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정종삼  그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우리 정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기획국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박성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행정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야탑동 예비군훈련장에 교관들 휴게실 짓는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관련된 예산을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육성 지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각종 시설이라든가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관들 휴게실이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교관들 휴게실입니다.
박종철위원  예비군 교관 소속이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55사단 소속 3대대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군인들인데 훈련장에 와서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우리가 지어준다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여기 교관휴게실은 현역 군인들이 쓰는 휴게실이 아니고 예비군 동대장들이 교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동대장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나무그늘이나 이런 곳에 전부 앉아 있고 해서 특히 비가 오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대장들이 그 교관으로 차출되었을 때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동대장들이 우천 시에도 예비군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 사람들이 휴게실이다 해서 그런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쉬어야만 되는 것인지 훈련 때 동대장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닐 텐데, 가서 인원 체크하면 끝인데.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1년 내내 한 6만 명 정도 성남시 예비군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동대장들이 돌아가면서 교관으로 차출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도 교육관이 물론 있습니다만 교육장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뒤에 일반 현역들은 자기네 소대나 중대로 돌아가면 되지만 예비군 동대장들은 그런 공간 이외에는 어디에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정도로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장들의 요구도 많았었고요.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동대장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예비군훈련을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예비군 동대장들한테 그렇게 많이 쓰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휴게실이요?
권락용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현안사업으로 지금 계속 관리해왔던 것을 작년에 못 해 주고 올해 다 경량철골조로 해서 2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시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올렸습니다.
권락용위원  1년에 보통 동대장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나가서 훈련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겨울만 빼고 제가 알기로는 매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 한 6만 명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교관뿐만 아니라 예비군 동대장님들도 전부 활용을 하고 있는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6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저도 지금은 예비군입니다. 내년에 민방위로 바뀌는데, 한 번 가면 1000명씩 와요. 6만 명이면 60일 정도인데, 1200명, 100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매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신 건데 매일 그렇게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매일은 아니고요 동절기는 훈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교육이 항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꾸준히 훈련이 매일 있다면 당연히 설치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만 훈련이 있지 나머지는 텅텅 비고 놀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원한다면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겠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에만 임시적으로 쓰이는 곳인데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문기래  간사님,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절기 때는 예비군들 교육을 안 하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예비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많게는 한 1000명 적게는 800명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쉬겠고 그중에 하루 정도는 준비기간 때문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예비군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리고 이게 몇 억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10평정도 경량철골조로 만드는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다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원래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못 서고 3월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다 합해서 얼마큼 늘어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하고 똑같이 세우는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추경에서 한 300정도는 삭감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추경까지 해서 지난해에 다 썼던 예산까지 총괄해서 비교해 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 편성 체계 자체가,
이재호위원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참고자료로 그렇게 해서 주시면 지금과 같은 질의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그것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면 이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다시 보충설명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줬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굳이 질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에 추경에 포함되었다는 설명 하나만 들어가도 이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제 전문위원한테 분명히 설명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님, 전체 공무원들한테 지시하십시오. 내일부터 예산 심사할 때 필요한 보충자료 다 위원들한테 제출하라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해 올리는 자료들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문화복지위원회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했던 자료 참고해 보세요. 사업개요부터 해서 내용 전체 다 나와 있어요. 이 설명자료가 아닌 추가 보충자료로 해서 나눠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고 어제도 눈이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물품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 많이 오면 쓰는 거라도 가지고 나오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제설장비는 각 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청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권락용위원  본청 직원들은 나가지는 않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본청 쪽은 전부 다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 동 직원들에 대해서 제설장비는 샀겠지만 예를 들어 개인 방한화나 눈 맞을 때 입는 방수복 그런 지원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장갑 정도만 지급하고 있고 제설장비는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장비는 당연히 동에 지원해 주겠지만 개인보호구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방한화나 장갑 그리고 귀마개 그런 것은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직 그런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사려고 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가면 사실 늦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정종삼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오면 사실 하기도 어렵고, 이번에 눈이 이틀 동안 오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눈 치우느라 고생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마 도로과나 재난안전부서에서는 현장에 새벽 3시부터 동원한 직원들 장비 지원한 공무원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총괄하는 측면에서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아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소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본래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럴 때는 기본적인 것, 과 운영비에서 또는 재해관련 부서에서 장갑 정도만 아마 지급되지 않나,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바로바로 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일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획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바로 빨리 지급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니까 지원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상황도 아닐 것 같고, 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급양비는 기존에 있던 각 과에 있는 급양비로 쓰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좋은 장갑이라든가 귀마개 같은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라고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가서 사실 1시간만 눈 치우다 보면 신발에 물이 들어와서 축축해져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구에 직접 나간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바로 눈을 치우고 해서 고생하니까 그런 것은 즉시 바로 해줘야 행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옳은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세워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한번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방한복 정도를,
권락용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빨리 논의가 되어야지, 벌써 눈이 왔어요. 이러다가 안 오면 또 사놓고 왜 샀느냐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방한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아침에도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눈이 올 때 바로 지급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관련된 거예요.
  국장님, 지금 각 동별로 염화칼슘 살포기가 다 지급이 되어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동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눈이 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살포가 돼요? 차에 올려놓고 살포를 하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렇죠. 기계를 부착해서 거기에 재료를 장착시킨 다음에 기계로 돌리죠.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차에 부착은 해 놨는데 수정·중원구 전부 다 언덕이잖아요.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야지, 작년보다 눈을 더 안 치워준다고 주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런 부분을 해당국에서도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완사항을 그쪽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보완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대응하는 것 보면 눈이 많이 쌓여버리고 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치우는 것은 처음에 눈이 올 때 처리하는 것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초기에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눈을 치우는 방법도 있지만 염화칼슘을 빨리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차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서 그것을 활용 못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각 동 뒷골목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종삼  뒷골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은 동네 안에 들어가면 눈만 오면 주민들도 위험하고 차들이 아예 못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안의 눈도 치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제설장비를 지급했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책을 찾아주시라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통장집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이런 데에 배포하는 문제도 이미 검토를 했었고요.
○위원장 정종삼  그것은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포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20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악 2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당초에 청내의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이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야간에 1명이 근무를 하게 돼서 도저히 근무여건이 피로도가 증가가 돼서 도저히 안 돼서 내년에는 1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권락용위원  한 명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것을 좀 적어놨으면, 1명 추가 이것만 있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설명이 참……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22쪽 북카페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어떤 홍보물이에요? 지난해에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져와 보세요. 어떤 거예요?
  1종 1회 그러면 어떻게 예산서를 봅니까? 몇 매 그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팸플릿을,  
이재호위원  어디 한번 봐요. 안 가져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29쪽에 시청 보육시설 운영 1식 해가지고 운영비인데 그게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포함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인건비하고 공과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보다 3000만 원이나 늘었잖아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늘어난 것은 보육교사들 호봉 상승이 돼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 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위에 차광막이 없어서, 캐노피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캐노피는 뒤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9쪽에 있는 증액분은 순수한 인건비 인상분이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그냥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료가 있어야죠.
  그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위원장 정종삼  보세요. 그런 설명자료를 위원들한테 별첨자료로 해서 제출해줬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죠.
  행정기획국장님, 이 자료는 인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할 수 없고 별첨자료 다시 첨부해서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 정도라도 주면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잖아요.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안 해가지고 시간 가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뒤에 30쪽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캐노피 설치공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어린이집 2층에서 1층으로 놀이터시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차양막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내려가는데 비가 오거나 햇빛이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노피를 만들려고,  
이재호위원  놀이터는 오픈된 공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계단이 건물에서 밑에 1층으로 내려가는 놀이터로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이재호위원  1층 실내놀이터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건물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재호위원  밖에 나가는 건데 캐노피가 또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반대편에,  
○위원장 정종삼  캐노피를 왜 씌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햇빛 차단이 되어야 하고,  
이재호위원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햇빛을 보러 나가는 건데 거기 햇빛 차단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아이들이 혹시라도 나가다가 미끄러지면 사고가 나잖아요.
정기영위원  계단.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계단에다 씌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원래 보육시설은 1층에 만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저희들은 1층 2층까지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유공 무기계약직 선진지 해외연수 5000만 원 1식, 이것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유공 무기계약직은 기타 상근직하고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유공을 감안해서 부부간 해외여행을 보내는 예산인데요, 노조 단체협약 상에 협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미화원하고 기타 상근직, 내년의 퇴직자들은 해외여행비로 계상해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퇴직자는 모두 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퇴직 환경미화원들이에요.
이재호위원  환경미화원들하고 기타 상근직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기타 상근직인데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이 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에 의해서 부부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은 준비가 전혀 안 되셨네요. 국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재호위원  39쪽에 보면 성남시 공직자 MVP 소통 리더십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차로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자매도시인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콘도에서 6월부터 9월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자는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대상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직까지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기직까지 같이 하면 전 직원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원 2495명하고 무기계약직,
이재호위원  올해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올해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 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전체가 아니라 1000명을 선출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내년에는 유인물과 같이 200명 10회로 해가지고 20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재호위원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워크숍 내용이 직원들의 소통, 리더십 배양,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만들기, 공동체 훈련, 고객감동 실천전략 해서 2박3일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200명씩 뽑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기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사업예산은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갑자기 곱절로 늘렸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부언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 직원들을 한 3년 주기로 나누어서 한 번씩 가거든요. 금년에 간 직원들은 내년에 안 가고 후년에 안 가고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한 번씩 가는 게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그동안에 4박5일 정도로 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또 가야 되는데 여건도 그렇지 못하고 해서 실제 직원들은 해외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중국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국내 자매 결연군인 고성으로 잡아서 그쪽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또 선거가 있고 등등해서 상반기에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1000명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전부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 전 해에 안 했고, 금년에 1000명 보냈고, 나머지 내년도 해서 3년 주기에 다 맞춰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주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3년 주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 오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전달)
  자료는 아까 달라고 했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이재호위원  하늘북카페 홍보자료를 어디에 배포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북카페를 찾아오신 분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찾아오시는 분이야 이미 방문해서 다 시설을 둘러보고 아시는 분들인데 이 홍보자료가 뭐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민원실에도 배포를 하고 구와 동에도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오신 분들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부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만 5000부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2만 5000부를 민원실하고 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구, 동 민원실하고 우리 시청 민원실 그다음에 북카페, 북카페에 있는 것은 다른 시에서 견학오신 분들도 가져가시고, 북카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홍보물을 기왕에 만들었으면 홍보물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지 북카페에 그냥 비치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거 아니라고 해요.
