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각 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강진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관련돼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추경 12쪽에 전통시장 디자인물 제작 배부 삭감 700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11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햇빛가림, 파라솔 같은 싸인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 가게에 해주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그런 면을 검토 안했어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당초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고 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폐단은 사실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판단을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을 세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을 못 한다면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시인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폐단이 또 거듭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3회 세입예산 중에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5억이 감액됐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추경예산안 1번.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채택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이게 뭐냐면 우리가 취등록세를 수납하게 되면 도에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약 372억이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세정과장 이정하 연초에 50%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교부금이 조금 들어온 겁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생활경제과장님 그 밑에 것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전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기정예산안이 8121만 8000원인데 내용이 성호시장 등 3개소 안전시설 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감액인데 이 용역자체가 실시설계 용역인데 용역비가 8121만 8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뭐뭐 중에서,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용역비는 621만 8000원이죠.
○유근주위원 용역비는 621만 8000원이면 8100만 원 중에서 621만 8000원이 설계비고 그 나머지 7500만 원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설명을 드릴게요.
3개 성호시장, 은행시장, 하대원시장에 전기라든가 가스, 소방설비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전기,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가스시설, 소방시설.
○유근주위원 거기 가스, 소방시설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 부분이 노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근주위원 가스, 전기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위에 7000만 원짜리는 집행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고 이 부분은 정당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상인들한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국·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하대원, 은행 또 어디라고 그랬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성호시장이요.
○유근주위원 성호시장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인정시장도 아닌데 국·도비가 돼요? 성호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안전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규모 지원 사업, 개선사업, 현대화사업 이런 건 안 돼도,
○유근주위원 인정시장이 아니어도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가져와 봐요.
○유통팀장 조윤래 지금 지침은 없는데 예산서에도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유근주위원 인정시장 아닌 데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며,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안전시설 이런 부분,
○유통팀장 조윤래 예산서에도 국·도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하대원시장하고 은행시장은 인정시장이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성호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래도 위험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유근주위원 어떤 법에 돼 있어요?
○유통팀장 조윤래 전통산업특별법에. 그것은 찾아갖고 오라고 할게요. 그건 하게 돼 있어요.
○유근주위원 인정시장이 아닌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인정시장이 아니어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갖다 주세요.
○유통팀장 조윤래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액 도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금년도에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순수 도비로만 금년 10월 5일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뒤쪽에 보면 기존시가지 상권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정확히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
○권락용위원 12쪽에 보면 기존시가지 상권 활성화 추진해서 상권 활성화 학술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하고 그것은 조금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라솔 같은 거 해주려고 했던 것하고 앞치마라든가 가격표지판, 명찰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것은 기존시가지에 대해서 문화나 관광 같은 역사자원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뒤의 것은 직접 지원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이란 단어를 쓰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연히 학술용역이라고 하시고 지금은 또 직접 쪽으로 말씀하시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어디요?
○권락용위원 11쪽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이라고 쓰여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죠.
○권락용위원 그 다음 12쪽에는 기존시가지 상권 활성화 학술용역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이것은,
○권락용위원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용역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은 학술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11쪽 그 부분은 지금 수정로 활성화에 대한 한정된 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떻게 보면 11쪽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따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12쪽에 있는 것은 수정로 활성화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고 앞에 11쪽은 학술용역 있죠? 문화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은 혹시 이 두 개의 예산을 합쳐서 오히려 더 크게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을 같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은 금년도에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잘했다고 해서 내려온 시책사업비입니다, 도비 직접교부로 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죠, 그런 관계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이 두 개로 발주가 돼서 단체가 다르게 되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순수 도비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이전에 시에서 용역이나 다른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 전에는 없습니다. 올해 최초로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권락용위원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보통 시에서는 이런 용역들을 이미 다 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우리 성남시가 없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없습니다. 올해 말고 전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최소 10년 안에 경제 활성화 이런 용역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지역경제 쪽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지역경제 쪽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11쪽에 있는 그 내용이 최초로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에서는 어떠한 비전이나 마스터플랜 없이 살림을 꾸려왔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경제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그런 지역경제 비전에 대한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역경제 쪽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없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성격에 쓰여 있는 것이 그렇게 쓰여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목재팰릿 난방기라고 해서 63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목재팰릿에 대한 비용은 고려가 된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농정팀장과 대화)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난방기만 지원하고 그 외에 자재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게 꼭 목재팰릿만 해야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죠.
