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4.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초겨울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실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4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200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및 동의안 심사 보고에 앞서 의안을 발의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서 총 3건으로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책테마파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조성 사업을 안정적, 체계적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2005년 11월 30일 즉 오늘 오후 2시 준공 예정인 율동 공원 내 책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을 성남 문화재단에 민간 위탁하고자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성남 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토지 지적 정리 합병 결과 당초 야탑동 산 164번지에서 야탑동 757번지로 대표 번지가 변경되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시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및 동의안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하고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왔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24억, 시비가 24억이 책정이 되어서 경기 문화재단에서 사실 주관은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형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조형회사인가에 해서 다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게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면 문화예술과에서 처음부터 2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위탁 운영을 하면 비용이 8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고 구상을 갖고 했으면 민간위탁 운영비도 50%는 자기들이 지원, 그러니까 50% 지원 안 해주려면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서 관리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규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위탁동의안을 다룰 것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인사규정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번 회기 정례회 때 다시 안을 만들어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이 병합해서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안도 인사규정이나 정관변경안도 같이 다뤄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유철식 위원의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다룰 안건은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다루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조례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스타트 마을 운영이 7개 도시에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확대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이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이 여기 조례안 제2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2조를 한번 보실래요?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전제를 깔고 있는데 현재 위스타트마을 운영 자체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경우 마을을 조성을 해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 마을에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그래서 차별이 아닌 누구나 와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위스타트마을은 사실상 어느 한 지역만 설정을 해놓고 그 외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주는 그러한 조례가 되고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실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도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떤 운영이라든지 설치 근거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2조 기본이념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기본이념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특색사업에 따른 그것이 국한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저희가 제목 자체도 위스타트마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윤춘모위원  지금까지 위스타트마을 중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직 안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된 것을 경기도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줄기차게 위스타트마을 사업 이 문제점을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경기도에서 50%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위탁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경기도에 전달했느냐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도에서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스타트 사업이 아동복지를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역차별 그런 내용이신데요, 이것은 아동복지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모델케이스를, 구역을 조금 한정해서 정해서 특수한 시책 사업으로 보면서 그 모델사업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나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윤춘모위원  보세요. 제가 계속 제시를 하는 것이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근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도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을 도에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아동복지사업에 4억 2,000이라는 이 막대한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위스타트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팀에 공무원이 4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세 명.
윤춘모위원  세 명이서 아동복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위스타트마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항은 인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도에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념하는데요,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테스크포스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해봐서 모델케이스라는 거죠, 확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시작하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범마을을 정할 때는 일단 사업의 시범마을로 책정이 가능한 지역을 지역별로 특색적으로 정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실제 기존시가지 주택지 내에 그런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런 사업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현갑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4억 2,000만원을 도에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계획한 게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기존 시가지 지역도 확대해 나갈, 왜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했느냐 하면 평가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교수단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테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테고 이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윤춘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했던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가 나온 다음에 지역에 확산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2조에 기본 이념에 충실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동복지의 역차별을 받고 차별을 받는다면 차라리 위스타트마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되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춘모위원  그런 운영상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죠? 10조에 보면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그리고 10조에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다, 라고 하면 11조에 보면 실비변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두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운영위원회는 위스타트 사업을 할 때 성남시 전체 운영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목련마을이 위스타트마을로 선정이 됐고 마을별로 앞으로 목련마을 말고도 다른 지역에 했을 때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조금 마을 내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병원이라든지 보건의료 쪽에서 종합병원도 들어와 있고 의사회에서 들어와 있고 이렇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와 있고 그러면 마을별 운영위원회에는 지역에 있는 의원이 마을별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고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 단위 센터는 6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화영위원  지금은 하나지만 다음에는 여러 군데 위스타트마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한 조례다 그런 얘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실비변상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두 개 위원회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최화영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역적,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당연하죠. 지역 단위에 계신 분들이 마을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춘모위원  나중에 확대했을 때 지금 논할 게 아니라.
최화영위원  몇 년 전에 이것을 예상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니에요. 목련마을에도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운영위원회 여기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되어 있거든요.
