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7.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5인 발의)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후반기 원 구성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이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여 만에 시작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이번 회기는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보람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도 함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인사 발령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을 받은 맹주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맹주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맹주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는 지금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9일로 늘어나면서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의사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의견청취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정종삼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공보관 소관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공보관 나오셔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먼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위원으로 새로 활동하게 되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석인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자로 임명된 한승훈 공보언론담당 대변인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제190회 정례회 공보관실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당시 조례가 없어도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과 위촉대상에 ‘단체’라는 문구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므로 추후 부의안건을 재상정하라는 의견과 함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견이 분분한 위촉대상에서 ‘단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여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 1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광역지차체급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비상하고 있는 성남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시가 추구하는 홍보 이미지와 맞을 수 있는 전문가, 체육인,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해촉, 운영, 보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와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윤학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고로 이미 일부 광역시 및 기초단체에서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공보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도 홍보대사를 위촉했죠?
○공보관 윤학상  예, 저희가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라고 위촉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는 단체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단체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는 홍보대사에서 해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공보관 윤학상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가 단체를 언급했다고 단체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단체’를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그 단체를 넣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 ‘단체’라는 문구는 이번에 삭제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이유로 조례가 부결됐었는데, 성남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같은 경우는 강심장에도 수차례 출연했고 또 어린이단체로서 지금 여러 지방에서 성남의 위상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단체는 위촉대상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우리 조례안의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정기영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완사항을 동의하나요?
○공보관 윤학상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이 없는 상황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조례안을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 우리 성남시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죠?
○공보관 윤학상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구누구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동안 2004년도부터 우리가 세 차례 위촉을 했는데요, 1기에 위촉되신 분들은 미스코리아 2004년도 선도 있고 인순이도 있었고요,
강한구위원  이름 불러봐요.
○공보관 윤학상  인순이, 하리수, 이성남 네 명이 1기로 위촉됐다가 해촉이 됐고, 두 번째로 가수 현숙이 위촉됐다고 해촉됐고, 현재는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라고 단체 구성……
강한구위원  인순이, 하리수 또 누구요?
○공보관 윤학상  한경진이라고 2004년 미스코리아 선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2기는 현숙 씨 혼자?
○공보관 윤학상  예, 혼자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해촉이 됐고 아무도 없네요?
○공보관 윤학상  지금은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라고,  
강한구위원  뭐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을 위촉한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조례가 없어도 그냥 시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사례가 타 지차제도 있고요, 우리시도 그렇게 조례가 없이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서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법규적으로도 조례 제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강한구위원  지금 홍보가 우리시의 이미지하고 맞고 우리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인사들을 하겠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례가 없었어도 거기에 맞는 인사들을 위촉해서 했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순이 씨나 하리수 씨나 한경진 씨라든가 현숙 씨가 우리시가 추구하는 이미지라든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하고 맞아서 한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우리시에 연고가 있었고요, 그런 것하고 좀 맞아가지고 위촉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리수가 뭐가 맞아요?
○공보관 윤학상  우리시에 그 당시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거주한 사람이라고 해야지 우리시의 이미지,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 우리시가 추구하는, 이렇게 거창하게 집어넣으면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것 좀 과장된 면도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순이 씨는 뭐가 맞아요?
○공보관 윤학상  인순이 씨는 대형 가수인데요, 우리시에 거주하는 유명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하는 축제,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는 홍보대사를 연예인뿐만 아니라 다른,
강한구위원  여기에 예산 얼마나 썼어요? 공짜로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옛날에 1기, 2기 때는 예산이 별도로 안 서 있고 행사나 축제할 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축제행사비의 일부로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지원도 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나갔어요?
○공보관 윤학상  그때는 행사비에 포함돼서 행사 주최 측에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기, 2기 하면서 실제로 우리시에 미친 영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래도 그런 가수들이 그런 유명인들이 우리시에 거주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지했을 때는 ‘아, 그런 유명인들이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구나.’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또,  
강한구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거주하는 연예인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우리시에 별이 수백 개가 거주하고 있고, 국회의원, 장관들, 연예인들 벌떼같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시를 모델로 해서 드라마, 영화가 매일 촬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 이분들 위촉하고 코리아 빅밴드고 뭐고……
  우선은 웃기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도 누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홍보대사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줬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순기능으로 다가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보관님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 조례안이 없어도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운영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또한 운영 조례안을 만들려면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효과, 발생될 수 있는 비용 그전에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한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이러한 기능이 더 향상이 됩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 주면 비용을 얼마를 쓰든 그분들한테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든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물어보면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미리미리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것 했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몇 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구나. 이런 이미지 제고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자료로 백데이터를 넣어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니까……
  앞으로 얼마 들어가요? 모르죠?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간 3000만 원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거의 없죠?  
○공보관 윤학상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촉해서 57회, 청와대도 가고 여수박람회도 가고 여기 저기 스타킹에도 두 번이나 출연했고,
강한구위원  그 사람들이 청와대 가고 여수박람회 가서 우리 성남을 홍보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성남시 홍보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스컴도 많이 탔고요 그래서 성남시 이미지를 많이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7살부터 18살까지 어린 청소년들인데요,
강한구위원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고 성남시에서 민감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들도 그런 홍보대사가 있었는지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남시의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의원들도 그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고,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해도 되겠네요? 이 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글쎄,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저희가,
강한구위원  홍보대사가 없다고 불편하거나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대형 홍보가 필요할 때 우리 지역에 사는 연예인이라든가 유명 인사한테 “이번에 홍보대사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단발적으로 사안 사안에 따라서 부탁을 하고 그분이 “제가 홍보대사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그때 행사비에 같이 지원하고 하면 조례가 없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대사라는 명칭을 부여,
강한구위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윤학상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홍보대사라는 명칭으로 위촉을 해 주면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활용을 잘해서 각종 행사 때도 우선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강한구위원  그래서 연 추정 예산은 우리가 얼마로 잡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1년에 3000만 원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약 2600……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에 3000만 원 정도를 올립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산에 올려가지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서 하는 체계로……
강한구위원  3000만 원 정도 올릴 것이다?
○공보관 윤학상  내년에 한 2600만 원 정도,
강한구위원  만약에 우리가 위촉하면 실적이 있든 없든 3000만 원은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겠네요?
○공보관 윤학상  실적이 없으면 지출하지 말아야죠. 실적이 있도록 하고요, 활용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켜서 실적을 만들게 해서 정말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돈 어려운 사람한테 베푸세요. 베푸시고 꼭 우리시가 필요할 때는 우리 성남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끝나고 나면 그분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필요하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이 3000만 원 괜히 세워놓고 만약에 전혀 실적이 없으면 또 불용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홍보대사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휴지조각 아니냐, 이것 만들어 놓고 왜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느냐, 그리고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고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하면 과장님 일하는데도 골치 아파져요. 없으면 따지지 않는데 있으면 따지게 되고 예산은 왜 불용 처리했느냐, 예산을 또 왜 썼느냐, 효과가 없는데 거기에다 왜 지급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게 돼요. 의원들 일거리 만들어주는 것은 고마운데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과장님들 더 일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것이 없어도 잘 운영됐다면,
○공보관 윤학상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강한구위원  그때그때 탄력 있게 운영하시고, 그런 예산은 지금 우리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야 될 예산도 다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내가 보기에는 예산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아까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의 공연 횟수가 몇 회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현재까지 57회 했고, 금년에도 우리 성남시를 위한 공연만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출연해서 공연했을 경우에 출연비는 줘야 되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출연비로 주는 게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보수를 주지는 않고 교통비하고 급식비조로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단원들이 36명인데 수정·중원구 출신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정기영위원  제가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는 잘 알아요. 활동하는 것도 봤고 강심장에 맨 처음에 출연했을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는데 계속 성남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홍보대사에까지 위촉되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공보관 윤학상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교통비하고 급양비만 줬다면,
○공보관 윤학상  피복비도……
정기영위원  어차피 출연하려니까 피복비 정도는 줘야 되는데, 36명이 공연을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성인도 아니고 어린 친구들인데 어린 친구들이 그 큰 악기를 들고 다니는데 필요한 차량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차량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단장이 차를 임차한다거나 빌려가지고 다니고,
정기영위원  임차하고 있어요. 그 임차비용이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는 피복비, 급양비 정도만 지급을 한다면, 봉사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 때 이 단체를 초청할 때에는 어느 일정량 또 그 단체에서 행사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윤학상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불러서 하는 행사에는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는 그렇다고 치고,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죠?
