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0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01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2008년 11월 21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 심의 및 안건심사 시 보류되었던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에서 그날 준비를 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도에 질의회신을 받아오라고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너무 애매모호해서 한 번 더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다시 받았습니다. 맨 앞장에 붙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온 회신사항입니다.
  저희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협의승인권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의 상황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갑설 을설로 해서 질문했는데,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식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정식 승인요청이 아니고 질의회신으로 해서는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사항을 질의회신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정식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자기들 입장이 참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명확한 해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두 상으로는 설명을 하면서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정책기획과의 조직관리팀장과 저희 팀장과 직원들이 다 같이 갔었는데, 일단 성남시에서 한시기구 자체를 설치할 성격이냐 아니냐, 그 성격판단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이다, 그리고 4급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에 협의요청하면 그때 자기들이 가부를 결정 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성격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성남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 도에서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계속 이루어져야 될 그런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업무가 아니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연관시키시는데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과 한시기구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자꾸 도시개발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주로 을설을 해놓으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현재 우리시 기구 내에서 판교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냐 하면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비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서비스는 일단 저희 분당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도시개발사업단과 연관을 지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도시개발사업단은, 일단 한시기구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는 개념에,
홍석환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는 아닙니다. 지금 정식기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시개발사업단 중에 택지개발과가 판교지구 내에 약 3분의 2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약 2분의 1, 주공과 토공이 한 80%정도, 거의 한 20% 남짓 되는 부분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토지공사와 주공 똑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에 논했기 때문에 지금 홍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택지개발과가 판교의 일부분과 송파와 도촌동과 여수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교개발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와 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과 관계없이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가 9만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그 부분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성격이냐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행정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 집행부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분당구청이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에 판교동과 운중동이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 개동이 더 설치가 되어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기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예, 자료와 설명은 거의 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보십시오.
김재노위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우선 질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 되고요. 분구문제를 우리가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 부결하고는 우리 위원회 8명의 위원이 의견을 집합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합해서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원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위원님들이 의사개진을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나 소신 등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속기사,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속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1시 19분 기록중지)

(01시 20분 기록계속)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나가있는 것은 한시적 기구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도시개발사업단은 정식기구입니다.
최윤길위원  정식기구지요, 한시기구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한시적 기구가 도시개발사업단 때문에 만들어지느냐 못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지금 논쟁거리가 안 돼요.도시개발사업단 때문에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거리가 안 되고요. 그것은 별개 조직이라고 보입니다. 정식기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식기구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판교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9만이라는 우리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몇몇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 의견 또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전에 지적했듯이 구를 설치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분당이 다 입주하고 나서 그때 정말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으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못해 주었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하고 지금은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은 지금 성남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회신 받은 것을 보면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과 이어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입주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100% 입주가 되었을 때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그 후에 필요하면 구를 설치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연계선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정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문구로 봐서는 ‘가’번 문구로 봐서는 우리가 한시적 기구의 성격은 분당입주가 다 끝나고 행정서비스를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그 후에 행정서비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끝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서는 경기도의 회신 내용하고 같이 검토해 보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요. 일단 제 의견은 그래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감하는 부분은 인정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판교에 분당의 전체적인 인구와 비례하고 입주하는 인구까지 포함해서 55만 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구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55만을 한 개 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논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를 분리해서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경기도의 문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론적인 것에서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지사와 협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가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한시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구를 해서 올 12월부터 판교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구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논점 자체가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분구를 해서 앞으로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9월 2일, 분구를 하지 않고 한시기구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했습니다. 9월 2일 이후에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여기 문구에도 보면 ‘한시기구 설치 시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인 경우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외에는 이 문구 어디에도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분당에서 판교가 개발되면서 전체적인 테두리를 놓고 봤을 때 한시적 기구를 자꾸만 설치하자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시기구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분당을 분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조직개편을 해서 몇 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커버하면 돼요, 정식조직을 만들어서. 한시기구를 왜 만듭니까, 복잡하게. 경기도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나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한시적 기구에 버금가는 분당구에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에 인원을 채워 주면 그 인원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단, 현재 분당구 위치와 분당구 전체의 면적 대비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분당구 주민들의 거리, 인구밀집도, 또 판교가 전부 입주해서 앞으로 생길 커버 못하는 행정적인 공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구가 하나 더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구가 하나 더 신설이 안 될 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대안으로 가면서 우리 분당구에 있는 청사 내의 면적이나 인원으로 좀 더 보충해 주면 판교의 입주민들을 다 포함해서 그 조직으로 전부 다 행정서비스를 정말 100%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안 된다고 하면 분구로 가는 것이고 된다면 그 안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이것이 먼저 논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 기구는 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 생각과 서로 의견을 나눠서 분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분구를 해야지요.
