥분하지 않았나 생각 되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보통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재산을 팔 때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절실하기 때문에 재산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 편성 내년 사업을 보면 이것이 과연 절실한가라고 물었을 때 과연 누구도 그렇게 절실하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분당 분구가 되면 구청사를 지을 장소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최선책은 그것을 매각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매각을 한 상태에서 분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거기는 삼평동 641번지에 7780평이 이미 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것으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것은 횡으로 하든 종으로 하든 구청사 부지는 구청은 판교에다 지을 수 있는 청사부지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매각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딱 이곳밖에 없습니까? 재원을 만들 수 있으면 다른 부지도 있을 텐데.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세입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는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일반매각으로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벤처기업육성법, 산업입지법 등등 해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벤처집적시설로 이미 고시돼 있는 지역이고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래서 매각대상으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1000억 정도 세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소는.
○권락용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다른 어느 정도 500억 200억이라도 팔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아닙니다. 그렇게 큰,
○권락용위원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것은 이 땅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정훈 위원님 말씀선상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어쨌든 조금 전에 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절실한가의 부분도 방금 질문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사업을 할 때 각 지역의 우리 재산매각 재원 추가편성을 쭉 보면 고루고루 다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 3기 때부터 추진된 사항이지만, 또 아까 방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 정훈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각 학교에 또 내지는 주위에 연관되는 노인회에서, 이 땅을 안 팔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 한다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온단 말예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그런 일 방법 자체가 타이밍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의원 때문에 이것 반대해서 노인회를 못 짓고 복지회관도 못 짓고 그런 각 부분에서 전화가 오다보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어느 선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분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 절실하면 이것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저야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 아닙니까? 아마 전화 다 받았을 겁니다. 이 땅 팔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학교가 도움을 받는다. 우리 복지관이 도움을 받는다. 아마 그런 부분들 전화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부분을 팔아서 시장 혼자 밥 먹는 것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이 너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뒤에서 어떠한 다른 부분이 없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 얼마 전 각 동사무소마다 다니시면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못 한다.
시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시장을 뽑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뽑아놓은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가 모두에 발언을 했는데 답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답을 들어보고,
○위원장 최만식 예.
○이윤우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그 지역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지 그쪽에 등하굣길 관계라든지 또 고층빌딩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런 것을 그 지역 정서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만식 예.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윤우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어차피 거기가 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일대의 등하굣길이라든지 주민들의 교통혼잡도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거기서 제시됩니다. 그것이 적정한 방안인지의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인가해 줍니다. 그런 보완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만식 그건 절차고, 지금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이것을 매각한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봤는지를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지금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는 조금 빠르지요.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해 보세요. 지금 이윤우 위원님도 그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귀를 열어놓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못 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회계과 소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11월 25일 09시에 다시 심의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보건환경국장님하고 과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이어서 지난번 회기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금년 한해 보건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관리과장으로 전보된 박제덕 과장입니다.
같은 날 신성장녹색과장으로 전보된 박상호 과장입니다.
정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훈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상정한 보건환경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 반영하였으니 수정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LH공사가 시공 중인 판교 주민편익시설과 우리시가 시공 중인 보통골 주민의 쉼터가 2012년 5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으로 주민편익시설에 관하여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우리 환경단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총 18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환경단체가 분야별로 다른 게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활동은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활발한,
○정훈위원 지금 성남시립의료원 발파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단체에서 백석면이랑 7%, 토양에서 1%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나 발표 같은 것이 전혀 없을까요? 그게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그 인근에 석면가루가 날리고 또 건강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에 18개의 환경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개 단체를 빼고는 전혀 나서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줄까 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을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건강에 석면가루가 1급 발암물질인 것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단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는 시립의료원 부지의 철거에 앞서 이미 이렇게 상정됐던 조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더 잘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잘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시가지에서는 그 동네에, 특히 저랑 위원장이랑 같은 지역구니까 더 관심이 많은데, 내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너무 이중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아닌가. 환경단체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더 파헤치고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나서주셔야 될 분들이 우리 환경단체 분들인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단 말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지원을 받고 있는 환경단체, 지금 우리 예산 같은 것 환경단체에 지원해 주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은 일은 하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안 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 활동하신다면 조례를 제정하면 뭐 할 거고 지원해 주면 뭐 할 겁니까? 예산을 많이 타려고 시의 눈치 보느라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야 지원조례든 뭐든 해주지, 그런 활동도 안 하는 분들한테 뭘 어떤 식으로 지원해줘야 될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살아 움직이느냐 그것을, 탄천 다른 데 쓰레기 줍고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본시가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환경단체가 그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한 마디도 거드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군데 빼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글쎄요. 