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예술과
    나. 체육청소년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2006년도 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님! 지금 이매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매역이 어떻게 명칭이 변경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이매역이 새로 역사가 설치되면서 이매역 지하철 안에 보시면 아트센터를 표시하는 입구 표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정중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아트센터가 개관됨으로써 이매역하면 아트센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매역 괄호 열고 ‘아트센터’ “다음역은 이매역 아트센터 역입니다.” 이렇게 괄호 열고 넣는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 변경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광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과 조례 우리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그 다음에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 이게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것까지 합쳐서 법령과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안에서 두 과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에는 이번에 아트센터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건 4억 7,270만원 건은 도시계획상에 문화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고요, 그 외 문화예술과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다른 규정에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법령에 맞춰야 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그 사항이 설계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도 다 검토해서 전원 삭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요구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갖다가 문화재단에 주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설계비라든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출연금도 세부항목이 세출예산서 이렇게 해서 다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투융자 심사도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하고 사전 용역과제 심의도 받아야 하면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 받아야 해요. 우리가 160억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행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은 그것도 출연금 중에서도 투융자 심사에, 지금 여기 투융자 심사에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강성희  용역 과제 심의 별도의 자료에 단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유철식위원  아니, 성남시 예산의 모든 것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도 우리 성남시 예산이기 때문에 출연금 내에 있는, 그런 사전에 지금까지 안 받아왔습니다. 안 받아온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강성희  관련 상위법을 검토해보고 출연금이 대상이 되는지는 추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명확히 규정되고 앞으로 이게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을 때 본 위원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예술과
(10시 17분)

○위원장 윤광열  정중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2006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서가 올라와있는데 지금 수입에 보면 전체 자체사업 수입으로 53억 2,070만 600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월금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월금에 대해서 수입예산 잡을 때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월금 해서 12억 2,000만원 해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아니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거야? 지출하고 남은 것은 불용액이잖아요. 그게 다 불용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예비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불용액은 아닐 텐데요, 다 불용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남아 있는 것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12억 5,000만원을 빼면,
○문화예술과직원 하재홍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12억 5,0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개관을 해서 자체 수입은 약 38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41억 정도 됩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보면 지출항목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되는 것이 인건비 쪽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을 89명을 승인해줬죠? 현재 채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71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71명인데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71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지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05년도 비교해봤을 때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직까지 해가지고 정식직원이 71명에서 이번에 89명으로 해서 18명 증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뽑으려고 하는 계획을 예산안 올린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세계민속예술축제를 4억 예산 승인해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유철식위원  아니,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용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니, 전용규정이 있습니다. 42조에 전용규정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전용을 뭣 때문에 전용한 거요? 출연금으로 우리가 준다는 세세항과 목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목 전용을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목 변경할 때는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목 변경이 아니잖아요. 출연금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세계민속예술축제 예산을 탄천축제로 줘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또 4억에서 6억원 2억이 증액됐습니다. 우리는 탄천축제로 예산 승인해준 것도 아니고 세계민속예술축제가 계속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엉뚱한 탄천축제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인원이 대폭 증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공무원 봉급기준에 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또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1만 4,986원이 2005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만 8,257원으로 엄청나게 증액을 시켜놨어요. 휴일근무수당도 거기도 엄청나게 11만 9,895원, 4급 같은 경우도 14만 5,065원으로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 때 문제점이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인원도 증원됐고 이런 근무수당에 형평성에도 하나도 안 맞게 올라와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사 때 지적한 것은 틀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님! 문화예술과 예산은 정관변경안을 16일로 연기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정관변경동의안 올라올 때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이런 것을 정관과 인사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새롭게 규명한 다음에 16일 끝나고 이후로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해갖고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엉터리로 해와서 뭘 잘 했다면 몰라도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1억 5,000정도가 올라와있습니다. 뭘 잘해줬어야 성과상여금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정회를 해서 후에 위원들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전달해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의회로 올라와서 심의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문화재단 행정감사 후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고 그와 더불어 문화재단에서는 성남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감 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감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된 부분들을 해소하고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할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난번에,
최화영위원  그래서 유철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또한 문화예술과 내년도 예산 다루다보면 문화재단 가지고 다 가고 다른 것은 하지도 못합니다. 검토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본예산안에 보면 성남문화재단 운영비가 160억 한 줄로 딱 올라와있고 어떤 세부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갑자기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적인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사실은 예비심사죠? 예비심사니까 본 심사인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결위원이 세 분이 계시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그동안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기를 해야지 삭감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지금 뭐냐면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지금 예산안을 보려니까 시간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요, 현재. 예산을 210억씩 되는 것을 아침에 주고 검토하라고 그러면 검토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아침에 보고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연기를 하자는 거예요.
