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 자치행정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4.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5.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00분 개의)
○간사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9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분당구·중원구·수정구의 총무과, 시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2분)
○간사 남용삼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행정기획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 규모입니다.
○간사 남용삼 국장님, 잠시만요. 특이사항은 없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 03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전액 집행잔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부 불용액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례집 발간에 1980만 원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대로 다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이것은 구청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또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은 이중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요구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요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여태까지 매년 발행을 해왔는데 올해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또 발행할 필요는 없겠다,
○최윤길위원 각 구청별로 주민자체센터에서는 운영사례집을 기 발행해 왔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기 발행은 해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이중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감안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삭감하고요, 내년에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럴 줄 알면서 올해 왜 예산요구를 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최윤길위원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요,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구에서는 책자로 발행했고 시에서는 CD나 영상물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해왔어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계속 해왔던 것은 아니고 파악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계속해 왔던 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안 쓰고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파악해서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다른 것은요? 집행잔액은 놔두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만 말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리고 31쪽에 보시면요,
○최윤길위원 29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은 저희가 조례 기준 상 통장님들의 20%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하면 230명이 기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선발자를 모집해 보니까 205명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많아요, 7600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 20%를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을 했고 실제적으로 요구내용이 205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아서 수요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성적이 모자라서 안 되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 성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작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반공회관 보수공사 1억 8800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반공회관이 사실 회계과 소관이었는데 민간단체가 사무실을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침 회계과에서 반공회관이 좀 여유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수공사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반공회관이 허가나 건축물대장 그런 것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관리하던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보수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것이 회계과로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혁신학습동아리 워크아웃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중간에 업무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밑에 멘토링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멘토링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데요. 원래 당초 계획은 3박4일이었는데 2박3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했어요, 그렇게 남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홍보책자는 왜 제작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도 위에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Work-out교육과 같이 업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없어진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다른 사항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른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2억 4000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30년 되는 사람들 인원이 188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최윤길위원 대상은 되는데 자진해서 안 간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여의치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최윤길위원 대상은 되는데 자신들이 안 간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다른 것 큰 것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른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반공회관, 자치행정과에서 장애인정보화협회는 들어가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 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간사 남용삼 그런데 이 건물을 안전진단도 안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할 때 그런 전달을 안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과가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우선 판단해 보니까 건축물대장도 없고 미비한 상태라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10시 12분)
○간사 남용삼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DB구축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당초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큰데,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전체 입찰을 해서요, 그 입찰차액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이라도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입찰차액이 거의 한 20~30%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낙찰된 업체가 굉장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입찰을 3차까지 했는데 1차 업체가 실제 완공된 결과물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혹시 이것도 저가로 입찰해서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예가에 비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료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불용액 발생분이나 50% 이상 집행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사업별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집행잔액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생긴 것은, 11쪽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억 74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월부터 국내의 경제여건이라든가 환율인상 요인 등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가 국외연수를 우리 스스로 자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예산이 2억 74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물론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2억 7400만 원이나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전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가 절약했다,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처음부터 다음 연도 경제상황이 전부 감안되고 파악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예산이 다른 데 더 필요한 쪽으로 반영되지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경제여건과 고유가 환율인상에 대한 해외연수 중단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현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그다음 연도인 올해 상·하반기 경제여건이 파악이 안 되었다고요? 이렇게 경기가 나쁜 것은 작년 초부터 충분히 파악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파악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수립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다음 연도에 경제상황이라든가 정치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우리가 내년도 경제전망을 못 해요? 충분히 하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없어요. 단순히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절감해서 우리가 아껴 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올해처럼 작년에 배낭여행이나 국외업무비 이런 것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파악했어야지요. 이런 예산 약 3억을 그때 세우지 말고 갔어야 되는 것인데 세워놓고 줄였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다른 어떤 사회복지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더 반영되었어야지요. 이것을 잡고 있는 바람에 다른 데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쪽의 예산이 다 잘리고 반영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기본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국외훈련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영어권이나 비영어권 쪽으로 해외에 교육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신청자도 없고 경제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악화된 관계로 전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훈련비하고,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신청자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없는 국외여비를 왜 세워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전체 행안부에서부터 전반적인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최윤길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든 우리 성남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자율적인 부분이지, 신청자도 없는데 행안부에서 한다고 다 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주지도 않아요. 예산 준 것을 집행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수요예측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13쪽에는 뭡니까? 9940만 원, 이 불용액은 뭐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전체적인 직원들 연간 교육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5급 이상, 4급 이상, 7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속초나 이런 쪽에 가서 3박4일, 4박5일, 2박3일 정도의 과정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전체 관내에서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취소시키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5급, 4급, 7급에 대한 외부에서의 교육을 전체 취소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하셨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외국에서 시키려고 했던 예산을 요구했다가 관내에서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 말하고 지금 2009년도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에는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다른 데에 전체 교육을 시키겠다고 고집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2009년도 전반적인 교육 관계도 우리가 관내에서 전부시키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이 부분은 잘 하셨고요. 다른 부분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 위에 16쪽에 보시면 소양고사와 관련해서 감독하고 편집·종사원의 수당이라든가 등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소양고사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 미실시하여 우리 성남시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이 116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교육여비로 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작년도에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여비지급방법이 개정되어서 왕복 한 120km 이상인 지역으로 교육을 갈 경우에는 숙박비를 주고 120km가 안 될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규정이 바뀌지 않아서,
○총무과장 문기래 예, 8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 소관 내년 전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이번 추경 때 12억 6400입니다.
