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2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시 52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종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일반의안 심사 시 중지되었던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의원 진관용 단장님 어제 하던 것 계속 합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어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만 정확하게 지키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쟁점 적으로 어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 있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주면 대장동하고 1공단을 결합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결합개발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재검토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지 무슨 재검토입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얘기하는 가장 쉬운 것이 “검토해 보겠습니다.”인데 검토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진광용 단장은 결합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성남시 이익에 부합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어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윈윈에 대한 결합이 아니고 한쪽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한쪽도 크게 효과를 못 미치는 그래서 서로 죽어가는 그런 결합개발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많이 피력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 결합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 면피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인지 고위 공직자로서 확실한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제가 가만히 판단해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결합개발 안 하는 것이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제가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밤새우겠구먼.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개발에 대한 피해라든지 문제점을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고 우리 권락용 위원도 쭉 거기에 대해서 피력했고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검토 수준이라면 의사결정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왜냐하면 어제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전까지는 결합개발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강한구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을 어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고요, 지금 생각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결합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다 보고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결합개발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그래서 결합개발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또 지역구 의원들이 결합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면 좀 들어야 돼요. 자꾸 버티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제 제가 물어본 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초기 그다음에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 세워주고 나면 결국은 그동안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미 위례라든지 동원동이라든지 성호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나 다른 상임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도시개발공사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
○강한구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1공단하고 대장동에 대한 결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니요. 지금은 제가 그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공단 결합사업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도록 보고서를 내가지고 위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공단이 만들어진다면 공단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세요. 시민들한테 원성 사고 시민들이 눈물 흘리는 사업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합개발을 고집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검토해서 만약에 결합개발이 맞습니다 하고 결합개발 밀면 그때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하는 데 올라오셔서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 단계 행정단계가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구역 지정을 해줘야 공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되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하면 시장이 지정권자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성남이 기존에 보면 분당이 그랬고 판교가 그렇고 그다음에 여수, 위례, 동원동공업단지도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데 따른 우리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동안의 노하우가 많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우리 진 단장님은 그 업무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임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러시고.
지금과 같은 그런 택지개발사업 업무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판교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꼈던 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런 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LH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저희들은 택지개발도 해야 되고 민원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LH는 택지 개발을 해도 민원을 나눠갈 수 있는데 저희는 민원까지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폭주되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LH가 위원님 아시지만 위례 신도시나 고등동 같은 것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행자는 LH이고 인가해준 곳은 국토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많은 민원이 오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어찌 보면 행정하고 시행하고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산되면 책임을 더 가볍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적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또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합니다. 단지 애로사항을 말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공사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의 능력 가지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SPC 설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가 끝나고 나서 저희 과가 줄고 그래서 지금 조직으로는 옛날 조직보다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 조례안 문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시기 전에 결합방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한구위원 문제는 우리가 결합방식을 지금 반대하고 결합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대장동 개발에 대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장동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장동하고 1공단을,
○강한구위원 1공단은 1공단대로, 1공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한 검토는 그대로 따로 하고 대장동 것을 이런 데다 섞지 말고 대장동에 대한 개발을 지금까지 밀고 온 것에서 좀 접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서로 공감이 가는 또 대장동 주민들이나 우리 성남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알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게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알았다고 해요. 참 말 많으셔.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문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이재호위원 문 과장님은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업무에 종사하신 적은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몇 년 전부터 제가 공사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에 대한 업무죠.
○이재호위원 공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는 상당히 달라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도 결합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면 공기업이 설립된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사업 발굴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결합방식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그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는 공기업 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다루는 자리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거냐 말거냐를 다그쳤는데 그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도시개발공사’하면 공기업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개발공사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LH입니다. 옛날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토지주택공사로 합병을 했는데,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발공사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보면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성격상 공공의 목적을 띤 사업에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좋은 목적에 반해서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무리한 경영, 경영 적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려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좋은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경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만 하더라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기초단체는 관할범위도 적을뿐더러 광주나 하남처럼 같은 기초단체라 하더라도 개발 여지가 많은 데서는 여건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분당, 판교, 여수, 위례 다 대규모로 개발이 됐어요. 이제 대장동, 동원동 공업단지 조성하는 사업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보면 현재 분당, 판교, 여수는 이미 LH에서 다 사업을 끝냈어요. 위례는 진행 중이고. 그렇다면 이제 대장동개발사업이 유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성남이라고 하는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공사 설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성남시의 현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지금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보면 LH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기존 시가지의 중단되어 있는 진척이 되지 않는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LH보다 더 우수한 경험과 우수한 능력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재호위원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그래서 공사가 설립되면 그냥 일반 직원 같이 지금 공단 같이 그렇게 운영하려는 게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인력 15명 이내의 전문기술인력만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공사 설립 초기 기본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인데, 그런 사업에 저희가 1000억 원의 수익을 위해서 일단 구상하게 된 내용이고요.