    (「문화재단 것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문화재단 것을 하려면 문화예술과 자체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성남아트센터 예산만 다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에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야. 보면 2006년도 세출예산안 68페이지를 보면 아트센터 이외에 문화재단이 문화발전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해서 5,000만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210억에서 성남 문화발전을 위해서 편성된 게 5,000만원뿐이 안 된다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시 16일에 동의안 다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전체가 연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광열  예, 문화예술과,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날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윤광열  뭐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우선 문화예술과만 심사해 주시고 그날 같이 하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같이 하셔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 윤광열  시간이 많이 걸려도 문화예술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시간이 없어요.
최윤길위원  문화재단은 검토해서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문화예술과 심의는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심의만 하고 그때 액수나 조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은 12월 15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2월 15일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문화재단 우리하고 간담회 한 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화영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감 때 지적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계, 예술계, 언론계 다 어울러서 뭔가 발전지향적으로 한번 빨리빨리 해봐요. 지적을 많이 당했으면 좀 해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셨고 저희들도 재단을 출범시킨 이후에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제 금년에 하는 것은 개관에 사실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사업 운영적인 측면보다는 아트센터에 주로 관점을 두고 운영해왔는데 저희도 하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재단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단이라는 것이 지역 문화를 창달시켜주고 발전시키는데 주축이 되어야 되고 아트센터는 공연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 자체가 아트센터를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사업들이 아트센터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재단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도록 저희도 유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이번 예산도 여러 가지 방만하게 많이 올라왔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당초에 올라온 예산을 상당 부분 실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50억 이상 저희도 삭감했는데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은 아트센터 주로 삭감된 게 아트센터의 운영 관계, 공연 관계가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러면 아트센터를 공연을 최소화시키고 재단 쪽으로만 가야 될 것이냐 또 아트센터를 일반 지역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으로만 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아트센터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트센터의 공연도 어느 정도 상향시켜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내년도에 공연 부분을 지금도 보시면 많이 올라와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도 고민 속에서 어느 정도 아트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정도의 실무선에서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은 물론 저 보다도, 실무부서보다도 더 이해를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트센터의 나름대로 대외적으로는 시설면에 있어서 가히 국제적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또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자체를 질을 높이지 않으면 과연 아트센터의 어떤 생명력이 살아나겠느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도록 위원님들이 그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아트센터 공연의 질을 낮추라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공연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많은 돈이 예산에 투입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들이 질을 낮추라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트센터는 공연을 주목적으로 해서 공연을 해야 되겠죠. 이 방대한 예산을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말미를 주셔야지 아침에 던져주고 검토해라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저희가 못 챙겨본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 자료가 먼저 나간 줄 알았어요. 미리 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물어봤더니 어제 줬다고 해서 저도 화가 나고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하시고 문화예술과는 12월 15일에 예산을 재상정하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체육청소년과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의 문화재단 160억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문화재단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재단 상임이사님도 인정했고 또 시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는 우리가 행감 하기 전에 기 작성된 예산편성이고 작성된 서류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활동도 했고 재단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 자체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행감의 지적사항 때문에 좀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여기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삭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문화복지국 하고 재단하고 상의해서 사전 조율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15일에 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뤄야지 전혀 준비 없이 다루면 성과가 없이 끝날 수가 있으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검토할 때 문화재단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조직을, 업무분장표나,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71명의 현재 정원 중에서 상임이사가 부시장급이라고 하면 부시장 밑에 국장이 4명이고 또 과장이 3명이고 지금 내년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상층부가 위에만 있지 밑에 하부조직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9명을 갖다가 내년 조직 우리가 정원 승인해준 것을 다 채우겠다는 것인데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조정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춘모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들과 조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다시 짜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가져서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수술 안 하면 예산 다 삭감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말씀 같고 일단 조직도 사실 당초에 조직을 만들 때 우리가 업무기능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센터 쪽, 기능이 유사한 데를 근거로 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제2종합운동장 감사 시 왜 해당부서에서는 한 명도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제 7일 2시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고 업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챙기다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진실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제2종합운동장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다 보고 받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아홉 가지 작성해서 제가 열심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빙상장에 휀스 비규격품으로 설치한 사유에 대한 규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시고 2년뿐이 안 됐는데 정빙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정빙기를 구입하지 못해서 다시 예산 1억을 들여서 재구입하는 이런 불상사가 왜 일어났는지 사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감사 시에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밤 10시가 넘도록 같이 배석해서 열심히 감사를 받았는데 체육청소년과는 한 사람도 나와서 배석 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지난 2월에 학교급식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됐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사회시민단체들하고 많은 학교 학부모 관련된 단체들하고 해서 시장님 면담을 10월 27일에 했어요. 그래서 기사 난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김미라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장님께서도 같이 계셨으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부 예산 검토를 하면서 문제됐던 부분이,
김미라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사에 난 부분은 “일부에서 WTO를 거론하고 있지만 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범학교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김미라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런데 잔뜩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장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한 약속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실행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맞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랬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도 안 나와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사실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된 과정이 우선 조례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 말자 안 한다 그런 것 보다 저도 시장님의 의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김미라위원  예산안을 올렸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거론이 됐던 거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김미라위원  문화복지국 내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 약속 사항을 안 할 수는 없죠.
