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9.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자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공히 자평을 하며, 연초에 뜻하셨던 생각과 마음으로 저물어가는 무자년의 마무리를 하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예비심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코자 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으로 재직하다가 감사담당관실로 전입 온 신성렬 조사팀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조례안의 조례개정이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기래 총무과장입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공정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지난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행정안전부 권한이었던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조례상 정원책정 비율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삼평동 주민센터 신설에 대한 정원 책정 및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복식부기와 과거사 업무 등 한시정원 11명을 감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2월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건으로 판교동 주민센터를 판교와·삼평동으로 분리하여 삼평동 주민센터를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평동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판교동을 분동하여 판교동, 삼평동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당구 정자1동 관할구역(38통) 표기변경, 판교·삼평·운중동의 관할구역 조정 및 통·반명, 운중동과 판교동 및 삼평동의 통·반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판교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일곱 번째,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은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분당구 분구안에 대하여 판교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신설구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은 물론 증가하는 청소, 복지, 교통 등 도시행정 수요를 현 분당구 행정체계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으로 분구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과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심의시기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의 마지막에 보면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올렸는데, ‘불평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불평부당하다는 사전적인 용어 해석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불편부당이라는 것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함, 공정함, 편들지 않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자로 써야지요, 한글로 써놓으면 보기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한 번 봅시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최윤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이것을 한자풀이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면 ‘불편하고 부당하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불편부당하게’ 이 내용이 그렇지요. 공무원이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불편부당하게 봉사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최윤길위원  아니요, 한자의 뜻은 맞아요. 한자의 뜻은 참 좋은데 한글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우리가 쉽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유식하게 쓰는 바람에,
최윤길위원  그러게 누가 이렇게,(웃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지금 3항을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그렇습니다. 옛날 5급 이상 간부제에 대해서는 조례 책정 권한이 행안부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후속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미 ‘공무원의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이 범위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저는 굳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를 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난번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국장님께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기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제5조에 보면 ‘공정’이라는 말을 뺐는데, ‘공정’이라는 말을 밑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이라는 말로 대체한다는 것이지요?○총무과장 문기래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제5조에서 뜻하는 ‘공정’이라는 것과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이라는 부분과 이 밑에는 단지 종교에 대한 공정성만 하는 것이지 제5조에 있는 ‘공정’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서로 풀이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제5조 전체가 당초 현행 조례에서는 친절과 공정에 대한 것을 1항과 2항으로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역시 친절과 공정에 대한 것을 명기하면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것은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놓고요. 1항과 3항을 신설하는 부분에서 공정에 관한 부분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것을 3항에도 별도로 명기해 놓고 5조 전체에서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재노위원  1항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꼭 빼야 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공정이라는 용어가 중복되면 전체적으로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1항과 3항은 서로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1항은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라는 뜻이고, 3항은 종교에 있어서 공정을 하라 이런,
○총무과장 문기래  3항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라고 할 때는 전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종교 등에 따른’이기 때문에 종교만을 의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언뜻 보기에는 종교에 대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의 ‘등에’라는 용어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1항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말을 굳이 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을 그냥 삽입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적 자유를 가질 수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권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에는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종교적 차별을 한다고 해서 조례를 다시 또 삽입해서 넣는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차별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하는 부분이에요.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적으로 차별해서 업무를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해서 한다? 이것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종교를 갖지 말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직무를 수행,
최윤길위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차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주권인데, 이런 개정안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위에서 어떤 업무지침을 내려서 주민의 권리를 인정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면 되지 이것을 꼭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지난번에 논란이 대두되었을 때,
최윤길위원  논란이 되면 이해 안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을 순화시켜서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교육시켜서 고쳐야할 부분이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고쳐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공문도 시달되고,
최윤길위원  어디에서 뭐가 시달돼요?
