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석인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요약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보관실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공보관 윤학상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액 31억 4367만 2000원은 2012년도 본예산 18억 4605만 6000원보다는 12억 976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지만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당초 41억 1636만 3000원을 요구하여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액보다 31%가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여 총 13건의 22억 7030만 7000원이 삭감된바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요구액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 심의과정에서 많이 수정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그래도 나름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하셨다고요?
○공보관 윤학상 나름대로 자체 심의과정에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4일에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 대변인 관련해서 지적받았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어떤 지적이었나요?
○공보관 윤학상 주로 대변인 채용과정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채용과정만 얘기한 게 아닐 텐데요? 장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우리 행감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잊어버리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
○이재호위원 여기에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대변인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산 관계된 것으로만 축소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관련된 거예요.
우리 위원장은 위원들이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면 계속 자르고 그래요! 위원장이 위원들이 발언할 때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면 됩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산 심사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지금 관련 예산 심사하는 겁니다. 공보관실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운영 혼자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포괄적으로, 전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집행부에서 대답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또 시간이 가요. 그것보다는 요약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고 하면 시간이 제가 볼 때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축약을 해서 질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위원장의 회의방식이 시간을 더 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질의 계속 하시죠.
○위원장 정종삼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채용과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보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대변인의 필요성이 꼭 있느냐,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변인이 채용이 됐으면 공무원 신분입니까, 민간인 신분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4일에 했던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성남시장님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는 내용을 대독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변인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변하라고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공직자 신분으로, 의회에서 아직 논의되지도 않았던 부분, 아직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합니까?
정치적인 대변인하라고 대변인제도 채택하고 대변인 채용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이러한 사항은 사실 대변인 채용하기 전에는 저도 몇 차례 하긴 했었는데요, 성남시를 대변해서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명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행정공무원은 성남시 행정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또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주장을 담은 내용을 공직자 신분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했고요,
○이재호위원 공무원이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공보관 윤학상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대변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선출직 단체장하고 일반 공무원 신분하고는 다르죠?
○공보관 윤학상 예,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있다고요?
○공보관 윤학상 글쎄, 저도 이런 것을 몇 차례 했었고요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께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주장 판단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요,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성남시를 대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자, 들어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업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뿐만 아니라 2500여 공직자께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글쎄, 일방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하자는 내용이니까요.
○이재호위원 이것 특정 정당을 향해서 다분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 주장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글쎄, 대변인 개인 신분으로 그랬다면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장의 명이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공보관 윤학상 ……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 발언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신분으로 시장의 명이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답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정작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변인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준 내용이나 그냥 읽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 배석시켜서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그것은 못 하면서 시장의 지시라고 해서……
성남시 공무원들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행감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대독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아무리 시장의 명이라 하더라도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 그냥 제안하는 내용 수준으로 봤거든요. 저희는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토론을 시장님이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이 브리핑 내용 안 보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봤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부합합니까?
○공보관 윤학상 ……
○이재호위원 답변 못 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안한다는 내용 수준으로 대독한 것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독했다는 이야기는 대변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작성해서 이것 읽어라 해서 대독을 한 것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시장님이 검토를 해 주신 거죠.
○이재호위원 여기에 시의회의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등원거부, 파행, 당론 관철” 이거 정치적 주장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
○정기영위원 답변 안 한 것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글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와대나 중앙부처나 광역 지자체도 대개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부처 장관을 대신해서 대변인은 주로 대독 형태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같은 형태를 취해서 기관이나 대표자의 입장을 피력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청와대 대변인하고 성남시 대변인하고 비교해서 그 역할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청와대 대변인도 사실은 행정 공직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 요새는 개방형으로 대변인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관이나 대표자의 자치단체장 입장을 표명하는 때가 많이 있는 추세라고,
○이재호위원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 특정 정당을 향해서 언론브리핑 합니까? 보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대변인도 입장 표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입장 표명은 사안에 대해서 했죠. 이것은 정치적 주장 아닙니까?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공보관 윤학상 ……
○박종철위원 계속 안 하실 거면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이재호 위원님, 더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호위원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권락용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앞으로 민감한 사항은 최대한 시장님한테도 대변을 자제하도록 건의를 드려가면서 대변인을 우리시의 정책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과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대변인이 언론브리핑한 내용은 정식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
○이재호위원 타이틀이 무엇인지 아시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이건 정당 간에 정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변인 채용에 관한 의도를 의심했고 또 대변인의 역할이나 능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공보관의 역할이 있었고, 공보관께서 시 행정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그렇게 해 왔고, 심지어는 집행부 팀장 신분으로 보도자료 내고 행정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순수한 행정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변인 채용해 놓고 정치적인 주장을 공무원 신분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정작 시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도 못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각종 통로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왔던 상황인데.
이러면 대변인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
○이재호위원 공보관께서 이런 언론브리핑 내용가지고 시장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독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지시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런 내용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죠?
○공보관 윤학상 앞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지금 재직기간이 몇 년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32년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무원으로서 30여 년 복무를 했고, 공보관님 5급 공무원 맞죠?
○공보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다른 견해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장이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기관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대표성을 지닌 기관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실 행정법상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그러면 성남시 대변인은 기관의 대변인입니까, 이재명 자연인의 대변인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당연히 기관의 대변인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기관의 대변인으로서 집행부의 대변인으로서 의회 내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기관의 대표로, 기관의 대변인을 시켜서 어떤 제안이나 발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윤학상 발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공개토론한 것 대변인 브리핑을 보니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성남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당론으로 반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행위에 대응한 제안이에요. 그 제안을 대변인을 시켜서 천번 백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나오셨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은 원칙이죠. 예산을 한 푼을 못 받아도 원칙은 원칙인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냐, 아니면 기관의 대변인이냐를 그렇게 구분을 못 해요?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30여 년 복무를 했고……
난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지금 얼마를 보냈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물론 우리 동료 위원 질문은 예산에 관련된 거죠. 왜 쓸데없이 대변인을 둬가지고 예산을 1년에 몇천만 원씩 더 쓰느냐고 연관 지어서 질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가지고 동료 위원이 부당성을 지적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법과 규정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집행부와 의회 내 특정 정당간의 어떤 일련의 행위에 대한 제안 내지는 대화를 제의한 거예요. 그것을 꼭 시장이 해야만 되고 공보관이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변인 제도를 뒀으면 대변인이 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공보관 윤학상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장은 기관 맞죠?
○공보관 윤학상 예, 지방,
○박종철위원 성남시장은 행정법상 기관이기도 해요. 성남시장 이재명은 선출직으로서 정당의 소속을 가지고 선출직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기관이에요. 민주당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민주당 소속으로 입후보해서 당선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기관이지 더 이상 정당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시고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것은 어느 누가 집권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이명박 개인의 대변인입니까? 청와대하고 여기하고 뭐가 달라요? 대통령이라는 것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차이뿐이지.
나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고 답답함을 금치 못 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몇 % 증가했고, 왜 증가했는가,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 시간에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 가지고 시간을 지금 얼마를 보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동료 위원의 잘못이 아니에요. 동료 위원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변인 급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공보관님 답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소모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도 집니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남시장은 기관이에요. 성남시 대변인은 기관의 대변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변인으로 임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논할 공무원이 아닙니다.
매너리즘에 젖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행정법도 공부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좀 답변을 소신 있게, 원칙에 입각해서,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정리할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성남시 현안과 관련하여 주체나 방식이나 형식, 토론 상대방의 수와 관계없이 공개토론이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대변인을 시켜서 발표했는데, 그 대변인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다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소신 있게 원칙에 의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공보관실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70%나 더 증가했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공보관실의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합니까? 지금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공보관 윤학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 본예산,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공보관 윤학상 지난해 2011년도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본예산 요구에 의해서 22억 7000만 원을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 주셨는데 그때 삭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삭감한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삭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요구한 액이 의미가 있다. 그것에 기준해서는 별로 안 늘었다. 지금 이런 논지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그때,
○이재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왜 70%나 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왜 공보관실의 예산이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고요?
○공보관 윤학상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다시 그것을 1회 추경에 복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7%잖아요.
공보관님, 정말 답답하게 답변하시네요.
보세요. 2011년도 것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공보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 것 대비해서 작년 예산에 추경까지 합하면 7% 밖에 안 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단순하게 정리될 것을 왜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십니까? 답답하게.
○공보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삭감됐던 내용이 언론매체 광고비인데 10억 39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삭감했었는데 1회 추경에 다시 복원을 시켜줬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것은 9.12%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1회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저는 그것까지 합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2012년도 본예산에 왜 70%나 늘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70% 늘어난 것은 언론매체 광고비 10억 3900만 원이 지난해 본예산에는 언론매체 공익광고비를 제로로 전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게 늘어난 게 주요인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공보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홍보 관련 예산이죠?
○공보관 윤학상 저희는 공보관실이다 보니까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홍보의 목적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우선 시민을 주로 상대하고 때로는 다른 외부 국민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삭감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요?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고. 홍보예산 언론매체 광고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으셨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받은 내용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었고 만든 것을 전 언론사에 다 통보해줘서 언론사들도 다 인지하게 해드렸고요,
○이재호위원 그 기준 자료로 줘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행감 때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해서 그 기준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금년도 본예산에 지적받은 사항을 금년도 광고집행기준에 전부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해 드렸고, 행감 때 지적받은 내용은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이 서는 대로 다시 세부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전부 통보해주고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기준은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이것을 세워주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벌써 예산 요구는 다 올라왔었고 행감 때 지적하신,
○이재호위원 지적받았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재호위원 그냥 여러 가지라고 하시지 말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 광고 내지는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집행기준을 만들 때는 언론매체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ABC발행협회라는 데서 발행 공개부수를 올해 12월 중에 공개를 하면 그 발행부수 기준에 맞추어서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차등해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이고, 또 인터넷신문은 우리가 금년도에 만들었던 기준을 참고로 해서 창간연도라든지 클릭 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고, 중앙언론사도 나름대로 클릭 수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홍보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언론매체별로 특성에 맞도록 세부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전 언론사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ABC등급하고 우리 광고나 홍보효과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홍보의 가장 주된 대상이 어디냐 물었을 때,
○공보관 윤학상 홍보는 시민이 주 대상이고 나머지는 기타 다른,
○이재호위원 최우선 대상이 어디에요?
