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위원장 윤광열 먼저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체육청소년과 저번에 제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증액 요청 관련되어서 자료에 보니까 12개 시범학교로 해서 12억 4,300만원이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예산에 세워져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급식비를 사실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내년 신학기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조례상에 외교통상부 의견과 조금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산 농산물을 표기하는 것은 가트에 위배된다는 회시를 받아서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반영을 꼭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 자체 심의 과정에서 선행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못했었는데 저희 입장은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해볼 계획인데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김미라위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관근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김미라위원 국장님! 일단 조례 내용에서 우리 농산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우리 농산물인데도 현행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인천, 전남 같은 경우도 우리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꼭 성남시 예산 관련되어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조례가 선행이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죠.
○김미라위원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조례랑 같이 병행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꼭 선행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어떻든 그것이 조례가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것이니까 원칙은 선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것을 같이 갈 계획이었습니다. 해서 지난번 지관근 위원님한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발의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개정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이 없어서 개정 발의를 못한 사항이고,
○김미라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먼저 제출해서 신학기부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학기부터 시작이 되려면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우리 농산물 재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유통구조 과정에서 왜곡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산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요. 영농조합같은 경우도 선택이 되면 가서 실사도 해보고 그러면 신학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1월부터는 적어도 준비가 되어서 학교 선정이 되고 시행규칙도 재정비가 되어서 집행이 되려면 사업예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산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학교에서 우리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죠. 어차피 학교에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부과시켜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시범학교는 우선 해줄 계획은 사실 잡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연계가 되어서 일단 재검토하는 것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김미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선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년에 집행을 하겠느냐 그리고 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학기 구조상 1월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12억 정도, 많은 예산 자체를 증액 요청하는 것은 갑자기 재원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2개 학교 1개월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씩 해서 3억을 증액 요청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1개월만 해서 나중에,
○김미라위원 그래서 준비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1개월만 세워서 하는 것은,
○김미라위원 그러면 국장님! 12억을 요청할까요?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관근 위원이 보충발언을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좀 늦게 왔는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기가 들어와서 난황을 겪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봤는데 김미라 위원께서 그간 급식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애를 써주시긴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급식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행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못했다고는 했지만 좀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에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지금 급식 조례 제정된 이후에 학교별로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적어도 각 구별로 시범사업을 먼저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관계자들하고 협의해봤을 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확보가 2006년도에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교육기관 보조와 관련해서 그간에 교육청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보조에 기존 기정 예산들이 혹시 있는지 이것을 국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기정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씩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가 나오고 이것이 시범사업 먼저 시작이 되면 추경을 확보하는데도 매우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내년도에 교육 지원 경비를 30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일단 교육 재정 교부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사업이 적은 규모의 사업 위주로 3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고 이번 예산에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급식 시범사업을 급식추진본부에서는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두 개 학교씩 18개 학교를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관계도 도 교육청 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곤란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협의해서 나중에 조정을 했습니다. 추진본부하고 해서 고등학교는 제외를 시키고 초등학교, 중학교 각 구별로 각 2개씩 12개 학교를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시범사업이니까 꼭 2개 학교씩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2개 학교씩은 그런 요구 사항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학교는 1차로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까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처음부터 많은 시작 보다는 처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각 한 개 정도의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추진본부쪽에서 두 개 학교씩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2개 학교의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한 학교에 1억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한 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한 학교씩 이렇게 추진해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런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래 의견은 김미라 위원님께서 1개월 소요되는 예산만 확보한다는 의미 자체가 오히려 교육청으로부터 혼선을 빚는 경우도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조례상에 국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하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게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시행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 이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농가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 급식문제 해결하자라는 취지하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신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급식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제도상에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조례가 제소가 되어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설령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농산물을 정확하게 급식위원회에서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이 이렇게 각 구별로 소요가 예상이 되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육기관 보조예산이 아까 국장께서 30억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러한 항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학교 급식에 관한 예산으로 30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가 된다고 하면 굳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시행할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기관 보조 관련된 30억을 준비하는데 집행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집행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범학교에 수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각 구별로 한 개 정도씩 해서 6개 학교죠?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6억 정도를 교육기관 보조 예산에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교육기관 보조가 다른 학교에서도 추진되지 않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환경 자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부분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교육경비를 운영해 보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교육청쪽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학교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많이 세워줬습니다. 세워주다 보니까 결국 도 교육재정이나 도 시책 보조금 지원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만큼 원활히 아니면 충분히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사실은 교육 지원경비를 집행을 다 못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교육 지원경비가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도비라든지 대형 투자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도 교육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을 이 만큼은 하겠다는 최종적인 조정안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급식경비가 교육지원 경비로써의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교육청도 도 교육청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고 추경을 거쳐야 확보가 될 예산도 있고 이래요. 교육청 예산 제도가 저희하고 입장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혹시 만약 추가로 도 교육 재정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저희도 추경을 거쳐서 부족분을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만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이해해 하시겠습니까?