  이 지역은 제 지역입니다. 판교, 수내2동,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수내2동, 판교가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도 아주 무수한 압력과 민원을 받아요. 하지 마라 해라, 왜 안 하느냐, 왜 하려고 그러냐, 판교 명칭을 꼭 써달라는 무수한 압력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차피 한시적 기구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분구를 할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입니다. 분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서로 인정하고 나도 인정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장님,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 과를 늘려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각 구청이 8개 내지 9개 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분당에 판교가 들어오게 되면 8만 9000 정도 들어올 텐데 그러면 청소나 건축이나 교통, 세무, 공원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에 있는 한 개 과가 43만 정도 되는 분당 전체를 커버하는 것도 상당히 버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소, 건축, 교통, 세무, 공원관리, 환경 이런 분야의 과를 또 설치해서 판교 부분을 커버하는 것은 분당구청장 한 사람이 거느릴 수 있는 통솔 범위를 벗어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청소1과 2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에 기구를 늘려서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분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는 그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월 2일날 우리가 논의할 당시에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설치할 수 있다면 나는 한시적 기구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실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한시적 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분당구 자체가 상당히 과대한 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분구를 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낫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서 우리 성남시의 시민 또 분당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더 해주자는 측면에서 분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당구 분구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중복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벌써 저희 상임위에서 수차례 거론되었고 또 판교가 입주하면 55만이라는 거대한 분당구가 되는데 시민의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분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시점인데 지금 한시기구든 무슨 분당구에다가 팀·과를 더 증설해서 한다는 것하고, 아니면 분당 분구를 추진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안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왕 해줄 것이라면 빨리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야기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해서,
정종삼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어떤 것을 표결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직 의견채택이 안 되었으니까요.
  우선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분구를 하더라도 생활권역 중심으로 분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생활권역 중심으로 해줘야만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신촌·고등·시흥동 같은 농촌동의 경우는 성남으로 오는데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한 10분 정도면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성남시 전체 행정구역이 나와 있는 지도를 가지고 와주세요.
  남용삼 간사님 얘기하시겠습니까?
남용삼위원  예,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권 중심으로 분구를 하면 야탑에 도촌지구도 마찬가지고 현 시청사가 건립되고 있는 여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도로 하나 사이로 분당구와 수정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쪽도 다 분당구로 편입시킬 겁니까? 그리고 지금 수정구가 시 면적의 32.5% 그리고 중원구가 18.6%, 분당구가 48.9%예요. 그런데 신촌·고등·시흥동을 분당구에 편입하게 되면 본 위원은 수정구가 너무 왜소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촌동을 빼놓고 분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분구에 대한 논의 및 명칭까지도 함께 결정하는 자리입니까?
최윤길위원  명칭은 나와 있으니까 남·북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명칭이나 구획변경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획은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 건을 정식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올리기는 했지만 승인을 받은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받는 과정이지,
○위원장 박문석  이 안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명칭과 구획을 결정해서 의회의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최성은위원  수정은 못 해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요.
남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이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받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집행부 안과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행안부로, 도로 올라갈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치해야지만 성남시의 하나의 안이 되어서 외부로 올라갑니다.
남상욱위원  명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명칭, 구획정리, 분구안 이 모든 사항을 의회에서 같이 승인해 주어야지 올라가는 조건이 돼요.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남상욱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질의를 하세요.