아까 또 일부 말씀하신 사항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부실 경영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된 공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방만한 사업 경영입니다. 거기에 지방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지방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까지 이슈화됐던 사안인데, 사실은 앞으로 공사가 설립되고 되면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시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신청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어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드시고 또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예로 드셨어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다 개발된 부지를 분양 받아서 땅을 사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일 분양사업으로 보면 지금 자체적인 계산에 의하면 1000억 정도 사업이익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LH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이 아직도 유효하죠? 파기되거나 그런 것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LH가 위례사업을 하면서 50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성남시의 이주단지 물량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을 해 왔던 바입니다. 그것이 지금 무효화된 것도 아니고, LH가 짓든 성남시가 짓든 임대아파트 부지로 책정 계획된 토지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5000세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00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3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남겨서 2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우리시 자체에서 확보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한 2300억 이상의 우리시의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랫돌을 빼서 위에다 괴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냥 LH하고 기존에 맺은 협약을 요구하고 LH가 직접 재개발사업에 참여는 하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재개발에 따른 이주단지 물량을 제공하는 것만이라도 요구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단일사업 정도는 특수 목적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항구성을 갖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계속된 적자와 또 무리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재정 투입 누가 막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한말씀,
○이재호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든지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있으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이라는 지역은 이제 도시가 팽창할 대로 팽창해서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공단도 다 여기에 흡수되도록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시설 유지관리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통합을 하는 거죠.
○이재호위원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사 설립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또 기존의 공단 체제를 여기에다 넣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단의 업무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재호위원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그대로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공단의 업무를 공사에 같이 합병을 시켜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의 공단 인력으로는 그 공사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을 전환하면서 필수 인력을 일부 채용한다 그 말씀이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SPC를 설립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C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SPC 시에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자체라든지 공사에서 진행되는 SPC사업 저희도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 SPC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의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평택시가 시에서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SPC 목적법인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민간영역에서 그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분들하고 실력에서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일부 몇몇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해서, 물론 처음에 구상할 때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방만 경영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없이도 공사에서 SPC를 설립해서 민간자본을 좀 끌어들여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1000억 정도의 수익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례지구의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아까 임대아파트 LH에서 다 짓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위례지구의 1100세대 분양아파트 사업권을 받아오면서 거기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건립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협약이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분양아파트 사업권을 저희가 획득할 때 2300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성남시에서 건립하겠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권을 받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지금 건립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진 단장님, 그런 협약서를 작성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조금 전의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옛날 부시장님이 국토부에 가서 회의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5000세대를 요구했는데 LH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못 지어주겠다,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판교에다 4993세대를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3년 동안 공가로 되어 있는데 위례까지도 지어줄 수가 없다, LH가 그렇게 하니까 국토부가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토부가 차라리 성남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러면서 짓는데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60%에 주거든요. 그리고 지원해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는 1000억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차액을 감안할 수 있는 분양아파트를 하나 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분양아파트를 갖고 온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일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LH에서 보면 2332세대에 들어가는 재원이 분양아파트 택지를 성남시에 줘서 거기에서 이익을 1000억을 남기든 1500억을 남기든 상관없이 LH 자체에서 임대주택을 그만큼 짓는데 들어가는 재원보다도 더 이익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LH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1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데만 봐도 1000억이 아니에요. 2300억 정도 돼요. 1000억 이익 남긴 것을 투입하고도 2300억 정도가 추가 들어가야 2300세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회의할 때 제가 갔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단계 2단계까지는 LH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이주단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3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순환이주단지를 공급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개발하는데 필요하면 국토부에서 차라리 성남시에서 확보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LH가 성남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에서 더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우리 지방공사가 없어서, 지방공사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논리하고도 통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2단계가 안 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래서 신사업방식을 도입했지만 지금 주택 주인, 그러니까 권리자가 부담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그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H가 능력이 없어서, 자금력이 없어서, 해줄 의사가 없어서, 하기 싫어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LH는 원가정산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원가정산방식에 의해서 LH가 자기들 돈을 넣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2단계가 못 가는 것은 잘 아시지만 사업성이 나쁘다 보니까 권리자의 부담금이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분양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재호위원 단장님,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하고 권리자들의 추가부담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주가 아니고 LH가 원가정산방식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개발공사 설립하면 태평2·4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 1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시 자주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누구도 못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LH도 못 하고 성남시도 못 하고요. 왜냐하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문제도 기존에 LH하고 성남시하고 맺고 있는 협약이 진행되면 갈 수 있지만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 과장님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권리자의,
