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가. 총무과(계속)
    다. 자치행정과(계속)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라. 예산법무과(계속)
    바. 정보통신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존경하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발전과 한 차원 높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에 참석한 행정기획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요구 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헌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검토보고에 이상이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김헌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편성이 적절하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관이라고 해서 자료관 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 이런 예산이 쭉 올라왔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설명자료로는 10쪽, 11쪽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자료관이 청사 내에 문서고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관련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기계 설치되어 있는 것에 따른 유지보수비 내지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등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었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인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대부분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다음 쪽에는 신청사에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신청사에 종합문서고에 모빌랙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빌랙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문서를 보관하는 서가인데 기존에 저희가 현 청사에는 서고가 92평 정도 되고 신청사에는 전체 27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하다보니까 옛날에 한 20년 이상 된 1서고에 있는 모빌랙은 노후해서 도저히 이전이 안 되고 2, 3서고 것은 저희가 이전해서 신청사에서 같이 쓸 겁니다.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모빌랙만 구입해서 거기다 서류를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신청사에 가서 평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50, 80 이런 식으로 해서 분량을 더 높게 해서 올리신 거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각종 현수막 제작 및 감사공로패 제작 등 이 비용이 전년도에는 얼마 올라왔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년에는 2940만 원 올렸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에 470만 원 올라온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현수막, 감사공로패, 기타 등 전체 2940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줄여서 24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 부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14쪽에 총무행정관련 홍보물 제작 및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말하는 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부서에 따른 일반운영비 범주 내에서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별로 전체 총액 범주 내에서 저희가 부기를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알린다든가 외부에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유인비를 1년 총괄해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성은위원  내·외부 홍보물에 대한 경비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 설명서 15쪽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내역을 시정참여자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항목을 잡고 금액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이러한 세부내역도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세부내역은 아니고 용도만 전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액을 우선 명기해 놓고 그것에 따라 부기를 해놓고 가급적이면 맞춰서 쓰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증감액이 없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것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 예산하고는 금액이 같기는 한데 살펴보니까 특이하게 눈에 띠는 것이 내용 중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이 지금은 2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도리어 500만 원이 늘어났고,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항목 중에 없어진 게 지역공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2000만 원, 이 항목은 아예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련된 2000만 원이 왜 없어지고 다른 부분이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 총액 범주 내에서 명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거고, 그것은 우리시가 시행하는 어떤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어떤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또는 주요투자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예산 범주 내에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단 늘어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쪽 가로기 게양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민간위탁금 전체는 줄었는데 이것은 시 부설주차장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주차장 관리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줄었다 하더라도 가로기 게양 금액은 전체적으로 2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계상이 어떻게 되어서 늘어난 건지.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 차량 관련해서 유류비 증가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급양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유류비 부분은 이 계상 부분에는 안 들어 있는데. 차량 임차료만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임차료 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최성은위원  이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것을 세부내역 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랐는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사에 열린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인테리어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인테리어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청사가 지어지는 것은 그쪽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 골격까지만 해주고 실과 실 간의 구역만 획정을 해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인테리어나 거기에 장비나 집기 사고 또는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게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33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래쪽에 또 나와 있는데 시청매점 및 인쇄소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40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전체 각 과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전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집기나 이런 것들을 새로 들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테리어공사를 또 따로 하게 되면,
○총무과장 문기래  실별로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전체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하게끔 얘기가 되어서 전체 그런 비용을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신청사의 용도별 각 층 각 호별 용도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정된 용도의 실내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를 우리 의회나 이런 데는 다 해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우리 의회 별도의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래서 우리 총무과 관련된 시설에서도 회계과에서 해주는 것은 대회의실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열린도서관 등등 그런 것은 그쪽에서 그와 관련된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해당 부서만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특색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해서 가구 비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식당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총무과장 문기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공자가 그 식당에 걸맞은 내부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신청사에 들어가는 저희 총무과 관련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회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항은 회계과에서 일부는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각 과에 특색 있는 부분만 저희한테서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그게 중복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시공사 쪽으로 전가시켜야 될 부분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그 부분은 청사 건립하는 팀에서 굉장히 여러 번 해당부서 팀하고 회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식당 인테리어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식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매점 인테리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매점이라는 게 당초 설계 과정에서 매점 정도라면 하나의 꼭 있어야 될 부대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우리가 없었던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면 이해가 가지만 식당이나 매점이나 어느 건물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 거기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명확히 긋지 않고, 시공사와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지 않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그쪽에 전가시켜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그쪽하고 얘기가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조율이 되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중복되는 부분, 회계과와 총무과, 아니면 기타 회계과와 다른 과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 아녜요. 저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 참 애매한 거예요. 매점이나 이런 것은 시공사 측에서 용도로 처음부터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매점에 걸맞은 기본 인테리어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보고 조율 가능한 것은 조율하고 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 도서관도 처음부터 열린도서관이 처음 설계단계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공간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그럼 그 공간에 관련된 열린도서관에 관한 인테리어는 시공사가 하고 그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이런 집기는 시에서 사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책장, 책상, 의자, 그런 집기는 맞는데 일반적인 도서관에 맞는 인테리어는 시공사가 그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까지가 시공사의 몫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전반적인 공간 구획을 하는 등등 제공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일반 다른 공간하고는 좀 상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타 시·군에도 몇 번 가보는 등등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획을 해놓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왔는데요, 일반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전체적인 가구 비치를 하고 도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설계가 갖춰질 때 여기는 도서관, 여기는 식당, 여기는 매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같이 설계 계약이 된 거예요. 턴키베이스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되어서 거기 용도에 맞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실을 따져 봐요. 시장실에 맞는 인테리어 시공사에서 해요, 안 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시공사는 건물 뼈대만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보면 이게 엄청난 눈덩이처럼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시공사는 그 건물의 뼈대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에 걸맞은 인테리어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시공사에서 우리 부분에 하는 것은 바닥에 어떤 종류를 뭘 부착시킬 것이냐, 벽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는 하는데 열린도서관 같은 데는 서가를 배치하고,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럼 얘기할게요. 그럼 의회에 벽을 마감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흡음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해줍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의회 쪽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대회의실도 회의실답게 꾸며줘야 되잖아요. 벽에 흡음시설을 해야 되고, 그것은 시공사가 합니까, 우리가 별도로 꾸밉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대회의실이나 대강당,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것은 전체 그쪽 부분에서 다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바닥재하고 이 정도 천장만 해주면 나머지는 인테리어 전체 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보세요. 처음에 용도대로 용도에 맞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까지 다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홍보관 부분도 처음에 성남시에 홍보관을 지정을 했더라면 그 성남시 홍보관에 내부시설, 우리가 구조물을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요. 그런 홍보관에 걸맞은 내부 인테리어, 기본 인테리어는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홍보관이 올라왔을 때 전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 했고 홍보관에 관련된 어떤 기타 구조물 자료, 이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회계과가 주무부서고 경제환경위원회지만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자꾸 실 하나하나 만드는데 인테리어 비용, 순수하게 신청사에 우리 성남시는 집기만 들고 가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시공사가 다 해놓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회계파트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회계파트에서 하는 것은 어떤 구조물에 대한 인테리어는 거기서 다 하는데 그러나 각 실에 대한 시설 관련 인테리어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전부 안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열린도서관은 열린도서관에 걸맞은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도서관뿐이 아니고 각 실에 대한 인테리어는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 이 계약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건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게 일반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일반 개인업자가 건물을 지었으면 1층 식당을 지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2층 사무실을 주면 레스토랑을 한다 하면 2층에 들어온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시청 뼈대만 지어놓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알아서 인테리어해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각 용도가 지정되어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개인이 그냥 뼈대 올려놓고 업자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받아서 나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생각해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 조율을 해서 언제 심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실내 시설과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은 전체 계상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콜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민원여권과에서 전체 그쪽 부분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이 계약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공사는 골조만 지어놓고 빠지고 각 용도별 실별 인테리어를 우리시에서 입주자가 다 하고. 그것과 똑같다니까요? 개인이 건물 지어서 임대자 모집해서 그 용도에 맞게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약을 다시 뒤집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계약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1층에 민원실이면 민원실에 맞게 다 인테리어 해야 돼요. 민원실에 가면서 민원실도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 신청사 관련된 예산 전면 보이콧하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계약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성남시 신청사 입주하게 되면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불어나는지.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회계과에서 청사 건립을 하면서 각 부서에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쪽 자체에서도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건축 설계를 할 때 용도가 1층은 민원실, 그러면 민원실에 맞는 일반적인 건축의 룰이 있습니다. 민원실 민원대는 몇 미터가 좋고, 면적은 어느 정도 통로가 맞고, 건축 일반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뼈대만 지어놓고 바닥재하고 벽만 해놓고 나머지는 들어 올 사람들이 해라.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일반적인 공간이나 시설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다 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어떤 특색을 요구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도서관, 매점도 실내건축계획에 매점은 매점의 물품대는 몇 미터로 짠다. 도서관은 어느 정도, 실내계획에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다 잡아주면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집기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집기, 전화, 갖다 놓으면 그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별 인테리어를 다 해서 들어간다?
  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환위원  어제도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대 쪽에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벽체를 세운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현대에서 한 행위는 결국 예산낭비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괄로 딱 설계를 했을 때 그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가 똑같이 들어가 줘야지, 공보담당관실에도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스튜디오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존에 현재 쪽에서 손을 댄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지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준 돈이니까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요, 열린도서관에 따른 서가를 설치한다든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 신청사의 각 층별 평면계획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제가 하던 질의가 있어서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자료 37쪽에 보면 해외배낭여행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 해외연수들이 1인당 기준액이 늘어났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전년도 대비 그렇게 높아진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적인 환율인상이라든가 유류할증료 적용하는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전년도 대비 환율인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것에 관한 것은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해외 배낭여행도 전년도 1인 기준액이 22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으로 올랐고 국외 업무여비도 보면 이전에 250만 원에서 1인 기준액이 280만 원으로 30만 원씩 다 인상되었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도 기준액이 1인 기준액에서 30만 원씩 오른 것뿐 아니라 횟수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외 통상박람회 등 참가 여비는 전년도에 9회였는데 12회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 계획 연수여비도 전에는 20회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5회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결국에는 예산 자체가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해외배낭여행 여비 등을 다 합치면 많은 금액들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정서도 좀 안 좋고 환율도 올랐고, 그러한 부분을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동결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환율인상이라든가 기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환율인상분이라든가 그런 것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금년도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해제가 안 된다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할 것으로.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금년에 120명 예산을 세워놨는데 60명밖에 안 가고 6월 이후에는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60명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전보다는 더 많이 증액해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에 있어서 자제를 하고 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집행 자체는 철저히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자제한다면 예산 자체도 전년도와 같게 동결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인상분은 삭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결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37쪽에 보면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3875만 원 곱하기 8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3875만 원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유공공무원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시책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건데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광고물 단속하는 청경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또 청소과 같은 데는 퇴직 예정 중인 미화원 부부들 연수시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성은위원  각 부서별로.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이전에는 인원수로 그냥 뭉뚱그려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부서별로 8개 분야를 나눴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금년도는 113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동은 생깁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노사간담회비로 4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그게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에서 그 항목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맞기 때문에 뒤로 돌린 건데요, 직협이나 민노총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집행하다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줄였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초반에 질의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노사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뒤로 빠진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 이런 것은 도리어 늘어나고 사회질서 확립과 관련된 예산도 1000만 원이 늘어나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줄고 또 여기서도 보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간담회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줄어든 거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 총액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총액 범주 내에서 쓴다하더라도 08년도에는 지역노사안정추진, 이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노사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4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이상은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해서 쓰는데 그것을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노사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전체 총액 예산 범주 내에서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직자 한마음워크숍하고 e-푸른성남 공직자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e-푸른성남 공직자 아카데미 운영관계는 저희가 전체 시에서 시하고 구청하고 동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키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 시켜서 시키는 사항이고요,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은 지금 3차 년도에 걸쳐서 전체를 하는데 내년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비용이 조금 늘었는데 그것은 대상 인원이 내년도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600명을 하고 한 1000명 정도가 남아서 내년도에 전체 5기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보다 대상 인원이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대상 인원이 200여 명 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1인 기준액인 71만 6000원은 변한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도 약간 유류할증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년도가 1인당 62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인원도 200여 명이 늘어났고요. 내년이 마지막 연도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염려해주시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편성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서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54쪽에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되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수원하고 성남, 다른 데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10%씩 전부 상향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1억 원이었던 것이 1억 1000, 7000만 원이었던 것이 7700만 원, 300만 원이었던 것이 33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도 예산편성 기준을 확인해보니까 수원하고 성남이 그렇게 기준액이 제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액으로 제시된 것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이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동결하는 게 어떨는지.