○총무과장 문기래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공문을 한 번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총무팀장 정지훈  (자료 전달)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현행 제5조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게’의 ‘공정’이라는 범주 안에는 종교적·정치적·지역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정’을 없애고 따로 나와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정치적 차별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더 심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다 커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현행대로 그냥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저 역시도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최근의 논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슈를 반영하는 그런 측면은 알겠는데,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단속이나 당부·예방효과를 가지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내부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할 일이지 이렇게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무규정 자체는 거울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다 문구를 고치면 지금 ‘종교 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지역, 성별이 다 명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도덕교과서를 자꾸 첨부하고 첨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실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정하시기보다는 지침에 의하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민감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하고 차후에는 이렇게 너무 진보하고 현실과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항에 ‘친절·공정’이라는 말을 빼지 말고 그냥 ‘공정’이라는 말을 넣고 가결했으면 합니다. 1항은 현안대로 가고, 3항만 그대로,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종교편향 행위 논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다 아시는 것이, 지난번에 모 종교와 관련해서 검문검색 과정 등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다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편향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복무조례안에 명시화 시키자는 뜻에서 조례안이 변경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일부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를 공무원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1항에 보면 ‘공정’을 빼고 ‘차별’을 넣는 것인데요. ‘공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차별’이라는 것은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범위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굳이 이 좋은 공정이라는 말을 빼고 차별을 넣어서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공정’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정’이라는 이렇게 좋은 용어를 빼고 굳이 ‘차별’을 넣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종교 등’인데 어디까지 차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미 ‘공정’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차별’은 일부 좁혀진 것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3항에서 표현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항에서 말씀하시는 ‘공정’도 그렇고 3항에서 얘기하는 ‘공정’도 전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부결을 주장하셨는데, 부결을 주장하면 3항이 신설되지 않고 이미 1항에서 ‘공정’이라는데 다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히려 3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잘 해왔던 공무원분들께서 차별이라도 했던 것처럼 비추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이 옛날 5공화국, 6공화국처럼 중앙정부시절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제 시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시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시행규칙을 지침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시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조금 전에 부당하시다고 행정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또 다른 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종교의 자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종교를 차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례가 있지요?
홍석환위원  예.
정종삼위원   아까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차별에 대해서 정확히 중앙 공무원이 사과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남지역에서도 종교에 따라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조례든 법이든 현상적으로 발생된 문제들을 제한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되었고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은 제 의견에 반대입니까? 그 부분은 종교적으로 주민들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 문구는 2항에 보면 ‘신속·공정하게’라는 큰 범주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어떤 신분의 차이에서든 차이를 두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는 그 큰 틀에 공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큰 틀에서 종교적이라는 부분만 없애고 떼어낸다고 하면 나머지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신분, 지위의 편향이라든가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종교적으로 차별해서 업무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공정’이라는 범주 안에서 공정하게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만약 큰 틀의 ‘공정’이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종교적으로만 넣고 나머지는 왜 빼느냐는 얘기예요.
  정종삼 위원님, 제 뜻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여기 3항에 조례든 법이든 사회현상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사회에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저는 3항은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1항에 ‘친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1항에서 ‘친절·공정’에서 ‘공정’을 뺐는지,
○총무과장 문기래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정을 삽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3항에서 ‘종교’ 하나만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라고 했다면 그런 말씀이 대두되겠습니다만,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종교 등’에 라고 하는 자체적인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표기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3항의 ‘공정’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항에서는 삭제하고 친절만 넣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3항에 보면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종교라는 강조점을 주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다음에 ‘공정하게’가 모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1항에 ‘친절·공정하게’에서 ‘공정하게’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공정을 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정을 넣고 3항을 신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공정을 빼 버린 거예요. 지금 문구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부분을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정을 넣어주면 3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항에 공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라고 넣은 것이고, 문제는 3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특수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법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듯이, 모든 사례에 적용하는 일반법과 특정한 현상이나 사회문제가 발생될 때 적용하는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3항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삽입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종교적으로 공무원들이 중앙 쪽에서 판결을 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초점이 되고 사과하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종교적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은 일개 개인의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이지 전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잘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종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법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럼에도 법을 규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3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공론화 되었고 사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없다고 하는데 일부 종교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연합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윤길위원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꼭 종교적으로만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도 많은데.
정종삼위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도 맞고 어느 특정 종교면 종교, 단체면 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1항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3항을 그대로 삽입하는 것으로 가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3항에 대한 부분이 1항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례의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1항에 ‘공정’을 뺀 이유는 3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여기에서 ‘공정’이냐 ‘차별’이냐 인데 여기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미 ‘차별 등’ 모든 부분을 ‘공정’이라는 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또 아래에 ‘차별’을 넣기 위해서 ‘공정’을 빼서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게 해왔지만 종교 등 차별도, 사실 공무원조례에 차별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최윤길 위원님 얘기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중복이 되니까 포괄적 의미로서의 ‘친절·공정’ 이 부분을 넣고요, 3항에는 특수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공정하게’가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항에 넣지 않아도 ‘공정하게’는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정하게’를 빼 버리면 위의 것과 충돌되는 것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요.