○농정팀장 이근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목재팰릿만 하는 부분입니다. 난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 온풍기도 있고 목재팰릿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목재팰릿만 딱 사용할 수 있게 나온다는 말이죠?
○생활경제과농정팀장 이근남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후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사후관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목재팰릿은 어디에서 공급 받게 됩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그것은 본인들이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재팰릿 같은 경우 지금 강원도하고 충주 쪽인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난방기 하나 때문에 거기에서 목재팰릿을 다 가져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예, 본인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목재팰릿 같은 경우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목재팰릿을 사올 경우 운반비가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별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농업인이 요청을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사주고 난 뒤에 그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에너지 이용효율화에서 목재팰릿이 굉장히 활성화되고는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닐하우스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처음에 놔뒀다가 나중에는 다 연탄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 자체가 목재팰릿을 사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국가에서 내려왔다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답변을 잘 좀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시려면 확실히 성격이 다르면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 신중서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식산업과에 대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이정하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정예산안은 없으세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최만식 세정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LED공사를 각 구청은 본예산에 넣었던데 시청은 수정예산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 삭감을 당했어요.
○유근주위원 그랬는데 수정에 또 올렸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우리가 강력히 해야 된다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예산 편성 체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그러지?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강력하게 이건 에너지효율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금액들이 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자체 삭감을 당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LED 교체사업은 따지고 보면 정부시책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누락시켰다가 다시 수정예산에서 한다.
○회계과장 이정복 누락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누락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제쳐놨다 그러나, 보류시켜놨다가, 말하자면 보류시켜놨다가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변칙이에요, 변칙. 처음에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잘못했든 간에 누군가는 차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양새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세트당 얼마 가격이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이게 지금 4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세트당?
○회계과장 이정복 예, 전체 시공까지 하는 데.
○유근주위원 시공까지 하는 데. 그러니까 한 세트.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이걸 세트라고 따지던데.
○회계과장 이정복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는데 조달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관급자재로 받고.
○유근주위원 물건은 관급자재 조달로 받고 시공은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견적을 받을 때 조달 물품을 받고 공사하는 것까지 이 단가가 나오기 전까지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 견적을 한 군데를 받았어요, 두 군데를 받았어요, 세 군데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정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에 준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죠.
○유근주위원 여기 보면 세트당 2500개를 교체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한 개당 30만 원 꼴이 안 되네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시공단가는 LED 같은 경우 한 32만 8000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유근주위원 공사비 포함 32만 8000원이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라고 해서 이 천장에 형광등이 안으로 들어가서 붙이는 가격은 12만 4000원 정도로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걸 왜 묻느냐면 분당구가 예정가격이 좀 싸고 수정․중원은 똑같아요. 수정․중원은 세트당 30만 원, 분당구청의 경우는 27만 6100원인가 얼마인데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LED는 조달단가니까 거의 제품단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LED 전구마다 조금 다를 텐데 전구 숫자를 계산하니까, 수정․중원이나 분당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얘기 못 하대.
○회계과장 이정복 그건 LED도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구 시청하고 다시 지은 건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전구종류가 달라서,
○회계과장 이정복 천장 고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천장 고가 높으면 조금 밝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산출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충 무슨 라이트 얼마 그런 식으로 말로만 해버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은 LED등 단가하고 설치비를 16%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회계과에 전문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죠.
○유근주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럼 회계과 자체에서 산출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산출을 하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시청 것은 회계과 직원이 산출한 거냐고요.
○회계과장 이정복 우리 직원이 산출을 하죠.
○유근주위원 어떤 직원이 산출을 해요?
○회계과장 이정복 우리 시청에 전기직이 산출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시청 전기직이?
○회계과장 이정복 예, 회계과 내에 전기직.