○공보관 윤학상  인원 제한은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 2600만 원 정도로 내년 2013년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홍보대사라고 해서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연에 참여했을 경우에 거기에 급양비를 초과해서 일정의 출연액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윤학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4시간 미만할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지불하려고 하고,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일 때는 150만원까지 지불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실비 보상은 시행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타 지자체에서도 다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피복비나 급양비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지금은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기타보상금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나요?
○공보관 윤학상  2600여만 원 정도……
정기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2600만원 내년도에 책정했다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반 정도만 출연해도 차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 이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출연하는 학생들이 거의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다가 지금까지 왔고, 여러 방송에서도 성남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성남시에 둬서 좀 더 성남시의 이름을 외부에도 알리고 또 내부의 공연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데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더 바람직할 거라고 사료돼서, 본 위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수정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번에 뉴스 기사에서 각 기관 단체마다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비용을 들인 게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됐던 기사 보셨나요?
○공보관 윤학상  예, 기사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특히 지식경제부 같은 데서 복권 로또 홍보대사로 홍보대사 출연료를 너무 과하게 지출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지자체는 거의 해당은 없었지만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홍보대사 위촉을 연예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출연료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특정 연예인들은 출연료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또 무보수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보도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연예인 중심의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경기도가 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사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장 마리 위르띠제라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신데 그 사람을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외자투자기업 유치를 하는데 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홍보대사 임무 조례안에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중심의 홍보대사 위촉은 지양하고 우리시가 사업을 추구하려는 목적에 맞는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하실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마다 홍보대사를 운영해야 되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권락용위원  조례가 없으면 시 재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홍보내용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운영이 되면 매년 무조건 뽑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임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해놓았는데, 저희가 매해마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시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운영을 하겠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지금처럼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지만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면 굳이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건 사실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데는 홍보대사는 그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을 해요. 예를 들어 청양고추아가씨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것을 홍보하고 싶으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우리시는 지금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를 위촉한 것은 아까,  
권락용위원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 홍보를 하려면 무엇을 홍보하고 싶은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우리 시정방침에 많이 부합되는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한다거나 특히 기업 그런 데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싶다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공보관 윤학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행사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특수행사 있을 때 그런 특수행사에 부합되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꼭 그런 사람들은 2년 동안 위촉을 안 하고 그 행사기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한다면 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부합되는 인사들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나만 홍보하고 싶은 게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물론 기능페스티벌도 있고 남한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홍보대사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엇을 하고 싶다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윤학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시정방침 중에 ‘역동하는 지역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동하는 지역경제를 구현해낼 수 있고,
권락용위원  그게 지금 생각나신 겁니까, 아니면 평소의 철학에 의해서 나오신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평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가 그것에 맞다는 생각이신가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하고 보편적인 나눔복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 부합되는,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처음에 보편적인 나눔복지가 나왔으면 다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도 하고 싶다. 보편적인 나눔복지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본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뭔가 목적에 의해서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럼 뭐가 하고 싶으냐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바뀌잖아요. 답변도 그냥 좋은 것만 말씀하시고.
○공보관 윤학상  글쎄 그것은 저희가 시정방침에 맞는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강한구위원  필요할 때 써요.
권락용위원  제 생각은 조례가 필요할 때는 어떤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지금 봤을 때는 목적도 불명확하고,
○공보관 윤학상  목적을 임무를 조례에 저희가 명시해 놓았죠. 목적의 임무에 보면 다섯 가지로 저희가 목적을 부합시켜놓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다 맞겠죠. 설마 법에 안 맞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과장님부터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목적은 임무는 아주 명확하게 다섯 가지를 저희가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요, 또 이것 외에 말씀하시면,
권락용위원  사실 어린아이들이 지금 홍보대사인 것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시에서 이 학생들을 키워주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그냥 홍보대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장애인학교에서도 지금 난타치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도 홍보대사로 쓸 수 있는 건데 한쪽으로 사실은 지원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 조례를 딱 지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 업무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의 특수성이라는 게 반영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남한산성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대사 운영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은 투철한 특별한 철학이 보이지가 않아요. 뭘 하겠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보관님, 홍보대사 관련해서 ‘안성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공보관 윤학상  안성기 배우가 떠오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는 ‘안성기’하면 떠오르는 게 유니세프(UNICEF)예요. 저는 유니세프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안성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유니세프에서 하는 역할, 내용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홍보대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내세웠을 때 여기 지역의 이미지가 같이 캡처(capture)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한 것을 보면 한경진 씨라고 미스코리아 선을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운영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경진 씨가 미스코리아 선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행사 때 나와서 사회 봤던 정도 말고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하리수’라는 이미지가 성남시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을 가져올까, 그분은 플러스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인순이는 플러스 요인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남 씨 같은 경우는 일화 선수이고, 현숙 씨 같은 경우는 효녀가수 정도. 이렇듯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남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성남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조례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설명이 제가 볼 때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대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한 팀만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는 소녀시대가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 의정부시는 엄홍길, ‘엄홍길’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양평군은 이수근이나 남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기만 해도 그 지역이 플러스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성남시는 지금까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와 우리시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걸 못한 것은 사실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도 이유가 됩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인정감도 제대로 못 줬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도 강하게 효과성을 따지셨지만 효과성을 저희가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하리수 같은 사람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게 됐고, 그래서 1기 때 위촉한 홍보대사는 일부 잘못 위촉한 점도 있고 활용을 저희가 잘못한 점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위원장 정종삼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합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땜질식으로 위촉하고 행사에 참여시키고 그 행사비를 지원하는 수준 정도로 아마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다 보니까 중량감 있는 또는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대사를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성남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아무 계획성 없이 그냥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보관 윤학상  예, 제가 다시 한번……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우리 성남에 그렇게 중요한 건도 아니고, 우리 이제 4개월 만에 의회가 열려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조례 없이 못하는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조례안 없이도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강한구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경기도 다른 10개 지자체가 다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
강한구위원  과장님, 괜히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시고 다른 일에 신경 쓰세요.
  이것 없이 못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좀 더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협조……
강한구위원  뭐가 중요한 거라고 이것을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홍보대사로 조례안 없이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운영비에서 행사비도 지원하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사후 우리 의회가 점검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따지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니까 조례가 있는 지자체하고 조례가 없는 지자체하고 홍보대사 운영하는 데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2조에 임무라고 나와 있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맞는 대사들을 2년 동안 다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 맨입으로 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판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 판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벤처기업의 메카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홍보대사를 딱 골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분은 그분 일 하고 또 다른 데 필요한 것 하고 해야지, 홍보대사를 이 조례안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 여기 지금 다섯 가지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1명씩 1명씩 2명씩 다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렇게 다는 할 수는 없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요! 필요가 없는 것을 괜히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다른 지자체도,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만들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왜 이것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자꾸만 건드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은 이걸로 종결하고요, 좀 이따가 안에서 따로 위원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정말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시 정책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전재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도 전부 다 재활용을 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우리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이해를 시키고 있고, 성남시 이미지 제고하고 지금 이 조례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동안에 잘했네요. 인순이, 하리수, 한경진, 현숙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세요. 그리고 오늘 지적된 정말로 효과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성기’ 그러면 유니세프(UNICEF), 지금 우리 성남시하고는 잘 안 맞으니까 쓸 필요가 없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쓰시면 시의회에서도 시비를 안 걸 것이고.