저희한테도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마 환경단체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 제대로 활동했나 검사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단체에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다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국장님 그러면 소임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지 않기는.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에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보시고 저희도 감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 갖고 아마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저도 이번에 그게 잘 돼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그러다보니까 그 주위분들도 있고 또 제가 바로 뒷집 옥상엘 올라가 보니까 그때 당시 한 1분만 서있어도 눈이 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 환경단체들이 진짜 그럴 때 나서서 그 주위의 건강, 시립의료원 짓는 게 ‘돈보다 건강’이란 플래카드 슬로건을 걸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단체를 뭘 믿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볼 때 최만식 위원장님이나 정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환경단체들도 좀 책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에는 더 지도도 하고 분야도 넓혀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 생각에 나름대로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시가 이만큼 깨끗한 시가 됐고 불법투기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개선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곤란한 일은 안 나서고 곤란하지 않은 일은 나선다. 이런 이분적인 환경활동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행감 자리가 아니고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총괄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만 관리감독을 자를 하셔서 더 빛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훈 간사님하고 똑같은 내용 연장선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단체라고 했는데 18개 단체의 전체적인 단체명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자료 별도로 준다고 하고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행감자료 속에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지수식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정훈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 잘 하라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시에서 예산이 나가다보니까 시의 눈치도 보고, 조금 전에 우리 구시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보니까 시의 돈을 받으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무조건 18개 단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평가해서, 잘 하는 환경단체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조례 부분에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봐서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셔서 성남시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물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정훈 간사님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지수식위원 그래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우리 각 동에 단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주는데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단체가 지금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있잖아요.
예산은 가지고 가서 자기편이 아니라고 안 주고 자기편이라고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개 단체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눈치 보기로 정당하게 제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고 해야지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도 그 부분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좀 어렵지만 시가 이만큼 발전하고 명품도시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그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아, 물론 제가 이 분들의 노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짜 시의 눈치 볼 필요 없고 진짜 의회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나가야 돼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예산문제가 달려 있다보니까 눈치를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18개 단체가 있으면 활동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런 활동실적을 좀 더 받아서,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 활동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발전해온 동기는 그분들도 굉장히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활성화해서 우리 성남시가 진짜 잘 돼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박제덕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난 11월 1일자입니다.
○마선식위원 11월에 오셨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그대로 올라왔지요? 우리 9월 상정했던 것.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보류가 된 상태라고 해서. 그렇지만 뒤에 기안자 자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청에 계시지도 않는 정 과장이 책임을 지겠어요?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꿔서 와야지요.
○지수식위원 정순방 과장으로 돼 있네요.
○마선식위원 이것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유근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마선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보류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 만든 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수정안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원안이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보류되었던 부분 수정할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수정안을 얘기해서 정리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위원장 최만식 예, 총괄질의 끝내시고, 총괄질의로 하실 거예요?
○유근주위원 바로 해버리지 않고? 그러면 총괄질의 마치고 이 안을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박제덕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한 번 하셨으니까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저번에 수정 의견을 줬잖아요. 의견 준 것을 지금 검토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하나하나씩 물어보시지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수정안을 제의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시장 책무, 주민과 기업의 책무를 삭제하는 안을 일단은 받아주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 제4항 성남의제21과 관련 중 국내외 단체의 교류 협력, 이 부분이 “국외”만 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 의제21실천 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한 타 시군을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이 들어간 데가 별로 없어요. 이 항이 들어간 데가 별로 없어. 개중에 몇몇 단체는 이 항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격상 맞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잘못 하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서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국외”만 삭제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국내고 국외고 이걸 구태여 넣으나 안 넣으나 그럴 것 같아요. 지방자치 11월, 여기에 보니까 인천 동구는 11월 21일에 조례가 공포되는데 여기도 역시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7조 구성에 시의원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2항에요.
○유근주위원 2항에 시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거기는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임기를 9조 제4항에 삽입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사무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제21은 거의 다 단체장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2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잠깐만 그 밑에 5항에 저희가 안을 내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는 학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력은 뺐으면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학력은 빼고 “해외여행 및 공무원” 거기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15조 “공청회 등 개최”가 사실은 맞아요. 이 부분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2항을 똑같이 하란 법은 없지만 거의 다 이 부분을 이 조항에 넣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빙자해서 마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좀 행사 자체가 정당 행사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청회 등 개최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 보면 이게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공청회만요?
