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나. 지식산업과 O 성남산업진흥재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지식산업과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뒤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진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생활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이 100억 정도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올해 11억 원을 세워야 될, 이게 기금 조성상 100억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기금원금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자수입으로 했을 때 한 400억 정도 기금이 되어야 기금을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400억. 그런데 지금 100억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11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됐는데 지금 원금을 까먹은 상태죠.
○정훈위원 6억 정도 까먹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꼭 세워야 되나요?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있는데 굳이 11억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 부분은 상품권 발행해서 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많이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택시기사나 그런 분들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여기 전통시장 및 중소 영세상가 육성, 그리고 전통시장 및 택시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품권이 본 시가지에서는 그래도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분당에는 아직까지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앞에 붙어 있는 데를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금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상품권이 많이 활용화 되어야,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염려해 주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400억이 되어야 적자가 안 날 것 같은데 이 400억을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우리시 재정이 현재 열악하니까 시 재정이 저기할 때 더 출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올해 11억 원이 집행되면 이것에 따른 적자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이자수익을 4억 5000 정도 예상하고 11억 정도니까 한 6억 7000 정도.
○정훈위원 6억 7000 정도.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11억 예산을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이것은 보시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하여튼 택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니까 이 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과장님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것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홍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저희가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자기들 금리가 높을 때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크게 홍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 취급점에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하고.
○지수식위원 그동안에는 농협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는 농협이고 많이 했는데 취급점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일반시민이 6%라든가 10% 정도 혜택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상점에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카드수수료 같은 것을 안 내니까 그 분들이 받으면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쿠폰이 있었는데 부피가 커서 활용도가 낮으니까 올해 조례 개정하면서 쿠폰을 발행하는 것보다 상품권을 팔 때 할인해서 파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계속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 내용을 보면 홍보가 상당히 미약했고 앞으로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방법을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400억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돈 값어치만큼 상인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갈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재래시장 일부분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재래시장만 아니고 일반 상점가 영세 상인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수식위원 지금 어차피 원금에서 적자가 났다면서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적으니까.
○지수식위원 적자가 났는데 나중에 증액을 시켜서 400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고견을 받아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지금 11억 정도 증액 부분이 나왔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매년 100억씩 발행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죠, 저희들이 상품권 100억을 발행할 예정이죠.
○이윤우위원 내년도에는 만 원 권하고 오천 원 권하고 100억을 발행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과거에는 얼마씩 발행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올해도 100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매년 100억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왜냐하면 예치금이, 현재 조성 금액이 100억 정도니까. 400억이나 이러면 더 할 수 있는데 현재 조성 금액 이상으로는 발행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윤우위원 그럼 이게 다 소진이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소진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매년 100억 원을 발행하는 게 아니죠.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100억에서 93억인데 무슨 100억을 발행해요. 11억 2196만 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100억이에요. 답변을,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1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현재 집행계획은 우리가 100억 상품권을,
○이윤우위원 1년에 발행하는 게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오. 발행액은 100억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윤우위원 만 원 권 50만 매 그러면 이게 얼마에요? 5억인가? 1만 원 권 50만 매를 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기금 조성한 것을 상품권 발행하는 데 다 쓴다는 얘기예요? 상품권 발행은 발행이지 왜 그렇게 구분을 못 하셔.
(장내소란)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100억을 발행하는 데 드는 제작비용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비용이니까요.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100억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작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제비용입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을 1년에 발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100억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100억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도 100억 발행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1만 원 권을 50만 매를 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50억인가, 5억인가?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50억입니다.
○이윤우위원 50억. 그 다음에 5000원 권 100만 매 하면 50억. 100억 발행하는 거 맞네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100억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100억을 발행해서 100억이 1년에 다 소진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금년 같은 경우에 한 70억 정도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이월돼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윤우위원 예산을 보면 자꾸 기금조성 원금에서 줄어들고 이러는데 다 소진 못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소진도 다 못 하는데 자꾸 발행만 많이 해놓으면. 소진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부족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보다 과거에는 1인 판매금액이 하루에 30만 원씩 했다가 이게 하루에 10만 원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이용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졌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택시까지.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이윤우위원 이게 어디어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하고 일반 가맹점 상가하고,
○이윤우위원 성남에 가맹점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현재 가맹점이 7800여 개소입니다.
○이윤우위원 7800개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이윤우위원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면 홍보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홍보하는 게 전단지하고 현수막 외에는 다른 홍보하는 게 없네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하는 광고물 게시대에도 한 여섯 군데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고요, 금년도에 70% 정도 소진됐고 앞으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0%가 다 소진될 것 같지 않네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연말에는 좀 되겠지만 100%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100억을 발행했더라도 기금도 생각하면서 탄력적으로 발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발행할 때 탄력적으로 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까 성남사랑상품권 100억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기금조성이 연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 작년도에 200억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하게 돼 있는데 100억밖에 조성을 못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 100억이 아니고 사실 발행 액면금액이 100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죠. 상품권 발행을 얼마 하냐고 하시니까 100억 정도로 예상해서,
○유근주위원 기금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상품권 취급농협이 단위농협까지 시행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단위농협은 미금 쪽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그동안에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단위조합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현재 우리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1.5% 주고 있는데 수수료가 낮아서 은행에서 잘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단위농협은 물론 조합 형태지만 그래도 같은 계통이라고 해야 할까, 체계라고 해야 할까 똑같은 농협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다고 단위조합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죠.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유근주위원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위조합도 성남지부에 속해 있다고 그러던데 지부장하고 저기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해줘야지. 왜냐하면 단위조합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협중앙회 지점은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걸 잘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단위조합까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으면, 이래서는 상품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일반은행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수료 관계도 자꾸 변동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단위조합 못 하는 것은 집행부 책임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단위조합까지 저희들이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수료가 워낙 낮으니까 취급을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런데.
○유근주위원 똑같은 농협이니까 지부하고 단위조합 조합장들 간에 무슨 뭐, 아니면 조합에 이사들하고 하든 어쨌든 농협도 마찬가지로 지역 활성화하는 금융기관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해결 못 하면, 더군다나 농협이 우리 시금고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못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지탄 받아도 할 얘기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도 열심히 하고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수수료가 워낙 낮아서 취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유근주위원 좋아요, 일반은행 같으면 그것이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협이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급수수료가 1.5%라서 수수료가 저렴하다 해서 아마 기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농협지부를 통해서 그 산하에 단위농협이 있는 것이니까 업무 조정을 해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이건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시금고인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란 얘기죠.
○마선식위원 국장님 똑바로 아셔야 돼요.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다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다르죠. 다른데,
○유근주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 단위조합은 조합원이 형성돼서 하는 거니까 이사회를 통하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단위농협 조합장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해서,
○유근주위원 그럼요, 조합장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1.5%의 취급수수료가 물론 낮지만 우리 시민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에 동감되도록 해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금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협조 안 해주면 시금고 선정할 때 그것도 점수 매겨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건 별개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은 성격이 다른데,
○유근주위원 당연히 다르죠. 다르긴 다르지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합장들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든 것이 기본 금융 업무는 농협하고 통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보상금이 8억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쿠폰 발행한 거죠? 쿠폰 값이죠?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보상금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쿠폰 값인데.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내년부터 6%, 10% 할인해서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쿠폰 대신 할인해 주는데, 이 쿠폰 발행을 않고 할인해 주는 데 대한 선거법 관련 검토 문의 해봤나요? 지난번에 제가 선거법 관련해서 이거 문의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 해보셨는지?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것은 저희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지난번 조례할 때 선거법 질의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설명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 불편사항을 굉장히 요구했던 바인데,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그 당시에는 좀 더 시장에 많이 유통을 시키니까,
○유근주위원 조례에 인센티브를 넣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예, 먼저 다 드렸잖아요.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보상금, 이것은 어쨌든 가상이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00억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건 6%, 10%가 공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명절 시에는 10%, 평상시에는 6%.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유근주위원 그 구성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 동안 몇 년 평균치를 어떻게 계산했나?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8%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합해서 8% 정도를? 100억에 8% 정도 반영시켜놓은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유근주위원 알았고요, 단위조합과 농협관계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상품권이 유통하는 데 큰 차질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 지금 개인택시다 무슨 문화시설이다 다 돼 있는데 가맹점들이 사실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활성화 백날 얘기해도 상인이 불편하면 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상품권 발행이 취지는 좋잖아요.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발생이 유통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협조를 득해서, 유통이 잘되어야 취지가 사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통이 안 되면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많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점 과장님께서 다른 시청 국․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품권을 활발하게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방법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업체에 추석선물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상품권으로 각 기업에 요청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많이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활성화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됐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남 각 지역 내 기업체에 추석선물이라든지 구정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주지만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잖아요. 이런 상품권으로 대체해주면 본인 마음에 드는 물건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 안을 뭔가 구체적으로 내놔야지 100억 증액해서 돈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품권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 확실히 모르는 데가 많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부터 아마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우리 시청 자체 내에서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창을 타게 되면 상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충분하게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증액을 한다는 것도, 저도 사실 잠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방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워낙에 성남사랑상품권이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수십억의 운영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권 활성화기금인데 실제 성남시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유통, 소비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한 적이 없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기금 조성해서 이것을 집행한 지 몇 년 됐죠?
○생활경제과유통팀장 조윤래 조례가 2009년도고 발행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6년도부터 했고 지금 5년, 이 정도 진행했으면 평가도구를 개발해서 이 기금들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4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평가들을 해서 상품권이 갖는 유통소비를, 일반 자본 유통시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겠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11억의 운영비를 씀으로 인해서 투자대비 효과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대안을 마련해서 지표지수를 매겨서 조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에 관한 사항도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활성화방안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 자체가 평가 체계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싶어요. 어떻게 기금 가운데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일반 예산을 갖고 평가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제가 오늘 기금예산 대비를 해서 직원한테 알아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계량화가 사실상 힘들고 다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지관근위원 거래에 계량화 파악이 힘들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죠.
○지관근위원 왜 힘들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왜냐하면 사간 사람은 아는데 어디 가서 쓰고, 그런데 많은 전통시장 쪽에 거래되는,
○지관근위원 1회적으로 유통을 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계량화시키지 못하죠? 지속적으로 쓰는 것하고 다른데.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개인이 사다가 그것을 썼는데 그것을 어느 시장에 가서 썼는지 다 뽑는다고 그러면 산 사람은 알겠죠. 그것을 전통시장이나 일반상가에 쓰잖아요. 동선이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그게 정확하게 계량화가 안 되죠.
○지관근위원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지관근위원 평가의 수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요소를 하나만 갖고 판단하게 되면 지금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치 않는 것을 가지고 매년 늘려서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2000억이 넘는 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어야 될지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각각의 단위 기금에 관한 평가들이 제대로, 이런 상품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더더욱 평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상품권이 발행돼서 어차피 영세 상인들이나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활성화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활성화는 되는데 그러면 기금 출연을 더 해서 해야 될 경우라면 그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한 이유를 댈 수는 없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기금에 원금을 까먹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관근위원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매년 또 들어가게 되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죠. 운영을 하려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만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100억을 판매하면 그 100억이라는 게 사용처가 영세 상인하고 전통시장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돌아서 우리한테 회수가 되는데, 다만 정확하게 사간 사람은 나타나는데 그게 시장으로 들어갔는지 상가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회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가할 이유가 없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계량화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지관근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고민으로 그치지 마시고, 결국에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 봐줄 필요가 있으니까 평가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에도 이런 상품권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권락용위원 활성화되고 잘 돼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현재 우리 성남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인센티브가 없어서 전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금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정도가 현재 3%대인데 저희는 그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이 과연 소비자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공무 관계자 분께서 열심히 뛴 내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처음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가서 쓰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라든지 사주기 운동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권락용위원 언제 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사주기 운동은 옛날에 많이 했고 저희들이 추석이나 이런 때 특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공문으로 동에 내려서 불우이웃돕기 한다든가 이럴 때 상품권을 활용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권락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운동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별로 거의 뿌리다시피 그렇게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 관내에 굉장히 큰 기업체가 많습니다. 또한 고용원이 많기 때문에 기업, 관내 단체, 공무원들이 다 합심해서 상품권을 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울산 같은 경우 2010년에는 상품권이 추석기간에만 750만 원 팔렸는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서 사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관내단체, 공무원들이 했더니 결과가 딱 추석기간에만 약 8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공무 관계자 분께서 얼마나 뛰는가가 영세 상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관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셨지만 아까 좋은 사례를 예로 든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잘 돼 가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만큼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만 더 일을 하면 바로 영세 상인들이 직접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750만 원, 그 다음 연도에는 8000만 원.
그런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그게 꼭 공공기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정자동에 있는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판교테크노밸리가 다 입주가 되고 나면 그런 경험과 계기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추석 때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많이 돼서 관내 전통시장이 호황을 이뤘어요. 그 점을 착안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따라서 생활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신중서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21쪽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도 계속 마이너스네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2012년도는 61억 7500 정도가 또,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만식 2009년도까지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2010년도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출연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2009년도까지 우리 성남시가 출연한 기금이 총 46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2010년도서부터 해가지고는 출연액이 없고, 또 융자 신청하는 업체들도 그 전보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한 3, 40억씩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기금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출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수입은 줄고 지출은 자꾸 느는 거네요.
이게 지금 몇 개 업체나 지원됐습니까?
지식산업센터 분양대금은 구입가액의 60%, 또 운전자금은 최고 5억까지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돼 있는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9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수는 3377건입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10월 말 현재 융자돼 있는 업체가.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327개 업체,
○이윤우위원 지금 나가 있는 게 3078억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금까지 총 지원은 우리가 6800억을 융자해 줬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이 자료 보면 3078억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나간 것에 2.5%를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2차 보전금으로?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몇 개, 이게 최고 5억이니까 5억 안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건수는 한 360건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360건 넘을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아니, 올해요.
○이윤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1년의 예산이고 뭐고 없이 계속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업체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서 하는지?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업체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다 해주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시에다 보내면 저희는 현재 융자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체납된 것은 없는지, 지원대상은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서 다시 은행으로 통보합니다.
○이윤우위원 융자해 줄 수 있는 지원기준이 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다 이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기금 조성도 안 되고 자꾸 지출은 많아지니까, 물론 지역의 기업체를 많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런 염려가 좀 되네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도,
○이윤우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1년 예산 얼마까지만 2차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운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 차액 지원해 주는 것도 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강구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금 출연액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이윤우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도 3078억을 5억씩 최대 대출을 해줘도 한 600개 이상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데, 이런 지원해준 업체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엊그제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열다섯 개 업체 중에서 열두 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윤우위원 1년에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혜택을 보는 거네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이윤우위원 예금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만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또 성남은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금 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바로 소진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재정경제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920억이 줄었는데, 무슨 요인이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일 큰 것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이 미반영 된 겁니다. 623억 정도가 미반영 된 금액이 여기 책정되다보니까,
○이윤우위원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판교특별회계가 정산이 안 되다보니까, 판교특별회계 개발이익금이 정산이 됐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로 전입조치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아직 정산 안 됐기 때문에 623억 금액을 감액 표시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게 266억이 증가된 698억을 했네요? 이것은 먼저 부결된 것 다 반영해서 한 겁니까? 지방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네요?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신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이 금액은 행자부의 지방채 발행 금액이 아니고 농협으로부터 일시저희들이 차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회계과에 는 것은 급여체계가 바뀐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다 구청이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는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정복 특별회계 체계 임금 외에는 전 공무원을 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직원은 더 늘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한 명이 늘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직원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다 조정을 해야지요.
○이윤우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조정해야겠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저는 이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이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감액이 많은 이유가 판교특별회계 623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종류가 뭐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수입 중에서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크게 대분류가 됩니다.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지방세 종류에는 사용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부담금이 있고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판교가 623억이고 나머지 또 300억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의 세입 종류별로 해가지고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 300억이 주로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약 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도서관 임대료 등 각양각색입니다.
○유근주위원 부동산에 관련된 임대수입이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재산임대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을 우리가 169억을 책정해 놨는데,
○유근주위원 사용료는 주로 뭐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운동장 사용료 등에서는 한 18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탄천이라든지 성남종합운동장 사용료 한 7억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성남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부설주차장 수입료 이게 한 4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증가가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소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까 재산임대수입이 한 3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이 개발부담금이 약 103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나온 개발부담금 200억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되고,
○유근주위원 이게 국가의 세외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하고 다른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성격은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성격은 거의 비슷하고 큰 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겠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세외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세정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의존수입이 그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 수입은 뭐냐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자체 수입이 되겠고, 나머지 의존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조금 이런 것은 의존수입이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세외수입이라고 해놓으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세외수입이 줄어든 데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많이 변동되는 것은 자료를 주셔야 좋아요. 그래야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판단을 하지요. 감소가 어떻게 되고 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채 예치금을 회수해서, 이것은 아까 대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겠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채는 내년에는 없고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각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익금, 일시적인 차익금이 698억 원.