  지금 이거 안 되면 성남시 잘못됩니까?
  이런 조례 가지고 지금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이미지, 성남시가 나가야 될 방향, 비전 크게 관계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 나아갈 방향 비전에 관한,
강한구위원  공보관이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습니까? 할 일 없어서 지금 이것 만들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거리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기영 위원님은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고 강한구 위원님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후반기 원 구성 해놓고 처음부터 표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따로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건건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여기서 부결, 가결 방망이를 치시든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결정하고 나서 치시든가 건건이 해야 돼요.
정기영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정종삼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목적과 계획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윤학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5인 발의)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의 모든 일들이 많은 관심과 이해 및 협조 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기획국의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증가와 지원사업 확대로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시에서 일괄 추진하던 지원대상자 책정과 민원상담, 제수당 지급업무 중에서 제수당 지급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구가 설치된 수원시 등 6개 시에서는 기 위임돼서 구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 운용의 기준이 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맞도록 정원을 현 2495명에서 2453명으로 42명을 감원 조정을 해서 2008년 166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로 인해 그동안에 받던 페널티 사례를 해소하고 향후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수정구 단대동 등 4개 동에 대해서 조례 기준 세대수에 맞게 분통 및 분반을 해서 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1264개 통 7634개 반에서 1273개 통 7662개 반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위례신도시 조성 후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신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관할구역의 면적 증감 없이 해당 시 간의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현재 개별기금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써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발사업 수익금을 개발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개발이익금 등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4일 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서 3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 4월 5일 공사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2일과 7월 26일 공사 설립 관련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맡은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8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그동안에는 지원사업 어디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본청의 장애인복지팀에서 하였습니다.
강한구위원  장애인복지팀이 담당자 1명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1명이 다 했던 것을 3개 구청으로 분할해서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청은 이 위임 건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내부 조율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원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장애수당업무를 하기 위한 인원 배분은 안 하고 올 3월에 각 구에 희망나눔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구에서는 사회복지팀에서 장애수당을 맡게 되는데 사회복지팀의 일부 사무를 희망나눔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일이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큰 건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나 상담은 본청에서 그대로 하고 수당만 구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제로 수혜자가 좀 더 편안하고 빠르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청에서 각자 분산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복지 관련 업무와 연계되지 않아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김진영  구청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이러한 제반사항이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관리를,
강한구위원  이것이 가더라도 이분들 업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진영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정종삼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뜻으로,
강한구위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이 해소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정종삼  예, 해소된다는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본청 업무가 많이 줄어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장애인 제수당업무가,
강한구위원  그것이 빠지고 다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효율성에서 높아진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분당구청의 사전예고 결과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요구가 장애인전용주차단속업무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업무 협의 등에 대한 사무가 증가 추세가 있어 현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내용이 있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의견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구 사회복지팀의 팀 정원이 수정은 6명, 중원은 7명, 분당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좀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 분당구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분당구의 의견내용이 장애인전용주차단속업무와 관련돼서 사무위임이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 가지고 갖다가 이번에 행정개편이 되면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갖고 왔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정기영위원  장애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편의시설 담당 업무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의 주차 단속업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못 나가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신고하기도 하지만 지금 단속업무 때문에 해당과에 차량 1대를 지원해준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을 오히려 경제교통과에서 다시 가져가서 그 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는 PDA 단말기가 다 있어서 차적 조회까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 위임할 때 장애인주차 단속업무는 경제교통과로 다시 환원시켜야 돼요. 원래 주차단속이잖아요. ‘장애인’자 들어갔다고 장애인과로 다시 내보냈다는 게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관이 제가 사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정기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5대 때 경제교통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조직개편 딱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다시 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한계에서,
정기영위원  업무의 한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담당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옮긴 것 같은데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해당 부서의 업무 과다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구에서 장애인주차 단속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1명이 어떻게 단속을 다 나가요? 그런데 경제교통과 직원은 나가서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할 때 그 조항을 다시 넣어서 장애인주차 단속업무는 구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정기영 위원 의견이 맞습니다. 주차단속은 경제교통과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같이 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람을 1명 배치해서 그 사람이 성남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사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음에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내부적으로 다 끝났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곤란,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당초에 몇 달 전에 이 조례안을 작성할 당시에 의견을 구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 뒤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최종 결과를 보고해야지, ‘곤란, 곤란’하면 우리가 통과시키기가 곤란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형조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기획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의 배경 및 경위를 보면 지난 2008년 5월 행안부 인력 운용의 기준이 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166명의 정원을 감소하라는 통보가 있었지만 판교 입주에 따른 분당 분구를 하면서 판교구 한 구를 신설하고 이 인원을 수용하는 걸로 당시에 그렇게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든 늦게나마 지금 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잡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의문 나는 게 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 5급, 4급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위직만 가지고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관리상 5급 이상은 기구로 칭합니다, 그리고 부서로 칭하고. 그래서 5급을 없앨 경우에는 부서를 없어야 한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9급부터 또는 기능직 또는 일반직에서 그렇게 감원을 잡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나 4급은 기구이기 때문에 감소 정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총액인건비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조직개편도 필요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기구개편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기구개편도 필요하고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5급, 4급은 기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를 들어서 5급을 하나 없애면 과나 사업소를 하나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업무 기능의 통폐합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답변해서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박종철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여기 기능직들 인원이 많이 감소되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외에 지금 기능직 중의 사무직렬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기능직 인원이 사무직렬로 시험 봐서 합격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9급, 8급, 7급까지 지금 발령을 새로 내고 있고 기능직을 새로 충원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여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험 본 인원을 감안해서 기능직에서 많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데 제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기구나 하위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위직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그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현재 우리가 인원을 줄이는 것은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전부 42명에 도달될 때까지는 충원을 안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2명에 대한 것은 충원 안 시키면서 하는데, 다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앙정부의 추세이고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기능직들을 자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자는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지금 시험을 본 기능직 인원들이 계속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기능직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소되는 인력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같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위직급만 줄이고 왜 상위직급은 안 줄이냐 그런 부분은 일반 기능직이 어차피 줄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줄여놓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직급을 줄이다 보면 밑에 직원들 승진을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것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차피 줄을 기능직 인원을 많이 잡아줘서 전체적인 자연감소분이 발생될 경우에 42명 다 소진시킬 그때까지는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으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원래는 2008년 5월에 정원을 줄였어야 되는데 줄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계속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벌칙을 받아왔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때 정원을 줄였으면 지금에 와서는 벌써 정상적으로 지금의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추를 해봤는데요, 행안부에서 매년 정해 주는 기준 정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2395명인데 페널티가 없었더라면 한 2501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6명 정도 저희들한테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그때 왜 줄이지 않으셨어요? 페널티를 받으면서 정원이 더 줄어드는 그 상황을 왜 지금까지 방치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는 판교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행안부에서 그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나름대로 2008년에는 11명, 2009년에는 24명 자연감소분만 감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정원이 동결해오다가 오늘 현 상황까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민선5기 행정이 가져온 문제입니다. 줄이라고 할 때 줄였으면 이렇게 강제로 줄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문제를 페널티 받으면서 정원을 줄여놓고 이제야 조례 개정해서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수정구 단대동 21통 117반에서 22통 115반으로 1개 통 증가 2개 반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LH에서 이 사업을 하고 새롭게 지금 구획정리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내용은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과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소가 달라짐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주어진 행정의 그것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어느 한 주소로 이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법으로 보호받는 확정일자 있잖아요. 자기 재산권 보호하는 데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결국 행정적 파급 효과, 주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우려가 돼서 현행으로 바르게 수정해서 통과되어야 할 텐데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정정을 하고 바르게 잡아서 통과시키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기술적으로 뭔가 같이 협의를 해 봅시다.