○이재호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그 취지가 그런 이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의 임대아파트 확보하는 문제도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문제하고 연계해서 이주단지 물량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LH가 못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3단계를 한다고 하면,
○이재호위원 앞으로 LH에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이주단지 물량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주단지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3단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 들어서 할 겁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주단지 필요합니다. 이주단지 없이 재개발을, 물론 그것은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주민 의사가 간다고 그러면 이주단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참, 답답하시네.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주단지 물량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안 가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못 가는 현실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단계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정종삼 이 문제는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두 분이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 문 과장님이 이유로 들은 것 중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도 얘기를 하시기에 그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장님,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만큼은 아니라도 흐름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우선 정리 좀 해주시고 다른 분 질의하고 또 하시지요.
○이재호위원 문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내용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저하고 이야기 나눴던 그런 부분하고 그 와중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거의 SPC에 준할 정도로 정예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의 공단 업무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거대한 조직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공단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 충원해야 되는 인력은 별로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 자체는 거대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단에 있는 인력이나 업무가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도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문제라든지 1공단 문제라든지 동원동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시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 역량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도 특별히 필요성을 느낀다면 SPC를 설립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더군다나 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업무의 계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지금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럽니다. 개발공사의 업무가 없으니까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발굴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또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집행부에서 출연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예산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재호위원 태어난 자식 키울 거예요, 죽일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정리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보니까 조례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나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할까 했는데 간략하게 본질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진 국장님,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결합방식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니까 검토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재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장대훈위원 결합방식의 정책 결정을 진 단장이 하셨습니까, 단체장이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그 정책을 만들어서요,
○장대훈위원 누가 했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에까지 결재는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결심은 시장이 하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 단장께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일종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부당성을 내가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런 말이 있죠? ‘위인설관’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런데 주된 사업이 대장동개발사업, 제1공단공원화사업, 위례 신도시 민영주택과 이주단지조성사업 그리고 기타 등등 성호시장개발사업이나 동원동공단개발사업이죠. 거의 아마 80, 90%는 대장동과 1공단과 위례 신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까 내가 위인설관이란 말을 했듯이 내가 볼 때는 제1공단 공원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공설공’ 한자로 표현하면 난 그렇게 개념을 정립하고 싶어요.
우선 대장동개발의 문제는 시작된 지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5년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5년 됐습니다.
○장대훈위원 대장동개발사업은 맨 처음에 성남시가 하려고 했다가 LH가 사업제안서를 제안해서 LH가 하기로 했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평가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했던 사업이죠. 그래서 성남시에 다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대장동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민영개발방식으로 갈 것인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단체장이 빨리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자체개발의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거꾸로 공영개발의 방식을 우리가 만약에 하겠다고 고수하면 이미 우리 성남시는 진 단장께서 택지개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명칭이 바뀌어서 ‘사업추진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규모의 배가 되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57만 평을 아주 성공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한 전력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대장동은 판교택지개발지구 280만 평 중에서 성남시가 개발했던 57만 평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라는 소립니다. 그 택지개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일부 인원이 빠져나가서 맨 파워(man power)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인사이동을 통해서 인력 보강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경우는 단체장이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민영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1공단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제1공단 개발사업은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가면 12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민선2기 때부터 98년도에 시작돼서 거의 10년간을 사업자와 성남시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장 시절에 사업계획을 확정했던 겁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그 사업계획이 민선5기에 들어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결국 2012년 5월 며칠 경에 일단은 실효가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실효됐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실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공단사업은 10년 동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 위원들이 그 사업자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고소까지 당해가면서 확정된 사업계획안입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확정된 사업계획안이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약 35% 내지 40%의 공원면적을 기부채납을 요구했던 것이고 사업자는 기부채납 면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줄다리기 끝에 약 28%의 공원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런 10년간에 걸쳐서 온갖 대립과 갈등 속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안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류하다가 급기야는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제1공단사업은 당시에 확정된 사업을 다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28% 면적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성남시가 원해서 시민회관도 개발사업자들의 비용으로 다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례신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 재개발사업 근간을 흔드는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 성남시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순환재개발입니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주단지 조성이에요. 이미 마찬가지로 98년도에 12년 전에 LH와 당시에는 주택공사였죠. 성남시하고 업무협약을 세 번에 걸쳐서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성남시는 순환재개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주단지는 LH가 지어준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단정적인 규정입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재개발에 소요되는 이주단지 조성은 LH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LH의 재정으로 이주단지 조성해야 될 것을 왜 우리가 굳이 민영아파트 어렵게 사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시 재정을 투입해서 이주단지 조성해야 됩니까? LH가 부담해야 될 것을 거꾸로 성남시가 지금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백보 양보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미 성남시는 주택과 주관으로 7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사업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
○장대훈위원 있어요, 없어요?