신현갑위원  목련마을에 전부 할머니들이 많은데 무슨 운영위원회를 거기다 설치한다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동장이라든지 지역 단위에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은 마을별 운영위원회로 다시 재위촉을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시가지 쪽에서도 마을이 구성이 됐을 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목련마을 자체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말을 절대 막지 마시고 다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최화영위원  마을별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실무적인 협의를 위스타트 운영센터 또 마을에,
최화영위원  마을 자체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위원회를 따로 마을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괜히 똑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여러 개 둠으로 인해서 자꾸 나중에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운영위원회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원 활용이라든지 협조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시의 운영위원회는 위스타트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성남시 전체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원되고 연계 체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을운영위원회는 지역 내 주민들 스스로 그런 위스타트 마을에 대한 지원 체계와 자원 활용이나 이렇게 국한된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맞는데 과연 목련마을에 그만한 인재, 재원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협조 사항이 사실 많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관계 조사한다든지 통장들 또 각종 노인들 이런 협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서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오늘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을 1조부터 12조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아동복지 종합계획이 세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나왔으면 아주 원만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들쑥날쑥 나오다보니까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총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상으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4세.
지관근위원  청소년이라 하면 19세부터, 18세 미만이 아동이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확인보실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청소년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동이라고 하는 것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아동을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성숙시켜서 가난의 대물림을 주지 말자 했는데 현재 목련마을 자체가 시범 마을로 해보고 평가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시범이든 간에 먼저 선행하고 하겠다 그래서 중원, 수정구에 있는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도 아동에게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반영계획이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떻게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연구용역비용을 넣어서 대상지 선정 지역조사를 사전에 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내년 하반기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본예산에서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과 관련해서라든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대상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 비용을 예산을 세웠어요.
지관근위원  용역조사 결과 위스타트마을을 어디다 별도 설치할 것인지는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논쟁거리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위스타트 마을이 지금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경기도 조례안에는 기본 이념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시 조례안에는 기본이념까지 넣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조례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굳이 상위법의 법령에도 있고 굳이 경기도의 조례에도 없는데 2조 4항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위스타트 운동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에 18세 미만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12세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의를 넣었습니다. 정의는 분명하게 아동복지법상에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왜 굳이 12세로 제한을 했는지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한을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가난의 대물림이 12세 미만까지 아동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가난의 대물림이 끊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10년, 20년 지나 본 뒤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 여건을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난하지 않도록 경제적 가난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어쨌든 그 과정이 자활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아동복지를 시행하면서 이런 계기도 된다 말이죠.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갑자기 12세까지 제한적으로 해서 그것이 가난이 이 세대에서 끝난다고 해석을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2조의 기본이념은 경기도 조례에는 없지만 아동복지법 제3조에 기본이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이 이러한 책임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아동복지법 제4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기본이념을 저희가 추가로 도 조례에는 없지만 기본이념이 목적에서 자세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기본이념은 시장의 책임, 아동복지법의 취지, 기본 이념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정의에 있어서 아동도 도 조례는 아동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에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 도 조례도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위스타트 사업이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위스타트 사업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12세 이상에 대한 초등학교까지만 사업을 국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계속 생애주기별로 가야 됩니다, 아동복지가. 그래서 이것은 도 조례에 없는데 단서조항을 12세까지 제한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12세까지만 하도록 위스타트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이러한 어떤 분야이든 간에 복지정책의 판단이 경기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경기도의 조례상으로 그렇겠지만 정말로 오히려 기본이념은 경기도 기본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실제 경기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시군 단위에서 이것을 집행의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여길 정도로 여겨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더 세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고.
  그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업 쪽에서도 신생아인지 산모를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 내용에 그것도 제1항에 대해서,
○위원장 윤광열  지 위원님 잠깐만 쉬었다가, 김숙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하십시오.