○유근주위원 일시적인 차입금?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방채 및 예치금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방채가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세입관리팀장 황연희 세입관리팀장 황연희입니다.
차입금은 지금 예산과목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실지로 차입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차입해가지고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432억 돼 있는데 현재 199억인가 한 개만 차입이 돼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세입관리팀장 황연희 해당부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관리해 가지고 농협에서 해가지고 하고, 저희는 예산 편성만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세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관련된 세부내역을 주세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세출에 관련된 예산 심의니까 우선 세출에 비중을 많이 두긴 두지만 세입에 관련된 것도 좀 과감하게 변동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도 여기 세입에 관련된 것을 답변을 금방금방 못하시잖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앞으로라도 세입·세출 관련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 관련 자료를 같이 주셔야 한눈으로 봐도 변동사항을 알 수 있지요.
○세입관리팀장 황연희 편성내역은 지금 예산서에 편성돼 있고, 현재 차입한 게 그것이고 내년 것은 688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세입 예산서에 그 과별로 내역이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이 자료에 근거한 세부자료를 주시라고요. 앞으로는 제안 설명할 때 그런 내용까지 해주세요. 우리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셨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나중에 오세요. 두 시 넘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 생활경제과
(11시 4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강진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생활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이 있어요. 9992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식산업과에 있던 게 생활경제과로 바뀐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내년에 넘어옵니다.
○이윤우위원 작년에 세 번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식산업과에서 3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것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지식산업과에서 한 게 아니라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위탁을 줘서 한 것으로,
○이윤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네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윤우위원 함으로써 효과는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어린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가져 나와서 서로 맞교환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또 같이 나올 때 부모님들도 함께 나와서 아이들 경제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금년 세 번 다 시청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분당구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이윤우위원 이게 보면 너무 행사성인데,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행사성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의 경제마인드를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 번 하던 걸 네 번으로 늘려가지고 굳이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저는 행사성인 이런 벼룩시장 같은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위원님 취지하고 저하고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쪽으로 자리를 부서를 이동하고 해서 한번 시청 광장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벼룩시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제 느낌은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아빠들하고 같이 그날 나와서 자기가 집에서 쓰던 학용품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연령이 올라가면서 책 같은 것 이런 것도 보지 않는 것은 가져와서 장을 펼쳐놓으면 필요한 애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그 비용을 100원씩 받기도 하고 500원씩 받기도 하고 그렇게 팔아요. 그 판 금액 가지고 그 아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책도 구입하고 장난감도 구입하고 자기가 필요한 옷도 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이윤우위원 경제마인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경제마인드뿐만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팔 수 있는 그런 장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쓰던 물건을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한테 저렴한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경제적 교육뿐만 아니고 나눔을 학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필요하구나. 여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못해왔던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 벼룩시장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작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세 번 했었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던 것을,
○이윤우위원 금년?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2011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도 성남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기회를 한 번도 우리가 마련해 주지 못 했는데,
○이윤우위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잦은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글쎄,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횟수가 많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이윤우위원 1년에 한 번 하든지 한 번 해서 효과가 좋으면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반 정도,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윤우위원 너무 많이 하는 거죠. 4회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작년에도 세웠다가 세 번밖에 안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작년에는 시작한 시기가 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윤우위원 재정도 썩 좋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성인 것을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윤우 위원께서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려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2010년 작년에도 분당구청 앞에서 몇 번하고 올해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지난달에 시청 광장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셨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마선식위원 연인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차세대의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실제 산업경제를 통해서 내가 쓰다가 버릴 물건들을 남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주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오히려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원안 가결을 주장하면서, 성호시장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성호시장 요청했던 자료가 와있더라고요. 자료는 정말 부실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면 민간개발이 십 수 년간 개발하려고 하다가 못 했단 말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난 4월 30일부로 못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이게 도시계획이 2년 정도 미뤄졌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을 2년으로.
○마선식위원 2년 묶어놨죠? 그런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너무나 답이 미비해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뽑아는 주셨는데 과연 우리 재정을 가지고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게 큰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까지 2800여억 원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면 우선 공동화돼 있고 현재 가장 우범화되고 화재라든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저 지역을 시급하게 어느 정도는 상인들한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만 내년부터 현재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임시시장을 조성할 때까지만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반영하고, 그 이후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전반적으로 2, 3단계 진행을 시켜서 그 부분이 전통시장하고 공원이 어우러져서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집객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용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너무나 불충분하고 1단계 1블록과 5블록 여기는 미관이나 위생, 안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십 수 년 전부터 왜 추진을 안 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십,
○마선식위원 그때는 돈도 많았잖아요. 지금 와서 이걸 개발하겠다?
그럼 거기에 민간 토지는 ㎡당 약 얼마 정도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공시지가에 한 1.8배 정도 잡았습니다. 감정가로 나중에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마선식위원 민간 기업이 현재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대부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이자 부분 같은 것은 생각 안 해줍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지금 민간 쪽에 막혀서 성호시장을 개발하려고 수차례 걸쳐서 한 20여 년 간 했었는데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점점 낙후되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영으로 하루빨리 개발해서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과장님 주신 내용에 보면 단계별로 하겠다는 게 2012년도 1월부터 10월이면 1블록과 5블록 공사가 거의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미진해요. 왜, 현재 시 재정이 없는데 막연하게 언제 무엇 무엇을 해서 2800이라는 재정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단계,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시와 민간 개발업자가 5:5 공동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재정이 없는데 막연하게 이런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앞에 보면 성호시장 상인들의 임대료 해결방안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실제 상인회에 가서 확인 해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 해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상인회 측하고 회장 측하고 저희하고 다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민감한 게 아니고 임대료 관계는 소유자와 세입자 간 민사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과연 몇 세대의 점포에서 금성과 과연 얼마 정도의 체납관계가 있는가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을 제가 요구했겠어요?
위원장님, 성호시장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저도 우리 마선식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성호시장을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거기 가보시면 가운데가 공동화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장사하실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1블록하고 5블록은 시에서 토지보상이 끝났는데 2, 3, 6, 7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토지가 65%를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거 지방채 발행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안 합니다.
○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재원조달 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왜냐하면 1단계가 끝나면 상인들 대책은 일단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원조달도 되지 않는데 1단계를 하고 옆으로 옮겨서 시장을 또 하겠다? 이런 예산은 하지 말고 아예 3억을, 잘못하면 3억 예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계속 방치가 되면 점점 더 성호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훈위원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압니다. 또 우리 지역구에 중앙시장도 있고 중원구에 성호시장도 있고 옛날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었지만 지금 많이 없어지고 두 개가 있지만 그나마 활성화가 덜 돼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재원이 있을 때 하시라는 말입니다. 재원이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시 재정에 우선순위로 두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되면 하라고 그러면 저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현재 시에서 재정을 저기할 때 투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추진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건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22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 학교 급식지원은 불우학생한테만 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저소득층.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그 학생들을 자기들이 사먹는 건가요? 우유 무상지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정훈위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들으니까 앞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는 우유를 그냥 주지만 앞으로는 급식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공짜로 못 주고 개인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사먹게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만약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은,
○정훈위원 그냥 계속 지원해서 주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기초생활수급자는 원래 급식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급식비가 모자라니까 별도로 우유는 자부담을 하겠다 하면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학교급식에서 나눠줄 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훈위원 무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식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포함됐죠? 그것을 괜히 갖다 주거나 그러면 애들 위화감 들고 그러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죠.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익자 부담, 먹는 사람이 돈을 각자 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정훈위원 우리 팀장님도 아직 그건 모르십니까?
○동물자원팀장 신은식 급식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성호시장 개발 건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할 얘기는 많습니다. 세세한 내용 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정로 활성화 건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경영 부분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신활력증진사업에서 보면 상품개발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나와 있죠? 과장님이 주신 데이터인데.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수정로 활성화 지역 상품개발 지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하면서,
○마선식위원 브랜드 개발이라는 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우수상품 관계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브랜드 개발이 됩니까?
그 전에 ‘어울리오’도 우리 성남시 개발마크로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재정은 이미 저희들이 승인해줬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형식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상품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어 있는 품목들을 갖다가 거의 위탁판매 형식으로, 아니면 주로 내가 사다가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먹을거리 입을거리 주로 이런 쪽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특화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선식위원 뭘 생산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대단위 상권화가 설립돼서 전략을 짜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마선식위원 참 좀 아리송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점포 개발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무슨 점포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점포 개발을 어떻게 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이것은 활성화 지역 내에 특화거리가 돼서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
○마선식위원 물론 거리마다 예를 들어서 먹을거리, 옷이라든가 기타 부문 판매거리, 판매거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데 식당으로 돌리겠다, 했을 때 그게 개발입니까?
업종변경은 개인들이 할 일이에요. 특성화거리는 우리가 지정해서 만들어만 주면 상인들이 자동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포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점포가 총 1390개 되죠? 한 60개.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한 2000여 개 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럼 몇 개를 예상하고 점포개발 지원금이라고 편성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016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이렇게 한정된 거고 2000여 점포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붙여놓으면 모든 가게들이라고 하자고요. 가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원요청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전체 가게가 이것을 다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만 원씩 떼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지. 이 자료는 저희들만 아니고 벌써 밖으로도 나가 있어요. 2000여 점포들이 이 개발비를 다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상세 내역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33쪽인데 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권 활성화 추진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수정남로변 신흥제2공영주차장 1층 전면부 주차 10면을 점포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진1동하고 신흥1동간 상권이 단절되어 있어서 개선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위치가 공영주차장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영주차장을 폐쇄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폐쇄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차면 10면을 없애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지관근위원 주차면 10면을 없애면 그 면에 상가를 만들 수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상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용도전환을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상가 주변에 주차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면수는 줄어들고 무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또 다른 주차장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없습니다. 그 뒤쪽으로 있고 앞면으로는 그 부분인데 주차장으로 해서 너무 연결이 안 돼서 상권을 연결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상권 활성화 하는 데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상권 활성화의 요소인데 주차장을 없애고 상점가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저희 계획에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죠.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수단인데 도로변 주차 이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단절구간에 대해서 주차 면을 없애고 여기에 상점가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 주차 면에 상점가를 넣어서 새로운 상인을 점포에 입주시키려고 하는 건지 전후 사정이 설명이 되어야 하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지위원님 그동안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수정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지관근위원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 중에 공영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 공영주차장 10면 줄어든 만큼 대안으로 다른 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에 어디 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그것만 설명해요.
○위원장 최만식 신흥 제7공영주차장이 교보생명 뒤죠? 벤처빌딩 맞은 편 골목이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우리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남로변에 공영주차장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본성주차장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신흥 제7공영주차장이 있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과 보건소 예정부지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 해서 총 네 군데가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고 전체 사업계획에서도 주차장 확보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제7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10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인데 용역보고진에서는 워낙 신흥동 일대는 콘셉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개발 지원 사업하고 결합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점포개발 지원 사업으로 전체 2000개를 지원해준다기보다 우수한 청년창업사업계획서나 기존 업자나 업체가 업종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저곳에 인큐베이터 매장 일곱 군데를 일단 집어넣어서 신흥동 일대에 맞는 콘셉트로 만든 다음에 교보생명에 워낙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일대로 사람을 한번 모아보겠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 부족과 점포개발이 매칭이 된다는 것보다 저기가 공실이 위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수진1동부터 이쪽은 보행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끄집어 올리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뭐가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7공영주차장이 2층, 3층에도 있나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지하3층에 지상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층만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예, 1층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벽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점포가 쭉 생기다가 주차장 벽면을 만나다 보니까 이 반대쪽 점포도 사람이 안 다니는 상황이 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양쪽에서 점포가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벽면 쪽에 특색 있는 점포를 유치시키면 저쪽 상가 형태를 띠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저 공영주차장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민간위탁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민간위탁 돼 있으면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나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지금 2013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조정과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시기가 안 맞네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예, 그때까지 기다리면 신흥동 가로 정비사업과 어그러지기 때문에 계약자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자하고 계약은 해지가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는데 일부 주차 면이 줄어서 점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도 반대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위탁기간이나 계약금액에 대해서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주변에는 줄어드는 것 외에, 주차장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도보로 10분 거리 내든 5분 거리 내든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곳들이 있는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점포에 입주하는 경우들에 관해서는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선정을 하나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그렇습니다. 공모전 형태로 해서.
○지관근위원 공모전 형태로.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새로운 어떤 것을 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나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용역적인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가게도 언급이 되고 그랬는데, 꼭 상거래 목적이 아니고 집객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도 집어넣고 저쪽 태평동 이마트 쪽에 요즘 카페테리아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교보생명 뒤쪽에 좀 저렴하고 양질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테리아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연장구간에 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현장을 잘 아실 테니까 혹여나 약점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소가 됐고,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발생되는 주차 면이 줄어드는 문제하고 생활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상권에 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보행 폭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8m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저 폭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까? 사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현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업지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혹시 저쪽에 있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라든지 거기에 있는 전신주라든지 모든 게 고려가 되는,
○생활경제과직원 임진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계획이 종합계획에 같이 수립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실질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서 연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상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행 폭이 12m일 때 최고 효율이 나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모든 도로 폭을 다 조사해서 했었는데 약 12m가 됐을 때 효율이 가장 좋게 나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저기는 사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알아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그건 됐고요, 더 궁금한 게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대략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얘기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보니까 그날 미취학 아동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취학 미취학 아동을 떠나서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에 초등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관내 초등학교가 한 4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40여 개?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초등학교 66개네요.
○지관근위원 66개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되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학생 수가 5만 8000명입니다.
○지관근위원 66개소 5만 8000명.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실제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이 과거에 해왔던 주말장터, 주말벼룩시장하고는 다르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학교에서도 경제교육이 있고 상대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남시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소규모로 했던 것들이 전체 아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금 66개 학교에 5만여 명의 아이들이 단위별로 적합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분산효과도 있고 집중효과도 있을 텐데 현재는 한곳에 모여서 하는 집중효과.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나오는 상품들이 취약해요. 집안에서 갖고 나오는 상품들이 비슷비슷해요. 이건 시간이 좀 지나야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주게 되고 취약한 부분들이, 물론 어린이라고 제한을 둬서 도서가 됐든 의류가 됐든 몇 가지 품목에서 한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장난감 정도.
○지관근위원 예, 장난감 정도. 그런데 경제교육 개념에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높다고 보이고, 어쨌든 학부모들이 교육적 효과 때문에 아이들을 일단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있고 또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하는 효과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현상적으로 수적으로 많다고 해서 좋아하는 데 그칠 것들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도 이후에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품목들이 좀 다양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까지도 사실은 청소년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교과서에 머무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쓸 수 있는 물건인데 내가 안 쓰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기금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전략들을 이후에, 이왕에 생활경제과에서 이것을 손대기 시작했으니까 공간상 시청 주변이 협소하다고 한다면 구간별 혹은 테마별,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예컨대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경제벼룩시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도 좀 보고, 시청주변에서만 하는 것 말고 일정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공간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뭔가 다른 도시에서 하지 못하는 성남의 브랜드화 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해주는 게 좋겠고.
이것을 1년에 한 번, 네 번 이벤트 하는 방식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오는 상품들이나 혹은 아이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공예라든지 만들어낸 것들을 프리마켓 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게까지 누구에게나 벼룩시장이 갖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갖추어냈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된 용역이 생활경제과에서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생활경제과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지관근위원 과업지시서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러면 이게 그런 맥락 속에서 용역이 전제가 되고 과업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반영한 예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어디요?
○지관근위원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6900만 원 예산이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전제 하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관근위원 현재 하고 있는 시청 주변에 4회 이것만 반영된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2월에 나오니까 그때,
○지관근위원 그때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우선 이것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벼룩시장을 하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하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생활경제과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것이고 용역 과업이 나오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아이나 청소년들과 관계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 효과 있는, 지속가능한, 브랜딩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저도 28쪽에 벼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우 위원이 반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그러고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알았고, 본 위원도 어린이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통상 벼룩시장이 무슨 개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서로 나와서 교환하고 이렇게.
○유근주위원 그런데 현재 벼룩시장 열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봤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근주위원 그 행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어떤 생각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처음 그런 것을 봤는데, 진작 못 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벼룩시장이 본래의 벼룩시장대로 하면 텐트만 몇 개 치고 어린이들 자유자재로 나와서 서로 물물교환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이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유근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산업진흥재단 주관해서 분당에서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부터 대행사에 위탁대행을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런 사업을 대행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행사를 확대해서 마치 큰 무슨 저기한 것처럼 인원동원 식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를 행사성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좀 심하게 얘기 못 해서 그렇지 인원을 동원하고 일종의 전시성 행사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윤우 위원님은 아마 반액을, 사실 이것을 분기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성남시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긴축정책을 해야 된다, 땅 팔아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위탁대행까지 하면서 1년에 네 번 씩, 세 번씩? 1년에 한 번 2000만 원만 세우세요. 그래야 뜻이 있는 거예요.
