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체육청소년과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5.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공사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워님.
이형만위원  24페이지 연탄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34가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0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형만위원  108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05가구는,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34가구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자료는 34가구,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105가구는 저소득층 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포함이 된 거고 그 중에 운반비하고 그 중에서 연탄을 드리는 분들은 수급자 가구 34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연탄비 하고 연탄운반비하고 구분이 됩니다. 수급자는 연탄비를 지급해주고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는 운반비까지, 운반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운반비 주는 세대가 있고 연탄비까지 다 지원해주는 세대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주려면 더 주지 예산 이것뿐이 안 세웠어요? 더 요구해보시지.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연탄 때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형만위원  100% 다 나오는 거예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만요.
이형만위원  연탄 때는 가구 전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다는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국비로 9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금년에는 복권기금으로 광역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성남시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 위탁지정 업체입니다, 광역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시는 간병인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호스피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사업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인건비입니다.
이형만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일자리 창출 지원책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간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이게 자활후견에다 위탁을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내년에 처음 우리한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전체는 아니고 일부 분야별로 들어가는 거죠.
윤춘모위원  9억 9,840만원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위탁은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위탁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어떻게 위탁할 거예요? 이 업무를 어디다 위탁을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성남 만남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성남 만남말고 성남 후견기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두 개뿐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두 개에 분할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춘모위원  인건비만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시비로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국비로 내려와서 시 사업으로 합니다.
김숙배위원  사업만 해주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전액 국비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지, 기금으로 내려왔다가 내년에는 성남시 시비로 한다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재원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보조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은 예산 외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그런 차이입니다.
윤춘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32페이지 율동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나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어린이집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노인복지시설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세분화되면 어린이집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용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노인복지시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몇 층에 어린이집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층에 할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도비내시사업이긴 한데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이 6곳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2동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치매, 중풍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하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는 노인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직 사업이 신고가 안 되어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승인 떨어지면 바로 추경에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소급적용은,
지관근위원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올해 리모델링 끝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끝내서 운영은 할 겁니다. 하는데,
지관근위원  운영하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계획은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도에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 내시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 부담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줄 수도 있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노인시설 이용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와 상관없이 하겠다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내시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방문보건사업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누락을 방지하거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연계사업이 잘 안 이뤄져요. 후견기관 협의체도 연간 2회밖에 안 모이는 수준이고 후견기관 관련 협의체도 1년에 두 번밖에 안 모이는데 그 이외에 후견기관은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 후견사업이 목적인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9억 8,000, 9억 9,000 이렇게 10억 가까이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일거리 창출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간병서비스 분야의 훈련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에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인데 연계가 안 이뤄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지방비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서비스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좀 다뤄서 연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에서 정확하게 후견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후견기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요. 종합복지관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후견기관의 본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서비스 분야를 침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의 내용은 특히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당기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후견기관간의 연계와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가 좀 구별되게 정리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주의깊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해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풍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태평2동과 상대원1동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설치를 할 때 이것이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묻혀버리면 시설을 해놓고도 시설이용자라든가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기존에 여러 가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이러한 계획도 있지만 여기 치매중풍 태평2동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실제 경로당하고 이것 외에는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상징적으로 이것이 본 위원이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25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거론도 했는데 이참에 만약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태평2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없애고 명칭을 없애고 주간보호시설에 중풍이나 치매노인의 전담시설로 하나의 명칭을 세워서 전문화시키는 그런 건물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좀 뭐하더라도 그래서 조례에서도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태평2동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주간보호시설에 어떤 중풍노인의 차별화된 시설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목적복지회관에 경로당이 들어가있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공간이 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과 구분화되어서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욕구조사를 수반해서,