은행동 시영아파트, 선경아파트 기타 등등 많이 있지요. 그게 약 7000 내지 8000세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얼마든지 성남시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대장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안 해도 민영이면 민영, 공영이면 공영 얼마든지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공단, 굳이 공원화사업으로 번복하지 않아도 기존 사업 확정된 계획대로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위례신도시, 제가 중언부언 않겠습니다. 지금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안 하는 것 때문에 대장동 지주들이 골병들고 있고 제1공단사업 토지주가 골병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시개발공사만 설립되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SPC를 만들어서 대장동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제 제가 잠깐 보고받아보니까 약 10만 평의 택지개발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중의 일부분을 1공단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공하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아마 교환식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당초에 환지방식을 얘기했었는데요, 환지방식 자체가 법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1공단을 환지를 주면 대장동도 환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우리가 공영으로 개발해서 결합개발을 하면 공영으로 해서 나중에 안 되면 공탁해서 다 사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게요. 100m 경주를 하는데 홀로 달려가는 게 빠릅니까, 2인 3각 경기가 빠릅니까? 당연히 혼자 달려가는 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굳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그런 방식대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장동에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이 자그마치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 부담이 천문학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꾸 시간 끄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엄청난 금전적 재정적 손실을 안겨주는 겁니다. 지금 제1공단 사업자 근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업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골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의와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완성된 사업계획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시해버리고 느닷없는 제1공단 공원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주목적은 제1공단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나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을 안 해도 지금 우리 성남시의 산적한 현안들을 얼마든지 효율적이고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책에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 하기 때문에, 무슨 결합방식이니 아니니 그것은 지엽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발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경수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당시부터 구상했던 위례지구에 아파트 건립해서 분양을 통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초기단계사업 중의 하나인 동원동산업단지조성사업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대장동사업도 있고 또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또 성호시장이라든가 모란시장 현대화사업 그런 것을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구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개발공사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게 대장동사업이나 위례신도시사업만을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전국에 광역 도시개발공사가 16개가 있어요. 그 16개 중에 적자를 내는 기업과 흑자를 내는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광역 도시공사 중에 제대로 경영이 안 되는 부실 경영으로 많이 거론된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있고, 강원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단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지방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상환하고 이러는 데부터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두 개 도시공사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지적이 됐던 공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광역 도시개발공사가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16개 중에 12개는 흑자를 내고 있고 4개만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 자치단체 중에 개발공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1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12개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데가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적자로 파악된 일부 지자체가 있는데요, 화성, 평택이 대표적인 데인데 평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잘 진도가 안 나는 상태에 있고, 화성도 역시 공동주택도 건립하고 각종 사업을 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개발을 했는데 그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제대로 안 돼서 적자 상태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여기 준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12개 공사 중에 6개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4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처럼 단순위탁업무만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지 않는 곳은 대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곳을 빼고는.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설립했을 때 공사 설립은 ‘악’이고 공사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은 ‘선’이다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사를 설립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광역 도시개발공사는 거의 다 수익을 내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도 단순위탁을 하지 않는 곳들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사업결정을 잘못해서 그러한 곳을 빼고.