벼룩시장이라는 건 너무 자주 한다고 그것이 잘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위탁도 하지 말고 직접, 텐트 몇 개만 치고 그야말로 어린이들 세상을 만들어야지, 경제벼룩시장이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가 보니까 어린이 세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루,
○유근주위원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접해서 제가 그러는데, 저는 그런 여론이 휘말리기 싫어서 가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면 특정 지역에 학교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었고요,
○유근주위원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기에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셨으면 느낀 바도 있겠지만 일단 의원들은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민원을 접수한 바에 따르면 그것을 구태여, 위탁이 신구대학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신구대학에 위탁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대행위탁까지 할 필요 없고 하려면 1년에 한 번 정도 생활경제과에서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자유자재로 물물교환 식으로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1년에 한 번은 너무 횟수가 적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무슨 홍보하는 자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사가 다 그래요. 항상 행사 위주예요. 많이 참석하는 이가 누구 과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죽하면 경제벼룩시장, 벼룩시장 해가지고 타이틀은 어린이 벼룩시장 잘 붙였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유근주위원 한 말씀 해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년에 한 번 하라 그러면 실질적인 건전소비문화 정착이라든가 어린이 경제마인드 제고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행사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는 상품을 주고받고 하는 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면 1년 동안 모았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시기만 정해지면. 그런데 3개월 분기별로? 그렇게 많은 물건이 나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우리 성남에 초등학생이 5만 8000명입니다. 5만 8000명을 1년에 한 번 해서 한꺼번에 소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5만 8000명을 어떻게 한 장소에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학교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게 중론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특정학교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유근주위원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뭔지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올해 세 번 했는데도 매번 할 때마다 거기 참가인원이 1만 5000명, 2만 명,
○유근주위원 일단 낭비성입니다, 낭비성. 우리 성남시 돈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절대 이건 낭비성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돈이 없다니까요. 돈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여기 자료에 그날 결과를 보면 자율적으로 기부한 물품이라든지 기부금액이 엄청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전부 불우시설에 기부하기도 하는데,
○유근주위원 됐어요. 됐어요. 됐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유근주위원 됐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무조건 예산을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합당한 예산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살려야겠다는 이런 판단이 되신다면 이건 예산을 살려주셔야지.
○유근주위원 치적 쌓기 위한 홍보를 위한 행사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성남에서 공직생활 35년 하면서 왜 이런 장을 우리가 미처 펼치지 못했는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이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함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유근주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죠.
○유근주위원 너무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아요.
○유근주위원 자주 하면 그건 물건을 못 해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런 물건을 한 달에 한 번씩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더 국가적으로 자원절약이 되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할 거니까.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이것 말고 다른 건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살림의 경제 한마당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생활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생활경제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한번, 한문으로 한번 풀이해보세요. 생활경제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무리 짓지 말고. 생활경제과가 뭡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 밥도 못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 생활경제 아닙니까, 생활경제. 살림의 경제.
○위원장 최만식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관련된 행사였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행사라고 그러지, 왜냐면 변칙을 해서,
○위원장 최만식 직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도 그 얘기는 제기했어요.
○유근주위원 내 추측인데 내 예감은 살림에 경제가 들어가야, 이 예산이 어디서 선 건지 알고 있어요? 모르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기금 들어온 거죠?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이게 변칙으로 이런 타이틀만 해서 기금 갖다가 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유근주위원 이거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강연하고 할 때 공무원들 다 동원했죠? 이거 강연 들을 때 공무원들 다 동원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왜 내 밥그릇을 못 챙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소관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국장님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이 돈이 나가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공익자금으로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을 활용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뭔가 내 밥그릇을 못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런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의 직제로 해서 있는,
○유근주위원 보세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예산과 관련 없고,
○유근주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성남시,
○위원장 최만식 아니, 됐어요. 그만 하세요. 직제가 개편됐으면 우리 소관에서 할 건데 직제가 아직 개편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세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했듯이 이것도 찾아오세요.
○위원장 최만식 아니, 직제가 개편되어야 찾아오지요. 직제가 개편 안 됐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유근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깁시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앞으로 밥그릇 챙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타이틀 바꾸라고 그러세요. 경제라고 쓰지 말고,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경제란 말을 넣어가지고 공익자금 갖다 쓰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느 부분이고 경제가 아닌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실생활에.
○유근주위원 뭐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실생활에 경제가 아닌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모든 업무 다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러니까요, 직제 상에 거기를 담당하는 과에서 했다는 것뿐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딴 것, 사회적기업 다른 타이들을 했으면 내가 이것을 간섭을 안 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도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회적기업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사회적기업이 돈 때문에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이익이 없으면 사회적 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하고 유근주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답변하지 마세요. 자꾸 왜 예산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유근주위원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위원장 최만식 이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별도로 자료 요청하세요.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자료 요청해서 받을 테니까, 이 업무 자체를 우리한테 찾아오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 업무 소관이, 그것 한 행사 업무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만 하시라니까요, 이 질문.
○유근주위원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체를 고치라고.
○위원장 최만식 다음에 행사 안 해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문책,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익자금이 갔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아니,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최만식 공적자금 우리 것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많이 나가요, 지원이.
그것 말고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라고.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국장님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 다른 국도 동일하게 이렇게 서고 있어요.
○유근주위원 840만 원이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밑에 500만 원은?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500만 원은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 840만 원은 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밑에 500만 원은 과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표시를 차라리 그렇게 해줘요. 애매하게 써놓지 말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저도 똑같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가안정시책추진비라고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보다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경비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침체는 돼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단체라든가 간담회를 해서 물가안정을 기해보고자 해서 조금 상향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성남시의 역량으로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직접적으로 통제기능은 저희가 없습니다. 없으나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가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이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비싼 데는 내리도록 유도하고 일반시민들은 좀 싼 데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유도 정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간담회 2회 말고는 특별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00만 원 작년도 예산으로는 그렇게 간담회를 하는 게 어려웠다는 얘기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가안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경제는 침체되는데 여기에서 개최되는 간담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간담회 늘려서, 침체됐더라도 물가 안정을 기한다든가 또 많은 홍보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면 그게 더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켰던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가를 지방정부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만 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유도했던 사례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가 안정을 기하는 데 모범적으로 해준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간담회 하면서 업소에 대해서 물가를 모니터링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해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물가모범업소 저희들이 9개소를 선정해서 지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밑에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이라고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가고 있고, 간담회용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예산 증액을 해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간담회뿐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꼭 간담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꼭 간담회로 해서 만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지금 저한테 어떻게 쓴다는 말씀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물가 관계로 해서 캠페인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간담회 이렇게 얘기했지만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추석이라든지 설날 같은 경우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필수경비 같은 게 여기 포함된 겁니다. 또 간담회 하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식사비용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다른 질문,
○권락용위원 상권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담회 말고는 뚜렷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이고 그러는 거니까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은 계속 얘기가 나온 거라서 특별히 얘기해 봤자, 어린이경제벼룩시장 그 얘기인데, 그냥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벼룩시장은 사실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봇들마을에서도 그냥 어린이들 하는 행사를 했더니 이 벼룩시장을 하더라고요.
벼룩시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들 하는 게 전부 벼룩시장밖에 없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밀라노라든지 바로셀로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다르게 하는데, 소관 업무가 지식산업과 생활경제과에 넘어와서 그런지 전부 벼룩시장만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좋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횟수의 문제는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벼룩시장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직접 벼룩시장에 가봤습니다. 애들이 3시 이후 되니까 지쳐가지고 막 그냥 걸터앉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보다보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해외 도시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EQ라든지 그때 당시에도 오감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해서, 해외사례입니다. 그런 것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경제벼룩시장만 하는 게 아닌가?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시청에서 크게 많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벼룩시장을 집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일단 세워주시고, 용역결과보고회를 다시 할 테니까,
○위원장 최만식 질의 다 하셨어요?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은 29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대학 위탁운영이 예전에 예산이 없다가 늘어난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동안에는 국비 지원에서 시장진흥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의식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시장진흥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한두 개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열망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네 개소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겠다,
○권락용위원 그 전에는 행사가 있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국비로,
○권락용위원 아, 국비로,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왜냐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호응이 좋아서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호응이 좋다보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들 마케팅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권락용위원 더 이상 국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거의 다 받았지요, 신청해가지고,
○권락용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시가 1억 2000만 원이나 들면서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아니, 국비가 지원되는데,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국비가 지원되는데 1년에 한 개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몇 번을 벌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사실 궁금한 게 시 재정이 어려운 것 맞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재정이 어려워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는 전국시장을 다 상대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재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서 한 번 지원해 주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상인들 수요는 많고 해서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재정이 안 좋은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좋지요.
○권락용위원 국비 지원받았을 때는 얼마를 지원받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그동안에요?
○권락용위원 예.
○유통팀장 조윤래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권락용위원 예.
○유통팀장 조윤래 유통팀장 조윤래입니다.
그동안에 국비 지원 상인대학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에 중앙시장을 했고 2010년도에 돌고래시장 그다음에 올해 하대원시장을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장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차례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모란5일장이라든가 성호시장 이런 데는 무등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의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내년에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 후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유통팀장 조윤래 저희가 국비는 최대한도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등록된 시장만 응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2000이나 드는 비용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유통팀장 조윤래 필요하지요. 상인들 지금 상당히 어렵고, 친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 교육과정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기본교육에는 상인들 의식혁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요, 심화교육에는 마케팅이라든가 고객서비스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상인들 교육에 관해서도 앞으로 적극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게 됩니까?
○유통팀장 조윤래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480명, 그래서 80명씩 6개 반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이면,
○유통팀장 조윤래 주로 시장경영진흥원에다, 교육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내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 번 고정이 되면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유통팀장 조윤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과 돌고래시장, 하대원시장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무등록시장인데, 모란5일장 같은 경우는 상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국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란5일장을 내년도에 한 3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성호시장도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은행시장, 단대마켓시장 이런 데서 해가지고 총 6개 반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필요성을 공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상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제가 직접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굳이 제 입장에서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절실히 공감을 못 해서 그런 건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통팀장 조윤래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시장은 무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시장이지요. 단대마켓시장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은행, 성호, 모란5일장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응모를 하려면 일단 등록된 시장이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유통팀장 조윤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모란5일장 성호 단대 은행인데, 사실은 우리 권락용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어요.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모란5일장이나 성호 같은 데는 은행시장이 미등록시장이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상인들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랄지 시설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란시장에, 성호시장 같은 데 전부 무등록이잖아요. 과연 이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교육하는 그 자리에 이분들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했지요?
○유통팀장 조윤래 지금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유통팀장 조윤래 2008년도에 중앙시장, 국비를 따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돌고래시장, 금년도에는 하대원시장이 했습니다. 적극 노력했습니다, 따느라고요.
○유근주위원 물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유통팀장 조윤래 이게 전국 단위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6회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상인들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유통팀장 조윤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란5일장 상인들 구성원을 잘 알고 있어요? 거의 전국으로 흩어져 있지 않아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래도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인원을 해서 3개 반 정도, 그러니까 240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240명,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예산하고 결부되는 거니까,
○유통팀장 조윤래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임원진들이 있어요. 임원진들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유통팀장 조윤래 지금 중앙시장이나 돌고래시장 하대원시장에서는 상인대학 하고 나서 상당히,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이 있는 쪽에서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호시장 모란시장 그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성호시장에 급한 시설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유통팀장 조윤래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이것도 필요하지요.
○유근주위원 사실은 따라 오지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했잖아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것은 그동안에 등록된 시장을 국비를 저희가 유치를 해오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나머지 시장도 하자 이런 차원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해주셔야지요.
○유근주위원 성남시 돈 없거든. 돈 없으니까 우선 임원진들만 쭉 해서 교육을 시켜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좋겠다 하면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늘려가는 게,
○유통팀장 조윤래 임원들만 해서 안 되는 것이 시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해야지요, 임원진들 몇 명씩 대표를 뽑아다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유근주위원 모란시장만 따로, 성호시장만 따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통팀장 조윤래 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장별로 해서 네 번만 하면 되겠네.
○유통팀장 조윤래 모란시장에 인원이 많으니까 3개 반을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란시장도 그렇고 성호시장도 그렇고 사람이 많지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상대원시장도 했더니 어렵겠다고 그래가지고,
○유근주위원 그렇다니까요. 대표단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눈을 뜨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 과연 참석률이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열심히 하는 의욕은 좋은데, 효율적이 아니고,
○유통팀장 조윤래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적 위주의,
○유통팀장 조윤래 실적은 무슨 실적입니까, 이게.
○유근주위원 오히려 모양새만 안 좋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 최만식 이 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통팀장 조윤래 예.
○유근주위원 하는데, 위탁을 하는 거니까.
○유통팀장 조윤래 상인들도 원합니다. 원하는 걸 해주셔야지요.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해주셔야지,
○유근주위원 그래도 무등록시장까지 한다는 것은 좋아요. 종전에는 무등록시장에 뭘 하라고 그러면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일삼아 왔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유통팀장 조윤래 위원님께서 계속 열심히 하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전에는 왜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일삼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통팀장 조윤래 국비 유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근주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락용 위원도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하는 것이거든.
○유통팀장 조윤래 인원 관계는 저희가 아주 잘 챙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상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쓰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아는데, 우리 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들은 물가상승률 비교해서 좀 올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를 마치고,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서의 331쪽 어린이경제 벼룩시장 위탁운영비 중 4996만 원 삭감, 332쪽 성호시장 기능발전(정비사업)도시계획 결정 및 타당성조사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3000만 원 삭감, 332쪽 성호시장 내 측량수수료 5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용역 할 때,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민관이 합동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용역에 첨가가 되어야 되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 세 건에 2억 339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2012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는 없었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행안부 지방세 정책과에서 기본시행령 140조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12년까지는 보통세수의 0.01%를 출원을 하고 2013년도 이후에는 보통세수의 0.001%를 매년 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0일에 개원이 돼서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해서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세수 증대를 위한 워크숍을 세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다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예. 저희 세무공무원이 153명 정도 됩니다, 구청에 직원들까지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60명씩 해서 1박 2일 정도 해서 지방세 조례 개정에 대한 사례 같은 것, 지방세 편의시책을 위해서 같이 발굴 토론회도 하면서 격려를 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이윤우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1년에 꼭 한 번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153명이 한 번에 다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정하 153명을 전체로 할 적에는 2년 전에는 1차에 60명, 2차에 몇 명해서 나눠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예.
○이윤우위원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기간제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이윤우위원 몇 명?
○세정과장 이정하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명 데리고 있고요, 내년에 채권추심단 해서 여섯 명을,
○이윤우위원 그것은 정원하고 관계없는 직원입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관계없이, 저희가 시간제로 해서 네 시간씩 근무하면서 체납액 징수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채권추심단 646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세정과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인데, 하여튼 체납액을 보니까 구청도 그렇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간제를 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정하 저희 기동징수팀도 있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준액을 줘서 전적으로 전담을 하게끔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징수하는 징수율이 많이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시금고 지정 언제 해요?
○세정과장 이정하 내년 12월 말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3, 4월경에 조례를 좀 개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8월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면 9월 10월경에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시금고 선정할 때 어지간히 말도 많고 설도 많아서 여러 가지로 오해 아닌 오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융기관 채점하고 뭐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15시 2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회계과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회계과 소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77쪽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억 3000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이게 저희들이 정자동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서 있을 명목이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이것은 기타 재산들 취득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할 때,
○이윤우위원 시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는 또 뭡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시유지의 분쟁이라든가 시유지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윤우위원 87페이지 시청사 유지 관리에서 2억 3700이 증가된 거네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은 물가상승률로 해서 증가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정복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은 민간자본 대행에다 맡기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이윤우위원 이것은 그대로 현재 하는 데로 하는 거고?
○회계과장 이정복 예.