○총무과장 문기래  일단은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집행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략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궁금한 것만 하신 거예요, 삭감할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놔두면 안 되고요.
최성은위원  예, 일단 질의를 쭉 했고요, 확인해서 삭감을 의논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27쪽에 보면 직원 취미활동 임차료 등 지원이 2000만 원 있는데 이 동아리수가 제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동아리가 저희는 한 20개 동아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은 10개 정도가 활성화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실적 좀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금년도에는 산악회하고 레츠, 자연생태탐사회, 탁구, 마라톤, 축구, 족구 등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 활성화가 되어 있는 10개 클럽에 대해서만 취미활동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차량 임차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차량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전체 부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밑에 보면 휴게시설 콘도이용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이 2004년도는 98.5% 정도 이용했고요,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줘서 이용을 하게끔 해서 그때는 추첨까지 해가면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복지포인트에서 전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도이용률도 제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성수기 때는 한 30포인트 정도, 비수기 때는 15포인트 정도 차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줘서 직원들의 콘도이용률을 제고시키고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노위원  2008년도에 얼마 정도나 집행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10월말까지 이용률이 32.9% 정도입니다.
김재노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나 세웠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도는 콘도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냥 포인트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별도로 세울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전부 낮아져서요.
김재노위원  안 하면 되지요. 복지카드로 쓰면 될 거 아녜요.
○총무과장 문기래  복지카드의 포인트에서 전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성수기 같은 때는 추첨을 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별 필요 없는 예산 같네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가입이 있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다른 화재보험이나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이건 혜택을 못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만약에 다쳤어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본 위원이 다른 삼성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입원비를 보상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입만 이중으로 되고 보상은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상해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비율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 그 한도에서 치료비가 만약에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 있는 보험이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라면 500만 원까지는 그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만 의료보장을 받는 보험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나머지 400만 원은 여기에서 받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적은 금액일 경우는 이게 혜택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떨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한두 개씩 안 들어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이 보험 관련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직원들이 수령해 간 것은 3억이 넘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들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 혜택을 못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다음 연도는 우리가 신규 계약을 할 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험회사하고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보시라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고 여기에 이게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공무원 단체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직원이 전부 다 신청을 했었는데 반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성화재보험에서 본인은 치료비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럼 이중으로 돈만 나가는 거지 혜택은 한 군데서밖에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계약 조건을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김재노 위원님께서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들은 되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단체보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거기에 굳이,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단체보장은 개인적으로 들고 사업장에서 들어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업장이 아니냐 그거예요. 아는 사람이 얘기해 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되고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수로원이나 준설원, 미화원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어서 그 분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가입이 안 된 공무원이 과로나 일반 업무상의 상해를 입고 그랬을 때는 보장을 어떻게 해주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거기에 전체 가입 안 된 직원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단체보장보험 말고요. 이것 빼고 공무상으로 어떠한 상해를 입거나 공무상 과로로 쓰러지거나 했을 때 어디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공상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가 공무원 연금에서 전체적인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해주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보장이 공무원들은 잘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단체보험 같은 것은 지방공무원들의 능률 증진을 위한 지시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윤길위원  정해져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건 전체적인 직원들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단체가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뭘로 되어 있어요? 팀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나한테 바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이 1인당 9만 7000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반 산업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위험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단체 보장보험을 들면 9만 7000원 안 갑니다. 4~5만 원대면 충분히 좋은 상품 가입할 수 있고요, 우리도 공무원들은 3100명이기 때문에 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하는 인원수도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예요. 그러면 보장보험 가액이 2~3만 원, 3~4만 원 짜리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9만 7000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이것은 지금 기 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요? 신규로 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내년도에 들 겁니다.
최윤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아니요, 기,
최윤길위원  들어가 있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어느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군과의 어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1인당 보험 가액을 높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품을 선정할 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9700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계속 연속되는 보험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신규가입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남녀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5만 7000원은 평균치고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보험료를 내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기 들어놓은 2009년도 보험 납부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들어 놓았으니까 예산삭감이나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상품명하고 보장에 대한 단체보험 규약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23쪽에 신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원 임부임이라고 해서 83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경비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아닙니다. 현재 청사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직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신청사로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원이 그대로 가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내후년 예산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많아서 감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남는 인력으로 운영하지 뭐 하러 직접 운영을 해요. 글쎄, 그것은 예산삭감할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삭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33쪽이요. 아까 신청사를 건립하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요. 예산이 증액되어서 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돼요. 지적하려다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두고요.
  공무원 체육대회가 몇 페이지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36쪽입니다.
최윤길위원  축구, 테니스, 탁구, 족구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종목이 무엇인가요? ‘등 8개 종목’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볼링, 바둑, 배드민턴, 야구가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이 8개 종목에 다 출전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전체 출전합니다.
최윤길위원  8개 종목에 동아리 형식으로 이런 종목들을 운영하는 팀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때그때 대회 때마다 선수들을 선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이 아니고요, 한 20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육대회에 나가는 동아리들은 계속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고 타 시·군과 교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저도 축구 쪽을 같이 해보았지만, 올해는 성남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타 지역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데는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던 부분을 다른 것을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정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파주나 어디, 용인이나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는 다른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둬요. 심지어는 우리 탁구나 테니스나 적은 인원의 종목은 우리 직원들 차로 이동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축구나 인원이 많은 종목에 우리 직원들이 이동할 때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거의 일요일이나 휴일에 하게 되는데, 차량지원도 안 되어서 직원들이 자기 차를 끌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다른 시·군을 한번 보세요. 선수들 출전할 때 와서 보면 각 시청 차들을 다 타고 오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요.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동호인들이 어디가고 그럴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전체적인 임차료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 때 지원을 안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주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할 것이라면.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도 우리 엘리트들이 출전하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할 때 이 부분도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체육대회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성남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져주고 지원도 안 해주고,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 다른 선수들과 대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것이 성남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체육대회에 출전을 할 것이라면 적극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지원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직원들이 훈련을 하는데 출전비 300만 원과 동아리 운영회비 가지고는 종목별로 턱 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선수선발을 하는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우승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뽑을 때도 축구선수들만 채용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전혀 안 그러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못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꼭 약속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삭감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일반 기업체고 일반 시민이고 국민들이 달러 낭비 안 하느라고 해외여행 자제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국내 쪽으로 다 돌리고 또 국내여행 가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년으로 연기하고 다 안 가고,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로 나가서 달러 쓰는 것을 절약하려고 달러 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하던 것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피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더 증액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피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공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에 대해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그 예산이 총 2억 8800만 원이에요. 정말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 1~2년 연기했다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더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공무원 해외여행이라든지 일반 연수 같은 것 중 해외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6월부터 동결을 시켰고요. 다만 거기에서 배제된 사항이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별로 같이 업무와 연계되어서 가는 그런 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동결시키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88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배낭여행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명 계상했었는데요, 60명만 하고 안 갔거든요.
최윤길위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60명으로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자진해서 세웠더라도 자진해서 반납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다음 년도에 가서 그때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진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래서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증액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증액이 아니고, 저는 이런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은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기진작이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요.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자꾸 이런 것은 자제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삭감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한 반만 좀 살려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아이, 하지 말라니까.
    (웃는 위원 있음)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직원들을 인정하고 시에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러면 배낭여행은 전체 삭감을 하고요, 경제여건에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안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배낭여행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2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3억 1000만 원, 정말 일 잘 하고 포상받고 하는 우리 유공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보상은 해주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 하니까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역시 해외 배낭여행처럼 마찬가지만 해외연수 보내서 칭찬하지 말고 다른 방도를 찾으세요. 일을 잘 하고 시민들로부터 의원들로부터 같은 동료로부터 “아, 저 사람은 일을 잘 해.”라고 칭찬받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갖다 와서 훌륭한 업적이 퇴색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배낭여행과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외연수를 보내지 말고 국내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유공공무원들 포상을 해주는데 예산을 좀 줄이고 해외연수보다 국내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50%만 삭감할 테니까 나머지 50%만 가지고 우리 유공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할 우리 직원들이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방향을 돌려주고요, 3억 1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만 삭감하고 1억 5000만 가지고 경기 어려울 때 운영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 예정 환경미화원들만 해서 부부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에 근속 30년 여행도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별도지요. 물론 무슨 목적인지 아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해외연수를 안 보내줬다고 그래서 이것을 왜 안 보내주냐고 할 직원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안 하잖아요. 50%만 삭감하고 나머지 50%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공교육들 칭찬해 주고 포상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한 2억까지만 해주시지요.
최윤길위원  1억 5000으로 합시다. 이것은 협상할 여지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해야 시민들이 볼 때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말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구나.”하고 더 좋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자, 1억 6000만 원 삭감이요. 그렇게 운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인 대상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퇴직예정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고 현장에서 매일 고생하는 단속원들이고 그런데요.
최윤길위원  2억 해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한 2억 정도만 해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과장님, 지금 다 무슨 얘기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해외 골프도 못치고 해외에 못 나가게 하려고 세금을 인하해서 그런 정부정책이 전부 해외 외화와 관련된 고유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로 내보내야 된다고 지금,
최윤길위원  아니요. 해외에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도와 중앙에서 시·군별로 한 명이 가든지 두 명이 가든지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가는 것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동결시키고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산삭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직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회전반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보낸다는 것은 정부정책과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겁니다. 그래서 50% 삭감을 주장하시되, 해외에 갈 비용 50% 삭감해도 국내에서 최고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50%도 최윤길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봐드리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다 삭감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사실은 ‘해외’자가 나온 이 순간 전체 삭감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내로 돌리고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결정할 것이고요, 또 계속 질의하시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퇴직예정 환경미화원들 부부동반 연찬 관계는 노조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좀,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어렵다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연수보다 국내연수로,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일반직원들은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돌리세요. 돌리시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일반직원들은 돌리고 또 누구는 해외에 간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퇴직예정 환경미화원분들은 노조와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 때 해외에 보내주는 것은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에요. 연수라는 것은 갔다 와서 어떤 부분을 배워서 여기 와서 직무에 보탬이 될까 하는 것이 연수고, 마지막 퇴직자들을 보내는 것은 연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환경미화원이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무엇을 하는 분이든 그래도 성남시와 관련해서 녹을 먹고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못하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혜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퇴직했다고 해서 배우자까지 같이 시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물론 경기가 좋고 이렇다고 하면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50% 삭감주장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2억을 더 계상하려고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은 또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으로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1억 5000만 원만 하고 1억 6000은 삭감입니다. 큰 문제 없지요? 국내여행으로 돌리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국내에서 제일 좋은 데로 모시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41쪽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44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와 국제교류를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국제교류는 지식산업과와 환경관리과 이런 쪽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어디와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국제교류 4480만 원의 산출기초를 한번 줘보세요. 지식산업과와 어디하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가 캐나다에서 자치단체 국제환경연합회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식산업과는 심양한국병원에 참석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이것은 자체 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안 세우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별도로 안 세우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내서 총무과에서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부분 산출기초를 총무과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이것을 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예산을 다루는 데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이 마지막 3회째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마지막입니다.