  내가 봐도 좀 답답하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북카페에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 민원실하고 동 민원실에도 배포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재호위원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여기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모임방이 없어져서 다시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행기에 계시니까 북카페도 한번 가보세요.
이재호위원  안 가봤는데 여기 사진에 모임방 나왔잖아요.
  죄송합니까, 못 가봐서.
  홍보물 만들면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 전달)
  아니,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호봉 승급 관련 차액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가지고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2013년도 예산서를 그냥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로 위탁업체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 자료 아니에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증액사유가 발생했는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산을 올리면서 왜 올렸는지를 모릅니까!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후생복지팀장 서명환입니다.
  내역 자체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또한 일반운영비가 보육비 1인당 3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 바람에 부득불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참 답답하네요.
이재호위원  얼마에서 30% 올라서 얼마가 됐느냐고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집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집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왔어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
이재호위원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액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느냐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산출하신 겁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게 있다고 답변하면 자료 오면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료 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오고 난 다음에 하죠.
○위원장 정종삼  아휴. 과장님, 행정지원과 예산 올라온 게 인건비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것조차도 숙지 안 하고 와요!
이재호위원  혼내지 마세요.
○위원장 정종삼  시에서 핵심 부서라고 하는 곳이 행정지원과 아니에요!
  사업이 정말 많아서 그것을 다 숙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사업내용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일상적인 인건비나 계속되는 사업 빼고. 그런데 그런 사업조차도 숙지 안 하고 예산 심사 받겠다고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도 추경에 세워졌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점식식사 이후에 예산 심사하게 될 다음 과부터는 보충설명자료 다 제출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39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재웅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광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시고 저만 하니까 제가 굉장히 길게 한다고 자꾸 태클이 들어와요.  
○위원장 정종삼  오늘 길게 한다고 태클 건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서 370쪽 성과평가단이 몇 분이세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130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위원회 만들었다, 시의 자문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워크숍을 합니까? 여기도 9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성과평가단은 외부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서별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성과를 올려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평가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난이도, 목표도전성, 목표달성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기법 등 평가 능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일정부분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고 있는데, 여태껏은 저희가 강원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자매시이기도 한 울릉도 쪽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성과관리자하고 운영자교육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평가단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재호위원  워크숍 명목만 달았지 그냥 단합대회 형식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 평가단하고 스마트도 또 있는데 평가단에 대한 것은 연수가 제대로 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기법,
이재호위원  당일이에요, 2박3일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2박3일입니다.
이재호위원  예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장소가 바뀌어서 울릉도로 한 번 시도하는 것이고, 지난해까지는 강원도나 충청권을 이용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도 예산이 95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그때는 4000만 원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목적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평가단에서 하는 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중요도나 난이도, 목표도전성, 목표달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기법을 연수를 하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거죠.
이재호위원  연수가 목적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도 쪽으로 갔었는데 2박3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의 하루 8시간 이상씩 분임까지 하면 10시간까지 교육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울릉도를 반영시킨 것은 안면도라든지 충청권을 이용 하다가 울릉도하고 자매를 맺었고 의식도 자매결연한 시군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울릉도를 연수 장소로 택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울릉도가 일기가 안 좋으면 접근하기가 힘들 텐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가는 시기를 조정해서 그런 것에 저촉 받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능나눔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 설명자료 가지고 오셨었는데 산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된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재능나눔사업이 주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예산 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예산 들여서 하시려고 하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의 재능나눔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성남시에 100만 시민이 있고 100만 시민들이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다 내 재능을 풀어놓을지를 모르는 입장에 있고 또 수혜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받고자 원하는 층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능나눔에 대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파일을 키워보자, 그래서 한마당에서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거기에서 그 재능을 찾아 쓰고 싶어 하는 그곳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중간자적 역할을 코디들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면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커버가 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동사무소뿐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서에서 맞는 자기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극히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재호위원  재능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단편적인 것들이지 종합적인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토털 케어 같은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 영화구경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영화관이 멀리 있어서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는 방법도 그렇고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영화 보게 해 주는 게 재능나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이재호위원  그런 식의 접근방법이라면 재능나눔사업이 하지 않을 사업이 없어요. 다 해야 되지.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커버할 수 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행정으로 강제하거나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지.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민에서 일어나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자발적인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개역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여기는 재능나눔발대식도 하고 행사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재능나눔발대식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다수한테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도 일부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재능기부의 한 방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발전되어서 정착은 되어 있는데 그게 노력 봉사 위주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직접 챙겨서 하려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가게 되면 주는,
이재호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시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저는 지금 설명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양을 갖추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이 한계가 없이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파고들어가고, 그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도,
이재호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고 자치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간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민간영역이 다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도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최소한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역점을 두고 그쪽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것 하면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행정력으로 해서 다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행정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저희 주관으로 해서 끌고나간다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에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중간자적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저희가 손을 떼는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재능나눔 관련 예산 9942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보면 자원봉사의 영역 같은데요, 뭔가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추가 돼요. 보면 전문성과 지식을 기초로 한 자원봉사에 비해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일종의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 왔고 현존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와 재능나눔을 전문으로 주로 하는 쪽의 조직 이렇게 센터 내에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처음에는 재능나눔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자원봉사 체제가 정착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그보다 더 진화된 과정으로 가고 있는 재능나눔을 그 안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나눔하고 자원봉사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게 자원봉사는 그동안에 상당수 많이 알려지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 재능나눔은 전문가의 전문특성, 자질, 기술 이런 것들이 덧씌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접목을 시켜주려면 그 자체에서 자원봉사만을 위주로 해 왔었던 센터 내의 역할로만 주기에는 좀 어려워서 재능나눔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은 구축시켜주자 그래서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그 역할의 일부를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문적인 서버도 별도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발대식 이런 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상임위 운영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집행부가 아무리 순수한 의미로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그것을 또 다른 부정적 시각 내지는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순수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대식 같은 것을 바로 문제 삼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도 예산 반영 요구 9900만 원 보면 재능나눔 전용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이 그러니까 조직 구성 영역이죠?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발대식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온 사업이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희가 보고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박종철위원  이중에 재능나눔 전용 시스템 구축용역비 2000만 원하고 홍보비가 5000만 원이에요. 발대식 개최가 25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원봉사센터 안에 넣든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든 그 취지에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예산을 그냥 바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일단 불급한 것은 좀 빼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지금 전액 삭감하는 동료 위원 요청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들이 그런 쪽의 의견을 모아주시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사업을 잘 완수시킬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 반영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우선 서버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저희가 발대식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공감대 형성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시각으로 보고 그 예산 자체 또는 그 정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이런 발대식이라든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불순한 시각으로 보면 매우 불순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교감을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시스템 구축용역이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 정도야 필요하겠죠. 하여튼 여기에서 재능나눔 홍보비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소문이 소문을 일으켜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합시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먼저 일단은 박종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재능나눔사업이 깊이 확대되고 필요한 것에 대한 예인데요, 은행동에 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학생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태우고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는 운전 자원봉사를 받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 홈피에 글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만에 그 대상자를 찾아서 그 자원봉사자가 그쪽으로 출근하는 한 분이 아침에 등교시켜주고 데려오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일 끝나고 가서 학생을 데려오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운전이라는 재능을 나눔으로서 한 가정이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봤을 때 재능나눔의 전용 시스템 구축이 결국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런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보고 또 찾아주고 그래서 이 재능나눔 전용 시스템 구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능나눔발대식은 굳이 따로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 행사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일부분 발대식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오해도 받지 않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색안경을 끼게 되면 계속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기존에 하는 일에 접목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민간영역팀을 재능나눔팀으로 개편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처음부터 사실상 저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후에 조례 제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저는 먼저 일단은 시작하시고 아까 일부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전부 주시고 나중에 시로 관련된 것은 민원을 시에서 일부 하셔야 되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발대식이 끝나고 자원봉사센터에 이 업무의 전부를 주는데, 다만 시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발굴해 내서 새로운 사업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컨트롤 해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넘겨줄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기능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재능나눔 관련해서요. 자원봉사센터가 가지는 한계가 대체적으로 단순 봉사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전문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태평4동의 방과후교실을 공군비행장 군인들 그 전공자들이 와서 했거든요. 그것도 발굴을 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민간영역에서 하는 사업을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에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매개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도 정기영 위원님과 박종철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발대식 개최 필요하면 하십시오. 온누리실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하면 시립교향악단이든 그쪽 불러서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볼 때는 재능나눔발대식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대식 예산 관련해서는 최소 비용이 정말 필요하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썼으면 좋겠고, 저도 삭감에 동의하고요. 대신 저는 홍보비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전문가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연계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는 세워져야 되고 대신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혹시 재능나눔 속에는 뭔가 수혜자가 있으면 기부자가 있다고 해요. 기부자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들도 같이 기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페라의 전문가다. 그래서 오페라 해설을 해 주고 싶다. 그런데 오페라를 잘 교육을 못 받고 오페라를 보는 것은 효과의 30%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공간만 허용해 준다면 내가 이런저런 필요한 장비도 조달해서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교육도 해주겠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에 그런 게 있는데,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세탁도 해 주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다든가 목욕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현장여건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구입해서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까지도 같이 기여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장점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잘못 비춰진 부분들이 시에서 마치 이 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관장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시 예산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재능나눔의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우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물 이런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대식하고 전산개발 절반은 홍보고 절반은 행사성으로 운영되는 거구나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벌써 그렇게 만들어놓고 어떤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적은 돈 아닙니다.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뭔가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야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있고 진짜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했을 때 이 정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숫자로 봤을 때는 행사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행사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도 이 예산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재호위원  재능나눔사업이 필요치 않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제작한다는데, 이것 아니라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하니까 이런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신청 받고 또 거기를 통해서 우리시에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의사를 가진 분들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것 다 공지하면 도움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이것 별도로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 예산 수립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 전용서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담당자들한테 전용 포털 서버를 구축을 안 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공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그 시스템을 갖춰주고 보는 것들이야 성남시민 100만이 다 볼 수 있지만 관리 자체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중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재능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고 또 그것을 행정에서 돕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원하고 그런 것을 모집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사업을 떼어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능나눔 컴퓨터 서버 구축하는 기계 값과 홈페이지 구축돼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만 제작하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토털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홈페이지에 하나만 제대로 만들고 관리자 권한만 부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기계를 사고 거기에다가 홈페이지까지 제작한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2000만 원이 올라갔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권한만 다르게 해서 관리자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가 컴퓨터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의 기계는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서버라고 뭔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비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구동됩니까? 우리 자체 서버에서 구동이 돼요, 아니면 새로 만든 서버에서 구동이 됩니까?