윤춘모위원  무슨 위탁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번 12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태평2동은 그렇지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은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용도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데 이참에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성남시에서도 치매관리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가정방문이건 가사도우미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해요. 거기는 치매관리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치매관리사업도 하고 가정도우미 사업도 하고 또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 있고 가정봉사원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가정방문 케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서로 위탁자가 다 다르다보니까 이것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도움을 전혀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 팀장님도 오셨는데 이거 업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 세분화시켜서, 또 유급직 간사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놀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골고루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활자립장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보긴 했는데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김미라위원  거기에 게시는 분들이 실비를 어느 정도 받아가고 계시죠? 일 하시고 나서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50~60만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실제로 일자리가 별로 없으면 30만원 받을 때도 있다고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작업하고 양말작업이 있는데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홀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저생계비 자체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백화점 포장용기라든지 봉투제작 자체가 가봤더니 양말포장이나 소규모 포장 중심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활자립장의 의미를 가지려면 일거리 자체를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거기가 자활자립장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성남시가 장애인 관련된 복지시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으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판교쪽하고 야탑동쪽에 장애인복지시설 부지가 잇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기본계획만 세워서 시장님 결심 받고 내년에는 거기 야탑동에 1,840평입니다. 먼저 번에 종합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10월까지는 중기재정계획 신청을 해서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왜 내년 10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죠? 작년에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내년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미라위원  야탑동쪽?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판교쪽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판교쪽에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1,550평입니다. 농구장,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성남시가 다른 쪽으로 장애인 분들이 자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탑동쪽에 부지 자체가 확보되어 있으면서 허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10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1억 6,900만원 삭감, 총 1건 1억 6,9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억 6,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정책과
(10시 3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35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3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원 기준이 아동양육비 6세 이하는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고 이것은 5만원은 따로 받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저소득모부자 가정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세대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유철식위원  53페이지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도에 어디다 신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신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신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으로 해서 시비 25%해서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서요. 저희 계획은 서현1동 동사무소가 지금 새로이 신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동사무소에 리모델링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유철식위원  동사무소에 복합건물로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기존에 동사무소에,
유철식위원  그러니가 여기에 신축이라고 해놓으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3억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설명자료에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체육청소년과
(10시 3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체육회에서 실업축구단 창단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체육회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관근위원  반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금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월에 창단계획 수립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산은 창단비만 29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도부하고 배드민턴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자료를 달달 외웠는데 별안간 하니까, 잠정 29억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반영이 되는데 실업축구단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축구단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제안제출 시기나 이런 것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검토를 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창단은 할 계획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단 자체를 그냥 시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물론 체육회쪽이나 축구부쪽에서는 열망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구가 되었던 사항인데 여지까지 못한 것은 직장팀에 따른 어떤 예산 부담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각 자치단체에 그런 실업팀들이 창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충분하게 시민들이 그런 공감을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창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마스터플랜을 완료를 하고 창단 준비 완료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예산도 반영했다고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반영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요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중에 있으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소요예산은 맞습니다. 29억 정도.
지관근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빠져있어서 지금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왜 빠졌나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성남시 체육발전 종합기본계획이라도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우리 성남시에 중점적으로 체육 분야 중에서 투자할 분야가 어디인지 체육 분야의 브랜드를 뭘로 개발할 것인지 이런 용역결과를 내고 하자 그래서 청소년 문화시설 장기발전방안 용역 이러한 것은 있는데 감사 때도 그랬고 지난번 업무보고도 그랬고 본 위원이 “체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박혁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남시 체육회가 문제가 있고 생활체육 연합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이후에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본 위원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축구 분야에 중점 투자했으면 좋겠다, 초중고가 우리 성남시를 빛낼 성과들을 갖고 있고 또 프로축구도 성과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축구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준다고 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용역결과를 받자 이거예요. 이것을 2년간을 얘기했는데 전혀 엉뚱한 요역을 해도 체육 분야만큼은 왜 정책이 없는 것인지 아무리 체육회가 있어도 체육청소년과가 정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명분을 갖고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연합회가 됐든 중장기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용역에 대한 계획을 기본적으로 진단하고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적인 체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이드로 해서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창단비용이 29억이고 만약에 창단됐을 때 유지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축구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내용을 상세히 알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단하고 그동안 수시로 정말 요청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접촉한 것은 지난 9월, 10월쯤 됐을 것입니다. 꼭 실업팀이 필요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창단할 때 29억이 든다 해서 창단비만 20억이 아니고 연간 운영비 포함된 것입니다. 창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창단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없어요. 다만 처음에 어떤 선수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실질적으로 일부 들어가지 나머지는 전부다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냐고 윤춘모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9억 중에서 창단비는 별로 안 들고 이 29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감독이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인건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주로 인건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 사람들 합숙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훈련비도 있습니다. 합숙 훈련비, 출전비 다 포함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요는 뭐냐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29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창단배경이 뭔지 창단에 이르기까지 각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의 성적이라든지 이것이 진짜 창단했을 때 우리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보고가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얘기가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창단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구분화시켜야 되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당연히 구분화시켜야죠. 그래서 그 과정을,
유철식위원  나는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길어지는데 윤춘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하시고 정리합시다.