○공보관 윤학상 최우선 대상은 시민이죠.
○이재호위원 그다음에요?
○공보관 윤학상 그다음에는 기타 관외국민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역적으로 따지면 시민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죠? 맞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ABC등급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고비라든지 홍보비 지출 관련해서 조금 전에 ABC등급하고 창간연도 클릭 수 영향력 그리고 언론의 특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ABC협회 발행부수가 제일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권장하는 기구니까요.
○이재호위원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는 입장이 다르지요?
○공보관 윤학상 물론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데에 반해서 우리는 역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런데 ABC등급이 가장 최우선의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요?
○공보관 윤학상 예, ABC협회는 정부에서 검증한 공공기관인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발행부수가,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ABC협회가 공공기관이라고요?
○공보관 윤학상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한 공공기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공공기관 맞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협회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협회니까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이니까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ABC협회 등급하고 우리 시민한테 홍보한다는 홍보효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ABC협회에서 언론사별로 발행부수를 공시하거든요.
○이재호위원 우리 성남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지역언론들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꼭 어느 언론이 중요하다고 사실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방지라는 게 다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렇지만 꼭 지역 인터넷신문이 중요하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ABC협회 등급 말고 또 뭐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아까 제가 지방지는 ABC협회에서 발행한 부수가 가장 중요했다고 했고 또 지역지 주간지는 창간연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또요?
○공보관 윤학상 그리고 인터넷신문은 저희가,
○이재호위원 클릭 수고요?
○공보관 윤학상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5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워서 인터넷신문은 방문자 수, 시정 홍보, 창간일 기준, 자체 생산기사, 검색엔진 연결 여부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으로 토털 점수를 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ABC 등급을 하든 창간연도를 하든 클릭이든 영향력이든 아니면 언론의 특성이든, 언론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언론매체의 특성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매체별로 지방지나,
○이재호위원 언론매체라고 그랬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언론매체의 특성입니다.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남시를 홍보하는 것은 ABC협회 등급이나 창간연도, 클릭 수, 영향력 이런 것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매체의 이름을 걸고 성남시 관련 기사 생산을 많이 하는 매체가 성남시 행정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나 지방지 대부분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 행정에 관심이 떨어집니다. 지역언론 하다못해 인터넷신문사라고 하더라도 매일 회의가 열리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정말 성남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남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요. 직접 여기 와서 회의장에 참석해서 결정 과정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기사이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한 번도 나오시지 않고 주로 집행부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 전문을 그대로 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성남시 홍보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일방적으로 광고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광고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그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얻어낸 정보에 의해서 생산된 기사가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알려졌을 때 그 영향력이 큰 겁니다. 인정하시죠?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은 제가 공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꼭 의회에 안 오더라도 언론사별로 사실은 우리 기자실에 중앙지 기자들이며 지방지 기자들이 다 상주하면서 또 각 실과소에서 취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언론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취재방법이 다른 건데, 취재방법이 각 실과소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언론기자들이 나름대로 취재방법을 취재하기 좋게 하는,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그 말씀은 저도 이해합니다. 취재방법은 기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경로를 통해서 다 취재하시는 기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면 실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사의 내용도 질도 많이 따져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끼리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했더니 편하고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들만 평가요인으로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한 가지 언론의 특성상 중앙에서도 그렇고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 길들이기 한다, 줄 세우기 한다, 내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채택해서 우호적 관계를 맺고 관련 홍보비라든가 광고비 지출한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 언론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일부러 만날 기회는 없지만 찾아오시거나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 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 말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사항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ABC발행협회 부수 공개제도에 의한 광고비 집행기준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만들었을 때 지난해 1월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가장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계속 보완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그 기준 아주 객관적으로 만드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공보관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기준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지출하는 광고홍보비를 직접 받는 언론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당하냐, 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선거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또 역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어야지요.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했고 이 기준은 또 전 언론사에 같이 공유합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관련 부서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앞전에 행감하면서 언론 홍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적됐잖아요. 그러면 행감과 예산이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됐으면 최소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문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문제돼서 그냥 예산 삭감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충분히 위원들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심사 전에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 세우는데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볼 때 참 답답하시네요.
보세요. 지역지, 지방지, 중앙언론이 있어요. 언론 발전 측면에서 지역지를 지원 육성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홍보의 핵심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성남시민이 어떠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받고 있는가가 핵심 아닙니까? 중앙방송, 중앙지, 말이 중앙지지만 전부 다 성남시민들이 구독하거나 또는 시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언론매체의 특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렇죠.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것도 그래요. 무슨 언론매체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행감 때 본 위원이 홍보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권락용위원 재단에서도 전부 홍보비 예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토의를 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재단이나 구청이 있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아직은 저한테 전화 오고 물어본 기관은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네요?
○공보관 윤학상 아직은 없었는데요, 각 출연기관 같은 데도 행감 받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공보관 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공보관실 내에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출연기관 감사하는 것을 많이 시청하고 듣고 했는데요, 구청 및 산하 출연기관은 우리가 금년 연초에도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및 산하기관들의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의논했는데, 구청 및 산하기관이 홍보하는 특성이 나름대로 다 다르다고 우리시의 기준을 100% 따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기준을 만든 것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거니까 각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했고 내년 예산이 서게 되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공무원이 예산이 서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안 됐으면 급하게라도 뭔가 한 다음에 예산이 서야 그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위원은 예산에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설명도 없이 지금 예산부터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도 제 권한을 그냥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휘할까요?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 언론매체 공익광고비는 내년에도 사실 금년 수준으로 요구한 것이거든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고민한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내부 토론은 많이 했고, 예산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더 디테일하게 받아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쳇바퀴 돌듯이 이야기가 계속 돌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 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행감을 너무 늦게까지 하시고 일정이 늦게까지 너무 피곤들 하시고 그런 것 같고 해서 사실,
○권락용위원 보통 다른 데는 A4 용지 하나라도 놓아두고 그렇게 하겠다 무슨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겠네요.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이 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산 서기 전에도 설명도 없고 그냥 예산만 올라왔어요.
○공보관 윤학상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니까요! 이 예산 승인 못 한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홍보비가 잘렸습니다. 아예 0원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됐는데도 기사는 나가더라고요.
○공보관 윤학상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광고비 예산이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0.014% 제일 꼴찌입니다.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규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때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고민을 한 다음에 예산 이것만큼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설명 없이 똑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누가 이것을 승인하겠습니까? 저도 공보관님 입장 이해하려고 그래요. 작년 예산대로 주면 좋죠. 그런데 작년 예산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는데 변한 것 없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면 본 위원도 제 권한 행사한다니까요.
○공보관 윤학상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권락용위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 승인 못 하는 것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행감 때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A4 용지 한 장에라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게 이해가 돼야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앞으로 예산 세워드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예산 심의 전에. 그렇지 않고는 예산 안 세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못 세워줍니다.
저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답답하시네. 지금 단순한 예산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했고.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위원들한테 제출해줘야 예산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 세워주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예산 세워줄 수 있겠어요!
공보관님이 똑같은 의원 입장이 돼보세요. 이 자리에서 세워줄 수 있는지!
너무 일들을 안일하게 하시네.
어떻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서가 오고 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왜 회의가 정회되었는지 아시죠?
○공보관 윤학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줬으면 시간이 이렇게 길게 안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미리미리 자료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괜히 필요 없는 내용 확인하느라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한국ABC협회가 공공기관이라고 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공기관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저는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것을 받아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봤는데요. 한국ABC협회는 정부 광고업무시행규칙, 국무총리훈령으로 나온 것인데 국무총리실에서도 ABC협회를 인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공기관은 개념이 정부투자나 출자 그다음에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공보관 윤학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88개입니다. 그 리스트를 제가 다 봤는데 거기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그럼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의미 있는 협회예요.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데 광고주하고 또 언론매체하고 협의해서 광고비라든가 홍보비를 책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단체예요.
○공보관 윤학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아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의미는 그겁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기사든 비판적인 기사든 자유롭게 언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로 된 언론정책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 나오는 대로 줄 세우기 한다 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준을 들이대는 데 있어서 언론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볼 때 합리적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불만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한 언론홍보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고, 그런 데에 따른 기준이 아직까지도 의회에 있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분위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할 때 지적하신 사항을 총망라하고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총망라해서 개선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집행기준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언론매체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려서, 쉽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중앙 언론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이나 국가의 수장이 누가 되더라도 언론정책과 관련해서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것은 어딘가 공평하지 않고 또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언론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광고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ABC협회도 아닙니다. 그 매체를 접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요.
또 제가 아까 운영개선계획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때 요구했죠?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가 언론홍보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행도 있고. 그것과 방향이 유독 급변화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난 5개년 동안의 언론매체별로 홍보예산 지출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달받으셨죠?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금방 뽑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TV를 이용한 시정홍보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CD TV 장착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윤학상 우리 성남시에 126개 단지가 6만 9405세대인데 163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이것 하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요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라고 LCD TV 조그마한 것을 달아놓거든요. 거기에 해 놓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할 기초 질서라든가 각종 행사정보라든가 시민 편익자료 같은 것을 제공해드리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는 예고도 해드리고, 어제처럼 버스운행 중단 같은 내용도 제공해드리고, 시민편익 홍보매체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 다른 매체 통해서도 다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하고.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방송사도 많이 활용합니다. 어제는 MBC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행정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전성남도 예전에 비해서 부수를 택배, 우편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홍보정책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비전성남을 말씀하셨는데, 비전성남은 사실 2008년도만 해도 25만부를 발행했었습니다. 예산도 지금보다 더 많았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14만부를 발행하거든요. 예산도 2008년도보다 적고요. 그렇게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홍보가 사실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하려면 정책홍보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교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일반 단순한 시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가미돼서 알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비전성남 같은 경우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무더기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게 다 세금 낭비에요.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것은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각 통장님들 댁에 동에 배포된 것은 각 동에서 책임을 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복명도 받고 확인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 언론매체 행정광고 운영개선계획에 대해서 또는 행감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안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다 놓아드렸는데요, 2013년도 언론매체 행정광고 운영개선계획입니다. 우리 홍보대상 매체는 우리시에 출입하는 매체는 방송 3사를 포함해서 106개가 있는데, 세부추진 개선계획은 첫 번째로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기 광고보다는 광고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기홍보와 병행해서 효과성을 감안한 수시홍보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홍보도 하고 구체적인 시 정책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작해서 정책홍보 효과를 최대한 고양하겠다는 개선계획이고요.