○위원장 정종삼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안녕하세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기계는 아닙니다. 아까부터 설명하셨던 것, 재능기부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고 그리고 수요자도 역시 다양합니다. 이것은 아직 미개척 분야라 발전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구동이 되느냐고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 프로그램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구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재능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수요를 원하는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전혀 개념이 안 잡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동이 어디에서 되느냐고 말씀드렸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구동은 시에서 하는 거죠.
권락용위원  아니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인 건지, 홈페이지 개발인 건지, 아니면 그게 서버에 탑재된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개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이것은,  
권락용위원  그럼 시 서버에서 구동이 돼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우리가 구동할 수 있는 서버를 미리 한 세트를 만들어놓는 거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세트는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게 2000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기계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이게 기계의 개념은 아닌데요.
정기영위원  서버임대.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렇죠. 서버는,
권락용위원  그러면 서버임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구동하느냐고 몇 번을 물어봐요!
  임대를 할 거냐, 살 거냐, 아니면 시에서 있는 서버에 탑재할 거냐,  
박종철위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답변을 못하지.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 다음에 큰 개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제대로 알지, 이것은 2000만 원 예산만 그냥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제가 알기로는 서버임대라고 한다면 서버 만들어놓은 것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방 같은 것을 빌리는 개념인데, 빌리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빌려서 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재능나눔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장치, 기계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죠.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님 말씀 다르기에 확인하려고 물어본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있지만 행사성과 지금 프로그램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답변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제가 설명을 사전에 제대로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홍보보다도 실제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서버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과관리 130명이 어떤 기준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부서에 공문 발송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죠.  
권락용위원  공무원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과관리 보고서를 저도 한 번 봤는데, 좀 우려되는 게 여기에 보면 약 200부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부로는 여기에서 데이터클리닝 하고 하면 한 150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사실 부수가 좀 많아야 신뢰를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100부에서 150부 정도면 이게 맞나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수에요. 그래서 적어도 4, 500부는 넘어야 최소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금 보면 현수막 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워크숍, 성과관리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데이터가 기반이 깔리고 그 위에 통계를 하고 그 위에 경험이 곁들어져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유인하는 것들은 지표정의서라든지, 지표정의서가 본청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구·동으로 구분해서 2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뿌리는 것입니다. 신뢰도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최종 받는 게 200부× 3종이니까 600부는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렇죠. 3가지 종류에 대해서 600부가 되는 거죠.
권락용위원  굳이 200부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한 종당 200부씩 만들고 그것이 3종이니까 600부 되고, 한 종당 가격이 2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나누어줘서 부서에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 관리를 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권락용위원  그럼 실제 받는 것은 부수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이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거죠. 어디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권락용위원  200부 3종인데 200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성과관리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200부 정도 유인하겠고요. 책자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지표정의서라고 그것도 책자화 돼서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본청사업소 1종, 구·동 1종 해서 2개종으로 전부 3개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종별로 200부씩만 유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인물은 각 부서로 줘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하나의 설문조사 같은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런 것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각 성과관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면 일단 저희가 지표 개발을 합니다, 부서별로 저희가 컨트롤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끝내놓고 그것이 내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 내용들을 유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주고 관리를 해라. 너희는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이대로 계속 잘 되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성과평가단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각 부서에 대한 평과결과를 내서 내보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됐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내려 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설문조사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0쪽 성과평가단 워크숍 9500만 원 중 50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0쪽 성과평가단 워크숍 9500만 원 중 50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충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373쪽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 있죠.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 8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울릉군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되었고, 내년도에는 아마 1개 도시 더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의 두 배도 더 늘어났어요. 지금 다른 사업예산들은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행사성 예산들은 이렇게 곱절 이상씩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작년에 독도행사는 못했습니다. 원래 2011년도에 8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삭감돼서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호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 반영조차도 안 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가 이런 것 두 배 이상씩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득을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도행사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외부적으로 우리시를 알리고 또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교류하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편안하고 그럴 때 이렇게 증액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거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도 아예 예산 편성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질 못합니다. 이 부분 제가 조정을 요청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행사비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보통 늘어난 게 아니네. 행사를 하시더라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이것은 부분 삭감 요구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그렇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거의 두 배 더 늘었어요. 물론 재정이 편안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작년에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이재호위원  제가 계속 쭉 해요? 혼자만 한다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장 정종삼  일단 한번에 다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대신 건건당 다른 의견 없으면 계속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375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다수민원 여론수집활동추진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장 정종삼  그럼 해야죠. 삭감할 때 삭감하는 이유가 들어가야죠.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376쪽,  
○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다수민원 여론활동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삭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실질적으로 다수민원 이것은 필요합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강한구위원  문제 제기되면 표시해 놓았다가 그다음에 설명을 좀 하라고요, 다 지나서 하지 말고. 삭감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할게요. 나 혼자서 줄줄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시민발언대 구입이 나오는데 시민발언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시민발언대는 지금 사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의견이 오가는데,
강한구위원  이것 우리 행감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감 때 시민발언대 내가 발언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건의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느냐고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삭감시켜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고요.
  그 밑에 6·10민주항쟁 이 예산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원래 행사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린 것에 보면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크게는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했다면 2008년도에도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지나서 한참 뒤에,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단체에서 단체예산으로 하든지 주로 그렇게 하고 또 공익자금에서 일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 오던 것 그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한다는데, 왜 올해부터 이렇게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법정기념일로 된 것은 2007년부터 오래 됐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당성은 확보가 됐는데 정식으로 법정기념일로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이전까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우선 추진하고 지금 시의 재정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것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필요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기념행사는 정말 필요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예산 없이도 해 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죠. 다른 기념일에는 다 지원이 되고 보조금도 지원해주는데, 6·10항쟁만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시민의 날 행사 작년에 4000만 원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시민의 날 행사 4600입니다.
강한구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모범시민상 주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홍보물에 2200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홍보물이 특정 홍보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분위기에 2200만 원을 쓰고 모범시민상 상패제작은 570, 수당이야 그렇고, 식전행사 출연진도 900, 무대설치 1700인데 현수막, 안내문, 초청장 제작하는데 반을 써버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행사장에 큰 걸개그림도 하고 배너기도 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시 승격 40주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만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강한구위원  5500인데? 작년 수준은 4600이면.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조금 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수막은 그렇다고 치고. 안내문, 초청장 제작, 현수막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초정장도 그렇고 안내문도 그렇고 한 번 받아보고 메모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2300만 원씩 들어가요? 차라리 우리 모범시민상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정말로 공적 있는 시민들한테 하다못해 부상을 더 주든가 할 것이지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홍보비 예산을 조금 더,  
강한구위원  중요한 내용은 거의 없고 현수막, 안내문, 초청장 제작에 2300, 무대 설치하는데 1700 이것 두 개잖아. 이게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기념행사라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강한구위원  100만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맣고 잘 모르는 데는 이렇게 현수막 크게 붙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성남은 이제는 세계가 알아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축 분위기도 조성하고, 자매시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승격 40주년이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현수막 제작하고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에 얼마였는지 불러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작년에 시민의 날 홍보현수막이 1275만 원.
강한구위원  상패 제작비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리고 상패 제작에 576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576만 원 그대로 똑같고, 위원회 수당이야 똑같을 것이고. 출연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출연료 9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똑같고. 그다음에 무대설치, 행사운영?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여기에 나와 있는 1705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것 다 똑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제작이 250만 원 들어갔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또 플러스 250?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여기 홍보비에 홍보물이랑 현수막, 안내문, 초청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전부 다 해서 2270만 원인데요,  
강한구위원  작년 것 얘기하시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1970만 원.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4600인데 여기는 5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012년 예산 집행실적이 홍보물에 총 1979만 4000원.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웃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올해하고 작년 2011년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강한구위원  2011년 그다음에 2013년 금년 것은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것은 드린 자료에 있고 작년 것을 물으신 거잖아요?  
강한구위원  작년 것.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홍보물이 1979만 4000원.  