○김미라위원 국장님께서 여기서 6억 정도를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액 요청은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한 개 학교씩 추진하는 것은 시범학교 한 개 하는 것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인천이 가장 적은데 23억이고요. 그래서 더 추가해서 추경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저희가 일단 시범이 초등학교가 전체 한 개 학교라든지 중학교가 전체 한 개 학교라든지 이러면 김미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구 단위 한 개 학교기 때문에 세 개 학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도 세 개 학교, 초등학교도 세 개 학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나 이런 데 비교하시는 것은 거기는 광역단체입니다. 실제 기초단체 중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과천같은 경우나 이천인가요, 여기하고 저희하고는 또 틀립니다. 실제 보면 교육 급식 지원이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 시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학기 때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기관 보조액이 30억 책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216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22억 6,200입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아니,
○윤춘모위원 벌써 30억에서 6억이면 벌써 24억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얘기하면 22억이라면서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22억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안 올라간 것하고 미처 생각을 못해서,
○윤춘모위원 22억이 어떠어떠한 항목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면 문화체육시설 건립보수비가 10억 3,000만원, 영재교육원과 원어민 지원 사업이 1억 2,000
○윤춘모위원 문화체육시설 건립보수가 성남서고 등 2개교 딱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영재교육원 운영 3억이죠? 이것도 정해져있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원어민 지원사업도 딱 정해져있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항목이 딱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6억을 전용할 수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도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죠. 결국은 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유철식위원 지금 보조금에 대한 22억 6,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보조금에 대한 것은 대응투자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만 투자가 되니까 그러려면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목 전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목?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세목은 아니고 사업변경이죠.
○유철식위원 사업변경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변경은 내부 자체적으로 시장 결심 받아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가능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 연초부터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급식지원이나 우리 교육재정 지원이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 6억원을 각 구별로 학교별로 시범학교 지정해서 집행을 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3월부터거든요. 실제 6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저희가 1년치를 계상해놨는데 신학기 때문에 실지 6억까지는 안 하고 5억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유철식위원 바로 그 예산 집행은 서서히,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단계별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돈을 못 끌어온 일이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전략적으로 원어민 지원 사업이라든가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든가 이게 다 필수항목이고 필수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증액하는 부분들 급식지원비 이것을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얼버무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연초에 확정이 되고 다 집행이 되고 사업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한다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감수하고는 못하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 운영하고 재정 운영하는데 검토해보니까 지금 내년 신학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검토결과입니다.