윤춘모위원  창단비는 얼마 정도,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창단비는 처음에 준비에 대해서 제반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연간 인건비가 12억 정도 운영비가 약 4억 7,000 정도 이렇게 축구부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축구부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유도가 있고 배드민턴이 사실 생활체육에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강세종목인데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배드민턴 협회쪽에서 직장팀, 실업팀 창단 요청이 있었고요. 유도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우리도 내부적으로 하나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 자료계획은 수립되었고 내부적으로 일차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당장 창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그런 공감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기초단계 검토가 진행중인 거고 1월에 창단이 힘든 상황이고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게 되면 1월 이전에 거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당연히 해야죠.
윤춘모위원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추진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면 몇 사람들만 알고 쉬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어차피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절차는 이행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구체적인 설명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도 얘기했습니만 행정감사 시에 지적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성남시의 체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발주를 주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것을 초중고 꿈나무부터 시작해서 실업직장팀까지 전반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의원들이 제시했으면 그러한 예산수립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배제시켜놓고 지금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수립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두 개소 외에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라 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을 전부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주는 이러한 부분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청소년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고 나면 전부다 어디 주라고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라고 용역결과 발표가 나올 거라고. 아니, 국장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도 그렇고 정보문화센터도 그렇고 수정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전부 다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거예요. 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방향이 잘못 갔으면 올바로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다, 퇴직공무원들이 안주하게 되면 제2의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사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단 문금용 수정구청장 그만두시고 거기 국장으로 가시고, 이준용 과장도 거기 부장으로 가고, 김옥균 과장 그만두고 부장으로 가고 전부다 그런 식으로 가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거기 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청소년수련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 변경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근접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련관을 전부다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 받을 수 있게끔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남시의 모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받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청소년문화가 어떻게 가겠느냐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참 이거 큰일이에요.
    (「과업지시를」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업지시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인정책에 대한 경로당 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최저입찰을 해서 그냥 통계 전문으로 한 단체에 줘가지고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가했었습니까? 그러면 이 방향이 앞으로 제2의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또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우선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저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느,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고병국 과장 말이에요. 왜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예산 수립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우리가 수련관이 조직이나 인력이 제가 승인해주면서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련관이 많고요, 또 더욱이 청소년 문화공간이 동에 주민자치센터까지 연계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까지 생각해서 청소년 문화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 이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윤광열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소년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에 문화의 집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폭넓게 생각해서 검토해 보려고,
○위원장 윤광열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별개로 용역을 준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야지 어떻게 청소년 문화시설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산이 문제가 있네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능은 틀립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공간 아까 고 과장 얘기했다시피 문화공간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동 자치센터에 문화시설을 연계를 한다, 하는 것은 자치센터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까지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문화센터의 고유기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수정에 예산 반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원 청소년수련관 생기고 또 청소년들의 문화수요가 자꾸 확장되어 나가야 될 이런 시기에 뚜렷하게 저희가 사실 어떤 방향 제시를, 시 자체에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수정청소년수관이 과연 위탁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 해서 발전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지 어떤 시설의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해보자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위원장 윤광열  지금 집행부에서 연구용역 발주 줄 때에 과업지시를 위원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도 그 방향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민간위탁을 줘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했어요. 용역결과 보고할 때도 중간보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까지 같이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무시하고 결국 시설관리공단으로 초점을 맞춰서 결과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사실 관리기능에 대한 것은 정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관리기능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관리기능으로 가야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은 이게 민간에 줬을 때 과연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염려를 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개 비슷한 시설을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면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호환적으로 쓸 수 있을 것,
○위원장 윤광열  그런 얘기는 항상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요,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각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 의견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필요는 한데,