○유근주위원 그럼 전기직이 산출할 때 산출제안 한 거 있어요? 뭐 얼마, 인건비 얼마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죠.
○유근주위원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유근주위원 산출근거를 제시를 안 해, 제시를. 산출근거를 줘 봐요.
무슨 전구 몇 개, 무슨 전구 몇 개, 인건비 일당 얼마, 잡부 얼마, 기술자 얼마 해서 산출근거는 나와 줘야 되거든. 그게 정상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내역서가 다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걸 제시를 안 해주니까. 여기도 숫자만 나왔어요. 여기도 단가하고 금액만 나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예산은 모든 것이 산출근거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제시해줘야 돼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줄 것인지 적당한 예산 편성이 됐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꼭 이것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제시해줘야 돼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유근주 위원께서 지금 산출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전국 품셈책자가 있죠? 물가정보.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LED 등을 구매할 때도 높이에 따라서 조도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생산업체마다 가격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천차만별이죠?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조달을 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정부품셈에 의해서 어떻게 구매를 한다는 설명들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차제에 회기에도 숙지를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뭐뭐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된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시공비는 현장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LED등 관련해서는 보니까 각 구청에도 있고 사업소도 다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최만식 어차피 에너지합리화 때문에 하는 건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성장녹색과에도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셔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런 예산들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소장님,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운 것은 보조금 결정이 나중에 나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도시농업 인프라구축을 비롯해서 국비 868만 4000원과 도비 3850만 1000원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고 나서 세우기 때문에 나중에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보니까 전부 도비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세웠나. 내용이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소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돼요. 28쪽 냉난방비 같은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건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기구입비와 설치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와 기기구입비를 분리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예산법무과에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죠.
○위원장 최만식 감되니까 맞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래서 설치비에 대한 1750만 원 정도를 냉난방 기기구입비에 포함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1750만 원은 어차피 기계 값이잖아요. 장비 시공비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시공비가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밑에 2448만 원은 기계 값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기계 값이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제출할 때는 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분리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분리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써주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누가 봐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걸 지금 수정에 변칙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1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에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덕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이것 수정예산에 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요?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5월에 끝났거든요. 그 영향평가에 대한 재검증을 하고자,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런 사례는,
○위원장 최만식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됐어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장 최만식 이게 소음에 대한 재검증 아니에요. 소음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재검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영향평가는 마무리됐어요. 됐는데, 그 결과서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셨느냐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총괄적인 내용은,
○위원장 최만식 이것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뭔가 미비하니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는 평가방법이 있어요. 소음에 대한 HW라든가 SoundPlan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음대상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방법 쪽에도 더 앞으로 민원에 대비해서 다시 소음측정 방법이라든가,
○위원장 최만식 제가 그때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롯데물산이 자기들 3도 트는 것 때문에 영향평가 한 결과에도 보면 저희가 소음에 영향권에 있어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체적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가 마련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다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고등동보금자리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LH에서 짓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최만식 공항 트는 것은 우리 때문에 트는 것 아니잖아요. 롯데월드 때문에 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원인을 다 제공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떠안느냐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한 것을 저희가 재검증해 보고자 지금 용역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1700 가지고 가능해요. 내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상당히 기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 생각에도 그것 가지고 될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전문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서 1700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LH나 롯데물산에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 들어설 건데, 비행기 이착륙 하면 소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지요. 그러면 그 LH 보금자리에다가는 애초 설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중창호막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요구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민원 성남시가 다 떠안습니다. 사전에 다 그것 LH한테, 롯데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공사 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동에 인구 1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 성남시가 다 떠안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는 소음측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거고요, 주는 택지개발과에서 복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소통행정을 좀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진짜, LH에서는 했다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영향평가 마무리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려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못미더워서?