최윤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결론은 이따가 내기로 하고 진행을 계속 할까요, 정리하고 넘어 갈까요?
최윤길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1항 ‘친절하고’를 ‘친절·공정하고’로, 제5조 3항 ‘공정하게’를 삭제하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가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1항 ‘친절하고’를 ‘친절·공정하고’로 하고, 제5조 제3항 ‘공정하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안건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직급별 현황을 보면 일반직은 그대로 갑니다만 기능직의 직급부터 보면 7급과 8급은 증원이 되고, 9급과 10급이 감원이 되는데 이 얘기는 별도로 기술직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현재 성남시 기술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기술직이 아니고 기능직.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기능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능직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술자들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모든 일을 기능직들이 다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기능직을 자연 감소시키고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합니다. 일반직에도 금방 말씀하신 기술이라고 하면 기계직도 있고, 임업직, 녹지직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기능직이지만 특별하게 기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뿐이지,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있는 기술자들을 일반직으로 지금 다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반직이 아니고, 결원되는 부분을 일반직으로 보충을,
김재노위원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인원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감원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전부 다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앞으로 자꾸 광역화되고, 자꾸 커갈수록 그 바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서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토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술자들이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자들의 수를 자꾸 줄이고 행정직만 이렇게 늘린다 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반직에, 금방 말씀드린 토목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반직에 행정하고 토목하고 다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기술직을 기능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제일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행정직으로만 다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갑자기 무슨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술직 정원비율을 좀 늘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직렬 조정할 때 기술직 비율을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전기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전기직들이 거의 한 70~80명이 됩니다. 6급도 상당히, 몇 사람 있습니다만 5급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장 중요한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요, 기술직이 해야 될 일을 일반직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술직이 해야 할 일을 일반직이, 글쎄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직무분장표도 그렇고, 그것을 기능직들이 하는데 지금 20% 이내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능직을 20%로 해놓아도 기능과 관련한 일을 하는데 전혀 행정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보다 그 뒤쪽에 기능직 관련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을 보면 하위직은 9급, 10급은 감소를 하고 상위직급인 7급, 8급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동승진,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고, 지금 기능직은 6급까지밖에 없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비율이 높아집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율이 높아지고 나중에 또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무분장상 그런 직급 관련해서 10급이 해야 될 일을 9급이 하고, 9급이 해야 될 일을 8급이 하고 이런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시 차원에서 보면 재정낭비이고, 인력낭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분당구 분구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일괄 진행하지 말고요, 이것을 지금 일괄 설명하다보니까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김재노위원  따로 해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일괄 상정을 했는데요, 안건별로 처리를 합니다. 설명 후 안건별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건수를 한 건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현재 이전의 금곡2동은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현재 우리 지도상에서는 금곡2동이 구미1동으로 처리가 되고, 금곡2동 쪽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것이 구미1동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처리가,
홍석환위원  우리가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 표기가 아직 조금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개정이 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개정은 저번 회기 때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판교지구에 ‘수정구의 일부지역에서’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쪽은 어떻게 수정구로 났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택지개발법인가 거기에 따라서요, 분당구로 편입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분당구 어느 동에 편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지금 삼평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했지만, 성남시 구·동의 명칭에 위치하는 구획조정안에 그 내용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택지개발 하면서 말이지요. 그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 번지가 다 지번이 배치가 된 사항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삼평동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 판교동에 통이 15통까지 있고요. 그다음으로 또 백현 제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백현동도 앞으로 분동이 될 겁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동을 맞추어야 하는데 삼평동이 입주시기가 내년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을 개청을 해놓아야지만 입주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동을 하는 것이고요.
  백현동은 내년 10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9월에 다시 판교동에서 분동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번지로 백현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백현동은 11통까지 있게 됩니까? 판교가 15통까지인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분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동에 개략 한 30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판교는 어떻습니까? 한 동에 한 15통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삼평동 같은 경우에도 17통 정도가 되거든요. 17통이 신설되는 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판교, 삼평, 운중동에서 앞으로 백현동을 또 분동할 예정이라 이 말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운중동은 그대로 가고요. 판교동이 삼평동하고 백현동으로 3개로 쪼개집니다.