김미라위원  삭감된 사유가 조례에 일정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김미라위원  우수농산물로 해야 된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신학기부터는 어쨌든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신학기부터 실행을,
○위원장 윤광열  예산에 수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은 아직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미리 설명드리기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때 면담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외교통상부 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질의를 해보셨잖아요. 거기 담당자하고도 얘기했는데 WTO에 위배된다, 안 된다 규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안 된다고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소중인 그런 자치단체도 지금 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될 경우에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싱가폴이나 홍콩,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다 국내 내국민 대우 원칙에 WTO 가트 협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서서 이거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제소를 안 한 자치단체도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각 도나 예산 세운 데가 있습니다. 인천은 23억 세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0억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11억 경상북도도 160억 세우고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인천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특수교육까지 다 해서 106개소를 친환경 해서 현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장님하고 담당 소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얘기를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어쨌든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지만 하여튼,
김미라위원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조례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유보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유보한 사항은 법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보한 게 아니다, 언제 판결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김미라위원  법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소를 한 지역이 있고 안 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 조례 자체에 결정이 안 났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단 교육지원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 도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집니다. 광역단체하고 저희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미라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하신 말씀 알겠고요.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을 하셨어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지켜야죠.
김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지키지 않는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시장님 의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선심성으로 하기 위한 사탕발림의 말이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되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견, 지금도 어제도 오늘 아침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지켜봐주시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끝나고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고병국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강성희 전문위원께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저희는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는 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서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자료 206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위원 교육이 1만원해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0명은 어느 분들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동에 지도위원이 구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 동이 몇 개 동입니까? 40개가 넘는데 10명씩만 해도 40명이 넘는데 50명이면 잘못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전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선발해서 교육을 순회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 전체 지도위원 중에서 일부만 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유해환경업소 단속보상비가 약 1,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올해는 저번 임시회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거의 지도위원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올해 마무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김영숙  청소년팀장 김영숙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단속보상금은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태까지 지출된 게 500만원이 있어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에 대한 특별 지시해서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유해환경 감시단이 올해 연말연시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감시활동한 실적가지고 저희가 여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안에 세워진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지도위원과 관계된 예산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개 구청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3개 구청 공히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이 너무 작다 예산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3개 구청이 다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저희가 지도위원에 대해서 단속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활동할 때 만원씩 일비로 해서 지출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지도단속을 하라는 지침이 연초에  내려가는데 각 동에 활성화가 된 동과 활성화가 덜 된 동이 있어서 현재까지 지출된 게 5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지도위원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이형만위원  내년부터는 아마 활성화될 것이고 본 위원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밑받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이형만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정비 항목이 자료에 의하면 5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할 사항이 도비로 2억 5,700만원이 지원 예정으로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국비로 2억 5,7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시비하고 합쳐서 5억 1,4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자체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설경비 내역을 보게 되면 휀스 교체, 노면정비 등 여러 가지 정비 