최윤길위원  1회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2006년도입니다.
최윤길위원  2회는?
○총무과장 문기래  2007년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올해는요?
○총무과장 문기래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4회 째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3회째가 아니고 4회째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이것을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전체 대상자가 연도별로 신청해서 나눠서 갑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직원은 다시는 안 갑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안가지요. 7억 55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계상해 주면 내년도에 1550명이 갔다 오면 끝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끝납니다.
최윤길위원  다 한 번씩 갔다 왔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다시 처음에 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이 워크숍을 하기 전에는 공직자들이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일반 교육 같은 것은 교육원에 가서 집합교육을 받든지 하고요, 2007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상시학습을 시키게끔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300명이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2007년도에는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500명이 제주도입니다.
최윤길위원  다 제주도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설악산 쪽에도 내린천에 가서 레프팅도 하고 왔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제주도에 가기 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제주도 2008년도 워크숍을 했던 프로그램 좀 가지고 와보세요. 직원을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최윤길위원  예, 제주도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
  아니지요, 우리 직원들이 설악산에 갔을 때가 언제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속초로 간 것이 2004년도와 2005년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매년 끝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가네요. 제가 아까 그것을 물었잖아요. 끝나면 계속 예산 세워서 장소만 바꾸지 계속 가네요. 그렇지요? 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2002, 2003, 2004, 2005년에 갔다 오고, 2006, 2007, 2008, 2009, 2010년에 가고.
○위원장 박문석  제주도 프로그램 좀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주도 워크숍에 총 예산이 4회에 걸쳐서 약 22억 정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4회에 걸쳐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공직자들 한마음 워크숍을 해서 지방에 가고 제주도에 가는 것은 성남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 있는 데도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 좀 방법을 달리하면 안 됩니까? 모든 것이 앞서 가는 대 성남시에서, 성남시가 전국에서 뭐든지 최초잖아요. 다른 데에서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예산낭비성, 선심성 이런 워크숍을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가관도 아닐 거예요. 프로그램을 빨리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을 가는데, 물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가지만 여기에 또 자리를 비우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다 격려해 주러 내려가요. 그리고 꼭 보면 휴일에 안 가요. 꼭 금요일을 끼어서 마지막 갔다 오면 토, 일 딱 쉬게끔 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가고, 수, 목, 금 이렇게 가요. 일정이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연수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까지 시행하고,
최윤길위원  물론 이것이 4회 차 마지막이고 갔다 온 분들이 있고 안 간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갔다 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워크숍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직무교육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잘 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말이지요. 성남시 공무원워크숍 때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다 떠나가서 성남시가 혼란스럽고, 성남시 공무원들 때문에 제주도가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시내에서 현장에서 느낀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도 보면 1일차 그러니까 제주도에 간 날 강의를 받고, 마지막 날 퇴소식을 하기 전에 변화와 혁신에 관련한 특강을 한 번 받고, 나머지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체험학습이네요.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등반을 하고 이러시는데, 워크숍 연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한 1000명의 공무원이 예산 7억을 가지고 제주도로 3박 4일을 떠났다,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환율은 자꾸 오르고 경제도 나쁘고 등등 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했고 또 전반적인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강원도나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자체 교육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시키든지 아니면 새마을연수원 쪽에서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전부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워크숍 부분만큼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결같이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시라고 계속 답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제주도에 몇 명이 갔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800명 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800명 갔을 때 정말 시끄러웠어요, 지역에 가 보세요. 어느 공무원이 제주도에 갔대. 800명이 갔을 때 온갖 제주도 열풍이에요, 제주도 열풍.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워크숍이 잘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
최윤길위원  제가 삭감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물론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연수프로그램 좀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다 들어주세요.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최윤길이 각종 워크숍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모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연수비는 잘라주지 마세요. 저도 한 번 갔다 와야 하니까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얘기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웃음)
최윤길위원  국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교육이 힘들고, 원래 피교육자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힘들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그러면 다 가기 싫어요.
  자, 보십시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이해가 되네요. 1일차 마음의 변화, 동영상 교육, 국정홍보 등 동영상 등 9편 영화를 보고, 2일차는 한라산 등반, 마라도 관광, 3일차는 승마, 성읍민속마을에 가서 제주도 똥돼지고기를 먹고 4일차 조금 강의를 받고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워크숍입니까? 관광이지.
○총무과장 문기래  …….
최윤길위원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워크숍이냐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제주도 워크숍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된 것은 맞는데요,
최윤길위원  지금 시기가 사기진작 시키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시가 신청사 짓고 정말 불요불급하게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그런 데에 이런 예산을 돌려서 써야지, 17억씩이나 20억씩이나 들여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도까지 휴가성격의 이런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냐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이 부분이 너무 예민하고 예산을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직원들 부분이니까, 나는 삭감요청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삭감요청해서 조정한 다음에 이것은 삭감하든지 부분삭감하든지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총무과장 문기래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기 3회 차 갔다 온 것 환수조치하고 책임질래요?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삭감 부분을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나중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3쪽에 보시면 각종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구청에 전광판이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전광판을 설치할 때의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시정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현수막을 줄이고 전광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붙였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비가 올라온 것은 무슨 비용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대외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월례조회나 회의나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 실내에 거는 현수막 비용입니다. 실내 현판으로 보시면 되지요.
남용삼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본청·사업소 직원명찰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명찰식이 있고 목걸이식이 있는데 부서를 안 넣고 그냥 신분증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목걸이용 명찰 자체는 예전에는 무슨 과까지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성남시로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명찰 같은 것도 신규직원이 발령받아 올 때는 필요하거든요.
남용삼위원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수시로 전입을 오는 직원들도 있고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남용삼위원  신규직원은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굳이 두 개씩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문기래  기존에 명찰을 만든 것 자체가 부서가 변경될 경우에 부서명칭이 들어갔던 직원들은 새로 바꿔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큰 돈은 아니지만 좀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빼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사회질서확립 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획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부기로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전체적인 시정시책 추진과 맞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용삼위원  시책추진비인데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타이틀과는 좀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이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이럴 경우 경찰력도 동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경들한테 격려 내지는 간식 같은 것을 제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밑에 또 각종 안전관리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 전체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용삼위원  아니, 사회질서확립 추진비와 각종 안전관리 추진비와의 용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용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문기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좀, 전체적인 예산범주 내에서 예산과목에 집행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과장님, 사회질서확립비에 1800만 원, 각종 안전관리 추진비에 1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이틀만 바꿔놓고 예산을 2개 올린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
남용삼위원  올해 사회질서확립 추진비와 각종안전관리 추진비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아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관별로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같은 내역을 가지고 1000만 원, 18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이것은 제가 삭감요청하고요.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200명의 직원들이 안 갔다 왔는데,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그때 실시하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해외연수를 안 보내는 대신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해외연수들을 일반 직원들이 안 가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하고 조정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50쪽 맨 첫줄인데요. ‘교육훈련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해외연수경비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나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장기교육을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가 포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 대비 동결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27만 원씩 해서 1200명을 계상해서 3억 24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외연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전년도로 동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사무국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해외연수경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자료 확인)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전년도에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요, 추가로 해보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시는 것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전년도에서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하고요. 37쪽에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2400만 원하고, 그리고 40쪽에서는 공무국외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26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드리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50쪽에 보면 해외연수경비가 포함된 교육훈련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에도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청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5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증액된 173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동결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제가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직원이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 워크숍 추진현황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가 5박6일로 중국을 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원시에 보면 공직자 행복만들기 워크숍을 1박2일로 충남 태안을 갑니다. 연 640명이 가는데 1억 28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절약되지요. 그다음에 부천시는 리더십 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1박2일로 경기도 포천 양평을 갑니다. 500명에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안산시는 창조 실현적인 중간관리자 워크숍이라고 해서 1박2일로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 들어갑니다. 연 423명에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용인시가 우리 성남시와 비슷하잖아요. 용인시가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이라고 해서 우리와 타이틀이 똑같은데 당일로 해서 자체 관내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2100명이 9000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합니다. 용인 관내에서 2100명이 하루에 9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워크숍이에요.
  과장님. 이 자료 저한테 잘 갖다 줬어요. 이것을 고양시가 보면 성남시보다 더 한데 이런 것은 본받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 워크숍 운영을 잘하는 사례 그런 것을 다시 평가하고 연구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더라도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비 1000명에 7억 5538만 원은 본예산에서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삭감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총무팀장 정지훈  총무팀장 정지훈입니다.
  과장님은 비서실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많이 오셔서 얘기하고 바로 올라오실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신청사팀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나왔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신청사 공사 평면도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층별 용도가 표기된 평면도.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 줘 보세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어느 층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각 층이지 어떻게 어느 층을 얘기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저희가 지금 내용 듣기로는 열린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 줄 알고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지하1, 2층하고 지상3층까지는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거라도 가져와보세요.
    (자료제시)
  여기 지금 눈이 조금만 나쁘면 못 알아볼 자료를 가져왔네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복사기가 A3 크기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열린도서관이 몇 층에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민원실은 1층에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김광병 팀장님, 제가 향후 계약서를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데, 지금 청사를 건립하면서 그 근무지가 어디세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어디에 사무실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사무실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본청에서도 근무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장에 상주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상주하기도 하고 여기에도 있고 반반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현장에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근무할 수는 있는데 상주하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저희가 현장에 일이 필요하면 상주를 하고,
○위원장 박문석  지금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가지 마시고.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바쁘니까 제가 팀장한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했고요, 감리가 현장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감리를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임명을 한 거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감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리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쪽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면 감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도 책상과 전화가 다 있고 거기 나가서도 있는데 거기 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장 감독을 직접 거기서 현대를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리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왜 그러는 줄은 알겠는데, 팀장님이 건축직이지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묻는 말에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건축직이 모르세요? 왜 책임감리제가 생겼으며 그것을 모르십니까?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저희가 행정지원을 위해서 현장에서,
○위원장 박문석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니까요. 가봐야 되고 근무도 가서 해야 되고, 가끔 가봐야 되고 이러는데 현장에 공무원이 꼭 시청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업무에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상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못 한다 그런 것은,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나가면? 책임감리가 왜 책임감리를 선정해요? 그런 법은 없다 그러면 공무원 맘이네요? 가서 상주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맘이네요? 그런 거예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저희가 현장의 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까 제가 듣기로 상주하고 있어서 거기다 사무실을 옮겨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전에 못 온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상주하고 안 하고 법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내가 건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해서 책임감리는 왜 있으며 책임감리의 의무는 뭐며 제가 여기서 따져서 팀장님하고 가부를 가릴까요?
  그만하세요. 자꾸 의회에 와서 팀장마저도 와서 대충 하면 우리가 무슨 바보들입니까?
  내가 팀장님보다 훨씬 고참인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건축직 서기관급들 여기 오라고 해서 그 관계를 한번 물어볼까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
○위원장 박문석  의회에 와서 그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무원분들만 전문성 있어서 잘 하는 것 아녜요. 그러시고 앞으로 내가 계약서 이런 것을 다 따져보겠는데 전체 계약 내용에 내가 과장님이 다 총괄하시지만 또 상주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주하는 팀장에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전체 계약서에 보면 각종 당직실, 민원실, 이런 것은 그 계약에서 제외되어 있나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공사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문석  내부 시설 부분에 그 계약에 다 제외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저희가 내부시설 부분에 공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처음에 계약할 때 실별로 이것은 인테리어를 해준다 안 해준다 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예. 저희가 인테리어가 된 부분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다고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계약한 사람이 많이 잘못되었구먼요.
  자, 시청이라고 하면, 일반 도시라 하면 도시 설계에서는 가장 기반시설의 중요한 것들이 도로, 수도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문석  시청이라면 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어디라고 봐요? 민원실이에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민원실을 시공사하고 계약을 제외하고 민원실은 별도로 빼고 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민원실은 인테리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포함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적색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그 내용은 각 과에서 집기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할 때는 그 과에서 민원실은 민원실 과에서 하고 그 내용으로,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집기는 턴키 계약에 없어요. 집기는 다 우리가 시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그 건은 집기관계는 T/F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공사를 하는 신청사건립팀이고요, 집기관계하고 이사관계는 T/F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홍석환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홍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볼게요. 콜센터 내부 벽체공사.