○전문위원 김진영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대동 건이 있습니다.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을 별표에 의해서 수정을 하는데요,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별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요, 이게 통․반 총수에는 변동이 없고 지번하고 아파트 명칭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것을 수정하자는 내용인데 일일이 이것 다 읽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통합해서 별표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서 통과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런데 왜 일치되지 않게 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투표구 조정관계 때문에 현재 67% 정도 입주했는데 반 정도 입주했을 무렵에 동사무소에서 투표구 조정 때문에 빨리 좀 해달라고 LH에 좀 독촉을 했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LH에서도 정확한 지번이나 아파트 명칭을 안 주고 우선 보내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모든 걸 다 끝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LH에서 다시 확정된 지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귀책사유가 LH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LH도 있고 저희들도 뭐……
○위원장 정종삼  여기서도 어쨌든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바와 같이 단대동 재개발지역은 현재 69%가 입주 중인 상태로 번지 및 아파트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주민편의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하여 별표 내용과 같이 일괄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철위원  세입자와 관련 언급한 것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단대동 재개발지역은 현재 69%가 입주 중인 상태로 번지 및 아파트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박종철위원  그것으로만 한정했잖아요.
  전문위원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것 이외에 또 행정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 등등을 전부 포함해서 내용을 그렇게 해서 하자는……  
○위원장 정종삼  여기 번지수를 일치시켜주면 이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다 해결된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수정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한구·박종철·정기영·권락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가 참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한 4개월 공전하는 상태에서 제가 조례를 공백기에 제출했더니 유감스럽게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제출하게 돼서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행정기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이었다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15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한 공동발의안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인 국가과제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성남시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스템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5명이 제안한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 의견조회 자치행정과에서 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낸 것 보면 이게 꽤 필요하다고 낸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필요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발굴해가지고 정책으로 삼을 것이지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더랬어요? 의원이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의 조직이 그리고 특히 다른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는 우리 의원보다도 공무원이 훨씬 더 빠르고, 거기에 대한 효과와 효능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결과, 진행과정,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파악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성남시장이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지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뭐하고 계셨더랬어요? 그래놓고 여기에다 지금 뒷북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공무원들 뭐 하고 있어요?
  우선 내가 그것부터 묻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행복마을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르게 대처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그 팀이 운영되니까 잘 돌아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 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반장,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그렇게 수동적으로 일하실 거예요? 의원이 이 안을 개발하고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러한 것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타 시군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 가시지요, 이렇게 돼서 정책을 주도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검증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의 순서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기껏 의원이 발의하니까 미사구를 잔뜩 거기에다 집어넣고 해 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확신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 설명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이 피부로 ‘아, 이런 좋은 정책으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정책 방향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 참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한다. 우리 시의원들 일 잘한다.’ 이렇게 돼야지, 멍하고 있다가 지금 만들어놓고 나니까 뒷북치면서 잔뜩 예쁜 글만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끼워 맞추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꽤 있어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의 충돌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도 공무원만이 풀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겠다 저렇게 풀어야겠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쭉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치행정과는 아까 정원 조례 감축할 때 같이 없어져버려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은 좀 필요하거든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늦은 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시의회에 설명하고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늦은 감이고 이른 감이고 무슨 얘기에요?
  국장님 잠깐 보충설명 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 깊이 통감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국장님, 무엇을 통감을 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우선 과장한테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의 우수한 조직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업무는 현재 이재명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성남에 대한 비전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윤창근 의원님, 이것 오늘 부결될 거 아시죠? 깔끔하게 부결하고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때 다시 합시다. 길게 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윤 의원님, 입장 없으세요?
윤창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께 하신 말씀 참 뼈아픈 얘기죠. 이 조례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을 할 때 행복마을만들기가 국가시책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안부 또 여러 부처에서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업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 이런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산에 마을만들기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상당히 빨리 2009년 정도에 개정이 돼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쭉 해 왔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가 지금 자체 재원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섰습니다만 국비나 기타 경기도로부터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을 24억 정도 받았고 또 경기의제 이런 데로부터 한 2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24억 또 경기도로부터 20억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 자체 재원은 한 5억밖에 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환경을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국비나 경기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조례가 존재하고 또 지원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견학을 갔었고, 견학을 갔다 와서 사실 우리 위원회 발의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발의가 아니라 전체 행정기획위원회 이름으로 공동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예산 심사를 하면서 마을만들기 관련되는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고 또 이 조례를 공동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을 그만두고 후반기에 들어서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도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고 또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 왔던 것이 다소 충돌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냥 위원 발의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동시에 준비하다가 의원 발의로 이렇게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부결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 좀 의견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다시 서명을 하든지 해서 다시 제출하는 기간을, 왜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도 박종철 위원님 외에 다 바뀌셨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한구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시니 제가 부결도 감수하고, 다만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찾아뵙고 다시 설득하고 하도록 할 테니 그 노력을 좀 봐주시고 그럼 다음 임시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
강한구위원  실제로는 우리 윤창근 의원님 우리가 정관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요새 판검사도 정관예우 받다가는 안 됩니다. 정관예우 해줄 수가 없고 하여튼 좀 더 검토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서로 깔끔한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사실은 양지동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문화동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동도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의 공모사업들을 공모해서 예산을 많이 타 와서 정말 마을을, 제가 볼 때는 그 문화동이라는 특성이 저희 본시가지하고 거의 특색이 같아요. 재개발지인데 그 마을을 많이 변화시켜놓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에서도 범 연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2012년 8월 10일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와 일부 충돌되는 지점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의 의견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다음에는 이게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약속하셨는데 뭐……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은 많은 의견과 여론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권석필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설명)
  혹시라도 보충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LH의 개발사업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추진과에서 같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빔 좀 갖다 주세요.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너무 적게 그려 오셔서 안 보이잖아요.