○최윤길위원 한 과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든 사업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든 한 과에 12억 6000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사전에 파악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추경에 대해서 예산삭감 부분 이것은 내년 본예산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세밀하게 볼 것이라고요. 지금 거꾸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잘못 준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생긴 요인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세밀하게 해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24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추경예산이고 건이 많지 않으니까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중에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이 15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페이지에 분장사무현황 유인 320만 원이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분구하고 맞물려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0시 27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간사 남용삼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승소사례금 예산에 6억을 저희가 반영했었는데요, 금년도에 3억이 집행되었는데 연말까지는 1억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2억을 이번에 집행잔액 예산액으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0시 28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특이 사항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많이 줄여달라고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을 할 것인가요? 이를 테면 53페이지에 보시면 여권민원실 안내간판이 나와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이미 집행된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그것이 변경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국비로 바뀐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국비가 더 내려와서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집행된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업무 추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하나도 안 썼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해당 국장 및 외부전문가로 해서 14명이 있습니다만 처리과에서 조정을 못했을 때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정부에서부터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서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민원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열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글쎄, 법에 의한 분쟁은 아직까지,
○정종삼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누가하게 되어 있지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소관 부서, 소관 과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소관 부서, 소관 과에서 사항이 없어서 그렇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민원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에서 편성된 전문가 5명과 내부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 이렇게 14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성남시에 조례가 따로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조례는 없습니다.
○민원제도팀장 최광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에 분쟁을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분쟁사항이 굉장히 많은 데도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민원도 제기하고 문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운 것까지 전액 삭감을 한 것은 1차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어떤 민원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로 올려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올려서 할 수 있게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그런 자세를 갖고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국비와 시비는 이해가 가는데 ‘특’이라고 써놓은 것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민원우수평과를 해서 6000만 원 교부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옆에 좀 해놓으면 이해가 갈 텐데, ‘특’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국비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비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세요. 집행잔액을 남기면 비율별로 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저희는 국비를 남기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남긴 것이 조금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남은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시비만 남길 수가 없잖아요.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내시가 되면 집행에 대한 비율별로 나눠서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시비만 무조건 남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설명 좀 해보세요. 국외경비 예산을 600만 원 세웠었다는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외교통상부 해외여행 중단으로 예산삭감, 예산을 다 남겼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올해 4월까지는 시·군에 66개의 대행기관이 있어서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도 재작년에 여권민원실이 생긴 이후에는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건의를 해도 외교통상부의 계획이 올해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하반기에도 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별안간 안 가겠다고 해서 자른 겁니다.
○최윤길위원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여행을 왜 중단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산은 시·군으로 해놓고 자기들이 주관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삭감시키는 겁니다. 계획은 개별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외교통상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국외경비를 세웠다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쪽으로 쓰지 않고 이쪽으로 잡아놓았다가 지금 연말이 되어서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데, 성남시 예산을 세웠다가 성남시 예산을 필요할 때 못 쓰고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하면 이것을 외교통상부한테 강력하게 항의해야지요. 왜 그런 지침을 세워서 성남시에서 불용액이 생기게 하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요. 안 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항의를 했고요. 총체적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방법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인품으로 충분히 했다고 보이고요. 그 밑에 1700만 원 여권민원실 영상시스템 설치, 이것이 신청사 입주계획에 따른 영상시스템 설치 보류로 인한 예산삭감액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사가 현재 공정률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올 예산에 1700만 원을 세웠던 거예요?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설치해서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었나요? 이것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당초에 여권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시정홍보 및 현재 있는 PDP모니터에 그 시스템을 연결해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사가 조기준공이니 뭐니 그러면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새로 설치가 되니까 그냥 제 판단으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잘했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신청사가 2009년 10월경 입주한다는 계획으로 착공 전에 준공날짜는 미리 잡고 갔었어요. 그런데 조기 착공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입주할 계획을 미리 기 잡고 갔는데, 입주가 조금 빨리 당겨졌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공부를 한 건데 이 정도인데요.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아니, 그래서 새로 신청사 T/F팀에서 각 층별로 이것을 한다는데 12월 입주 계획으로 1년 정도 남아서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제가 삭감을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필요 없는데 내년 10월에 입주할 계획은 우리가 땅을 파기 전부터 계획을 잡고 갔다니까요. 성남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청사 입주 준공이 언제냐고 물으면 거의 내년 10월이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계획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이 되었을 텐데 조기 착공되는 바람에 1700을 삭감 요청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기착공은 제가 말로 했나요?
