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3.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보훈복지기금
    나. 노인복지기금
    다. 장애인복지기금
    라. 기초생활보장기금
    마. 여성발전기금
    바. 문화예술발전기금
    사. 체육진흥기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식품진흥기금
  3.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10시 02분 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복지국장께서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문화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지관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내역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지관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지금 이자율이 3.4에서 5.4 다 다른데 왜 하필 농협에다만 전부다 예치를 했습니까? 이것이 여러 은행이 있는데 기금의 이자율이 타 은행의 이자율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다 맡기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성남시가 전부다 그래. 농협에다 우리 전체 시금고도 농협에다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금까지도 전부 농협에다 일괄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특혜에 특혜를 또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게 경쟁을 시켜야 해요. 경쟁을 시켜야만이 성남시민의 혈세니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 기금의 이자가 많아야 여러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확정금리를 적용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정기예금, 확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유철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 종료가 되면 정기예금이라든지 종료가 되면 당시의 은행 금리 조사를 사실 합니다. 물론 시중 다른 은행금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저희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비교를 해서 차이가 없는 것은 시금고에 하고 있는 실태고요. 앞으로 이것도 저희도 기금이 자꾸 이자율이 감소되는 입장에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높은 이율에 예탁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현갑위원  농협에서 다른 기관에 더 준다고 하면 농협에 더 올려달라고 해요, 옮기지 못할 바에는. 제1금융권에서 3.4를 주느냐, 3.7을 주느냐 그 차이지 3%대에서 4%를 주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농협에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이 종료되는, 예금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 이자율이 높은 그런 금융을 선택하도록 앞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기금 금액이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회복지위원회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속해있는 성남시 기금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이 토탈로 합계를 내면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많이 달라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유철식위원  경쟁을 붙이면 농협도 이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더 올려준다고.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농협도 관심이 없어. 당연히 우리한테 주겠지 하고, 그러나 뭔가 방향을 틀면 농협이 또 달라진다고. 자극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개선방안을 저희들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최고 높은 데다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고민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까도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형만위원  조례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장단점이 다 있어요. 기금의 금액이나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소액을 가지고 분산했을 때 감소되는 그런 영향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아동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기금 용역?
윤춘모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전체적인 거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금 용역결과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우리 기획예산과에.
윤춘모위원  연말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왔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5월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면 사회복지 분야의 기금운용 방향에 대하여 국장님이 파악된 게 없으시겠네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사실 이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혹시 기금운용 방향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여기 잠깐, 합리적 개선방안 해서 내용을 저도 숙지를, 처음 보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금 일몰제도의 이행, 지금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일몰제도의 이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검토할 시간적인 검토가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있어서 아동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물론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지만 지금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그 이자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은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아동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때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각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분야별 기금 조성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또 아동복지에 대한 일반 지원적인,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 조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기금조성이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는, 지원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기금을 그런 식으로 자꾸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자, 이거 보세요. 분야별로 자꾸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보훈복지기금은 보훈대상자를 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이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 차원에서 기금 조성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이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체육. 다 이미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기금만 없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 성남시가 미래의 성남시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진짜 신경 써야 될 분야 중에 한 분야가 아동인데 다른 분야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기금이 없다고 그러면 성남시 아동보육이라든가 아동복지와 관련되는 관심의 정도가 본 위원은 없다, 이외 대상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일하게 아동복지와 관련되는 기금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을 따로 하는 것이지만 기금운용 이전에 기금 조성 차원에서도 약간의 분야별로 편파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타 도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각 시군별 기금에 대한 종류는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시의 기금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행자부 지침도 기금의 확장이나 세분화보다는 통폐합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고 어떤 기금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행자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어떻든 복지 문제 관련된 법에 근거한 사업들이 가능하면 기금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는 갈 것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 좋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와 아동보육과 관련된 예산이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때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밀린다 이거죠. 기금에서도 밀리고 예산에서도 밀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아동복지에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밀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기금의 운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내려왔는지 그리고 타 도시에서 조성된 복지기금들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결과 나온 거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설명했다시피 통폐합 부분이라든가 기금을 새로이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설득력있게 되려면 통폐합에 대한 기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 보훈, 노인, 장애인복지기금을 이자도 낮은 마당에 각기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로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할 시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과업에 포함시켜주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러면 문화복지국장님,
윤춘모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 해달라는 것을 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다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보훈복지기금
    나. 노인복지기금
    다. 장애인복지기금
    라. 기초생활보장기금
(10시 25분)

○간사 지관근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지관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본 위원이 보훈복지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이것이 전례에 의해서 전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특별하게 사업을,