현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노면 정비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보고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시설을 공사하는 공사업자들이 테니스에 대해서 ‘테’자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테니스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면이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배수가 되고 바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2, 3일이 가도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공사해본 적도 없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방서를 작성할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체가 형성되어서 몇 회 이상 공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를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찰 봐서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이형만위원  집어넣으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 내용을,
이형만위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노면 정리한 지가 2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 당시 5억 예산을 들여서 클레이코트 전면에 다 노면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한 게 아니라 전면 다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발생이 됐고 또 그나마 괜찮은 데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전체 노면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이 있는 노면만 다시 하게끔 2년 만에 노면 공사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예산 낭비입니다. 잘못된 데는 골라서 하시고 거기에서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테니스장 주변에 시설물들 노후된 게 많아요. 거기에 투입해도 이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돈 지출해서 엉뚱한 사람 좋은 일시키지 말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만 하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189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지금 구시가지와 분당을 일컬어서 총 66개교에서 체육특기학교로 활동중에 있는데 각 팀별로 종목은 다 틀리겠죠.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볼멘소리를 한다고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고 내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저번 감사 때 말씀,
신현갑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집이건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둘 내지는 하나 정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은 운동 잘 안 합니다.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은 골프해요. 운동을 해도 멋있는 골프, 돈 들어가는 골프 그리고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은 야구, 축구, 테니스도 좀 있는 집 아이들이 하고 그런데 돈이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 학교에서 지원금도 시원찮고 또한 학부모들한테 돈을 가져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야. 그리고 이 운동 종목들은 시에서 거의 지난번 오성수 민선1기 시장 때 어떤 치적 그런 이유로 처음에 만든 이유는 거기 있어요. 선고 홍보용 내지 그리고 어쨌든 지속되어 오고 있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매송중학교 2005년도 시체육회 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475만원 야구부인데 이게 25명에서 30명 정도 엔트리 팀이 되는데 30명이 삼겹살 한 번 먹으면 얼마 들겠어요? 얘들은 체중조절도 안 한다고. 잘 먹는다고. 이 아이들이 체격이 크잖아요. 보통 60, 70만원 회식비 들어간다고. 그런데 회식비 정도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해.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돈 많은 학생들은 이거 안 시켜. 공부시키지. 구시가지 아이들이 가서 한다고. 참 어려워요. 제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더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지원 기준을 학교체육 전체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지원 기준을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학교운동부를 잘 관리하고 예산 지원하더라도 운동선수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4페이지 보면 아시아 태권도 대회 기념 성남시 태권도 대회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최근에 체육회에서 예산 직접 지원도 하고 했던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성남시 태권도 협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은 내용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담당은 보고 받은 내용 없습니까? 태권도 협회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에 대한 중단이 있었어요. 보고 받은 내용 없습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쉬쉬하고 있는가보죠? 체육회라든가 담당한테도 쉬쉬하고 있는 상태인가 보죠?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담당께서 확인을 해보세요. 최근에, 올해 2005년도 성남시 태권도 협회를 감사하면서 중단한 적이 있느냐, 감사가 감사를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지원한 예산 갖다가 약 200만원 가량 유흥비로 쓴 것이 발견이 되어서 중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시아태권도 대회 기념 성남시 태권도 대회는 본 위원은 부도덕하게 운영되어온 이 점을 보면서 이 부분 삭감하려고 합니다.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영어마을 운영이 있는데 이 영어마을 운영에서 내용을 살펴보니 입퇴소생 수송버스 임차료가 1억 3,2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입퇴소생 수송을 어떻게 하길래 44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지금 영어마을 입퇴소한 학생들에게 마을까지 월요일 및 토요일 후송하는 버스 임차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반영된 계상인지 과다 책정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44만원 내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틀입니다.
지관근위원  이틀인데 임차료 44만원이 본 위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버스를 하루 대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루 대절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식으로 44만원 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다 계약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내년도인데 혹시 누구 도와주려고 미리 내정되어서 44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44만원 내역은 일상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학생들을 6대 가지고 구역별로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학교별로,
지관근위원  설명이 자세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입니다.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44만원이라는 시장조사 내역은 월요일에 입소하고 토요일에 퇴소하는데 있어서 관광버스 한 대당 관내일 경우 하루로 계산할 경우 20만원 그래서 2만원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22만원 곱하기 2 해서 44만원으로 원가계산을 뽑았고요. 내용은 6대가 들어가서 50주가 되기 때문에 산출된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이러한 설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44만원 곱하기 6대 이렇게 해서 1억 3,200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지관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하세요.