○위원장 박문석  판교동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이번에 백현동은 분동을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러니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동을 신설해야 합니다. 삼평동이 내년 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동을 신설해 놓아야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합니다. 지금 삼평동부터 먼저 하고, 내년 10월경에 백현동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 9월경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백현동을 신설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지금 예측하기에는 각 동별로 백현동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다 예정되어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되어 있습니다. 운중동이 1만 7800명 정도 되고요, 백현동이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삼평동이 2만 4000명, 판교동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예정인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저번에 행안부 지침인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작은 인구, 일정 규모 미만 동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안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안이 2만 미만 정도로 되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운중동이 1만 7000명, 판교동이 2만 명은 동과 인구수가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지침에 보면 5만 이상은 또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계획을 짜면서 동 구역은 해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침하고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무조건 인구만 2만 미만 되는 데는 무조건 통합하라는 그런 지침은 아니었고요. 선거구가 다르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에서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동은 많지만 그런 동을 제외하고 나면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연계되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동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3만이 넘는 동도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인구가 비교적 작은 동에 통폐합 얘기가 행자부에서 나왔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체 인구가, 판교가 지금 9만으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거의 확정적인데요, 저희 9만 명의 인구에 비해서 행정 동이 4개가 꼭 필요한지,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판교동이나 삼평동이나 백현동이나 2만 명, 2만 5000명 이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합치게 되면 또 거의 5만 명을 육박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명에 육박을 하면 그것이 또 과밀 동으로 해서 또 통합대상에서 제외를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지침에 거의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물론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인구가 한 동에 행정 동에 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이 저도 명확하게 기준이 안 섭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볼 때는 한 3만 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만 명, 그래서 운중동 같은 데는 1만 7000명이란 말이지요. 1만 7000명에 1개동을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다른 옆에 동하고, 백현동하고 합친다고 그러면 또 한 4만 넘어가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시각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지도라든지 있어야 판단하기가 쉽지, 지금 이 상태에서 판단하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 아까 제가 자치 법에서 자료에 대한 관련을 누가 하게 되지요?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 성남시 관계된 것을 서비스해 주고 있잖아요, 데이터 업데이트는 누가 해주고 있지요? 우리시에서 하게 되나요? 자치법규 업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에서.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미1동 만들어진 지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인터넷에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중동도 한 2만 6000명이 됐다가 지금 한 1만 90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었고, 또 금광1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시작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빠져 나갑니다. 이것이 됐을 때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차피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재개발을 하고 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거든요. 증가되면 그때 가서 그 기준으로 통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1년 사이에 좀 줄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성남시장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계속 분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항상 논의가 있었던 문제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과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잠시 나간 상태에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번 하시지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한 후에 지금 남용삼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먼저 저희한테 자치단체 일반현황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이와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는데, 지난 156회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홍석환위원  제가 그때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리고 1인당 담당 주민수도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1110명 정도, 중원구는 1160명, 분당구가 현재 1590명을 보고 있는데, 판교가 입주되면 191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1인당 주민수가 맞느냐고 반문했고 그 수치가 틀리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때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는 저희가 구청 공무원만 가지고 따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있었고,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동에 있는 공무원 전체를 포함한 자료라서 지금 자료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때는 저희가 그 자료가 그런 사항인지 잘 모르고 인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156회 임시회를 할 때까지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계속 저희 위원회에 잘못 보고하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때는 착오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왜 저희가 이것을 보류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현재 행정수요가 바뀐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안에 보시면 행정수요에 판교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많다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에서 일단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평균으로 봤을 때 일반구의 경우에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여기에 지금 천안을 빼놓으신 것이지요, 저도 천안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천안시를 빼고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는 전체 시에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평균 815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8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또 따져봐야 될 것은 저희시의 면적이나 이런 규모인데 어쨌든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전국 평균과 저희 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홍석환위원  그때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평균 주민수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인구나 면적, 동의 구별 평균면적이라든지 읍․면․동별 평균면적과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구별 평균면적이라든지 읍·면·동별 평균면적 같은 것들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숫자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 같고요, 수정이나 중원같은,
홍석환위원  녹지면적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녹지면적을 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정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녹지면적 자체도 어떤 공원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행정수요에 들어갑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녹지면적을 포함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성남시 전체 면적이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42㎡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균면적이 저희 구가 3개니까 47㎡정도 나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다른 저희와 유사한 규모의 그런 시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나누어 봐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저희가 공무원 1인당 커버하는 면적이 넓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것은 인구밀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농촌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거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평균은 800명 정도이지만 결국 그 숫자가 인구밀집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따져봐 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자료로 봐서는 저희 시가 결코 적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난번 9월까지 저희한테 의회에서 계속 보고했던 것은 잘못된 수치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현재 자료를 가지고도 저희가 분당구 면적은 전국 평균면적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9.44㎡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이 45.99㎡고, 중원이 26.4㎡고, 분당이 69.44㎡거든요.