김미라위원  거의 한 시간 내로 끝나잖아요. 내용 논의도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한 사업이 몇 군데로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한 시간 넘게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올해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여기서 인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것을 통폐합해서 지금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거의 단체운영비예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단체운영비입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50%가 넘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도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 보다는 그냥 현상 운용하는데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경우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인력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체도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단체 운영비로 해서 전례에 의해서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의견 제안을 좀 드리고요, 내년에 이렇게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거기는 공모사업 같은 게 없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김미라위원  기금 자체가 작년도 대비 거의 다른 게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기금 목표액은 그대로 보전하는 수준으로 하고 일반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보전할까 합니다. 더 연구해서 사업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관근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체육진흥기금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코트 사용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라는 답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체육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 하절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형만위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절기, 동절기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요새 서머타임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그래서 그분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겨울이라고 빨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은 항상 일정해야 되요. 단, 사용 시간이 한 시간 늘어날 뿐이지 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차하게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면 내일이라도 해주시라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지난번에 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거기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마 체육회하고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형만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히 끝났기 때문에 2006년은 지역복지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기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새로운 기금운용 혁신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매년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계획을 수립할 때 막대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110억이나 되고 다른 분야의 기금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지적을 2006년도에는 안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새롭게 세워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좀 총화해서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마. 여성발전기금
(10시 36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지관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강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예술발전기금
(10시 38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화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체육진흥기금
(10시 40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4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은 올해 목표조성액 5억을 해서 50억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195만 5,000원을 사무국 운영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100% 전부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거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 내용을 거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지금 50억의 이자 수입이 1년에 약 2억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육 기타 사업에 넣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규모하고 특별히 내용을 어디다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할 게 없어서 규모가 적어서 운영비에 일반 편성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체육시설 확충하고 그러는데 그런 재원이 필요할 텐데 왜 사무국 운영비로 넣었느냐고.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사무국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무리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여러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없고요. 그 돈이 그 돈인데 2억원을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은 규모하고 사업계획에 금액 소요가 틀리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비로 여지까지 해왔습니다.
이형만위원  팀장 할 얘기 있어요?
○체육팀장 송은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55억을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거의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던 기금운용계획 전체적인 기금 운용계획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지원은 어차피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주려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12월말에 단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1월에 결정하도록 절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기상으로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적인 일반 예산에 편성되는 일반예산 재원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력이 남으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결정되는 시기가 1월말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일단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체육팀장 송은식  내년에 기금운용계획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기금운용계획에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다시 심의 변경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일단 문화복지국 소관은 다 끝난 거죠?
○간사 지관근  예, 기금은 다 끝났습니다.
윤춘모위원  문화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성남시 운용 기금의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이거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위탁 받아서 용역 한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성남발전연구소 여기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는 기관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물론 대학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보육이라든지 그런,
윤춘모위원  아니, 성남발전연구소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는 기관이냐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성남발전연구소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이라든지,
윤춘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어요. 이 기금은 내용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 회계와 중복하여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한 후에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거 모법에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폐지한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이제,
윤춘모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모법과 충돌하여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회복지기금의 영역 내에서 분리 운용하도록 한다, 이런 용역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행자부에 그런 기금 운용방침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기금의 세분화보다는 그런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도 사회복지기금에, 기금을 따로 분리해서 운용하지 말고 그 사회복지기금 안에 넣되 생활보장기금은 별도 계좌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로 용역이 된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축소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완전히 폐지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문화복지국에서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침대로 따를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꼭 따르는 것은 아니죠. 용역결과, 용역이라는 것은 꼭 그것을 이행하라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우리가 용역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을 시키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범위 안에 포함을 하되 예를 들어서 그 전제한 사회복지기금이 없어진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운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해서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지역에 하나의 연구소가 그 모법까지도 이율배반적인 용역결과를 내고 우리가 실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결과에 용역을 낼 수 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맡긴다고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간사 지관근  물론 단편적인 어떤 법률적인 사항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윤춘모위원  아니, 최종적인 결론적인 애기가 개선방안이에요. 기금별 개선방안 최종결론이 이렇게 났다 이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니까 아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까 타 도시의 기금 현황별 파악해 달라고 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성남발전연구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복지국장님, 정책을 입안하는 국장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앞으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동복지기금을 포함을 해서요, 그 정책에 고민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서면으로요?