강한구위원  아까 1250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수막, 안내문, 초정장 다 합쳐서 홍보물이니까 1979만 4000원.
○위원장 정종삼  아니, 무슨 소리에요? 여기 2012년도 추진실적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011년도 것을 지금 물으시거든요.  
강한구위원  됐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홍보물을 하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갔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홍보물에 얼마를 예상했기에 이 금액이에요? 홍보물 이런 것은 줄여야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홍보물이 가로변에 시민의 날 행사 관련된 배너기가 전부 들어가요. 그 배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물,  
강한구위원  배너기가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가로변에 내려거는 기 있잖아요. 시기 걸고 그 옆에 또 배너기 쭉 걸잖아요. 그 배너기가 전부 시기하고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한구위원  그럼 주로 그 금액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현수막이 그 배너기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예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직 세부계획은 없는데요,  
강한구위원  세부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짜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모범시민상하고 그런 게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 있다고 해도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요금액 만큼 집행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모범시민상은 어차피 명수는 정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각 분야별로 명수는 정해졌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렇게 6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주거나 모범시민이 없을 때는 더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확히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조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그런 조례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한 40만 원 정도 올라가버렸네, 올해하고 내년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수당을 높여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증액이 아닌데요.
강한구위원  60만 원 나갔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다 오지 않아서 좀 집행이,  
강한구위원  다 참석했을 때 줄 금액을 예상을 해 놓은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죽이고 살리고 할 것 없이 홍보물에 대한 것을 배너 그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수량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3, 40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다른 쪽에서, 지금 얼른 봐도 큰 것의 50%를 이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잘 정리해서 그리고 보기 좋게 쓰고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껴 쓰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이것 그냥 내버려둘 테니까, 그 대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안 쓰고 홍보하는데, 홍보도 필요는 하지만 홍보물에 50%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아까 발언대 그것은 없어진 것이죠?
○위원장 정종삼  예, 그것 아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홍보비는 원래 쭉 해 왔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계속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 안내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뒤에 경연, 경진대회 참가 지원하고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도 경연대회 나가고 전국대회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경진대회 참가 지원은 겹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같은 내용이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지 하나씩 떨어뜨려서 크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인 것처럼 대단하게 사업을 지원한 것처럼 하면 헷갈려요.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1000, 1000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0이 있어야 이런 홍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참가도 하고요.
강한구위원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죠. 같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2000 정도는 있어야겠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연장선상에서 376쪽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이게 예산이 왜 올라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과제 수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요원들이 현재 2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지급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전년도 예산은 26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과제별 건당 예산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위원장 정종삼  지금 여기 136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증액된 이유가 과제 수행 시 3만 원하고 우수활동자 시상 5만 원 그 금액은 금년도와 같은데, 우리가 과제를 많이 주게 되면 활동이 많으면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활동을 장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모니터 과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올린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실질적으로 시정모니터분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자료를 드렸지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그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시정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순수 모니터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카파라치나 그런 것처럼 실적을 요구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대로 더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호위원  계속해도 되죠?
○위원장 정종삼  예, 삭감 요청을 하실 때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했는데 또 부언해서 질의하시니까 내가 얘기한 거죠.  
○위원장 정종삼  그냥 모니터 삭감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 거죠.  
이재호위원  그럼 설명 다 듣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었어요. 내용이 없던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주민자치 역량교육, 주민자치 심화교육, 주민자치센터 간사 및 실무자 회계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무려 1억 5100만 원 증액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그런데 교육을 1박2일 하던 것이 저희들이 의견수림해서 하루로 줄인 것이고, 아까 자료도 잠깐 제가 드렸듯이,
이재호위원 여론조사 한 자료 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 말고요,  
이재호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제가 주민자치교육 보충자료라고 하나 드린 것 있습니다. 거기 제일 뒤에 보시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도 10월 1일에 제정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자인데, 아직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이 1차로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아마 예산까지도 그리고 일부 자치에 관한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그리고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하는 목적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설명인지 이해는 했는데, 맨 뒤에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특별법에 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명칭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도 동장 위촉이 아니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그런데 조례로 또 정하게 했습니다. 자격이라든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그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고 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변화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어차피 중심이 되니까 교육을 좀 시키고,  
이재호위원  중심이 되는데, 어차피 구성이 돼서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급해도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지식을 높이는 거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 특별법이 제정돼서 앞으로 조례 내용도 여기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변화가 있어야 되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조례 정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용은 우리가 따져보기 이전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동안에 주로 워크숍 위주로 했는데 워크숍을 1박2일로 했었는데 1일로 줄이는 대신에,
이재호위원  그 워크숍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1박2일 했었고 홍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올해는 보령으로 당일 갔다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것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위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1박2일로 가는 것이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순수 봉사활동이고 통장님들 빼고 그런 분들인데 동네 회의 있다고 나오라고 하고 행사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한 결과도 그런 의사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관련 조례를 정비한 후에 추경에라도 해서 그 조직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워크숍 관련된 7500이 작년 예산 추경에 섰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워크숍 예산은 내가 거론 안 했어요. 제가 불러드린 게 주민자치 역량교육, 주민자치 심화교육, 주민자치센터 간사 및 실무자 회계교육 이것만 언급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간사 또는 실무자가 유료화되면서 회계를 실무자들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간사 및 실무자 회계교육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간사교육 필요 없어.
이재호위원  회계업무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수강료 수입하고 지출한 것만 정리해서 딱 하는 건데 무슨 회계,
강한구위원  다 자르고 나중에 조례되면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회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있는데 구청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100만 원인데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체교육인데 그런 것은 좀……
이재호위원  저도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제 회계교육이라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가 수강료 징수하고 그에 따른 지출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교육하고 심화교육 둘 중의 하나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꼭 필요하거든요. 다른 뜻이 아니고 정말 교육이 필요합니다. 워크숍 가서 물론 외부강사 해서 하지만,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들 필요성이라든지 실제 현장 가서 보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 조례 정비를 한 이후에 그 조직에 맞추어서 다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강한구위원  교육 100만 원은 한번 시켜보자고요. 저렇게 사정을 하시니까 실효성이 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고요.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때 얘기하면 되지 여기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해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위원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이전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역공동체사업이 지역공동으로 전에 우리마을만들기사업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각 지역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죠.  
이재호위원  그러면 사업당 얼마씩 지원하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정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이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정종삼  12쪽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는 저도 보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각 단체나 동아리별로 마을별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최고 3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15명 이상 주민이 참여해야만 가능하고, 자부담율이 반드시 10% 이상 되어야 일단 신청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1차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2차는 지역공동체사업 전문가가 공무원하고 교수들이 검토하고, 3차에 우리 의원님들과 국과장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 지원금액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동아리나 단체로 해서 23개를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3개가 안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3개가 안 돼도 일단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적합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는데 있는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당 최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할 때 사업공고를 내가지고 일단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공동체문화만들기 10개 단체나 동아리를 공모하는데 예를 들어 한 10개 들어왔다 그러면 10개 다 선정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건 아닙니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1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재호위원  그거야 되겠지만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 사업은 계획서를 가지고 아마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1차 2차 3차에서 다 걸러내게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1차 공모에서 대상 수가 전체 안 들어오면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대상이 되는 것만 우선 선정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2차 하반기에 다시 공모한다든지 해서 추가 선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재호위원  이게 잘못하다가는 예산 낭비만 이루어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 아니고 일부의 몇몇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심사하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동아리나 단체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9개 8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엄격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심의위원회에서 간단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심의로 흐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15명이라고 해봐야 지역에 많지 않은 숫자예요. 그리고 서명 받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들어왔을 때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동아리만 선정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미치지 못 하는 쓸모없는 사업으로 이어질까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하고, 1차부터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하고 또 전문가도 확인하고 또 의원님들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한번 제안할 텐데요, 우선 시범사업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 하시지 말고 지금 4개 분야 아닙니까. 4개에 한 2개 정도씩만 해서 지역 활성화 도모 같은 것 1개 나머지는 2개씩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게 정착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3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10개 이상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다른 시 예를 들긴 뭐합니다만 수원시는 한 13억 정도 배정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시의 성공적인 사례만 들지 말고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 거의 힘든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 환경 개선이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또는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벽화라든지 작은 화단이든지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동네가 슬럼화 되어 가요.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정말 슬럼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문화동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거기도 재개발지인데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로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동네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환경을 개선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성남시에 재개발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 더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재호 위원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잠깐 발언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 사업의 좋은 취지 좋은 점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정종삼  대신해서 한 것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 아니고 지금 시작 단계니까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도 봐야 됩니다. 교육했다고 무조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아예 정리할게요. 공동체문화만들기 3개하고 나머지 2개 2개 지역활성화 도모 1개 이렇게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좋고 또 공모할 때 들어오는 수나 내용들을 보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전반기에 공모사업을 빨리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반대논리를 전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원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찬반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삭감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박종철위원  선배 의원에 대한 예의죠.
  과장님, 주민자치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등등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금 1억 5000.