○최윤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아, 그렇게 했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조기착공보다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청사에 설치하니까 얼마 기간이 안 남았는데 필요 없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최윤길위원 필요 없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웠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거기에 시민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오니까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루함을 달래려고 있는 모니터에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말하면 판단미스였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을 못 하잖아요, 판단미스라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0시 43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특이사항은 59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를 18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구별로 정보화교육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가 2000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시작했었는데 교육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전체 삭감하는 내용 하나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조달청 금액이나 입찰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6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 임대회선 자가망 수용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가망이 다 확충되어서 임대했었던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연간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가망에 수용했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는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보면 각 구청에서도 이것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거기와 중복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재노위원 각 구청에서도 CCTV 임대회선비가 올라왔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CCTV 임대회선은 원래 구청에서 전부 냈었고요. 구청에서 임대회선료를 설치하고 KT나 이런 데에 회선을 내고 회선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던 것을 저희가 자가망에 수용해 버리니까,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도 CCTV 회선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은 앉아서 들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을 표기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몇 %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몇 %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 부분이 위원들이 보기에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를 다음부터는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는 다 이런 %를 표기해 오는데,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왜냐하면 사안별로 어떤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전체 기정예산액의 몇%의 불용액이 발생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구별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지요. 불용액과 집행잔액하고 비교해야지요.
과장님, 다른 것은 집행을 거의 잘 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 불용액이 하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불용액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불용액과 집행잔액, 남은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4억 3800이에요. 이것으로만 봐서는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거의 조달청의 입찰·낙찰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거든요.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사업비를 감안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하게 되면 낙찰률에 대한 비율이 사전에 나와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입찰을 할 때 예가가 나오지요.
○최윤길위원 입찰할 때 예가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조달청에 구매의뢰하게 되면 낙찰비율이 거의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될 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최윤길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하고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면 조달청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가지고 예가를 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것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조달의뢰하게 되면 낙찰비율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낙찰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달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4000, 6000, 7200, 6800 이 정도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낙찰비율을 조달청에서 쭉 의뢰한 것 중에 지금 10개가 조달청에 낙찰비율이 있는데,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크게 보면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68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0, 4100 이렇게 굉장히 큰 것이 많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이것은 지금 저희 조달청금액 영상방송시스템은 87%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수 업체에 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측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조달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과장님한테 의견을 좀 묻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면 그것을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찰 보는 사람들 중에서 최저가든 어떤 방식이든 낙찰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보다 낙찰금액이 적어지면 우리가 예가를 너무 높이 잡아서 낙찰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큰 것이 낙찰이 되다보면 아까처럼 돈이 많이 남는 경우가 되겠지요.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크니까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100분의 한 5% 미만이면 잘 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율을 얘기했고 지금 저는 금액으로만 보는 것이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는 7200, 6800이라는 금액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다음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주세요. 예가도 정확하게 정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간사 남용삼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4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청장님, 잠시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56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간사 남용삼 과장님,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특이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왜 없어요. 지금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부분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안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2쪽에 분당구청 어린이집 별관 이전에 따른 내부인테리어 공사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예산 4500만 원을 세워서 1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부인테리어를 하는데 30%정도를 남깁니까? 아무리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이지요? 별관을 새로 지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다 알았던 사항이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던 것이 맞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하다보면 물론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전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30%정도 남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위배된 것이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잘못 세웠지.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인정합니다.
○최윤길위원 3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DM을 발송하기 위한 DM발송비, 우편요금으로 6720만 원을 세웠다가 4920만 원만 집행하고 18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삭감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672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4920만 원을 사용하고 1800만 원을 지금 삭감요청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DM발송 이런 것은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비례하거나 해서 하면 감안이 되는데,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된 것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요. 이것이 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최윤길위원 전체 부분을 다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1800만 원 정도를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켜서 예산각감을 요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다 보면,
○최윤길위원 어느 정도는 감안한다니까요. 4920만 원 집행해서 1800만 원이면 거의 30% 정도가 넘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남겨야지요. 그 정도는 이해한다고요. 10% 미만이나 이런 정도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그 밑에 것도 보십시오. 별관 신축에 따른 신규 사무실 집기 구입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서 예산 집행으로 예산 삭감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사무집기 사는 예산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이걸 예산을 세워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무슨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잘못 해놓고.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건건 보면 1000만 원 1800만 원 이렇지만 총무과 소관 전체를 보면 얼마입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7억 70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적은 금액입니까?