세 번째, 집행 개선 방안은 지방지는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집행기준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협회의 발행부수에 참여한 것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지는 창간연도 중심으로 했었는데 창간연도 외에 발로 뛰는 현장보도도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지역인터넷은 5개의 평가항목 중 2012년도 평가기준으로 보면 방문자 수, 시정 보도건수, 창간일, 자체생산 기사건수, 검색엔진 연결을 봤었는데요, 그중에도 발로 뛰는 현장보도 그러니까 자체생산 기사건수, 기자들이 직접 생산한 기사를 많이 쓴 자체생산건수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송사는 우리시에 관심이 많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체를 고려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개선계획으로 위원님들 앞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총망라해서 작성해봤습니다. 그렇게 개선해서 사전에 언론매체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광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런 안들이 빨리 제출됐었으면 소모적인 논쟁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감과 예산 심사는 병행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따라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병행되기 때문에 개선안에 대해 요구했을 때는 예산 심사 전에 당연히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늦게나마 왔기 때문에, 몇 %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몇 %인지 대충 감은 잡게 됐고, 본 위원이 자체생산 기사건수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그다음에 예산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산취득비 4쪽에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이 있는데 인터넷방송에서도 또 그런 렌즈라든지 카메라 플래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4쪽은 저희 비전성남 편집실에서 운영하는 장비이고, 인터넷방송은 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공보관실에서 거리가 멉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장관항목이 있거든요. 업무별로 예산이 사업별 편성되다 보니까 분류가 이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9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인터넷방송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줄기는 했는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렌즈도 그렇고, 지금 둘 다 캐논렌즈 쓰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소니하고 캐논 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캐논 것 같은데 렌즈 둘 다 호환되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호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전성남실에 카메라기자가 따로 있거든요. 인터넷방송국에 우리 방송 카메라가 따로 있고요.
○권락용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전에는 이런 렌즈하고 플래시가 없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장비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으로 더 보완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권락용위원 지금 카메라가 몇 년 됐죠?
○공보관 윤학상 4번 비전성남의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은 카메라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렌즈하고,
○권락용위원 저 사진으로 상도 받았던 의원입니다. 제가 사진에 대해서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렌즈도 호환되고 또 보통 다른 렌즈나 렌즈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사가지고 망원도 찍고 인물 사진 찍고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렌즈가 없었느냐, 렌즈가 있었는데 더 필요한 것이냐, 진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카메라 렌즈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카메라 렌즈 뭐 있죠? 제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나요.
○공보관 윤학상 지금 새로 사려는 카메라 렌즈가 EF24-105mm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렌즈 규격은,
○권락용위원 놀란 게 뭐냐하면 이 렌즈 캐논 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렌즈입니다. 렌즈도 구성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간 테두리 렌즈라고 해서 둘 다 제일 비싼 것만 요구하셨어요. 물론 필요는 해요. 인물사진 찍거나 할 때 좋은 것은 알겠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렌즈만 요청했기에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좋은 장비를 사서 활용하려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필요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시네요.
○공보관 윤학상 필요한 것은 저희가 비전성남을 운영하는데 각종 사진을 촬영하고 그러거든요. 비전성남 편집하는데 활용할 장비입니다.
○권락용위원 우선은 활용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매킨토시용 편집소프트웨어 신규로 지금 400만 원 하나 올라와 있는데, 매킨토시 장비 언제 사셨죠?
○공보관 윤학상 이것은 없어서, 사실 불법복제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이 점검 우선대상이라고 해서 그래픽, 사진, 영상, 편집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2011년도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이 소프트웨어 없이 그냥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반영해서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소프트웨어를 사려고 그럽니다.
○권락용위원 작년에는 컴퓨터만 샀고 올해는 거기에 구성되는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말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살 때 이것까지 같이 샀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였는지 사실 이것은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 치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살 때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사셔야죠.
○공보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스크랩 마스터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신문스크랩 마스터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시에 한 40여 개 신문사의 신문이 오면 칼로 잘라서 우리시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해서 공유했었는데 요새는 신문스크랩 마스터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마스터 사용료를 내면 신문스크랩을 잘라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40여 개 신문사에 대해서 우리 성남 관련 보도 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볼 수 있게 편집해 주는 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공보관 윤학상 예, 매일 새벽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5쪽에 신문스크랩 마스터가 있는데 18쪽에 인터넷 기사 검색 및 사진 전산화 요원은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신문스크랩 마스터는 아까 40개 신문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일간지인데 인터넷신문은 주로 우리 지역 인터넷신문입니다. 이것은 신문스크랩 마스터에 가입을 안 해서 그것으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중앙지나 지방지는 전산으로 검색이 되니까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이용하고, 스크랩마스터에 인터넷 기사는 안 되니까 지금 사람을 써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홍보업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맡겨서 하면 되지, 하루에 신문 40개 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렇지만 그 직원은 인터넷 기사 검색도 하고 사진 전산화 업무도 같이 보니까요.
저희가 카메라 찍는 것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것을 DB할 때 분류도 해야 되고, 언론사에 제공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사람 한 명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2300만 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신문스크랩 마스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산이 나가고, 사람을 둬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사실 무리해서 하면 한 사람한테 더 나은 임금을 주고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윤학상 인터넷 기사 검색 및 사진 전산화 요원은 2004년도 경부터 계속 하던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신문스크랩 마스터는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공보관 윤학상 2010년도부터 스크랩마스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인터넷 기사 검색 및 사진 전산화 요원이 다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고 보시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많다는 기준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판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기사는 신문스크랩 마스터로 안 되니까 쓴다고 쳐요. 그런데 스크랩 마스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신문스크랩 마스터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는 칼로 오려서 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성남시 보도된 것을 전부 칼로 편집해서 잘라서 오리고 붙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면 엄청 작업을 편리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도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활용하더라도 한 사람이, 저희 공보관실은 일찍 나옵니다. 6시 반이면 나옵니다. 6시 반에 나와서,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보십시오. 저번에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SNS 홍보요원이라고 한 명 뽑았죠. 또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하고 인터넷 기사 검색 및 사진 전산화 요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검색하고 찾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답변하셨지만 중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공보관 윤학상 언론매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권락용위원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하니까 예산을 더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공보관실에 근무하면 보도검색기능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최신 방법이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활용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도 요새 스크랩마스터 웹사이트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칼로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전혀 못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인터넷 즐겨찾기에 신문사 40개를 다 등록을 시키고 들어가서 검색에 ‘성남’ 쳐보고 오늘 기사가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지금 시 세금이 1000만 원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1시간 안이면 성남에 40개 기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여기는 예산 심사하는 곳이고 행감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승인문제를 결정하는 게 효율적으로 심사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들이 각자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설명을 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이것 제가 팀장님만큼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이용하는 매체는 중앙지나 일간지, 지방지인데 40개 정도의 언론매체는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활용하고, 나머지 지역 인터넷신문 같은 것은 우리가 지역주간지 포함해서 한 45개 되거든요. 언론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터넷신문은 신문스크랩 마스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85개 100개라도 스크랩마스터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터넷신문은 신문스크랩 마스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처리하는 사람이 지역의 인터넷 언론홍보 그것조차도 검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게 권락용 위원님 질문의 핵심이고, 과장님은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딱 정리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물리적으로 양이 많고 매체가 많아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인터넷 보도기사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전산업무까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은 한 번만 보면 알 텐데 보질 못 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해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포토샵하고 그것만 알면 할 수 있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1회 추경 때 반영됐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작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2월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한테 우리시 정책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책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 등에 홍보광고비를 활용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보관 윤학상 한 80여 개 매체입니다.
○권락용위원 뭘 했는지 하나만 샘플자료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세부적으로 작년 것하고 올해 집행한 내역을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아까 위원장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이 나오고 확신이 선 다음에 예산이 서는 게 맞습니다. 그때 지적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올라오고 이것에 대해서 급하게 뒤늦게 주셔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기자들 혹은 일간지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예를 들어서 2010년, 2011년 기준으로 아니면 2012년 기준으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기자, 의원 그리고 공무원 다 참여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에 노트북 임차료 15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굳이 임대해서 150만 원을 줄 바에야 노트북을 사도 되지 않습니까?
보통 노트북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사는데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이것을 사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공보관 윤학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임차료라는 것은 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150만 원이면 사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아까 장비 구입비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락용위원 아까는 장비 구입하셨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많다고 그래서 임차할 수 있으면 임차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요,
○권락용위원 1000만 원짜리를 임차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50만 원짜리를 임차해서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공보관님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공보관 윤학상 노트북을 좀 좋은 것으로,
○권락용위원 좋은 것도 200만 원 안 넘습니다!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드린다니까요! 시에서 한다는데 누가 안 도와줍니까! 시민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누가 이해합니까!
상식적인 답변이 나오고 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누구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공보관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아이디어입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사는 게 낫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제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몇 대에요?