○이윤우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청소관리용역인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복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것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다 주는 방법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에 주는 방법도 있고, 장애인단체에 주는 방법도 있고, 전국으로 풀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공개경쟁입찰로 할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거냐 하는 여러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이 제일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저희들이 기업에다 맡겼을 때, 일반회사에 맡겼을 때는 이윤 부분을 인건비로 청소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용역금액이 현 수준이라든지 적게 들여서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2009년도에 위훈용사에다 줄 때 그때 원가가 16억 2200만 원입니다, 45명에 대해서. 16억 2200원에서 낙찰률 87.99%를 해서 위훈용사복지회에서 14억 2737만 4000원에 낙찰을 봤는데, 그때 원가계산은 2009년도의 것으로 했고, 이것은 내년도 거니까 금년도 원가계산으로 해서 용역을 주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9억 4460만 5000원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 예산서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20억 4225만 원인데 이것은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해서 19억 4460만 원 5000원에서 5%를 가산하니까 20억 4225만 원이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쟁입찰이라든지 입찰을 하면 단가를 훨씬 내릴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을 물가상승률까지 다 더해가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지금 요구한 20억 4225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됐던 공개경쟁입찰이 됐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던 단가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을 한 금액이 19억 4460만 5000원인데, 거기에 물가상승률 5%를 더했었는데 이 단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 의견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게 아니라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으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금액도 이게 36%가 인상된 금액인데 5억 4300 증액된 것은 삭감하고, 앞에 77페이지 쪽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1억 3000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랬더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화 되는 것을 우려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화 됨으로 인해서 매년 인건비 상승이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훈용사복지회에서 한 것은 2009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수준인 14억 27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계산이 19억 4400만 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원가 계산서를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원가계산 이 금액에 대해서는 19억 4460만 5000원 이것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처럼 87.99% 즉 88% 정도의 낙찰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17억이 되어야 됩니다. 17억 3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해 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지만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청소원들의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공단의 청소인력은 호봉제가 아니고 단일호봉제입니다. 거기 공단직원의 8급 수준의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억 4460만 5000원의 낙찰률 88%, 12%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17억이 넘는데, 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는 16억 정도면 됩니다, 16억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아니, 16억 정도면 되는데 예산을 20억씩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19억 4400이 되는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삭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낙찰률 적용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그것은 단순하게 용역비를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보면 단가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불이익이 가느냐? 청소인력의 인건비에서 감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규직화 되면 자기들이 임금도 더 받고, 또 정규직화로 인한 고용안정도 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강화가 되고, 매년 이렇게 같이 하다보면 전문성도 키워지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용역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시방서를 다 적어올 것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딱 계약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쓰레기소각장인가 그런 데도 보면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을 지급 안 하고 한 70만 원만 지급하는 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많이 줘도 그래요, 많이 줘도.
○회계과장 이정복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면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윤우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지요. 그 기업의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들한테,
○이윤우위원 많이 줘도 근로자한테 적게 주는 사장은 또 그런 것이고, 또 적게 줘도 근로자를 대우해 주는 사장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것, 제 기억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있었나, 쓰레기봉투 업무를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었지요?
○위원장 최만식 청소행정과.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 그것도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업무 자체를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의회 의견 청취 동의안을 받아서 그 업무가 그리로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민간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건 아니고요, 공단으로 줄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줄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조례에 의해서요?
○회계과장 이정복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라든가 거기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하는 일이라든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단은 민간으로 안 봅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가져갈 때도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거든요.
○회계과장 이정복 글쎄요. 그것은,
○유근주위원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냥 그 업무를 가져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신중서 과장님이 거기 계셨나,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민간위탁동의안 받아서 그 업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절차를 아마 밟아야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일단은 공기업이지만 그런 절차를 아마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만식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 그 업무가 청소용역 관련된 게 있어서 아마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이 지칭하는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 견인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사업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안 받고서도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조례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있습니다. 목적 1조에도 있고요.
(전문위원 김순진, 유근주 위원한테 설명)
○유근주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얘기는 시에서 하던 사업이라 그것을 했다?
민간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순진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에 계속 직영을 하고 있다가 민간으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으신 것이고, 지금 건은 이미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민간위탁동의를 안 받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고 하니까 민간이 아니라면서요.
○전문위원 김순진 일단은 시 직영하고 민간하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에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사업을 민간이 했으면 민간위탁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위원 김순진 그래서 다시 옮기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받으신 것이고, 지금 것은 계속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최만식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에 준 거 아닙니까? 그 차이예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나요?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위원 삭감 요청 했다고요? 알았어요.
○위원장 최만식 시청사 청소관리용역은 이윤우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어요.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과장님! 청사유지관리비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 이게 50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잔디 깎기 5회, 인력제초 4회, 낙엽수거 1회 쭉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몇 회 몇 회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이것은 우리 청사를, 몇 회 몇 회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하절기에 잔디는 최소한 4회 이상, 성남시 공원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4회 이상을 깎기를 해줘야만 관리가 됩니다.
○지수식위원 우리 청사 내에 잔디가 많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많지요, 시청 주변에.
○지수식위원 그런데 5회라고 해놨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지금 시청사 지은 지가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수풀이 융성해진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이정복 잔디 깎기라든가 인력제초 이것은 이 정도는 해줘야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이것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위원 저도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잔디 깎기 한 번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산출을,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대충 잡아놓은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대충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녹지시설물 7300만 원이 섰는데 이것도 23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지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인력제초만 하더라도, 인력제초가 약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4회가 되고, 만약에 옛날처럼 했다면 보통 1회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면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회계과장 이정복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잖아요. 어떠한 근거도 없잖아요. 대충 몇 회 몇 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저,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수식위원 답변하세요.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청사관리팀장 원건희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실제 시공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73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지수식위원 계장님, 보세요.
사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력제초 4회라고 해놨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1회에 얼마씩 돈이 나가냐고 물어봤잖아요.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그것은 올해 설계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지수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그것은 내역서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식위원 아니오. 똑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잡혀서 유지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위원장 최만식 지금 팀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초인력 네 번 잔디 깎기 다섯 번 해놓은 것이, 우리 시청이 이사 온 지 10년 20년 30년 된 것도 아니고,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바로 사무실에 다녀와서 그 내역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것 깎고 다음에 보고 나서 할까요? 깎아도 돼요?
○회계과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지수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최대한 저를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야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넓은 의미로 생각 좀 해주시고요, 이 주변에 있는 녹지시설물들을, 이게 몇 회 몇 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1년에 단 한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한 차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좋은 시설물들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지수식위원 파괴가 아니고요, 5000만 원 이 부분이 관리비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 깎기 인력제초 낙엽수거, 낙엽수거 1회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낙엽수거 한 번밖에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이것은 11월 중순 이후에 낙엽이 다 떨어지면 그때 제거를 한꺼번에,
○지수식위원 수시로 안 하고?
○회계과장 이정복 수시로 할 필요가 없지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요.
○지수식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1회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5000만 원 잡힌 게 너무 과도하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이것은 금년도 단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릴 거고,
○지수식위원 금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잡았다 하면 보통 잔디 깎기 1회에 얼마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제초 할 때 약값이 얼마 들어가서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더라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득을 못 시키니까 이 예산,
○위원장 최만식 자료 가져 오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수식위원 우리 시설 자체 내 유지관리비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몇 번 했어요?
○위원장 최만식 법적으로 2회 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여기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수식위원 다 알 수가 없겠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횟수 이상으로 저희들이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한데 몇 회 몇 회 이것을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화학세관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 법에 규정돼 있는 한도 이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수식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팀장도 계시고 실무자도 계시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관계없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야 예산을 깎든 주든 얘기를 하지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시설관리유지비 방금 얘기했던 5000만 원을 금년 예산을 얼마 잡았었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금년에 7300,
○지수식위원 7300인데, 불용액 남았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불용액이 조금 남을 예정입니다.
○지수식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팀장님! 금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불용액이 얼마 남을 예정이에요, 대충?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그것을 제가 다 숙지를 못 해서, 금방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작년에 7300 잡은 것을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5000 올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300만 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텐데, 다른 것은 인건비 핑계로 물가상승을 이유로 올려 잡았는데 이것은 왜 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시설유지관리는 사실은 질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지수식위원 (웃음)팀장님! 금년에 7300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그 자료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올해는 50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예산들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다 올려서 잡아놨는데, 2000만 원이면 굉장히 프로테이지를 많이 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잔디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7회 정도 잡은 예산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5회 4회 이렇게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지수식위원 금년에 7회라고 해놨어요? 7회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런 예산들을,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런데 그 예산들을 저희들이 성남시 세수도 감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설을 유지하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반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정복 안 됩니다. 하절기에 여기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골에서 밭 같은 것 매듯이 예를 들어서 잔디도 이게 여름철에 잡초가 엄청나게 섞이고 자라고, 특히 잔디는 잔디 깎기를 안 해주면 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지수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원래 임업을 전공한 사람인데, 저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 예산을 금년에 7300 잡았는데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놨다고 하는데, 횟수를 7회도 할 수 있고 5회도 할 수 있고 돈 쓰기 나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아끼려면 한이 없고.
그래서 제가 올해 관리했던 그 근거를 보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모자라면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 2300만 원 자체 내에서 삭감해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20억 감액을 했네요? 이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이정복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도 10월인가 우리 청사가 개청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부수적으로 다음 해에는 많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새로 시설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았고, 금년도에 1년을 지나면서 보안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20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곤파스 때 우리 청사가 많이 뜯어지고 훼손이 됐는데, 그것은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것은 그쪽 시공,
○정훈위원 그런 것 말고도 이렇게 3억이나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있지만 여름철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 업체 측의 시공의 잘못이 아닌 것일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의회건물 동쪽에 보면 의원실이 새서 보수가 들어가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 있는데, 보수는 다 끝난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복 빗물이 새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공사를 해서 바로 잡았는데 이 건물 특성상 한 2년 정도는 지켜봐야 완전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아무래도 유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방향에 따라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해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4억이,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수선비 미리 보강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보험에서 안 나왔을 때 이 돈을 쓰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윤우 위원님께서 공단 전출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다른 위원님들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이 금액이 20억 4225만 원인데 이것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물관리용역 그 목에다가 해서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얘기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부적절하다. 아까 이윤우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청소시설 청소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됐고 지금 방침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주려고 하는 계획인데, 기존의 방식대로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지만 새로운 비목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야 되나요?
지금 수정예산이 제출되어진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이것을 바꿔서 처리를 해야겠네요? 절차상.
○지관근위원 예컨대 기존에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서 했는데 거기에다 위탁 줄 때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었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2009년도 10월에 수의계약으로 16억짜리를,
○지관근위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했다가 부결이 된 상태였고,
○회계과장 이정복 예. 저도 지난번 회기 때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지관근위원 원래대로 수의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방법은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대상자들, 장애인협회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한데 그런 데 수의계약 하는 방법, 또 전국에 풀어서 공개경쟁입찰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뭐가 제일 장점이냐 하면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 그러나 그 낙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안 되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좀 불성실한 면들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기존에 위훈용사복지회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고용승계가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게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고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시각과 관점도 있지만 이것을 기존의 방식대로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여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좋겠다, 혹은 시민주주기업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을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한 것이나 기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준 것이나 같은 의혹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뭐냐? 이 판단 속에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건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예컨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민주주기업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적어도 시청이나 의회청사, 구청사에 관한 용역 자체가 실제 지역에 있는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운영했을 때 지역사람을 우선적으로, 또 지역사람 중에 70% 이상이 주주가 되어야 되고, 또 이익의 30%를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지켰을 때 오히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사실상 본 위원 생각과는 다르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선택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줬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는데, 공단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또 지적을 자꾸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원래대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대로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되지요. 그렇지요? 장애인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시장이 하면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의 경험도 있는 공기업에다 주겠다는 것을 지금 내놓은 것인데, 수의계약 역시도 일반 자격이 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주던 어떻게 주던 간에 줄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방법을 선택하려면 이것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하려면,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하고 새로운 목을 편성하는 차원으로 하겠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줘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몫인데 이것을 전제하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위원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이 건에 관해서 삭감주장이다 혹은 증액주장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율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공단으로 내부방침을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할 때의 장단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의 장단점,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외형적으로 특혜라는 얘기는 없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업체선정이나 신뢰성은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파악을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는 그렇게 굴지의 규모를 가진 업체들이 별로 없으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타 시․군 업체에 낙찰 가능성이 얼마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많이 있고, 청사관리 인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회사 방침하고 부합이 안 될 때는 해고를 시켜야 하는 고용불안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업체를 자주 바꿈으로 인해서 인수인계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간단한 입찰절차, 시간 절약,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자본, 신용,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는 것, 또 전문적인 운영관리업체를 해서 비용절감도 할 수 있다는 것, 또 운영관리의 탄력성 확보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고, 또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도 단점이 있습니다. 하도급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고용안정 미흡도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 투자가 어렵고, 왜 2년 후에 타 업체하고 수의계약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 자기들 이익을 많이 챙길 때는 인건비도 저렴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발생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줬을 때의 장점은 전문기술자 확보나 책임경영이 될 수가 있고 도산이나 파업의 우려가 덜 하고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근무자의 책임감, 주인의식 고취,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고 타 업체보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단점들 적정한 운영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현 인원 중에서도 60세가 넘는 분들은 고용이 불가하다는 것, 또 노사분규 시에는 성남시의 공동책임으로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관리공단 비대화 문제 이런 것들이 염려 및 단점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판단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호봉 단일화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3% 올려라 2% 올려라 4% 올려라 하면 기본인건비에서 그것만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이럴 염려는 없다. 두 번째 공단에 45명이든 47명이든 정규직화 했을 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50명 정도 있는데 45명 증원된다고 해서 그렇게 비대화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만 얘기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지관근위원 그 간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훈용사복지회에서 운영한 게 몇 년이죠?
○회계과장 이정복 금년 9월에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연장해서 금년 12월 말로, 그러니까 2년 3개월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죠.
○지관근위원 장단점들이 나온 거죠?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공단에서 운영해보기도 하고 수의계약 해보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회계과장 이정복 주려고도 했었고요,
○지관근위원 시도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봤던 건데 이번에는 결국 책임경영 때문에라도 공단에 줘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연혁을 보면 89년 구 청사 있을 때부터 99년 말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은 남부건설주식회사라고 하는 데로 위탁을 줬었고 200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저희들이 여러,
○지관근위원 장단점은 설명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설명 많이 들었는데요, 보면 시설물 관리용역하고 청소관리용역하고 분리를 해놨는데 원래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만식 원래 같이 있었죠.
○이윤우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경영 하려고 이렇게 떼어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똑같이 하면, 사실 여기도 예산이 2억 3700이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16억 얼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같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회계과에서 하려는 의도대로 될 것 같은 예상이,
○회계과장 이정복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목으로 변경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윤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정복 시설물관리하고 청소용역하고는 별개로 관리를 해야 돼요. 시설물 관리 쪽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고 청소용역은 단순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아주 장구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시에서 하다 조금 민간위탁 하다 안 되면 자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조례 20조를 가져왔는데 20조1항 보면 기타 위탁자의, 이건 사실 사업이 아니야, 위탁업무지. 이걸 사업이라고 봅니까?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복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죠? 따지고 보면 민간위탁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자치사무는 성남시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청사 관리를 민간위탁 하려다가 저희가 동의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 동의를 안 하면서 조건이 입찰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찰로 가라고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살짝, 그러면 조금 입맛에 맞게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모든 사무를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이정복 위원님.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가만히 보시자고요.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비대해도 한참 비대했죠? 원인이 뭡니까? 왜 모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찰은 왜 합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죠? 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입찰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근주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 당시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 안 해줄 때, 의결 안 해줄 때 조건을 붙였잖아요. “입찰로 가시오.” 그럼 입찰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또 이관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뭐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 다 몰아주면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 일 다 합니까? 일반시민들이 하는,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주주기업도 많아, 입찰하는 업체들도 많아, 해줘야 될 업체들도 있고. 좀 골고루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할 바에야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다 주란 말이에요.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또 주겠다? 지금 의원들 가지고 장난합니까?
그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번 180회 때 해서,
○유근주위원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아는데 진작 그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그만 하시고, 질의하실 상황 다 끝나신 것 같아요.
아까 지수식 위원님,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아까 지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금년도에 1만 5085㎡ 잔디 깎기를 5회 했습니다. 1회당 178만 원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5회 하는 데 178만 원이 들었고, 아까 청소용역 그것은 법상 2회 이상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나중에 오셨는데 금년에 4936만 5420원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1회당 178만 94원씩의 잔디 깎기를 금년에 5회 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178만 원.
○지수식위원 금년 같은 경우 7000 얼마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그런데 올해 5000 조금 덜 들어갔죠?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정도로.
○지수식위원 2000 얼마를 아낀 겁니까,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 좀 많이 잡은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총액이 얼마냐면 4936만 541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936만 원이니까 내년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나.
○지수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보세요. 금년에 7000 잡았다가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에 5000만 원 잡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2000만 원에 대한 갭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앉아서 졸속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 근거도 없이 금년에 7000만 원 잡았다가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들어가니까 내년 예산도 5000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7000만 원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이것이 단가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든 더더군다나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예상은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 물가정보지나 인부임 이런 것을 따져서 세우는데 이것을 입찰 부쳐보니까 이 정도면 낙찰이 되더라. 그러면 금년처럼 7300만 원을 할 게 아니라,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예상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 이런 부분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입찰에 거의 전문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갭이 벌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약 2000만 원 차이 같으면 30%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금년에 해본 결과 내년 5000만 원 예산이 적합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게.