남상욱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안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남상욱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획을 나누면서 명칭까지도 같이 정의되는 자리인지 물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같이 저희가 행안부로 올릴 때는 구획과 명칭은 같이 올려야 됩니다.
남상욱위원  같이 올리는데, 현재 갖고 오신 안에서 수정은 둘 다 불가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정만 해주시면,
남상욱위원  이의가 아니라 명칭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수정을 의회에서 건의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분구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행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계속 행감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행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서 행정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분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행정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분구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명칭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선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면 마치 강남구 강북구처럼 또 하나의 차별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게 분당구라고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남측에 자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칭을 일단 정하기를 분당북구 분당남구로 정했는데, 차라리 분당중구 분당남구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의견 제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시면 집행부 안에 찬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견을 물어 오셨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일단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 분구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용역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 용역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구획이 편성됐고 명칭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실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대립이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분구안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성남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구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분구하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그렇게 분구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 크고요,
  그리고 한시적 기구에 대한 논란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한시적 기구 규정 자체가 여기 보면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서 보면 저희가 이 자체를 해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지방자치의 장은 긴급히 발행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한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행정수요가 급하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여기에 포함되고요,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행정업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맞을 수 있고 저쪽으로 해석하면 저기에 맞을 수 있는, 어디에 해석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은위원  그래서 어느 곳에 해당돼서도 명쾌한 해석이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질의 회신의 내용도, 저희가 이 질의 회신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시적 기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당장은 성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한시적 기구를 다시 없애고 또 차후에 주민들이 입수를 많이 한 이후에 일반구를 또 다시 분구를 하게 되면 그 때 어차피 또 다시 지금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지금 시기에 분구 자체가 저도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체로 이 분구안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기에 분구를 하는 게 더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지금까지 쟁점이 되어왔던 한시적 기구 이 부분을 질의 회신을 받아왔는데요, 한시적 기구의 설치를 허가하는 부분은 경기도이고 도에서 1차 2차를 받아왔는데,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2차에 받은 경우에 2번의 가를 봤을 때는 한시적 기구가 약간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이것이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한시적 설치가 더 효과적이냐, 지속적 설치가 효과적이냐 이러한 것들을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한시적 기구 설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홍석환 위원님 말씀도 가장 설득력을 가진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대장동이라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 전개되는가 한시적 설치기구를 해서 운영하다가 추후 변화되는 과정을 봐서 분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홍석환 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종합해 보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도에서 못을 박았어요.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게 더 커 보여요, 이런 저런 말이 조금씩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봅니까? 자치단체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실무자하고 대화는 사실, 한시적 기구 설치 대상이냐 아니냐는 성격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그런 측면의 답변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계속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기는 곤란한 성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이 우리 성남시 여기에서 말한 자치단체장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던 보건소 얘기를 김재노 위원님이 하시던데, 보건소와 구 설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구가 설치되면 보건소 하나가,
○위원장 박문석  구 설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보건소 설치는 구 설치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 설치가 되더라도 보건소는 지금 분당구보건소로 보건소 행정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구가 신설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다 보건소를 지을 수가 없고요, 보건소는 구 설치와는 별개라고 보이고요,
  굳이 보건소를 우리가 안 짓는다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 규모 정도는 보건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구가 설치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 조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장 때 하셔서 맞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정종삼 위원님은 생활권 중심이다, 남용삼 간사님은 다른 것에 비유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위원님들도 어차피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우선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지요.
    (도면 확인)
  제가 보기에는 일부 보니까 공군부대 앞쪽으로 본다면 분당신설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요. 시흥동 주민들은, 저한테 직접 제 이름으로 민원이 왔습니다. 시흥동 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흥동 땅이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갔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부 들어갔어요.