○유철식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대해서 하면 되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사업명을 변경해서 우선 끌어쓰고 나중에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면,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국장님! 그 내용과는 별개인데 성남시에서 각급 학교에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총 사업비에서 50대 50 비율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을 통해서 관내 담당 시의원들한테 그런 사업의 내용을 알리지 마라, 사업을 올리지 마라, 시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줄 돈이 없다 그래서 학교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역로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웃지 못할 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이 국가 미래, 장래를 위해 중요 시금석이 되는 것인데 학교에서 성남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인데 여기 예산 지침 대응투자 사업에 보면 교육청에서 이것은 학교에 바라는 거죠. 성남시에서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신현갑위원 이것에 의해서 성남시가 대응할 것은 없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없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신현갑위원 그렇지, 그러면 우리 맘대로 하면 되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죠. 그게 거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부담에 관한 기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 따른 학교에서 성남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적정성을 기하라는 얘기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예산만 충분하다면 100%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어느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지 무조건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만 100% 해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사업 분야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식같은 것은 다 해줍니다. 그것도 대응투자입니다. 어떻든,
○신현갑위원 그러면 급식에 관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새로 시설을 건축을 해서 조리실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도에서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어떻든 끌어와야죠.
○신현갑위원 누가 끌어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든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주로 보니까,
○신현갑위원 대부분 우리 급식 조리실과 관련한 예산을 우리가 해준 적이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100% 해준 적은 없죠. 우리가 100% 해준 것은 뭐가 있느냐면 학교 지하 주차장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그런 데는 어차피 우리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100% 지원을 해줬지만 아니면 전액 국비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 100% 해준 적은 있지만 나머지는 시설에 대해서 100% 해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중 312페이지 아시아 태권도대회 기념 성남시 대회 2,000만원 삭감, 313페이지 생체협 홈페이지 관리 운영 500만원 삭감, 315페이지 탄천 종합운동장 조직 운영 3,000만원 삭감 총 3건 5,5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집행부에서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조직 진단비 운영비는 불합리한 점을 정비해서,
○신현갑위원 회의 순서가 지금 어느 순서인데 지금 저것을 받고 있습니까? 위원한테 물었지 타이밍이 위원들한테 이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위원님들께 물었기 때문에 위원님 중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거 삭감 요청하신 분이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세요.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화영 위원 아닌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세 건 5,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보건환경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보건환경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설명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맨 첫머리 설명 장사시설 사진이 뭡니까? 사진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시민들의 장례의식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의 잘된 장묘시설을 전부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액자로 제작해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흥역사하고 서현역사 두 군데에서 많은 시민들 상대로 화장 이행 각서도 받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망가졌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사진을 최신 장비로, 요즘 또 수목장이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장묘,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무슨 차량을 구입을 합니까?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차량이 없습니다. 작년에 불량 만두뿐만 아니라 올해는 중국산 김치하고 우리나라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신현갑위원 구청하고 단속 경계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시청에서는 뭘 하고 구청에서는 뭘 하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구청에서는 접객업소를 위주로 지도 점검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신현갑위원 그러면 차가 여태 없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여태는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배차 신청하거나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지도 점검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비디오 프로젝트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생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제조업소에도 가고 빔 프로젝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책정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제조업소마다 순회 위생교육을 하면서 빔 프로젝트 사용하면서 효과있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수내동 공설공원묘지 이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당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완결을 못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충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완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총 1,200여기 중에서 34기만 남았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추진중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남아있는 잔여묘지에 대해서 공원법에 의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 도시공원에 근린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내년이면 완결 지을 수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윤광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0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소장님! 영생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있잖아요. 그것을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수당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저희는 앞으로는 지문인식기를 갖다가 달 것입니다만 아직 그것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사전에 명령을 받고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월별로 따졌을 때 총 몇 시간까지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이 몇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올해는 46시간 정도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현업부서로 지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서면 시간외근무를 한 실적에 따라서 전체 한 실적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맞아요.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수당이 기본이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8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 안 해주고 8시 이후부터 하는데 8시까지는 기본시간을 근무하든 안 하든 15시간을 기본수당을 지급을 하고 8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을 나머지 시간을 주는데 총 상한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해져있다고 보거든요. 기본 시간이 15시간, 추가로 하는 것이 52시간 해서 총 67시간을 상한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일반 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시간외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근무한 시간만큼 전체를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영생관리사업소는 상한선이나 이런 게 배제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내년부터는 그게,
○유철식위원 그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현업부서는 시간외근무를 한 것에 따라서 전체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는 특수 부서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그렇게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봐야 일반 줄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조금 벗어날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일반 공무원 부서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상한제가 있습니다.