그러면 핵심은 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내용이 일단 방만 운영, 방만 운영에는 인사, 사업 이런 것들이 관련되겠죠.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문제시하고 우려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게 15명으로 일단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초기단계에 최소인력으로 구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차피 공단이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15명 포함하면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공사 설립하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서 비전문가로 운영하면서 방만한 운영을 통한 적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정종삼 이것에 대한 통제수단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처음부터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 15명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지만 그 15명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처럼 일반직 직원이 아니고 자격 면허가 있는 전문직 종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15명도 다시 초기에 사업을 잘 검토해서 과연 15명이 꼭 필요한 거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서도 인원을 더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도시건설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 사업을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수익사업을 내는 것이고 성남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의안만 통과가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세우겠다 이게 대체적인 도시건설위원들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도시개발공사가 ‘악’이냐 ‘선’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을 때 얼마나 계획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러지 못 할 때는 못 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례신도시사업이나 초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동원동산업단지나 메디·바이오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이것은 잘 운영하면 될 수 있다, 되는 문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진 단장님 지금 맡고 계시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어느 자치단체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특별히 성남시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준 조직이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도시재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한시적인 조직이 바로 우리 진 단장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는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그 조직이 아무 자치단체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 발언 중에 존경하는 장대훈 전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시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발단이라고 있는데 꼭 개발공사로 규모를 크게 하고 조직을 공기업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개발사업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기 2개 사업과 중장기 12가지 사업 그 외의 사업 등을 할 수가 있는가, 개발사업단만으로도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순환개발을 위한 이주단지의 건립은 오로지 LH의 의무사항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거기에다 또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가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판교택지개발을 우리가 한 경험이 있는데 그까짓 대장동개발쯤이야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판교택지개발 같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개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판교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LH,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공동으로 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여기에서 또 혼란이 오고, 대부분 의견을 주신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어서 저는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 장 의장님 말씀대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예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어제도 제 의견을 줬습니다만 국가 기간산업도 정부 부처에서 하기 벅찰 때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공무원 조직인 도시개발사업단이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뭔가 집행부에서는 이런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 사업단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조직보다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테고, 견제와 감시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또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의혹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위인설관 위공설공 등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은 집행부가 지금 LH와 우리 성남시와의 관계 또 LH가 본시가지의 재개발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손을 떼고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고뇌에 찬 결단을 하고 우리 자주적으로 이런이런 목적을 수행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원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장동하고 제1공단하고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여기 사업으로 보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지엽적인 문제 하나가 전체를 흔드는 발언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니 오늘은 또 설립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위인설관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데까지 얘기가 달라지고 참 갈등과 번민에 어제 오늘 쌓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마치고 가면서 마음이 그랬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을 만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로 인생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또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만 보면 한없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계획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결론을 목적이 순수하고 목적이 선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악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막아야 되겠지요.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계획하고 나쁜 의도로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막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100만 시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의도로 악의를 품고 그런 악행을 행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중하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된 결합개발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아까 단장께서도 새롭게 검토해서 단체장에게 건의하고 우리 의회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아픈 민원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공사 설립하는 데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다음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두 분 다 따뜻한 데 계시니까 약간 졸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약간 따뜻한 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
대장동, 수내1·2, 판교·삼평·백현·운중동 출신 권락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장대훈 의장님께서 참 말씀 잘 해주셨어요. 시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줬어야 되는데 민영이냐 공영이냐에 대해서 양쪽 다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애꿎은 피해만 시민들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공영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이 되어서 지금 이 안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은 두 분 국장님께서 마음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SPC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는 해 주셨지만 제가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C가 시에서도 만들 수 있고 공사로도 만들 수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만들 때는 당연히 출자라든가 자금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제때 효율적으로 충당되지 못 해서 SPC가 실패는 아니지만 망가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평택 사례를 드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일단 죽었다는 것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LH에서 학교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SPC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있지만 더군다나 2013년 이후에 유탑유블레스(Utop Ubless)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분양이 되면 그전에 까먹었던 것을 한 번에 갚게 되는 그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처음에는 자본이 계속 들어가다가 막판에 분양해서 한 번에 쟁취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망가진 구조는 나중에 시기가 지나 분양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고 시기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국장님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루한 설명과 이런 것보다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서게 된다 안 들어서게 된다 하는데, 들어서게 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첫 번째 인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인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결합개발을 어제 저희가 정회까지 해놓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어떤 검토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답변이 결코 시장님의 어떤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두 국장님께 확인 차 묻고 결정을 내리든 결단을 내리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서게 된다면 문 국장님! 인사에 관한 한 문 국장님께서 정말 공직의 명예를 걸고 시장의 인사에 관한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국장님으로서 하실 책임감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개별적으로도 설명 올렸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문 국장님께서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을 걸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단장님! 분명히 지금 하는 답변은 시장님이 하는 답변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라면 저는 시장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합개발에 있어서 지금 재검토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라는 말이 검토했는데 그대로 가겠다라고도 될 수 있고 검토해 봐도 역시 이것대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해서 1공단 가서도 그런 설명을 했고 설명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결합개발에 대해서 다른 사업방식을 생각하십시오. 결합개발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합개발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정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하려면 그래도 책임 있는 분의 정확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재검토’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했는데도 결론은 역시 이게 제일 좋습니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라는 말은 결합개발방식 말고 다른 개발방식을 찾겠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시장님을 출석시켜라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찬성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저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합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집행부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출석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시장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부시장께서 출석하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 박정오 부시장 박정오입니다.