윤춘모위원  그럼요, 서면으로. 왜냐하면 연구소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뭔가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면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관련 기금에 대한 앞으로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자에 대한 운용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총체적인 운용계획을 집행부의 생각을 보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여주시지 집행부만 싹 갖고 있다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게 저희가 의뢰를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봤다고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는데 의원들이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앞으로 좋든 나쁘든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줘가지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미리 알았으면 먼저도 한번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뭐 책자가 가진 게 없다고 하면 설명이라도 드렸을 텐데 미처 몰라서, 모른 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지관근  국장님! 마무리를 하시죠.
  기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성남시 예산 구조와 전체 예산 운용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혁신 방안을 내년에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식품진흥기금

○간사 지관근  보건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기금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금관리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까지.
○간사 지관근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과장님, 시 자체사업 이자액이 6,800여만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보건환경국 지난번에 정책토론회를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윤춘모위원  그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6,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토론회에 어떤 제안을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정책토론회 했던 내용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뭐하러 정책토론회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자료, 정책토론회 한 결과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관련 음식업 단체하고 또 구에다 알려줘서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해당 단체와 지역의 업주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못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음식업지부하고 음식업 업주들한테 얘기는 드렸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에 음식축제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5,000만원을 조성해놨습니다.
윤춘모위원  예비비 5,0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92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설명서 말고 예산서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식업조합하고 음식업 업주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중이라도 세부적인 음식축제라든지 음식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을 4,200만원을 올렸는데, 굳이 이것을 참 어렵게 마련된 기금 이자로 이런 단순히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꼭 굳이 기금 이자액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 사항은 일단 도에서도 올해 식품진흥기금 예산 지침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목적이 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 내용에 각 경기도의 음식업조합에서도 건의하고 도에서도 사업 책정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에 대한 것은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2페이지에 식품안전 카렌다 제작에 1,8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카렌다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럴 땐 샘플을 하나 보여주면 좋은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숙배위원  음식점에다 다 배부하는 거지요? 그럴 땐 우리들도 가져다 주시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지요. 그런데 이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기준 요령을 상세하게, 월별에 맞는 식중독 방지라든지 위생수칙들을 포함해서 제작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9,000부 가지고 성남시 전체가 다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대중음식점에 한해서만 일단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 샘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간사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간사 지관근  김우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5일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지관근  다음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오전에 기금 심의 시 소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의해를 돕고자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관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매뉴얼 2006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책자가 있거든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부속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러한 11가지의 부속서류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부서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제출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이러한 부속서류가 과연 여기에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사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지침상에 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합니다.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유철식위원  하기는 뭘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상임위별로는 그 자료를 별도 제출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할 때 기관에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다 제출함으로써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참조로 해서 제대로 의회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라는 것이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들은 해야 하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상임위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인지 예결위에서 검토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철식위원  아니지요. 예결위라는 것은 예비심사가 중요하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그 문제를, 처음 그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니까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다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사 지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문화복지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간사 지관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24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회관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가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놨습니까? 보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별로 쭉 데이터를 연계해서 만들어놔야 한다고요. 이것을 언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겠는가. 이게 우리 성남시에 관급공사 몇 년만 지나면 하여간 부실 투성이여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제대로 감리감독을 잘 해야 하고 또 보수공사가 보수공사를 해놓고 또 보수공사하고 이런 반복적이 되지 않게끔 보수공사를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 낭비가 없게끔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연계적으로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철두철미를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건물이 다 10년이 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항상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내구연수가 계속 보강되거든요.