○위원장 정종삼  박 위원님, 아까 그것 거의 다 잘랐어요.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신 주민자치교육 보충자료 있잖아요. 편성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필요예산을 전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런 콘셉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남시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 첫 장 아래에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내용을 쭉 보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의식 전환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각 분야의 전문성은 있을 수 있어요. 문화, 교육 등등 이런 것 여기에서부터 크게 지금 우리 기초 의원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자치위원들이 자치하는데 시의원 너희들이 뭔데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통장들도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 역할 강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가 둘이 한 패가 돼가지고 매우 정치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느 동에서는 어느 정파 어느 동에서는 어느 정파 이래가지고 주민자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보충자료를 만들어낼 정도니까 전체적인 조직 통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해놓고 제20조 주민자치의 설치 1항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성남시 자치단체가 위탁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데 의견을 모아서 동장한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수강생 모집에 대한 것도 세부 세칙에 대한 것을 해서 동장한테,
박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그들에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마치 여기 앞장 표지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처럼 활동하면서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나와 있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맞서고 자기들 주장을 펴나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심각해졌느냐면 민선5기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 워크숍하고 교육하면서 1박2일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 버려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마 이 법이 시행되면 어차피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실 테고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과거에는 동장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기초단체 의원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동정에 관해서 자치단체 일선 동장하고 기초단체 의원들이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근간이다 기본이다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도 그랬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이다라고 해 놓으니까 무소불위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초의원을 자기들이 선출한다 해가지고 투표권을 가졌다 해서 막 함부로 하고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안 되는 게예요. 우리 자치단체가 위탁한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런데 동정 모든 것을 관여하는 거예요. 통장 위·해촉에 관해서도 관여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가 있는데 발언조차도 못 하게 막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예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워크숍 교육시키는 강사 참가자 선정 심사위원 등등 이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업체 선정 심사위원입니다.
박종철위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위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우리 국장하고 민간인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심사위원이 발라야 제대로 선정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전혀 분야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탄광 쪽 전문하던 사람이 예술분야에 와서 뭘 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든다면 치과의사가 내과 진단을 한 형태예요.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는 본 위원은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통장 상해보험료를 작년부터인가 우리가 실시했었죠? 이게 논란이 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이게 아마 작년부터일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시네. 그게 언제부터라는 것 뒤의 팀장님들도 쩔쩔매고…… 그것 작년부터 같은데 시작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6572만 8000원을 우리가 상해보험료로 지급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012년도에 보험 지급한 것이 5건에 338만 2000원.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액 6500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계약금액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상해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아는 분이 설명하세요, 알아듣기 쉽게.
  이틀에 한 번씩 인사가 움직이니 알 수가 있나.
  도시건설 쪽에서 근무하던 분이 여기 오셔서 참 애쓰시네.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행복마을팀장 전동억입니다.
  통장 상해보험은 통장의 직무 수행 관련해서 24시간 365일 체제로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입원의료비나 외래의료비 처방 하여튼 전반사항을 보장보험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5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12건에 430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료는 10월 30일까지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는데 LIG손해보험이나 한화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개 업체에 일괄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다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
강한구위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니에요. 보험료를 얼마 내는 거예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5700만 원 계약금액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700만 원을 이 보험회사에 주고 330만 원 타먹었네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예. 현재 430만 원.
강한구위원  그럼 나머지는 없어진 거죠?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1년 계약입니까?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예, 1년 계약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작년보다 336만 4000원이 더 증액된 금액이 올라와 있죠?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예.
강한구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이 이 6500만 원을 우리가 LIG나 한화손해보험에 주는 거잖아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1264명입니까?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예, 현재 정원이 1264명입니다.
강한구위원  1264명 중에서 업무를 하다가 공상이라고 인정될 때 보험 청구를 하니까 5건에 338만 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한 거죠?
  이 돈은 어디로 들어와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계약업체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요, 통장님한테 가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돈은 업체 있는 데로 가서 그게 병원이나 실질적으로 치료한,
강한구위원  통장님한테 가는 거죠?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그렇다고 봐야죠.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수천만 원을 그냥 갖다 버려버렸네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경미한 사건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한구위원  큰 사건사고라는 것이 어떤 건데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업무 수행이나 중경상이나 예를 들어서,
강한구위원  작년에 논란이 있었다고 내가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통장 복지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혜택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가 6000만 원을 그냥 보험회사에 쏟아 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보험 특성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과연 재해가 날 수 있는 D업종에서 일을 하시고 항상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험에 미리 들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넣은 계약금액은 6000만 원이고 보험액 수령한 것은 330만 원, 결국은 5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갖다 줘버린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LIG나 한화손해보험에 우리가 1년 계약을 하고 우리 통장님 다칠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분도 안 다치게 되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홍보비라든지 기타 교육비라든지 몇백만 원을 가지고 위원들이 따지고 있고 컴퓨터 하나 교체하는 140만 원 가지고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6000만 원을 그냥 보험회사에 버린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차라리 이 6000만 원을, 질병은 안 되잖아요? 상해라든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까 팀장이 설명 중에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요, 유인물도 드렸지만 보장범위를 보면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사고 없이 지나가면 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더 큰 사고가,
강한구위원  직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질병이 아니고 상해. 다쳤다든지,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통장은 행정조직의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안 돼요. 차라리 이 돈을 재해보상금으로 적립을 해 놓았다가 통장 한 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씩 실보상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을 그냥 갖다 버립니까! 통장들이 다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장님들 지금 기껏 해봐야 5건이네. 5건에 3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6000만 원을 거기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저 주세요. 제가 들고 있다가 통장님들 다치면 1억씩 줘버릴 테니까. 그게 훨씬 낫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과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액을 지불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1억을 받아냈다, 통장님들이 재해나 상해에 노출되어 있다면 더 들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러면 보험요율이 엄청 올라가죠.
강한구위원  제가 논란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아깝습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을 보장성 보험에 들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라든지 손해 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소멸성이네. 1년에 한 번씩 6000만 원을 갖다 버리는. 이것 안 됩니다.
  보장성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립시켜놓았다가 실제로 우리 통장님들이 업무 중에 다치시거나 상해를 입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통장님들이 이것 참 고맙다 할 정도로 목돈으로 내주세요. 6000만 원이면 여섯 분 1000만 원씩 내드려도 됩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보험회사 돈 벌게 해줄 일 있어요!
  통장님한테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돈을 나누어서 통장님들 수당을 더 주세요. 훨씬 더 좋아하시지.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데,
강한구위원  개선을 하든지, 이 금액을 살려줄 테니까 보험에 들지 말고 상해적립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을 하시든지,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지급하시라고. 여기에다 큰 돈 버리지 말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결과를 가지고 1억을 더 넣어두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두든지 해서라도 이런 헛돈이 보험회사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세워주시면 제가,
강한구위원  세워주면 보험회사에 다 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검토보고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보험하고 바로 계약해서 보험회사에 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게 처음 같으면 모르는데 통장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과장님, 보세요. 처음이라면 우리가 다칠 일이 많나 보다 해서 논란이 있어도 세워주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는 결국은 57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냥 소멸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5700만 원이 보통 큰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돈 가지고도 삭감이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없어진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올해도 똑같이 이런 예산을 또 세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버린 것 아깝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재해나 상해를 당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보험은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더니 우리가 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워주시면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한테 실질적인 실보상비가 나가도록 그리고 위로금까지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요.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과장님,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어리석은 이런 보험제도도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강 위원 지적대로 이렇게 손해 보는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가정에 화재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700세대의 경우에 보험료 내는 게 5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태풍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재해가 있어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잘못해서 불이 난다거나 하면 10억이 넘어요.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460만 원을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보면 우리 강 위원장께서 330만 원 타고 돈을 거의 6000여만 원을 집어넣어놓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당연히 질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시 알아봐서 보험회사하고 확실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 내용은 같아요. 이 숫자가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보험회사에 확인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산을 요구하고 바르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들어보면 5790만 원을 계약금으로 계약해놓고 우리 통장들이 다치면 무한대로 막,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는 9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후유장애 있을 때도 9000만 원이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LIG하고 세 군데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내용의 보험이고, 이것을 통장 몇 명에 얼마로 한 것인지 이런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하면 몇 세대 이렇게 하고 세대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여러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면 보험회사 다 떼돈 벌고 우리는 전부 손해만 보고 살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를 들어 한 분이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는 900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측을 못 하니까요.
박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700세대에 460만 원을 내고 계약을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현재로는 강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 바보짓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억울한 짓이 어디 있어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소멸성 보험은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원금을 돌려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하시라고. 우리가 원금 100%는 못 받을 거예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빠져나가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재계약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고,  
강한구위원  그냥은 계약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계약하겠다면 100% 삭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내놨잖아요. 하나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갈 것, 두 번째는 차라리 상해·재해 보상금으로 따로 우리가 적립시켰다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버리는 예산은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것 성질나서 어떻게 줍니까! 6000만 원 주고 300만 원 받아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보니까 1인당 보험 계약금액이 통장 한 명당 5만 2000원이에요. 보장성보험이 아닌 소멸성보험이 5만 2000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금액은 제가 보기에도 좀 크기는 큽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보장성 보험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대신 그 금액 한도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하려면 보장내용이 낮아야 되는 거죠.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을 드는 데 60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억으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10년. 그것 예산 2억이라도 해 줄게요. 그것은 왜냐하면 2억, 3억이라도 우리 통장님들 안전을 위해서 집어넣을 것이고, 10년 후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6000만 원을 집어넣고 300을 빼먹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374쪽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 노상방담을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두 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재호위원  뭘 성공적으로 해요, 성공적으로 하기는.
  과장님, 거기에 참여한 다수가 누구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
이재호위원  제가 속기에 안 남기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것이 실제로 현안사항 해결하는 데는 꼭 필요하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더 하면 속기에 남기기 곤란한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377쪽 국민운동단체 사무국 운영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늘어나는데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3개 단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사무국의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새마을 사무국의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인건비가 왜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호봉이 올라가죠.
이재호위원  호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378쪽 행정동호회 컴퓨터교실 컴퓨터 구입비, 컴퓨터를 새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수정예산에서 삭감 요청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난해에 예산 수립하고 많이 시끄러웠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집행은,  
이재호위원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1년 안 된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재호위원  단순히 1년 안 된 단체만 배제가,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1차로 각 해당 부서로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공익 목적에 부합한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서류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가 다시 취합해서 다시 확인하고 심사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평가까지 해서 1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 포함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포함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살펴보지를 못했네요.