  원래 성남시 관할구역과 지금 변경된 구획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여기에서 원래 성남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빨간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여기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하나도 안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쪽이 서울로 편입되고 이쪽이 현재 공영차고지가 성남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파트 공동주택구역인데 이것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지역이 성남 쪽으로 편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전체면적으로는 주고받고 해가지고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정동 사거리 중심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정동 지역은 성남지역이 서울지역으로 편입되고, 남한산성 쪽 지역은 서울지역이 성남으로 편입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땅의 효용 가치가 높은 복정동 성남시 땅은 서울로 편입되고,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하남지역은 성남으로 편입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땅 서울에 주고 나쁜 땅 성남으로 가져온 이런 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개발 전의 효용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개발 후로 따지면 지역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보세요. 그럼 개발된 이후에 이쪽 지역보다 이쪽의 가치가 좋아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게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가치 있는 땅 서울시로 주고 가치가 떨어지는 땅 하남 땅 성남시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견채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채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복정동 사거리역 일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은 우리 성남으로 편입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 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 나누어드린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요에서 통합기금의 규모입니다. 통합기금의 규모는 저희가 현재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금은 11개 기금에 한 9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통합기금 설치 운용계획 수립을 해서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서는 제일 하단부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 통합관리기금은 매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운용계획 확정이 되면 1년 동안 운용을 하고 그 결과를 또 그 다음 해에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안의 핵심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과 지방채 이자율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현재 개별 기금은 저희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연 3.3% 이자율을 저희가 받고 있고, 지방채 이자율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해올 경우는 3.5%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또 지난해의 경우에는 농협자금 430억 원을 저희가 차입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농협자금은 이자율이 연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이자율 3.3%하고의 갭이 한 1.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에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4쪽, 5쪽 타 지자체 통합기금 운용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법무과장으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번에 한 1년 6개월,
정기영위원  다시 또 오셨지만 총 어느 정도 기간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정기영위원  4년 동안에 본 위원도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5대 때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그러한 이유로 통합 관리의 타당성을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왜 이제야 갖고 오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전에도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 지적도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사실 아까 제가 보충자료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지방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의 어떤 사업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꼭 각 기금의 원금을 통합 관리해야 되겠다,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 사실 생각은 못했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약 400억 이상을 저희가 농협자금을 차입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의 그 소요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 이런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5% 이자율을 저희가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조례제정안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본 위원도 기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과거 몇 년 전부터 기금을 설치 통합 운용하라고 의원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통합해서 운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예견하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급하신 걸 느끼시겠습니까? 의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하여튼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다 합리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후에는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의견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담고 계시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통합기금 관련해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입장에서 딱히 어떤 부정적인 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통합기금 운용을 아까 보충 설명해 드렸듯이 매년 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간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기금이 더 많이 쌓이게 돼서 그때그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효율성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 달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인 기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또 기금의 규모가 큰 만큼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에 쓰일 기금이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모았을 때 나중에 서로 기금 간에 융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 그렇게 기금에도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정한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기금을 운용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금이 부족했던 기금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럴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재호위원  없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기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요소가 큰 것이 몇 가지가 돼요. 1번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고, 또 두 번째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4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또 6번 같은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대전제가 개별기금을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금을 저희가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기간도 우선 최하 1년으로 해 놓고 또 1년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개별기금을 운용해 봤는데 통합기금에 가 있는 것을 다시 얼마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중간에 개별기금에 다시 저희가 반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말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금의 성격이 다 다르고 또 기금이 쓰이는 시기라든지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것은,
이재호위원  구두 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쓰고 남는 돈이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개별 13개 기금 전체가 의회에 올라와서 매년 운용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하고 맞아서 통합기금운용계획도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운용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운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봐도 쉽게 풀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통합기금 운용 조례 내용을 보자면 쉽게 딱 떠오르는 것은 기금을 필요할 때 아무 사업에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것도 우선은 의회에 연간운용계획을 승인받은 범위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지역개발기금만 도에서 차입했지 농협의 민간자금 차입한 적은 없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400억 이상 농협자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기금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5%의 이자율을 안 물고 3.3%의 기금 원래 받는 이자율만 채워주면서 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통합기금 적립된 금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매년 의회에서 확정해준 금액 범위 내에서 쓴다 이 말씀이죠.
이재호위원  예산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실제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례안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운용하는데 문제없게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게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한 좋은 말씀이고,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시장이 필요하면 기금 어디에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전제 요건이 여유자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유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개별기금에서 연간운용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개별기금에서 운용계획 확정을 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을 저희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되면 기금의 목적 외에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재호위원  기금 목적 외에 사용해도 되는 거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통합기금의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사용을 해도 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융자,
이재호위원  그 기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취지 자체가 지금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제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도내에도 20개 지자체에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나도 봐서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운용되는데 저희가 자료 다 수집해 보고 한 결과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원금은 계속 예치해 놓고 이자만 받아서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원금은 계속 몇 백억씩 천억 이상 되는 게 늘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을 꼭 필요할 때는 긴급할 때는 다른 사업비에 융자해서 쓸 수 있도록 기금기본법에서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도 그러면 특정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긴급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차입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은 안 되지요. 이 통합 기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으로 가면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그게 달라지는 거지요. 개별기금에 있는,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개별기금으로 있을 때는 규모가 작아서 쓰기가 그 의미가 적은데 통합으로 해놓으면 기금의 규모가 커지니까 쓰기가 더 용이해지고 또 쓰고자 하는 유혹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업, 이게 다 연간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반영이 돼서 의회의 승인이 됐을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시장이 하는 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예산을 쓴다고 해도 다 당연히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확인만 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결국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비싼 이자주고 빌려서 이자가 물고 있으니까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쪽에다 쓰고 다시 이쪽 주머니로 갚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대신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도 그동안에 받았던 이자는 이쪽에서 채워주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이자율만큼은 그대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강한구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이자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꼭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차입을 하지 않고라도 통합 운용된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만 그 사업은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것이 계획이 되고 그리고 통합된 기금에서 얼마 정도는 이쪽으로 차입을 하겠다는 것을 성남시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것도 운용계획에 다 반영해야지요.
강한구위원  그 사업이 계획이 돼야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사업이 계획이 됐을 때 이 기금에서 이것을 이만큼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정책인데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것이 안 될 때는 기금 자체를 아예 갖다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인정되었을 때는 기금을 이렇게 갖다 쓰세요, 쓰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만 쓰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급한 사업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기금 좀 갖다 쓰겠습니다, 하고 써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여기 그 밖의 조항을 6호를 만들어놓은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사업을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은 1,2,3,4에 넣었지만 그래서 그 밖의 사항을 조항을,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어떤 것이 나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밀고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승인 안 해주고 기금 운용을 못 하게 될 때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못하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주목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있는 돈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자를 줄이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주요골자는 그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보니까 2011년도 민간자금 농협에서 차입액이 432억이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해에 저희가 차입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보니까 5.0%로 사용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우리가 개별 기금 예치율 3.3%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7% 했을 때 저희가 7억 이상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다음에 민간자금 차입, 기업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670억 이것은 보니까 3.5%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것은 도에서 운용하는 자금이라 이율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것도 일부 차익이 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도 0.2% 차이 납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기금 목적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이율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수단은 어떤 기금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 일단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떡할까요?