김숙배위원  4조 1항에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관근 위원님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의 애초 취지가 위스타트 센터 설치 및 위스타트 보육 및 조기교육센터의 설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보육이에요. 그리고 아동보육입니다. 여기에 태아 산모까지 처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1항이 왜 들어가는지 여기가 저소득층이 주로 여기를 이용해야 되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지금 세 개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교수들이 있고 간호원? 간호원 하나가 무슨 교육을 시켜요?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1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사업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게 욕심만 부려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열만 하고 욕심만 부린 거지. 위스타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1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스타트마을 운영에 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조목조목을 보면 너무 화려해요. 조례로 정할 일이 아니야. 기본이념에 보면 아동은 자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동헌장이나 어린이헌장에 들어가야 될 문안을 왜 조례에 넣었습니까? 이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노인 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되요. ‘노인은 늙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도고 혼자 살지 않아야 하며’, 다 보호해줘야지 아동만 이렇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간략하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시 조례에 미사어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1항에부터 9항까지 아주 없는 게 없어요. 완전 백화점이야. 실질적으로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너무 미사어구로 치장하면 안 되요, 조례는. 딱 필요한 것만 일목요연하게 해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에 따라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 아동헌장에 들어가든가 어린이헌장에 해서 저기 공원에 세워놓을 일이지 여기다 왜 넣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합치하는 조례 문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보안해서 여기 보니까 12월 20일이 좀 한가한 날인데 그때 다시 정리합시다. 미사어구가 많아. 왜 위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요. 지금 발언하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합당하다고 하면 한두 분 질의하고 넘어가요. 지금 다 질의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위원장 윤광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이거 하나만 더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신현갑 위원이 하셨는데 3항도 보세요. 만 0세라는 게 없습니다. 아동은 만3세부터입니다. 이거 다 정정하고 삭제하세요.
신현갑위원  축소해서 해야 될 것만 넣어요.
○위원장 윤광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윤광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사업 대상에 있어서 임산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지원사업 이것이 보건소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0세부터 12세까지 하면서 아동이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보건소 기능이고 사업이에요. 그런데 목련마을 안에 임산부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몇 분 안 되시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해서 보건소처럼 여러 가지 사업은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0세는 우리 나이로 1세 미만까지를 0세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용어 정의가 0세라는 게 있어요.
김숙배위원  보건소 사업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차기에 다루자고 보류안을 냈으니까,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 1항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지원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조 기본이념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 1항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지원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해왔으니까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여기 보면 4페이지 협약서안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안입니다.
지관근위원  협약서 결정은 소장님이 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3개 보건소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변경될 내용이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경우에 이것도 공개모집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공개모집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지로 이것을 21개 구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마 차량용 분무소독장비까지 같이 갖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개 구역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근본적으로 방역사업이 복지부 예산도 들어오고 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일부.
지관근위원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역사업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의 상황이 있는데 실지 감사 때도 얘기 나오고 하는 사항이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계기로 뭔가 현장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전시적인 효과도 있는 방역사업이고 해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실제 동절기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해소가 안 되고 방역사업은 방역사업대로 하고 있고, 왜 민간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방역이 시민 만족의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을 민간위탁 주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차량용 연막은 골목골목까지 다 못 들어가거든요. 특히 저희 수정구 중원구 지역은 골목 폭이 좁아서,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서 차량이 구석구석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동시에 자율방역단 같은 데서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구석구석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이면까지 다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많이 활동을 하면 이면 구석까지 가능은 하고요,
지관근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장비나 약품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봉사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일부 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최화영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데도 남자가 없어요. 부녀회는 많은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연막소독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죽이는 살충효과는 자연상태에서는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연막을 뿌리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번 뿌리면 적어도 3일 정도는 모기가 안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약 주 2회 정도 뿌리면 모기가 안 달려드는데 문제는 그런 모기들이 집안으로 숨어들어갔을 때 저희가 집안까지는 다 소독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소독은 잘못하면 인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각자 방충망이나 이런 것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집안에 들어온 모기는 에프킬라나 이런 걸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집안 문제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요. 집안 문제는 알아서 하는데 바깥에 있는 그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멀리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고 재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번에 연막소독약품이 유해하다고 9시 뉴스에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올해로 유해한 약품들은 다 끝났고 저희는 전부 새로 유해성이 상당히 적은 허가받은 약품만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번 동 통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소독해달라는 요구가 3개 동만 중단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동들은 전부 다 소독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민들은 소독을 하는 게 모기에 효과가 있다고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형만위원  해야 되요.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일반 시장에 가면 펴놓고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하고 있는데 연막이 지나가면 음식이 인체에 해는 없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전에 저희가 방역관련 워크샵에 가서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연막소독이 인체에 큰 해가 없답니다. 미립자라서 공기중에서 금방 휘발이 되기 때문에 내려앉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고 그 정도 가지고는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소장님, 석유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동의안과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은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2월 16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가 시간이 제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심의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동의안과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12월 16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께서는 9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기타참석인  
  Westart팀장  이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