  이게 증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내용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에 380쪽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사업 25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범죄로 해서 큰 틀로 보면 국가에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상담도 하고 또 일부 생계비 지원도 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회에 금액으로 그냥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검찰청에서 지금 운영합니다. 성남·광주·하남 공동 같이 출자하거든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증액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증액사유가 센터 인건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인건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센터의 호봉 승급분도 있고 가장 큰 요인이 센터장을 그동안에는 무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연장을 하면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왜 유급으로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거기에는 다 말 그대로 무보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센터장만 왜 유급으로 했습니까? 이전에도 계속해서 무급으로 해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센터장은 5급 상당으로 해서 봉급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역대 센터장하신 분들이 특별하게 안 해도 큰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무국장한테 모든 업무를 맡겨놓고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조례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번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안 줬다고 하면 그 전에 계신 분들한테도 안 준 것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역대 센터장들한테 안 드린 것은 귀책사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분들이 내가 무보수로 하겠다는 동의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총괄 성남시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그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끌어나가는 분이에요.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역대 계신 분들도 다 무보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이 예산은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센터장이 실제로 상근을 하고 또 활동도 많이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14만 명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은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만나고 일일이 행사에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재호위원  활동하는 것은 거기에 나가는 보수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번에 활동비를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하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전년도로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진대회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박람회하고 그런 것은 예년에 쭉 있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작년에 추경에도 5500 세워서 이것 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600이 증액됐어요? 그럼 증액사유가 뭐예요? 추경에 들어왔던 액수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작년 수준으로 다,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봉사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명성이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단체를 저는 성남시새마을회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예산은 다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보다도 74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민간협력팀장 박동화  민간협력팀장 박동화입니다.
  새마을회는 작년에 비해서 1600만 원 줄었고, 평통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줄었고요,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회 행사지원 관련해서 1600만 원이 줄었어요?
○민간협력팀장 박동화  예, 인건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요.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행사지원비가 74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민간협력팀장 박동화  그 대신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하고 이동식세탁차량 구입하고,  
이재호위원  행사지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이고, 세탁차량 구입도 작년에 올라왔던 것이고.  
○민간협력팀장 박동화  그게 줄어든 이유가 방한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이번에 줄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유총연맹 운영비 올해 것 지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올해 4/4분기 다음 주 내로 지급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급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서에 예산 올려서 예산 승인받고 거기에 지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회장 승인 관련해서,
강한구위원  지회장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내부 갈등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올리지 말았어야지 올해 예산을 왜 올렸어요! 올해 예산 올려놓고 또 지급 안 할 거라면.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현재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부 갈등 다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중앙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내용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거기에 관여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아예 올리지 말던가, 예산 올라왔으면 거기에 지급해서 사무국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주지 않고 있다가, 지금 길들이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든 바르게살기 사무국 운영비는 예산 편성해 주면 다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싸움을 하든 말든 내버려둬요. 나중에 우리는 감사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새마을 이동식세탁차량 구입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삭감됐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환자노인들 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탁봉사를 하겠다고,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50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5000만 원하고 운영비해서 6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삭감을 시켜버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IG보험회사에는 6000만 원 그냥 주면서 정말로 필요로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하겠다는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래서 또 올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올렸어요. 그런데 밑에 봉사활동차량 구입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워낙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낡아서 지금은 고장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봉고차 구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봉고차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보니까 스타렉스로 올라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스타렉스가 2387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중고차는 판매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잡아야죠.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시 쪽으로 잡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강한구위원  유관단체들에 대한 자동차나 기타 이런 것은 우리시비로 전부 다 보충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대부분 시비로 해 줍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단체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3개 단체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다른 단체는 다는 못해 줍니다. 꼭 필요한 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렇습니까?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특수 목적으로 해병전우회도 하나 해 준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강한구위원  바르게, 새마을, 해병전우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특전전우회라는 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특전동지회도 있고 전우회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차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기가 막히게 목적이야 만들지, 목적 못 만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실제로 활동도 해야 되고요.
강한구위원  또 특수임무수행자, 자동차 구입해 주십시오, 헌병동호회, 호환부대 무슨 모임 차 다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새마을, 바르게하고 딱 구별되는 것으로 잘라서 왜 구별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원법이 있고 또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원법이나 조례는 이 세 군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인줄 알았더니 몇 가지 또 나오네.
  374쪽에 앞 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에 모범시민상을 여섯 분에게 표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모범시민표창패하고 상패해서 800개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1년에 800명을 선정을 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여기에서 말하는 모범시민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분들을 우리가 심사해서 주고 있거든요. 매월 인원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범시민을 선정해서 매월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월별로 몇 분씩이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월별로 15명 또 단체도 일부 있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일반 주민들 올라오는 것 15명하고 각 단체 행사들이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있으면 거기에서 표창 주고 또 다른 행사 때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런 데 있으면 행사 주고, 그래서 그런 행사 때 같이 표창 주는 것까지 총괄해서 전체 800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800이라는 숫자가 저는 엄청나게 커보여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는지 숫자를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15명씩 12개월이면 지금 180명밖에 안 되는데 800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저도 어림잡아서 800을 1년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잘 안 나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각종 단체행사 때도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매년 연하장 1만 2000부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연말에 매년 합니다.  
이재호위원  역대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전 행기에 처음 와서 그런지 이런 것이 새롭게 보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위원님도 다른 위원회에 계실 때 받으셨을 텐데요.  
이재호위원  저한테도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웃음)
  382쪽 제일 밑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해서 2억 2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년에 선거가 없는데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매년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선관위에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이재호위원  매년 선거가 있든 없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기 위해서 선거 전년도에 선관위로 저희들이 이전해 주는,  
이재호위원  답변도 틀렸잖아요. 통상적으로 매년 나간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전년도에만 선거 준비를 위해서 미리 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많이 증액되는데 사유가 뭔가요? 이것도 추경에 또 세워서 그랬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호봉이 올라가니까 봉급 인상된 부분하고 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요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주로 연금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호봉 올라가고 또 연금부담금 조정되고 그래서 총 17억 가까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17억 올랐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0명 4000만 원 8억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공무원 정년이 60세입니다. 정년 이전에 59세나 58세에 미리 퇴직하게 되면 남은 기한에 전액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가는 대신에 일부를 보존해 주는 법적,  
강한구위원  그게 1인당 40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1인당 딱 40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작년 수준으로 평균 따져서,
강한구위원  작년에 8억 6000, 올해 8억 6000 똑같이 세웠어요. 그러면 매년 명예퇴직이 20명씩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평균 따져보면 그 정도로 가고,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급이 다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올해 명퇴는 다 끝났죠.
강한구위원  올해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9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분이 명퇴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올해 명퇴자가 18명입니다.
강한구위원  18명에 얼마가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8억 9300만 원.  
강한구위원  그러면 조금 부족했네요.
  공무원 조기 자진퇴직수당은 또 뭐예요? 이것은 200만 원이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0년이 넘어야 명퇴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조기퇴직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짧은 사람이 나가겠다면 명예퇴직이 안 되고 조기퇴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200만 원 밖에 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다섯 분으로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건 좀 수상하네. 왜 그러냐면 연세가 쭉 나와 있으니까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거의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명예퇴직 수당 4000만 원은 내년에 20명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갑자기 30명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강한구위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게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 변동에 따라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2년, 3년 남겨놓고도 그만둘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죠. 5년 남겨놓고도 그만두고.
강한구위원  그런데 크게 여기에 어긋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공무원 조기 자진퇴직이라는 것은 불명예라든가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사실은 그만두기가 어려운 거죠. 공무원이 그래도 정년까지는 가주고, 왜냐하면 신분이 보장되고 생활이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5명이라고 계산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이상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몇 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5명 내보낼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강한구위원  찍힌 사람 5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5명이 나왔냐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이 없었는데 내년에 5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추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쭉 보면,  
강한구위원  예년에는 다 제로인데 무슨 예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제로라도 또 발생할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강한구위원  이게 거의 불명예퇴직 비슷한 것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5명이라는 숫자를 써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찍어놓은 분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찍어놓았다고 내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것은 절대 안 합니다. 내보낼 수가 없죠.
강한구위원  가장 하나 잘못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6000, 결국 이것은 예산이 섰더라도 내년도에 한 분도 안 계시면 다시 불용처리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잘라버릴까? 이것 꼭 내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혹여나 본인이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수당은 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것은 해 드릴 테니까 내년에 등 밀어서 나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그리고 이것은 1원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한 노하우라든가 시정 경험이 우리 성남시에 필요해요. 성질난다고 내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료 6572만 8000원은 소멸성 보험으로 계약금액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은 경미하므로 상해적립금 적립 후 실비보상 또는 보장성 보험 등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조건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통장 상해보험료 제도 보완 및 개선을 해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 독도바로알기 행사진행 4000만 원 삭감,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진행 1760만 원 중 1160만 원 부분 삭감, 374쪽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 1200만 원 중 700만 원 부분 삭감, 시민발언대 구입 1100만 원 삭감, 6·10민주항쟁 기념행사추진 1000만 원 삭감, 375쪽 다수민원 여론수집 활동추진비 1000만 원 삭감, 376쪽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 4000만 원 중 1300만 원 부분 삭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홍보비 1000만 원 삭감, 주민자치 역량교육 8000만 원 삭감, 주민자치 심화교육 3000만 원 삭감, 지역공동체사업 1억 원 중 6500만 원 부분 삭감, 38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2330만 9000원 중 전년도와 같이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는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 부분 삭감하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러면 이상과 같이 총 12건 2억 386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3쪽 독도바로알기 행사진행 4000만 원 삭감,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진행 1760만 원 중 1160만 원 부분 삭감, 374쪽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 1200만 원 중 700만 원 부분 삭감, 시민발언대 구입 1100만 원 삭감, 6·10민주항쟁 기념행사추진 1000만 원 삭감, 375쪽 다수민원 여론수집 활동추진비 1000만 원 삭감, 376쪽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 4000만 원 중 1300만 원 부분 삭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홍보비 1000만 원 삭감, 주민자치 역량교육 8000만 원 삭감, 주민자치 심화교육 3000만 원 삭감, 지역공동체사업 1억 원 중 6500만 원 부분 삭감, 38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2330만 9000원 중 전년도와 같이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는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 부분 삭감 등 총 12건 2억 386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7시 58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과 또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성 법무팀장입니다.