○회계과장 엄기정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내부시설까지 인테리어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설치해 주는 부분은 설계서에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사무소도 증축하고 그러면 기본으로 해준 것 이상의 것을 할 때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집기관계나 시설비 관계에서 추가로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기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은 저희가 세웠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편성을 하도록 해서 지금 각 과로 올라온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어차피 각 과에서 품의를 하더라도 계약은 저희 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서 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그것 외에 저희 과에서 또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독단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 특수한 업무까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몇 군데가 시설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사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운 데를 몇 군데 받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총무과의 열린도서관 매점 등 해서 인테리어가 73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주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세우는 것이고 인테리어 부분을 턴키인데 총액 입찰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까지만 해주고 그렇지 않은 특수한 분야는 각 과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수도 없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이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은 커다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됐고요, 어찌 되었든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 이렇게 빗나가는데, 대형건축물을 짓다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예산이 마지막에는 많이 증액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실도 실무 김광병 팀장 얘기는 또 다르고, 지금 민원실에서 여기에 해온 것은 다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계약서와 그리고 시공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김광병 팀장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상주하는 것이 우리가 건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건설 감독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런 것들을 추후에 다시 할 거예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입찰서 좀 줘 봐요.
○회계과장 엄기정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가져와 봐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그 이야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게 없어요?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요. 나중에 별도로 드린다고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문에 이게 번져 나간 건데요, 우선 오늘은 이걸 다 확인하자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이 정도 참고로 질의만 하고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하고 추후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든 개별적으로든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재노위원  개별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지가 거의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안 줬잖아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사가 지금 여기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이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사해야 될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이런 쪽에 전부 다 해당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엄기정  정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빨간 글씨 쓴 것은 해당 과에서 시설비뿐 아니라 집기가 필요한 부분도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준 것이지 거기에 빨간 글씨가 다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안 맞는 게,
정종삼위원  아까 누가 또 이건 다 시설비라고 했다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 관계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어제 공보담당관실도 4500만 원 삭감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일괄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벽체를 세우고 하다못해 페인트칠이라도 한 상태에서 이 공사가 들어 갈 것 아녜요. 그냥 뼈대만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벽체 페인트칠을 했건, 그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안 하려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낭비 안 되게끔 저희가 챙겨서 할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그것을 현대에서 다 일괄적으로 턴키로 받아서 하는 턴키공사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턴키 영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요구한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지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같이 넣어줬어야지요. 빼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넣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이미 결과가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해당 과에서 저희들 협조사인도 받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분야까지는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만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선까지가 정해 있으니까.
남용삼위원  그것은 우리에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예결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선이 안 나오면 다 삭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천장은 텍스까지고 전기가 되는 것이고 바닥은 OA 플로어라고 해서 그 안에 선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겉에 씌우는 그 선까지는 다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장실 인테리어는 누가 해요?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는 인테리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시장실 인테리어는 포함되어 있고 우리 민원인들이 쓰는 민원실 인테리어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민원실은 10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주었지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제가 알기로는 집기 사는 것,
정종삼위원  아까 집기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빨간 것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했다니까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 과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설명을 했다니까.
홍석환위원  잠깐만요. 여기 1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민원실은 100%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180페이지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3500만 원짜리가.
○회계과장 엄기정  그게 있다면 저희 영역이 아닌 그 외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벽체는 분명히 콜센터 내부 벽체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저희가 콜센터는 공사가 다 되기 때문에 어떤 벽체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벽체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싱크대 뜯어내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공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션 공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스튜디오를 한다고 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이 관계는 제가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빨간 글씨는 신청사 이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T/F팀에서, 신청사건립팀이 아니고 T/F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사관계로 해서 거기서 만든 건데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거의 기본계획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잘 아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까만 글씨에 있는 집기는 집기나 인테리어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집기까지를 다 사서 다 배치해주는 것이고 빨간 글씨는 집기를 비롯해서, 집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집기도 필요 없는 실도 있어요. 집기가 필요하면 집기, 우리가 해주는 것 이외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당 과에서 거기에 맞게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 편성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시설비를 편성한 데는 몇 개 과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총무과에 이것이 있습니다. 7300여만 원이.
정종삼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편성한 과의 내역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몇 개 과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데 잘 규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대하고 작성한 계약서하고 최초의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입찰안내서가 그것입니다. 입찰안내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성은위원  일단 그래서 입찰안내서는 저도 갖고 있고요, 현대하고 계약한 계약서하고 시방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위원장 박문석  김광병 팀장님,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실무팀장님이니까.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최성은위원  현대하고 계약한 계약서.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입찰안내서가 계약서고 도면이 계약서고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도면을 제출해주세요. 지금 보면 해당 층수만 되어 있잖아요? 도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면과 시방서.
○회계과장 엄기정  엄청난 양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드릴게요.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설계 심의할 때도 보면 총괄 도면이 있고 그 뒤에 시방서가 또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위원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최성은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회에 속한 부분이 민원실, 열린도서관, 매점, 콜센터, 민원여권과, 공보담당관실에서 삭감되기는 했는데 종합홍보관 들어가는 층까지.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업무공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많은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부담감이 있고 시민들한테도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왕 짓는 시설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각 과에서 세운 예산을 시설비 같은 것을 집행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나 저희가 현대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끌어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집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신 예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있는 집기를 가능한 한 가져가서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알겠고요, 수고하셨어요.
  최성은 위원님 필요한 자료 해다 드리고, 추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알아볼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재노위원  엄기정 과장님, 입찰안내서 바로 올려 보내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기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지요.
  김헌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2009년도 정책기획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64쪽에 2009년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한 번인가 그냥 서로 저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 연초에 네 분 다 오셔서 했지요.
김재노위원  그럼 올해 집행내역은 있어요? 얼마 집행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올해 두 번 해서 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는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도 한 7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모든 것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의원하고도 간담회를 한다, 국회의원 간담회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를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정이 서로 잘 안 맞아서 잡기 힘든데 하긴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집행내역을 줘보세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두 번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연초에 한다든지 해서 올해 방향이 어떻게 나간다 이런 것을 같이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올해 연초에는 선거가 좀 늦게 있어서 그 이후에 한 번 했고 또 최근에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64쪽을 보시면 상황실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상황실이 시장실 옆에 있는 조그만 방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겁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무슨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씩 들어가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에 청소가 지금 곰팡이가 슬고 해서,
홍석환위원  청소는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늘 하는 것 아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별도로 좀 해야 됩니다. 카펫이 있는데 그게 물이 좀 새서 세탁도 하고 별도로 좀 해야 되거든요.
홍석환위원  저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갈 게 없다고 보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마 카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고 세탁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송시설이 있는데 방송시설도 정비를 한 게 있고요.
홍석환위원  방송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하고 여기에 보면 환경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금액이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 보면 소파하고 카펫 청소가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하고 회의탁자 수리비가 100만 원,
홍석환위원  시장님실 옆에 있는 작은 방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4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게 매년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간사 남용삼  작년에도 하셨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작년에 했지요.
○간사 남용삼  그런데 뭘 매년 안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리고 거기도 보면 비가 스며들어서,
정종삼위원  몇 층인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층인데 물이 그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물청소도 하고 그러거든요.
홍석환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4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집행 내역을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사용한 내용을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67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작년에 5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2,600만 원으로 배 이상 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연말에 전체 각 과별로 평가해서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분야라든지 전화 친절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런 것을 통합해서 금년 것 5200만 원을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 2월에 하는데 올해 통합할 성과관리시스템을 처음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통합을 하면 다른 데서 주던 것들을 다 안 주고 여기서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데 예산은 삭감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금년도 예산을 미처 삭감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그 분야를 전부 안 줄 겁니다. 내년 연말에 주는 것을,
정종삼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화 친절도 같은 것은 삭감했는데 청소 분야라든지 몇 개 분야는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해서,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여기는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데서 예산을 또 세웠고. 1차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삭감하고 통합해서 조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70쪽에 보면 도의원 초청간담회, 시의원 초청간담회,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송년행사, 이 부분도 내역서를 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제가 미처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송년행사를 하려고 선관위에 질의해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진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는 선관위에서 예산과목으로 세워서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정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선심성이다. 이렇게 해서,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못 해서 내년도에도 못 할 것으로, 내년도에는 선거가 가까우니까 더 못 하겠지요.
정종삼위원  시의원 초청간담회는 뭐예요?
김재노위원  그것도 삭감하는 거 아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떤 것만 삭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송년행사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원하고 시의원 초청간담회를 올해 한 번이라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예산 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간담회가 여기 비용에 포함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도의원들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도의원도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뒷면에 보면 79쪽 조직관리 업무추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 다 같은 것 쪼개 놓은 것 아녜요? 효율적인 조직업무 제고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업무추진여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직관리는 우리가 행안부도 많이 다녀올 때도 있고 다른 지자체 비교견학도 많이 해야 되고 조직관리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금년도도 간담회를 많이 했듯이 그렇게 간담회 하는 비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같은 성격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나눠만 놓은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성남시 사회통계 조사사업이라고 세부사업명목으로 해서 7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했었고 2009년도에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사회통계조사 중에서 고용통계조사는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 사회통계조사사업은 자체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청에서 일부 금액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통계청에서 해준 적이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73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지만 처음에 설계하고 조사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통계청에서 협조를 해줘서 같이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분석도 통계청의 협조를 받습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분석촉탁비도 올라와 있던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올라는 와 있는데 통계청의 지도를 받아서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통계청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남고 그 외에 여기에, 그 사람들은 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거기 가서,
최성은위원  그런 업무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업무지원을 해줍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업무지원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확실합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49쪽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부분 삭감, 250쪽 포상금은 1억 2620만 원 중 5300만 원을 부분 삭감, 25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700만 원 중 4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3건 59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49쪽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부분 삭감, 250쪽 포상금은 1억 2620만 원 중 5300만 원을 부분 삭감, 25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700만 원 중 4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3건 5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간사 남용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위원장님!
○간사 남용삼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상욱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자료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자치행정과에는 예산안 255쪽에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3억 7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억 83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장 시설이나 이벤트 행사 등 예산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85쪽 행사운영비 라고 해서 시민의 날 식전식후 행사가 있고 1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까지는 아트센터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청사 준공과 맞춰서 시민의 날 행사를 신청사 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나 조명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첨가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탄천페스티벌과 거의 같이 열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예산을 증액해서 행사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보니까 탄천페스티벌과 시민의 날 행사와 또 다른 행사가 겹쳐서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행사하는지 모르겠고 주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탄천페스티벌에 한 10억 원 정도 올라오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또 3억 원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일단 실내에서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2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야외에서 일단 무대를 새로 설치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여기는 동결한 상태에서 탄천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쪽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될 요인은 있다는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이 금액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증액된 부분만요?