강한구위원  우려되는 사항도 물어봤고 했으니까 내가 봐서는 이것은 가결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경수 예산법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허락해 주신다면 공사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중요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도시개발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별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립 개요입니다. 자본금은 50억 원 규모로 저희가 1본부 2팀 15명 규모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사 설립 첫 해에는 15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고 한 5명 정도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8월에 공사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지난해 9월 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181회 정례회에 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서 재청취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금년 2월에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시의원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제183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다시 제출해서 의견제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는 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했으며, 4월에는 공사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4월에 공사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 저희가 공사설립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일하고 26일에 저희가 공사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립의 필요성입니다. 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먼저 민간자본 조달이 용의하다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개발을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 공사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그 민간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 해소의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맞는 아주 필수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주민복리 증진이나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그 수입금을 다시 재투자하여서 지역의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공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LH의 재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순환용 임대주택 확보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공사 설립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개발사업계획입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의 분양아파트 권리와 동원동산업단지 조성 2개 사업을 초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중장기사업으로는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임대아파트 건립과 대장구역과 1공단 결합개발 또 메디·바이오벨리 조성, 모란민속시장 이전과 성호시장개발 등을 중장기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은 사업성 분석에 대한 사안입니다. 타당성용역 결과 저희가 위례신도시 내의 분양아파트 건립으로 순이익 1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5596억이 투입이 되고 수입은 6700억으로 추정을 해서 저희가 순수익 1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동원동산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한 81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839억 원의 분양수입을 예상해서 순이익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에 관한 사안입니다. 1조 3000억 규모의 비용을 추정해서 수입을 1조 38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수입금은 130억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은 제138회 임시회 때 저희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신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시의견 중에 첫 번째가 공사 설립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시됐던 의견이 공사인력을 사전 채용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채용한 인력은 아니고 공단에서 현재 각종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제일 많은데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라든가 터널, 지하차도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7명을 별도로 채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사 설립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사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아파트분양사업도 있고 동원동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중장기사업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결합개발 또 메디․바이오벨리 이런 어느 정도 계획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종료된 이후에 진짜 더 이상 할 사업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꼭 필수적인 인력만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잉여인력은 저희가 계약적으로 채용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은 공익성 관련 사업과 수익성 관련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신 의견 중에 재정 적자 예상 부분에 대한 리스크 감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정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진단 등을 실시하고 경영감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부채비율 관리라든가 재무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고요, 인력 운영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수적인 인력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공사·공단 유효인력 재배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도심 재개발사업의 적정여부 분석 자료가 있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재개발사업에는 재개발사업의 감독이라든가 공사감리 그런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관리자로서의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11쪽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월부터 공사에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공사가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디이고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난번에 의회 설명할 때도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하남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일 잘못되는 사례가 어디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잘못되고 있는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인천이 좀 해당되겠죠. 거기는 전반적인 운영 관련된 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부분 지금 안 되는 일반 시군들이 단순한 위탁업무,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하는 데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시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흑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확실히 초반보다는 많이 숙지된 말씀인 것 같고, 더구나 하남은 제가 그 당시에 왜 잘되고 있는가를 설명드렸는데 혹시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서 하남이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하남시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자들을 공개모집한 거죠. 금융기관이라든가 건설사 이런 데 투자자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시행사를 선정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한 모범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원래 마·창·진 같은 경우는 공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통합된 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사는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최소 인력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서울과 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한 게 많았고, 그런 작은 것들을 성공시키다 보니까 하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공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만 설명하셨지 무엇을 지금 저희가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어떤 게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숙지하신 내용 같아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시가 지금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이 얘기가 지루하게 논쟁을 끌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다들 우려하시는 게 공사가 설립되면 왜 설립되느냐에 있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장님의 인사정책, 두 번째는 결합방식.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봐도 며칠 후에 행감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인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생긴다면 반드시 인사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사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리 마련해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다는 것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몇 명이 지금 뽑힌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연장선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많은 결합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합방식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결합방식이 최초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성공한 데가 있다든가 실패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려는 사업방식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니고 몇 번의 시도도 있었고 준비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방식입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요. 제 말은 전국에서 결합방식으로 시도해 본 데가 없냐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솔직한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이분들이 이것은 준비가 됐고 이건 준비가 안 됐고를 알겠는데 물어보면 계속 모르는 것 아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준비가 되고 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알아보겠다든가 필요한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설립이 돼야 된다는 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말씀하신 결합개발방식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법이 금년 4월에 개정돼서 그것을 적용해서 첫 번째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면 다른 분께 질문하든가 아니면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시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개발공사 지금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따지기는 했지만 필요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확실히 많은 부분이 발전되었다고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많은 숙지를 통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여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결합개발이나 이런 형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출석 요구를 일단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언제쯤 와요?
○위원장 정종삼  언제쯤 올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올 동안 질의 좀 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초기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하고 동원동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로 사업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인천도시공사 그다음에 서울SH, 많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엄청난 적자에 악성 채무의 주범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구를 늘리고 인력을 많이 쓰고 그러고 나서 어떤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찾다가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되고 문제점이 생겨나고 또다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그 조직의 존립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면서 지금 서울이라든가 인천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하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투자하지 않고 특수법인이라는 SPC의 사업을 통해서 건바이건이죠. 딱 끝나고 움직이고 딱 끝나고 움직이고 이래서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하니까 그것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이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로 인해서 여러 얘기도 많았고 또 설명회도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도 제안을 했죠. 우리 성남도 사실은 외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계획이 없이 무리하게 만들어놓고 보자는 그런 식의 행정이라든가 그런 식의 공사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 성격의 규모, 그러한 운영, 전문가를 건바이건으로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가장 맞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올인하고 또 끝나고 하는, 자금도 SPC로 운영하면서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자금이 유치가 돼서, 그렇지만 사업의 목적은 우리 성남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그런 공사라면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설명과정에서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번 거쳤던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런 기준에 맞는 것으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 추진상황 자료라. 제시해 주신 열 가지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례 분양아파트 건립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대장지구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은 아주 불투명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업이 결국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순서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가 공감하고 의회의 승인이 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서가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례지구하고 동원동산업단지는 그런 절차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는 사업입니다, 초기대상사업은.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의회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라든가 투자심사 이것을 작년도에 다 절차를,
강한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잘라줘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례가 잘라졌고 대장동개발도 잘라졌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동원동산업단지 조성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지면 결국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놓고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일의 순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내가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위례신도시지역이 됐든 아니면 동원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됐든 그게 지금 바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사전의 준비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사전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대상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초기 15명 전문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채용을 안 하고 현행대로 관리기능만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대상사업이 없으면 도시개발공사 만들어봤자 인원도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러니까 채용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대상사업이 정해지면,  
강한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사업부터 먼저 설득을 하고 대상사업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쭉 세팅을 다 해놓았다가 결정되면서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설립안을 올리고 설립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면 대장동, 위례면 위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효율,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설득력이 대단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다 부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 참 우습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일단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준비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해서 설립,
강한구위원  이게 잘못하면 페이퍼컴퍼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의 준비과정 없이 별안간 어떤 사업 승인이 다른 위원회에서 됐다 그러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묻고.
  권락용 위원님, 지금 단장님 오셨는데 결합개발에 대해서 내가 좀 묻고 난 다음에 하실래요?
권락용위원  예.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관용입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다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만나니까 반갑죠?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래도 동지는 역시 옛 동지가 좋은 거야.
  결합개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결합개발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한 사업구역으로 보고 하는 게 결합개발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올 4월 1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제일 최초가 될 거고, 다만 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신흥동 주공아파트와 통보8차를 결합개발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지구 지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법은 올 4월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신흥동하고 통보의 결합은 협의를 봐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참 잘했다, 그것은 결국 윈윈이었어요. 이것이 결합됨으로 해서 통보아파트 주민들도 이기는 길로 갔고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도 이기는 윈윈이었고 그것을 중재했던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내용이죠?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대장동하고 1공단의 결합개발, 떨어져 있어도 초입과 제일 끝에 있는 것을 결합개발한다는데, 문제는 대장동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1공단에 대해서 공원화를 하겠다 그거죠?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잖아요. 대답만 해봐요. 그것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하세요.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현재 여건이 1공단 부지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29일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가기간이 3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대장동은 저희들이 지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가 개발하려고 하면 5000억 가까이 기채를 얻어 와야 되거든요. 아직 기채 승인 안 받았지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얻어오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기채를 얻어다가 못할 경우에는 2014년 3월 23일이면 그게 또 자동 해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같이 난 개발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한 개발구역으로 보고 결합개발을 해서 SPC나 이렇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리스크를 안 안고 가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이 1공단도 투자되는 거죠?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저희들이 결합개발을 하더라도 성남시가 이득금으로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단지 1공단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공단을 지금 공원화를 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붙여가지고 하면 꼭 옆에 붙어 있는 땅처럼 이것 개발하면서 여기도 파고 여기에다 나무 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돈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결합개발로 해서 SPC로 가면 땅 확보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뭐하는 것까지는 부족할 것 같아요. 땅 확보하는 것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대장동을 개발해서 자족 이렇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에 대한 이익금은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자족과 기능을 겸비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땅 지켜온 그분들한테 그 혜택을 돌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진광용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투입되어 있고 계획을 할 때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는,
강한구위원  그래서 개발 시 계획이 그렇게 됐을 것이고, 개발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 이익도 좀 더 기능적이고 자족적인 쪽으로 또 그분들한테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즐길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쪽으로 재투자가 돼 주는 것이 원래 갖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득권에 대한 원칙 아니냐, 그 돈을 들고 와서 1공단에 공원에 쏟아 붓는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해서 이익금은 공사라든지 우리 성남시가 가져가고 그리고 다시 이쪽에다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로 가져가버리면 그것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게 만약에 인구 비례나 이런 데에 필요하다면 우리 개발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SPC로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개발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대장동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주는 것이 좀 유드리가 없지만 민간이 해서 들어오면 그런 유드리는 많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대장동 민영개발을 못 시키는 겁니까?