윤춘모위원  필요한데 단,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의 얘기도 물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참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할 때 저도 이게 궁금해요.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 지금 서현이나 정자동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고 수정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실제 한번 운영상에 있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조직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또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 필요하다면 청소년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해서 좋고 나쁜 것을 프로그램의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우려는 그런 방향이 아닌 어떤 의도성이 있는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반드시 그런 어떤 평가와 설문조사 등 구체적인, 어떤 의도된 용역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과업지시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동의하면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충분하게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고병국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6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보건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별지에 하나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다른 예산은 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요, 한 가지 저희가 예일병원이 11월 14일에 3차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산GNC라는 회사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부채 총액이 280여억원인데 낙찰가가 245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는 자산이 없고 낙찰자가 나머지 비용을 완납하면 경매가 종료되고 부동산에 대한 명의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이 파산해서 자동 해산해버리는데 문제는 거기 가지고 있던 진료기록부나 X-ray 필름 같은 것들이 의료법에 본인이 보관하거나 그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넘겨지면 그 병원에서 보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했기 때문에 보관할 데가 없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정예산안에 올렸는데 다 보관해서 관리하려면 약 300여평의 창고가 필요하고요, 의무기록을 찾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의무기록사를 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임대료 6억을 포함해서 6억 9,889만 8,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일병원 자리에 의무기록이나 이런 것은 당분간은 거기다가, 그 낙찰받은 데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거기다 계속 보관하도록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다른 것으로 쓰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의무기록을 옮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마다 개인 의원들도 의무기록을 보건소에다 맡기는 게 있는데 그냥 사과박스 같은 데 싸서 창고에 두는데 그것을 찾으러 오는 민원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순서대로 잘 안 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3개 보건소 의무기록을 한 군데에 모아서 의무기록사가 제대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의무기록을 다시 나중에 조회하거나 그럴 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삭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출산장려금은 수정예산안에서 도비보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서 먼저 6,250만원 기정예산에 책정되었던 게 경정에서 전부 다 삭감되었고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 임산부들 분만비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소장님, 보고 다 끝나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고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억은 단발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약 1억원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시설비하고 이전비용은 한 번만 들어가고 사무용품비도 한 번만 들어가고 의무기록사하고 운영비 약 3,000만원 정도는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300평은 예일병원 내에 임대를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닙니다. 별도 건물로 할 예산으로 세운 건데 일단은 현재 예일병원 그 면적은 낙찰된 데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해놨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쓸 수 있는데 그쪽에서 그 건물을 다른 데 임대를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비워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비용은 당장 지출할 것은 아니고 일단 거기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고 만약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면 그때 임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체육회관이라든가 벤처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휴시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유휴공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300평 정도 면적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성남병원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이전해서 그쪽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573만 2,000원을 증액해서 162억 4,6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의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 수정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562만 3,000원을 감액하여 62억 6,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하나 지적만 좀 할게요.
  4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를 여기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도비인지 국비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총 요구액은 680억 2,069만원이며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 973억 5,367만 4,000원보다 6억 6,707만 6,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수정예산안 내용을 요약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정구 사회경제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경로당 운동기구 이번에 2,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 노인정의 유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신흥3동 제2경로당도 지하하고 지상1층이 빈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여기 이번에 시로 예산을 올릴 때 얼마 정도 추가를 해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유철식위원  4,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해줬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총액은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총액이 4,000만원이 된 거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나름대로 구청에서 계획을 잡았고 노인 분들의 의견청취도 다 해가지고 어떤 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작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과감히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것은 해주고 작은 것은 안 해주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셔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수정구에 최근에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긴급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의료비를 긴급 지원받고자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태평2동에 이금례 씨라고. 과장님 이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응급지원이 감액되었고 또 긴급 복지 지원은 그대로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응급 지원금액 중에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금년도에 저소득층 응급지원비라고 해서 금년 11월 11일자로 경기도에서 1억원을 선집행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있고 위원님께서,
지관근위원  있는데, 한 가구에 1회에 한해서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100만원으로 아주 규정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령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도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이 응급지원비 이외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 긴급구호사항에 의료비 항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폐 아동에 대한 수술을 해줘야만 그 질병이 진전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수술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이는데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돈이 없어서, 수급자인데 이 수술을 못 받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급자면 기본적으로 일정 의료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여기서 또 수급자도 긴급지원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연말연초에 우리 수정구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웃돕기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웃돕기를 하려는 독지가나 단체 등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적사항을 주시면,
지관근위원  태평2동에 이금례 씨. 바로 확인해서 수정구에 사회경제과 차원에서 공공재원의 동원이 한계가 있으면 민간 자원 동원이라도 해서, 이게 진짜 긴급지원이고 응급구호 아닙니까. 예산은 있는데 한 가구에 1회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이상은 진전을 안 시켜 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아까 경로당 운동기구 4,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 주면 어차피 내년에 또 1차 추경이 있으니까 먼저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신흥3동 제2경로당에 집행을 하고 유휴시설에 필요한 것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수정구 66개 경로당에 92년도부터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오래되다보니까 노후된 운동기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급히 교체해 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유휴시설에 대해서 노후 운동기구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 있는데 주민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면 1,000만원 증액 요구를 안 하는데 어차피 4,000만원의 기구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고 처음에 시에서 올렸을 때,
○위원장 윤광열  올려주겠다고 구청 어느 분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구청장님, 혹시 약속하셨습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을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전액 다 삭감했어요?