○위생팀장 명재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따라 52시간하고 기본 15시간 하고 67시간,
○유철식위원 총 67시간으로 정해져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피복비가 올해 4만원 올라왔거든요. 매년 피복비는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유니폼을 제대로 입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입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이것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입고 근무를 해야지 예년에 봤을 때는 일반 평상복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목격했었거든요. 매번 강조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근무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눈에 금방 뜨게 직원 표시를 해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6페이지에 화장로 유지보수비가 6억 7,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직원이 누가 나와 있지요? A/S를 대우에서인가 받고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대우가 아니고요, 화장로를 만든 업체에서 한 사람이 365일 내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A/S 차원에서 와 있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유지보수계약을 거기하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인건비는 시에서 주고 있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아닙니다. 결국은 저희 예산에서 주는 것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회사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체 계약만 맺고 있고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은 별도로 줍니다.
○이형만위원 그분들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2005년도 4월쯤부터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분들이 나와 있음으로 해서 화장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에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맺기 전에는 사실 가끔 가다 돌발적인 화장로 중단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소장이 직접 나서서 3배 절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유지보수계약을 맺으면서 아예 업체에서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매일 기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자기가 보수를 못 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미리미리 업체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혀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옛날에는 기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가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화장로 기기 유지보수비가 올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위원장 윤광열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2005년도 집행내역 총액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저희가 총액이 6억 3,200만원인데요, 그것은 현재 2억 안팎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때쯤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유지보수한 공사내역을 저희가 조달청으로 통보해주면 전체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해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는 2억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현재 집행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6억은 너무 많지 않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금액이 거의 다 나갑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현재까지 2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것은 처음에 실비만 나간 것이고요, 전체 유지보수공사한 것을 나중에 총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숙배위원 2억 나간 것은 몇 기를 보수한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것이 보수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필요경비만,
○김숙배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2억이 어떠어떠한 데 나갔느냐 이거예요. 어떤 기계를 보수하는데. 담당자 아는 사람이 답변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팀직원 김경석 영생사업소 김경석입니다.
당초에 7억 7,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조달청 구매계약에 의해서 6억 3,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시켜서 계약금액은 6억 3,200만원이고요, 선금으로 1억 8,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억 3,200만원 계약 내용에서 저희들 유지보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1억 8,500만원에서 기기를 1기, 2기,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서 연중 세화의 직원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정비 보수를 했는데,
○김숙배위원 상세한 보수내역서를 가져와보세요.
(자료제시)
○이형만위원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문 직원이 상주한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인이 하게끔 계속 해주시고, 화장로가 시설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2001년도에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서 오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먼저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듯이 2001년도에 저희가 현대화시켜서 운영이 과다하다보니까 공기냉각기나 일부 보수할 금액,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9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형만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을 위원들이 세워주는 만큼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신경을 쓰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및 추모의 집 전기재료 구입에 소모품성 각종 전기재료 램프 구입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2001년 전체적으로 잡다한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을 총액으로 세워놨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다운라이트등 및 안정기 교체공사인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안정기가 뭐예요? 전기담당자 오신 분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영생관리사업소 전기담당 조방훈입니다.
우리 천장에 있는 형광등 사이에는 안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심에 코일이 감겨있는 것을 안정기라고 합니다.