○지수식위원 금년에 아마 7000 조금 넘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그건 잘못 된,
○회계과장 이정복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식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이 빗나갔죠.
그럼 여기 자체 내에서 삭감할 건 없네요?
○회계과장 이정복 여기서는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계과 같은 경우 입찰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예상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사실 전문지식이 거의 없잖아요. 토목직, 행정직 나누어서 그냥 아무 데나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사들한테 물어보는 게 통례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수식위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삭감할 게 없다니까 제가 삭감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 7000만 원 잡힌 부분은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서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회계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 361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해서 20억 422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하고 그 대신 청사 청소관리용역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354쪽에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에 시․구․의회청사 청소관리용역 해서 원가계산이 19억 450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9억 4500으로 해서 목 변경이죠?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정책사업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50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3000을 삭감하고, 361쪽 시설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시․구․의회청사 청소관리 용역 20억 4225만 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한 예산을 354쪽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시․구․의회청사 청소관리용역 19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정복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원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기존의 입장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총 3건을 삭감 및 증액하여 2억 272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6시 5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문식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WTO나 한미FTA 협정 등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농업여건은 분당과 판교개발로 인해서 농가 호수가 많이 감소됐고 농경지 면적이 703ha로 그 규모는 작지만 서울시와 인접한 유통환경의 장점을 살려서 주 종목인 화훼와 시설채소를 경쟁력 있는 강한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소장님 121쪽에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체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유근주위원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체험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총,
○유근주위원 꽤 많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강사수당, 기타 현수막 제작,
○유근주위원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1억 4000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1억 4000. 꽤 많죠.
여기가 몇 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5.3ha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평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수학교 혜은학교, 성은학교 원예치료교육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맞아요. 특수 원예학교는 어디에서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성은학교하고 혜은학교,
○유근주위원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두 개 학교 장애인들을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체험장에서 직접,
○유근주위원 체험장이 어디에요? 여기 실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실버농장 바로 옆에 5.3ha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위치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심 속에 농업체험을 하는, 농사를 일구는 시민이 몇 명이죠? 해당되는 사람이? 천 명이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성남시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데 실버세대만 천 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성은학교, 혜은학교, 기타 장애인 단체 하게 되면 거기 참여 인원은 총 2000명이 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장애인 특수 원예학교, 일반 실버세대가 천 세대, 나머지는 장애인, 그 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시민 원예체험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2000명이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성남시 농가 호수는 총 4213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실버농장 자리 피크닉 공원 자리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피크닉 공원 부지에 실버세대로 참여하고 있는 실버농장 참여인원은 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천 명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특수원예 해서 그것도 천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죠. 특수학교 성은학교, 혜은학교, 그리고 일반 지역아동센터,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버는 좋아요. 본인들이 할지 모르지만 특수원예학교랄지 장애인이랄지, 여기 보면 장애인, 특수, 또 나머지 천 명이 누구예요? 실버농장,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나눔 그것이 천 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시죠?
○유근주위원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와서 원예작물을 가꾸고 재배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유근주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거기에 실버세대 천 세대하고 나머지 천 세대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특수학교, 무슨 지역아동센터 등등해서 천 명이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거기 투자되는 1억 4000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전부 시에서 준비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자, 비료, 농기구까지 해서 다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실버세대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가. 실버세대는 그 장소만 제공해줘도, 또 별도로 거기서 교육장님한테 농사체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종자도 자기들이 구입하고 농기구도 구입하고 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전 기구 할 것 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제공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특수학급, 장애인학교 이런 부서들은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자재를 저희들이 거의 100% 지원을 하고요,
○유근주위원 그쪽은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리고 실버세대 농장은 저희들이 봄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퇴비를 넣고 경원정지작업 하고 해서 처음에 딱 분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모종을 심던 배추를 심던 기타 고추를 심던 그 다음에 비료를 주고 가꾸고 하는 것은 실버세대 참여회원들이 구해서 하는 쪽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잡힌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실버세대 천 세대들은 기본적인 바탕만 조성해주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묻는 게 그 얘기인데, 장애인들 뭐 하는데 이것도 천 세대, 실버농장 천 세대, 나머지 자원봉사 몇 명 이 현황이 다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이들이 마치 실버세대 하는 만큼의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죠. 그 면적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인원만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이랄지 특수학교랄지 그쪽은 성남시에서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배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좀 많다고 본다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버세대만큼은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실버세대 참여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혜은학교, 성은학교 같은 특수학교 이런 부서는 예산을 현물로 거의 100% 지원을 해주는,
○유근주위원 거기는 개별로 돼 있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거기는 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은학교, 혜은학교 이렇게 모아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농사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인원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이 많은 돈이 과연 필요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세부적으로 다 기재가 돼 있고 122쪽에 보시면 도심 속의 농촌 어메니티 조성해서 257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버세대 천 세대와 기타 천 세대를 교육하는 데 교재대가 105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권당 500원씩 2000명 하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대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트랙터로 갈고 경원정지 작업을 연 두 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당 비용이 3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1만 5000평만 잡았을 때 450만 원, 2회였을 때 900만 원 그래서 트랙터 사용비가 900만 원 잡힌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근주위원 그거는 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더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로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물에 잠겨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배수로나 기타 이런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클레인 8대를 8회 정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원씩 해서 440만 원. 그래서 2575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이런 내역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그게 많다고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5000만 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5000만 원이 실버세대는 본인들이 유기질 비료, 비료, 농기구, 모종하고 다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장애인, 다문화,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는 단기별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 단기별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순수하게 그들에게만 가는 비용이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특수부서는 전량지원을 하고 실버세대는 처음부터 밑거름까지, 땅만 쪼개주고 당신네들이 가서 퇴비 뿌리고 경원정지 작업해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땅을 파서 퇴비 넣고 하는 것은,
○유근주위원 퇴비 넣고 그것까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래서 처음 단계에 밑거름.
○유근주위원 아까 처음에 한다 그랬어. 그건 해준다고 그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것을 저희는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밑거름 넣고,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소장님이 실버농장은 뺀다 그랬는데, 5000만 원짜리가 실버농장 외에 3개 사업 퇴비, 종묘, 농기구구입 재료비라고 돼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실버농장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비료니 뭐니 무슨 농기구니 모종이니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모종 같은 것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실버농장 외 3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실버농장은 기반조성만 하는 비용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는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실버농장 외 3개라는 게 실버농장 2.6ha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2.4ha, 다문화가정 고향텃밭 0.1ha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버농장 같은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 작업만 해주면 나머지는 전부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전부 돈 대주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버농장 빼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얼마가 필요한 건지, 필요한 예산만 세우라는 거예요. 5000만 원 중에서 실버농장 빼고 나머지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농기구, 농기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농기구가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 휴게쉼터에 농기구를 비치하고 재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해도 참여하는 시민들이 가져가고 없어지고 분실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농기구는 말이에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이 정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말씀하신다면 농기구 예산에서 절반만 절감하겠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절감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실버농장 외 3개소 여기에서는 실버농장은 유기질 퇴비까지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 비료 주는 것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 중간에 주는 거고 농약도 중간에 줘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자연학습장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자원봉사자 예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기질 퇴비는 어차피 실버농장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게 되면 이 어메니티 사업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게 틀린 거지. 실버농장까지 다 해주면 몸만 와서 하면 되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여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를 못 했지만 재료비에는 주변 환경 조성비, 실버농장과 기타 다문화가정 우리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 불량하면 상쾌한 기분이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씨를 구입해서 주변에 파종한다든가 이런 예산까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근주위원 주변 환경은 이미 다 돼 있어. 처음 농사지을 때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아닙니다. 주변에 쓰레기 폐기물 이거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5000만 원 이 정도 투자해서 성남시민 2000세대가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농장 세대는 본인들이 텃밭 가꾼다고 생각하고 내가 적당하게 비료도 구입하고 종자도 구입하고 농약 줄 때 농약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지.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제가 위원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로 여기서 예산을 줄이고 너희들 아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농기구 구입비 1000만 원 이것을 절반 정도만 삭감해주시면,
○유근주위원 지금 성남시가 농사 이런 데다, 사실 돈 100만 원이라도 아껴야 돼요. 100만 원, 1000만 원 아껴야 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성남시에서 정말로 크게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유근주위원 알고 있어요. 몸만 가서 공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좋죠. 공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실버세대는 공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처음에 조성해서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돈 투자해서,
○유근주위원 이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공짜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아니오, 이것은 문맥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똑바로 하세요. 구분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유근주위원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예산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디 가도 맨 성남시 재정난, 재정난 얘기하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삭감해야 돼요, 100만 원이라도.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명에 한해서 괜히 무자비하게, 예산절감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베풀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건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 하지도 못해.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부터 있는 사람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층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골고루 있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활용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자비하게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통제할 것은 통제하기도 하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줘서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이 됐는지 결산할 때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남았으면 남았다고 결과보고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사업에 임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17시 18분)
○위원장 최만식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제외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중서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37쪽 2012년 본예산 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52쪽에 민주노총 사무실 확장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증대 이것이 뭐죠? 2억인데.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현재 민노총 사무실이 수진2동사무소 도로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여 평 되는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세기간도 만료가 되고 해서 지금 수진2동 제일프라자로 이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유근주위원 거기 보증금이 1억 5000인데 그럼 1억 5000이 있잖아요. 이 1억 5000은 뭐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현재 보증금은 1억 5000에 있는데 제일프라자로 이전할 지역이 2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사용하고 있는 데 보증금이 1억 5000이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요? 그 1억 5000은 어디 간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게 지금 부동산에 내놨는데 누가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우선 예산 2억 원을 요구하고 얻은 다음에 전세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여입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정신 있어요? 부동산을 그렇게 거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빼가지고 나가라고 하세요. 기간이 됐으면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그것을 빼가지고 나가야지. 나머지 못 빼고 우리시로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시로 책임 넘기는 건 아니죠.
○유근주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빼야죠, 이제.
○유근주위원 그것은 모든 것을 시에서 부담 갖는 거예요. 통상 부동산 거래가 있어요. 당연히 이사 갈 때는 그 세를 빼서, 혹시 모자라는 5000만 원이라도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보증금이 있는데 여기에 2억 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좋은 뜻으로, 물론 좋아요. 내 돈이라면 까짓 거 나중에 빼도 되고 내 돈 있는 것 가지고 대체를 해도 된다지만 이건 혈세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뜻이 됐든 1억 5000은 기존 전세보증금 빼서 이사 가도록 권장을 하세요.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월세는 아니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전세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 뺄 때까지 그 사무실에서 살고 그거 했을 때 제일프라자로 간다고 그러니까, 협소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주노총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금 건축물대장상에는 45평으로 돼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한 40평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따지기가 참 뭐하지만 민주노총 예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무실도 안 주고 싶고, 나중에 예산이 또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줘놓으니까 민주노총 소속이겠죠? 세상에 의원사무실 앞에서 데모하고 있어, 시위하고 있어. 본 위원 사무실에서 저녁때마다 세 명이 나와서 뭐 들고 시위하고 있어. 노총이 뭐하는 데예요, 시위하는 데입니까? 근로자들 권익을 보호해주는 곳이 노총인데 근로자들을 보호할 생각은 않고 말이야.
일단은 좋아요. 이 부분은 2억을 다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1억 5000 보증금 해서, 제일프라자가 2억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2억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거기 계약을 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아직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약 안 했으면 너무 한국노총, 민주노총 따지면 뭐하지만 이 부분은 1억 5000 삭감하고 5000만 원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2억 원 중 1억 5000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노동교육상담소 사업보조가 지금 3000만 원이죠? 그런데 보면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지원, 올바른 노동의식 함양교육,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비정규직 법률상담 및 건강검진, 비정규직 권리 찾기 강좌 이게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예산이 왜 다 따로따로 서있죠? 거의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여기 보면 올바른 노동의식 함양교육하고 이주노동자 법률정보 제공,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현장순회 일일상담소 운영은 한국노총 예산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법률상담 및 건강검진, 비정규직 권리 찾기 강좌 1300만 원은 민주노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위에 3개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 예산은 1700만 원이고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는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줘야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고 회사에서 가입하는 근로자들도 민노총, 한노총 따로따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
○유근주위원 분리가 안 됐네?
○정훈위원 예,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끼워 넣기 예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가 세목별로 구분해서 넣었는데 단지 여기에 어떤 부분은 한노총 예산이고 어떤 부분은 민노총 예산이고 그 구분은 안 했는데,
○정훈위원 이것 좀 분리해서 가져오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지금 해도 되는데요.
맨 처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음악문화제 거기부터 해서 두 번째 근로자 체육대회, 세 번째 노동가족 체육대회, 그 다음에 노사대표자 간부수련대회, 노사정 선진산업시찰, 노사정 국제교류대회까지 8200만 원은 한국노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는 희망체육대회하고 노조대표자 간부워크숍은 민주노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노동자들의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은 전택노조, 전국택시노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해서 올바른 노동의식 함양, 이주노동자 법률정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현장순회 일일 상담소까지는 1700만 원인데 한국노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민노총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1300만 원입니다.
○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정훈위원 지금 비정규직 법률상담 및 건강검진하고 비정규직 권리 찾기 강좌 이 두 개만 저거 했나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 700만 원하고 600하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작년 예산에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작년에는 민노총 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나 되는 희망체육대회도 2000만 원이 올라왔고 노조대표자 및 간부워크숍도 3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한 5000만 원 이상이 민노총 예산이 들어왔네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아닙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1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나 되는 체육대회는 300만 원이에요.
○정훈위원 그래요 300만 원. 그러니까 2300만 원에 1300만 원하면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 민노총 예산이 없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하나 되는 체육대회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있었나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600만 원이요.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300, 300, 600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 새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상담소 1300만 원입니다.
○정훈위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말로 해서 저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민노총에 비정규직 법률상담 및 건강상담하고 비정규직 권리 찾기 이건 없었던 거니까 삭감을 원합니다. 먼저 있던 하나 되는 체육대회하고 노조 간부자 워크숍 이건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해드리고 이 두 가지는 삭감을 원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훈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물론 민노총 예산 두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새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 비율대로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시에 한노총하고 민노총 조합원 수 비율은 83:17입니다.
○정훈위원 몇 대 몇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83:17이요. 한노총이 2만 5500여 명이고 민노총이 5182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84:16 비율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1300만 원 새로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원 수하고 예산편성하고 비율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수식 위원님이 항상 조합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한노총하고 민노총 비율이 8:2 정도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같을 수가 있느냐.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금액도 미비한 거고. 다른 것도 아닌 건강검진이고 법률 강좌고 하니까 이것은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노동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 권리를 찾아줘야 하는 것이 이 노동단체거든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 놓고 보자고요. 성남시 산하 공기업도 민노총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민노총 있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근로자들이 아주 가혹한 행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변해주는 단체 하나도 없어요. 노총 예산을 왜 줍니까,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주니까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하질 않나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과거에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아닙니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도 계속 했어요. 차량시위도 했어요. 주민소환제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단체에 예산을 줄 수 있겠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거기하고 연관을 시키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과장님으로서는 부득이 타당성 있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를 못 해요. 그래서 저도 비정규직 법률상담 및 700만 원, 비정규직 권리 찾기 강좌 600만 원 정훈 위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민주노총이 꼭 제일프라자에 들어가야 돼요? 제일프라자에 지금 복지단체하고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4층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만식 4층?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4층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한 80여 평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지금 3개 단체가 더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수진동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프라자로 옮기게 되면 거기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식산업과 와서 민노총 사무실에 교육실이라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협소하고,
○위원장 최만식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노총인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 조합원들과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민노총은 사무실이 지금 수진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수진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진2동에 있는데 다시 수진2동 제일프라자 쪽으로 옮기는데 그게 과연 현장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원래 노총은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노총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제일프라자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면 그 대로보다는, 비싸잖아요. 상대원 쪽이라든지 현장과 가까이 있는, 이게 민주노총 성남, 광주, 하남이죠?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우리 민주노총 성남지부.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물론 어느 쪽으로 추천해줄 수는 있지만 자리를,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민주노총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지도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돈 주고 마는 거 아니잖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제가 오기 전부터 사무실을 물색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저는 진짜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정신이 있는데. 제가 민주노총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가끔 보니까 민주노총이 수진동에 자리 잡은 다음부터 계속 거기에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하남 광주 사람들 다음에 교통의 접근성 용이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상대원공단에 있을 때 거기에서 모든 투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수진동에 있다? 상상이 안 되지요. 다 상대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모든 노동조합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들이. 그런데 왜 떨어져 있는지? 갑자기 제일프라자에 들어온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사회복지단체들도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민노총이면 투쟁구호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전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격한 구호도 있을 것이고 또 차량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팔수 달린 그런 투쟁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프라자가 과연 적합한가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제일프라자를 확정짓지 마세요. 그리고 노총한테 얘기를 하세요. 현장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현장에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원 2, 3공단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최만식 주로 민노총 조합원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런데 하남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최만식 광주도 있고 하남도 있는데, 성남에서는 어디에 주로 있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분석은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공단 쪽이 많겠지요.