유철식위원  지금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임차료 이것이 1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학교마다 버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엄청 싸집니다. 이 코스트가 업청 싸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44만원씩 책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내에 있는 관광버스가 놀고 있는 게 사실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주기는 하는데 조건이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을 하면 여기서 10만원 정도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해서 계속 그 업체하고 1년간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 꼭 해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유철식위원  아니,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되요. 왜냐하면 공개입찰 안 하면 특정업체에 주다 보면 이 금액 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하면,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올 때 어느 업체 하고 내가 알기로는 많은 이야기를 했을 줄 알고 있어요. 공개입찰 하겠습니까?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것은 공개입찰 하면 코스트는 다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업무협의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린다 하면 공개입찰 한다 했을 때는 코스트가 다운되는 대신에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 했을 때는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방안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그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약사항은 저희가 어떤 필요양만 계약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어느날 어느 시점에 어느 대수만큼 소량만 파악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유철식위원  관내업자들한테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매주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3개월을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만 공개입찰로 가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공개입찰로 안 가면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엄청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학여행 갈 때 별것 아니지만 입찰을 하더라고요.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다운되는 방법을 채택해 달라 의견을 제시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개입찰을 요구해서 이런 조건으로 의회에서 심의했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서 공개입찰 하라고 하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업무 협의는 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했을 때는 지역 제한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 한다 이런 식으로,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이중 제한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 입장에서 표명하겠습니다. 버스 임차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주간에 이뤄지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서비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업체를 대여섯 대 수의계약 해서 운영하면 그 업체의 어떤 서비스, 버스 임차는 기사의 서비스가 중요해요. 코스트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어떤 서비스 면에 질이 떨어지면 바로 계약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입찰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만약에 서비스를 안 하고 그러면 계약할 때 그런 업체를 조건부를 걸면 되잖아요. 공개입찰 할 때 ‘그런 업체들은 바로 해약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공개입찰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서비스 엉터리로 하려면 우리가 예산해서 그런 업체를 바로 탈락시키면 되는 거요.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요.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질좋은 서비스가 되고 공개입찰 했다고 해서 질 낮은 서비스가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그것은 조건부로 하는 것인데 서비스가 나쁘면 바로 해약하면 되는 거요. 조건부에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계약부서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 그래요.
지관근위원  확인 했습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올해 한마당 태권도 대회를 7월 9일하고 10일 이틀 동안 예산을 2,000만원 지원해서 똑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저희 시에서 보조한 금액에 대한 정산은 이미 받았고요,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출해서 세금계산서 다 붙여서 정산 전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협회나 연합회별로 자체 총회나 대의원 총회하기 전에 1년 사업 예산에 대한 결산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중에 단란주점 180만원짜리 영수증이 나왔는데 그 영수증을 시 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자체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 접대비용으로 180만원을 지출한 게 있어서 그 문제인 것으로 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구조가 2,000만원 예산 지원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한 것인지는 예산 구조상 합해있기 때문에 정산 보고사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2,000만원 예산가지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내서 유흥비를 180만원 썼는지 확인도 오늘서 파악이 됐는데 정산이 제대로 됐다고 보여집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그 부분은 2,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180만원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정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당연히 안 들어있죠. 정산보고 때 단란주점 갔다고 누가 거기다 씁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협회에서 정산 들어온 것은 체육회에서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만원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것은,
지관근위원  확인이 됐습니다. 행감 때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부도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자체 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고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아시아태권도대회 기념을 성남시의 태권도대회로 기념행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2006년도에 이 예산, 아시아태권도대회 기념 물론 태권도 대회를 안 해도 다른 체육회 예산 지원 받아서 태권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이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수막 게시대 수입이 약 순수익이 팔구천 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팔구천 만 원의 순수익이 이뤄져서 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을 다 계상하더라도 5,0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추정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체에 우리 직제상 6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 돈은 어느 돈으로 지원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생활체육운영비로 매월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운영비로, 인건비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게 인건비 포함입니다.
지관근위원  생체의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계산이 나오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6명입니다.
지관근위원  6명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강사 보조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말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팀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인데 왜 월 1,200밖에 안 됩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 예산 계상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이게 다른 부서입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예. 지금 12월 중에 신청 받아서 1월에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관근위원  인건비 6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쪽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게 생체 인건비 부분이 묘하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과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생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순수익을 남긴다고 하면 그렇게 인건비 보조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본 상임위에서 약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싶어도 다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삭감 못하는 이 체육회 운영의 방만함들을 여러 가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산 다룰 때는 분리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여기에 생체 홈페이지 운영비도 500만원 넣었죠? 이런 것들 수입을 통해서 왜 못하고 자꾸 생체가 이러한 위탁사업, 수익사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반예산에서 세워야 되는지,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원 삭감 요청하려고 합니다.
○체육팀장 송은식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체육팀장 송은식  저희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부분은 각종 대회경비라든가 도에서 보조해주는 도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시 보조 자부담하는 부분,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생체 게시대 자체 운영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운영수입이 1억 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게시대를 유지보수하고 매월 매주 게시를 하는 현수막을 탈부착하는 비용, 그런 비용에 인건비로 9,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간사라고 해서 한 사람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매월 100만원 정도밖에 순수한 수익이 안 납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아니, 생체협에서 자기하고 전문성도 전혀 없는 것을 위탁 관리합니까? 이것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성남뿐이 없습니다. 다 전문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올 연말까지 위탁만 하고 내년부터는 위탁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생체협 회장님하고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을 수입 올린다고 그런데 인건비가 9,500이 나간다?