김숙배위원  몇 년 전에 한 것은 다 부실공사예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유철식위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중복해서 공사는 가급적 안 하고요, 한 번 시공할 때 철저히 시공하고 있습니다. 감독 또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처음에 할 때 이게 풀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부분별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계도 제대로 하고 공사도 제대로 해서 감리감독 잘 하셔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요새 짓는 것은 그렇게 안 짓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완벽시공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요새 짓는 것도 그렇지요, 뭐. 1년 지나면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처음 할 때 제대로 잘 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비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사함의 집 연료비, 성남푸드뱅크 연료비라고 했는데, 이 예산 내역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푸드뱅크사업은 성남푸드뱅크, 또 청솔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사함의 집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또 하고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이 성남동에 있는 푸드뱅크사업 하는 데는 3개월치의 연료비 지원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리고 하사함의 집하고 청솔복지회관, 수정복지회관, 빈첸치오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연료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매년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내년에 사회복지계에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물 임대비로 1억이 올라왔어요. 사무실 임대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시청 근방에다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만 1월에 물색해가지고 2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석수당이나 홈페이지와 관련한 것은 그렇고, 거기에 직원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선은 팀장 1명, 팀원 1명을 모집공고 내서 어제까지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의 원서가 접수되었고 내일 면접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두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명 가지고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일에 대해서 좀 일손이 달린다 하면 그때 더 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우선은 두 명을 뽑고 나중에 두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응모 지원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팀장은 10년 이상, 팀원은 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유경험자, 이렇게 자격조건을 두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 위촉에 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채용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준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 자체가 내시되어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방이양된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김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제일 많이 감소된 게 여성복지 쪽이고, 또 사회복지과는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게 되면서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감소된 부분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자체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금 자체가 감소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별로 감소된 게 없는데요?
김미라위원  비교증감 내역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찍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 해서 28페이지에 전반적으로 15억 정도 감소되었고 31페이지에 6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세부적으로 대비는 못 해봤습니다만 항목이 줄어들었거나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나와 있기 나중에 수정이 될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지방이양서 관련되어서 지금 자치단체 예산이 좀 부족한 재원이 없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성남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관련되어서 근무처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수원이나 기타 서울쪽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처우가 안 좋은 상황이라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김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테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예비심사이기는 한데, 예컨대 조건부 인가시설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는 경기도나 시는 예산의 경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시설에 직접 주는 형태입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산으로 편성되는 중앙부처의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나 교부세, 분권교부금 등 일정 지원 근거와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금사업 같은 것은 국가나 도 단위의 예산으로 편성되지 기금사업에 관련되는 것, 예산 외 사업비지요. 그런 것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일반 전도자금 형식으로 자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외 예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간사 지관근  세입·세출 외 예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 기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지요. 어떤 의회의 승인절차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 자체는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권기금이나 삼성 무슨 기금이나 그런 기금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세입에 편성할 대상들이 아니거든요.
○간사 지관근  의무적 세입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재원이 공공재원이 되었든 그런 식의 복지부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기금들이 우리가 균형적인 예산 배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지금 조건부 인가시설이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기금의 출처가 어디 있든 간에 알고는 있고 또 지방에서 이 예산을 자체에 수립할 때도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현황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시가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모르는데,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개인들이 그런 미인가 시설들의 신청에 의해서 기관으로 신청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다보니까,
○간사 지관근  행정적 지원은 관계부서에서 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지요. 그런 것을 하고 기금도 일단 내려오면 저희 금고로 내려옵니다. 다만 관리만 우리가 예산을 일반 세입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기금을 지원해 줄 때도 예를 들어서 그냥 했을 때 나중에 자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시설에 대한 담보설정을 저희가 같이 해서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관근  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리고 지금 예산 수립할 시에 기초를 어떻게 근거들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분당하고 중원 노인종합복지센터들을 건립할 시에 설계상에 옥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노인복지센터의 특성상 원예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옥상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옥상으로 놔뒀는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적합한 설계로 해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중원하고 분당 노인종합복지센터 설계내용은 옥상에는 휴게시설 조경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지관근  단순히 조경공간입니까? 아니면 원예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휴게공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휴게공간인지 종합복지센터에서 노인들 원예프로그램 하는데 공간을 활용할 것이라면 그 예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휴게시설로 가게 되면 옥상들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아예 설계 자체를 원예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놓게 되면 옥상이 튼튼해집니다. 아예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그 점을 감안해서 이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세부내역의 산출근거는 예비심사에서 확인할 길은 없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보셔서 단순한 휴게시설로 만들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것은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니라 원예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의 원년이 될 수 있는 2006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아까 설명해주셨습니다만 협의체의 기능이 상층부의 협의체 기능보다도 각 구별 혹은 보건과 복지분야별로 저변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체의 상층부에 관한 예산만 2006년도에는 세워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하는지, 보건과 복지분야, 또 지역별로 통합서비스 예산의 낭비나 이런 비효율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 했다고 한다면 실제 실무진간에 구별로 보건과 복지분야별로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타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경력을 인정해줍니다만 민간 기관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들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이러한 새로운 모델의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경력이 인정되어야 되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 군 경력 3년,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 3년밖에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여타 국도비 지원받는 민간기관에서도 거의 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트센터나 다른 어떤 산하기관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가명 경력 다 인정하고 합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민간 경력은 전혀 인정 안 해준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해줍니다.