홍석환위원  지금 평균면적을 보면 구청이 4개기 때문에 수원이 30.3㎡정도 나오고, 우리가 47㎡정도 나오고 고양시가 89㎡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18㎡, 용인이 197.3㎡, 안산이 74㎡, 청주 76㎡, 전주 103㎡, 안양 29.5㎡, 포항 564㎡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읍·면·동 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그렇게 저희가 특별히 넓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분당구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원 같은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의 구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분당구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분당이 판교를 다 포함한 상황인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1인이 커버하는 주민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저희가 많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만 따지면 공무원 1인당 수도 평균보다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현재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주셨지만 민원이 22건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하여튼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은 두고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22건을 가지고 전체 민원수가 많다,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이것은 현재 분당구를 분구를 재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만 정리하신 것이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상에 보면 분당을 분구를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22건을 가지고 지금 많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자체가 많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대표되시는 분들이 몇 분 찾아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카페운영자나 대표로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일단 분구가 무산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것이 못 들어와서 참 아쉽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뭐냐고 까지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인터넷에도 뜨고 청원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홍석환 위원께서 저번 회기 때 한시적 기구를 둬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일단 주민의 불편해소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판교입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분구를 하든지 말든지 한번 추진해 보자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한시적 기구가 대안이기는 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했었고요. 그런데 한시적 기구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기구를 둘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홍석환 위원님이 제안하는 한시적 기구는 둘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분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전제 하에서 다른 부분도 다루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시적 기구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치행정과 권순창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관련 규정을 좀 복사해서 하나 씩 줘보세요.
최윤길위원  말로 된다, 말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한번 제시해주세요.
    (자료 배부)
  가져왔으면 미리 좀 주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PR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준비만 했습니다, 그때 한번 제의하셨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국에 공동사항으로 적용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권한이 행안부에서 하다가 이관되어서 4급까지는 도에서 협의를 해서 승인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자체는 한시적 기구의 설치 운영 부분으로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요. 기존의 부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고요.
  21조에 보면 국 단위 4급은 시·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라고 하면 저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판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교개발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판교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담당사무관과 우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래서 만나서 협의해 봤더니 ‘이미 당신들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또 다른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 그런 해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 박경태 사무관이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도 도와 협의해서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다면 추가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도하고 똑같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타 시의 한시적 기구 설치 상황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도 건설사업단이라고 해서 경전철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 평택시도 한미협력사업단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원시도 개발사업국에서 경전철 관련해서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시 기구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처럼 판교개발을 위해서 이미 개발 담당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상급부서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때문에 한시기구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시의 한시적 기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한시적 기구는 아닌데, 거기도 자료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식기구입니다. 정식기구인데,
홍석환위원  우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식기구인데 한시적 기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시적으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나 행안부의 견해는 정식기구든 한시기구든 이미 기능 자체를 맡고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행안부에 박경태 사무관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성남시의 어느 분과 통화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사항은 김양호 사무관이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여기에 써 놓으셨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시적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이미 판교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이것이 박경태 사무관이 한 얘기라고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김양호 사무관에게 건의를 했더니 박경태 사무관과 협의해서 자기도 회신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이 있다고 해서 한시적 기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억지논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시적 기구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구가 설치되는 것인데,
홍석환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문서를 받아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질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은 사항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저는 그것을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시적 기구가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가 분구에 대해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행정적인 불편을 초래하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무 계장 얘기는 지금 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홍석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맨 밑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써 놓으셨는데, ‘성남시는 정원감축이 선행되어야 한시기구 합의 가능’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을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지금 도나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166명을 감축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협의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시적 기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도시개발사업단의 기능을 확대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와 직접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간접 정보를 접하신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결정은 행안부가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도에 권한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결정권은 도가 갖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단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러니까요.