○위원장 박문석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판교지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20성남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어떻게 구획이 돼 있느냐 하면 권역을 판교생활권역, 분당생활권역, 수정·중원생활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계획안에 판교생활권역을 이쪽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서 판교생활권역으로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게 성남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구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지금 이쪽 복정동이 제일 크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위례신도시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땅으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탄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이 생활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리로 다니는 차도 없고 이리 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오는 데 거의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 쪽 분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면서 이런 면을 고려해 주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지금 농촌동에서 본시가지로 연결되는 버스는 11번이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시간간격은 30분 간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농촌동을 판교구로 편입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시청사가 완공돼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임대아파트 사람들이랑 여수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분당 도로 하나 사이로 분당권인데 거기에 편입시켜 달라고 그러면 편입시켜 주실 겁니까?
정종삼위원  그것은 1차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정된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이쪽에 공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분당구와 중원구가 같은 생활권으로 됩니다. 저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가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도촌지구로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도촌지구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정구가 농촌동을 떼 주고 나면 너무 왜소해요. 33%의 면적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두 위원님들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덟 개 안을 가지고 처음에 검토를 했으니까요.
  도촌동이 이번에 입주가 됐는데 도촌동 쪽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도촌동의 학군이나 치안이나 모든 부분은 분당 쪽으로 생활권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분당 쪽으로 편입을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중원구에서, 구시에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경계지역이 개발이 돼서 전부 분당으로 가면 그러면 이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저희가 거부를 하고 민원을 잠재웠습니다. 잠재웠는데, 사실 이쪽 신촌 고등 시흥 이 문제가 나오면 도촌동 쪽에도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도촌동 쪽에서 먼저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분당 쪽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의견은 거의 다 제시를 하셨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오.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 구청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정종삼위원  아니지요.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윤길위원  아니, 가능하냐 안 하냐만 이야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종삼위원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그 인근지역에, 도촌동 지역도 그렇고 이미 신촌 고등 시흥처럼 민원이 들어왔고요, 양쪽에서 저희가 민원을 똑같이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도촌동 쪽에서 입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신촌동 쪽이나 이쪽을 저희가 이쪽 판교 쪽으로, 분당 쪽으로 해주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정종삼위원  보세요. 여기는 땅만 넓지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할 때는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풀려서 개발이 된다면 결국 여기는 또 나눠야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인구인데, 여기는 이용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김재노위원  이용하지 못하는 땅이니까 그냥 놔두자고.
    (장내 웃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정종삼위원  그 주민들이,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칭 분당북구로 본다면 26만 7000명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한시적 기구의 설득력을 말씀하신 분이 홍석환 위원님이신데, 앞으로 변하거든요. 대장동은 실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장동 인구가 실제로 10만이 들어갈지, 판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구시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면적에 인구가 약 9만 이지요. 대장동에 연구시설이 안 들어간다면 거기도 인구가 얼마가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10만이 들어간다면 가칭 분당북구는 3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한한 변화를 놓고 본다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그래서 한시적 기구로 했다가 다음에 좀 봐가면서 하자는 홍석환 위원님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예측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남용삼 위원님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얘기를 해보시지요.