○체육팀장 송은식  탈부착하는 것을 하도급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내가 광고협회 회장을 하면서 다 전문적으로 다뤄본 사람이에요. 얼마 수입하고 얼마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고유의 생체협에 맞게끔 위탁 관리하는 것은 타당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 삭감 다 해야 되요. 그래서 지난번 3대 의회 때도 이러한 위탁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예산이 5,000만원 삭감되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런 수익사업하려면 수익한 만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남시에서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체육회면 체육회답게 단체답게 순수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위탁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전혀 관계도 없는 현수막 게시대를 갖다가 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위탁을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잘못된 거라고. 준다하더라도 이것은 반납시켜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개경쟁을 하든가. 이거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다시 올해 재계약했죠? 올해가 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팀장 송은식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위탁 같은 것을 빨리 반납하고 순수하게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전부다 예산 삭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최종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그거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관근위원  유철식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위탁 게시대는 어쨌든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보조하지 않고 이 부분을 위탁해서 수익을 통해서 생체협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게 당초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이 현수막 게시대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체육 관련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수입을 통해서 생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위탁의 취지입니다. 다른 부서, 가로정비과에서 관여한다? 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쪽 담당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하고 싶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못해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생체의 그동안의 일반예산 지원과 그리고 자체 수입 이런 것을 봤을 때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게 방만하게 직제를 늘려서 행정자치 쪽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고 또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일반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설명자료 198페이지에 있는 생체협 홈페이지 관리운영도 자체수입을 통해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이미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계산을 다 해봤어요. 수입이 남습니다. 그 수입된 돈으로 어디에 쓰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것가지고 충분히 생체협 사무국 운영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200페이지에 탄천종합운동장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새로 오세찬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조직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조직진단을 새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인원하고 정규직 인원하고, 99명 중에서 23명을 뺀 76명은 일용직인데,
최화영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무슨 조직진단을 새로 하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 수용 같은 것은 다른 채널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서비스 향상, 무슨 예산절감 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이거 삭감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금,
최화영위원  그럼 정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종합운동장 직원들 밖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오라고 해서 이거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용역진단 심사 때 다 통과된 사항이구요,
최화영위원  용역이 심사 때 통과가 됐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돈이야. 예산이 필요 없는 돈이야. 그래서 이거 삭감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04페이지 세번째에 보면 전기실 누전보수라고 있는데요. ‘전기안전검사시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전기실 누전이 되어서 보수하려고 예산 올린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예산 올린 겁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누전이 되고 있으니까 보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지 말구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누전이 되면 탄천종합운동장 전기 하루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전기실 누전 보수하는데 2,800만원씩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 돈을,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내에서 개발된 것 중에 단상, 삼상이라는 전기공급규정이 있습니다만, 삼상 동력에 대해서는 절전이 덜 되지만 단상 다시 말해서 전등이라든가 전열기구 이런 것 쓰는 단상전기는 상당히 절전이 되요. 2,800만원을 들여서 차라리 이 전기 절약시설을 해놓으면 6개월 내지 1년이면 본전 뽑습니다. 보수 그때 할 때 누전될 우려가 있는 곳을 보수를 하면 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누전 보수 이것을 전기절약기로 바꾸세요. 제가 전기 전문가니까 가르쳐 드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누전이 일부 되니까,
최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절약시설을 하실 때 전기실 누전 예방책도 분명히 강구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바꾸시라고요. 그렇게 안 바꾸실 것 같으면 이건 삭감을 해야 되고. 전기실 누전되면요, 단 1초도, 집에서도 누전되면 자동으로 딱 차단기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전기 누전되면 당연히 차단되어서 전기 하나도 못 쓸 건데, 지금 전기 잘 쓰고 있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전기절약기 다는 걸로 하면 전기 누전보수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끔, 정 기술적으로 모자르면 본 위원이 기술지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예산은 수립하시고 최화영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최화영위원  이것을 전기 절약기로 바꾸세요.
○위원장 윤광열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누전 안 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누전이 되면 안 된다니까. 절약기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니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208페이지에 제9회 학교폭력 근절 학생웅변대회 75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9회째인데 계속 지원 나갔습니까?