그것을 당초 예산 세울 때 좀 줄여줬으면 이 부분이 다른 데 더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해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삭감 올린 게 1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인력운영비가 15억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저희가 당초에 인력운영비를 세울 때는 정원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월 27일까지 결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까지 28명의 결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인력운영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직원 결원이 있었다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직원 결원이 있는 부분을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산 세울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 세워야지요.
○최윤길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나머지 단위사업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당초 예산액에서 예산 수립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은 분명이 보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좀더 세세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벌써 우리가 다 승인을 해줬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추경에라도 봐서 좀 과다하다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과다하게 생긴 예산은 추경에라도 삭감 요청이 되어야 하반기에 이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단 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가만히 갖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삭감 요청하게 되면 그 예산은 1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과별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체를 다 모아 놓으면 몇 백억 될 거예요. 앞으로 좀 과별로도 정확하게 좀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소 식비 관련해서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청소하는 것 예산 세웠다가 금액을 절반 정도 삭감 요청하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위원님, 동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예, 동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깨끗한 골목길 참여자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예, 그걸 2회 하기로 했는데 월 1회로 조정했기 때문에,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서현2동입니다.
○정종삼위원 서현2동만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서현2동이 2회를,
○정종삼위원 청소를 각 동에서 대부분 1회 해요. 2회 하는 곳은 거의 없이 대부분 1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1회로 하는 게 맞고 2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에 올릴 때 산출 기초를 보면 전부 다 2회로 해서 왔어요. 모든 동이.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게 실지로 보면 동에서, 물론 두 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건 일단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서현2동 올해는 어떻게 올렸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올해는 1회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것 운영하실 때 각 동마다 2회 하는 곳은 2회로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올해는 1회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동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정말 1회를 해야 하는지 2회를 해야 하는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각 동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족구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족구를 취소했다고 나왔거든요. 올해 올린 예산은 어떻게 되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내년에는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당초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올해 올린 예산은,
○정종삼위원 그런데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몇 번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경기침체 분위기로 인해서 족구대회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내년은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 경기침체가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성장률 보니까 2% 예상한다고 나왔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6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하반기로 미루자 해서 하반기로 미뤘었는데 올해는 또 11월 1일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감도 있고 또 경기도 계속 안 좋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정종삼위원 전체적으로 예측을 잘못 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 게 있지요. 내년에는 한 번은 해야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한 번 하는 것으로 올렸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한 번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정종삼위원 200만 원이요? 얼마 올렸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산이 이번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시상금은 그대로인 것 같고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는 얼마였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올해는 300만 원씩 두 번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씩 하면 구청뿐만 아니라 동 직원들까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손돌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족구대회를 처음 실시할 때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사기진작이 많이 돼요. 부서별로 음식을 마련해 놓고 부서별로 대항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예산이 전체가 440만 원인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440만 원은 시상금이고 행사 운영비 3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600만 원으로 연 2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2회를 계획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600만 원 가지고 1회 당 300만 원씩. 그런데 삭감 이유가 경기침체 분위기 지속 등으로 족구대회 취소에 따라 삭감.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엊그제 예산할 때 과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해외여행 예산 삭감하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때문에 안 된다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지요? 그저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반발을 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요. 반발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감히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최윤길위원 아니, 예산 조정하는데 담당 과장하고 위원들하고 반발하고 할 수 있지요. 뭘 안 해요? 필요하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뭐가 잘못 돼요? 예산 삭감이?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니요, 반발을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셨단 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말대꾸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과장님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3일 전의 지금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사기진작은 맞는데 경기침체 분위기 지속 등으로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해줘야지.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요.
○최윤길위원 말장난하지 말자고 했어요.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또 내가 질의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경기침체다 이래서 안 하면서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14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시민과장님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저희들은 3279만 7000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간사 남용삼 이정복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이 요약서랑 이 총무과에서 주신 요약서랑 여기 12페이지 상단에 있는 합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
○최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과의 다른 위원회 소관이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한 내용만 나온 것 같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시민과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또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회 소관 예산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예.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출생신고자 태극기 교부 관련해서 불용액 처리한 이유를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했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내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세웠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선거사무실에 질의를 하니까 전입세대하고 혼인신고 세대에는 태극기를 줄 수가 있고 출생 신고자한테는 태극기를 줄 수가 없다. 저촉이 된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중원은 전입이나 혼인신고 시에 태극기를 지급할 수가 있고 출생신고 시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그런데 분당 같은 데는 수정·중원에 비해서 전입을 용인이나 이런 데서 와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수정·중원에서는 전입신고 시하고 혼인신고 시에 태극기를 주는데 분당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혼인신고 분,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정말 필요로 할 때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최윤길위원 잘못 하고 있네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그런데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출생한 아이들이 태극기가 필요 있겠습니까?
