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4.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30분 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동의안 2건, 그리고 문화예술과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간사 지관근 먼저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지관근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간사 지관근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간사 지관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환경위생과장이 지금 환경위생과의 용역비 관계로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이 질의장에 있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캠코더라고 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사려고 반영을 하고 승인해 주셔서 사려고 하는 순간에 도에서 그것을 사줬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36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 말고 특별한 사항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업입니다.
○신현갑위원 특이사항 없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윤춘모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지관근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간사 지관근 다음은 계속해서 분당구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지관근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3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지난 11월 30일 심사 연기되었던 책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율동 공원에 책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책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6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간사 지관근 다음은 어제 심사 연기되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어제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간사 지관근 예,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어제 본 위원이 4억 2,435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삭감 요구한 액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동의하고요. 이것이 책테마파크가 불과 완공된 지가 한 달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한 달 안 됐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설계 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애.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다시 공사를 하게. 한 달도 안 된 시설물을 9,500만원 들여서 개보수비가 들어갔어요. 문제 아닙니까. 몇 년이 되었다고 그러면 몰라도 한 달도 안 된 것을 뭘 개보수를 해? 실시설계를 잘못한 거지.
○문화팀장 이제영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냐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이냐 서로 이래서 부서 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용은 녹지공원과에서는 시설하는 것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녹지공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도 없고 거기는 문화예술 파트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서로 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갑위원 시설개보수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이 당초부터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경기 문화재단하고 추진하면서 그러한 것이 녹지공원과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신현갑위원 기본적인 것인데,
○최화영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한 사람, 또 공사가 잘못됐으면 공사한 사람한테 어떤 하자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신현갑위원 경기도에 이것은 보강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부담을 시켜요. 50대 50으로.
○문화팀장 이제영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화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부터 답변해봐요. 하자가 발생되었잖아.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길이 없냐고.
○문화팀장 이제영 장애인 시설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 편리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서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 책임을 묻는 귀책사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그쪽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장애인이 사용 못하게 해놨다며. 그러면 모든건물이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해서 맨날 시비만 들여서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신현갑위원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전시공간 유지보수공사, 전시공간, 테마벽체공사, 무인경비설치, 북카페 보강공사, 음향설계공사 이것이 한 달도 안 된 48억짜리를,
○문화팀장 이제영 음향 같은 것은 당초에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에 포함된 것이 문제란 말이지.
○신현갑위원 애초에 설계 때 완벽을 기해서 공사를 과업지시서에 넣어야지 안 넣으니까 한 달도 안 된 것을 시설개보수비 명목으로 9,500만원이 올라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죄송스럽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간사 지관근 변경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당초에 이것이 어떤 작가의 생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가 되고 어느 조각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운영하는 쪽에서의 생각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자마자 이런 시설을 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 운영 쪽에서 처음부터 검토된 사항이었으면 처음 설계에 넣고 협의가 된 사항이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사실 어제부터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 걸리고 테마파크에 걸리고 안쓰럽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막판에 책테마파크 시설보수공사에 걸렸는데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려니 보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관계부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몇 일 되지도 않은 시설을 그러면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했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별이 응분의 처벌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구조형상물을 작품을 조각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생각해놨는데 좋은 공간을 놀릴 수가 없어서 문화재단에 용역을 줘보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 장소에서 하면 되겠다싶어서 보강한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변질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뜻은 좋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자를 규명해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참고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만드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춘모위원 여기 신현갑 위원님이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장애우라는 표현 안 씁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 씁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올리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은 신현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운영 자체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하고 테마별로 해서 공연도 해야 하고 거기에 사실 전시회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당초에 단순하게 책테마파크 만들어서 시민들 와서 즐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하늘공원이라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개막식날 가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700m되는 동선 중에서 기본적으로 설계상에 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춘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확한 어디어디를 해야 된다는 자료로 보완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강한다라는 지점이나 어떤 결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니, 몇 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렇게 보세요. 아까 이제영 팀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인 시설에 의무조항이 있고 의무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설계를 할 때 애초부터 설계상에 반영을 해야 될 시설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시설을 만약에 설계를 반영 안 했다고 그러면 설계에 하자예요. 그것은 설계 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요. 지금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위탁을 해서 전담하시는 국장님이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이 부분들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몇 가지 거의 1억 정도가 보수공사비로 올라와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상에 미스인지 시공상의 미스인지 그것이 위탁동의안을 우리가 처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하셔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을 해서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간사 지관근 지금 책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정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최화영 위원님께서,
○최화영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논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간사 지관근 논의를 하세요.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해주셔야 어느 정도 더 파악이 되는데,
○최화영위원 윤춘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이 사실은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받아야지 나중에 가서 과장님이 다 책임 질 거예요?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설계지침서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공사에 어떤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분명히 규명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야 과장님한테도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자덩어리를 우리 정중완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어떻게 앞으로 골치 아픈 거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금방 몇 일 되지도 않은 새 건물을 1억이나 들여서 보수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최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설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8억 이상의 것을 반으로 줄여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도비보조를 받는 그러한 과정중에 저희가 이것을 명백히 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법적 하자가 있었는가 설계하자가 있었는가 가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공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알맞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보고서를 받고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관근 과장님! 당초에 설계와 또 그 과정상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주시고 새롭게 예산을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최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이제영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11월 30일 준공식은 기 했는데 준공은 12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동의안도 해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문화재단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혀 착오없이 인수를 정확하게 받아서 문화재단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문화복지국에 펀 스테이션이나 모든 게 다 다른 데에서 하다가 우리 문화복지국으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간사 지관근 일단은 도로부터 혹은 타 부서로부터 연계 행정이 그만큼 취약한 행정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감당을 하고 그리고 책테마파크 수정사업계획서 보면 페스티벌을 또 하는데 꼭 4월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 노재천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테마파크를 성남시에서 지금 위탁동의안을 가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왜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개관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식은 끝났지만 그 시설에 대한 성남 시민들이 기존 시가지인 수정구, 중원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남시민들이 그 장소가 국내에서 가장 유일한 장소입니다, 책테마파크를 주제를 붙인 장소는. 그렇기 때문에 성남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올라오셔서 개관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지관근 개관식인데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데도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페스티벌을 갖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 맞게 탄천페스티벌도 음악극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동일하게 해야 홍보 효과도 극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명칭하고 내용이 따로 노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화재단 탄천페스티벌도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명칭에서부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어제는 음악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명칭하고 통일성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꼭 4월에 일정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2월 30일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 즉시 사실은 개관식을 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1, 2월에 해야 되는데 너무 춥고 하기 때문에 일정을 늦췄고요. 아까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은 책테마파크를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주신다면 그 공간은 국내에 유일한 전체적인 성남시를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봄에는 책테마파크 페스티벌이고 가을에는 10월 9일 한글날 그 날짜에 사실 페스티벌 하나 더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책테마파크가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랜드마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간사 지관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더 다루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31페이지 문화재단 운영비 책테마파크 위탁운영비 8억 4,870만 1,000원 중 4억 2,450만원 삭감 총 1건 4억 2,45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4억 2,4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1시 15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토요휴무 모레는 일요휴무이고 월요일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12월 20일 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한정심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분당구식품위생팀장 박찬승 분당구공중위생팀장 방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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