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0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01시 09분 개의)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에서 그날 준비를 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업무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도에 질의회신을 받아오라고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너무 애매모호해서 한 번 더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다시 받았습니다. 맨 앞장에 붙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온 회신사항입니다.
저희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협의승인권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의 상황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갑설 을설로 해서 질문했는데,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식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정식 승인요청이 아니고 질의회신으로 해서는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사항을 질의회신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정식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자기들 입장이 참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명확한 해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두 상으로는 설명을 하면서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정책기획과의 조직관리팀장과 저희 팀장과 직원들이 다 같이 갔었는데, 일단 성남시에서 한시기구 자체를 설치할 성격이냐 아니냐, 그 성격판단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이다, 그리고 4급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에 협의요청하면 그때 자기들이 가부를 결정 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성격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성남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 도에서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계속 이루어져야 될 그런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업무가 아니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와 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분당구청이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에 판교동과 운중동이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 개동이 더 설치가 되어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기구가 있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나 소신 등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 바랍니다.
(01시 19분 기록중지)
(01시 20분 기록계속)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나가있는 것은 한시적 기구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회신 받은 것을 보면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과 이어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입주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100% 입주가 되었을 때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그 후에 필요하면 구를 설치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연계선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정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문구로 봐서는 ‘가’번 문구로 봐서는 우리가 한시적 기구의 성격은 분당입주가 다 끝나고 행정서비스를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그 후에 행정서비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끝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서는 경기도의 회신 내용하고 같이 검토해 보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요. 일단 제 의견은 그래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감하는 부분은 인정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판교에 분당의 전체적인 인구와 비례하고 입주하는 인구까지 포함해서 55만 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구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55만을 한 개 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논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를 분리해서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나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한시적 기구에 버금가는 분당구에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에 인원을 채워 주면 그 인원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단, 현재 분당구 위치와 분당구 전체의 면적 대비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분당구 주민들의 거리, 인구밀집도, 또 판교가 전부 입주해서 앞으로 생길 커버 못하는 행정적인 공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구가 하나 더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구가 하나 더 신설이 안 될 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대안으로 가면서 우리 분당구에 있는 청사 내의 면적이나 인원으로 좀 더 보충해 주면 판교의 입주민들을 다 포함해서 그 조직으로 전부 다 행정서비스를 정말 100%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안 된다고 하면 분구로 가는 것이고 된다면 그 안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이것이 먼저 논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 기구는 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 생각과 서로 의견을 나눠서 분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분구를 해야지요.
이 지역은 제 지역입니다. 판교, 수내2동,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수내2동, 판교가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도 아주 무수한 압력과 민원을 받아요. 하지 마라 해라, 왜 안 하느냐, 왜 하려고 그러냐, 판교 명칭을 꼭 써달라는 무수한 압력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차피 한시적 기구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분구를 할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입니다. 분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서로 인정하고 나도 인정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그런데 지금 도저히 한시적 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분당구 자체가 상당히 과대한 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분구를 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낫다 이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간사님 얘기하시겠습니까?
남상욱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의견 제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시면 집행부 안에 찬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견을 물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적 기구에 대한 논란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한시적 기구 규정 자체가 여기 보면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서 보면 저희가 이 자체를 해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지방자치의 장은 긴급히 발행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한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행정수요가 급하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질의 회신의 내용도, 저희가 이 질의 회신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시적 기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당장은 성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한시적 기구를 다시 없애고 또 차후에 주민들이 입수를 많이 한 이후에 일반구를 또 다시 분구를 하게 되면 그 때 어차피 또 다시 지금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지금 시기에 분구 자체가 저도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체로 이 분구안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기에 분구를 하는 게 더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한시적 기구 설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홍석환 위원님 말씀도 가장 설득력을 가진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대장동이라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 전개되는가 한시적 설치기구를 해서 운영하다가 추후 변화되는 과정을 봐서 분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홍석환 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종합해 보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도에서 못을 박았어요.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게 더 커 보여요, 이런 저런 말이 조금씩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봅니까? 자치단체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요?
굳이 보건소를 우리가 안 짓는다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 규모 정도는 보건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구가 설치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 조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정종삼 위원님은 생활권 중심이다, 남용삼 간사님은 다른 것에 비유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위원님들도 어차피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우선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지요.