최화영위원  오래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오래 됐습니까? 이런 것을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매년 나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영숙  청소년팀장 김영숙입니다.
  학교폭력근절 학생웅변대회는 올해가 8회째로 해서 해마다 저희 시에서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본예산에서 지원했던 사항이구요,
최윤길위원  계속 지원됐어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최화영위원  계속 지원된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올해도 저희가 750만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회부터 8회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 지원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도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됐는데요, 1회부터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재작년만 했어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최윤길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웅변대회가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학생웅변대회가 있고요, 대한웅변인협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한 개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웅변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최윤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별 시장기 대회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 한번 하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장배를 한 번 하고요. 1년에 3번 치러요, 한 개 종목에서요. 그래서 예산 요구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성남시장기는 1억 5,000만원 요구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협의회장배는 토탈 6,000만원, 연합회장배는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토탈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대회를 1년에 3개나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예로 성남에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성남 엘리트체육하고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협회에는 시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 두 번만 종목별 대회를 치르고, 두 번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네.
최윤길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협회장배가 있으니까 연합회장배는 안 필요해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종목별 대회별 6,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회가 많으면 좋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도 대회 출전 예산 또 있단 말에요. 자신있게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계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대회를 기해서,
최윤길위원  과장님! 성남시 체육활성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것을 너무 과하게 하면 체육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성남시장기 종목별로 해서 1억 5,000만원 세워놨는데 총 몇 개 종목입니까? 38개 종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39개 종목입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 39개 종목 종목별 시장기 대회 다 했습니까? 몇 개 종목이 했어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체육팀장 송은식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지금 생체협에 종목별로 가입돼 있는 단체는 43개입니다. 43개 단체 중에서 종목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대회를 운영하는데 시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개최를 못 하는, 동호인 수가 적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최윤길위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간단하게, 작년에 종목별 시장기 대회를 몇 개 종목에서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체육팀장 송은식  34개 단체가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협의회장배는 몇 개 종목에서 했습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인데요, 6,0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몇 개 종목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다 했어요, 협의회장배를? 다 지출했다면 다 했다는 얘기네?
○체육팀장 송은식  협회장배는 20개 종목을 했습니다. 6,000만원이니까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300만원씩 지원하니까 6,000만원 세우는 거죠?
○체육팀장 송은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올해 20개 종목 했으니까 내년에도 20개 종목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체육팀장 송은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종목별 시장기 대회를 치르고 연합회장배 20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4,000만원 예산 세워서. 20개 단체가 있는데 협회장배까지 또 치를 필요 있나요? 너무 많지 않아요? 여기에 또 도민체전에 출전해야지, 각종 도지사기 출전해서 지원비 또 해주지. 그러면 1년에 활성화된 단체는 대여섯 개 대회를 나갑니다.
○체육팀장 송은식  저희 지원해 주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자주 대회를 개최해서 만남을 갖는 게,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시장기 생활대회하고 협회장기 생활체육회하고 겸해서 한꺼번에 치르는 대회도 있죠?
○체육팀장 송은식  없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담당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지.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협회장기나 성남시장기 대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같이 받아가지고 대회를 한 번 치렀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
○체육팀장 송은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따로 따로 해줬겠지만, 쓰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한 개 대회는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반납을 받으세요. 어느 협회인지 빨리 파악해 가지고 예산 환수 다시 받으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회수하시겠습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대회가 그렇게 개최되었다고 하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꼭 하세요.
  최윤길 위원님 계속 하세요.