○최윤길위원 맞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내가 이것을 지적해가지고 오재곤 팀장이 전화 받아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 때 태극기를 주면 시장님 기부행위로 걸리고요, 전입오거나 혼인 때는 우리 성남에 오니까 기부행위가 안 되니까 기부행위에 안 걸린다고 선관위에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을 잘못 한 거니까 이것도 수정하고 중원처럼 동일하게 바꾸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의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특이 사항만 말씀해주시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는 총 7억 5000만 원을 삭감 요구했는데요, 청사시설물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7000만 원 되고, 수정·중원도서관하고 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위탁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에서 약 7억 5900만 원을 삭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네 가지 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건별로 얘기해 봅시다.
제일 먼저 시설물관리 유지 집행잔액 70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먼저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이 132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가 12월 것을 분기별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360만 원이 되겠고요,
○최윤길위원 남은 게 1320만 원 당초 예산에서 360만 원이 남았으면 몇 %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느냐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한 20% 정도.
○최윤길위원 과장님, 계산기도 있어요. 내가 두드려보면 알지만 건별로 이게 1300만 원인데 우리가 360만 원 남겼으면 전체 예산 요구액의 몇 % 남았구나, 이 정도는 과장님이 먼저 알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 때 감안이 되지요. 그냥 1300만 원에서 360만 원 남았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소한 한 건 한 건이 모이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게 몇 %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27%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1300만 원이 적지만 그 집행잔액이 27% 남은 것은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만약에 금액이 백억 대로 넘어가게 되면 27%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은 예산부터 예산을 잘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은 금액이 토털 1300만 원을 세워서 다 남겨도 1300만 원인데 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중요해요. 집행잔액에 대한 전체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몇 %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금액이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문화센터 예산을 불용 남긴 것을 보면 거의 3%, 4%, 5%대예요. 잘 운영했다고 봐요. 그런데 구미도서관은 9.14%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잘 예산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별로 보면 아니란 말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약품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 예산만 우리가 수립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항목이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다음에 집행잔액 안 남기려고 약 한 번에 사서 확 쏟아 붓지 말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다른 건은 뭡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6페이지에 정보문화센터 청소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에서 입찰을 보면 보통 85~86% 선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초 우리가 설계할 때 총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보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86% 선에 낙찰을 보는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설계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좌우지간에 공사에 대한 예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시설비는 앞에 있는 것은 외벽발수 방수공사, 도로확장 및 차선 도색공사, 사인몰 정비, 조경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공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 대해서 계약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세 번째 사인몰 정비는 저희가 당초에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지주사인하고 안내사인몰, 현수막 걸이대 세 개를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주사인만 하고 안내사인몰하고 현수막 걸이대는 상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1회 추경에 삭감,
○최윤길위원 추경이면 5월 초로 보이네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5월 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올 회계연도가 다 끝난 12월에 예산 삭감을 요청하지 말고 그 전에 추경 때나 아니면, 올해는 추경이 하나밖에 없어서 기회가 없었다고는 보는데 이렇게 당초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이런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 받거나 예산을 세웠을 때 사회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예상하면 사전에 예산 수정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반기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 요청한 예산을 하반기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가만 갖고 있다가 연말에 하지 말고.
○관리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안 맞아서,
○최윤길위원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다 모이면 굉장히 큰 예산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도에는 연말에 이렇게 삭감 요청하고 집행잔액이 합법적인 이외에 남은 것은 연말에 삭감 요청하게 되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삭감 요청을 하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다른 것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다음은 7페이지에 정보문화센터 방범, 주차장 CCTV 제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12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데는 설치하지 말라고 권유되어서 제가 8개소만 설치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미리 삭감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음부터는 내년도 예산은 벌써 다 통과되었는데, 이렇게 파악되면 사전에,
○관리과장 조대호 예, 1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11시 35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설명자료 21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3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2개소에서 3개소로 된 것이 2008년 10월 9일에 추가 지정된 사항으로 7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사항 없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와 집행을 잘 하셨어요. 불용액 부분이 1.3% 정도로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참 잘 하셨는데, 이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 조금 보여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공립문고,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40쪽에 총 9000만 원에서 5400만 원 집행하고 3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남겼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당초 저희가 10개소에 설치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립문고 설치가 동사무소와 통합되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거나 또 자체 저희가 계획했던 일부 동사무소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 이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3개소만 축소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어떤 수요예측이나 희망 자치센터의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할 거예요. 수요예측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한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하려다보니까 이러한 이유로든 안 되니까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관리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미리 삭감 요청을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구미도서관도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저희 예산 증감액은 9.1%가 증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증감이 된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 전기난방비,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등에서 6.2%가 삭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총괄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6.2%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네 가지 다 공식이 기본요금에다가 사용료, 또는 계절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게 산출 기준을 잡았어야 되는데 도서관이 개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단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기본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지 못 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분당도서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금년도 쓴 것을 기준으로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구미도서관이 언제 개관하셨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4월 16일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구미도서관 올 예산은 과장님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준비단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을 못 했다 그 얘기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최윤길위원 전체가 다 그러네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이 세우시는 거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내년도 예산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도서관이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불용액이 남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올해 예산은 잘 세우신 거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최윤길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운영수당에 문화교실 강사 심의수당이 140만 원 중에 30만 원만 집행되었어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도서관에서 강사 심의는 도서관장과 심의위원 5명 이내로 한다고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도 사실은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5명만 세워도 될 일을 위원이 14명이다 보니까 그 숫자를 다 잡은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년에는 5명으로 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때 심의할 때 여기에 정원이 있고 몇 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규정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별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당 다르고 중앙 다르고 구미 다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원들 네 명하고 관장하고 해서 다섯 명이 심의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3개 도서관이 똑같이 하자.