(도면 확인)
제가 보기에는 일부 보니까 공군부대 앞쪽으로 본다면 분당신설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요. 시흥동 주민들은, 저한테 직접 제 이름으로 민원이 왔습니다. 시흥동 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흥동 땅이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갔대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면서 이런 면을 고려해 주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농촌동을 판교구로 편입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시청사가 완공돼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임대아파트 사람들이랑 여수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분당 도로 하나 사이로 분당권인데 거기에 편입시켜 달라고 그러면 편입시켜 주실 겁니까?
여수지구가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도촌지구로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도촌지구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정구가 농촌동을 떼 주고 나면 너무 왜소해요. 33%의 면적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촌동이 이번에 입주가 됐는데 도촌동 쪽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도촌동의 학군이나 치안이나 모든 부분은 분당 쪽으로 생활권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분당 쪽으로 편입을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중원구에서, 구시에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경계지역이 개발이 돼서 전부 분당으로 가면 그러면 이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저희가 거부를 하고 민원을 잠재웠습니다. 잠재웠는데, 사실 이쪽 신촌 고등 시흥 이 문제가 나오면 도촌동 쪽에도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도촌동 쪽에서 먼저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분당 쪽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 구청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몇 명 되지도 않는 인구인데, 여기는 이용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장내 웃음)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칭 분당북구로 본다면 26만 7000명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한시적 기구의 설득력을 말씀하신 분이 홍석환 위원님이신데, 앞으로 변하거든요. 대장동은 실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장동 인구가 실제로 10만이 들어갈지, 판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구시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면적에 인구가 약 9만 이지요. 대장동에 연구시설이 안 들어간다면 거기도 인구가 얼마가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10만이 들어간다면 가칭 분당북구는 3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한한 변화를 놓고 본다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그래서 한시적 기구로 했다가 다음에 좀 봐가면서 하자는 홍석환 위원님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예측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남용삼 위원님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얘기를 해보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것을 판교구로 넣었을 때 또 다른 부분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판교입주민들이 그것밖에 안 들어오면서 판교구로 해달라고 저렇게 난리치고 분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던 대다수의 분들이 왜 신촌동 고등동이 판교에 편입이 되느냐? 우리는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판교신도시 개발해서 판교에 입주했다는 자긍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촌동이 그쪽으로 포함이 돼서 생활권을 같이 묶어서 판교구등 분당남구 북구든 같은 구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민원은 반드시 존재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구 북구 구획정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내가 그것 때문에 분당갑에서 분당을로 넘어가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획정리한 것 반대하려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과장님, 제 입장 아시겠지요?
지금 그렇게 자르면 수내1, 2동을 을구로 넘긴 이유가 뭐냐 하면 분당구청이 수내1동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분구가 되면 분당남구 구청으로 쓰려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게 갑구에 그대로 있으면 이 구청에 갑구에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상 쪼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십시오. 분당구 현재 청사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분당갑의 구청 예정부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물론 거리상으로 꽤 멉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이 분당구청을, 집행부에서 곤란하다면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이 분당구청을 꼭 왜 을구청으로만 쓰려고 수내2동을 이쪽으로 잘라내느냐 하는 얘기지요. 수내2동을 원래대로 놔두고 분당북구의 중심에 사이드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것을 분당북구 쪽에 수내1, 2동을 옛날대로 묶어놓고 그러면 분당을 구청 부지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 예정 부지를, 지금 구청을 건립 안 하고 부지로만 있으니까 이 예정 부지를 중심이 이쪽 우측으로나 아니면 금곡동 쪽 이쪽 중심으로 옮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분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명칭을 뭐로 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회의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합시다.
그러면 우선 분구를 할 것이냐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추후 동향을 살펴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결방법을,
(웃는 위원 있음)
(02시 26분 회의중지)
(02시 41분 계속개의)
방청객 및 집행부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시 41분 비공개회의개시)
(03시 08분 비공개회의종료)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및 집행부 입장)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분당구 주민 수가 현재 43만 명에 이르고 판교지구의 주민 입주 시 현행의 행정기구로는 기존의 행정수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도촌동 정보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중원구청 소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03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