홍석환위원  그 대답을 주가 했냐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했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 김양호 사무관께서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자기 견해가 이렇다, 그러면 내가 행안부 의견도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확인해 보고 우리한테 준 대답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답을 서면으로 받을 때까지는 정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최윤길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질의내용을 아시겠지요? 판교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행정의 수요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그 수요를 대처한다, 이렇게 저번에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러면 한시적 기구가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구두로 질의답변을 받고 오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도나 행안부에서 지금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문서로 내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정식문서로 올리면 아마 그대로 답변이 올라올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정식 질의회신을 통하면 공문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당장은 질의회신을 해서 정회시간에 받기는 좀, 한번 해 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렇게 구두로 하셨다면 그것을 문서로 가져왔다면 훨씬 이해가 빨랐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한시적 기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회시간에 알아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홍석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최윤길위원  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구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성남시에는 중요한 문제고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156회 임시회 때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들, 분구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이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데이터 하나 없이 말로만 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어 내면 바뀔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전에 답변했던 것과 오늘 답변했던 것이 또 달라요.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구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 속기사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정확하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이번 자료에 보면 수정구에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7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에 답변하기로는 속기록에 1110명 정도라고 답변했어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한 500명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중원구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160명이면 지금 분구가 되어 가지도 않고 분구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자료에 보면 747명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데이터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수 자체를,
최윤길위원  지금도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판교 입주민들이 올 겨울부터 내년 봄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주려면 한시적 기구든 구 신설이든 주민들이 입주하는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충분히 행정서비스를 해주어야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홍석환 위원님은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고, 이정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지난 156회 때도 서로 주장이 상반되어서 굉장히 격론을 벌였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불렀을 때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서면 상으로도 확인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안 돼요. 물론 일반 자치단체의 일반구의 인원현황을 보면 거의 1개 구에 수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고양시에 있는 구, 용인시에 있는 구 이런 것을 보면 거의 20만에서 30만 30만 이상 되는 구도 있습니다. 이 구로만 보면 우리 분당구가 판교입주민들을 포함해서 인구수만 봐서는 충분히 구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나눠도 우리가 한 27~28만이 되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충분히 조건이 되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전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못 시켜주고 있잖아요.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한시적 기구를 두자는 것도 안 되고 분구를 안 하면 입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해주자는 거예요. 분구를 해서 해주든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해주든 해주자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해줘도 되고 구를 신설해서 해줘도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시적 기구를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과장님 몫인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연히 구 신설이 되어야 돼요. 당연히 홍 위원님이 그것까지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된다면서요. 답변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아까 도에 김양호 사무관과 홍 위원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셨겠지만 규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으로는 될 수가 있는데 한시적 기구 자체가 아무렇게나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판교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건상으로는 특정사업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 개발 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자연적인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는 이미 구청이 있어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요건이안 된다는 도 사무관의 판단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은 어떠어떠한 일은 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같은 목적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기에도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계약지출’, ‘나. 주택재개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종합 기획 조성,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라.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목적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판교에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 것과 부합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요건이 된다 이거지요, 판교개발사업자체가. 그런데 그 기능은 도시개발사업단이 판교개발사업단으로 한시적 기구로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다가 2006년도에 정식기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행정서비스 부분인데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시에 한시적 기구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저희한테 주신 답변서에는 불가하다고 해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거기에도 그 밑에 해석에 보면 일반 인구증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은 이미 구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판교개발사업단이 우리 판교개발을 하면서 하는 역할과 지금 홍 위원님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자는 역할과는 다릅니다. 설치하자는 기구는 똑같겠지만 한시적 기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판교가 현 행정구역상으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구 내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제 지역구라 알면서 묻는 거예요. 분당구 판교동이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판교개발 단지 내에는 우리 분당구청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행정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행정적으로 분당구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구가 있는데 분당구 판교동인데, 판교동을 분당구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가 폭주하고 지리적으로 멀고 여러 가지 단점이 나오겠지요, 어려운 점이 나오겠지요. 나오더라도 분당구 판교동인데 신도시도 아니고 어떻게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서 행정서비스를 해주라고 승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도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답변을 속 시원히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제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한시적 기구는 판교개발사업단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경기도에서 ‘안 됩니다.’