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이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 가지고 LH가 한 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아마 실무자가 그 전문가 분들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상담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부서에도 거기에 대한 의심나는 점을 아시는 담당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위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는 소음만 따지는데요, 소음 분야만 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 소음에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 거기에서는 따졌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LH에서 한 것은 HW-NOISE 방법이라고 고속도로 주변만 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SoundPlan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소음측정은 개별아파트 소음 위주로 좀 확대해가지고 전문성을 띠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측정방법이, 지금 시에서 하려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확대해가지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소음측정만 하는 데 1700만 원이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저희는 소음분야만 하려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판교크린타워 인수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수하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LH에서 공사를 하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전히 이상이 없다는 것이 딱 나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수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검증한다고 또 다시 한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못미더우면, 지금 무슨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측정을 다시 해 달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구태여 우리가 검증한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제시한 그 검증 안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 한번 해봤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아니, LH공사에서 영향평가 한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다른 방법 쪽에서도 검증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못 믿는다면서요. 어쨌든 못 믿으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요구한 대로 해줘라,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용역비가 절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LH공사에다 제안을 해봤느냐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지금 방법도 저희가 LH공사에서 한 것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검증을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 LH공사에서 한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요. 별도로 받는다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국장님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LH공사에서 검증한 것을 다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시 해 와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검증할 방법도 없고 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크린타워처럼 크린넷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그것 제대로 됐나 한번, 용역자료를 한번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해보면, 물론 1700만 원 나중에 저희가 택지개발 할 때 이익금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해보면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산은 사실은 수정예산에 안 넣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다 더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방법은 신뢰가 안 가니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다시 해주시오, 한번 건의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여기 수정예산에다 넣어서 편성할 것 아니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산 사용하기 전에 LH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보고 LH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저희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예산 이것은 삭감을 해버리고 추경에 세우세요.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만식 아니, 이것 해야 돼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조금 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주시면,
○유근주위원 급한 것을 왜 진작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소음부분은 우리 보건환경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를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민 위해서,
○유근주위원 어쨌든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LH에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LH에 따르지 마시고 최대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LH에서 하도록 당부하시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그 말씀이 맞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검정해서 그런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준비할 때 그런 준비태세가 좀 다룰 수 있지 않나. 또 LH에서 나오다 보면 LH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까 시의 입장은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런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과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사실은 떡 허니 페이퍼에 한 줄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이게 올라와서 이게 뭔가 하고 봤지만 설명을 듣고 자세히 읽어보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사례를 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 판교에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옮겨서 1000억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이 이런 용역이 미리 있어서 했었더라면 1000억이라는 돈이 안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검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사업이 따로 따로 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검증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만일 그쪽이 도시개발이 되거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소음을 측정하고 좋은 용역결과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우리가 분명히 업무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업무협의 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 안 된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판교지역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음민원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미리 있어서 그런 것이 반영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이런 1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효과가 정말로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추진적인 비전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LH공사랑 다른 결과가 나올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하여튼 면밀히 검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반영을 못 했는데, 검증을 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사전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소음 소음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상대원1동에 보면 황송터널 지나면 산성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차량들, 황송터널 요금소가 폐지되면서 차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산성아파트 소음관련 민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방음벽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옛날에 한 거라 얕아가지고 위층으로 갈수록 인근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일부는 측정을 그전에 해보기는 해봤는데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별도 예산을 다는 이것을, 구청에 소음 측정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것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밀하게 소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소음 측정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소음 측정은 구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유근주위원 시에서도 한번,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구하고 같이 그 자료도 좀 보고 저희가,
