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은 마치고 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 해주십시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맑은물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4시 3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유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최만식 김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급수수입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마선식위원 아까 급수수익이 저소득층 수혜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있어요?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10톤까지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자료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차상위계층은 동별로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과장님 이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매달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과할 때마다 그달에 확정되는 숫자를 저희가 통보 받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부과할 때 일일이 입력시켜서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매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마선식위원 철저히 확인을 해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 예산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국외연수비라든가 여행경비들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마선식위원 올해 특별히 대폭으로 인상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선진국에 대한 상수도 업무를 현지에 가서 배우고 연찬하는 목적으로 세운 건데,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연찬을 위한 국외여행을 실질적으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되면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쓸 것을 계상해놓고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대폭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행정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으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료를 보니까 14쪽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억 74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이윤우위원 원래 인건비 상승요인이 몇 %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인건비는 상승요인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상 일반회계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거기에서 증가된 요인은,
○이윤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봉급인상 요인이 3.2%인가 3%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15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37명 있는데 맨 밑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7명 해서 7억 원이 돼 있습니다. 중간정산 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윤우위원 15쪽이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15쪽이요.
1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상수도 종사 무기계약근로자 37명란에 보시면 맨 밑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7명 해놓고 7억 원이 거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편성해서 해야 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7명에 대한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우위원 7억이면 예산 늘은 게 없는데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15쪽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7억 7900이고 이번에 늘은 것은 3억 5000으로만 돼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위원님 보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구점 몇 % 돼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추경 대비하면 3.1%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건데 본예산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인건비 추경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3.1 그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인원이 더 늘은 건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건 아니고요.
○이윤우위원 현재 2011년도 인원을 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하는데 예산지침에 본예산으로 대비해서 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윤우위원 이 자료를 어제 갖다놨더라고요. 어제 갖다놓으니까 볼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설명 쭉 듣고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맞습니다. 추경으로 대비해서 보면 3.1%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아까 마선식 위원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쭉 들으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국외여비가 작년에 1200인데 금년도에 6800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국외여비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저희가 국외여비가 금년도에도 사실상 있었는데 한 명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공기업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평가를 받거든요. 기업평가에서 전문교육 한 것, 또 해외여행 실적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평가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가고 안 가고는 나중 얘기인데 예산에 편성되면 배점을 받으니까.
○이윤우위원 저는 많이 가기를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몇 명 정도 갈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진기법은 가서 많이 보고 우리 성남에 상수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20명 가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저희가 기능직까지 전부 하면 한 200여 명 됩니다.
○이윤우위원 비정규직까지 합해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기능직이요.
○이윤우위원 지금 정규직이 118명, 무기계약이 37명 해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상수도 하수도 하면 한 214명 정도 되거든요.
○이윤우위원 아! 하수도.
하여튼 상수도 관계는, 수도행정 관계는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했던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12.9%가 늘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세출예산은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늘면 어떻게 뭐가 좋습니까? 일하기가 좋은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가 늘었습니다.
○정훈위원 9%. 예산이 늘면 뭐가 좋은가요? 일하기가 좋은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산은 그 요인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충분해야 일하기 좋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일을 하다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일하기가 어렵죠.
17쪽에 보면 민간이전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업무가 있는데 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계약기간이 만료됐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고 판교지역 신시가지에 수도전이 신설되는 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정훈위원 그럼 하시는 분들이 판교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계약조건이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그럼요, 판교도 다 분당구 관할이니까요.
○정훈위원 이게 몇 년 됐죠? 한 3, 4년 됐죠?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지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1년이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 전 다 개발이 안 될 때는 가구가 얼마 없지 않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했고 구시가지보다는 그래도 대형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저번에도 예산절감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판교가 그렇게 대형건물이 많고 검침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판교가 들어와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면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그래도 워낙 신시가지에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놓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대행업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예산절감이 많이 수반되니까 말씀하셨는데 별안간 판교가 올해 많이 입주하니까 그렇지만 전에 이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그리고 지금 하는 업체는 내년 3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4월 1일부터는 다른 업체에 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훈위원 그러게요.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아직은 모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대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나서 물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18쪽에 신규 사업 기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PDA 구입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수도전이 지하에 있다든가 건물 안에 있어서 검침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훈위원 PDA 기계 구입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35대, 한 대에 19만 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19만 원짜리입니다. 그 자동검침시스템은 1038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수도전 계량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말기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 35대를 구입해서 수정·중원에 검침원들이 그것을 지참하고 다니면서 검침을 하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럼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1038전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단말기 기계는 35대를 사시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단말기는 개인 휴대를 하는 겁니다. 35대는 우리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운영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하셨다는 그거거든요.