(정종삼 위원장, 부시장을 향하여 한동안 응시)
○강한구위원 빨리 합시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부시장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바깥에서 알파돔 관련해서 사람 좀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리 약속된 사항이라서 자르고 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여러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부시장 박정오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박종철위원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부시장님 바쁜 업무 중에 갑자기 저희가 찾았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상황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가 어제는 총론적인 것보다는 주로 각론에 있어서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무리를 못 하고 오늘로까지 연기돼서 오늘도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을 도출 못 하고 결국에 결합개발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것은 부시장님이라도 오셔서 뭔가 우리하고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부시장님 찾게 되었는데, 이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우리가 질문했을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결합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시 생각을 하고 리시추에이션(re-situation)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연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갈 수는 없어서 그래도 책임감 있고 행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부시장님께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 단장의 “재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뉘앙스는 적어도 단장이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적어도 시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위원들 앞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저는 유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토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2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다가 한편으로는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수행하는 수행원도 있을 테고 적어도 부시장님의 주어진 임무가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데 서열 두 번째의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분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 연락도 안 되고 2시간을 소비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무시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럴 분은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자 해서 결정을 하고 출석요구를 하고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연락도 제대로 안 되더라. 어떻게 해서 연락이 안 되느냐, 그러면 비상연락망도 없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종삼 위원장께서 몹시 불편해서 무언의 항의 내지는 원망을 또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부시장 박정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성실하게 임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정오 저도 그동안에 사람을 만나면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공인으로서의 답변은 참 무거운 겁니다. 저는 성남시에 와서 지금까지 늘 공인으로서 시의 전체 이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의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하나하나가 정말 시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일회성으로 위원님들께 그것을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첫 보직을 의회에서 시작했고 정말 의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존중하고 그 의사를 우리 집행부 과정에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됐든 오늘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저도 드릴 말씀은 많으나 지금 부시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덧붙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권락용위원 부시장님을 여기에 모신 이유는 과장님들도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언행은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많고 또 인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더라도 좋은 목적이 아니라 시장과 조직에 하나의 또 다른 조직이 생겨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사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 또한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긴다면 인사에 관해서는 시장이 더 이상 관여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정오 사실 우리시의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인사에서 부시장이 배제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 양심껏 정말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께서 하는 언행에 있어서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단장님의 “원점, 재검토” 이 말투 때문에 원점 재검토는 언제든지 번복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셔서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개발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정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난 7월인가요, 시장님께서 시민한테 대장동하고 1공단은 결합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고 또 1공단에 가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결합개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제가 대장동 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 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에서 대장동 개발 시기를 늦추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부시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오늘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을 받들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결합개발에 대해서 진실로 원점 재검토를 하시고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박정오 일단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것은 행정기획국장이나 예산법무과장이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 그대로입니까?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강한구위원 우리시의 정책이고 부시장께서도 도시개발공사는 설립되는 것이 우리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부시장 박정오 예, 제가 반대했으면 결재를 안 했겠지요. 그것은 우리 국장이나, 조직 의사결정은 부시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총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그것을 정책화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정오 일단 행정조직은 공정성 위주로 짜여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효율성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도시개발공사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의 역할이 결국은 서포트(support) 역할이죠?