○유근주위원 지금 거기가 보시다시피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을, 이전해 주네 뭣 하네 해가지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아파트형 공장 생기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나쁘다고 난리들인데, 다행히 지식산업과에서 얘기해서 그 앞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생활 침해까지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안의 그것까지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것은 했는데, 그 소음 측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 이것은 용역을 하든가 해서라도 정밀점검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십시오.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21쪽 설명자료 보면 추경자료인데요, 미집행으로 불용액 발생한 건데 이 사유 좀 확인할게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미참석으로 미집행 했다고 하는데, 왜 참석을 하지 않았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이클레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가입을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긴축재정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하고 회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향후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지금 2011년도 긴축재정이면 내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관근위원 매번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산은 세워놓고, 지금은 추경에서 어쨌든 미집행사유가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더 신성장녹색과에서 이런 단순히 무슨 워크숍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녹색성장에 관한 환경관련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마인드 형성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새롭게 해당 관계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전문성들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데 어째서 그런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래서 이클레이 회원 거기에서는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최신동향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재정 관계로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년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내년에 좀 나아지면 그렇게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관근위원 내년에는 회비도 내고 참석을 하겠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올해 긴축재정이라는 이유이긴 한데 할 부분에서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투자가치 차원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봐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아까 재정경제국 하다가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공공기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 관계는 저희 관내 금광2동 주민센터가 신축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LED 조명 교체공사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금광2동 거였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가 없다보니까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기자재 보급 2900여만 원이 잔액이 됐는데,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운 거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과다하게 세워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지관근위원 이게 LED 전기시설을 설치한 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산 때 평가를 해봐야 될 사항이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지관근위원 그래요. 신성장녹색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수정안 21쪽 친환경에너지 체험장 설치 사업이 중앙공원 율동공원 1억 2000, 시청은 4500이고, 태양광 발전설비 등 설치가 7500인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게 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에 지원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유근주위원 중앙공원 율동공원에는 친환경에너지 체험장 설치 사업이 1억 2000만 원인데 시청은 4500. 금액 나온 근거가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금액 나온 것은 특별회계가 분당지역난방발전소하고 판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서 사업계획도, 이게 분당지역난방하고 판교하고 지원되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지역난방발전소 같은 경우는 분당관내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유근주위원 예산 산출을 신성장녹색과에서 한 거잖아요. 아까 특별회계라도 본예산에 넣지 지금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예산이 오면 반경 5㎞입니다. 그래서 분당 전 지역, 그리고 수정구 일부 수진동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송파나 다른 지자체를 한번 비교견학을 해봤더니 뭐냐하면 자전거 돌리면 발전기 일어나고 그런 사업인데요, 위에 보시면 친환경에너지 체험장 설치 해가지고 1억 6000을 감했는데 그것을 중앙공원 율동공원 시청으로 예산을 나눴고요, 이렇게 네 개소에 있는데 개소를 세 개로 줄이고 대략 6000만 원이면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에는 한 개소씩 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2000, 시청 분수대 옆에는 한 4500만 원이면 충분히 이 체험장을 할 수 있겠어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체험장을, 이렇게 위의 것을 구체화 시킨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을 삭감하고 다시 80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8000만 원 증액된 것 아닙니다. 1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 4500에서 1억 6500이 있지 있습니까?
○유근주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7500이 또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것은 추가로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더 교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7500은 서현동 구청 밑에 다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태양광으로 해서 우리 전기 쓰지 않고 1년 365일 전등이 켜질 수 있도록 태양광으로 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기 좋게 하려고,
○유근주위원 어디에 있는 거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분당구청 잔디구장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에서 다리 밑으로 넘어가는 데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낮이고 밤이고 깜깜하기 때문에 일반전기로 켜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일반전기 아니고 태양광으로 계속,
○유근주위원 거기가 그런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거기를 태양광으로 해서 조명시설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어쨌든 중앙공원 율동공원하고 시청하고 금액이 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역서가 없어요? 예산 편성을 할 때 내역서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산출기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없이 예산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유근주위원 체험장이라고 하면 똑같게는 않겠지만,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긴 다를 거라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공원 같은 경우는 넓고 시청은 범위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하는 기기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좋아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어린이체험장 해놓고 잘못 운영이 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해서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수정예산이지요.