○정훈위원 예, 그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정훈위원 조금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몇 개 하신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여기 1038전은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대해서 추경에라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꽉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직접 다니셨다고 그래서,
○정훈위원 우리 위원장하고 저기 서 팀장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아주 열악한 것 직접 보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게 느꼈는데요.
○정훈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금년 추경에라도 더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내가 보기에 구시가지는 한 3000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500개 정도 했다니까 그것을 내년에 꼭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량기 교체하시는 직원들 근태 관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동절기니까 동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김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4시 5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경묵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수도시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수 율이 얼마나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8.2%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많이 개선이 됐네요.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21페이지부터 거의 설명자료에 누수가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 정도로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가 돼서 그런데, 누수를 더 이상 잡을 수는 없나요? 이게 아무리 개선이 됐다고 그래도, 이것을 1% 정도만 잡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이게 계속, 노후관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안 날 수는 없는 것이고, 누수의 원인은 노후관이 있고 시공불량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이음부에서 주로 많이 나면서 지금은 보면 저희가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주로 소형관에서 많이, 그러니까 소형관이라고 하면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 가압지역이 많다보니까 가압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나는데, 그런 고압으로 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감압밸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압을 낮춤으로 인해서 누수가 덜 되도록 하고 또 가압장을 최소화 하고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자연배수로 인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오히려 압력을 많이 주면 옆으로 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 2, 3%만 누수를 잡아주시면 진짜 큰 예산을 절감시킬 것 같다.
누수탐사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요? 옛날하고는 다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청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누수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로 듣는 것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하여튼 누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부실공사가 안 되어야 되겠고, 저번에 이매동 거기처럼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파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실공사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누수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예산을 보니까 누수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애초 공사할 때 잘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이 세다보니까, 고지대가 많다보니까 압에 못 이겨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탐사를 하셔서 하면, 작년에 보니까 누수율이 한 9%에서 10%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8% 정도 됐다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 6, 7%로 낮추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그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 것 보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금년도 수도시설과 예산은 한 33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이윤우위원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11억 25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연도별로 봐서 계획을 잡은 건지요?
여기 보면 배수관 교체 해가지고 33만 1000원 해서 6800미터 50%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거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노후 급·배수관이라는 게 상수도 부설한 연도부터 15년을 보통 전후로 해가지고 부식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스케일이 끼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노후관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관로마다 묻은 연도, 부설연도를 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한 15년 경과가 도래되고 이런 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것으로 내부 확인도 하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 노후관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용역을 해서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관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노후관 교체계획 용역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2009년 그때에 전체 노후관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6㎞에서 10㎞까지 쭉 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윤우위원 내년도에는 양지동 금광동 수내동 이렇게 세 군데를 계획을 잡은 거란 말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그것 6.8㎞요.
○이윤우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한 40년 가까이 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공사를,
○이윤우위원 연중 계획에 맞춰서 해나가시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계획이 이렇게 서있는지 모르고 여쭤본 건데, 계획이 잘 돼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관망교체공사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좀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5시 1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정수과 주요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31페이지 보면 약품비가 많이 줄었네요?
○정수과장 최석곤 약품비는 수도 평가를 받다 보면 지금 현재 60% 산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 차후에 그것을 40% 정도 더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도 날씨 변화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수질이 SS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세운 것이고 추경에 약 40% 이상은 더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애당초에 세우시지 왜?
○정수과장 최석곤 평가 받을 때 그게 대상이 돼서 자꾸 내려가기 때문이 그것을 일부러 줄여놓고 차후에 추경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많이 예산 세우면 평가에서 이게 마이너스,
○정수과장 최석곤 이게 재료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비 정수비 전력비 약품비 이런 것은 재료비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산의 75.4%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우위원 약품을 적게 써도 되는 줄 알고,
○정수과장 최석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윤우위원 좋은 현상이구나 그래서 질문했더니 평가 잘 받으시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네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정수생산 및 공급 관련 민간인 배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남한산성참맑은물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댁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 앞쪽으로 배수지 저희가 청소를 하다가 착오에 의해서 밸브를 잘못 열었어요. 그래서 녹물이 나간 경우가 있어서 일부 보상을 좀 해드렸거든요. 와이셔츠 몇 개, 정수기 필터 몇 개 해서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가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인지되면 해드리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러면 이번 말고도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 사고가 몇 월에 일어났지요? 8월경이었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8월경인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때 피해액은 얼마나 물어줬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총 한 3, 4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생수 나오는 것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것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험에 들려고 한번 물어보니까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되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혹시 그 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정수과장 최석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의회도 그렇고 지난 게 또 쌓여있더라고요.