○간사 지관근  해줄 계획입니까? 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차후 검토해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가 경력은 다 인정해주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람들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군 경력 정도만 인정을 해놓은 것이지 채용된 사람이 그런 경력이 인정되는 기간의 경력이 있다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간사 지관근  예비심사 자료에는 그렇게 3호봉으로 해서 연봉 얼마냐 이런 식의 계산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인 결과,
  국장님,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 공고문을 갖고 와보세요.
○간사 지관근  공고문을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바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4인의 협의체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웃음)
○간사 지관근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연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간사 지관근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3호봉밖에 인정 안 한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봉급 기준을 우리 6급 상당의 기준을 정할 때 그만한 경력을 적용해서 3호봉을 기초 호봉으로 적용해서 6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요.
○간사 지관근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경력 10년 이상이 아니고 6년 이상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10년 이상으로 해놓고 여타 국고보조의 보수책정 기준에 의거해서 호봉으로 인정받아왔던 자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는 호봉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지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보수기준보다 저희가 6급을 기준한 것은 6급이 되려면 저희가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간사 지관근  공무원 경력이나 기준표에 의해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국비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복지부에서 정한 보수책정기준에 의거해서 경력을 다 인정받는데 왜 유독 협의체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협의체에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비정규직 임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상당 수준의 레벨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급 팀장의 보수를 기준해서 줄 정도는 최소한 복지기관에 우리 직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 기준으로 저희가 보수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뽑는 사람을 6급으로 뽑아서,
○간사 지관근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들이 복지부에서 정한 보수책정 기준에 의거하면 얼마 받습니까?
유철식위원  만약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뽑으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세워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6급 상당을 주고 그 호봉을 적용하면,
윤춘모위원  그것을 답변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복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받는 급여와 그리고 복지기관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게끔 책정된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서 차액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팀장급 6급 3호봉이라면 이 급여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10년 이상 경력자가 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복지기관에서 직군별로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사 지관근  더 적죠? 민간기관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민간기관보다 저희가 높죠.
○간사 지관근  아니죠. 직급은 높은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적다는 얘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수도 저희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간사 지관근  저희 시에서 출연한 자원봉사센터의 팀장급으로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고 또 여타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보수들이 그야말로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봤을 때 대단히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팀장 레벨만 세웠을 뿐이지 실제 보수에 따른 기준이 매우 낮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초기에 뽑는 게 레벨을 맞추되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실화시켜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그것을 3년으로만 딱 호봉으로 제한을 해두고 공무원 경력 계장 한번 달려면 20년, 30년 걸립니다. 이런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의체에 우리가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안다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은 4명 것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낮은 그런 호봉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제가 이때 당시에 실무적으로는 검토 안 했지만 당시에 보수는 충분하게 검토를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가능하면 저희 기준을 맞춘 것은 복지기관에 그런 기준을 맞췄을 때 보수보다 우리 공무원 기준을 맞추는 것이 보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준 것이지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맞춰줄려면 복지기관의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간사 지관근  지역사회복지관의 계장, 팀장급들 물론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에 국비, 지방비로 주는 그 직원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든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 얼마를 주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단순히 공무원의 팀장급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만 비교했을 뿐이지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원들 월급 보세요.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유철식위원  사회복지인건비 계산할 때 팀장들 6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230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기본급 받고 수당제로 해서 수당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기본급만 가지고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합쳐서 230만원뿐이 안 받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6급 3호봉 정도 되면 이게 나중에 교통비,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 230만원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평균 호봉으로 봤어요.