○위원장 최만식 본예산에 1억 6000 세웠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나서 다시 한 거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니까 하는 얘기예요, 바꾸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알았어요.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각 구청 청소용역비 50%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회가 종료가 되면 저희한테 와서 청소에 대한 시의 기본마스터플랜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단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게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해마다 4500씩 용역비를 줘가지고 하는데도 단가가 물건비 인건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17쪽 모란시장 화장실 끄트머리 있는 것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왜 지금 올려요? 나중에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2012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사건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점검을 덜 했다고 해야 되나, 관심 덜 가졌다고 해야 되나 상인회라든지 어느 곳에서 건의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건의가 한 번도 안 들어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깨끗했었고 부식은 좀 되고 했었지만 저희가 관리는 깨끗하게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부 관리는 괜찮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오래 됐고 그랬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수정까지 오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텐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잖아요. 시설별로 내구연한 그런 것이 잡히면 점검 한번 해보셔서, 사전에 점검했으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용역결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우리시 관내에 공중화장실 또 개방화장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모란에 있는 것도 지금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세워야 되지만 성인지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들이 예산법무과에서 얘기가 나왔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
○지관근위원 잘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을 제가 설명해야 되니 답답할 노릇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2012년도에서는 각 부서마다 남녀를 고려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여성화장실 그 비율을 높여가야 되는 것은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아마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 이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알파로 성인지 예산 편성을 사실은 청소행정과나 여타 보건환경 부서에서는 특히 그 부분을 성인지 예산 편성지침서가 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가? 이렇게 내년도에는 점검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2013년도부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공무원들 연찬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보건환경국에서 성인지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창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는 수정예산은 없네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 국장님,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정훈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시립의료원 얘기를 미리 안 꺼냈습니다. 나중에 꺼내는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따 두 시에 오실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시연이라는 게 뭐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공사 철거물을 치우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연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13일 오후 2시에 주민, 환경단체, 시의원, 고용노동부, 성남시청 성남시의 60명이 참석하는데 공개적으로 작업을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국장님 말씀하고 많이 다르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오늘 내용을 보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정훈위원 국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벌써 보도 자료에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기하는데, 제시하는 방법으로 오늘 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고용노동부 과장이랑 주민들이랑 몇 번 만났습니다. 보고 들으셨지요? 그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은 근로자 안전 때문에 여태까지 작업을 중지시켜 놨고 그분들은 2차까지 작업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작업을 실시하지만 공사를 하고 말고는 성남시청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몇 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5분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모든 것 하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보도 자료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니까, 말 그대로 시연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사를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보도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오늘 바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공사하고 별개문제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97%가 다 보상됐고 했다는데, 그분들이야 몇 만 원, 돈 10만 원 이하 그런 분들이야 그냥 뭣 떼어 와라 뭣 떼어 와라 하면 사인해 주고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작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문제지, 작은 것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시에서 전혀 책임 회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공사를 오늘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그 보상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매일같이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진행상 주민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훈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벌써 한 40일이 넘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많습니다, 둘이.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당장 내일모레 할 것 같이 국장님 와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 올 때마다 벌써 네 번인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무슨 조치되는 게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분명 뜻이 있고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는데, 담당 국장한테 위임한 거니까, 제가 사과도 드렸지만 다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정중히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시다시피 저희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민원을 받아서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 모면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가 됐든 오늘이 됐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분들은 그대로, 매일 가면 그렇게 원성이 섞인 목소리 나오는데, 그러면 저도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전하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저희도 그것을 이해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지, 설득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지.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매일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는 있어도 보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책임 회피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하여튼 적극 보상, 공사하고 상관없더라도 저희가 개입을 해서 끝까지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거기에 파견 나간 양 주사를 어제 만났는데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말 한 마디 잘못 하면 그분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언행도 조심하고, 우리는 지금 보험회사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분들 편에 서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하루빨리 마무리돼서, 그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저희가 봐도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해결되게 하는 게 저의 바람이니까 오늘 국장님 두 시에 나오셔서 꼭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 꼭 좀 들어주셔서 빨리 할 수 있게 좀, 이제 국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시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훈위원 이따 두 시에 뵙고, 조치를 꼭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회기 중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이렇게 감 된 게 국·도비 때문에 영향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초에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
○위원장 최만식 국·도비가 애초 계획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순세계잉영금도 애초에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적게 돼서 150억 정도가 수정에서 된다는 건데.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우수가 90억을 요구했었는데 14억이 배정되고,
○위원장 최만식 아 애초 90억에서 14억.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올해 내년도 예산 90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14억이 돼서 그게 76억 삭감이 됐고 고도처리를 34억 요구했는데 31억이 배정되고 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총인이 마이너스 64억이 되고 초기가 마이너스 32억이 되고 고도가 플러스 20억,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용역이 1억 3000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부하고 얘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환경부에서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기획재정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예산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재원이 튼튼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아니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자체마다 다 전반적으로?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최만식 국감에서도 우리 성남시 하수처리장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하시더니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야지 그걸 감해서 줘서 또 수정예산을 발생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유근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보니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다 추경이네요. 추경이니까 김유근 수도행정과장님한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 김경묵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똑같이 김경묵 수도시설과장님한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십시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권준상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성남시청하고 분당구청 물재이용시설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규모랄지 이런 저런 이유로 힘들다 치면 분당구청도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재이용시설 관련 법률을 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물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분당구청에서 나오는 정확한 사용량이 얼마인지, 혹시 분당구청 사용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수도행정과에서 아나? 분당구청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요금팀장 서기원 알아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몰라요?