○최화영위원 예, 그것을 전부 다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정기 교체공사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형광등 안정기만 교체한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다운라이트라는 것은 지금 이 장소에는 없는데 조그마한 백열전구 같은 등이 있습니다. 핀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 안에는 안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전의 원인도 되고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라이트 안정기를 교체하면서 등기구 자체 안정기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등기구로 교체할 겁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절전형 등기구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이것은 지금 형광등에 반사갓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소에는 반사갓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조도율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일반 것은 약 50된다고 하면 반사갓을 설치하면 70~80 정도로 더 밝을 수가 있거든요.
○최화영위원 요즘은 또 추세가 반사갓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갓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화영위원 반사갓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예, 저희가 등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항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절전유도형 트랜지스터 같은 것을 설치해볼 수 있는 공무원 창안제도는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교체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것보다는 거기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절전유도형 트랜지스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항구적으로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지금 한전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절전형으로 저희들은 안정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 말고.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금 다른 곳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교체해서 절전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전기를 아껴쓰는 절전유도형으로 유도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생관리사업소전기담당직원 조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추모의집 증축하는 안은 전면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류단계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백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쪽에 판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판교 메모리얼파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것이 부지 제공 관계로 건교부에서 법제처 질의 회시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질의 회시를 받고 있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추모의집 증축에 관한 지출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추모의집 증축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설계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예, 부지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부지 선정만 해놓은 상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모의집 추모실이 추모객들이 너무 추워요. 추모실에 가서 추모를 하고 오겠지요. 제사물품이라든가 기도를 하고 온다거나 향 피워놓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게 두 개 있지요? 그곳이 너무 추워요. 그렇지 않아도 추모의집은 약간 으스스한 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추모실이 너무 추워요. 따뜻하게 난로라도 많이 달아야 하는데 겨우 선풍기 난로 하나 달아놓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고정된 것은 달려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장판도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바닥이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되니까,
○신현갑위원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계셔서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겨울에 가는데 앉아서 기도 좀 하고 오려면 추워서 못 앉아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 그래서 급한 대로 저희가 전기장판을 먼저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것하고 선풍기 난로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전기난로도 별도로 한두 개씩 갖다놔서 지금은 안 춥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은 안 추워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11시 3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수정구보건소 200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소장님, 3개 보건소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3개 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수정구는 2억 8,000만원, 중원구는 3억 6,000만원, 분당구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비례할 때 분당은 왜 이렇게 적게 잡혔고 중원구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처음에는 인구 비례로 했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성 신장질환, 신부전증환자나 거기에 대상되는 질환별로 등록된 숫자가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그런 환자가 인구 비례해서 적다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증액되었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이 사업비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없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 사업비가 들었나보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은 작년 기준으로 올렸고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조사업비 변경된 것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요? 나는 인구비례로 볼 때 왜 이렇게 액수가 차이 나나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3개 구 보건소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금연클리닉은 인구 비례로 하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복지부에서 금연상담사를 더 많이 배정했고요,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데는 금연상담사가 적습니다. 저희는 두 명이고 분당은 네 명이고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분당이 왜 예산은 더 적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전체 사업비는 분당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인건비는 인건비목에 따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수정·중원구는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저희도 앞쪽에 인건비목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444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인건비라고 해서 저희는 2명의 인건비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원이지요? 주요사업 내역서를 보게 되면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가 전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다 합쳐서 설명자료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야 예산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인건비가 6,300만원, 클리닉 운영비 4,200만원,
○이형만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혼동스럽다고요. 인건비가 1억 8,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클리닉 운영비가 4,200만원이고 의료비가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입니다.
○이형만위원 자료를 줄 때 위원들이 3개 보건소를 비교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각 보건소마다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들이 똑같지를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위원들이 어떻게 다루라는 얘기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설명서 작성할 때 앞으로 3개 보건소 같이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는 금연에 성공하게 되면 기념품을 주는 게 있나보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성공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3개 보건소 공히 같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6개월 금연 성공자한테 저희가 수고했다는 의미의 격려차원에서 만원 정도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줍니다.