○위원장 최만식 많지요.
저는 그쪽에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도 교통이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도로들이 잘나 있기 때문에 상대원으로 가게 하세요. 상대원이 싸잖아요, 또.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노조사무실이고 그러니까 잘 안주나 봐요, 임대를.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 최만식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는 노총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대중과 함께 해야지요.
그것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48페이지 보면 맨 밑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2억 5000 예산이 있습니다. 맞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정훈위원 거기 보면 ‘산업진흥재단 사업비 포함 일괄 책정’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진흥재단 하겠지만 여기도 해외마케팅 지원 해가지고 2억 6600만 원이 별도로 책정돼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2억 6600은 재단예산입니까?
○정훈위원 예. 재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억 5000이 산업진흥재단 포함해서 일괄 책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은 25쪽 맨 위에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우리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사업비 예산이고 재단에서 세운 것은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 출장비 예산입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들이 상담장 운영 및 바이어 섭외비용 등 제반비용 지원이 있는데, 한 명 정도가 쫓아다니지요? 한 명 정도가 안내를 하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한 명, 많을 때는 두 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진흥재단에 보면 열세 명을 나누면 몇 명씩 가는 겁니까? 세 명에서 네 명 정도 가지 않나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재단은 현재 두 명씩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6회니까 한 번 갈 때마다 두 분씩 가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더 많이, 우리 지식산업과보다 해외출장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겹쳐 있는 사업이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또 물어보겠지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 직원은 외국어도 능통하고 그러니까 혼자 잘 수도 있고, 또 경험도 많고 해서 그렇지만 재단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은 있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산 2억 5000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알지만 산업진흥재단이랑 겹쳐 있는 예산을 보니까, 이것 두 개만 해도 벌써 5억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원항목이 중복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차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우선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 페이지는 49페이지이고 진흥재단을 보면 21페이지입니다. FTA자문단 구성 운영해서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산업진흥재단에도 FTA 관련해서 이미 502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FTA도 중복돼 있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에서도 지금 사업비 부스 다르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부스라든지 이것은 중복돼 있고, 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또한 지금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이 지식산업과가 왜 이렇게 항목이 중복된 게 많은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가 예산 세운 1000만 원은 컨설팅 위주로 가는 것이고, 관세사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데 전문가들이 컨설팅 위주로 가는 것이고, 재단에서 세운 것은 피해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컨설팅 비용은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살짝 바꿔놓고 성격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을 차라리 하려면 지식산업과에서 총괄을 해서 아예 FTA 관련해서 우리가 다 하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하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양쪽으로 중복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민간기업 업체라면 도대체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FTA 자문단 구성 운영은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은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까, 재단하고는? 한 번도 조율을 안 해놓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협의를 했는데요, 물론 일반기업에 대한 컨설팅이고 재단은 피해기업에 대한 컨설팅인데,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똑같은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놓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전시회, 제가 만일 민간 기업이라면 해외전시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은 지금도 지식산업과에서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출장비용은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국내 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말인데, 일단 서류상에 쓰여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전시 해외전시 FTA자문 세 개가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는 해외전시라든가 할 때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는 예산을 세웠고, 재단은 우리가 재단 참가자에 대한 여비까지 세워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운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업체에도 홍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여기 해외전시 개별참가 해가지고서 예산 세우고, 그 위에 해외전시관 성남관 운영이라고 했지요, 3억요.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에서 세 번을 추진하고 재단에서 두 번이나 예산 남으면 세 번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권락용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무조건 여비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렇지요. 그래서 여비만 세운 거지요. 사업비는 우리가 세웠고요.
○권락용위원 자, 간담회 개최 등 해외사업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산업진흥재단의 25페이지에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해외마케팅 지원에 있는 간담회 개최 등 해외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권락용위원 간담회 개최 등 해외사업 운영비가 출장여비란 말씀이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아, 위에 현지지원 출장여비,
○권락용위원 출장여비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여비가 세워지고 그 밑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예.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이것은 사업이 끝나서 현지에서라도 업체 참여자들끼리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인지, 협의가 없이 된 것인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진흥재단하고 이런 게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하고 사전에 예산 올릴 때 물론 심의는 각 팀별들끼리 다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재단직원들의 출장여비까지 세워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세우라고 얘기는 했지요. 얘기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비만 세우면 되는데 또 있을 수도 있는 간담회라든가, 현지사정에 의해서 갔다 와서라든가 그런 것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거지요.
○권락용위원 중복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협의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만약에 정말 지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지식산업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문을 봐도 일자리도 많이 늘었고 고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도 진흥재단이든 지식산업과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런 협의라든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깎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제시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정확하게 쓰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솔직히 보는 사람도 어려운데 지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진흥재단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아까 민주노총 사무소 확장이전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민주노총은 성남만 있는 게 아니고 광주 하남 세 군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무실 운영비 임대비를 다 성남에서만 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하남이나 광주에서도 얼마 분담이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것은 분담은 없습니다. 단지 총 사무실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성남에다 부동산을 임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보증금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거지요. 1억 5000도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준 겁니다.
○이윤우위원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것은, 성남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만약에 민노총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광주시에서 부담했을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이윤우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웃음)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민주노총 것 하다보니까 이게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이지요, 밑의 것은?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3000만 원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300만 원요?
○유근주위원 3000만 원 아니에요?
○위원장 최만식 토털 3000인데,
○유근주위원 토털 3000만 원인데, 아까 민주노총, 1300만 원이고 한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600만 원, 노사정 대토론회 이것에 대해서 좀,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이것은 한노총 예산이고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사업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거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단지 현장순회 1일 상담소 운영해서 200만 원 요구한 것 있지요?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요구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상담소 사업보조는 한노총이 내년도에 신규로 200만 원 추가 요구했고요, 민노총은 130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도 기존에 시행해 오던 예산이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시고, 이어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나서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배석 같이 하실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성남산업진흥재단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2012년도 예산 과목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존예산은 장관항목 4단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었으나 2012년도 예산은 성남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5단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편성목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예산과목 변경사항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들어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FTA가 발효되고 나서 지금 많은 지원이라든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관내기업들이 FTA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원산지 표시방식이랄지 FTA에 관련된 총망라한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 데는 전문가의 원고도 받고,
○권락용위원 어떻게 필요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백데이터 자료로 드린 게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FTA 지원 사업 기업 활용 매뉴얼 제작계획안라고 하는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백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FTA 지원 관련한 예산이 5020만 원인데 그 중에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402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이 매뉴얼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뉴얼 관련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뒤쪽에 e-FTA 활용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칭으로는 글로벌비지니스리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 것인데, 그 내용구성을 쭉 보시면 FTA 활용 관련 주요내용 안내, 지원프로그램 정보 취합 제공, 그리고 관내 주력 수출업종 체약국별 관련 산업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권락용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FTA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FTA활용지원센터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서 FTA 컨설팅을 해주고 기획재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지원의 포커스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뉴얼 관계는, 지금 그것은 컨설팅이고요, 이 매뉴얼 관계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매뉴얼을 발간한 곳이 두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의 내용이 주로 원산지 표시 관련한 쪽이 집중돼 있고, 기업들에게 주로 배포되기 보다는 관련기관에 배포된 측면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하자면 일종의 교과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뿌리겠다는 게 책자형 FTA 매뉴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원산지 쪽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FTA 관련한 체약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체약국별로 이 포인트를 잡아서,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원산지 표시 관련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은 정부에서 FTA 패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관내기업에게 좀 더 특화된 형태로,
○권락용위원 그 대답은 저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성남시재단에서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국가단위로 움직일 때는 큰 틀로 해가지고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경제부에서도,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찾아가는 FTA 컨설팅입니다. 그 기업이 잘못이 있으면 그 기업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거랑 어떻게 매뉴얼이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뉴얼 사업하고 실제로 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피해가 예상되는 컨설팅 사업이 있고요, 그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권락용위원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매뉴얼을 읽고 하는 거랑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컨설팅 해주는 거랑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실제적으로는 후단 부분인데요,
○권락용위원 당연히 찾아와서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FTA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도 이런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구광역시에 있는 것은 그 대구에 있는 특화된 사업, 예컨대 기계금속이랄지 섬유의류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기계금속이나 섬유의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산업에 특화된,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 기업이 어느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지를 봐서 특화된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1100만 원 그 예산 활용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100만 원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부에 피해구제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권락용위원 보면 맞춤형 작성기초 연구용역비가 1100만 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100만 원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원고를 받고 그 원고료를,
○권락용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1100만 원의 매뉴얼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밑에 있는 1000만 원은 FTA에 대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1100만 원은 그런 전문가들, 저희들이 특화된 것을 찾아서 전문가들의 원고료를 쭉 받아서 만들어놓는 게 1100만 원이고요, 그것을 제본해서 배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일단 FTA 관련 컨설팅이 지식산업과에 나뉘어져 있고 산업진흥재단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 물론 특화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FTA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기보다 특화돼 있다고 얘기한다면 지원도 하고 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해 특화되지 않은 거면 사실은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특화돼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러니까 두 단계인데요, 자기가 어떤 게 문제가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면 답을 찾는 것은 경기도를 가든 재경부를 가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본부장님께서는 FTA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당연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FTA 때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김현종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읽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책 제목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제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책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 아무 거라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
○권락용위원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수장이었던 분 책 한 번 안 읽어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책은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아무 거나 기억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권락용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Ready, Aim, Target’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혹시 내용 기억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쪽을 공격할 때 내가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targeting해서 들어가라는 안내였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것은 원래라면 모든 사람이 ‘Ready, Aim, Target’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Aim, Target, Ready’로 가야 되고 정말 급할 때는 ‘Target, Aim, Ready’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순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급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고 그랬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다면 누구도 여기에 시의원님들이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냥, 제가 읽어보니까 성남창조경영에서 FTA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때 그래서 많은 지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로 예산에 왔을 때는 이게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기업들이 필요하게 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매뉴얼로서 그냥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용역을 하고 해봤지만 매뉴얼일 때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컨설팅은 도움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춤형 작성기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매뉴얼을 만드시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 있는지 물었더니 지금 자신 있게 그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FTA가 시작되기 전에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EU FTA까지 저희들이 매번 많은 간담회를 했을 때 전문가들을 계속 불러서 산업진흥재단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업들이 너무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의 현재 성남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한 분야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는 게 가장 빠르다. 예컨대 quick reference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그다음에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뒤에 컨설팅 쪽에 1000만 원 잡혀 있는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선 깨우쳐라 하는 차원에서 이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뉴얼로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커버하려면 거의 백과사전 정도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국가보다 낫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낫느냐 했을 때 대답을 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특화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모바일이랄지 게임분야 이 분야에서 얘기하는, 포커스 된 것은 원산지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매뉴얼이 나오는데 어떻게 특화가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general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quick reference level로 기업들이 딱 원하는 그 부분들을 원고를 청탁해서 받아서 쭉 넣겠다 그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말씀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매뉴얼보다는 찾아가는 컨설팅이 훨씬 나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solution을 줄 때는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이.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용역 금액 갖고, 이게 차라리 1억이라든지 더 컸으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런 자금도 되고 그런 결과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지금 연구용역이 겨우 1100만 원 갖고, 이것으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충분히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커버를 못하고 특화된 부분만 우선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점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FTA에 대해서 현재 있는 관내기업들도 얼마나 피해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우려만 하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1100만 원 가지고 원고료 아무리 싸게 받아봤자 전 범위 커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왕창 잡아놓고 시작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항상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우선 얼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말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지만 이것은 비용은 적은데 결과물을 엄청난 것을 좋게 얻겠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사실 신뢰가 가지 않는 대답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우선 시작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작이고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관내기업들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사례나 여러 가지들을 놓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목에는 맞춤형 정보 제공 매뉴얼이라고 쓰여 있어서, 너무 거창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맞춤형이라는 게 저희 성남 관내에 다 커버는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피해가 많이 있는,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산업만 딱 타깃팅을 해서 준비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항간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정말로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용도 그런 쓰임보다는 어떤 행사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산업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역할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관내 행사라든지 어떤 행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행사라고 하시면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권락용위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는 부분도 있지만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인들끼리. 예컨대 IT-SoC 간담회라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모이면서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행사를 위한 자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행사를 위한 자리라고 하면 기업인들이 참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바쁘신 분들이.
○권락용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예산안을 보니까 실제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이 작년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지금 83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보시면 전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운영되던 것이 갑자기 8300으로 약 5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굉장한 큰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런 늘어난 것에 비해서 사회초년생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경연대회 2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6000이었는데 그것이 1억 6000으로 지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국내유망전시회가 작년에는 1억 9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2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듯 행사지원금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유망전시회라든지 창업경연대회 이런 것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봐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의 예산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사 금액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우선 창조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소관이 기획경영본부이기 때문에 사업 쪽은 대표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우선 창조경영CEO포럼은 거기 내용 24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크게 는 게 맨 밑에 업종별 기능별 미니클러스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800만 원씩 다섯 개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제 창조경영CEO포럼에서 관내기업인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분임을 다섯 개 만들어서 각 산업별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미니클러스터 형태대로 기업들을 네트워킹 해주고 그들끼리 윈-윈 하는 정보를 내놓고 자원으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최근에 급격하게 미니클러스터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메디바이오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메디바이오클러스터는 관내 세 개 병원이 있고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는 지금 위례신도시 지역에 의료 쪽의 전문화된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고,
○권락용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내유망전시회라든지 기업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줄고 행사는 왜 증액됐는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게 그냥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년도와 사업편성방식이 바뀐 데서 생긴 오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국내유망전시회 관계를, 저희가 조직을 클러스터 형태로 바꾸면서 예산에 전체의 공동관이라든지 범용의 사업은 지금처럼 전년도보다 줄어서 편성이 되는데요, 클러스터 단위의 전시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그게 반영이 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합하면 그 부분은 오히려 전년도와 같거나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사업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그럼 미니클러스터 운영이 전시회란 말씀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아니오. 아까 전시회 관계가 줄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시회 관계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뒤에 사업비 부분에서 37페이지에 생명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라고 하는 곳에 그것 뒤 페이지에 가면 국내전문전시회 참가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으면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국내유망전시회라고 하는 예산 항목에 다 합쳐져서 들어가야 할 게 생명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국내전문전시회의 경우에는 이쪽에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별로 분산돼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합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그 부분이 늘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권락용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업은 예전과 같은 경우는 국내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을 보면 그 업체가 아닌 데는 아예 전시조차 못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줄어 보이는 그 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특화돼서 가야 되는 그런 마케팅 지원은 각 파트별로, 특화된 조직별로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산업별로 좀 더 특화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산업별로 특화될 부분에 관해서는 이 클러스터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전체로서 이게 커버되어야 될 부분은 국내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상으로는 그것을 합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을 보면 행사성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행사성이 그러니까 실제로 늘지 않았다니까요.
○권락용위원 성남시 창조경영CEO포럼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CEO포럼을 행사성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관점 차이의 문제인데, 저희가 CEO포럼을 그냥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백데이터에 보면 화요일에 워크숍을 했는데 그 워크숍을 그냥 이벤트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한 건데, 그 행사를 단순히 이벤트라고 보면, 예를 들면 산업적 전망과 발전에 관한 비전도 없이 말하자면 광 팔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그 말이 맞겠지요.