  김경윤 예산팀장입니다.
  손성립 건전재정팀장입니다.
  진명호 통계분석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요.
  정영복 감사실장 참석했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강유영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소송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하고 물어보십시오.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136쪽. 금년도에 7억 46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예산이 금년에 7억 4600 본예산에 돼 있었는데요, 그게 실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예비비를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족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몇 건이나 했는데 부족했어요? 그 내역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전체적인 소송이 지금 200건 이상 계류가 돼 있고요, 소송비용이 여기 보면 착수금, 승소금으로 저희가 6억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소송이 금년을 기점으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있는 게 부족해서 예비비 썼다고 말씀드린 것은 펀스테이션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사 시행한 사람들에 대한 공사비 청구라든가 또 분양받은 분들이 소송을 낸 지위확인소송, 하여튼 펀스테이션 관련소송도 꽤 있었고요. 또 판교개발사업이라든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로 확장공사 이런 큰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하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이주자택지 분양받은 분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보기가 참 불편하게 돼 있네요. 의미 있는 자료로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조례안 재의 의결한 것 무효확인소송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두 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그것도 재의요구까지 해서 다시 의결된 조례안을 소송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서 패소로 종결이 됐는데요, 지난 11월 말경에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송을 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막무가내로 소송을 제기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하나는 노인보건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걸로 조례안에 포함이 됐었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두 가지 조례안 때문에 제소를 했던 건데, 사실 저희가 소송 제기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나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자체장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있다는 법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판단해서 운영해왔던 면도 있고요.
  또 그 당시 각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시설, 물론 우리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에 위탁 주고 이러는 게. 그런 관련 조례를 여러 군데에 알아봤는데, 그렇게 별도의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는 조례가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뭐랄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어느 정도 법적 뒷받침을 해준 것을 다시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조례로 개정이 됐던 내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사실 고심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제소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사법적 판단은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소송까지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 법률적 판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다 고문변호사의 자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무분별하게 막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막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고심해서, 그것도 법률자문 다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다시 재의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재의까지 하면서 또 의회 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찌 됐든 의회의 결정은 재의 의결을 가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소송으로 갔어요. 이거야말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이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행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이재호위원  이런 소송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거기에다 세워서 예산 낭비하고, 이게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당시 상황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 거고요. 좌우지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서로 안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의회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의회가 불필요하게 그런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판단하겠다 하는 견제장치를 만든 조례인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간 것도 아니고 재의요구까지 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재의 의결까지 한 겁니다, 그 사안을.
  이런 것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의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부정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제소를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의 유사 조례 그런 것을 다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법원의 결정도 이 기회에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경로로 검토하다 보니까 제소까지 가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이 정도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해서 한 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가지고 그것도 무효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집행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무효라 그런 건……
이재호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예산법무과의 일개 예산담당팀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의회를 아주 모독하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넓은 아량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결 결과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 상황 전체는 이해들 하고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아마 그 상황을 전부 이해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성남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재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분 더 위촉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조례에 10명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원이 10명이다 보니까 10명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각 출연기관에도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른 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3명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3만 원씩 12개월 곱하기 해서 지금 고문료 지급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강한구위원  고문변호사님들이 적은 돈이지만 고문료를 받으시면서 일상적인 법률에 대해 고문을 해주시고, 또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의뢰하면 소송착수금도 받으시고 승소하면 또 승소금도 받으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결국은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생겨버렸고요.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고문을 받았는데도 패소해버렸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결과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지금 아홉 분에 거의 열 분 정도 되고 또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와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중복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고문변호사 숫자 좀 줄일 수 없어요? 꼭 필요한 분들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열 분, 열세 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료를 줄이고, 그러니까 아예 없애고 고문을 받으려면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한테 같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180만 원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고문변호사 9명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몇 달 전에 임기가 다 돼서 추가 위촉요인도 있었는데 그냥 위촉을 안 하고 지금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구위원  고문변호사도 임기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2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아직 2년 안 되신 분들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만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고문변호사 숫자 좀 줄이세요. 사업을 하는 큰 기업체, 대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십여 분, 산하단체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법대로 잘 지키면서 일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에요. 거기에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줄이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피고가 돼서 대응을 하기 위해 하는 소송이 몇 건이고, 지금 이것은 덩어리로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 몇 건이에요? 그것을 금액으로 전부 나눠 보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버려지는 돈이고 다른 분들 배불리는 일이 생겨버리는데, 법대로 일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어떻게 소송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거의 500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건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성남시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맞추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백 건의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건 미미한 수치고요,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인가 이 당시부터 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소송이 2심, 3심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조례라든가 법 적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무리하게 하면 이런 소송이 들어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강한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번 앞으로 이러한 업무, 직무에 대해서 태만이라든가 과도한 직무 이런 걸로 소송을 받아서 패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수백 건씩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조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네.
  소송 승소수행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패소한 공무원한테는 구상권 청구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그래도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그 공무원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접,
강한구위원  소송을 당하는 경우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강한구위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강한구위원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뭐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히 제재를 가한다든가 조치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겼을 때는 포상하고, 소송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송을 당해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이겼다고 해서, 그리고 소송 중에는 다른 일 못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야 되고 오로지 그 일에 매달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기면 성남시민이 포상해 주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액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 수행하다가,
강한구위원  상당히 재미있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금액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진행돼 왔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소송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원이라든가 여기저기 담당직원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20명, 10명, 4명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산술평균치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다 썼습니까? 다 포상이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60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은 매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손해배상금 5000만 원×2건=1억 원’은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배상금 예산입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1억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올해 1억이 아직 다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억 이내의 소소한 금액을 패소,
강한구위원  버려지는 눈먼 돈들이 엄청나게 많구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소한 금액을 패소했을 때는 이 배상금액에서 집행이 되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혹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지급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서현골프연습장에 우리 손해배상금 낸 것 있지요? 150억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건 어디에서 나갔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일부 예산에 반영됐던 내용도 있고요, 예비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돈은 그냥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변호사비 또 나가고 그러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결과적으로 그런 셈입니다.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장 안 되겠네. 예산 올려놓고 마냥 쓰시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과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덕수 의원님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로 고소를 한 번 한 적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결과가 취하가 된 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소 취하이지요.
권락용위원  취하는 본인이 취하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시에 혹시라도 억울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예산을 세워준 걸 의회에서 승인을 한 내용인데, 그런 혈세를 가지고 시장님은 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의회 내에 법무 이쪽으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덕수 의원님이 똑같이 시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했으면 이건 정치인들의 싸움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까지 연출될 뻔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별도로 지출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좋다, 그게 맞다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그때 5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얼마 들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 놓고 취하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뭐야, 예산이 이렇게 쓰이나’라고 시민들이 의아해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절대 정치인들의 쇼에 혹은 싸움에 시민의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세워주면 정말 성남시에 억울한 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주는 것이지 결코 정치인들의 싸움에 주라는 시민들의 혈세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가능하면,
강한구위원  이제 계수조정해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과 의견조율)
이재호위원  과장님, 소송비용 지출현황을 보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정식으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훨씬 많아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러니까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막 지출하니까 소송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본예산에는 금년도에도 3억씩 6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중간에 추경할 때 연도 중 소요액을 추정해서 추경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억 원씩 2억 원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제 기억에 금년 5월 추경에 올렸던 게 4억씩 한 8억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재호위원  삭감 조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그냥 삭감했습니까?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삭감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지적사항이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불필요한 소송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재호위원  시민 혈세로 소송을 남발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삭감됐다고 하면서 예비비 막 끌어다 썼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런 불가피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사업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소가가 높은 소송이 꽤 있었습니다. 작년,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6억 원 정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 재의 의결 무효확인소송 등 2건에 대해서 어느 예산으로 썼어요?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 지출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예산에 있는 본예산가지고, 지난해 8월인가 9월에 소 제기할 시점에서 썼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소송 관련한 예산은 예산 승인을 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비비 막 끌어다 소송비용 대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그 소송에 패소하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소송비용은 다 나가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패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 또 감사부서 이런 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또 뒤따르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건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 변호사 자문수수료하고 소송수행비는 우리 성남시 쪽에다 지원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심도 깊은 법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판단합니다.