라고 사전에 가서 해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이렇게 논쟁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받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한시적 기구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일반구를 하나 더 추가 설치했을 때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를 둘 수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기구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냐 없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논의의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출장소 개념의 그것을 줄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쟁점이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그 얘기지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출장소를 결국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홍 위원님도 한시적 기구가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정 위원님, 그것이 그런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면 지금 있는 분당구청에 어떤 규모나 인원으로 판교가 다 입주했을 때 행정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없다면 구가 설치되어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이어서 얘기하려고 그것을 먼저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없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당구에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삼평동이나 저쪽 판교 쪽에 있는 주민들이 분당구청을 이용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지리적으로 멀지 않느냐, 57만의 인구가 분당구 하나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 분당구의 공무원 수로 57만 시민들이 다 커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져봐서 안 된다면 당연히 분구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분구가 확정되면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명칭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이고 구획정리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오늘 분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쟁점보다는 지난번 156회에서 답변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보면 한시적 기구를 만들 수 없다 있다를 서로 하다보니까 시간만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한시적 기구는 만들 수가 없다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한시적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출장소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단순한 사유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홍석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아까 읽어드렸듯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이라든가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인구증가로는 한시적 기구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특정한 사업을 할 때는 한시적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가 올 연말부터 한 9만 가까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한시적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그것을 커버하면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판교가 9만 정도 인구유입이 되어서 행정서비스욕구가 분출되었을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시적 기구라는 것은 그런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욕구나 이런 부분보다는 경전철사업이나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시적 기구를 설치했던 것이지, 인구유입의 증가 때문에 해준 예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거론되었었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분당구에서 행정처리나 이런 것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왜 굳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똑같은 것을 커버하려고 하느냐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쟁점은 그것이잖아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개발사업단에 의해서 불과하다 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질의회신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질의회신이 분명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시간 끌고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회신을 명확하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논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을 명확하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더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시기구에 대한 정의와 이것들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되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되풀이해서 또 얘기하지만 저희가 지난번 156회에서 한시기구가 쟁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리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허위보고를 해준 거예요. 아까 분명하게 협의를 했다 라는 것이고 지금 와서는 협의하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공식적인 합의를 한 것과 전화로 질의한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자꾸 저희한테 보고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 와서 단순하게 분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숫자 당 인구 이런 부분부터 큰, 이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또한 이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과 모든 평가를 하고 갔는데요. 상당한 기간 동안을 잘못된 자료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숫자가 두 배씩 차이가 나게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때 자료를 주신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1년 가까이 된 겁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자료로 큰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정리가 잘 되어서 가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번 부결사유 중에 한시적 기구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상황이 여건이 성숙해진 후에 다시 분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시적 기구가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두 번째는 한시적 기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3년을, 또 설치한다 라고 봤을 때 설치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나 지배적인 얘기가 나오시는데, 한다 라고 봤을 때 3년에서 1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6년. 1회 연장이니까 했다 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6년으로 하고 철수를 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지금 판교까지 입주하면 전체 55만 정도의 인구를, 어차피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그러면 이 행정수요는 입주만을 본다 라면 한시적일 것이고 55만의 구 전체적 운영을 본다 라면 지속적인 행정수요다. 한시적인 수요냐 지속적인 수요냐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하나의 행정력으로 지속적으로 55만의 구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지속적이냐 아니면 판교민들이 입주하는 순간 한 2년 정도만 필요한 행정이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구분을 좀 해놓고 판단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 판교민이 입주할 때까지만 필요한 행정으로 보느냐, 그 분들이 입주해서 55만의 전체적인 행정으로 보느냐, 아마 이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정리하면, 다른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 여기에서는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시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한시기구가 우리 일반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설치하는 출장소 개념의 역할을 한시기구라고 보느냐,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시기구가 일반 행정수요를 담당하는 출장소 개념의 그것이냐고 했을 때 지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한시기구와 출장소는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한시기구와 일반 행정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출장소 개념의 그것과는 별개다 라면, 한시기구라는 것 자체를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일반 행정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출장소 개념의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논점이 딱 정리가 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출장소는 이미 저희 전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문제고요. 출장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기능을 이것이 국 단위니까 국 단위에서 흡수해서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한시기구가 국 단위 조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한시기구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여기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한시기구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예요.