남용삼위원  농촌동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로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거론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 때 개발이 된다는 계획 하에 있다고 그러면 그 때 다시 한번 거론될 문제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거론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거기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해요. 우리 신촌동, 시흥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담당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수정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흥·고등동 쪽의 주민들이야 그 지역이 판교구로 들어가면 어떤 생활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것을 판교구로 넣었을 때 또 다른 부분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판교입주민들이 그것밖에 안 들어오면서 판교구로 해달라고 저렇게 난리치고 분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던 대다수의 분들이 왜 신촌동 고등동이 판교에 편입이 되느냐? 우리는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판교신도시 개발해서 판교에 입주했다는 자긍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촌동이 그쪽으로 포함이 돼서 생활권을 같이 묶어서 판교구등 분당남구 북구든 같은 구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민원은 반드시 존재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구 북구 구획정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내가 그것 때문에 분당갑에서 분당을로 넘어가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획정리한 것 반대하려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과장님, 제 입장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가장 첨예하게 해당되신 분이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로 한 것 보면 분당구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찍어보십시오. 지금 남구 북구로 만약에 분구를 했을 때 북구의 구청 예정지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자르면 수내1, 2동을 을구로 넘긴 이유가 뭐냐 하면 분당구청이 수내1동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분구가 되면 분당남구 구청으로 쓰려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게 갑구에 그대로 있으면 이 구청에 갑구에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상 쪼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십시오. 분당구 현재 청사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분당갑의 구청 예정부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물론 거리상으로 꽤 멉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이 분당구청을, 집행부에서 곤란하다면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이 분당구청을 꼭 왜 을구청으로만 쓰려고 수내2동을 이쪽으로 잘라내느냐 하는 얘기지요. 수내2동을 원래대로 놔두고 분당북구의 중심에 사이드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것을 분당북구 쪽에 수내1, 2동을 옛날대로 묶어놓고 그러면 분당을 구청 부지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 예정 부지를, 지금 구청을 건립 안 하고 부지로만 있으니까 이 예정 부지를 중심이 이쪽 우측으로나 아니면 금곡동 쪽 이쪽 중심으로 옮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 현재 분당구청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사무실이 건립이 돼서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살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가장 선거구 때문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쪽에 신설 구의 구청 부지도 도시계획이 이미 이루어질 때부터 설정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지금 시점에서 어디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색을 한다면 그 진행 자체가,
최윤길위원  다 인정할게요. 곤란하다면 곤란하다고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곤란합니다.
최윤길위원  곤란하면 이 예정부지에다, 이것을 여기에서 구청을 짓지 않고 이리로 옮기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 된다면 그대로 인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당북구 구청을 지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존 갑지구 선거구에 수내2동을 포함시켜 주는 안과 분당구를 을지구로 포함시켜 주면 인원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판교가 분당갑에 포함이 됐는데 판교를 분당을로 구획을 다시 정해서 넘겨주면서 수내2동을 분당갑에 넣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행정비용이나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사실은 선거구를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 현재 쓰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최윤길 위원님 지금 선거구 내의 수내1동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잘라져서 선거구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 위원님 고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 활용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지금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왜요?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구획을 다시 정리한다면 일단 구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윤길위원  지금 분당구청을 갑으로 쓰고 판교의 구청 예정부지에 있는 구청을 판교을지구로 구획정리해서 을지구로 넘겨주면서 이것을 분당남구 구청으로 써주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남구요?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판교를 남구로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판교가 지금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교구청을 분당갑으로 한다는 것을 분당을로 넘겨주고 현 구청을, 수내2동을 갑으로 넘겨오면서 현 구청을 분당북구 구청으로 써주면 주지요.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최윤길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분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명칭을 뭐로 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보니까 지금 이 안에 동의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구획과 명칭을 다 가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역을 다시 바꾸고 명칭을 바꾼다면 이것 전체가 다 흐트러져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윤길위원  지금 구획 정리나 명칭이나 진행된 것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안만 올라와 있는 건데,
김재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못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새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흐트러져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놓고 집행부에 줬을 때 집행부에서 그 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자, 제가 먼저 그 안을 제시한 것은 분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3단계로 좁혀 나가자는 안을 제시했고요, 김재노 위원님께서 그것을 다 놔두고 이 집행부 안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로 하자고 이런 안을 내주셨습니다.
  회의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신촌동, 시흥동을 분당에다 편입시키자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우리 행정구역 수내1동을 을구로 지금 구획한 것을 갑구로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우리 셋 의견을 다 의견 제시로만 그냥 정리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도 더 이상 고집 안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홍석환 위원님이 표결을 원하시니까 결정하고 끝냅시다.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결심을 하셨고, 또 다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제시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저는 단계별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계별로 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우선 분구를 할 것이냐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추후 동향을 살펴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결방법을,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26분 회의중지)

(0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비공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및 집행부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시 41분 비공개회의개시)

(03시 08분 비공개회의종료)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및 집행부 입장)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분당구 주민 수가 현재 43만 명에 이르고 판교지구의 주민 입주 시 현행의 행정기구로는 기존의 행정수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도촌동 정보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중원구청 소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03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