정종삼위원  예.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요. 시민의 날 식전 식후 행사가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잖아요. 전년 대비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추가로 불꽃놀이가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거든요. 거의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불꽃놀이 예산도 사실 시민의 날 식전 식후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89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이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치안협의회라고 해서 올 여름 쯤에 지킴이 통장단발대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한창 아동 성폭력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때 경찰청 쪽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정경찰서장이 치안협의회장이 되고, 시장님이 고문이 되어서 연례적으로 매월 한 번씩 협의회가 그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신규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에 세계인의 날 행사로 5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이것도 올해 신규로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떤 행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작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성남시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매년 5월 20일에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처음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때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각종 행사나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특히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질문을 안 하게끔 설명자료에 넣어 주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설명이 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행사가 이루어질 때쯤 돼서,
정종삼위원  아니요, 예산을 올리실 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세한 추진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88페이지 신년연하장제작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매년 있던 예산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왜 0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내는 것이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미스로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금액상 180만 원은 차이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차이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90쪽에 있는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제작비가 전년도에 없던 것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도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말고 추경에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범시민들 표창을 주는데 선거법 때문에 부상은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단 종이로 된 표창만 하나주고 마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받으시는 것인데 값어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한 10만 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상패를 제작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에도 1600개를 만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1년에 평균 나가는 표창들이 각 방면으로 나가는 것을 총 하면 1600개 정도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600개를 계상해서 거의 다 상을 수여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몇 년 치 평균을 내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1600개를 매년 하면 표창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각 단체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각 학교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새로 생긴 예산 중에서는 성남시장학회 지원 금액이 있던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91페이지입니다. 현재 성남시 장학회 총 자산이 175억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 출연금은 16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9년도에 설립되었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추가로 60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 시 출연금은 164억 원인데요. 그 동안에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운영했는데 이율이 많이 떨어졌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대로 등록금 인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금 수혜자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3000여명 됐었는데 지금은 900여명으로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학회에서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축소가 되다보니까 출연금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 원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40억 원, 40억 원 이렇게 증액해 주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성남시장학회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지금 안 그래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군집기게시대용 깃발등 구입이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장학금과 관련해서 예금금리가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금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등록금 관계가 대학교 같은 데는 30% 이상 올랐고, 중·고등학교도 20~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 수가 당초보다는,
정종삼위원  지금 몇 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최성은위원  일단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내역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알지 못하는 사안들이 그냥 예산으로 툭 올라와버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장학회에서 요청이 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예산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40억 원이라 적지 않은데,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정종삼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한 세부 행사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장학금 증액은 여기 다 있네요.
최성은위원  자료가 오면 그것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이것을 좀 보세요.
    (박문석 위원장 최성은 위원에게 자료 전달)
최성은위원  제가 이어서 좀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던 95쪽이요. 깃발 구입이 2배로 늘어난 것이지요. 전년도에 60개의 깃발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120개로 숫자가 늘어난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집기 계양해서 관리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시흥동사거리하고, 운중동인터체인지, 갈현동 늘봄가든 앞, 태평동 남문주유소 앞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갈현동하고, 태평동 남문주유소 앞에는 중원구와 태평1동에서 각각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여태까지 시흥동 사거리하고, 운중동인터체인지 두 군데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네 군데를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소관이 다르게 되어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다 모은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전에 갈현동 쪽하고 태평동은 쪽은 어디 예산에 세워져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원구,
최성은위원  중원구청, 수정구청 예산으로 세워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을 자치행정과로 일괄 다 합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원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어났기 때문에 계수 구입도 60개에서 120개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다른 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하셨고, 100쪽에 보시면 하계방역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1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거론했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와 새마을협의회와의 갈등의 요소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을 맡아서 8m이상 도로는 다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6m도로나 소도로를 방역하고 있는데, 지금 어깨에 둘러메고 보건소에서 못 들어가는 골목에는 부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계방역공사는 보건소로 이관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이미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항상 이 건 때문에 동사무소의 공무원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112페이지에 보시면 포털시스템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홍석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인터넷 관계되는 것은 뒤에 또 있거든요. 그 포털시스템이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인건비가 있어요. 118페이지에 보시면 포털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라고 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한 번 구축되면, 11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386만 6000원이 있고요. 이 앞에는 포털시스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있고요. 또 118페이지에 보시면 포털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홈페이지에 관계되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님,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은 자원봉사자 수요처의 정보를 전산화한 전산프로그램 같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하고 포털시스템은 운영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이랍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포털시스템은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101페이지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공해비누 제작하는 것이 단가가 한 950원 정도 되는데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저공해비누 아닌가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천연비누를 만들어도 비용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 확인)이것은 비누 제작하는데 딱 들어가는 원료로만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남상욱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비누를 모여서 제작하니까 그 경비도 들어가고 다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사서 쓰면 오히려 싸게 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폐식용유를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취지는 좋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비용 이상이 들어가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폐식용유를 버리면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남상욱위원  취지야 좋은데, 첫 번째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보급하시는데, 차라리 이것을 판매하셔서 판매수익을 전달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그래서 이 비누는 제작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합니까?
남상욱위원  그것은 제가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9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여론 및 집답민원해소 대책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밑에 주민여론수렴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저희가 사실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응을 하다보면 경찰서도 나오고 또 정보기관에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청경들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밑에 주민여론수렴활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사실 주민들의 반응이나 주민들의 사전 생각이나 이런 것을 여론팀에서,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론팀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수당은 개별적인 수당이고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지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과에서 그분들하고 어떤 대책을 협의하거나,
정종삼위원  이것을 작년도 집행했으니까 집행내역 좀 갖다 주세요. 그것을 보고 조금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설명할게요.
  그리고 민간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용어들을 보니까 민간단체,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 이렇게 막 혼동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디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 어디는 사회단체로 되어 있고, 어디는 국민운동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마을이라는 것을 보니까 어떨 때는 민간단체로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로 지원해 줬다가 국민운동단체로 지원해 주었다가 개념자체가 혼동이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용어 자체가 조금 혼동스럽기는 혼동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러면 개별 지원근거 법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세 가지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세 단체는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행사비용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일반 모든 단체를 포함하는 범위고요.
정종삼위원  예산이 중복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단체를 지원할 때는 국민운동단체 돈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민운동단체 기금으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해 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쪽보다는 봉사활동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고요.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개념은 혼동스럽지 않게 다음에 올릴 때는 조정을 해서 올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민간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단체 예산을 3억 30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것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고요. 98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동조직활성화 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정액제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새마을이든, 새마을부녀회 및 모든 단체를, 바르게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동조직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그냥 분기마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회원수와 활동횟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회원이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새로 구성된 데가 상당히 많고요, 작년하고 올해에. 그래서 회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지원하는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새마을해외협력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캄보디아에 가서 가축 구입, 공동우물개발, 하우스설치, 참가자경비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내년이 되면 거의 IMF 수준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꼭 해외에 나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2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에 나간다고 해도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참가자 경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결국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1차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1차 했더라도, 올해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원시 같은 데는 수원마을이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초 사업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런데 2000만 원에 참가자 경비가 절반이 훨씬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경비는 사람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가야 되고 몸만 보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한 3~4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계획 자체가 한꺼번에 몇 천 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나 그쪽과의 협의 관계는 1차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중단이 돼버리면 계속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이런 부분은 그 자치단체도 알리고 한국을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 같으면 저희 시세를 봐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경기가 좋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처음에 많은 무리를 해서 억대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발을 디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단체 동 조직 활성화와 관련해서 2억 36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동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동조직 활성화라고 해봐야 실제적으로 동에서 활동내용의 활성화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나와서 많이 회의한 그것이 사업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돼요. 거의 다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사업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업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일단 목표를 둬야지 지금은 여기에 사람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직을 좀 더 키우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일단 어느 정도 구성되어야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정종삼위원  아니요. 과장님, 일부 동에서는 친목계로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친목계는 여기 적립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 들어오려면 1/N을 내야하니까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친목계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계속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삭감을 하는 해야 되는데 뭐가 의문난다, 그것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는데 필요한 질문만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4000만 원씩 전부다 새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은 전년도 아니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추경에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워크숍으로 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워크숍이 너무 노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있어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 워크숍비가 전체 빠지고 여기에 직무교육비로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워크숍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워크숍과 한마음 다짐대회가 똑같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마음 다짐대회는 탄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포털과 관련해서 포털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네요. 그런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인건비 1600만 원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50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여기에 분명히 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님, 112페이지에 포털시스템 활성화사업은 제목이 조금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이것이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옆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인증 배지 제작이 700만 원이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경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제작하거나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인증 배지하고 봉사자들의 간담회비,
홍석환위원  제목이 잘못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제목을 잘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뒤에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뒤에 인건비는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도비가 내시를 하고서 시에서 부담액을 지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아니, 경기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은 경기도 것인데 왜 저희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가 따로 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이것은 도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 명을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매년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인데 저희가 돈을 부담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저한테 넣어주신 것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저희 시에서 여기에 관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면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홍석환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그리고 또 하나 115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 수기공모를 하잖아요. 이것이 저희 관내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기를 공모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 확인)예, 우리 시 관내자를 상대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수기를 시상하면 시상비가 또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따로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홍석환위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산이 700만 원인데 홍보비가 5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상에 대한 부분은 상 같은 경우는 아까 상패 제작하는데 총괄 1600개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관내에서 한다면 700만 원짜리 예산인데 홍보비 500만 원 이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요?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 확인)홍보비 부분은 수기를 모집하기 위해서 성남시 전 지역에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뭔가 좀 언발란스하지 않은가요? 행사비는 7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심사비 밑에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시상은 아까 상패를 만드는 1600개 내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상 같은 것은 없고요.
홍석환위원  아까 그것은 사업명을 바꿔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포털활성화 사업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12월 2일에 경향신문을 혹시 보셨나요? 경향신문에 보면 ‘자치단체장들 선거용 선심행정’이라고 해서 저희 성남시가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성남시는 새마을회에는 지난해 8억 6400만 원에서 9억 4700만 원으로, 자유총연맹은 73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보조금을 늘려줬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난 것을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로 그것이 동 활성화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웃음)사업 활성화가 아니라 인원 활성화 같은데,
최성은위원  회의 활성화,
홍석환위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최성은위원  사업비는 줄었어요.
홍석환위원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업적인 내용보다도 다른 목적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단체가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웃음)사업 내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반적으로 바르게나 이런 쪽에 보면 사람 몇 명가지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많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121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금액은 같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른데요. 08년도에는 기준액이 330만 원으로 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1인 기준액에서 20만 원이 늘었고요. 인원수도 188명에서 234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가면 장기근속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공무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전년도 분으로 다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도 1인 기준액인 33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증감된 부분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30만 원으로 실시했는데, 평균 1인이 추가로 개인 부담한 부분이 한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전에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해외 연수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환율도 올랐고 해서 기준액을 더 높게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공무원 생활을 거의 30년 이상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가시는 것인데, 개인부담을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1일인당 20만 원을 더 늘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을 일단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121쪽에 3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여기 있는 예산 8억 1900만 원 중에서 4680만 원을 삭감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330만 원이 1인 기준액이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도 동결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8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46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근속공무원표창부상이 있어요. 4급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데 이것이 이게 전년도에는 기준액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추경 때 올린 것을 전년도 예산에 안 넣어놓으니까 혼란스럽지요.