○권락용위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건 정말로 기업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경우로는 CEO라든지 다른 어떤, 꼭 기업체가 아닌 사람들마저도 여기에 참가해서 좀 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CEO포럼에 기본적으로는 기업 CEO가 중심이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면 연구소 같은 데 연구원 그런 사람들,
○권락용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하면 기업체가 참여하는데 소자본의 조그만 데가 아니라 큰 회사들이나 민간단체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은 회사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럼요. 저희가 골고루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앵커기업으로 커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초점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니클러스터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동반성장 관점에서 틀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예를 들면 소기업만 모여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지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참여를 시키는 건 이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를 테면 생태계 구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대기업 위주나 중견기업 위주로 그런 것 구성하지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조경영CEO포럼에 현재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10인 이하 기업이 189개 기업입니다. 미니클러스터로 말씀드렸으니까 예컨대 아까 메디바이오클러스터인 경우에도 서울대에, 큰 기업의 굉장히 좋은 장비가 있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쓸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 10인 이하 기업에서 그 큰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서로 공유하고 메디바이오를 개발하려고 하면 임상지원, 그 전에 전 임상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환자랄지 이런 부분들도 공유하기로 이렇게 해서 대중소가 저절로 묶이게 해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설명을 지금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런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이 되는가 했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지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사회초년생인 경우도 있고, 이제 기업을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운영을 하지만 인원이 조그마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는, 사실 성남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저도 기사도 읽고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일자리도 들어나고 고용수도 늘어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으로 단순히 봤을 때는 지식산업과와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원래 있던 건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수치로 나오다보니까 그런 염려를 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총괄보고 때도 이를 테면 예산의 시스템이 바뀌는 데서 생기는 오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전년도와의 항목별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창업지원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업지원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약간 의욕 과잉으로 너무 부문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문에서 금년에는 일반인 부문하고 시니어 부문을 통합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문을 세분화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오버랩인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런 부문을 줄이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주문형 일자리 창출 관련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의 신규항목으로 해서 그런 유사 성격을 합쳐서 보면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은 늘어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성남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랑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산업진흥재단이든 지식산업과든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일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는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좀 더 저도 공부를 할 테니까 여기에서도 열심히 그런 게 어떻게 이어가는지 좀 열심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식산업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지식산업과의 해외통상촉진단 파견비가 2억 50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는 지금 이거랑 비슷한 게 2억 6600만 원 정도가 서 있거든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제가 2억 6000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쓰여 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아니오. 25쪽에 세부내용을 보시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은 그게 합해서 5000 남짓입니다. 나머지 2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름이 전체 항목이 해외마케팅 지원인 것이지, 사업의 꼭지나 성격은 전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산업과하고는 중복요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훈위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면 지식산업과하고 관련성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한 5000에서 6000 사이인 그 예산입니다.
○정훈위원 여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여비. 그런데 이것은 지식산업과 쪽에서 위탁을 저희가 받아서 그 위탁받은 예산에, 여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전시회가 있고요, 하나는 통상촉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전시회의 경우에는 그 위탁예산을 가지고는 업체에게 전시회 참가비, 그리고 전시회의 장치비, 전시회에다 전시할 물건의 운송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은 이 예산은 그런 행사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에 대한 여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통상촉진단의 경우에는 위탁예산을 받아서 뭐에다 쓰는 것이냐 하면 바이어 발굴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면 상담장 임차비 이런 것들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여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위탁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비 개념인 것이지 중복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훈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국무역협회 가입지원금 35만 원씩 30개 사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이런 것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삼십 몇 만 원이 없어서 진흥재단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가입을 해야지 가입비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이 400만 원 곱하기 열다섯 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현재 시에서 해외전시회 예산이 3억 8000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촉진단 예산이 2억 5000이 서 있어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해외전시회와 해외마케팅사업은 시에서 추진할 경우 그냥 재단도 함께 옆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야지 같이 예산을 세워서 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위탁사업으로 받지 않으면 옆에서 돕는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정훈위원 성립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이 시에서 3억 8000에다 2억 5000을 더하면 벌써 6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진흥재단에서도 통계적으로 보면 2억 6000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된 예산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억 6000에서 6000 정도만 그것과 관련된 성격이지, 2억은 지금 얘기하는 해외마케팅 지원하고는,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같이 성격이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산업과에 세워진 그 예산중에 일부를 저희가 위탁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6000 정도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항목 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탁예산에 대한 관리인데, 만약에 종복이라면 저희 예산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참가비니 운송비니 잔치비니 하는 것을 똑같이 또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중복이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쓰는, 아예 항목이나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훈위원 지금 사업홍보 같은 것도 보면 사업홍보를 그분들 하는 사업을 팸플릿 만들어서 우리가 대신 홍보를 해주는 게 200만 원씩 곱하기 세 개가 있어요. 그 신청 같은 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그 사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지는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관내기업들 하나하나가 각 팸플릿 만들고 각자 브로슈어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같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만들고 공동으로 배포도 하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공동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촉단이다 그러면 통촉단을 나가는 회사 하나하나가 자기네 것 브로슈어를 다 들고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나가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한 바이어들한테 공통적인 브로슈어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해주게 접촉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업 홍보는 예산낭비 같다. 그리고 그 브로슈어 같은 것도 본 기업에서 만들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 창의력도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를 테면 각자가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할 거면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번역과 관련된 인력도 없고, 그럴만한 역량도 없고, 심지어는 외국 바이어하고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들을 발굴 지원해 가면서 역량을 키워줘 가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브로슈어 같은 것도 혼자한테 맡기면 통번역 하는 사람들 다 찾아서 거기다 다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맡기면 엄두가 안 나서 아예 지레 포기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겁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메이저 역할을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전부가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를 테면 지원 신청도 받고 지원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저희 원래의 사업목적이 이런 소기업들 지원이 우선은 초점이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데를 발굴해서 역량이 있게 성장시켜 내는 게 초점 아닙니까?
○정훈위원 그리고 e마켓(전자) 무역지원은 이게 보면 해외출장 등이 어려운 관내기업의 전자무역 계정 사용을 지원하여 인터넷에서 바이어 발굴로 해외 판매를 확대 지원한다는데, 인터넷 같은 데서 잘못 하면 혹시 사기를 당하거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염려도 있다고 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전자무역 사용 계정이라는 것은 전자무역과 관련된 세계적으로 잘 관리된 B2B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알리바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B2B사이트에 해외 바이어들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저희 관내기업이 B2B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그런 열려 있는 바이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굉장히 무궁한 접촉면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기업들한테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도 주고 그 가입비를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제도적 장치는 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사이트 자체가 그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자기네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훈위원 일단 예산 삭감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가 지금 개별적으로 왔는데, 지금 보면 1억씩 지원을 하고 관내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2007년부터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그런 취지 때문에 한 개 기업에게 처음에 3억씩 지원하던 그 프로그램은 금년으로 종료입니다. 종료인데, 저희가 그것을 대신해서 좀 더 많은 기업에게, 이를 테면 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G-STAR, 경기G-STAR하고의 매칭 형태의 지원 그런 것들로 사업의 내용들을 좀 더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은 잘 해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 형편이 어렵단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될 정도 되면 1억을 지원 안 받아도, 또 기업당 1000만 원을 지원 안 받아도 문제없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1억 부분은 연속사업에, 말하자면 이미 이전사업 과정에서 금년까지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줄일 수가 없고요,
○정훈위원 내년까지 가야 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금년에 종료합니다. 1년 남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4억 정도가 될 텐데, 4억 중에 2억은 그렇게 말하자면 묶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000만 원도 있고 풀뿌리 그게 1000만 원이고요, G-STAR가 2000이고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폭넓게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전에 스타기업처럼, 그때 스타기업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를 테면 중소에서 앵커로 발돋움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 관내에서 아주 대표적인 앵커기업으로 도약시켜 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풀뿌리에서 좀 더 체질을 강화시켜 내는 견인형태인 것이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전시성은 훨씬 줄어든,
○정훈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나 기업하는 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면 진짜 스타 된 기분이고 기분도 좋고 우리 회사가 인정받는다. 또 이렇게 역량도 커졌구나 하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선심성 예산은 줄여도 되지 않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이게 전혀 선심성이 아닙니다.
○정훈위원 선심성은 아니지만 받는 분들보다 못 받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예산에, 제가 노상 얘기합니다만 저희 인건비 빼고 보면 한 120억 정도 되는 건데요, 그 120억을 1000만 원씩 나눠줘도 관내기업 다 못 나눠 줍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수혜 못 받는 건데, 이런 사업 꼭지 꼭지가 전후방에 파급효과를 가지고 일정한 연쇄효과들을 내는 그런 파급효과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훈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4억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2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억은 의무적으로 묶인 돈이라는 거지요.
○정훈위원 묶인 돈이지요. 그러니까 2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런데 2억도 추가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한,
○정훈위원 제 말은 올해까지는 좀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양하면 어떨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조금씩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경제가 좋고 시 수입도 괜찮고 하면 이런 것도 권장해서 사업을 더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중에서 G-STAR기업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하는 G-STAR기업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좀 큰돈을 지원 받을 수 부분은 적은 돈으로 크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올해 벌써 다 서 있는 거니까 내년에는 지양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이게 1억 2034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보면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교육도 그렇고 또 지역밀착형 아카데미도 그렇고 대부분 용역이 많이 나가거든요. 대행사 용역비가 4800만 원, 또 1500만 원, 1600만 원, 그다음에 1600만 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몇 박 며칠 받는 거지요? 몇 시간 받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몇 박이 아니고 주로 야간에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은 거의 3주 받고요, 생산성본부에서 교사들을 쭉 분야별로 망라해서 하고 있고요, 총 120시간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3주 받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받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20시간으로 해서 여섯 번을 받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마케팅 전문가를 불러서 집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전문가들 입장, 또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또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불러서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하면, 또 우리 시청 온누리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생산성본부에서 마케팅 전략, e마케팅 해외 진출 사례, 외환거래 등등 이렇게 쭉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 꼭지에 검증된 강사들을 쭉 배치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온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선 그런 기관 성격상 그런 강사를 제공하는 게 부적절한 데도 있거니와 적절한 경우라도 그렇게, 예를 들면 묶음상품이 오히려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강사들을 체계적으로 꾸려서 하는 게 강사료 같은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럴까요?
대행사가 글로벌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을 하는데, 하루에 두 시간씩 3주를 하는데 4800만 원이 들어가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두 시간이 아니고 총 120시간입니다.
○정훈위원 여기에도 120시간, 밑에도 120시간 다 120시간씩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격에 따라 다른데, 맞춤형 전문가 실무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화과정인데요, 관내기업의 재직자를 상대로 하고 이것은 총 84시간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다 120시간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대표이사님께서 묶음 형으로 하면 더 싸진다 말씀하셨지만 봤을 때 맨 위의 것은 120시간,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창업 아카데미 이것은 몇 시간짜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것은 84시간입니다.
○정훈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전문가 실무과정 FTA 아까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맞춤형 전문가 실무과정이 84시간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두 가지가 31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데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분들은 해외에 현장감 있게 가서 많이 뛰었던 분들도 많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사풀을 해서 하고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수강자들한테 설문해서 다 내용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강사는 그다음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저희들한테 강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강의안 보고도 임의 선정을 하고요, 그냥 툭 던져놓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전체 운영하는 비용을, 예컨대 4800만 원을 주고 그 안에 어떤 강사풀로 오는지, 그 사람 경력과 그동안에 수강자들의 피드백 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취사선택하고 관리합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우리가 하면 용역대행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유명장사를 부르면 저희가 다른 경우들의 아카데미 때 단독강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독강사의 강사료가 여기 책정된 강사료의 거의 두세 배쯤 됩니다, 실제로는.
○정훈위원 비교 분석한 것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비교 가능할 겁니다.
○정훈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런 강사랑 묶음형 강사랑 가격 차이를 한번,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답변드려도 될는지요?
○정훈위원 그러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유능한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하고 계약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강사들이 생산성본부나 이런 메이저교육기관들에 등록이 보통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는 그쪽 메이저교육기관들하고는 강사 이런 풀로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강사 섭외하는 데 실무진들이 굉장히 그동안 어려웠다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강사를 섭외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기가 규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실제로 개인 강사가 질이 어떤지 저희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성본부에다 맡겼을 때는 생산성본부가 그것을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음으로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글로벌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이다 그러면 120시간이 단락 단락이 아니고 일종의 커리큘럼 형태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맞춰서 일관성 있는 그런 흐름을 타고 교재도 만들어야 될 테고 내용도 앞뒤의 연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강사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런 점에서의 통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약점이 많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강사료가 지금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중소기업지원사업 설명회요?
○정훈위원 중소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는 다른 강사료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317만 원이 늘었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지속사업인데요, 지역 밀착형 창업아카데미 이 과정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서 31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훈위원 또 얘기지만 우리가 예산 갖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핸들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나 똑같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을 아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여기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어련히 잘 해 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온누리강당도 있고 우리 진흥재단의 강당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진짜 이런 예산을 1억 2000 정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여기 장소 사용료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강당 이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학교 보내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강당에서 그런 교육과 관련된 일체의 프로그램을 그 용역 쪽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지요, 강사 교재 품질에 관한 개런티 이런 등등, 그리고 조금 포괄적으로 봐서 전체 예산에 압박을 받는 것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작년에는 모바일게임허브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를 할 때 중앙행정기관하고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예컨대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기원 약속한 부분만큼 사실은 사업이 늘어났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한 예산투입이 늘어난 부분을 저희는 전체의 총액에서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압박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는 그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절돼서 이미 예산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기처럼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어쨌든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오히려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나마 임대료 관리비까지를 더 염출해 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깎아버리면 실제로 저희가 목적사업을 할 운신의 폭이 너무 줄어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을 지금 말하면서 바로 체크를 하면서 깎아야 되나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최만식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점이 많으니까 물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동안에는 예산서 보지도 못하고 출연금만 승인했는데 오늘은 우리 대표이사님, 각 본부장님들 오셔서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을 다루니까 좋긴 좋네요. 전부 궁금했던 점이 해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중복된 사업은 시에서 할 때 협조체제를 해서 원활하게 본래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까 권락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사성예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탈피할 것은 탈피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번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질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눠질 것이고요.
34쪽에 보면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중소기업 현장애로 진단 1500 이것이 300만 원 곱하기 5개 사,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애로상담 지원, 또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애로 진단지도 1500, 또 중소기업 애로상담 지원도 560.
이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시 지식산업과에 SOS팀이 있지요. SOS팀은 그야말로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애로사항을, 고충처리를 해주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거기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지식산업과의 SOS팀은 사실은 정해진 급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이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좀 형평도 그렇고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기업애로랄지 현장애로랄지 진단이랄지,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고급인력이 그야말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현장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SOS팀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민원에 관한 단발성 애로, 예를 들면 교통 또는 인허가 관련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도시계획 관련한 것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행정공무원이 하기에 잘 맞고 거기에 비용이 딱히 들어갈 게 어쩌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예컨대 기술지도라든지 경영컨설팅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지도하는 내용들이 현장 애로진단 지도이고요, 그 밑에 애로상담 지원 같은 것은 세무 법무 노무 하여튼 그런 것들의 전문가 풀을 두고 그 전문가 풀의 온라인 상담도 하고 1:1 접촉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여기 다 붙들려서 해도 안 될, 전문성도 안 되고요.
○유근주위원 본청의 SOS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민원 쪽에 한다고 쳐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왜냐하면 이게 전문분야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만약에 이 일을 하기 위한 직원들을 두려면 저희가 정원을 한참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기술지도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수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더 큽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하고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하고 현장애로 진단, 그다음에 애로상담을 받은 것을 처리한 실적이 있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전년도에 유사하게 있었던 부분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올해까지는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86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시의 재정을 줄이는 취지에서 대폭 1억 2600만 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4개 클러스터가 각 5개 사씩 현장 진단했을 때 20개 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개 사에 각 3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은 배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지원도 더 하고 싶지만 좀 예산 압박 때문에 지금 1억 2600만 원 삭감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1억 86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다 썼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다 썼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억 8600만 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애로 진단하고 애로상담 건수 및 해결 건수 그것 지금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이런 부분은 산업진흥재단 사업을 가만히 보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보여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경향이 일부는 없었다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가 조직개편도 했고요,
○유근주위원 대행사 쪽으로 의뢰한 것도 많고, 지금 이런 것도 물론 인원 탓을 하겠지만 사업을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 그 인원에 맞게 적당한 선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어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예산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도 거기 부응하느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업비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깎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엄청 깎아야 돼요, 엄청.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엄청 줄여놓은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같이 겪어야 돼요, 같이. 우리 지식산업과장도 계시지만 역시 지식산업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감수를 해야 돼요. 누구 말마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교육시키고 편하게 애로사항 들어줄 때는 지났다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물론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비 한 13억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다가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게임센터의 임대료 관리비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비 줄어든 정도가 훨씬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줄이면 실제로 재단 존립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유근주위원 우선 지식산업과하고 중복된 내용 쪽에서 또 말씀드리면 국내전문전시회 참가지원 6670만 원 이것도 역시 지식산업과하고 동일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도 성격이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장애로 사항 똑같은 거지요?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국내전문전시회 참가 그것도 역시 지식산업과에서 하면 예산 없어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이 정도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지금 해외전시회나 통촉단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은 최소한의 필요경비, 저희 참여하는 직원의 여비나 이런 필요경비이고 시 위탁예산이,
○유근주위원 아니, 국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국내의 경우에도,
○유근주위원 38쪽에 있는 국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동관의 참가비하고 장치비 같은 것을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내전문전시회 참가 2270만 원을 지식산업과에서 국내전시회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저희한테 위탁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중복이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중복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용적인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탁을,
○유근주위원 아니, 뭐가 알차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알찬 성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항목을 똑같은 목적으로 썼을 때 중복인데 이를 테면 제목이 겹치다 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공동관 같은 데 참가하는 행사도 다르고, 그 행사에 지원하는 지원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지식산업과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저희한테 위탁이 되면 아까 얘기처럼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이 여비 같은 것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것은 위탁을 받는 이상에는 안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위탁 받으면 지식산업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예산 편성 자체는 지식산업과에 편성이 일단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이 저희한테 위탁이 되면 그 위탁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본예산처럼 쓰고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의 제목이,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를 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해외전시회다. 회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고 하는 시 지식산업과 예산이 잡힙니다. 그 예산이 저희한테 위탁이 돼요. 그러면 그 위탁된 예산을 저희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한테 그 전시회의 참가비, 그 전시할 물건의 운송비, 거기에 장치할 장치비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기 간 기업들에 대한 서포트를 위해서 저희 직원 따라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비 관계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 지식산업과에 큰 덩어리의 예산이 잡힌 것이 다시 저희한테 위탁이 되고, 저희한테 예산항목으로 잡힐 때는 위탁예산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 위탁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에 그 같은 제목이 잡히는 것은 여비가 잡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항목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유근주위원 25페이지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을 시에서 얼마에 위탁했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총 열 번 중에 다섯 번은 시에서 가고 다섯 번은 재단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성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일시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우리들도 혼선이 와요. 예산서를 두 개 보면 지식산업과 보고 산업진흥재단 것 두 개를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면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럴 듯하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열 번의 사업을 어떤 소규모 인력이 1년 동안 다 전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지식산업과가 부담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했듯이 열 번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산업진흥재단하고 지식산업과하고 같이 참여해서 서로가 그 사업을 해주면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하나만 보면. 여기도 보면 그게 나오고 저쪽에도 보면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중복예산으로 자꾸만 볼 수밖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 관점을 역할 분담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모두가 서포터를 해라 그러면 사실은 여비가 지식산업과에도 한 사람 나가고 저희 재단 직원도 한 사람 나가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비 예산이, 그게 오히려 중복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해외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로 놓고 볼 때 똑같은 사업내용을 쓰지 말란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 사업 짤 때 전시회하고 통촉단을 좀 분리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를 받을 때 과장님 계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이후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 심의를 먼저 하시잖아요. 먼저 하시고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심의할 때 과장님 선에서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잘 협의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줘야 모두가 편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하나하나 물어보기에는 원체 많아서…….