○권락용위원 한 대 두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보관 윤학상 한 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비가 많아서 이것으로 돌려서 하신 것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공보관실 예산을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이게 증액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는 것과 임차해서 나가는 돈은 같은 건데요.
공보관님, 지금 무슨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권락용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이것 사는데 얼마예요?
○공보관 윤학상 좋은 것으로 사면 한 400여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임대하는 데는 130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13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1년에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PC가 한 3년 정도.
○위원장 정종삼 권락용 위원님 정리하세요.
○권락용위원 이 모델명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직접 검색할 테니까.
400만 원 노트북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노트북이에요!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겁니까!
모델명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예산을 올릴 때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백데이터도 안가지고 와서 무슨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모델도 모르고? 아니면 직원들 와서 기다리게 하던가.
이렇게 답답하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자세들이 안 되어 있어요.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이해가 되면,
○공보관 윤학상 사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 정수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물품 정수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물품 정수 승인을 회계과에서 해 주는데 그것을 받지도 못 했고 그래서,
○위원장 정종삼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행정 미스죠. 제때 저희가 승인 요청을 못 했고요,
○위원장 정종삼 지금 있는 노트북 가지고도 사용 가능하죠? 아니면 일단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세요. 그 정도 정수도 받지 못 해서 임대하겠다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합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보관님 혼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 보면 때로는 긴장되기도 하고 소신껏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편하잖아요. 이런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결국엔 엉뚱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상하게 거꾸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은 마찬가지 입장인데 공무원 혼자서 답변합니다. 그렇게 모욕적으로 무슨 큰 죄 지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박 위원님,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는 행감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실무자든지 누구든지 답변을 하라고요. 예산 심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보관한테 다 요구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지금 그것을 못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팀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면 잠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신 후에 답변을 하세요.
아까 매킨토시 같은 경우도 매킨토시 맨 처음 기계 살 때 기존 버전이 깔려있어요. 소프트웨어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서체 구입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는 필요 없으시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월 35만 원씩 420만 원 들어가는 것, 복사기는 고가지만 복사용지라든가 복사양이 많아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토너 교환까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사기는 임차하는 게 우리가 더 경제적일 수 있지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트북은 만약에 A/S를 하더라도 3만 원 미만의 A/S밖에 안되고요, 말씀하신 400만 원짜리 노트북은 매킨토시용 그런 쪽의 노트북이지,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165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장비를 물품 정수 못 받으셨다고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게 필요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위원들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여러 명의 위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좀 헷갈리실 때도 있고 답변이 언뜻 안 떠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효과적으로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서가 따로 있고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 업무용 노트북 임차용이 아니라 왜 업무용 노트북을 임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오면 이런 필요 없는 질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설명자료만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공보관 윤학상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최소한 위원들에게 이 예산이 왜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설명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해 와요. 이것만 보고는 도대체 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없게끔 설명자료를 만들어오시고 있다고요.
전문위원님, 내일부터 하는 모든 부서는 상세하게 해서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설명자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제가 조금만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보관실에 진짜 이건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또 공보관님 말씀 중에 그게 배어나오면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 말씀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정말 필요성에 있어서는 위원들을 좀 설득을 시키세요.
아까도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제가 이번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추경예산 때 노트북 사시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노트북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 설득해서라도 사 드릴 테니까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스 임차료에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공보관 윤학상 금년에 여수박람회라든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경진대회 같은 데에 우리시에서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임차를 하는데 올해도 수원에서 아줌마축제, 대한민국 농산물 큰잔치 그런 게 있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회도 있었고요. 저번에 가천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제 그런 게 있을 때 지자체별로 조그마한 홍보부스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는 임차료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에 500만 원 정도 드나요?
○공보관 윤학상 그게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좀 꾸며놓고 그러거든요.
○권락용위원 아까 신문스크랩 마스터도 1000만 원이고 이것도 1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신문스크랩 마스터는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그것보다 후순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순위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건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설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있어요. 하나를 이해 못 하게 설명하니까 나머지도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 괜히 불신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죠.
7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CD TV를 이용한 시정홍보인데, 어디 아파트 엘리베이터인가요?
○공보관 윤학상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성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 32개 단지 1만 103세대 277개소가 있고, 분당지역에 94개 단지에 136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LCD TV를 이용한 시정 홍보가 무엇을 시정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기초 질서라든가 시민 대상으로 해서 행사 정보라든가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 그리고 시민 편익 자료 제공을 한다거나 태풍이 왔다거나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거나 그런 시민들한테 편리한 정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권락용위원 이것을 시에서 뿌리면 각 지역의 전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죠. LCD TV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죠.
○권락용위원 LCD TV는 관리나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데 자료를 우리가 여기에서 뿌려주면 간다 이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권락용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사실 그런 면은 있는데요, LCD TV는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에는 다 설치하는 추세이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LCD TV를 더 보완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LCD TV 광고가 조사기관에 의하면 시청자 주목도에서 한 91% 정도 되는 높은 시청률을 보인다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좋다는 조사 용역결과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저 같은 경우도 분당에 20년을 살았고 지금은 판교에 살고 나름 좋다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TV는 없어요.
홍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그런데 같은 분당지역인데도 어떤 지역은 LCD TV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송출용역이네요?
○공보관 윤학상 예, 송출용역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그러니까 LCD TV에 저희가 송출하는 용역비입니다, 위탁비죠.
○권락용위원 어떤 업체에서 할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이것을 하게 되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해서 업체를 입찰을 붙인다거나 관련법규,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그것을 다시 뿌리려면 예산이 또 들겠네요.
○공보관 윤학상 그게 송출하는 비용이죠.
○권락용위원 이것은 용역비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홍보물은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만들고 송출까지 하는 게 포함된 가격이 8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우리가 수시로 제공하면 송출하는 용역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홍보송출용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이 용역 송출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공보관 윤학상 요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공보관 윤학상 LG, KT 그런 통신사들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대로 이 LCD TV를 장착한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의 아파트단지 가구원들이 이 LCD TV를 접할 수 있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SNS 또 블로그, 심지어는 LCD TV, 매체라는 매체는 다 동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홍보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보편타당한,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공보관 윤학상 LCD TV가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지가 아까 6만 9405세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6만 9405세대면 우리 시민들의 14% 거의 될 겁니다. 14%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재호위원 그럼 14% 정도 시정과 관련된 홍보물을 송출하겠다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홍보내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 대충 훑어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비전성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시정뉴스하고 인터넷방송국하고 SNS하고 블로그하고……
시정 홍보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시정 홍보가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 물론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단방법을 다 동원한 이런 홍보행정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홍보 효과성을 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위원들 질의가 좀 짜증스럽고 지루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설명자료 8쪽 보면 시정관련 공익광고물 제작홍보해서 1억 5200만 원 되어 있죠?
○공보관 윤학상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중에 보면 시 승격 4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이 있고, 공익광고물 제작이 있고, 지역방송 광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비고란에 보면 시 승격 30주년 이후 10년 동안에 변화된 성남시의 지나온 발자취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을 매월 1회 제작하여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그런데 공익광고물 제작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방송 광고비해서 6600만 원인가요, 550만 원씩 12개월 이것은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광고하겠다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그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방송법 70조를 보면 시정 홍보나 시책 홍보에 관한 것은 지역케이블방송에서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작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ABN에 우리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을 ABN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출료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채널에 있어서는. 그런데 왜 6600만 원을 ABN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선심행정을 합니까?
○공보관 윤학상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회신을 광고를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지적하시기를 그런 송출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연 5280만 원의 광고료를 송출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줄였죠. 이것 6600만 원을 다 ABN에 주는 것은 아니고, ABN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것을 감안해서 5280만 원 주던 것을 2475만 원을 금년에 줬고 내년에도 247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장께서도 또 위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이것 보면 지역케이블방송에 월 550만 원씩 줘서 우리 시정 홍보를 거기에 하게끔 한다고 하면 방송법 70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방금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질의를 했고 회신이 어떻게 왔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질의를 어디에다 했어요?
○공보관 윤학상 ……
○박종철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추후에 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이것은 받아들이기 참 힘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산 삭감안 건별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예산 삭감을 요구할 것은 그때그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토론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삭감 요청한 것은 권락용 위원님께서 노트북 삭감 요청하신 건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부분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엘리베이터 영상송출기기 수선유지비, 지금 시청이나 의회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LCD모니터에 시정 관련해서 영상 나오는 것에 관한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2012년 10월 26일까지인데 만료돼서 송출기계가 7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송출기기하고 LCD TV하고 묶어서 LCD TV가 의회에 2대 있고 시청에 10대 해서 12대 있거든요. 그것 종합해서 수선유지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 해 보지도 않고 1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공보관 윤학상 글쎄 예산을 처음 세우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직원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래도 고장이 났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예측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게 1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공보관님, 우리 아파트가 700세대의 월 위탁관리비가 25만 원입니다.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막연하게 처음 해 보면서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장이 크게 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 걱정돼서 업체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배선 같은 게 교체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박종철위원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스킵(skip)하고 넘어가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해서 100만 원 들까, 아까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유지관리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 난 것에 대한 진단과 함께 수리비가 따로 요구가 돼요, 수선유지비와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괜히 예산 안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한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드려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깎을 권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아까 권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식선에서 통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나는 공익 지역방송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든 그래도 50% 깎아서 이만큼 해줬다고 그러니까,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거의 50% 정도 삭감된 겁니다.
○박종철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요청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정회를 해서 조율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일단 삭감안을 여기에서 우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대훈위원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삭감할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 듣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정기영위원 삭감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재호위원 건건이 하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위원장 정종삼 시간 걸려도 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건건이 다 합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차례대로 삭감내용을 쭉 이야기하세요.