○부시장 박정오 도시개발사업단도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사업단도 다양한 사업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시스트(assist)나 서포트(support)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업에 전문가가 투입되고 거기에 올인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시장 박정오 예, 도시개발공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그런 역기능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의회에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직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걱정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피해라든지 걱정하는 부분을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도 갖고 가야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박정오 일단 초기에는 조직을 약간 소프트하게 하면서 사업 증가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가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조직이 만들어지고 인원이 다 배치가 되고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이 이제는 도시개발공사가 없어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시점에서는 만들어진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박정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당연히 필요성이 없어지면 또 없애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채용했던 직원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부시장 박정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직처럼 신분보장보다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상황 상황별로 시기별로 판단해서 효율성을 기해 나갈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뒤에다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부시장 박정오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확실히,
○강한구위원 그것은 보고보다도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설립됐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시장님의 운영철학이 확실하게 있고 그것이 아래로 지시가 내려가 줘야지 지금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죠?
○부시장 박정오 아닙니다. 확인해본 겁니다.
○강한구위원 혹시 서로 말이 다를까 봐요?
○부시장 박정오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 역기능에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이것이 방만해지고 비대해졌을 때 그다음에는 필요한 사업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 다 정리됐을 때 이 조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사업을 개발하게 되고 거기에 재원이 투자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건으로 계약직으로 처리하고 그 소임을 다 했을 때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몸집을 가볍게 가져가겠다, 이 얘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시장께서도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우리 부시장께서도 정했고 실무진들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제 각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권락용 위원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혹시 결합개발이 생겼을 때, 내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엊그제께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립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예요. 그 인쇄물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인쇄물에 튄 시장님 침도 아직 안 말랐어요. 그런데 결합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역 시의원들로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 전면 재수정, 이렇게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린 대로 사실 100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었고, 그렇지만 지난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하고 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정책으로 제안하는 부분은 겸허히 수렴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시장께서 그 시정연설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오고 또 결합개발이 절대로 안 됩니다 했다면 시정연설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겠네요? 다시 한번 제고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여유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과 의장단의 만남을 통해서 만약에 시장께서 시정연설 문구를 만들기 전에 미리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했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 또 이것은 윈윈의 전략이 아닙니다, 했다면 시정연설에 결합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문구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박정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는 그것을 충실히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도 그렇고 또 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반대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선한 파트너로서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양 국장님께 질의하다가 좀 더 중량감 있고 책임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생각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준 겁니다.
어떻든 간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방향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도록 하고, 분명한 것은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또 이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 봤자 실제로 맞은 사람이 이것은 상처라고 하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한테도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로 우리시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강압적으로 혹은 정책이 결정 났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우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 늦은 시간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동과 1공단 개발문제를 결합개발방식으로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오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역시 답변내용도 원론 차원의 답변이 아닌가, 지금 대장동 주민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가슴 아픈 부분도 들었고 많이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1공단과 대장동 결합방식의 개발은 반대하는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기존에 발표되고 외부에 알려진 대로 1공단 문제와 대장동을 결합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안 하실 겁니까?
○부시장 박정오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안 하고를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재검토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지금 질의하신 분들의 의사나 또 지역에 계신 관련 주민분들의 의사는 하지 마라가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관련 단장님을 통해서 질의하다가 안 되니까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시장 박정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합방식 포기하겠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결합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정이나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정책을 하나 정하기도 어렵지만 그 방향을 전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하나하나 재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결론은 지금 내릴 수 없는 거죠?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것은 지금 누구도,
○이재호위원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답변주신 내용을 확인하면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결합개발방식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부시장 박정오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결합개발이 과연 이 시점에서 옳은 것인지, 주민들, 재정, 1공단 관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장님이 나오셔도 그런 답변은 못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검토해서 포기를 해야 될지 지금 단계에서는 결론을 지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부시장님께 저도 어느 정도 저반의 사정은 알면서 곤란한 질문을 거듭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부시장 박정오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가 설립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아주 소프트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생각나거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죠.
○부시장 박정오 아무래도 공단은 수익사업 측면에서 제한이 좀 있겠죠. 말 그대로 공사는 독립 경영 체제로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구체적인 제도는 잘 모르지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특례를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단이라는 조직보다는 공사라는 조직이 더 효율성을 추구한다?