  끝까지 우리가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공영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땅을 적정가격에 사거든요, 평가금액에 의해서.
강한구위원  싸게 산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니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판교나 위례같이 적정가격에 사는 건데, 민영개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3분의 2에 동의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차피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면 300만 원에 산다고 하면 그분들은 400만 원에 살 것 아닙니까. 한 100만 원 높다고 그러면 그 100만 원 높아진 것만큼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고, 이주택지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강한구위원  그게 시장의 원리인데 그것을 공무원이 왜 관여를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게 돌아오느냐 하면 거기에 입주할 우리 시민들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할 택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00만 원을 더 주고 산 것을 절대 그 사람들이 더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이익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왜 공무원이 관여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민들이 만약에 1300에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을 1400에 분양받게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걸 도와주셔야 되고 시는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 시민들 거기에 가서 살 분들한테 돌아오는 몫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가가 분당이나 판교를 그냥 밀어내고 거기에다 슬슬 기반시설 해놓고 수십 배 분양가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일어나는 것은 시장에다 맡겨서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서 프리미엄이 붙고, 그런데 지금 공급과 수요가 엄밸런스가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거기에서 울고 웃는 집주인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400만 원에 분양을 하든 300만 원에 분양하든 우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민영개발을 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난센스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한 예를 들면 그런 예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그 예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보고 가서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뺏어서 결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쪽에다 내가 공약을 하고 이쪽에다 내가 투자를 해서 여기를 좀 더 좋게 해 주겠다, 이것은 결국은 한쪽은 울게 하고 아까 신흥과 통보는 윈윈이었는데 이것은 한쪽은 이기는 것 같고 한쪽은 지는 것 같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정부에서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것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대장동·1공단 결합을 하겠다, 이러면 못 만들어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하나만 더,
강한구위원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나서, 잘 들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은 눈물 흘리고 한쪽은 우는 쪽이 있다면 둘 다 비슷하게 공평하게 맞추는 것을 먼저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대로 도시개발공사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시가 나갈 정책입니다라고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우리가 100만을 다 같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쪽 죽이고 한쪽 살리는 일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해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기간이 돼서 풀려버렸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대장동은 아직 안 풀렸습니다. 2014년 3월 23일입니다.
강한구위원  중간에 한번 끝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것 다시 묶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것 풀리니까 난개발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 풀려서 아시지만 공무원들 연루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가구주택 들어간 것 그때 다 들어간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출신 대단한 분들이 맹장들이 다 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구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기우, 쓸데없는 걱정,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는 예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제 끝을 내야지 밤을 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다면 사전에 그쪽 이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 그쪽 이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조정역할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익이 남습니다, 또 이쪽에도 이런 순기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자족, 기능도시 이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도시로 대장동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회에서도 공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또 거기 분양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얼마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에 분양아파트 만들면 100% 분양된다는 자신 있습니까? 위례 같이 서울 가까운 데도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을 결합개발해도 백몇십억이 남습니다, 3000억을 남겨서 본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본시가지에 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면 그것은 별도의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가 그것을 승인할 것이고 그래서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또 도시의 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숲속의 공간 인정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산, 기간 또 거기에 투자되는 잉여 이런 것으로 해줘야지 여기에 있는 것을 빼서 이쪽에다 집어넣겠다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이고 조정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계획성도 없고 무조건 빼서 집어넣는 이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대장동은 2020기본계획에 판교가 개발되고 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전원주택단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판교가 준공되기 전에 위례신도시가 생겼고 그다음에 여수지구가 임대주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베드타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베드타운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했더니 그렇다 그러면 복합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평 중에서 공공용지 도로 빼고 나면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만 평은 택지이고 5만 평은 자족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민영이 개발한다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잠깐만 또 하나만,
강한구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지금 여기저기에 아파트 벌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또 위례에도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대장동은 그야말로 전원단지로서 생각을 했다면 처음에 계획한 대로 대장동을 정말 예쁜 전원주택단지로 그대로 밀고 갔으면 이런 갈등이나 투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대장동을 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바꿈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뭐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말씀,
강한구위원  토지공사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거기를 전원단지로 개발한다면 LH 거기에 달라붙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다 분양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몇 평은 문화공간 조성하고 이것은 기본이고,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만들고자 했던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투기가 일어나고 그 투기 때문에 지금 울고 웃는 사람이 생겨버렸고, 공무원이 골치가 아프고, 주민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한번 하면 일관성 있게 밀어가야지, 가뜩이나 수요공급도 엄밸런스 난 상에서 여기까지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원주택단지 되어 있었지만 후에 위례하고 여수지구도 베드타운만 있는데 계속 거기도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더니 복합개발을 해서 자족기능을 넣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도 그 내용으로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SPC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PC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 시공사, MP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의 이자만 되면 들어오고, 시공사는 10% 이상만 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잠깐 한 말씀만 더,
강한구위원  나 집에 가려고 그래요.
  대장동하고 1공단의 결합개발을 우기면 도시개발공사는 설립 못해 줍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눈에 불 켜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권락용 위원 질의 받으세요. 나한테 얘기 그만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대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PC라는 것은 리스크가 없이 가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나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귀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SPC로 가는 목적은 분양 이런 것을 리스크 없이 가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단장님, 제가 궁금한 게 SPC는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왜 단장님이 얘기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되면 그때 사장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리고 SPC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그것은 결합개발하는 사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일단 말씀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결합개발 사례가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성북2구역하고 신월1구역하고 결합개발을 시작했어요. 알고는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개발법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개발사업을 지금 결합개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좋다, 결합개발에 대해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없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법으로는 없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그럼 재건축 있는 것 몇 개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러니까 우리 구역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북구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대부분 결합개발이 왜 안 되는지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결합개발이 잘 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안 된 사례가 더 많은데 결합개발해서 왜 안 됐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남의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일단 통보8차와 신흥주공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보면 결합개발해서 왜 실패를 하느냐면 보통의 결합개발은 용적률을 나눠주는 것으로 합니다. 결합개발에 있어서 용적률이 안 되는 데를 좀 더 줘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경우가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들끼리 찬반이 나뉘어요. 그게 결국 문제가 돼서 모든 문제의 시발점 자체가 주민들의 찬반이 나뉘는 결과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그래요. 지금은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의 찬반사례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지금 대장동 주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합개발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반이 나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이쪽에서 번 것을 저쪽에서 준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재건축하고 다른 게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사업은 만약에 예를 들어 주거도 하지만 복합기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건축 같은 용적률 때문에 했지만 도시개발법은 거기에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택지개발법에서 하면 택지를 위주로 하지만 도시개발법은 거기에 자족기능이나 연구시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보시면,
권락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합개발의 단점이 주민들의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민영으로 했을 때고요.
권락용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의 찬반이 나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는 공공으로 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공공으로 하더라도 주민들 찬반 의견이 나뉘지 왜 안 나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물론 위원님 말씀,
권락용위원  지금 그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판교나 위례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개발할 건 아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대장동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를 위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대신 거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시가 그것을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대장동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공감가지만 그것은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개발하고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주민을 위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계획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지금 단장님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왜냐하면 위례나 판교를 성남시를 위해서 개발한 것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발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렇다면 대장동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남시를 위해서 개발해야죠. 성남시 도시계획 목적에 맞도록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간 다음에 결합개발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어떤 것을,
권락용위원  어떤 이득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이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는 이득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영이 개발하면 그 이득금을 그 회사가 가져가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권락용위원  그러면 단장님,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시에서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잠깐만요.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 이득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생기는 것을 우리시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 돈은 시 돈이거든요. 100만 시민 돈이지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으로 한다면 그 돈은 개인이 벌어서 가져가는 거죠.