○권락용위원 우선 6쪽 주요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중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홍보부스 임차료, 홍보마인드 직무교육 강사료, 노트북 임차료를 삭감 요청합니다. 단, 이것에 대해서 제도가 있을 시에는 추경 때 다시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반대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공보관님, 지금 예산이 전체가 삭감돼버리면 내년 추경할 때까지 홍보가 전체 중단되는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우리 성남시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매체는 물론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언론신문사에 광고는 중단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경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주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게 맞지, 시의 홍보를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것은 좀 감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공보관실의 내용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개선안도 와 있는데 전체 삭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일단 삭감안만 나왔고 삭감에 동의도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삭감안에 반대의견인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비용은 작년 본예산 때 삭감했다가 타당성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준 예산이거든요. 그런 거면 같은 이유로 죽이고 또 다시 추경에 살린다는 것은 의회가 일률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면이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고 담당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운영계획안도 다시 내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삭감을 다시 주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사실 위원장님과 정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저도 깎는 입장에서 사실 걱정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금액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고 그 사이에 가져오라는 의지를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달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지나 어떤 계획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안 주셨고 이렇게까지 해야 결국 제도나 계획이 있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라도 줘서 일단은 실행하고 그런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단 10분의 1이라도 혹은 25% 반이라도 줘서 할 수는 있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기분 좋아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논의할 점은 논의하고 이게 한 번 제도가 정해지면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것은 당과 상관없이, 시장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제도로 해서 보편타당적으로 기자들이 수긍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그 시발점이 예산을 다 깎더라도 이것에 관해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삭감하자고 하는 예산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8억 3000 이것 전체입니까?
○권락용위원 예.
○박종철위원 홍보부스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정종삼 아까 그것 설명했어요.
○박종철위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정기영위원 이것은 사실상 추경에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박종철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좀 무리가 뒤따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전체를 한칼에 삭감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공보관께서도 세부 추진 개선계획도 세우긴 세웠는데 우리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가 안 되고 그런저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벌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느 정도 편성은 해 주고 차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봐가면서 또 통제가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하는 의견과 함께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정회해서 이 건에 대해서 조정하자고요
○위원장 정종삼 일단 다른 것도 다 여기에서 토론하고 정회해서 조율하겠습니다.
다른 삭감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7쪽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550,
○위원장 정종삼 삭감 요청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나요?
○공보관 윤학상 설명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내용은 알고 삭감할 건지 말 건지 논의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윤학상 이것은 각 실과소동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신문보도 건수나 기사 비중 같은 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2010년도부터 매년 시상하던 금액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건데,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은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예산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공보관 윤학상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2010년하고 2011년도에 했고 올해 예산도 작년 본예산에서 잘렸다가 추경 때 다시 반영된 예산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 예산인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삭감 반대하시는 거죠?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이재호 위원님 삭감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정 홍보는 각 부서에서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잘 홍보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올인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피드백 받아서 공보관실에서 잘하는지 못 하는지를 평가하고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각 부서까지 이런 데에 신경 쓰게 만들고 관심 갖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삭감 요청 있으십니까?
○이재호위원 또 있습니다. 7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 안내 등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60만 원씩 주 4회 해서 12개월 이것 주마다 하는 것은 그렇고 매월로 해서 700만 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감액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내용도 아까 설명이 안 되어 있었죠? 1년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살림살이입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삭감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예.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다음 아래 것까지 같이 삭감하실 거면 같이 연달아서 찬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의 얘기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대화가 되고 위원님들과의 상의 끝에 나온 결과면 어떻게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나가게 되지만, 이렇게 건건이 하게 되면 사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지금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토의를 한 다음에 정회시켜놓고 충분한 조율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이런 거라니까요. 최소한 아까 행사안내 홍보비 예산 관련해서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설명도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이재호위원 그 설명자료는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생활정보행사 민원 안내 등 텍스트 그래픽 음향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구성해서 홍보하겠다, 홍보매체는 청사 내 및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TV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감액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윤학상 이 예산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을 2000여만 원 확보해서 했던 것이고, 작년에도 했던 것이고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예산입니다.
가급적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몇 년도부터 해 왔던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청사 이전 후에는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TV를 이용한 시정 홍보 8000만 원 삭감.
공익광고물 제작이라고 6600만 원 했는데 사실 행사안내 등 정보제공 홍보물(플래시) 제작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에 다 공익광고가 제작되는 거니까 아까 박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방송 광고비하고 공익광고물 제작 그다음에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900만 원 해서 공익광고물 제작 6600, 지역방송 광고비 6600,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900 삭감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TV를 이용한 시정 홍보가 사실상 비전성남 홍보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9000세대에 홍보를 한다면 이 정도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LCD TV가 엘리베이터 타고 10초의 광고효과를 보면서 잠깐 주목할 때 성남시에 관련된 자막이 흐르고 성남시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비군훈련에 대한 안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최대의 극대의 홍보매체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LCD TV가 없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영구 임대아파트에 우리 시정비용과는 상관없지만 엘리베이터에 LCD TV를 설치함으로써 부대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10초의 광고효과로 이 금액으로 6만 9000 거의 7만 세대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광고효과가 이것만한 게 없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이유가 좀 타당치 않아서 행사안내 700만 원까지도 삭감하셨는데 2180만 원 삭감한 것에 반대하고, 8000만 원은 밑에 삭감한 것도 반대합니다.
시정뉴스는 어차피 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매주,
○정기영위원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제작 분장비가 900만 원인데 15만 원씩 월 60회 시정뉴스 하는 헤어하고 의상 대여료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은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이것 또한 삭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삭감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1쪽 인터넷 생방송용 카메라는 신규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기존의 카메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 HD급으로 소형 카메라를 하나 저희가 하나 구입을 하려고……
○이재호위원 있는 것으로 하시고,
○공보관 윤학상 인터넷 생방송용 카메라는 없고 우리시에 HD급 큰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것으로 하시면 되지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생방송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그것 3000만 원 삭감.
○위원장 정종삼 이 삭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기영위원 계속 의견이 이상하게 이런 구도로 가는데……
인터넷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녹화용 옛날 방송카메라가 있는 거죠? 녹화를 해서,
○공보관 윤학상 녹화는 아닌데 저희가 임차해서 두 대를 중복해서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정기영위원 그러면 임차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금년에 네 차례 정도 임차를 해서 300여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분간 일시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층 온누리실 무선마이크 대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마이크와 대체되는 마이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밑에 HD AV 편집세트는 지금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윤학상 우선 1층 온누리실 무선마이크 대체하는 것은 전파법 제9조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에서 금년 9월에 2013년도부터는 700㎒ 대형 무선마이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KT나 LG하고 혼선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라고 공문이 시달돼서 전파법 제9조에 의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죠.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전파법 9조니까 거의 법이다 보니까 강제사항 수준이죠.
○권락용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법령 개정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랬으니까 강제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그 공문을 좀 주시고요.
HD AV 편집세트 이것은 2000만 원이 한 세트인데 노후했다는데 몇 년 된 건지 기존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윤학상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장비가 굉장히 오래돼서 편집이 안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편집이 안 된다고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HD급으로 바뀐 상태에서 장비 자체가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건데 구형이죠?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시청사 이전하기 전부터 활용했던 건데요,
○권락용위원 몇 년 된 기계입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제가 구체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HD급으로 영상편집을 저희가 카메라는 HD급인데 편집기능이 구형이어서,
○권락용위원 일반 아날로그TV도 HD급으로 바꿀 때 그냥 송출기 하나만 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편집세트에 송출기 하나 달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송 영상물을 제공했을 때 저희 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KBS 공중파 쪽에도 저희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편집해서 주는데, 서로 호환이 안 돼서 저희가 다 공유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방송 같은 경우도,
○권락용위원 대략 몇 년 정도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것은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말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몇 년 안 됐는데,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아름방송 같은 경우도 내년에 HD급으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돼서, 구입 시기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삭감 요청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현황은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먼저 넘겨드리고 제가 파악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행정기획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라든지 관련 동일하게 예산팀에서 조율해서 그것은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조정이 안 됩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주파수 700㎒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존 통신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파수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있었는데 예산팀에서 단계적으로 하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1층 온누리실하고 3층은 유선 쪽으로 대체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보면 우리 마이크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지금 재배치한다는 것은 있는데, ‘2013년부터 이용이 종료되는 비면허 무선마이크 700㎒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만 해당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저희가 현재 700㎒로 대역폭을 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비면허 무선마이크입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권락용위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고시됐는데 왜 지금 바꿔요? 문화재단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문화재단도 같이 내년에 할 겁니다. 의회도 그렇고요.
○정기영위원 작년 본예산에 들어왔었는데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문화재단도 예산팀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정기영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린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아, 그래요. 그런데 2013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늦은 거지 않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런데 저희 시가 또 안 바꿨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너무 시기가 빨라져서 기술팀에서 버텼던 경우도 좀 있었는데요,
○정기영위원 팀장님, 지금 온누리실은 공연장에 속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렇죠. 최초의 공연으로는 회의,
○정기영위원 회의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공연 위주로 쓰고 있고 대관도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벌써 공문이 다 시달돼서 문화재단은 올해 이것으로 다 교체했어요, 법에 의해서.
왜 이렇게 뒤늦은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다음부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삭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우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합뉴스 및 뉴시스 통신 ID 서비스 이용료는 통신 ID를 대여해서 씁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 제공하는 ID서비스인데,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는 뉴스통신공급사인데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뉴스를 제공하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ID서비스를 활용해서 ID에 저기하면 검색기능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보행정하는 데는 꼭 필요해서 2개사 정도는 저희가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호위원 그런데 특정 제품,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예산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통신 ID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통신사 중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만이 가장 빠르고 좋다고 판단을 미리 내려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뉴스통신공급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연합뉴스나 뉴시스가 제일 크고 또 우리 성남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기 때문에 예전부터 항상 연합뉴스 및 뉴시스 통신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부터요?
○공보관 윤학상 연합뉴스는 한 3, 4년 정도 됐고, 뉴시스는 지난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시간 검색프로그램이 두 개사나 필요해요? 한 개사면 되지 않아요?