그다음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성남시중소기업인 대상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요?
그것을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산학연관교류협력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40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경원대 신구대 을지대에 사실은 고가장비가 많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데는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연구원이니까, 그 산학연관교류협력지원사업을 이것을 구태여, 연구 장비 이용 및 이것은 빌리는 거예요? 장비를 빌려 쓰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보유하는 장비들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다른 전문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연구 장비 이용 및 시험분석 지원 2000만 원인데, 이 연구 장비가 때에 따라서는 대표이사님들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생각할 때 산학연관 사업내용에 따라서 연구 장비가 뭐뭐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에는 아마 IT산업 쪽에는 웬만한 것은 고급 장비가 거의 있을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일부 사용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유근주위원 을지대나 신구대나 전부 특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가 아마 다양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사용료를 내든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용료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런 방법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짜로 쓸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개입돼서 기업들을 지원하면 거기하고 레고 과정에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산학연관교류협력지원은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도 과연 연구 장비를 전자부품연구원이나 학교 연관 시켜서 대여를 하고 했는지 그 실적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창조경영CEO포럼에 대해서 아까 권락용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넓은 의미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그렇게 성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근주위원 행사성으로 갈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성남시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다 전시성 행사가 많다고 봐요. 거의 다 보면 인원 동원되는 쪽이 많고, 또 행사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안 해도 될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또 창조경영CEO포럼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포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가 토론도 되고 해야 되는 장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인 이하 189개 업체가 다 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항상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엊그제 저희 워크숍 했을 때 한 99개 업체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사실은 기업 CEO들, 그때는 CEO도 있고 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엄청 바쁜 사람들이 사실은 전시성행사에 시간 내서 오겠습니까? 사업적 연관성, 그리고 그런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오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저희가 속이 엉큼해서 다른 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사람 동원 안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이를 테면 엊그제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 워크숍 때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실지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일부러 백데이터로 오늘 복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각의 클러스터 분임토의 과정에서 어떤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나,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이 사업의 발전방향 같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요, 기업들끼리 서로 어떤 공동의 사업적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까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의논을 해야 될 추가적 과제도 생기고요, 모을 때야 저희가 처음에 모았지만 어떤 분임토의의 결과에서는 기업들끼리, 이것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특화된 워크숍을 한 번 더 하자는 제안이 그날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러스터형 사업으로 이 사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강사 강의료가 100만 원씩 6회인데, 그런 포럼을 6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앞으로 6회 하겠다는 거지요. 금년에는 워크숍까지 세 번 한 셈인데, 그 세 번 한 중에 이번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께서 오셔서 대, 중, 소 상생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중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데 어떤 방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도움들을 많이 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교육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교육에 관련된 것이 많고, 이 포럼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성격이 있지요.
○유근주위원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의 본래의 목적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3만 여 벤처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이 너무 많다보면 그것이 행사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좀 줄이고, 교육예산은 가능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관련된 것을 지식산업과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좀 골라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의 많은 덕을 보고 있구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님,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교육 좀 해달라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중소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남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백 날 떠들어도, 상인교육 백 날 시켜도 여건이 안 맞으면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그래도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의 피부에 와 닿아서 그야말로 자기 장사하는 데 효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원을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역시, 벤처기업들 지원 좋아요. 여러 가지 지원 좋지만 가시적인 지원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잘못 되면 먼저도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쭉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나열만 해놓으면 이게 전시행정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단 갔다, 몇 개 상담했다 하는 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실적 관리합니다.
○유근주위원 직접 판매한 건 모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까지도 추후에 계속 관리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가서 상담을 해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물론 거품이 있지요.
○유근주위원 그 사후에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출을 했어야 사실은 성과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성과까지 나온 데이터를 그동안에 못 받아봤어요.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진짜 뭔지, 와 닿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쪽으로 세워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취지는 저도 아주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 점 하나만은 조금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는 것이 예를 들면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예산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분명하게 지원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속된 말로 만고땡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받아다 공모 형으로 공모해가지고 딱 뿌리고 뿌린 것에 대해서 잘 됐나 안 됐나 심사하고 그 사후관리만 하면 일했다고 퍼포먼스 그냥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정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최근에 메디바이오 기업 간담회 같은 데서 제기된 게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R&D 연구센터 같은 것, R&D 연구자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R&D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들끼리 공동 R&D센터, 또는 공동의 조합형 R&D 시설을 만드는 것을 조인하고 그런 것에다 지원을 하고 이러면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일 측면에서는 아주 죽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예산으로 효과는 그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을 관리할 때까지는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전시성이다, 만날 회의한다 그렇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예산의 방향을 다 그렇게 돌린 이유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펀드 얘기도 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계약금이라고 그러셨는데, 계약금 성격이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계약금이 통상 그렇게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10% 정도 합니다.
○유근주위원 계약이란 얘기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처음 들어봐서 계약을 과연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관하고 출자한 등등에 관한 것들 드릴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관하고 이사회 거쳤겠지요, 당연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출자조합과 관련된,
○유근주위원 운용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운용사와 관련된.
○유근주위원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잘못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 잘못 된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불가피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순서상, 또 자꾸만 번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내년에 투자하는데요, 그게 결성되는 건 금년이라니까요.
○유근주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이 안 됐으면 한 해를 걸러야 돼요. 원래 순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원론적인 순서는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원론적인 순서는 그렇게 하거나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편리한 대로 하신 거지요.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달 차이인데, 모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그때 추경을 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지요.
○유근주위원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자꾸만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얘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실제로 추경에 추진해 보려고 다 여쭤보고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고요. 이것 17억에 대해서, 3억이 있기 때문에 17억이지요? 원래는 20억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식산업과 할 때도 보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윤우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지식산업과와 산업진흥재단이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하면 그런 중복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솔직히 저도 이번에 FTA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처 살피지 못해서 완벽하게 오버랩 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쪽에 붙이든 저쪽에 붙이든 조정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완벽하게 실무적 체크가 안 된 것이고요, 아까 매뉴얼 관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중복적 성격은 아니고 어떻게 내용 있게 하느냐 내실화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나머지 중복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복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항목 설정과정이 좀 헷갈리게 한 부분은 내년에 좀 잘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39페이지 중소기업 품질 공정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원금을 3000만 원씩 여섯 개 회사에 지원하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윤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게 올해는 새롭게 만든 사업인데, 기존에는 보동 R&D 지원이다 해가지고 중앙에나 이런 데서 몇 십억씩 지원한 게 있고 저희도 1억씩 지원하는 R&D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그런 추이를 보니까 1억씩 받으려면 매칭도 한 4000만 원 이상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R&D 지원 사업이 보통 소기업들이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들 많이 만났을 때 재단이 소기업 쪽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소기업들을 위한 품질공정지원 사업을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소기업들이 가령 불량률을 낮춘다거나 제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몇 천만 원도 사실은 경기침체기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불량률도 많이 낮추고 또 실제 제품판매도 많이 돼서 실제 효과가 상당히 컸던 사업입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성남시는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참 안 좋은 것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그런 재정상태가 안 좋은 이런 면이 안 보여요. 그냥 새로운 것도 자꾸 많이 하고, 같이 중복되는 이런 사업도 막 나타나고.
지금 심사수당 하나만 보더라도 심사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76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심사위원 분들이 보통 교수님들이나 수석연구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두 시간 이상 심사를 할 경우에는 20만 원씩 지급하는데, 사실 20만 원 준다고 해도 교수님이나 수석연구원들이 이런 심사에 사실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 미만일 때는 보통 1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지원하는 기업 개수가 있다 보니까 20만 원씩 배정돼 있고요, 10만 원씩 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이게 좀 고민스런 게 아까 말씀드린 공모형사업에서는 사업관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사의 공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내부직원이 심사위원으로 한 명 들어가고 나머지를 외부 위원으로 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많이 늘리면 예산 압박이 커지고 내부위원을 줄이면 공정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적정한 수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가 항상 고민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절충점, 말하자면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게 쓰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여섯 개 사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신청을 많이 받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소기업들은 신청규모가 더 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신청도 있거니와 그러니까 최초에서 선발하는 것에 공정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할 때 자기들이 처음에 제안한 대로의 효과가 나는지 중간점검을 합니다. 그 중간점검을 해서 계속 지원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정말로 그렇게 소기의 목적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도 공동성 있는 심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불가피한 그런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한 20명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심사위원이 심사의 꼭지별로인데, 보통은 저희가 저희 내부직원 한 명에 외부 인사를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씩 합니다, 통례적으로.
○이윤우위원 말씀을 들으면 다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너무, 다른 부서하고 봤을 적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예산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액베이스가 늘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사업비 자체도 10억 이상이 줄었을 뿐더러 그 사업비 속에 경직성경비인 모바일게임허브센터의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이 몽땅 들어가서 그 금액만큼은 실제 사업에서 줄이는 결과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하여튼 제 느낌이 그렇고, 어느 것을 질문해도 다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이윤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일단 이것을 요청하세요. 지금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하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하게 정회하지요.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삭감요청은 28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 5224만 원, 지역밀착형 창업아카데미 3530만 원, 맞춤형 전문가 실무과정 FTA 2770만 원, 29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510만 원 이것은 홍보물 만들어서 대체하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창조포럼 증액 분 5874만 원 삭감, 25쪽에 해외마케팅 지원 5200만 원, 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1억 1914만 원, 28쪽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1억 2340만 원, 34쪽 중소기업 현장애로 진단지도 1500만 원, 중소기업 애로상담 지원 160만 원, 36쪽 중소기업 현장애로 진단지도 1500만 원, 중소기업 애로상담 지원 560만 원, 37쪽 중소기업 품질공정지원 1억 2470만 원, 38쪽 중소기업 현장애로 진단지도 1500만 원, 중소기업 애로상담 지원 110만 원, 39쪽 중소기업 현장애로 진단지도 1500만 원, 중소기업 애로상담 지원 110만 원, 또 중소기업 품질공정지원 1억 8476만 원이면 합이 얼마예요? 지금 부른 금액의 삭감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펀드 17억 중에 이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무래도 3억을 계약금을 줬으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10억만 드리면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한 2억 줄이시고 15억 정도, 그래야 저희가 진도 관리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펀드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유 위원님께 미리 허락 맡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110억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여러 본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우리 성남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좀 가감을 하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도 여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0억이고 40억이고 50억이고 하면 좋겠지만 사정도 그러니, 이것을 그냥 10억으로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말하자면 그 조합 전체가 출자하는 출자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동안에는 몇%만큼 출자를 해서 그 출자범위만큼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그것에 관해서 한 2억 정도 늦춰가는 것은 좀 협의과정에서 조금씩은 조율할 룸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10억 이런 식으로 줄면 그만큼을 저희가 못 내고 지연이자를 무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근주위원 약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먼저같이 그냥 막 뭐라고 그러면 다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선에서, 그러면 15억.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리고 15억 하시고, 아까 쭉 요청하신 것들에서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시면 실제로 저희 사업부 대체로 문 닫아야 되는,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쓸데없는 교육 같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없을 것 같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현장애로 상담 그런 몇 개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적하신 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저희가 클러스터형 지원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없으면 차포 떼고 장기 두는 것하고 비슷해서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2억이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지금 FTA 관련된 것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FTA에서 1000만 원 그 부분은 저희 스스로 날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부분은 살려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그런데 중소기업 직원들 교육을 전체 다 날리시면 중소기업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육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몸으로 때워보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몸으로 때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가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도 일하는데 저녁에 나와서 120시간씩 들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열 명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유근주위원 일단 좋아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것 계속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을 주시면, 추경에 또 편성하세요. 추경 바로 할 건데요, 뭐.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하면 또 긴급한 안건들이 많아요. 추경 금방 올라올 거니까 추경에 하세요. 제가 검토 한번 해봐야 되니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능률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그러시면 그것들의 금액은 조금씩 줄이시더라도 꼭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삭감돼서 꼭지가 날아간 것을 추경에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꼭지는 다 살려주셔야,
○유근주위원 그런데 꼭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 금액들을 예를 들면 단위를 300으로 잡은 것을 20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정훈위원 대표이사님! 다 삭감을 하면 다시 예산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를 테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이 날아갔으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금액을 줄인 것은 그것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미뤄도 보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꼭지가 살아있지 않고,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꼭지를 안 올려버렸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새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면 올리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린 꼭지가 전면적으로 다 날아갔는데 다음에 추경 때 그 꼭지를 살려서 다시 올린다? 그러면 시의회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취지가 지식산업과같이 SSO팀이 있으니까 우리도 전용 관련 팀을 하나 구성해서 전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 없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돌 빼서 밑돌 고이는 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많이 뽑고 비싼 급여 주면 저희가 예산, 사실은 인건비 가지고 교육하지요.
○유근주위원 이것 110억 예산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사실.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지난번 저희 조직개편 내용도 보여드렸지만 저희 직원, 예를 들면 옛날에 팀으로 따지면 팀장 하나에 팀원 한 명인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더러 이 교육 다 공짜로 해라 그것은,
○유근주위원 이것 그냥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시고,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이윤우 위원님은 없으세요? 권락용 위원님도,
○정훈위원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 하시면 시의회 도전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다음에 필요하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산 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진짜 급한 예산이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하시는 것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런데 중소기업 교육 예산을 다 날려버리면 저희 자체에 있는 교육 팀원들 다 날아가야 됩니다. 팀원이 하던 일인데,
○위원장 최만식 큰 것 해서 정리해야지,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이 다 날아가 버리면 그 파트 팀이 다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면 뭐 가지고 일을 해요? 그 사람들 월급 주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다 계수 조정 할 때 얘기해 봅시다.
○유근주위원 폐지해야 되면 하나만 살려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정회하고.
○유근주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심사결과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340쪽 노동교육상담소 사업보조비 중 1300만 원 삭감, 341쪽 민주노총사무실 확장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증액비 2억 삭감, 335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 6850만 원 삭감하고 세부내역으로는 21쪽 피해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 삭감, 24쪽 업종별‧기능별 미니클러스터 운영 3000만 원 삭감, 33쪽 콘텐츠 제작지원 1억 삭감, 34쪽 중소기업 현장 애로 진단지도 1500만 원 삭감, 35쪽 기술개발지원금 1억 삭감, 36쪽 중소기업 현장 애로 진단지도 1500만 원 삭감, 37쪽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1억 삭감, 모바일 및 IT 전문 투자조합 운영 2억 삭감, 38쪽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1억 삭감, 38쪽 중소기업 현장 애로 진단지도 1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억 9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단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국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녹지과 소관 청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이정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유통팀장 조윤래 동물자원팀장 신은식 세입관리팀장 황연희 청사관리팀장 원건희 생활경제과직원 임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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