○정훈위원 과장님, 그게 너무나 작아요. 그때 제 방에 있던 게 이끼가 끼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좀 더 크게 표시를 하던가 해야지, 조그맣게 찍어놓으니까 그것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크게 찍어놓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파는 물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피해보상이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크게 해주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크고 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정수 구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167억 가량 오른 것 같은데, 정수 구입비에서 394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겁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예. 2005년도부터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결국 오른 게 물 양의 증가에 의해서,
○정수과장 최석곤 물 양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여유로 본다면 우리 구시가지에는 우리가 한강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two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상이 생기면 수자원공사에서 저지대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성남시 구시가지 수정이나 중원지역에, 낮은 지역에도 다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여유는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증감시킨 겁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아니, 여수지구 늘어나는 것은 한 1만 명 잡고 3400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늘렸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물 양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물 양을 하기 위해서 동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예.
○권락용위원 그 동력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동력비는 줄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그래서 같이 따라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보면 올해도 약간 동력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나, 그러고 보니까 구시가지에서 사용한 물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200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구시가지에서 줄었고 분당신가지 쪽에서는 한 600톤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쪽에서 줄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권락용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정수과장 최석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올해도 8월 1일자 오르고 12월 5일자 올라서 두 번 올랐거든요. 그래서 12.94%가 올랐는데, 동력비하고 해서 다 두들겨보니까 내년에 줄 수 있는 요금 다 해보니까 거의 그 정도 되더라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기료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총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예.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분당1소배수지 진입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그게 오포에서 내려오는 데인데, 배수지가 대부분 언덕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후진으로, 그 진입로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들어갔던 길을 다시 후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버스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잘못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을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정수과장 최석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앞을 정리해서 우리가 순조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만드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남한산성참맑은물 견학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몇 명이나 견학을 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다릅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많이 줄고요.
주로 견학 오는 분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한 80% 가까이 오는데요, 연 1700명 정도, 1600 170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대략 한 달에 100에서 150명 정도.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런데 그 내부가 한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12년 정도 된 건데, 계속 그대로, 저는 가능한 돈을 투자해서 하지 않는데, 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뒤에 있는 아이들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밖에 현장 나갔을 때도 그 앞에 몇 사람만 알아듣고 그래서 가이드폰도 하고, 안의 의자도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 다른 내용들도 조금 손을 보려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정수과장 최석곤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애들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수도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1억 6000이나 더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가 궁금하고, 사실은 이 정도면 큰 금액인데도 적은 인원에서 이 정도로 이용한다는 것이 좀,
○정수과장 최석곤 그래도 홍보라든가 기타 내용을 보면 한번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하실 거면 저는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성남시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견학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가 진로라든지 그런 회사가 보통 이런 견학시설을 굉장히 잘 해놓고, 또한 작은 이벤트로서 오는 사람한테 감동을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진로에서도 그 당시에 안 보이는 스크린이 보이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감동을 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여기 오는 사람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견학시설 개선하시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불러서 어떻게 개선했다 보여주세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올해 녹물 발생 사고처럼 그런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2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권준상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2012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4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도서구입비 등 해서 단위가 1000원이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최만식 55억 4560만 9000원이에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일반수용비가 누계 줄을 바꿔서 쳐야 되는데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총인처리시설 공법 선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다 줬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고, 이분이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해주실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항간에 총인처리시설 공법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 우리 소장님께서 특허가 신기술보다 우선한다고 한 적이 있으세요? 특허가 신기술보다 우선하느냐 의혹 제기하고 질문한 사람들한테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적 있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특허가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특허법과 신기술법에 개별법 적용을 해서 적용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근주위원 개별법 적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적용기준이 다르다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특허하고 신기술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특허가 무슨 특허냐에 따라 다르겠고, 또 여기에 대한 총인처리시설 관련된 것은 환경에 관련된 특허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신기술하고.
그러면 이번에, 다른 건 말고 분쟁소지가 있었던 건 알고 계세요? 크리넥스라는 업체가 참가를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데,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것은 저희가 첨부서류를 오늘 가져왔는데, 아까 위원님을 먼저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못 만나 뵀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업체가, 먼저 번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업체하고 특허분쟁이 있는 것이 특허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 특허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분쟁의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특허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유천이 가지고 있는 특허, 또 크리넥스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다르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다르지요.