권락용위원  단장님, 보십시오. 시에서 만약에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대장동에서 번 돈은 대장동에 쓰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판교 53만 평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정산하고 끝나면 우리 이득금은 일반회계로 넘겨야 됩니다. 대신 판교특별회계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권락용위원  특별회계로 번 것을 그 지역에 쓰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된다는 얘기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대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판교개발은 지금 정산하고 있지만 초과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이득 8.31%를 각자 가져가고 남은 그 이상의 이득금은 초과이득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넣어야 되고, 8.31%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나머지 정산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폐쇄되어버리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십시오. 지금 결합개발 통해서 모든 성남시민이 이해하는 게 대장동에서 번 돈을 1공단에 투입한다 지금 단순한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민영개발을 한다,
권락용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잠깐만요. 민영개발로 한다면 만약에 2000억이 생겼다 그러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지 공영으로 하면 2000억이 생기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공단이 쓰는 거냐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쓰더라도 어차피 100만 시민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 데에 쓰는 것보다는 1공단을 구시가지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찬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들더러 지금 찬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권락용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당연히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 나오는 이득을 지금 다른 데다 쓰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생겨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다음에 결합개발방식으로 하겠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논리라고 하면 판교개발도 우리 이득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일반에 넘겨줄 거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 필요한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 돈도 판교를 위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100%는 아니지만 결합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다 쓴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확정을 짓는 거와 안 짓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물론 그것을 그런 논리로 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군데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개발을 하면 지금 1공단 부지가 시유지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론적으로 1+1을 하면 그 논리는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구역과 1공단을 결합개발하겠다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는 목적에는 이해가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목적은 제가 지금 이해가 된다.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대장구역과 1공단을 결합개발하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결합개발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공단은 이미 해제되어서 모든 게 풀려 있는 상태이고 대장동은,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질의응답 같아서 제가 잠깐 하나 여쭈어볼게요.
  대장동과 1공단 결합방식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까, 아니면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다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대장동하고 1공단은 우선 결합개발 지구 지정부터 해야 됩니다. 행정행위요. 그런데 그게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구 지정하는 게 내년 한 12월 정도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구 지정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다음에 실시설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겨도 지구 지정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공무원보다는 도시개발공사의 전문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를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구 지정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가 없어도 집행부가 임의대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역 지정에 필요한 결합개발 타당성용역하고 지구 지정은 한 번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어쨌든 그 결합방식은 불가능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용역 자체를 못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합방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방식인데 이 사업도 의회의 동의 절차 용역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하지 못 하고 다른 사업은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저희들은 안 세워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종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세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구위원  잠깐만.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 물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공사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8억 용역비 올라왔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대장동 결합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7억 9500만 원.
강한구위원  8억 올라왔죠.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겼는데 이번에 우리가 8억은 결합개발 안 됩니다 해서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을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으로 주고 실시설계하고 그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쭉 그 업무를 밀고 나가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요? 이미 도시개발공사가 빠져나가버리면 시장님만 관여할 수 있지 우리 시의회는 거기는 완전히 담 쌓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 지구 지정은 시가 해줘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구 지정 말고 거기에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성용역이 들어가고 바로 뒤따라서 실시설계가 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용역은 전초기지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바로 시발되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없으면 우리 의회가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올라온다거나 실시설계 용역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생겼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자체적으로 설시설계하고,
  나만 떠드네. 저쪽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장이 묻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관계없이 용역비 8억 세워서 지구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아, 참 말귀 못 알아듣네.
  8억을 우리가 잘라버렸어. 못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잘랐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생겨도 못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설립을 시켜줬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래도 못합니다. 지구 지정을 못 합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자체 재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강한구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비에요. 지구 지정이 8억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위원장 정종삼  문기래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잠깐만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용역비를 만약에 제한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세워줘야 되거든요.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안 받는다니까. 단장님, 공사가 세워지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공사에 대해서 이만큼도 관여 못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감독권도 없어요. 공사 스스로 이사회에서 자체 내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다만 우리 쪽에서 위탁하는 사업, 공무원이 위탁하는 사업을 공사 스스로 이득이 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통수에 대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네.
○위원장 정종삼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세요.
강한구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단 공사가 설립되면 기본적인 지도감독 체계는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데 조례에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의회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강한구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진광용 단장님, 과장님 때보다 총기가 더 없어지셨네요.
강한구위원  그러지 말아요. 우리 여기 다 귀신들이 앉아 있는데.
○위원장 정종삼  일단 하나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결합방식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설계용역은 그 사람들이 성남시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은 성남시장 권한사항이거든요.
권락용위원  죄송한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시의 승인을 받지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산 부서는 아니니까,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확인할게요. 대장동 관련해서는 기본 개발방향 타당성용역도 우리시에서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타당성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 기본 방향도 설정했고, 그 주체가 누구죠? LH에서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안한 것은 LH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8600억 정도 들여서 3000억 정도 남기는 사업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합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합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까? 법의 단서조항에는 도시개발법에는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한해서 결합방식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개발결합법이 올 4월 1일 됐기 때문에 그 단서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동하고 1공단을 설명해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대장동을 해제하면 신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합개발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누구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할 수 있어요. 해제했다가 다시 한다 그러면 최초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러니까 그 문구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안 하면 택지개발사업은 못합니까? SPC 설립을 못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되면 저희들은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의회에다 출자 승인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없다면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느냐 있느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의회에서 출자 승인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사 설립이 안 돼도 지금 단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대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주시면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만 하자고요. 논란은 길어지니까. 가능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의회에서 출자만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SPC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SPC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출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런 자료들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여기에 제시된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할 거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어찌 보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이유로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확인하죠.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진 단장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질의답변 입장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좀 나와 주십사 해서 오셔서 열띤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마치 대장동하고 1공단의 결합개발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인양 돼버렸어요.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주된 목적은 어디로 가고 총론은 어디로 사라지고 각론만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불티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각론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가 했더니 총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반대하는 발언도 있고, 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에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심각하다, 참 갈등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서 오늘 사업의 필요성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지금 우리가 위례신도시나 동원동, 대장동, 우리 구시가지의 개발 등등 여러 가지의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우리가 처해 있는 어찌 보면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의 것이라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제가 몸담고 있던 과거 공무원 시절에 정보통신부 이전에 체신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있었죠. 1980년인가 82년에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체신부의 통신 분야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발족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13개 부처에서 가장 정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던 교통부하고 체신부, 그 체신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통신을 현대화하고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공사를 만들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이후 10년 만에 우리는 세계 열한 번째 통신강국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여기 현장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그때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저는 핸드폰 못 씁니다.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이 무선에서 무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선 유선 무선 유선을 거쳐 다니면서 최종 무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국가시설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0년 동안에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0년 동안 이루어놓은 이 통신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SK도 LG도 KT도 다 지금 무선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선에서 모바일 투 모바일이 아니라 모바일에서 유선을 거쳐서 또 모바일로 또 유선을 거쳐서 모바일로 이렇게 다니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왜, 당시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해서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고 나서는 투자가 굉장히 용이해졌죠. 그 결과로 오늘에는 지금 세계 7대 통신강국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틀을 봐야지, 어떤 시 정책을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엽적인 것 어느 한 가지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솔직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 주장하는 것이 100% 맞다라고 하는 확신도 안 서고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도 100% 맞다는 확신도 안 서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다룬다고 여기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참 갈등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정회라도 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사실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오늘 발언하는 것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에서 허위로 거짓으로 답변해서도 안 되고 위원이라고 해서 억지 쓰고 이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질의할 때는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을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답변하는 것 경청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불꽃 튀기는 논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원의 우월적인 지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요, 서로 같이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도시개발 방식, 대상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론을 종결하고 내일 14시에 시정질문 답변 후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2012년 11월 22일 14시 시정질문과 답변 후 속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