○유근주위원 예, 공청회가. 그래서 이 15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의제 21에서,
○유근주위원 의제21에서 해도 환경단체하고 의제21의 거의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의 다 접촉을 해요. 각 단체별로 접촉을 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연말 평가 정도는 할 수 있게 문구를 고쳐 주시면,
○유근주위원 아니, 단체별로 또 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니, 연말 전체에 한 군데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저희가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것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연말에 그 산하 열여덟 개 단체가 한 번에 모여서 평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문구를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유근주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성남시 성격상 안 맞아요. 지금까지 해온 경과를 보면 거의 다 정당행사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소지가 있어서 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8조는 검토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한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20조 역시 이것도 항을,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정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어렵지만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만 좀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평가 필요 없어요. 그것 필요 없어요. 그것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든 성남시 행사 참석 안 하는 것 모르세요? 안 합니다. 왜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지금까지 계속 두고 보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안정이 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넣는 쪽으로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쭉 검토해 주셨는데, 그렇게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2장은 전부 삭제, 3장 제6조 기능 4호 성남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제7조 구성에 위원은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남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 사무국 4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사무국장의 자격은 해외여행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지방의제21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경력자 우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 공청회 등의 개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20조 사무의 위탁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제2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창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정훈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보통골 주변 영향권지역의 주민복지시설이 건립이 되고 또 판교크린넷 그 주위에 어디에 생기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판교크린타워 부지 내에 시설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LH에서도 인수받는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LH공사에서 시공하고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시설이 뭐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수영장, 에어로빅, 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거기는 체육시설이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고 문화센터도 위치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문화센터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 체육시설이 많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래서 각종 취미시설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8조의 2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판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뭐 사회복지법인도,
○유근주위원 거기는 비영리법인하고 생활체육 관련단체만 해도 그 시설은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보통골에 있는 주민복지센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주민의 쉼터.
○유근주위원 주민쉼터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했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보통골에 있는 주민의 쉼터 운영 관련해서 주민들께서는 시설의 위탁 개념보다는 시설이 입지하는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독서실, 다목적실 이런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지를 원하는 것이지, 시설물의 위탁에 관련돼서는 주민들의 의사는 크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거예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소유물같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좀 변동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기들은 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모든 복지회관에 노인정이 예를 들어서 입주해 있으면 모든 복지관의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소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소속을, 자기들 마을의, 보통골 마을에 소속돼 있는 건물이라고 보는데 위탁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소속개념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컨대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을 빼고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위탁하는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위탁이 아니고 저희는 관리의 위탁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인에서 맡더라도 그 소속에 들어와 입주해 있는, 보통골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시설이든 노인정이든 다른 다목적실이든 독서실이든 그 운영에 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운영의 측면이라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줘야 돼요, 운영이라면. 그렇잖아요.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사회복지법인을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아마 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편익시설 자체의 용도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바뀌고도 있고 다른 시설로도 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넓혀 놓는 게 법 적용하기가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복지 관련 회관이랄까 복지 관련 사업을 거의 다 특정 복지, 사회복지법인에서 그것을 위탁하는 쪽으로 자꾸만 속된 말로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면에서는 자기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만 그분들이 건물이 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쪽에는 비영리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 있는 노인정들 전부 단독 노인정 해달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불편해 해요,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도 그렇게 거친다고 치면 그 불편을 하소연하고 자꾸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한번 그런 것을 불식할 겸해서 한번 좀 믿어보시고, 저희가 운영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법 적용 문제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쉼터를 건립할 당시부터 제가 추진사항부터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절대 자기들의 쉼터로 해서, 그 동네 쉼터로 해서, 우리는 소각장 기금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경로당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해서 복지개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사실은 안 하려고 쉼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복지’자를 빼버리고. 그래서 쉼터로 바꿔버렸다고. 그런데 그 구성된 자체는 복지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 소유물같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 운영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괜히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해서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소유물이 돼 버린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는 다른 우려는 없는데 혹시 판교크린타워 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골 시설이 대부분 다 복지시설인데 법 적용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여간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법 적용에, 그 자체가 쉼터잖아요. 쉼터니까, 거기에 하나 있는 것은 놀이방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도 아니고 놀이방이잖아요, 놀이방. 그렇지요? 그래서 구태여 사회복지법인까지 해가지고 어느 사회복지법인에다 맡기면 오히려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아요. 민원만 더 생겨요, 민원만. 그걸로 그냥 해도 돼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어떻게 해주시든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데 우려해 주시는 것 불편 없이 어느 법인에서, 어느 단체에서 맡든지 잘 운영할 자신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유근주위원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게 목적이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보통골 주민의 쉼터는 정말 보통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조 2(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빼자 이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비영리법인 내에 사회복지법인도 사실은 포함돼 있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유근주위원 어쨌든 사회복지만 빼고 비영리법인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훈위원 의견은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가 판교크린넷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게 건축되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 자리 아닙니다. 그쪽에서 서쪽으로 판교인터체인지 부근에 판교소각장 부지 안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냄새가 나면 또 민원이 될까 해서,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장 없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권락용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권락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8조의 2(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중간에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을 빼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또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는 수정에 동의하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4일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5일 3차 본회의 이전 09시에 오늘 연기했던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이정복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주택과장 이재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