유철식위원  아니, 시간외수당 다 계산해서 230만원뿐이 안 된다는 거요?
○간사 지관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니죠.
유철식위원  아니, 이것을 6급 3호봉 기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오. 전체적으로 수당 같은 거 다 합산된 금액 따져서 230만원이 되냐 이거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에요. 6급 3호봉 정도, 호봉이 적으면 봉급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급 공무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봉급이 많지 않아요.
유철식위원  아니, 이게 팀장급인데 3호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요? 그러면 6급 호봉이라는 게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따지는 거 아니요. 그럼 6급 3호봉은 뭡니까?
6급 팀장으로 3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군 경력 3년을 최소한 인정해주는 거죠. 포함해서 3년 초임호봉을,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6급 3호봉으로 월급 준다면 적을 수밖에 없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정할 때는 6급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책정했어야지. 공무원 처음 시작해서 6급으로 진급해가지고 한 시점을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철식위원  현실화를 시켜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놔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준하는 사람뿐이 뽑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니요. 그것을 좀 풀어놔야지 훌륭한 경력자가, 지역 사회 출범할 때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당연하죠.
유철식위원  그러면 훌륭한 인재를 뽑으려면 경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거기에 경력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해줘야 할 거 아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원으로 뽑으면서 봉급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에 범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직위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뽑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6급 상당을 한 것은 그 직원이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레벨을,
유철식위원  직급은 좋다 이거요. 문제는 호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의 종사자하고,
유철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인건비를 이 정도 얘기했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왔어.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월급이 추가되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나중에 협의체의 의결사항으로,
유철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증액시켜야 하고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윤춘모위원  지금 2명을 뽑는 것으로 공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왔다면서요. 그러면 10명이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수 기준도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결사항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의결해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보수기준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한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했죠. 그때 당시에. 기준을 그렇게 했죠.
윤춘모위원  의결해서 딱 낸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지관근  의결을 낸 게 아니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산을 그 기준을 한다고 분명히 예산안 설명하면서 했죠.
○간사 지관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때 우리가 따진 게 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인원수가지고 따졌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직원 인원수가지고도 따지고,
유철식위원  우리가 인원수 가지고 그날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따졌지 액수가지고는 우리가 따진 게 아니라고. 출발할 때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출발하자. 월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입장이 아니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한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수준하고 그것은 비교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
윤춘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급 간사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죠. 그러나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요. 만약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거기 6급 기준으로 받는데 금액은 현재 얼마 받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비교표를 제출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여기, 또 민간사회복지관이든 공공사회복지기관이든 이 업무에 준하는, 이 레벨에 있는 보수체계하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는 이 유급 간사를 어떻게 얼마의 보수기준을 가지고 채용하는지 비교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윤춘모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다고 하면 올려야 되는 것이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유철식위원  유두리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요.
○간사 지관근  지역복지협의회는 전국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들을 감안하셔서 이후에 비교표를 제출해주시고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비교표,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지관근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250페이지 시설 부대비 다목적 복지회관 절전등 설치에 대해서 172만 8,000원 삭감, 총 1건 172만 8,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72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나. 여성정책과
(12시 20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 다 검토하고 왔으니까 예산안은 여성정책과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생략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예산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오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30억밖에 안 되요. 그런데 100만 인구에 여성이 반이야. 거기에다가 여성정책과에는 보육인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가 거기에 다 들어가있어요. 아까 윤춘모 위원도 어린이를 위한 발전기금도 필요하다 이랬는데 다시 어린이만을 위한 발전기금을 세울 게 아니라 여성정책과에 필요한 여성에 대한 발전기금을 20억을 더 증액을 해서 어린이프로들까지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 관계도 있고 지금,
김숙배위원  예산 관계는 과장이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중앙 단위,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여성발전기금도 굉장히 폐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억인데 20억 증액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아까 문화복지국장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그랬는데 과장은 검토를,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성발전기금 놔두고 어린이발전기금 또 따로 세워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라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성남시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2005년도엔가 이거 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조금 예산이 적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예산이 적어서 이것을 500 가지고 했는데 어린이도 많지만 어른들이 대잔치 난 것같이 많이 참석을 한다고. 예산을 잘못 올린 것 같아서. 이거 500 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요.