○공보관 윤학상 그래도 뉴스통신공급사에서는 경쟁적으로 빠른 뉴스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검색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통신사든 어떤 매체든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두 개사씩이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세 개사 하면 더 좋고 네 개사 하면 더 좋고 그거야 다다익선이죠.
○공보관 윤학상 뉴스통신공급사가 우리시에 출입하는 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세 개 생기면 또 세 개 하셔야 되겠네요?
○공보관 윤학상 아직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재호위원 12쪽 시정종합홍보책자 제작, 시정종합홍보를 목적으로 한 책자 발행이라고 했는데 5000부예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1년에 한 번 5000부 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시정종합홍보책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금년에도 요구했었는데 삭감됐고,
○이재호위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책자 발간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것은 딱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정종합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예측해서 하는 건데.
○공보관 윤학상 우리시가 외국에 나갈 때나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때 또 외국에서 외빈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다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없어서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없다 보니까 우리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못 주고 가져가지 못 하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서 요구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를 홍보할 만한 홍보물이 없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2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저는 과장님을 변론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간만시에서 우리 의회와 성남시를 방문했을 때도 시에 대한 홍보책자를 가지고 와서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내년에 각 의회 방문할 때도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호위원 또 있습니다. 14쪽에 LED 전광판 홍보영상제작 월 2000만 원 2회 4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LED 전광판 행정광고가 2개소에 매월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LED 홍보물 광고를 제작해야 송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 같은데. 그런데 제작비를 삭감해버리면 LED 광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재호위원 LED 홍보,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LED 홍보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재호위원 LED 홍보를 목적으로 한 영상물 제작물이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으로도 이미 제작된 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새로운 것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LED 전광판 홍보영상하고 그렇지 않은 홍보영상 제작이 다릅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다릅니다. 앞에도 홍보물 영상 제작비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삭감하고 이것도 삭감하면 사실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다 삭감이 되는 거죠. 앞에 것도 삭감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거네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것은 50%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제가 예전에 강남구 지나면서 LED로 우리 성남시 홍보하는 것 봤어요. 그것은 뭡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게 LED 광고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게 신규예산이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오래된……
○권락용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홍보영상 제작과 새로운 것을 교체하는 게 40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물론 지금 쓰는 것은 있는데 또 새롭게 시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LED 전광판 행정광고를 통하면 바로 송출이 되는 것이고 밑에 영상제작까지 하면 새로운 것을 교체해서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그렇죠.
○권락용위원 저는 혹시나 이재호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셔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건가 했었는데 광고는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광고는 가능한데 시기에 안 맞는 광고물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전에 만들었던 광고물이 계속 방송이 된다는 거죠, 새로 만들 수는 없고.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아까 4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50%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 계속 송출되고 있는데 홍보 효과를 고려해서 차량 통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상물을 한 4000만 원 정도 제작해서 네 군데에 송출하고 있죠.
○이재호위원 네 군데요?
○공보관 윤학상 예, 논현역사거리하고 충무역사거리, 홍대입구사거리, 김포공항사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몇 개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 광고판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전에 했던 시기가 지난 광고물을 계속 틀지 않는 한 지금 시기에 맞는 광고 홍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다른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앞에 또 있던 것 같은데?
○공보관 윤학상 앞에 6600은 아까 삭감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에 어떤 거죠?
○공보관 윤학상 8페이지 공익광고물 제작.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 절반으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질의를 하나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LED하고 일반 광고영상하고 제작하는 기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공보관 윤학상 좀 다릅니다.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환해서 활용하는,
○정기영위원 그것을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에 앞에 삭감 주장이 나왔지만 그게 살아나도 지금 이게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작년에 기업하기 그것만 했나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50% 2000만 원 해 달라고 한 것은 내년에 2회 할 것을 한 번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기영위원 1회만으로,
○공보관 윤학상 1회만이라도 해야 광고를 하니까 1회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기영위원 이재호 위원님, 이것은 좀……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혹시나 오해하셨나 싶어서 봤는데, 그다음 쪽에 홍보관 영상물 개편 2000만 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홍보관 영상물 다르고, LED 다르고, 공익광고 다르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홍보관 영상물은 매일 상영되는 겁니다. 우리 종합홍보관 하늘극장에 홍보물 영상물이 따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 묶어서 용역해서 주면 2편, 3편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종류에 따라서 영상물이 굉장히 많네요? LED도 따로 있고, LED도 사실 지금 홍보관에 있는 것 그냥 LED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이건 다릅니다. 그 내용이,
○권락용위원 내용이 다른 것은 알아요. 홍보는 변환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을 하나로 예산을 합쳐서 용역을 했을 때 2편, 3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영상물이 이것 다 합치면 콘텐츠만 얼마입니까. 홍보관 영상물 따로 있죠, LED 영상물 따로 있었죠, 아까 공익광고, 지역광고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와보시면 홍보관 영상물은 하늘극장이라고 또 극장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뭉텅이로 합친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공보관 윤학상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용도가 홍보 목적이나 홍보 방향 같은 것에 따라서 다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홍보관을 갖다가 LED 상영은 못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홍보관 영상물이 LED에 송출할 수 없다고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내용이 전혀 다르죠. 홍보관 영상물은 방문자들이나 홍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방문한 사람들한테 홍보관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LED는 불특정 다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는 이 영상물은 거기에도 이렇게,
○공보관 윤학상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7쪽 VTR 촬영을 위한 촬영보조원을 새로 채용합니까?
○공보관 윤학상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부터요?
○공보관 윤학상 198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요원 인건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공보관 윤학상 이것도 2007년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16쪽 홍보대사가 몇 분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일반 시민 빼고 실제 무대에 서는 사람은 30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간담회 4회 200만 원 하셨고, 20만 원짜리 단체복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홍보대사 무대에 서는 어린이들이 입는 옷입니다.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라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보관 윤학상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올렸는데 조례 제정이 부결됐죠. 올 초에도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예산을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례를 부결하면서 예산을 세워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삭감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건건이 여기에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한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8억 3900만 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2억 원, 홍보부스 임차료 1000만 원, 노트북 임차료 156만 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550만 원, 행사안내 등 정보자료 홍보물(플래시) 2880만 원 중 2080만 원 부분 삭감,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TV을 이용한 시정홍보 8000만 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홍보비 중 공익광고물 제작 6600만 원, 지역방송 광고비 6600만 원,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900만 원, 연합뉴스 및 뉴시스 통신 ID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인터넷방송 ENG카메라 신규 1000만 원, 인터넷 생방송 중계용 스위치 신규 2000만 원, 시정종합홍보책자 2500만 원, LED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삭감 총 13건,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 리스트를 좀 줘보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주세요.
바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8억 3900원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장대훈위원 잠깐만.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집행내역 자료 준비됐나요?
○공보관 윤학상 금방 뽑을 수 있는 내역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금방 자료를 뽑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대훈위원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래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권락용 위원께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를 삭감 요청했던 거죠?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위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 지금 자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50%만 삭감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예결위에 가서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안 본 상태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그럼 얼마를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까?
○장대훈위원 50%만 삭감하고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 가서 그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가 50% 승인된 금액을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최종 판단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좀……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안 본 상태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봐야, 전년도라든지 과거에 어떻게 집행했나를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박종철위원 우리 장 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 향후 제출될 자료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이유 있다 해서 50%를 우선 반영을 하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전액 다 삭감해버리면 우리 행기에서 다루지를 못하고 우리 행기의 권한,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오늘 여기는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가장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오늘 의장님 말씀대로 50%를 우선 해 놓고 나중에 본 위원이 아까 발언했던 대로 향후 운영해 나가는 것 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50% 오늘 여기에서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고 50%를 허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 집행내역을 우리가 전혀 안 본 상태에서 삭감 주장한 것처럼 전액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 집행내역을 전혀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다 통과시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 정도만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기의 역할을 나는 다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행기위원 중에 예결위에 가시는 분이 정기영 위원님도 계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종삼 위원장님도 예결위원이니까 충분히 우리 행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행된 내역을 참고해야지 전혀 참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전액 통과시켜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50% 삭감만 요청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행기 위원들이 예결위에 세 분이나 가계시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박종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기 소관의 업무인데 지금 50%만 살려줬다가 나중에 가서 또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전액 삭감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거기에서 다루어진다는 상황 때문에 염려스럽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이재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좀 마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감을 요청했던 이유는 행감이나 이런 데서 작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문제점이 수그러들지 않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삭감을 요청했던 건데, 지금 반액을 인정해 주고 예결위에 가서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전액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연합뉴스 및 뉴시스 통신 ID서비스 이용료,
○위원장 정종삼 지금 그것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관련해서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의 제기합니다.
예결위가 하는 본연의 임무가,
○위원장 정종삼 박 위원님,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박종철위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본연의 예결위가 해야 될 일이지 상임위에서 다루어온 것을 다시 리뷰하고 이것 잘못됐네, 잘됐네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디자인하고 하는 것은 예결위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것에 관련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관련해서 권락용 위원님, 절반 삭감된 데 대해서 동의하세요?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 계속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였는데 공보관님, 예산을 아예 안 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사실이 아니라 행정이 마비되는 거죠. 홍보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권락용위원 일단 제 다 발언 끝내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행감이 끝났는데도 행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1회 추경에서 그것이 된다면 반드시 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리 갖다드리지 못한 점은 아까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방지에 대한 집행광고기준을 만들려면 ABC협회에서 발행부수가 공시되어야 되는데 거의 12월에나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또 예산 서는 것을 전부 참고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참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50% 서게 된다면 이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그 제도를 만들 의지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사실 저희가 광고 집행을 80여 개 언론매체에 하는데, 그 80여 개 언론매체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론사가 공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다 수렴하고 그리고 아마 80여 개 언론사의 의견이 다 다를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물론 압니다만 위원님들도 한분 한분 의견이 다 다르듯이 언론매체들도 언론사 입장별로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립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만들어보겠다고 아까 제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래도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을 거죠?
○공보관 윤학상 그럼요.