그래서 역시 수도사용량이잖아요. 분당구청은 탄천도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물재이용시설을 시범으로 설치해서 그 물을 우리 탄천에 흘려보내서, 더군다나 갈수기에는 탄천도 굉장히 메마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분당구청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분당구청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실에서 분당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이 됐든 어느 한군데, 내가 볼 때는 분당구청이 나을 것 같은데 시범으로 하나 해서 그야말로 환경성남시에 걸맞게 분당에 설치하면 좋겠다.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맹산생태학습관인가 거기 분산처리해서 적은 용량으로 설치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구청 같은 데는 규모가 거기보다 크니까 분당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나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빗물 재이용시설하고 하수 재이용시설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분석한 다음,
○유근주위원 빗물 재이용시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우리 각 구청 중에서도 분당구청이 앞에 잔디구장이 많고 공지가 많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 운동장이라 해도 그 처리시설을 해서 위에 잔디를 심고 또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시청하고 분당구청은 그 시설을 하기가 입지조건이 아주 괜찮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하수처리법 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따지는데 이것을 법률에 의해서 하기만 하면 사실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법에 적용이 안 돼서 단순히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전액 성남시비로 해서 분당구청 같은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지금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악취 때문에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공기주입방식을 선택해서 두 군데 설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해서 분당구청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그 진행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했고 12월에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12월 22일인가 잠정적으로 저희가 일자를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관근위원 유야무야 넘어가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아니오, 의회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도 금년 연말 전에 해야 할지 연초에 해야 할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회의하기 위한 준비는 다 돼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방향이죠, 뭐.
○지관근위원 예, 방향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방향은 일단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연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좀 서둘러서 한 10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오는 바람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좀 늦었죠.
○지관근위원 느슨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6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은 회기 중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언제나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아름다운 공원과 건강한 살림, 깨끗한 탄천관리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의 2012년 수정예산안과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을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 12조2항에 의한 부분, 아니면 공원관리에 관한 피복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넣지 꼭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죠. 이런 건 해마다 필수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공원과장 이선교 예, 필수적으로 하는 건데 놓쳤습니다.
○지수식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도 국·도비 내시가 다 안 됐거나 적게 반영이 돼서 삭감한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 황호양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탄천 사진공모전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성남시만 하는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사진공모전을 전국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수식위원 전국에서 하는데 성남까지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지난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탄천이 분당의 중심인데 분당이 도시화되면서 탄천이 많이 오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03년부터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탄천에 관련된 자료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것만이 아니고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취합해서 탄천과 관련된 사진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말씀하지만 거의 성남시민들만 모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부분 선관위에 확인해봤습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일단 구두로 확인했는데 전국 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전국적으로 모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수식위원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모집했는데 공모자가 성남시 위주로 가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선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탄천 사계에 대한 사진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공모가 되고 공모가 되는 과정에서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만약에 이 3000만 원 예산을 줘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이 3000만 원은 그냥 불용액 되는 거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불용되는 건 아니고 일단 공모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단 시상까지는 선거법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지수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상도 해야 되고 상품도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선관위에 물어봤냐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딱 부러지게 어떤 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확답을 못 주기 때문에 하면서 수시로 협의를 하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 관계는 선관위의 자문을 문서상 주고받아서 정리를 할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럼 예산 3000만 원 다 필요 없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필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이게 만약에 공모가 제대로 돼서 전국적으로 참여한다면 다 필요한데요.