최윤길위원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제가 예산삭감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성남시에 12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은 성남대회가 아닌 어떤 대회에 출전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성남시 마크를 달고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이려고 하는 부분도 직장운동부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직장운동부를 성남에서 12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창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참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직장운동부를 창단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려면 성적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직장운동부의 운영 시스템으로는 성적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직장운동부를 창단을 해서 급여나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스카웃 해올 수 있는 자체 운영비가 없어요. 우리 성남시의 직장운동부에 있는 선수들의 급여수준을 가지고는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빵빵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못 데려옵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 가십니까? 못 하시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요지를 정리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직장운동부 스카웃비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원하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수원시보다 저희가 직장운동부 창단 현황이 적습니다만 별도의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은 예산하고도 관계되니까,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이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안양시나 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기반이 약하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실업팀이 많이 활성화 되고, 그런 훌륭한 선수를 섭외해 올 때 체육회 기금이나 그런 데서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는 데는 참 잘 됩니다, 특히 수원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고, 예산으로 스카웃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별도 스카웃비를 한다는 것이. 저희도 어차피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검토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장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성남시 직장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조례상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정을 하더라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니까 조만간에 방법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행감을 할 때 무수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또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심의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본 위원도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요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지만 2006년도 3월에 제1회 성남시장기 전국 중고 쇼트트랙 대회를 성남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했고, 개최를 3월에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한 번도 하지 못 했던 전국 동계체전 쇼트대회가 내년 2월에 성남 유치 확정이 어제 됐습니다. 담당팀장님 어제 통보 받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제2종합운동장 예산에 유치자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예산 5,000만원 세워 놓은 종목도 있던데 돈 10원도 안 들이고, 유치지원금 하나도 없이 성남에서 유치가 됐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제2종합운동장 아이스링크의 음향시설이 전에 성남시장기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음향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때도 와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막 울려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보수 내지는 교체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내년 2월에 전국동계체전이 거기서 치러져야 되고, 3월에 성남시장배 전국 쇼트트랙대회가 전국 규모로 치러집니다. 그러면 그 장비로는 치를 수 없고, 지금 예산 요구가 안 됐으면 개·보수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 왜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왜 됐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산 요구한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사항인데 대책을 좀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음향장비는 저희들이 거기 방음시설 어제 말씀 하셨는데 방음시설은 거기 실내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흡음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흡음시설이 여름에 습기가 차면 노후속도가 빠릅니다. 썩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는 안 하고 음향시설을 내년 취옥시설비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 시설비에서 그 음향시설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내년 동계체전을 치르기 전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그렇죠.
최화영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12월 8일 2006년도 사업 세출예산 수정요청서를 받으셨죠? 공문 받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공문 받았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이 공문대로 지금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는 이것을 꼭 반영시킬 거죠?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전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9가지 사항인데요, 그것을 답변이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데,
최화영위원  추경에 반영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최윤길위원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최화영위원  2006년도 1회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누차 들어온 얘기니까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실 겁니까, 안 시키실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야 당연히 반영을 시키셔야지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시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어떤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화영위원  2005년 12월 8일 체육청소년과에서 접수한 이 공문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반영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는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답변하세요.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설치를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추가로 반영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것만 대답하시라는데,
○위원장 윤광열  검토 후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되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엄청나게 많은 위탁금을 주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도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서야 예산안 갖다 주면 어떻게 세부사항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사전에 배포해 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해줘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데 이것은 시정 좀 해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거 고쳐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공감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검토 못하게끔 일부러 아침에 갖다주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이제 그만 하시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 가지 지적한 사항 있죠? 학교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을 경우에 시설유지보수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자 요구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체육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활용을 하지만 그 외 시간에 체육관을 개방해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또 유지보수 관리비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개방을 못 하는 학교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도 시설물 하면 유지보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늦었어요. 늦긴 늦었지만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저희가 학교에다가 성남교육청하고 대응투자 개념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성남교육청의 예산과 저희 예산지원을 받고,
유철식위원  이것은 대응투자 개념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체육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학교에 한해서만, 시민들한테 개방 안 하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대응투자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풀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이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대응투자 개념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했을 때만 한해서 하자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취지는 알겠는데요, 체육관을 건립할 때도 저희가 대응투자 개념으로 건립을 했고, 사용도 실제로 학생도 사용하고 시민들도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같이 대응투자로 가야 될 폭을, 단지 대응투자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넓히는 폭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체육관이 있어요. 그것도 체육관을 개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년 사용료를 줍니다, 학교에다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시설 유지 보수비가 없어서, 교육청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대응투자 해가지고 시민세금으로 혈세를 투입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해요, 우리 시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증액요구를 하고 싶지만 추경 때 예산 반영 하겠습니까? 반영하겠다면,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반영하는 겁니다?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전에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행동에 문화의 집 건립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윤광열  그거 이용자가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청소년들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일반인들은 이용 안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일반인들하고 같이 해야 되죠. 연계해서.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이름을 문화의 집으로 짓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문화청소년의 집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름을 지으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이거 이름을 ‘문화의 집’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정정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문화의 집으로 하게 되면 성남문화의 집이 돼 버린다고.
이형만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하면 청소년만 사용하는 시설로,
    (「그거야.」하는 위원 있음)
  그거 할 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아니죠. 일반주민들도,
김숙배위원  맞아요.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센터예요, 처음부터.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윤춘모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의 집이고, 그냥 문화의 집이면 일반인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자료에도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식을 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계획했던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는 12월 12일 월요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 모레는 일요일 휴무. 월요일은 체육청소년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그리고 3개 구 보건소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박상혁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