○권락용위원 제 말씀은 그 전에 뭔가 가시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준비라는 것이 꼭 서류상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의지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 윤학상 의지가 있다고, 최대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일단은 예결위 심사 있기 전까지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기준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예결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50%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삭감에 앞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공보관실 예산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평균 수준은 됩니까, 아니면 좀 열악한지, 그리고 우리시 전체 광고비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보관 윤학상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 규모는 부천시나 수원시보다도 적고, 경기도 50만 인구 대도시 중에 예산 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율 0.014%입니다. 가장 적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광고비 예산은 수원시가 22억입니다. 우리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용인시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시가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대단히 이게 많은 것처럼 그냥 이심전심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공보관실 예산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보관 윤학상 수원시, 부천시보다 적고, 인구 50만 대도시 중에 예산 규모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의견 정리)
그러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홍보부스 임차료 1000만 원, 노트북 임차료 156만 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550만 원, 행사안내 등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2880만 원 중 2080만 원 부분 삭감, 248쪽 LED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5건 5786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45쪽 홍보부스 임차료 1000만 원, 노트북 임차료 156만 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550만 원, 행사안내 등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2880만 원 중 2080만 원 부분 삭감, 248쪽 LED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5건 5786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6시 39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감사관 정중완입니다.
2013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r!
김옥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차재삼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두 조사2팀장입니다.
이종권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중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문제를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문제 있다고 삭감할 안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까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서 바로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고 바로 하나하나 정리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민감사관 감사기법 교육 및 화합한마당 이게 뭡니까?
○감사관 정중완 시민감사관 열여덟 분을 임명해서 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촉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정기감사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는 수시감사 이런 데에 참여를 하시는데, 감사기법이 처음이고 해서 그런 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시민감사관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봉사 개념이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참여하실 때에 수당은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회의수당이겠죠.
○감사관 정중완 예, 참석수당.
○이재호위원 1000만 원씩 요청하셨어요. 화합한마당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호위원 간담회 비용 삭감,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간담회 비용이 아니고 교육하고 또 그분들이 봉사를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규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하나하나 정리하고 가야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까처럼 해놓고 또 이중적으로 찬반토론 하지 말고요.
삭감 요청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기영위원 시민감사관이 언제,
○감사관 정중완 올해 2월 11일 위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10개월 동안에 시민감사관의 효과라든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특히 저희가 공개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하는데 여기의 감사요구사항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감사의제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있을 때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때는 어떤 마찰이 있는데 시민감사관분이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는 감사관들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발전적인 게 있고.
단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감사기법이라든가 기준을 잘 몰라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다 필요한가요?
○감사관 정중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좀 거리 있는 데로 가서 화합마당도 같이 하고,
○정기영위원 워크숍을 하기 위한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도 되고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그분들과 해야 시민들과 대화 소통하는 데서 어긋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성남시청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식사를 제공해주시고 하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자체 삭감하셔서 요구를 해주시면 그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멀리 간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당일로 한다면 50% 정도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저도 감사관님 의견에 50% 삭감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가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민감사관은 안 그래도 다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시민감사관 간담회가 연 2회로 계획되어 있네요.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관 정중완 그 간담회는 분기별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안에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감사 유공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유공공무원으로 지칭하시는 거죠?
○감사관 정중완 감사 유공공무원은,
○이재호위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에를 든다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나요?
○감사관 정중완 저희가 각 기관이나 재단 같은 데에 감사를 나가면 감사의 좋은 본보기를 보인 직원들한테 저희가 표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무슨 어떠한 것이 유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사기간 동안에 그 기관의 잘하는 직원들을 추천받아서 명분을 그렇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에 140만 원이 있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1인당 15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사관 정중완 지금까지는 7만 원 정도로 성남사랑상품권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7만 원이 부족하니까, 7만 원이면 20명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부족해서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리고 인원수도 10명 정도 더 늘리겠다,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감사관 정중완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들한테 패널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기도 진작하고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기진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맡은 직무가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람도 느끼지만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한계가 있어야 되죠. 30명 하시는데 금액도 15만 원씩 30명 합니까, 좋게는 50만 원해서 100명 정도 해도 되고 500명 해도 되고 그런데,
○감사관 정중완 그 기준은 저희가 감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시장표창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시장표창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만 원은 부족하고 15만 원으로 해서 30명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감사관 정중완 이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표창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표창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정중완 그러니까 1인당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여진 겁니다.
○이재호위원 표창기준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감사관 정중완 예. 이거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7만 원짜리는 없고 15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감사관 정중완 지침이나 비슷한 거죠. 저희가 만드는 자체적인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셨다면서요?
○감사관 정중완 시 자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의 시장표창기준이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감사관 정중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인원수도 20명에서 30명으로,
○감사관 정중완 3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거죠. 20명에서 30명으로 한 것은 감사하는 부서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재호위원 기관이 얼마나 늘었어요?
○감사관 정중완 감사하는 기관은 특정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돈 주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하셨다고요?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표창기준이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었고,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은 것이 대상 감사기관이 늘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기관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냐고요?
○감사관 정중완 구체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곱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이재호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감사대상기관이 종전에 어디어디 몇 개였는데 곱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중완 저희 기관은 25개 기관이고, 보조금 단체 같은 데를 합해서 한 30개 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전에는 30개 기관을 안 하셨어요?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예전에 몇 개 기관 하셨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대개는 25개 기관 정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 기관을 다 주시겠다 이런 얘기에요?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데는 다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다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관 정중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관마다 잘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뽑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감사하는데 도움도 주고 수행하고 그러는데 고생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청렴콘텐츠 구입이라고 1500만 원가량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청렴콘텐츠 구입은 저희가 청렴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권락용위원 홈페이지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저희 직원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또 도움이 되는 것,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사양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안내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성남시 청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봤는데 그 근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1500만 원 예산으로 홈페이지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하겠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담당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조사1팀장 차재삼 조사1팀장 차재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투명성기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청렴정책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일반 교육이나 일반 공문 시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청렴에 관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책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날마다 새롭게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 인트라넷 안에 새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컴퓨터를 켜면 그쪽에 배너처럼 나타나서 일정한 주기별로 새로운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좀 편한 것으로 해서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수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작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 제작해 놓은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고, 이 근거도 MOU를 체결한 투명성기구가 전국에 수십 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의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발생되는 좋은 콘텐츠를 올려서 직원들이 교육에 의해서 딱딱한 느낌만 받기 때문에 좀 친근한 이런 것으로 줘서 청렴도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일반 업무 중에 그런 배너광고가 튀어나와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조사1팀장 차재삼 한쪽에다 그것을 만들어놓는 거죠. 새올시스템에 보면 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올리면 한계가 있고 공무원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쓰는 난에 만들어 놉니다.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권락용위원 제가 새올시스템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의원들은 안 쓰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만 쓰는 인트라넷이죠?
○조사1팀장 차재삼 예. 인트라넷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안에 배너광고처럼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조사1팀장 차재삼 예.
○권락용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효과나 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사1팀장 차재삼 저희가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준 샘플을 몇 개 봤습니다. 옛날 선비에 관한 그림이라든가 우수한 선비가 고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꾸짖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제작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명성기구나 청렴 관계되는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데 것을 활용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본 바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드라마 식으로 짧게 나온 것도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조사1팀장 차재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면 졸거나 참석률이 저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인별로 1년에 몇 번 이상 보게 하거나, 지금 저희는 1년에 5시간 정도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든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개발을 저희가 연동을 어떻게 시킬 수만 있다면 성남시 전 공무원이 1년에 몇 회 이상은 볼 수 있도록 지금 사이버교육처럼,
○권락용위원 1년에 몇 회 이상 보게 하면 강제교육이네요?
○조사1팀장 차재삼 청렴교육은 저희가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콘텐츠에 관해서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례 내지 이런 교육이 많습니다. 인터넷 교육을 보면 보게끔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재미없거나 그냥 틀어만 놓고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데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전산교육을 시켜 보면 현실적으로 재미있는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게 효과가 높지, 인터넷이나 이런 전산매체로 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게 다른 데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산을 하게 되면 많이 클릭하고 보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클릭해놓고 자리를 비운다든가 만약에 언제 꼭 봐야 되고 몇 번을 봐야 되는 횟수가 있으면 그 조항은 채워야 되니까 클릭해놓고 다른 자리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다른 데에서 전산에 대한 사례를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재미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듣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높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1팀장 차재삼 집합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의무화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공무원이 연간 80시간 이상 받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눌러놓거나 자리를 뜨기 때문에 중간중간 클릭해야지만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짧게 하고 자주 바뀌도록 만듭니다, 날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혹시나 1500만 원 예산 들였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1500만 원을 들여야 또 다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해놓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는 건가요?
○조사1팀장 차재삼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재를 구입해서 일정기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MOU 체결한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정한 금액이고, 이 금액에서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봐서 새로운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더 적게 쓸 수도 있죠. 진보되게 해야죠.
○권락용위원 내후년에 또 15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조사1팀장 차재삼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이 효과가 나타나면 이 수단을 계속 써야겠지요.
○권락용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조사1팀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건가요?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겁니까?
○조사1팀장 차재삼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권락용위원 어쨌거나 콘텐츠를 계속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1팀장 차재삼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일단 1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계속 1000만 원 500만 원 뭐라도 나갈 소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사1팀장 차재삼 그렇죠. 개발하는 데가 많고요.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장소나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조사1팀장 차재삼 이 전까지 담당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딱딱한 교육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을 그만두고 이것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것도 예산이 다 수반되는데 효과 면에서 이게 더 좋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 딱딱해서 졸고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 효과가 미미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콘텐츠 구입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교육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교육하지 마세요. 콘텐츠 구입하시고.