○지수식위원 내가 볼 때 전국적으로 안 됩니다.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만약에 안 된다면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 3000만 원이 적다고 말씀 드리면 좀 곤란하겠지만 홍보비용들하고 감안을 해서 하고 세워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선거법에 관련이 된다면 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고맙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에 관련해서 많이 뵙고 하셨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예전에 추진했던 행사사업을 제가 전액 삭감을 예전에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당시로는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고 다른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똑같은 사항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출하게는 할 수 없는데 장소라든지 기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물어볼 것이 이게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사업입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탄천 사계사진 해서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겨울, 봄, 여름, 가을까지 찍은 작품들을 12월경에 저희가 수집을 해서 어디에 놓고 전문가들 심의를 거쳐서 우수작부터 차례대로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앞으로 탄천 홍보할 때 쓰고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행사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회성이었고 어떤 포커스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이 평상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성격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시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에 대한 기준을 판단 내리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만 1년을 준비하는 거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에서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나 이건 선거 이후에 모든 게 추진되게 되는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부터 탄천 사계 사진을 금년 말에 모집할 거라고 홍보는 해야 되고 작품은 12월에 들어와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출품이나 수상하는 모든 것은 12월에.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출품은 12월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이 예산에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선은 추진해보고 나중에 추경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려는 홍보비용하고 시상비용하고 잡았는데 최소비용으로 잡은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선관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게 가야 되겠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상금이 없는 시상만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진작품이 들어왔는데 성남만으로 한정이 된다면 시상금을 못 주고, 그건 그때 가서 감액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출발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이런 사진전을 보면 사진을 내는 사람들이 보통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진동호회 분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수상하려고 꽃이 있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람 못 찍게 하려고 그 꽃을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악용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일단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공모전 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절에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못 찍게 오히려 훼손시켜버려서 그 다음 해에는 공모전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법도 있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기에서 일부 삭감을 한 뒤 나중에 경과에 따라서 증액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죄송한데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홍보하는 자체가 예산이 없는 것을 홍보하는 형태가 돼서 어떻게 되면 허위 홍보가 되어버리거든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려면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만약 삭감이 된다면 시상금 없는 것으로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할까 문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열심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이게 2012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중요하지만 사실 옛날 탄천에 대한 사진이 우리시에 많이 없어요. 물론 성남에서 살던 사람들이 찍었던 어렸을 때 탄천의 모습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라도 저희가 받아서 나중에 시상을 하고 그 사진을 우리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2012년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93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탄천 피해난 모습들도 있을 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면 탄천을 관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스스로 가꾸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소장님 그건 권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스러움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모전 맞습니다, 탄천의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면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위험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청뿐 아니고 이번 수정예산안들이 본예산에 이미 넣어줘야 될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지수식위원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수정구청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1, 2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생활 오래하신 분들은 꽤 오래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로 주요사유가 국·도비 내시변경이 제일,
○지수식위원 아니 국·도비는 제가 이해하는데 국·도비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이 수정구뿐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고 뭐고 다 있어요.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구청은 국·도비밖에 없어요. 산불방지,
○지수식위원 아니 국·도비 아닌 것도 있는데?
○위원장 최만식 그건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에서는 집행 못해서 다 삭감하는 거죠.
○지수식위원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앞으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님, 전석배 도세팀장님,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박태언 경제교통과장님 관련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시죠.
수정예산 해봐야 환경위생과에 산불방지 그것도 국·도비 내시고 나머지는 다 추경이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37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소관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도 수정구청과 마찬가지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43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2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녹지공원과 소관 수정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 2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5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4차 본회의 자료 참고)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4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모레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산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이정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공원과장 이선교 녹지과장 정명석 탄천관리과장 황호양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기타 참석자 유통팀장 조윤래 농정팀장 이근남 요금팀장 서기원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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