최성은위원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일단 저희가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 다섯 돈에 준하는 것으로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내용은 저도 설명자료에 쓰여 있어서 알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40만 원이 1인 기준액이었는데 왜 올해는 70만 원으로 됐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금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정종삼위원  금액이 똑같으니까 적게 주면 되지요.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금값이 다 똑같이 올랐기 때문에 금에 대한 가치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40만 원으로 전년도로 동결하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30년 이상 하신 분이 해외여행도 가고, 그것은 부부여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금을 부부 공동으로 다섯 돈씩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열 돈을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요, 한 쌍에 다섯 돈씩,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30년 근속자들한테 금 다섯 돈을 선물로 주고 여행을 보내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삭감안은 오른 부분 있잖아요. 전에 4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 추가로 오른 것이잖아요. 그 3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66명으로 계산을 하면 19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장학회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 씩 시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40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20억 씩 하던 추경을 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안 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는 3개년도만 20억씩 60억을 출연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씩 3개년도에 걸쳐서 했고 한 3년 동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164억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리 문제, 또는 등록금 인상 문제, 이러다 보니까 자꾸 수혜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출연기금 요청은 80억이고 일단 올해 40억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통장 장학금이 있어요. 93쪽인데요, 4회인데 특정한 분들이 4회를 받습니까? 230명인데. 230명이 1년에 4회를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4회는 분기별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분기별로 230명씩 선발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거지요? 동장 추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통장이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통장 자녀로서 학교 석차가 평균 총 9등급 중에 7등급 이상만 되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230명으로 정해 놓은 것은 통장 정수의 20%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를 하니까 230명인데 230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다 요청을 받아도 230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당자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해당자 자체가 23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타 시도 통장님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성남시의 어떤 행정에 가장 하부기관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책을 홍보하고 또 시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우리 비전성남을 배포한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한 월정액과 장학금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통장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정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 통장도 있고 그리고 성남시 체육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해서 아주 망신을 주는 그런 통장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장학금 문제를 떠나서 통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의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으면 동장이 해촉을 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한인데 요즘에 와서 통장이 통장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않고 시정 시책에 역행하는 일들을 하는 통장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학금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행하는 사업에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선별할 수 있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일단은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이 해당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통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자격 문제는 다 따져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22쪽에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한테 순금 열쇠 드리는 것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던 추경예산에 배정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좀 확인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작년에는 40만 원으로 됐다가 금값 문제나 이런 게 발생되어서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35만 원씩을 더 확보해서 현재 75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7급하고 6급이 있는데 7급이 월급이 더 많네요? 6급은 207만 3400원인데 7급은 219만 47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그 옆에 보시면 별정직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정직에 보면 6급 같은 경우는 평균 호봉이 10호봉으로 되어 있고 7급은 24호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평균 호봉을 따지다 보니까 급수는 높지만 오히려 봉급은 적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별정 6급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비서실하고 회계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재노위원  7급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7급은 비서실, 도시과, 공보실입니다.
김재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행사지원금에 보면 전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늘어난 게 7300만 원이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안보교육이 계속 하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했다고 하겠지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걸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하나 예산 올라왔다가 사업 안 한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새터민 관련 예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지금 이게 과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을 5000만 씩 늘려줘 가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추후에 2~3년 후에 하든 내년 사업에서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5000만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의 처음 설립 목적과 남북관계 지금의 변화된 상황과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보교육이니 뭐니 시대상황에 안 맞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안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너무 무너진 것 같아서.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자유총연맹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잘 지적하시던데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유총연맹의 어떤 근본 취지나 설립 목적이나 그런 부분은 물론 안보나 자유수호나 이런 게 있지만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단체로서의 활동을 사회봉사 쪽으로 조금 옮기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에 다른 봉사단체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있는 봉사단체도 제 역할을 못 하는데 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혼동을 빚어요?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잡초도 속아야 훌륭한 잡초가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대에 안 맞게 각 동에다 자유총연맹 동 조직을 다 하라고 강제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시대상황에 안 맞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김재노 위원이 치고 나가서 제가 많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우리 국내 국외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지원비 4000만 원을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국내 가평, 홍천, 아산, 삼척, 또 조금 있으면 마산하고 어디 또 자매결연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마산은 맺었고요, 목포.
최윤길위원  그럼 여섯 군데인데, 이 자매결연을 여러 군데 맺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거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개를 맺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많은 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가 가평하고 홍천하고 아산하고 삼척을 자매결연했는데 지금 어떤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시와 우리시와의 어떤 교류를 하면서 서로가 상호간에 어떤 장점이나 우리시에 그 단체하고 자매결연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매결연해서 교류하는 게 농산물 판매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로 해주고,
최윤길위원  농산물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판매하게 하고 우리는 뭘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지금 자매결연해서 4개 시·군 4000만 원을 한 것은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시·군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을 30~40명씩 저희가 초청해서 성남시에서 운영중인 영어마을에 입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대신 우리가 우리 쪽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선발해서 하계 여름방학 때쯤 되어서 농촌체험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예산은 사회복지과나 교육예산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을 농촌체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지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간의 교류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냥 명분상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해서 도로 웃음거리가 되지 마시라고요. 자매결연을 했을 때는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성남시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반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마냥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꼭 그런 형태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하고 저쪽에서도 삼척이나 이런 쪽에서도 초청을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삼척 같은 데는 올해도 8000만 원인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최윤길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 삭감을 하려다가 안 하고 1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집행에 대해서 내역을 내가 틀림없이 체크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92쪽입니다.
  연찬회와 직무교육과 워크숍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단어인데 상당히 헷갈리게 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연찬회라고 하면 어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런 부분이 강조된 명칭 같고요, 직무교육은 외부에서 참석자들에 대해서 유익한 지식을 공급하거나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유명 강사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더 지식을 주입시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워크숍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워크숍은 …….
최윤길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방법이, 그때는 워크숍이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연찬회로 바꿨는데 그때 워크숍 1박2일 하는 방법이 프로그램 방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1박2일을 하다보니까 1박2일의 스케줄을 잡아서 모든 숙박이나 음식 이런 것을 다 예약해 놓고 갔는데 저녁에 도로 오는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그 예산이 허비가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위원님들이 얼마 안 된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돌아오는 위원들 굉장히 많아요. 예산 낭비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두 번 세 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은 내년에는 충분히 보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이런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꼭 지방에 가서 1박2일로 해야 됩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장소 문제도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관내에서 하면 안 돼요? 우리 통장협의회 워크숍 1년은 외부, 1년은 관내에서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올해 새마을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검토해야 됩니다. 작년처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4100만 원이 증감되어서 1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각 단체별로 산출기초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해 지원된 사항 말씀하십니까?
최윤길위원  내년에 지원할 산출기초 내역이 있을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를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그리고 아까 들어오자마자 홍석환 위원님이 98쪽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이게 뭐예요?
  새마을 남녀 2000명, 바르게 1000명, 자유총연맹 1000명 이게 뭐예요? 이것을 나눠서 바르게살기에 1억 1800만 원을 넣어줘야 되고 또 새마을은 새마을 예산에다가 2000명 해가지고 예산을 넣어줘야 되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예산에다가 1000 해가지고 넣어줘야지 이렇게 빼서 싹 한 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산출을 해놓은 것은 1000명 1000명 이것은 회원수 기준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에서 2000명이 1억 1820만 원 가지고 각 동별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 나눠 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여태까지는 거의 정액으로 줬습니다. 정액으로 분기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부녀회도 30만 원씩, 바르게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42만 5000원, 자유총연맹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회원수대로 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고 회원수나 활동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매월 회의수당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활동하는데 활동비 지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매년 주고 있던 사업입니다.
최윤길위원  매년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하면 주듯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매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당이 아니고 분기별로 운영활동비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최윤길위원  아까 신규사업이냐니까 예,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 있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 증감액에 표시가 추경에 들어가 버린 것은 저희가 전부 0으로 표시되어서 위원님들이 좀,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은 추경, 본예산 두 개 다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이지 전년도 예산이지 추경이라고 빼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단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만이 아니고 다른 유관 관변단체에다 우리가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을 매월 보내주잖아요. 그 예산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4억 요청한 부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이게 매월 지원하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규사업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0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성남시에 새마을지도자가 남녀 다 포함해서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바르게는 1000명밖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마을은,
최윤길위원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14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니까요.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나 확인해보려는 거예요.
    (자료제시)
  그것은 확인하는 대로 제가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109쪽 자원봉사센터 예산 중에서 자원봉사단체장 연찬회비 4000만 원이 있고 한 장 넘기면 111쪽에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직무교육이 40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직무교육이 250명이고 자원봉사단체장 연찬회가 250명이란 말예요.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산하 소 단체에 단체장들이 250명씩이나 되요? 말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장이 349명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349군데에서 실무자교육이 250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실무자가 250명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더 되지요. 훨씬 많지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실무자 교육이 250명만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체별로 한두 명씩만 돌아가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최윤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349군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50명이라는 것은 실무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성남시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자원봉사센터 단체장 연찬회 따로 하고 실무자 직무교육 따로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같은 단체의 실무자와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연찬회 하면서 서로 상하 간에 의사소통이나 업무에 어떤 협조문제나 이런 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각 단체마다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단체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참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최윤길위원  교육을 1년 내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참석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말이 안 돼요. 실무자 직무교육은 필요하지만 단체장 연찬회는 필요 없어요.
  109쪽 자원봉사단체장 연찬회 40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지요?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단체장까지 연찬회를 열어줍니까? 실무자 연찬회가 없다면 그분들한테 해야 되지만 실무자 연찬회가 4000만 원 있는데 단체장한테 또 해줘요? 일은 안 하고 항상 연찬회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실무자교육으로 해서 단체장까지 모셔서 같이 하세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사찰,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계속 해오던 겁니다.
최윤길위원  내년에 장기근속자들이 정년 되시는 분들이 117명이에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매년 30년에 도래하는 사람 공무원 숫자가 117명입니다. 올해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을 꼭 해외 쪽으로 가서 해줘야 되요? 국내에서 고생했다고 30년간 고생하신 분들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국내 쪽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툭하면 해외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하면서 솔직히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간 분도 계십니다. 자주 나가는 공무원은 자주 나가지만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한 번도 못 나가신 분도 있어요.
최윤길위원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다보니까 직협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장현자 팀장님 와서 설명됐나요? 과장님한테 설명드리세요.
  중복 예산 맞지요?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건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게 14억이잖아요. 그 안에 보면 바르게나 새마을 돈이 이 안에 다 묻어있는 거예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해는 그랬습니다.
홍석환위원  올해가 아니라 현재 이 예산서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월에 심의를 할 때 심의 확정되면 이 14억 안에서 이 예산만큼 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 금액 자체가 이 안에 있는 돈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는 중복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새마을을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 만큼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고 여기에 묻어놓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지요. 지금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동성화 사업이,
홍석환위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올해 2008년도에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내년도에 14억 잡아놓은 게 그것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 14억 자체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돈이 1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 14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들어가 있지요.
홍석환위원  그래서 2009년도 심의를 할 거예요. 1월에 가면 심의를 해서 확정되면 돈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 예산 2억 3600만 원에도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뭐냐 하면요,
홍석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1월에 보조금 심의가 확정되면 이 3개 단체는 이 14억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14억에는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사업이 내년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4억이라고 하는 돈 자체는 이 3개 단체를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14억이라는 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올해 이 14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산출 근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올해 어떤 사업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장현자 팀장, 홍석환 위원께 개별설명)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각 자치단체 인구수나 예산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그 규모만큼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사회단체로 지원할 수가 있지요.
홍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의 공식은 올해도 보면 13억 얼마에서 약 14억을 지원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3개 단체에 한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1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지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동조직 활성화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것 관련해서 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른 것은 다시 심의를 해야지요. 14억에 대해서는 제로에서부터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단체도 지금까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지급해 왔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서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도에도 한 14억밖에 안 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홍석환위원  어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14억이 아니라 이것 2억 3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전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항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두 번 들어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두 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던 게 올해는 본예산으로 나오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억 3600만 원을 빼버려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빼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시, 예년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건 빼도 상관없는 거지요. 두 번 돼 있는 거니까.
최윤길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도 홍석환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해가 쉽게 갔는데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14억 정도 가지고 이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에 3개 단체를 포함해서 다 지원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14억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대로 세워놓고 2억 3600만 원을 다시 세목을 빼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또 세워놨단 말예요. 그러면 한 2억 3600만 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된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볼 필요 없어요. 맞아요. 작년에 13억 내에서 이 3개 단체를 주던 것을 14억을 세워놓고 이 3개 단체는 이 항목에서 지원하게 되니까 이 3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2억 3600만 원이 작년 비례해서는 남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2억 3600만 원 증액할 필요 없잖아요.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심사위원님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최윤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해서 필요한 것만 해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데 그것이 솔직히 잘라내는 비율이 너무 크다보니까 저희가,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년도에 공무원들 급여 동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다 동결이에요. 긴축재정 운영합시다. 더 마이너스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더 늘리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 2억 3640만 원을 삭감 요청할 테니까 이 부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활성화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 기준으로 지원해 주세요. 아니면 2억 3640만 원을 살려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만큼 삭감하든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고육책을 썼느냐 하면 국가보훈단체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여기 심의위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모자라서 저희가 지원은 못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빼고 국가보훈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어요. 눈먼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뺍시다. 2억 3600만 원을 삭감할 테니까 여기서 작년처럼 쓰세요.