○조사1팀장 차재삼 집합 식으로 주지식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전체 모이지 않더라도 시간 날 때 수시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들여서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들이면 뭐라도 좋아져요. 다만 예산 들이는 데 따른 효율성도 감안해야 되고 또 좋다고 해서 계속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산 낭비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 방법이 갖고 있는 효율성이 최고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지, 이 방법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 또 도입하면 더 좋아, 또 다른 방법 도입하면 좋아, 이런 식의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감사관 정중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좀 잘 해보려고 해보는 것이니까요,
○이재호위원 다 잘해보려고 하죠.
○감사관 정중완 그래도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해합니다.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효과 내려고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합교육 시키면 딱딱하고 졸고 효과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럼 더 좋은 방법 채택해서 시행하시고 기존의 방법 폐기하고 또 그 방법 써가지고 효과를 검증하시고.
○감사관 정중완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발버둥 한번 쳐보는 거니까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전체 내용은 알만큼 토의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교육을 하든지 교육 안 하면 그 위에 강사수당하고 교육예산 1500, 140 삭감하고 청렴콘텐츠 구입하고, 다음에 포상금에서 청렴연극제 포상금 이것도 지금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좋은 취지네요?
○감사관 정중완 예,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런 포상금 때문에 자극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관 정중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900만 원 예산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청렴콘텐츠 구입비 1500만 원 삭감 요청하시고, 뒤에 4쪽,
○이재호위원 관련 또 있습니다. 청렴동아리 및 협의체 활동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에요?
○감사관 정중완 그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라고 봐가지고 저희 시하고 사업소하고 구청하고 또 우리 출연기관 해서 청렴을 어떻게 하면,
○이재호위원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감사관 정중완 거기서 1명씩 해서 10명 정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달 또 수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제를 가지고 추진도 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들을 다 갖다 붙이셨는데, 감사관실이 있어서 감사도 시행하고 불시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청렴동아리 만들어서 또 협의체 활동한다.
○감사관 정중완 저희가 하는 것은 별로 청렴에,
○이재호위원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감사관실이 있고 시 자체감사 있고 또 도 감사 있고 중앙의 감사 있고 또,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제재만 하는 거죠, 청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 또 살펴보고 그러는데,
○감사관 정중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청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관실에서 청렴도를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활동 벌이시는 것이지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지금 감사관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셨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청렴도가 민선4기까지 전국에서 몇 위였죠?
○감사관 정중완 민선4기까지는 210위에서 민선5기 들어오면서 129위를 해서 83계단을 상승했고,
○위원장 정종삼 전체가 몇 개,
○감사관 정중완 전체가 228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성남시의 청렴도가,
○감사관 정중완 상승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삼 민선4기까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꼴찌였다가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청렴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렴도를 더 높이겠다 이런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목표를 몇 위 정도 잡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2013년도에는 20위권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꼴찌에서 지금은 절반 정도 왔다가 20위권 안까지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사관 정중완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토론,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제가 초선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공무원들의 애경사라든가 홍보하는 내용이라든가 부서별로 결재를 그것으로 하고 있죠?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포털에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횟수가 잦겠네요?
○감사관 정중완 거의 하루 종일 본다고,
○정기영위원 우리 휴대폰에 문자 오듯이 접속을 하겠네요?
○감사관 정중완 예, 변하는 대로 보고 시간 나는 대로 보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고요.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70만 원씩 2명이 있는데 이 교육을 몇 명 정도가 받는 거예요?
○감사관 정중완 교육을 한 번에는 다 못 하기 때문에 1800명씩 저희 직원들을 다 하려면,
○정기영위원 1800명씩 교육을 한다고요?
○감사관 정중완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두 번 하면,
○감사관 정중완 두 번으로 나눠서 3600명 정도 봐야죠. 출연기관이라든가 또 보조금 단체까지 하면요.
○정기영위원 그 밑에 토론회 교육은 지금 50명이죠?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담당자 교육이잖아요.
○감사관 정중완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감사관 정중완 (자료 확인)
○정기영위원 이게 워크숍이에요?
○감사관 정중완 2박3일 워크숍입니다.
○정기영위원 담당자들이 업무교육을 받기 위한 워크숍이네요?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위에 청렴자 그것은 행안부에서 몇 시간 교육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오나요?
○감사관 정중완 개인적으로 교육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하게끔 그렇게,
○정기영위원 그래서 1800명씩 모아놓고 그 시간을,
○감사관 정중완 예, 그 시간을 쳐주는 거죠.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교육으로 인해서 다 쳐주는 것은 아니네요?
○감사관 정중완 다 쳐주는 건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본 위원은 청렴콘텐츠를 구입해서 인트라넷에 올려서 계속해서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불조심 포스터가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공익 포스터가 한 번씩 볼 때마다 뇌리에 남아서 안전불감증 같은 것을 없애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라고 보이는데, 아까 위원장님과 얘기 나누신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합당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기에 저는 삭감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삭감 요청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시민옴브즈만 운영이요. 이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조례 통과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고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옴브즈만 운영에 관련한 예산 1억 8246만 6000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감사관 정중완 이것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감사관 정중완 이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는데, 이번 12월 18일 처음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에서의 몫입니다. 몫을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제가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 한번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님이 그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거꾸로 할 수는 없지요.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그 제도가 마련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취지는,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감사관 정중완 가망은 있으니까 좀 열어놓고 생각 좀……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게 지금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이 아니라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고, 행정기획위원회에 박종철 위원님이 계실 때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안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우리 안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질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예산 먼저 세우고 통과시켰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당연히 조례를 통과해야죠.
○권락용위원 그렇죠. 그게 먼저 순서죠.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이 마련되고 나서 예산을 하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은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당연히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을 심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심사를 거부해버리고 예산 심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하면서 반대 논리를 또 제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심사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모든 조례와 관계된 예산은 올해 다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회 의원으로서의 행위를 거꾸로 하면서 반대 논리를 제기하면서 또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다른 안이 아니고 지금 옴부즈만 관련해서……
감사관님, 옴부즈만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근거가 어떤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 근거는 주요골자를 보면 옴부즈만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옴부즈만 조례안 제5조로 행안부 자치단체별 제도 시행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9월 19일자로요.
(장내소란)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집중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정중완 행안부 자치단체별 제도 시행 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권장에 의해서 이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감사관 정중완 열 군데 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요?
○감사관 정중완 부천시하고 안양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다른 광역시나 그런 데는 하는 데 없고요?
지금 감사관님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 정중완 다른 데서는 서울시 서대문구, 구로구, 인천시 연수구, 제천시 영동군, 화순군, 진안군, 부안군이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나주시, 대전시 대덕구, 통영시, 청주시 또 경기도에서는 부천, 안양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어요?
감사관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서 차질 없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2년 전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연례행사인데요, 아까 정종삼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스로 모순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옴부즈만에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본회의에서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본회의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라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것에도 동의하시죠?
○감사관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일정부분 논리가 서는 얘기입니다. 또 정종삼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조례안이고 본회의의 마지막 결과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됐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또 동의할 수 없어요.
아까 자신 있으시다고 거의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제가 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불가피성이 있나요?
○감사관 정중완 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2년이 지났고 그랬기 때문에 2013년도가 되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바로 해가지고 이것을 상반기에 추진을 하는 그런 의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꾸로 된 것은 있지만 18일에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또 추경에 세우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본회의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4쪽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감사관 정중완 예.
○권락용위원 이게 혹시 작년에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전년도 예산도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불용액 처리액을 보니까 500만 원으로 올라왔기에 이것은 뭔가 싶어서요.
○감사관 정중완 불용액은 5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은……
○권락용위원 예전에 세입·세출 결산내용에서 불용사유가 500만 원 남은 게 있는데 여기는 200만 원 나와 있길래 이게 안 맞는 건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쪽에 청백리방 운영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해서 500만 원 집행잔액 딱 나와 있길래 이게 뭐가 다른 건가 싶어서.
○감사관 정중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받았다거나 향응을 받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시민이 신고하면 저희가 그 시민한테 주려고 세워놓았던 건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한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그것 500만 원하고 신고 포상금 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내가 누구한테 뭘 잘해줬다거나 부탁해서 돈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 신고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종삼 아는 팀장님 서서 설명해 주세요.
○조사1팀장 차재삼 조사1팀장 차재삼입니다.
포상금에 청백리방 신고자 보상품하고 하단에 내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락용위원 아니 며칠 전에 했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재호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팀장님 서보세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청백리방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주겠다고 했던 예산을 500만 원 세웠다가 그 대상이 없어서 불용액 처리된 것 아닙니까?
○조사1팀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다른 항목으로 올해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조사1팀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간도 절약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는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 400만 원 세웠는데 전년도에 500만 원 세웠던 것 전액 다 불용액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없다고 주장하시려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면서 산하단체나 아니면 내부 공직자들을 감사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활동하시면서도 같은 공직자로서 징계 주거나 이런 것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면서도 그런 마음 심증적으로 느끼고요. 그런데 내부 공직자들끼리 서로 신고를 해가지고 이 포상금을 타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성남시 공직자로 계신 분들한테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아까 한쪽에서는 감사하는 데 유공했다고 표창하겠다고 하면서 내부 공직사회의 기강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어요.
저 이런 건 진짜 화나요.
○위원장 정종삼 권 위원님, 이해하셨죠?
○권락용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건데 이재호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에서 이만큼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내부고발자제도를 활발히 시행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밝혀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주시죠.
(의견정리)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 시민감사관 감사기법교육 및 화합 한마당 1000만 원 삭감, 255쪽 청렴업무담당자 토론회 및 교육 1500만 원 삭감, 청렴연극제 포상금 900만 원 삭감, 256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1억 8246만 6000원 삭감 총 4건 2억 1646만 6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54쪽 시민감사관 감사기법교육 및 화합 한마당 1000만 원 삭감, 255쪽 청렴업무담당자 토론회 및 교육 1500만 원 삭감, 청렴연극제 포상금 900만 원 삭감, 256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1억 8246만 6000원 삭감 총 4건 2억 1646만 6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윤학상 감사관 정중완○기타 참석자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조사1팀장 차재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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