○정종삼위원 이번에 14명 중에서 3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한춘섭 위원장님하고,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은 교수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민간 위원 세 명하고 관장님하고 네 명이네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4명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이것은 규정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네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그래서 몇 달 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3개 도서관을 일치시키자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5인 이내로 했다고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숫자를 너무 줄여버리면 공정한 심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4~5명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53쪽에 자료열람실에 자료 정리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기간제 자료열람실 자료정리원 말씀하십니까?
○남용삼위원 예.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중도 포기자가 14명인데 일용직이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요원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며칠씩 안 다녀버리는 거지요. 그걸 그때그때 충당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자원, 다시 말하면 되도록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중에서도 사서학과를 전공한 사람. 한 번 뽑으면 2년을 고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금이 못 나간 겁니다.
○남용삼위원 중도 포기자로 인해서 일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우리가 도서관이 오래 되었으면 그런데 우리가 개관 도서관이고 보니까 책도 3억 상당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법무과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체 예산액 중 집행잔액, 불용액, 경상이전비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다 포함해서 77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77억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된 것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을 집행하다가 나온 집행잔액과 여러 가지 여건 상 저희가,
○최윤길위원 77억을 나눠서 답변하실 수는 없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성질별 요구내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갈음합니다. 단위사업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따로 집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내역과 집행잔액, 불용액 그리고 경상이전 이 정도로 해서 나눠서 답변하실 수는 없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서요.(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없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소관 과만 일단,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조정된 금액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 있고요. 주로 그런 식으로 절감된 금액이 조정된 금액의 한 70몇 억 정도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3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는 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잔액이 한 2%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가 총 삭감하는 비용이 1억 5564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 이상 되는 것이 인건비에서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4페이지 6615만 2000원 정도가 집행 삭감되는 것이고요.
큰 금액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국비예산 중에서 3523만 2000원 중에서 국비예산이 지원에 따라서 인건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1페이지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 600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것은 취미동호인 지원에 관한 비용인데요.
○최윤길위원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지금 저희 구청에는 축구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할 때 무슨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축구에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최윤길위원 200이요? 이것이 구청장기 대회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구청장기 대회가 아니라 직원들 취미동호회입니다. 그다음에 등산, 요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요가가 200?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600에 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200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축구입니다.
○최윤길위원 축구, 등산, 요가 또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중에 축구만 활성화 되어 있고 등산하고 요가는,
○최윤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800만 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종목당 200씩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축구, 등산, 요가 세 종목 외에 한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종목 수는 네 가지로 해서 800을 세웠는데요, 탁구가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탁구를 얘기해야지요. 탁구까지 포함해서 4개 종목이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축구만 활성화되어 있고 등산, 요가, 탁구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원을 안 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종목을 왜 예산을 세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수립해 놓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해에 활성화시켜서 이 정도면 그다음 연도에는 취미활동비로 지원해 줘도 될 종목이라고 인정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활성화시키려다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삭감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도에 확실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를 물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활성화도 안 된 세 종목을 예산 편성했다가 6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필요한 예산도 아닌데 세운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큰 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을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뭐, 아니면 말고, 삭감요청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이것도 올해 예산에 세웠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세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이 잘못이에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왜 또 세워요.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봤으면 그것을 당연히 삭감시키지요. 내년에 활성화 안 되면 또 다시 삭감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내년에는 틀림없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번에 이것을 지적당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지적당할까봐 활성화 안 된 것을 억지로 또 예산을 쓰려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집행을 못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중원구 총 집행잔액이 77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77억 전체 예산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면 여기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취합해서 정말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안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기간제근로자운영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당초 12월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이후에 6개월만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1회 추경 이후에 왜 6개월만 집행했냐고요. 당초에는 12개월로 1년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6개월만 집행했냐고요. 6개월밖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
○최윤길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 이유를 모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발생이 안 되어서요,
○최윤길위원 무슨 발생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래서 부담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1년치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왜 6개월만 집행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어렵게 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왜 6개월은 하시고 6개월은 안 하신 거예요? 왜 다들 꿀 먹은 벙어리예요? 예산요구를 하고 남겼으면 남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좀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삭감을 요청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왜 예산삭감을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이 정도 예산삭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세부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삭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지금 이 자리가 내년도 1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각 과별로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다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산만 무조건 받아놓고 안 쓰고 반납하면 되지, 이것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아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필요도 없는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에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1년 내내 가만히 잡아두고 있다가 다른 데에 못 쓰고 연말에 가서 우리 성남 전체를 다 취합해 보면 아마 몇 천 억이 될 겁니다.