유철식위원  아니요. 4,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을 삭감해버렸다고.
○위원장 윤광열  윤학상 과장님, 1,0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 내년 추경 때 검토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다시 이번에 신흥3동 제2경로당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운동기구를 구입할 때 경로당 회원님들이 어떤 종목을 선호하시는 것인지 선호도롤 조사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 불만이 없도록, 그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운동기구를 구입해 드리고 전반적으로 운동기구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경로당에 다 동일하게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설립되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운동기구를 다 넣으시고 만약에 또 다른 품목을 거기서 원한다면 이게 경로당별로 다 다녀보고 알아본다고. 이러기 때문에 하려면 다 똑같이 해드려야 되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유철식위원  아녜요. 그런 뜻이 아니고,
김숙배위원  운동기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하고 ‘다양한 운동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아까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다양한 운동기구라고 썼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덮어놓고 ‘다양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무엇을 넣으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나.
유철식위원  김숙배 위원님,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유휴시설이, 수정 중원 분당 감사 때도 다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김숙배위원  러닝머신만 아니면 어지간한 것은 다 넣을 수 있어요. 러닝머신은 경로당엔 절대로 안 되니까,
유철식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큽니다. 빈 공간이 있어서,
김숙배위원  규모가 크면 큰 대로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다양하다, 이러면 안 되지.
○위원장 윤광열  윤학상 과장님, 내년도 1회 추경 때 재검토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도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게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하고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지금 셋째 자녀도 만 5세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 홍보를 잘 하셔야 되요. 특별하게 홍보계획이 있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우리 수정구에서는 지난해 말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들이 1,55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85% 증가한 2,877명까지 증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 홍보한 방법도 동원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또 내년 연초면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추가로 확정된 게 내려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참고해서 우리가 보육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앞으로 출생한 둘째 자녀는 무조건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20만 9,000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인데 홍보를 제대로 해야만, 어린이집에만 홍보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든가 필요하다면 인터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둘째 자녀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원체계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홍보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는 증액 요구한 게 많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분당구 먼저 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1시 5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저희 2006년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용적인 사항은 설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총체적인 금액은 6억 6,696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요사업 내역들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윤춘모위원  사회경제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설명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서울대병원에 정기검진 날짜가 되어서 가셨는데 아직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중원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사회경제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박상복 총무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따로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별도로 증액 요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성남동이 몇 명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성남동은 250명입니다.
지관근위원  중동은요? 다 동일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보통 250명이고 적은 데는 120명입니다. 보통 250명씩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상대원2동도 250명, 하대원도 250명, 이 기준에 맞춘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맞춘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신규로 상대원 1동도 250명으로 맞춘 것인데, 실제 성남동하고 상대원동하고도 다르게 평균 인원이 300명 가량이 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실지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간간히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물론 결식노인이라고는 하지만 점심시간에 중식을 챙기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세대의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인원은 자꾸 늡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일하게 해버렸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국·도비 보조 내시 자체가 250명, 적게는 120명 기준으로 내시가 되다보니까 일단 그 인원에 맞춰서 산출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장님,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238페이지 일반보상금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392만 9,000원 증액, 239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2,513만 4,000원 증액, 239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 7,308만원 증액, 24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6억 2,482만 1,000원 증액 등 총 4건 7억 5,696만 4,000원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4건 7억 5,696만 4,000원을 증액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문화예술과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께서는 9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박준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최경자
  Westart팀장  이명자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이순재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오화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