○이형만위원 다음에는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소장님, 수정보건소가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위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수정보건소를 새롭게 신축이나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이전 신축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여성복지회관도 아마 옮겨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하고 수정구보건소하고 복합 건물로 짓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여성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알기로는 법원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건소하고 같이 복합 건물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보건소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복합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신흥3동쪽 주차장 부지하고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은 참 좋다 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중원구는 노인보건센터와 복합기능으로 같이 중원구보건소하고 같이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수정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지, 여성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기능이 같이 복합 건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위원장 윤광열 소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 이야기를 전에도 몇 번 했다고. 안을 수립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보고해달라, 몇 번 이야기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복합 건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검토 지시가 회계과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중에 용역비를 요구한 게 있는데 저희가 중원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로 특화된 모델로 가는데 지금 앞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보건소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센터를 같이 해서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그러면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지으면 상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를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 지을 때 같이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그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번에 요구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요구되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올라온 예산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쳤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업 모델을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해서 보건소 지을 때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추진하는 단계서부터 우리 위원회와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결론 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면 뭐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앞으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보고회도 갖고 토론회도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고회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1시 5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2006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예,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노인보건센터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예산을 못 따왔으니까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반영되었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유철식위원 사실은 올해 해마다 상반기에 보통 3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데 올해는 하반기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기되었더라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 100억인데 지금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해가지고 조금 진척이 있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11월 중순경에 내년도 노인보건센터 공사비가 100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50%를 신청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보건복지부에다 50%를.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경기도에다 요청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도비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국비입니다.
○유철식위원 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억을 배정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통보받으신 적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는 얘기 내용은 국비를 도비로 해서 보건센터 건립비용을 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아직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소장님,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수급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집행 예산이 불용액 처리될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에 가서 다 씁니까? 연말에 부랴부랴 노인들 의치를 해줍니까?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중원구보건소 신현숙입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27명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을 겁니다.
○지관근위원 이 의치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파악한 11월 자료에 의하면 꽤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연말에 가서 몰아쳐서 이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연말에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일괄해서 나중에 입금해 줍니까? 매달 보건소에 와서 의치를 해주는데 어디 다른 곳에 치과에다가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진행중일 때는 그것을 올리지 못하고 다 끝나고 나서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남겨놨단 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이것은 매주 토요일 수정구보건소에서 일괄 치료를 해주고 끝나면 거기서 청구를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원들하고 의뢰를 해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랜 시일이 걸리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고 또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고 그럽니다.
○지관근위원 다 끝난 사람은 미리 주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 끝난 사람은 미리 나갔고 지금 진행중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의사회를 통해서 같이 모아서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급자 노인 말고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전부 다 수급자 대상으로만 하는데 70세 이상은 국비로 지원되고요, 그 이외의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은 수정구보건소 무료치과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수급노인이나 독거노인은 하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이외의 노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못 합니다.
○지관근위원 못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들이 전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급자가 못 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부양의무자가 있다, 수입은 없는데 20평 분양지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데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받지 못 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선해서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제도적 환경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사실은 차상위계층에게도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로 딱 묶여진 예산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보건환경국에서 해야 될지 문화복지국에서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각각의 관련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지요. 그 사각지대의 틈새를 우리는 메워줘야 된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수급노인 이외에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정구보건소에서 매주 무료치과진료를 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치과의사회에다가 중원이나 분당에도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어려움이 많다. 한 군데 하기도 벅차서 여러 군데 하기는 힘들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확인하는 걸로 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지금 계약이 체결되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쌍용건설주식회사로서 사업자 선정만 되었고 현재 건설공사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적격자가 쌍용건설에 선정되었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이 우선적으로 체결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위원장 윤광열 지금 쌍용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종합운동장이 쌍용건설에서 시공했는데 아주 부실공사를 했어요. 수영장도 그렇고 빙상장도 그렇고 전부 다 하자투성이에요. 한 700건 이상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로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핑퐁을 치는 바람에 결국은 시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쌍용건설이 분당에다 지은 아파트는 100%가 지하누수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하나도 안 해주는 회사예요. 또 노인보건센터 건립을 이 회사하고 만약에 체결한다면 부실공사가 눈에 보듯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시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이것은 건설공사과에서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광열 건설공사과에 일임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해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창섭입니다.