  뭐가 안 돼요, 안 되기는.
○위원장 박문석  최 위원님 됐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답변은 들어도 계속 답이 없습니다. 더 들을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 2억 364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총무과(계속)

O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총무과 소관 예산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45쪽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88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245쪽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는 3억 1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45쪽 공무국외연수 지원경비(공무원, 민간인) 4억 7600만 원 중 2600만원을 부분 삭감, 247쪽 교육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은 4억 50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부분 삭감, 247쪽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 7억5538만원 전액 삭감, 24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030만 원 중 173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3억 7268만 원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7억 5500정도의 예산을 삭감 요청했는데 2년 뒤에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1200명에 대해서 한마음 워크숍을 진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단 예산삭감이 아니고 보류.
○총무과장 문기래  ……,
최윤길위원  생각하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살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년에 딱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우리 공무원들 주 5일근무예요. 3박4일 워크숍으로 화, 수, 목, 금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화, 수, 목, 금 꼭 업무시간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3박4일 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껴서 잡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업무를 하는데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비를 일단 주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교육다운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시 짜서 교육을 처음 실시하기 이전에 위원회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반드시 보고하고 가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두 가지 주문했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만약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연수를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너무 너무 어렵게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삭감요청을 했던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최윤길 위원님께서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 7억 5538만 원을 워크숍 일정 4일중 2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키고 교육계획을 새로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철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245쪽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88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245쪽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는 3억 1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45쪽 공무국외연수 지원경비(공무원, 민간인) 4억 7600만 원 중 2600만원을 부분 삭감, 247쪽 교육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은 4억 50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부분 삭감, 24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030만 원 중 173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6억 17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계속)
(18시 1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55쪽 행사운영비 3억 600만 원 중 1억 8340만 원을 부분 삭감, 257쪽 민간경상보조 새마을해외협력사업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 258쪽 민간행사보조 중 하계봉사대운영 1402만 8000원 중 1402만 8000원 전액 삭감, 259쪽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안보교육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 260쪽 자원봉사 단체장 연찬회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삭감, 262쪽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8억 1900만 원 중 468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6건 3억 542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55쪽 행사운영비 3억 600만 원 중 1억 8340만 원을 부분 삭감, 257쪽 민간경상보조 새마을해외협력사업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 258쪽 민간행사보조 중 하계봉사대운영 1402만 8000원 중 1402만 8000원 전액 삭감, 259쪽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안보교육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 260쪽 자원봉사 단체장 연찬회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삭감, 262쪽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8억 1900만 원 중 468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6건 3억 542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8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예산법무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예, 예산법무과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사항은 예산안 273쪽에 지출절약 수입증대 유공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년도에 혹시 예산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셔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예산안 274쪽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26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 건수 증가 추세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전문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설명자료 1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수당하고 소송인지대에서 소송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잖아요. 저도 증액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된 증액된 내용은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착수금하고 승소금을 금년보다 좀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소송착수금이 금년에 한 5억 정도 지출되었고요, 승소금은 한 2억 5000정도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통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반영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감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송달료, 인지대, 착수금,
홍석환위원  그것 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 말고 현재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 중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경우는 판결에 따라서 별도로 배상금으로 지출이 되지요.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 예산에 안 잡아놓아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예산은 16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배상금 예산을 일단 1억 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전체 걸려 있는 소송금액가가 300몇 십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만 이렇게 해도 내년도에 괜찮은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저희가 매년 승소, 패소를 분석해서 추세를 감안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한 6400정도로 배상금 집행이 되어서 1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64쪽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와 기관공통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성격이 서로 다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성격이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경비는 공히 두 가지 다 평소 각 부서에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 신규 수요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관 공통경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공공요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반적인 수요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우편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히 많이 소요될 경우 예비성 경비입니다.
김재노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5000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특별하게 세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것이 발생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사실 금년에도 공공요금 부담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되어서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간혹 각 과에서 빠트리고 잘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혹시 있을까봐 5000만 원 정도를 예비성 경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을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목을 세분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주로 지출됩니다. 어떤 인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량으로 제작했을 때 거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보면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도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늘어났습니다.
김재노위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도 5000만 원을 증액 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좀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금년 예산은 1억 500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전부 말이에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추경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운영체제상 전국적인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항상 저희가 이렇게 전년도 본예산으로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비교하다보면 어느 지자체는 추경을 안 하는 단체도 있고요, 2회, 3회하는 단체도 있고요, 다소 그런 차이가 있다보니까 본예산만큼은 본예산 대비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한데, 사실은 관리목 세목에서 그것이 구분되어서 5000만 원을 별도로 쪼개 놓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할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내년의 수요를 예측해서 한 건데 다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두 가지 항목에서 1억이 늘어났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관공통 공공운영비에서는 그대로 세워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전문위원님이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아까 소송관련 비용은 제가 언급을 했고요,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에 특별히 공을 세운 직원이 있을 경우에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절감액의 10% 총 절감액의 2000만 원까지 최고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했었는데, 포상금을 줄 정도의 그런 사안은 없었고요, 장려금으로 저희가 간혹 한두 건 몇 십만 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년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절감을 여러 명이 했을 때는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도 역시 한 건으로 봐서요. 저희가 개인별로 금액을 구분할 수없으니까 공동제안이 되어서 절감을 했다면 공동명의로 일단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여러 건에 절감이 되었을 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건 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절감액의 몇 %,
○위원장 박문석  여러 사람이 발생해도 2000만 원 내에서만 준다는 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요, 전체 금액은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건별로 최고 2000만 원까지지요. 그런데 절감액이 많았을 경우,
○위원장 박문석  건별 2000인데요. 여러 사람이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어떻게 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러 건일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2000만 원만 세웠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매년 운영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사실 성과금을 줄 정도로 그런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세우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이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세워야 된다고 그러네요.(웃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좀 해주시면 저희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십시오.

    마. 민원여권과
(18시 34분)

○위원장 박문석  순서를 잠시 바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설명자료 1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헌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민원여권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특이사항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편성 관계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76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무원친절도 제고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내용에 보면 사기진작,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이것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세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친절공무원으로 각종 사이트 옥외경로로 접수된 인원이 62명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간담회 형식으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별도의 친절교육 같은 것은,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친절교육 때는 교육만 시키고요, 친절사이트나 옥외경로로 들어온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한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78쪽 민간위탁금에 기관평가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 민간위탁이 있는데 여기는 4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위탁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1500만 원에는 49개 기관, 동사무소, 구청에 대해서 분기별로 민원인을 가장해 현장에 방문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위탁비가 1500만 원이고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은 우리가 상·하반기로 168명에서 320명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의 친절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이나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제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120명을 차수별로 친절 교육 훈련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이 지금 민원여권과에 대한 직원에 한정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민원담당공무원이고요. 위에 1500만 원 짜리는 전체 기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신청사 종합 민원실 내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 전광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현재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청사에도 시설비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박문석  민원여권과도 똑같은 민원실인데, 이 예산은 제가 삭감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신청사 끝이 없어요. 아까 담당 팀장이 와서 민원실은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김광병 팀장이,
○위원장 박문석  예, 이것은 시설비 전광판,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시설비인데요. 전광판은 그럴싸하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다 관련된 것이 민원실인데 5200만 원을 삭감하고 추후 신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확인을 해보십시오. 담당 팀장께서 민원실은 당연히 시공사에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민원실은,
○위원장 박문석  답변은 됐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189페이지 민원감동센터 홍보비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 이렇게 2개 선에 포스터와 소형 와이드칼라를 하고요. 버스정류장 광고를 600대에 대해서 2개월 동안 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경우 민원감동센터가 밤 8시 이후 특히 10시에서 12시까지는 하루평균 한 명도 안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3개소에 3.72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구청별로 1.2인에서 3인인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민원감동센터를 홍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홍보한 내용을 거두어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에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e-푸른성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감동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e-푸른성남이나 이쪽에다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람도 오지 않는데 괜히 공무원들 앉혀놓고 고생만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먼저 조성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3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185쪽에 보시면 신청사 콜센터 내부 벽체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시공사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전기 및 랜공사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앞에 민원여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콜센터 내부 벽체공사는 경량골조로만 막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염, 흡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음이 차단 되도록 특수재질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보면 우리 콜센터팀과 분리되면서 거기에 또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나 이렇게 해서 내부시설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방음이나 흡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다 시공사에서 일괄 추진해야지 단위부서별로 추진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공사는 모르겠지만 벽체공사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이것은 경량골조로만 기본시설을 해주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육실이나 휴게실이나 상담실을 따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콜센터라든가 민원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콜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이 이렇게 이미 계획된 신청사를 엄청난 금액으로 건립하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별도로 또 저희가 들어가서 부분별로 다 이렇게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트센터보다 더 잘못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T/F팀과 저희 실무자들하고 몇 번 민원실의 환경개선은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내용만 설명드리면,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T/F팀의 장이 누구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
○위원장 박문석  신청사 이주 T/F팀 장이 누구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회계과장이고요, 그 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 방에서도 몇 번 논의가 되었고요. 직원들하고,
○위원장 박문석  문제가 거기에 있구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저는 소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T/F팀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과장님은 하시는 것이고, T/F팀의 회계과장이 장이고,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김광병.
○민원제도팀장 최광수  김광병 팀장은 신청사팀이고, 정창섭 팀장이 지금 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 콜센터의 하드웨어 장비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위탁운영기관인 KT에서 다 투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184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현재는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만 3000만 원에 대한 것 영상상담시스템과 다시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시스템은 저희는 용역비만 주고 위탁기관인 KT가 회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일괄 턴키로 임대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에 있는 콜센터고도화사업도 KT가 일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기존 쓰고 있는 시스템에 어떤 어프리케이션을 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을 새로 사는 것이고 영상상담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KT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에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현재 KT가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장비와 같이 호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쪽은 임대장비이고 한 쪽은 저희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나중에 자산관리를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현재 콜센터 상담원들이 쓸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되게 KT에서 임대를 하면 임대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혼재시켜 놓으면,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이것은 새로 구축하는 예산인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영상상담시스템 플러스 뭐냐 하면, 어프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수도요금조회, 게시판 통합조회. 해피콜관리, 임대기능 이런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KT장비와 호환성 있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 쪽은 임대장비고, 한 쪽은 저희 것이고, 이것이 맞냐는 것이지요.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장비와 새로 개발하려는 장비하고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KT한테 이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러면 저희 용역비가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발비가 3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용역비 자체가 더 늘어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봐서는 용역비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콜센터가 하루에 몇 콜을 했느냐 라는 통계자료만 줘서 그것을 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현재 KT가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장비에서 통계자료를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피콜이 오늘 몇 콜이 들어왔는지 만족도가 얼마인지 이것은 현재 KT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은 당연하게 KT가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콜센터에 전화가 몇 콜 왔는데 그중에서 만족도가 몇 콜이라는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여기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이 영상상담시스템이에요. 영상상담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KT가 갖고 있는 콜센터 장비에서 같이 운영되어야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KT가 한다고 KT가 이것으로 인해서 위탁비 자체를 더 플러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될 데이터들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여권민원실이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었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2년 4개월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책상이니 의자니 칸막이니 전체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자를 보통 한 10몇 년 20년을 썼는데, 이것을 2 3년 만에 또 새것으로 다 갈아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청사의 여권민원실이 180평정도 됩니다. 통합으로 들어가면 민원실이 성남시의 제일 얼굴입니다. 그래서 신청사의 규모에 맞게 물론 몇 백 몇 천이 되겠습니다만 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전체를 다 새것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맞게끔 감각에 맞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화 감각에 맞게 하려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재노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서가 전부 새로 구입을 한다고 다 올라오고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조금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이 제일 많을 때 몇 명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여권사무실은 오버된 민원이 700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동시에 올 수 있는 민원,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1000여명이 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재노위원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시에 오는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한 70에서 80명입니다.