○부시장 박정오 예.
○이재호위원 지금 크게 특정지어서 말씀주신 게 공단보다는 아무래도 공사조직이 더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부시장 박정오 예.
○이재호위원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사가 좀 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 주신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 인사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아까 최소한의 인력이 총 연도별로 해서 최고 22명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문기술인력으로만. 그리고 나머지 행정 지원 인력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부시장 박정오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문제가지고 세간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풍문을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존에 공단에 제가 알기로도 신규채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아닌 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공사 설립 후 공단과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직원들이 새로운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나요?
○부시장 박정오 저는 특별히 틀은 바는 없는데요, 어찌 됐든 통폐합 과정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개발공사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필요치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기존 우리시의 조직가지고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은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의 기존 조직이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이야기가 됐고 또 기존의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한계성이라든지,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오기 전에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다 논의된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부시장을 불렀던 목적 중심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오시기 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오시기 전에 논의됐던 내용이라 자세하게 듣지는 못 하셨을 거예요. 보고받을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까지 감안해서 현재 시점에서 성남시에 공사 설립이 됐을 때 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재를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해주시죠.
○부시장 박정오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면 공기업을 할 데가 아무 데도 없겠죠. 사실 공사를 의회에서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줄여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다듬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공사가 설립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은 기존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더 살려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설립이 된다면.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의 단계에 우리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박정오 글쎄요……
○이재호위원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 의장님.
○장대훈위원 아까 오시기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내가 말을 했거든요. 우리 성남시가 현재 해야 될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제1공단, 위례신도시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없이 충분히 해 왔고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 답변 속에 아주 큰 모순점이 있어요. 입장이 궁색하시니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합개발 방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는데요, 백보 양보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단 1%라도 만약에 있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결합개발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합개발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구나 도시개발공사는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과 제1공단을 결합개발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라면 더더구나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1%라도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장동과 제1공단 또는 제3의 사업을 연계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계사업을 결합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만 그나마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궁색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추궁하니까 이 조례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그런 생각에서 면피성 발언만 하고 계셔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합방식을 안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요. 결합방식을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 하세요. 대장동과 1공단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궁색하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부시장님의 평소 인격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결합방식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입니다. 지금 궁색하시니까 자꾸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 만약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결합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 말씀 틀립니까?
지금 답변 중에 굉장한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부시장 박정오 제가 우리 장대훈 전 의장님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사리에 맞는다는 것을 평소 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안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도 할 수 있고, 1공단도 할 수 있고, 위례신도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장대훈위원 나는 우리 부시장님 인격을 믿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임기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시장님께서도 언젠가는 성남시를 떠나시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조직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다 떠난 다음에도 계속 그 조직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길어질까 봐 말을 줄였지만 오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이미 성남시 재개발의 경우는 순환재개발입니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큰 핵심은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LH가 하게 되어 있어요. 위례신도시사업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되면 그게 전례가 돼서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개발사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했던 거예요. LH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을 계속 성남시로 떠넘길 것 아닙니까. 성남시가 무슨 재정능력으로 계속 단지를 조성합니까? 재개발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전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위례신도시사업 한 군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충 우리 성남시 재개발을 순환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4만 5000에서 4만 8000 가구가 필요합니다. 그거 성남시 재정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98년도에 민선2기 김병량 시장 계실 때 주택공사와 성남시가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성남시 재개발 특징이 세입자가 68%예요. 도저히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례신도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했다고 가정합시다. 차후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겁니까? 이번 한 번 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LH는 협약을 파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협약을 준수하도록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재개발은 영원히 2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것은 단순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넓게는 성남시 재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의 선택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성남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최적의 안이 되겠는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 같은 시민들 대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합방식을 정말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타당성이 바로 결합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재원 조달하고 다른 토지 개발해서 재원 조달해서 열악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결합방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 필요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의원님들 설득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더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지 무슨 장벽에 막힌다고 하서 모면하기 위해 궁색한 답변하시고 인격에 걸맞지 않는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부시장님 인격이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정오 퇴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후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2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인력 운영에 공정을 기하고 제1공단 대장동 결합방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10조 3항의 내용 중 ‘내규’를 ‘정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이틀에 걸쳐 열띤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여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23일 내일은 본회의가 개의되고 26일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과 감사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부시장 박정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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