○간사 지관근  증액하자고요?
김숙배위원  예.
이형만위원  자체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김숙배위원  자체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행산데.
이형만위원  보육인들간에 거기서,
김숙배위원  아니지. 설명해 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보육인들이 모여서 지금 교사들이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엊그제 11월 1일에도 보육인 대회를 이번에는 일부 의식행사하고 장기자랑 하고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윤춘모위원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간사 지관근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절차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거냐고요.
○간사 지관근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증액 요구는 기획예산과나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유철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 동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어본다고. 증액 동의하냐,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만 하면 의회에서 해놓기만 하면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하면 거기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윤춘모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절차상에 일단은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나하고 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하고 그쪽 행정기획국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는 확답을 들어야 우리가 여기서 증액을 딱 해놓고 가서 확인을 받는 수순을 밟아야지. 우리는 여기서 무턱대로 올려놓고,
유철식위원  그게 아니고 조율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요. 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김숙배위원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되요. 이번에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왕이면 모양새를 갖추고 가는 게 낫다 이거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동의사항은 구두동의도 될 수 있고 서면동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유철식 위원 말씀대로 여기서 증액 의결을 해서 서면으로 동의 요청을 하면 되요.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예결위에서 가면 되니까 문제는 없어요.
유철식위원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거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이나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는 필요로 하죠. 해주신다면 꼭 필요한데 이제,
유철식위원  500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간사 지관근  증액 요청에 대한 동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요청까지 들어왔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전에 조율됐는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조율됐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러면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이런 예산 증액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확인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했다 하니 증액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3분 기록중지)

(12시 24분 기록개시)

    (장내소란)
○간사 지관근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추가경정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세워도 될 수 있는 일을 굳이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면 원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이 10월 행사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추경에 가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윤춘모위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김 위원님.
김숙배위원  아니, 내 말 좀 들어요. 이런 소액은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해. 그러니까 오늘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요. 그러나 위원들이 500만원이니까 동의합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의 동의가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간사 지관근  예, 동의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 기록을 중지하고 설명을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늦게 행사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이런 내용은 여성정책과가 아주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런 일을 벌이네요.
김숙배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간사 지관근  아무리 액수가 크든 작든,
윤춘모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것을 사전에,
김숙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오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동의만 해주면 되요. 왜 자꾸만 그래. 동의만 하면 가능해요.
이형만위원  추경에 가능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추경에 가능한데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는 10월을 해놨는데 저희가 5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이래서 사실은,
○간사 지관근  아니, 선거가 5월에 있는데 지금,
윤춘모위원  5월에 무슨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요? 5월은 어린이날 행사하기도 바쁜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1회 추경이 조금 돈 내려오는데 굉장히 시기가 조금, 돈 내려오는 데 6월초쯤 내려옵니다.
    (장내소란)
윤춘모위원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형만위원  필요하니까 얘기가 있었나본데,
김숙배위원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지 이게 필요한데 500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고,
윤춘모위원  아니, 예산이 적든 말든간에요,
유철식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증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해줘야 해요.
이형만위원  해준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윤춘모위원  아니, 해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유철식위원  여기에 절차가 원래, 그러니까 잘들 아시라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동의만 해주면 우리는 끝난다고.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와서 뭔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요. 시장이 사인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그것이,
○간사 지관근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께서 5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셨고 본 위원이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없으시면,
윤춘모위원  동의는 하는데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500만원이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다 도움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오늘 위원장님 안 계시지만 간사가 위원장님이시면 간사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여차여차 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번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조율되는 것과 모르다가 갑자기 이거 제시를 하면서 500만원, 이거 500만원 증액하고 안 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간사 지관근  지적 옳습니다.
윤춘모위원  일에 방법이 있다 이거지. 서로 기분 좋게 증액해주고 예산 확보해주면 서로 기분 좋게 해야지.
김숙배위원  그 말도 맞는데 위원장을 대신하는 분이 우리 국장하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간사 지관근  다른 데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증액 요구한 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예산안 중 101쪽 성남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 축제 500만원 증액, 총 1건 50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0회 성남시의회 제2자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박준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최경자
  Westart팀장  이명자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