홍석환위원  아니,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법에 사업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한시기구도 일반적인 행정수요를 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석환위원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한시적 행정수요’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한시적 설치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판교에 행정수요를 한시적 수요로 보느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판교의 행정수요를 한시적으로 봅니까, 지속적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9만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면 행정수요는 지속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시적은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판단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 행정기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집행부에서는 한시적 행정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행정수요가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그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지금 이 문구를 가지고 홍석환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나 저나 의견이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법 규정을 보면 제8조에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행정수요를 할 수 없는 사항, 쉽게 얘기해서 우리 판교동이 ‘분당구청이라는 것이 없을 경우에’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케이스로,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 의견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는 우리 분당구청에서 판교 입주민들한테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교구청이 없다, 이러면 당연히 한시적 기구가 설치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판교동을 개발하면서 입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승인하는 도의 사무관하고 통화는 안 해봤지만 내 견해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곳에 한시적 기구 설치를 하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분당구청에 몇 개 과를 더 신설해서 그 행정수요를 커버 하시오,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요. 현재 그것을 설치한다니까, 그것을 안 하고 판교구청에 다른 과하고 한두 과 더 증설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판교 입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서비스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판교 입주민들이 다 입주해 서 55만 명의 행정수요가 우리 분당구 하나로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구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버겁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지금 장시간 한시적 기구만 가지고 따졌는데, 어차피 한시적 행정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되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분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판교라는 개발을 하다보니까 인구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주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행정수요가 거기에 따라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만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삶의 질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분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판교가 개발이 되고 너무 넓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판교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기 이전에 우리가 분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차고, 행정이 넘쳤을 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분구를 해서 그쪽에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주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쳐 놓고, 분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저희가 정회한 목적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에 의해서 한시적 기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저희가 정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156회 때 한시 기구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고, ‘여건이 성숙되면’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9월 2일에 이러한 결의를 했는데요. 9월 2일에 결의한 이후 불과 두 달 사이에 이 내용을 뒤집을 만한 어떤 변화가 현재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지금에 와서 집행부의 입장은 이 행정수요는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정수요로 판단을 한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는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수요로 판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하세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정수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홍석환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유도하시면 지난 번 저희 156회 때 의결한 내용과 반해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최성은 위원님, 하세요.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홍석환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일단 한시적 기구로 보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회는 하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본다고 해서 한시적 설치기구를 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격상 안 맞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일단 질의를 해 보시라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 장시간 동안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문서로 받아왔으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하고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의뢰를 했으면 그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최윤길위원  시간이 없었기는 뭐가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요, 문서로 질의회신을 받아왔으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자료로 제출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홍석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오늘 분구안 청취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한시 기구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의 질의회신이 없다보니까 계속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전 회기에 한시 기구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오늘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준비해 와서 저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새롭게 질의회신을 받아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보고 하는 것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 이전에 날짜를 잡아서 차수를 변경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그전까지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문서로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그 질의회신에 따라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최성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가칭 분당 분구안에 대해서 한시적 기구냐, 지속적 기구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점에서는 분구를 하느냐 마느냐가 오늘 쟁점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한시적 기구냐, 지속적 기구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구청이라는 명칭은 차제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이 설립된다면 그 구청은 3년 내지 6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3년 내지 6년 후에 중간에 구청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어떤 한시적 기구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나 행안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여기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질의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구청을 설립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일단 설립되면 이것은 주민이 살고 있는 동안 이 조직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연속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의회의 동의를 왜 받습니까?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구청이 설립되면 이것이 한시적 기구냐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심사를 보류하고, 미루고, 결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 몫이에요. 그것을 해달라 말아라 말할 수 있는 국장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류하는 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국장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의견을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그냥 결정하고 말지. 우리 위원들 고유의 권한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제 입장도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최윤길위원  그런데 말씀을 좀 지나치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제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저번에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이었고, 당시에는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또 그 기간에 며칠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자료로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정이 잡혔는데 차수를 변경해서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하고 조율할 때 내가 분명히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집행부에 있잖아요.
  오늘 장시간 위원들이 이 시간까지 이것을 논의하면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계속 물어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없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을 논의해 주세요.” 이렇게 할 몫은 집행부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해왔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위원들이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빨리 심사를 보류합시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명확한 문서로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의 심중을 헤아려서 차수변경을 해서 다음 달 2일 전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행부에 국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더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때 가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상부 기관에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면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작성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최성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한시적 기구 설치 가능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하여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은 최성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한시적 기구 설치 가능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하여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9.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월요일부터 행정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중심적인 내용들은 다 빼놓고 지금 껍데기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연기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감사 요구자료가 안 왔다는 말이에요.
정종삼위원  오기는 왔는데, 다 빼놓고,
○위원장 박문석  왔는데,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보냈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이 몇 가지를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감사 날 충실히 준비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김성기 직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성남시 시설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의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 참석자
  총무팀장  정지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