이번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자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설계하고 자기네가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준공검사할 때 확실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미룰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하세요. 쌍용건설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감리만큼은 시에서 아주 올바르고 정확하고 기술 있는 데다가 감리를 주셔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2시 02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싸이클론 살충기 이번에 8,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치계획을 보면 각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만약 분당보건소에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성남시에서 어디마다 다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상당하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운동하고 이러는 데는 이것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운동 못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발상으로 예산을 이번에 책정하려고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저희가 따로 배포해드린 싸이클론살충기 유인물 중에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탄천공원 및 방역소독 관련 민원 발생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역 연막소독에 관한 중단 요구 건은 저희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하는 것 연막하는 것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인체에 해가 된다는 방송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살포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에 해야 하는데 저녁에 하는데 대한 민원, 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 탄천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책으로 타 시·군에 설치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금년에 분당구보건소 앞에 탄천에 시범으로 한 대를 설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현저하게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는 평가를 못 해봤지만 일반적인 평이 그 주위에 운동하는데 모기나 다른 벌레들이 적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소독중지 요구하면, 그러면 지금은 성남시 각 보건소에서 연막소독하는 것 주택가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인체에 여러 가지가 해롭고 그러면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을 다 하지 말아야지 거기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시민들한테 엄청난 인체에 유해를 시켰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8,53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8,530만원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8,53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8,500만원 올렸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 산출내역서고요. 지금 저희는 100대 8,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같은 성남시에서 분당만 한번 시범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형평성이 떨어진다면 3개 보건소 합동으로 한번,
○김숙배위원 3개구에 어디를 정해서 같이 해야지 분당만 한다고 하면 예산 주냐,
○이형만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시범으로 분당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서 535페이지 보면 건강웃음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 민간보조경상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05년도에 분당보건소의 혁신특화사업으로 건강웃음 프로젝트가 올라왔습니다, 2005년초에. 2005년도에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내역서를 보면 아토피 환아들을 위해서 웃음 교실을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 1월경에는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서 8회 정도 건강웃음특강을 실시할 예정으로 금년에 1,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여서 주말 웃음 스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만성질환자 중에 고혈압, 당뇨 환자들까지 확대를 하고 노인정을 순회를 하여서 건강증진사업에서 좀더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사업효과를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토피 환아와 함께 교육을 따로 했습니다. 아토피 아이들이 와서 놀이치료 하시는 분이 와서 놀이치료 하는 동안에 부모들, 엄마들 교육을 따로 시키고 엄마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환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나눠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효과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12월 25일 이후에 전반적인 것을 놔두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3,000만원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이니까요,
○이형만위원 1,000만원만 더 올려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으니까 그렇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말에 완전한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그랬다가 중간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반응이 좋고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조금 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위원 분당보건소 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전계획은 금년 10월 2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조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2월 30일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2006년 상반기에 기초용역조사한 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되면 2006년 하반기가 되어야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도 2007년 상반기가 되면 그때 대형공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고 2007년 하반기가 되면 그때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착공시점이 언제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08년 하반기가 되어야 건축신청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유철식위원 그러면 2010년 정도 되어야 이전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만일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된다면 그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빨리 진행이 되면 사무실 내부수선 공사를 삭감 요구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예산안 중 534페이지 싸이클론살충기 설치 8,500만원 삭감, 525페이지 건강웃음 프로젝트 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 2건 9,5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9,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기타참석인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장묘문화팀장 이영윤 관리팀장 김영택 운영팀장 한광수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이순재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오화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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