강한구위원  효율성이 없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수립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하는 것하고,
강한구위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예산은 그대로 세워줄 테니까 세우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우리 예산법무과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쪽을 줄이든지 저쪽을 줄이든지 좀 줄여야 돼요.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많이 위촉시켜놓고 크게 자문도 별로 못 받고, 자문변호사는 한 댓 분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그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위원장 정종삼  예, 그럼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시설관리공단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광고비가 없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전년도에는 약 7000여만 원을 사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작년에 왜 광고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작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공무원 레벨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식 명칭은 팀장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론광고가 진짜 집행이 제대로 되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자문자답을 하면서 계속 답을 찾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없었어도 사실 시설관리공단 기사는 언론에 많이 나갔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피력을 해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선전비는 저희들 홍보하는 데에도 물론 소요가 되지만 저희들이 광고비에 꼭 해야 될 법적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임원 한 분이 만료가 되시고 또 비상임이사 한 분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법적으로 신문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안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사업이 인수된 판교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ABN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상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는데, 왜 그랬었느냐면 그전에 광고비가 쓰였던 게 무슨 언론배너 혹은 무슨 광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책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책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대책 달라고 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지금 그 해당 팀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에 분석한 걸 가계획이라도 주셔야, 일단 큰 기본계획은 주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주셔야 되는데 기본계획도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이런 법적인 것뿐만 아니고 어차피 요즘 모든 기업체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역시도 필요하다면 브랜드 이미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안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언론방송광고비에 대해서 1500만 원, 일단은 먼저 50%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니까 직원 복지카드 비용이 편성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년에 없던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계속 있다가 금년에도에만 빠졌던 사안입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에 왜 빠졌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약 49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약 6억 원 가량 통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 팀에 예산을 분배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지원팀에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예산이 그렇게 삭감될 때 예산 심의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경리담당직원이인가 와서 설명하고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제……
이재호위원  기억 못 하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제가,
이재호위원  그때 행감 끝나고 답변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고 행감 끝나니까 그냥 가고, 또 예산 심의 딱 끝나니까 또 없었던 걸로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예산이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깊숙한 내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세한 내역들을 가져와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행감 때도 안 했고 아마 예산 심의 때도 안 했을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하여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만일 그렇게 됐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을 하면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거 보고 이해가 되면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자료 요구해도 자료도 안 오고, 그럼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오지도 않았으니까 예산 삭감을 요청한다든지 시정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요구라든가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린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사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없게 하려고 전체 삭감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운영이 잘된다면, 앞으로 계획이 좋다면 추경에 얼마든지 나머지 예산을 세워줄 의향도 있고, 또한 계획을 지금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와서 보지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나중에 추경 때 꼭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정리)
  예산법무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 고문변호사와 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고문변호사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소송비용은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예산안 39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예산인 46억 5000만 원 중 시설관리공단 설명자료 19쪽 언론방송광고 1500만 원 중 75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예산인 46억 5000만 원 중 시설관리공단 설명자료 19쪽 언론방송광고 1500만 원 중 75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8시 48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곽영순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콜센터에 대해서.
  393쪽 콜센터 민간위탁운영비, 이걸 지금 따로 별지로 보낸 것이면 설명할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작년보다 18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마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강한구위원  전년도 줄었는데 뭘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전년도가 6억 2097만 1000원이고 지금 예산 반영한 게 6억 2116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콜센터 운영비?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간위탁금.
강한구위원  콜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6억 6300이고 이번에 우리한테,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요구은 6억 4000이니까 1369만,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금만 말씀드렸고요,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면 126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1300만 원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줄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별지로 나누어드린 사항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지금 콜센터는 인력 부분과 시스템이 나누어져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KT가 운영하고 있고, 인력 부분은 사인포스트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인력 부분이 밑에 보시면 매니저 1명하고 일반상담사 19명 해서 2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5억 3000입니다. 5억 3000은 지난해 본예산이 4억 9956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올 8월에 내년도에 최저 임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표된 게 있는데요, 6.1%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서 최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5억 3000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임대료 및 회선 사용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911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6억 2116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제일 불쌍하네.
강한구위원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폭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지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다 같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견적대로 하는 거지 무슨 최소한의 경비……
    (웃음소리)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이 별로 없이.
강한구위원  말도 안 돼. 그럼 다른 데는 전부 다 방만하게 하는데 여기만 최소한의 경비로 합니까. 다 견적 들어온 대로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콜센터 농아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대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지금 저희가 농아인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정기영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화상전화 수화통역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저희도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수화상담사가 현재는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상담을 해 오는 사례가 여태껏 없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수화상담사를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문자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문자상담 있어요. 문자상담이 오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정기영위원  문자상담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저희가 전체적으로 콜센터에 대해서 비전성남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각종 홍보책자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항은 성남시농아인협회에 민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자로 이용하라고 안내 한번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강한구위원  그런 건 다 알아서 해, 얘기 안 해도.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저희가 별도로,
정기영위원  아직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협회에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돌래 과장님, 권락용 간사가 처음으로 방망이를 때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웃음소리)
  내년도 예산 제대로 기분 좋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18시 55분)

○위원장대리 권락용  이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정보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구선미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권락용  예산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쪽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201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중에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금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건을 했는데 신규 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시 홈페이지 웹서버 분리 구축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서버 1대로 성남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17개 부서의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속도 면이라든지 보안의 위험성들이 있고 부하가 걸리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다섯 가지 모두 금년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세 가지만 있습니다.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말씀드린 2쪽의 웹서버 분리 구축사항하고, 3쪽의 온나라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간 기업에서 만든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해 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전자문서시스템을 표준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CCTV를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가 155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CCTV를 관제요원이 상주해서 화면을 보고 경찰서에 상황을 전달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중간에 있는 어린이안전서비스와 문제차량 자동감지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확보 및 위치확인서비스 그 세 가지 종류를 내년도에 새로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공공자가망 통합유지보수나 판교U-city 시스템 유지보수는 전년도에도 해오던 사업이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 홈페이지 웹서버 분리 구축하고 온나라시스템 구축, CCTV를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구축 세 가지인데,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행안부의 권고인가요, 아니면 강제인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이 표준화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고로 돼 있지만 사실 통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CCTV 중에서 주행차량 번호인식기나 이런 것은 화질이 좋을 것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화질은 어때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구축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구축한지 오래된 것은 최하 41만 화소짜리가 있고요,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41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대수는 어느 정도 돼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61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61대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다 그것인가 봐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주로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쓰레기 불법투기를 CCTV로 단속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과태료 부과는 각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CCTV 영상을 월 1회 정도 해당 구청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 재촉하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CCTV의 화질, 해상도가 약한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어린이안전서비스는 어떻게 구현이 되나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보충자료 7쪽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하고 공원 같은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특성화하는 사항은,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 홈페이지 웹서버 분리 구축하는 거요. 흔히 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나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이게 저희 웹서버라든지 데이터 저장하는 장비의 용량과도 관계가 있고요,
이재호위원  용량과 관계있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는 웹서버 1대로 시 홈페이지하고 각 부서의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했었는데 구축할 때 당시에는 부하가 걸리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런 현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지 자체 원인 분석이 됐습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일단은 접속자 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교체하려는 장비 중의 하나는 2004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거든요. 장비도 노후화 돼 있고, 그 장비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량에 차이가 있어서 용량을 좀 늘리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있고, 접속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부하가 걸리니까 그걸 분리해가지고 이용자 편에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접속자 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70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7000명에 대한 데이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사로 이전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서비스는 전에도 있었지요.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있었고, 그걸 이전해 와서 여기서 하는 사항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접속자 수가 늘어난 증가 추세 데이터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니에요.
이재호위원  CCTV를 통해 수집한 문제차량을 관제센터에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이재호위원  알리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이라든지 도난차량이라든지 수배차량에 대해서.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성질별로 저희가 분류해서 해당 부서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도난차량 같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도난이라든지 수배차량은 바로 경찰서,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경찰이 거기에 입회하고 있으니까 신호음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고, 세금 체납 차량은 저희가 구청 세무과로 바로 전달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전달하면? 차량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데.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구청 세무부서에서 그걸 활용해서 그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거나 그런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CCTV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CCTV의 기능이 그런 정도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앞에 있는 CCTV 현황은 종류별로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지금 지역에 나가면 주민분들이 CCTV 더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이재호위원  안 되는데 기왕에 설치된 것들을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로 그 성질별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똑같은 것을 1550대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성질별로 그걸 체크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서비스나 그 뒤에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확보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난이라든지 수배, 세금 체납 관련된 문제 차량은,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는 다 되지요.
이재호위원  그것만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방범용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카메라 성능 상에서.
이재호위원  불법주정차라든지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불법주정차는 되고요, 주행차량 번호인식도 물론 되고요,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재난감시용 같은 건 카메라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도 다기능으로, 지금 얘기하는 지능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종으로 선택을 해야,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간사님.
권락용위원  공공자가망 통합유지보수 이게 자가통신망이라는 게 우리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망이라는 얘기입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광케이블을 설치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망을 쓰고 있는 것이 KT나 ABN 같은 데에서 쓰는 걸 임차해 쓰는 게 있고, 지금 여기 자가통신망은 저희가 예산으로 별도로 설치한 망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해서 이것만 쓸 수 있게끔 하는 망이라는 얘기입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행정용 목적으로만 쓰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럼 기존에 위탁이나 이런 거 줬던 것을 다 이 망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망을 저희가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해 쓰는 망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자가망으로 지금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현재 수정·중원·분당·판교지역의 망을 전부 임차해 쓰고 있는데 그 임차하는 부분 중의 일부분을 지금 내부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설치해 놓은 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임차한 것은 저희가 임차료만 내면 되니까 그 망들은 KT든 ABN이든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유지보수를 하지요.
권락용위원  관리는 알아서 하고 이건 내부망으로 해서,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구축한 것들.
권락용위원  예산을 세운다 이거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다음 장에 판교U-city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용역기간이 2012년 6월 1일부터 8개월간이에요. 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판교U-city는 올 2012년 5월에 준공해서 금년도 예산은 8개월 치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준공 이후 것만. 그리고 내년도에는 12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다르지요.
  거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도 것을 참고로 집어넣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1년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받는 게 6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보시는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유지보수예산으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8개월 치 세운 예산이고, 그 위에 11억 1600만 원은 금년도 12개월 치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거 인수받고 나서 5월 말까지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것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준 것이, 내년도는 전체 1년 치, 열두 달 치를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6월에 인수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5월에 준공을 해서 6월에 받았거든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무로 회의가 없으며,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10시 2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기타 참석자
  후생복지팀장  서명환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민간협력팀장  박동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