물론 합법적인 이유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사고이율이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시청사를 짓고도 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1년 동안 다른 데에 못 쓰고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이유를 알아오세요. 이유도 모르고 삭감요청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알아 오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부담금이 본예산의 총액 인건비에 12개월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총액인건비로 지출하면 안 되고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을 여기에 있는 줄 모르고 직원이 6개치를 더 세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6개월 치를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예산요구를 할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세운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14시 04분 기록계속)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과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또 이런 지적이 있어야지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과장이 예산 편성할 때 더 세밀하게 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요청의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삭감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조병상 과장님, 운동도 잘 하시고 상당히 진취적이고 일 잘 하시는 분인데,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숙지하고 오셔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받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유를 알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통계자료 조사 및 관리 부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 예산 전체에서 기정이 9900, 집행이 6300에서 3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당초의 일정보다 일찍 끝나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최윤길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기간을 미리 당겨서 잡을 수는 없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것은 국가의 국비라서요,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하라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최윤길위원 전부 다 국비는 아니지요. 100% 국비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인건비는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며칠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당겨서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3500은 다 국비니까 반환하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모집합니다.
○최윤길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에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중원구 지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국비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침체되는데 이런 것은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비를 안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글쎄요, 그 당시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나 통계청과 조율을 하다보니까 좀 당겨졌습니다.
○최윤길위원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 사업을 일부러 만들어서 시비를 우리가 들여서라도 해주는 부분도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하지 그랬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쪽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3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시민정보화교육용S/W구입비 2248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것은 교육장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이 미제입니다.
○최윤길위원 S/W구입비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것이 국산이 아니고 외제품이라서 1달러가 900원에서 1300원~1400원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율이 인상되는 바람에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500만 원 집행은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환율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시민정보화교육용 S/W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고 보류가 돼요? 그것은 아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산에 맞게끔 구입을 못하니까요, 예산이 오버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이 오버되면 그 사업을 좀 축소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썼어야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환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꼭 불요불급하게 할 사업이 아닌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작년 본예산에 심의할 때는 900원 정도였는데 구입할 시점에서는 1300원이니까,
○최윤길위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이유를 들어보면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불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줄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중원구청이 좀 심하네요. 중원구청 총무과가 좀 심해요, 과장님.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더 필요한 예산을 다른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정말 생각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들만 세우시고 적정한 예산을 세우세요.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4시 11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5페이지가 시민과 소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5쪽에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실설치 예산요구를 1300을 했다가 400만 집행하고 9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처음에는 조그맣게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5월 26일부터 24시 민원감동센터가 운영되는 바람에 인원이 또 증원되어서 민원실 창구 내에 2개 자리를 주다보니까 민원실 운영할 자리가 좀 좁아서,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감동센터 설치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다 계획했던 것이고 시장 공약사항으로 미리 계획이 다 잡혀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하고 저희가 먼저 했는데 나중에 민원감동센터가 되면서,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리고 ‘고유가 및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민원상담실 미설치’라고 이렇게 삭감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사항이 감안되지 않았었다고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것을 전혀 감안을 못 하고요,
○최윤길위원 예산결산과 본회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올해 시민과가 내년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인정이 다 났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최윤길위원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많이 못 세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경제여건이라든가 경제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경상경비만 최대한 세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예산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는데 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여건들이 다 감안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해서 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고 이유를 대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편성을 잘못하고 예산 요구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이 예산을 세우기 훨씬 전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이후를 들어서 그 후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그것이 생긴다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대답은 “예.”라고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요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돼요. 중원구가 좀 심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도 수정예산할 때 오늘 같이 똑같은 답변하시려고 그러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
○최윤길위원 불용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 많이 남기더라도 정말 꼭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야 할 것이 있고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거의 노력해서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 드물어요. 전부다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런 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모여서 총 77억 아닙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요구했으면 집행잔액이 최소한 3%이내 남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50%가 뭡니까, 70%이상 남기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것들을 흔히 주먹구구로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17분 기록계속)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4시 1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남용삼위원 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1쪽에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이 1억 1800정도에서 9400을 집행하고 24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은 우측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삭감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후에 2400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 구청에 청사현판이 대형이 2개 있고, 소형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로고만 교체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갑자기 새것으로 돌변했냐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새것으로 돌변한 것은 아니고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교체하지 말고 1년 더 쓰자, 그리고 이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이 좀 잘못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뭐가 잘못 되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태를 보고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최윤길위원 양심에 걸렸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체하려다보니까 양심에 걸렸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로고만 제작해서 붙이기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불필요한, 안 해도 되는, 2 3년 쓰고 그 후에 해도 되는 이런 사업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안 해도 되겠거든, 그래서 안 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2400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에서 못 쓰고 여기에 와서 그냥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너무 없다. 