○유근주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특허분쟁에서 재판 판결난 것은 크리넥스하고 유천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결과 가지고 갖가지 이 업체에서 나름대로 한 게 무효소송에 대한 후속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 없을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또 하나,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다섯 명이지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교수 열 명, 환경관리공단 추천 열 명, 공무원 다섯 명 그렇게 추천 받아서 교수 두 명, 공단 두 명, 공무원 한 명 그렇게 다섯 명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교수 두 명이 누구누구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박** 교수가 맞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유근주위원 박** 교수가 서울시립대 교수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유근주위원 박** 교수가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제품에 대해 아마 과제연구자 겸 연구 개발자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이 교수가, 그러니까 유천에서 제시한 제품 있잖아요. 알기 쉽게 크리넥스하고 관련된 제품인가 봐요. 그분이 연구 개발자라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심사위원으로 참석 안 되는 거지요? 해당 제품에 연관이 있는 심사위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로,
○유근주위원 어쨌든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개발자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끼어 있으면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로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연구 개발자가 누구였는지까지 분석은 하지 않거든요.
○유근주위원 박** 교수가 지난 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중랑물재생센터 3처리장에 유천의 제품을 설치해 가지고 시험평가 연구한 사실도 있다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모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혹 제기를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법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심사위원 선정에 그런 것까지 봐서 선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세심하지를 못 했다는 거지요.
이 심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천을 그렇게 받아서 다섯 명을 선정하는데, 그 다섯 명을 소장님이 선정하셨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소장님 마음대로 딱 봐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서 부작위로 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부작위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하나 놓고 평가를 해보고서 적정한 사람으로 했어야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다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추천해서 온 사람은 다 똑같다고 봐야지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다고 봐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 달리 거기에다 주관적 생각을 넣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한 대로 규정이 없고 나름대로 선정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크리넥스인가 거기에서 지금 절차를 밟는다는데, 그래서 해당제품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이렇게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이것을 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예산이니까, 어차피 국도비 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따른 이의 제기된 것을 우리 소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어쩌면 재심의를 할 정도까지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유천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물론 하자가 있으면 하지요.
○유근주위원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이것 하나하나 보면 몇 항 몇 항 해가지고 빨간 글씨를 써서 쭉 해줬는데, 이것을 다 표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소장님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업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판단이 되시면 다시 공모를 하든가 재심의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아니, 어떤 경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나 아니면 혹자는 어떠한 제보나 얘기가 들어오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하도 의혹제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의원 신분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맞습니다. 저희도 그냥,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게 수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떳떳해도 문제가 되면 괜히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공모를 추진하든가 재 심의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가지고 조목조목 한번 시간 내서 검토해 보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46페이지에서 보면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물가 상식선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매월 평가를 해서 돈을 주거든요. 예산은 세워놓고 그 기본금액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 요율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약 18%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이것은 큰 상승이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다시 판단을 해서, 용역전문기관에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이용역비를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세워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여유분을 좀 더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갑자기 팍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인지?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분담하는 게 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시설분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큰 폭으로 줄어서,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올해까지 다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의아한 게 47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 과에서도 견학 홍보가 있는데 여기도 견학 홍보물 설치가 약 8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견학은 뭐고 이 견학은 또 뭡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것은 정수과의 시설이고 저희 위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실도 만든 지가 오래 돼서 우선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권락용위원 소장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이 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산 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다 이원화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칠 수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보 견학을 가게 되면 이 두 곳을 다 가게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따로 따로 가게 됩니다. 시설이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온다고 하면 두 군데를 가면 두 군데를 따로 따로 가게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좀 그러실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아까 정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견학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수선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보여드리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체험장 세트가 돼 줘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정도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세운 겁니다.
○권락용위원 여기는 연 몇 명 정도 방문하게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올해 한 2000명 정도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네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올해 온 게 베트남에서 베트남 건설부 차관보가 한 20명을 수행해서 왔다 갔고 그리고 유럽 5개국에서 저희한테 견학을 왔다 갔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추세가, 해외까지도 저희가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만약에 확정이 되고 다 공사가 되면 한번 견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그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37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45억. 이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수도권 매립지의 분담금을 국고금에서 받아서 줬었는데 그게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국비가 76%예요, 70%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70%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양쪽이 달라서, 어디는 70%로 돼 있고 어디는 76%로 돼 있고.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게 다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다 다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70%예요, 76%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76% 맞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이게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자꾸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올봄에 국회 환경부에서 쪽지예산으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갑자기 시달된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래서 갑자기 추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보면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갑자기 시달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갑자기 시달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많은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럼 이게 비점오염 저감시설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와 유사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건 우리 수질복원센터에 설치하는 거죠? 다른 데는 탄천 주변에 하는데.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탄천 주변에 해도 되고 하수처리장 안에 처리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1차적으로 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LED 등기구 설치 이건 수질복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최만식 이게 우리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죠?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이것은 정부에서 하도록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에 따라서?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행감 때 마선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이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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