김재노위원  민원대기용 장의자가 몇 명이 앉는 거예요? 한 4~5명 앉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김재노위원  30개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1개에 5명이니까 30개면 150명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지금 통합으로 일반 민원실하고 여권민원실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190평입니다. 실제로는 170평이고요. 탕비실 이런 것은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사무실은 다른 시군보다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다는 아니지만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민원이 사용을 한다든가 민원인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놓은 것은 좋지만 직원들이 쓰던 책상이나 의자는 아직 새것일 겁니다, 3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시 한번 쓰면 안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새것은 아닙니다. 다 4~5년 되었고요.
김재노위원  그쪽으로 가면서 새로 산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거기는 다이로 되어 있고 뒤에만 책상으로 되어 있지요.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꼭 새로 사셔야 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우리가 신청사에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통신시설이나 전산시설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기존에 신청사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지 않나요? 왜냐하면 앞에도 콜센터 랜공사비가 있었지만 188페이지에 보면 스위칭허브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업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몇 대가 들어가고 선이 몇 개 깔리고 그런 것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내부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은 말이지요. T/F 회의를 가시면 현대건설 쪽에 시공사 측에 민원실은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관철시키십시오. 그것이 예산절감입니다.

    라. 예산법무과(계속)

O위원장 박문석  순서를 바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74쪽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여 총 1건 5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273쪽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여 총 1건에 5000만 원을 부분 삭감한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위원장님, 민원여권과장이 한 말씀만 건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전광판은 삭감해 주셔도 되는데, 3500만 원은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여권실의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자료 제시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편익시설을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것이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자료 확인)그러니까 민원실이라는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원실을 저희 현대건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78쪽 시설비 5200만 원 중 5200만 원 전액 삭감, 279쪽 성남시 콜센터 고도화사업 추진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전액 삭감, 279쪽 콜센터 내부 벽체공사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9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78쪽 시설비 5200만 원 중 5200만 원 전액 삭감, 279쪽 성남시 콜센터 고도화사업 추진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전액 삭감, 279쪽 콜센터 내부 벽체공사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9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9시 07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헌주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정보통신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편성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시설하는 것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89페이지에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신청사에 이전하는 예산안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시설에 따른 케이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추진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홍석환위원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민원여권과 부분에 보면 그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라든지 네크워크 장비 스위칭 허브라든지 그런 예산이 민원여권과에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행정전산망 쪽하고 u-City 관련한 예산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콜센터 같은 쪽은 어때요? 민원여권과에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콜센터는 그쪽에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별도 예산은 같이 잡지 않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들어가는 회선은 거의 다 우리 행정망과는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KT한테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KT에 임대해서 쓰는 것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와 시설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민원여권과는 나중에 예결산위원회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범 CCTV 관련된 예산 페이지 226쪽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새로이 200대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200대에 60동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방범 CCTV 관련되어서 올라온 설치사업비 예산은 이 예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30억.
최성은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속한 예산들이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밑에 시설부대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뒷장에 전기료 2009년도 분도 같이 포함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기료를 수정구에서 받았습니다.
최성은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이 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23쪽에 90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이 청사 내에 상황실 설치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렇게 상황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이 방범 상황실이고 여기가 CCTV의 통합상황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건 몇 층에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8층에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이미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8층에 시공사에서 그 내부에 무슨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관계는 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시공사에서 바닥과 외벽과 천정을 해놓은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산실 있는 데는 이중마루를 설치해서 그 밑에다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선을 쭉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청사 비용하고 별도로 해서 이런 돈을, 지금 보니까 시 홍보관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것 예산을 지금 시공사측과 왜 안 되는지 시공사 측에서 어디까지 해주는지 협의과정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봐서 전기는 전체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장비는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테리어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인테리어비용이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테리어 비용이 여기서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현대하고 시공사 측하고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한 공문 있으면 주세요. 질의하신 적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줘보세요. 신청사 이렇게 가다보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전부 청사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차광승 팀장 개별설명)
  자, 보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예요. 지금 똑같이 적색인데 적색은 다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아까 거짓말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정종삼위원  그거 아까 아니라고 거짓말 했는데.
○위원장 박문석  아니라고 했잖아요. 적색은 집기 만드는 거라고.
정종삼위원  그랬어요.
○위원장 박문석  적색은 집기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정종삼위원  속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남용삼위원  회계과장이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정종삼위원  일단 다 삭감해 놓고,
○위원장 박문석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방송, 통신, 특수한 장비 물품 부서별 예산집행이고 여기에 인테리어는 없네요. 이것은 맞아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원래 계획에 잡혔던 대로 시공사에서 다 하기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 아까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빨간 글씨는 해당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기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랍니다.
  이건 전액 삭감하고 정확히 검토하고 따져서 다시 추경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세요. 그리고 이게 90억이 올라오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최소한의 장비 비용으로 세분화되어서 알아보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대충 거기서 20억입니다. 여기에 20억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차라리 20억 인테리어를 하려면 시 홍보관 만드는 게 나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원래 저희가 협의할 때는 8층의 u-City는 전체 골조만 신청사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 협의가 성남시와 시공사가 턴키공사를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 매사에 이렇게 투입이 되다보면 성남시청 공사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이것 저희가 의회에서 그나마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시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은 시공사 측에 전가를 시켜야 합니다. 장비 이전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제가 따지지 않았으면 전부 장비 값으로 보이잖아요.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같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도 삭감으로 올리세요.
  그것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협의하시고, 20억이라도 시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를 하십시오.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시고 T/F팀에 가서 건의하시고.
  제가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 20억 해주려면 성남시 홍보관 40억 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여기는 신청사가 관련해서가 아니고 신청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u-City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신청사가 아니면 당연히 20억 인테리어에 대해서 해야지요. 신청사기 때문에, 신청사니까 당초 계획이 잡혀 있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나 집기만 가져가면 일할 수 있게끔, 시공사가 거기까지란 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건축주는 건물 하나 지으면 임대를 주면 임대 받은 사람이 인테리어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식당을 내야 되겠다, 호프집을 내야 되겠다 하면 호프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하지만 시청사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 용도를 가지고 그 자체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건물에 들어가면서 개인 건물에 인테리어 하는 그런 개념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22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URC 로봇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면서 그쪽에 가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정보나 여기에 얘기하는 시정안내나 시정홍보 도서검색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난감 로봇으로서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뭘 검색하려고 만지려고 하니까 사람이 앞에 있으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움직여요. 장난감 로봇으로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1920억 삭감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쪽 관계 공무원께서 감사 때 확인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 비용은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5군데를 했는데 제일 이용수가 부산 다음으로 저희가 이용수가 많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 비용 로봇 운영자한테 위탁 주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저희 재산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시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전부 양수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저희가 감사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어린 아이들한테만 좀 흥미를 준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장님, 아이들한테 그 정도 흥미를 줘도 꿈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1900만 원 줘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흥미 주는 것 다른 것을 개발하세요.
남용삼위원  이 로봇을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국비하고 민자 지원금이 4억 60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시비는 대당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용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까요? 민원 검색은, 민원 안내는 그 앞에다 민원 안내판을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시정홍보는 이 안에서 시정홍보를 다뤄줄 사항도 아니고 도서검색은 여기서 도서검색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로봇의 기능들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면, 실제로 직원 연결하는 전화도 바로 되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208쪽 보면 신청사 전산실 설비공사도 똑같은 인테리어 쪽 아닌가요? UPS실 관리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여기는 인테리어가 아니고 전산실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트레이 설치 및 포설공사가 이중마루를 설치하고 그 밑에 전기선하고 배선들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놓고 전기선은 전기선대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따로 지나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설비 공사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뭉텅이로 있어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부분인데 인테리어 부분은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UPS실을 인테리어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행정전산실하고 유지보수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지보수실 밑에 선을 연결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중에 컴퓨터 네트워크하고 전기하고,
김재노위원  여기에는 전산실하고 UPS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중마루를 설치하고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처음 설계된 당시부터 전산실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거기에는 신청사 전산실하고 전산상황실, UPS실하고 3개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무슨 뜻인가는 아는데요, 우리가 전산실이라 하면 자체 설계상에 처음에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전산실, UPS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주전산기 운영을 위해서 하는 필수공사비용입니다.
김재노위원  필수공사비인데 본 위원 얘기는 이게 설계 당시에 이 건물 애초에 설계상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왜 저희가 공사비를 따로 받느냐 하면 실지로 거기 가져와서 이중마루를 설치하다가 주전산기들을 전부 여기 있는 것을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놓는 자리에 따라서 트레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점검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실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중마루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트레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를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시청사를 처음에 설계 자체에서부터 전산실이면 전산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놓고 그 위에 우리가 UPS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상황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본적인 상황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특수한 시설이니까 그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할 때 8층만 높이도 복층구조처럼 높게 튜브나 이런 화성 동탄에서 걸린 것처럼 그 앞에 상황 TV들이 쭉 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소만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특수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구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전산실 설비공사 자체 기본적인 것도 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공간은 확보해주고,
김재노위원  그냥 공간만 확보해준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신청사는 모든 사무실이 시스템 박스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전산기를 전부 사무실마다 단말기를 연결해야 하니까 그런 주전산기 연결을 위해서는 미리 해놓으면 철거해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주전산기를 놓고 하는 사항은 위치를 맞춰가면서 여유 있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회계과하고 저희는 협의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쭉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전산실이라면 전산실의 기본적인 설치를 해줘야 되고 민원실이라면 민원실의 기본적인 시설을 해놓으면 이 부서가 들어가서 특별히 더 할 부분만 인테리어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하나의 공간만 만들어놨지 그 안에 내부는 다 들어가는 부서들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도 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90몇 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그 분류가 되지 않고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관계로 추후 모든 것을 파악한 후 인테리어 비용은 세부 분리해서 다음 추경 때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적색은 뭐라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적색은 아까 회계과장도 불렀지만 어디 상황실은 해주고 어느 전산실은 해주고 또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게 어떻게 대 성남시청 계약에 적색은 뭐다.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거요, 혹시나 이 자료 다른 데로 내보내지 마세요. 이런 것 시민이 알면, 내보내지 마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장님, 그러면 센터구축 비용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공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분명히 20억이 있다는데 그 20억은 시공사에다 전가시켜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붉은 색은 분명히 회계과장께서 집기만 들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 20억을 이 비용에 같이 묶어서 지금 심의를 보신 것 아녜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걸 따져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고 여기서 추려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면 장비나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게 묶어져 있어서 할 수 없어요.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섞어서 묶어서 와가지고, 저희가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억은 인테리어를 하고 나머지는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강영 팀장 개별설명)
(19시 37분 기록중지)

(19시 37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89쪽 u-방범 CCTV 서비스 구축사업비는 30억 원 중 30억 원 전액 삭감, 289쪽 u-방범 CCTV 서비스 구축 시설부대비 1080만 원 중 1080만 원 전액 삭감, 289쪽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비는 95억 3800만 원 중 51억 9388만 3,000원을 부분 삭감, 289쪽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비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1억 4307만 원 중 1억 4307만 원 전액 삭감, 290쪽 공공운영비 4120만 원 중 u-방범 CCTV 전기료 중 2009년 구축분 12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5건 83억 5975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89쪽 u-방범 CCTV 서비스 구축사업비는 30억 원 중 30억 원 전액 삭감, 289쪽 u-방범 CCTV 서비스 구축 시설부대비 1080만 원 중 1080만 원 전액 삭감, 289쪽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비는 95억 3800만 원 중 51억 9388만 3,000원을 부분 삭감, 289쪽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비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1억 4307만 원 중 1억 4307만 원 전액 삭감, 290쪽 공공운영비 4120만 원 중 u-방범 CCTV 전기료 중 2009년 구축분 12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5건 83억 5975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 참석자
  총무팀장  정지훈
  신청사건립팀장  김광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