사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최소한,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편성을 잘못하고요, 이것을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니요, 제가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필요도 없는 예산을 요구해 놨다가 가만히 있다가 반납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년 동안 다른 데에서 못 쓰게 하고 딱 잡아놓고 있다가 반납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 전체로 볼 때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1년 잡아 놓았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이런 예산을 다 모아보면 우리 시청사를 하나 짓고도 남을 겁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한 것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2009년에는 세밀히 좀 따졌습니다만,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편성은 절대 안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넘어가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쪽에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기정 2564만 4000원을 세웠다가 1800만 원을 집행하고 76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삭감 요청을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작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우편요금을 얼마나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바로 얘기하세요. 자료 확인할 겁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때 2007년도 것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2007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 말이 이어지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전년도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이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 우편요금은 이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글쎄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정하면 그대로 제가 계속 질문을 진행하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전년도도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잖아요. 각 동별까지 다 취합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1800 집행내역에 700만 원 정도면 약 30% 정도가 넘어요. 이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불용액이 매년 발생해 왔으니까 500만 원 정도 줄여서 2500을 요구할 것을 한 2000만 원만 요구하자, 이렇게 수치조정이 됐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적은 금액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5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억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남았으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 정도로 줄였으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해보자 이렇게 모든 것을 줄여주었어야 되거든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자, 적은 금액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위원이 지적을 하랴’하고 거의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말씀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자료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넘어 갑시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적은 것부터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고 적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밑에 쪽, 공무원체육대회에서 1800에 900을 집행하고 90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50%만 쓰고 50%를 남겼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공무원체육대회로 300만 원씩 2회로 6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11월 1일 성남시 전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을 줄이고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취미모임동호회에서 제가 바이크, 축구, 등산, 스킨스쿠버 등 6개 동호회가 있었는데,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세워서 8800을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춘·추계 수정구 공무원체육대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300만 원씩 2회로 해서,
○최윤길위원 이 체육대회 예산하고 지금 얘기한 수정구 공무원체육대회 동호인 지원비하고 같은 날짜에 같이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수정구 공무원체육대회가 연 2회를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하고 그때 감안을 예산요구를 절감했어야지 예산요구는 다 해놓고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1회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잘못된 답변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체육대회는 11월 1일에 했으니까 나중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최윤길위원 아니, 나중에라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같은 시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수정구 공무원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연 2회하지 말고 1회만 해서 예산삭감 요구를 하지 말자, 이렇게 예산편성 당시에 얘기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성 당시에는 성남시 전체 체육대회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2회로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최윤길위원 추경에서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니요. 본예산에서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체육대회를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시에서 직협하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3페이지에 춘·추계 수정구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은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것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시상금입니다. 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반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페이지 춘·추계 수정구 공무원체육대회 9000만 원 예산을 기 세워놓았던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공무원체육대회를 한 번 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공무원체육대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성남시 전체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최윤길위원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으로 540을 세워서 1회만 해서 270만 원을 쓰고 270만원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아직 안 썼습니다. 270만 원은 앞으로 쓸 것인데요.
○최윤길위원 안 썼든 썼든 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반으로 줄인 겁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별개고 우리 직협에서 얼마 전에 했던 체육대회가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을 한 번으로 줄인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그것이 말이 돼요? 그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두 번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성남시 체육대회도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냥 줄인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전년도에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청장님, 갑자기 생긴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계획에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사업별로 보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알겠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세우라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 내년도 12월에 수정예산할 때 삭감 요청할 때 올해와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만약에 올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지금 판단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운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연말까지 가지 말고 1회 추경 때 3~4월에 자진 반납하고,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미리미리 반납시키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4시 40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님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각 구청의 시민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집행을 잘 했어요. 시민과와 총무과를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서는 정말 좀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것이 많이 보이고 또 써야할 부분 안 써야할 부분을 잘못 예산 편성한 것이 보이는데, 시민과는 정말 집행잔액을 보면, 수정구만이 아니라 분당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예산집행을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칭찬도 좀 해주고 싶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돼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도 시민과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물론 사업별로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시민과가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고 집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잘 했습니까? 전부 다 집행잔액이 2% 이내, 보면 500, 200, 100 전부 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맞지요. 잘 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정말 잘 쓰셨어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4시 4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주 12월 16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9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관리과장 조대호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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